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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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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9일(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오늘은 5개 구청으로부터 2015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상임위별로 직제 순에 의거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55페이지부터 821페이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1,343페이지부터 1,434페이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1,741페이지부터 1,894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페이지부터 2,01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의창구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5개 구청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5개 구청 일괄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회원구 환경미화과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원가조사가 있는데 5개 구청을 보니까 4개 구청은 200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원구는 300만원 되어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찬호 1,839페이지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박춘덕 위원 그러면 따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박춘덕 위원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5개 구청을 비교하다 보니까 100만원이 많아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회원구하고 합포구인데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교통개선비에 보면 모범운전자회에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데 합포구, 회원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청은 500만원씩 나가요. 그런데 회원구, 합포구는 583만1,000원 지급이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나머지 3개 구청에 모범운전자회에서 알게 되면 분쟁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은 얼마 아닌데 83만천원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구청장님 나중에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아까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시든지 끝나고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497쪽입니다.

5개 구청에 민원지적과 자산취득비를 살펴보면 성산구와 회원구, 진해구만 자산취득비 구입이 발생되었는데 성산구 민원지적과에 먼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항목에 보면 주민등록증발급용 스캐너가 있고 주소라벨프린터 구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자산이 증가되었는데 기존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배여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주민등록증발급용 스캐너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로 되어 있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영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리하는데 자세한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여기 공기청정기가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예결에 올라와서까지 잔잔한 거 이런 거는 안하고 싶은데 제가 5개 구와 다른 상임위원회 자산취득비를 곰곰이 살펴보면 좀 느슨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이런 거는 사실 다선 의원들은 잘 안 다룰 것 같아요.

초선의원인 제가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 공기청정기 금액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1대가 지금 2대 구입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배여진 위원 이거 산정된 근거가

○성산구청장 최정경 우리는 지적창고에 습도라든지 이런 걸 유지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공기청정기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에 놓을 겁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위에 민원실에도 배치를 합니다. 1대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물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드나들고 이러니까 그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나 쾌적하게 해야 안 되겠나 그래 가지고 한 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이 몇 평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성산구청장 최정경 지금 우리 직원 말입니까?

배여진 위원

○성산구청장 최정경 민원지적과하고 문화위생과하고 이래 가지고 한 40명 정도 됩니다.

배여진 위원 평수요?

○성산구청장 최정경 평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게 가격 2대에 4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지 않았나 제가 이거 한번 알아보았거든요. 웅진코웨이 이런 메이커를, 그런데 200만원 짜리가 없더라고 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소소한 부분 같지만 자산취득비에 가서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200만원짜리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배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635페이지에 보면 성산구 사파동에 사업경비 상단부에 방범초소 세면실 설치해 가지고 천만원되어 있는데 방범초소 안에 세면실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7개 동에 있는 게 8개인가 그리 있습니다. 방범초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상근하다시피 하는 사무실 비슷하게 이렇게 쓰는 데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세면실을 만든다면 수돗물이 들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자율방범대초소 안에 수도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그거는 지금 임시건물인데 일부는 탱크가 있는 것으로, 전체 8개군데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일부된 데가 있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상남동이나 이런 데도 보면 제가 5개 구청을 다 조사를 안 해서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확실한 통계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옳은데 여기 보면 방범초소에 유류비 지원이 또 100만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해는 알고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진해 같은데 보면 유류비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같은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방범대원들끼리 연락도 있겠지만 같이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얼마 전에 방범대는 아니지만 방범대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시설물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 그곳에 수도 시설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합리적으로 그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던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실상 세면대 하나 설치하는데 천만원이 든다는 것부터 납득이 안가고, 또 그런 수도 시설을 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서는 안 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되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물론 성산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시설물로 판단을 해서 하시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5개 구청이 같은 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혹시나 한번 잘 살펴보시고 5개 구청장님들끼리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합의 같은 그런 부분들이 공통된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7페이지에서 1,541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환경수도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입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도 마찬가지로 4개 과를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중간에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조서가 있는데 이건 뒤에 합니까?

○위원장 이찬호 그거는 같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계속비사업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관광진흥과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서는 경제복지 쪽에 상가육성이라든지 전통시장 관계인데 그냥 총체적으로 들어 주세요.

제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 계속비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우리 소관 부서에 총괄적으로

김헌일 위원 어느 부서를 꼭 짚어서 예산 운용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을 잘 들어 주이소. 이게 보면 전부 다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사업 준비가.

왜냐 하면 주로 보면 사업비는 다 받아놓고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한다든지 그다음에 특히 문화재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문화재청이나 이쪽에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사업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의지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해 주시는 게 예산의 사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가 항상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아마 천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천억이라는 돈이 결국은 그해 집행이 안 되고 자꾸 이월, 이월되어서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비사업이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조서를 보면 우리 국과장님들이 다 보시면 알겁니다.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1,468페이지 되도록이면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하든지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뜸마을 만들기 보면 맨 상단부 둘째 줄에 실천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사업과 시범사업의 차이와 예산운용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실천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실천운동인데 특히 실천사업은 마을별로 한 가지 테마를 선정해 가지고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실천운동으로 주로 캠페인이 되겠고요.

읍면동별 62개 동에다가 한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뒤에 민간보조사업에서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마을단위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공모를 통해 가지고 1개 사업 당 2천만원 내외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으뜸마을 만들기 실천사업에서 62개 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 동이 실천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실제로 사업비를 받고 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올해는 한 200만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내년에는 한 150만원 정도.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사업비를 받아서 동 자체에서 소화, 즉 말해서 이 사업의 목적대로 예산을 소화시키지 못한 데는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1,471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예산하고 피해보상 예산이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예방시설 설치요구나 피해구제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가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사실 예방시설은 말 그대로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사실 예방시설은 조금 늘어나다가 지금 거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농가 보상 지원 관계는 나름대로 예방시설 지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해농가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리고 피해농가 보상 지원은 국도비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85페이지에 보면 이건 실무계장님들이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탐방로 목재테크 퇴색정비용 오일스테인 재료비가 천만원 있습니다.

이 오일스테인은 천만원으로 얼마나 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로 계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이게 목재에다가 칠을 할 수 있는 양인지?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일스테인 구입 부분은 사실은 데크로드 설치해 놓은 시설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오래 된 부분이 있어서 파손된 부분을 보완, 개선해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칠 관계는 정확한 미터당 가격은 제가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486페이지에 시설비가 2천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1,485페이지는 재료비이고 그 시설비 2천만원하고 합쳐서 목재데크에 칠을 하는 실 예산은 3천만원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도색은 부식 방지를 위해서 도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전체 도색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전체 도색비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거하고 그러면 앞에 오일스테인 천만원 하고는 별개 사업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거는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뒤에 부분은 전체 데크로드를, 전체를 다 도색하지 못하지만 구간 구간별로 해 가지고 도색하는 시설비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1,486페이지 시설비에 목재데크 도색에 2천만원이 안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김헌일 위원 이 도색비안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예산인지 아니면 앞에 탐방로 목재데크 퇴색정비용 오일스테인 구입비로 이 재료를 구입해서 그다음에 목재데크 도색을 하는 이 2개가 연관된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뒤에 도색은 저희들이 300미터를 도색하기 위한 2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앞 페이지 오일스테인 구입은 저희들이 15만원 해 가지고 66통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1,487페이지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그다음에 주남저수지 어로행위 제한 손실보상, 위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이건 제가 내용 자체의 뜻도 잘 모르겠고 그 밑에는 뜻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두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은 저희 창원시가 99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2002년도부터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주남저수지 주변 농민들에 대해서 겨울에 11월달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철새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그 기간 안에 보리 재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주남저수지 어로행위 손실 제한 보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동안 어민들이 주남저수지 내 고기를 잡는 기간 내 고기를 못 잡기 때문에 철새 오는 기간 동안 고기를 못 잡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무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허가난 주민이 22가구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22가구에 대해서 2억 정도를 보상한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김헌일 위원 몇 개월간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3개월간입니다. 어로행위는 3개월이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은 4개월입니다. 2월달까지이고 어로행위는 1월달까지입니다.

김헌일 위원 1,502페이지도 다 해당이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위생과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는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민간위탁금에 보면 비정산분, 정산분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헌일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비정산비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는 인건비하고 계약을 한 계약금이고 그다음에 정산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선비라든지 시설이 노후되면 수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제가 보충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정산비용은 인건비라든지 딱 정해진 비용 안 있습니까? 고시가 되어 가지고 계약할 때 청소원 한 분의 본봉이 얼마라든지 그건 연간 비정산분이고, 정산분은 쓰레기소각장을 예를 들면 들어온 양에 따라서 약품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매달 정산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원개발과 1,51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많이 줄어 있는데 이게 직제개편이라든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기획담당 양광호 공원기획담당 양광호입니다.

전에 이 인건비는 작년 대비해서 녹지사업소가 편성되었을 때 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1,528페이지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진화대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기타 산불은 동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산림녹지과장 이희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화대는 구청에서 하고 일반산불감시원은 동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진화대라든지 산불감시는 산림녹지과에서는 개별적으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인원을, 어느 정도 이번에는 진화대든 산불감시원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총 인원의 관리나 몇 명을 모집해야 되겠다 라는 그거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아닙니다. 전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헌일 위원 1,540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있지요?

이것 좀 간략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자료를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조성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진해에 편백나무 그러니까 지금 구 도로로 올라가면 차 마시는데 안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전에 장복산 휴게소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그 바로 일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 장복산 휴게소를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일종의 치유센터 건물짓고 하는 그것까지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1,484페이지에 보면 주남저수지 철새 먹이 주는 것 있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김하용 위원 이거 1년에 두 번밖에 안줍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아닙니다.

김하용 위원 2회에 45만원씩 해 놓았는데, 철새 먹이 주기해 가지고 아! 선박임차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1년에 2번 정도 저수지 안에 선박을 임차해 가지고 줘야 됩니다.

김하용 위원 그 안에다 줍니까?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주변 논에는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겨울철에는 하루에 12킬로,

김하용 위원 먹이를 줍니까? 12킬로 먹이 어떤 걸 줍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벼하고 보리 재배한 거하고 고구마하고 같이 주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주남저수지를 저도 시간날 때마다 한 번씩 찾고 하는데 환경적으로 나 지금 많은 개선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위에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마다 철새들이 조금 씩 줄고 있다라는 연구보고서도 한 번 본 것 같고, 또 겨울철에 이리 가보면 너무 습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좋은 부분들인데 이걸 우리시에서 특별히 관리나 계획에 의해서 최대의 관광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끔 가면 해 보거든요.

또 거기에 코스모스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하는 인건비가 조달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도 보면 관리가 어렵게 되어 있고, 좀 소심하게 그런 부분에서 계획된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철새 먹이 이런 부분에서 좀 잘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냥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도 설정을 해 놓고 탐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둘레 길에 데크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리 인부관계는 저희들이 시 재정 사항도 있지만 또 인건비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여름에는 환경감시원으로 쓰고 겨울에는 철새감시원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문제점이라는 것이 주변 환경이 계속 변하니까 저희 주남저수지 주변에 제일 어려운 점은 지금 순천만이라든지 다른 철새도래지는 거의 다 공유수면이고 해서 토지 지주가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남저수지는 국공유지가 한 5%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95%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데에서 많은 갈등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주민대표와 환경단체와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데에서 좋은 접점을 찾아서 조금 전에 시에 원축이 관광진흥이니까 한번 내년에 새로 관광과가 생기면 힘을 합쳐서 관광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한번 가져볼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김하용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남저수지 내에 철새라는 것이 어쨌든 먹이가 풍족해야 날아오거든요. 먹이가 풍족해야 날아오는데 거기에 미꾸라지라든지 붕어라든지 충분한 먹이 서식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것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수산진흥원 같은데에서 하는 방류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자랄 수 있는 여건들은 다 좋더라고요.

미꾸라지나 붕어나 그 외 철새들이 좋아하는 먹이들이, 그런 것도 한번쯤은 지금 현재 바다 고기를 방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봄철되면 치어방류라든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내에.

붕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재래 어종의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생물다양성 사업과 내수면 어업을 제한하는 대신 보상을 주는, 철새 도래 기간에는 그 안에서 어로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고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주변의 농지를 많이 구입해서 먹이터로 제공하기 위해서 사유지는 제한이 있기 때문 시에서 일부 토지 구입한 데에선 나락과 고구마 이런 것을 생산해서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매일 12킬로 정도 먹이를 겨울철에는 주고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1,515페이지에 청안공원 리모델링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계획이라든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 번 와서 설명해 주든지 자료를 주든지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496페이지 환경위생과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금이 5억4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 진행되면서 기존에 정화업체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나름대로 시하고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임금도 제대로 못주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산지역에 전국에서 최초로 환경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BTL사업 직관연결,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관로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관 연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화조 청소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4개 업체에서 하다가 3개 업체는 폐업을 하고 1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경영난으로 해 가지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에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폐업지원금의 근거가 뭡니까?

산정했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산정기준은

이옥선 위원 수익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운영자금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기준은 우리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공익사업 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산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지원계획을 공고를 하면 지원신청 접수를 합니다. 접수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법에 정해진 대로 산정을 해서 보상할 겁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폐업지원금을 지불하고 나면 폐업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우리시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시에서 보상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내년도에 보상이 되면 끝나면 우리시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를 들면 그 전에 얘기했던 게 하수관거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업체에 적합한 어떤 대체사업들을 주는 부분들이 분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따로 없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폐업을 보상하면 대체사업이나 이런 것은 줄 수 없고 그 둘 중에서 택일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따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옥선 위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려해 주는 부분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보상을 받으면

이옥선 위원 그걸로 정리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옥선 위원 정확한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옥선 위원 지원금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되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산정한 내용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

이옥선 위원 예산을 신청하셨을 때에는 기준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 기준이요.

이옥선 위원 이 액수를 산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걸 저한테 다 안 주시더라도 산정된 근거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1,517페이지 공원개발과입니다.

돝섬 오수관로 및 인도정비공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돝섬을 어떤 식으로 향후 정비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시설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저희 공원개발과장님이 금년 12월말 명퇴신청을 하셔서 지금 안식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돝섬담당 이경형 공원개발과 돝섬담당 이경형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돝섬은 30년 노후된 시설이 지금 현재 현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여 5개년 계획사업으로써 사업을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도소리 길이라든지 돝섬 둘레의 산책길은 조성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정상부분이라든지 부분, 부분 방문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인도 길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시설이 남아 있는 부분은 시설물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라면 식물전망대라든지 식물원, 그다음에 전망대, 바람의 언덕 이런 종류의 건축물이 남아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현황 관계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5개년동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여 계속 연결하여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수관로관계는 정상 부분부터 해 가지고 진입관계 선착장 입구까지는 지금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올 연말에 완료 계획이고, 그 하부 부분에 일부분 남은 공사비입니다. 그 부분만 연결되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자연 배수되어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빨리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돝섬에서 크게 볼거리가 없는 이런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국비를 확보하여 이런 시설을 완료하게 되면 더욱 더 볼거리와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조각 작품하고 요트계류장 설치되어 있던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돝섬담당 이경형 조각 작품은 저희들이 올해도 5작품, 25점이 지금 현재 현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요트장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대로 지금 비치를 해서 관리하실 계획이신가요?

○돝섬담당 이경형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1,496쪽에 방금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모르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4개 업체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분뇨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4곳이 있다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총 10개가 우리시 전체에 있다가 3개 업체는 폐업해 가지고 지금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현재 남은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전체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관거사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하수관거사업은 하수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거로 인해서 폐업하는 업체가 지금 날로 늘어날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정화조 개수가 자꾸 줄어들면 그 청소물량이 줄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폐업지원금을 4억5천 주는데 아까 우리 이옥선 위원께서 산정기준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예를 들어서 한 5년 동안 사업을 계속 했다라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한 곳은 몇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현재 폐업지원금 한 곳은 없습니다.

배여진 위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법은 2011년도에 제정되었고, 그다음에 조례는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 편성된 여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지요?

폐업을. 자발적으로 하면 시에서 이렇게 줄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신청하면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필요 없으니까 폐업을 해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영업 실적이 안 되어서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금 3개 업체는 자발적 폐업입니다.

배여진 위원 자발적으로 폐업하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큰 돈을 주어야 될, 처음에 계약할 때 조건이 그리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하수도 법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나머지 7개 업체가 이렇게 폐업신청하면 우리시에서는 계속 돈을 주어야 된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5억4,200만원 산정기준이 법이나 조례규정에 있는 부분을 저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2페이지에 진해화학 토양오염 관계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화학 토양오염 정화부분은 사실은 3번째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했는데 정화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3번째 고발해서 수사 의뢰를 한 상태인데 지금 진해화학 정화부지 상태는 어떻느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진해화학 부지는 석고수하고 토양오염하고 폐석고 이 3가지가 문제입니다.

3가지가 문제인데 석고수는 4군데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데 이거 처리하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500톤 처리해 봤자 사실 표도 잘 안 나는데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방안을 강구하는 게 일단 폰드에 물을 먼저 처리를 하고 나서 한 폰드는 흙으로 메워가지고 다시 그 부분은 정밀조사를 하고 정화를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폐석고 관련해서는 지금 회사 측에서 재활용 쪽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그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 관련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토양오염 관련은

김헌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영에서 정화작업에 굉장히 소극적이라 말입니다.

아마 아주 양심적인 사업주라도 적극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태까지 한 형태를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정화작업에 소극적이고 어쩌면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미 진해화학 공장이 폐쇄되고 주식회사 부영으로 넘어간 지가 지금 오래 되었다 말입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나 담당자를 제가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느 순간에 이 사업자체가 정화작업 자체가 흐지부지해 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어떤 영구적인 시설물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영원히 되돌릴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화 또는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하고 우리 본청에서 업무적으로 잘 공조를 해서 의지를 가지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적으로 다른 자리로 옮기시더라도 후임자에게 반드시 이거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마산만 샛강 살리기 이게 대충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샛강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의 샛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샛강살리기를 내년에 신규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창원지역에 낙동강 수계지역에 마을도랑살리기 사업을 저희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해 나오고 있습니다. 20개 정도 도랑이 지금 사업을 마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만으로 들어오는 조그마한 샛강도 한번 살려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에 한 1개소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사업자체는 좋고 한데 상부에서 오염물질이 하부로 유입이 되면 지금 샛강살리기 이거를 막아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환경미화 차원에서 이렇게 정비를 한다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조금 유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지호수 수질관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용지호수 수질 관리는 저희들이 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달 수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그런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냄새라든지 수질도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녹색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깝다 조금 더 맑은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도 이걸 정화를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위탁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500만원인가 이렇던데 그 금액으로 그게 수질개선이 되어 진다면 안 되고 있으면 과장님께서 그냥 두시고 수질개선이 되어 진다면 해마다 변화 추이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내줄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든지 안 되고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쪽에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수질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지호수에는 한 11만9,600톤 정도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정화하는 물량은 5천톤 정도 됩니다.

5천톤 정도 정화를 해 가지고 계속 용지호수로 넣고 원수는 하루에 500톤 내지 600톤의 낙동강 원수를 처리를 해 가지고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천톤 정도는 계속 정화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옛날 진해시의회 옆에 규모로 보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보니까 상부에서 유입이 되는데 물이 계속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물 색깔은 맑지는 않아도 그렇게 녹색으로 변하는 그런 현상은 없던데 조금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1,504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위탁금이 상당한 액수가 증액되어 있는데 분뇨 처리양이 불어난 것인지 아니면 분뇨처리 원가가 상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은 그 안에 분뇨처리장 안에 가축분뇨가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지은 지가 14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거를 전체에 2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에 개보수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위탁금을 20억으로 잡아 놓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위탁금 안에 비정산비하고 정산비하고

김헌일 위원 거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설개보수를 하는 것까지도 위탁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정산비에 들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설을 확대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보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기계가 낡아서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노후된 기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공원개발과하고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거라서 제가 정책질의 예산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리 보니까 업무소홀 등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과다 지출된 게 많고, 그다음에 받아 들여야 될 점을 못 받아 들여 가지고 다시 추가로 회수하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타 부서에 비해서 특히 공원개발과하고 산림녹지과가 많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2-3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 조성하는데 유지관리 업무 소홀에 대해서 창원수목원 보면 1차에서 5차까지 공사를 준공해 가지고 의창구청에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바로 넘겨가지고 한 1년 동안 공백 기간이 생기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 지적받은 적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산림녹지과장 이희주입니다.

그거는 우리 것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도 쉽게 말하면 연도 중에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준공된 후에 관리는 구청에서 하다 보면 만약에 5월달에 준공이 났다면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도 해 가지고

박춘덕 위원 그거는 행정적으로 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리 보면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 위로 지나가는 것은 대부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대부료 부과 안 해 가지고 5년 동안 받지 않고 있다가 산림녹지과에 28건 188만4천원 다시 회수하고 업무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고 예산을 짤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제가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예산 반영할 때라든지 과다 계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양이 많아서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전기공사 설계변경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 가지고 17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과다지급을 하고 그런 부분이 사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예산관계 때문에 제가 금액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특히 공원개발과하고 산림녹지과 쪽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느슨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드리고 나중에 과장님 보고 싶으면 제가 따로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좀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1페이지부터 1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545페이지에서 1,577페이지이며, 부서는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를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551페이지 보면 로봇랜드 부지매입 지방채가 로봇랜드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보도된 거 보면 상당히 사업에 대해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앞에 보면 로봇랜드 조성사업비도 22억이 지금 신청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연관해서 해양사업과에도 보면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맞물려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 보전협력금이라는 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전체사업구조를 묶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어쨌든 그 2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로봇랜드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봇랜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달에 주관사인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울트라건설을 대신할 새로운 큰 건설업체를 지금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구체적으로 업체를 말씀드리기 뭐한데 내일 모레 목요일날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대 건설회사에 들어가는 건설회사입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있고 그리고 22억에 대한 것은 도와 지금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국비도 77억이 확보되었고 사실 우리 시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데 22억이 지금 모자란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내년 3월경에 주관사 큰 대규모 업체가 들어오면 3월달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예산이 한 4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확보한 게 300억 정도 확보했으니까 150억 정도가 지금 모자란 사항입니다.

그렇게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도에서 로봇비즈니스밸트 추진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로봇비지니스밸트는 지금 현재 도에서 50억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로봇랜드 하는 부서하고 로봇비즈니스밸트하는 부서는 지금 틀립니다. 로봇비즈니스밸트는 기업사랑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로봇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로봇랜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비즈니스밸트가 삼진쪽이나 이쪽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애매해진 상황 아닙니까? 맞지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제가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차라리 로봇랜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같이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전에 처음에 우리가 로봇비즈니스밸트 업무를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사업을 하는 분야가 아니다 해 가지고 기업사랑과 쪽으로 업무가 이전되어 갔습니다.

그 당시에 비즈니스밸트를 구산 해양관광단지하고 로봇랜드 인근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업비 보상비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진북하고 여러 군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해양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산 해양관광단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하고 생태계 보전협력금은 저희들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은 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든지 또 대체산림자원비는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대체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자연환경보존법과 산림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액이 총 56억입니다.

56억인데 지금 19억만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4회에 대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생태계 보전협력금은 2회에 나누어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회에 해당되는 1차년도에 19억, 내년에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되고 저희들 구산 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승인권자는 경상남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달에 승인이 날거로 판단이 되고 대체산림조성비는 승인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생태계 보전협력금은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우리 구산 해양관광단지과 관련해서 로봇랜드도 같이 포함이 된 상황에서 구산면에 해양관광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보면 실제로 로봇랜드 조성사업도 상당히 많이 힘이 들었고요.

그것과 함께 구산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려면 엄청나게 시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은 대체산림녹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몇 개년 계획 사업 속에서 1차년도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저희들 구산 해양관광단지는 실제 전체 3,200억 중에 2,900억원 이상이 민간자본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법적으로 부과되어야 될 대체조성비는 저희들이 우선 납부를 하고 만일 저희들이 4개의 존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존별로 민간투자자가 유치되면 이 조성비는 민간투자자한테 저희들이 부과시켜 가지고 이 금액만큼 환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민간투자자가 공모가 되면 그 투자자한테 개발허가를 내주고 조금 전에 선부과한 법적납부금에 대해서는 투자개발자한테 받아들일 금액입니다.

이옥선 위원 투자자한테 받아들일 금액이라고요?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이옥선 위원 만일 사업이 수정이 되면요?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만일 사업이 수정이 된다든지 개발이 안 된다면 이 금액은 환수가 되는 금액입니다.

이옥선 위원 환수가 안 되지요?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만일 개발을 예를 들어서 구산 해양관광단지가 개발 자체가 안 된다면 이 금액은 환수가 되는 것이고 개발변경이 되어 가지고 대체조성비라든지 생태계보전금이 축소가 된다든지 한다면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환수가 되는 금액입니다.

법적으로 그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제가 이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승인이 났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12월달에 승인이 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걸 어디에 납부를 한다 말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이거는 저희들이 산림은 경상남도 산림과라든지 또 생태보전금은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도록 조건이

○위원장 이찬호 부과를 해서 이 돈을 어디에 납부하느냐고요?

납부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납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부지조성비는 경상남도 산림부서에 납부하고, 생태계 보전금은

○위원장 이찬호 도에 산림과에 납부한다 말입니까?

우리시가 대체 부지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을 내면 국가에서

○위원장 이찬호 그걸 왜 도에 납부를 하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부담금이 5가지 정도 나옵니다. 5가지 법정 의무부담금인데 일단 승인이 12월달에 나면 개별법에 의해서 승인이 나면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납부를 한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납부한 금액만큼을 개발사업자한테 다시 우리가 추가로 징수를 해서 보전할 그런 계획이고, 민간사업자가 안 나타나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포기하게 되면 우리가 납부했던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5개 건 중에서 생태보전협력금은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에 납부를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대체산림조성비는 도 산림녹지과 이런 경우로 단위법에 의해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 법령에 근거되어 있는 곳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산림이나 이런 일정한 부분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대체 부지를 조성한다는데 그건 우리가 대체 부지를 우리시가 시내에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지는데 그리 안 하면 보통 우리가 우리 상복공원 같은 경우도 대체부지 해서 마산에 인터체인지 앞에 대체 부지를 조성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관광개발진흥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 하신 상복공원 부분은 마산 밤밭 고개 부분에 대체조성하도록 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거는 개별법에 이렇게 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이옥선 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법적근거나 이런 부분 자료를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옥선 위원께서 로봇랜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랜드 지방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상환해야 될 금액이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300억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이 11억 정도 되는데 이게 계산상으로 보면 300억에 대한 이자는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산식이 나왔는지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300억에 대한 이자가 맞습니다.

그 이율이 지금 3.77%입니다. 1년 이율이.

김헌일 위원 3.77%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로봇랜드가 이렇게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유치인원을 지금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용역을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1년에 150만 명 정로라고 관광객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지분석에 의하면 그러니까 130만 정도 오면 충분하게 이익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130만 잡으면 1일 입장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4천명 정도 됩니다.

해양공원에 작년에 왔던 인원이 한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걸 비교를 하면 150만명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처음부터 150만, 130만 이렇게 잡힌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처음에는 한 250만 되었는데 중간에 울트라건설에서 용역한 결과가 150만으로 나왔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현장방문을 가니까 그때 계산으로 1일 3만 명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때 처음에 계산할 때에는 도대체 1일 3만명이 올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쭈어 봤는데 지금 많이 수정된 것 같습니다.

좀 현실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산항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4억을 쓴다는데 4억 부분은 놔두고 유치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지금 여기 유치하는 것은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는 겁니다. 항은 있는데 항만물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류를 유치하기 위한 컨테이너 하나를 유치하면 화주한테는 5만원, 선주한테는 3만원 지원해주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걸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겁니까, 올해 시행을 해 봤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올해 해 봤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사업성과가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2012년에 처음에 시행했을 때에는 성과가 있었고 올해는 실적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다가 지금 엔화가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산항을 이용하는 화물이 농축산물입니다. 농산물인데 그 농산물이 지금 일본 엔화가 떨어지는 관계로 해 가지고 일본에 파는 것보다는 내수가 더 낫다해 가지고 그래서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1,554페이지하고 1,557페이지하고 여기 보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사업비는 없고 시설부대비만 있어요.

그다음에 1,557페이지도 워터프론트사업에 시설부대비만 있는데 이게 왜 시설비는 없고 시설부대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지금 웅동지구에 되어 있는 비용은 30만원인데 출장비입니다.

그 현장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우리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서 출장하고 거기에서 출장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걸 여비로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일종에 감독관 여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1,557페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200만원은 위에 가포수변 오토캠핑장 1억2천하고 해양레포츠 관람데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시설부대비 목을 달 때 시설비 밑에 시설부대비로 달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그런데 1,557페이지는 위에 시설비에 따른 밑에 시설부대비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1,554페이지에 있는 이 공사비는 민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3,400을 하는데 민간투자금액 현장에 공사감독으로서 공무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1,557페이지에 진해루 앞에 관람데크 설계비가 문제가 아니고 설계를 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걸, 그럼 설계가 나와 봐야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 부분 예비심사를 하는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진해지역에 진해루 앞에서 각종 해양행사나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시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안 데크 변에 계단식 데크를 만들어서 해상레포츠 행사를 하게 되면 편안하게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관람 데크를 500m 정도를 끌고 해 나가려고 하는 최초 공사 용역비가 5천만원 확보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리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1,558페이지에 명동 마리나 방파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좀 과다한 것 같아서 과연 이렇게 환경영향조사를 하는데 2억3천만원이나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법적항목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김헌일 위원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외부적인 기준 안 있습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기준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맹목적으로 외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원가산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63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외여비 부분인데 우리시 직원하고 수산경영인들하고 해서 5,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늘 하던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부분, 공무원은 풀여비를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안 하니까 번거로움이 있어서 직접 우리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수산경영인하고 자율공동체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경영인은 여태까지 계속 해외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자율공동체가 인원이 18개에 600여명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천만원 추가로 선진지견학비를 편성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선진지 견학 자체가 나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이 배우고 해야 되는데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의 재정 자체가 원활치 못하다 그런 부분들을 늘 강조를 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예산을 책정했다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고, 1,564페이지하고 1,566페이지 이건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과연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조개 종패 살포하고 1,566페이지에 귀산동 어업인 복지회관 집기비품비 2천만원하고 이게 과연 시비로 하는 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조개 종패 살포사업비는 신항이 생기고 나서 소멸된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통합하기 전부터 이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종패 살포를 할 때 시에서 50%, 어업인들이 50%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실제 전체 어업인이 작습니다. 작아서 50%, 50% 계속 지원해 왔고 어업인 복지회관 집기는 어업인 복지회관 준공을 내년도 2월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준공하고 나면 그 안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기를 책상이라든지 걸상이라든지 회관에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뒤에 예산계장이 있는데 예산계장한테 이 부분 간단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물어보도록 그리 하입시다.

○위원장 이찬호 예산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어민회관 집기 비품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게 가능하고 정당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윤명세 예산담당 윤명세입니다.

김헌일 위원 귀산동 어민회관의 집기 비품비를 우리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예산담당 윤명세 어민회관 건물 소유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판단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계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그 귀산동 어민회관 소유가 어디인지 모르시나 우리 계장님은.

○예산담당 윤명세 그게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어 가지고 귀산동 어민회에서 지은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시가 지어가지고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 윤명세 시의 재산인 것 같으면 거기 집기가

김헌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과장님 어민회관이 어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우리시입니다.

김헌일 위원 시에서 어민회관을 지어 주나?

○수산과장 윤재원 그 어민회관을 짓게 된 동기가 그쪽에 옛날에 구제역 때문에 쓰레기장에 돼지를 매몰한 게 있습니다. 돼지를 거기에 매몰한 게 있는데 그 매몰로 인한 동네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멸어업인들 안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김헌일 위원 조금 전에 피조개 종패 살포할 때 소멸어업인들, 그 소멸어업인들한테 양도하기로 되어 있는 매립지 땅이 있지요? 그거는 지금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지금 소멸어업인들한테 가는 것은 현재 땅은 우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협약과정에서 진해와 의창 소멸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각 3만4천평씩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지금 땅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헌일 위원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 경과하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게 지금 아주 오래 된, 통합 전부터 이게 문제가 되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세월이 몇 년이나 지났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그대로 답보상태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창수협하고 진해수협하고 사이에서 조금 갈등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벌써 몇 년 전에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해양정책과입니다. 1,546쪽에 국제보트쇼가 제8회라고 되어 있고 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연도에 예산편성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만 과장님 국제보트쇼가 작년에 가입해서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건 국제 IFBSO라는 협회에 들어갔고 그전에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안 했던 것은 격년제로 하는 거라서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게 됩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여기 8회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협회에 가입하면서 격년제로 하기로 했고 그전에 2011년, 12년도에 했는데 8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이거 몇 번 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2년도부터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3년 동안 우리시가 지원한 금액이 얼마 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12년도에 4억을 지원했고, 내년도 4억을 편성해 놓았고 그 앞에는 8억을 했고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본위원이 연도수를 보면 2011년도에서 2013년까지 3년 동안입니다.

그래도 해마다 시가 지원한 금액이 다르다 그지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갈수록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여기 보면 2010년도에는 12억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10억, 2012년도에 10억, 그리고 13년도에 4억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30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경남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30억 행사비 중에 시비가 8억, 도비가 22억 그래서 30억으로 행사를 해 오다가 너무 많다라는 반응에 도비를 11억으로 줄이고 시비를 4억으로 각각 절반씩 줄여가지고 격년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1년도하고 13년 내내 주관을 도가 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도가 11억이고 우리가

배여진 위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는 주최가 경상남도와 창원시였고 주관은 GNA인터내셔널, 창원 MBC였고요. 이게 계속 바뀌었습니다.

2013년에는 GNA인터내셔널이, KNA가 주최가 되었고고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후원을 했던데 이럴 때마다 지원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누가 주관을 하고 누가 주최가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똑같습니다. 도가 11억원 돈을 내고 우리가 4억을 내기 때문에 주최는 도하고 같이 되고 그다음에 업체 그거는 GNA업체는 입찰해 가지고

배여진 위원 후원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러면 도하고 시하고 매칭이 몇 대 몇 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3 대 1 정도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4억이고 도가 11억입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최도 계속 바뀌고 이래서, 그리고 2015년도에 하잖아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2015년도하면 2016년도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가입하는 대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국제적으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거는 작년에 가입되었고

배여진 위원 올해에는 그러면 몇 월달에 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2014년도에는 안하고, 작년에 했고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하고 이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된 대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내년 4월달에 합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도 가을에 할 때도 있고 봄에 할 때도 있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작년에만 가을에 했는데 여태까지 4월달에 해 왔는데 작년에 도가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때 제가 보고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축제행사가 아닌 해양행사가 아닌 세코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전시회입니다. 이 개념 자체가 산업전시회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까지만 저희 국에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 국에서 관장을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건 기업 산업전시회이기 때문에 그쪽 담당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 전시를 했을 때 효과 기대치를 간단하게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드린 대로 이게 해양축제 행사 같으면 해양을 담당하는 국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품을 만든 산업전시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시회, 박람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세코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계를 담당하는 부서로 업무를 넘겨줄 계획입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1,547쪽에 우도 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 이거 제가 얼핏 알기로 해수부에서 규격미달이라 해서 불가피하다 이래 가지고 이게 다시 휴양시설로 하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당초에 해수욕장 만들기 위해 가지고 56억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해수욕장 길이는 250미터 나오는데 넓이가, 폭이 사실 거기는 10미터도 채 안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20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넓이가 20미터?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폭, 백사장 폭 말입니다.

그게 20미터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해수부에다가 그러면 변경해 달라 이래 가지고 지난달에 변경승인이 나왔습니다.

해수욕장 빼고 나머지 친수공간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변경승인이 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넓이 규격이 안 맞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당초 해수욕장할 때 용역이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당초에는 법령이 없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없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없었는데 해수부가 생겨서 법령을 올해 제정해 가지고 그리 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용도변경하고 이러면 또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시비를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당초에는 전체 56억인데 41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니오.

우리가 용도 변경함에 있어서 설계하는 부분에 또 낭비가 있다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잘못되었으니까 용도 변경함에 있어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전체적으로 4억3,800만원 추가로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법이 없다가 중간에 생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지요? 4억 얼마를 우리가 지금 낭비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광암 해수욕장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배여진 위원 이거는 2002년도에 폐쇄된 것 같은데 금액은 큰 게 아니고 기존적으로 화장실인부 인건비이지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여기 보면 광암해수욕장 화장실 청소 인부임 이런 건데 해수욕장이 폐쇄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해수욕장이 폐쇄되었는데 화장실하고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원이 평소 때는 안 하고 6월달하고 9월달까지 4개월 정도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백사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수욕은 안 해도 화장실도 관리하고 쓰레기도 치우는 이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인부임입니다.

배여진 위원 4개월 정도 인부임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1년 아니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1년 동안 다 쓰는 것 아니고.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배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1,899페이지부터 1,900페이지까지입니다.

박춘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특별회계 하기 전에 일반회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547페이지 보시면 우도 해수욕장이 있는데 처음 공사시작해서부터 설계변경까지 전 자료를 요청합니다.

특별회계 1,899페이지 세입부분에 가포지구 분양대금이 300억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포지구가 마산신도시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 가포지구 13만평에 대해서 금년 말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는데 저희들이 총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64필지에 25만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에 분양을 일부 해 가지고 58%를 분양했습니다.

분양하고 내년에 남은 토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면 한 300억 정도의 세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을 300억 잡은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58%까지 하면 22필지, 64필지 중에 1-2차 분양된 게 22필지는 계약이 완료된 사항이고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나머지 27필지 중에 몇 필지가 팔렸어요?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필지는 많습니다마는 면적상으로는 작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양을 하면 한 600억 정도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분양이 반 정도 될거라 보고 300억 정도 세입을 잡은 겁니다.

박춘덕 위원 예상금액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예, 예상금액입니다.

내년에 분양이 다 되면 더 잡을 수 있고 안 되면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식으로 잡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98억이나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이 사업은 신도시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박춘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금액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다른 데는 특별회계 때문에 난리인거 아시죠? 이거는 잘하고 계시네요.

순세계잉여금이 98억이나 생겼는데 이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개요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발생되는 것이, 신도시조성사업은 저희들이 PF자금하고 우리 가포지구 땅을 분양해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사업이 추진되는 대로 돈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포 땅 분양하고 남은 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까 컨테이너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4억을 가지고 지원한다는데 가포신항이 2013년 7월달에 마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시설 준공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2011년부터 아까 컨테이너 1teu당 화주나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양화물운송사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3만원, 5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하지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2011년에는 7,800개 정도, 2012년에는 8,400개 정도 지난해에는 6,400개로 줄었어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2011년도부터 창원시가, 전체금액이 오늘 4억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6천개 곱하기 평균해서 4만원씩 해도 돈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다 주는지 어찌하는지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지불내역서, 4억에 대한 거 2011년도부터 나간 것 있지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박춘덕 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이 4억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좀 느끼고 가포 신항은 그 신항 자체의 문제이지 화주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 가포신항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이미 2009년도에 부산 신항을 개장했는데 거기도 다년간 물류가 확정될 때까지 단계에 오를 때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인센티브 지급은 우리시의회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금도 산정했고 또 이 인센티브가 나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산 신항까지 가는데 육로운송비는 화주가 더 많이 치이지만 부산 신항에서 일본이나 동남아로 수출 나갈 적에 해상운송비가 부산 신항이 훨씬 싸게 치입니다.

따라서 부산 신항으로 쏠림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인센티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이게 계속 나가는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몇 년간 정착될 때까지만 나가는 금액입니다.

박춘덕 위원 향후 얼마라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부산 신항 같은 경우도 5년 정도 나갔습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 부산 신항하고 가포 신항하고 관계는 수신관계도 있고 우리가 수신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신도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추경 때도 제가 국장님하고 한참 말씀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가포신항 배후부지를 거의 소진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64필지를 쪼개 가지고 파는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준설토를 드러내가지고 배 접안하는 곳에 깊이를 만들어 내도 그 이후에 큰 배가 접안하게 되었을 때 배후부지를 다 팔았다 말이에요.

그리했을 때 창고부지나 컨테이너 물류를 위한 사무실 부지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항만부지는 컨테이너 야적장 공간은 제대로 규격대로 우리가 내년도에 마산 가포 신항을 첫 개장하면서 목표량이 진해항이 일반화물을 연간 260만톤을 취급하고 있고, 부산 신항이 1년에 240만톤 일반화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일반화물은 200톤을 내년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500만톤까지 증설할 계획인데 물량을 늘려 나갈 계획인데 그 정도의 화물들은 야드에서 확보가 가능하고 이 항만을 지원할 수 있는 배후단지를 아까 몇 개 필지는 팔고 몇 개 필지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배후단지이고 항만의 야드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 그리 말씀하시니까 맞는 답같이 느껴지는데 원래 신항 배후부지라는 게 부두 내에 운송하는 부분에서 땅을 써야 돼요.

지금 64필지 분양하면 부두하고 전혀 관계없는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부두와 연계를 해서 분양을 하지 관계가 없는 항만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가 들어오도록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한 배후단지가 부족하다는 이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이미 가포본동 쪽을 짚어서 그쪽에 다시 확장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가포 신항이 제가 이야기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지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양신도시 부분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3포켓으로 해 가지고 전 부지 19만평을 다 분양할 겁니까?

아직까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지난번에도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34에서 19만평으로 줄어든 이후에 연 이어서 토지이용계획 자체도 50% 분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50% 분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9만평의 50%가 일반분양이 되어 집니다.

그 50% 계획 중에 7만여평은 저희들이 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설정해 놓고 나머지만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매립이 계속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환경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타 용도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시 입장에서는 불변이고, 해양수산부에서 오는 16일날 그런 시민단체와 같이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한 45% 정도 하면 8만5천평 되는 게 한쪽에 있어요. 있고 또 3만평 짜리가 있고 또 나머지 8만평 짜리가 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창원시 재정자립도도 낮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 돈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단위공사할 때도 기재부에 250억 요청해서 돈 못 받았지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지 말고 나는 해양사업으로 1개 포켓만 내주어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자꾸 고집을 하는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오늘 여쭙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같이 걱정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자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기재부, 해수부, 지역정치권, 또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인적재산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좋은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에 약속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하고 주변에 석박사들, 건축전문가들하고 한번 어느 게 좋은가 끝장토론을 한번 해 가지고, 이게 정말 중차대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쳐야 되는데 그리해서 우리가 경비조달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 그래 가지고 제가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매미 같은 큰 태풍이 왔을 때 앞에다가 벽을 쌓지만 물이 그 벽보다 넘쳐나면 해양신도시는 살아가겠지만 그 주변마을이 침수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게 섬으로 전락할 건데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3개 포켓 중에 한 개만 우선 개발해서 입주시키고 그다음에 살아보고 그 이후에 이 땅이 도망가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진행할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안을 드리니까 한번 해 보고 또 다음 포켓개발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해수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에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부분 맨 하단부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2014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된 걸 지금 받는 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도특에서 200억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김헌일 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도특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준 부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획홍보실장, 예산담당관이 우리 주 상임위원회에 가서 사과도 한 그런 자료들을 우리 박춘덕 위원이 갖고 계시는데 이런 식의 회계 간 전입 전출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의 생각은 안 가지고 계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창원시도시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을 갖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 도시특별회계의 자금과 특별회계이지만 이 특별회계와는 성질이 완전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3개 지역을 운용하던 특별회계 개념과 이거는 단위사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제한 이런 범위를 그 회계와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전출시키든지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이 부분은 사업의 본질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법령에 나와 있고 따라서 이 부분 200억을 금년 회기에서 일반회계에 빌려주는 부분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 이유는 과거에 마산시절에 이 해양신도시사업을 추진해 나오는 과정에 일반회계로부터 빌린 돈이 아닌 지원받은 돈이 수십억을 받았습니다. 받아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해양신도시가 준공이 되려고 하면 앞으로도 일반회계의 많은 자금을 얻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년연말에 4/4분기에 기선금 나갈 돈이 우리와 해양신도시 주식회사가 맺은 협약서에 보면 분기 익월 25일까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기선금을,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1월 20일까지 20일 동안 뒤에 주면 다음 회기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에 돈을 일반회계에 빌려주었다가 이번에 다시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20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서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일반회계 전출선만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 지지 전출선의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계장님! 지금 2014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된 게 어디 어디 쓰였는지 찾아 보면 알 수 있지요?

○예산담당 윤명세 예산담당 윤명세입니다.

해양신도시 특별회계에서 200억을 저희들이 전입받을 때 그건 다른 도시개발특별회계나 이런 것처럼 뚜렷한 목적이, 어떤 사업에 쓰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전입받아 올 때 사회복지비가 1회 추경할 때 부족해서 주로 거기에 쓰기 위해서

김헌일 위원 사회복지비 쪽으로 썼다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주시든지 해양신도시건설특별회계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조례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581페이지부터 1,710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동부, 중부, 서부지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그리고 농민후계자육성지원특별회계 1,903페이지부터 1,904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별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9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괄 질의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1,582페이지에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인건비가, 이 인건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이거는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 월 11만원씩 지원하는 그러한

김헌일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걸 제가 지금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농림축산부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돈이 농업기술센터로 온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쌀 직불금이 왜 이렇게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아직까지, 쌀 직불금은 보통 12월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내시가 안 내려 왔습니다. 전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내시가 내려오면 그리 맞추어서 나중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619페이지 양촌권역단위 종합정비계획 이거 사업내용이라든지 추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양촌 권역활성화센터 보상비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헌일 위원 설치하는데 땅은 우리 시유지를 안 쓰고, 다른 땅을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교육청에 있는 학교부지 입니다.

학교부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1,589페이지 농촌체험마을 관련해서 지금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랑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정책차원으로 규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거기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요. 그 위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이 있는데 이 보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사무장 채용비는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1인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120만원 그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험관계는 혹시 체험마을에 오시는 방문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사고가 난다든지 그리 할 때 지원을 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일단 같은 체험마을인데 어촌과 농촌이 지금 안 맞는 부분도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건 아무래도 시행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옥선 위원 그런 것은 시비차원에서 보조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이거는 국비를 받고 그다음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옥선 위원 그 외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지금 보험료가 또 나간다 말입니다.

개인보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체험마을하고 사무장간에 관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알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몇 개 안 되는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큰 액수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센터에서 보조를 하면서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저희들이 체험마을 6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보험료라든지 편성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지금 120만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아니 보험료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월 6개소에 64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이 사무장에 대한 1년 지원이라는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행인데 사무장하고 체험마을 간에 관계들이 실제로 이 보험료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고요.

제가 볼 때에는 어촌마을하고 농촌체험마을 이 부분들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진해에 있는 동부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이 지하수개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풀베기라든지 그 외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예산들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전자에는 지하수를 개발하면 농민들이 거의 필요로 하면 거의 파주고 했는데 지금 지하수개발 1개 하는데도 우리 창원시 전체에 1년에 1-2개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페이지를 찾지 못했는데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센터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동부라든지 서부 쪽에는 통합이후에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조금이 아니고 엄청 줄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그게 아시다시피 우리시 예산 사정상 줄어드는 추세인데 지하수 개발 관계는 지금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우리 개발계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필요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결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농민들이 어렵지 않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중국과의 FTA 체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외 그런 관계로 해서 수입되는 농산물들이 쏟아져 오고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 1년 계속 농사지어봐야 인건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어떤 가치보다도 또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영위해 왔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하수라든지 그 외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수입과 연계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 확보할 때도 위원님들이나 담당관이라든지 그 외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13페이지에서 1,715페이지, 특별회계 1,907페이지에서 1,917페이지와 상수도특별회계 별책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 대산, 석동정수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19페이지에서 1,737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입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1,73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청원경찰 보수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거기에 보면 청원경찰이 1억3,300만원인데 이게 2명 분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동매립장 내에

김헌일 위원 말고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게 2명 분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정도 되느냐 하면 연봉이 6,700만원 정도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김헌일 위원 6,600만원, 6,700만원 이 정도 되죠?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김헌일 위원 그래서 과연 내가 생각할 때는 청원경찰이 물론 근무연수가 많으면 받는 보수가 많겠지만 과연 그렇게 많은가, 그리고 이 계산식이 맞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은 임금지급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및 청원경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임금단가라든지 법정수당이라든지 다 지급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31호봉이라면 31년간 근무했다 이 말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31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김헌일 위원 근무연한이 좀 많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그 옆에 1,734페이지 보수에서 맨 위에 5급 30호봉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거의 근무연수가 같다고 하고, 그럼 이 5급이 받는 수당하고 쭉 합쳐서 어느 정도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5급 30호봉을 기준으로 하면 연봉 6,500에서 6,600사이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더 많다는 얘기네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청원경찰은 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게 포함되어있고, 저희들은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청원경찰하고 임금체계가 단일화 되어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다릅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봉급지급기준에 의해서 하고 청원경찰은 무기계약직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금지급기준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하면 청원경찰 쪽이 보수가 더 많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근본적인 단가는 적지요. 그런데 그 임금체계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고 적고 비교를 떠나서 저희들은 지방공무원법 기준에 의해서 단가산정을, 법정경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방식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이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김헌일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급명세는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자료를 첨부해서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지급근거 규정을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다른 업무적인 부분은 없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를 제가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때 수치가 틀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결산검사를 받으러 온 그 자료가, 특히 계속비사업에서 다른 것은 제가 봐도 그 자료를 보고 이 계수가 맞다 안 맞다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는데 계속비사업에서 자료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담당직원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올해는 불문에 붙이겠다, 대신에 다음에는 이 자료를 꼭,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자료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를 좀 맞춰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선은 좀 되었는데 올해도 역시 맞춰보니까 그 자료들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 되었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다른 타 기관에 보내는 그런 자료들은 좀 더 정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적어도 우리가 공기관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931페이지부터 1,953페이지이며, 부서는 균형발전과, 생태교통과,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상생발전특별회계 2,123페이지부터 2,12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자전거길, 자전거도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새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예산집행하실 때 고려를 하시면 좋겠는데 보도를 보도와 자전거 도로로 나눠놨는데 가운데를 어떤 지역은 그냥 색깔로 구분해 놨고, 어떤 데는 색깔로 구분하고 가운데에 대리석을 얇게 박아놨어요. 구분한다고,

그런데 이게 보도가 흔히 가로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공사를 하면서 지반이 잘 안 다져진 경우, 이게 한쪽이 푹 들어가게 되면 그 가운데 박아놓은 대리석이 위로 올라와 버려요.

위로 올라오면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자전거를 타다가, 꼭 그 길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면 비켜가다가 거기서 넘어지고 사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가운데에 왜 대리석을 박아놨는지 모르겠고, 지금 그런 도로들이 성산구에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걸 구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집행하실 때 그걸 고려하셔서 이후에 1,2년 후에 지반이 내려앉으면 그 부분만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공하는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전용도로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지 여건에 따라서 저희 자전거도로가 603킬로 되는데 전용도로는 190여킬로고 그 외는 겸용으로 인도하고 같이 색깔로 표시하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용차로라는 개념으로 일부 구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성산구 공단로로 가는 길에 차도에 전용차로라고 색깔로만 표시해 놓은 부분도 있고 일부 대리석으로 경계석을 표시해 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용차로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그게 2012년도에 전국 자전거 행사하면서 일부 설치가 되었는데 현재는 거의 설치를 하지 않고 있고, 되도록이면 전용도로를 하로 인도 변에 있는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와 시공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용자전거도로가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또 전용차로는 앞으로 시공을 안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도에 병행해서 하는, 색깔로 구분하고 가운데다가 이 정도 폭으로 대리석을 박아놨어요. 구분한다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김석규 위원 그거거든요. 그게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는데 이게 한쪽이 내려앉아버리면 가운데 대리석만 톡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럼 자전거가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가면 탁 걸립니다.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게 아마 구청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걸 파악하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생태교통과에서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함께 해 주십시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잘 알겠습니다. 그건 잘 확인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938페이지, 누비자운영위탁비 있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김헌일 위원 이 위탁비가 지금 5억 인상이 되는 겁니까? 4억 인상이 되는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생태교통과장입니다.

누비자운영위탁비는 현재 금년에 최소한 긴축적으로 편성해서 47억5천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43억5천 되어있는 것은 1억5천은 자전거문화센터 부분이고 42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전년도에 42억이 편성된 거는 인건비를, 금년도죠.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인건비를 9개월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5억 차이가 금년에는 인건비를 1년분을 다 편성하다보니까 그 차이가 5억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940페이지에 보면 위에 시설비 부분에 자전거 시설물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김헌일 위원 이게 여기에 누비자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유지보수 이 부분은 모든 자전거도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기존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해 놨는데 거기에 조그마하게 소규모적으로 파손이 되게 되면 즉시 저희가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초에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역별로 업체를 선정해 놓으면 파손신고만 되면 바로 즉시 투입되어 가지고, 구덩이나 이런 게 생기면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누비자의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밑에 녹색교통네트워크 구축공사,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녹색네트워크 구축공사는 국가자전거도로의 일환입니다. 2009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계획이 된 자전거도로를 함안에서 중리 죽암이 되겠습니다.

함안에서 마산회원구 봉암을 거쳐서 창원 성산구 강변로를 거쳐서 진해구 용원, 부산까지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 55킬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09억이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진해구 남양동 일부, 중리 죽암지구 일부 도로보수를 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계획구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전거도로 개설에 있어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일 잘못된 사업이다, 정말로 이거는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안 했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한 번도 판단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이제,

김헌일 위원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긴 거리로, 물론 자동차도로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긴 거리를 연결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사람의 힘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보다는 제약이 좀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민터널 안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김헌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안민터널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2012년도에 한번 했는데 통행량이 하루 편도 50명, 왕복 1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정도 같으면 투자대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그거는 보는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민터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또 거기 1.8킬로 되는 구간을 매연이나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공기를 빨리 배출을 하는 환풍기를 가동한다든지 해서, 이미 그 시설을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여건을 개선하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사업의 판단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 현직에 계시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데 정말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게 그때 그 사업비도 아마 국비가 좀 포함된 사업이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아니면 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일을 맡아서 한다는 그런 생각들보다는 정말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되느냐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앞으로 할 사업 구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도 원 계획은 안민고개 위로 해서 계획이 되어있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 표고차가 높고 길이 어렵다, 그래서 쉬운 길로 가자고 해서 그렇게 노선이 바뀐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시가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생태교통과에 제가 요구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구청 건설과하고, 옛날로 치면 자전거정책과겠죠.

거기에다가 도로 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니까 어느 쪽도 지금 자료가 안 옵니다. 조금 있으면 건설교통국 할 차례인데, 그때 내가 자료를 받아서 과연 그게 자전거도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안민터널 안의 노폭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한다면 나는 더더욱 큰 문제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하튼 차량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운전을 하는데 다소 노폭이 좀 좁아진데 대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실제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내려온 예산을 소진하는데 목적을 두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민터널 자전거도로는 시공을 하면서 노폭은 좁아진 게 없습니다. 없는데 심리적으로 기존 측면에 배수로를 자전거도로로 하다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좁아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김헌일 위원 내가 차를 대고 터널 안으로 안 들어가서 정확하고 자신 있게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몇 번을 지나가면서 유심히 봐도 내가 2차선으로 붙어서 갈 때, 2차선이 자전거도로가 있는 쪽입니다.

그럼 내가 자전거도로 쪽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옆에 황색선이 어떻게 그어져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 1차선 쪽의 터널 중앙벽 쪽의 황색 선이 그어진 것하고의 폭은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내가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저도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나중에 건설교통국 할 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뒤에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1,939페이지에 보니까 산악자전거코스관리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산악자전거코스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있네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코스관리는 안민동에 있는 산악자전거길, 이미 자전거길을 내놨습니다. 그쪽에서 진해드림로드까지,

거기에 여름이 되면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또 낙엽이 떨어지면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김석규 위원 거기에 코스개발 한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좀 들어갔습니다.

김석규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그 예산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김석규 위원 제가 보기에 상당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코스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올해 MTV대회 예정했다가 취소가 되었잖아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김석규 위원 4월쯤인가 했는데, 봄에 하려다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못 하고, 또 연기했다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 예산편성이 없네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내년에는 MTV대회를, 금년에는 취소를 했는데 MTV라는 부분이 스포츠적인 개념도 있고, 일부 위원님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할 때는 스포츠인데 왜 생태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MTV가 일반 생활자전거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시에서 길은 잘 닦아놨습니다.

그럼 MTV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대회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시가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시에서 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로 판단을 하고 내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멋지게 만들어놓고, 또 대회를 예정했다가 올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취소가 되었는데 대회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동호회에서 대회를 하면 후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그것은 우리가 직접 예산을 지급 안 하더라도 전부다 회원의 회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한번 참여하면 4만원, 5만원씩 회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우리 시가 지원해 줄 게 없잖아요. 예산이 아니면,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시에서 길 이런 걸 정비해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게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걸 스포츠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동호회 취미나 생활적인 그런 걸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 기왕 자전거도시 창원 이렇게 되는데, 자전거도시에 걸맞는 대회를 예정했다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하고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걸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또 멋지게 개발한 부분들의 상징성도 있는 것인데 해보지도 못한다면 좀 문제가 있고, 제가 보기에 관광하고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관광문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유치가 되고 창원을 알리는 것도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근거를 찾아서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창원지역 행사 축제가 상당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쭉 봤을 건데, 창원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행사가 대부분 많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대회는 시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긴 하지만 이후에 추경이든 안 그러면 적어도 내년에 시행을 해 보고 매년 할 건지 격년제로 할 건지도 고민해 보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너무 대책 없이 없앤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연구를 해 주시죠. 과장님,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일단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MTV 동호회 회원들, 회장님한테도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번 하십시오, 거기에 자전거를 제작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의향도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호회가 주체가 되어서 자체행사를 해서 추진을 하면 시에서 후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만약에 내년에 그렇게 하고 나면 후 내년에는, 뭐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한번은 동호회가 하고 한번은 시가 주최하는 이런 행사로 가져간다면 경비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논을 좀 드려야 될 게 이후에 끝나면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발전국은 기존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외에는 질문하신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해서 균형발전국에 대해서 소명을 바로 듣는 걸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균형발전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957페이지에서 1,975페이지, 부서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2,135페이지에서 2,140페이지까지, 마산도시개발특별회계 2,155페이지에서 2,156페이지까지, 창원마산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 2,159페이지에서 2,168페이지까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별책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 부대이전사업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반갑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1,961쪽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제가 지금현재 우리가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에서 경상남도 바르게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시군구로 하고 있는데 창원시는 현재 얼마까지 되었는지 이게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5,900만원을 가지고 몇 동 정도 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26동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 올해는 39동 하네요? 그래서 예산이 8,200만원으로 올랐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좀 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것 하면서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2,212만원

이걸 하다보면 돈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동당 2,12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 70%, 도비 30% 책정된 사업인데 나름대로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그건 봐 가지고 규모가 좀 넘는 것은 자비로써 보충하는,

배여진 위원 자비도 좀 보태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배여진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많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 도하고 시하고 5 대 5로 매칭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 그렇게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 1,963쪽에 보시면 건축대상공모제입상자 시상금 해서 대상 천만원, 금상 700만원, 은상 500만원, 동상 3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품이 대단한데 이것 모형으로 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지금 이것은 건축대상제라 해서 건축물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마산에 있는 해양신도시 전체에 대한 작품, 또는 회성동의 행정복합타운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당첨된 작품에 대해서 이것은 판넬도 제작을 하고 투시도도 만들고,

배여진 위원 작품이 어떤 것들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해양신도시를 예를 든다면 마산 해양신도시에 너는 어떤 용도의 건축물이라든지 뭣을 넣으면 좋겠는지, 주로 경상남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 봅니다.

하면 공모를 해서 앞으로 그걸 진짜 개발하게 될 때는 참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물을 가져온 게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해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신규사업이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96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김헌일 위원 600만원씩 20호, 이게 보통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대충 20호 정도 잡아놓으면, 연간 저희들이 쭉 지내온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15세대, 18세대 이런 식으로 연간 수요가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융자금 회수는 제대로 됩니까? 이게 거치기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호당 최대 2천만원인데 이게 임대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인데 600만원 들 수도 있고 800만원 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회수가 도래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임대보증금으로 하기에는 좀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요즘 LH공사하고 보면 임대보증금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63페이지 배여진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 예산의 특색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런 류의 사업입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이 곳곳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와 유사한 게 좀 들어있고, 지금 이 사업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종의 공모사업, 또는 제안사업에 대한 포상,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방침인지, 아니면 건축경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인지, 여하튼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사업성격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저희 시가 통합되고 난 이후에 그 전에부터 구창원시에서 했습니다. 건축대상제라 해서,

관내에 있는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관내 건축사들이 많이 했지만 외부 건축사들도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한 200분 정도 되는데, 뭔가 우리 관내 건축을 좀 활성화 시켜보자, 또 아름다운 건축을 만들도록 유도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건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제를 시행하다보면 1년에 작품이 25점 내지 30점 정도 들어오면 그 중에서 10개 정도를 추려서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이 건물이 아름답다는 동판도 걸어주고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참여도 유도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밑에 있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해서 돈을 내년에 최초로 넣은 것이고, 그 위에 나머지 동판 정도 걸어주는 그런 것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제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이러한 공모입상을 하도록 해서 관내에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선배 건축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이게 실제로 건축설계가 필요한 일종의, 앞으로 지어질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많이 합니다. 그 지역에서,

만일 우리 창원시 지역에 너희들이 어딘가를 개량한다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봐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 아이디어를 앞으로 활용하는 그런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의 생각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예산을 앞으로 심의하실 동료위원들의 판단이나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사업들은 속된 표현으로 해서 먹고 살만할 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게 물론 건축 쪽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인 잣대를 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종의 건축축제라고 한다면 다른 쪽의 축제나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이 시점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데 유독 올해 이런 예산들이 많다는 게, 참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럽기까지 하기도 한데, 하여튼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1,965페이지, 마산만 노을길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마산만 노을길 경관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 보상차원에서 하는 국토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금년 14년도에 7억을 받았고 도비를 9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1천만원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창대교 밑입니다.

김헌일 위원 마창대교 밑, 창원 쪽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닙니다. 진해 쪽으로 해 가지고 굴현회차장 있는 데까지,

김헌일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4페이지, 덕산조차장 이전사업 있죠?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부대협력과장 이근수입니다. 예

김헌일 위원 덕산조차장 이전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지금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는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진해로 이전하는 겁니까?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철길 걷어서, 철길의 일부를 300미터면 300미터를 진해 100미터, 임실 100미터, 육군정비창 100미터 이렇게 나눠서 깐다는 겁니다.

철길을 옮긴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철길이 있는 부분을 그 물량만큼 1킬로씩 나눠서 깐다는 그 얘기입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창원중앙역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로 오다보면 진영 덕산 쪽에 폐선으로 남은 부지 옆에다가 덕산 역에서 조금 가면 그 공간을 저희들이 기부대양여식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쪽이 임실 쪽에 철길 100미터, 조차장 쪽에 100미터를 옮겨달라는 겁니다.

그걸 옮겨주고 그 부지는 저희들이 받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좀 세부추진 내역이라든지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시지 말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면 소명을 바로 하시고 가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979페이지에서 2,012페이지이며, 부서는 건설교통과, 교통정책과, 치수방재과, 교통기획단, 상생발전특별회계 2,125페이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171페이지에서 2,172페이지까지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2,181페이지에서 2,186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별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7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1,991쪽 펴 놓고, 먼저 과장님, 어제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많이 긴장하고 또 현장에 나가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개선위원회 수당이 100만원 있는데, 연 몇 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교통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는데 교통개선위원회는 주 안건내용을 우리가 매년 한 번씩 교통표준운송원가 단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대형 중형 소형 공단셔틀버스로 구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면서 그 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주로 단가 부분이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교통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단가, 그러니까 내부 행정적인 부분은?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걸 하면서 교통행정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편성 목 자체가 교통개선위원회라고 제목이 되어있으니까 교통개선 전반적으로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1,993쪽에 보시면 심야버스재정지원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야버스는 보통 아침 5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버스 운행은 11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또 부산 서울도 심야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시책이 혜택을 보는 수혜자도 있는가 하면 거기에 반하는 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와 택시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책을 가지고 그때 심의할 때도 심도 있는 의견제시도 해주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행하는 시기는 추후에 재고를 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시행하는 시점은 추후에 다시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네요.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없었고,

그 아래에 내려가면 진해공영버스 차량구입이 있는데, 얼마 전에 11월 15일인가 진해 웅천입니까? 추억의 안내양 인가 해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배여진 위원 아주 이 사회가 훈훈한 그런 장면들을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350번 351번, 352번 3대 맞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350번, 351번, 352번하고 예비차량 1대하고 4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 4대고, 그럼 2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통합되기 전 구 진해시 시절부터 웅동 웅천 지역에는 거리상 나름대로 버스가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말 그대로 시에서 공영버스를 이용하는데 그걸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동아여객에서

배여진 위원 과장님, 버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공영버스 소형버스를 운행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지금 3대입니까? 4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대인 줄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3대고 예비차량 1대 해서 4대인데, 그 중에 2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그 2대를 같은 소형차입니까? 중형차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일반 시내버스입니다.

배여진 위원 소형차라야 그 안에 구석구석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 길에는 갈 수 있는 도로여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 아니, 교체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 소형차를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차 연령이 오래되면 보통 9년에서 11년 사이에 교체를 하는데 그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배여진 위원 새 차로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똑같은 소형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건 구입할 때,

배여진 위원 그런데 대형차를 해 버리면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도로 여건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 도로가 확장되어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배여진 위원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소형차 금액도 아니고 중형차 금액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96쪽에 보면 버스정보화단말기를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만 대폭 교체를 하는데 이번에 과장님, 단말기 부분가지고 제가 애를 먹여서 좀 많이 바쁘셨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 동안에 108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버스 운행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과장님, 근본적인 안전교통이 되려면 무엇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좀 개선발전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나 아니면 지금현재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운행하는데 개선점을 찾는다고 하면 BIS, 시민들한테 단말기를 통해서 스마트시대에 걸맞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려고 하면 대중교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는 다른 타 지역보다는 창원마산진해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로여건이나 버스 714대를 하루에 운행하고 있는데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노선을 많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편리한 서비스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단말기 센스기가 정보가 무선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제가 버스를 타보니까 제가 좀 많이 탔습니다.

타 봤는데 기사아저씨가 운전을 하면 발이 올라가면 그대로 출발을 하고 가다가 단말기가 꺼져서 운전하면서 켜고, 이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말기 자체를 교체한다고 해서 완벽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단말기가 고장 났을 때 누가 연락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말씀하신 BIT 단말기는

배여진 위원 예, 정보시스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광의로 해석하면 BIS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단말기는 각 정류장 별로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것은 BIT라고 합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내가 원하는 차량 몇 번이 몇 분 후에 온다는 것 그 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단말기 추가로 설치하는 곳은 1950개의 정류소 내지 정류장이 있는데 그 중에 698대만 단말기가 설치되어있고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추가적인 BIT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고, 방금 말씀하신 노후되고 에러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 무선기계 아니면 정보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내에도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 단말기가 오래되고 노후된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교체를 하는데 기사가 잘못 점검이나 잘못 켜는 그런 것은 거의 많이 없고, 아까 지적한 일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각 버스 회사별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것은 전산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제가 2개월간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버스기사 근로자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버스회사하고 우리 시가 개입해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해서, 기사님들 제가 한분 한분 만날 때마다 상당히 고충이 심하고, 개인적으로 과장님 믿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배여진 위원 지금 간선버스, 마산에서 창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그 버스업체가, 이게 맞는지 보십시오.

제일, 신양, 마창, 마인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배여진 위원 이 간선버스의 기사들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대방동 버스종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침 5시에 나와서 빠르게는 5시, 5시 10분, 5시 20분에 첫차 출발하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혹시 버스 타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타고 다닙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4시 반에 아침을 먹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5시 10분에 출발하면,

그런데 기사들이 아침에 나와서 운전을 합니다. 하고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오시는 기사님들이 있어요. 근로자들이,

와서 대방동 버스업체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아침 8시 넘으면 문을 닫아버린답니다. 다음 장을 보러 어시장이나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협의점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버스 근로자들이 두 손을 다 들고, 초선 시의원이 만나자고 하니까 그 동안 한이 쌓인 걸 다 들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서 한 분만 대표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버스를 타 보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때 내가 과장님을 같이 만나게 해 드리려고요.

그랬는데 이 지정된 식당, 아침 먹으러 가면 고양이도 오고 그 자체도 안 좋은데 요만큼의 어떤 여유가 없는데, 1인당 3천원인데 버스업체에서 대 주나봅니다. 식대비를,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내가 여기서 안 먹겠다고 하면 식권 나오죠? 식권 나오면 중국집에 가거나 성주동 어디에 먹는 데가 있다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가봤어요.

문제는 그러면 현실은 어떠하냐, 현실은 기사님들이 거의 도시락 싸오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도시락을 싸와서 어디서 먹느냐고 물어봤어요. 편의점 같은데 들어가서 먹거나 버스 안에서 먹는대요. 3D 업종이지만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 기사들끼리 탄원서를 쓰고 싶다고, 어떤 분은 일기까지 다 써놨더라고요. 5월달부터요.

정말 이 회사가 이렇다는 식으로,

그래서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과장님, 정말 교통정책과 소관을 떠나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번쯤 나가봐주시고, 아니면 이 기사 분들을 제가 만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4시 반에 밥 안 넘어갑니다. 마창에서 한번 돌고 오면 8시 반 정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식당을, 업체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거에요. 4개 버스업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탁해도 되겠는지, 과장님, 약속하면 속기가 남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들의 애환이랄까 어려운 그런 여건 하에서 일부 회사별로 복지가 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시간대에 맞춰서 가서 보고, 거기서 불편 애로사항에 대해서 복지 분야는 회사에서 하지만 회사에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보면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대기시간도 아마 많았을 거고, 뒤에 하는 게 고역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981페이지, 미불용지 보상금이 구청에도 보상금 예산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미불용지는 해마다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상금이 굉장히 줄어들어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대폭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작년에 2억을 해 놨는데 올해 줄인 것은 다른 사업들에 전체적인 예산을 묶다보니까 혹시 2억 확보해서 못 쓸 경우에는 아까워서 다른 예산에 1억을 넣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상으로는 6억으로 되어있는데요. 전년도,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전년도 6억인 것 같은데 이걸 제가 한번,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도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아, 위원님, 6억을 올려놓은 게 소송을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마산 3.15쪽에 5억 되는 소송이 1심에서 저희들이 지고 2심에 올라가 있는데 아마 대법원까지 가면 올해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아서 줄여놨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에 6억이 되어있다는 얘기거든요. 특별히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잘 챙겨보시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983페이지 월영광장 확장관계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월영광장은 16,279평방미터를 정비하는 사항인데 월영광장이 앞으로 2018년 정도 되면 마산해양신도시라든지 부영에서 짓는 아파트단지라든지 대단위 사업이 한 6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월영광장 쪽에 교통 혼잡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혼잡을 막기 위해서 5지교차로로 되어있는 도로를 4지교차로로 만들고, 그리고 월영광장은 자체가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현재 환경이 좀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장으로써 깨끗하게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에 광장조성 보상비라는 것은 광장주변에 있는 집들을 매입해서 철거를 해서 도로를 넓힌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도로도 일부 가감차선이라든지 그런 걸 좀 조정하고 광장도 5천 평방미터 정도 하고, 일단 31필지 되는 토지를 보상해서 매입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가 20억인데, 이 20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할거고, 전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총 예산은 190억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190억, 이게 1차년도 분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은 2차년도 분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올해 보상 일부 시행했습니다. 아, 전년도 16억입니다. 올해 20억 하고

김헌일 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1,985페이지 창원 부산간 민자도로건설 부분, 이 부분은 구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로가,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창원 부산 간인데, 창원구간은 지금 다 되었고 개통을 했습니다. 불모산 터널 올라가는 장유까지는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장유에서부터 부산까지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28억이 더 있어야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하고 부산, 김해하고 창원시하고 네 군데서 하는데 이게 보상금하고 보조금을 아직 다 안 줬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럼 우리 구간은 다 마쳤지만 우리 구간 사업도 4개 기관에서 같이 공동으로 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 시 구간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그 시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이게 불모산 터널을 지나는, 그러니까 완암터널에서 쭉 나가서 불모산터널을 거쳐서 장유로 빠지는 그 도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구간은 공사를 다 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다 했습니다. 개통을 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28억은 어디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토지 보상금하고 보조금이 있는데 우리 시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지급을 다 안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안 했기 때문에 이걸,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김해시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지급을 안 한 게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안 하고 공사는 다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게 부산 쪽으로 다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우리가 경남도에 주면

김헌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창원 쪽은 공사가 다 되었는데 다른, 그러니까 김해나 부산 쪽과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공동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창원 쪽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이러면 내가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창원 쪽의 구간은 창원에서 돈 대서 하고 이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보니까 대행사업비라고 해 놨는데 설명을 명쾌하게 좀,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직접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에 주면 경남도에서 민간투자사에게 돈을 같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구간은 다 했지만 보조금하고 일부 보상금은 아직 다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21억 정도만 주면 되는데 이걸 늦게 줬기 때문에 7억 정도 손실보전금을 더 추가로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조정위원회에 손실 보상금 때문에 민간투자사에서 이의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정되면 바로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 참 더 문제인데, 이 자료를,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김헌일 위원 1,994페이지 맨 하단부에 택시감차보상입니다.

지금 대당 감차보상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감차는 2012년부터 우리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370대 정도 감차를 했고, 내년부터 1대당 39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가지고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5440대의 택시가 있는데 10년에 계속 1000대 정도 감차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감차를 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통상 대당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감차를 시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부 390만원하고 우리가

김헌일 위원 이게 전부다 법인택시나 이런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가 법인택시를 감차하고 있고 개인택시는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보통 9천만원에 상당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개인택시 양도양수 관계의 제한은 법률로써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방침이라든지 조례나 이런 걸로 정할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조건이 전국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인택시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택시영업 운전을 7년 이상 하는데 6년 무사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데 양도양수를 받으면 5년 영업을 하다가 지나고 나면 다시 양도양수 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런 조건들을 법률로 정하게끔 되어있는지,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치수방재과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예, 같이 질문하셔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2,00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중리교에서 성우아파트 간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째서 치수방재과에서 도로개설 예산이 되어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리교에서 성우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광려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도로가 하천고수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려천 정비계획을 하려면 단면폭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되어있는 도로를 제외지 쪽으로, 둑 바깥으로 이설을 하고 나야 만이 단면 확보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설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든 다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치수방재과하고 전에는 명칭이 도로건설과였는데, 지금은 건설도로과입니까?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게 전문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치수방재과에서 자문도 잘 받으시고 협조를 잘 받아서 잘 하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이것하고 상관없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987쪽인데요, 이 내용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국도25호선하고 용전리 있지 않습니까? 남산,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예.

배여진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창원시에 들어선 게 2006년도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용전 쪽에 말씀이십니까?

배여진 위원 예, 용전, 거기에 국도25호선 도로가 나고, 동대북 지구단위계획이 8-9년 전에 하고 난 뒤에 도로가 난다고해 놓고 더 이상 도로가 안 나던데, 저는 그게 어디 소관인지 모르는데 방금 국도25호선이 있어서 질문하는데, 앞으로 남산 용전리 있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자료 같은 걸,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도시계획도로는 15미터까지는 시 본청에서 하고 15미터 미만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마을도로기 때문에 아마 15미터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구청 건설과에서,

배여진 위원 구청 건설과에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위원장 이찬호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주차장운영하고

○위원장 이찬호 예, 특별회계

김헌일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이찬호 예, 특별회계도 같이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2,173페이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이게 각 구청별로 내집주차장설치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의 효과가 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집앞주차장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김헌일 위원 그런 설명은 다 빼고, 내집주차장설치사업을 보통 한 가구당 200만원씩, 아니면 1면 설치당 200만원을 줘 가지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차를 거기에 제대로 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어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교통원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면 해도 사실상 큰 의미나 효과는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설치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내집앞에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내 집 앞에 다른 분이 주차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게 같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집앞주차장을 확보한 효과는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부산 같은데 가보면 도로를 잘라서 지정주차제 같은 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김헌일 위원 혹시 그런 쪽의 시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창원시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집앞주자창으로 주택지 안에 여러 가지 열악한 주차환경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 되어서, 지금 주차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집 주차장 설치를 하고 그 안에 차를 분명히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대는 사람도 얼만지는 몰라도 있거든요. 그게 귀찮아서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챙겨주시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예산상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산 배분을,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예, 각 구청 별로 어떻게 배분이 되느냐,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특별회계 각 구청 별로 세입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편성요구를 하면 그에 대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맞는 주차장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요구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의 사업시기나 사업량, 지역별 안배를 해서 구청 별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역별로 많이 필요한데는 그렇게 여건을 보고 안배를 해 가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균등하게, 2016년도도 똑같이 이렇게는 안 되더라 해도 어느 정도 장기간으로 잘라서 봤을 때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어떤 시설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큰 편차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도 보면 마산합포구인지 의창구인지 그쪽하고 성산구라든지 진해구라든지 회원구를 비교하면 이게 한 3,4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곤란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구에 일시적으로 많은 배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지역에 꼭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2억이나 3억 가지고는 사실상 안 되어서 많이 배정을 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5년이라든지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순환되어서 다른 지역에도 어느 일정 시점에서는 주차장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시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지, 어느 한 쪽에서 요구를 많이 하니까 그쪽에 많은 배정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소위 말해서 우는 애 젖 주는 식의 그런 예산 배정이라든지 운영은 곤란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특히 특별회계 쪽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편성할 때에 사업의 목적도 같지만 예를 들어 주차장 할 때는 부지를 매입해서 보상분야도 있고 사업기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통제 내지 배분을 심도 있게 우리 부서에서 결정할 때도 고심을 많이 해서 이번에도 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원들 인부임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건 규정에 의해서 주차단속 관련된 업무는 구청에 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 요원은 무기계약직으로 각 구청 별로 해서 구 창원지역 의창 성산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합포 회원 진해구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되면 일용직 신분에서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다 전환되어서 그에 맞는 급여보수를 근거에 의해서 책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게 근무연한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수당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고려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는 무기계약직 주차단속원 연봉이 3,524만원, 성산구는 3,758만원, 마산합포구는 3,481만원, 아, 합포구는 계산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4,219만원,

회원구가 3,558만 7천원, 진해구 쪽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해구 쪽에 보수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이원화 되어서 보수를 많이 받는 쪽이 4,319만원이고 작게 받는 쪽이 2,540만원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주차단속원을 쓴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보수의 차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는지 그 부분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보통 보면 보수기준에 딱 맞춰서 잘 짜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고, 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에 의해서 차등을 받는 것 같으면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고 적용이 뭔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좀 챙겨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소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015페이지에서 2,019페이지이며, 부서는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특별회계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2,141페이지부터 2,151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225페이지에서 2,226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2,229페이지에서 2,230페이지, 신방, 감계, 동전,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2,233페이지에서 2,249페이지까지, 공영개발특별회계 별책을 참고하시어 도시개발사업소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2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춘덕 부위원장 박춘덕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액 중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내역과 같이 먼저 세입부분에서 기타 회계 전입금 중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원을 삭감 조치하고, 세출부분 중 일반회계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세출예산액 51건 250억4,412만9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4건에 201억7,51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석규김순식김우돌
김하용김헌일박춘덕
배여진이옥선이찬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출석공무원
<성산구>
구 청 장 최정경
대민기획관 이말순


<마산합포구>
구 청 장 정수훈
대민기획관 박진석


<마산회원구>
구 청 장 김흥수
대민기획관 이덕희


<진해구>
구 청 장 박춘우
대민기획관 성기범


<환경녹지국>
국 장 임태현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해양수산국>
국 장 김원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수 산 과 장 윤재원


<농업기술센터>
소 장 양재원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동부지도과장 박성원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상수도사업소>
소 장 양윤호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대산정수과장 성옥주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하수관리사업소>
소 장 이순하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균형발전국>
국 장 전경배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도시개발사업소>
소 장 송일선
산업 입지 과장 김진우
신도시조성과장 서윤성
현안 사업 과장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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