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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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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8일(월)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시장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간밤에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 지역구 제설작업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방향 및 개요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에 의거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회의진행에 앞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을 위원여러분께서는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와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기획홍보실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에 따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 및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로 지방재정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 및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자율적 내부통제 등 재정지출에 대한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며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 및 관리강화로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서민생활 안정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839억원이 증액된 2조4,93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4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재산세 등 지방세가 150억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0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67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국도비보조금 382억원,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수입인 내부거래가 38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 배분현황은 총 규모 2조4,937억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47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00억원, 교육 분야는 270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479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2,351억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27.2%인 6,790억원이며, 보건 분야는 36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28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24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6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399억 예비비 등 기타에는 4,19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22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우리시는 현재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말 조성액은 109억원 증가한 1,141억원이고 총 기금 운용 규모는 1,230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57억원, 예치금 회수 842억원, 예수금 229억원, 이자수입 22억원, 기타 수입 80억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72억원, 융자성사업비 2억원, 예탁금 229억원, 예치금 722억원, 예수금 원리 상환금 2억원, 기타 지출 10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경기침체에 취약한 서민생활 안정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1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9억2,217만2천원이 증가한 2조4,936억9,207만1천원으로 3.4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43억6,034만8천원이 증액된 1조8,936억5,651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억3,817만6천원이 감액된 6,000억3,555만2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4.66%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0.07%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 150억72만1천원, 지방교부세 66억7,284만5천원, 보조금 381억7,736만9천원, 지방채 10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9억6,60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200억8,982만4천원, 조정교부금 등 38억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우리시의 재정전망 및 재정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재정전망과 관련하여 세입분야는 국내 경제적 여건이 조금씩 회복되어 지방세 중 소득세 및 종업원할 주민세는 다소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등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조금은 보편적 복지사업증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분야는 2014년에 미반영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시 부담 증가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일자리창출사업,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정운용방향으로는,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와 건전성을 높여나가고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과 청년창업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공약사업, 주민건의사업, 균형발전사업,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계속사업 중 마무리사업 등 역점시책과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지난해 국내 경기둔화의 영향과 성장세 회복 지연으로 2015년도 지방재정 여건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정의 운영방향을 친 서민 3대 핵심과제인 일자리창출, 민생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세외수입 등의 추계가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의 감소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3.48%인 839억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계상 여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내역에 대하여는 사업별 필요 사유 및 예산 편성 내역 등의 구체적 설명을 듣고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2015년도에는 대내외 여건의 성장세 회복 지연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 사업별 예산안의 적정성, 필요성 등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14년도 1,033억원 보다 109억 원이 증액된 1,142억 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당해 기금의 조성목표와 운영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기금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기금 사업 중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타당한 기금운영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행정목적달성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특별히 제1, 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폭설이 많이 오는데 아침 일찍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제설작업에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회의에 출석하신 박재현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제1부시장 박재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넉넉한 재원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관심 사업에도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한 재원 탓에 아껴 쓰다 보니 그렇게 다 반영하지 못하게 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2조5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삭감 조정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삭감조정 예산 중에는 우리시가 꼭 추진해야 될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래전략위원회 참석수당, 창원산업진흥재단 설립 출연금과 공단벽화사업, 관광활성화 관련 사업 예산 등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도특에서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출금 200억원이 삭감되므로 해서 일반회계 세입이 200억원 모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예산규모가 흐트러지게 되고 세출예산에서 200억원을 삭감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 간 전출입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창원시 전체 균형발전을 고려하셔서 다시 한 번 깊이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중요한 사업과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충관 제2부시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본 예산은 민선6기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그 효율성 증대 및 조직개편을 통한 신설부서 조직 운영과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5년은 민선6기 시정 본궤도에 안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년의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많은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원만한 의회관계가 정착되어 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여건들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시와 의회가 더욱 소통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2부시장 소관 실국예산에 대해서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설명이 미흡하여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소명의 기회를 통해 당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진행은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세입 부분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직제 순에 의거 국별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예결위 부위원장 박춘덕입니다.

추경 때도 우리 1부시장님, 2부시장님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의하신다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1, 2부시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산 관련이라기 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상임위 활동하는 중에 생긴 문제 서 너 가지 정도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너 가지 되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생긴 일입니다. 거기 소관인데 거기 주민자치대학 예산이 1억천만원 삭감되었지요?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8천만원하고 3천만원하고 1억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대학 예산 관련해서 1억천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고 민원이 2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무슨 민원이냐 하면 지금 상임위원회통과하고 지금 예결위와 본회의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담당과장님께서 주민자치대학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님이겠지요. 진해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15개 동이 있는데 자치위원장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협의회가 있는데 그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진해 출신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모 의원이 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하게 생겼으니 조치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하루 지났습니다.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인데 저는 민원을 그날 저녁에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가서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그런 행위는 예산이 심의 중에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물론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의원을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동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창원시 62개 위원장 협의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런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시장님께서 도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특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나서 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이런 것은 통합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유독 안 된 게 창원시 특별회계하고 마산시 특별회계가 아직 통합이 안 되고 진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중간에 쭉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조례 때문에 기획홍보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한테 그게 조례상에 맞냐 그다음에 예산 짜는 방법에 대해서 맞느냐 질의응답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했고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기획홍보실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도 다 출석을 했어요.

그런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예산담당관님하고 기획홍보실장님 좀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문을 좀 보내라 그래 가지고 공문을 주고받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출석을 안 했어요. 공문이 오면서 그래 가지고 조금 작지만 언쟁도 조금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 200억에 대해서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특별회계에서 200억 사용한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그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2012년도 제1회 추경때 보면 11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가지고 50억은 갚고 60억은 아직 안 갚고 있어요.

제가 의회에 이번에 들어 와서 얼마 전에 갚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 60억원이 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6월 결산심의할 때입니다. 같은 해에 예결위원회에서 기획홍보실장님이 출석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12년 12월 그해 2차 정례회 때 기획예산담당관 허모씨입니다.

그 분이 한시적 조례를 위반한 것은 맞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고 2013년도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도시개발사업소 정기감사를 실시했습니다.

3일간 실시를 했는데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예곡문화산업단지 조성할 때 용역비준 것을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감사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료도 지금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이외에 기획예산실에서 예산담당관이 전횡을 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시운학부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5천평의 땅을 945억에 팔아가지고 그 땅 살 때 기채 발행한 800억 부분에 571억을 갚고 42억은 용역비, 오염조사 기타 여러 군데 해가지고 42억을 진해에다가 넣었어요.

그 남은 돈은 일반회계로 330억을 또 가져가 버렸어요. 아직 갚지 않고 있습니다. 있고 2012년도 제24회 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대협력과장이 해군관사 건립비용을 시비로 써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시운학부 부지에서 나온 돈을 거기다 넣고 시비로 씁시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냥 예비비로 쓰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기채 발행을 해 가지고 그래서 해군관사 100억 기채발행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사를 짓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온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날 예산담당관께서나 기획홍보실장께서도 그게 합당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면 1, 2부시장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제가 아까 민원을 2건 받았는데 한 가지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특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억이 삭감되고 난 그 다음날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문자 메시지를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부족 도특 전입금 활용 시비 15억원 편성, 도시건설상임위(위원장 김모씨) 도특 전출금 삭감, 공사시행 불가 이영호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름을 똑같이 쓰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이 분이 그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지역 의원한테 살생부를 바로 날리는 겁니다.

이거는 선관위에도 한번 질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이에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담당관님 성함이 이자 영자 호자 쓰시지요?

이렇게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명백한 감사를 통하거나 전임 기획홍보실장이나 전임 예산담당관이 잘못된 것이라고 2012년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추경 때 이야기하고 예산 때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은 지나면서 업무이관이 잘 안됩니까?

분명히 나는 업무 이관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제가 회의록에서 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1, 2부시장님께서 마땅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1부시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춘덕 위원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대학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담당과장이 진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온 것 아닌가 하지만 박춘덕 위원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에 대해서 조례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회계 간 전출은 종종 발생합니다.

일반회계에 여유가 있으면 특별회계에 재원을 전출하기도 하고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여유가 있고 일반회계에 필요하면 전출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제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례위반이라고 규정할 만한 그런 조문은 보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조례상으로 볼 때에는 위반이라고 할만한 것을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특에서 200억원 전출을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정도 같은데

박춘덕 위원 부시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앞에 과장님이 누구신지 아시겠지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주민자치대학

○제1부시장 박재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분들이 저한테도 몇 차례 찾아 왔습니다. 이 사업과 관계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어느 과장인지는 제가 압니다마는 의욕이 넘쳤다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선출직공무원들입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지역에 돌면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다음 선거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게 돌면 치명타예요. 그런 거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하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조례를 논하기 이전에 그 위에 분명하게 유보조례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근무한 선배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또 그다음에 감사관이 내려와 가지고 감사관이 6명이나 왔어요. 그러면 그 6명의 감사관과 앞에 계신 기획홍보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은 창원시 선배 공무원 맞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부시장님이나 2부시장님 방문하셔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창원시가 분위기도 지금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에 이거는 찬물이 아니라 얼음물을 붓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된 것은 창원시의회한테 잘못했다, 이거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정책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있고 저희들은 잘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못한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입해서 쓴 부분이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한데 유독 왜 이걸 가지고 이야기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당해에 그런 게 밝혀지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이렇게 되었으면 창원시의회 돈이 없는 거 뻔히 잘 알지 않느냐 사업은 해야 되고 전입해 왔다 다음에 조례 개정하겠다 이리 해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례가 맞다 해석할 부분이 우리가 아니다 이리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그리고 담당과장은 뒤에서 엉뚱한 행동이나 하고 있고 담당실장이나 국장님은 조례가 안 맞는 걸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면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우리 박춘덕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도특예산이 조례에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탄력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창원시 2대 시의원할 때에는 창원산단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소계동이나 의창동에 도특예산 가져가면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는 산단지역이 아니라고.

그런데 시 재원을 모르다 보니까 조금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전용해서 쓰고 이렇게 해 왔는데 명확하게 저희들도 이 부분이 규정위반이라고 수긍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 지적하는 부분이 전혀 근거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원체 열악하고 지금 3개시 통합하고 난 뒤에 개발수요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편성할 때도 도시계획시설에 조금 확대 해석해서 가능한 한 창원시 쪽에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다보면 이 부분 마산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전용해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가는 거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셔서 시 발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탄력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2부시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쟁점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쟁점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날 우리 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이 그날 설명을 하고 가신 이후에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 예결위에 와서 그냥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두루뭉술하게 가서는 나중에 그냥 막을 일을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결위가 내일까지이니까 내일 끝나기 전이라도 무슨 입장을 밝혀 주이소.

그래야 뭔가 정리가 되지 안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도특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조례 자구에 대해서 지금 유권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유권해석하는 부분하고 우리 위원들이 유권해석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여기에서 더 이상 논쟁을 하시지 말고 내일까지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서로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들 말씀대로 그게 세입 간에 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자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더 이상 답변을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감사에 대해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이찬호 무슨 감사?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아까 감사지적

○위원장 이찬호 감사 청구하는 거요?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아니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시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찬호 간단하게 해명하세요.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아까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시정이 안 되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때 예산 편성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도특을 가지고 와 가지고 창원지역만 한 게 아니고 평성 이런 마산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으로 확대 편성되다 보니까 왜 그게 규정상 보면 창원지역 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산지역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상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시정하는 거로 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은 제가 알기로는 마산이나 진해지역에 도특 부분이 하나 들어 간 것이 없고 창원지역 내부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옛날 감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일겁니다.

지적된 부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박춘덕 위원 실장님 제가 감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보고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실장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떡 고물 좀 묻었으니까 아니다 이리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감사결과보고서 이거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했던 게 하여튼 창원지역 내에 조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평성이나 이런데 외부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지적을 해 준 거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특에 대해서 조례상 잘못되었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이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그리 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거 인정하는 것은 맞는데

박춘덕 위원 제가 논쟁하기 싫습니다.

나중에 명백하게 밝혀 주세요.

○제2부시장 김충관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박춘덕 위원께서 정말 요소요소에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제가 받은 문자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폰이 되어서 저는 집행부서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의 차원을 넘어서 이런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외부세력을 동원을 하는 부분들은 우리 의회 예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그런 논의가 되고 난 뒤에도 충분히 따로 만나서 의논이 되고 한 그런 부분들을 외부세력을 진해의 외부세력들만 동원한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만 해도 창원 쪽에도 외부에서 전화를 해서 창원쪽 의원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게 잘못 전달이 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옆에서 듣고 있어도 한심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정말로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와 연관이 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따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를 지나쳐서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심리적인 위축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살려주고 싶거나 일부 인정해 주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되면 예산 못 살려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내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외부에서도 그랬고 내부에서도 그랬고 내가 우리 위원회를 설득해서 이러 이러한 선 정도까지는 내가 양해를 구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문자메시지 받은 내용을 보시고 싶으면 보십시오.

딱 공문형식으로 어느 주민자치위원장이 나한테 문자메시지가 와서 내가 그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답을 하니까 내가 보낸 답에 대해서 자기가 답을 보냈어요.

이게 보통의 일반 주민자치위원장이 보낼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적어도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답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들은 많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별로 그럴 기분도 아니고, 우리 박춘덕 위원께서 요소요소 잘 지적을 해주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기관 쪽에서도 아셔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차후에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1부시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언급하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문제인데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남도에서 교육청에 예산으로 편성하고 18개 시군은 협의해서 18개 시군이 편성되면 같이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이런 언론보도를 본 것 같아요.

도에서 무상급식 예산 관련한 부분은 일단 일단락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시를 비롯한 18개 시군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 특히 우리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우리시 입장에서 기존에 경남도에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별도 편성했다가 향후에 전체 추이를 봐서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겠다라는 게 우리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나아간 거지요. 경남도 예산이 도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통과된다고 한다면 우리시의 입장은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입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지난번에 무상급식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겠다고 한 거기에서 지금 우리시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18개 시군이 일단 2015년도 예산에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그 당시에 다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전히 예비비에 그대로 두고 있다 편성해 놓고 있다 따로 무상급식 예산으로 구체화해서 편성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상황이 조금 변동이 있잖아요. 그지요?

물론 경남도 예산은 편성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 교육청예산에 다른 부분들을 해서 도청 목을 도에서 편성하기로 예상되는 목을 도 교육청에 편성을 해 놓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매칭을 해서 같이 하면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데에는 문제가, 지금처럼 도에서 최종 통과된다고 한다면 본회의에서 우리시에서 편성해주면 무상급식은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 때 사정과 좀 틀린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제1부시장 박재현 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언론보도와 도의회의 결정은 당초 2015년도 무상급식 예산 50%를 도 교육청이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편성하라는 그런 취지이지요.

김석규 위원 지금 편성을 해 놓았잖아요. 일단 지금

○제1부시장 박재현 도 교육청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50% 분담하는 거

김석규 위원 1,160억이라는 전체 무상급식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160억이라는 전체예산에 대한 경남도와 도 교육청이 확보해야 될 예산, 그다음에 일선 시군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을 합치면 1,160억원 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제1부시장 박재현

김석규 위원 그 중에서 경남도에서 편성을 못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금 편성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보도에. 어제 예산심의해서.

그렇다면 우리시에 할당되어 있는 목만 126억원입니까? 이것만 매칭을 하면 창원시 무상급식은 실현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1부시장 박재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난번 도와 18개 시군 간에 합의된 범위를 벗어나서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여전히 우리 의회에서 힘든 일이겠지만 만약에 예비비를 무상급식비로 편성해 달라는 수정안을 요구해도 지금은 받으시기 힘드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제1부시장 박재현 의회가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증액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할거라고 보이는데 약간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부분에 도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논의를 별도로 한번 해 주시고요.

적극적인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 나서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반갑습니다. 이옥선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도에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이 18개 시군은 안 된다고 봤는데 어떤 변수가 있으면 우리시에서 예비비로 되어 있던 걸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무상급식 예산을 전년과 같이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어떤 합의가 전제된다면 편성을 할 수 있겠지요.○이옥선 위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에서 1차적으로 늦게라도 급식을 시행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첫 번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8개 시군에서 도저히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안 되겠다 갖고 있던 예산을 지금 시행해야 되겠다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18개 시군이 합의를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제1부시장 박재현

이옥선 위원 같이 시행할 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우선 있는 예비비로, 우선 있는 예산으로 시행하고 난 뒤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으로 라도 어쨌든 더 이상 각 시군에서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편성을 하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 한 번 가정해 보셨는가요?

○제1부시장 박재현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이옥선 위원 어떠한 변수가 있다면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아예 그 예산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비비에 편성해 놓은 이유가 나중에 무상급식 방침이나 정책이 어떻게 변동될지 중앙 정부차원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런 것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도에서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도에서는 그것과 관련한 예산이 18개 시군에서 집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시에서도 시행할 의지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제1부시장 박재현 이것이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참 여러 가지가 얽혀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에도 보시면 우리 세입 총괄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우리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비보조금을 다 받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전에도 국비로 보육비 지원 부분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돈이 모자라서 중앙에서 지원금이 모자랐을 때 각 시군마다 그 부분들을 감당이 안 된다고 하소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시책에서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시군에 하달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거꾸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시군이 부담을 해야 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보다 중요하기는 우리시 자체의 판단이 중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은 도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도의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결국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시군이 부담을 해야 될 몫이 클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결국 시군단위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저희들 예결특위하는 동안 한번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번에 놀란 것이 예결위원으로 사실은 중요한 예산을 다룬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관련된 사회단체나 민간보조경비 같은 경우에 연관된 단체라든지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서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 달라, 지원해 달라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인맥관계까지 이용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아주 개인적인 관계까지 이용해서 이런 부분까지 언급을 한다는 것은 과연 지금까지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어디까지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밝혀지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서는 두려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저희 위원들끼리도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식적인 또는 관련된 어떤 단체에 요구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다음 사회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부분들까지 이렇게 언급되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비공식적으로 한번 거론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예결위원회 내에서 한번 거론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정책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춘덕 위원이나 우리 김헌일 위원님, 우리 이옥선 위원님께서 집행부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문자나 지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부시장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너무 지나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대가 되시는 분들하고 화해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부분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 이옥선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의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당부의 말씀도 그렇게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시장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재현 제1부시장님과 김충관 제2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 2-1 129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세입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세입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 정도 돼요. 예산안 부속서류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총괄로 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찬호 예, 총괄로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거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방채가 나옵니다. 지방채가 기채 발행하는 것도 있고, 2016년도 상환금액도 있고, 2014년도에 채무할 게 2,300억 정도 있네요? 있는데 이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채를 좀 갚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박춘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 보시면 지방채가 내년도에 발행계획 되어 있는 것이 400억이 되겠습니다. 400억이고 이 지방채는 우리시에서 등록하는 자동차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일정액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고,

박춘덕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2-1권 15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1,331억이 내년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순세계 발생액이 예산을, 거의 세입 들어오는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약 200억 미만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은 최소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00억,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기업, 기타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이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 중에 지방채 발행한 거에 대해서 잉여금 가지고 빚을 얼마나 상환했나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창원시 빚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빚을 갚는 경우는 올해는 없었고요.

박춘덕 위원 지방채를 갚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이 남았잖아요. 세입세출해 가지고 순수잉여금, 남은 돈, 이 금액이 큰 것도 과장님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 부분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이라든지 낙동강 골재채취수입금이라든지 특정사업 목적에 따라서 남아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정사업을 하기 위한 이월금이지 그 사업을 계속한다 하면 써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보니까 회원권이 하나 있어요. 이 회원권 종류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공유재산에 관련된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박춘덕 위원 책을 한 번 보시죠. 201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건 콘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콘도.

박춘덕 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거는 서면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 부분은 담당 소관 과장이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우리 행정과에 가지고 있는 콘도 그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회원권은 콘도회원권이 있고 체육시설 회원권도 있는데

○위원장 이찬호 그 소관이 어디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거는 안전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회원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회원권도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억7천만원짜리 회원권입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1천만원 짜리 이상에 보면 일반회계 성과관리에서 시민만족도 조사하는 부분에 매년 3천만원 쓰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과가 틀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안전행정과에도 보면 주요시정 현안조사 시민여론조사 해서 1,500만원 쓰는 개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과가 달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춘덕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안전행정과 세입세출할 때하고 질의하고 지금은 세입에 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세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할 관계자만 회의장에 계시고 타국 관계자는 순서대로 적이하게 판단하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홍보실 관계자만 남으시고 그 외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1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경남시군의회 체육대회 있지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의회담당관입니다.

김헌일 위원 시군의회 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겁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저희들이 초대 때 한번 시군의회 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창원시의회는 시군의회협의회 분담금을 내지도 않았고 회의에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때는 참석을 못 했었고, 아마 내년 4월 경에 창원시에서 장소를 정해가지고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전 시군의회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경남시군 체육대회에 참여해 본, 내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서 처음 하는 행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전에 시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통합 전에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통합이후에 체육대회 행사를 한번 했었는데 저희들 창원시의회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종의 1회성, 체육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1회성 행사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자제의 솔선수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의회가 먼저 의원들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의회 내부적으로 보면 해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창원시의회 의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체육행사 예산이 항상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500만원, 3,0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2번 하고는 여태까지 한 번도 못한 이유가 그 때 행정환경 또는 태풍, 다음 집행기관의 예산 건전성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다 그런 차원에서 동참하는 뜻에서 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쭉 못하고 있다가 내년에는 예산이 4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다가오는 내년도 상반기 때에는 집행기관에 집행공무원들하고 저희 창원시의회 의원님들 화합을 도모하는 체육대회를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전시성 발언이 아니고 솔직한 내 심정으로는 우리 의회부터 신규사업이라든지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정말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면 저는 가급적 그런 예산 편성은 자제를 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다른 외부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타 이것 말고 몇 개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설혹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지금과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이런 상태에서는 참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동료위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설득하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그럼 점들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뜻을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제가 진행이 좀 빠르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테니까 혹시나 질의할 게 있는데 넘어갔다 하더라도 마지막 가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41페이지부터 289페이지이며,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이리 했는데 총괄해서 기획홍보실 전체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까지 특별회계 외 나머지 일반회계 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244페이지 자치권한 확대 관련 정책간담회에 1천만원이 잡혀 있고요.

245페이지 자치권한 확대 방안 포럼개최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자치권한 확대 관련 정책간담회는 우리시 규모와 역할에 부합하는 자치분권 우리시가 수원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특례시 그다음에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여태까지 추진하던 직통시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시 나름대로의 분권 확보를 위한 자치사무라든지 그런 발굴을 위한 우리시 규모에 맞는 자치권 확보 관련해서 국회에서 관련 국회의원 그다음에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주요 내역은 정책간담회를 하기 위한 회의자료 준비, 참석자수당, 급식비 이런 경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창원시 자치권한 확대 방안 포럼개최 이거는 우리시에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우리 시내에서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시에서 포럼형식의 토론회를 갖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년에 2번 정도 들어가는데 그 소요되는 예산의 경비도 주로 회의자료 준비, 토론자 수당, 장소대여료, 급식비 이런 유형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 의견을 잠깐만 좀 밝히면 지난번에도 정확한 명칭이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우리시 발전에 대한 공청회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동원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 그냥 가셨고, 마지막에 서울에서 초빙했던 강사님이나 토론자들만 사실은 얘기를 하시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정책개발이라면 차라리 예산도 없다고 맨날 얘기하시는데 우리시에 5개 구에 국회의원님 다섯 분이 정책개발비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정책개발비나 연구비를 활용을 해서 중앙에서 한다는 것이 훨씬 다섯 분의 뜻도 모으고 중앙의 힘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내용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244페이지 한번 봅시다.

244페이지 시정연구원 설립 출연금이 10억인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수원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시정연구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수원 시정연구원처럼 초기 출범 단계에 돈을 많이 투입을 하고 인력도 많이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재정을 아끼는 측면에서 부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인력도 최소화하고 출연금도 최소화해서 출범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조직이나 업무분장 이런 게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건 조례가 통과되면 정관을,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가지고 정관을 만들면 정관 내용에 하는 일, 조직의 기본형태, 임원의 선임, 직원의 모집 관련 모든 게 정관에 규정이 되고 출연금이 있어야 만이 설립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으로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최소 금액으로 기본운영비를 확보를 해서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시정연구원을 설립을 하려면 담당 상임위나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의논이 되어야 되는 상태인데 이게 이런 것 같으면 규모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가겠다 이런 게 선행이 되고 나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출연이 전제가 되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 연구원의 소재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출연하는 출연금 이런 게 다 부속서류로 구비가 되었을 때만이 설립등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 예산에 확보가 되어져야 설립하는 게 가능합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보니까 예산부터 먼저 책정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 시행하는 부서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예산을 따 갈라면 조직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면면은 어떻고 출연금은 얼마를 해서 사무실 위치는 어디에 두고 이게 사전에 짜져야 연구원이 잘 간다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본자료 2개를 한번 보니까 김제시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시정연구원으로 모셔가지고 지역사정도 모르고 외지에서 다 들어 와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김제시 시정연구원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정연구원은 1992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여기에는 1본부 7실에 1센터 1국으로 운영을 합니다.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창원시가 100만 인구를 자랑하는데 시정연구원을 꾸려 나가면서 기본적인 베이스도 없이 예산부터 10억 가지고 간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는 연구원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00만 인구를 관장하는 시정연구원 같으면 자료나 할 일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직은 어떻게 갈 것인지, 사무실은 어디에 둘 것인지, 사업목적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획홍보실장 이종민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이 예산문제만 생각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관할 상임위원회에 그동안 예산심사 조례심사를 하면서 내용을 좀 소상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직구조라든지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이미 다 보고를 드렸고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연구원의 인력은 일단 10명으로 하는 거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연구원 7명에다가 일반보조인력 3명, 예산은 10억, 그다음에 장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타 기관과의 대비 관계를 위해서 지금 수원시정연구원에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다 가셔서 현장을 견학했고, 그 사항을 서로 질의답변을 하면서 경청한 바도 있고, 그리고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이 연구원을 갑자기 설립하는 것은 아니고 벌써 오래 전부터 연구원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기초자치단체였기 때문에 법상 연구원을 설립할 수가 없어서 유보시켰고, 그 대안으로 창원대학에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이번에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원을 설립하려고 한 것이고 창원대학에서 하고 있는 그 연구센터는 이 연구원이 설립되면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 창원이 110만 도시이고 안에 주요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거 보면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도 세워야 되고, 자료 조사 연구도 해야 되고 행정의 주요당면과제에 따른 조사, 연구도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 연구기관 민간단체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 내가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도 많아요.

그런 것을 연구원 7명과 보조원 3명으로 과연 해 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든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첫 출발은 이렇게 소규모로 출발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중에 정식으로 출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원 밑에 보조연구원이 얼마나 더 들러붙을지 몰라요. 7명 밑에 곱하기 7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런 걸 할 때 제가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을 반대를 안 하는데 이거를 출범할 당시에 완전한 조직과 완전한 구성을 마친 이후에 출범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연구원 7명과 보조원 3명가지고 시정연구 어떻게 합니까? 시정 연구 못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연구사업을 다 할 수는 없어 요. 타 연구기관에도 보면 연구원의 범위에 따라서 시에서 위임할 수 있는 업무를 선정을 해서 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연구할 수 있는 수요가 많으면 연구원에서 재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위탁도 주고 또 우리시에서 연구원의 역량의 그 범위 내에서만 주고 그 외 것은 외부에서 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을 쌓아가다 보면 우리 연구원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넘쳐서 타 기관에 연구를 계속해서 맡기게 된다 그러면 또 앞으로는 연구원을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잡는 것보다는 예산의 효율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일단 출범해서 몇 가지 사업이라도 해 보고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가 할려고 하는 시급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걸 먼저 선정해서 해 보고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또 예산대비 효율성이 높으면 인력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시정연구원이 나중에 생겨서 우리 창원시의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시정연구원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지금도 우리 창원시의회하고 집행기관 쪽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언젠가는 소통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현안이 생길 때 시정연구원에서 결정한 사안을 가지고 그냥 밀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 인력이 어떻게 꾸려지나 봐야 되겠습니다만 옥상옥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정연구원이 우리시 안에도 실장님을 위시해서 국장님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이걸 꼭 하려면 구성이라든지 인력포맷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꾸려 오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출범하겠다 하시면 저도 그 때는 동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성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의 내부적인 현황을 보면 사실 일반적인 내용 용역사항만 봐도 제가 지난번에 실무자를 시켜서 보니까 용역비만 해도 1년에 한 25억씩 이렇게 돼요. 기술적 용역은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0억을 투입해서 그러한 용역들만 담당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놀고먹는 이런 형태는 아니고 수요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TF팀 구성해 가지고 정관이라든지 기타 작업부분은 다 나름대로 스크린을 하고 있고요.

단지 조례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단 시간 내에 체제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조잡하게 빨리 해서 뭐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연구원이 생기면 옥상옥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연구원도 어차피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언제든지 감독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관계 연구원들이나 연구원장을 불러서 따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통제문제라든지 지도 감독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원하고 집행기관하고 이게 급하다 우선해야 된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면 의회가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박춘덕 위원님께서 아까 세입부분 질문하신 내용 중에 회원권을 말씀하셨는데 회원권 이거는 인사조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기획홍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특별회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827페이지부터 829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833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별책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및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부서라서 다른 과이긴 하지만 지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비 보조를 엄격히 하고 있는데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중에서 문화관광과에 마산, 창원, 진해 예총 운영비 지원근거 그다음에 치수방재과에 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근거,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근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자료요청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하실 랍니까? 아니면 각 소관부서 별도로 이야기 하실 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일괄 취합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예총 운영비, 그다음 자율방재단 운영비, 여성단체 협의회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놓쳐 버려가지고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잡은 부분이 있거든요. 200억이 지금 증액되어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168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이 여기서 조정교부금인데 지금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이 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시설개선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는 보조금 신청 시에 증액하게 된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홍보실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부탁말씀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예,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 이찬호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기획홍보실장 이종민입니다.

우리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중에서 제가 꼭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장 이찬호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요?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위원장 이찬호 그건 내일 마지막에 그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찬호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관련공무원 외 나머지 분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권 293페이지에서 391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안전행정과, 인사조직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체육진흥과,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제가 하나 말씀드릴라고 그러는데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거치고 오다 보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크게 처리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내역을 보니까 체육진흥과 내에서 창원시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경기단체육성지원비, 창원대 육상부 지원, 볼링부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진해 출신이다 보니까, 진해에 축구부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축구부가 있습니다. 덕산초등학교입니다.

축구가 덕산초등학교 교기예요. 교기인데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학부형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해에 하나밖에 없는 초등학교 축구부 체육진흥과에서 좀 헤아려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그 관계는 법령에

박춘덕 위원 그냥 해줄게 하이소. 그러고 넘어 갑시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제가 가능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388페이지입니다.

창원 새야구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멸실에 관한 게 안 되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를 못했는데 그 전반에 대해서 우리 예결 위원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춘덕 위원 통과되지 못한 멸실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처분과 취득 두 가지 형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증액되는 그러니까 건물이 취득되는 건축부분하고 멸실되는 처분부분 2가지가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멸실되는 부분은 마산종합운동장의 일부가 전체가 철거되는 부분이니까 멸실되는 것이고 또 취득되는 부분은 신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요구했는데 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멸실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축을 할 경우에는 신축되는 부분과 멸실되는 부분을 동시에 관리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상임위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내용으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용암 과장님 야구장 때문에 요즈음 많이 바쁘신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멸실에 대한 부분이 10억 이상 되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멸실하는데 10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그렇지 않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얼마나 됩니까? 멸실하는 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멸실 부분에 약 30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멸실하는데 30억이 들어가면 멸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같이 들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번에 제출한 거는 1개만 제출했잖아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관리계획 변경 안에는 거기에 멸실부분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멸실 부분은 처분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설명 고맙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결위에서 이런 걸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입안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건설비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쳐다볼 때에는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해석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 13년 6월 28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새야구장 건립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의 연장선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승인에 대한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승인 요청입니다.

그래서 변경요청에 대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설사 승인을 못 받고 다음으로 보류했다 손치더라도 이 사업자체는 취소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꼭 살려 주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야구장이 계속가고 안가고 어디 있어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시장님이 야구장이 진해에 있다가 마산으로 간다고 하면 시의회에 승인받아야 될 사항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단장님.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의 승인 2가지 정도로 해서 그거는 완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게 통과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계속된다고 장담할 수가 있어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사업자체는 아직까지 취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6월달에 프로야구창단 업무협약이 의회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프로야구는 해야 된다는 게 승인된 사항이고, 또한 2013년도 6월 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은 살아있다

박춘덕 위원 이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야구장을 진해에 설치하기로 의회에서 통과했어요, 안했어요? 그것도 되어 있는 사안인데 그건 왜 안 지켜요. 그러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변경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박춘덕 위원 승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과장님이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으니 건설비 주라 이러면 말씀이 안 맞지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사업은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다음에 진해에 있을 때 야구장이 추진될 때 경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약 2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만일에 하나 마산으로 야구장이 갔다 그러면 이미 사용된 경비 20억 그 회계결손 처리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20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집행되어야 될 실질적인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낭비요인이 되는 부분은 한 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억으로 보고 있는데 2억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야구장건립에 따른 용역비인데 이 용역비도 재활용하면 낭비요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 20억 사용처에 대한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다음에 2억이라고 작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2억이.

이 과장님 2억 부담하시겠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제가 부담해야 된다면,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용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계획서하고 지금 예산확보하고 진행사항하고 좀 주시고, 용원 운동장 기공식을 다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공사하는 거 못 봤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 전체적인 예산관계하고 준공시기,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반갑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366쪽에 2015년 임항선 그린웨이 라디엔티어링에 9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게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었으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임항선 행사 자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임항선이 2013년도에 준공이 되고 나서 그 때 당시에 준공기념으로 임항선 그린웨이라디엔티어링 대회를 도민일보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 가지고 2014년 작년에도 하고, 올해 3회째를 맞이하고, 라디엔티어링이라는 것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임항선 거리 신 마산부두에서 석전동 끝까지 쭉 되어 있는데 까지 걸으면서 시민들이 건강을 챙기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전년도에는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가 없기 때문에 이 행사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지정한 장소까지 계속 걸어가는데 걷기라는 것 때문에 이게 체육진흥과에 소속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도민일보에서 주최를 하고 TBN 교통방송에서 주관을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배여진 위원 교통방송이 창원시에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의식변화, 라디오를 들으면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어떤 교통방송 홍보차원에서 하는 건지 제가 그 전에는 참 궁금했습니다.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9천만원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게 3회째 지원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9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했을 때 평가지수랄까 기대치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매년 주요 행사 민간보조행사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도하고 보고서를 평가보고를 합니다. 평가보고를 해 가지고 이걸 A, B, C, D등급으로 해 가지고 등급이 C등급까지 나와야 만이 지원이 되고 D등급이 되면 탈락이 됩니다.

우리가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에 적정하다 싶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지난해하고 평가받은 게 다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 행사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누군가한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가기준하고 앞에 평가되었던 부분하고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배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회계과에 대해서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휴게실 비품 구입이 있는데 이 휴게실이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청사증축과 관련한 휴게실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휴게실 시설 개선을 위한 것인가요?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별관을 증축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에도 새로 휴게실이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이옥선 위원 그것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지금 우리시에 조경이나 아니면 청소용역으로 오신 분들이 쉴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공간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본관 시민홀 밑에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각각 나누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별관 단위나 건물별로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그렇게 관리하는 면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관리는 효율적이겠지요?

쉬시는 분은 비효율적이지요.

○회계과장 신기열 전체 휴게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 아니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 분들은 잠시라도 쉴 공간이 가까이 필요할 때 잠깐 쉬었다가 또 일을 보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어서 그분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보십시오.

이거는 회계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사 증축도 하고 휴게실 시설 개선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여유 공간이 있다면 배려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이옥선 위원 그것과 관련한 경비 비율이 도하고 시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체육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사 시설비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행사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시설비는 도에서 지원하시고 행사비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행사비는 저희 시에서 거의

이옥선 위원 관리를 한다든지 추진한다든지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그건 거의 우리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전체 예산이 약 55억 정도가 됩니다.

이옥선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그 규모를 계획하실 때 보통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작년도에 김해에서 열린 결산서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규모나 이런 부분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종목이 도체라는 게 시범종목 2개하고 실제로 하는 종목 25개하기 때문에 종목 숫자가 같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를 크게 초과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짓는다든지 하면 시설비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저희들이 있는 시설에 보수를 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이번에 개최하면서 시설을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약 3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30억 정도가 우리시 체육시설 보강하는데 보충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우리 체육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게 투입이 될 겁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5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이며,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입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정책질의 반, 예산질의 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예, 정책질의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14년까지 창원소방본부가 도에서 넘어 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그게 언제까지 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한시적인 게 아닙니다. 아니고 2014년도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도 재정보전금이 2014년까지이지 소방본부를 운영한다는 게 2014년까지가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교부금 235억 말씀하시는 그겁니까?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4억입니다.

박춘덕 위원 좀 올랐네요? 이게 들쑥날쑥합니까? 교부금이.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제가 뭘 찾다보니까 전임 김종길 소방본부장님께서 예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해에 소방본부가 설치가 되면 조직이 좀 변형이 되고 고쳐야 될 것도 있고 개선할 게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제 생각은 사실 제가 진해에 우리 본부가 생기면서 사실은 태동적으로는 여러 가지 법령적으로 정비가 덜 되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당초에는 창원소방서에다가 119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면서 창원소방서에다가 창원소방본부를 설치,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진해로 가게 되었는데 실은 오늘 같은 이런 폭설로 인해 가지고 창원 전역이, 우리 진해 구에는 날씨가 따뜻해 비가 왔습니다마는 창원하고 마산은 사실 오늘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부장이 솔직히 6시에 전 직원들 비상을 걸어놓고 창원소방본부 상황실로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 여러 가지 전화 받고 사실은 하루에 근무를 5명 내지 6명이 119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마는 사실 그 인원가지고 비상사태에서는 어렵습니다.

박춘덕 위원 본부장님 그 설명은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상이한 것 같고요. 지금 진해 풍호동 1번지 옛날 구 시청 자리 지금 구청이 되었는데 그 옆에 창원소방서 부지가 확보는 되어 있지요?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건물 짓는데 95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그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산담당관님! 95억 왜 빨리 안줍니까?

지금 진해에 창원소방본부가 가기로 되어 있어 부지까지 매입을 다 해 놓았는데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진해에 우리 창원소방본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진해 구청 앞에 거기에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소방본부 운영은 도에 소방재정 특별보전금과 지역자원시설세 이것가지고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돈 가지고 소방본부 운영하는데도 일반회계 재원이 약 14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우리 일반회계 재원도 최근에 복지비 부담으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건물 건립은 재원여건이 허락될 때까지 대부분 다 연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원여건이 허락되면

박춘덕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전년도 예산편성 본회의 때 발언하신 것하고 똑같이 토시하나 안 틀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소방서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에 목을 매고 있는 시점인데 소방본부 이전한다고 이야기 한지가 한참 되었는데 아직 본부가 아직 건설이 안 되면 그 밑에 하부조직 움직이기가 쉽겠어요?

내가 뉘앙스를 보니까 진해에 가기 싫은 것 같아요. 전부 다.

가기 싫으면 빨리 가기 싫다 해 가지고 진해가서 설명하시고 소방본부 진해에도 못 가니까 그것도 가져 가이소. 나 반대 안 하겠습니다. 가져가시고 그리 하실라 하면 빨리 하셔야 돼요.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지금 정부가 주창하는 최대 이슈가 안전입니다.

소방본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불 끄는 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들 방화복 22만원 짜리도 다 못 사가지고 분할로 사고 이러더라고요. 그거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작년에 보니까 구청스포츠센터, 복지시설 대기 중인 게 36개가 있다 하더라고.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소방서라고 생각합니다.

시급성이 뭔지 판단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진해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우리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 같으면 진해 가서 설명을 하세요. 시민들 모아놓고 여차저차해서 못 오니까 조직 구성하기도 힘들고 센터에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되면 된다고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일반회계 재원사정이 허락되면 시급성을 감안해서 재원을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헬리곱터 없지요? 도에서 이리 넘어오는 바람에.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헬기는 어디에서 보충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헬기는 경남도라든지 부산소방본부하고 우리가 협정이 체결되어 가지고 얼마든지 필요해서 지원요청하면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땅 준비되어 있는데 빨리 가이소.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반갑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박춘덕 부위원장님 시급성을 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398쪽입니다.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인 안전장구 구입을 8억8천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참 의아한 것은 그동안에 어떻게, 이게 교체입니까 아니면 새것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게 있었는데 왜 갑자기 많이 사는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소방정책과장 노완현입니다.

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에 개인 장구 구입 분은 그동안에 국고지원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금년부터 향후 3년간 전국에 1천억을 기획재정부에서 배정을 해서 각 시도별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금액이고 이 장비가 단순하게 1가지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이 제일선에서 화재현장에 들어갈 때 공기호흡기와 방화복이 주 구입품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좀 발생되면 그것보다 더 시급한 개인장구를 우선 구매하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돈이 배정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재정부에서 1천억이라는 돈을 각 시도별로 나누어서 주었기 때문에 아마 2015년 하고 나면 16년, 17년까지 이 정도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장비는 필수적으로 잘 비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지난 추석 전에 제가 소방서를 강기윤 국회의원님 가실 때 제가 쭉 이리 가면서 장비까지 세밀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질책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혹시나 장비가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었다면 그동안은 위급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갔을까 제가 관심이 가고 그래서 염려차원에서 질의했는데 이렇게 장비를 골고루 갖추어서 우리 창원시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배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김순식 위원입니다.

우리 마산소방서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어 가지고 살림을 살아가겠습니까?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마산소방서장 김태봉입니다.

김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13억이 감액된 것은 올해에 구암 119안전센터 신축 예산이 13억9천만원 됩니다.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올해 13억원이 적게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내가 보니까 전부 감액밖에 없어. 이래 가지고 무슨 살림을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창원소방서는 예산이 늘어나 있고 소방본부는 굉장히 증액되었습니다.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소방정책과장 노완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순식 위원 예, 말씀하이소.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소방정책과 증액된 예산은 조금 전에 배여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비 증액분이 한 20억 정도 추가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한 2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고 창원소방서에 편성된 금액은 거의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산소방서 관계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지난해에 구암 119안전센터 약 15억 정도가 상계가 되어서 시설비 삭감된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이래 가지고는 안 맞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도 계시지만 앞으로 좀 반영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김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부분은 안전과 직결된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소방본부 운영과 관련되어서 저희들도 행자부 관련 부서, 국회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서 재원 배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방본부가 확정된 게 언제지요?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하용 위원 2년 정도 되었습니까? 2년이 조금 더 된 것 같다 그지요?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박춘덕 동료 위원께서 발언한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겠지만 지금 상황본부가 진해에 와서 지금 현재 소방본부가 진해에 있다라는 활동상황이 지금 전혀 진해에서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게 지금 현재 창원소방서에서 본부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인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통신이나 그렇지 않으면 긴급사항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이런 거는 언제 어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거의 5분이나 10분 내에 전부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행사나 그 외 여러 가지를 보면 제가 마산 이쪽에서 종합적인 소방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편중해서 진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본부라면 본부의 그런 형태랄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어떤 냄새가 어울려지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소방업무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말만 진해 소방본부다 해서 옮겨와 놓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활동사항들이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본부 건립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예산문제나 이런 이야기를 따지고 이러는데 아까 박춘덕 동료 위원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소방본부라든지 건립관계 이런 것은 어느 예산보다도 시급하고 또 거기에서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들의 장비문제도 이제 그 장비문제는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요원들의 생명과도 직결된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깊은 인식을 같이 해서 하나 짓고 덜 짓고 다리 한 개 안 놓는 그런 부분은 돌아서도 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 잃는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재생할 수 없는 큰 과오를 저지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거기에 반면에 전체 시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안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막중한 임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여기 오시는 소방서 서장님이나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 소방이 어떻게 가서 창원시민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일 의논하시겠지만 이제는 좀 남다른 생각과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예산담당관님 본부 짓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짓겠지만 우리 요원들 불편한 여러 가지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든지 어떤 부분으로 해서든지 확보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김하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소방본부가 진해에 있는데 역할이 미미하다는 말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일부 종합상황실은 창원소방서에 있고, 또 소방본부장이 창원시 전체의 안전에 대해서 총괄지휘하고 이리 할 수 있는 지휘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진해에 있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해에 본부가 있는데 행사를 대부분 창원지역에서 하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행사는 본부단위의 행사 같으면 저도 진해에서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는 진해가 어떤 장소라든지 인원동원관계라든지 그런 불편한 거는 창원보다 뒤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서 다소 그런 것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장비보강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국비가 내년에 당장 20억 정도 지원되고 우리 시비에서도 20억 정도 더 매칭사업이 되어서 직원들 개인 보호장구라든지 노후 소방차량 대폐차 관계 이런 거는 내년부터 한 3년간 거의 노후장비는 거의 대폐차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41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진해, 창원, 마산 창원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일괄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해차량등록과 황치용 과장님과 마산차량등록과 전용렬 과장님께서는 퇴직관계로 인한 문화탐방으로 해서 오늘 출석하지 못한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7페이지부터 8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2권 857페이지부터 911페이지이며, 부서는 경제정책과, 기업사랑과, 세정과,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과입니다.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업사랑과에 일반회계 중소기업 기술마케팅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게 기업애로해결 멘토지원사업이 5,500만원 짜리가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각종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이 상당히 열악하고 환경이라든지 R&D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산업단지공단 클러스트 운영 팀에서 이 부분을 컨설팅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말해서 중소기업들이 나아가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든지 지원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기업에서 뭘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월달 되면 중소기업지원시책에 대한 7개 분야 59개 시책을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회에 나가면서 공단협회라든지 이런 현지에 가서 설명회를 합니다.

설명회를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요청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 이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업체방문도 하고 단체방문도 해서 교육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왔다갔다하는 일반경비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864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 관련해서 1억원 책정된 게 지난 번 설정했는데 그 이후에 보강공사인지, 아니면 따로 더 확장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은행에 모든 보증을 어깨보증을 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사고가 많이 나니까 2010년도인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해서 설립했습니다. 도 단위로 설립되었는데 우리 시가 출연금 4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 시 위치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창업자금은 5천만원, 운영자금은 2천만원을 대출하는데 거기에 보증서를 끊어주고 대의변재를 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신용보증금을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우리 창원시가 39%로써 170억 정도 차지하고 있고, 대위변제 금액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8억 정도 대위변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위변제 금액이 많으니까, 참고적으로 거제시가 4억, 양산 1억, 진주가 1억, 저희 시는 좀 많습니다. 그다음 1억이요. 몇 페이지.

이옥선 위원 그 밑에 중소유통물류센터 내부공사 관련해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1억, 유통센터는 104억으로 건립해서 80%정도 공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6,240헤배를 건립하는데 돈이 없어서 3,400헤배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최소한의 지하내부 마감재라든지 2층 회의실 정도가 부족해서 1억 정도 시비를 추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저번에 센터건립하고 나서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말씀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만 답을 해 주십시오. 몇 개 물을 게 있어서.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61페이지 번개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마산 번개시장은 2011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지금도 철도부지입니다. 비탈면에

김헌일 위원 철도부지에 대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철도부지에 대한 사용료가 연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게 2,700헤배 해서 835평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5%정도 부담하는 돈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그게 47억인데 지금 나열되어있는 그 사업을 지역별, 예산별로 지금 당장 분류가 가능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가능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2014년 금년도 것은 82억인데 의창 25억, 성산 4억, 마산합포 24억, 마산회원 19억, 진해 4억, 자체사업이 4억이고요.

내년도에는 43억인데 의창구가 8억6천, 성산 7억, 마산합포 3억3천, 마산회원은 20억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해가 2천만원, 자체사업 3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년 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김헌일 위원 그 자료를 2014년, 2015년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864페이지 쭉 내려오면 마산자유무역지역 매칭사업비 해 놓은 거 있죠? 맨 하단부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헌일 위원 그럼 이 21억은 우리 시비를 대는 건데, 그럼 국도비나 다른 데서 오는 돈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은 2009년도에 국가 산업통상부하고 경남도, 창원시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가가 65% 부담하고, 경남도 17.5%, 우리 시 17.5%를 부담합니다.

참고적으로 매칭사업비 부담금이 2가지가 있는데 21억하고 10억이 있습니다.

21억은 1차분 미부담액 21억이 남았습니다. 그 21억을 부담하는 거고, 10억은 금년도 2차 사업, 1차 사업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2차 사업 매칭사업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하고, 15억 정도 되는데 도비는 아직 부담이 안 되고 국비는 부담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160억 정도가 금년도에 못 준 돈이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악화되어서 저희들이 원만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예, 869페이지 맨 마지막에 감정평가위탁금이 있는데 이게 어디를 감정한다는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내년도에 쓸 사업인데요. 관광산업 TF팀이 경제정책과에 10월 20일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부지, 창원시에 있는 한마음병원 옆 주차장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부지를 호텔부지로 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감정가격 0.8%정도 위탁금이 있어야 평가가 됩니다.

평가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위탁금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무 목이 없이 그냥 감정평가위탁금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만 합니까?

○위원장 이찬호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국 전부 다 합니까?

○위원장 이찬호 예, 다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891페이지 근로자복지센터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근로자복지센터는 산업단지공단의 공단부지로써 창원시외버스터미널 뒤 물류부지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부지는 확보가 되어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과장님, 감정평가위탁금 5천만원이 한마음병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한마음병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위원장 이찬호 내년에 매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매각을 저희들이 하려고, 매각에 관심 있는 업체가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한마음병원 옆은 한 4천평 되고, 시외버스터미널은 7천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걸 매각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고 매각을 해야 되는 건데, 내년에 당장 매각하겠다 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그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매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본 위원도 이걸 어디서 알았냐 하면 기사를 보고 알았거든요.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저와 비슷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경제복지위원회하고는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기사화 된다면 그 전에 저한테나, 연관이 없는 위원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하고는 교감이 있고, 내가 왜 신문에부터 먼저 나냐고 했을 때 아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가 있었고 보고가 있었다 라든지 그런 교감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저희들은 절차가 진행되면 진행되는 대로 하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 조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 868페이지 관광산업 유치에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관광산업유치를 위해서 시행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앞에도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균형발전과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이 관광사업 유치와 관련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서 간에 협의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면 모르겠으나 실제로 각 부서마다 과에서 분산되어 있는 것도 1차적으로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사업성을 볼 때 명목만 좀 다르지 사실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창원관광홍보 팸투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균형발전과나 아니면 경제정책과에 같이 들어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창원관광 해외세일즈 콜 같은 경우도 해외여행사를 유치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확인 해 보셨는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업무협약 및 MOU체결 행사비 1억이라서 너무 과다하다해서 5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그때 김하용 위원님께서도 먼저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TF팀이 생겨 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저희들 토론도 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최고 문제는 창원에 관광객이 올 수 있다면 자연관광을 떠나서 중국의 관광객이 오려면 첫째는 관광객이 오는데 거기에 따라 메이저 관광회사에 고객이 있어야 되고, 또 관광산업을 유치하려면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많이 필요한데 예산사정도 안 좋고 해서 일부분만 반영했다는 말씀이고, 중복되는 분야는 관광마케팅하고 관광산업계가, 관광마케팅은 균형발전국에 있고, 관광산업유치팀은 저희 경제정책과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을 해 보니까 관광의 인프라가 먼저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먼저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업체가, 아까 호텔을 지으려면 관광객이 있어야 호텔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관광객이 와야 짓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관광산업계가 나서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고, 이중되는 분야는 크게 없다고 봐집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할 때 서로 업무 간에 예산이 없어서 서로 사업이 추진 안 되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 시의원들이 지역의 사업도 추진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이중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예만 들면 관광산업유치 동영상을 제작한다 해서 5천만원, 공보물에 보면 또 있습니다. 우리 시정을 알리기 위한 공보물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누가 할 것인지, 뭐가 다른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이름이 세일즈콜이고 아니면 홍보사업이지 이런 부분들도 과연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건지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오늘은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펴놓고 다시 의논을 할텐데, 일단 상당히 예산 부분에서 좀 더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 말로는 TF팀이라고 얘기하지만 무조건 관광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부서, 저 부서 할 것 없이 이런 부분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이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지적을 좀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산 아껴 써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1,443페이지부터 1,44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1,443페이지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25억인데 이 부분이 왜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었는지 하고, 그렇게 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 통합 당시에 기금보유 현황이 구 마산, 창원, 진해가 508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 그 기금이 해지된 게 301억원입니다. 현재 남은 게 207억원인데 계속해서 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을 3억에서 5억까지 중소기업들한테 빌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액이 매년 1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넘기기 위해서 해약을 계속 하다보니까 기금고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지 않으면 중소기업지원시책을 못 할 형편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유액이 207억원인데, 2014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는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후 내년 되면 고갈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에서 올해 10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5억만 전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전입을 받아도 제대로 운영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운영보다도 계속 1년에 1,500억원을 육성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을 은행에서 기업들한테 빌려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2.2%에서 2.5% 이자액을 우리시가 보전을 해 주니까 기금운영은 실제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금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전입이 들어오는 것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전입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김헌일 위원 기금운용계획서 여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김헌일 위원 여기에서 전입된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25억 들어온 겁니다.

육성기금전입금은 밑에 102억 부분은 해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해약을 안 하면 이 25억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기금과 특별회계는 목적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금보유를 해 놓고 있으면서 거기에 정기적금이라든지 기금을 돌리고 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제재정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십시오. 정책 질의하셔도 됩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915페이지에서 1089페이지이며, 부서는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일괄 질의 답변하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중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17건 정도 되는데 단체명하고 지원금액, 지역을 표기해 가지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보이는 것만 17건인데 더 있으면 더 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원 사업이 있습니다. 마산문화원, 진해문화원, 창원문화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항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짜리 해서 100%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여기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따로 자료를 받아서 아시는 대로 해 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보면 순수한 시비만 갖고 하는 거 마산, 창원, 진해를 보면 지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문화원 별로 운영비를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운영비가 규모에 따라서 창원 같은 경우 2014년에는 2,300만원인데 2015년에는

박춘덕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문화원에 관해서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많은데, 제가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담당과장님이니까 잘 아시리라고 보고 마산문화원은 4,140만원, 진해문화원은 1,800만원, 창원문화원은 54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몇 페이지에 그런 게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948페이지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여기 보면 문화원 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창원문화원, 마산문화원, 진해문화원 해 가지고 4,140만원 4,140만원 1,80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 문화학교운영 해 가지고 540만원, 810만원, 540만원 있는데 옛날부터 문화원학교 운영하는 것은 옛날에 운영하던 규모대로 쭉 그대로

박춘덕 위원 아니,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세히 얘기해 보십시오.

금액이 500만원 짜리가 있고 4천만원 짜리가 있고 이러니까, 창원하고 마산하고 문화원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사업비가 4,100만원 4,100만원, 1,800만원이고요.

문화학교는 540만원, 800만원, 540만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100만원하고 540만원하고 그렇게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보면 창원문화원은 540만원, 마산문화원은 810만원, 진해문화원 540만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사업비가 창원문화원은

박춘덕 위원 그 금액은 여기 있어요. 8,100만원 짜리하고 540만원, 450만원 있는데 그것 말고 4,100만원 짜리하고 1,800만원 짜리하고 540만원 짜리하고 같이 묶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4,140, 4,140, 1,800 그렇습니다. 진해가 조금 작은데, 여기 보면 지역마다 하는 사업의 규모라든지

박춘덕 위원 이것은 과장님하고 나하고 뭐가 안 맞는데 진해가 작은 게 아니고 창원이 제일 작아요. 이러니까 나중에 따로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다음 마찬가지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중에 도비 50%, 시비 50%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배분율이 정확합니다. 3개 문화원이, 제가 결산서만 보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조금 무리수가 있는데 과장님 간파가 안돼요? 페이지를 찾아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것 말씀입니까?

박춘덕 위원 보니까 문화원사업 활동지원해 가지고, 제가 이 조서만 보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페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담당과장님은 페이지를 잘 아시리라고 보고 질문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문화원 문화행사운영, 창원문화원 마산문화원 진해문화원 동일하게 가는 거?

박춘덕 위원 사용처가?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

박춘덕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사축제나 행사들을 쭉 보면 대부분 10%내지 많이 삭감되었는데 일부는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삭감하고 증액시켰던 기준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원수의 봄 그게 2,400만원하다가 1,6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건 내년에 아동문학축제를 해야 되는데, 격년제로, 3억 9천만원입니다.

그게 창원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9천만원 아동문학축제를 내년에 안 하기 때문에 이원수의 봄도 아동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1,600만원 넣어서 4천만원으로 증액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거 말고, 지금 2배 이상 뛴 것도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안 드리려고 일부러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혹시 국화축제나 K팝 말씀하십니까?

이옥선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작년에 행사평가를 했을 때 참여인원이 적었다거나 예산이 많이 남았다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볼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거나 그래서 증액을 했다는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호응이 좀 안 좋다든지 보조금 부분에서 좀 줄은 게 있는데, 늘은 것은 고향의 봄 그것 말고는 늘은 게 없을 건데요.

그리고 국화축제하고 K팝은 전에는 추경에 있던 것을 올해는 당초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늘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예산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금년도보다도 조금 축소하는 그런 의미에서 감액이 많습니다. 감액이 많은데 특히 좀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 평가기준에 의해서 전국단위 규모라든지 또 축제행사의 규모가 기준치를 정해서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혹시 남산상봉제 말씀하시면 동에 있던 천만원을 본청에서 한 거지, 늘은 것은 아닙니다.

이옥선 위원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몇 백 되지도 않은 것을 100, 200만원씩 깎으면서 어떤 사업들은 2배 이상 증액이 되어서 1억이 넘게 편성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형평성이 있는가, 어떤 기준으로 되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을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산편성이 어렵지 않을까 라고 누구나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수차례 제기되거나 또는 제기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있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정책적인 질의로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953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쯤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기획예산과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관련한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운데쯤 보면 창원예총, 마산예총, 진해예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운영비 보조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법령에 명시적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운영비 보조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총은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비 보조를 편성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때까지 예총에 지원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게 예총이라는 단체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로 추상적인 관련법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법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운영비를 특정 사단법인 지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총에 지원한 게 계속 앞에부터 지원해 왔는데 적어도 20년 이상 지원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새로 지원한다든지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왜 특별하게 지원이 되었느냐 의문점도 가지고 하는데 계속 그런 법의 근거에 의해서 뿌리를 내리고 활동해 오던 단체에 작년하고 똑같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건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요. 없는 게 뭐냐 하면 이 예총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지면서 내년 예산편성에 문제가 걸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예총입니다.

충주시와 청원군하고 통합했죠, 우리 시처럼. 충주시도 예총의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있고 또한 진도지부 예총에서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법제처에 문의를 했는데 법제처에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운영비지원에 관한, 이게 예총문제입니다.

근거가 없이 조례로 진도예총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고 해도 조례가 운영비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11월 3일 진도군에 답변까지 주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운영비 지급의 근거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서 예산편성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별도의 유권해석 공문이 내려온 단체에 한해서 예산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총관련 사업과 여성단체협의회, 자율방재단 운영비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소방방재청의 법령유권해석 관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관련 공문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각 행정부처에서 주라고 유권해석을 해 주면 하는 거고, 하지 않으면 편성을 안 하는 이런 상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비 지원하던 것에 대해서 전부 유권해석을 의뢰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예총이나 여성단체협의회, 자율방재단 이런 데는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건 자료를 안 줘서 제가 못 본 거고요.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거는 못 본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법제처의 의견제시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에 있는 중앙단체가 로비활동을 하면, 법은 개정해 놓고 활동을 하면 이것은 계속 줬으니까 주라고 하면 주고, 지자체에서도 그렇죠.

법률은 명문화해야 되잖아요. 법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로비에 따라서 준다고 하면 이것도 법령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분명히,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주지마라고 법을 개정해 놓고 중앙부처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석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제처에서 해석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충돌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933페이지,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사업, 빈곤틈새가정 두레박 사업, 행복병원 이 3개는 대충 사업개요를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945페이지 연등행사, 어느 과장이 답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지금 우리 창원시하고도 복지문화여성국 쪽의 사업으로 봐서는 너무나 인상 폭이 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게 작년에도 풀 사업에서 3천만원을 줘 가지고 5천만원 행사를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명확히 하자고 해서 올해는 2천만원 예산 세워 놓고, 3천만원 풀 사업비를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지양하자고 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한 거지, 실질적으로 오른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5천만원 준 사업입니다.

김헌일 위원 연등행사 하는데 5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행사규모가 크고 실제로는 그 정도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규모로 행사를 해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종교단체에서 반발 없습니까?

그 다음 949페이지, 창원문화원사 위탁운영사업비 1억원, 이건 뭡니까?

949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원 건물이 지상3층, 지하1층인데 직영으로 우리 시에서 안 하고 문화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다른 문화원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마산문화원은 잘 모르겠는데 진해문화원 같은 경우는 원사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진해는 임대료를 받아서 그 임대료 가지고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그럼 계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석에서 답변하십시오.

○문화담당 왕수효 문화담당 왕수효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문화원 같은 경우는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김헌일 위원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 보십시오.

창원문화원사 1억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해서 진해문화원이나 마산문화원을 얘기해 보십시오.

○문화담당 왕수효 예, 창원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2012년도에 새로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문화원 건물 전체를 창원시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전체 관리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단체가 창원예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건물을 전체 관리하는 관리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관리운영비를, 쉽게 얘기하면 창원문화원에다가 관리비 1억을 더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담당 왕수효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마산문화원이나 진해문화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담당 왕수효 마산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쉽게 생각하면 임대료 식으로 해서 저렴하게 임대료만 주고 실제로 사용하는 건물이고요.

진해문화원 같은 경우도 아이세상이라는 건물 전체 중 2층에 문화원생을 위한 강당이라든지 사무실을 쓰는 기존 사용임대료 정도만 최소한의 경비만 주고 쓰는 그런 수준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원에 주는 것은 시설물관리에 따른 위탁금입니다. 시설물을 창원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문화원에 위탁을 한 겁니다.

진해나 마산은 기존, 예를 들어 마산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안에서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건물이 아니고 별도의 시설물을 우리가 지어서 준 게 아니고 임차를 해서 쓰기 때문에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위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원문화원은.

김헌일 위원 그럼 문화원 운영비가 자체, 자부담이라 할까 자체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사실 운영비는 공과금이라든지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 그게 거의 대부분이고 별도의 문화원이 각각 운영하는 사업비는 자부담도 있고 우리시 지원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문화원을 지어서 줬다, 그다음 그 운영비나 건물관리비까지를 우리 시에서 전부다 부담을 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공공요금이라든지 마산도 문화원을 짓기 위해서 용역까지 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다보니까 건립을 못 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문화원을 별도로 시에서 지어줘서 별도의 관리를 우리가 문화원에 위탁을 합니다.

문화원에 위탁한 그 비용이 1억이라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우리 시가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어떤 부분이 거꾸로 되어있다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즉 말해서 다른 단체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입주를 했을 때 임대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받죠.

김헌일 위원 받는데 이건 거꾸로 되었다는 얘기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문화원이 다른 시설에 임차를 해서 들어갔을 때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원의 독립적인 건물이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이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해야 될 단체가 우리 문화원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따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952페이지에 보면 광복경축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951페이지 수요 및 토요음악회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운영비 말고 거의 동일한 금액의 보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이 보상금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자들하고 사회자, 객원출연자들은 보상금을 다 줘야 됩니다.

가수나 사회보는 사람, 출연자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운영비는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운영비는 무대설치

김헌일 위원 아, 무대설치하는 그런 비용이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958페이지 문화재단 출연금, 향토작가 예술품 구입비는, 문화재단출연금 부분은 문화예술재단 자체예산편성 해 놓은 예산서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김헌일 위원 그것 하나 자료로 주시고, 향토작가 예술품구입비는 이게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올해 추경 때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올해부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김헌일 위원 그러면 2014년 구입비 자료하고 2015년은 없을 것 아닙니까?

2014년 향토작가 예술품 구입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재단에서 올해 2억도 했는데 얼마 전에 공고를 해 가지고 마산, 창원, 진해에 미술화가들 중에서 덕망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김헌일 위원 하여튼 자료를 받아주시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김헌일 위원 예, 나중에 결산하고 난 뒤에 천천히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재단이 독립성이 강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재단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대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분들이 시의 통제를 잘 받고, 그다음 사실상 인사권이 시장한테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시의 통제를 받는다하지만 사실상 이게 의회의 통제는 거의 벗어난, 예산 편성하는 이 절차만 떠나면 의회의 통제는 거의 안 받는 경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김헌일 위원 그다음 965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2억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971페이지 봉암유원지 주차장은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봉암유원지 주차장 실시설계비가 5천인데, 5천만원 정도의 실시설계비가 들어간다면 주차장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느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승용차 한200대 정도 댈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봉암유원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말마다 주차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관광버스가 손님들을 태우고 와서도 댈 데가 없어서 못 내리고 그냥 가기도 하는데, 주차장이 필요는 한데 승용차 200대 정도 이렇게 뒤에 들어가는 입구에,

김헌일 위원 그러면 대충 예상하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토지구입비하고 하면 얼추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으로, 그런데 나중에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심의하고 다 받아야 통과되는 거죠.

실시설계비는 올려놓은 거고요.

김헌일 위원 966페이지 마산항 야간 빛거리 조성 및 유지보수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것은 마산어시장 옆에 관광활성화를 하려면 뭔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시장 옆에 크루즈 부두하고 사이에 조명을 좋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조명 아래서 분위기를 즐기고 어시장 상권도 활성화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관광활성화 개념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본 도시들이 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가고파축제 민간보조가 많이 인상되었던데, 예년의 운용하고 좀 다르거나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가고파국화축제 말씀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민간보조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인상 안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추경에 있던 것을 올해 당초예산에 넣어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축제관련해서 진해군항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드리면 이걸 추진하면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요. 물론 우리 시 직원들이 거의 동원이 돼요, 행사기간에는.

같이 함께하듯이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을 쓸 때 대부분, 물론 축제의 긴급성, 여러 가지 원활함이 우려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축제를 하다 보면 상당히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똑같은 걸 하더라도 잘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해 보고 그 전년에 해 보고 올해 해 보고 10회, 20회씩 하다보면 일을 잘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은 투명하기 위해서, 일을 잘 하든 못 하든 투명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고, 수의계약은 잘 하는 사람한테 계속 기회를 줘서 더 잘하게 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가고파축제도 10 몇 회 되었고 진해군항제 같으면 한 50년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해 오다보면 자동적으로 못 하는 업체는 내년에 거래를 못하게 되고 자꾸 돌아가면서 잘 하는 업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런 잘 하는 업체들의 노하우를 계속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의계약 하는 걸로 그리 보시면 됩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한 업체에서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잘 하는 업체는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못 하는 업체는 그다음에 축제를 잘 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잘 하는 업체에게 기회를 주고 해서 어느 정도 잘 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계속 그런 업체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자꾸 법을 따져서 그런데 법적으로는 위법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합법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합법은 어떤 면에서 합법입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한, 5천만도 수의계약을 하고 여러 가지, 불꽃축제도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떤 근거가 수의계약의 합법적인 법률에 나와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 위원님, 우리가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우리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민간단체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이나 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속된말로 보따리장사라 해서 입찰을 했을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행사를 진행해 오면서 노하우를 축적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수의계약 할 부분은 수의계약하고 또 입찰이 필요한 부분은 입찰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절하게

김석규 위원 국장님, 제가 받은 자료를 봤을 때 공개경쟁입찰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수의계약의 장점이 있죠.

반복적인 걸 하므로 인해서 학습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대처능력도 있고 하죠. 그건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그런데 수의계약의 약점도 있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래서 제가 모두에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그 장단점 때문에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간사업과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의 차이는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민간이전보조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준하도록 하고 지방계약법에는 2천만원 이상은 특정한 일이 아닌 이상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정리하고 있음에도 그걸 위반하고 있고요.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도 분명하게 지방계약법에 따르고 거기에 하도록 명시해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길 경우에는 정산할 때 다음에 벌칙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편의적으로 하면서 이게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이걸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깎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을 주고 나면 실제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위법한 사실이 아님을 저한테 증명을 해 보세요.

이후의 자료라도 위법한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 주시고요. 아까 수의계약이 가능한 합법적인 게 있다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제가 보기에 그걸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저를 설득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위원님, 제가 부연말씀을 드리자면 저 업체가 형편없는데 수의계약 했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수의계약한 업체들을 보면 그 업계에서 저 업체 정도면 A클래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그런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국장님, 잠시만요. 김석규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석규 위원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석규 위원 경쟁입찰을 하면 세금을 주는 거잖아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단가가 하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현재 똑같은 걸, 비슷한 배너 따로 수의발주하고 인쇄물 따로 수의발주하고 이것 갈라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개입찰을 모아서 할 경우에 단가가 하락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금을 오히려 오버해서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입찰의 장점이잖아요. 싸게 낮은 단가로 계약을 맺는 이게 입찰의 장점이잖아요.

그게 수의계약으로 간다면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합법적으로 축제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 자본을 보조해서 하는 부분에서 가능하다는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사 하는 거에요, 위법하지 않다는. 이상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국장님, 답변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김석규 위원님한테 충분히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김헌일 위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7페이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독거노인 헬스케어시스템운영하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지급 기준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요구하는 쪽으로 우선 배정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U-헬스케어시스템 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경남로봇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들

김헌일 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활성화 사업,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을 위한 요가활동이라든지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김헌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4명의 프로그래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는 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5개 구청이나 아니면 3개 지역에 균등하게 실시가 되느냐, 아니면 차등적인 실시냐 이걸 묻는 겁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이것은 각기 창원, 마산, 진해 노인지회에다가 이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그 사업비 배분이 균등하게 됩니까?

아니면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배분이 되든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지금 사실상 마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마산에 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진해 한 분, 창원 한 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5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인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시각장애인은 빼도 좋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과정 운영 이것 2개만, 시설 운영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2014년도, 2015년도에 변동이 없으면 2014년만 내 주시면 되고, 2015년도에 변동이 있다면 2015년도 하고.

제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쪽에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꼭 그것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각장애인 못지않게 청각장애인, 농아자들의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우리 시에서 안 된다는 법은 없을 거고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게 다가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농아인들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목적한 곳에 가기가 어려운 거지, 가면 다 얘기할 수 있고 의사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정말로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어서 갈 수는 있는데, 가서 과장님을 만나든 시장님을 만나든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됩니다.

수화통역사가 옆에 있어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통역사한테 얘기를 하면 통역사가 시장한테 얘기를 하고,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게 원활한 대화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50%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주간보호사업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분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꼭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께 답변은 요구 안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장애인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게 없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센터가 마산, 창원, 진해 3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센터에 수화통역사 분들을 세분 내지 다섯 분 정도 배치해서 그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족함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도 굳이 돈이 드는 주간보호사업을 권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재정상태가 상태가 열악하고 그걸 기다리다가는 하세월이니까 그런데 정말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만 조금 늘려주고, 그리고 차의 운행만 조금만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968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서비스 고도화사업,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게 창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광해서 배너가 따로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관광안내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도 개발해서 관광안내를 다 하는데 그게 오래 되어서 내용이 많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고치고 그 다음에 관광

박춘덕 위원 만든 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만든 지가 한 5년 되었고, 파일이 너무 커서 스마트폰 앱을 저는 다운받아 놨는데 앱에 들어가면 뭔가, 창원의 집에 들어가려면 동영상 다운받는데 1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박춘덕 위원 그것의 질을 높이겠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박춘덕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상수 시장님께서 관광에 신경을 쓰라고 해서 전 부서별로 관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 국별로, 크지는 않지만 자그마하게 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문화관광과가 주축과가 될 건데, 이렇게 되면 각 과별로 보면 각 사업마다 관광하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각 부서별로 크루즈사업하는 데는 크루즈사업, 다른 사업을 하는 데 보면 홍보물은 홍보물 이래 가지고 또 항목이 따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데 관광을 다녀보면서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언젠가는 우리 창원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인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우리 창원지역을 방문했을 때 관광지 가면 지도라든지 간단하게 적는 리플랫을 주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박춘덕 위원 주면 그냥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창원시는 포켓용 책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창원에 대한 역사, 창원에 대한 속담, 창원에 대한 유래, 읽을거리가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책자 한권을 딱 보면 창원에 대해서 훤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창원의 관광사업이라든지 K팝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고, 이런 걸 포켓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호주머니에 넣고 차 타고 다니면서도 볼 수 있고 집에 가서 책꽂이에 꽂을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라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해 놓으면 다음에 창원에 왔을 때도 기억에 남고, 또 일반책자는 버리지만 그런 거는 가져간다 말입니다.

이동을 하면서 읽을거리가 있는 예를 들어서 스토리가 있는 그런 책자를 하나 만들면 집에 놔뒀다가 다음에 올 때 그 책자를 유용하게 볼 수 있고 또 저희들 경비도 적게 들어요.

하나 만들어놨다가 부수만 늘리면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춘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1,43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47페이지에서 1,450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453페이지에서 1,45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재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96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산업관광 활성화 지원 3억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01 일반보상금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1억원이 선정되어있는데 이 기준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인센티브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행사가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숙박하면 얼마, 단체손님을 데리고 오면 얼마 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옥선 위원 산업관광활성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창원이 산업의 도시기 때문에 공고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지 공대, 전문학교에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수학여행이나 단체여행을 올 때 두산중공업이나 로템에 가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특화해서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데서 홍보관 같은 걸 지으면 저희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은 그 회사에서 다 합니다. 산업홍보관 지을 때 지원금을 일정 부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옥선 위원 지원금은 산업홍보관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산업홍보관 지을 때 보조금 주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기업체에서 할 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원하는 그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거하고 공대, 공전 실업 학생들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러니까 관광공사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다른 도시의 공고생들이 수학여행 올 때 창원으로 데리고 온다는 거죠. 와서 두산중공업이나 로템이나 엘지전자를 보고 아, 이 지역에 와서 취직해서 이 회사에 다녀야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또 거기에 온 애들이 하루 자야 되니까 북면가서 하루 숙박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관광상품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재밌는데요. 지금 혹시 우리 지역 대기업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을 해마다 얼마나 뽑고 있는지 아십니까?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회사에 다니겠다고 마음을 가지도록 촉구를 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순전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 시를 또 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지, 이것 자체가 무슨 일자리창출하고 연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관광산업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그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 지금 현재 경로당 급식 관련해서 전년도대비해서 예산이 10%정도 삭감을 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는 한 10%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10%정도 감액하는 바람에 그 예산도 조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우리가 일반 경상경비나 여러 가지 축제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 절감하는데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는데 노인급식 기존 급식비를 10% 절감한다는 것은 참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것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는데 추경을 하든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0% 증액해서 정상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창원노인지회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자료하고 경로당 안마 및 운동기구 지원하는 근거하고 그 다음 경로당 냉난방기 구입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세부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중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3페이지부터 1,156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페이지는 없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365안심병동사업지원비가 있어요. 보니까 창원 2억8,800만원, 마산 4억900만원, 진해 1억 8,600만원인데 상이한 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보건정책과장 김병석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병원입니다. 창원 산재병원, 이름이 창원병원입니다만 거기에 병상수가 24병상이 있습니다.

거기 16명 인건비입니다. 16명 15만원씩 12개월 해서 2억8,800만원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간병비입니다.

박춘덕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맞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박춘덕 위원 답변이 잘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9페이지에서 1,216페이지는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는 1,219페이지에서 1,275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 진해보건소는 서부보건지소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이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1,279페이지에서 1,340페이지, 의창도서관, 성산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 마산회원도시관, 진해도서관, 문화시설과 소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다른 거보다 정책질의 겸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포도서관장님,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합포도서관 이용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합포도서관은 1997년도에 지은 구청으로써의 사무환경으로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으로 쓰다보니까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부분 부분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민들에게 이용이 쉽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터하고 예산만 있으면 언제라도 도서관을 새로 지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저희들도 이용을 해 보지만 보건소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 지역보건소가 지역이 좁아서 합포도서관을 같이 활용하다보니까 실제 활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실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공간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하고 사실은 분리가 되어야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활용도에 있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도서관장님으로 계셔서 이 실정을 너무 잘 아시는 만큼 계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장기적 계획으로 잡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도서관 전체

○위원장 이찬호 예,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의창도서관 관련해서 1,281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대행료가 나와 있는데, 의창도서관, 고향의봄 분관, 명곡도서관 되어있는데 몇 명을 고용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은 지하1층에서 4층까지 5명을 용역 줬고요. 고향하고 명곡은 4명입니다.

김석규 위원 명수가 차이나서 그렇다 그죠?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김석규 위원 그러면 1,296페이지 성산도서관도 청소용역대행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2개소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성산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도서관은 성산도서관을 본관으로 상남도서관이 분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개 도서관에 대한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각 도서관 당 4명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성산도서관은 전체 2억3천, 총 8명이죠?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김석규 위원 그다음에 의창도서관은 5명, 4명, 1명으로 10명이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아닙니다. 고향의 봄 도서관 4명, 명곡도서관 4명, 의창도서관 5명으로 총 13명입니다.

김석규 위원 8명에 2억3천, 13명에 4억2천, 이게 명수에 따라서 비슷하게 맞춰진 건가요? 제가 계산기를 못 두드려 봤는데,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명수도 있지만 면적도 차이가 나거든요.

도서관 면적도 차이가 납니다.

김석규 위원 도서관 면적하고 청소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1층에서 4층도 있고 3층도 있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문화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설계를 합니다. 도서관 건물면적 제곱미터당 단가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위탁을 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하면 원가산정을 하잖아요? 원가산정 할 때 면적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원가산정을 합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얼마 정도 책정이 됩니까? 대략,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지금 정확하게....

김석규 위원 그럼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용역관련 한 거는 별도의 지침이 있어요. 용역근로자 근로지침, 그거는 평수로 계산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최하 시급 6,900얼마, 이걸로 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서 원가산정을 했는지 자체적으로 원가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부서 별로,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인건비를 우리가 채용을 해서 쓰는 경우하고 전체를 청소용역설계를 해서 위탁입찰을 붙이는 것하고 틀립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원가산정을 해서 위탁을 하잖아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위탁해가지고 낙찰이 되어서 계약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확인할 의무가 지자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시중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올해 자료를 보니까 많이 어기고 있어요.

그럼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빈번하게 그런 게 일어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책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보통 인부임에 준해서 못 정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꼭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추경에 확보하실 건가요?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추경에는 지금 못 하죠. 바로 입찰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청소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인건비와 재료비를 구분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건비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서 반드시 이것은 용역을 낙찰 받은 업체가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는지 그 계약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그것을 준수 안 할 때는 제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임금,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주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낙찰 받은 업체가 산출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임금을 산출한 내역도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 적용되도록 공무원이 확인해서 그 기준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됩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용역은 별도 지침이라니까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라는 게 별도 지침이에요. 관계부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다른 거는 최저임금 이상이면 되는데 민간위탁하는 청소용역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중단가를 매년 발표하잖아요?

그걸 적용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은 거예요. 높은 데 이걸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입찰을 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다운된다 말입니다. 임금이.

원래 설계는 그렇게 했는데 다운이 되니까 임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침에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향후에 임금이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할 의무도 같이 지침으로 내려준 거예요. 이게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장님이 얘기하신 게 올해 기준으로 편성하셨다면 이것 또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중 보통 인부임 이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전 부서에 그 지침을 준수토록 공문을 시달해서 반드시 준수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는 잘 지키고 있고 어느 부서는 안 되고 이런데 도서관사업소가 각 부분에서 다 틀립니다. 도서관마다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면적당 얼마 하라는 건 없습니다. 면적당 얼마라는 것은 몇 명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이지, 이것이 단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관장님, 아시겠죠?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4층이냐 2층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은 그 면적당 몇 명의 인부가 나올 거냐에 대한 문제를 설계하는 것이지, 적정한 인원을 투입했는데 면적이 많다고 해서 높게 주고 면적이 적다고 해서 낮게 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기획예산과에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3개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도서구입비는 보통 그 지출하는 비율이 어떤지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3개는 어디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서관은 의창도서관 소속의 명곡도서관과 고향의 봄 도서관, 의창도서관까지 3개입니다. 각 도서관 별로 7천만원씩,

김헌일 위원 그럼 다른 도서관도 도서구입비가 다 책정 되어있습니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도서관별 7천만원,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288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조금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김헌일 위원 1,288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인건비가 좀 감액이 되어있죠?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이것은 청경과 기간제 해서 한 1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김헌일 위원 그럼 인원이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청경 퇴직자 2명이 나왔는데 그걸 기준으로해서

김헌일 위원 충원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충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관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원을 안 하고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솔직히 안하는 게 좋고, 제가 왜 이걸 눈 여겨서 봤느냐 하면 내가 모든 부서마다 보면 인건비는 거의 줄어든 데가 다른 부서 한 군데쯤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줄어든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1억 얼마정도 감액이 되어있기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유독 도서관에서 발생을 했을까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명 같으면 1명이라도 충원을 해 줘야 되는데 2명 다 없어도 괜찮은 모양이죠?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도서관별로 1명씩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까지 심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5개 구청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석규김순식김우돌
김하용김헌일박춘덕
배여진이옥선이찬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의회사무국>
국 장 차상오
의회담당관 차재권


<감사관>
감 사 관 임인한


<기획홍보실>
실 장 이종민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공 보 관 황진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안전행정국>
국 장 정철영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 계 과 장 신기열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창원소방본부>
본 부 장 박진완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차량등록사업소>
소 장 배경민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경제재정국>
국 장 정충실
경제 정책 과장 최용균
기업 사랑 과장 송성재
세 정 과 장 김윤기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취업 지원 과장 박부근


<복지문화여성국>
국 장 조철현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창원중심보건소>
소 장 조현국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마산보건소>
소 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진해보건소>
소 장 신순철
보건 행정 과장 강순희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문화도서관사업소>
소 장 전상종
의창 도 서 관 장 안현희
성산 도 서 관 장 이경희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진해 도 서 관 장 나순용
문 화 시 설 과장 황송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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