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일시 2026년 9월 15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4일 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할 사항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경제일자리국 및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해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조성환 경제일자리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정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장님, 경제일자리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제일자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3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 15건과 부서별 개별사항 35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5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근무자 겸직 현황, 25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 현황, 5년 이상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목록, 공모사업 추진 현황, 법령 및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종 행정계획의 현황 및 수립 여부, 미수립 사유 등 15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6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총 18건으로 소비자단체 지원과 중소기업육성, 노동복지회관 및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누비전·누비콘 판매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규모 점포 관리, 그린홈 도시가스보급 등 에너지 분야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31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총 7건으로 취업 알선과 중장년 재취업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채용박람회와 공공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 현황 등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33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총 10건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유치 활동과 수출·통상지원 실적, 국제교류 및 협약 체결 현황, 공공기관 유치,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글로벌비즈센터와 청년해외인턴 지원사업 현황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조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을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 231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보고 또 오늘도 뵙게 되네요.
페이지 보면 272페이지하고 273페이지.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했는데 장애인기업 지원 및 제품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 실적표가 있는데, 보고 있습니까?
보면 23년부터 계속 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제품 구매실적이요.
그래서 구매에 우리 창원시에서 목표로 하는 게 2.45%인데 그것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 관련 사항이 있는데 여기 또 보면 창업기업 구매목표 비율에 보면 8%로 돼 있는데 실적표에 보면 24년에는 4.1%, 25년에는 3.5%, 올해 더 줄었습니다, 구매목표가 8%였는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이 23년에 2.79에서 24년은 1.99, 25년은 1.6%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창업기업 제품 법정의무 구매 비율에 절반도 차지하지 못한 채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 달성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부서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의 호환성이라든지 품질, 성능에 대한 사업부서에서 기존 제품 선호하는 것만 하고 아마 창업기업 제품의 선호도가 조금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아마 공동구매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일괄하고 있는데, 올해 9월에 구매실적이 5.3%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세워서 홍보실적을 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특히 우리 장애인도 보면요, 우리 시 목표가 2.45%인데 이 시 목표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장애인 목표에 기존 사업부서에서는 기존 제품하고, 아마 자기들이 선호도 있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저희 부서가 총괄 부서니까 장애인 부서에 대한 제품, 장애인 생활 안정을 하는 사례니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작년에 보면 이 부분 계속 지적해 왔거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홍용채 위원 작년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아마 저희 부서에서 좀 못 챙긴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못 챙긴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런 동일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 확인해서 장애인 물품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타 지자체의 경우 부서별 계약 실적을 다각적으로 평가에 반영하거나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이행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 시는 여전히 부서에만 자율적으로 맡겨 놓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장애인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과장님, 담당자는 바뀌었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우리 행감 앞에 지적사항에 보면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다시 독려라든지, 독려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안하신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지원 부서와 협의해서 방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하여튼 독려도 해야 할뿐더러 사전 모니터링도 하고 또 각 부서별로 진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하든지 다각적으로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랐냐 하면 24년에 비해서 25년도에 보면 장애인기업 제품, 중소기업 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제품, 창업기업 제품 모두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 실적표를 한번 봐 보십시오.
한 개도 24년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떨어져 있어요.
하나도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보면 지금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저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품만 살아나고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술 개발하는, 이제 여성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들은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은 올바른 세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취약한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게 또 상향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공공부문 구매제도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 이런 기업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기업에서 우리 공공에서 사 주는 게 가장 절실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은요.
잘 나가는 기업은 우리가 안 해도 일반이, 충분히 다 되기 때문에 여하튼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독려 방법을 하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각별히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 뒤쪽에 보면, 몇 페이지고….
그 뒤에 보면 276페이지 보면 누비전 발행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누비전 발행 현황을 보면, 찾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홍용채 위원 2025년도에 우리가 152억 6,000만 원 정도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런데 올 6월에 벌써 훨씬 초과했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판매형 말씀입니까?
○홍용채 위원 아니, 누비전을 많이 발행하는 이유는 지역의 소비를 늘리고 또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렇게 하면서 또, 사실은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벌써 6월에 작년 1년 한 것보다 누비전을 많이 늘렸다 아닙니까.
이런 이유에서 늘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방침이 이렇게 됐다든가 안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요구했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비전 발행 관련해서는 작년 같은 해 보다 올해 한 4,750으로 많이, 배 정도로 많이 뛰었습니다, 확대 발행했습니다.
사실 경제 전체 전반에서 불경기라든지 이런 것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소비 촉진 차원에서 증액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누비전 확대 발행으로 인해서 올 추석 때 아마 자체 공개, 언론 보도도 했는데 실제 작년 9월에 비해서 한 1.2배 정도 소비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올해 누비전 총발행액이 4,750억을 한다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저희들은 가능하면 올해 수준에 반해서 행안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얼마나 발행했는데요, 이번 추석까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4,000억 발행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4,000억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홍용채 위원 4,000억 발행했고.
그러면 누비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아닙니까?
지류 있고 모바일이 있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홍용채 위원 저번, 올해 그러면 당초에 지류를 얼마 발행할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발행할 계획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당초 저희들이 보통 지류 발행은 명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설 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설에 130억, 추석 때 200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200억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홍용채 위원 그런데 이번 추석 500억 발행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500억 발행한 것은 실질적으로 디지털 취약계층, 실제적으로 모바일을 사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혜택에서 많은 이용도라든지 어떤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지류를 300억 더 추가 발행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류를 좀 많이 늘려달라, 의령 같은 데는 지류를 50% 이상 발행한다고 하니까 우리 창원시는 너무 부담이 커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명절 때 130억을 발행했다 아닙니까, 설 명절에?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홍용채 위원 그러면 지류가 바로바로 소비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현재 저희들이 올 설에 했을 때 당초 첫날 같으면 한 70% 정도 나갑니다.
둘째 날하고 셋째 날에 하면 설 같은 경우는 소요가 한 40일 정도 됐는데 현재 추석 같은 경우는 첫날에 65.9% 나가고 올해 현재 지금 나간 게 84%, 168억이 소진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무리 없이 500억을 다 소화할 수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저희들이 지류 확대 발행으로 해서 조금 판매의 어려움을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있고, 사실 현재 경기의 활성화 차원에 보다는 10% 할인 부분에 대해서,
○홍용채 위원 아니, 저도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설 때 130억이 48일 걸렸다고 해서 보니까, 어제 소문을 들으니까 많이 엄청나게 지류가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지류를 발행하면 초고령층이나 취약계층, 소상공인에는 굉장히 좋은데 지류가 또 단점이 많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지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
그리고 또 지류를 하면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부정 유통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또 신경을 써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무조건 많이 발행한다는 저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시민은 실질적 사실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류를 많이 발행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 재정 부담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또 잘해야 합니다.
여하튼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내년에, 어떤 소문을 들으니까 지류를 50%, 내년에 한 5,000억 할 예정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소진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듯이 지류 발행을 하면 지류에 판매 환급 수수료라고 판매액의 1.5%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지류 얼마 정도 발행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저희들이 이 추세를 보고 다음 주에 9월 21일 추가 300억이 발행되는데 그 소진 추이를 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10% 정도 갔는데 내년에는 최상 20% 생각하고 있는데, 20%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지류를 발행하는 것도 지역상권가 특히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서도 무조건 많이 발행한다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잘 보시고 적당하게 해서 우리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 재정도 아낄 건 아끼고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려하시는 게 부정 유통 부분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이라든지 현재 금융이라든지 금융기관에 판매하면 시스템에 환류를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 유통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판매액을 늘림으로 인해서는 아마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일반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도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시 재정도 감안해서 적정하게 지류를 발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관련인데요.
그전에, 앞에 305페이지 한번 보시죠.
30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 하단에 보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 현황 점검 및 소규모 사회 지원 방안 마련 필요하다 돼 있는데 아마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보면, 지금 자료에 보면 마을기업하고 자활기업이 입주한 기업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314페이지 보면 사무실은 아직까지 모집 공고, 공실이 2개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유독 마을기업하고 자활, 뭐 공간이 없어서 못 들렀다도 안 되겠고 이게 무슨 이유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주기업들이 유료로 들어오는 시설이다 보니까,
○차중현 위원 유료?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예, 마을기업과 자활, 자활 같은 경우는 복지사업으로 받아서 자활센터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시는 측면이 있고.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좀 영세하시기 때문에, 특히 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역에 좀 거주지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쪽에 있는 사무실을 하시는 분이 좀 많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부분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입주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입주기업이 마을기업이라든지 자활기업이 입주할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다른 기업에 자격을 주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사회적 공유경제를 하는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건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33실 중에서 31실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공실 2실이 있지만 이것도 언제든지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는 있으시거든요.
저희도 한 번씩 다른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고 문의가 들어오시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 행감 때 보니까 홍보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돼 있고.
홍보는 필수적인데,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2025년도 전회에 지적사항이고 처리 현황이 이렇게 자료로 소규모 사회적기업 입주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홍보 하겠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 안에 보면 모두의 경제가 사회적 경제를 확산시키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하고 있고 같이 홍보도 할 수 있고 네트워크도 활성화 있고 사회적기업을 하시고자 하시면, 오시면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방법 이런 등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하시고자 하시면 프로그램에 참석하셔서 기업을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해는 됐는데, 아무리 이게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적더라도 꼭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예,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305페이지 옆에 보면 304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304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그런데 이게 좀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운영실적에 보면 횟수가 없어요.
그러면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운영실적의 횟수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것은 운영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창원시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8조에 의해서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심의 기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적경제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기간이 한 2024년도인가 해서 29년도까지, 잠시, 25년부터 29년까지 창원시 사회적경제육성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돼 있어서 현재로써는 이 위원회의 활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운영을 좀 못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차중현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게 2025년도에는 대면 회의를 3회 운영하고 249만 원 집행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그냥 254만 원을 집행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3회 대면 회의를 하고 249만 원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254만 원을 썼다,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세 번의 대면 회의가 있었고 26년도에는 한 번의 서면 회의가 있었는데 이 개최 현황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미개최 사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으로 갈음한다고 하더라도 작년 운영비 사용내역하고 올해 사용내역을 한번,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예,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오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근 위원 반갑습니다. 오춘근입니다.
지역경제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여기 보면 창원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위원회 여기가 위원 10명에 위원장 제1부시장, 개최실적이 0회고 예산집행이 0원입니다.
같은 표에서 보면 소상공인 지원은 4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1년 동안 물류센터에 논의할 건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왜 이게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회의는, 아, 죄송합니다.
자료 오기를 해서 1회 한 번 있었습니다.
○오춘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한 번을 했습니다.
작년 2월 19일에 개최를,
○오춘근 위원 아, 1회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잘못 기재됐다는 얘긴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올해 한 번씩 했는데 아마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오춘근 위원 어쨌든 1회가 있었더라고 하면, 여기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 위원회가 1회도 중요하고 2회가 중요하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춘근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단에 잠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행감 자료 326페이지에 여기서 감사 수감 처리 현황을 잠시 볼게요.
자체감사에서 투자유치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및 환수결정 지연, 그다음에 투자유치보조금 사후관리 이행상황 점검 소홀, 이 2건이 지금 지적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처리내용이 2건 다 관련 법령 준수 및 직무교육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환수가 늦어진 보조금이 혹시 몇 건이나 되는가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투자유치단장 이은정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환수 조치가 조금 늦은 것은 1건 있었습니다.
모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1건 보조금 환수 조치가 처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춘근 위원 그러면 지금 1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받아내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계속 보류 중에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환수 조치는 완료되었습니다.
○오춘근 위원 그러면 다 환수됐고 그 환수된 걸 못 받고 있었던 그런 이유들이 혹시 뭔가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못 받고 있었던 이유는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통 1·2차례 2회에 걸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1차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고용미달률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 환수 처분을 하고 2차는 지급을 보통 안 하게 되는데 이때 1차 보조금 지급한 이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환수 처분을 바로 안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환수 처분을 결정하고 환수는 완료되었습니다.
○오춘근 위원 어쨌든 투자유치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기업에 나눠주고 난 이후에 나중에 확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정산 환수 이런 것은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서류도 많은 부분을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도 그래서 회계 검증도 거치고 법인에, 예,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오춘근 위원 그러면 복잡한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시스템화해서 환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오춘근 위원 예.
○위원장 이정희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과장님, 경화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정확하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지금 현재 공설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공설시장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공의 시장이기 때문에 공설시장이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시유지 위에 있는 시장이라서.
○정순욱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경화시장을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경화시장이 전통시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현재 2007년도에 아마 경화시장 상인회로 해서 등록돼 있고 전통시장 등록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인가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게 맞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상인회만 등록하고 안 했다는 말은 경화시장의 전통시장 기능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맞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전통시장에 준해서 아마 있지 전통시장에 등록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과장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예.
○정순욱 위원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정순욱 위원 정확하게 할 때는 법률에 근거를 하든지 위반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않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전통시장입니까, 아닙니까, 경화시장이?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전통시장으로는 등록 안 돼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통시장에 등록이 안 됐는데 상인회 설립을 진해구청에서 인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전통시장이 되려고 하면 상인회를 설립해야 하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정순욱 위원 상인회를 설립할 때 상인회의 어떤 기준이 뭡니까, 300인 미만의 시장은?
상인 수가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화시장 상인회가 27명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 부분이 상인회 등록 기준도 안 맞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도 아닙니다, 맞죠, 제 말이?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지금 등록 안 되어 있는 상태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온누리상품권은 현재 아마 그 당시에,
○정순욱 위원 아니, 그 당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지금 현재 전통시장법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 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을 경화시장에서 받아요.
그리고 경화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화시장에서 누비전을 환전하는 경우예요.
누비전을 환전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누비전은 저희 소상공인이나 전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맹점에 등록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그걸 따로 모아서 환전해 줄 수가 있습니까, 누비전을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등록된 게 환전할 수 있는 가맹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경화시장에 등록된 누비전 그런 업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세세한 건 제가 파악,
○정순욱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경화시장은 전통시장 아닙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현재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미인가 상가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경화시장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현재 전통시장법상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 경화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을 해 줘요, 시장에서 받아서.
그러면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지금 현재 법상 그 당시 등록은,
○정순욱 위원 아니, 잠시만요.
지금 현재 법이나 그 당시 법이나 지금 현재 법이 전통시장이 아니잖아요.
미인가 시장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미인가 시장이라면 전통시장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현재 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걸 사용했다고 하면, 환전했다면 어떤 상황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현재 전통시장법상으로는 좀 하자가 있는 행위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어디서 만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소상공인 시장 연합에서 합니다.
○정순욱 위원 예, 그러면 소상공인 그쪽에다가 이 부분을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할 때는 아마 저희 공설시장도 된다는 중소기업청, 중기청에 있어서 아마 등록이 됐고 현재 저희들이 올 10월 18일경에 아마 중기청에서도 전수조사해서 기존에 있는 하자 행위는 다 절차를 밟아서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지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전수조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제가 지적을 하니까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시장이 아닌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있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전통시장이 아닌 곳에서 이것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매출을 속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수를 속이는 것 아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지금 현재 환전 부분에 대해서, 환전 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하고 있는 거고,
○정순욱 위원 그 대행업체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전통시장도 아닌 곳에서 환전 대행업체를 시장 상인회가 하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아마 거기는 환전 대행업체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왜 등록이 돼 있느냐고, 어떻게 등록이 됐습니까, 그것을?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전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정순욱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서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중기청에서 지금 하고,
○정순욱 위원 거기 상인회를 했던 회장이라든지 거기 임원진들은 고발 대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기청과 해서 아마 거기 하자 있는 행정을 했다면 적절한 조처를 취해서 환수할 건 환수하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순욱 위원 우리 시장이 시가 인가하지 않은 곳에 시장이 전통시장이라고 지금 현재 이때까지 불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상인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진해구청에다가 상인회 회장 등록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진해구청에서 이 부분 인가를 해 줄 명분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현재 아마 상인회 회장이 바뀌고 나서 구청에 접수를 했는데 아마, 접수까지는 제가 상황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법적 검토를 해서 구청에서 고려 중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전통시장이든 어떻든 간에요, 창원시장의 전결을, 권한을 위임받아서 진해구청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해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한으로 이때까지 상인회 회장을 승인해 줬냐는 거죠.
회장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전통시장도 아닌데 무슨 상인회가 등록을 받아주는 이유도 없고 미인가로 해서 지금까지 도청에다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100만 창원시에서 그래도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전체 구역이라든지 전통시장법 관련해서 규정이라든지 해서 이런 불찰이 없도록,
○정순욱 위원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든 시장의 기능에 따라서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시장을 관리하는 센터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정순욱 위원 그 센터는 무슨 센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고객지원센터.
○정순욱 위원 고객지원센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관리할 수 있는 등록이, 관리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현재 전통시장법상에는 안 되는, 상인회가 등록 안 된 상태는 지금 어렵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사용하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아마 저희 경화시장에 주차장이라든지 고객지원센터 하는 것은 2013년도에 그 당시 중기청 지침에 따라 아마 공설시장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돈이 지금 편법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2천 한 십몇 년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고 이 십몇 년에 대해서 경화시장에 지원한 근거가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자금 집행도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된 부분이 가구에 어떤 상점에 포함이 되든지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자료 제출해 드릴 거고요.
저희들의 사업 지원 분야에 대해서 부정당하게 했다 하면 저희들도 행정 절차를 밟을 거고, 만약 관련 근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동일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습니다.
275페이지 과장님,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질의를 좀 드릴게요.
밑에 연간 이용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6월까지 보니까 거의 뭐 많이 늘었어요, 이용자가?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문순규 위원 공히 창원·마산·진해에서 다 이렇게 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렇게 이용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아마 올해도 확실히 살인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고 저희들도 거점 창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8, 9월에 휴일에 쉬었습니다.
휴일까지 또 확장하는 사항이 있어서 휴일 근무, 쉬는 날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마산·진해에 보시면 1월부터 6월까지 보면 거의 2배 이상 이용 현황이 증가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주로 이렇게 이동노 쉼터를 이용하는, 지원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주로 이용자분들은 라이더라든지 배달기사라든지 아니면 대리기사.
주로 배달기사보다는,
○문순규 위원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아마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문순규 위원 그렇겠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80% 정도 대리기사입니다.
○문순규 위원 주로 뭐 배달 라이더분들은 거의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분들이 이용하기보다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새벽까지 하니까 그분들이 이용을 제일 많이 하겠나 싶어요.
제가 한번 볼 때는, 이것 운영은 누가 합니까, 지원센터는?
창원은 누가, 어디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창원거점센터는 저희들이 시 직영인데,
○문순규 위원 아, 직영하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기간제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세 분이 근무하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근무 시간이 11시부터 익일 다음 날 6시까지 해서,
○문순규 위원 마산은?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마산은 무인,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문순규 위원 말고, 운영을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청소만, 청소시간만.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무인으로.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마산·진해,
○문순규 위원 진해도 무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진해도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창원 같은 데는 기간제 세 분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저희들이 청소라든지 하고 또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순규 위원 이게 과장님, 창원에 보면 예산이 한 2억 2,000쯤 돼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마산이나 진해는 1,800, 1,200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물론 창원 이용객이 좀 많은 것은 통계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마산·진해도 뭐 적은 인원은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문순규 위원 이런 쪽에서 예산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예를 들면 인건비 빼고 임대료 같은 것도 차이가 많이 나겠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임대료도 있고 사실 창원 같은 경우는 평이 한 70평 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그에 대한 부수적인, 창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창원시의 거점으로 건강상담이니 세무 교육 특별히 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 사정이 있겠지만 국장님, 이 부분 마산과 진해에 어쨌든 이동노동자들, 대리운전 기사나 이런 분들도 창원은 그만큼 하나의 이동 쉼터가 거의 복지시설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갖춰졌다 이렇게 봐 져요, 예산 대비로 볼 때는.
그래서 진해나 예를 들면 마산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안에 시설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거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만 보면 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아마 쉼터 조성에 공간이 창원 같은 것 하고, 마산이나 진해는 보통, 마산이 12평, 진해가 9평으로 작다 보니까,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 이야기죠, 내 말은.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공간 확보 차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면 이 공간, 사실 건물에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임대를,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창원과 같이 아주 상남동 이런 데는 고가의 임대료가 들어갈 거고,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진해나 어디 마산에 있는 이런 시설들도 규모도 너무 작거니와 안에 아마 시설이든 어떤 이렇게 그분들이 편안하게 그 시간에 쉴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봐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런데,
○문순규 위원 그런데 예산만 보면 표가 납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책들을 잘 만들어서 충분한 이동노동자들의 그런 쉼터 기능, 복지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294페이지 한번.
과장님 밑에 통계를 보면, 자료에 보면 26년도에 선정 세대, 25년도 선정 세대, 26년도 선정 세대 227세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통계가?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문순규 위원 왜 이렇게 현격하게 줄었어요?
지금 전에 쭉 보면 많이 줄고 있어요, 선정 세대가.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문순규 위원 이렇게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지금 현재 보통 저희들이 공사 들어가면 소외계층이 있고 하다 보니까….
○문순규 위원 과장님 됐어요.
제가 오늘 질의드린 이유는 공사 불가 사유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문순규 위원 여기 보면 도로협소, 지하매설물 과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가 보면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공급이 많이 됐어요, 이제.
안 되는 지역은 골목길 지하에 보면 우수관로, 하수관로, 그러니까 상하수도 관로.
이런 어떤 지하매설물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을 깔지 못해서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이게 대다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지역이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문순규 위원 그래서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들이, 예를 들면 도시가스 이용하게 되면 겨울철에 에너지 요금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면 월세나 임대도 잘 안 나가요.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 월세나 임대가 안 나가면 그게 노후건물로 남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높다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도시가스 공급해 줘야 하는, 그러나 구조적으로 지금 지하매설 때문에 못 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가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 이야기죠.
이제는 얼추 가스 공급할 수 있는 데는 거의 공급이 들어갔습니다.
불가한 구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야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위원님 지적하는 것 보통 도시가스는 지중매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중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이전비가 많이 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중매설을 하면, 굴착을 하면 혹시 다른 뭐 하수관로라든지 통신선로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가 정책적으로 좀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시장 담당과, 경제일자리국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시로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노후 관로들 교체를 하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이런 일들과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연계해야 한다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전적 동의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도 좀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업무 연계도 하시고 우리 시장님께도 저희들 앞으로 시정질문 이런 데서도 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할 테니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업무 연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럴 때가 됐습니다, 이제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문순규 위원 자, 하나만 더 질의할까요?
에너지 전시관 한번 볼까요?
296페이지, 좀 심각합니다, 이것.
아주 오래전에 2006년도에 진해 지역에서 만들어졌네요, 보니까.
25년도 실적을 보니까 1년 연중 2,000명 정도 이용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분?
한 200명이 채 안 된다 소리겠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하루로 나누면 하루에 뭐 한 다섯 분? 뭐, 여섯, 일곱 분?
그러니까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이용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시설과 관련해 시설공단에서 아마 위탁을 받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들 없이 계속 이런 시설들을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문순규 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과장님 한번 어떻게 좀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진해 에너지전시관 자체가 2006년도 조성되고 나서 아마 그 자체, 덕산동에 있는데 하수처리시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노후화 또 전시체험 부족이 실제로 맞는, 부족하여 관람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 대안에 콘텐츠 개발하든지 주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해나갈 계획입니까, 여기에?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우선 저희들이 환경에, 지금 현재 노후화된 건물을 개선하는 부분이나 그에 따른 조형물도, 지금 현재 옆에 있는 배 모양 조형물이 안전성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 그런데 고민을 해 봐야 해요.
이런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어떤 그것을 우리가 바꾸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활성화되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콘텐츠를 바꾸고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이랬을 때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또 시설의 규모나.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문순규 위원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것이 가능하겠는지 이런 데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겠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전시관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건물에 대해서 활용도를, 콘텐츠를 개발해서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문순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 좀 이렇게 전문, 예를 들면 시정연구원이나 다른 데 좀 이렇게 전문적인 용역을 맡겨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위원님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무조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좀 전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할 때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진단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 있다 이 말씀 드리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임숙 위원 심임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52페이지, 지역경제과.
비정규직 노동상담소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진해 권역에 노동상담소가 4월부터 운영이 안 됐고 3차 공모까지 가서 7월에 사업자를 뽑아서 9월에 상담을 재개했습니다.
5개월 공백입니다.
원래 5개소이던 상담소가 3개소로 줄어든 상태에서 그중 3개소 중 하나가 또 5개월을 멈춘 겁니다.
공모가 3차까지 갔다는 것은 아무도 하려는 데가 없다는 뜻인데요.
보조금 단가나 수행 요건, 현실에 안 맞았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동 쉼터에 채용이 안 된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해 건만 유독 이렇게 사업자를 못 구한다면 요건을 손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만약에 채용이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체 사업까지 단체를 구하든지 하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304페이지.
행감 자료 304페이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위원 14명, 위원장이 제1부시장으로 돼 있는데 개최 회수란과 연 참석자란이 모두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예산집행란에는 기타운영비 254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회의는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운영비는 나갔습니다.
어디에 쓰인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일자리창출과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년도 3월에 서면 회의를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좀 누락이 돼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다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임숙 위원 알겠습니다.
실적란에 이렇게 비어 있는데 운영비가 나간 게 궁금해서 여쭸고요.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예, 다음에 좀 더 자료 제출할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보빈 위원님 하시고 이우완 위원님.
예, 그러면 이우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우리 창원시에서 공공기관에 내려준 출자·출연금 그다음에 경상적위탁사업비 등에서 정산검사를 하고 정산검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이우완 위원 그런데 두 군데 제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정산한 내역이 예산액이 전부 경상적위탁사업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만 4억에 대해서 정산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의 예산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창원시에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준 금액이 있을 건데 그것은 지금 누락돼 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집행할 때는 동의를 받았는데 아마 정산 부분에서 저희들이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행정적 실수에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정산검사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검사서,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차후에 저희들이 검사를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254페이지에, 우리 창원시에서 추진하던 공공배달앱 누비고가 2024년 11월 중단됐죠, 서비스가?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요구했던 것이 우리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배달앱에 지출되는 수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걸 재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구했더니 그때 답변이 오기를 경남형 공공배달앱과 연계해서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비고 시행은 23년도 2월부터 했고 종료가 위원님 지적하신 23년도 11월 30일 운영사하고 저희 시하고 상호 협약에 의해서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된 사유가 조금 전에 했지만 누비고 자체 본사가 창원 철수되고 고객지원서비스 미흡 등 협약조건 미이행이 뭐냐 하면 가맹점 3,000개 이상 하라고 했는데 거기 미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내에 진주시도 했는데 진주시도 아마 경영난으로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종료됨으로써 아마 시하고 운영사하고 협의 후에 24년도 11월 30일에 운영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것의 대체안으로 경남 공공배달앱 땡기고, 먹깨비를 작년에 선정해서 지금 현재 창원사랑 상품권은 지금 탈퇴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창원사랑 상품권도 탑재됐고 그것도 소비할 수 있는 그게 됐고, 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사실 실제로, 뭡니까, 우리 콜택시 콜앱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수수료가 많이 나가거든요, 실제 우리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공공 콜이라든지 또는 공공배달앱 이런 게 되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데 그게 그 수수료가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공에서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창원시는 단지 거기에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땡겨요하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먹깨비.
○이우완 위원 먹깨비라는 이 앱에 참여만 할 것이 아니고 창원시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창원시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위원장 이정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경제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40페이지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창출과에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투자유치단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감처리 현황 자료랑 2025년도 행감처리 현황을 보면 공통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이름은 작년에 바뀌었지만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그러니까 국제친선 결연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점검 차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은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제가 편의상 자매도시라고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15개 있고 우호도시 20개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본예산 편성은 얼마 정도 했을까요?
우리 여기 친선결연도시랑 우호도시에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본예산.
우리가 감사 기간을,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일단 올해 본예산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성보빈 위원 아니요, 전년도 말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전년도에 국제협력에 예산이 약 2억 8,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 전전년도는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그것까지는 위원님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성보빈 위원 예, 3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금 줄었긴 하는데요, 지금 우리 총 35개 도시가 우호도시·자매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국제교류가 이 작은 지방정부, 작은 도시지만 이 소도시에서의 외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교류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이왕 체결을 맺고 했기 때문에 관리도 잘 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자료 340페이지부터 343페이지에 따르면 우리 35개 도시가 체결된 지 20년 이상인 도시가 많아요.
보면 1900,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맺었고요.
1980년도쯤에도 체결된 곳이 있고 제가 초등학생 때, 유치원 때 체결된 도시가, 상당한 도시가 다 그렇게 2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러면 20년 넘게 축적된 이 교류를 조금 지금은 우리 창원시의 산업 전략이랑 연계시켜서 전환시키고 활용돼야 하는 시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2018년도 행감 때 구점득 의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무려 8년 전인데, 그때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하셨거든요.
활성화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제교류가 매년 어떤 지역산업과 연관된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저희가 교류도시를 확대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개 시가 통합을 하다 보니 아주 예전부터 교류도시를 맺고 그 이후에 양 도시 간 서로 교류 의사가 없거나 상대 쪽에서 또 없기도 하고 그래서 교류도시가 일부 몇 개 도시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류도시를 저희가 활성화해야 하는 건 당연히 위원님 지적사항에 맞으시고, 그런데 이것을 교류도시 옛날에 맺었던 것을 지금 없앨 수는 없다고, 우호 관계상 그렇게 없앨 수는 없다고 해서 지금 이게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일본에 친선 결연 우호도시 교류 내역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2024년도부터 지금까지요.
보통 히메지시 홈스테이, 구레시 홈스테이, 히메지시 홈스테이, 히메지시 홈스테이, 구레시 홈스테이, 히메지시 홈스테이, 다 홈스테이입니다.
대부분의 교류 내역이, 교류 사업이 다 홈스테이거든요.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의 상당히 그런 국제적인 교류를 위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단장님 지적하듯이 일부 도시만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또 교류에 사업도 전 문제가 있다 봐요.
단순히 어디 방문하고 참관하고 청소년 교류 활동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좀 한 단계 도약하고 디벨롭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인가요, 포즈난시하고도 저희 지역산업과 연계된 그 도시와도 우호협력을 맺었었는데 그 이후에 서로 도시 간 교류가 조금 없었었고 저희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교류도시를 맺고자 하는 것은 조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청소년 교류 여기에만 조금 한정해서 일부 계속 지속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기존에 교류도시와 연계해서 해외에 공동전시관을 개최한다든지 그런 것은 또 일부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떤 도시와 전시관을 개최하는 사업을 했을까요, 단장님?
전시관 참관한 것 아닙니까, 그냥 참여.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전시관 참가, 참관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유치가 아니고 단순 참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단장님이 답변 과정 중에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일부 몇 개 도시만 한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것을 아주 리스트업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교류가 끊어진, 교류가 안 된 도시는 휴먼도시라고 분류하고 지금 집중적으로 교류하는 도시는 집중전략도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리스트를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교류해서 창원시에서 실익을 얻을 것들, 창원시에서 일본이랑 중국이랑 독일이랑 미국이랑 그런 곳에 방문해서 시책에 반영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타깃팅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위원님 지적이 아주 타당하십니다.
저희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호협력이나 교류도시는 옛날부터 맺었지만, 그때 그 당시 각 시의 사정에 따라 맺었지만 지금까지 계속 교류가 없었고 지금 이것을 아예, 교류 맺었던 것을 없었던 걸로 하지는 양국 간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중점도시, 중점협력도시, 자주 갔던 데, 자주 왕래했던 데는 중점도시.
그다음에 중간, 세모, 일반도시 아니면 지금 조금 교류가 힘든 도시는 휴먼도시로 조금 분류해서 투자유치단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과관리 체계를 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그래서 올해,
○성보빈 위원 이렇게 지금 30개 도시 열거해서 맨날 행감, 수년 동안, 제가 지금 재선이잖아요.
4년 넘게 이게 똑같은 리스트업이에요.
이제는 이 리스트업을 단순히 우리 의원들 보라고 도시 이만큼 계약돼 있다, 이런 것들이 체결돼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이 아니고, 단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고 이 도시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홈스테이를 넘어서 어떤 전략산업이랑 연계시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다 3억, 2억, 우리 국제교류사업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정말 집중적으로 예산을,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그래서 올해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 의뢰해서 국제교류사업 전반에 걸쳐서 조금 한번 따져 보고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내용도 담겨 있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친선 해야 할 사업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올해 8월에 시정연구원 착수 보고회가 있었죠?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우리 용역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12월, 예, 6개월이라서 12월쯤에 나오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올해 12월 말에 나오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성보빈 위원 의회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5개년 치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과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과관리체계를 만들어주실 것이라 하셨고 창원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 창원시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창원하면 떠오르는 것은 일단 산업도시입니다.
○성보빈 위원 중화학 공업도시, 제조업 산업도시죠.
저는 이런 제조산업 도시 부문을, 물론 아까 문화예술, 진해군항제 방문하고, 외국에서 오면 맨날 진해군항제 방문하고 청소년 교류전 참관하고 청소년 홈스테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제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중소기업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관내에, 대략적으로?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대략….
○성보빈 위원 3,200개 있습니다.
국가산단 자료 보시면 나오는데 이 3,200개의 중소기업 지금 점점 줄줄이 도산하고 있거든요.
국가산단 뒤쪽 골목에 들어가 보시면 현장을 보실 수 있겠는데 그런 중소기업 간의 매칭, 중소기업들은 외국에 글로벌 바이어들 연결시켜주는 것 아주 좋아합니다.
대기업은 알아서 잘하겠지만 중소기업은 우리 시에서, 관에서 조금 개입해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업 간의 매칭, 또 해외시장 진출하는데 바이어 연결시켜 드리고 또 투자유치단은 투자유치도 하시잖아요.
투자유치도 연결되고 그런 경제교류 성과로 저는 이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저희가 통상뿐만 아니라, 외교뿐만 아니라 통상 분야에 있어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코트라나 이런 쪽을 통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성보빈 위원 예, 제가 세어보니까요, 방산·원조·수소 우리 창원시 전략산업이랑 연관된 게 자매도시에는 지금 6곳이고 우호도시에는 9개 도시가 있거든요.
한번 잘 분류하셔서 전략을 새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행감 때 지적될 것이 아니고 이제 진짜 새롭게 용역도 맡겼으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우리 행감이요, 단순 지적하고 질책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이지만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안 제시라고 생각해요, 정책 제시.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대안 제시는 추가 질의 시간 때 제가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 감규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창원시에 청년인구 유출 문제가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경제일자리국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하시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청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대로 창원시에서 유출되고 있는 청년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청년정책담당관도 신설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지 않은 그런 일자리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그러니까 노동하고 기름을 묻히고 하는 그런 게 나쁜 일자리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그 지역 내에서 생활할 수 있고 지역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내가 그 지역에 언제든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치된다고 그러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제가 쭉 자료를 봐도 다른 일자리, 공공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중년층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배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창원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지금 투자유치단에서 매년 투자유치를 열어서 500억 이상의 투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청년들을, 직접 청년들이 취업하거나 그런 게 연계된 그런 것들을, 일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모니터링도 하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소위 말해서 조금 어려운 일자리, 3D업종이라든지 또 임금이 적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창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꼭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용역들을 해서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자료 요청을 할 건데.
그래서 꼭 내년에는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하신 내용 중에 누비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비전은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의해서 발행되고 있는데 주로 누비전 사용처가 특정 가맹점이나 특정 동네 상권에 몰려있는지, 사용처 내역이나 분포도를 혹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시에서 기획 특급기사로 누비전 관련돼서 판매라든지 소비처를 한번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때 구별로 봤을 때 의창구가 봉림, 유니시티, 봉림 팔룡단지 주거지 지역에 학원가였고, 성산구가 상남·중앙 중심 상업지역 대형 학원가,
○감규상 위원 그것 자료 좀,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그다음 마산이 어시장, 대거리, 창동, 그 예술촌 전통 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구가 합성동 번화가, 양덕동 주거밀집 지역, 진해는 석동·자은·용원 주거밀집 지역이었고, 주로 이제 누비전이 또 공공배달앱 온라인도 일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 자료 좀,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최근 3년간 보면 누비전 부정 유통 적발 건수가 우리 창원에서 몇 건이나 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그 기본적인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지금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아마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러면 적발당했을 때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현재 부정 유통에 대해 일반가맹점 같으면 가맹점 취소를 시키고, 행정 취소하고요.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정 유통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전담 인력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저희 과에 1명 기간제로 계속 1년 연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몇 명이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1명이요.
○감규상 위원 1명이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아, 죄송합니다.
기간제 2명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1년에, 올해 약 한 5,000억 가까이,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저희들이 올해 11월 빼고 하면 지금 4,000억이 지금 발행되었습니다.
○감규상 위원 4,000억을 사용하는데, 이것 모니터링을 하는데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올해 추가로 630이 나갔고, 다 모바일이다 보니까 모바일은 바로 모바일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부정 유통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 지류다 보니까, 지류에 대해서, 종이 관련 누비전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저한테도 그렇게, 부정 유통을 했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다 고발해야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감규상 위원 그럼 어디에 이야기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저희 부서로 연락주시면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참석 현황을 보시면 1인 1일 회의수당이 7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런데 7만 원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곳이 단 1곳도 없습니다.
수당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데는 아예 지급이 안 된 데도 있고 참석 인원하고, 연 참석인원하고 계산해 보니까 4만 원, 4만 원, 6만 원, 또 1만 7,000원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이것은 각종 위원회 구성이나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조례에 나와 있고 또 창원시에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수당은 출석 위원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아까 지급 안 된 사례가 보통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범위를 하다 보니까 있고, 또 대면, 직접 참석한 회의는 7만 원, 서면 회의는 5만 원을 지급했는데 전체 인원수하고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당연직은 공무원이라든지 시의원님 참석하시면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각종 위원회에 참석했던 회의수당 지출 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지원에 보면 445개 사가 입찰정보 제공을 99만 8,200건을 제공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회사당 평균 2,243건을 하셨습니다.
낙찰 현황을 보니까 443개 사에 619건인데 낙찰금액은 742억이었습니다.
성과가 상당 부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원가입은 창원 관내에 100인 미만 창원사업장에 5,785개나 됩니다.
그런데 회원사 가입은 여기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감규상 위원 회원사 가입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회원사 가입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이 사업 수행은 창원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적극 협조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공유하면서 많은 지역기업체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회원수 확대에 대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애 위원 315페이지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일자리창출과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10월 1일부터 창원 소재에 둔 기업체고 공공일 기준 정상가동 중이고 상용노동자 수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에서 최근 1년간 상용고용자 고용 증가 인원 3명 이상이며 고용 증가율 3% 이상인 기업인입니다.
○김인애 위원 예, 하나 더, MOU 관련해서 투자유치단에서 336페이지에 기업 투자유치 MOU 실적 보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쭉 나와 있는데요.
MOU의 주 내용이 투자를 이만큼 하면 고용을 해라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인가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투자유치단장 이은정입니다.
예, 주로 그렇습니다.
투자계획, 금액하고 그다음에 고용인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제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엄청 관심을 갖고 일자리 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도민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취업해도 경력사다리 없어 임금·노동·환경 개선 과제로’라는 기사인데요.
여기 내용에 창원에서 청년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현재 일자리에서 더 나은 직무·경력으로 이동할 선택지가 좁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고.
2024년 창원 지역 중소기업 상용직 비율이 90.2%라고 합니다.
아까 일자리 기준이 상용직이라고 하셨는데 전국 평균 87.3%보다 높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도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원청년일자리 문제는 일자리의 절대적 양보다 노동시장 부조화와 경력·이동 문제라고 하고 있고 실제 청년들이, 아까 감규상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던 노동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조직문화, 물리적 공간,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성, 시간당 임금입니다.
특히 임금과 조직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낮습니다.
저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일자리 숫자인가 아니면 일자리의 질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의 여러 사업들을 보면 숫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숫자의 질에 대해서도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기준도 너무 상용일자리 몇 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분 발언에 보시면 정규직이라고 돼 있었지만 월에 120만 원도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고 150만 원도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상용일자리 몇 자리가 아니라 이 질로서 나왔던 부분들, 조직문화, 물리적 공간,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성, 시간당 임금, 이 기준점에 미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기업 투자유치 MOU 내용에 일자리 질에 대해서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여기 315페이지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기준에도 조금, 물론 중소기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상용고용이 3명 증가했다가 기준이라고 했을 때 보면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부터 그런 기준을 세워야 이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처럼 투자는 정말 몇백억씩하고 있는데 이 일자리의 질 문제가 개선되는지는 우리는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여기서는 페이지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데 청년들의, 기업에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게 돈을 지원하고 그게 청년들한테 가는 그런 일자리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일자리 관련은 청년정책담당관이 있습니다.
경제국에 예전에 청년일자리팀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청년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청년일자리도 하고 있고, 오늘 보신 도민일보 기사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조간을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기사만 봤지 정확하게 용역보고서까지는 아침에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한번 보고,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은 중장년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필요한 사업이 벤치마킹할 게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청년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청년정책에 일자리 담당하는 정책들이 이 정도 규모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창출과가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고 투자유치단은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청년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의 전문성이 저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번 7월에 보고에서도 한번 언급한 바 있는데 일자리 문제가 사실은 창원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하려고 하면 첫 번째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 좀 더 나은 일자리, 좀 더 나은 일자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중장년일자리도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가 이것을 청년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일자리 전체의 문제로 이 시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감규상 위원님이 아까 왜 일자리창출과에는 청년 사업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청년 사업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중장년일자리에 대한 기준도 세워놔야 청년일자리에서 취업했던 친구들이,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 요청드리는 것은 이것을 청년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위원님이 제시안 주신 방향대로 좀 더 연구해서 나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 그래서 요청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유치단과 일자리창출과에서 다음 일자리, 좋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그리고 MOU에 그 내용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259페이지에 있는데요.
258페이지 15번에 법령 및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종 행정계획의 현황 및 수립 여부, 미수립 사유 중에서 일단 6번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미수립인데 사유가 조합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담당부서에서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어 별도의 활성화 계획은 미수립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랑 개별로 되는 이 활성화가 전반적으로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것 수립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별도로 부서에서 하니까 뺐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예, 부서에서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그것이 전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59페이지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수립 사유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시급성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시급성이 부족했나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
○김인애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 프리랜서 관련해서는 사실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가 많아서 이 시급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종합계획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밑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계획에 미수립이고 사유는 재난 발생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계획 수립 명시되어 있다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필수업무 종사자라는 것은 필수업무가 붙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재난 발생 시 이 심의를 거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이것은 아마 프리랜서 관련, 필수업무 관련 조례에 돼 있다 보니까, 조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인애 위원 아니요, 아니요.
프리랜서는 끝났고 12번 필수업무 종사자.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죄송합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에 관한 게 조례 규정에 재난 발생 시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서를 수립 명시한다,
○김인애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김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번 미수립에 경상남도 시행계획이 미수립되어 상위계획과 연계한 자체 추진계획 수립 불가가 되어 있는데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자체부터 해야 하지 않나 좀 고민이 됩니다.
자체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상위법령이 있다 보니까 상위법령에 따라 준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김인애 위원 상위법령이 정해져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유통산업발전법에 제7조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인애 위원 아, 그럼 우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그에 따른, 상위법령에 따른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니까,
○김인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른 것 더 물어볼 게 있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다 하셨으니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우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조금 전에 김인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그 법령 및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종 행정계획의 현황 및 수립 여부 관련해서 행정 투명성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부서에서 극구 반대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두고 있는데 조례나 법령에서 임의조항이 아니라 필수조항으로 이 계획은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립하지 않는 계획이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고 자료를, 올해부터 이 자료를 첨부해 달라고 했고요.
방금 12번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계획 같은 경우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팀장 조언을 듣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해력이 떨어지지는 않을 건데 뭐랄까 좀 안일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 계획의 수립 등 1항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재난 발생 시’ 이것을 ‘계획의 수립 시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필수업무를 어떤 업무가 필수업무이고 어떤 종사자가 필수업무 종사자인지 지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재난이 발생하고 난 뒤에 그것을 지정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해 놓아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했는데 시민들 다 대피해야 하죠.
그러나 대피할 수 없는, 반드시 남아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끝까지 대피를 책임지고 하는 이런 분들, 이분들이 이제 필수업무 종사자인데 그러면 어디까지를 필수업무 종사자라고 지정할 것인지를 미리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해놔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예.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제가,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답변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드리고.
이 계획수립이라는 것은 매년 하는 것도 아닙니다.
3년에 한 번, 5년에 하는 것 다 아닙니다, 딱 한 번 하면 됩니다.
한 번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는 지역위원회를 따로 설치를 안 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저희들이 올해는 안 하는데, 대면하는데 1회나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 부분 노사민정협의회 열 때 한번 심의해서 어느 업무까지를 필수업무로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지 이 계획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좀 전에 위원님, 저희들이 업무 파악을 못 한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더 보완해서 면밀히 다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정순욱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보니까 맞춤형 행정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기업애로 해소한다고 청취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된 방법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투자유치단장 이은정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으로 기업애로 해소 및 투자유치 컨설팅을 계속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이 행감 기간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는 총 42개 사에 대해서 유치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애로도 10개 사해서 25회 정도 해서, 일부 그중에도 해소도 많이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그러면 사례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갔던, 어떤 자동차모빌리티 기업에 갔죠.
그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었죠?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 현장 방문과,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방문했었습니다.
기업애로 사항을 그때 듣고 관련 부서에 조치사항이나 조치계획 같은 것 좀 메워달라고 지금 현재 공문을 내려보낸 사항이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현장 가기 전에 대강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을 듣고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문상 저희가 지금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도 그쪽 상황하고 비슷한 부분이 진출입로 인허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고.
지금 현재 347페이지에 보면 창원시가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현황을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언급하기가 좀 그렇고 저희가 제일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이 9개, 기관들이 9개 있는데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지 에너지기술평가원이라든지 이 정도 지금 타깃팅하고 있고.
데이터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타깃팅을 했었는데 이 앞에 정부에서 발표할 때 350개 중에 109개 통합하는 기관에 데이터산업진흥원이 니아(NIA)로 통합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어서 그것은 타깃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만약에 도 순위 4번 같이 한국환경공단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어디에 그것을 만들 생각입니까, 위치를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저희가 타깃팅하고 있는 환경공단이나 어촌어항공단이라든지 바다를 끼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런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진해 신항에 가게 되면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요, 우리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면 진주도 보면 LH를 유치할 때 핵심 기관 공공부지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전을 요구하려고 하면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창원시에는?
어느 곳에다가 어떤 곳을 위치하고 그곳에다가 주민들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은 건지 아니면 아무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적은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타깃팅을 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창원시의 주력 산업이나 여건과 여러 가지 고려해서 타깃팅을 했는데 대강 이 기업이 오면 딱 여기에 주겠다, 이 기관이 오면 딱 여기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하지는, 장소를 정하지는 않고 있고.
저희가 유휴부지를 전체적으로 공공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안에서 어느 기관이라도 온다고 하면 제일 좋은 기관으로, 장소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바로 창원시가 공공기관을 유치하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만약에 한국환경공단이 오면 3,200명입니다.
그러면 3,200명이 오는 숙소라든지 기관이, 그런 부분에 엄청난 부지가 필요할 건데 그런 부지를 창원시에서 어디에다가 둘 건지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이런 걸 적는 거예요.
이것은 창원시민한테 고문하는 행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 3,200이면 곱하기 만약에 3을 해도 1만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1만 명 정도 수준이면요, 우리가 아파트만 해도 거의 3,000세대가 만들어져야 하는 공간입니다, 주거만 해도요.
이런 도시를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데는 올라가서 노조를 설득하고 우리 곳이 좋으니까 오라고, 그리고 이런 곳에 오면 어떤 지원해 주겠다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놓고 공공기관을 해야 하지 이런 내용도 수립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적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것을 만약에 한국환경공단이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준다는 말입니까, 땅을?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한 2년 전에 방침을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도 해당 공공기관이나 노조를 찾아다니면서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2차 지방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앞에 정부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 기존 혁신도시에 직접 배치하겠다고 전체적인 기본 방향은 그렇게 발표한 바 있어서 창원시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해양공단 같은 경우에는 진해 배후도시 쪽에 저희는 그 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배후도시 쪽에서도 이런 공간을 둘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산을 깎아야 하고 바다를 매립해야 하고 거기다 도로를 깔아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을 만들어놓고 청사진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진해에다가 이런 곳을 만들 거니까 공공 이전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지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방법이 아니냐.
행정에서 A, B, C, D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A, B, C, D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이것을 적어 놓을 때는 어떤 기관에 어떤 곳에다가 유치할 거라는 것을 적어놔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관이 바다가 필요한지 아니면 도로망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다른 타 기관과의 공공 협업이 필요한 곳인지 이런 걸 알고 가서 유치작전을 해야지 아무런 그런 곳도 없는 상황에서 유치를 한다?
이것은 A, B, C, D가 있느냐는 거죠.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아무 준비도 없이 시에서 움직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 기관을 방문할 때 우리 시의 특성이라든지, 만약에 이 기관이 내려오면 어디에 정주할 수 있는지 정주여건은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모든 것을 준비해서 처음에 경영진과 만나고 그다음에는 노조와 만나고 그런 사항을 기관별로 2번 이상 갔다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인데 너무 준비 없이 갔다 왔다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게 만약에 3,254명이 온다 그러면 이전 비용을 10%를 창원시가 대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저는 생각할 때 위원님께서는 만약 이 기관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환경공단이 우리 시에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밤잠을 안 자고서라도 열심히 해서 이 기관이 왔을 때 우리 시에 정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어떤 곳에다가, 이게 진해면 진해, 어떤 곳에서다가 위치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청사진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우리 지역 내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이런 곳이 있는지, 인구가 3,000명 정도 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부분이거든요.
인구 유입의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리고 고급적인 일자리창출도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저희들한테는 공개를 못하더라도 어떤 그런 데이터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이런 시행령에 맞게, 특별법 시행령에 맞게 우리가 준비는 해 있지 않으냐 그것을 제가 유치단장한테 물은 거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대답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겠다든지 이런 사항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냐는 거죠.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예, 하여튼 좀 더 다듬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가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도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편성해서 이런 유치기관, 공공기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중현 위원님 하시고 문순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숫자가 좀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280페이지 한 번 보시죠.
우리가 점포수가 있고 회원수를 나누어 놨는데 아마 의창구 해당인데 의창구뿐만 아니고 성산구·회원구·합포구 다 공히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 명서시장에 보면 점포수는 203개인데 회원수는 204명이란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점포수보다는 회원수가 적어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뭔가 샵인샵이 있나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잠깐만요, 대답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282페이지 한번 보시죠.
282페이지에 보면 성산구에서는 8번, 9번, 10번에 보면 용지동에 토월복합상가가 점포수가 129개입니다.
그런데 회원수는 170개예요, 차이 많이 나죠.
그리고 정반대로 밑에 보면 가음정동에 보면 점포수가 261개인데 가음시장대상가 이게 회원수는 14명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차이나고.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지적해 볼게요,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마산합포구 이야기인데 4번에 보면 월영동에 신마산시장이 점포수는 69곳인데 회원수는 93명이란 말이죠.
그다음 밑에 보면 마산어시장에는 점포수가 783곳입니다.
그런데 회원수가 834명이에요.
그리고 창동통합상가 점포수 279개, 회원수 337명,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점포수라든지 회원수는 보통,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인회 등록하여 있고 점포수를 하는데 경제 어려워서나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락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것은 상인회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는 사항이라서,
○차중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작년에 없었지만 작년도 행감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작년도 그래요.
곳곳에 이렇게 맞지 않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의 점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지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과장님 말씀은 상인회에서 우리 점포수는, 우리 전통상가 시장상점가의 점포수는 500개인데 회원수는 300개이다 이러면 끝이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인회에 등록을,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오면 실제 점포의 축소라든지 증가분이 있으면 그 원인 분석을 해서 별도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각 상인회에서 주는 그 자료를 우리가 믿지 말자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차중현 위원 특히 문관형사업을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신청 자격이 점포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원 가입률도 볼 수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각종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상인회에서 전통시장팀에 연락을, 자료를 줄 때 그런 기반에서 작성한다는 의미고 그러면 사후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밖에….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회원수라든지 이런 것은 임차인도 되고 그다음에 소유주도 되다 보니까 아마 중복된 게 있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 실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동일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과장님 우리 고민해 봅시다.
전통시장팀도 뒤에 앉아계시죠?
고민해 보시죠.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점포수보다는 회원수가 같거나 적어야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차중현 위원 똑같다는 것도 사실 의심이 가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경제 상황, 점포수하고 회원수가 같다는 것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차중현 위원 사실 전통시장 상점가 살아야 하는데 전통시장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팀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원해 주고 그런 노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똑바로 데이터 위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 자료를 받으면, 저는 사실 이게 보다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저같이 초보자가 보더라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왜 과장님이나 전통시장팀에서 이걸 걸러내지 못했을까.
당연히 이걸 보고 숫자가 이상하면 확인해야 하는데, 물론 상인회에서 주는 리스트를 가지고 올린다고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되면 점포수는 279개인데 상점수는 330개다, 340개다 이러면 뭔가 차이가 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원인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할게요.
하나는 전통시장 상점가를 작년 자료 올리는 것 말고, 어차피 12월 되면 정례회 할 텐데 언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들이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자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차중현 위원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문관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하고 같이 좀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경제과장님, 290페이지에 주차장 이용보조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있죠, 56억짜리.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문순규 위원 작년에 주차장 이용보조사업이 보니 예산이 3,000이었어요, 3,000만 원 그렇죠?
작년에 그러면 몇 개소에 그러면 했습니까, 전통시장에 25년도에?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1개소입니다.
○문순규 위원 1개소밖에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예.
○문순규 위원 이용보조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이 없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공영주차장 사업은 막대한 예산도 많이 들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못한 시장들은 주차장 이용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주차장 이용료 보조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것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을 단기간에 제공 못 하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수혜자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했는데 전통시장에 폭염 대책 내년부터 계획을 좀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여름철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전통시장 가 보면 손님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도 전통시장에 한 번씩 탐방을 가면 저희들도 몇 분만 서 있으면 땀범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손님들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상인들의 건강권 문제도 있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위원님 질문에 5분 발언 나와서 지적하는 추가 요청에 쿨링포그 같은 지금 4개소 있고, 추가로 도계부부시장하고 어시장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내년도에 전통시장 부분에 냉풍 선풍기 큰 대형을 수혜 조사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꼭 좀 계획 세워서 하시고요.
그다음 311페이지 일자리창출과에 저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신중년, 중장년이죠.
중장년일자리와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중장년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필요성이?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일자리창출과 허용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장년일자리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재취업 또는 알선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
○문순규 위원 이 계층들에 대한 일자리지원사업을 시가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지금 인구가 노령화됨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예전에는 60대 되면 정년퇴직 이후에 일을 잘 안 하시지만 요즘은 60세 돼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거든요.
그렇다 하면 퇴직 이후에 만약에 중간이라도 다른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문순규 위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신중년 제가 그때 조례를 제정했는데 중간에 한번 개정이 됐어요, 보니까.
그냥 중장년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40세부터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예, 40세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일찍 예를 들면 퇴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2의 일자리를 구해야 하니까 한참 일을 할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간은 아직까지 가정의 가장이고 또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그 막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어주는 게 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에요, 사실상은.
그런데 제가 볼 때, 시의 여러 자료를 볼 때 너무나 우리 시가 이 정책사업을 소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음센터라고 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 두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상은?
그래서 실제로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된다 봐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이 과에 올해 처음 와 봤는데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일자리센터와 일자리이음센터를 조금 강화하는 방향과 중복되는 것은 정리할 수 있는 방향 그런 식으로 해서,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내년도 정책과제로 요청해 놓았고 연구과제가 나오면 정확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강화할 건 더 강화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정책연구도 해 보시고요.
또 필요하면 지원센터가 그런 기능을 해야 하면 지원센터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조례를 한번 보면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지원 계획을.
제가 부서의 계장님께 보고를 받아보니까 개별사업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지원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는 정책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꼭 시정이 되도록,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라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실시한 그 결과를 가지고 지원 계획에, 다음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평가 사업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예,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정책과제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어쨌든 평가 사업도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 8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설치는 임의조항이지만 과장님 이런 부분도 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이런 조직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고생 많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단에 두 가지만 시간 있으니까 물어볼까요.
326페이지 과장님, 작년에 우리 보니까 감사를 받았어요, 자체 감사.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 간단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지적사항은 저희가 투자유치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및 환수 결정 지연해서,
○문순규 위원 기업에서 부적정하게 했다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정산검사를 저희가 부적정하게 했고 환수해야 하는데 환수 결정 자체를 지연했다는 내용으로,
○문순규 위원 우리 시가 정산검사를 부정적했고, 그 뜻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환수 금액도 있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환수 금액이 있었습니다.
1차 보조금 지원한 것 전액 환수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부분에 감사 지적에 맞게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되어야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마지막으로 세코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과장님, 우리가 세코가 출연금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작년에 78억이고 올해 8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수익이 작년에 수지가 보니까 조금 흑자가 났어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24년도부터 코로나 종료 이후부터 조금씩 수지가 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창원시와 경남도가 분배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이라서요.
○문순규 위원 그럼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가 출연금에 비해서 수익은 어느 정도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출연금 수익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운영 이익이 몇천만 원 정도에 불가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출연금은 몇십억 들어가고,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문순규 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코의 가동률이 과반 정도면 50% 수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현재는 전시장, 회의장 각각하고 있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5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가동률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용 면적 그런 식으로 해서 면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 말은 가동률 50% 정도를 우리가 세코 운영에서 전체 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나 내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아, KDI에서 내부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적정가동률은 전체적으로 60% 정도 되면 적정가동률로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조금 더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물론 노력 많이 하시겠지만 좀 더 보완해서 예산 절감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지역신문에 마이스 시설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몇 차례 나왔어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진단했는가 물어볼까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일단 한 2~3차례, 한 3차례 정도―사설까지 포함하면―계속해서 지적사항이 언론에 나왔던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해서 도하고 각각 운영하고 있고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통합 안내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저희가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준회의시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마산로봇랜드에 있는 컨벤션센터 거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단장님?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죄송합니다.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여기 전시시설이 준전시시설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규모가.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 로봇랜드재단에서 받은 자료 보면 거기도 가동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가동한다고 해도 주로 행사 같은 것, 간단한 지역의 단체들 행사 이런 걸로 하더라고요.
그게 지역의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시, 통합적인 안내 차원을 넘어서 세코와 연계해서 이런 전시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부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운영 그 소관은 위원님께도 아시다시피 로봇랜드재단에다가 미래신산업과에 재단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운영까지 점검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시민이 회의나 접근하는 과정에서 어떤 회의장이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문순규 위원 물론 로봇랜드재단하고도 우리가 이야기되어야 하겠지만 이 전시관 부분은 좀 떼서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 통합적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우리 관광재단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고개를 끄덕임)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보빈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아이고,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성보빈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감규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결산이 아니고 추경이 아니고 행감이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친선결원도시 우호도시 관련해서 단장님, 제가 좀 제안드릴 부분이요, 우선 오가키시 2024년도, 2025년도 영접 없었고 2025년도, 2024년도 방문도 0회예요, 맞죠?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조금 좋은 소식입니다.
올해 2026년도 1월에 교류내역 보시면 창원JC라고 있거든요?
로타리·라이온스의 청년판인데요, 주니어챔버라고 청년단체가 있는데요.
창원JC에서 1월에 방문을, 그러니까 영접했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여기 창원시로 우호도시가.
그런데 올해 7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우리 창원JC가 오가키시에 방문했습니다.
지금 벌써 연내 두 번이나, 영접 한 번, 방문 한 번이죠.
아주 좋은 성과죠.
여기서 조금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가키시가 우호도시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언제 맺어졌죠?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95년 11월에 체결되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렇죠, 제가 5살 때 맺어졌죠.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오가키시에 우리가 가면 우리 시 대신 이 청년단체의 사단법인에서 방문해 주는 거예요, 교류를 하기 위해서.
오가키시에 우리가 가면 오가키 시장님이 나와서 시 예산으로 숙박비 그리고 교통비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을 지원해 줘요, 왜냐하면 우호도시니까요.
그렇게 환대받고 왔어요.
그런데 일본 오가키시에서 우리 창원시에 왔을 때 지원 0원입니다, 우호도시인데.
단장님, 이 창원JC에서 일본에 갔을 때 1인당 자부담 50만 원을 내고 갔어요, 우호도시인데.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일단 오가키시가 저희 창원JC하고 연계해서 교류를 지금, 민간교류 차원에서 교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앞에 몇 년 전에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지금 다시 재개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가을쯤에 오가키시에서 JC주관으로 해서 저희 시에 방문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성보빈 위원 올해 가을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예.
○성보빈 위원 아니, 올해 1월에 갔다가 또 7월에, 아, 1월에 오셨고 7월에 가셨는데 또 한 달 뒤에 또 오신다고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예, 지금 오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그래서 일단 그때 올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오게 되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해 드리거든요.
○성보빈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의 차량이라든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차피 지금 추경에 안 올라가서 예산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유효로 활용할 수 있는 시의 자원들을 저는 이용해야 한다고 봐요.
시의 공무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재단·시설공단 여러 가지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시를 대신해서 민간교류해 주는 그 단체에서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그렇죠?
국제적 위상을 위한 교류니까요, 그렇죠, 단장님?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고,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일단은 이게 민간교류 차원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건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저는 관에서 할 수 없다면 민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최대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만요.
그러면 우호도시에서 연내에 3번 왔다 갔다 영접 방문, 엄청난 잦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의 자매도시급 아닙니까.
자매도시랑 우호도시, 혹시 위원님들 자매도시·우호도시 구분하실 줄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깊이 있게 이번에 공부를 해 봤는데요.
우호도시는 본격적인 교류를 위해서 단순 협력관계인 것이고, 그냥 단순 방문도 괜찮아, 이 정도 우호도시는.
그런데 자매도시는 이제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된 그 정도 수준의 교류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인데 지금 1년에 3번 왔다 갔다 할 정도면 거의 자매도시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자매도시로 전환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교류가 잦으니까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비용을 적게 들기 위해서 일본·중국을 타깃팅해야 한다 생각해요.
저는 일본·중국이 교류하기 위한 자원이 많다 생각합니다.
굳이 멀리 안 가도,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점협력도시, 이제 35개 매일 똑같은 자료 행감에 도시를 나열하는 것보다 중점협력도시로 저는 구레랑 히메지시, 야마구치, 오가키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류가 많은 데를 중점협력도시로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감히 드리고.
제가 제안드릴 부분은요, 아까 창원시 제조·산업 도시, 방산·수소·원전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부산에, 우리 인접 도시 부산, 물론 광역시지만 부산이 후쿠오카랑 진짜 오랜 기간 자매도시를 결연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인 성과가 어떤 것이 있냐면 2008년도에 부산 동남권 후쿠오카 규슈권 초광역경제협의체를 지금 추진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4년간에 공동 연구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16억을 태워요.
제가 자세히 자료 요청을 안 드려봤지만 부산이랑 일본이랑 반반하겠죠, 16억이니까 8억, 8억씩.
그렇게 공동 연구용역도 해도 좋고, 예를 들어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팸투어라든지 그런 연계 사업을 해도 좋아요, 일본은 관광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 국제행사에 참가하는 것보다 단장님, 실질적으로 진짜 이제 사업을, 일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류까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감히 드리고.
이제는 서로 행사에 방문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그런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타 지자체, 규모가 비슷한 특례시를 예로 들면 수원특례시 같은 경우는 19개 지금 정도 도시를 맺고 있거든요, 자매·우호도시를.
그런데 그 도시 중에서, 19개 중에서 5개만 딱 집중적으로 타깃팅을 합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서 그 도시별로, 그 5개 도시를 이제 갈 것 아닙니까, 영접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러면 도시별로 시민교류위원회를 만들어요.
교류위원회를 만들면 ‘일반 시민분들 우리 국제교류하니까 오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전문가를 섭외합니다, 그 전문가가 학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방문하거나 영접했을 때 그 전문가를 참여시켜요.
그러면 우리보다 당연히 행정에서는 행정 전문가잖아요.
그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본인들이 전공을 해서 수년간 연구한 학자들이고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일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시각이나 관점이 행정이랑 당연히 결이 다를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교류사업을 정책으로, 시책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약간 특사단이죠, 옛날에 역사책 보면 헤이그특사단처럼.
오면 그런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시책에 반영하는 뭔가 아웃풋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도시죠.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도시만 중점적으로 찾았어요.
그래서 그 도시만을 체결했어요, 자매도시·우호도시를.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실익을 가져왔어요.
이런 부분으로 교류를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도 전략산업이랑 그렇게 활용 가능한,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가진 그런 것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고양특례시도 마찬가지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해외 우호도시로 삼고 있어요.
그냥 우리 창원시에 있는 관내 기업들 외국 경제도시랑 연결시켜서, 수출로 연결시켜주기, 바이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저는 실질적인 성과라 생각해요.
우리 상공회의소 잘 되어 있잖아요.
상의 그리고 우리 경제개발 기관들, 대학, 산학협력단도 이용하면 참 좋을 것이고 그런 것들까지 해서 투자유치 채널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단장님, 우리가 지금 국제교류하는데 3억을 쓰고, 아까 2억이라 하셨으니까 2억이라 하죠.
그럼 2억, 또 수출하는데 11억을 써요.
그렇게 분절화된 시책보다는 이제는 교류함으로써 수출까지 이어지는, 그렇게 되면 비용도 절감될 것이고 그런 투자유치까지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단장님, 제가 너무 많은 제안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골든타임이에요.
이게 2018년도부터 행감 때 계속 지적되고, 제가 행감자료를 2023년도까지 다 봤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국제교류 예산 들어가는데 활성화시켜야 한다, 맨날 맺기만 맺고 뭐하노, 이렇게 지적하시잖아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은 담아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은 전반적인 틀에서 공감합니다, 위원님.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 자매결연도시 맺는 것들이 형식적인 자매결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한 정책, 제도, 제도적 기반이랑 성과 인식이 국제교류 활성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 질의가 있는데 이제 다른 부서인데 제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적인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가 너무 학구파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밥 먹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죠.
일단 추가 질의하실 분 감규상 위원님하고 그러면 또 성보빈 위원님, 예?
(「다 끝나고 먹어야 하나」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두 분 남으신 걸로 해서….
그러면 끝나고 중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중지하고 오후에 할까요?
오후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까?
(「식사하고 오후에 이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는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규상 위원님.
○감규상 위원 감규상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에 보면 올해 115억 정도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투자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영향을, 이게 올해만 아니고 계속 매년 100억 이상 이렇게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 결과나 또 아니면 그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상인회에서 요청에 따라 하고 자부담 납부되면 시행합니다.
아마 시설, 상인회 전통시장에 가장 우선적인, 자기들이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케이드라든지 노후 변압기 이런 각종 시설이 있는데 좀 교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데이터를 만드는 건 아니고 현재 상인들의 전체 시장에 현대화사업을 하고 교체한 사업이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래도 예산이 100억 이상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매년 이렇게 된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분석 지표 같은 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데이터화라든지 이런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서 차후라든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해서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여기 밑에 보니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명서시장 등 7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이 시장들이 해당되었는지 이 7개소가 어떤 내용으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서시장하고, 주로 문화관광형하고 그다음에 첫걸음기반사업인데 저희들이 시장조성사업에 문화관광형사업은 명서시장, 25년도 한 사업에 성원그랜드쇼핑, 마산수산시장, 산호점 사업, 양곡시장 있고 올해는 성원그랜드쇼핑에 도계부부, 가음정시장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래서 특성화라 그러면 어떤 고유의 목적을 가진 그런 특색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질의 내용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전통시장 보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성화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시장은 여기만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든지 또 어떤 특성화, 내세울 만한 뭐가 있어야 특성화육성사업에 지원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야 다음에도 또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 부분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관광형사업에 성원그랜드쇼핑 같은 경우는 어린이 장보기 행사 그다음에 키즈데이, 그다음에 야시장 행사 있고요.
도계부부시장 같은 경우는 도계부부의 날 행사, 야시장 등 그 시장만의 특화될 수 있는 사업에서 지금 저희 계속 추진하고 있고 문화관광형사업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받으면 별도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이 계속, 그 시장 특성에 맞게 행사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각종 주변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그에 대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야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창원 지역에 도계부부시장이 9월 초에 했는데 문화관광형사업을 시작해서 주변에, 보통 도계부부시장 주변에 있는 주택지의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갖고 아마 시장에서 많은 활성화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그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266페이지,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창원시 100인 이상 공장등록 명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30일 자 기준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방산 생산품이나 인원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언제 조사한 건지 실질적으로, 일부 회사 보니까 생산품 같은 경우도 이미 사업이 종료된 품목도 있고 해서 이것도 자료를 받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여기 위아㈜ 같은 경우는 공작기계 사업부 같은 경우는 벌써 접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감규상 위원 거기도 보면 공작기계가 있고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동파이프나 이런 사업들이 다 접어있습니다.
접은 사업들인데 그대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데이트,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기존 자료에 업데이트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1개 하겠습니다.
책자 244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중간에 2026년 이월예산 조서에 특별회계 보시면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하셨고 기금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다가 이월이 됐습니다.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돼 있는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변경이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 있는 GMK창원3는 불모산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불모산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인데 아마 이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불모산저수지 주변에 편의시설 설치 문제로 주민들과 조금 이견이 있어서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합의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지금 되어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8월 3일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8월 3일 준공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위원장 이정희 그 밑의 것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그다음 것은 사파정동 630해서 창원늘푸른테니스장 관련인데 이것도 내나 자기들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한 거고, 현재 공사 발주를 올 9월에 해서 11월에 착공,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발전소주변지역에서 지금 이 발전소는 지금 몇 메가와트급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보통 발전사업을 하면 주민들 인식이 부정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님비현상에 의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어떤 사업이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발전소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전원개발 촉진해야 하는데 발전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으로 되어,
○위원장 이정희 특별지원사업인데 용량이 예를 들어서 몇 메가와트급 사업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용량은 신재생에너지 2㎿ 이상의 발전소 반경 5㎞ 이내의 읍면동 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게, 지금 지역경제과가 인허가 부서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발전소 사업 같은 경우는 용량에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1,000㎾ 이하는 기초단체에서 하고 다음에 1,000㎾ 이상 3,000㎾ 이하는 광역시 시도에서 하고 있고 3,000㎾ 이상은 기후에너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발전소를 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주민들 수용이 낮으니까 계속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지금 제가 1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창원시에서 창원누리에너지라고 해서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7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위원장 이정희 7개가 진행되면서 우리 창원시에 기금을 준단 말이죠.
1개소당 2,000만 원 우리가 기금을 받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전력기금사업단에 아마 기금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개소당 2,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창원누리에너지에서 주는 7개소의 2,000만 원이면 1억 4,000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위원장 이정희 이 기금을 다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보통 발전기금은 자기들이 신청하는데 발전기금사업단에서 저희 시에 어느 정도 기금이 있다는 것에 신청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발전소 주변에 있는 대해 저희들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받아서,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받아서,
○위원장 이정희 2025년도에 1억 4,000을 다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다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지금 다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때 저는 그 기금이 다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위원장 이정희 또 추가로 금방 말씀하신 GMK창원3 그다음에 특별-사이언스 태양광발전소가 보면 이 지역이 지금 창원시 전체에 보니까 18개 정도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발전사업자가 창원누리에너지 포함하면 18개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인허가 할 때 이 부지가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GMK창원3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지가 어느 부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뭐 개인 사유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이 부지는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사유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위원장 이정희 사유지면 본인들이 사서 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자기들이,
○위원장 이정희 매입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개인한테 임대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창원누리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원시가 공유지에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그 외에, 7개 외에 11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사유지입니까, 안 그러면 공유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해 드렸지만 인허가 부서가 아까 1,000㎾ 이하는 저희들 시에서 하고 1,000㎾ 이상 3,000㎾ 이하는 도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정희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게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인가해 준 것 보면 1,000㎾인 이하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본지원금도 보니까 개소당 1,800도 있고 2,000도 있고 금액이 작은 것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위원장 이정희 그럼 우리 시에서 이걸 인허가 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1,000㎾ 이상은 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관련 부서에 인허가 부분은 하고 하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제가 이름을 다 거론하진 못하겠지만 관련 자료 제가 다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위원장 이정희 지금 보면 18개 사에 대한 가능 지역하고 동하고 주소까지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위원장 이정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일단 일자리창출과 보완자료 주신 데 보니까 법령 및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종 행정계획의 현황, 수립 현황 관련해서 창원시 사회적경제육성 시행계획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을 수립했는데 조례상에 의하면, 이것은 시행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까?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일자리창출과 허용인입니다.
5년마다 수행하게 돼 있고 저희가 25년에서 29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예.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표시해 놨는데 어디 갔는지 갑자기 또 안 보이네요.
303페이지에, 혹시 이것 아까 앞에 누가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303페이지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에, 이것 아까 누가 질의 안 했죠?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예, 질의 안 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예, 이것은 22년도에 저희가 적발이 돼서 23년도에 경찰 조사하고 24년도 하고, 25년도까지 법원에 1심·2심이 났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이 회사는 이○피 협동조합이라 해서 일부는 공탁금 부분을 납부하셨고 그 부분은 지금 체납이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제재부가금은 5배 이상으로 5배까지 하고, 법원에 납부된 벌금은 차감하고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처분과 관련해서 재산 조회를 해 보니까 차량 2대는 있었습니다.
차량 2대가 2012년도에다가 실제로 재산적 가치는 별로 없지만 저희는 체납처분, 압류는 해 놓은 상황이고, 25년도에 됐지만 1년이 넘어가면 부서에서 넘어와서 세정과에 체납징수기동팀으로 이 체납처분 관련해서 넘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해 놓았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예.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서 국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현재 지금 이분의 원금은 9,180만 원 정도 되고 이자가 1,200만 원 정도 되고 합계 1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보조금.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보조금 원금이 9,180만 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환수해야죠.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예, 환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정했기 때문에 제재부가금을 5배 받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협동조합으로서는, 현상으로는 거의 재산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한 상태이고 체납처분 관련해서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 예,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희 계속해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해 주시고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이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를 겸직하므로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성환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에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이사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조성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정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성환 대표이사님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반갑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조성환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도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51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 15건과 개별사항 2건으로 총 17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5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5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근무자 겸직 현황, 25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 현황, 5년 이상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목록, 공모사업 추진 현황, 법령 및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종 행정계획의 현황 및 수립 여부, 미수립사유 등 이상 15건입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은 369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2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1 341페이지부터 3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5페이지에 2025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 보시면 전체 예산현액이 16억 7,000만 원입니다.
16억 7,000만 원 중에서 진해군항상권활성화 사업비를 받아서, 경상위탁사업비를 받아서 용역 준 게 12억 7,000이고 실제로 그 외에 사업한 것은 4억이 전부인데 따져 보니까 지난해에 한 해만 용역을 맡긴 게 31건입니다.
예산액은 15억 7,600만 원입니다.
전체 16억 7,000 중에서 실제로 집행을 한 것은 1억도 채 안 돼요.
다 용역을 줬어요, 그것도 31건이나.
이 정도라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아니고 용역관리재단이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이것 말고 다른 업무가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상권활성화를 위한 고유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 최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서 회계연도 집행 사항에 수행금액에 대한 부분은 총 16억 7,000에서 진해상권이 12억 7,000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진해 부분이고요.
진해 부분에서는 수의계약과 전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에 의해서 집행과 내용적인 부분의 적립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한 소진공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된 게 활성화 계획수립 자체에서 부합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가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재단에서 예산사업으로 진행한 것은 인건비 포함해서 한 4억 정도 예산인데 그 수행은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창원시의 전체적인 어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진해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재단에, 진해사업 같은 경우는 센터를 진해에 거점을 줘서 센터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적적인 풀을 직영으로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된 케이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집행액이 15억 7,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진해군항상권활성화 사업 이것 관련해서 12억 7,000인데 전체 예산집행액의 75%를 넘어요.
그러면 이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진해구상권활성화재단이 더 맞지 않는가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단에서의 역할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창원시의 전체적인 상권활성화에게는 공모사업의 발굴과 그다음 지역에 있는 상권에 대한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야 하는 게 위원님 지적사항에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진해상권활성화사업에는 전체 금액이 한 100억 정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인접해 있는 센터를 구성해야 할 상황이라서 진해에서 발주가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저희 출연예산은 좀 미비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창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상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조하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진짜 상권활성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냥 공모사업 따 와서 따온 그 예산 가지고 용역업체 연결해 주는,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하고 정산하고 관리하고 이것 말고는, 아까 집행액이 전체 15억 7,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용역에 들어간 것만 15억 531만 원입니다.
한 7,000만 원 빼고는 대부분 용역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 중계하는 업무밖에는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지는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대규모 큰 행사를 할 때는 용역을 맡겨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일상적이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그걸 용역을 다 맡겨 버리면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이것은 용역관리재단밖에 안 된다는 거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실제적으로 저희 재단에서는 연구원 구성으로서 전문가로 양성돼 있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기존에 있는 보고서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고서 작성에서 공모가 되기 전까지는 재단에서 어시스트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공모가 되고 난 다음에 있는 수행 과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과할 정도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은 맥락에서 보시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다 용역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관리·감독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지금 재단의 인적 구성원에게서는 그렇게 국한돼 있다고 봐주시면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고 싶은데 상권활성화가 우리 공모사업에는 재단에 대한 어떤 기관이 포함돼 있어야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마찬가지고요, 지원조직이 전제돼 있어야 함이 공모가 수행할 수 있게끔 중기청 사업이나 소진공 사업들은 다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기관이 돼 있어서 진행하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관리·감독과 집행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 올렸듯이 중간 조직에 대한 부분이 시행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본부장님이 했는데 상권활성화사업을 하려면 상권 관리 기구가 필요합니다.
아까 거기 있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저희들이 관련 전통시장법에 돼 있고 지금 했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다리 역할, 용역 부분에 계약 부분만 관리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가능한 사업이라든지 있으면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향후에 상권활성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 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자체 수행 능력을 길러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이런 재단이 필요해서 재단에서 따오고 그걸 용역업체하고 연결을 시키고 또 관리·감독하고 정산하고 이런 업무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상권활성화재단의 고유업무가 어떤 매뉴얼화 돼 있어야 한다.
상권활성화재단에 계속 우리가 이야기 나왔던 게, 이 앞에도 우리가 연구용역 한번 맡긴 적 있지 않습니까, 구조와 관련해서?
그래서 인원도 부족하다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전문가를 좀 더 영입해서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하는 게, 용역 관리 말고.
정말 우리 창원시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그런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 위원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한 거에 이어서 우리 356페이지하고 357페이지 보면 이게 위배되나요?
우리가 용역을 준 용역업체를 보면 우리 시에 소속돼 있는 업체한테 준다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의 관련 규정은 그렇게 정해지지 않지만 웬만하면 용역업체는 관내에 있는 업체로 선정해서 한 것이고 그 수행의 범위가 넘었을 때 관내 업체에서 할 수가 없을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는 타 지역으로 확대한 케이스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지금 보면, 356페이지 보면 디자인시공수행 용역에 보면 구미시에 소재지가 있는 한스앤어소시에이츠에게 된 게 있고 그다음에 357페이지에도 4,000만 원짜리 용역이 부산광역시 해운대 뿌리마케팅에 용역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관할 시에서 이런 업체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시는 이렇게 이 용역을 수행할 그런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최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때 디자인시공수행 용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하드웨어 부분이었습니다.
하드웨어로 진행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디자인과 내용들이 상인들과의 어떤 교합과 디자인의 안출을 내는 과정에서 수행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관내 업장 하에서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제안공모라는 개념에서 보면 제안적 평가를 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통해서 해서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구미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263페이지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과다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이 협상에 의한 계약 비중을 축소하고 일반 경쟁입찰 확대를 통해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물론 오른쪽 하단으로 갈 때 입찰 경쟁이 있습니다만 수의계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 때문에 그런가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맞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러면 다시 이해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고유한 업무에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지원하는 업무도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맞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몇 군데 됩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우리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83개 있습니다, 창원 관내에요.
○차중현 위원 83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차중현 위원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컨설팅을 또 할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차중현 위원 그 업무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지금 현재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차중현 위원 예, 비예산사업?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비예산사업으로 DB 구축에 대한 부분을 현재 파악해 나가고 있고 현재 있는 83개 있는 관내 시장을 전부 다 현지 방문해서 거기 내용적인 부분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32개에 있는 시장은 방문 완료를 했고 DB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중현 위원 아까 83개 있는 중에서 32개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32개를 방문을 했습니다.
○차중현 위원 우리 과장님, 오전에 질문한 내용 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아까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 할 때 점포수하고 회원수하고 맞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차중현 위원 결국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렇게 비예산사업으로 점포를 이렇게, 시장을 32개를 방문했다는데 이게 만약에 83개를 다 방문하면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거든요.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알아보니까 결국은 전통시장 상점가나 시장이라든지 상점가에서 구청에 연결해 주고 구청에서 지역경제과로 연결해 주면 그걸 보고 아까 필터링하는 과정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고유한 업무가 없다고 이우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업무를 고유한 업무로써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것도 비예산사업이라서, 물론 나중에 하다 보면 인력이 들어가면 예산을 수반하겠지만 그런 점을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잘 상의해서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발언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데 상권활성화재단 이 책 255페이지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255페이지 보면, 내가 사실은 오전에 질문하려고 하다가 오후에 상권활성화재단에 할 얘기 있어서 잠깐 보류했는데 25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꼭지 보면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업무 이관 검토.
그래서 향후 계획에 경영진단 결과 및 협의 의견을 종합해서 재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만전을 기하겠다.
결국 우리 국장님이 창원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권활성화재단, 물론 여러 가지 센터도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어떤 문제라든지, 물론 상권활성화재단도 이렇게 움직여선 안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정연구원에서도 연구한 결과인데 결국은 경제일자리국에서 관리하는 상권활성화재단은 제1부시장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도시정책국에서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2부시장이 하니 그래서 내가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그냥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님 검토하겠다 하고 끝나면 또 그냥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상권활성화재단뿐만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외곽에 있는 어떤 수탁기관이라든지 센터들이 이대로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고 이것을 우리 대표이사 자격을 맡고 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향후?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하고 그다음에 상권활성화는 사실상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도심이 살아나고 그렇게 해야 상권도 살아나고 어떻게 보면 도심이 죽으니까 상권이 죽고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이는 어떤 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도 있는 데가 창동인데 창동 바로 옆에 도시재생센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창동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점이 있는 걸 보고 상당히 참 마음이 아팠는데, 어쨌든 저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도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상권이 같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 조직이 어느 정도 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중현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또 시정질문 말미에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또 그대로 사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국장님이 좀 나서서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아니면 저쪽에 있는 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제2부시장도 연결해서 시장님의 결단을 받아내는 데에 정보를 많이 줘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표이사님의 생각이 창동만 가 보니까, 창동이야 당연히 다 죽어가는 도시가 돼서 힘든, 거기에 또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만 창동의 일이 아니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하든 간에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예, 도시국과 같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순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봅시다, 본부장님, 상권활성화재단에 보니까 25년도, 26년도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25년도에는 보니까 저쪽에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거기서 했고, 보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올해 2월에 보니까 경영 그 기능 강화 관련해서 용역을 했고.
이것 국장님, 시에서 발주했습니까, 용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시에서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재단에서 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문순규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시정연구원에서 한 것 간략하게 한번 본부장님 설명해 보실래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올해 상반기 때 발표한 결과 내용은 실제적으로,
○문순규 위원 짧게, 짧게 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재단의 역할에선 두 가지 맥락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단에서 정무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전문 대표이사제가 필요하다는 그 한 부분과 또 재단에 있는 구성원들이 현재 있는 기간제에 대한 부분에 고용이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그 부분과 또 앞으로 있는 확장성, 재단의 확장성과 창원시 전체적인 구성의 확장성을 보고 중간 지원조직 구성의 연계성을 받았을 때 통합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플러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통합적이게, 전면적으로 통합해서 창원시의 전체적인 상권활성화에 대한 기조를 삼는 것이 좋겠다 이 큰 틀에서는 그렇게 연구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정원이 총 10명인데 현원이 5명이에요.
인력도 다 기간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재단의 인적 구성, 그다음에 용역에서 나왔던 게 대표이사의 전문직, 이런 것이 인력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우리 국에서는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구결과는 고용이 안정되고 인력도 전문화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분이 책임성을 가지고 일해 나가야 상권활성화재단이 앞으로 더 나은 방향,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올바른 조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용역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간략한, 꼭 보고서를 우리가 안 보더라도 이런 인적 구성을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봤을 때 대단히 의문이다 이야기죠.
최소한의 인적 구성, 일을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갖춰놔야 한다, 그래야 일을 하죠.
전통시장뿐이 아니고 요즘에는 소상공인들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중간 조직으로써 그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건 시급한 문제라 봐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예, 일단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어쨌든 상권활성화재단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내년에 합성동 상권활성화 그걸 위해서도 노력할 건데 그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전통시장에 지금 83개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과연 뭘 원하는지 그 사항을, 조금 전에 본부장이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도 듣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게 없거든요.
조금 전에 이우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진해르네상스사업을 할 때 과다한 용역을 했다든지 어떤 그런 사항이 지적되다 보니까 과연 이 조직에 대한 어떤,
○문순규 위원 자,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예예.
○문순규 위원 첫째는 인력에 안정이 돼야 하고 안에 하나의 팀도 만들 인력이 안 되고 또 그 구성원들이 다 기간제로 되어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산.
일을 하려면 예산을 줘야 하죠.
예산 얼마 줍니까, 우리 출연금이?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지금 4억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용역에서 나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상권활성화,
○문순규 위원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예예.
○문순규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 후자의 이야기를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의 결과에 나와 있듯이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순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지 왜 물 타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저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상권활성화재단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성남시에 지금 예산이 얼마냐 하면 우리하고 특례시 같은 규모에 45억이에요, 45억, 이 용역 결과에 보니까.
그다음에 진주시, 우리보다 인력이 우리 인구의 반도 안 되는 진주시의 예산이 15억이에요, 보니까.
정규직 세 사람, 기간제 1명, 파견 공무원 1명.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상권활성화재단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을 때 행정이 예산이든 인력이든 안정적으로 구축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돼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주지 않고 일을 해라하면 어떻게 일을 펼쳐나갑니까?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현재 우리 재단의 실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1단계를 해 줘야 2단계로 나아갈 것 아닙니까?
1단계를 해 주고 왜 재단이 자기 역할을 못 하느냐고 따져야 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순규 위원 그래서 제가,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문순규 위원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 1단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물어보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지금 현재,
○문순규 위원 그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보라 이 말이에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 조직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걸 지켜볼 생각입니다.
○문순규 위원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인적 구성이 기간제로 되어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전문성도 부족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도 4억 정도 예산 가지고는 상권활성화재단이 그 광범위한 상권조직들을 감당을 못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의 일이라는 게 보고하라고 하면 아주 협소하잖아요.
몇 개 시장 정도의 주요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하라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산회원구에 동마산시장도 신경 쓰고 번개시장도 신경 쓰고 창동하고 몇 개 시장만 상권활성화재단이 쥐고 있어라 소리가 아니잖아요.
창원시 전체의, 창원의 가음정시장, 도계부부시장, 창원시 전체의 시장들을 다 관할을 해야 하죠.
그 본연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적이든 물적 조건을 안 갖춰주었던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집행부에서 해결할 의지를 안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 이야기에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우리 국에서 생각할 때는 상권활성화재단이 그렇게 나가는 방향에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생각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진해르네상스사업 이후에 명확한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노력을 조금만 더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노력을, 우리 작은 조직으로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걸 한번,
○문순규 위원 참으로 답답한 말씀하시네요,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희망 고문합니까, 지금?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희망 고문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르네상스사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권활성화사업을 못 해낸 게 어디에 원인이 있어요?
왜 못 해냈습니까?
왜 합성동 상권활성화사업 준비를 못 했어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합성동 상권활성화,
○문순규 위원 그것은 상권활성화재단에 책임을 물으면 안 되고 집행부가 그와 관련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하죠.
제 말이 틀렸어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아니, 위원님 어쨌든 내년에,
○문순규 위원 왜 책임을 회피해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시의 입장은 내년도 합성동 상권활성화재단 용역비도 저희들이 내년에 확보할 겁니다.
확보하고, 어쨌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진짜 상권활성화재단이,
○문순규 위원 국장님, 그것은 상권활성화재단을 지금 정상화하는 방안이 아닙니다.
국장님의 그런 생각, 의지 가지고는 상권활성화재단 1년 뒤 미래가 없어요.
그 용역 결과보고서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우리 시가 어떤 부분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을 지원하고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 할지를 시장님과 고민해 보세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업의 어떤 감사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감정을 배제하고 저는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그런 이야기할 게 안 되고요.
정책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위원장 이정희 예예, 감규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어서 좀 하지요.
○위원장 이정희 예?
○홍용채 위원 내용 그대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아, 그래요?
(감규상 위원을 보며)
양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문순규 위원님 여하튼 말씀 잘 들었고요.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일할 그게 없습니다.
4억 얼마를 받아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위원님 말씀에,
○홍용채 위원 인건비 빼고 사업비가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1억 정도 됩니다.
○홍용채 위원 1억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우리 창원시가 소상공인이나 이런 것 보면 경상남도의 30%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이 너무, 그래서 우리가 1년 전에 그것도 하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최고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인력이나 출연금 이런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대로라, 그때 한 것하고 지금 하고 바뀐 게 없습니다.
한 3,000만 원이나 바뀌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상권활성화재단이 무슨 일을 할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지금 5명 아닙니까.
5명 중 몇 명이 지금 근로가 끝납니까, 12월에?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최진 상권활성화 본부장 최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총 5명이고요, 실제 계약 기간은 9월 말로 이루어진 1명이 결원 일이 있고요.
12월 30일 일자로 된 저 포함해서 지금 3명이 있고요.
그래서 4명은 올해 안으로 계약 만료가 되는 거고요, 1명은 2028년 4월에 기간만료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4명을 그러면 내년에 어떠한 방식으로 채용할 예정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지금 현재 있는 인력 그대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채용 방식을 그대로, 기간제를 그대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기간제를 하면요, 직원들이 최우선으로 고용안정이 되어야 하고 또 직무의 연속성도 있어야 하는데 매일 불안해서, 2년 되면 그만두는데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진짜 바꾸지 않으면 상권활성화재단 발전이 없습니다.
진짜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상권활성화 본부장이고 그쪽 구성원이라고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내년에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고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현재 5명의 기간제에서 28년도에 가면 1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1년 기간 동안 어떠한 성과를 한번 보여주는 노력을 한번 보여줬으면,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홍용채 위원 어떤 성과를 바랄 때는 요구조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주고 성과를 바라야지 예산 1억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무슨 성과를 바란다는 말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기간제를, 기간제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과 그다음에 5명의 인원을 정규직화하고 사람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실상.
저도 앞전에 설명을, 이 상임위에 왔을 때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은 인원에, 특히나 기간제 인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전통시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창원시에 일해 나가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거기에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더 논의한 과정은 어쨌든 내년 1년 동안은, 예산은 어쨌든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해서 방향을 잡아보겠는데 인력 문제와 그다음에 고용 문제는 현 단계에서 한 번 더 성과를 보고,
○홍용채 위원 아니, 또 갑갑하네.
같은 답을 계속하는데, 아까 문순규 위원님하고 할 때.
일을 하는 조건을 줘놓고 성과를 내라 해야지 돈 1억 줘놓고 무슨 성과를,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아니, 예산은,
○홍용채 위원 무슨 사업을 하란 말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예산은 어쨌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은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인력과 그다음에 고용 형태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 내년에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방향을 잡아본다는 게 시의 생각입니다.
○홍용채 위원 지금 창원시가 경남에 비해서 전통시장은 너무 많이 때문에 5명 가지고 인력이 턱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
○홍용채 위원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5명 가지고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말고도 우리 전통시장의 구성을 꾸려나가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재단이 있고 또 그다음에 도에서 개인지도자라든지 별도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방향을 충분히 잡아서 나간다고 그러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도 다행히 우리 본부장이 새로 오셔서 일하는 모습도 보이고 나아진 편은 나아진 편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상권 회장과 소통도 되고 하는데 성과를 창원시에 낸다는, 상권활성화재단 현 상태에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 감규상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건명 내용에 보면 25년 성과지표 개발관리 수행용역을 2025년 3월 4일에 완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 개발관리 수행용역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최진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최진입니다.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진해상권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최종 5년 사업입니다.
5년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의 목표와 앞으로 지속적인 상권 개발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경남대학교에 산업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전반적인 유동인구나 매출액이나 점포수라든지 고객만족도를 전반적으로 다 조사해서, 이 사업적인 부분은 환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규상 위원 용역 결과대로 해서 성과지표 개발한 대로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예산의 지원은 안 되지만 현재에 있는 2005년까지 데이터는 매출액도 한 30억 정도 오른, 실적으로 보면 오른 상황이고 고객의 점포수는 조금 3개 정도 떨어졌지만 만족도나 유동인구는 지속되게 지금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증가한 추세로 통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료 후에 지속 가능한 사업들은 좀 더 지원사업으로 해서 재단에서 개발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유지·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370페이지에 보니까 재단 운영의 배경과 목적에 두 번째 항에 보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매출 및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고 재단 운영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비해 상권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많이 되셨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2024년도나 2025년도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최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해에 국한해서 보면 진해는 5년 동안 상권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본 데이터에서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현재에 있는 지표는 굉장히 많이 향상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진행하면서 정주여건도 많이 개선되어 있고 시설 보안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인과 상권가에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인구라든지 어떤 내용적인 부분은 진해사업에서는 건전화돼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선도적으로 찾아낸 유기적인 축제 같은 것, 가을군항제나 이런 것들은 실제 1회성보다는 지속성이 가능하면 훨씬 더 지역에 유발 효과가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재단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러면 이런 취지에 부합되는 상권이 진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최진 현재에는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바라보는 전제에서 위원님께 말씀 올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현황에서는 전체적인 수행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동반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지속적인 재정지원사업들을 선정하고, 선정되게끔 노력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감규상 위원 주요상권 지표를 보니까 2021년부터 월평균 매출액, 고객만족도는 거의 같고요, 2021년부터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는 49만 명에서 119만 명으로 늘어났는데도 점포수는 72개나 줄었습니다.
5년 동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했다고 그러면 뭔가 성과지표가 달라야 하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배경 목적에는, 재단 운영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재단활성화에서 더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인력도 기간제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그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쪽에 더 상권활성화재단이 노력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당장 뚜렷한 성과를 도출해 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권활성화재단이 존치하면서 2011년도부터 우리 시의 창동·오동동이나 진해 모든 사업에 관여해 나가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뚜렷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내년에 한 번 더 진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한 번쯤 보여준다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조직 인력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정규직화하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진짜 긍정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규상 위원 우리 재단활성화의 이사장님이 국장님이 이사장님이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이사장님이 부시장님입니다.
○감규상 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도 그런 것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노력하든지 지금은 나름대로, 인원 구성을 보니까 정원 10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10명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위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단의 설립 기준 당시에 2024년에서 재단이 전환되었습니다.
전환이 됐을 때 기본적인 사업구성 요원에 의해서 조직도에서 구성요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인원이 10명이라고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0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팀이나 재정지원팀의 기본적인 구성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감규상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해 보니까 5명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위원님 답변에 올리겠습니다.
현재에서 사실은 진해상권활성화사업에서는 우리가 프로젝트사업입니다.
프로젝트사업은 당연히 프로젝트 종료와 동시에 없어지는 것은 맞는 것이고 상주해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전문 요직은 사실은 5명에 대한 부분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사업팀과 재정지원팀을 따지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3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3명이 사업팀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실행을, 계획으로 올리는 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 좀 부족합니다.
현재 2026년에, 올해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1일 1특화 사업에서 지원과 더불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보고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단체한마당에 결과보고서도 저희 재단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년시장 개발과 선정도 저희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마케팅 작업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시장에서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원사업들을 하는 데에 있어 보고서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재단이 올해 2006년부터 적극 대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원사업들도 백년가게 선출이라는 데에, 선정이라는 이런 것도 있을뿐더러 또 여러 가지 사항들,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지금 현재 있는 5명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대표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올해부터는 대응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팀의 전체적인 인원을 3명으로써 그다음에 저희 지원팀과 저하고 5명이 전부 다, 주야 없이 전부 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각각 있는 축제에 지원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예산이 아닌 것도 가서 축제에 대한 어시스트이나 마케팅도 현재에 있는, 손발이 되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그 외 인원, 부족분 인원은 창원시의 한계에서 부족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감규상 위원 그러면 여기 직제상에 보면 이사장님도 계시고 대표이사님도 계시는데 이사장이나 대표이사님이 상권활성화재단을 위해서 요구하신, 상권활성화재단을 위해 요청하신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올해 1월 1일에 와서 전반적인 과거에 있는 진행 상황은, 요구사항은 모르겠지만 올해 상반기 때 대표이사님이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사항들 여건에서 제가 대면해서 지시사항을 받은 부분은 거의 부재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현재에 있는 상황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예산에서 현재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9개월 차에서 많은 여건 사항을 개선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여기 다 기간제라 하셨죠, 5명이?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맞습니다.
○감규상 위원 기간제의 인원 변동 사항 내용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알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우선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374페이지에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3,940만 원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게 교육을 받고 그다음 컨설팅 받고 사업화시키는 과정이잖아요.
린다, 사업장 린다가 뭐 하는 곳이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린다라는 것은 신규 SNS에서 조회수에 의해서 활동하는, SNS에서 활동하는 청년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기간이잖아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신규 SNS를 개설했는데 팔로우가 12명이라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현재 린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루어져 있었으나 기존에 있는 기사업체, 부모님하고 사업이 통합하는 바람에, 사업자가 통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있는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사업의 시작점에서는 청년이 1인 창업으로 해서 진행하다가 중간에,
○성보빈 위원 중간 몇 월 달쯤이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8월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8, 9, 10, 11, 4개월 해서 팔로우가 12명이다 이게 추진 실적이다, SNS 관련한 활동을 하는 업체인데?
이게 추진 실적이 누락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저조한 것일까요, 아니면 오탈자입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현재 영상 기준에서는 3개 정도 영상이고 조회수는 2,560,
○성보빈 위원 아니요, 팔로우 계속, 팔로우가 그냥 원클릭하면 되는 게 팔로우에요.
이게 인스타그램인지 페이스북인지 스레드인지 어떤 SNS 창구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만약에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3개월 동안 팔로우가 12명이라 하는 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3개월 동안 12명이 팔로우를 클릭한 거예요.
이것 잘못, 누락된 것 같기도 하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예.
○성보빈 위원 그리고 전체 조회수 영상 3개 기준으로 2,564회다.
석 달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가 전년도 사업 대비해서 신규사업이 2개 있거든요.
신규사업 뭐지요, 본부장님?
전년도 자체사업 대비해서 올해 신규사업이 2건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거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해서 총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6개 꼭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신규사업으로써 전환하는 것들을 좀 더 연계성과 융복합 등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적은 예산으로서 좀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골목길 특성화 지원사업 시행을 하였고요.
거기서 전통시장 골목길 지원사업이 뭐냐면 결국은 1인 1특화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5개, 전체에 있는 전통시장에 공모해서 저희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케이스인데 그 사항에서 5개 시장이 지원해서 2개 시장이 선정돼서 올해 산호시장에 있는 하이볼축제가 지금 시행되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보빈 위원 예, 사업 내용은,
(위원장을 바라보며)
저희가 답변 시간, 질문 시간 포함해서 10분이죠?
○위원장 이정희 예.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사업 내용은 잘 알겠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예.
○성보빈 위원 지금 신규사업이 창원 로컬 브랜딩 챌린지 지원사업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사업 신규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2,000만 원짜리 사업이죠, 두 개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참 잘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것이 저번에 폐지된 사업이 2개가 있어요.
소상공인 점프업 지원사업 4,950만 원짜리랑 골목여행 문화 아카데미 4,030만 원짜리인데 이 골목여행 문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그냥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사실 폐지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짜리 2건을 지금 진행 중이신데 디지털 시대에 아주 걸맞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폐지된 사업이 거의 9,000만 원이거든요.
이 9,000만 원을 신규사업 2건 4,000만 원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보태서 쓰신 거죠, 전체적인 예산 사업비를 봤을 때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사업 페이지 378페이지인데요.
기존에 백년가게 지정된 곳 10개소랑 앞으로 예비 백년가게 발굴될 예비사업장 5개소랑 총 15개소 대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어디까지 됐죠?
10월에 사업이 완료가 되네요, 사업 완료 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10개 백년시장을 쇼츠, 디지털 영상을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8개는 완료됐고 2개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5개는 지금 현재 있는 백년시장 5개, 예비 백년시장을 하는데 2개는 엊그제 백년시장 선정을 시켰습니다.
2개는 선정시켰고, 3개는 계속 발굴하고 있고 지금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쨌든 사업 종료 한 달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387페이지 지역특산물 먹거리 발굴 및 보급 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7,500만 원이었거든요, 사업비가.
알고 계시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성보빈 위원 반토막 났네요?
반액 정도 받았네, 이번에 사업비를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위원님 페이지….
○성보빈 위원 387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대표 먹거리 발굴하는 사업인데요, 홍보도 해 주고요.
이게 기간은 전년도랑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사업비가 7,500만 원이었는데 반토막, 지금 반액 정도밖에 예산을 확보 못 해서 4,953만 원에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 먹거리 발굴 및 보급 사업은 진해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에서 지금 종료된 사항인데 현재에 있는, 그러니까 7,500만 원의 예산에서 66%가 진행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수행이 부족한 부분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7,5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셨다가 반 정도 4,9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시거든요.
반액 삭감된 그런 사유가 궁금합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낙찰 금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집행사유에 대한,
○성보빈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상인회협의회 지연으로 해서 통폐합된,
○성보빈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사업 그 2025년, 지금 행감이 2025년 5월 때부터 올해 6월까지가 감사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추진계획이 2025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계획하셔서 7,500만 원을 깐 거예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2개월로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6개월 동안 하겠다고 해서 7,500만 원을 받았어요.
예산을 확보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개월로 축소가 됐어요.
2개월로 사업 기간이, 387페이지에 기간 보시면 10월 때부터 12월 때까지 두 달밖에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축소돼서 사업비가 반액으로 반토막 난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 사항에 맞는 기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이 10개 점포에 대해서 어딘지 궁금하고요.
나중에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예.
○성보빈 위원 그리고 389페이지에 오탈자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2024년도 유동인구 부분 실적 부분 보시면 121.5지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예.
○성보빈 위원 87.2 같은데요?
월평균 1만 명, 월평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121.5가 아니라 87.2 아닙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것 오탈자 잘못 기입 됐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마 실무자분들이 입력하다가 잘못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지금 공공 기록물이기 때문에 오탈자 수정해 주시고.
밑에 30.8도 아니고 30.6이고요.
이게 왜냐하면 2024년도 건은 이미 사업 종료돼서 카운팅이 돼 있기 때문에 수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도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사업비가 총 얼마죠?
지금 자체 사업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전년도까지 다 포함해서,
○성보빈 위원 아니요, 이것 지금 행감자료에 나온 이 자체 사업요.
지금 행감자료 상권활성화재단이 올해 상반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감사자료에는 올해 상반기 것도 기록해 넣어서 주는데 전년도의 전부 추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의 사업비가 총 얼마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지금 16억 7,000만 원으로 총예산 현액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사업비에 12억 7,000이 있고,
○성보빈 위원 아니요, 이 8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사업이요, 자체사업비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4억입니다.
○성보빈 위원 진해군항르네상스사업 외에 자체사업 8건 있잖아요.
아까 신규사업 2건 포함해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예, 그것 포함해서 저희가 총사업비가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4억이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성보빈 위원 출연금 4억에서, 그러니까 출연금 4억에서 사업비요.
운영비·사업비 지금 목이 다르잖아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1억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1억입니다.
○성보빈 위원 1억 2,800만 원 이것 맞나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2억 이 자체사업 전체를 했을 때 지금 토탈 추산해 보면 2억 3,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와 운영비를 반반 섞어서 태우시는 건지 이해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사업비랑 운영비는 목이 다르거든요, 지출하는 것들이.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371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1번, 2번, 3번 한복축제까지 2025년도에 1억 4,000이고요.
그다음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특성화 지원에 4번부터 8번까지는 2026년 사업에 1억입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성보빈 위원 7번, 8번은 돈 안 드니까 4번, 5번, 6번 해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는 올해 2026년에 해서 1억이고요.
○성보빈 위원 아, 이렇게 되어있구나, 반반.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예,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2025년 사업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가 행감 기간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비를 초과했단 말이에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예.
○성보빈 위원 이게 다 사업비인데 사업비를 초과해서 총계가 2억 얼마 나와 있으니까 뭐가 사업비고 뭐가 운영비고 뭐가 공모사업이고 어찌 된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한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금 우리 인접 지역, 제가 자꾸 비교하자는 건 아닌데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가 보셨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개인적으로는 소통하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거기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총 17억입니다.
○성보빈 위원 12억 2,000만 원입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그 임급,
○성보빈 위원 올해 진주시의회에 통과된 금액이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예.
○성보빈 위원 우리 재단이랑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인력 구성은 우리랑 비슷하고요, 사업 규모, 사업가지 수도 우리랑 비슷합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현재에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인력 플러스는, 그러니까 이제 파견 공무원이 두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게 3명 계시고요.
나머지는 지금 내용적인 부분은 기간제 두 분이고 그렇게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총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력 구성도 우리랑 5명, 7명 비슷하니까 비슷한데 출연금 12억 2,000이고 우리가 지금 4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저희들보다, 사실은 이게 대응 방법에 예산이 있어서 많이 대응 부분을 좀 잘해서 본 사업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백년시장과 더불어 로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체적으로 많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현실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제안하고 건의하고 지적하는 것은 새겨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요.
문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부족했던 게 어쨌든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팀도 있고 같이 노력해서 어쨌든 내년에는 이 상태에서 좀 더 노력해서 한번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부서장의 강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저도 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상권활성화재단이 이만큼 열심히 하고 이만큼 사업 추진을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될 성이 있어도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급 인력이 있어도 수단, 그 예산이 없으면 저는 무용지물이라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번 기회로, 우리 행감 때 많은 위원이 공통된 의견 내셨잖아요.
한 번쯤 재고하시고 본예산에 반영하시든 2차 추경에 반영하시든 조금이나마 물적 토대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예,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만큼은 저희들도 노력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문순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감정 절제하라고 해서 좀 절제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대표이사님, 아니,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에 어떤 게 잘 동의가 안 되냐면 다섯 분의 직원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정직원이 세 사람이고 기간제가 둘이라면 이해하겠어요.
인적 구성이 예를 들어 정직원이 기본이 되고 필요한 곳에 기간제를 써야 그게 정상적인 조직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기간제를 쓰고 있으면서 그게 정상적인 조직이다?
1년 더 해 보고 일을 시켜보고 성과를 내면 정직원으로 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국장님, 동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저도 그런데 이때까지 조직이 계속 이렇게 구성되어 왔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예, 해왔는데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에 이 다섯 분한테 모든 일을 맡기고 그러진 안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같이 협력해서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도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해서, 어쨌든 내년에는 좀 더 성과를 내서 후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우리가 왜 기간제와 정규직을, 예를 들면 정규직 직원을 이렇게 구분하겠어요?
국장님,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과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근로 의욕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 보고 전부 다 기간제로 일하라고 하면 의욕이 나겠습니까?
일할 의욕이 나겠어요?
입장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어떤 근무 조건을 이루었을 때 자기 역량이나 모든 것을 다 바칠 거잖아요.
지금 10개 할 걸 20개 할 수 있는 역량이 나올 거잖아요.
달리해서 공직자들보고 기간제로 예를 들면 10년을 계속 기간제 일을 시키면 일할 의욕이 나겠어요?
저는 국장님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수장으로서 그 직원들의 근무 형태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 줘야 이 조직에 활력이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권활성화재단 연구용역을 하고 그렇게 한 내용, 이제 잘해 보자는 그런 뜻도 있지만 과연 상권활성화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어서 용역을 한 걸로 지금, 그 요인도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권활성화재단 직원들하고 우리 시청직원들하고 같이 똘똘 뭉쳐서 한 번 더 내년에 뛰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방향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지금 본부장님, 진해군항상권활성화사업을 언제까지 했어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작년에 마무리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국장님, 이 정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한 일이면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일을 한 거예요.
작년에 상권활성화, 진해군항 그 사업에 거의 전 조직이 아마 붙었을 거예요, 그렇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문순규 위원 상권활성화사업이 진해사업에 많았으니까.
그러면서도 25년도에 이 정도 사업을 하고 26년도에 이 정도, 예를 들면 본부장 빼버리면 일할 사람 네 사람인데 그분들이 이 정도 일을 했으면 많이 한 거예요.
우리 국장님의 기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이분들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업비 1억을 가지고 1억의 사업비도 없는 다른 사업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산사업 아닌 사업도.
그런데 또 1년을 뭘 더 이렇게 기간제로, 또 그 정도 사업비를 주면서 어떤 성과를 더 내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이분들에게 100개의 성과를 내라고, 그 성과지표를 이야기해야 될 거잖아요.
그게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발상의 전환을 그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걸 묻고 싶어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지향하는 바는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전에 이 노동 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적은 예산으로 모든 조직을 이끌어 갈려고 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이 시를 총괄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해요.
아까부터 저는 정말 동의하기 어려워요.
기간제로 일을 해서 1년 동안에 일을 잘하는 것 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 내가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시가 판단을 해 보겠다.
저는 이 발상 자체가 동의가 안 된단 이 말이에요.
여기서 상권활성화재단 일하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시나 이야기예요.
입장을 바꿔서 공무원들 보고 그렇게 해 보라고 하세요.
백 분, 100명의 100사람이 동의를 못 할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보고 기간제로 일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위원장을 바라보며)
최대한 감정 절제해서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웃음소리)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그때 큰 소리 내서 죄송합니다, 다 잘해 보자고 하는 건데.
우리 페이지 보면, 357페이지에 보면 25년 진해 난리벚꽃장 수행 용역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인데 1,990만 원을 가지고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에 수의계약을 했네요.
그리고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또 진해 가을 군항 페스타 운영 용역도, 이것은 수의계약 한 것, 내나 같은 회사고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진해벚꽃 상생장터 용역도 있습니다.
똑같은 회사인데 또 이것도, 이것은 금액이 2,000만 원 넘습니다.
넘는데, 제한경쟁입찰 했습니다.
여기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똑같은 회사에 보니까 수의계약하고 또 금액은 넘었는데 제한경쟁입찰하고, 제한경쟁입찰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입니다.
위원님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우리 입찰 선정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안 방식에 의해서는 공모다 보니까 발표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제안공모가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여기에 전문적인 그게 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그게 우리가 입찰을 하게, 제안공모라 하면 내용적인 부분을 제안을 해서 발표를 해서 평가위원들이 점수에 따라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올 때 한 업체만 오는 게, 여러 업체가 와서 설명하네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예, 와서 경쟁을 붙어서 자기들 발표에서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인데 우리 1억밖에 예산이 없다고 했다 아닙니까?
부림시장 우리 한복축제 해마다 해 온다 아닙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발표,
○홍용채 위원 계속 3,000만 원 예산을 들여 계속해 오는 사업 아닙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지금,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2026년부터는 부림시장의 한복축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없고,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묻는 게 아니고 계속해 온 축제 아닙니까, 이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축제인데, 축제에 대한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1인 1특화에 맞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의 공모를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림시장하고 산호동 상점가에서 최종 선정이 된 케이스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그 전년도에 계속한 것은 그것은 무슨 내용인데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그러니까 13년 동안에는 한복축제를 쭉 해 왔었고요.
올해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계속 그것은 하는 건 아니네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예.
○홍용채 위원 계속 그러면 옆에 산호동 상점가 이것은 처음으로 한 것 아닙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것 호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내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공모사업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379페이지하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380페이지인데 전통시장 상점가 및 소상공인 경영 지원하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한 DB 보완 사업인데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0원으로 보니까 추진계획을 쭉 나열해 놓았는데 돈 없이도, 간접비 및 여비 사용인데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돈이 안 들고도요?
간접비를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그것도 아닐 건데.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위원님에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비예산사업이고 재단에서 사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과 더불어 시장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단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비나 이런 것들이 아주 경미하게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돈이 안 부족합니까?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할 거네, 돈 하나도 안 받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현재 저는 그래서 조금 증액을 요청드린 사항이고요.
○홍용채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데 0원, 0원 다 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우리 저번에 1차 추경 때 어디입니까, 꿈이음사관학교 있다 아닙니까?
그것 시설비만 우리가 확보했잖아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시설비를 확보하면, 꿈이음사관학교를 움직이려면 그 안에 뭐가 필요해야 수업을 할 수 있을 건데 뭐가 필요합니까, 안에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사실은 지금,
○홍용채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우리가 이제,
○홍용채 위원 사업을 정상적으로 내년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원래적으로 올리게 된 케이스는 우리가 잉여금 1억 1,000에 대한 부분으로 올린 사항에서 그래서 시설과,
○홍용채 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되고 그건 이미 날아간 걸로 알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시설과 보완해서 우리가 그 금액을 다해서 시현을 한다.
3,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사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자재비를.
○홍용채 위원 국장님, 꼭 챙겨주이소.
내년에 그걸 정상적으로 사업해야, 뭐 성과를 내야 국장님 좋게 해 드린다고 하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꼭 챙겨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감규상 위원님 아까 하셨죠?
차중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갑자기 걱정이 막 앞서고….
제가 모두(冒頭)에 우리 국장님한테 시장님에게 시정질문한 내용까지 곁들어서, 물론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상관없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외곽에 있는 재단들이 아니면 센터들이 좀 정상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어찌 됐든 제1부시장이 관할 하는, 국장님이 전체를 맡고 있는 여기서 좀 더 전향적으로 해야만 뭐 되겠다는데 나중에 우리 홍용채 위원님이나 문순규 위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들어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의 정사를 넘어서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 머릿속은 다음 시정질문에 정확하게 다시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결국은 사실은 상권활성화재단이 뭐, 계속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 다음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위원님들이 작년 대비해서 어떤 일들을 보고 해야 할 내용을 같은 식구인 국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로서는 감이 안 잡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조직이 이리 흘러가서 되겠는가.
결국은 조직을 정상화해서 일을 잘 시키자는 그런 측면인데 이 상권활성화재단도 문제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기 번외의 어떤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문제에서 그것을 시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총대를 메고 있는 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우리 국장님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대답한 내용을 보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다.
전혀 이것 시정질문하고 상관없이 시장님하고 독대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답한 그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보면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줘야 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을 정상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우리 통합재단을 만들자 이 소리는 못하는 거거든요.
누가 주(主)고 누가 부(副)가 아니거든요.
창원시 전체를 생각하면 심각한 재단이라든지 센터의 문제점이 저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나는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답변을 듣고자 한 게 아니고 노파심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질문과 답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상권활성화재단의 어떤 필요성, 또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어떤 답을 도출하기는 힘들 것 같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함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61페이지 이것은 한번 좀, 밑에 보면 자체감사가 지금 2025년 하단에 보면 종합감사가 2개가 있어요.
‘시간이 근무수당’ 이것 오타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답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희 오타맞죠?
그 바로 밑에 지금 개인성과금 되어 있고 또 오른쪽 개인성과급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금’이 맞습니까, ‘급’이 맞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급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것 지금 오타가 되게 많아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일단 뭐, 예,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지금 자체감사 종합감사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수령에서 지금 시정 환수가 됐단 말입니다.
환수 금액도 완료가 됐네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관련자 주의 조치 및 환수 의결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현재 지금 관련자에 대한 부분이, 내용적인 부분은 저희가 주의와 환수 조치가 열어졌고 매뉴얼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에 군항, 르네상스상권의 어떤 내용과 그다음에 각각에 있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원장 이정희 그러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을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잘못 책정을 해서 지금 주의를 받아서 환수 의결됐다 이 말씀이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바로 밑에 그러면 개인성과급 부당 지급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지 한번 또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성과급 부분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상황과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을 4명 이상의 직업 분이 성과의 기준 없이 지급된 사항이라서 시정조치 받은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 2건이 지금 받았다, 그렇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예.
○위원장 이정희 그럼 이것처럼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에 준해서 지금 환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환수 기준에 준해서 그게 받은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어떤 기준이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환급 그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지급 규정에 대해서 100% 이렇게 환수된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 기준을 알면서 못 한 건지요, 어떤 내용에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지급 기준을,
○위원장 이정희 알지를 못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알지를 못해서.
○위원장 이정희 공무원인 경우는 가산 징수를 하거나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예.
○위원장 이정희 알고 계십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현재 전부 다 퇴직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아, 이분들 다 퇴직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예.
○위원장 이정희 그럼 지금 현재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가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매뉴얼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일단 뭐 퇴사를 했다니까 그분들을 대화할 거리가 안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되지 않도록 이런 규정을, 지급 기준을 잘 지켜서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예.
○성보빈 위원 저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다가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전년도 감사 때는 뿌리마케팅이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업체가 총 5건, 총 올해까지 2억 2,000정도 용역을 받아 갔거든요?
그런데 뿌리마케팅이 전년도에는 5건이나 했다가 올해는 자주 보이는 용역업체가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2024년도부터 지금까지 2억 5,000, 거의 2억 8,000정도 용역을 받아 가고 있거든요.
진해 난리벚꽃장 수행 용역 이것은 연속성으로 이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요.
359페이지에 진해 가을 군항 페스타 운영 용역이랑 진해벚꽃상생장터 운영 용역 이것도, 물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했겠지만 중복으로 지금 이 업체가 3건이나 지금 용역을 땄거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은 현실적으로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공모를 하게 되면 상황적 여건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원할 경우에는 조금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좀 선발됐다고 봐주시면 좋겠고.
현재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아니면 제안공모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업체에 근거지를 두지 않으면 사업을 지금 우리가 발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만 위원님 알고 계시면,
○성보빈 위원 그런데 뿌리마케팅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금액을 넘어섰는데 관외 업체라, 관외 업체였단 말이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올해도 천원데이 수행 용역을 또 했어요, 4,000만 원짜리를.
어쨌든 중복 업체에 용역이 집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늘 행감 때 지적 현황 자료에 올라오거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예.
○성보빈 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잘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또 공정한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저도 361페이지 감사 수감 보다가 오탈자가 있어서요.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시간 ‘이’ 근무수당이 아니고
그 밑에도 개인성과금입니다, 성과급이 아니고.
급이라고요?
아, 맞네, 맞네, 그 왼쪽이 개인성과금.
(「그것 이야기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 예, 오탈자는 내용적인 부분을 한 번 더 검수해서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성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산업국과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및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