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28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회 1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전홍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8월 27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황점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홍표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전홍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잘 보내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문서 중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별 증명서, 제적 등초본 등을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하여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민원 창구의 공무원 직원 업무를 경감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대면을 통해 공무원을 통해서 본 서류를 지급받고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감면 또는 무료로 뗄 수 있는 서류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효율과 그리고 시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 문서 중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한 게 본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별표1의 제목을 제명에 맞게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고 세입 감소 규모도 크지 않은 반면, 시민들의 민원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지금 여기 현행 조례를 보면 제7조에 수수료 감면 등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1번 조항을 지금 추가를 하는 겁니까?
○전홍표 의원 예.
○남재욱 위원 추가로 하는 것이면 이거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만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전홍표 의원 예.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무인민원발급창구 현행은 유료인데 무료로 한다?
○전홍표 의원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혹시 부작용 같은 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전홍표 의원 답변드릴까요?
○남재욱 위원 예.
○전홍표 의원 주민등록 등초본의 부작용이라 하면 심심한 사람이 공짜니까 여러 번 뗄 수 있는 부작용 사례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요즘 세상에 CCTV 찍혀있고 다 그런데 그럴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 외의 다른 부작용은 없을 거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 부분이 추계를 얼마 정도 해 놨죠?
○전홍표 의원 비용 부분은 추계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재욱 위원 아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약 1억 정도 줄어듭니다.
○남재욱 위원 1억 정도.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빼고 하면 비용이 좀 증가하겠네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전홍표 의원 지금 현재 발급되는 건수를,
○남재욱 위원 지금 현재 발급되는 건수를 계산한 거네요.
○전홍표 의원 예, 그중의 일부는 그쪽으로 갈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수입도 줄어들면서 지출도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종이값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기계 사용료라든지?
○전홍표 의원 예.
○남재욱 위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홍표 의원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했습니까?
○전홍표 의원 그래도 공무원의 업무 경감과 정말 필요한 사람, 대면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약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공무원들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만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기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좀 더 신속·정확하게 자기 원하는 서류를 뽑을 수 있는 게 더 많은 강점이라 생각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13분)
○위원장 황점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50호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되고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종이수입증지의 사용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규격 및 관리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의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수입증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증기, 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되는 전자수입증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전자수입증지 사용 시 표시되어야 할 사항과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을 명시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종이수입증지의 효력상실 및 폐기, 종이수입증지 소유자에 대한 환매 절차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안 부칙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의안번호 제50호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종이수입증지는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기존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환매, 폐기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검토보고 마지막 내용에 보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가 상당량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있으며, 그리고 환매 폐기 및 판매 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세정과장 정점주 세정과장 정점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는 아홉 종류로 152만 6,043매를 시 금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자체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파쇄할 예정입니다.
○남재욱 위원 금액은?
○세정과장 정점주 금액은,
○남재욱 위원 파쇄를 한다고?
○세정과장 정점주 예, 파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수입증지가 있습니다.
종이로 돼 있는 증표를 저희들이 파쇄를 할 예정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 비용은 지불을 하고?
○세정과장 정점주 비용은 따로 드는 것이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드는 게 없습니까?
○세정과장 정점주 예.
○남재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황점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유정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정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안건 2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51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창원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행정동으로는 석전동과 회성동, 법정동으로는 석전동, 두척동, 회성동에 걸쳐 있어 두척동 내 두척마을 일원을 제외한 사업부지의 행정동과 법정동을 회성동으로 일원화하고 지번 표기 방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토지관리 이용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2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먼저 1페이지 봉암유원지 너른마당 내 화장실 설치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봉암동 산1-1번지, 봉암유원지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해 화장실 1개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유원지 내 너른마당은 방문객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이용을 위해 도보로 약 2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곳입니다.
총사업비 13억 5,500만 원으로 상수관로 1.17㎞, 하수관로 1.12㎞를 매설하고 연면적 55㎡, 1층 규모의 화장실 1개동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불편함 없는 유원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바다블라썸 센터 건립 및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진해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해구 명동 산121번지 진해해양공원 내에 바다블라썸 센터 건물 1개동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99억 6,800만 원, 건축 규모 연면적 3,300㎡, 지상 4층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17m 다이빙풀, 어린이 물놀이터, 교육장, 카페 등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실내 체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시 관광객 유입 요소를 확대하고 주변 관광자원과도 연계하여 방문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이유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따라서 사업부지의 행정동과 법정동을 회성동으로 일원화하고 지번 표기 방식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이용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토지 관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먼저 봉암유원지 너른마당 내 화장실 설치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13억 5,500만 원의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과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바다블라썸 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은 진해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다이빙풀과 어린이 물놀이장 등을 갖춘 시설로 진해해양공원과 연계하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객의 이동 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하고 해안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안전대책과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암유원지 너른마당을 현장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데크로드를 공사하고 있던데 그 공사가 끝났습니까?
○관광과장 이영순 관광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구청 산림농정과에서 공사하는 거라서 정확한 진행 상황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지금 우리가 화장실 문제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기도 편해야 하겠죠.
그런데 데크로드 공사 때문에 화장실 이용이 제한된다면 그것 또한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이영순 예, 제가 현장에 요 며칠간은 못 가봤습니다.
다시 가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지금 데크로드 공사 때문에 있는 화장실조차 사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너른마당 내 화장실 사업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까지 폐쇄 구간이 설정이 되는 거죠?
○관광과장 이영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아마 수원지 입구에 데크로드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
○김동엽 위원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영순 저희가 설치하는 화장실은 수원지에서 들어가서 저 안에 잔디가 있는 너른마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크로드 공사하는 것하고 저희 화장실 설치하는 구간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잘 알고 있는데, 드리는 질문이 뭐냐하면 어쨌든 배관이 깔려야 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폐쇄되는지 여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영순 거기 수원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입구에서 오른쪽으로도 돌 수도 있고―둘레길이―왼쪽으로도 돌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한쪽 구간에 공사를 하면 왼쪽 구간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안쪽까지도 진입은 가능합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너른마당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이영순 그렇지요, 화장실 공사하는 구간 말고는 너른마당까지도 진입은 가능합니다.
다른 쪽이 너른마당까지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구간이, 둘레길이.
○김동엽 위원 그런데 안 가보셨다고 한 게,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파악이 안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른마당에서 나가는 진출로도 폐쇄가 되어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건데, 그것을 명확히 시민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영순 데크로드…, 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크로드는 아마 제가 밖에 설치하는 거지 싶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엽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왼쪽의 데크를 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둑 입구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둑 입구에서 밑에 화장실로 내려가는 계단까지 지금 폐쇄를 시켜놓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김동엽 위원님이 그쪽을 한 번 더 가보시면 그쪽은 지금, 일단은 이쪽으로 지금 우리가 화장실 오수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쪽을 지금 보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수가 끝나면, 여기 오수관을 설치하면 다니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사 편의상 하는 거니까,
○남재욱 위원 위원장님 질문 시간 끝나고 나중에 가봅시다.
○위원장 황점복 예예, 공사 편의상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좀 아시고 질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동엽 위원 아니, 그래서 다 알겠습니다.
다 알겠는데, 너른마당에서 돌아나가는 진출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내 표지판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가려고 하면 진입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관광과장 이영순 아, 지금 공사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공사하면서 공사 구간에 대해서 진입로를 막아 놓은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이것을 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공사 구간하고 저희가 하는 공사 시기는 겹치지 않고 이 공사는 아마 마무리가 되지 싶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편함 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영순 알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공사하실 때 보니까 상하수도 관로는 있는데 혹시 여기 전기 선로는 같이 추가될 수 없나요?
전기공사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에 여기 보니까 환풍기 때문에 밑에 화장실이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서 할 때 전기 선로는 들어갈 수 없나요?
○관광과장 이영순 예, 전기공사도 같이 시행합니다.
어차피 화장실에 불도 들어오고 해야 하니까.
○권순재 위원 아, 사업 규모 안에는 적혀 있지 않아서, 그러면 전기 선로도 같이 들어간다, 이거죠?
○관광과장 이영순 예예.
○권순재 위원 전기 선로 할 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거기 보니까 공터가 있어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이 많이 접근성이 있다고 하니까 전기 선로 할 때 전압 좀 굵은 선으로 써서 앞에 추후에 공원에서 행사할 때 전기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선로 공사할 때 충분한 용량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영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우리가 9월 14일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 그때 같이 참석하셨죠?
그때 처음에는 전기를 말씀하니까 태양광으로 하신다 하다가 저희들이 전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니까 지금은 들어갔다고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5년 1월에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2026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를 이렇게 했는데 1년만에 빠르게 진행이 됐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적은 사업비도 아닌데, 그만큼 필요했다는 거겠네요?
○관광과장 이영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설치 요구가 계속 있었던 장소입니다.
○남재욱 위원 늦은 감이 있는 사업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관로 공사 구간이 길다 보니까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화장실을 짓는데 비용이 12% 정도?
너무 작게 잡힌 것 아닌가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우리 공공화장실을 가보면 체육공원이나 하천변이나 이런 데 가면 잘 지은 화장실은 수년이 지나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또 어떤 공공화장실은 가면 지은 지 2~3년밖에 안 됐는데도 아주 고장이라든지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이 관로 공사인지 화장실 공사인지, 이 부분에, 도면도 여기 있는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완전 끝났습니까?
○관광과장 이영순 예, 끝났습니다.
○남재욱 위원 도면도 다 나왔고요?
○관광과장 이영순 예.
○남재욱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동선도 보니까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너른마당에 갔을 때 오른쪽에 거기가 화장실 위치라면서요?
○관광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제 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딱 배치를 하겠네요?
○관광과장 이영순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오른쪽은 남자 화장실, 왼쪽으로 여자 화장실.
평면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관광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접근하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런데 문을 개방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출입을 하면 첫 번째 들어가는 데, 장애인 화장실 있죠?
○관광과장 이영순 예.
○남재욱 위원 그런데 문을 왜 화장실 쪽으로 열도록 돼 있는가요?
○관광과장 이영순 보통 저희,
○남재욱 위원 아니, 휠체어가 들어가면 오른쪽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으면 왼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휠체어가 바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게 보기에는 4m밖에 안 되던데.
평면도가 잘못된 것 아닌가?
설명 누가 좀, 부탁드리겠는데.
○관광과장 이영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들고 진·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전체 길이가 4m인데, 화장실을 2m 빼더라도 휠체어가 돌아야 하거든요.
좁은 공간인데 문이 오른쪽으로 있으면 휠체어를 쭉 들어가서 다시 들어와야 해요, 화장실 문이.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영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 우리 백승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남자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 쪽에는 세면대 옆에 양변기가 2개가 되어 있는데 남자 화장실 쪽에는 지금 소변기가 2개밖에 없는데 지금 세면기 여기 쪽에 소변기를 2개 더 다는 것은 어때요?
실측 충분히 나오겠는데.
○관광과장 이영순 남자 화장실 소변기 2개에 대변기 4개.
여자 화장실,
○백승규 위원 대변기가 그래, 아니,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소변기를 2개 더 다는 건 어때요?
이거 크게 돈 드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소변기가 2개거든.
2개면 조금 인구, 지금 올라가는 전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1,000명이 넘는데 장소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양변기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세면대 옆에.
그런데 남자 화장실 쪽에는 보면 지금 소변기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2개 더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거든, 제가 배치도를 봤을 때.
이것 한번 검토해 봐 주이소.
○관광과장 이영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김동엽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다블라썸 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대상지가 진해양공원입니다.
진해해양공원에서 진해의 랜드마크인 솔라타워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운영하지 않지만 짚트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해해양공원의 특성상 주차장과 솔라타워 간의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의 불편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사실 지금 바다블라썸 센터 설계가 완료된 상태인 거죠, 맞습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다블라썸 센터는 지금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김동엽 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차장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지금 주차타워가 336대인가 그렇고요.
밖에 열몇 대 돼서, 한 36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아니오, 우리 해양공원 전체.
바다블라썸 센터는 지금 면적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 2대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지금 주차장은, 밖에 없습니다.
○김동엽 위원 건물은 자꾸자꾸 지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차장이 하나도 건설되지 않습니다.
다이빙풀, 어린이 물놀이터,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다 들고 짊어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국비를 소모하기 위한 내용입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지리적으로 바다블라썸 센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도로 폭은 6m 정도로 해서, 도로 폭은 나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장비를 내려놓고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로는 개설됩니다, 거기까지.
○김동엽 위원 주차면수 확보가 어려웠습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거기 이제 해양공원이 부지가 좁다 보니까 지금 기존 주차장 있는 타워 주차장을 쓰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좀 사람이 많이 오면 명동에서 주차를 해 놓고 카누나 이렇게 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동엽 위원 그런데 상당히 부담스럽고 번거롭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잘된 케이스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사실은 건물을 지을 때도 메인이고 도로가도 메인이고 우리가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주차 문제입니다.
하지만 관공서에서 우리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시민 공간을 확보하는 데 주차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설계 때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후라도, 적어도 여기 해양공원에서 뭔가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주차장부터 가까운 곳으로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섬이 너무 작다 보니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앞에 명동 쪽에 확보가 돼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검토는 지속적으로, 할 때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부족할 경우, 명동의 주차장에서 이제 왔다 갈 수가 있는 그런 차를 하나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동엽 위원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그러면 짚트랙에도 카페가 있었고, 그리고 바다소리 북카페도 카페가 있고.
카페만 잔뜩 지어지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일단은 우리 블라썸 센터의 카페는 지금 보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하는데, 설계할 때 그리고 또 할 때 조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유휴공간의 이용을 만만한 카페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음지도 그리고 생태학습관, 여러 가지 건물 지어질 곳은 있는데 주차 닦을 곳은 없다, 핑계로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려 부탁드립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알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남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준 위원 반갑습니다. 남호준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유원지 안에 저희가 화장실이 설치됨으로써 화장실보다는 지금 오수관, 상수관 길이가 매우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시면서, 우리가 또 공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어지고 나서 관리가 잘되어서 시민들이 혹시나 사용 못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영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블라썸, 이 명칭이 썸 타는 진해 이런 뜻입니까?
섬, 썸.
바다블라썸 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썸 타기를 바라면서….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진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안에 이 블라썸이 있는 거죠, 블라썸 센터가?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전체 사업 규모가 430억짜리 안에 이게 약 200억 정도 되네요?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비중이 절반 정도, 50% 정도 차지하는데.
여기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다이빙풀이 있고 어린이수영장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다이빙풀은 프리다이빙을 하는 곳이죠? 프리다이빙.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다이빙이 장비를 착용해서 다이빙 교육장으로 창원에 수영장 가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프리다이빙만 하는 곳인지, 안 그러면 프리다이빙하고 장비를 착용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일단은 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장비하고, 17m는 장비 차고 들어가는 것 있고요.
그리고 교육도 하고, 5m짜리에서는.
○남재욱 위원 예, 그러면 수심이 5m짜리도 있고,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10m도 있고 17m,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10m도 있고…. 단계적으로 되어 있고 또 수심이 17m짜리도 있고 여기는 장비를 메고 들어가는,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17m는,
○남재욱 위원 그것도 가능하도록 해놨단 말이죠?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예.
○남재욱 위원 그렇다면 이 장비 무게가 상당하단 말입니다, 장비 무게가.
장비 무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개인 장비들을 대부분 소지해서 오는데 이 장비를 이동할 수 있는 이동 동선 이것을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남재욱 위원 제가 다이브를 하는데 장비가 무거워서 요즘 잘 안 하거든요.
그만큼 힘듭니다.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그리고 다이버들, 이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썸을 타지.
왔는데 장비 메고 가다가 지쳐서 다시는 오기 싫으면 썸 타겠습니까?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국 위원 류성국 위원입니다.
바다블라썸 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도비가 함께 들어가서 건물 건축비에만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완공되고 나서 매년 어느 정도 유지비가 드는지, 수익이 나는지 간략하게 혹시 자료 준비된 게 있다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위원님 그 부분은 기본계획 할 때 했는데 제가 외우지는 못해서 그 부분은 개별로 다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아직 머릿속에, 뭐 말하라는지는 나오는데 지금 외우지를 못한 부분들, 제가 죄송합니다.
○류성국 위원 대략적으로 매년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파악이 안 되실까요?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류성국 위원 파악은 돼 있죠?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있습니다.
○류성국 위원 자료 한번 보고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지금 자료가, 그 자료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류성국 위원 보시는 분이나 준비한 분 계시면 한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따가 볼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알겠습니다.
○류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저팀장님.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위원님.
○위원장 황점복 자료를 챙겨서 오는 건 기본인데 그런 자료가 준비가 안 됐다면 이런 자리에 오셔서 되겠어요?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그리고 아까 관광과장님.
우리 일반인도 거기 수원지에 가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는 일들을, 그런 게 파악이 안 됐다면 너무 이런 데 올 때 부실하게 오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영순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안에 공사하는 것 질의를 하셔서 잠깐 착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 오자마자 그쪽에 두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공사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그거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는 건 계단 쪽도 그렇고 데크 한쪽으로 이렇게 공사하고 있으니까 밑에 실제로 가까이 있는 화장실을 못 쓰고 있거든요.
걸어서 올라오면 밑에, 더 밑에까지 못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 내용도 파악이 안 된다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좀 잘 챙겨서 이런 부실한 답변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성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국 위원 류성국 위원입니다.
바다블라썸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건물 건축비에만 200억에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고 시비는 50억이 들어갑니다.
저는 사실 담당하시는 공무원분께서 향후 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가치, 창출 효과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과 더불어서 이 시설이 과연 시민들에게 대중성 있게 유지되고 제공되느냐에 있어서 의문이 듭니다.
사실 잠수나 다이빙이라고 하는 것은 진입장벽이 높은 액티비티 취미일 겁니다.
이런 취미들이 건강 활성화 부분에 기여하기보다는 우리가 테니스장이나 여러 시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동호회나 어떤 마이너한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사유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제가 추가 질의,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황점복 예예.
○남재욱 위원 2024년도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을 해서 그 당시에 보니까 권역별로 했는데 창원시, 울산시, 인천시, 이렇게 공모를 해서 430억짜리,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이 안에 사업 내용을 보면 바다블라썸 센터가 있고 펀펀레저 랜드, 썸 타는 힐링 로드 조성 등이 있는데.
그런데 또다시 2024년 7월부터 사업 기간 정해 놓고 또 190억, 약 200억짜리가 다 다른 사업으로 또다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430억짜리 안에 바다블라썸 센터가 있었는데 추가로 다시 190억 정도 다이빙풀, 교육장, 카페 이게 추가된 겁니까?
안에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가 아니고 430억 중에 하나의 사업 단계별 그겁니다.
430억 중에는 위원님 아까 얘기했듯이,
○남재욱 위원 포함된 겁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포함된 겁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보면 짚트랙도 우리 타고 가서 보트로 나오고 해서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다블라썸 센터 이 건립 문제도 주차장 문제가 확보가 안 되면 아까 남재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동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비나 이런 것을 어떻게 운반을 하며 어떻게, 가지고 나올 때도 문제고.
이런 게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설계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은 지금 보면 360 몇 대인데 이게 평일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면, 군항제라든가 이런 때 또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공원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니 공간이 부족하고 해서, 지금 건물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동 쪽에,
○위원장 황점복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하시지 말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장비나 이런 게 필요해서, 거기에 꼭 들어갈 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자꾸 주차장 준비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위원님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블라썸 센터까지 갈 수 있는 6m 도로를 냅니다.
장비를 내려놓고 다시 차는 갖다 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로를 블라썸 센터까지 6m 도로를 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을 뿐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성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국 위원 류성국 위원입니다.
사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매체를 통해서 남기고 듣고 싶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준비된 것 들고 오신 것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일단 기대효과는 기존에 있는 솔라타워,
○위원장 황점복 마이크 켜시고.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해양공원에 있는 시설들과 연계해서 지금 관광객들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부분이 기대효과의 주목적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왔는데 보니까―구체적으로 수입은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그 정도 돼서 인건비하고 합쳐서 한 12억 정도 해서 거의 같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요.
일단은 시너지 효과는 기존에 있는, 옆에 있는 명동 쪽에 보면 우도라든가 이런 부분의 관광자원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지금 보고 하는 부분입니다.
○류성국 위원 수입이 12억이고 유지관리비가 12억이라는 말씀이시죠?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류성국 위원 기대효과가 그렇다는 거죠?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기대효과는 이제,
○류성국 위원 사전에 파악된 기대효과 계산하신 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예, 기존에 보면 옆에 해양공원에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는 그런 좋은 관광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류성국 위원 저는 이게 적자가 나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은미 부위원장 정은미입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바다블라썸 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급 건은 건립 후 운영방안, 이용 편의를 위한 주차 문제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11시33분)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만큼 시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논된 주요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여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대 창원시의회 첫 정례회가 31일간의 긴 회기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결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쉽지 않은 일정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
| 곽은정권순재김동엽남재욱 |
| 남호준류성국박영주백승규 |
| 서명일정은미황점복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 전홍표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박정이 |
| 전문위원 | 반혜정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 | |
| 기획조정실장 | 김종필 |
| 세정과장 | 정점주 |
| <자치행정국> | |
| 자치행정국장 | 이유정 |
| 자치행정과장 | 이경석 |
| 공유재산경영과장 | 이숙자 |
| <문화관광체육과> | |
| 관광과장 | 이영순 |
| <해양항만수산국> | |
| 해양레저개발팀장 | 이병언 |
| ○속기사 | |
| 백나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