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일시 2026년 9월 17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날로 복지여성보건국과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성주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창원특례시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외 직원 일동.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정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15건, 개별사항으로 사회복지과 9건, 여성가족과 10건, 아동청소년과 10건, 노인장애인과 15건, 보건위생과 8건으로 총 52건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 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5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근무자 겸직 현황, 2025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 현황, 5년 이상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목록, 공모사업 추진 현황, 법령 및 조례에서 수립하고자 규정하고 있는 각종 행정계획의 현황 및 수립 여부와 미수립 사유입니다.
다음 부서별 개별사항 보고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9건으로 보훈단체 예산지원 현황, 긴급복지 지원 현황 등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개별사항은 10건으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운영 및 지원 현황, 여성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 등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개별사항은 10건으로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실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실적 등입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개별사항은 15건으로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 경로당 운영 및 지원 현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개별사항은 8건으로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운영 및 지원 현황,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윤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국 소관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1, 391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중현 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44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442페이지하고 443페이지 연결됩니다만 제일 아랫단에 서성동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대상 선정위원회가 활동 종료로 폐지 예정이라 했는데 이게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거기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었다는 뜻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성동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대상 선정위원회는 마산 서성동 지역에 이 지역이 있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전체 폐쇄하는 계획이 진행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년간 거기 종사하셨던 분들을 자활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 자활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의 결정 기구로서 선정위원회를 두고 운영했었고요.
폐쇄가 2021년 12월 30일에 그 장소가 폐쇄되고 이 자활지원 대상 되시는 분들 지원 기간도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고 난 뒤에, 관련 조례는 지금 남아 있는 상태였고요.
이 위원회가 임기가 2년 단위로 두 번, 재위촉해서 4년간 활동을 하셨거든요.
이 위촉 기간이 25년 7월 14일이다 보니까 위원회를 계속 존치했었고 현재로는 임기가 종료된 상태고, 난 뒤에 저희들이 새로 위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조례는 향후에 여기 공원이 조성되어야 이 서성동 관련해서 사업이 종료되는데 그건 저희들 소관 부서가 아니고 그 사업 추이를 보면서 조례도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살아 있는데 선정위원회 활동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지원 대상 자체,
○차중현 위원 궁금한 거는 그게 지금 사실은, 물론 보상을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그게 뒤에 보니까 활동하던 여성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파악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인력을 한 70명 추산을 했었고요.
그 현장 상담을 했을 때 44명까지, 그러니까 거부하시거나 응답 안 하신 분들이 걸러지고 난 뒤에 마흔네 분이었고 그 이후에도 본인들이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되거나 해서 16명을 지원했었고요.
현재 지금 아홉 분을 저희들이 상담소를 연계해서 사후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생활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복지급여를 받고 계시는 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의도는 이게 해결이 진작 됐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되지 않은 게 큰 문제고 빨리 해결되어야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 밑에 보면 7번 보겠습니다, 연이어서.
시설 위탁 방식 개선 필요하다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나온 것 보면 기관 성격 고려 없이 복지재단에 일괄 위탁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면 현 위탁·수탁 기간 종료 시 목적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겠다 했는데 혹시 전년도에 어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그 방식대로 이렇게 다른 기관에 수탁된 기관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받을 때 이렇게 지적해 주신 기관이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여기 위탁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현재까지는 수탁기관이 바뀌거나 이런 실정은 없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래요?
지적사항대로 전향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했고.
연이어서 46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9번 제일 하단에 보면 명예회복지원, 기림일 및 다짐비 건립 10주년 시민대동문화제요, 1회 200명, 560만 원 지원되고 60만 원 지원된, 이렇게 추모문화제 실적이 있는데.
이 기림일 및 다짐비 건립 10주년 여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오동동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맞습니다.
○차중현 위원 문화의 거리에 있는 소녀상?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문화광장 입구에 있는 그 기념비 말씀입니다.
○차중현 위원 그리고 우리 창원시 전체에서는 소녀상이 기림, 다짐비가 있는 곳이 거기가 유일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렇다면 혹시 그 소녀상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봉사자라든지 이런 봉사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치가 오동동 관할이다 보니까 민간 지킴이단을 구성해서,
○차중현 위원 민간 지킴이.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주 2회 순찰도 하고 만약에 정비사항이 있으면 여성가족과로 통보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분들에게 활동지원비가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연간 2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게만 나가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아,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
좀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관리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연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위에 보면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두 군데가 그런데 이렇게, 다른 위원회는 그래도 13회, 1회, 8회가 있는데 이 두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저희들이 고령친화도시, 세계보건기구에 인증을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23년도에 인증을 받고 27년까지 매년 실행 계획에 대한 점검을 하다 보니 이 위원회를 지금 개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두고 나서는 지금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했지만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열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필요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그러한 이유로 없을 수는 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이렇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복지를 심의할 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찾아서 심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저금 저희들 장애인단체 집회도 계속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연이어서 마지막으로 5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구의 현황 및 수립 여부, 미수립 사유 8번에 보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미수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립 사유를 보면 조금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 계획 수립 중 되어 있고 이게 24년도에도 지역사회인식조사 연구용역, 25년에 지원계획수립 연구용역, 26년 올해 장애친화영향평가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얼핏 보기에는 글자 한 몇 자씩 달라졌지만 연구용역을 줄 바에야, 한 해에 다 줄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구축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번, 1년에 모든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원복지재단에 의뢰를 해서 24년부터 지역사회인식조사를 통해서 기초 자료를 마련했고 25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 연구수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장애친화영향평가연구를 추진해서 지금 필요한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고 올해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차중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연구용역 3건 있지 않습니까?
24년부터 26년간 한 것, 이거 발주 시기하고 계약 금액, 수행 기간, 성과물을 좀 정리해서 따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429페이지 가칭 창원시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던데, 8월에 신문에 나왔는데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토지 소유주가 제기한 보상비 증액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어떠하며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창원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토지 보상이, 총 저희가 건립할 토지가 7필지인데 5필지는 수용을 했고 2필지가 지금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재결을 해서 저희가 명의는 정리를 했는데 이분이 보상가에 대해서 상승을 요구하시면서 지금 행정소송을 하셨습니다.
올해 1월에 소송을 하셨고 지금 변론 중으로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나고 이 소송하신 분이 아직 거주지와 수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그 필지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고―향후 판결이 나면―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5필지를 우리가 수용을 했는데 금액이 적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니, 2필지에 대해서,
○홍용채 위원 2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쪽에 2필지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7필지에 다 저희가 수용을 했는데,
○홍용채 위원 수용은 다 했는데 2필지에 대해서 돈을 더 달라,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보상가가 낮다는 말씀이십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429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 사항 해 놨는데 9월에 설계 공모 및 실시를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설계 공모 이 부분은 건축기획 용역으로 해서 설계 공모를 하는데 이 부분이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게 소송 마무리되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소송이 마무리되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홍용채 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 저 앞에 보니까 한 90억 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해 놨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은 마무리되었고 그에 따른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확보가 되었는데 주 건축비가 남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홍용채 위원 바로 밑에 보니까 공사 착공 및 준공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아마 29년 말에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지금 계획은 계속비 사업도 29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던 소송이라든지 이런 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일정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홍용채 위원 그다음에 보면 432페이지 통합돌봄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종류 아닙니까?
경남형이 있고 정부형이 있다 아닙니까?
경남형은 2025년도에 실시가 됐고 정부형은 2026년 3월부터 실시됐는데 우리가 동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경남형하고 정부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두 사업 대상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는 없는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형하고 정부형이 대상이 조금, 차이를 말씀드리면 일단 대상이 조금 차이 나는 게 정부형은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고 경남형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 누구나가 대상이 됩니다.
조사라든지 어떤 선정 과정까지는 동일하고 대상이 차이가 나면서 제일 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선정은 읍면동에서 신청하시고 기초 조사받으시고 대상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계획을 마련해서 저희 시 통합지원회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서비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다음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상반기에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 정원 조례를 어려운 진통 끝에 통과를 시켰다 아닙니까?
한 60명 정도 되죠, 이 돌봄 공무원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예,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예, 저희 60명.
○홍용채 위원 언론 보도를 통하면 본청을 제외하고 실제로 읍면동에 이분들이 가야 된다 아닙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예.
○홍용채 위원 거기에 배치된 직원이 전무하다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지금 11월에 뽑았고 교육 중에 있어서 12월 안으로 지금 일단 일부는 읍면동에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홍용채 위원 언제 뽑았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지금 뽑아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신규 교육.
○홍용채 위원 몇 월에 뽑았는데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9월에 뽑혀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돌봄 공무원이 한 64명인가 된다 하더라고.
64명이 되면 이게 동마다 차이가 너무 큽니다.
작은 동은 인구가 한 6,000명밖에 안 되고 월영동 같은 데는 4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량을 잘 분석해서 사람을 배치할 때 잘해야 할 거고 지금 현장에 제가 동에서 물어보니까 복지 공무원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복지 공무원은 복지 일만 하기도 힘든데 빨리 조속히 배치가 되어서 이분들의 업무를 덜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이 대상자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안 그러면 우리 통장이나 사회복지,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혜자를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어떻게 하실지?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이게 정부 지금 시책이기도 하고 경남에서도 지금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시책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읍면동에 직원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발로 뛰어야지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도 그 절실함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최대한 빨리 배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돌봄 전담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시민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80페이지요.
거기 보면 창원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건립 이게 언제 됐습니까, 준공 시기?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시기는 2025년 6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는 12월에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12월에 했고요?
위탁은 마산YMCA,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쉼터가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기간하고 이렇게 보호 시간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쉼터는 종류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쉼터 그다음에 중장기쉼터, 두 종류네요.
단기쉼터, 중장기쉼터가 있는데 단기쉼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입소해서 관리를 받는 거고요.
중장기쉼터는 최대 3개월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입소해서.
○홍용채 위원 그런데 여성단기청소년쉼터는 지금 건립이 됐는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 2001년부터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운영했던 분이, 수탁업체가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인력 본인의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서 이것을 포기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우리 시에서는 수탁업체, 사실은 쭉 신문 기사를 읽어 보니까―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책임만 떠넘기고 그동안 고충에 대해서 정작 해결할 노력이 있었는가,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몇 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사도 있었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앞에 전전년도에 그런 의사를 표현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발령받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김인애 부위원장님하고 현장을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법인에서의 고충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법인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안 됐다든지 안 그러면 인력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민간 법인에서, 이제 법인 대표님이죠, 그분의 건강 상태 때문에 이제 시설을 종료하는, 마무리 짓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셔서 저희들이 그러면 다른 방법이, 다른 민간업체가 그게 승계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했으나 사실 지금 운영하는 민간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처분을 하고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승계 기준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보고요.
그래서 성가부라든지 이런 데 질의를 했을 때 그렇다 하면 기존에 시설은 폐업이 되고 새로 신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법인이나, 안 그러면 실태를 봐서 저희들이 다른, 여자단기쉼터처럼 조성을 해서 위탁 주는 방법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12월에 문을 닫게 된다면, 아마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제생각에는.
닫게 된다면 그사이에 남자단기쉼터에 가실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지금 쉼터에 입소하고 있는 청소년이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변동이 있기 때문에 2명에서 3명 정도 되는데 그 아동들은 도에서 운영하는 장기쉼터라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시설, 저희 시에도 중장기쉼터가 남자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할, 그러니까 전원을 해서 보호할 계획입니다.
○홍용채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둘 수는 없다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홍용채 위원 둘 수는 없고, 사실 이게 민간위탁자를 제가 보니까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힘들면 우리 복지재단이나 공공위탁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대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최대한 한번 빨리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용채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던 남자청소년단기쉼터 저도 초선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가 보고 지켜봐 왔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한 1년쯤 전인가 그때 올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문을 열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의사가 없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기능 보강 지원을 해서 1층 부분을 일부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지원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그 부분을 폐업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그렇습니다.
법인 소유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만약에, 금액이 소액이기는 합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법적인 절차를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법인이 정리가 되면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 시설 같은 부분 그것 감가상각해서 환수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상황에 따라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작년에 문을 열었던 여자청소년단기쉼터 같은 경우에도 건립하기까지 아주 많은 갈등을 거쳐서 한 7년 만에 완공을 하고 개소했단 말이죠.
처음에 합성1동 쪽입니까?
거기 부지를 선정했다가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설립 못 하고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설립했는데 남자단기쉼터도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주택가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우완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 자료 477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시설 등 다수 시설이 등재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떤 거는 수탁 운영 신청 개소 수가 1개인 곳도 있고, 단독 업무가 제법 많습니다, 많고.
그럼에도 심의 평균 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선정 기준 비율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어떤 거는 20 대 80, 어떤 거는 50 대 50, 어떤 거는 또 45 대 55 이렇게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성격은 대부분 다 유사한 시설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민간의 전문성을 경쟁을 통해서 확보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는데 응모 기관이 하나뿐인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수탁 운영 신청 개소 수가 하나밖에 없는 이런, 즉 단독 응모일 경우에도 어떤 기준점을 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거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수탁이 1곳이 오면 반드시, 되도록 여러 군데를 수탁, 신청하도록 재공고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70점 이상이 되어야만 수탁체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수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개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옆에 보면 선정 제외 평균 점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기재할 때는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를 기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하여튼 단독이라 하더라도 수탁심의위원회는 반드시 거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점수를 기재할 때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를 그냥 기재한 거고 1곳은 굳이, 평균 점수라는 게 이 사람의 수탁 당락이 바로 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보 제공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점수를 공개하는 거는, 저희들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개인 정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있는지는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기존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같은 경우에는 20 대 8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거는 지침에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권고안을 따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을 따라서 하는 거고.
약간 차이가 나는 거는,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나는 거는 신규인지 안 그러면 재위탁인지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이우완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어린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용하면서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비스 질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그런 시설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일수록 지도·감독하는 우리 담당 부서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민간위탁 시설의 재위탁 비율, 수탁기관이 교체된 사례가 몇 건 있는지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잘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자료 52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법령 및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 현황 이건데 보시면 딴 건 다 수립했는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립 사유를 보면 24년도에는 지역사회인식조사 연구용역, 25년도에는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26년도에는 장애친화영향평가 연구용역 중이라고 해서 연구용역만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한 해에 다 하면 안 됩니까?
꼭 1년에 하나씩 해서 3년이나 끌어야 됩니까?
지금 이 연구용역 하는 이유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근거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 켜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2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조금 업무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창원복지재단하고 의논을 하다 보니 기초조사라든지 정책과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복지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라 조금 빨리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3년 동안 이렇게 기본계획을 단단하게 준비를 했고 11월 되면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복지재단하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인식조사라든지 이런 건 사람들하고 인터뷰도 해야 하고 시설비나 기관들에 대한 조사도, 기본적인 조사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 조금 더 계획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많이 충실히 준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서별로 실행계획을 받아서 잘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임숙 위원 심임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06페이지,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작년에 시설위탁 방식 개선을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위탁으로 재단 본연의 업무 수행에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고 시설 특성을 고려한 전문성 중심의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부서는 복지재단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여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수탁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 407페이지에 민간위탁 선정 현황을 보면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진해자은복지관하고 2곳 다 신청 개소 수가 1개소인데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 위탁이 결정되었습니다.
1개소 응모하고 재공고했는데 최종 1개 외에는 신청이 없었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문의하신 것 답변을 드리면 이 두 법인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이 재위탁이 있고 재계약이 있는데 이 두 기관은 실질적으로 운영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하지 않고 이 기관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재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개 공모 시 두 시설이 각각 한 단체씩 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심임숙 위원 시기를 5년을 주면 그 5년 동안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이거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5년으로 갔고 민간위탁이라도 저희가 연중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운영에 관한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중 계속 지도와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심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얘기하는 합리적 수탁 체계 구축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심임숙 위원 그리고 520페이지에 여기도 민간수탁기관 선정 현황인데요.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은 선정 기준, 정성, 정량, 평균 점수, 신청 개소 수가 전부 0으로 비어 있고 비고란에 기존 복지관 분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산회원복지관 위탁사무 범위에 분관 운영도 포함되어 있는지 또 공개 모집 안 하고 위탁한 근거 규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복지관 분관은 지금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관에 대한 지침이 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에 분관의 운영은 시·도지사가 직영하거나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운영 능력이 있는 기존 노인복지관 운영 주체와 위탁 계약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회원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심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겸직 현황을 보면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근무자 6명 중에 한 분이 금강노인복지관 관장을 겸직하고 계시는데 겸직 사유와 겸직 기간, 겸직 허가일이 전부 0으로 비어 있고 비고에 무보수만 적혀 있습니다.
겸직 허가 등 절차를 받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처음 2007년 3월부터 운영이 되던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던 게 아니고 도에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금강노인복지관 관장님이 대표자로 계속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 이 부분은 겸직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지금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임숙 위원 별도 공모를 하지 않았다면 그 근거가 조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0으로 비워 두면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읽혀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죄송합니다.
다시,
○심임숙 위원 분관 위탁한 그 규정과 결재 문서, 겸직 허가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여성국에 보니까 거의 예산이 1조를 넘어가는데 다 90% 이상을 다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사용을 했는데, 어떤 특정한 사업 부분을 보면 건강가정 지원은 보면 42%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집행률이 없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월을 계속해 버리는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42%밖에 집행률이 안 잡힌 게, 지금 이월액에 보면 40억 5,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맘스 관련해서 예비비로 잡혔던 용역비랑 시설비 금액이 명시이월되면서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연구용역비는 지금 두 가지 용역을 마친 상태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반납도 저희들 추경 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이게 명시이월된 거는 26년도 예산액이 아니고 예산현액으로 잡히는데 그 의미가 작년 예산이 금액만 이렇게 넘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경에서 털고 갈 수가 없고 만약에 올해 집행을 못 하면 불용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산 추경으로 하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추경에 감액을 할 수가 없는 성격의 이월예산이라서 불용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지침상에,
○정순욱 위원 그럼 불용이 됐을 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산 운용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불용이 되었을 때 만약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해서 고민이 많기는 한데요.
시설비 관련해서는 올해부터는 예산담당관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정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순욱 위원 애시당초에 쓰지 못할 돈을 책정한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불용 처리한다면 이게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그럼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흔들려 간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40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에 전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로 전부 다 책정을 해서 전부 다 전용을 바꿔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 기간제 근로자 보수, 운영 보조 이런 식으로 해 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예산이었는데요.
창원지역자활센터가 24년까지 민간에서 민간위탁하다가 25년도에 성산구 직영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편성이 직영 체제로 바뀌어야 해서 전용한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바뀌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목을 지금 조정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렇죠, 이제 직영을 하다 보니 저희가 직접 집행해야 해서 보조금으로는 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용한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 항목에서 이 항목으로 옮겨 가는 게 아무리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목간 이동을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이거는 저희가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전용한 사항이고 어쨌든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직영 체제에 따라서 전용으로 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하십시오.
가능하면 목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부정이익 환수금을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계속 지속할 생각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활동TF가 작년 5월에 생겨서 2년 한시 운영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장애인단체가 한 군데 와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그 부분도 부정수급 때문에 와서 저희들한테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계속 점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번 모색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 팀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시 추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은 부정수급을 방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바꾸어서라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교육이나 선도를 해서 지금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을 조금은 조정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지금 하는 방법은 계속해도 계속 저희들이 적발만으로 방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좀 뭔가를, 제도를 바꾸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잘했고, 좋은 부분을 했다는 건 사실, 선방향으로 가게 한 것은 사실인데 방향성을 조금은, 갈등이 생겨 가면서 할 필요는 있나.
그런 방법을 조정하는 부분도 좀 슬기롭지 않나 생각하고요.
402페이지 보면 해병대창설기념관 이렇게 하면, 이 창설기념관 하면 이게 보훈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업무분장 당시에 여러 의견은 있었으나 저희 부서에 배치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 부서에 배치될 때는 추모관으로 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처음부터 창설기념관으로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창설기념관으로 가면 이게 보훈으로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쪽으로 가서 이것을, 그리고 이게 시비가 포함이 얼마입니까, 거의 100%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지금 계획은 저희가 특교, 특조 포함해서 56억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은 시비가 많습니다.
○정순욱 위원 몇 프로 정도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지금 퍼센티지는 제가 나와 있는 게 없고 총사업비 지금 57억 중에서 시비를 42억으로 추산하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정도로 40, 이것을 해서 그러면 다음, 우리가 보면 지금 해군사관학교가 어떤 부분에 갈등이 있는데 창원이나 진해는 해군의 도시 아닙니까?
그럼 해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에?
추모관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겁니까?
창설기념관, 해군도 창설을 했지 않습니까, 진해에서?
그럼 진해에 창설기념관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도 이렇게 시비를 들일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때는 또 의제가, 어젠다가 되면 논의는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이 부분을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의를 했는데 해군·해병을 하면 되지 왜 굳이 해병을 하느냐고요.
저도 해병대 중위 출신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왜 해군·해병으로 가야지 왜, 그리고 이거를 지었을 때 해병대사령관이 이거를 인정하느냐고요.
추모관을요, 이 창설기념관을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해병대본부에서도 저희가 창설기념관을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있는 거는 알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 이 부분이 해군에 소속되어 있는 해병대 아닙니까?
지금은 좀 분리가 되었지만.
그 당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든요, 해군에서.
근데 왜 이거를 갖다가, 이것도 구점득 위원이 지적을 했고.
이 기념관을 건립하고 난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운영 방안까지는 저희가 계획이나 해 보지 않았고 사실 건립 부분도 특교도 받아야 되고 갈 길이 멀다 보니 운영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된 바는 없기는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상황을, 지금 이 돈을 갖다가 이거를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떻게 할 방향성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지금,
○정순욱 위원 해병대는, 진해의 해병대가 몇 명 됩니까?
천자봉, 그쪽에서는 이것을 짓는다고 알고 있고.
자꾸만 꿈을 주지 마시고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야지.
될 거는 되고 안 될 거는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현재 진해에 주둔하는, 우리가 5,000명의 해작사 요원이 갔을 때도 2만 8,000명의 인구 이동이 된 거예요.
그럼 해군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해군을 우리가 주둔군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왜,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해병도 하는 건 좋아요.
좋으면 해군·해병을 해서 아니면 해병·해군을 해서 같이 지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해병대창설기념관을, 그 밑에도 보면 진동리도 보면 이것도 해병대 그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왜요?
이 진동리전투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전에서 유일하게 승리 전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 전투 자체는 해병대에서 맞는데 이 문화단 자체가,
○정순욱 위원 이 진동리가, 그리고 유일하게 한국군의 상륙 전쟁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기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 위에는,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안 정해 놓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했어요.
진해 해병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운영의 실체를 해병대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 위탁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런 부분은 서로 논의된 바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거든 스톱하세요.
제가 그때 문화에 있을 때, 이게 문화 쪽으로 와야 되거든, 솔직하게요.
저 때문에 여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다시 왔어요.
문화로 다시 보내주든지.
(웃음소리)
저도 모군이지만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는 분명히,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거 옛날에 이달곤 의원이 공약을 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은 그분이 없어졌고, 안 계시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운영경비가 또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춘근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 한번 드릴게요.
행감 자료 470페이지에 이월예산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3건 중에 2건이 청소년복합놀이 문화공간 조성이고 명시이월이 2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1억 93만 원 중에 8,116만 원, 이렇게 2건 다 이월 사유가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거든요.
472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업 설계용역이 1억 6,106만 원에 김해 업체하고 계약되어 있고 기간이 2025년 12월부터 올해 9월 18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지금 9월 중순인데 혹시 설계는 끝났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지금 어제 자 만료가 됐습니다.
○오춘근 위원 18일까지니까 어제 만료가 됐고.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오춘근 위원 그런데 사전행정절차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보면 처음에 건물을 지으려면 기획용역, 건축기획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경남, 도 예산을 받기 때문에 경남도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절차도 거쳤고요.
그다음에 건축경관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오춘근 위원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그런 다음에 설계공모 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고 예산 부분도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오춘근 위원 기획설계 이런 부분은 다음, 내가 다른 질의에서 다시 한번 대답을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시설에는 총사업비라든지 착공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계획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계획은, 일정은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오춘근 위원 일정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오춘근 위원 청소년시설 이런 것 보면 공사하는 기간보다 어떤 예산 잡고 이런 부분에 시간이 더 많이 쓰이는데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춘근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맘스프리존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만들어진 것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춘근 위원 처음에 조성 단계에서는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였죠?
조성 당시에.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조성, 준공하고 저희 쪽으로 넘어왔고 그 앞에는 다,
○오춘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 쪽으로는 이게 언제 넘어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25년 8월 29일 자로 기부채납이 되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춘근 위원 25년 8월.
이것을 제가 묻는 이유가 행감 자료 43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025년도 예산 40억 5,500만 원 전액 명시이월되었고, 그건 용역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월 사유는 사전절차 이행으로 연내 집행 불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464페이지 추진 현황을 보면 건물 연면적 4,996평방미터, 시비 40억 원 중에 1층 조성비라고 되어 있는 게 40억 원 이월된 그 부분이죠, 그렇죠?
건물을 다 지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떤 공간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1층 하나 꾸미는 데 여성가족과로 넘어오고 난 이후에 40억 원을 다시 들여서 지금 공간 구성을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일단은 공간 기본 방향을 잡고 시설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계획으로 잡아서 시설비까지 확보를 했던 겁니다.
○오춘근 위원 예, 맘스프리존에 대해서는 워낙 얘기들이 많아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물어볼게요.
기부채납 받기 전에 혹시 여성가족과하고 어떤 공간 구성에 대해서 의논한 적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은 없었고요.
○오춘근 위원 전혀 없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오춘근 위원 두 번째로 드릴 질의가 40억 원은 1층 공간 구성에 대한 그런 용역비라면 지하층, 2층, 3층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은 갖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일단 공간 조성은 저희들 준공 도면 기준상으로 1층이 전시장하고 어린이 체험 공간이 되어 있었고요.
지하는 완전 기계실이기 때문에 공간이 없는 상태고 2, 3층 같은 경우는 휴게공간 개념으로 맘카페나 북카페 이런 용도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가족 친화 공간으로 한다면 1층을 공간 조성을 하고 2, 3층 같은 경우는 향후에 행정자산 사용허가라든지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고 그 당시에 판단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춘근 위원 여기 1층에 조성비로 40억 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2층과 3층 같은 경우에는 뭘 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2층, 3층하고는 계획이 완전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저도 7월에 업무를 받고 현장에 가 봤을 때 처음에 계획할 때는 공간 조성을 먼저 하고 2·3층 활용 방안을 해서 가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진행이 됐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봤을 때는 만약에 조성을 하고 개관한다면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해서 같이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시설비 자체는 1층에 한정돼 있는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오춘근 위원 생각만 갖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40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1층만을 할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2층과 3층을 같이 복합적으로 계획을 구성하는 게 맞다는 거죠.
1층만 하고 다음에 또 2층, 3층 또 돈 들여서 또 하고 그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오춘근 위원 작년 10월에 보면 2026년 11월에서 12월에 개관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자료에는 보면 2027년 하반기로 시범운영 개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놔두시고, 어쨌든 그러면 개관 시기는 언제쯤 보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하반기쯤에 개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계획을 했는데,
○오춘근 위원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언제쯤 개관이 가능하다는 얘기,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현실적으로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가,
○오춘근 위원 개략적인 이 정도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지금 재원 관계라든지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비도 지금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언제 개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오춘근 위원 그런 막막한 계획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내년 하반기라도 개관은,
○오춘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과가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시설을 만드는 부서하고 운영하는 부서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런 것을, 과가 여성가족과로 이렇게 지정된 이유가 정확하게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부서 간에 서로 좀 연계해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대해서 좀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
그 부분들이 있으면, 맘스프리존뿐만 아니거든요.
다른, 예를 들어서 빅트리도 좀 비슷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부서 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부채납이든 시가 짓는 것이든 어떻게 만들 때 기획부터 설계 단계까지 운영을 쭉 하셔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 지금 여기 우리가 말하는 맘스프리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획설계부터 쭉 하는 게 지금 창원시에 전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도시공공개발국.
이거는 우리가 건축 쪽으로 보면 건축서비스 진흥법에도 이렇게 계획부터 설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공개발국이라는 것을 잘 만들어 놓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했던 시공 부서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서, 이 부분들을, 이런 도시공공개발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협업을 하게 되면, 개발국 안에는 공공시설기획과, 도시개발사업과, 시설공사과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은 30년, 40년 전문가, 건축쟁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다른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기획부터 협업을 해서 하라고 그렇게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공공개발국 이런 부분도 활용 잘하십시오.
그 돈을 들여서 조직 개편할 때 2, 3년 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공공개발국 이런 부서들하고 기획부터 해서 이렇게 협업을 해 가면 이런, 지금처럼 맘스프리존처럼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협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활용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 반갑습니다. 감규상 위원입니다.
이제 그 2025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복지여성국에서 D·E, 성과평가에서 D·E를 받은 개수를 보니까 D가 20, E가 9, 이렇습니다.
그리고 유지 필요성 평가에는 D가 2곳, E가 1곳, 그렇습니다.
여기 D·E를 받으면 보니까 D는 사업 증액 불가고 E를 받았으면 삭감 내지 폐지, 10% 삭감 내지 폐지라고 이렇게 평가 내용에 적혀 있는데.
여기 D·E 받은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여기 평가 내용대로 그대로 추경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예정이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어디?
○감규상 위원 아니, 이 부서는, 부서가 아니고 보니까 내용이 D 받은, E 받은 곳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면 경남 6·25전몰군경 자녀 창원지회, 또 복지여성보건국 순직군경부모유족회,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전국 재난구조단 이렇게 해서 총 9개나 있습니다.
9개나 있는데, 이 평가 내용대로 하시면 10% 삭감 내지 폐지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여기 E를 받은, 그리고 특히 유지 필요성 평가 중에서 E를 받은 항목이 1곳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먼저 E 받은 단체, 보훈 관련해서 불러주신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10% 삭감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였고요.
절차대로 삭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개는 어느 단체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여기는 성과평가는 아닌데 제 자료가, 그거는 없어요.
유지 필요성 평가는 따로 자료를 받은 게, 세부 자료를 받은 게 없어서 제가 본 것은 성과 평가만 보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 예, 일단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예, 그리고 보니까 재향군인회 마산합포구·회원구에 보면 2차 평가 시 등급이 하향돼서 경남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합동점검 적발 사업이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것은 재향군인회에서 작년에 음악회를 하였는데 그 집행 서류가 미비하게 준비되어서, 지적을 받아서, 감사와서 저희가 이제, 서류가, 집행이 부정했던 것이 아니고 집행 서류를 미비하게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그것은 다 맞춰서 감사는 무사히 다 넘어갔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관련해서 추진부서를 보면 2025년도에는 6개소에서, 2026년도에는 13개소로 늘렸습니다.
추진부서를 연도별로, 부서가 2025년도 6개소, 2026년도에 13곳으로 돼 있는데 이 부서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부분인데 이것은 고독사 대상이 많은 읍면동에 인원을 배치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한 사업이었고.
25년도에는 4,000만 원 예산으로 저희가 의창·성산·진해구하고 합포구 오동동, 회원구 내서읍에 배치해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한 것이고요.
26년에는 5개 구 사회복지과하고 의창 1곳, 봉림·반송·중앙·교방·내서·자은·여좌 이렇게 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배치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를 하였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런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특화사업 추진으로 고독·고립 예방 활동 강화사업인데 2025년도에는 24개소에서, 2026년도에는 21개소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줄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줄였는데 사업비는 똑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이것은 이제 읍면동 특화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에 적정하게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횟수가 조금 읍면동이 줄은 부분이고 사업비는 이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200만 원에서 한 300~400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는 유지를 하였고요.
신청하는 개수, 읍면동에서 개수가 줄은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자료 내고 나서 또 추가로 하신 데가 있어서 저희가 22개소로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위엣것하고 부서하고 다 자료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런데 고독·고립 예방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쭉 보니까, 이게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5년, 2026년 모두 3월이나 12월, 4월이나 12월 이렇게 해서 2개월 또는 3개월이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은 그럼 이런 사업들을 안 하신다는 것인지?
이런 건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공백이 생기는 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읍면동이나 이런 데 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지금 상반기에 한 3월까지는 비는 것이고요.
그동안에는 이런 특화사업 아니라도 기존 읍면동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도 보면 사업기간이 4월에서 12월로 이렇게 해서 3개월이 비어 있습니다.
공백이,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공모를 받다 보니까, 공모 신청 시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공백 기간을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이 사업은 4월부터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는 특화사업 아니라도 저희가 연중 고독사라든지 그런 취약계층 관리 부분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은 이제 특화로 어떤 중장년이나 1인 세대에 대해서 어떤 특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비는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이 특화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는 4월부터 진행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그런데 스마트 안전 돌봄 운영사업은 보니까 또 기간이 1월에서 12월로 사업기간이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이것은 이제 대상자 선정되면 저희가 스마트플러그라는 기계를 배치하면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이 빠짐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에 늘푸른전당 기능 보강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3개 공사, 약 63억 1,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이게 당초 계획대로, 기능 보강 공사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저번에 한번 제가 질의를, 언제 이게 착공했냐고 물었는데 답을 안 해 주셔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97년도에 했습니다.
97년도에 착공을 한 건물이 약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맞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런데 30년 된 건물의 특성상 공사 진행을 하다 보면 사고 위험이 상당 부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설계 안에 안전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통로라든지 그런 것을 다 그 설계 안에 포함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는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휴관을 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안전사고가 나면 요즘은 그 사고의 책임을 아무리 우리가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원청에 묻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시에서도 그에 관한 안전대책을 꼭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로당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받은 자료 보면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예산이, 과장님 지금 현재 8,000만 원이에요?
얼마입니까, 8억?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8억 3,800만 원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최근 몇 년간 보면 예산이 좀 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문순규 위원 조금씩 늘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조금 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조금 늘었네요, 그렇죠?
1,000~2,000만 원 정도 늘었네, 보니까요.
여기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예산 가지고, 과장님 우리가 1개소에 경로당을 예산 배분을 하면 어느 정도로 배분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지금 1,046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80만 원씩 배정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문순규 위원 80만 원. 경로당당 80만 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그렇게 해서 운영비, 강사비나 재료비로 60만 원을 쓰고 20만 원은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이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경로당에 가면 우리가, 시의원들도 경로당을 자주 가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하는 게 동양화 그 놀이를 제일 많이 합니다, 사실상.
어찌 보면 다른 게 크게 할 게 없으니까 그것을 하시겠죠, 그렇죠?
경로당이라는 것은 어머니들이 동네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좋아요.
물론 그 공간이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어머니들이 문화 프로그램이든 복지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을 제공해서 어머니 노후에 이렇게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유력한 수단이 경로당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변화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에, 예산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 예산을 증액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보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 80만 원 가지고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한다 했을 때 경로당에 몇 개월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그렇게 하면 두 달 반 정도, 석 달 채 못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9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도 안 되는 예산이 경로당에 프로그램비로 내려간다, 이 말이거든.
너무나 부족하다, 이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비사업하고 저희 시비사업만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만 내려가는 건 아니고 건강 주치의 사업이라고 창원시 한의사회와 함께하는 것도 있고 힐링100세사업도 있고 또 노인지회에서, 각 노인지회에서 다른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안마사협회에서 와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문순규 위원 예, 잘하십니다,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보건소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경찰서에서 와서 교통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안전사고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립마산요양원에서도 한방진료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문순규 위원 좋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그렇지만 1,046개의 경로당을 다 해서 어르신들의 시간을, 프로그램을 해 드리기에는 좀 많이 역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기본적으로는 우리 창원시가 책임 있게 이 프로그램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가 부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충분히 또 중요한 일이고 잘하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볼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 모든 경로당의 어머니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3개월이 아니고 1년 내내,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경로당 프로그램이 시가 책임 있게 해야 하죠.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머니들이 주로 가면 동양화만 하시잖아요.
(「서양화도 하라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치매 예방에 도움 되게 서양화도 좀 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예, 물론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보다 건강이나 이런 문화적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그 좋은 경로당을 다 지어 놓고, 활용을 해야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해서,
○문순규 위원 아참, 스마트경로당 제가 조금 이따 말씀 한번 드리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리 좀 하시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 편성을, 우리 국장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
경로당을 이렇게 어찌 보면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책임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민간자원들, 민간 영역에서도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간자원들도 발굴해서 경로당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마다 이렇게 형평성이나, 예를 들면 편중이 되는 것은 없느냐.
모든 경로당이 좀 골고루 이런 문화적인, 이런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민간 자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점검을 꼭 좀 해 보시고.
그래서 어느 경로당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 가지고 어느 경로당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못 가고 이런 경로당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모든 경로당에 그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민간 자원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유력하게 나온 게 스마트경로당이에요.
제 지역구에도 몇 개, 한 6개 경로당에 이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참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1개 경로당에 예산이 한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면, 활용이 안 되면 이것 어떻게 하겠나, 1,000만 원씩 구축해서.
상당히 제가 우려했는데, 제가 자주 가요, 프로그램하는 날에 가서 저도 같이 합니다.
한 30분씩 하다가 오기도 하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경로당마다 이렇게 좀 진단을, 평가를 들어보면,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좀 개선할 점 있으면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경로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28억이라는 예산으로 작년부터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노인마산지회에 지금 스튜디오가 1개소가 구축되고 마산 지역 경로당 40개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창원지회랑 진해지회랑 2개소를 구축 중에 있고 경로당은 85개, 창원과 진해 지역에 이제 구축을 하는 중인데 이게 27년 되면 125개 해서 250개소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경로당에 나가 보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고 노인일자리분이 가셔서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기계라든지 점검을 다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아마 만족도가 많이 좋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렇게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노인지회에서 하는 게 좀 부족하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해서 이 부분은 전체 경로당에 투입이 되면 우리가 따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게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한 80개소 구축이 되면 본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강사가 한 분이 이렇게 오시면 모든 경로당에 동시에 똑같은 시간대에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보면 아주 효율적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본부에서 하니까 우리 현장에 어머니들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프로그램 운용상에 이런 부분 점검 한번 해 보셔야 하고.
그리고 보통 경로당에 가면 남자·여자, 1층·2층, 옛날 경로당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경로당에 가보면 아버님들 참여율이 좀 저조해요.
주로 어머니들 방에 구축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아버님들이 잘 안 온다, 이 이야기죠.
좀 이런 부분들도, 어느 경로당은 같이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1개 시설을 해 놨으면 남녀가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또 잘하는 데는 잘하시더라고.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집행부에서 챙겨서 그 시설의 활용도를 더 높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시스템경로당은 자꾸 진단해 가면서 운용상의 문제점들 보완하면서 그 효율성을 계속 높이고 또 어르신들 참여율도 계속 높여 나가면, 우리가 프로그램 이렇게 사람을 한 사람 파견하면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잘해 주시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경로당 급식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급식을, 이제 추세가 경로당에서 밥을 해 먹는 추세가 되고 있어요.
저희 관내 가보면 경로당별로 많이 하는 데는 일주일 내도록 드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드시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현황 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곡은 쌀은 지원이 되는데 부식비, 급식할 때 반찬.
부식비가 없으니까 어머니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하니까 식단이 좀 너무 부실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집에서도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드시기고 하고 하는데 어머니들 현장 가면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부식비가 좀 지원되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계획이나 정부나 도의 계획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로당 1,046개소의 급식 제공 현황을 살펴보니 주 2일 이하는 249개소, 주 3~4회는 348개소, 주 5회 이상이 298개소가 되겠습니다.
급식은 보통 총괄해서 895개소가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부식비 항목이라는 부분은 지금 없고 24년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이 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식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저희들이 냉난방비의 잔액 부분에 대해서 부식비를 개소당 45만 원씩 정액적으로 지원했고 또 그 해에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식비의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나 도나 이렇게 부식비를 따로 예산을 넣어서 마련하지는 않아서 작년에도 냉난방비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간별로, 사람수별로 저희들이 28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구간별로 지원을 해 드렸는데,
○문순규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작년하고 똑같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 잔액 부분을 다 긁어서 이렇게 배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보건복지부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27년도에는 부식비가 개소당 40만 8,000원씩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개소당?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예.
○문순규 위원 1년에, 연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좀 안 부족하나, 그렇죠?
(웃음소리)
연간으로 치면 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또 냉난방비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문순규 위원 월 4만 원…. 예, 어쨌든 정부예산이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행이고.
이게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는 각 정당에서 경로당 급식을 하겠다, 이런 공약도 하고 대통령 선거 때는 대통령 후보들이 또 공약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번 공약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행이 돼야 하고 이게 도나 이렇게 매칭을 해 나가집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예.
○문순규 위원 예예, 어쨌든 이렇게 급식 부분에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부식비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해결이 되어서, 또 경로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 집에 혼자 가 있으면 내가 밥맛이 없잖아요, 어머니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 밥맛이 좋고.
이렇게 부식비를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그런 건강권을 챙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복지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직제순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전년도 일반회계 회계연도 예산이 6,600 정도 불용 됐는데 올해는 1억 6,200 정도 불용이 됐거든요, 자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요.
보훈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불용액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불용 내역은 자활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활 참여자가 지역 자활센터에,
○성보빈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간략하게, 답변 시간까지 포함돼서 10분이라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 예, 자활은 성산구 직영 체제가 되면서 저희가 자활사업단을 정리하다 보니까 참여자 수가 줄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보훈은 보훈문화회관에 국비가 5억이 내려오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삭감됐는데 예산 반영되고, 예산서, 저희가 작성되고 난 뒤에 뒤늦게 교부돼서 불용 처리되지만 예산서에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불용 처리된 부분이고 그 외에는 각각 사업의 집행잔액이 모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98페이지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사고이월이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건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이 사고이월 사업은 저희가 지금 충혼탑 봉안각 사업이랑 해병대 창설기념관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외에 단계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이 일어난 부분이고.
마지막 용역사업비는 10월에 저희가 용역을 시작하다 보니 집행이, 마무리 용역이 3월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월돼서 집행된 부분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전시재난구호 물자텐트 구입,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건실업.
그리고 밑에 6·25참전 기념비 명판 제작 및 설치, 김해시에 원조형.
관외 업체를 쓴 사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먼저 재난구호 물자텐트는 저희가 야영용 텐트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관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성보빈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재해구호 물자 구입했을 때도, 그때는 업체가 안 적혀져 있었는데 그때도 이 대건실업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제가 같은 기업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성보빈 위원 전년도 행감자료 398페이지 업체가 안 적혀져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같은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성보빈 위원 어, 방금 근데 답변으로는 이런 것을 납품하는 데가 여기 부산밖에 없다고 하셔서 여기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관내에 없어서, 그래서 아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여기 썼을 가능성이 농후하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관외 업체 쓴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물론 저희가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내에 한번 찾아보시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성보빈 위원 사고이월이 두 번 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재난구호 텐트 구입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좀 많았었거든요.
7,600…. 826만 원이 있었는데, 7,600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넘어와서, 이월이 되어서 이 계약금 중에서 지금 계약을 하신 것인지 제가 좀,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월사업이 아닙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물품 제조 구매 집행현황, 이게 같은 사업 같은데요.
사업명이 동일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이것은 25년과 26년이 이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상반기 것을 적어놓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성보빈 위원 상반기 겁니까?
그러면 2026년도 상반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예, 그것은 이제 감사 기간이 6월까지기 때문에.
○성보빈 위원 지금 저희 행감 감사 기간이 2025년도 5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행감자료에는 작년 게 있어야 합니다.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랑 올해 1·2분기가 있어야 그게 행감 우리 기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상반기 것만 적어놓으셨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속사포 랩처럼 해야 하는데 공격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49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동양육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지금 창원시에 6개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6개소가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우리 지역구에도 1개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예.
○성보빈 위원 예, 통합되고 우리 지역구에 딱 1곳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여기 아동양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조금 여쭙습니다.
우리 지금 인건비가 아동양육시설, 예를 들어 보육원 인건비가 지금 도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전액 지방 이항이 됐어요, 도로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얼마 나가고 있죠, 인건비가?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건비 총액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26년 같은 경우에 창원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이라고 자체 마련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지원 금액이 좀 낮다는…. 그런,
○성보빈 위원 맞습니다.
현황 파악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원시에 지금 아동양육시설의 인건비는 과장님, 72억 3,686만 6,210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가이드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부 가이드에는 얼마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가이드 기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가이드 기준은 그 직종이라든지 직급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들이 조금 열악한 부분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맞습니다. 많이 열악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분석해 봤는데요.
보건복지부 가이드, 우리 지금 아동양육시설 6개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77만 6,558만 8,050원입니다.
아까 우리 창원시에서는 72억 3,60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5억 2,000 정도를 저희가 조금 차액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사실 준수해야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것을 좀 지켜야 하지 않나, 국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에 지금 평균 인건비 받는 게 93.2% 정도 받고 있어요, 비율이요.
경상남도 도내 최하위 꼴등입니다. 꼴등.
그럼 군 단위를 가보시겠습니다.
군 단위 의령·고성·함양·합천 100% 지금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요.
완전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군 단위조차도요.
그러면 인근 대도시를 가보겠습니다.
김해 100%, 양산 100%, 진주 100%, 그러니까 경남 도내에서 우리 빼고, 이 수부도시인 창원시 빼고 전부 다 지금 정부 가이드라인 100%를 준수하고 있는 반면에 이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 창원특례시 수준이, 준수율이 93.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아동청소년과장을 했던 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예산 부서랑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 내년도에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95%로 지금 올렸더니 5억 한 8,000 가까이 지금 인상되는, 또 인상률까지 포함했더니 95% 하니까 5억 8,000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가 일단 전산은 그렇게 입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보빈 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그렇게 입력해 놓으셨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예예.
○성보빈 위원 100%로 준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조금 이 도내에 준수율을 보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창원특례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통영시도 원래,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라요.
저희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이해는 하지만.
통영시 같은 경우도 우리랑 재정 여건이 좀 열악한 상황에서 98.9%를 준수했다가 올해 100%, 준수율이 100%에 도달했거든요.
이제 창원시만 남았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아무리 우리 창원시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고 도내 전부 다 100% 주는데 우리만 93% 준다는 것은 7% 모자란 그게, 억 단위가 들지만 이것은 꼭 지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 외부에서 알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금액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너무 커서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성보빈 위원 큽니다, 5억 큽니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그래서 일단 저희가 관철을 하고 또 계속해서,
○성보빈 위원 그래도 보훈수당도 5억 신설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금 격차가 나서 그러면 이제 사회, 창원시에서 기른 고급 사회복지사들이 외부로 유출이 돼요.
김해, 양산, 월급 많이 주는 곳으로 가겠죠, 당연히.
1만 원이라도 많이 주는 데 가겠죠.
사회복지사는 워낙 열악하니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우수 복지인력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인건비를 좀 맞춰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예, 동의합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3개 과가 남아 있는데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어서 복지여성보건국은 중식 이후에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잠깐 여쭤봤는데 창원시 휠체어택시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지회에 7대, 마산지회에 6대 그리고 진해지회에 3대가 지금 운영 중이네요, 맞죠?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누비콜하고 바우처택시하고 이것하고 세 가지가 운영 중인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입니다.
페이지는 지금 없으신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그러면 제가 아는 사실에서 말씀드리면 누비콜은,
(「마이크」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입니다.
누비콜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 전체를 포함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교통정책과에서 현재 그 예산을 배당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휠체어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최초로 시작해서 저희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바우처 택시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는 차량이 조금 크게 휠체어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중증이신 분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을 해서 하는 건데 휠체어 못 타시는 분들, 약간 경증이신데 또 약자이신 분들은 교통과에서 택시를 몇 회 이렇게 탈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 2년 전인가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교통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중증,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누비콜 타시고 또 휠체어택시 타시고, 휠체어 안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경증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럼 다시 우리 국 소관으로 넘어와서 휠체어택시 현황을 보니까 창원지회에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택시 1대는 2009년식이네요.
주행거리가 벌써 28만 7,000㎞를 넘었고 이제 이런 차들은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외에는 대체로 보면 2016년식 이후고 그런데 너무,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제가 알기로 내구연한이 9년인가 7년, 9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내년도에는 교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일단 제가 그것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가 연한이 되면 늘 요구는 하는데 이제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잘 바뀌지 않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거는 그거거든요.
각 창원지회, 마산지회, 진해지회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각각 이용하시는 분이 이용하고자 해서 전화를 걸었을 때 몇 분을 대기해야 이 차가 오는지 평균 대기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각 지회별로 평균 대기시간을 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책자에 51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작년에 우리가 행감에서 요구했던 건데 복지관에 조리사 1명 늘려 달라 했고 특히 합포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3·15유족회하고 4·19혁명회가 있거든요.
이 공간이 사실 제가 자주 가 보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이 공간만 확보가 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한 번 올려놨었는데 물론 그 중간에 우리가 인원도 조정했다 아닙니까?
합포 거기는 한 480명, 저쪽 다른 데는 500명 남짓.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조리사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모자라고.
안 그러면 조리사가 안 되면, 돈이 많이 들면 조리 보조원이라도요.
보조원 이건 내가 알기로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거든요.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입니다.
계속 논의됐던 문제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때 이게 추가 보조원을 한 분 더 배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홍용채 위원 아직까지 안 됐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아직 안 됐다, 그렇죠?
○홍용채 위원 예예.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는 식수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인원 제한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못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민원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는 조리하는 인원이 더 늘어나면 이게 해결되지 않겠나 했지만 공간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조리하시는 분들이 더 참여하신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식수 제한은 됐고 고민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너무 인원 대비 좀 많으시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조리 보조원분은 한 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노인일자리를,
○홍용채 위원 예, 그렇게 하시든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25년 대비 서른두 분 정도 추가로는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노인일자리보다는 보조원이 1명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부탁드리고요.
밑에 3·15하고 유족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큰 공간이 생겨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선 9기에서 공약으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손주돌봄 지원사업.
공약으로 넣어 놓은 거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 사업은 우리 사업은 아니었고 경상남도 아이돌봄 조례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르신들의 손주 돌봄 노동 자체를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고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 양육 부담감,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건데.
중위소득 150% 이하만 지급 기준으로 한다 아닙니까?
월 20만 원씩 하는데, 실제 돌봄에 필요한 거는 소득을 떠나서 사실 직장에 나와서는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급 기준 때문에, 150% 이하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에 지금 제일 주요 요점이 소득 기준 폐지거든요.
○홍용채 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현재 경남형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위 150% 이하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공약사항에 소득 기준을 완전히 없애고 지급을 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기는 한데 지금 경남형에도 공약사항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추가로 5만 원인가,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그 차이가 소득 기준은 유지하는데 금액을 조금 인상시키고 그다음에 양육, 돌봄하시는 분들 4촌까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소득 기준 폐지 관련해서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과정이 어떻게 될지가 쟁점이기는 한데 만약에 그게 인용이 돼서 저희들이 확대를 한다고 하면 올해 기준으로는 지금 예산이 5억 8,300 정도가 집행될 예정이고요.
그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확대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만약에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34억 6,700만 원 정도가 소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대비 한 28억, 29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당장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협의도 해야 하고 우리가 하려면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어찌 보면 저출생 대응 사업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보편적으로 하려면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직장에 출근하는 부부가 어머니한테, 조부모한테 맡겨 놓으면 마음 놓고 나갈 수, 물론 조부모는 당연히 손자를 보겠지만, 돌보면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주돌봄 지원사업의 목적은 주로 맞벌이가정에서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여하튼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조부모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국장님, 한말씀해 주이소.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게 도에도 공약이 잡혀 있고,
○홍용채 위원 예, 그건 압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저희도 공약이 잡혀 있다 보니까,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복지부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올려놓은 상태고 일단 도 기준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우리 돈을 좀 줄이려면, 7 대 3이지만 도에서 올려 주는 만큼 올려 주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예, 하고 나서 저희가 조금 더 공약에 맞게끔,
○홍용채 위원 5만 원 올리면 5만 원 부분에 대해서 7 대 3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돈이 좀 적게 드니까 도의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전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그러니까 도 하고 나서 저희가 거기에 보충할 계획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십니까?
장애인복지시설 특정감사 해서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10일간 했거든요.
아시죠?
모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일단 말씀….
○위원장 이정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제가 7월에 와서.
○위원장 이정희 7월에 왔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아시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일단 정기감사를 기획 이렇게 해서 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희 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아마 파트로 어린이집을 할 때도 있고 노인시설을 할 때도 있고 장애인시설을 할 때도 있고.
그거는 아마 어느 쪽 시설을 하셨는지,
○위원장 이정희 감사 결과 보고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모르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저희도 다 같이 7월에 와서 일단은 저희가 통보를 아마 그때 하고 나서 바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거는 말씀을 주시면….
○위원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일단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많이 지적됐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시에 보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락이 3개가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시설 시설 운영의 운영 결과 그다음에 후원금 사용 결과 그다음 시설 이용자 중단 현황 쭉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감사가 지적되기 전에 시에서 먼저 보고가 올라와야 하는데 챙겨 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감사를 이렇게 했는데 모르고 계신다면 앞으로도 이거를 챙기지 않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는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후원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후원금을 보니까 사용 결과를 시설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보고해야 하는데 미공개, 미보고를 했단 말이죠.
국장님, 많이 계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업무에 대해서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가 구청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청별로 다 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상태고 그 기간에 감사를 받다 보니 구청의 담당한테 지적을 해서 결과 보고를 감사실에서 받고,
○위원장 이정희 구청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제 말은.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예예.
○위원장 이정희 그것을 안 챙겨 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시에서 일단 부서로 다 통보가, 그 당시에는 아마 갔을 건데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에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래서 구청에 따로 제가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연말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원금을 기업체든 누구든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후원금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후원금을 좀 방만하게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또 그다음에 시설이용자 중단 현황에 보시면 아이들이, 퇴소 장애인에 대해서 자립 상황을 퇴소 1년간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저희도 총괄적으로 그 지적사항 챙겨서 부서별로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능보강사업 하자검사를 또 미실시했어요.
굉장히, 너무 많은데 너무 놓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도 받아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몇 년이 되어 있죠?
보강공사를 하고 나면 담보책임 기간이 있습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하자보수는 업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3년도 있고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다 조금,
○위원장 이정희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서 보강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는 옹벽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추가적으로 보조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왜 이런 거를 체크하지 않는지, 관리하지 않는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정희 한번 우리 시에서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하자담보책임 기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예,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24년도에, 아,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겠다.
심임숙 위원님, 좀 높이라 했죠, 오후에는?
(웃음소리)
톤을 좀 높여서 하라더라, 잠 온다고.
과장님 24년도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24년도 평가가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를 보며) 우리가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 금강종합복지관 표로 볼 때 몇 개입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7개.
○문순규 위원 7개네.
총 7개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예.
○문순규 위원 7개소에 평가 평균 등급을 다 모두 A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 높은 점수를 받은 거죠.
아주 잘했다,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세부에 들어가 보면, 평가 영역별 등급으로 쭉 들어가 보면 대다수가 참 잘 나오는데 재정·조직운영 파트에 그쪽 파트의 등급들이 좀 낮아요.
낮은데 대체로 마산합포, 성산, 의창, 이 복지관이 C등급이에요, C등급.
금강노인복지관은 A등급, 금강.
법인에서 운영하죠, 그렇죠?
거기는 A등급을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세 군데가 다 기존에 시설공단에서 하다가 지금 복지재단에 이관되어 있는 복지관들이거든요.
대체로 C등급이에요, C등급.
그다음에 성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 운영 전반에 있어서 다른 복지관은 전부 다 A등급인데 여기도 또 B등급이에요, B등급.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정·조직운영 파트에 왜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시설공단과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3개 복지관이 왜 이 파트에서 거의 중위 등급밖에 안 되냐, 이 이야기죠.
혹시나 이 평가 등급 받았을 때,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있어요?
이 부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위원님께서 아침에 요구를 하셔서 제가 지금 받아서 보긴 했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조금, 확인하는데 지금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재정·조직운영이 왜 나는 이게 우리 등급이, 우리 시의 등급들이 왜 이렇게 낮은지, 법인이나 이런 쪽에는 더 잘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후원금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가요?
한번 알아보셔야 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아무래도 금강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들, 사회복지법인에서 받은 곳은 아무래도 후원금이라든지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이런 평가 등급을 가지고, 세부 평가 등급을 가지고 각 복지관에 25년도, 그다음 해에 이렇게 또 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성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B등급을, 시설 운영 전반에서 B등급을 받아서 왜 B등급을 받았는지 그 자료를 받아서 성산복지관에 대해서 어떤 지도·점검이 되어야 하겠죠.
제대로 다시 A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잘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렇게, 노인 쪽에는 하고 마칠게요, 이쪽은.
복지관과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한다 싶습니다.
종합복지관이 7개소 있고요, 분관이 몇 개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분관 2개소랑 노인복지관 6개소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서부가 분관입니까, 진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아니요, 회원노인복지관 분관, 금강노인문화센터.
○문순규 위원 아, 분관 2개죠?
분관 2개,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분관 2개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노인복지관 분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또 하나, 회원노인복지관 분관은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도 갑니다.
얼마 전에, 분관 얼마 안 됐죠?
개원한 지가?
올해 개원했죠, 올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올해 3월에 개원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거 현황 한번 말씀해 보실, 운영 현황?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예.
○문순규 위원 월 이용 인원이 한 150명,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해요.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봐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한 52개, 분관인데, 운영을 해요, 운영을.
여기 보면 어르신들에게 딱 맞추어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잘 개발합니다.
영어반도 있고 일본어반도 있고 안에 보면 건강체조, 기체조 이런 건강 프로그램도 있고 뒤에 가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어르신들의 우울예방 프로그램,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감정표현 프로그램, 그러니까 복지관 자체가 건강이나 문화 쪽에 이런 것뿐 아니고 아주 다양하게 어르신들에게 다 맞게 복지사들이 기획을 잘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분관이 하루 인원이 154명이 이용할 정도로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다.
몇 개월이 안 됐는데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금강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보니까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00여 명, 1일 이용자가.
분관인데.
종합복지관 아닌데 분관인데 이렇다는 이야기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합복지관을 이렇게 계속 지을 수가 없잖아요.
종합복지관은 구별로 1개소나 2개소 되면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원거리에 있는 어르신들이 가기에는.
그래서 이런 분관을 앞으로 우리가 창원시 전역에 어르신들의 접근성에 맞게 몇 개동, 인구 한 2~3만?
3만 정도 단위로 그렇게 분관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복지서비스를 좀 높여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복지관과 관련되는 정책의 방향을 거점 분관을 만드는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 나가는 게 어떻겠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서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이우완 위원 같은 데 이런 쪽에 있는 분들도 회원, 석전 쪽의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려면 조금 멀 수도 있지만 그 인근에 인구가 한 4만, 5만 되니까 이런 쪽에 분관을 만들어주면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한번 만나 본 어르신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머니들한테 물어봐요.
“어머니들, 오늘 프로그램 하고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대단히 만족도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데 좀 의뢰를 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분관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 어머니들의 만족도 조사도 해 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실태도 한번 분석해 보고 타지역에, 다른 지역의 분관,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되는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분관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한번 보고 그래서 우리 창원시의 노인복지관의 앞으로 설립이나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좀 마련해 나가는 게 좋을지 이거 연구를 한번 의뢰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요, 이 부분에.
과장님 말씀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노인장애인과 부서장으로 와서 보니까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또 급식에 대한 요구도 엄청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큰 복지관 형태를 만드는 것보다 지역 내에 이렇게 분관 형태로 급식도 하면서 경로당처럼 휴게도 하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을 곳곳에 설치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꼭 한번 연구를 맡겨보시고요.
이게 우리 마산에 회원구에 구암동에 있는 분관은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지으면서 구 행정복지센터를 노인복지관으로 이렇게 만든 선례거든요.
거기는 급식소가 없어요, 공간이 좀 작다 보니까.
만약에 급식소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아마 2배로 이용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회원복지관 분관은 있죠, 급식소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금강노인문화센터는, 급식소 이용 인원이 200명 정도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어르신들은 급식을 해 줘야 아침부터 해서 오후까지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소를 앞으로 꼭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과제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사회복지과는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순규 위원을 향해)
안 계시면 계속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차중현 위원 제가 좀 잠깐 짧게,
○위원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차중현 위원님.
○차중현 위원 하고 넘겨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차중현 위원 보건위생과 과장님이 좀 심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56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물론 집단급식소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식중독 의심 신고 현황이 35건 해서 763명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집단급식소고, 565페이지도 그런 현황을 보여주는데―567페이지까지―뒷장에 보면, 물론 569페이지에 유통식품 등의 수거·검사 추진 및 행정처분 현황도 같고.
570페이지에 7번 항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현황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열심히 급식소 현황을 파악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 현황이 많이 나타날까요?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보건위생과장 김희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이게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보다는 사람 간의 노로바이러스 이런 부분으로 사람 간 전파가 많고 여기 의심 신고돼 있는 현황에도 식중독으로 확정된 건은 없습니다.
○차중현 위원 아,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예.
○차중현 위원 의심 신고만 했지, 확정된 건 없다?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예, 그러니까,
○차중현 위원 그러면 아주 다행이고.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인체하고 식품하고 동일 균이 나와야지만 식중독으로 확정이 됩니다.
○차중현 위원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걱정을 좀 덜겠는데.
569페이지 보면 유통식품 등의 수거·검사 추진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기획검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혹시 누군가 고발을 해서 검사를 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얼마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신고에 의한 건은 거의 없고요.
기본검사는 식품 유형별로 검사를 한 거고 기획검사는 회수, 작년에 회수한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 특별관리 이런 부분은 식품 유형별로 부적합률이 높다든지 생산 실적이 많다든지 다소비 식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은 소비 트렌드에 맞게끔 간편식이라든지 즉석식품, 배달 음식 위주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리식품도 학교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냉면, 콩국수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몇 년 전에 식당을 하는 업소에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이런 경우들이, 사례들이 많던데 요즘 식당은 신고하는 건수가 없나요, 아예?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의심 환자가 생겨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식품에 대해서, 그날 먹었던 음식이 없으면 재현식이라든지 남은 식재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해서 인체의 원인균하고 음식에서 나오는 원인균하고 이런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거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식품위생법」 관련된 거는 우리 보건위생과하고 관련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예?
○차중현 위원 「식품위생법」.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관련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관련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예, 저희가,
○차중현 위원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신고하는 수가 있던데.
옆 식당에서 좀 배가 아파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던데.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음식을 먹고 허위신고 하는 경우도 좀 있기는 합니다.
○차중현 위원 그것도 참 문제기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안심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질의는 끝이고.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이건 질의는 아니고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스마트경로당, 아까 책에 보니까 구별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구별 말고 리스트업 된 게 있으면 그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관심 있게 찾아가 봐야 할 곳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이우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406페이지에 전년도 행감 문제 지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공유를 해 볼게요.
재단의 시설위탁와 관련한 지적입니다.
몇 번이 되었어요, 보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재단에 시설이 몇 개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저희들 수탁 8개소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복지관 빼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복지관 빼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지금 전년도에 시설위탁이 조금 과도하게 이루어진다.
수탁의 기준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탁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겠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작년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라,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체로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수탁을 받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그런 것들이 마련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일단 지금 8개소 중에서 내년까지, 수탁 기간이 내년에 4개소 있고 30년까지 지금 수탁 기간은 되어 있고 말씀하신 그 기준은 지금 저희가 정립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복지재단 운영이나 전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순규 위원 어떤 용역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조직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해서,
○문순규 위원 조직 진단.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복지재단 운영 조직이라든지 운영 방안이라든지 말씀하신 수탁 기간의 적정성 이런 부분까지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그런 용역 결과 나오고 그러면서 저희가 재정립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전에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용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용역에서도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결론 부분에 아주 중요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 운영을 무분별하게 할 경우에는 복지재단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예를 들면 시설 운영이라는 거기에 매몰된다, 이 이야기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또 실제로 우리가 복지재단이 그 많은 시설들, 복지시설들을 다 위탁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또 법인을, 민간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이런 복지시설들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하도록 해야죠.
복지기관은 그런 데 어떤 정책적인 지원들을 해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지금도 저희가―말씀하신 것처럼―무분별하게 받는 건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거나 그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정리해야 될 사업이거나 그런 식으로 받아서 지금 8개 수탁기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직 운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수탁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6년 됐으니까 진단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성가족과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진해가족센터를 위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 보시면 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3개소를 위탁하고 있어요, 복지재단에서.
이 경우는 과장님, 왜 3개소를 복지재단에 다 이렇게 위탁을 받게 되었나요, 수탁을?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이거는 저희 시에 장난감도서관이 총 5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4개가 수탁받아서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장난감도서관 운영자들이 다 각기다 보니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고 그래서 같이 수탁을 받아서 하면서 이용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정리하고 그런 부분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장난감도서관은 수탁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문순규 위원 장난감도서관이 총 몇 개라 그랬어요, 아동청소년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5개.
○문순규 위원 몇 개소?
5개 중에서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4개입니다.
○문순규 위원 4개소, 1개는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가 수탁받은 게 의창, 합포, 회원, 진해인데요.
1개는,
○문순규 위원 3개소 아닌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4개소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4개고, 예.
1개는 빠진 데가?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쪽에.
거기 거는 왜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 이유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창원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위탁 기간이 제각각이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로는 내년까지 수탁 기간을 다 일괄 통일을 해서 운영한 다음에 좀 역량 있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경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기존, 그러면 복지재단으로 다 넘겨서,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이후에 다시 민간으로 한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문순규 위원 지금, 과장님, 복지재단으로 3개의 장난감도서관이 넘어와서 지금 어떤 모델을 만들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얼마나 됐어요, 재단에서 한 지가?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지금 24년부터 시작한, 각각 시작 연도는 조금씩 다르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한 2년 가까이 된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거기에서 4개를 다 통합을 재단에서 해서 그래서 장점을 만드는 어떤 모델들이 어떤 것들이 운영상에 됐다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마 반환 시스템을 예전에는 빌린 곳에서 빌린 곳만 줄 수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반환 시스템을 전체,
○문순규 위원 그런 거는 너무 단순한 이야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그거고 전체적으로 아마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몇 개인지 알아요, 우리 문고하고?
그 많은 도서관, 작은도서관은 전부 시스템만 구축하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의 재단에서, 예를 들어 도서관도 전부 다르잖아요, 운영하는 데가.
그래도 시스템을 다 구축하면 도서 반납하고 어디 가서 빌리고 하는 건 다 되죠.
그거 하려고 재단으로 3개, 4개를 통합 운영한다는 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어떤 부분이 정리됐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같은 경우에는 왜 위탁을 했어요, 재단에?
재단에서 왜 수탁을 받았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한 내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전에 복지재단의 용역을 보면, 설립 당시의 용역을 보면 제가 우려점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거기 보면 이렇게 해 놨어요.
‘재단이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이 어렵거나―민간위탁을 줬을 때 어려움이 있거나―민간위탁 시 문제가 발생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재단의 복지시설 직접 운영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재단에서, 공공에서 안아서 운영하면서 어떤 모델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잘 운영을 해야 하겠죠.
그런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서 민간에 이전하거나, 예를 들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똑같은 시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좋은 서비스를 이전시켜 준다, 이 이야기죠.
그렇게 특이한 경우에 이렇게 수탁을 받아서 재단에서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현재 재단에 다 모아 놓은 이런 수탁시설들이 그런 기준에도 충족해서 만들고 있는지.
또 이것 말고도 특이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그렇지 않게, 예를 들면 재단에다가 그냥 수탁을 주는, 기준도 없이 수탁을 주는 이런 경우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그래서 초창기보다 운영 변화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직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서 방안을 정리, 연말까지 지금 용역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용역 과정에 잘 반영해서 한번 점검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지금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는데요.
과거에는 장난감도서관이 주체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2024년 10월에 공공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 진해장난감도서관도 공공으로 다 위탁이 됐잖아요, 왔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정말 논쟁을 좀 심하게 저희 상임위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위탁 과정에서 운영 일원화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말한 것처럼 정리가 되면 민간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탁 법인이 일원화는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장난감도서관 의창점, 합포점, 회원점, 진해점 이렇게 4개가 있단 말이죠, 우리 지금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
그런데 장난감을, 예를 들어서 의창점에서 빌리고 B도서관으로 반납이 불가한 거죠.
이게 일원화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도서관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A도서관에서 빌리면 여기서 반납하면 B도서관에도 바로 연락이 다 되잖아요, 연계가 되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시스템은 회원가입도 각각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이죠.
과장님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일반 도서관처럼 어디든지 반납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반납할 수 있고 또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게 또 만만치 않게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정리를 해서―아까도 말씀드렸지만―내년에는 정확한 수탁체를 또 찾아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각각 회원가입도 해야 하고 각각 그 장소에서 반납도 해야 하고 대여도 해야 하는 점은.
또 사실은 할 것 같으면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좀 심도 있게 편리성에 대해서, 일원화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짧게.
우리 창원에 지금 조현병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하는 이 있음)
복지 쪽이, 보건 쪽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450페이지 여성가족과에 풋살연합회하고 이렇게 1억 3,000 주고 사업을 했는데, ‘골때리는 그녀들 시즌2’ 이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450페이지에 어느 부분….
○정순욱 위원 20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20번…. 창원시풋살연합회 사업명 말씀하십니까?
○정순욱 위원 예, 골때녀.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제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단 파악은 못 했는데.
○정순욱 위원 이거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은 운용 계획상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양성평등 문화확산이라든지 가족친화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주제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게 선정이 되었던 사업의 하나인데 지금 현재 제가 그 당시에 사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이런 사업보다는, 어제, 며칠 전이죠.
진해여성의전화 25주년 행사에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기념을 하는 그런 행사를 봤는데 그런 게 더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더 나은 부분이 아닌지.
그런 데는 우리가, 어제도, 며칠 전에도 갔는데 공무원들도 한 분 안 오시더라고요.
행사에.
그만큼 우리가 양성평등을,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도 창원권에서 여성에 대해서 가장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데가 그래도 진해여성의전화가 가장 많이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나 방법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너무 가식적인 이런 부분에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아니다, 생각을 하는 중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건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노인들 무료급식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 저도 무료급식 봉사를 한 9년 정도 하고 있는데 진행을 어떻게, 우리가 진해도 8호점이 있다가 7호점으로 일곱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무료급식소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눔경로식당이라고, 옛날 무료급식소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건물이나 이런 데서 민간인들이 위탁을 받든지 본인들이 자체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 일단 현재 어르신들의 급식에 대한 요구도가 많기 때문에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건물에서 민간단체분들이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조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진해에 병암동이 뉴빌리지사업을 할 때 그쪽에 노인정을 조금 더 새로 증개축을 하면서 크게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곳에다가, 그 주변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빈곤층의 어르신들이 많고 그분들이 보통 보면, 태백동도 보면 무료급식소에 오시는 분 보면 그 점심시간 그 한 끼가 하루 한 끼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적하니까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왕 노인, 경로당에 급식을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 하면 그런 부분을 진행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경로당에서는 경로당 회원분들이 모여서 급식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부식비도 지금 지원을 연말에 조금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양곡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나눔경로식당에 가시는 분이랑 경로당에 가시는 분이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급식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복지회관 같은 것을 지어서 무료급식소를 넣어서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복지관에도 보면 하루에 딱 300끼, 200끼 이렇게 딱 해서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5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몇 배를 들여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진해서부노인복지관도 1일 450명 정도 오시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반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좀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 그것보다는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넓힐 생각은 없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아까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지금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진짜 이제는 경로당에 프로그램, 복지관에 프로그램도 문제지만 적적하신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하지만 한 끼 급식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료급식소를 따로 별도로 짓는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복지관의 분관 형태로 곳곳에 건립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하는 부분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경화동에 보면 니캉내캉 다가치센터가 완성이 되면 거기도 공유주방이 있거든요.
그 공유주방에다가 그 주변에 이런 부분을 접목해도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실 수, 우리가 보면 복지라는 게 퍼주기 이런, 다른 형태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은 생각을 해 주시면 따뜻한 말이 안 되겠나 생각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선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노인장애인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창원시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1%를 아무래도 차지하다 보니까, 분관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도 원래 그 질의하려고 했었거든요.
2023년에 6월 기준에 3,081명이 등록돼 있었는데 2026년 7월에는 7,580명, 거의 2.5배 정도가 늘어날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분관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노인에 대한 내부 고민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선거를 하면서 많이 놀랐던 게 60이 넘어도 아주 다 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이라고 해도 예전의 노인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창원시의 정책들이나 이런 보고들을 보면 돌봄과 보호, 급식과 여가의 대상으로만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질 높은 초고령사회가 되려고 하면 내부에서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가 일단 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김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노인일자리라든지 지금 노인의 급식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장애인 업무도 같이 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여기 온 지 석 달이 됐지만 급식에 대해서도 엄청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뉴시니어분들이 나오셔서 일자리에 대한 게 옛날에는 환경 정비나 이렇게 간단한 사회서비스형으로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분들의 역량이라든지 그분들의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일자리도 저희들이 발굴을 많이 해서 해 드려야 되고 또 그분들의 여가를 위해서 저희들 또 많은 것들을 개발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직원들이 다 바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지표들이 경로당 수랑 복지관 이용자 수, 급식 인원 같은 공급 실적에 많이 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전문적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평균 기대수명이 엄청 길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하는, 아까 말씀하신 공공일자리라든가 노인일자리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교육도 조금 보강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다양한 교육이 있어서 너무 좋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교육이 취미라든가 여가에 많이 집중된 것 같고 저는 이게 좀 변화된 사회랑 노인의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랑 키오스크를 좀 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AI 활용, 금융·연금·자산 관리, 의료정보 활용, 재취업·창업 등에 대해서도 노년기 교육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계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년기 평생교육 목표랑 기본 방향을 좀 다시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그런 부분들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지회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어르신들과, 지금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키오스크라든지 AI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도 많이 하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분들의 요구에 부응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경로당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60세를 좀 넘으시고 65세 갓 넘으신 분들은 기존 경로당 이용하시는 이용자랑 나이 차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못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갈 데가 없다고 저희 행정복지센터 5층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머물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경로당으로 왜 안 가시냐 하니까 거기 가면 너무 안 맞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경로당 가셔야 하는데 못 가시는 것도 제가 이해가 되고 그런데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도 제가 이해가 되고.
(웃음소리)
다 웃으시는 거 다 공감되시죠?
안타까워서.
그래서 좀, 산으로 간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금이 42억이 있는데 이게 너무 조금 운영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교육에 써야 한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기금을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따로 오셨을 때, 그 기금이 어떤 역사로 운용됐고 노인지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한 거기 때문에 아주 자기 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아예 노인을 바라보는 이 방향까지 해서 그 기금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심임숙 위원 심임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아니, 잠시, 먼저 하세요.
○심임숙 위원 잠깐만 할게요, 짧게 할게요.
지금 오늘 제가 쭉 보니까 노인 관련해서 우리나라, 저도 노인인데요.
(웃음소리)
노인 관련 복지는 좀 잘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관도 보면 비교적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일자리도 보면 제가 선거할 때 보니까 94세 어르신도 노인일자리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됐다고 보는데 아까 정순욱 위원이 창원시풋살연맹, ‘골 때리는 그녀들’ 이거 젊은 엄마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엄마들도 조금 챙겨줘야 안 되겠나 싶어요.
너무 노인에 편중하지 말고.
젊은 엄마들 열심히 살려고 운동하고 하는데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한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잘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마지막이지요?
○위원장 이정희 예, 이제 마지막을, 복지여성보건국 마지막을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하고 그 뒤에 어떤 분이 관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식비, 경로당 부식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상위법이랑 우리 조례랑 함께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보조금법에 우리 경로당에서 냉난방비, 더울 때는 에어컨, 겨울에는 추우니까 난방, 그 냉난방비가 남았을 때 어떻게 썼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목적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냉난방비 이외의 돈들은 다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당초에는 그랬어요.
목적사업은 어차피 양곡비, 냉난방비.
그런데 그 뒤에 2024년도 11월 5일에 우리 시행령이 개정됐거든요.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냉난방비, 양곡비, 쌀도 주고 그다음에 냉난방비랑 양곡비랑 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부식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때 당시 윤석열 정부 때 개정을 했습니다.
시행령 문구가 81호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고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그리고 올해 또 개정이 되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노인복지법」 24년 12월 20일에 개정된 것 말고는,
○성보빈 위원 「노인복지법」 말고 보조금 관리법.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아, 그거는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목적사업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에는 사파동 20개, 상남동 9개, 29개소 있는데 원래는 냉난방비 남으면 구청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부식비로 전환해서, 전용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환해서 쓰셨어요.
근데 2026년 1월부터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정부가 바뀌어서 그렇겠지만―이제 구청에 돈을 반납하라 해요.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들, 총무님들 고생하셔서 일일이 정산을 또 하셔야 합니다.
줬다가 뺏는 거죠.
남는 것으로 부식비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셔서 아까 가내시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위원님,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냉난방비를, 집행잔액을 반납하라고 하는 거는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총괄 계산을 해서 각 경로당에 구간별로 다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절차이지, 그것을 반납받아서 부식비를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 냉난방비를 쓰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경로당에 구간별로 돈을 일정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게 개정됨으로써 460억 정도 국비로 부식비가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추경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 국비로 내려오는 냉난방비 중에서 남은 금액들을 부식비로 어쨌든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행령 왜 개정했을까요, 굳이?
그냥 놔둬도 될 텐데,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그 시행령에는 정부양곡만 들어 있고, 냉난방비와 정부양곡만 들어 있었기 때문에 부식비까지 같이 넣은 겁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그렇게 계속 목적사업 외에도 부식비로 돌릴 수 있다고, 지금 쓰실 수 있다고 하면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이거를 개정을 또 하셨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제가 이것 보여드렸잖아요, 시행령 개정 경과.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그런데 그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그때 목적사업이 냉난방비,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이렇게만 딱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금법도 개정이 됐고 「노인복지법」도 그때 부식비까지 넣어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냉난방비 안에서 저희들이 부식비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경로당 운영 조문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했나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아무튼 지금 부식비를 쓰실 수 있다고 했는데 각 경로당별로 그럼 차등 지원되는 거죠?
인원수나 규모별로 지원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인원수별로.
○성보빈 위원 예,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작년에 그렇게 했고 올해는 또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몰라서 아마도 올해도 비슷하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이거를, 시행령 개정된 것을 보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이제 구청에다가 다시 돈 돌려 달라 해서 그것을 정산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민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국비로 못 준다면, 이게 노인복지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위법에, 지자체 예산 내에서 부식비를 따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치사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서 개정을 하게 되면 부식비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부식비를 편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고.
거제시랑 산청군 같은 경우는 아예 조례에 주·부식비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거의 대부분, 제4조 지원내용 보시면 싹 다 운영비예요.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하고 맨 마지막에 경로당의 여가에 필요한 물품하고 8호에 그밖에 필요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도 거제시나 산청군처럼 딱 명문화시켜 놓으면, 주·부식비 이렇게 명문화시켜 놓으면 굳이 우리가 부담 갖지 않고―경로당 회장님들도 마찬가지고―부식비를 지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도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어쨌든 우리는 법, 조례에 따라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당당한 거잖아요, 편성할 때도요.
힘도 실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조례 개정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일단 상위법에 부식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렇죠?
상위법에 있지만 우리가 자치사무로 더 단단하게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쌀만 주면 뭐 합니까, 반찬값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 경로당 어머님들은 모르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이 시책 부분들을 조금 계도,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가 안 오죠.
과장님, 도와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다음 보건위생과하고 여성가족과 함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노인장애인과장님, 운영비는 100% 시비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도비가 몇 %….
○성보빈 위원 몇 대 몇입니까, 지금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도비 5%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도비 5%.
○성보빈 위원 5%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성보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보건위생과하고 여성가족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지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기금 16개 중에 반 정도가 우리 위원회의 기금이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그중에 보건위생과 관련된 기금은 1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갈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예.
○성보빈 위원 현재까지의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 12억 9,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초선 때 갑자기 10억 됐다가 그다음 2024년도에 8억 됐다가 지금 얼마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보건위생과장 김희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기금에서, 5억에서 이번에 음식문화축제 1억 4,500을 다시 예치를 시키고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거의 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5억 8,0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요.
기금조성,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왜냐하면 식품진흥기금이, 과장님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걸로 음식문화축제도 충당을 했고요, 돈이 없으니까,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이제 기금을 건드려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사용처가 맞기도 하고.
그것 말고도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거 인기 많은 사업이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예, 맞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은 거의 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맛스터요리학교 이게 매년 9,800만 원 지출이 되고 있고 27년도 창원음식문화축제는 예산담당관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서,
○성보빈 위원 맛스터요리학교 방금 9,800만 원이라 하셨는데 1억 800만 원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올해 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9,80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3년간.
그래서 내년도 27년도에 창원음식문화축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드디어 해결됐네요.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예.
○성보빈 위원 어쨌든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맛스터요리학교도 어쨌든 최초 사업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현지조사, 소비자감시원 활동비로도 쓰이고 어쨌든 우리 주방위생환경 개선사업도 지금 30개소 해야 하고 이 기금으로 해야 할 일이 참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에서, 저희 기금이, 과징금이 도로 가면 도에서 40%, 저희가 60% 이렇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 또 금액이 많습니다.
○성보빈 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도 지금 있거든요.
맛스터요리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예, 맛스터요리학교 그리고 창원음식문화축제,
○성보빈 위원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아주 소중한 사업인데 지금 전액 시비로 되고 있는데, 빨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봤을 때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아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2020년도부터 2026년도 6년 동안 조성액이 더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아무래도 다른 시군에는 보면 지금 기금이 남는 경우가 많고 저희 창원은 좀 특별하게 창원음식문화축제라든지 창원맛스터요리학교 등 대형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고 앞으로는 고유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저는 앞으로 12억, 10억, 8억, 5억, 앞으로 5년간은 저는 이제 완전히 고갈되는 지금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적자 운용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 마련은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안 그래도 예산 부서하고 의논을 했는데 일반예산을 이렇게 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중장기 재원 확보 계획을 이제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5년 안에, 5년도 아닙니다, 3년 안에 무조건 이것 0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기금의 실질적인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기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보시면 일반예산으로 행사성 경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셔서 편성하셨다 하셨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다 챙기셨죠?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그래서 대형 사업으로 하고 있는 창원음식문화축제와 창원맛스터요리학교 2건에 대해서 일반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창원맛스터요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한정적이라서 일반예산 편성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음식문화축제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다음으로 565페이지 보시면 지금 식중독 의심 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환자 수가 74명, 65명, 90명 이렇게 많은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564페이지에 보시면요, 과장님.
지도점검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식중독 업체가 전년도보다 늘었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고찰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을 조금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리고 572페이지 외식업 무료 일자리 알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유일하게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업인데요.
지금 2년 차죠?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예, 맞습니다.
올해도 대상자 선정해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고 신청서도 받았습니다.
○성보빈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 시의회에 건의가 된 사항이고 그런 민원들을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돈 없어서 운영 못 하겠다 해서 의회에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기초자치단체 전국 최초로 지금 이 사업 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외식업에서 구인난이 심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5,240만 원이라도 들여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자부담 786만 원 이거는 법적으로,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10% 이상, 보조금 같은 경우는 10% 이상 자부담을 부담해야 해서,
○성보빈 위원 15%로 자부담을 하시고 계시길래 여쭤본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지금 외식업지부 3개,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4개 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진해지부의 부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올해도 보조사업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신청 공문을 보냈는데 진해지역은 아직 그만큼 일자리 요구하는 게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성산구지부에서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접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성산구에서 그러면 알선을 대체해 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상담사 세 분이 계시네요?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예.
○성보빈 위원 이게 실제 취업 건수를 보시면 추진 실적에 알선 건수, 취업 건수 유사하거든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인력난 해소에 기여가 됐다고 생각하시죠?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예, 맞습니다.
수수료도 무료고 하니까, 그리고 또 외식업지부에서 업소에 대해서 또 현황도 잘 아니까 일자리 구하시는 분하고 매칭도 잘해주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 취업 건수가 건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 그러니까 취업자 수랑 취업 건수랑 똑같이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이게 조금 그것 한 게, 파트타임으로 하다 보니 오전에 A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또 오후에는 B업소에서 근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 고용유지율에 대해서도 혹시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계세요?
고용이 유지됐냐.
이게 취업이 알선이 됐는데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도움이 됐는지.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그러니까 여기는 외식업소 자체가 요즘 불황이다 보니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제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금이 지금 구조적으로 고갈되는 기금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고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속기한 규정이 5년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5년이기 때문에 이런 존속기한 규정도 잘 보셔서 존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징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거둬들이는 재원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폐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한 160개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세우고 있는 이런 폐원 어린이집과 관련한 공공 활용계획, 이런 데 대한 계획이 전무하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폐원하게 되면 그 어린이집이 그냥 유휴시설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면 돌봄시설로 전환을 한다든지 또 공립, 예를 들면 우리 어린이집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대책들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폐원 어린이집은 주로 민간 가정이 폐원을,
○문순규 위원 보니까 민간하고 가정이 많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들,
○문순규 위원 규모가 작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이것은 개인 소유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한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이게 조금만 연구를 더 해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인천이나 부산이나 다른 지역은 그렇게 민간이라도 다 이렇게 공공의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활용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연구될 수 있는 영역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일단 그,
○문순규 위원 그런 고민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오랜 기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그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걱정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시설들이 갑자기 출생아 수가 줄어서 그만두게 될 때 그런 시설들을 공공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한다면 그 시설장에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일하는 종사자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문제도, 대책들도 고민을 해야 하고, 사실상.
어떻습니까, 그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아직 고민을 못 해 본 게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다른 지역도 보니까, 예를 들면 공공 어떤 시설들로 전환할 경우에 기존의 어린이집에 일하던 그런 종사자들 고용승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단서를 달아서 그렇게 하는 사례도 여럿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문순규 위원 좀 잘 연구를 해 보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런 데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우리 부서가 그에 대해서 좀 고민이 부족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연구를 하게 되면 이런 폐원 어린이집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져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폐원 어린이집 활용의 건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으로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수원시에 너무 활달하게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했는데 전혀 모르시고 계시다니까 좀 아쉽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청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창원복지재단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창원복지재단 이사장 및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성순 경영지원팀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영지원팀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정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지원팀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창원복지재단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창원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5건, 개별사항 4건으로 총 19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 발생 처리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5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근무자 겸직 현황, 2025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 현황, 5년 이상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목록, 공모사업 추진 현황, 법령 및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종 행정 계획의 현황 순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은 책자 589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 총 4건으로 창원복지재단 운영 현황, 연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수탁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 창원복지재단 연구과제 정책 반영 실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는 지적사항과 제안 사항들은 적극 수용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 및 사업 발굴로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이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경영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해 주시고 창원복지재단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1, 573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81페이지 보면 2025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25년 9월 1일부터 한 10일간 우리 자체감사죠, 이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예, 창원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홍용채 위원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고 13건이나 지적이 됐습니다, 13건요.
조직운영과, 또 사업도 그렇고 회계, 복무 전반에 13건이, 또 환수금도 3,117만 원 됐습니다.
복지정책을 선도해야 할 우리 싱크탱크 기관에서 수당 중복 지급 그리고 부가급여 부당 지급, 보통예금계좌 관리 소홀, 기본적인 회계·복무 질서에 대거 지적됐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 25년 9월 1일부터 12월까지 감사를 받았고요.
대상기간이 2020년 9월 23일 설립 당시부터 해서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간의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5년간의 감사를 받은 것 중에 총 13건이 지적되었고요.
말씀하신 환수 조치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중복수당 지급 건과 저희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겸직을 하던 센터장님들의 중복 직책수당 건수가 좀 많아서 그 2건이 제일 큰 환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5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적다는 겁니까, 5년을 강조하는 이유가?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지적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대로 업무연찬이나 그다음에 규정 개정 등을 시행, 조치를 현재 완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용채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책을 세워서 하실 겁니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저힁가 주로 지적 받았던 것들이 규정 개정이 미흡했던 점, 그리고 말씀하신 하자나 공사에 대한 완료 감독 검사, 이런 것들이 좀 부적절하게 진행된 절차 부분들을 많이 지적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 업무연찬을 부서별로, 그리고 해당 사업 파트별로 진행했었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데 집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공직자로서 볼 때 수당 중복지급, 부가급여 부당 지급, 이것은 실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사장님이 그러면 요즘 없어서, 그것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처음부터 할 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없습니다.
○홍용채 위원 없는데, 정말 이번 감사를 통해서 뼈를 깎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진짜 경영 시스템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 보지 않았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용역업체가 우리 창원 관내에 없는 업종이라든지 이럴 때는 다른 업체를 하는데 여기서 유독 지금 보면 경남 하동군, 세 번째 보면 청소용역인데 하동군에 소재한 데 용역을 줬고 그다음에 상반기 자체채용 대행용역 시행인데 서울특별시, 또 시스템 사용자 교육용역 서울특별시, 밑에 보면 성산 종합복지관 청소용역, 성산 종합복지관은 청소용역을 할 때 창원시하고 상관없는 하동군, 밀양시 업체에 용역을 줬단 말이죠.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하나는, 조금은 의문 시 되는 게 창원복지재단 2026년 상반기 자체 대행용역 시행이 직원 채용 대행용역인데 서울특별시에 있는 용역업체도 문제이거니와 직원을 채용하는 데 대행을 쓴다?
그래서 지금 물론 뒤에 보니까―한꺼번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583페이지에 보면 후단에서 세 번째, ‘높은 이직률 개선이 필요하다’, ‘채용 대행 용역비 과다 지출 원인’.
이게 물론 우리가 채용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하기 힘들어서 이직률이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채용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팀장님이 좀 얘기해 주실래요?
아니면 누가 특별하게, 성산 노인종합복지관이 많으니까 나눠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있고, 연간 계약 금액이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 입찰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경남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들어오다 보니 최소금액으로 입찰을 하게 된 업체가 선정되어서 경남 지역의 하동이나 이런 데가 선정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 대행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채용할 때 필기시험이나, 이런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PPT 자료 심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채용은 저희가 창원시에서 통합채용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쪽에 통합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정규직 중에 연구직이 결원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업체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고 계약직 인력 5명까지 해서 총 6을 뽑는 연구용역을 썼는데 서울 업체를 쓰게 된 이유는 채용이라는 것이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이다 보니까 관내나 부산까지 찾을 수 있는 업체가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복지재단이나 타 기관에 잘하는 기관을 추천받으면서 여러 군데를 보고 금액적으로 저희랑 계약이 가능한 곳을 찾다 보니 서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계약을 할 때도 조금만 더 세밀히 찾아보고 관내 업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 아래에 보면 신규 업무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용역이 금액은 1,589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비즈웰이 서울특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1억이 넘는 것은 경남에 이렇게 제한을 둬서 했었기 때문에 청소용역은 이해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뒤에 아까 583페이지에 ‘높은 이직률 개선이 필요하다’ 했는데 우리 이렇게 채용이 되면 이직률이 그렇게 심합니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저희가 이제 재단 본부에 있을 때하고는 다르게 노인복지관 3개소에 직원들이 46명이나 채용이 되다 보니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2023년 채용을 할 때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인력을 뽑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지역에 거주하는 친구들이 주로―통계를 내 보니―이직을 좀 많이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4명 정도 이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아직 거기까지 이직은 없는데 이런 것도 내부 조직문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해서 이직률이 좀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직은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재밌는 조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08페이지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동네마다 다 있는 줄 알았는데 동네마다 다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복지협력팀장 전병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읍면동 지역, 보장협의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다 있습니까?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예.
○차중현 위원 그런데, 아, 이것 사업 내용이구나.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대1 연계 매칭을 통한 주민주도의 지역복지 기능을 활성화하겠다.
밑에 보면, 운영실적에 보면 4개 권역별 연계·매칭 지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이소.
2024년하고 25년하고 비교해서 또 26년도하고 이렇게.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부분이 동마다 형성은 되어 있으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잘 안되고 있는―물론 잘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활동은 하고 싶었는데 의지는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활성화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어떤, 시에서도 지금, 행정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재단에서도 과거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으나 이 사업비가 소진이 되고 나면 원래대로 원상복구가 되는 형태의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역할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가치 적립부터가 필요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교육을 좀 이렇게, 역할에 대한 부분이나 기능에 대한 교육과 함께―교육도 좀 필요하고―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복지관들의 리더가 필요하지 않느냐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3년간 이렇게 지원하게 했고.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3개하고 저희 재단하고 다자간 협약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연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서 3년을 지원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최대 3개소를 지원했고요.
그 이후에 1개소씩, 1개소씩 추가적으로, 매년 이렇게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차중현 위원 예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관심 있게 질의했냐면 사실 저도 동네마다 자생단체들의 활동에 상당히 많이 참여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들었다시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과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개념 정리가 안 됐는데 오늘 설명 듣고 보니 개념 정리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 제가 소속돼 있는 오동동에,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 1개소가 매칭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회장, 위원장을 맡고 있는, 회장님이라고 합니까, 위원장…. 협의체니까 뭐―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렇게 개발하고 그다음에 찾고 하는 활동들을 많이 벌여서 어떻게 지원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활동이 유야무야하니까 어쨌든지 정립을 잘해서 좀 활동을 많이 하자는 그런 취지로 됐는데 좀 더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참여를 시켜서, 우리가 사실은 지역복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알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재단에 지금 직원들이 우리 본부에 기존 직원들이 있고 복지관이 이관되면서 정직원으로 다 돼 있죠?
전체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그렇게 되면?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 직원까지 합쳐서 65명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65명.
지금 재단의 기존 직원들과 복지관 직원들의 안에 임금 테이블이 달라요, 그렇죠?
급여 체계가 다르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제가 받은 자료로 봐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상 한 조직 안에, 물론 공단에서 있던 복지관이 들어오면서 한 번에 임금 테이블을 맞추기가, 단일화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재단에 있는 분들은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그쪽에, 시설공단에 있는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이것을 하나로 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한 조직 안에서 똑같은 정직원들이 2개의 임금 테이블로, 2개의 어떤 이렇게 이분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나.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직원들 간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상대적 박탈감도 생기고.
그러면 이것이 근로 의욕을 상실시키거든요.
저하를 시키고,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시민 서비스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지장을 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결은 해야 해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재단의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시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사장님하고 안 계셔서 정확한 방향을 제가 답변드리긴 어렵지만 이전까지 계속 과에서도 보수 체계 이원화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고요.
그 용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과랑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대로 이원화된 체계로 계속 운영하기에는 직원 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서 올해 저희가 조직진단을 시작으로 해서 조직 전반에 대한 직무 분석이라든지 재단의 어떤 방향성, 설립 기준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내년에 보수 체계 진단도 시작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 개개인적으로 세세하게 다 개인별로 급여체계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예를 들면 팀장 3급의 재단 본부에 있는 분들과 노인복지관에 있는 분들 비교했을 때 전체 총액 연봉의 1,500이 차이가 나요.
1,500이, 상당히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이런 차이를 똑같은 공간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 급여에서 오는, 급여 차이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재단 안에서 연구용역이든, 밖을 통해서든 하나의 안을 만들고 이것을 시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시가 이런 의지, 국장님 오늘 오셨으면 국장한테 질의했어야 하는데.
시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내가 참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소통하면서 어떻는가 그게, 시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국장님도 그렇고 과에 과장님께서도 보수 체계 진단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외부에 맡길 수 있다면 같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려운 과제지만 초창기에 합할 때 그 어려움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재단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다음에 우리 국하고 공무원들하고 의논할 때도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직률과 관련해서 재단의 우리 직원들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높은 이직률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재단 본부에 이직률이 높습니까, 실장님?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아,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복지관의 이직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복지관에 왜 이직률이 높았어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첫 호봉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직 친구들은 괜찮은 연봉으로 다른 데 이직이 가능한데,
○문순규 위원 아, 처음 들어오는 분들이 신입, 오시는 분들이 이직하는 경우에?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시설관리직 쪽이 이직이 좀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관장님 답변 한번, 그 부분 대표로 누가 해 보시죠.
어떤 경우가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보면?
○창원복지재단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장 조성환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신규 직원들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창원 지역에 지역 제한이 안 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지역의 근무자들이 좀 많이 뽑혔던 문제들이 좀 있어서 타지역 뽑힌 직원들이 1년 이내에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특히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채용하고 나서 계속 그만두었는데 전기 기사의 자격을 가진 어떤 직원들이 실제로 재단에 들어와서 급여를 받아 보니까 급여의 1호봉이, 호봉 수가 실제 자기 현장에서 받던, 기업체에서 받던 급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문순규 위원 민간에 있을 때보다,
○창원복지재단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장 조성환 예, 민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만두고 나갔던 이직 사례들이 좀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지금은 이직률이 올해, 작년, 오늘 어땠습니까?
○창원복지재단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장 조성환 최근 들어, 작년까지는 이직률이 높았고 최근까지는 이직률이 없는 상황이고 최근 저희들 마산합포노인복지관 직원 1명도 김해에 합격해서 어제 자로 사표를 낸 직원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본부에도 혹시 이직자들 있습니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에 올해 1명 이직한,
○문순규 위원 어느 파트, 어느 팀에?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시설운영팀 직원 1명이,
○문순규 위원 아, 우리 팀장님이 잘 못해 줘서 그런가?
(웃음소리)
그렇지는 않을 거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직률 한번, 복지관하고 이직 현황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조직이라는 게, 신입이라니까 좀 다르긴 하네요.
기존에 일하는 분들은 근무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처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절하게 잘 되어서 좀 계속 정착을 해야 그것이 전문성도 올라갈 거고 업무 역량도 향상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직률 높은 조직이 다 이렇게 잘되는 조직이 없다고 봐요.
그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간 좀 더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수탁 관련해서 국에 할 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수탁시설이 총 8개예요, 8개.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 팀장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장난감도서관 4개를 수탁을 동시에 받았나요, 순차적으로 받았나요?
○창원복지재단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시설운영팀장 주용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하나씩, 하나씩 순차대로 받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왜냐하면 시설별로 하나씩 받는다 한다면 재단이 하나의 시설을 받아서―어떤 경우든―그것에 대한 운영의 최적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민간에 똑같은 시설들에 좋은 모델들을 이렇게 전파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서 다른 어떤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의 서비스를 높이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는 간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4개의 도서관을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창원복지재단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원취지는 우리 창원복지재단 신규 시설, 장난감도서관의 신규 시설을 우리가 위수탁을 하여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민간에 다시 환원하겠다, 그런 취지로 받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건 당연하죠.
재단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창원복지재단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받았는데, 연차적으로 6개월 사이로 하나가 갑작스럽게 또 생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신규 시설이었습니다.
그 신규 시설을 받게 되었고, 세 번째 받은 진해지원 같은 경우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 재단에 갑작스럽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합포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창원시에서 직영하는, 과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이었는데 그 직영 부분을 우리 재단에서 맡으면 좋겠다, 일원화시키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서 작년에 하나 더 맡게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 4개의 도서관이, 장난감도서관 전체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운영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것하고 차등해서, 통합 운영에서 나오는 장점은 어떤 게 있어요?
○창원복지재단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일단 시설 관리 측면에서, 일단 재단에서 4개의 지점을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는 어쨌든 단일화됐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운,
○문순규 위원 관리 체제가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편리성이.
○창원복지재단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예, 뭐 그런 부분인데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시스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일원화는 안 되었습니다.
각각 지점마다 시스템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로 이렇게 하려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소관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가능하면 내년쯤에는 통합 홈페이지도 만들고 좀 그렇게 해서 통합된 시스템을 우리가 정착해서 그것을 이제 민간으로 환원한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규상 위원 감규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금의 체계가 다른 것에 대해서 혹시 그 규정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복지재단 규정 안에 본부는 본부 보수 규정이 따로 있고요.
복지관은 노인복지관 보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보면 592페이지에 보니까 창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주요결과에 대한 제언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보면 창원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수준 개선, 또 일·생활 균형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종사자의 안전보장, 처우개선 및 향후 추진체계를 5개로 해서 추진전략을 세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전략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여기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창원복지재단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복지연구팀장 박유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과제로 진행했고 말씀 주신 내용들을 제안했습니다.
시에 제안을 했고 아마 시에서 올해 안에 처우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래서 아까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임금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죠, 다?
○창원복지재단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저희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고 있는지 어떤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아까 여성복지국에서는 다른 지역에는 거의 100%로 맞추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92% 정도 이렇게 맞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창원시에서는 시장님께서 기간제 임금에 관련해서 최저임금의 118%를 해서 내년에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창원산업진흥원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때 자기 산업진흥원의 직원에 관해서 임금도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여기 창원복지재단은 내년에 임금, 여기 우리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 그런 임금을 시의 어떤 기본 방침에 따라서 그대로 인상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 기간제근로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육아휴직 대체 인력은 저희가 받는 보수 그대로를 지급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고요.
연말에 노인복지관에 초단시간 기간제근로자들은 말씀하신 공정수당이라는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감규상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원시 기간제나 또 위탁시설이나 이런 데도 거의 동등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종사자에 대한 어떤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어떤 것들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창원복지재단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제안한 부분들은 종사자 안전보장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고서 등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심리치료라든지,
○감규상 위원 그러면 바쁘니까 시에 제안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원복지재단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596페이지에 보니까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똑같이 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창원시 청소년 노동사무소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라고 했는데.
여기 창원에, 창원시 노동상담소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창원복지재단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창원복지재단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한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창원복지재단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제가 어디에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감규상 위원 그것도 다음에 자료,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창원복지재단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감규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동인권 공동점검체계 이렇게 해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창원시 등이 연계해서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그런 구축 체계를 나름대로 컨트롤하셨습니까?
○창원복지재단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노동인권을 공동 점검하기 위해서는 시도 그렇고 노동부도, 창원지청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동단체가 참석을 해야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된다고 보고 거기에 노동단체도 참여해서 같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복지재단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서를 통해서 좀 더 충분한 내용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위원장 이정희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임숙 위원 심임숙 위원입니다.
582페이지, 583페이지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 현황 보겠습니다.
연구과제 시책 연계는 24년, 25년 연속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작년 지적을 보면 재단에서 진행한 연구에 대해 집행기관의 관계 부서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고립 청년 해소 연구, 출산·육아 공공 정보 이용 편의성 연구, 모두 잘된 연구이지만 시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수행한 연구과제 중에 실제로 시책이나 예산으로 이어진 게 몇 건이고 전체의 몇 %인지, 그리고 연구 끝나면 소관 부서에 정식으로 넘기고 검토 결과를 받아보는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와 638페이지에 연구과제 정책 반영 실적을 저희가 넣어두었습니다.
보시면 방금 말씀 주신 창원시 고립 청년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고립 청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요.
그러니까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임숙 위원 600…. 몇 페이지요?
○창원복지재단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637페이지, 638페이지.
○심임숙 위원 예.
○창원복지재단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637페이지, 638페이지에 연구과제 정책 반영 실적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고립 청년 기본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가족돌봄 청년 대상 지원사업이 올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수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용채 위원님께서 감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많은 건수가 지금 부적정하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 건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2024년 이사 감사를 선임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때 경력증명서라든지 자격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원자가 이력서만 낸 거죠.
그래서 심사를 해서 임원을 선임한 사실이 있죠?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복지협력팀장 전병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지적사항 내용이 지원 서류 중에서 경력이나 재직, 학력이나 자격증명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이력서상의 내용으로 서류를 심사하여 임원 선임을 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력서만 그럼 마음대로 적으면 그게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선임을 했을까요?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임원 이사장과 그다음에 임원인 이사·감사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 자체가 자격이나 학위 등을 갖추고 몇 년 이상의 어떤 기간을 정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나 감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전문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 등으로 되어 있어서 증빙, 어떤 자료에 대한 부분들로 확인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력서 및 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빙서류가 기재는 되어 있으나 증빙서류가 미제출되어 있다고 해서 접수 자체를 받을 거냐, 받지 못할 거냐에 대한 부분의 판단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접수는 하고 전체적인 심사 과정에,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지원 서류와 지원 서류를 제출한 현황들을 제출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있잖아요.
운영 규정 제9조에 보면 서류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추가로 자료를 받았습니까?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그러니까 접수…. 그렇지는 않았,
○위원장 이정희 일단 나중에 따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다음에 자격 기준 미달하는 외부인의 활용 돼 있는데.
지금 유일한 창원의 복지 연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복지재단이 자격증이 없는, 예를 들어서 복지전공자가 없는 이런 사람을 연구보조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격이 없는 분을 이렇게 채용했을까요?
○창원복지재단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연히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저희가 외부연구인력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연구보조원이라든지 공동 연구원이라든지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보조원의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 보조원인데 연구보조원으로 약간 연구비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 기준을 저희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약간 그런 서류상에서, 저희가 감사할 때 적극적으로 소명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출 서류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니까 애초에 채용할 때 자격이 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감사에서는요.
○창원복지재단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채용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연구 분야에 좀 전문가를 한 1개월이나 2개월, 단기간 저희가 조금 같이 공동연구를 하자는 계약을 수행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위원장 이정희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통예금계좌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을 당했는데 재단이 지금 2020년 10월부터 25년 9월까지 총 63개 계좌를 개설했어요.
복지재단이 63개의 통장을 개설할 만큼 그렇게 다양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간에 63개가 저희 재단 출연금을 포함해서 복지관에 편제되어 있는 대행사업비 통장이나 외부 지원 공모사업을 받게 되면 공모사업별로 따로 통장을 개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63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래서 보니까 장기간 미사용 계좌가 14개고 별도 조치 없이도 잔액을 보유한 계좌가 8개, 이렇게 한 부분은 어떻게 정당한가요, 운영함에 있어서?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필요 없는 통장은 해지하고 잔액 반납 처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이런 절차나 상황들에 대해서 인지가, 회계 쪽의 직원들이 좀 바뀌면서 서로가 인지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좀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계좌 14개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요.
보니까 8개 계좌에는 또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게 자금관리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많은 계좌를 통폐합해서 향후 관리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감사 지적 받은 날로부터 그 계좌는 다 해지 처리를 완료하였고요.
그 잔액 부분은 전액 창원시로 반납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마지막으로 지금 복지재단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우 잘 관리되어 있다고 답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업데이트를 언제 했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사장, 전체적인 업데이트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손을 본 건 최근에 이사장님하고 공석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조정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복지재단이 수탁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소인지 어딘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신다거나, 물론 아까 확답은 못 하셨는데, 자신 있게 말씀 못 하셨는데.
이게 복지재단이사장님의 부재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되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 3개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링크를 걸었는데 사실 수탁시설 8개소에 대해서는 못 챙긴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서에 다시 발령을 받으면서 그 부분을 사실 고민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서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서도 수탁시설들의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렇게 이 부분을 시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조금씩 관리가 잘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위원장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미니배너 팝업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수탁시설 7개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팝업창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창원복지재단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미니배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창원복지재단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예, 첫 화면에 보면 팝업창 열려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창원시 복지지도라고 있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거는 언제 만든 거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제 기억이 맞다면 22년에서 23년 사이에 저희 사업을 하면서 같이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니까요.
금방 22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창원시에 있는 복지 시설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 게 창원의 복지지도잖아요.
그런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복지지도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창원시…. 뭡니까, 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이 가족센터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도 지금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복지지도 같은 경우에도 2023년 창원시립복지원이 이제 진동으로 옮겼음에도 아직 회원구 서마산 IC쪽으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맞냐고 여쭤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만들고 나서 1~2년 외에는 그 복지지도를 관리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부 시설 종사자들로부터 건의도 많이 받았는데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건의를 받았으면 시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장하고 본부장이 공석이라고 해서 전혀 핑계가 될 수가 없거든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
○위원장 이정희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진해가족센터도 2025년 1월에 수탁 받았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데도 아직 지도상에 표기가―아, 1년 넘었네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홈페이지가 관리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수탁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볼게요.
시설명은 안 밝힐게요.
A시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시설장이 실제 호봉은 30호봉인데 적용 호봉은 4호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B시설 같은 데는 관장이 5급 19호봉인데, 실제로는.
실제 적용은 5급 2호봉을 받고 있어요, 관장인데.
그 시설의 장인데.
그다음에 밑에 보면 8급이 16호봉인데 실제로는 5호봉 해서 급여를 주고 있어요.
C시설 같은 경우도 시설장이 23호봉인데 6호봉으로 처리하고 있고.
팀장 17호봉인데 6호봉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재단이 공공조직이고 좋은 일자리를 다른 민간에서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도 좋은 일자리 없어서 지역을 떠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어제는 경제일자리국장이 상권활성화재단에 기간제를 전부 다 쓰면서도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공공에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기간제를 쓰면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냐, 이 이야기지.
복지재단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이야기예요.
합당한 대우를 해 주고 그 지위에 맞게 일을 성과 내라고 해야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호봉이 30호봉인 관장을, 몇 호봉이랬어, 4호봉 처리를 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지금 4호봉이니까 채용할 때는 1호봉으로 채용했을 수도 있겠네요, 내가 볼 때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공공에 있는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민간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공공조직에서 있을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공공에서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서 민간에 그 모델을 전파하겠다?
논리적으로 성립은 하나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지침은 이렇게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각 시설의 운영지침, 인건비 기준, 인건비 지침이 다 있어요.
이런 지침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또 채용을 하고 있는지도 제가 좀 더 들여다보면 다 나오겠죠.
상당히 의문 됩니다, 솔직하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창원복지재단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시설운영팀장 주용도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산 때문에 그래요?
○창원복지재단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방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예산 때문입니다.
일단 저희 재단에서 수탁을 받게 되면 먼저 시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배정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채용공고를―직원들 뽑기 위해서―제일 먼저 시설장을 저희가 뽑거든요.
시설장을 뽑을 때 채용계획을 세워서 시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시 소관 부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단 경력, 특히 호봉, 보수 부분에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 협상 과정 중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지만―일단 수탁을 받는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시 소관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한정된 예산,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약간 호봉을 조정하고 했는데 사실은,
○문순규 위원 아까 국장한테 질의했어야 했는데, 국장 오늘 있어야 하는데. 아….
○창원복지재단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진해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시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또, 제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9억 가량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 소관 부서하고 협상을 좀 몇 차례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나마 진해가족센터는 호봉을 조금 올린 상황이고 다른 수탁시설들은 거진 1호봉으로 시작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제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에도 상당히 언성이 올라간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시의 국장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이게 수준 이합니다.
공공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생각하는, 노동을 하시는 분들, 근로를 하시는 분들을 대하는 그 관점 자체가 완전히 일천하기 그지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도 시의 예산 때문에 설령 그렇다 할, 그런 이야기하지만 시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오늘 국장님 있었으면 따끔하게 이야기할 건데 충분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공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정당한 대우를 받고 또 일을 하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그것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이렇게 돼야 하고.
또 공공에서 이런 모델을 잘 만들어야 민간에도 그렇게 하라고 할 거잖아요.
공공에서 엉망으로 노사 관리를 하면서 민간에 어떻게 최적의 모델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아까 본부 내에 정직원들 간의 어떤 보수 체계에 이렇게 오는 이런 박탈감도 너무 중요한 일이고 수탁기관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다, 봅니다.
이런 것들이 조직 진단할 때도 한 번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조직 진단 용역할 때 조금 고려해 봐야 할 게 우리 재단에서 수탁하는 시설과 똑같은 시설인데 민간에서, 예를 들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어요.
이게 비교가 되겠죠, 비교가?
이것을 한번 용역할 때 반영을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이렇게 수탁하는 시설들이 얼마나 민간에 보다 효율성이 높고 그 성과를 잘 내고 있는지도 한번 진단해 볼 필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재단에서 하는 이 복지서비스가 우리 시민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면 최고 좋겠죠.
그러면 시민들 체감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만족도, 재단에 대한 인식, 이것도 이번에 재단의 기능을 조사할 때 들어가는, 반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 전달하는 것은 이렇게 긴 과정이 있으니까, 중간에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시설장들은 우리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재단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 ‘아, 복지재단이 있으니까 우리 시설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게 들어야 하죠.
그래야 그 재단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이번에 기능의, 재단의 정말 그렇게 기능을 진단할 때 6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나 기관장들이, 시설장들이 이 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꼭 반영해서 이번에 용역에 넣어주기를 제가 요청드릴게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우리 복지재단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 복지·문화 지원사업 이게 어디죠?
이제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아서요.
617페이지입니다.
이게 복지협력팀, 시설운영팀, 이렇게 각 사업을 팀마다 조금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복지연구팀 같은 경우는 용역, 연구용역 이런 사업명만 봐도 알 것 같은데 복지협력팀하고 시설운영팀은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업내용 보면 알겠지만 초선의원들도 절반 정도 되니까, 복지·문화 지원사업 그러면 복지협력팀이죠?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2024년도에 1,261만 6,000원 사업비였습니다.
2025년도에 저희한테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 예산이 1,018만 원이었습니다.
자, 사업 종료됐습니다.
지금 169만 4,000원입니다.
지금 848만 6,000원 정도가 불용액인 것인지, 아니면 전용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복지협력팀장 전병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2024년도,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조금씩 변형이 되었습니다.
첫해에 할 때는 NC다이노스하고 연계를 해서 스카이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 해는 지역아동센터 힐링캠프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고.
여기서 남아 있는 사업은 복지·문화라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애초에 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잡혔는데,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산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164만…. 160만 원 정도 쓴 것은 저희들이 로봇랜드하고 그다음에 창원문화재단,
○성보빈 위원 그 부분은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로봇재단랑 지금 문화재단 뮤지컬 보러 가셨잖아요?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예.
○성보빈 위원 아주 좋은데, 그러니까 예산이 원래 1,000만 원 단위였는데 왜 지금 169만 원 집행하셨냐, 나머지 차익은, 나머지 예산은 전용을 하셔서 다른 데 쓰신 것인지.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디에 쓰셨습니까?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운영비가 그때 당시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성보빈 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848만 원 이것을, 전용을 전체 운영비로 돌렸다는 말입니까?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운영비랑, 잠시만, 운영비.
목이 운영비다, 그러면 복지문화 지원사업은 목이 뭡니까, 목이?
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편성목, 통계목 다 알려 주십시오.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자료를 뒤적이며) ….
○성보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알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성보빈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우리 복지·문화사업, 문화 활동 지원사업을 NC 그리고 2024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한마당 큰잔치 이렇게 학교마다 거점으로 했고요.
그런데 복지·문화사업이,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중요도가 낮아져서 지금 남은 차익을 운영비로 돌리신 건지, 아니면 운영비가 너무 예산의 부족분을 보완해야 해서, 너무 시급해서 전용한 것인지?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처음에 잡을 때는 예산을 사용할 거라고 잡았는데 그 예산 사용하는 부분들이―아까 말씀드렸다시피―외부 자원을 저희들이 후원을 좀 받아서 사회 공헌으로 해서 저희들 비용을 쓰지 않고 로봇랜드에서 표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창원문화재단에서 티켓을 지원하고 하는,
○성보빈 위원 예, 그렇겠지요, 당연히.
우리 기관이니까요.
그럼 NC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어쨌든 행사를 해야 하니까 돈을 쓰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것들은 모두 계획을 하셨잖아요?
전년도 행감자료에 이 모든 것들이 계획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전년도 행감자료는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도 문화재단하고 로봇랜드재단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나눔사업을 추진하겠다,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미 이 사업계획에서부터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대로 1,000만 원 정도로 편성하셨어요.
제가 전년도 행감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업무보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치 계획을, 사업계획을 정하셨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 문화재단 활용하고 로봇랜드 활용해서 ‘돈이 이만큼밖에 안 되겠네’ 했으면 그것을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 보고를 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도 예산 1,000만 원 들 것이다, 그때도 여전히 1,000만 원 들 것이라고 지금 계획을 하셨어요, 예산 사업비를.
전년도 행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 기간이 절반 정도가 지나고 나머지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감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이것을 예상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절반, 상반기는 흘렀으니까 이제 하반기 때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죄송한데 이해가 안 되시는 겁니까?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제가 좀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행감 할 때도 6월이지 않겠습니까?
6월, 6월. 전년도 행감 6월에 했습니다.
이번에 선거 때문에 9월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까지 세워두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돈 안 드는 사업인 것을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사업비가 1,000만 원 일관되게 지속한다고 하셨거든요.
향후 추진계획에 그렇게 적어놓으셨거든요, 팀장님.
돈 안 드는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도 사업비를 1,000만 원으로 계속 고수를 하셨단 말이지요.
여기 행감자료에 있단 말이죠.
저 행감자료 5년 치 다 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운영비로 돌려썼다, 잘 알겠고요.
지금 어쨌든 돈 안 드는 사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폐지된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 뭐가 있습니까?
전년도까지 잘 진행했다가 889만 1,000원짜리 사업인데 올해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행감자료 없는 것 보니까요.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복지협력팀장 전병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시행했던 사업 중에 올해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미추진 사업.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창원 문화복지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청년지원 프로젝트 그다음에 창원복지포럼, 세 가지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복지포럼이 진행이 안 된다고요?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계획이 없어서,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포럼을,
○성보빈 위원 하지 않겠다, 2025년까지 하겠다?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은 복지시설 생산품 홍보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까?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하고 있다고요?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아, 이게 사업이 올해 사업,
○성보빈 위원 2025년도에 한 사업이요.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아, 사업을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을, 개별사업들을 좀 비슷한 사업, 유사한 사업을 네트워크로 해서 묶어서,
○성보빈 위원 그럼 이 생산품, 복지시설에 관한 생산품 홍보 지원사업이 통합이 됐다면 어떤 사업에 통합이 됐을까요?
2025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612페이지에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개별사업으로 묶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600, 몇 페이지요?
팀장님 죄송한데 600, 몇 페이지인지?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612페이지.
○성보빈 위원 612페이지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지금 합치신 거네요.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밑에 사업 내용 안에, 세부사업 안에, 맨 마지막에,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생산품 홍보 지원사업 889만 원이 지금, 이 89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그대로, 어떻게…. 좀 이해시켜 주시겠어요?
이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의 네트워크 지원하는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복지시설 간에 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의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한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
그냥 이게 팸플릿, 팸플릿 그때 2,000부 발행하고 이제 21개소 참여시설에 한해서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행감자료에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복지 분야별 실무자 협의체도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 네트워크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품 판매시설 홍보 지원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들이 되게 유사하고 개별적인 사업,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요.
제가 봤을 때는요, 팀장님 생산품 판매시설 홍보 지원 네트워크를 지금 612페이지에 추가로 통폐합, 통합을 했다, 이렇게 “통폐합을 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간략하게 지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다음으로 우리 623페이지도 팀장님 업무십니까?
신규사업 같아서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623페이지,
○성보빈 위원 사업이 이게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어요, 우리 조직진단?
내부 조직진단.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아닙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성보빈 위원 신규사업이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성보빈 위원 어쨌든 돈이 들어가니까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전체 운영계획 수립하고 팀별, 외부 전문가 통해서 내부 조직진단하고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한다라고 사업내용에 적혀 있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수립할 계획, 구체적인 계획 있으신가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데요, 위원님.
○성보빈 위원 설명을 죄송한데,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짧게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진짜 감사 기간인데도 이렇게 쫓기듯이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시간은 조금 보장해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질의드리고 추후에 자료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의창노인복지관 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잘 아시다시피 620페이지시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감사가 추경도 아니고 결산도 아니고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0페이지 의창노복.
관장님 반갑습니다.
관장님.
○창원복지재단 의창노인복지관장 이상희 예, 의창노인복지관장 이상희입니다.
○성보빈 위원 사업 추진 실적에 상담 돼 있는데 상담 횟수가, 제가 2025년도,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할게요, 올해는 상반기까지밖에 안 했으니까요.
2024년도 대비해서 상담 횟수가 232회가 늘었는데 상담 받으신 분들이 지금 한 500명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창원복지재단 의창노인복지관장 이상희 예.
○성보빈 위원 비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다 상담인데?
왜냐하면 다른 노복들은 지금 비례해서 상담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은 그런 실적인데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옛날부터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미미한 제안인데 여기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잖아요?
○창원복지재단 의창노인복지관장 이상희 예,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급식 지원을 경로식당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산노복, 합포노복은 지금 경로식당 운영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사업 추진 실적이 전부 다 지금 사업명이 똑같아요.
그런데 경로식당 이 부분만 다른데 어쨌든 경로식당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일관성, 통일성 있게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
○창원복지재단 의창노인복지관장 이상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대 사업 거기…. 급식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3개 복지재단 같이 통일하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일관되게 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사업인데 요.
이게 인원이 점점 지금 의창노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위기 어르신 관리하고 후원 물품들 집집마다 가셔서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시고 계신데.
제가 이 사업을 실제로 제 지역구에 직접 다녀오기도 했고 잘 아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점점 줄어들어요.
2024년도에 열아홉 분 지원을 받으셨다가 2025년도에 12명,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다른 노복이랑 좀 비슷하게 발굴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원복지재단 의창노인복지관장 이상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열아홉 세대를 했는데 실제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사실은 발굴을 못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만큼 저희들 발굴해서 더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정말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의창노복이 예산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산노복하고 합포노복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제 그만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원복지재단 의창노인복지관장 이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성순 경영지원팀장님을 비롯한 창원복지재단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9월 18일 오전 10시 5개 구청, 오후 2시 3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