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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7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09.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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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28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창원시립복지원(노숙인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아이돌봄지원사업(마산권·진해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3. 창원시립복지원(노숙인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아이돌봄지원사업(마산권·진해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 7건의 안건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존경하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 김인애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59호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자살예방, 정신건강상담 등의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는 핵심기관입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신건강사업은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장기적인 사례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전문기관이 운영할 경우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전국 대부분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 역시 창원과 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도 동일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권역 간 균형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이후에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과 성과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연간 위탁 예산은 2026년 교부 예산을 기준으로 9억 7,000만 원이며 국비 3%, 기금 46%, 도비 8%, 시비 43%로 구성되고 매칭 예산 외의 추가 시비 지원액은 없습니다.

정신건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오니 마산보건소 건강관리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9호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호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위탁 기간인 3년 이내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2026년 8월 21일 창원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적정’으로 원안 가결하는 등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이 요구되는 분야로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3년간의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재위탁이 아닌 기존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예경의료재단 예경병원과 재계약하여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할 수 있으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위탁 기간 3년 이내에도 부합하여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경병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중독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의 자원연계 등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계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본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산보건소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국에 246개소 중의 158개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고 직영이 88개 하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네요, 보니까요.

직영으로 할 때하고 민간위탁으로 할 때 어떤 점이 좋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직영으로 할 때는 물론 저희가 사업하는 곳이랑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사업의 빠른 처리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인건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산 같은 경우에는 시선제가 7명이 있고 공무직이 지금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열두 분으로 근무를 하기에는 자살예방사업도 확장이 되고 있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확장되고 있는데 지금 2027년부터는 국비로써는 시선제의 인건비를 줄 수 없다.

그리고 시선제가 계속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비를 확보해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직영을 하고 싶어도 이게 위탁으로 운영을 해야만이 적절한 인력을 오히려 뽑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내려오더라도 인력을 더 이상 국비로는 뽑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사업비로 내려온 부분에서 인건비를 좀 더 확보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 직원 채용 문제가 있고 그렇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인력 보니까 전문인력 5명, 미자격 5명, 전문인력 이것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저희가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간호사라 하더라도 정신전문 간호사가 있고 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정신전문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교육을 일정 기간 수료하고 그걸 통과해서 정신전문자격이 있는 분을 저희가 전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할 때는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민간위탁했을 때 그 전문인력, 정신 분야의 전문인력을 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홍용채 위원 잘 관리가 될 수 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위탁의 조건이 전문병원, 정신증진시설이 있는 병원이거나 또 정신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을,

○홍용채 위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확보하기가 좋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장소는 내나 그 자리 거기에서 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지금 사실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 자체를 추진하는 부분이고 장소를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 시설이 워낙에 매립지 위에 지어지다 보니까 매년 비가 오거나, 만조기에 비가 올 경우에는 침수가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장소도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내년부터 조금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제가 그 장소는 자주 가 보지만 비가 오면 비가 들어오고 억수로 건물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이래서 내년에 좋은 장소를 해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소장님, 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절감에 5억 8,200만 원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 놓았어요.

지금 공무직이 9명에서 3명으로 감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4페이지에.

공무직이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여기에 근무를 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시 공무직은 세 분이 계시고요, 사업공무직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해서 다섯 분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여기 9명에서 3명,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공무직 정원이 시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정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문순규 위원 그게 3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뜻이에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문순규 위원 그래, 어쨌든 현재는 공무직 다섯 분이 일한다, 그렇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것 인건비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갈 때 보면 9억 7,000이네요, 그렇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사업비 포함해서 9억 7,000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사업비 포함해서 9억 7,000?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문순규 위원 여기에서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민간위탁 가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지금 저희가 인건비가 아마 사실은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따로 5억 8,000이 절약이,

○문순규 위원 9억 7,000 안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해 놓지 않았다, 그렇죠?

구분은 되어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저희가 인건비로는 지금 6억 4,6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6억 4,000 정도 인건비이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문순규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공무직 다섯 분하고 시간선택임기제는 뭡니까, 이게 10명은?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시간선택임기제, 시선제 지금 3억 6,000 그다음에 공무직은 1억 4,000 이렇게 해서 총금액이….

○문순규 위원 소장님, 지금 시간선택임기제도 지금 현재 근무를 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시간선택임기제로 일곱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공무직이 다섯 분하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간선택임기제 일곱 분하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문순규 위원 시간선택임기제 일곱 분의 인건비가 4억 3,800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일곱 분이 3억 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에 10명 이것은 뭔데요, 10명은? 4페이지에.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원래 저희가 적정한 인력은 10명인데,

○문순규 위원 채용한 사람, 채용된 겁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시 방침에 의해서 사실은 시선제를 늘릴 수가 없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은 일곱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서 총 지금 현재는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데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3억 6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문순규 위원 전체 다 합해서?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아니요, 시선제 일곱 분만 3억 600만 원이고 사업공무직이 1억, 시 공무직이 1억 4,000 정도가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걸 다 합하면 얼마인데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그러면 6억 4,600 정도가 됩니다.

○문순규 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비슷하네, 그렇죠?

똑같이 해 놓았네, 민간위탁하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저희가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민간위탁을 안 하고 내년에 계속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시선제 인건비를 국비에서 쓸 수가 없고 시비를 5억 정도를 확보해서 써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살상담센터를 또 내부 부설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인력도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순규 위원 시비를 따로 확보해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따로 확보해서 시선제 인건비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서 인건비는 직영이든 위탁이든 같다고 봐야 하네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저희가 동일하게,

○문순규 위원 들어가는 인건비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손해 안 보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같다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소장님, 우리 이쪽에 정신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할 만한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우리 창원지역에 어떤 데가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해당하는 곳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순규 위원 창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창원은 지금 진해연세사랑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은 진해연세사랑병원에서 정신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진해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진해는 지금 의령에 있는 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주로 병원에서 하는구나, 정신건강지원센터를?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광역 정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창신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순규 위원 창신대학교 어디에서 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창신대학교 안에 광역, 도에서 운영하는 광역정신센터는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창신대학에 위탁을 해서?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한다.

주로 병원이나, 도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고 우리 창원은 지금 주로 병원에다 위탁을 한다, 그렇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병원에.

그런 병원들이 정신건강 이쪽으로 전문성이 있는 병원들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고 복지부에서 인정한 병원만 가능합니다.

○문순규 위원 아, 할 수 있는 데가?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이번에,

○문순규 위원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자격 그것 나중에 한번 자료 한번,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카톡으로 보내 보이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결국 민간위탁을 해야 할 추세인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 아니고 쭉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이것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인건비에 대한 어떤 감소 효과도 노려보겠지만 전문성, 수탁기관의 전문 경험이 정말 이게 직영하는 것보다 될지 하는 의구심이 들고.

물론 전문기관이니까 좋겠지만.

하나 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면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도 이런 느낌, 이것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이 위탁을 한번, 수탁기관에서는 위수탁해서 수탁을 받고 나면 영원히 계속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 결국은 특히 우리가 논의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어떤 업무의 폐쇄적이랄까 아니면 전문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데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쭉 보니까 우리 민간위탁을 한 것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것 계속하던데 이에 대한 어떤 대응이, 예측이 있는지 소장님 생각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수탁 기간을 3년으로 지정을 하고요.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최장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다시 공고가 나가서 공고 형태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데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했던 데를 계속하는 이유가 사실은 지원하는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다양하지가 않아서 지원하게 되고 이래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6년 뒤에는 다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고.

저희가 재계약할 때도 또 위원님들께 아까 중독처럼 다시 한번 더 동의안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차중현 위원 예예,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5, 6년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위탁을 할 때는 원점에서 시작하면 재수탁을 받은 기관에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거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차중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정신 응급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만약에.

발생을 하면 어디에서 지원이 나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저희가 지금 6시 전하고 6시 이후가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119나 112로 먼저 신고가 들어가고 거기에서도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데요.

6시 전까지는 저희 정신센터로 연락이 오고 6시 이후에는 지금 광역에서는 24시간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근무 중에 연락이 오면 우리 담당자하고 직원이 나가서 이분들이 행정입원 같은 경우에는 자·타의에 의해 위험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입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소방이랑 같이 가서 저희가 이분들의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정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에서 오지 않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출동한 소방서가 다 있지만 진해는 진해소방서가 오는 곳이 딱 한 군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원 쪽에서 온다든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어떤 모든 곳에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제가 알기로는 119상황실로 전화가 가면 119종합상황실에서 판단을 해서 119 대원들에게 연결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19가 다 오는 게 아니고 응급상황을 대처하는 어떤 센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센터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마산 쪽에, 만약에 진해 쪽이나 마산 쪽을 가게 되면 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같이 만약에 진해에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의령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진해는 차라리 연세사랑병원을 진해를 관리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이 같은 하나의 이런,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운영하는 곳은 의령에 있는 병원이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근무하는 곳은 진해에 있는 서부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출동하는 것은 진해 안으로 출동도 가능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조현병,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어떤 범위까지 들어갑니까, 이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보통은 저희가 중증정신질환자를 전 인구의 1%로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 우울증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은 자·타해의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한테 위해를 끼치는 경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저희가 출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질환이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저희가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관리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출동하게 되는 경우는 주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조현병 때문에 질의를 했던 상황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으로 왔어요.

상황을 봤어요.

보게 되면 그 환자를 격리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동의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보호자동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을 먹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고려된 상황에서 이걸 정리를 하던데.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응급상황이 발생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환자가 일반 시민을 폭력이나 위해를, 가해를 하는 상황이 되면 이 부분은 모든 상황을, 온 응급상황에서 모든 걸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 사람은 가해자고, 조현병 환자는 만약에 가해자고 일반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자고 이러니까 가해자가 있으니까 피해자는 의료보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을 조금은 한번 대체할 필요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사실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경찰하고 협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소방서에서 응급대원들이 바로 오는 것으로 끝나 버리더라고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저희는 보통 경찰의 연락을 받고 출동을 하게 되고 경찰하고 소방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보통은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체계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저희가 시민보험을 찾아봤었습니다.

시민보험이 그러한 경우에 4주간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창원시민인 경우에는 200만 원 내에서 배상하는 보험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가해자가 있는 상황은 그런 보험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도 안 되어 버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쭸던 거고.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공공기관이 조금 더 많은 어떤 상황을 하려고 해도 그런 의사도 없고 그런 의료기관이 너무 많이 빈약한 상황이고 이런 어떤 상황을, 그러니까 소방에서만 이렇게 분리하는 이 조치밖에 안 되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가 있으면 좀 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아무래도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국비에서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전문인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은 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정부의 역할이 자꾸만 줄어들고 시의 역할이 자꾸만 커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할 시점이 되어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거의 우리가 보면 지역의료 이런 부분의 의료인 이런 게 필수 의료인은 양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사실 안 되다 보니까 참 많이 안타깝고.

대형병원에서도 정신질환에 대해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의사 확보를 안 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이런 부분의 위탁이 정상적으로, 차라리 의료기관에다가 이것 위탁을 하는 게 더 안 좋겠냐는 거죠.

그 안에, 만약에 한마음병원이면 한마음병원 안에 이런 센터를 지어서 관리하는 체계가 되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우리 시선제 전문인력으로 이렇게 운영하셨잖아요.

혹시 의료인인가요, 비의료인인가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간호 인력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 인력도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쨌든 의료인이 포함되네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사업이나 정신질환자분들한테 서비스 제공할 때 의료인도 함께 포함해서 나가시는 거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저희가 의료인도 함께 포함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주변에 연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복지사도 같이 출동을 하는 편입니다.

○성보빈 위원 궁금한 것이 이때까지 창원은 한 27년 정도 됐더라고요, 민간위탁한 지가.

그런데 마산은 왜 이제 민간위탁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저희도 작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고용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점이 있어서 사실은 작년에는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는 그 부분이,

○성보빈 위원 해결이 되었네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또 원활하게 해결이 되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고용의 승계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분들이 고용의 승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아까 말씀드린 시 공무직, 사업공무직 그리고 시선제 모두 다 고용 승계가 됩니다.

○문순규 위원 아, 지금 현재 우리의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임기제 이분들이 민간으로 가더라도 고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민간으로 바로 이전이 된다, 이 말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그리고 기존에 받던 호봉이라든지 인건비 이외에 부족함이 없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처우 조건이 똑같이 동일하게 해서, 저하되지 않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문순규 위원 인력을 그대로 그러니까 민간으로 옮겨간다, 그렇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걸 공무직들이랑 이분들이 동의를 했다, 이 말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동의를 하셔서,

○문순규 위원 신분의 변화를?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 밑에 3번에 4페이지에 잦은 인력 교체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감소가 된다, 민간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잦은 인력 교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시선제인 경우에는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문순규 위원 아, 시간선택제분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그래서 계약을 하다 보면 새로운 분들이 지원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뽑는 분들이 볼 때는 이분들이 새로운 분이 오기도 하고 해서 이게 좀 변동이 많은 편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공무직은 그대로 가는데,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간선택제는 변경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다, 그렇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문순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오춘근 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정희 예, 오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근 위원 여기 우리 추진 필요성에 보면요,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사업인력 1인당 정신질환자 관리자 수 축소 지향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인당 관리자 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저희가 지침상 1인당 사례관리하는 건수가, 명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것에 비하면 저희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오춘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영 운영한다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랑 어차피 인원수는 똑같은 것 아닌가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국비에서 시선제라든지 이런 제한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받은 부분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위탁을 했을 경우에 조금 더 인력을 많이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오춘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탁,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지금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이것 3년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사실 지침에 의하면 수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편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3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중독도 그렇고 저희가 기존에 계속 3년으로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것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사실 3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제가 볼 때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규칙에 보면 5년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런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3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은 보면 5년 한 게 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5년으로 했어요.

이것 왜냐하면 상위법령에 준해서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또 지금 아까 우리 상정은 해 놓은 부분이 뭐냐 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3년으로 했어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게 지금 어떤 것은 5년하고 어떤 것은 3년하고, 이게 상위법에 어떤 게 부합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일단 상위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침상으로는―법령 안에도 있지만―저희 지침상으로 5년 이내로 되어 있었고 사실 저희가 3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도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변경해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래서 이게 선정하기, 위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게 상위법령에 맞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같이 통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5년 이렇게 해서는 어디의 규정을 맞춘 건지 모를 것 같아서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다음에 그러면 3년 후에 하실 건지, 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3년 후에 저희가 5년으로 형평, 다른 민간위탁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이것은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번에 우리가 연수를 했잖아요.

의정연수를 할 때 이게 상위법 위반이다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3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창원시 민간사무 위탁 촉진에 대해서 3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잘 검토해서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저희가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것 검토에 보면 어떤 것은 5년, 어떤 것은 3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중심이 없는 것 같아서.

5년이 맞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그러면 3년 후에 5년으로 하시겠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지금은 사실 저희가 다른 민간위탁, 창원이나 진해의 민간위탁도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형평성 차원에서 3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위법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침에도 5년 이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번에 할 때는 저희가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일단은 참고해 주시고.

이것을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않도록, 이것 연수는 좀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질의하실, 아니, 동의안에 대해 아까 일괄 상정했는데 소장님, 이게 안 하셨어요.

제가 아까 시간이 좀 그래서 못 했는데, 안건은 상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60호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알코올, 마약류, 도박, 미디어 등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사회관리,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등 지역사회의 중독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현재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는 2005년 사업 시작부터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성과와 운영실태평가 결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존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예경의료재단 예경병원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중독예방관리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6년 기준 3억 5,000만 원으로 국비 29%, 기금 19%, 도비 9%, 시비 43%로 구성되고 향후 국·도비 교부 규모에 따라서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독관리사업은 대상자와의 지속적인 상담과 신뢰 형성이 중요한 만큼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요구되기에 지난 3년간의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안정적인 지역사회 중독관리사업 운영을 입증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계약 이후에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성과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0호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춘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정희 예, 오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근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독관리자라고 하는 게 중독이 알코올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4대 중독이 위원님 말씀처럼 알코올하고 그다음에 마약, 도박 그리고 인터넷이나 핸드폰 같은 미디어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오춘근 위원 지금 이게 뒤쪽에 보시면, 7페이지에 보시면 산출 분야 이래서 나오는데 이게 상담을 한 건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7페이지에 보시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저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건수와 또 캠페인 등을 운영한 그런 어떤 명수가 되겠습니다.

○오춘근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이 인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주로 알코올중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들이라든지 다른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에는 같이 참여하는 캠페인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표기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춘근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4페이지 보면 성과평가 있잖아요.

성과평가는 우리가 평가하는 평가단위가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이걸? 성과평가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성과평가는 저희 담당자들이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이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담당자 한 분이 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아니요, 저희 담당 팀 안에서 이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구성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몇 분이 합니까, 평가를?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두 분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이게 다른 데도 보니까 평가가 다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다른 자료도 한번 보니까.

이런 평가 같은 걸 좀 더 객관성을 높이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직원 두 분이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일단 저희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인력,

○문순규 위원 물론 제일 잘 아는 분들은 직원들이 제일 잘 알기는 알 것 같아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체크리스트가 있고 저희가 사업평가를 했을 때 어떤 산출되는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따로 위원회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 담당자가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주로 민간위탁 같은 데 평가는 대체로 다 그렇게 자체 우리 직원들이 다 합니까?

특별히 어떤 조례나 이런 데에 평가와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평가체계와 관련해서.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것은 여기 중독센터인데 여기에는 지침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따로 위원회를 두거나 평가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고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알아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중독지원센터에서 케어되어서 일상 사회로 제대로 복귀가 되는 이런 분들의 사례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사실은 중독이 어려운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일상생활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또 어느 순간 그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조모임을 운영합니다.

자조모임의 특징이 뭐냐 하면 거의 매주 아니면 정기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술을 참는 그런 어떤, 자기하고 동료, 이런 비슷한 상황, 경험을 가진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일상생활에서도 그게 계속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말고 마약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처음 시작한 분, 사람들이 계속 중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분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다시 여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그 센터를 이용한 분들이 연간 몇 분쯤 됩니까, 연인원으로 치면?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따로 한번 자료를 해서, 사례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자료 같이 한번 줘 보세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아까 상위법 시행규칙에 보면 여기 센터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센터에요, 소장님.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센터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재계약 동의를 받는 시점이잖아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성보빈 위원 그래서 저희가 매번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현장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센터장님께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매년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매년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고,

○성보빈 위원 점검하셨어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수립계획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재계약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내년 초에 내년 성과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성보빈 위원 잘하고 계시네.

그러면 아까 성과평가가 90.3점인가 나왔잖아요, 맞나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성보빈 위원 그 90.3점이 지금 매년마다 센터장님께서 계획 수립한 것의 토대로 그것을 평가한 거예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그렇구나.

이것은 의무조항이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나머지는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센터 같고요.

저는 창원지역이다 보니까 창원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한번 참여자로서도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너무 체계적으로 잘하시고 계셔서, 이런 사업계획들도 매년마다 우리가 상위법령이나―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상위법령이나 부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조금 부합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저희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 앞엣것하고 똑같은 의문점입니다.

이게 위탁 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3년.

그래서 아까 보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5년 이내로 한다.

5년 이내로 한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차중현 위원 이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저희가 그것은 여기에 있지는 않고 저희 정신건강보건사업 지침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중독센터 운영이라든지 저희가 기초센터 운영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항목이 있고 그 안에는 위탁을 할 경우에 5년 이내로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는 5년을 해야 하기 때문에 5년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5년 이내로 되어 있다면, 이 상위법에는 5년으로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상위법에?

○성보빈 위원 상위법 찾아보니까 5년은 없더라고요.

○차중현 위원 상위법에 만약에 5년으로 해야 한다는 어떤 기속행위라면 5년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5년 이내로 해야 한다면 3년으로 해도 상위법 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기속행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다른 어떤 기관도 그렇고 앞에 한 게 3년이 맞다면 저는 이게 우리가 위수탁을 할 때 수탁기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자가 아니고 위탁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항상 네거티브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걸 5년, 10년 무작정 늘리면 관리하는 데 내지는 이게 너무나 고착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만약에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3년을 해도 마땅치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3년도 너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떤 3년이다, 5년이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우리가 물론 매년 어떤 자료도 받고 감사도 하고 하시겠지만 위탁을 받는 수탁기관의 입장에서는 정말 정성 들여서 감시기관의 어떤 그런 관리하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걸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상위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확인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소장님께서도,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아보겠지만 이게 상위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좀 검증해 주세요.

상위법 위반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을 한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게 3년 이내, 5년 이내에 이게 정확하게 이 사업이 들어가는지를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그 부분 제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립복지원(노숙인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아이돌봄지원사업(마산권·진해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이정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복지원(노숙인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아이돌봄지원사업(마산권·진해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까지 이상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성주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동의안 및 보고의 건 총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안건 심사는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건과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해서 총 6건으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호 「창원시립복지원(노숙인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립복지원은 노숙인재활시설로서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위탁사무는 창원시립복지원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총 5년이고 위탁 예산은 2026년 기준 13억 8,800만 원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 유능한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여 노숙인 등에게 자립 및 사회복귀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로 상정된 「아이돌봄지원사업(마산권·진해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아이돌봄 제공 기간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사를 연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2026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마산권과 진해권을 합하여 2026년 기준 100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로 상정된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창원시마산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가족생활 및 지역공동체 등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가족지원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간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산은 2026년 기준 13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 3월 신규 개원 예정인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의무설치되는 시설로, 대상 공동주택은 성산구 신월동의 창원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3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총 5년이며 공개모집과 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음어린이집, 무동별빛어린이집, 예그린어린이집, 수피아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며 1회에 한해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재위탁 여부는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과 보육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철저한 평가를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3호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4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번 제6기 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계획으로 지역의 복지 수요와 여건을 다각도로 반영하여 창원시 복지정책의 실천 기반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계획수립 TF팀을 구성하였으며 4월부터 5월까지 주민 욕구조사와 복지실태분석을 실시하였고 8월에는 계획안에 대한 공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이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본 안건을 확정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립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시민 우선 든든한 복지, 모두가 행복한 창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8대 추진전략, 42개의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권 중심의 돌봄체계 강화, 사회적 고립 및 복합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AI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자원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확대 등이며 4년간 총사업비는 1,58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향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윤성주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동의안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호 「창원시립복지원(노숙인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립복지원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재위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창원시립복지원은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신체적, 정신적 재활훈련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노숙인재활시설로 입소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시설 운영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입소자에 대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본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5호 「아이돌봄지원사업(마산권·진해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사업 마산권 및 진해권 수행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재위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용자와 돌봄서비스 간의 효율적인 연계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안전관리 등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속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호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관리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족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가족지원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족에게 안정적인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2026년 가족사업안내」에서 정한 가족센터 위탁 기간 관련 기준에 따른 것으로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부합하므로 본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호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축 공동주택인 창원 센트럴아이파크 내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설치하고 보육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지역 내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창원시 영유아보육조례」에서 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 관련 기준에 따른 것으로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8조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운영을 기존의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대상 어린이집 4개소는 모두 2022년부터 기존 수탁자가 운영해 온 시설로 이번 재위탁은 「창원시 영유아보육조례」에서 정한 한 차례 재위탁의 범위에 해당하며 재위탁 기간 또한 조례에서 정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탁자를 통한 재위탁은 영유아에게 익숙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운영 및 보육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복지원(노숙인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7페이지 우리 검토보고서 한번 보시면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네 번째 줄에―다만 현재 입소정원 60명 대비 현원은 31명으로 정원 대비 이용률이 약 51.7%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정원 16명 전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시설 이용률에 비해서 인력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기술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원은 61명으로 지금 31명이 입소해 있고 실제 한 27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0명 이상은 생활지도사가 2명 이상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법률사항은 구비를 완비했고 늘상 입소해 있는 인원은 30명이지만 장외 입원해 있는 27명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인원이 수치에 나타나지 않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입소하신 분 31명이랑 장외 27명 하면 58명이네요, 그렇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원,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정원은 61명입니다.

입소는 31명이지만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으신 분들은 입원해 있으신 분도 있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현원만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뭐를 검토를 더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사자가 16명인데 입소한 현원이 31명이기 때문에 2 대 1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예.

○성보빈 위원 이게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기술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2 대 1 정도는,

○위원장 이정희 그것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성보빈 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건복지 부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것 지금 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생활지도사 2명 이상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 최소 10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령에 3호의 다목 보시면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건비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최소 인원은 일단 10명이고, 31명이니까, 저희 현원이.

그래서 지금 이게 적정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게 너무 종사자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적어 놓으신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어쨌든 최소 인원은 10명이고 지금 2 대 1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을 향해)

검토의견에 이렇게 적어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많다고 생각해서 적어 놓으신 건지, 아니면 적정하다 생각해서 적어 놓으신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최소 인원은 10명이라는 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정원을 지금 여기 책자에는 60명 되어 있는데 계속 61명이라 말씀하셔서.

60명이 맞습니까, 61명이 맞습니까?

수정을,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60명이 맞습니다.

제가 31명이 되다 보니까 잠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61명이라 말씀하셔서.

60명이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예.

○위원장 이정희 이것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 법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어느 정도까지, 몇 년 정도 이렇게, 계속 이것 운영해 왔죠, 이 법인들이?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한예수교의 고신총회에서 지금 95년 이후에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설립 당시부터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설립은 59년, 아주 오래된 시설이고요.

○문순규 위원 아, 59년도에 설립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예.

○문순규 위원 여기에서, 이 법인에서 운영한 건 몇 년도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95년부터 운영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92년도?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95년.

○문순규 위원 아, 95년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아주 오래까지 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 시설에서는 보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최장?

있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보호 기간이?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최장 있는 건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들어오시면 여기는 노숙인시설 중에서도 자립재활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들어오시면 사실 조금 오래 계시는 편입니다, 어디 가실 데가 없으니.

○문순규 위원 아, 장기로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계십니까, 여기에?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지금 서른한 분 중에서 장기로 계신 분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아, 상당히 많은 비율인데요?

한 몇 년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주 오래되신 분은 한 40년도 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문순규 위원 아, 이 시설에?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예예, 여기에 보면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어떤 목적으로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제가 입퇴소 현황까지는,

○문순규 위원 여기에서 재활을 해서 사회 복귀를 하거나 자립을 해 나가시거나.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런데 장기입소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고 사실은 노숙인 시설이 되다 보니까 일시보호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시보호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사회로 나가시기는 한데,

○문순규 위원 나가는 분들도 사례관리를 합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퇴소를 하면 거기에서 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예.

○문순규 위원 그 이후의 관리는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체계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시설도 안 하고 우리 시도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퇴소를 하면 거기에서 끝이 난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런데 입퇴소위원회가 있어서 입소라든지 퇴소를 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퇴소를 하면 사례관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순규 위원 시설에서 나가는 분들, 예를 들면 우리 사회보장제도와 연결해 주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서비스나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회 복귀나 어떤 자립이라는 게 그냥 되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하고 어떻게 연계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퇴소하실 때 아마 대상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급여 신청을 하고 주거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문순규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거기 시설에서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건 지금은 제가 모르는데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시설에서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적 자체가 자립이나 사회 복귀에 있다 한다면 우리 행정하고 잘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이후에 어떤 그런 지역사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해 주는 게 안 필요하겠나 싶기는 합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 시설에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 시설에서 사망하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그런 분들은, 사망자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사망자는 일단 시설 수급자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 기초수급 대상자처럼 장제급여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문순규 위원 보호자들한테 인계를 합니까, 어찌합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한테 하는데 요즘은 여기 계신 분들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시설급여로 해서 장제를 치르고 무연고,

○문순규 위원 무연고 처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장례까지 하면서.

○문순규 위원 대부분 다 무연고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예.

○문순규 위원 담당 팀장님, 나중에 이 시설에서 사망하신 분들 이후에 처리했던 그 결과 있죠?

그 자료 한번 나중에 줘 보이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 예산이 26년도 기준으로 13억 조금 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소가 정원 대비 현원이 반 정도면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력이 이렇게 반 정도밖에 차지 않는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은 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건 없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운영비 13억 중에서 한 11억 정도가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일부 나가는 게 한 8,500만 원 정도 되고 이 프로그램비로 1,100만 원 하는데요, 인건비는 사실 그 인원이 그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인건비 상승 부분만큼,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을 정할 때 식사 비용을 60일 기준으로 ×3×365를 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것은 운영비, 기초생계비 말씀하시는 건데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월별 계산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연 계산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정순욱 위원 그러면 30인 기준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렇죠.

실제 드시는 부분은 실제 현 인원으로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여기 노숙자라도 그게 만약에 이 시설에 들어오면 이분들이 보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니까 그런 비용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여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시설수급자로 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급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재활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만약에 자활에서 나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갔을 때 개인 수급자라든지 주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되어야 하고.

○정순욱 위원 그것은 나갔을 때의 어떤 부분이고, 나가기 전에 이곳에서, 이 시설에서 이렇게 자기가 만약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도를 했을 때 거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자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결국 제로베이스로 나간다면 나가지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여기에서 또 자활사업장이라 해서 이분들한테 임단협 해서 일을 간단한 일도 하시기는 하거든요.

그런 일한 것은 개인한테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복지급여가 개인한테 나가는 부분은 없고, 이분들이 시설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재활사업에 참여하셔서 개인적으로 수당을 받으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가장 많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창원에 노숙인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모르는데, 이분들이 이런 재활시설에 들어왔을 때 차후에 독립을 하려고 하면 그런 어떤, 우리가 보면 비용을 가지고 나가야지, 자기가 최소한 한 서너 달은 먹고살, 주거라든지 이렇게 할 비용이 있어야 나가지는데 그런 게 없으면,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니, 나갈 때, 아까 말씀, 나가시게 되면 주거 지원이라든지 수급자로 되기 때문에 향후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은 나갈 때 목돈이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나갔을 때 주거 지원이라든지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 창원에 가장 많이 노숙자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역 주변입니다.

○정순욱 위원 역 주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마산역하고 창원역.

○정순욱 위원 서울 가면 서울역이 대표적이고 공원 쪽에 많이 노숙자들이 있는데 창원은 그런 쪽이 있습니까, 관리하는 쪽이?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주로 지금 저희가 노숙인이 한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정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주로 터미널 그다음에 역, 그렇게 계십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보니까 그런 어떤 일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밤에 밥을 나눠주러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봉사단체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녁에 그분들이 주무시는 자리에다가 떡하고 이렇게 놔두고 오는 그런 부분도 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저희들도 아웃리치 사업이라 해서 시설하고 이 복지원하고 구하고 이렇게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이 주로 역이나 이렇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런 아웃리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서울시 같은 데는 또 보면 이게 겨울이 다 되어 가면 1인용 텐트를 지원하더라고요, 노숙자들한테.

이 시설로 안 들어오니까 그런 어떤 시설도 주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저희도 고온이나 한파, 한서 시기에는 특별히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족센터 다문화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창원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법에 의해.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정순욱 위원 그것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이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다문화가족이 진해권 같은 경우에는 웅동지역에, 지금 창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분포 비율이 웅동지역 쪽으로 조금 많이 되어 있다는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로 한번 줘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보면 언어발달 교육을 하게, 그러니까 한글을 지원하는 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에서요.

그러면 이 시설에서 다국적인데 어떤, 어떤 언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전세계적인 언어를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어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한국어가 잘 안 되어서 생활이라든지,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면 다국적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다국적이니까, 만약에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에서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현재 한국어 교육하고 있는 것은 결혼 이민자 중에서 일정 자격을 취득하신 분을 활용해서 한국어 위주로 교육하고 있는데 언어별로, 그러니까 소통 과정에서 원 국가의 언어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 러시아권이나 이런 쪽까지는 아니고요.

결혼 이민자들이 보면 보통 동남아나 중국 쪽이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한국어 취득 등급에 따라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러시아권까지는 제가 확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진해 쪽에 보면 우크라….

(「우크라이나」하는 이 있음)

예, 그쪽에서 온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언어가 러시아 언어를 쓰더라고요.

러시아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러시아어를 쓰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사고를 친다, 이러면 통역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런 곳에서도 교육을 하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보면 최소한 영어권, 러시아 언어권, 일본어 언어권 이렇게 해서 그런 소통을 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보면 가정폭력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문화는 보면 한국하고 같이 이런 생계를 하다 보면 우울증, 그런 부분이 한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폭력에 대해서 이런 어떤 부분을 제가 여성의전화에 관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을 해서 만약에 하면 어디로 신고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여기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한번 확인은 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 상담 과정으로 그런 게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문화나 취약 가정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면 다문화가족법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고 동의안을 가지고 와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놓치고 이렇게 질문을, 답을 한다면 이 동의안이 그냥 민간에서 하니까 으레 재위탁 동의안을 해서 그냥 넘겨주면 행정에서는 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음에는 혹시 이런 어떤 동의안을 가지고 오실 때는 조금이라도 실태조사라든지 안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어떤 부분의 성과는 어떤지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적정성을 적정, 적정, 적정 이렇게 다 해 놨는데, 3페이지에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점수화를 해 놨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그래야 이쪽에서 위탁받는 기관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이 순간에서 끝나고 난 그다음부터는 나 몰라라는 이런 상황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이것 보니까, 우리 이쪽 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민간위탁이 참 많은데 전부 다 보면 올라오는 내용이 그냥 으레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주는 어떤 상황이고, 그다음에 행정력이 안 따라가서 어떻고 인력이 안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이런 5년 단위든 3년 단위든 한 번 정도는, 그리고 3년 정도의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은 하고 좀 동의안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성보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지금 센트럴아이파크가 제 지역구 바로 사파동 옆에 신월동에 입주 시작했거든요.

입주 시작했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요, 시설 현황에 개원 예정일이 2027년도 3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보시면 교육부령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개원 6개월 전까지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개원이 3월인데 6개월 전이면 9월이라는 말이죠, 과장님.

그런데 우리 추진계획에는 계약 체결이 12월이라는 거죠.

아직 공고는 당연히 안 내셨겠지만.

그래서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조금 저희들이 이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조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위탁 동의안이 완료가 되고 나면 공고를 해서 운영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리모델링사업도 또 추진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공개경쟁, 공개모집을 해서 최초로 선정해서, 왜냐하면 이게 신규 위탁이거든요.

신규 위탁은 좀 진입장벽이 다른 데보다 높아요, 이게 재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최초로 선정을 해서 신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한다라고 지금 선정관리기준 제24조의2의 별표 8-2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잖아요.

상위규칙이고 우리가 관리 기준이고 어쨌든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부령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조금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건 맞는 건지 걱정되어서, 우려되어서 여쭤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조금 늦어진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기간이 오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런데 사정은 너무 잘 알겠는데.

왜냐하면 입주가 지금 늦어졌고, 예상보다, 지금 입주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도 매일매일 거기로 출퇴근하는데, 입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는 지방정부인데 이런 시행규칙에 우리가 범위 내에서 하지 않았을 때 혹시나 이 국공립에서 신규 위탁이 갔을 때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시작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기간이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간이 늦어지든 빠르든 관계는 없는데 우리 지금 창원시에서 이런 시행규칙의 범위 외에 지금 이렇게 예외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우리가 조례라든지 아니면 자치사무로 이런 것들을 조금 느슨하게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6개월 전이라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급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주가 좀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그 기간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른 상위법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아무쪼록 좀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지금 센트럴아이파크가 전국적인 이슈예요.

지금 창원의 집값 1순위로 올라갔거든요.

전국적으로 완전 화두가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신혼부부들, 저 같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할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의 보육시설인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무쪼록 처음부터 조금 잘, 첫 단추를 잘 뀄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이 상위법을 떠나서 우리 자치사무에서 이것을 커버, 혹시나 싶어서 커버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것이나마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되고 저는 신경이 쓰이고 그런 마음에서 감히 좀 제언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일단 그것은 됐어요.

다음 질의할 때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위탁이 앞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기존에 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재위탁하는 기준이 심사 점수 7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점이라는 이 기준은 어떤 지침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침이 있을 건데.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육 지침상 기준이라든지 안 그러면 점수체계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보육 지침이라는 게 정부에서 정하는 겁니까?

우리 재량권은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교육부에서 지정한 지침입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 시의 어떤 재량은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재량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약간의 점수 차는 줄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조금 앞에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신규 위탁인데, 물론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만약에 한 팀만 신청을 했다, 그랬을 때 그 점수가 70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예 70점이 안 되면 거기에 신청조차도 못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70점 넘었다고 그걸 공개경쟁을 다시 한번 더 안 부치고 바로 재위탁을 줘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조금 기준이 너무 낮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점 넘으면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다음번 공개경쟁에 다시 참여할 기회는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위탁을 줄 정도가 되려면 90점 이상이라든지 이 정도가 되어야 경쟁을 안 부치고 바로 줄 수 있는 거지, 그 기준, 결격 사유의 기준만 넘었다고 해서 바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 이것은 저는 기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70점이라는 점수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2025년, 작년인가 그때 2024년에 80점이었던 게 조금 점수가 낮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0점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80점으로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 네 군데 지금 다시 재위탁이 올라왔는데 이것 보니까 각 시설마다 평가 점수가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민간위탁을 재위탁을 할 건지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여기 재위탁에 대해서 다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겁니다.

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재위탁심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위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우완 위원님 그 말씀에 우리가 재위탁심사라는 게 공개모집을 해서 재위탁 심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절차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이 재위탁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 또 법에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에는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분들을,

○문순규 위원 한 차례 재계약 아닌가, 그러면 재계약?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재계약인데 위탁이,

○문순규 위원 재계약과 재위탁은 다른 개념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보면 보육지침 조례에 재위탁이라고 또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약간,

○문순규 위원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다른 우리 동의안은 전부 다 재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전부 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 동의 그걸로 올라오거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문구가 맞지 않다고 교육부에다가 이 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한 사실이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것 정확한 개념은 지금 재계약을 하겠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재계약이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재계약이다, 이 말이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예.

○문순규 위원 재계약 심사를 한다, 이 뜻이고 심사점수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70점 이상일 때는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고 70점 미만이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그러면 다시 진짜 공고를 해서 새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문순규 위원 아, 공개모집을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하게 됩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런 절차.

이게 지금 그러면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이 지침?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예.

○문순규 위원 그 관련 지침 자료 한번 참고하게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그 수탁자가 과장님,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개인이죠?

지금 내가 이걸 볼 때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수탁, 예, 네 곳은 다 개인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법인의 대표가 아니죠?

그것 개인이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예, 개인이 하시는 거고 원래 재위탁이라든지 위탁 신청은 법인, 단체, 개인 다 가능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분들은 다 대표가 아니고 개인이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맞습니다.

예예.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답변하실 때 4개씩 저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4개씩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는 재계약, 예를 들어서 재위탁, 재계약을 동의하는 동의안인데 아까 다시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공개모집 후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아니요, 그것,

○위원장 이정희 그게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70점 미만일 때.

○위원장 이정희 미만일 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재계약하시는 분이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잘 몰라서.

지금 영유아 이렇게, 영아, 유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영유아가 몇 세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저희들 보육 지침에 따르면 영아는 0세부터, 그다음에 유아는 3세에서 5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아는 0세에서 2세.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5, 6세가 되면 유치로 보는 겁니까,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보통 우리가,

○정순욱 위원 거기도 유아 범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사실상 7세까지는 유아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보통 보면 3, 5세 그러니까 유아 범위에 들어가면 어린이집보다는 아무래도 유치원으로 가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영유아라는 부분이, 유치 아동들은 보면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CCTV로 이렇게 다 부모들한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유아도 민간에서 이런 걸 넘겨주는가요, 부모들한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그건 제가 알기로는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에는 CCTV가 의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그런데 유치원이 오히려 의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개인이다 보니까 이 결격사유를 확인을 하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다 결격사유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수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그 점수표 미만일 경우에는 재계약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점수표에 따라서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결격사유에 보면 폐쇄를 했다가 다시 진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폐쇄를 했다가.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결격사유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그런 부분은 뭐,

○정순욱 위원 그게 조금 문제 생기면 폐쇄했다가 또 바로 몇 년 안에 만들어서 또 좋은 데 가서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은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그런 부분이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심사할 때 그런 법적인 행정제재 조치라든지 이런 것 받은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점수가 낮은 거고요.

그런 부분이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다른 것은 범죄라든지 이런 사유에서 다 걸러지는데 이런 폐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본인이 이렇게 이력화 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성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3분)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감규상김인애문순규성보빈
심임숙오춘근이우완이정희
정순욱차중현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전문위원 정지윤


○출석공무원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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