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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4차 본회의(2026.10.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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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1일(목) 14시


의사일정

1. 한우 송아지 친자확인 및 유전체 기반 국가 한우개량체계 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국도 79호선 북면-감계 구간 신규 진출입로 개설 및 도로 확장 촉구 건의안

3. 초저출생 시대,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

4. 국가산업단지 2.0 조속 추진 및 지방재정 부담 전가 방지 촉구 건의안

5.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진해 유치 대정부 건의안

6. 창원시 폭염 재난 극복을 위한 도시숲 확충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7. 국외입양인 가족·뿌리찾기 국가책임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8.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 용도변경 및 활용 촉구 결의안

9. 대한민국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촉구 결의안

10.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창원시립복지원(노숙인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7. 아이돌봄지원사업(마산권․진해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8.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9.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1.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3.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

25.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6.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7.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3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진형익 의원 나. 곽은정 의원 다. 박영주 의원 라. 남재욱 의원 마. 감규상 의원

바. 황점복 의원 사. 변보미 의원 아. 백승규 의원 자. 류성국 의원 차. 이우완 의원

카. 전홍표 의원 타. 정순욱 의원

1. 한우 송아지 친자확인 및 유전체 기반 국가 한우개량체계 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2. 국도 79호선 북면-감계 구간 신규 진출입로 개설 및 도로 확장 촉구 건의안(권순재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3. 초저출생 시대,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남재욱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 국가산업단지 2.0 조속 추진 및 지방재정 부담 전가 방지 촉구 건의안(하경석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5.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진해 유치 대정부 건의안(정순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폭염 재난 극복을 위한 도시숲 확충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박해정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7. 국외입양인 가족·뿌리찾기 국가책임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8.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 용도변경 및 활용 촉구 결의안(장병운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9. 대한민국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촉구 결의안(김인애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재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창원시립복지원(노숙인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아이돌봄지원사업(마산권․진해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3.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5.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6.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7.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8.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9.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3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3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4시01분)

○의장 이해련 회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 있는 늘푸른전당, 웅동지역아동센터, 창원시봉림청소년수련관 소속 아동의원 및 관계자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현 사무국장 김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안발의 건의안 8건과 결의안 2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22건의 심사보고서와 5건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60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3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조성환 경제일자리국장은 공공부문 기관 통합·이전 대응 범도민 결의대회 참석으로, 장승진 교통건설국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건의를 위한 한국교통연구원 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진형익 의원 나. 곽은정 의원 다. 박영주 의원 라. 남재욱 의원 마. 감규상 의원

바. 황점복 의원 사. 변보미 의원 아. 백승규 의원 자. 류성국 의원 차. 이우완 의원

카. 전홍표 의원 타. 정순욱 의원

(14시03분)

○의장 이해련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지금 방송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 녹화가 안 돼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이제는 분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남·사파·대방동을 지역구로 둔 건설해양농림위원장 진형익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창원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21만 명을 넘어섰고, 등록장애인도 약 5만 명에 이릅니다.

수원·용인·고양·화성 등 다른 특례시와 비교해도 노인 인구와 장애인 인구 모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료화면을 준비한 게 있는데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

이는 일시적인 행정 수요를 넘어, 앞으로 더 확대될 구조적인 복지 수요입니다.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는 단순한 지원 업무를 넘어 돌봄, 안전, 권리보장, 생활환경 개선까지 포함하는 시민 삶과 직결된 행정 분야입니다.

자료화면 2번입니다.

(자료화면)

복지 예산 중 노인장애인과 규모도 가장 큽니다.

지난 9월 추경 예산을 포함한 2026년도 창원시 노인 분야 전체 예산은 6,927억 원, 장애인 분야 예산은 2,121억 원으로, 노인·장애인 복지 예산은 약 9,048억 원에 달합니다.

관리해야 할 시설도 노인복지시설 1,810개소, 장애인복지시설 79개소 등 모두 1,889개소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처럼 방대한 예산과 사업, 시설을 담당하는 창원시 노인장애인과는 5개 팀,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노인복지 업무만 해도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맞춤형 돌봄, 장기요양 기관과 경로당 관리 및 스마트경로당 운영, 노인학대 예방, 장사시설 업무까지 광범위합니다.

장애인복지 역시 장애인 활동지원과 자립생활, 이동권과 접근성, 발달장애인 돌봄, 직업재활과 일자리, 편의시설 및 장애인시설 관리와 권익보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독립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노인복지는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이 핵심이고, 장애인복지는 자립과 권리보장, 생애주기별 지원이 핵심입니다.

두 분야는 정책 대상과 접근 방식, 현장의 요구가 다릅니다.

이러한 업무를 5개 팀, 21명의 인력이 하나의 과에서 담당하는 현 구조에서는 1명의 부서장과 나머지 직원들에게 업무와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 1명이 담당해야 할 사업과 예산, 시설이 많아지면 업무가 과중해지고, 급여 지급과 보조금 집행·정산도 원활하게 되기 어렵습니다.

인근 김해시와 비교해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김해시는 노인·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돌봄과 4개 팀 19명으로 운영되고,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정책과를 5개 팀 23명으로 운영하는 등 두 분야를 부서 단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노인 분야 2,656억 원, 장애인 분야 1,202억 원입니다.

창원시보다 예산과 복지 수요의 규모가 작은 김해시도 노인과 장애인 업무를 분리해 책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특례시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노인복지과 15명과 장애인복지과 19명 등 총 34명, 용인시는 각각 16명과 18명으로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노인복지과 21명, 장애인복지과 24명으로 총 45명, 화성시는 중장년노인과 19명과 장애인복지과 18명으로 총 37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인과 장애인 인구 관련 예산과 관리시설이 더 많은 창원시는 두 분야를 합쳐서 2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조직과 인력이 복지 수요에 맞는 수준인지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조직 분리를 통해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추며, 시민이 더 빠르고 정확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강기윤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향후 조직개편 기본 방향에 포함해 주십시오.

둘째, 다른 특례시와 김해시의 조직·인력을 비교하고 창원시의 인구와 예산, 사업과 관리시설, 직원의 업무량을 반영한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 주십시오.

셋째, 조직진단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지 않도록 검토 기간을 명확히 해주시고, 분리 방안과 인력배치 계획을 우리 의회와 시민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시민이 먼저’라는 시정 철학은 행정 조직에서도 실천되어야 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더 세심하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의원 존경하는 100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이동·자은·덕산·풍호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곽은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민이 겪는 불편을 말씀드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창원시 관내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인도 바깥쪽에 화단이 있고, 그 바깥 차도 쪽이 버스정류장입니다.

인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가 커서 어르신들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실 때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민원을 접수할 담당 부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구청 안전건설과는 화단이 있으니 수산산림과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수산산림과는 버스정류장이니 버스운영과로 안내합니다.

버스운영과는 인도와 차도의 문제로 다시 안전건설과로 돌립니다.

이 부서 저 부서로 전화를 돌리는 동안 안전사고의 위험과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 특히 어르신들의 몫이 됩니다.

바쁜 일상을 쪼개어 행정기관의 문을 두드려본 시민이라면, 이 무력감과 답답함에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창원시 민원처리 만족도는 9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높은 서비스 수준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에 걸친 민원이 발생하면 전화 돌리기와 부서 넘기기, 이른바 핑퐁의 불편을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시스템의 한계이자 부재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문제를 이미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는 민원행정과 내에 전담 민원처리팀을 신설하여, 복합 인허가나 다부서 연계 민원을 한곳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대표전화로 들어온 민원도 이 전담팀이 부서와 직접 협의하여 최종 결과를 시민에게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저는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원스톱 통합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민원이 여러 부서와 기관에 연관되어 있을 때 민원인이 해당 부서를 직접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민원전담창구에 한 번만 접수하면 담당 직원이 모든 절차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민원인은 그 결과만 안내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정확한 첫 안내만이라도 실현해 주십시오.

민원을 처음 접수한 직원이 관련 부서 담당자와 연락하여 협조를 구한 뒤, 민원인이 그 담당자를 찾아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안내가 현장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 응대 매뉴얼도 함께 정비해 주십시오.

매뉴얼이 바뀌면 민원 응대 문화도 바뀌고, 그 변화는 현장에 더 빠르게 정착될 것입니다.

창원시는 이미 토지분할 원스톱 서비스, 지목변경 바로처리 서비스 등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 안내가 정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창원시민들이 민원 때문에 두 번 세 번 걸음 하지 않고, 이 부서 저 부서로 전화를 돌리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민원 행정 개선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으로 끝나는 민원 행정에서 시작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곽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의 박영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립이 가속화되는 지금, 우리 창원시 복지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생활밀착형 통합복지를 실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겨울철 무겁고 두꺼운 솜이불, 우리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분들은 과연 어떻게 감당하고 계실까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무거운 빨래는 일상 속 큰 부담이자 장벽입니다.

오랫동안 세탁하지 못한 묵은 이불은 호흡기, 피부질환을 유발하고, 주거환경 전체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쌓인 빨랫감 뒤에 가려진 돌봄의 사각지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단절된 채 혼자 계시다 위기 상황에 부닥치거나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도, 계기를 만들지 못해 방문조차 어려운 것이 지금의 복지 현주소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해 3월부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역시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지역사회 중심 돌봄의 기본 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신 선배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우리시는 이미 올해 13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5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창원시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9월부터 연말까지 마산과 진해지역자활센터와 협약하여 거동불편 대상자에게 세탁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세탁지원이 단순히 빨래를 대신해 주는 시범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차원 더 높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기존 통합돌봄 체계의 훌륭한 취지를 이어받아, 즉각적이고 실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세탁지원 서비스와 안부 확인을 통합한 「빨래는 뽀송하게, 이웃은 안녕하게!」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창원시가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고, 다음 세 가지를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가정방문 수거 및 배달중심의 ‘원스톱 공공세탁 서비스’를 창원시 통합돌봄사업의 특화 서비스로 편성하고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기존의 지역자활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세탁 인프라를 지혜롭게 연결하여 담당 인력이 거동 불편자 댁을 직접 방문해 빨랫감을 수거하고, 뽀송하게 세탁·건조한 후 다시 안방까지 배달해 드리는 체계를 창원시 통합돌봄사업의 특화 서비스로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세탁물 수거·배달과 연계한 ‘복지연계형 안부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빨래를 주고받기 위해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이웃 댁의 문을 여는 그 순간이 바로 고립된 취약계층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담당 인력이 거동이 불편하여 지역사회와 단절되기 쉬운 이웃 댁의 거주환경을 살피고 안부를 물으며, 위기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읍면동 전담팀에 연계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통합돌봄 체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돌봄활동가처럼 세탁물 수거·배달 과정에서 담당 인력이 자연스럽게 대상자의 안부를 살피고,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연결하는 민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육과 지원을 통해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세탁을 매개로 일상 가까이에서 돌봄을 실천하는 생활밀착형 돌봄 인력으로 역할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창원시 우리동네 공공 빨래바구니 및 안부지킴이 통합 지원 조례」 제정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으려면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원 대상자, 방문 시 안부확인 의무화, 위기가구 발견 시 신속대응 매뉴얼,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안전수칙 등에 관한 사항까지 명시한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세탁지원과 취약계층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융합하고, 지원 대상자와 인력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매일 덮고 주무시는 뽀송한 이불 한 장, 그리고 정성스레 문을 두드려 건네는 따뜻한 안부인사 한마디, 이것이야말로 시민들께서 바라는 진정한 체감형 복지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이 뜻깊은 변화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의 시민 중심 행정, 읍면동 중심의 주민밀착형 현장행정 강화 비전의 실현을 위해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55개 읍면동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읍면동은 더 이상 단순한 민원창구가 아닙니다.

생활민원 처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재난·안전 대응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행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현장에는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 신속한 대응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동 행정은 인력과 재정 측면에서 적지 않은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인력 운영 문제입니다.

다양한 민원과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읍면동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숙련된 대민소통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시 읍면동 직원 중 5년 미만 일반직 공무원 배치 비율은 2026년 8월 말 기준 32.1%로 저연차 공무원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 창원시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현원 현황을 보면, 본청 각 부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평균 약 5% 많은 반면, 읍면동은 7급 이하 실무 인력을 중심으로 정원 대비 평균 약 12%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원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읍면동 일선에서는 인력 부족과 업무 편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업무 강도에 비해 인사상 보상은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승진, 전보, 가점부여 등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읍면동에 베테랑 실무 인력을 보다 균형 있게 배치해 주십시오.

현장행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무 업무를 저연차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를 완화하고, 경험 있는 인력이 일정 비율 이상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고 우수한 읍면동의 실무 인력도 정당하게 평가받고 승진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인사상 보상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읍면동 격무 부서와 직위에 대한 인사상 보상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해 주십시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격무도를 평가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실적 가산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의 인사 제도가 읍면동 직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이나 특정 부서에 대한 우대가 아니라, 시정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모든 창원시 공무원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인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읍면동의 예산 문제도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읍면동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가장 먼저 접수하고도, 이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재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골목길 포트홀, 소규모 시설파손, 긴급한 생활불편 사항과 같은 민원은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동은 상위 부서에 예산을 요청하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읍면동 기능 강화는 단지 업무를 더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수단을 함께 부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규모 생활불편 신속처리 예산의 편성을 제안합니다.

물론 이는 무제한적 재량 예산이 아니라, 대상 사업과 집행 범위, 사후 점검기준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일선 현장에 경험 있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체계를 마련하며 최소한의 현장 대응 예산을 부여한다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법입니다.

방법입니다.

5,325명의 창원시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시민에게는 더 신속하고 가까운 행정을 실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규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의원 사랑하는 창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감규상 의원입니다.

먼저, 창원시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도입을 환영합니다.

지난 8월, 창원시는 시와 산하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노동자에 대해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정임금은 2027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700원의 118%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직무에 따라 시간당 1만 2,630원에서 1만 3,680원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1년 미만 단기계약 노동자에게는 근무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지급하여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올해 5월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공공부문 기간제노동자에게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예산 반영과 내부 규정 정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이에 맞춰 이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두 발 세 발을 더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야 할 세 가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용대상입니다.

현재 적정임금의 지급대상은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노동자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적정임금 지급대상을 각 기관의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의 공공서비스는 직접고용 노동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와 경비, 시설관리 등 이러한 여러 현장에서 민간위탁기관이나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도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및 용역업체 노동자는 창원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적정임금에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현행 법령과 계약제도의 범위 안에서 적용가능한 분야를 살펴보고, 계약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재정적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임금 결정 기준입니다.

이번 적정임금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저임금의 118%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변합니다.

생계비도 변하고 노동환경과 창원시의 재정여건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적정임금 수준이 실제 노동자의 생활여건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직무별 임금기준이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물가, 생계비, 직무의 특성, 재정여건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임금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지속성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24년 「창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검토되었으나 예산 문제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창원시는 적정임금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책을 넘어 제도의 지속성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적정임금과 생활임금 조례는 반드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현재의 적정임금이 생활임금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하는 만큼 생활임금의 조례는 적정임금의 결정기준, 심의 절차, 적용 범위의 검토, 시행결과 평가 등에 관한 제도적인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7년 창원시는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도입이 창원시 공공부문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임금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감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점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교도소의 이전 부지를 AI 산업에 특화된 구역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회성동에 위치한 창원교도소 이전 부지는 약 13만 2천㎡ 규모로 2019년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2029년 신축 교도소의 준공 이후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LH의 국유지 위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과 도시지원시설 조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성동은 향후 마산회원구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행정·법무 기능이 집중된 창원의 혁신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창원교도소 이전 부지에 AI 산업 기반을 마련한다면 창원의 기계·방위·원자력·자동차·조선 등 기간산업의 혁신은 물론, 인근 사천·진주지역의 항공우주클러스터와 연계된 거대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전반에 AI를 접목한 ‘제조 AI 전환’을 추진 중이며 지역 맞춤형 AI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춰 창원은 현장에 AI를 빠르게 적용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제조 AI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창원의 산업단지들 역시 제조 AI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단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조 AX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 인근 총사업비 약 1조 1천억 원, 수전 용량 80㎿ 규모의 초대형급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는 창원국가산단은 물론, 창원 전 지역의 기업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공장 자동화를 넘어 공정 최적화, 에너지 절감, 품질향상을 이끄는 앵커 인프라가 지금 마산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용역결과 또한 창원교도소 이전 부지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최적의 거점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이곳이 AI 테크타운으로서 연구개발, 인재 및 스타트업 양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책임지고 기존의 AI 데이터센터 및 공단지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AI 제조혁신을 실현하는 강력한 교두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대한 구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창원교도소 이전 부지에 들어서야 할 3대 핵심 AI 인프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할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제조 AI 솔루션 개발과 R&D를 수행할 전문 주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AI 스타트업 밸리입니다.

제조 AI, 로봇,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전통 산업과 최신 기술을 연결할 청년 창업가들이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AI 자율제조 실증·테스트베드 센터입니다.

개발된 AI 솔루션을 현장 적용 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청년 IT 인재를 위한 직주근접형 청년주택과 함께 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여건도 병행·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향후 AI 생태계 확장에 대비하여 인근 28만㎡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중앙부처와 협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교도소 이전 부지를 자생적인 AI 경제생태계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창원이 미래형 첨단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보미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보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하기관장 인선과 창원시 임기제와 개방형 직위의 역할을 짚어 보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인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강기윤 시장님께서는 당선되신 후 “인사가 만사”라며 편 가르기식 인사나 보은인사는 없을 것이고, 시민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사람을 뽑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인사를 보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시장님과의 인연,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의 친형이라는 사실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일자 자진사퇴 했습니다.

창원FC에서도 시장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되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던 사무국장이 복귀하면서 보은인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한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원장 후보자 역시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로봇산업과 테마파크 운영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적합 판정을 받고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또 특보단과 개방형 직위를 보면 대외협력, 시민소통, 의회협력 등의 중요한 자리에 국민의힘 출신 전직 시·도의원과 보좌진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물론 특정 정당의 정치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회나 의회 경험에서 쌓은 경험이 시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배경이 아니라 그 경험과 역량이 해당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새로 임용한 임기제 직위와 기존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주십시오.

대외협력특보가 담당하는 국회와 중앙부처 협력과 국비 확보 업무가 대외정책관 서울팀의 업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의회협력특보도 마찬가지로 기존 의회협력팀과 어떤 일을 나눠서 하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시민소통특보와 시민소통협력관 3명은 채용공고에 주요 업무가 같은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각 직위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 결과에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무별로 전문성을 제대로 검증하고 공모 과정 역시 투명하게 운영해 주십시오.

갈등 조정, 대외 협상, 기관 경영 등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뿐만 아니라 창원시의 모든 주요 인선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능력 중심의 인사 원칙에 따라 전문성과 직무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위별로 분명한 성과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제대로 평가해 주십시오.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만큼, 임용 후 어떤 성과를 냈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앞으로 인사와 조직 운영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보은인사라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단순히 누구를 임명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왜 그 사람이 적임자이며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그 결과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정한 절차와 분명한 성과로 시민들에게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성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주동 행정복지센터 별관의 재건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성주동 행정복지센터는 별관과 본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관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행정시설과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회 사무실, 헬스장 등이 있습니다.

별관은 지상 1층 건물로 성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 행정복지센터 건물들은 원래 여러 식당들이 모인 성수원 휴게소였습니다.

성수원이 건물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을 한 이후 영업 활동을 하다가 사용기간이 종료되면서 현재 성산구청 건물에 있던 성주동 행정복지센터가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창원시가 통합될 당시 성산구청의 청사로 사용할 건물이 마땅치 않아 불가피하게 성주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수원 휴게소는 단란주점, 식당, 슈퍼마켓 등이 운영되던 곳으로 애초에 건축물의 용도가 행정복지센터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곳입니다.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이곳이 관광휴게시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임시청사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거의 30년 가까이 별다른 대안 마련 없이 계속 사용 중입니다.

이제 건물이 지어진 지도 40년이 되어 갑니다.

건물이 노후되어 본관은 올해 들어 내진보강 공사를 4억 원이나 들여서 했습니다.

행정 용도에 맞지도 않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건물에 계속 돈을 들이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용연수가 30년을 넘은 지역 노후 청사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기조에 맞춰 성주동 행정복지센터 별관부터 재건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별관 건물은 단층 건물에 면적이 약 88㎡에 불과합니다.

건물 내 강당 하나만 있으며 성산구 8개 동 중에서 가장 작고, 평균적인 주민자치센터 공간과 비교했을 때도 많이 협소합니다.

주민들께서도 다이어트댄스, 라인댄스, 건강트롯댄스 등과 같은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수강하기에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문제로 현재 이 별관 건물에서는 총 16개의 강의 중 절반인 8개만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성주민원센터 2층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민원센터의 1층은 민원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인데 2층에서 악기를 다루거나 음악을 틀게 되면 업무에 방해가 되고 또 프로그램 수강생은 1층 신경을 쓰느라 수업에 몰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별관 건물은 노후하여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서 주민들이 별관에서 열리는 강의를 선호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표 구성을 보면 성주민원센터는 모든 요일 모든 시간이 꽉 차 있는 반면, 별관은 빈 시간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집인원을 초과해 접수가 되는 프로그램은 성주민원센터에서 열리는 강의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관 건물을 3층 규모로 재건축하여 두 군데서 분산되어 있는 강의 장소를 일원화하고 강의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며, 시설 개선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성주동 행정복지센터는 리모델링 계획이 없고 공공청사 수급관리계획상 신축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건물의 특수성과 연약한 현실을 고려하여 관계 부서에서는 조속히 재건축 관련 검토와 절차를 이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성주동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준 제고와 편의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국 의원 존경하는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창구 명곡·봉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류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협하는 불법 ‘떴다방’의 피해를 막기 위한 파격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료 휴지와 계란, 생활가전을 사은품으로 주고, 뜨거운 공연으로 어르신들을 유인하는 불법 홍보관이 지금 우리 동네 골목 곳곳, 특히 마산·창원·진해 구도심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효능도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를 만병통치약인 척 속여 수백만 원에 팔아넘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불법 떴다방은 단기임대로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며 단속망을 비웃듯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속 위주의 행정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충주시의 사례를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소리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충주시는 불법 떴다방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직접 ‘시립 떴다방’을 차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떴다방을 찾는 진짜 이유는 쓰는 재미도 있겠지만, 갈 곳 없고 적적한 외로움 때문일 것입니다.

충주시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외로움을 채워주면 떴다방에 갈 이유가 없다는 역발상으로, 시에서 직접 노래와 공연이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와 웃고 춤을 추고 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반년 만에 7천 명이 넘는 어르신이 찾았고, 놀랍게도 이 시립 떴다방이 생긴 이후 불법 떴다방과 관련된 피해 신고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즐겁게 노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예방 교육까지 이뤄지니, 이보다 더 완벽한 예방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1년 예산 3억 원으로 단속의 빈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외로움의 빈틈을 채워준 결과, 정서적 안정은 물론 튼튼한 안전망까지 구축해 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창원시도 어르신들을 위한 ‘시립 떴다방’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경로당과 복지관을 순회하며 지자체가 주도해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놀고 소통할 수 있는 양질의 문화·여가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쓰는 맛도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믿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지역 특산품이나 검증된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경찰·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협력단속 체계를 병행해 주십시오.

시립 떴다방으로 어르신들의 발길을 돌리는 동시에, 여전히 음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홍보관에 대해서는 허위·과대광고 적발 시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고발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단속만으로는 교묘한 수법을 다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외로움의 빈틈을 먼저 채워주는 따뜻한 행정이 가장 강력한 방패일 것입니다.

창원시가 한발 앞선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류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먼저,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우리 청소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마산로봇랜드 2단계 사업의 새로운 해법으로 경남국립청소년수련원 유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산로봇랜드는 창원과 경남의 미래를 위해 시작된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하지만 2019년 테마파크와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등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2단계 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말부터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찾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만,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관광숙박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호텔과 콘도 등을 지어야 하며, 입장객이 적어 매년 운영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테마파크를 30년간 운영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재공모를 한다 해도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공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았는지를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사업 조건이라면 민간사업자가 2단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2단계 사업을 민간에게만 맡기지 말고,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첫 번째 대안이 바로 경남국립청소년수련원을 마산로봇랜드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남 8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국립청소년수련원 경남설립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공약은 단순한 청소년수련원이 아니라 AI·국제교류 특화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은 취임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경남의 어디에 국립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답이 마산로봇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산로봇랜드에는 이미 로봇테마파크가 있고, 로봇연구센터와 컨벤션센터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로봇과 AI를 직접 체험하고, 미래산업을 배우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마산로봇랜드는 ‘로봇·AI 특화 청소년수련시설’을 만들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립청소년수련원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시설이자 체험시설입니다.

로봇과 AI를 비롯한 미래산업을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전국의 청소년들이 창원을 찾아와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마산로봇랜드가 당초 목표로 했던 ‘로봇’이라는 정체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청소년 미래교육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2단계 사업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을 국립청소년수련원과 같은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민간사업자가 호텔과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다시 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사업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현재의 구조와 달라집니다.

공공은 국립청소년수련원이라는 공공시설을 책임지고, 민간은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 개발과 운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립청소년수련원이 들어서면 청소년 단체와 학교, 가족단위 방문객 등 새로운 이용 수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는 테마파크 입장객 증가는 물론이고, 호텔과 콘도 등 민간숙박시설의 사업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기존 로봇랜드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똑같은 조건으로 또다시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또다시 응모자가 없는 결과를 반복한다면, 그보다 더 큰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공모가 아니라 사업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십시오.

경남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마산로봇랜드 2단계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창원시가 공동사업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대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대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민 체육·문화복합센터’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대학교는 오랫동안 마산과 함께 성장해 온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이러한 대학의 공간을 대학 구성원만을 위한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며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공간으로 확장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을 ‘대학-지역사회 공유형 스포츠·문화복합센터’에서 찾고자 합니다.

현재 마산합포구에는 생활체육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표적 공공체육시설인 마산합포스포츠센터는 시민들의 높은 수요에 비해 수용 능력이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수영이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원하는 시간대에 등록이 어렵습니다.

신규 회원은 진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경남대학교의 활용가능한 유휴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대 유휴부지에 시민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헬스·요가·필라테스 공간 등을 조성하고, 이를 학생들의 체육수업과 동아리 활동,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시민의 체육시설 확충과 대학생의 교육·복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대학을 찾으면 대학과 지역사회의 접점이 넓어지고 주변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깁니다.

대학은 공간과 교육자원을 나누고, 지방정부는 대학이 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범적인 상생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 시설은 시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핵심자질 중 하나는 스스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한 교육적 투자이며,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저는 당장 대규모 시설을 건립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을 확인하는 행정적 첫걸음을 시작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원시에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경남대학교와 창원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둘째, 대학-지역사회 공유형 스포츠·문화복합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마산합포구 주민과 경남대 학생·교직원 대상으로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넷째, 수요조사를 토대로 수영장·다목적 체육관·문화공간 등 적정 시설 규모와 사업비를 산정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비와 시비를 비롯한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공간을 어떻게 연결하고 공유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시 인프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학에는 필요한 시설을, 시민에게는 부족한 시설을 하나의 공간에서 함께 해결하는 것,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복합센터의 핵심 어젠다입니다.

경남대학교의 담장을 낮추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개방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학과 도시의 경계를 허물고, 대학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창원시가 경남대학교와 적극적인 협의를 시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해련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 강기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의 관문 석동·병암동·경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순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창원특례시도 화장품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 역대 최고입니다.

세계 2~3위권이자 중소기업 수출품목 1위이며, 그 수출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합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지방 중소기업이 주역인, 흔치 않은 산업입니다.

그동안 화장품 관련 법은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는 「화장품법」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연구개발부터 원료·용기, 유통과 수출까지 전 주기를 국가가 육성합니다.

규제의 대상이었던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이 된 것입니다.

이 법에서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1년이 하위 법령과 첫 종합계획, 클러스터 지정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준비한 도시와 준비하지 않은 도시의 격차는 시행 이후에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법이 지방자치단체를 구경꾼으로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3조는 지자체도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제24조는 국가가 설치할 종합지원센터가 지자체의 시설과 장비를 연계·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가 먼저 갖추어 놓으면 국가사업이 그 위에 얹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창원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3단계 연속 선정되어 국비 496억 원 규모의 의료·바이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연구제조센터와 디지털헬스케어 사업화를 거쳐, 지금은 AI 의료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소재·부품에서 축적한 제조 역량이 더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창원이 화장품 완제품 생산으로 뒤늦게 뛰어들자는 말이 아닙니다.

창원이 이미 잘하는 것과 화장품산업을 잇자는 것입니다.

화장품을 바이오 소재와 항노화 기술, 의료·헬스케어, 정밀제조, 수출을 연계하는 융합산업으로 근접해야 합니다.

이에 다섯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창원형 화장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항노화·바이오헬스와 화장품산업을 연계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패키지로 지원해 주십시오.

넷째, 창원의 제조업 기반을 화장품산업과 연결해 주십시오.

다섯째, 「창원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산업 육성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해외진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도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방위·원전·기계라는 주력산업을 굳건히 지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산업을 키워내야 합니다.

법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남은 1년 동안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창원의 자리를 결정할 것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숲을 이루듯, 지금의 작은 시작이 창원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창원이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K-뷰티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우 송아지 친자확인 및 유전체 기반 국가 한우개량체계 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5시16분)

○의장 이해련 의사일정 제1항 한우 송아지 친자확인 및 유전체 기반 국가 한우개량체계 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긴 회의 시간, 짧게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은 서면에 담아놓았습니다.

간단한 제안 내용과 촉구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리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친자확인 및 유전체 기반 국가 한우개량체계 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하게 된 전홍표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개체를 조기 선발·개량할 수 있는 정확한 혈통 정보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축산법에서도 가축 개량목표 설정과 개량기관 그리고 혈통·능력 심사등록 제도 등 국가 차원에서 가축 개량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체 개량 효과를 높이려면 정확한 혈통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와 지역축협 중심으로 친자확인 사업은 지역 간 거래가 활발한 송아지 특성상 전국적인 개량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일된 지원체계로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가 한우 송아지 친자확인 사업을 국가 기반사업으로 확대하여 통일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혈통등록, 유전체 분석, 계획교배, 도축성적과 연계하는 국가단위 정밀개량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한우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고 대한민국 고유 우량한우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몇 가지 정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하나. 정부는 현재 일부 검정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축협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우 친자확인 사업을 국가 한우개량 정책의 기반으로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친자확인 기준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송아지 친자확인 결과가 혈통등록과 개체별 개량 정보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지역 간 이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단위 정보체계 구축에 임하라.

하나. 정부는 친자확인과 유전체 분석에 필요한 농가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의 혈통, 유전체, 생산성적을 장기적으로 축적하여 대한민국 보유 우량한우 유전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라.

이상 건의안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우 송아지의 친자확인 및 유전체 기반 국가 한우개량체계 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우 송아지의 친자확인 및 유전체 기반 국가 한우개량체계 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전홍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국도 79호선 북면-감계 구간 신규 진출입로 개설 및 도로 확장 촉구 건의안(권순재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5시21분)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도 79호선 북면-감계 구간 신규 진출입로 개설 및 도로 확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순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순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북면과 창녕 부곡을 잇는 온천대교 건설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15년 동안 주민들이 간절히 열망해 온 국도 79호선 동정에서 북면 구간의 6차로 확장사업은 또다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계와 무동지구 개발로 북면 인구는 10년간 3배 이상 폭증하여 현재 4만 5천여 명이고, 인근의 동전산단 발전과 제2국가산단 조성, 그리고 온천대교 건설까지 감안한다면 국도 79호선의 교통 수요는 명백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도 79호선의 북면과 도심을 잇는 유일한 생명선인 구간은 여전히 편도 2차선에 불과합니다.

특히 감계지구에서 국도 79호선으로 나가는 진출입로는 화천교차로 딱 한 곳뿐입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북창원 IC 진입 차량과 뒤엉켜 극심한 병목현상이 일상화되었고,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한데 우회로가 없어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도 수만 명이 발이 묶이고,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조차 진입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안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차로 확장이 당장 어렵다면 상습 정체를 해소할 현실적인 대안부터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교차로를 일부 개선하는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출입로 동선을 이원화하여 화천교차로의 기능을 분산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불편 해소가 아니라 주민의 이동권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화천교차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대체램프 개설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즉각 추진하고, 향후 제7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6차로 확장사업을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하나. 현재 추진 중인 외감교차로 개선사업 시 북면에서 창원 방면 가속차로 구간을 현행 1차로에서 2차로로 전면 확대·연장해 주십시오.

하나. 국토교통부와 창원시는 단일 진출로의 위험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신규 진출입로 개설과 도로 확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도로망 구축과 안전 확보는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북면 주민들이 더 이상 도로 위에서 소중한 시간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권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도 79호선 북면-감계 구간 신규 진출입로 개설 및 도로 확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도 79호선 북면-감계 구간 신규 진출입로 개설 및 도로 확장 촉구 건의안을 권순재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초저출생 시대,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남재욱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5시25분)

○의장 이해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초저출생 시대,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한 4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재욱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초저출생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부모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는 결국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 입소 대기기간은 평균 7.2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의 영아는 99.4%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데, 2026년 6월 기준 창원시 관내 어린이집의 재원 아동 중 영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75%로 어린이집은 영아 보육의 중심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출생아 감소로 원아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영아반을 찾지 못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모순 상황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린이집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존의 유아 중심 공간을 영아 수요에 맞게 전환하고 싶어도 현장의 어린이집들이 그 물리적·재정적 부담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아반을 신설하려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육실 면적, 바닥 난방, 위생 및 안전설비 등 전면적인 공간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시설개선지원은 그 규모와 대상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결과 공사를 진행한 어린이집의 상당수가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운영비를 쪼개거나 원장님 개인이 융자를 내어 시설을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요를 맞추지 못해 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되면 이는 지역 내 보육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고 저출생을 고착화하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보육은 더 이상 민간의 자율에만 맡겨둘 수 없는 국가의 중대한 공공 영역입니다.

정부가 운영지원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 아이들을 안전하게 품어줄 물리적 공간에 대한 시설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영아반 대기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내공간 재구성, 바닥 난방 및 안전설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영아반 확충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적극 편성해 주십시오.

하나. 정부는 공공성 확보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설 개보수 및 지원대상을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 현실화 및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보육 수요 변화에 맞춰 어린이집의 공간 전환과 정원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를 조속히 정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터로 향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초저출생 시대,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초저출생 시대,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을 남재욱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국가산업단지 2.0 조속 추진 및 지방재정 부담 전가 방지 촉구 건의안(하경석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5시31분)

○의장 이해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가산업단지 2.0 조속 추진 및 지방재정 부담 전가 방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하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창원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동·의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하경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가 더욱 매력적인 도시, 그리고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원시가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갖추고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낮추면서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원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산업 정책과 함께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기반을 더욱 확실하게 키워 나가야 합니다.

창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고 더 크게 성장시켜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건의안 역시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방산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창원국가산단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저리융자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의 방산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힘써주신 창원 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5조 5천억 원 규모의 첨단항공엔진 관련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이 창원이 가지고 있는 방산산업과 첨단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창원의 산업기반을 더욱 확실하게 키우고 창원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과 지방재정 부담 전가 방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일원을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존 창원국가산업의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약속이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는 2024년 10월 16일 국가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의 지분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70%, 창원시 15%, 경남개발공사 15%로 정하고, 각 기관이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보상, 공사 및 행정절차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산단의 후보지 선정 이후 폐광산 영향과 토양오염 가능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사업성 문제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사업은 당초계획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다.

창원시는 폐광산 갱구부와 영향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사업면적을 약 72만 평으로 축소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구에 따라 추가 토양오염 조사까지 실시했다.

재정부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창원시가 파악한 협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높은 조성원가와 북면지역의 적정 분양가 차액을 창원시에 공공지원금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3,8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토양오염이 확인될 경우 최소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정화 비용까지 창원시가 부담하고, 이러한 내용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미리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오염 정화 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는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입니다.

정부는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당초 목적에 맞게 사업 추진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저리 정책자금 및 조성원가 절감대책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라.

하나. 정부는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의 토양·암반 조사와 사업성 검토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재개발구역 관련된 절차와 국가산업 승인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성원가와 분양가 차액을 창원시에게 전액 또는 상한 없이 부담시키는 요구를 중단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의 지분과 책임에 따라 사업비와 사업의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부담하라.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하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산업단지 2.0 조속 추진 및 지방재정 부담 전가 방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산업단지 2.0 조속 추진 및 지방재정 부담 전가 방지 촉구 건의안을 하경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진해 유치 대정부 건의안(정순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시39분)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진해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 강기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의 관문 석동·병암동·경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순욱 시의원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진해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 건의문을 구두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진해 유치 대정부 건의문.

북극항로 시대의 관문이자 해양의 도시인 진해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동남권 해양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해 주십시오.

진해는 대한민국 해양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있는 천혜의 해양도시입니다.

국가 해양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해군기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부산항 신항이 운영되고 있고 총사업비 15조 원 규모의 진해신항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의 조선·기계·방위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어 해양·항만·물류·조선산업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국가 해양행정의 중심축은 이미 동남권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러나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 한 도시에만 집중된다면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또 다른 일극을 대체하는데 그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동남권 전체를 하나의 해양경제권으로 묶고 그 안에서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산업이 맞물릴 수 있도록 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진해를 단순한 항만 배후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동남권 해양산업과 해양행정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진해에 유치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해양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진해 이전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에 반영하여 주십시오.

하나.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 기준에 산업·기능 연계성을 함께 반영해 주십시오.

하나. 진해를 해양·항만 공공기관 집적지구로 조성해 주십시오.

하나. 진해신항과 연계한 국가 차원의 해양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 창원의 산업기반과 해양 공공기관의 기능을 연계해 주십시오.

진해의 바다는 국가의 자산입니다.

진해는 오랜 시간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온 도시이며, 앞으로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진해신항, 부산신항,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 해양경제권으로 연결하고 그 중심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배치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해양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진해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 해양과 미래를 위해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진해 유치를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진해 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진해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정순욱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창원시 폭염 재난 극복을 위한 도시숲 확충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박해정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시45분)

○의장 이해련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폭염 재난 극복을 위한 도시숲 확충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조금 전에 우리 남재욱 대표님께서 4분을 쓴다고 하셨는데 저는 1분만 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폭염 재난 극복을 위한 도시숲 확충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반송·용지동 박해정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건의안의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여름 우리는 엄청난 폭염을 겪었습니다.

폭염은 사회적약자와 서민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고통을 주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무더위 쉼터나 살수차 같은 처방을 하고 있지만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본질적인 대책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도시숲 조성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난 5번 발언에서도 발언한 바 있습니다.

30년간 녹지조성에 공들여서 여름철 기온을 2~3도 낮춘 대구시의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해마다 축소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산림청의 탄소중립도시숲 조성 지원 예산은 22년 2,600억에서 27년 400억 대로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폭염 재난에 대한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 예산을 대폭 확대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폭염 재난 극복을 위한 도시숲 확충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폭염 재난 극복을 위한 도시숲 확충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박해정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홍용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2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시 정회해도 될까요, 우리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국외입양인 가족·뿌리찾기 국가책임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6시00분)

○의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국외입양인 가족·뿌리찾기 국가책임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전홍표 의원입니다.

짧고 굵고 요점만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창원의 특성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창원은 예로부터 군사도시였습니다.

창원은 국가산업을 일구었던 산업도시였습니다.

60~70년대 군사도시와 산업도시로서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견인했던 훌륭한 지역입니다.

그 때문에 파생되었던 일들이 지금 창원시가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군사지역이었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산업도시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치 않은 임신이나 출생했던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국외로 입양됐던 입양자도 많을 것입니다.

국외입양자에 관련된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창원시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관계 공무원들은 고향을 찾아서 친인척을 찾아서 혈육을 찾아서 오는 국외입양자들에 최대한 호의를 베풀고 한 분이라도 더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원의 행정력으로는 불가한 일입니다.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여러분들 앞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입양인 가족·뿌리찾기 국가책임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국외입양인에게 당신이 직접 알아서 가족을 찾아라, 그런 국가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함께 찾아보겠다라고 말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그런 위상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창원특례시의회는 국외입양인의 알 권리와 정체성 회복을 보장하고 가족·뿌리찾기가 더 이상 개인의 외로운 여정으로 남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외입양인의 가족·뿌리찾기를 국가의 사후책임이자 기본적인 인권보장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외입양인 가족·뿌리찾기 국가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입양기관, 경찰 등에 분산된 과거 입양 관련기록을 전수 조사·발굴하고 디지털화하여 통합적인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외입양인의 입양 배경과 기원에 관한 정보 접근을 강화한다.

하나. 정부는 개인정보와 유전정보 보호를 전제로 DNA 등록·대조 및 국내외 유전자 정보 연계를 통한 가족찾기를 지원하고 상담, 기록조사, 친생가족 탐색, 통번역, 만남중재, 상담 등을 포함한 전문 사례관리를 구축하라.

정부는 국외입양인이 태어났거나 발견·보호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뿌리찾기를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입양의 진상규명 결과가 기록회복과 가족찾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10월 1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과 건의안 내용을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외입양인 가족·뿌리찾기 국가책임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외입양인 가족·뿌리찾기 국가책임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전홍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 용도변경 및 활용 촉구 결의안(장병운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6시05분)

○의장 이해련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 용도변경 및 활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 용도변경 및 활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장병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용지 용도변경 활용 및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에 결의문 낭독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계 터전을 잃은 소멸어업인들의 생계 대책 부지의 조속한 용도변경과 해당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멸어업인들의 기존 권리와 생계 대책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가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소멸어업인들의 오랜 고충을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의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 용도변경 및 활용 촉구 결의안.

창원시의회는 부산항 신항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소멸어업인들의 생계 대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숙히 인식한다.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는 단순한 개발사업의 일부 토지가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인해 생업을 잃어버린 권리와 생계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생계 대책 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장기화와 사업구조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해당부지의 실질적인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이제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변화된 산업환경과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소멸어업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결의한다.

하나. 창원시는 웅동1지구 내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 문제를 창원시의 주요 현안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라.

하나. 창원시는 관계기관의 개발계획 변경·수립 시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1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라.

하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착수될 때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창원시는 물류단지조성 및 장기임대사업 등 추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타당성 검토 및 용역을 실시하여 소멸어업인들과 창원시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6년 10월 1일 창원시의회.

다시 한번 우리 소멸어업인 조합원들에게 직면해 있는 큰 어려움을 함께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장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 용도변경 및 활용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 용도변경 및 활용 촉구 결의안을 장병운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대한민국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촉구 결의안(김인애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6시11분)

○의장 이해련 다음 의사일정 9항 대한민국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의 대표 발의하신 김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애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진보당 김인애 의원입니다.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하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적 대응이 아닌 외교적 노력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드리며, 결의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은 유엔헌장의 무력행사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불법 침략전쟁으로 발생한 것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해소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인 대한민국에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군사작전에 대한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2항은 국군의 임무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명시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군 파병은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위배한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과 전력을 보내는 것은 단순한 항로 보호가 아니며 국제사회가 참전으로 간주할 위험이 크다.

국제 인도법상 교전국에 원조를 제공하거나 자국의 자산이 전쟁 수행에 이용되는 경우, 이는 군사행동에 동참한 것으로 규정된다.

파병할 경우 우리 장병뿐 아니라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과 진출 기업, 우리 국적 선박이 보복과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병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익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국제법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따라 군사력 투입이 아닌 외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에 창원시에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반대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호르무즈 해협 및 중동 분쟁지역에 대한 파병 불가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따라 군사력 투입이 아닌 외교적 방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것을 촉구한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김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촉구 결의안을 김인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재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6시15분)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주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당직근무에 따른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적 업무에 대한 수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직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도의 취지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 위원회 역할과 위원회의 협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교섭단체 간 소통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용어의 명확성과 위원회의 권한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주문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4조의2 중 의장단 회의 등은 의장이 주재하는 간담회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3의 제1항 중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안 제4조의3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박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 요청 시에는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시19분)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5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은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미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미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항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통한 일부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민원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3항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전자 수입증지 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행정동과 법정동을 조정하고 지번 표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관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봉암유원지 너른마당 내 화장실 설치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고 바다블라썸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은 입지 및 접근성, 주차 공간 등 이용 불편 사항과 시설 준공 후 이용수요 및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해당 사업을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창원시립복지원(노숙인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아이돌봄지원사업(마산권․진해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6시22분)

○의장 이해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김인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애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립복지원 노숙인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립복지원 노숙인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창원시립복지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노숙인 보호 및 재활에 전문성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마산권·진해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올해 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마산권 및 진해권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연계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창원시마산가족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가족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축 공동주택 내 신설되는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보육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에 전문성과 특수성·서비스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독질환자의 지속적인 상담 및 사례 관리 등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5.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6.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6시28분)

○의장 이해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4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원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일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일입니다.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경계 지역에 거주하거나 인접 시군의 유통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종량제봉투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및 농축산물 매장 등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접 지방자치단체 소재 판매소에 대한 지정 취소 권한의 주체를 창원시장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항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산림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산불예방 및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항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로·철도 등으로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된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등 개발제한구역 경계부 토지를 일부 해제하기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공원 사업은 찬성 의견을, 소로3-10 사업은 도로·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최대한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을, 소로2-318 사업은 대상지 선정의 적정선 등의 문제로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김원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8.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9.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6시33분)

○의장 이해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강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강우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강우입니다.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주차구역 선을 인접 벽면까지 수직으로 연장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주차 편의와 안전성 개선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자가 보호시설 또는 긴급 피난처 등 입소하게 될 때 피해자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및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와 반려동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존권 보장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은 경상남도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 중 50%에 대하여 우리 시가 2년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정책의 연속성 및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록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박강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37분)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결을 거쳐 제출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주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주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집행기간 업무추진 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총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은 시정사항 49건, 처리사항 163건, 건의사항 389건으로 총 601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601건의 처리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행정에 반영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박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채택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5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5개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3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6시41분)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찬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찬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 8월 2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 9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및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통해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이 사용 목적과 절차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적정선과 타당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박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한우 송아지 친자확인 및 유전체 기반 국가 한우개량체계 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원주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진형익  차중현
  황점복


○국도 79호선 북면-감계 구간 신규 진출입로 개설 및 도로 확장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원주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초저출생 시대,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백승규
  변보미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원주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국가산업단지 2.0 조속 추진 및 지방재정 부담 전가 방지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원주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진해 유치 대정부 건의안
  재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원주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진형익  하경석  홍용채


○창원시 폭염 재난 극복을 위한 도시숲 확충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심임숙  이무식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진형익  하경석
  홍용채


○국외입양인 가족·뿌리찾기 국가책임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원주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 용도변경 및 활용을 촉구 결의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원주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대한민국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촉구 결의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원주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원주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원주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원주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원주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규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원주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원주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립복지원(노숙인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아이돌봄지원사업(마산권·진해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창선 의원(36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창선 의원(36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36인)
  창선 의원(36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36인)
  창선 의원(36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4인)
감규상강길순강창석곽은정
구점득권순재김동엽김수민
김우진김원일김인애남재욱
남호준류성국문순규박강우
박연정박영주박찬열박해정
박현재배명갑백승규변보미
서명일성보빈심임숙오춘근
이무식이우완이원주이해련
이정희장병운전태완전홍표
정순욱정은미지상록진형익
차중현하경석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1인)
조은우


○출석공무원
시장 강기윤
제1부시장 장금용
제2부시장 정호원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의창구청장 류효종
성산구청장 최종옥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진해구청장 정순길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속기사
  이현주  김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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