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55회 제4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09.10 목요일)

기능메뉴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10일(목)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

나. 재단법인 창원FC

다. 5개 구청(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라. 상수도사업소

마. 도시정책국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관광과, 체육진흥과)

나. 도시정책국(도시재생과)

3.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됐는지를 검토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개선·시정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국장님, 소장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

나. 재단법인 창원FC

다. 5개 구청(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라. 상수도사업소

마. 도시정책국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관광과, 체육진흥과)

나. 도시정책국(도시재생과)

3.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10시06분)

○위원장 강창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입니다.

창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3페이지 관광과 소관으로 제63회 진해군항제 경찰 대체인력 활용 1건으로 지출결정액 5,120만 원 중 5,1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창원NC파크 정밀안전진단 용역 1건과 주말 홈경기 셔틀버스 운행 용역 2건, 총 3건으로 지출결정액 3억 1,160만 원 중 2억 5,9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129억 원, 징수결정액 1,171억 7,500만 원, 수납액은 1,165억 700만 원, 미수납액은 8억 7,500만 원입니다.

책자 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2,231억 6,900만 원, 지출액은 1,802억 7,600만 원, 이월액은 381억 7,5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3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33억 9,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153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51억 9,900만 원, 지출액은 774억 6,500만 원, 이월액은 73억 4,5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38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2억 2,700만 원, 지출액은 124억 6,800만 원, 이월액은 96억 2,6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7억 7천만 원, 집행잔액은 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3억 5천만 원, 지출액은 130억 7천만 원, 이월액은 37억 7,7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1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73억 9,100만 원, 지출액은 772억 7,200만 원, 이월액은 174억 2,7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5억 2,600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총괄내역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5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은 지방 출연기관으로 창원문화재단, 재단법인 창원FC, 창원시설공단 등 총 3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출연금 총괄내역은 교부금 200억 5,100만 원, 집행액 177억 9,500만 원, 반납액 7억 7,600만 원입니다.

위탁사업비 총괄내역은 교부액 255억 3,600만 원, 집행액 253억 9,300만 원으로 반납액 1억 4,2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정산검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책자 53페이지 창원문화재단입니다.

출연금 교부액 169억 3천만 원, 집행액 148억 1,100만 원으로 반납액 6억 3천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은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으며, 지출증빙자료 검토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책자 54에서 55페이지,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시설공단입니다.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창원시티투어 위탁사업 관련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2억 2천만 원, 집행액 2억 1,700만 원, 반납액 3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위탁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으며 지출증빙자료 검토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책자 56에서 57페이지,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시설공단과 재단법인 창원FC입니다.

책자 56페이지 창원시설공단 파크골프장 외 13개 시설 관련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253억 1,600만 원, 집행액 251억 7,600만 원으로 반납액 1억 3,900만 원입니다.

정산 결과 위탁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으며 지출증빙자료 검토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57페이지 재단법인 창원FC입니다.

출연금 교부액 31억 2,100만 원, 집행액 29억 7,500만 원으로 반납액 1억 4,5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은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으며 지출증빙자료 검토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회 일괄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육성과,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와 부서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은 위원님별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4페이지와 155페이지에서 329페이지, 그리고 별도 책자는 배부해 드린 안내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민입니다.

일단 156쪽부터 해서 제가 좀 보겠는데요.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해서 예산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 뒤쪽에 158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10억 원 정도가 이게 지금 추경에서 편성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5년도 추경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지금 이게 쓰임이 없이 그냥 현년도 이월해서 이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물품을 위한, 그러니까 취득을 위한 비용인지 그리고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넘어간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문화예술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진해문화센터하고 도서관 건립공사를 25년 상반기에 마치고 그다음에 집기비품을 넣으려고 자산취득비를 추경에서, 1회 추경에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준공이 건축 준공이 7월에 되고 실내 건축이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늦어져서 자산취득비를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이걸 못하고 올해로 넘겨서 했는데 작년에 입찰까지는 다 했고요.

김수민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입찰은 완료했으나 물품이 들어오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무대음향장치, 무대조명장치, 기타 집기비품 등이 조금 집행이 늦어져서 올해까지 이월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도 쓰이지 않아서, 이럴 거 같았으면 사실 개관하고 이렇게 집행이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물품이면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15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전금 해서 4,500만 원이 이게 전년도에도 4,500만 원 그대로 이월됐고 현년도, 그러니까 25년도에도 4,500만 원이 또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비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이거도 진해문화센터 건립공사 비용 안에 들어 있는 기타보상금인데 원래 기타보상금이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보상금이나 저희가 하는 각종 행사에 혹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상해치료비, 안 그러면 또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이런 게 기타보상금인데 저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총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는 바람에 이것도 같이 묶어서 사실 이월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진해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장기간 동안 저희가 공사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이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약간 운영의 행사실비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지금 아무것도 행사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아예, 사실은 몇 년 동안은 여기 진해문화센터에는 필요가 없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은 감액을 하시든지 추경에서 하셔서 다른 데도 쓰이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지금 2년 동안 계속해서 이월, 이월, 그대로 이월되는 게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일정 부분은 남겨두더라도 조금 정산을 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게 총사업비로 같이 넘기다 보니 그거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보전금 관련해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173쪽부터 해서 175쪽 그리고 178쪽까지 해서 쭉 이렇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편성목에서 일반보전금 이게 301로 시작되고 여기서 편성목이 301-11과 301-12가 있는데요.

301-11은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12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의 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301-11 행사실비지원금은 객원지휘자나 협연자, 외부 출연자들에 대해서 어떤 사례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 301- 12는 우리 예술단원 그리고 운동부 등에 대한 어떤 보상금이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173쪽부터 해서 보시면, 173쪽의 결산내역에 보실게요.

예술단원 그리고 운동부 등의 보상금 해서 여기에 지금 이게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301-11, 잠시만요.

뒤쪽에, 죄송해요.

175페이지 보실게요.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301-1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출연단원 수당 해서 5,800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출연진·관계자 급식비, 그리고 뒤에 176페이지도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예술단원 출연수당 3,9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편성목에 지금 맞지 않게 기입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하고 12의 운동부, 예술단원 등 보상금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맞고요.

저희가 301-12 예술단원 보상금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체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로 쓴 게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은 이거는 우리 예술단원이 아니라 객원을 저희가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이나 하면 객원 예술가를 조금 씁니다.

그런 데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이렇게 찾아보고 또 타 지역의 어떤 사례들도 찾아보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우리 여기 결산내역은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출연단원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지금 12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그게 우리 예술단원에 소속된 출연자가 아니고,

김수민 위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객원.

다른데 소속돼 있는 사람을 불러서 쓰기 때문에 301의 11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수민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결산내역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예술단원들의 어떤 출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이게 기입이 돼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거는 한 번 더, 나중에 정리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페이지, 우리 결산설명서 224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그리고 경남웹툰캠퍼스 운영 그리고 경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해서 이게 결산상의 집행률이 전부 다 100%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26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된 게 보면 집행잔액이 반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가 됐는데 집행잔액이 반환되었고 이러면 이거는 사실 결산이 100% 집행이 아닌 거가 되지 않는가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 총액을 일단 통째로 줍니다.

주고 나서 1년 정산하면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서 그 잔액을 다음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반납금이 들어간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떻게 다 쓰였는지, 그걸 했다고 100%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또 실제로 집행이 다 100% 됐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구분이 안 되게 적혀 있어서 일단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웹툰, 4억 6천, 웹툰캠퍼스에 1억 6천, 6억 이렇게 위탁사업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중에 그러면 이게 1회 추경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5월이나 4월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있어가지고 이걸 알았더라면, 추경에 편성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난 후에 우리가 사업비를 지금 요구한 건가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이거는 국도,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의무부담금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의무부담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집행과정은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챙겨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 집행과정이 100% 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또, 이월을 시키고 반납을 시켰는데도 또 추경에서 예산을 넣는 거는 잘못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구점득 위원 이런 경우는 없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일단 시기상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구점득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정산을 하려면 몇 달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구점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이번 추경은 9월에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유념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행사가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저희가 공모하는 건은 지금 2억 천만 원 정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구점득 위원 공모사업이?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지금 민간행사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사업이 총,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93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구점득 위원 93개 중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4,290원 진북 단오절 이거 외에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 결산을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결산검사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에 100% 집행이 다 되고 하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보조금, 일단 하면 보통 보조금 신청할 때 우리 시비 플러스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시비 요청하는 것보다 1.5배 정도는 더 사실은 행사비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하는 사업은 거의 100% 집행이 되고 혹시 남는 경우에는 사업 포기를 하는 경우만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사업 포기한 게 아시아미술제 1건이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는 사유를 안 묻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보조행사비를 주더라도 여기에 대한 정산은, 100만 원부터 지금 있거든요, 행사가.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저희 정산은 아주 꼼꼼하게 하고 있고, 정산을 한 이후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유지를 할 것인지 10% 감액을 할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그리고 행사 때마다 저희가 직접 가서 행사 내용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데 아까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10% 감액을 할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 이런 건수가 있습니까, 혹시?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지금까지 폐지 건수는 아직 없었고요, 10% 감액한 건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사유가 어떤지 자료 한번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문화육성과, 반납 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표적으로 1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사유가 생기는지.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지영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괄표를 보시면 지출액이 124억이고 이월액이 96억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지영 거기서 제일 대표적인 게 시립미술관 건립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42억 5,90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이 많습니다.

그게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53억 6,100만 원이 이월돼서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가유산사업을 하다 보면 또 현장에서, 너무 노후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잦고요.

또 설계변경을 하면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승인요청을 하고 또 자문위원들이 와서 현장을 보면서 여러 차례 자문을 거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월액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269페이지를 본다면 어쨌든 국가유산 재난 부분에 보면 현액이 1,200만 원이면 이월에도 1,200만 원, 100% 이월된 것들도 몇 건이 있습니다.

271페이지 시설비에 1억 2천만 원 이 역시도 이월액이 100% 이월이 지금 되고 있고, 이런 건수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앞서서 박해정 위원님이나 전태환 위원님께서, 초선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반복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나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왜 태우지 못하고 왜 추경에 태우느냐.

하물며 10월 달에 있을 만날재 1억 8천이 지금 9월 달에 집행, 지금 통과가 됐거든요.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못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면서도 지금 집행부나 또 예산실에서 하는 이유들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몇천억씩 몇백억씩 이렇게 10월 이후에 행사를 당초에 잡아놓으면, 안 그래도 우리가 지방채를 끌어서 70억 80억 해서 쓰고 있는데 이자를 주면서까지 이거를 우리가 미리 태울 수가 없어서 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같이 이렇게 9월 이후로 늦어진 거는 사실 예외적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봉제나 만날재나 마산의 만날재 같은 경우에는 10월 첫째 주에 지금 할 거거든요, 행사들을.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도 지도편달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 프로그램도 연속반복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적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을 해서 개선해서 오시는 시민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팽나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지금 우리 추경에도 사업비가 태워졌지 않습니까.

이와 예산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되시겠습니까, 지금?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지영 몇 페이지?

구점득 위원 아, 북부 팽나무.

잠깐만요.

페이지는 258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게 팽나무 생육환경정비공사 감리용역 985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생육정비공사 재해장비 기술용역도 135만 원은 또 별도로 있어요.

거기다가 북부 팽나무 생육환경정비공사 해서 1억 5,8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지금 태워진 게 몇천만 원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밑에 안전공사를 하겠고, 주변 환경공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환경정비공사로 1억 5,8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생육환경정비공사는 전년도에, 2024년도에 이월돼 가지고 들어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탐방로하고 전망대 데크 설치하고 야자매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라가는 데크에 일부분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 다 안전망을 설치를 했는데 한쪽은 왼쪽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올린 거는 그 없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 그때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듯이 처음에 저희가 그 사업을 올렸을 때는 야간에 조명등 이런데 그거는 좀 맞지 않다 해가지고 저희가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한 내용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거기에 휀스가 돼 있어요.

휀스도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창원시의 휀스는 일괄적이에요.

이 시즌에 이 보도나 일반적인 도로 부분이나 우리가 말하는 팽나무나 유적지에 있는 휀스들은 특별함이 있어야 되고 고전적인 게 있어야 되고 환경에 맞아야 되거든요.

전혀 감안이 안 돼 있어요.

이런 휀스를 하나, 관광하고 문화 쪽에 계시니까 어쨌든 문화육성과나 우리 관광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주나 이런 데에, 황리단길 가보면 휀스 자체도 관광상품화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들도 팽나무를 할 때 휀스를 하더라도 좀 자연미라든지 거기의 자연환경에 맞는 휀스를 좀 설치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지영 예, 위원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끝났어요?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 위원 반갑습니다. 강길순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돝섬유원지 관리 돼 있는데, 293페이지에 마산국화축제 작품 이송을 위한 바지선·화물트럭 임차에 594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명목인가요?

○관광과장 이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돝섬에도, 국화축제 기간에 돝섬에도 국화를 전시를 하고 하거든요.

그 국화를 설치하기 위한 이송 수단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강길순 위원 국화축제 기간에 돝섬에다 국화를 전시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장 이영순 예.

강길순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국화축제 기간에 국화를 돝섬에다가 하는 거지만 어쨌든 국화축제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왜 국화축제에서 지출이 안 되고 돝섬유원지 관리비에서 이게 지출이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관광과장 이영순 아, 예, 그 목에 대해서는 돝섬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화축제 행사비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행사비가 약간 부족할 때도 있고 하니까 이걸 돝섬 어차피 부분이고 하니까 돝섬 부분에서 지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길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는 국화축제에서 나가는 게 맞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돝섬 이쪽에서 한다?

○관광과장 이영순 예.

강길순 위원 그거는 일종의 편법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영순 어차피 돝섬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돝섬을 꾸미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길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걸 이 부서에서 다 관리한다고 해서 이 돈을 빼서 여기에 쓰고, 이 돈을 빼고 여기에 쓰고,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과장 이영순 그게 국화축제 기간에 특별히 국화를 거기에 갖다 놓는 부분이라서 약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출 항목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저희 부서에서는 어차피 돝섬도 저희가 그 기간에 꾸미니까 돝섬 관리하는 항목에서 지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싶어서 지출하게 된 겁니다.

강길순 위원 일단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거 하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국화축제 비용에서 나가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군항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선양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국화축제가 어떤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화축제에서 자기들한테 보조금을 얼마를 줬는데 이걸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돝섬에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같은, 저는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제가 따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국화축제를 하는데 돝섬뿐만 아니라 저희들 5개 구청, 그러니까 국화축제 한다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돝섬뿐만 아니라 5개 구청, 그다음에 우리 시청 이런 데하고 국화를 지금 많이 전시를 해놓습니다.

해놓고 그중에 한 곳이 돝섬이다 보니 이게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됩니다.

강길순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저는 이게 정상적인 지출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제 생각에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319페이지, 319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항제에 이동식 화장실 임차 및 웅동수원지 버스임차, 임시주차장 장비임차 해서 1,238만 170원.

34만 8,170원 지출 나간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군항제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군항제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왜, 그 단체에서 화장실을 다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따로 또 1,200만 원 정도를 화장실을 하는데 이게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관광과장 이영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화축제와 마찬가지로 진해군항제에서도, 물론 보조금에서 큰 행사에 대한 지출도 하지만 또 그 외에 부수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부족한 부분이나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당시에 그쪽에서 행사 진행하는데 금액이 부족하다고 요청이 왔거나 해서 저희 행사비로 아마 지출이 된 거 같습니다.

강길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이번에 국화축제 예산 올릴 때 화장실 비용이 대폭 늘어났지 않습니까?

2배 이상, 4,500만 원으로.

○관광과장 이영순 예.

강길순 위원 제가 군항제 때 보니까 그 단체에서 지출하는 화장실 비용이 7,280만 원이고 이번에 작년에 지원해 준 게 1,238만 원 이래서 한 8,5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전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 게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니까 화장실 비용을 이렇게 대폭 늘려주고, 그러면 이게 사실 저희가 군항제를 해보면 민원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제일 첫째가 주차장, 두 번째가 화장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웅동수원지에 이번에 화장실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비용을.

웅동수원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뭔가 제 생각인데 지원이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가 58년, 오십몇 년 동안 닫혀 있다가 개방을 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 거기는 사실 군부대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지원을 하는, 관리를 하는 데인데 일단 이거는 제가 다음에,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보조금이 나갔는데 또 이렇게 시에서 집행을 해주고 필요한, 수원지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한 5만 명 이상이 다녀간 아주 큰 관광지인데,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기회 될 때 이다음에 행감 때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이 결산이 시간이 우리가 부족해서 정례회 기간 중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 결산이 사실상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게 결산심사가 곧 예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정확하게 좀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주는 게 일괄적인 그건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심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다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사용을 지금 보면 체육진흥과에서도 예비비 사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면 관광과에서 예비비를 진해군항제 할 때 5,100만 원 지출을 했고요.

이게 보면 군항제 경찰 대체인력 활용비예요.

매년 아마 이런 것이 나갈 텐데 왜 이거를 예비비로 사용을 할까,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체육진흥과 NC파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셔틀버스 운영 용역을 했어요, 5,100만 원을 들여서.

그런데 추가 용역을 또 했어요.

추가 용역을 해서 800만 원을 또 썼어요, 예비비로.

이미 이게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예비비 사용을 아마 관성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항제에서 이게 왜 지출됐는지, 예비비를 지출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작년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항상 행사를 하면 소방이나 경찰 이런 인력들을 지원 요청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쪽으로 인원들이 다 가고 경찰이나 이런 안전을 하는 인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보충하면서 이 예산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경찰 인력하고 산불 쪽으로 빠져가지고 경찰 인력을 대체하는 비용이 들어갔다?

○관광과장 이영순 예.

박해정 위원 얼마나 들어갔어요?

한 몇 명이나 동원됐어요?

○관광과장 이영순 300명 정도.

박해정 위원 300명?

○관광과장 이영순 예.

박해정 위원 300명에 5천만 원이 지급됐으면 인당 얼마 정도 치는 거죠?

○관광과장 이영순 인당 한 20만 원 정도.

박해정 위원 20만 원씩 지급된 거예요?

○관광과장 이영순 예.

박해정 위원 산불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군항제 치르는 일반적인 경비에 이런 대체 인력비나 이런 거는 전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주는 건 없어요?

○관광과장 이영순 그 부분도 예산은 어느 정도는 편성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한 인원 배치 인력이 있는데 그때 갑자기 급감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더구나 또 인파도 많이 오고 워낙 또 안전, 그 당시에 산불도 있으니까 워낙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하니까 저희가 평상시보다 인원도 조금 더 배치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박해정 위원 작년에 군항제 할 때 산불이 있었나?

5월 달에?

○관광과장 이영순 예, 전국적으로 25년도 초에 있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좋아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 그때 추경에 우리가 타주지 않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체육진흥과는 조금 있다가,

박해정 위원 아, 그렇네.

어쨌든 간에 예비비는 우리가 지방재정법 43조에 예비비 딱 정리가 돼 있죠.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나 기금운용이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재난재해 복구, 수혜 대책이나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법정경비라든지 의무적경비, 지방재정 예비비 그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급격한 여건 변화가 생겨가지고 긴급하게 사업비 지출이 가능할 때라든지 감염병이 발생했다든지 또 지방의회에서 소송금 배상금 갑자기 생겼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라고 딱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잘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시 전체 세입을 내가 봤는데 미수납액이 얼마냐 하면 우리 전체 창원시 세입이, 미수납액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약 한 2.02%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 국은 상당히 양호해요, 전체로 보면.

전체로 보면 미수납액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0.77이니까 상당히 적죠.

그런데 관광과가, 미수납액이 관광과에서 9%나 미수납액이 있어요.

관광과에서 세입에 잡는 게 뭐가 있을까?

요금 같은 거 받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영순 이 부분은 짚트랙 사용료 부분이라고,

박해정 위원 예?

○관광과장 이영순 짚트랙 건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 짚트랙?

○관광과장 이영순 짚트랙을 다 해가지고,

박해정 위원 짚트랙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운행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왜 미수납이 돼요?

○관광과장 이영순 아니 그전에 저희가 받아야 될 공유재산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또 선납한 부가가치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납된, 미수납이 된 겁니다.

박해정 위원 아, 이전부터 짚트랙에 체납돼 있던 것들이 계속 이월돼 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영순 예.

박해정 위원 그럴 경우는, 하기사 그거는 뭐, 지금 소송 돼 있죠?

소송하고 있나, 거기에?

○관광과장 이영순 소송은 끝나고 이제 저희가,

박해정 위원 끝났어요?

○관광과장 이영순 예, 건물하고 다 인수받은 사항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전혀 수납하기가 힘든 조건이에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영순 저희가 안 그래도 짚트랙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좋아요.

하여튼 그런 거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 전년도 제가 결산할 때 제 기억에도 우리 각 부서에 계속 요구를 한 게 집행잔액은 가급적 남기지 말고 예산을 제대로 쓰고, 많이 남길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과대 계상을 하지 말고 적절한 예산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을 받았으면 충실히 쓰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잘 썼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 일반회계 기준으로 1.87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로 돼 있던데, 문화관광체육국 전체가 보니까 1.88 정도, 평균치는 했어요.

그런데 또 관광과가 집행잔액이 3.68 정도가 남았어요.

그다음에, 그다음 순서가 어디냐 하면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대형사업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체육진흥과도 평균보다 많아요, 2.8%.

상당히 알뜰하게 잘 쓴 거는 문화예술과가 잘 썼어요, 0.49% 정도.

우리 관광과에서는 왜 이렇게 또 많이 남았죠?

○관광과장 이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도 이게 국도비라든지 어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장기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해에 다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큰 사업들이, 단위도 좀 크고요.

그래서 그게 한 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한 2~3년,

박해정 위원 계속사업?

○관광과장 이영순 예.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요.

○관광과장 이영순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 거를 관리를 잘해서 연간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줄여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만 잘하면 줄일 수 있거든.

○관광과장 이영순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 운용이 제대로 관리하면 쓸데없는 거를 남기지 말고 다 쓰는 게 우리가 맞는 거거든.

지방재정은 그런 거예요.

남긴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한정된 예산을 다른 과에서도 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많이 잡아버려서 못 쓰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358페이지 앵지밭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위원장 강창석 체육시설은,

박해정 위원 아, 지금 안 왔네, 안 왔네.

하여튼 뭐 다들 결산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다음부터는 이 예비비 문제, 집행률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 위원 박찬열입니다.

책이 너무 두꺼워서 솔직히 다 보기도 힘들고 전문가도 아니라서, 큰 금액 한 개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566페이지 관광과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결산서.

거기에 보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K-예술마실섬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그 당시에 윤정부 시절에 일종의 공모에 채택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 권역이 마산·진해 이쪽 구역으로 나눠서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 꼭지 중의 하나가 오션플레이아일랜드를 해가지고 이게 전해솔라타워에 저희가 미디어파사드를 입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넘어가는 다리에 저희가 경관조명을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해루에 진해루워터프론트사업이라 해서 진해루 거기에 파도가 치고 하니까 저희가 인공 미디어파사드로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파도에 반응하는 미디어파사드사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마땅하게 부모들이 쉴 곳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라든지 또 관광객이 와서 쉴 만한 그런 일종의 그늘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회랑을 또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저도에, 구산면 저도에 저희가 거기에 다음에, 처음에 저희가 등대휴게소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위치를 변경해서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크게 꼭지가 세 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박찬열 위원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다?

○관광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런데 여기 현재 예산액이 17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지출은 한 7,800만 원 정도, 5%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러면 16억 5천만 원을 또다시 이월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영순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4년부터 계속장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박찬열 위원 13억 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2026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이후에 공사진행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2025년에는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아예 공사를 안 했다든지,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관광과장 이영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가 일부는 내려오긴 하는데 꼭지가 3개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다 국도비에 맞춰서 조금 편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실시설계를 하고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조금 지연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열 위원 3억 5천만 원이 사고이월 사유에는 공사 준공기한이 2026년 5월 미도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영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창석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관광개발팀장 박해암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해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예술마실섬 중에 저희가 공사가 준공이 미도래돼서 이월된 사업은 진해루에 경관조명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시설계가 빨리 돼 가지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국비를 먼저 받았는데 시비 매칭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는 선행해서 발주해서 2월 달에 완공을 했고요.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의 이월 사유대로 그 당시에 실시설계 중이라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종 사업들이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가 발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열 위원 그러면 26년 2월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그러면 3개월 만에 준공기한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관광개발팀장 박해암 그 꼭지 중에서도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한 진해워터프론트사업 안에서도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 하면 진해루에 경관조명을 개선하는 사업 그리고 회랑, 파도맵핑 3개가 있는데 국비를 먼저 받다 보니 선행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진행한 게 진해루 경관조명사업을 선행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진이 확정된 게 언제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영순 이거는 24년도,

박찬열 위원 2024년도에?

○관광과장 이영순 아, 확정?

확정은 23년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박찬열 위원 23년 12월에요?

○관광과장 이영순 예.

박찬열 위원 결산서에 보면 2024년 이월된 금액도 4억 8천만 원 있거든요, 여기에.

2년 연속 이렇게 자꾸 이월된 거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영순 예, 똑같은 설명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꼭지도 그 안에서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박찬열 위원 이게 실현가능한 계획인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집행하는 것도 행정력의 역량인데 앞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휴양 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사업을 좀 적절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추가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잠깐만,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는 좀 이따 하시고,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아닙니다.

먼저 16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인데 거기 보면 창원만인계 복원사업에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307에 민간이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문화예술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인계 복원사업은 구한말 창원에서 운영한 만인계 재현한 행사로 만인계가 일종의 복권입니다.

예전의 복권인데 번호표를 판매해서 추첨표 통에 투입을 하고 그 당첨표가 나오면 당첨자한테 배당금을 전달하는데 이 수익금은 저소득층하고 소외계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남산상봉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행사입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민간사업비로 해가지고 400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이 행사에 지원을 해 준다는 자체가 조금... 사업비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이거는 상봉제하고 연계 행사입니다.

박현재 위원 연계 행사인데,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같은 동일한 기간에 하고 일종의 한 사업, 복원사업으로 별도로 운영하기는 하나 상봉제와 함께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상봉제에 1억 3천만 원이 물론 시비는 100% 아니지만 그 금액에서는 이 400만 원을 함께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우리 시에서 별도로 400만 원을 줘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이거는 전통을 잇는 만인계 복원사업,

박현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겼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이거는 꽤 오래된 걸로 제가 아는데 최초 연도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나중에 최초 연도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어쨌든 우리 전통을 살리자 해가지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남산상봉제하고 같은 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금액은 크지 않은데, 그다음에 17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시립예술단 채용관련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1,900만 원 잡혀 있는데 몇 회와 몇 명이 심사를 했는데 1,900만 원이 지출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각 한 명 채용할 때 심사수당에다가 기간제 또 두 명하는 채용 심사수당입니다.

지휘자는 저희가 서면심사 면접심사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시다 보니까 조금 수당이 높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3회 정도 심사를 하는데 인원은 몇 명인지 그거는 항시 심사할 때마다 인원은 좀 틀릴 수가 있겠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30명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한번 심사하는데 30명?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한 번, 아니 한 번이 아니고 세 번.

박현재 위원 한 번 하는데 한 10명?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10명 내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다음 그 밑에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홈페이지 자체발권시스템 해가지고 246만 원 잡혀 있고 그 뒤 페이지에 또한 전산개발비에 보면 홈페이지 자체개발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585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티켓 판매를, 발권을 하고 시민들이 사용을 했는데 저희 시립예술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립예술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대행업체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은 그 시스템을 구축한 585만 원이고 그 발권사용료는 매달 저희가 발권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행사차량 임차에 있어가지고 1년에 외부 공연을 몇 번 나가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1,197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외부에 공연을 몇 번을 나갑니까, 1년에?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몇 페이지?

박현재 위원 내나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171페이지에 제일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셋째 줄에 있습니다, 셋째 줄에.

시립예술단 행사차량 임차.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저희가 소년소녀합창제 참가할 때 버스 임차를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박현재 위원 소년소녀는 또 별도로 있는데,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잠시만요.

박현재 위원 1,197만 원이면 월 100만 원꼴인데.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1,197만 원, 교향악축제 참가버스 임차를 했고 교향악축제에 교향악단도 가고,

박현재 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그러면 나중에 자료 요청을,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거는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귀가버스 임차가 8,046만 12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가 별도의 실비를 제공 안 하기 때문에 귀가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3회 월, 화, 목,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연습을 하는데 그때마다 귀가버스를 임차해서 각 3대 창원, 마산, 진해지역에,

박현재 위원 아, 이게 3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부기 표기상 3대라고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통으로 해서 8천만 원 잡아놓으니까 무슨 버스기에 이리 비싸게 잡혔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그거는 다음에 세부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뒤에 172페이지 보면 2026년 소년소년합창단 귀가버스 임차용역비 산출 원가계산이 있습니다.

82만 5천 원인데 이게 버스비를 지불하면 되지 용역비가 왜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버스비가 회사마다 다 틀리고 하니까 표준용역을 용역비를, 아니 버스임차비에 대한 표준사용료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게 82만 5천 원입니다.

각 회사별로,

박현재 위원 아니 내가 물건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매에 대한 돈만 주면 되는 거지 용역비가 왜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저희 관내에 버스회사가 많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 줄 수 없으니까 똑같은 단가로 일괄 임차비를 주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고,

박현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입찰을 보든가 수의, 수의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수의입니다.

박현재 위원 수의라고요?

구점득 위원 입찰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아, 입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재 위원 입찰이든 수의든 간에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한번 챙겨봐,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버스임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한 궁금한 부분은 시립소년소년합창단 모집홍보에 있어가지고 840만여 원이 잡혀 있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는데 840만 원이나 지출된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학교별로 일단 홍보를 할 때 홍보 리플렛이라든지,

박현재 위원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학교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박현재 위원 우리 시보에다가 내면 돈은 안 들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시보에도 내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시보에도 당연히 내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게재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박현재 위원 그렇게 840만 원,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인데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가 많이 있죠?

피아노가 많이 있는데 피아노 조율에 있어가지고 제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종교에도 피아노를 자주 실질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각 국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시립예술단에는 조율비가 90만 원, 시립교향악단에는 105만 원 그다음에 시립합창단은 90만 원, 시립소년소년합창단은 6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협주곡 밤공연에서는 30만 원, 창작공연은 45만 원.

이게 조율이라는 게 한 피아노를 놓고 이게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되는데 뭐냐 하면 피아노 종류도 있고요.

그게 쉽게 말해서 외국산도 있을 거고 삼익피아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연한 수도 있을 겁니다.

오래됐든지 안 그러면 조금 새로운 걸 하든지.

그래서 아마 피아노 종류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고요.

종교에서 쓰는 피아노가 상당히 고급형이고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각 성당이나 교회나.

그 많은 90만 원 이렇게, 대구에서 주로 저희들도 불러, 지방에 있는 업체가 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처음에 구입을 할 적에 그게 관계가 되다 보니까 조율 회사가 대구에서 땡땡이 어디에서는 그렇게 오더라고요.

오는데 이 금액을 안 주더라고요.

90만 원이면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90만 원, 105만 원이면 이게 한 번 1회에 100만 원 금액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는 30만 원, 40만 원, 45만 원에도 조율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참조를 해 주시면 국장님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박현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문화유산육성과장님, 258페이지 팽나무 관련해서 정비공사 부분하고 재해기술 용역,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상세자료 행감하기 전에 한번 주십시오.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지영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이어서 관광과 과장님, 창원시에 지금 야영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1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17개소 있는데 291페이지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해서 1개소 3,325만 원을, 2만 5천 원을 썼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보시면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해서 1개소 7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혹시 같은 장소입니까?

이게 같은 장소입니까?

○관광과장 이영순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다릅니까?

○관광과장 이영순 예, 위에 개보수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밑에 화재 그거하고는 다른 장소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서 자기들 자부담도 있고 해서 여기 지원... 국도비가,

구점득 위원 신청은, 국도비가 오는 거는 아는데 신청은 신청자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제일 위험한 야영장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영순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몰랐던 데도, 혹시 17개소에 공문은 갑니까?

이렇게 했었을 때?

○관광과장 이영순 예, 공문 가고 저희가 단톡도 같이 지금,

구점득 위원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영순 폭우라든지 이럴 때 대비해서 단톡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야영장 별도로 한번 주시고, 앞서 박찬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월이 같은 목으로 4억 8천 그다음에는 1억 6천 연속적으로 이월이 되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고, 이거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추진하는데 국비를 먼저 쓰고 있는 부분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영순 아니요, 시비가 전혀 매칭은 안 된 겁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 국도비로 하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이월 금액이 국비 이월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우리가 전체 금액 200억이면 200억 중에 30%면 60억이 내려왔다 하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맞죠?

○관광과장 이영순 그런데 이것도 국도비가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또 저희 시비 매칭에 따라서,

구점득 위원 비율별로?

○관광과장 이영순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집행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런 국비만, 국비도 마찬가지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두 번이나 이월시키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챙겨 봐야 될 거고, 우리가 아까 3개의 사업 중에 우선적으로 진해루의 경관조명 공사만 먼저 하다 보니까 집행, 우리가 말하는 이월을 시켰다, 이래 되는데 같은 사업에 두 번이나 이월시키는 거는 다음부터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이월금이 지금 80%예요.

44억, 아, 4억 4,200만 원에 지금 3억 6천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집행한 게 지금 8,200만 원입니다.

이게 진해벚꽃로드 관광명소화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80%가, 이것도 국비입니까, 전부 다?

○관광과장 이영순 아니요, 이것도 국도비와 같이,

구점득 위원 합친 거죠?

○관광과장 이영순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이렇게 80%가 이월이 되는 이유가?

이것도 사업 공기가, 공기 문제입니까?

그러면 23년부터 이 사업이 되고 착공이 됐으면 이거는 준공은 언제까지죠, 이 사업이?

이렇게 미루어지다 보면 우리가 준공은 맞출 수 있나?

나중에 한꺼번에 이게 집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80%라는 게 이렇게 이월이 생기면.

○관광과장 이영순 벚꽃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주민들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 군항제 전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내년 군항제가, 그러면 몇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관광과장 이영순 예, 그런데 그걸 목표로 지금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완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잘못하면 부실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요?

○관광과장 이영순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래 되면 몰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관심 있게 좀 들여다봐야, 챙겨봐야 될 부분인 거 같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이 결산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된 게 용역비예요.

317페이지, 이거는 용역비가 필요해서 본예산에서 태운 거 같은데 그대로 1억이 불용액이 돼버렸어요.

○관광과장 이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것도 연구 용역인데?

○관광과장 이영순 이게 예전에 저희에 홍시장님 계실 때 국화축제를 매년 저렇게 하지 말고상설단지를,

구점득 위원 맞아요, 있었어요.

○관광과장 이영순 조성을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다음에 그 장소가 어디가 적합한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봐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용역비를 했는데 이게 또 도시개발사업과 그쪽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 자체도 있다가 이관됐기도 했고요.

이게 나중에 또 구산 저쪽에 지역을 하다 보니까 또 이쪽의 상권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쪽에 약간 반발도 있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안 하게 돼서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본예산에 애써서 태웠으면 이 연구용역은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설득하든지 방향성이 상설이 맞다 이러면, 국화축제는 전국에 다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열리고 있어요.

우리처럼 상설로 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화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부터 전라도까지 10월 달 되면 전체 다 국화축제예요.

그러면 일시적인 걸 몇십억을 넣어서 하는 것보다 이거를 상설로 만들어 놓으면, 로봇랜드 쪽인 줄도 알고 있어요, 그쪽으로.

그러면 이거는 상설로 해서 우리 창원시의 시민들이 볼거리나 즐길거리나 이렇게 만족도가 높고 하다면 또는 전국 관광유치를 하는 데서 또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라면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봐야지요.

그 상권은 10일 상권만 생각할 건가, 365일 창원시의 관광거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셔야지.

○관광과장 이영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다가 부서가 이관돼서 된 부분도 있고,

구점득 위원 부서에, 다른 부서에 알아볼 건데 이거 안 한, 그러면 여기서 불용처리 됐으면 다른 부서에 1억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영순 그런데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 일은 용역을 한 두 군데 더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게 결과는 없이 되고, 그다음에 이 용역하고 그렇게 용역한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음... 중복된 거는 가려야 되지만 용역이 중단됐다면 이거는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관광과에서 어쨌든 예산이 137억 중에 이월이 37억이고 잔액이 4억 8천 정도 해가지고 근 한 30%가 넘는 진행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국비 사업들이에요.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고 K-마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는데 아까 박찬열 위원님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착공이 있으면 준공, 공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의 80%가 이월된다라면 그다음 공정은 숨 가쁘게 가야 되는 공정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박해암 팀장님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잘하고 계시니까 더 면밀하게 챙겨서 부실함이 사업에 부실이 없도록 좀 잘 살피고, 국장님도 한번 관심갖고 봐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관광과장 이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과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158쪽에 보면 성산아트홀 공연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거기 결산내역에 보면 집행내역이 4억 1,800으로 돼 있고 사고이월이 4억 1,800이 돼 있어요.

집행내역이 아니겠죠, 이거는?

이거 뭐 잘못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용역비가 총금액이 8억 3,674만 8천 원인데 선금을 50% 지급하고 올해 용역이 완료될 거기 때문에 사고이월 50%는 넘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맞는데, 이월 내역에 표기되는 거는 맞는데 집행액 표기는 잘못됐다 이 말이지.

한번 봐요.

내가 볼 때는 뭔가 오기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221쪽에 보면 우리 문화복합타운 운영 관련해서 16억을 지출했다고 돼 있어요.

221쪽에 문화복합타운 운영비가 16억이 지출됐어요.

이 지출 16억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25쪽에 보면 또 문화복합타운 운영해서 3,700만 원, 아, 900만 원을 쓰고 이게 보니까 숙박공간 용역비가 9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운영비에서는 왜 이게 지출이 안 되고 별도로 나가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이거는 연구용역비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 운영비 별도로, 연구용역으로 나갔다 이거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숙박 공간을 향후에 어떻게 할지 그때 총괄감독이 채용이 되면,

박해정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웹툰캠퍼스 운영이 있어요.

경남웹툰캠퍼스 운영 위탁해서 돈을 주고 있는데 1억 6천만 원을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연간 수료되는 인원이 얼마인지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 답변 안 되면,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웹툰은 저희가 운영실적이 25년 기준으로 하면 창작지원이 63건이 됐고 인재양성은 325명, 홍보마케팅 96건 그다음에 웹툰페스티벌 해가지고 7천 명이 참가했고 또 간담회 7회 했고, 입주지원을 29건을 했고, 현재 입주작가가 29명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29명이 거기서 입주를 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런 총운영비가 1억 6천 나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하여튼 뭐, 저번 추경할 때 우리 문화유산육성과에 그때 이야기가 충분히 됐는데 예산 결산서만 내가 봐도 이거는 좀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256쪽에 근대박물관마을 명소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면 3억 7천만 원 예산을 탔다가 이월, 사고이월로 8,500만 원 하고 보조금 반납을 1억 8천만 원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또 9,900만 원 남기고 이랬어요.

이걸 보면, 결산서만 보면 이거는 엉망인 사업이라.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할 때 제대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해서 예산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지영 예,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길순 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강창석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 위원 관광과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웅동수원지 관련해서 화장실 추가로 설치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어서 설치를 하신 거겠죠?

○관광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강길순 위원 당연히 수요가 있으니까 그만큼 설치를 하신 거고,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수원지가, 다음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할 정도로 벚꽃이 좋고 이런데 혹시 그쪽에 활성화할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관광과장 이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웅동수원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인파가 많이 오니까 구청에서, 원래는 이게 구청 주관으로 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저희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을 한 부분이고, 저희가 군항제 기간 끝나고 나면 또 이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게 되면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강길순 위원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쪽이 벚꽃이 좀 종류가 틀려가지고 군항제가 끝나도 벚꽃이 계속 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진해군항제는 계속 원도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 새로운 관광자원을 좀 마련, 개발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아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짚트랙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페이지는 안 해도 알 거 같고, 코로나 이후에 정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업체에서 도산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안 됐는데 매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6억, 여기 보면 6억 5천 정도를 지금 오수시설 처리위탁이라든지 승강기 보수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 예산이.

그래서 이걸 용역을 줘서, 다른 사용 방안을 지금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와야 지금 어떤, 다음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목적이, 사용 목적을 정해서 해야만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전기요금도, 저희들이 보면 전기요금도 일반 우리가 처음에 승합했을 때 100키로다, 그러면 전기를 안 쓰게 되면 한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쪽에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는, 쓰지도 않은데 과다하게 나오니 이걸 한전에 신고를 해서 하면 전기요금도 삭감해 줘요.

요즘은 다 한전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에 제가 행감 때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적용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승강기 안전점검이나 기타적인 거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다른 부수적으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거는 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방치돼 있는 이런 시설물인데 계속적으로 예산만 투입하고 사용 방안도 지금 없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저걸 사용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외부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의원연수 갔을 때 다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외부적으로도 지금 완전히 페인트나 이런 게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데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어떤 방안을 찾아서 재가동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할 것인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게 그 뒤에 289페이지에 보면 관광해설사 부분도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해설사가 사실 우리 창원시 내에 몇 명 정도가 관광해설사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영순 지금 19명이 순환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19명인데 뒤에 보면 교육도 하고 다른 데도 벤치마킹도 가고 도서도 구입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관광객이나 이런 데에 어떻게 좀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또 누가 하신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육성과,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 24페이지와 일반회계 세출결산 333페이지에서 40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1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FC 결산서.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FC 결산서요?

FC는 나중에 별도로.

구점득 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해정 위원 왜 없어요?

구점득 위원 체육진흥과 없어요?

박해정 위원 내가 할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위원장 강창석 없어요?

박해정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내가 아까 앵지밭골 하다가 말았는데,

○위원장 강창석 준비됐으면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결산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전년도 사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내가 집행률하고 이런 거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들었죠, 과장님?

바깥에서.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들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잘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 385쪽에 보면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 총 17억 3천만 원인데 집행률이 4억 지출했어요.

23% 정도 지출했는데, 왜 그렇죠?

9억 2,800만 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사유가 뭔가 이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아, 앵지밭골 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작돼가지고 1차 사업을 한 번 했었고요.

또 2차로 아마 작년 25년도에 주차장 조성하고 바닥 정비하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일단 그 사업은 마무리됐고 그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9억이고요.

박해정 위원 이제 끝난 거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끝났고, 그 이후에는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해서 그 이후에 주민들이 소규모 체육관 정도를 요구하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을 진행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체육관?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박해정 위원 그거는 사업계획이 수립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수립은 됐는데 일단 아직 설계 정도까지만 진행됐고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거는 다음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또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예산을 수립할 때 사업을 수립할 때 과대하게 이렇게 잡지 말아요.

돈을 9억이나 집행잔액을 처리하면 이 돈을 다른 데다가 투입할 수 있는 돈도 못 써버리잖아, 예?

우리가 사실상 가면, 동네에 가보면 각 동네마다 체육시설이 엉망이고 한 것도 많고 사후관리도 안 되고, 막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래서 예산을 잘 편성할 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김수민입니다.

357페이지요.

일전에 제가 서원곡 씨름장 관련해서 추경 때 질의를 드렸었고 그 이후에 오셔서 또 설명을, 제가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있으면 또 저희가 본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계획은 조금 수립이 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이제 설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설이 워낙 노후하고 낙후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내년도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최초 편성액이 15억 잡고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비 확보나 이런 게 잘 돼야 그 앞에 씨름장, 저도 그 앞에도 보니 우리가 리모델링비가 있어서 여쭤봤는데 그거는 관리동이고 이번에 이거는 씨름장이고 그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아, 이 부분도 관리동입니다.

김수민 위원 아, 이것도 관리동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길가에 있는 것.

김수민 위원 아...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관리동이고 씨름장은 그 안에 숙소동하고 씨름훈련장이 있고, 밖에 있는 관리동 자체가 시설이 한 40년 이상 된 건물이고 그간에 좀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 리모델링을 계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일단 관리동 전체 리모델링이랑 그리고 또 씨름장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씨름장은?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씨름장은 저희들도 향후에 하려고, 지금 그 부분이 아마 구 마산시 시절에 조성돼 있어가지고 조금 시설 부분들이 개보수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보고받고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또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자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384페이지와 390페이지입니다.

이거 매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조금 반납이거든요.

스포츠강좌사업 카드 집행인데 보조금 반납을 좀 없도록 하라고 행감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매칭을 하는 사업들이, 둘 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장애인이고, 이렇게,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잔액이?

구점득 위원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스포츠이용권 사업이라는 자체가 약간 바우처식으로 해서 대상자들한테 저희들이 일반은 10만 5천 원 정도 해서 10개월 정도 사용하실 수 있게 하고 있고, 장애인은 11만 원 해서 쓰실 수 있게끔 했는데 일단 당초에는 신청을 하셔가지고 할당을 받으시는데 그 부분을 또 한 1개월 쓰시고 사용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달 쓸 수 있는 금액이 딱 10만 5천 원, 11만 원인데 그 부분을 다 못 쓰시고 또 남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잔액으로 인해서 반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반납액이 안 생기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줄여달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11만 원이면 일반인이 그 11만 원을 쓸 수 있는 해당이 되는 거를 폭을 좀 넓혀달라 했고, 사용할 수 있는 걸 좀 완화를 시켜서 이거를 국비가 내려오는 거를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어쨌든 쓰면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좀 확대해서 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든지 아니면 이용강좌를 좀 더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돼야지, 국고 반납을 3억 6천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않은 거 같은데, 국고 반납을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도 그다음에 또 그대로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용처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방안이나,

구점득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또 도나 문체부하고 상의해서 그 기준이나 이런 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지도 건의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이게 왜 건의를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스포츠학과를 나와서 자기 창업을 해서 이런 관련하고 있는 우리 창업자들은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특히 지방에서 레크레이션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창업을 시켜놓고 거기의 회원이 이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혜택도 주고 우리가 말하는 청년 창업이나 그 과를 전공하고 졸업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계시킬 수 있고 생업과도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국고 반납하는 거는 최소화시켜서 내년에는 이 결산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장님.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 추가로,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359쪽에 보면 이것도 지금 예산 잡아놨다가 몽땅 다 집행을 안 한 건데요.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이거는 이제 취소가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아닙니다.

이 부분은 17년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석전동 주민운동장입니다, 이 위치는.

박해정 위원 중단됐겠네요, 이제?

반납한, 불용처리 됐으면.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아니 사업은 다 준공은 했는데 사업은 준공을 했는데 보상이 안 된 필지가 1필지 정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을 하려고 저희들이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또 사망을 하시는 바람에,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했고 그 상속 등기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인데 또 유산 상속자 간에 조금 분쟁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또 근저당도 설정돼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당장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불용처리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그분하고는 상속자하고는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는 보면 각종 대회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엄청 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무관들께서 이거 보조금 정산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내가 이걸 쭉 보니까 보조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우리 체육진흥과에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 현원이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전체 지금 22명인데 FC 파견 두 사람 있고요.

또 NC TF 2명 있고, 그걸 빼면 한 18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박해정 위원 그러면 18명 중에 팀장님들 빼고 실질적으로 차석부터 주무관들은 한 몇 분?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14명 정도 되겠네요.

박해정 위원 열네 분 정도 되겠네.

그러면 열네 분이 이 많은 보조사업을 나누어서 담당 부서, 담당자 지정해서 정산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열네 분이 받는 한 명당 보조사업 정산하는 게 한 몇 건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그렇게 계산은 해보지 않았는데,

박해정 위원 아니 보조사업 전체 수가 내가 볼 때 세지도 못하겠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이 국장님, 체육행사 관련한 보조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그거는 사실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체육시설팀도 있거든요, 시설관리에.

그런데 그 직원들은 또 보조금 아예 손을,

박해정 위원 아예 손도 안 대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그래 체육시설팀이 있지.

시설팀 빼고 나면 한 열 분 정도가,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그 정도 되겠죠.

박해정 위원 보조사업 담당하고 계시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육대회와 관련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전체 체육회까지 치면 총 몇 개예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일단 체육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행사는 한 60개 정도 하고,

박해정 위원 60개.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그 외에 조금 규모가 큰 대회는 또 다른 부서,

박해정 위원 아니 여기에 부기돼 있는 것만 해도 몇 개냐 이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부기돼 있는 게 한 2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20개 더 되겠네, 내가 세어봐도?

대충 봐도 20개인데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한 50개 정도 된다 하면 100개가 넘을 건데, 지금 우리 각종 대회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정산받는 것이.

100개가 10명이, 10명이 100개면 한 10개씩 이렇게 하고 계시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일단 그게 조금 업무분장에서 틀린데 생활체육 해서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만 전담하는 부서가 팀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있어서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진행하는 행사를 하는 팀이 있고 이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산 과정이 너무 많은 업무량이다 보면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 예?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체육회에 넘겨주지만 체육회에서 정산해서 우리한테 보고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올라오는 거 다 통과해 줄 바에야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육회에 우리가 보조금 전체를 주면 거기서 또 부기 달아서 어떻게 지원하면 그거는 우리한테 다 보고가 올라올 건데 하여튼 이런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현재 파악을 해보면 우리 주무관 한 분당 맡는 보조사업 수가 너무 많아서 정산 과정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부족하면 이걸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한번 잡아서 다음에 행감 할 적에 같이 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361페이지에 보면 민자사업에 정부지원금 BTR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보면 중리초 복합화시설 BTR 사업인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아, 그게 그거는 또 2007년으로 내려갑니다.

○위원장 강창석 아, 2007년?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구 마산시 시절에 중리초등학교가 경전선 복선화사업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니 이전하는데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 어차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생활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하니 그 부분을 국도비를 받아서 학교를 지으면서 그 안에 체육관 시설을 넣어서 주민들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학생들은 학생 때 또 체육, 그 시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고 거기서 공사를 하고 우리가 향후에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사업은 끝난 겁니까, 지금?

다시 계속,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일단 진행은 지금 짓고, 19.5년 동안 임대를 해서 쓰는 걸로 해서 28년 2월에 만료가 됩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러면 끝나고 나면 그냥 학교로, 교육청으로 넘어가겠네요?

우리 시하고 관련,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BTL 사업들이 보통은 우리 시유지에다가 짓고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방식인데 이 부분은 그 토지 자체가 교육청이어서 저희들이 지분을 받았습니다, 건물에 대한 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관리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내서에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 부분은 향후에 특수목적법인인 학교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위원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360쪽 동읍 자여체육시설 조성사업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이월이 생기잖아요.

이 사업은 언제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지금 저희들이 올해 그게 GB 지원사업으로 돈을 받았었고요.

내년도도 신청을 해서 지금, 오늘 제가 결과를 들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의 한 50% 정도는 반영이 돼서 올해 하반기쯤에는 공사가 들어가서 내년도에 예산만 있으면 사업은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조금 관건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국비하고 도비는 됐는데 시비가 지금 확보가 안 돼서 늦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일단은 국비도 저희들이 한 9억을 신청, 13억을 신청했었는데 한 6억 5천 정도 확보가 된 걸로 오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월되다 보면,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이게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시비 확보 안 되면 또 내후년으로 넘어가니까,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국비도,

○위원장 강창석 그런데 우리가,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50%밖에 지금 반영을 안 해줘서, 또 국회의원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 확보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3년 안에 이게 공사, 3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시비 확보를 좀 늦추는 것 같아요.

국비를 받아서 만약에 1년 안에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비를 매칭 안 하게 되면 다시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비가 빨리 매칭되겠는데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예산계에서도 시간적인,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지 않나.

그래서 이 모든 사업들이 좀 진행이 늦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동읍 자여 쪽의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위원장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또 질의하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335페이지 상단입니다.

창원 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보조금이 있고 그 밑에 여자테니스투어대회 보조금이 있습니다.

남자대회는 2,400여만 원인데 여자대회는 1억 1,964만 3천 원인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왜 이래 많이 차이가 나죠?

두 개 다 보니까 국제대회라고 돼 있는데 2,400과 1억 1,900과 이거 왜,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는 오리온대회라고 오리온 회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많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좀 많이,

박현재 위원 지원이 된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하는 그런 측면이고, 밑에 있는 이거는 저희들 창원테니스협회 거기서 진행하기 때문에 자부담 조금 얹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국제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1억, 한 1억 2천 정도 그게 맞습니다.

박현재 위원 1억 2천인데 그러면 남자들처럼 어디 기업체를 유치하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유치를 하면 그만큼 우리 시비가 줄어들, 국민의 세금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2,400과 1억 1,900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하단에 보면 2025년 창원특례시 동계축구 스토브리그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2,400여만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스토브리그는 축구시즌 중이 아닌 기간 동안에 대학부라든지 고등부라든지 아마추어들이 경기를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FC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K3나 K4도 그간에 할 수는 있습니다.

연습경기로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우리 창원FC는 동계훈련비가 3,200만 원이 또 잡혀 있더라고요.

별도 책자, FC 책자에 보면 동계훈련비가 잡혀 있는데 이 내용하고는 별개죠?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별개인데 연습경기 정도는 이쪽에 한두 경기 정도는 합니다.

박현재 위원 하는데 과장님 이 2,400만 원이 FC, 어떻게 사용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주로 고등부, 대학부, 아마추어 리그들.

박현재 위원 아마추어, 말씀 그대로 민간사업에 투자를 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FC가 동계훈련비가 잡혀 있는데 여기에도 동계훈련비가 포함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중성이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에 장애인사격대회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됐는데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장애인사격대회 하기 전에 우리 사격장의 시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보도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지 싶은데, 일단 이번에 그 부분이 발생된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그 내용으로 그 시설인데, 일단 워낙 이번에 폭염이 있어서, 폭염이 있어가지고 반개방형, 25m가 반개방형이다 보니까 거기에 에어컨 시설이 없어서, 그런데 당초에 작년이나 그 전 연도는 보통,

○위원장 강창석 아니 과장님, 그거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고, 장애인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봤고요.

현장에 나가 봐서 통로가 병목된다는 그 부분은 중간에 리프트를 한 두세 군데 설치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앞에 결선동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고 뒤에 10m 사격장은 2008년입니다.

그래서 그 갭이 많기 때문에 구조상 그게 가능한지 엮여 있는, 약간 이렇게 걸쳐져 있거든요, 건물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들 자문을, 지금은 행사 중에 있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면 전문가들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좀 듣고, 의견 듣고 나서 구조 진단을 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창원FC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원FC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김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창원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영철입니다.

평소 한결같은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는 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창원FC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16페이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4억 24만 3천 원, 결산액 34억 40만 4천 원으로 예산현액과 결산액의 차이는 1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출결산입니다.

17페이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억 원, 집행액 32억 4,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사무국 운영 예산현액 5억 5,400만 원, 집행액 4억 2천만 원, 집행잔액 1억 3,400만 원입니다.

축구단 운영은 예산현액 28억 4,500만 원, 집행액 28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안 책자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예산과목별 세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운영의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대표이사 및 직원 보수 등 인건비 2억 400만 원,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7천만 원, 통합전산업무프로그램 등 수선유지교체비 4,800만 원, 경기운영 장비 등 자산취득비 2,900만 원, 퇴직·연금부담금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직원 순차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예비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축구단 운영의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선수단 급여와 승리수당 등 인건비 18억 400만 원, 선수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억 500만 원, 홈경기 개최 행사운영비 1억 2,700만 원, 선수단 훈련복 구입 등 복리후생비 3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선수단 수당 지급조건 미충족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창원FC 소관 202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창원FC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별책 2025회계연도 재단법인 창원FC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국장님, 지금 집행잔액 1억 5,800만 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수비 인건비입니다.

보수비 인건비 중에서도 22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선수, 1,9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이게 인건비인데 사실상 선수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지금 많거든요.

그냥 당초에 책정된 사람이 31명 선수단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조금 비울 수도 있고 선수가 다른 데로 이적하면 또 구해야 되고 하는 게 몇 개월,

구점득 위원 아, 그 기간?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기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면 영업외비용 해가지고 현액이 3,800만 원인데 집행잔액도 3,800만 원 고스란히 그대로 남았어요.

이거는 원인이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이 예비비는 지금 왜 책정을 했냐 하면 저희들이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작은 부상은 저희들이 보험료로 그냥 대체해도 되는데 만약에 큰 부상이 되면, 그런 거를 대비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큰 부상을 당한 선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지금 이월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이거는 남는 게 다행이네요.

보수비가 남았다는 거는 우리가 연금부담금 900만 원 남은 것도 앞서 설명한 것과 연관되는 거네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구점득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파견수당 천만 원이 있어요.

이게 누가 어디에 파견하는 수당이죠,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지금 우리 창원시 공무원이 2명 파견 가 있습니다.

강승을 팀장하고 또 한 직원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민입니다.

결산서 18페이지 보시면요.

자산취득비 해서 당초예산이 2,600만 원이고 추경에서 증액을 해서 전체 5,6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집행은 2,900여만 원을 하시고 집행잔액이 지금 2,700만 원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 넘겨서 22페이지로 가시면 여기서 지금 집행된 내역들, 결산 내역들이 있는데 이게 창원FC 2025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금 2,600만 원 당초 편성되어 있던 이게 입장권하고 굿즈 판매부스 2개랑 카메라 구입비 해서 2,600만 원이 책정되었더라고요,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결산내역에 보면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지금 혹시 확인이 되셨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카메라 구입,

김수민 위원 카메라는 구입이 됐는데 굿즈하고 판매소 설치가 2천만 원, 그게 2천만 원이고 카메라 구입비 600만 원인 걸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이 결산내역에 없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증액이 거의 한 3천여만 원이 추경에서 됐는데 지금 이거는 이 추경에서 증액된 이걸로 여기 지금 집행내역에 있는 이 부분들이 쓰이기 위해서 증액이 된 건지, 일단 그런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아, 그게 죄송한데 제가 그만큼 세세하게는 지금 알지 못하는데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지금 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판매, 우리가 수익을 증대시키고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하겠다고 하시고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예산도 확보됐고 다 됐는데 집행 단계에서 안 된 이유가 뭔지, 일단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선수단 입장터널 구매해서 이게 지금 2,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카메라, 컴퓨터 이렇게 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판매부스는 그게 안 되고 지금 선수 입장터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집행이 되어 있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총괄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상품매입비에 집행내역에 굿즈판매 그리고 유니폼 매입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판매부스가 설치가 안 되면 지금 창원 FC에서는 굿즈나 이런 판매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따로, 따로 거기에 입장할 때 텐트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그냥 그렇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김수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확인이 안 되시니까 그 내용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그거는,

김수민 위원 그 이후에 계속 이 판매부스를 설치를 하실 계획인지 그런 것도,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김수민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처음에 그 사업 취지 자체도 수익을 증대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취소가 될 수는 없을 것이고 연기가 됐다면 연기가 또 된 이유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후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김수민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상품매입비에 있어가지고 보면 판매용 사인볼 제작비가 있고 그다음 판매용 머플러 제작이 있고 유니폼 매입비가 있습니다.

그게 합이 690만 원입니다, 물품구입비가.

그런데 판매금액은 수익금은 맨 앞장에 13페이지로 가보면 상품판매수익이 있습니다.

490만 원, 500만 원 돈입니다.

그런데 원가는 690만 원, 700만 원 돈인데 수입은 원가보다 저조합니다.

국장님, 뭔가 조금 그게 차이가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뭐냐 하면 지금 머플러, 그러니까 제작을 많이 해놨는데,

박현재 위원 경품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람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 무료로 주고 그런 것도 있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맞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다 보니 원가에 비해가지고 판매금액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맞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2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박현재 위원 21페이지 거기 하단에 보면 정원가산업무비가 있고 부서업무비가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사무국 및 선수단 격려 급식에 있어가지고 360만 원이 있고 그 밑에는 570만 원이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게 부서가 틀립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아닙니다.

부서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부서가 같은데 그러면 이중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게 보니까 국장님, 부서가 틀리든가 뭔가,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이게 목이 저희들도 각 과별로 보면요, 저희들도 정원가산업무비가 있고 또 부서업무비가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한 부서에 목이,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이게 선수하고 우리 사무국 직원하고 같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목만 지금 달리해가지고, 이게 산정하는 게 있는데,

박현재 위원 부기, 아니 이게 저뿐만 아니라 부기상에 뭔가 다른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수면 선수, 우리 사무실 직원이면 직원.

뭔가 조금 그렇네요, 그거는요.

그다음에 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가지고 중간쯤에 있습니다.

선수단 버스 보험가입이 승용차도 이것보다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22만 1,280원이 보험료, 아니 21만 1,470원의 보험료가 잡혀 있는데 웬 보험료가 이렇게 쌀까 싶어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승용차도 아무리 싸더라도 우리가 60~70만 원 나오고 100만 원대가 나오고 한 데, 하물며 버스인데도 불구하고 21만 원이라고 그러면 뭔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이게 저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무사고 차량 있다 아닙니까?

무사고면 계속 보험료가 줄어드는데 어쨌든 그거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국장님,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14부터 시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최고로 가야 28Z까지 갑니다.

최고 3년 이상을 해가지고 7년이고 8년이고 무사고 운전하더라도 승용차도 이거보다는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버스가 대형버스가 인원수도 정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창원축구단이 그전에 한 20년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계속 삭감이 된 거 같은데,

박현재 위원 일단 국장님, 그거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보험료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다음에 맨 앞쪽에 19페이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청소용역비라 그러면 입찰을 보기 위해서 청소용역비가 있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청소용역비가 왜 230만 원 잡혀 있는지, 그러면 뭔가 용역을 했으면 그에 대한 금액이 지출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 청소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용역비가 230여만 원인데 이게 뭔 용역비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이거는 화장실하고 건물, 우리가 쓰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인데 한 주에 4만 4천 원 해서,

박현재 위원 아, 한 주에?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4만 4천 원 해서 53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52주가 아니고 53주,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매일 청소하는 게 아니고 주 1회, 한 번씩.

박현재 위원 주 1회를 하더라도 230만 원이면, 일단...

○위원장 강창석 경기 있을 때만 하는 거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아닙니다.

그냥 주 1회.

박현재 위원 이게 국장님, 정확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일단 국장님,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국장님, 최근에 우리 실력이 좀 많이 올라갔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조금 올라갔습니다.

박해정 위원 얼마나 올라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뒤에 직원을 향해) 지금 현재 5위가?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지금은 9위.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내려갔는데요.

9위로 내려갔네요.

박해정 위원 9위?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뒤에 직원을 향해) 9등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요즘 조금,

구점득 위원 왜 내려갔는데요.

박해정 위원 좀 떨어졌어?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박해정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구점득 위원 단장 와야 되겠다.

박해정 위원 아니 없을 때 올라간 거야, 어쨌든 간에.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없을 때, 아니 예전에 형편없었다니까, 단장 있을 때는.

없을 때 많이 올라갔어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단장이 없으면 실력이 더 올라가니까 좋은 거죠.

내가 몇 가지만 물어봐요.

인력운영비가 6,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대표이사 공석으로 인한 인건비겠죠, 맞죠?

뒤에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몇 페이지죠?

박해정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아, 전부 다?

박해정 위원 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대표이사 인건비가 공석이라서 안 나가서 남았나, 이래 생각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25년도 저희들 결산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박해정 위원 아, 있을 때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12월 31일 있었고,

박해정 위원 인력운영비가 남아서.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뭐냐 하면 사무국 직원 있다 아닙니까?

채용이 우리가 원래는 25년 1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5월 달에 채용되다 보니까는 공백 기간, 직원 공백 기간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선수단이 있다 아닙니까?

이적이라든지 중간중간 해서 그래서 인건비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래서 남은 거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3,8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예산의 1% 이내로 하도록 돼 있거든, 지방재정법에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이게 지금 과하게 잡았거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박해정 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니까 재무제표가 있던데 운영성과에 보면 내가 1기하고 2기를 대비를 해보니까 전기 대비 수익이 전기, 1기.

지금은 2기지 않습니까?

3억 8천만 원이 전기 대비해서 수익은 올랐어요.

보면 우리 출연금도 좀 많이 나가고 이런 게 포함된 거 같고, 그런데 보면 일반관리비용이 1억 9천만 원 증가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한 1억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 증가를 했을까?

선수들 인건비가 올라갔나?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 우리가 FC를 이끌어 갈 때는, 증가된 이유 중의 하나가 우수선수 영입하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조금 많이 올라가고,

박해정 위원 그게 올라간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무국장은 작년 3월 달에 채용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조금 그런 갭이 있고요.

박해정 위원 아, 사무국장이 추가됐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그렇죠.

박해정 위원 1기에는 없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1기는 우리 시청 직원이 파견갔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그래서 그때 김삼수, 그 당시에,

박해정 위원 아, 맞죠, 맞죠.

지금 성산에 가 계시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김삼수 그때 그분이 사무국장을 하다가 작년에 새로 채용을 하다 보니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래서 늘어났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직원 채용도 있었고요, 작년에.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스카우트 비용도 있었을 거고 사무국장 비용이 들어서 1억 정도가 불어났다, 1기에 비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사업이익에 보면 1억 8천만 원이 또 줄었어요.

이건 왜 이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사업이익이 줄어든 부분은,

박해정 위원 잘 몰라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후원금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수입금?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광고비나 뭐 이런 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후원, 뭐야.

수입금이 그런 게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줄어드는데, 하여튼 그런 게 영향이 컸다.

하여튼 뭐 잘 알겠고, 예비비하고 이런 거 편성할 적에 내년도에 좀 유의해서 편성해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FC가 우리 꿈나무들한테, 축구를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꿈나무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 위원 박찬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저희들 잔디, 제가 못 봐서 그런데 혹시 잔디관리는 예산이 올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얼마나 들어갔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잔디관리는 시설공단에서,

박찬열 위원 시설공단?

아, 여기는 별도의,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거기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그래서 시설공단에서도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잔디 깎는 기계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한 1억 정도 되는, 1억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이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좀 챙겨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지금 현재도 무료로 관람합니까,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무료 관람은 강기윤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들이 관람료 해봐야 1년에 8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삼십몇억 중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민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무료화하라 해서 올해 7월 25일부터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조금씩 3천 원, 2천 원, 그렇게 받았거든요.

박찬열 위원 아, 지금 현재 계속 무료로 하고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앞으로,

박찬열 위원 그것도 한시적으로 하실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 같습니다.

박찬열 위원 당분간 무료로 그렇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아니, 아니요.

그냥 계속.

박찬열 위원 아, 이제 아예 안 받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특별한, 특별하게 대한축구협회에서 어떤 규정이, 유료로 하라는 어떤 그런 강제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그냥 무료로 계속할 겁니다.

박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창원FC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부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마산합포구청에서 대표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나머지 구청은 전자회의 서류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평소 우리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산합포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부터 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의 예산현액은 94억 4,986만 1,650원으로 지출액은 91억 8,605만 4,103원으로 보조금반납액은 318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380만 7,229원입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 999페이지부터 1018페이지까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3,316만 9천 원으로 청소행정 등 3개 정책사업에 73억 1,423만 5,130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893만 3,870원입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부터 1040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3,888만 천 원으로 문화체육육성 등 9개 정책사업에 11억 683만 1,123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4만 9,877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1페이지부터 1054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7,781만 1,650원으로 건축행정 내실화 등 3개 행정 정책사업에 7억 6,498만 7,85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318원이며 집행잔액은 1,282만 3,48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마산합포구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마산합포구 모든 공직자는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구민의 행정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석 이재광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와 일반회계 세출결산 897페이지에서 11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5개 구청 환경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서 페이지를 보면요, 페이지 907쪽 그리고 959쪽, 1010쪽, 1067 그리고 1118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환경 관련 교육에 대해서 각각 예산이 각 5개 구청마다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집행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는지 여기에 금액이 산출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청마다 금액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 교육은 비슷한 교육인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각 5개 구청에서 편성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세출결산안 이거.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찾아가는 어린이 꿈나무 환경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예, 의창구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5개 구청에서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조금씩, 의창구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어린이 꿈나무 환경교실 그리고 성산구는 찾아가는 눈높이 환경교실, 그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업 내용은 말씀대로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기준은 산출 기준은 어떤,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그거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을 70명 이상 유치원이 있는 곳에서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데 조금 다른 것은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개수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차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민 위원 아, 예.

그러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 성산구랑 제가 합포구 비교를 하면 거의 예산이 한 2배 정도, 2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환경교육을 유치원, 70명 이상 되는 유치원으로 이렇게 교육이 진행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김수민 위원 그러면 거기 강사나 프로그램이나 교육 시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남참좋은교육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돌아가면서 70명 이상인 곳에, 이번에 25년도에 한 것은 21개소에 1,26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어린이 활동극이나 만들기 체험 같은 걸 하는데 하루 정도 시간을 잡아가지고 한 유치원씩 방문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경남참좋은교육이라는 곳에서 계속 매년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 곳입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의창구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러면 다른 구는 각각 맡아서 하시는 곳이,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같은 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걸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김수민 위원 아, 교육부 지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시간이나 들어가는 횟수나 이런 것들도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지는 겁니까, 각 구청에서?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합포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물론 유치원 수가 70명 이상 되는 유치원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집행이 다 안 되고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처음에 산출할 때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하셨을 텐데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는 뭘까요?

○마산합포구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박서연 합포구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박서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합포구는 어린이집 개소 수를 14개소를 했는데 아마 어린이집 개수가 좀 모자랐던 것 같은데 내년도 편성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유치원 개수도 확인을 하셔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반영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박서연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구청장님, 또 구청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고생 많았습니다.

25년도 결산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사업 잘 집행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세입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5개 구청별로 제가 쭉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는 뭐냐 하면 세입에서 성산구가 미징수율이 58%나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징수율이 41% 정도밖에 안 돼요.

○성산구청장 최종옥 성산구청장 최종옥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구의, 일반 세입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50%가 성산구에서 세입이 생깁니다.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세입이 많다 보니까 아마 좀,

박해정 위원 미징수율도 많다?

○성산구청장 최종옥 미징수율도 높은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나 이게 너무 많아, 그렇죠?

보면, 징수율을 보면 징수율이나 미징수율이 같이 연동되어 있으니까 징수율로 보면 성산이 지금 41%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보면 진해가 47%나 돼요, 진해, 진해구가.

그다음에 합포가 그다음 순인데 69, 한 70% 정도 징수율이 되고 그다음에 의창구가 71%, 그다음에 회원구가 최고 징수율은 좋아요.

72.75% 정도 나오는데, 하여튼 세입에서도 신경을 좀 쓰셔서 부족한 우리 구청 예산에 충당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종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세출을 보면 늘 제가 저번 결산, 작년에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률을 높이라는 말은 그만큼 예산을 처음에 짤 때부터 신경을 써서 남기지 말고 예산을 써라, 과하게 잡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제가 25년도 결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최고 잘 된 데가 우리 합포구가, 아니지.

합포구, 합포구가 97.2% 정도로 해서 집행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진해가 96% 정도 나왔고 성산이 94%, 회원이 93%, 의창이 91% 이렇게 나왔는데 뭐 크게, 어느 정도까지는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사업을 열심히 하셨다 이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의창구에, 다른 구들은 거의 없어요.

보조금 반납한 것도 없이 아주 알뜰하게 살림을 잘 살고 일을 집행을 잘하신 건데 의창구에서 건축허가과에서 490만 원을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이거는 왜 이럴까요?

건축허가과 무슨 사업이 있었나?

구점득 위원 몇 페이지.

박해정 위원 아시겠지, 뭐.

건축허가과에서 49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박해정 위원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아, 아마 반납했으면 이번에,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읍에 재배정 관련한 공사 그거,

박해정 위원 아, 그건가요?

구점득 위원 데크로드 공사하고 남은 잔액.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예, 그 데크로드 아마 집행잔액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집행잔액을?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예.

박해정 위원 보조금 사업인 모양이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예.

박해정 위원 알겠어요.

이월금도 거의 없이 5개 구청이 아주 달달 긁어서 집행을 잘하셨는데 특히나, 조금씩 있기는 해요.

조금씩 있기는 한데 큰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라서 이야기 안 하고, 합포하고 회원은 이월금이 하나도 없어요.

명시이월도 없고 이월금도 없고, 돈이 없어서 그런지 달달 긁어서 다 썼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5개 구청에 어려운 살림살이 사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어저께 우리 시장께서도 5개 구청에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시정질의 속에 앞으로 풀 사업비라도 좀 넣어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구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더 많이 좀 달라고.

그래야, 사실상 모든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 구청 살림이거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풀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민원 받아서 그걸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주머니를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의창구청장님이 총대를 메고 꼭 이야기를 하이소.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위원님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구청별로 좀 어떤 사업비, 풀성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계셔서 이미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하여튼 의창구청장님이 총대 메가지고 꼭,

○의창구청장 류효종 총대는 나눠 메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박해정 위원 간부회의 할 적에 26년도 예산 수립 관련해서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서 꼭 그런 이야기도 5개 구청장님들이 한목소리를 내어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저희들도 신경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일반회계 의창구 환경과하고 같은, 구청에 다 동일하게 이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홍보현수막 제작을 구청별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그 정도는 전기차 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부분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비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안됩니까?

안 하게 되면, 자기가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자기가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굳이 시가 이렇게, 어느 정도만 홍보를 하고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부득이하게 주차 공간이 있어서 대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이상 우리 시가 계속 홍보를 통해서 이거를 막을 그런 주차를, 불법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너무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현수막을 붙이고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태료 부분은 자기들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홍보보다는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좀 판단해서, 과태료 부과되면 자기도 다음에 안 할 거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됐는데 그분이 홍보가 안 되어서 부과되었다고 항의도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개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생각 자체를 바꾸어서 계속 이렇게 현수막 다는 것보다는 시민에게 한번 맡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내년 예산 확보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제가 좀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총예산 현액은 1,788억 원이며 지출액은 1,291억 원, 이월액은 455억 원, 집행잔액은 42억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책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53억 1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258억 4천만 원, 이월액은 455억 원, 집행잔액은 39억 7천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는 예산현액 217억 6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201억 3천만 원,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6억 3천만 원입니다.

2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는 예산현액 861억 7천만 원, 지출액은 409억 6천만 원, 이월액은 440억 9천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2천만 원입니다.

6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는 예산현액 240억 3천만 원, 지출액은 229억 9천만 원, 이월액은 7억 7천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8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는 예산현액 87억 7천만 원, 지출액은 86억 2천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10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는 예산현액 121억 1천만 원, 지출액은 113억 8천만 원, 이월액은 6억 4천만 원, 집행잔액은 9천만 원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수질연구센터는 예산현액 7억 5천만 원, 지출액은 7억 3천만 원, 집행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12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창원급수센터는 예산현액 76억 9천만 원, 지출액은 75억 7천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147페이지부터 162페이지 마산급수센터는 예산현액 118억 원, 지출액은 113억 5천만 원, 집행잔액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165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진해급수센터는 예산현액 22억 2천만 원, 지출액은 21억 1천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 3개 급수센터는 예산현액 3억 9천만 원, 지출액은 3억 6천만 원, 집행잔액은 3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3페이지부터 1187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22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1189페이지부터 1198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억 원, 지출액은 7억 2천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정윤규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 25페이지와 일반회계 세출결산 685페이지에서 69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종결할까요?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18페이지부터 820페이지 질의드릴 건데요.

아, 이거 성과보고서가 없으십니까?

박현재 위원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구점득 위원 결산안 책자에 없나.

박현재 위원 책자에, 이 책자에 있을 건데.

김수민 위원 아, 저는 지금 이걸로 보고 해서, 그러면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산급수센터에서 지금 보면 우리가 관리한 것 중에 약수터 수질검사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50% 정도밖에 이게 성과가, 25년도에 달성 성과를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된 혹시 뭐, 그런데 여기 밑에 원인 분석에 보면 약수터 주변 자연환경 관리 범위를 초과하는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 요인이?

이거 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려서 제가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일단 50%, 100% 중의 50%는 달성 성과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 안 되시면 나중에 확인하시고 해 주셔도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죄송합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5년도에 성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26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또 이게 약수터 살균장치 2천만 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총괄적으로 확인하셔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하여튼 25년도 결산 처리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지난 우리 결산할 때 계속 이야기한 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제가 볼 때 세입에서도 징수율도 많고, 98.29 정도로 아주 징수율도 많고 미징수율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1.7% 정도 미징수율인데 정리보류액이 또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어쨌든 간에 징수하신다고도 고생하셨고.

집행률이 조금 제가 볼 때는 하수도, 같은 상하수도가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 비해, 하수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조금 떨어져요.

가만히 보니까 이월금이 상당히 많아요, 이월금이.

이게 뭐 사업에 따라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있겠지만 집행률이 현재 71.78%,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한 2.26%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를 좀 앞으로는 집행률을 높이고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도록 이월금을 가급적 이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뭐 이월시킬 수밖에 없지만 사업 집행을 하는 데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당연하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어쨌든 간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우리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늘 고생해 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강창석 위원장님,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3, 24페이지 도시정책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징수결정액 996억 9,400만 원의 99.3%인 990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안 48페이지 세출 총괄로 예산현액 1,222억 2,800만 원의 89.1%인 1,089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77억 8,500만 원, 보조금반납액 8억 8,400만 원, 최종 집행잔액 5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결산안 59페이지부터 64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6,500만 원 중 6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억 200만 원, 집행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책자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 산업단지계획과 예산현액 3억 8,100만 원 중 1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억 9천만 원, 집행잔액 1,700만 원입니다.

책자 77페이지부터 96페이지 건축경관과입니다.

예산현액 18억 9,500만 원 중 18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4,700만 원, 보조금반납금 400만 원,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책자 99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주택정책과 예산현액 768억 5,200만 원 중 756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9억 5천만 원, 보조금반납금 1억 3천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17페이지부터 152페이지 도시재생과 예산현액 423억 3,200만 원 중 307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04억 9,500만 원, 보조금반납금 7억 4,900만 원, 집행잔액 3억 1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 사항으로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171페이지부터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415억 4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 16억 2,500만 원 중 10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 책자 1021페이지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268억 2,100만 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 64억 9,600만 원 중 64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9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서 39페이지 수입 45억 8,700만 원, 지출 32억 4,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4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34, 1235페이지, 1257, 1258페이지 옥외광고물기금의 수입·지출액은 각각 35억 6,9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1236페이지, 1259, 1260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수입 206억 4,100만 원, 지출 205억 1,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지출 조서 9페이지입니다.

봉암연립주택 안전계측 용역을 위해 예비비 1,100만 원을 지출 결정한 후 990만 원을 이월하여 지출잔액은 1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정규용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59페이지에서 15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평성하고 일반, 뭡니까?

덕산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제 신문을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경남도민일보.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안 봤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경남에 11곳 부채비율에서 1조 8천억, 1조 8,200억, 300억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4곳이 어디냐 하면 해양신도시, 회성동에 짓고 있는 자족형복지타운, 그다음에 평성, 덕산일반산업단지 이렇게.

비율을 따지면 전체 경남의 44%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큰 우리 부채비율을 갖고 있는 중의 하나인데 평성은 제가 알기로는 한 12년째 지금 멈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채는 한 65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덕산단지도 그렇지만 이거 앞으로 부채는 부채지만 어쨌든 해결하고, 우리 지분이 20% 정도밖에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국장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결산 책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국에서 국장님께서 쌓아 오신 경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이 부채를 자꾸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회성동 저거는, 행정복지타운 저 자체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지금.

조성비가 우리 PF대출 낸 것 아닙니까, 저거?

대출 내서 했던 거죠?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행정복합타운은,

구점득 위원 한 이천,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아니고, 저희들은 출자금만 들어가, 출연금이죠?

구점득 위원 출여금만?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출자금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다 대출을 합니다.

구점득 위원 민간사업자가 지금 낸 게 한 2,900억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민간사업자가 다 PF대출을 한 겁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대출을 그만큼 냈는데 빚이 또 3천억이 넘어요.

이것도 앞으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행정복합타운은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

구점득 위원 분양이 안 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공공 택지가 4개 필지가 있는데 2개 필지는 분양이 됐는데 2개 필지는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공공개발국에서 하는 업무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구점득 위원 산업단지가 끼어 있고 같은 부처로 엮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을,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산업단지특별회계 관리를 산업단지계획과에서 총괄 비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옛날에는 이게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인데 도시개발특별회계도 한 개로 묶어져 있고 산업단지특별회계도 하나로 묶어져 있어서 주무국이 저희 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이고 집행은 공공개발국에서 지금 다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구점득 위원 아, 저쪽 건설에서 또 해야 되는, 그 위원님들이 챙겨야 되는 구나.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예, 집행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면 행정복합타운은 민간 PF대출을 한 거기 때문에 현재,

구점득 위원 하... 엄청난 금액이던데.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공동주택 4개 필지 중에 2개 필지는 올 연말에 분양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개 필지는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됐고, 일반 공공분양 택지는 거의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국에서는 진짜 그것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실행은 건설 사업은 저기서 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겠네.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사업은 지금 현재 공공시설국에서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결산안 104쪽, 105쪽이고요.

저는 성과보고서 367쪽부터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성과보고서 이거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4년도에 달성 성과하고 그리고 25년도 달성 성과하고 이렇게 여기 저희 보는 표에 비교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성과보고서 367쪽입니다.

결산안은 104쪽, 105쪽이고요.

이게 보면 24년도에 성과가 나와 있고 그리고 25년도 달성 성과에서 이게 지금 달성률 24년도에도 164% 그리고 25년도에도 165%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좀 이상한 게 24년도에 이미 실적이 2,137건으로 지원 건이 이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했는데 25년도에 왜 달성 성과 목표치를 1,400으로 잡아 놓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전년도에 이 정도의 달성이 되었다 하면 그와 비슷한 수준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어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강창석 목표를 올려야 되네.

김수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서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하실 때도, 25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이 앞에 24년도 목표 달성치가 반영되어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이 좀 이상하고 그 밑에 상세하게 보면 원인 분석해서 성과초과달성 해서 여기 보면 수가, 목표 인원수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됐는지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올해 달성 성과가 2,312건이면 또 다음연도 우리가 예산 편성하실 때도 이게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저는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결산안에 보면, 105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해서 이 금액이, 이게 물론 국·도·시비 매칭사업이라고 여기에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목표치를 적게 잡아놨다가 결국은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서 아마 분명히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연도이월이 9억 5천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상세하게 계획적으로 잘 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봤고, 그리고 올해 26년도 예산에서 뭔가 또 좀 감액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반영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치를 정하는 거나 이런 부분도.

이게 단순히 165% 목표치에서 이 정도가 달성이 되었다고 이게 성과로, 좋은 성과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주택정책과장 오상영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아시다시피 2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김수민 위원 창원시에서, 예.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2가지가 있는데 수혜자는 각각 좀 다릅니다.

소득별로 가지고 구분하기 때문에 다른데 이게 202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한 번 받는 사람은 생에 한 번 24개월을 2년 동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2년도 중간부터 받은 사람은 24년도까지 24개월을 받고 또 그 이후에 신규로 23년도에 모집한 사람은 23년, 24년, 25년 걸쳐서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22년도부터는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올해부터는 이게 영구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가도록 결정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수혜 대상이 되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인원수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조금 그 부분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 밑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국·도비가 추가된, 우리 창원 것하고 2가지가 있고 이게 각각 신청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1월부터 2월, 25년도 1월부터 2월 이렇게 되어 있고 창원시에서 하는 거는 2025년 3월 5일부터 해서 3월 18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기간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4개월 혜택을 보는 거에 그 기간들이 다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개월인데 창원시 월세지원 사업은 국토부 지원사업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 소득 수준이 60% 넘는 것부터 150%까지 사람이 해당되는데 우리 창원시의 월세지원 사업은 12개월 지원받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예.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그래서 수혜 대상도 다르고 지원도 다른데,

김수민 위원 그러네요.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예를 들어서 국토부 지원이 폭이 사실상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받는 거니까 그것 받고 또 추가로 창원시 것도 또 신청해서 하는데 신청하면 보통 한 5배 정도의 신청자를 받아서 그걸 일일이 선별을 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소득기준 파악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접수는 받는데 처리, 접수 받아가지고 한 달 접수 받았으면 그걸 심사하고 처리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본인한테 안 맞는 사람은 또 소명도 받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찌 됐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하고 지원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맞습니다.

아마 이게 조금씩 챙길 것도 많고 해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월금이 이렇게 너무 많고, 처음에 목표치나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좀 챙기셔야 됩니다.

9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또다시 내년으로 이월되고, 이 비용들이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아깝게 소비를 하고 있는, 물론 쓰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예, 이월된 사업은, 작년에서 올해 9억 5천 이월한 거는 올해 이월해서 쓰고, 다 썼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그렇군요.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그거는 다 쓴 상황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반갑습니다.

25년도 결산한다고 고생하셨고요.

25년도도 열심히 사업을 많이 하셔서 우리 창원시가 많이 좋아졌죠?

(「예」하는 이 있음)

맞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늘 결산할 때마다 이걸 강조를 해 오고 있고 또 그런 게 조금씩 조금씩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세입을 봤는데, 세입 징수율을 보면 우리 위원회 징수율이 한 98.24 정도가 돼요, 세입에서.

우리 도시정책국 같은 경우는 99.28%를 해서 우리 위원회 평균치보다 초과 달성을 했네요, 초과 달성을.

하여튼 고생을 하셨고 세출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집행률이죠.

집행률을 보니까 우리 위원회 전체가 보면 집행률이 한 89.79% 이 정도 돼요.

그런데 건축경관과가, 우리 국에 보면 국이 89.18이야.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회보다 우리 국이 더 집행은 더 율은 좋아요.

많이 집행은 했는데 건축경관과가 53.39%밖에 집행이 안 됐어.

미집행률이 46%나 이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왜 이런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어디를 제가 봐야 되는지 한 번 더.

구점득 위원 전체 데이터로 된 거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전체 데이터는 저희들이 18억 중에 지출을 18억 해가지고,

박해정 위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내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잘못 이야기한 것 같고, 우리 세출에서 집행이 좀 떨어지는 곳은 산업단지계획과인데 산업단지계획과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지금 잘 안되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고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중에 도시재생과가 보면 72.7% 정도의 집행률이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 전체 총,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정책국의 평균치보다 89%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는 거죠, 72%가.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왜 그런가 보니까 이월금도 많고 보조금반납금도 발생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도시재생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구역 중에서 재생사업 중에 부지 매입이나 주민협의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조금 더 챙겨서 사업 집행률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되겠고 도시재생과는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게 불가피하면 또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도 많아요.

물론 도시재생사업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걸 좀 주의해서 앞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보조금반납금도 지금 7억 4천만 원이나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주의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떨어지는 데가 도시계획과예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도 보면 사고이월하고 이런 건 없는데, 보조금반납은 없는데 집행률이 78.8%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국 평균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도시계획과도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집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건축경관과에 내가 잘못 질문을 한 게 그게 뭐냐 하면 세출이 아니고 세입이에요, 세입.

세입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 도시정책국이 징수율이 높아요.

99.28% 정도 되는데 건축경관과가 보면 유독 징수율이 세입에서 53.39%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세출이 아니고 세입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행강제금 부분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지금 5억 9,200만 원 정도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대산면 제동리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을 다 지어 놓고, 준공이 됐습니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분쟁 관계로 입주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불법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사항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5억 9,200을 부과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게 얼마예요?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5억 9,200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게 크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

박해정 위원 어쨌든 간에, 하여튼 징수율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관리해서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세입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지, 도시계획과에서?

세입이 100%야.

1억 800만 원 징수 목표인데 100%를 다 했어요.

구점득 위원 얼마 안 되네요.

박해정 위원 얼마 안 돼? 도시계획과에서는 세입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도시계획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과 같은 세입 부분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업을 하고 나면 보전부담금을 받는데 일부 3%에 대해서 저희들 징수위임수수료가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나머지 과들은 거의 뭐 97%, 99%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고,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있어요.

기금에 보니까 있는데 이게 24년도 말, 전분기 말에 보면 78억 2천, 24년도보다 25년도 결산 금액이 78억 2천만 원이 더 불어났어, 이 기금이.

도시주거환경기금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663억 7천만 원으로 결산이 되어 있는데 한 13.4%가 증가된 거죠.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증가됐는지.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도시재생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매년 도시지역 재산세의 10%를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재산세의 10%를 하니까 요즘 재산세가 많이 걷히니까 이게 많이 들어오고 그러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평균 한 70억, 적을 때는 60억 정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이 기금은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죠?

시 금고에 넣어 놓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박해정 위원 시 금고에다가?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그리고 일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들어가고?

그런데 시 금고 결산에 보니까 이 돈이 없던데?

시 금고 결산에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구점득 위원 그냥 뭉쳐서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박해정 위원 통합재정기금으로 들어가 있는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이게.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이게 한 520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고요.

나머지 120억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일부 기금은 예탁을 해서 6개월마다 이자율이 높은 데로 해서 예탁을 하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시 금고 결산 기준 우리한테 제출된 거 보면 없어, 거기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돈을 다 어디로, 그리고 이게 통합안정기금으로 들어가...

오백몇십억을 그쪽에 넣어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520억 정도 됩니다.

박해정 위원 이거 정확하게 기금 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별도로 좀 보고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기금을 관리, 예탁을 하고 있으면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추가할까요? 나중에?

○위원장 강창석 조금 더 하세요.

박해정 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강창석 예, 하세요.

박해정 위원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봉암연립주택 안전용역 시행한다고 1,100만 원을 지출 결정을 했다가 이월을 990만 원 해서 결산에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도시재생과 양준호입니다.

이 예비비로 쓰는 것은 우선 용역을 할 때 저희가 4월인가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인가 그렇거든요.

계약이 내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일부는 안전용역에 대한 금액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고,

박해정 위원 예비비를 쓰면서 이게 안전용역에 예비비를 쓰는 것 자체도 나는 이해가 잘 안되고 그리고 또 예비비를 지출 결정을 했는데 이월시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하여튼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사업 기간이 27년도까지죠, 과장님?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실제 일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설공사2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거기서 해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됐어요.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이것도 어디서 해요, 거기서 해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특별회계는 저희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하죠?

이게 지금 현재 채무가 있어요, 그렇죠?

24년도 421억의 채무가 있고 25년도는 줄었어요.

70억이 줄었더라고.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24년까지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체 산업단지도 하고 도시개발도 하고 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25년도에 산업단지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산업단지개발은 이제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특별회계로 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채무 관계는 예전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하다 보니까 국가산단도 쓰고 도시개발도 쓰고 이리하다 보니까 사실 정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회계가 별도로 생기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특별회계로 해서 분양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아서 산단 조성하는 데 세출로 쓰고 나머지 또 다른 도시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한 번 더 찾아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박해정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채무 관계를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주택정책과장님, 이 책입니다.

이 책자에 한번 보시고,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이게 미수금이 1억 7,900만 원.

이게 임대료 수입에서 미수금이 생겨갖고, 책자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예.

구점득 위원 예,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

이렇게 미수금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과오납환불액도 지금 한 4억 3천이 되고, 임대료 연체도 너무 많고, 특별회계 책자 3페이지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주택정책과장 오상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영아파트 임대료, 개나리3차아파트 990세대고 그다음에 천수림이 560세대입니다.

개나리3차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체 징수율에서 한 97% 정도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나머지 3%는 연체가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거는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연체되는 사람은 이 미수금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가가호호 방문해서 보면 진짜 형편이 어려운 그런,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구점득 위원 그렇다고 임대료를 이렇게 시에서 어쨌든 주위 환경, 주위에 비해서는 저렴한 임대를 주고 있고 어쨌든 그분들을 최대한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임대료가 1억 1천만 원씩 이렇게 미납이 되고 있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수금이 쌓이다 보면 3개월이 6개월 되고 1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미수금 3개월 연체가 됐을 때, 6개월 연체가 됐을 때 이렇게 했었을 때는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미수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리다 제가 끊겼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는 공문으로 일단 보내고,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직접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사실,

구점득 위원 부서에서요?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예, 저희가 갑니다.

담당자가 개나리3차 담당자 1명, 천수림아파트 1명이, 물론 다른 업무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 순순히 잘 납부하고 있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이 형편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안 내는 것은 안 맞으니까 다만 얼마씩이라도 좀 쪼개서라도 내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를, 그것 말고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구점득 위원 1억 7,9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예, 그래서 임대보증금 자기가 걸어놓은 보증금이,

구점득 위원 그래서 400이 200이 되고 200이 0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분들 보증금이.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천만 원, 1,200만 원 맡겨 놓은 사람에 2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어찌 됐든 임대보증금을 최대한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려를 하는데 진짜로 안 되면 법원에 명도소송까지 해가지고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분들이 17평 아파트 거기에서 나오면 사실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민간사업자처럼 그렇게까지는 못 하는데 좀 더 독려해서 꾸준히 받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대책은 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 한다니까 이 부서에 어느 분이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겠고, 그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액에 비해 지금 불용액이 4억 3,200만 원 있어요.

이 불용액은 시설비인 거 같은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4억 3,200만 원이 넘죠.

1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주택사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실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면 국비를 지원을 받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렇네요, 국비를 받네요.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경남에서 우리하고 통영시만 시영임대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가끔씩 공용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국비를 보조해 주는데 이거는 조금, 저희들도 그러니까 특별한, 지하주차장 재도장 공사를 2개년에 걸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1억 1,700만 원을 받아서 낙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한 2,900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불용한 그런, 2,900만 원짜리도 있고요.

구점득 위원 예, 2,960 이것도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그 밑에 보면 또 천수림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바닥 포장공사라든지 그것도,

구점득 위원 이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 4억 3,200만 원에 대해서, 16페이지에.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예, 여기에 지금 17, 18페이지에 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국고보조금 반납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이것도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점득 위원 이걸 다 합치면 4억 3천... 아, 여기서 남구나, 불용액이.

3억 5,200만 원이 지금 불용액 내역이 나와 있네요, 지금 19에.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이자 반환이,

구점득 위원 이자 그게 남아 있구나.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거의 2억 3천, 2억 2,900만 원.

구점득 위원 이해됐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수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 좀 해보시고 내년에는 미수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예, 하여튼,

구점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그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담당자 8급 1명, 7급 1명인데,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1명, 1명이 한 단지씩 맡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이고, 참.

그분한테 격려 많이 해주시고,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예, 고맙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열 위원 반갑습니다. 박찬열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회계연도 책자 81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거기에 창원시 경관 재정비 용역, 용역, 용역 건이 몇 건 있는데 문화의거리 분수시설, 도시경관사업 기본구상 용역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열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우리 창원시, 이거는 법정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이고요.

지금 2040 창원시 경관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고, 이거는 우리 창원시 경관의 보전, 관리 그리고 형성을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용역입니다.

박찬열 위원 그 속에 그러면 문화의거리 분수시설 이것도 같이 그런 내용이고?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아닙니다.

그거는,

박찬열 위원 또 따로 별개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거는 공사입니다.

박찬열 위원 문화의거리.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

박찬열 위원 밑에, 그 밑에 있는 도시경관사업 기본구상 용역 이것도 창원시 2040 경관계획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다른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아, 그거는 다 다른 겁니다.

박찬열 위원 각각 다른 건이네요?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

박찬열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 의창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사업비 재배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전봇대라든지 가로등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례를 아예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오돌토돌한 재질의 광고물이 붙지 않는 그런 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창구에 신청이 있어서 1,500만 원을 재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열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관리지원사업이라는 게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각각 있는데, 각각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사업인데 금액이 차이 나는 원인이 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주택정책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오상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여기 총예산이 9억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구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이게 매년 12월 되면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사실 여러 가지, 창원시의 전체의 단지에서 신청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받아가지고 각 단지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오래된 연도라든지 또 기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적정성을 검토를 하는데 하다 보면 자기가 지원을 받은 지 3년이 안 됐는데도 신청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점수를 가지고 한 줄로 세우다 보면 각 구별로 균등하게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수요량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조양하이빌 부도임대주택 주택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주택정책과에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하이빌은 내서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이었습니다.

이게 2020년도 경에 그때 이게 민간임대인데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면서, 부도가 나면 은행에서 행정기관으로 여기 부도 났으니까 입주자한테 알려주십시오 해서 부도가 났는데 결국 임대자가 한 48세대 정도, 제 기억으로 그때 부도가 나서 보증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러면 입주민들은 대표단을 구성해서 LH에다가 우리 아파트를 좀 사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LH에서는 이게 아주 안 좋은 악성 자산이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국에 그런 사례들이 생겨가지고, 매입을 LH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원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LH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법이 되어 있고요.

이 돈은 무슨 돈이냐 하면 LH에서 그러면 결국 창원시에서 임대주택을, 창원시 내에 있는 임대주택이니까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수리비를 부담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장, 그때 당시에 한 4개의 정도 시가 있었는데 국토부하고 LH하고 각 지자체하고 협약을 하면서 임대 수리비를, 그때 당시에 자기들 요구는 한 30억 했습니다만 우리 시는 그렇게 줄 수는 없는데 협상을, 협의를 하자 이래가지고 매년 2억 8천씩 5년 동안 14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5년 동안 2억 8천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열 위원 도배하고 페인트칠하고 이런 수리, 아파트 전체의 임대주택을 수리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예, LH는 LH 임대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유지관리를 해주는 어떤 상황입니다.

박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4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회성지구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2025년도에 저희들 없을 때 돈을 써가지고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548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도시재생과인데 그때 회성지구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예산이 46억 2천 정도 중에서 34억 원 정도가 이월로 잡아 놨거든요.

현재 회성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황을 간단히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도시재생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회성지구는 지금 현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꽃리단센터하고 꽃동산온실하고를 지금 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설계공모나 주민들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져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열 위원 이월했네요.

명시이월이 공공주택 사전검토 및 건축심의 이행지연으로 설계공모나 공사가 지연됐다고 해 놨는데 이 과정이 결국에는 행정이 사전에, 행정이 절차가 늦어져서 착공 못 하고 34억이 넘어간 그런 연유는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그 주민들하고, 당초 꽃리단센터 같은 경우에는 4층으로 우리가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과정에 주변 일조권도 있고 하다 보니까 3층으로 낮추자 해서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고요.

그게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기획 용역하고 건축 용역을 시행했던 건입니다.

박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전 절차가, 저희들 행정절차가 문제가 되어서 이게 사업이 진행 안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8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있어가지고 우측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 폐현수막 바구니폐현수막 장바구니 나눔행사 참석자 급식에 있어가지고 예산액은 67만 원이었는데 행사 참석자 급식은 17만 천 원입니다.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못 한 것인가, 지출잔액이 50만 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왔으면 어떤 그런 풍수해를 대비해서 사전에 재해 활동을 옥외광고협회하고, 민관합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점검을 하고 사전대비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예산인데 다행히 그때 풍수해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활동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박현재 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행사가?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올해도 만약에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사전에 민관합동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다음에 8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해서 기간제노동자 보수 재배정 해서 성산구 제외하고 4개 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2,700만 원인데 구청 4개로 하면 한 670여만 원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하기 위한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금액인데, 이 필지가 엄청 많습니다.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13만 4천 필지고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는 14만 필지고 이런데 이걸 다 조사를, 토지에 대한 어떤 현황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걸 조사를 하고 나서 전산 입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고 그 밑에 페이지 보면 바로 이어지는데 87페이지 집행내역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재배정 5개 구청 민원지적과 해서 이것은 또 5개 구청에 잡혀 있고 또한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보면 공시지가 업무추진 출장비 해서 재배정 5개 구청 민원지적과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5개 구청을 다 드린다고 잡혀 있습니다.

뭐 차이가 있습니까?

이 위의 사업하고는 사업 내용이 틀립니까?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아닙니다.

같은데 위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을 조사하는 그런 용역인데 성산구는 사실 필지 수가 전체 6%밖에 안 됩니다.

공장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대형 필지가 많기 때문에 개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간제노동자 보수는 재배정을 제외를 했고요.

그렇지만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못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못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는 다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현재 위원 드려야 되고.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그리고 여비도 공무원이 6%밖에 안 된다고 해서 출장을 안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는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시설비에 있어가지고 회성동 꽃리단센터 지장물 철거공사에 있어서 이 사업비가 3억 6,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한 이월액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게 온실기획 용역비가 또, 용역비는 또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금액이 33억 5,500만 원이고, 위에도 철거공사비용은 33억이네요.

아, 36억 3천 되나?

(「3억 6,300만 원」하는 이 있음)

아, 3억 6,300이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금액은 33억 5,500여만 원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도시재생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회성동 꽃리단센터 지장물 철거공사는 저희가 꽃리단센터 건립 부지에 있는 대상 건물 4필지에 있는 건물 철거를 하는 비용입니다.

철거를 위한 비용이고요.

박현재 위원 철거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4필지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지에서 규모를 축소한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돼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 지장물 철거하는데 그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지장물 철거하는데 있어서 지장물은 어떤?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현재 위원 건물 철거를 하는데 3억 6천여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반회계 주택정책과 105페이지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인데 기간제노동자 인건비가 이렇게 1,400만 원 정도 지급됐는데 이거는 인건비로 왜 지급이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주택정책과 오상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월세 지원을 받으면 아까 보통 한 1,700명, 1,800명 정도 접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들어오면 그걸 검토하는데 공무원 1명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걸 보조해 주는 기간제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채용해가지고 쓰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아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인데 그거는 따로 인건비를 해야지 이거 지원, 청년들에게 전월세 그거 하라고 준 돈인데 거기다가 인건비를 또 뺀다고요, 거기다가?

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사업인데 그러면 그 사업이 청년들의 전월세에 지원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거기다가 빼가지고 주면,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아니 위원장님 그거는요,

○위원장 강창석 할 수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국도비 매칭사업 원래 사업비는 따로 있고요.

이거는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별도로 마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아, 별도 사업이라?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밑에 보면 결산내역에 보면 그렇게 해 놨어요.

전월세 한시특별사업 해서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이렇게, 결산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하여튼 그 인건비하고 청년월세 사업하고는 별개 예산 편성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별개인데 이렇게 나와서, 청년월세 한시특별사업 기간제근로자 노동자 인건비 1,400 이렇게 해 놔서 그게 그 돈이 전세 특별 그걸로 내려왔는데, 왜 기간제노동자 인건비로 썼나, 그래서요.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인건비 이거는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위원장 강창석 시비요?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예.

○위원장 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문화시설사업소, 도서관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창원문화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길순강창석구점득김수민
김원일박찬열박현재박해정
변보미전태완조은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전문위원 박주영


○출석공무원
<의창구>
의창구청장 류효종
환경과장 정미진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성산구>
성산구청장 최종옥
문화위생과장 김선화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청장 이재광
문화위생과장 김수윤
건축허가과장 서천수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환경과장 박미라
문화위생과장 김보성
건축허가과장 이갑동


<진해구>
진해구청장 정순길
환경과장 이현주
문화위생과장 김미정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지영
관광과장 이영순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관광개발팀장            박해암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수도행정과장 김늠이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최영진
석동정수과장 박우진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
창원급수센터장 이상석
마산급수센터장 박상필
진해급수센터장 강선자


<재단법인 창원FC>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속기사
  이현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