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10일(목)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3.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된 결산서와 예비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되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와 함께 결산안을 심사한 후 창원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3.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진형익 금일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시 선임된 결산 검사위원께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에서는 예산의 합목적성, 적법성, 효율성 등을 확인하고 그 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부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심사하겠습니다.
장승진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교통건설국장 장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제63회 진해군항제 기간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지출결정액은 3,880만 원, 지출액은 3,445만 원, 집행잔액은 434만 원입니다.
다음 버스운영과 소관입니다.
2025년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추진을 위한 전세버스 임차료와 탑승 안내도우미 인건비로 지출결정액은 8억 8,083만 원, 지출액은 8억 4,567만 원, 집행잔액은 4,016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일반회계·특별회계 순으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521억 2,51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9억 6,690만 원입니다.
수납액 517억 3,717만 원, 정리보류액은 2,675만 원, 미수납액은 2억 297만 원입니다.
5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2,443억 1,615만 원이며 지출액은 2,184억 7,399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50억 4,681만 원, 보조금반납금 45억 5,651만 원, 집행잔액은 62억 3,882만 원입니다.
1,08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은 징수현액은 491억 7,40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8억 554만 원, 수납액 521억 4,803만 원, 정리보류액 24억 7,098만 원, 미수납액은 81억 8,652만 원입니다.
1,086페이지부터 1,095페이지까지 교통건설국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149억 9,306만 원이며 지출액 131억 7,494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2,927만 원, 집행잔액은 7억 8,88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03억 3,572만 원이며 지출액은 467억 9,628만 원, 이월액은 30억 1,505만 원, 보조금반납금 8,118만 원, 집행잔액은 4억 4,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41억 4,356만 원이며 지출액은 1,354억 8,835만 원, 이월액은 1억 5,928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36억 5,565만 원, 집행잔액은 48억 4,026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7,017만 원이며 지출액은 23억 7,493만 원, 이월액은 6억 3,633만 원, 집행잔액은 3억 4,491만 원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57억 6,668만 원이며 지출액은 338억 1,442만 원, 이월액은 112억 3,613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566만 원, 집행잔액은 6억 1,044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86페이지부터 1,095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3억 8,566만 원이며 지출액 69억 5,125만 원, 이월액은 8억 2,461만 원, 집행잔액은 6억 979만 원입니다.
1,096페이지부터 1,105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2억 3,680만 원이며 지출액은 59억 2,016만 원, 이월액은 1억 6,52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139만 원입니다.
1,106페이지부터 1,107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7,06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4,930만 원, 집행잔액은 2,129만 원입니다.
1,108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 원이며 지출액은 5,421만 원, 이월액은 3,942만 원, 집행잔액은 636만 원입니다.
끝으로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75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 위탁사업비 예산액 16억 8,371만 원이며 지출액 16억 6,479만 원, 반납액은 1,892만 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위탁사업 예산액은 26억 2,277만 원이며 지출액은 25억 6,508만 원, 반납액은 5,769만 원입니다.
77페이지 버스운영과 소관입니다.
종합터미널 시설 운영 및 관리 위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521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9,149만 원, 반납액은 1,371만 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덕동·성주·행암차고지 시설 운영 및 관리 위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8,859만 원이며 지출액 2억 8,412만 원, 반납액은 4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과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5회계연도 결산안 예비비 지출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28페이지, 세출 127페이지부터 21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1,081페이지부터 1,085페이지까지, 세출 1,086페이지부터 1,108페이지까지, 별책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14페이지, 교통정책과 및 버스운영과 예비비 지출 조서 별책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완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74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창원시설공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공영주차장, 버스운영과 소관 창원시설공단 종합버스터미널 및 덕동·성주·행암차고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강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강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14페이지에 보면, 버스운영과입니다.
지출결제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사무관리비 이 차이점이, 집행잔액 차이점, 아, 참, 과장님 없지요?
팀장님, 좀 이야기해 주이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버스정책팀장 문옥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비상대책 수단으로 전세버스를 동원함으로 인해서 버스 탑승객에 대해서 안내도우미를 배치했습니다.
그 배치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이고, 또 파업 기간에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임시콜센터를 운영했었는데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전세버스 임차료, 그리고 시내버스 탑승 도우미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교육에 대한 교육비, 그리고 비상수송 대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급식비, 그리고 파업에 동원된 택시에 대한 임차료가 지급된 부분입니다.
○박강우 위원 기간제근로자 이게 그러면 도우미에 지출된 겁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탑승 안내도우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임시콜센터를 운영했었는데 콜센터에 근무했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박강우 위원 아, 기간제근로자.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6,700에서 2,900만 원 지출했거든요?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파업이 언제 타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넉넉하게 청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여유를 좀 잡아놨던 거네?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화양고개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과다해서 제가 궁금해서.
결산서에서는 12억이고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하고 보면 이월 금액이 90%가 넘어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박강우 위원 화양고개.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화양고개 13억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구청에 재배정 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사업이 다 완공되지 않고 이월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사업이 왜 완공이 안 됐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보상이라든지 수용재결까지 가는 토지 보상이 다 안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 준공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구청으로 이관시키면서 구청에서 그러면 보상관계를 다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보상관계 처리가 2배가 지금 이월된 거네, 94%가?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토지 감정하면 가격 불만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추경을 거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까지 가다 보니까 공사가 계속,
○박강우 위원 이 현장이 재결까지 간 뎁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예.
○박강우 위원 다음부터 이것 하실 때, 물론 구청에서, 우리 구청하고 소통은 좀 됐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저희들이 할 적에 그런 부분은 다 의견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하고 지출하고 좀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최경철 예, 교통정책과장 최경철입니다.
○박강우 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최경철 예?
○박강우 위원 그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금액이 좀 과다하게 있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총액하고 지출하고.
이게 제가 왜 질의하냐면 지출하지 않는 것하고 지출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예산 자체가 계속 이월되고 된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최경철 …….
○박강우 위원 그래요?
특별회계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이 그대로 지출하고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액하고.
○교통정책과장 최경철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박강우 위원 페이지가…. 가만있어 보자, 내가 적어 왔는데 빼먹었네.
내가 조금 있다가 페이지 확인해서 다시 할게요.
○교통정책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장병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병운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정책과장님, 1,082페이지 보시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징수결정액이 163억, 실제 수납액 140억, 미수납액이 한 18억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특별회계세입 가운데 미수납액이 18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중 미수금액이 가장 큰 세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답변을 같이해 주시죠.
그리고 특히 차량에 관련된 과태료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금액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타과태료에 의해서 미수납 금액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경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이 한 74억 정도 됩니다.
○장병운 위원 주정차 위반?
○교통정책과장 최경철 예예, 그리고 그다음으로 많은 부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해서 12억 정도 해서, 그다음으로 해서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과징금 부분에서는 여객, 자동차 과징금 부분이 1,400만 원 정도 과징금이 그리되어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다시, 여객,
○교통정책과장 최경철 자동차 과징금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경철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병운 위원 제가 볼 때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징수 관리도 세출 못지않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징수율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명갑 위원 배명갑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155페이지 버스운영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운영과 전체 예산액은 약 1,441억 원, 그리고 지출액은 약 1,355억 원인데 집행잔액이 48억 4,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육성지원 분야에서도 또 47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중교통 관련 예산은 시민들의 이동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원인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편성하시기 바라고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분야에서 상당한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를 정확히 산정해서 불용액과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예산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버스정책팀장 문옥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실은 보조금 반납 금액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 맞습니다.
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36억이 발생했는데 발생된 내역은 저상버스 구입 국·도비보조금 36억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저상버스 예산을 청구할 때는 전년도에 청구해서 그다음 해에 집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당시에 저상버스 구입 예산을 청구할 때는 운송회사에 소요 조사를 해서 122대를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수회사의 자부담 비용도 있었고, 차량의 출고지연 등의 문제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66대만 구입이 되어서 나머지 차액이 국·도비 36억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배명갑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웅동1동·대장동 마을에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 마을버스를 4대에서 제가 들었는데 시범운행 하기로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범운행을 한번 해 봤습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인지를 못 해서,
○배명갑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명갑 위원 심영석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범운영 하기로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명갑 위원 예, 혹시 안 했으면 시범운행 한번 해 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알겠습니다.
○배명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연정 위원 박연정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7페이지에 보시면 봉암교 교각 긴급 보수보강 공사 건인데요.
지출액하고 이월액이 한 50% 이상 이월이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회원구청 공사로 그때 당시에 준공이 미도래돼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준공이 미도래됐다는 건 원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공사 기간이 착공하면 보통 10개월, 개월 수가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 승인받은 날짜하고 공사 착공, 공사 기간이 그해에 준공되지 않은 부분은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이게 지금 25년도 10월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이월된 금액만큼 올해,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올해 준공은 다 완료됐습니다.
○박연정 위원 완료된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예.
○박연정 위원 그리고 같은 예비비 지출 조서인데요.
8페이지에 여성가족과에 맘스프리존 조성에 연구용역비가 지출 결정이 됐는데 이게 작년 11월 28일자인데, 아, 이건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수령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승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신성기 도시공공개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반갑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진형익 위원장님,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입니다.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세입총괄은 징수결정액 81억 8,200만 원의 97.2%인 79억 4,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3페이지, 세출총괄은 예산현액 175억 9,000만 원의 80.7%인 141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33억 5,300만 원으로 최종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43페이지부터 351페이지 공공시설기획과입니다.
예산현액 12억 5,900만 원 중 1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353페이지부터 364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입니다.
예산현액 159억 9,400만 원 중 126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33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365페이지부터 370페이지 시설공사1과입니다.
예산현액 1억 9,400만 원 중 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371페이지부터 376페이지 시설공사2과입니다.
예산현액 1억 4,200만 원 중 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징수결정액 613억 6,900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예산현액 597억 9,900만 원의 68%인 407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46억 5,200만 원으로 최종 집행잔액은 4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결산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2페이지부터 944페이지,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070페이지부터 1,077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 384억 6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393억 6,800만 원 중 225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130억 9,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7억 3,9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047페이지부터 1,048페이지,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121페이지부터 1,127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 228억 4,4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203억 1,300만 원 중 181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5,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1,2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129페이지부터 1,133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 2,408만 원은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2,400만 원 중 집행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이 2,4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135페이지부터 1,138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 4,5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4,5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139페이지부터 1,143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 8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8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145페이지부터 1,148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 4,0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4,0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신성기 도시공공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개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29페이지부터, 세출은 34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1,067페이지부터 1,069페이지까지, 세출 1,070페이지부터 1,077페이지까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1,119페이지부터 1,120페이지까지, 세출 1,121페이지부터 1,127페이지까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31페이지부터 1,132페이지까지, 세출 1,133페이지까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37페이지, 세출 1,138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41페이지, 세출 1,142페이지부터 1,143페이지까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47페이지, 세출 1,148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배명갑 위원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결산서 355페이지 356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해구 연도마을 이주민을 위한 연도 이주단지 조성이 명동하고 자은동지구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 공사가 거의 완료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과 이주단지 내에 세대 수와 조성사업비, 그리고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진해 신항 건설로 인한 진해 연도 섬 51가구를 이주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부산항만공사와 우리 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비용은 부산항만공사에서 부담하고 도시개발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1필지 중에서 명동1지구가 11필지, 한 44억 들여서 21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명동2지구는 21필지인데 140억을 들여서 25년 8월, 작년 8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은지구는 19세대인데 165억을 들여서 작년 10월에 준공을 마친 상태입니다.
○배명갑 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계약현황 많이 됐는지 알고 싶고,
계약이 또 미체결 됐으면 미체결된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명동1지구는 21년 12월에 완료가 돼서 전 필지, 11필지가 분양이 다 돼서, 아마 지금 건축도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명동2지구하고 그다음에 자은지구는 금년 3월에 이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주택지에 대한 위치선정과 계약을 하도록 부산항만공사에서 했는데 이주민들이 택지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명동2지구 1필지만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택지 가격은 명동2지구가 1억 3,700만 원이고 자은3지구가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1필지당 80평 기준인데 가격은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게 비싼 용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주민 입장에서 보면 조금 비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명갑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운 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갑 위원님께서 명동1지구·2지구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확실한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명동2지구 개발사업 356페이지 보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 변경 용역에 예산을 1,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보면 명동2지구 GIS DB 구축 용역, GIS DB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입니다.
도시를 개발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GPS 체계로 도시 지도 도면을 만듭니다.
○장병운 위원 GPS.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게 도면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상하수도 계획 도면 같은 걸 지도에 다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전체적인 도시 관리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다시 변경했는데 보니까 사업 변경을 위한 용역인지, 사업 변경을 위한 용역입니까 이게?
1,9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에,
○장병운 위원 실시계획변경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변경에 대해서 용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실시설계 인가를 받고 사업을, 부지 조성을 착수합니다.
착수하면 공사 과정에서 면적이 조금씩 증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해 놓고 확정측량을 해 보면 면적이 1㎡ 증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10㎡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증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측량을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도면을 확정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장병운 위원 당초 계획에서 빠진 부분을, 추가 용역이다 이 이야기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빠진 부분이 아니고 당초 용역 도면을 가지고 실제로 공사해 보면 저희들이 시공 측량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 아무리 GPS 가지고 측량해도 실제로 경계석이나 이런 데 놓아보면 5㎝가 왔다 갔다 하는, 조금 면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최종 확정하는 용역입니다.
○장병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추가 용역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아닙니다.
시공 과정에서 경계석을 설치하더라도 조금씩 좌우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측량해 보면 면적이 1㎡니 2㎡니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종 확정 짓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장병운 위원 예, 도시개발실시계획용역을 보면 저도 몇 번 같이해 보고 했는데 추가 용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원인과 그다음에 책임까지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모든 사업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사업단지, 그다음에 도로개설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도면 가지고 시공을 해 보면 조금씩 면적이 왔다 갔다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면적,
○장병운 위원 면적 차이도 나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확정 짓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장병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진 위원 책자 세입·세출 1,129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한번 봐주이소.
찾았습니까?
이것 간단합니다.
전부 전액 이월되어 있는데 왜 아무것도 집행을 안 했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신방지구는 체비지가 2필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보도나 제초 작업을 하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큰 사업이 아니라서 의창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다른 작업을 할 때 신방에 정비해 줘서 저희들은 사업비 집행을 안 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지금 필지 남아있는 게 공동주택법 이게 안 바뀌는 이상은 내가 볼 때는 분양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방법이 없습니까?
그대로 둘 겁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그 부분도 저희들도 참, 벌써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지 10년이 넘은 사업인데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우진 위원 현 상태로 5층 이상 못 짓게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공동주택인데 5층 이상 못 짓게 되어 있으면 누구하고 분양하겠고, 분양한 것도,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용도 지역 자체가 이제 1종 일반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바꾸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지금 분양받은 사람들도 그대로 두고 그대로 있고 이 자체도 미분양 상태로 돼서 그대로, 이것은 돈만 주면 예산을 해서, 그러면 꽃씨 뿌린 지가 24년도입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앞에 파크골프 연습하는 식으로 한다고 이야기해서 서로 합의해 봤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이 돈 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왜 안 합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크골프를 조성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체육시설 부문은 체육시설을 하는 부서에서 사업해야 하는,
○김우진 위원 아니, 시설로 할 게 아니고 그냥 땅만, 풀만 좀 베고 깨끗하게 닦아만 줘도, 거기 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7층 아파트하고.
자기들이 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에 추진하다가, 부서 우리 부서 아니고 체육진흥과입니까, 거기가?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거기서 지금 넘겨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풀만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나무는 나무대로 자라나 있고 그대로 지금, 2,400만 원 가지고 풀을 좀 베든지 닦든지 했으면 될 건데.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이것은 작년 사업비고요.
올해 저희들 하반기에,
○김우진 위원 작년도 안 해 놓으니까 돈이 이월됐다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제초 작업을, 한번 풀베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한번 가 보시면 노인분들이 밤에는 무서워서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어서.
그러면 나중에 아예 풀이 안 자라도록 뭘 밑에 깔든지.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월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정비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거기 하고 옆에 무슨 재단에서 3,000평인가 있는 그것도 지금 개인 사유지니까 이래라저래라 소리는 못 하지만 같이하든지 아니면 다시 빨리해서 분양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고, 지금 현대자동차인가 가건물 하나 지어서 들어온 것 말고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보기도 싫고 그런데 어째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토지 용도를 바꾸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체비지만 토지 용도를 변경하면 여타 부지 토지 소유자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우진 위원 다 해줘야지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용도 변경을 하는 자체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수월했으면 벌써 했지.
힘드니까 아직 안 되고 있지요.
그것 그대로 또 둘 겁니까, 그러면? 또 10년?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거기 무슨 재단인가 세화재단인가 무슨 재단에서도 자기 땅 그대로 두고 있지, 우리 분양 안 된 것 2,000평이나 3,000평 그대로 있지, 일반 택지 뭐 환지인가 분양된 사람들도 건물을 그렇게밖에 못 지으니까 건물 짓지를 못한다, 사람들이다.
그걸 빨리 우리 시에서 어찌하든지 빨리 강구해 줘야 하지 그대로 두고 있으면 또 10년, 또 10년 가는데 인구는 빠져나간다고 하면서, 그런데 집터를 지어놓으면 주위에 학군이 좋아서―초등학교 있지, 중학교 있지―다 들어오지 그런데.
창원 인구유출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일단 그 부지 정비 관계만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한 번 더 신경 써서 같이 의논해 보입시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경석 위원 360페이지 중동지구 예초 및 잡목제거 공사하고 중동지구 공공용지 환경정비공사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입니다.
그 위치는 39사 이전하고 저희들이 공공업무 용지하고 교육연구시설 분양이 안 된 게 9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경석 위원 고등학교 부지 거기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고등학교 부지하고 이쪽에,
○하경석 위원 소방서 앞에.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소방서 앞에 하고, 또 저쪽에 어린이보육센터인가 있는 부지 그쪽하고,
○하경석 위원 싹 나눠서 베어버렸어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런데 해마다 풀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 제초 작업하고 정비하는 그런 겁니다.
○하경석 위원 소방서 앞에 잡목하고 큰 것 다 정리했네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예.
○하경석 위원 그쪽으로 지금 안 가봐서 최근에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그것은 이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제초 작업을 합니다.
○하경석 위원 그 작업을 언제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아직, 하반기 지금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하경석 위원 그런데 왜,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아, 이것은 작년 사업비입니다.
○하경석 위원 작년에 하고 또 지금도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또 해야 하네요?
(「8월에 한 번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 번 했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8월에, 예예.
○하경석 위원 그게 빨리 자라는 모양이죠.
거기 땅이 좋나, 왜 이리 빨리 자라는가?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원래 풀은, 공원녹지 관리하는 부서도 보면 애초 작업은 1년에 2회 내지 3회 정도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은 베고 나면 비 좀 오고 나면 금방금방 자라기 때문에.
○하경석 위원 풀 상태 아닌데 그것은 완전 잡목, 관목 돼서 나무가 제법 큰데,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소방서 앞에는 그런 것은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하경석 위원 고생하셨고, 그러면 하나 더.
2.0국가산단 부서가 여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아닙니다.
그건 산업입지계획과 소관입니다.
○하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성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규 농업정책과장님, 서혜영 농업기술과장님, 한리스 농산물유통과장님, 주재용 축산과장님, 안성규 도시농업과장님, 안태석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현액은 649억 3,65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9억 8,405만 원으로 수 납액은 642억 6,708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9,7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페이지는 53페이지입니다.
총예산현액은 1,412억 3,416만 원이며 지출액은 1,322억 3,608만 원이고 이월액은 49억 8,1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9,305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9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8억 5,265만 원이며 지출액은 492억 1,615만 원이고 이월액은 28억 7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8,15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등에 139억 7,242만 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등에 11억 5,400만 원, 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각종 농촌개발 사업에 108억 3,000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 82억 1,9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농업기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48억 4,727만 원이며 지출액은 137억 8,255만 원이고 이월액이 3억 5,9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4,133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농작물재해보험, 재난지원금 등에 26억 5,421만 원, 유기질비료 사업, 벼 안정제 지원 등에 24억 7,094만 원, ICT융복합, 생산시설현대화 등에 12억 8,746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 2억 5,0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06억 8,440만 원이며 지출액은 484억 6,857만 원이고 이월액은 14억 5,5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4,07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해외출하 농산물 경쟁력 제고, 유통체계 구축 등에 25억 778만 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및 로컬푸드 활성화 등에 26억 6,918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 등에 385억 8,478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에 8억 2,6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축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5,62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8억 6,014만 원이고 이월액은 3억 5,88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568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2024년도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에 2억 1,927만 원, 조사료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등에 4억 5,495만 원, 학교우유급식 등에 15억 8,223만 원, 동물보호센터와 펫빌리지 운영 등에 19억 1,665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 8억 2,1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도시농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5억 3,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 19억 4,500만 원, 국화작품 생산 및 양묘장 운영에 23억 5,000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7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3,333만 원이며 지출액은 43억 3,73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63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에 20억 9,762만 원, 내서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에 19억 6,794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2억 5,7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07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 120억 8,448만 원에서 당해연도 10억 9,416만 원을 조성하고 10억 1,074만 원을 사용하여 운용 규모는 총 121억 6,789만 원입니다.
결산서 1,232페이지 수입내역은 총 31억 7,864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992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7억 6,200만 원, 예치금 회수 20억 8,448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9,223만 원입니다.
결산서 1,258페이지 지출내역은 총 31억 7,864만 원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해진미 쌀 생산 지원 1,400만 원, 지역특화작물 포장재 지원사업 500만 원, 민간위탁금 취급수수료 1,935만 원,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759만 원, 농업인 융자 대여금 9억 6,480만 원이며 예치금으로 21억 6,7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29페이지부터 세출 379페이지부터 674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2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간단하게 1개만 물어보겠는데, 정책과장님, 페이지 379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 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해서 예산 집행된 것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삼규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예.
○김우진 위원 이것 저 위에 풋살장 지금 해 놓고 운영 안 하고 있지요? 민원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이삼규 아, 풋살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우진 위원 그것 왜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규정에 벗어나지 않으면 임대를 해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지 왜 그렇게 계속, 딱 한 사람이 민원 해서 그것 몇만 명이 쓸 것을 못 쓰고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삼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때문에 그게 아마 현재 진행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 민원하고, 1차적으로 만나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후에 접촉하는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그 위에 중학생들 씁니까, 낮에?
○농업정책과장 이삼규 중학생들이 쓰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 위에 바로 밑에 운동장에 중학생들이 자기들 운동장이 없어서 거기 쓰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풋살장인데.
그 민원 들어온 것은 야간에 불 때문에 그렇고 시끄럽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낮에도 시끄럽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운동장이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학생들한테 개방도 못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농업정책과장 이삼규 예.
○김우진 위원 야간에도 개장해도 된다고요.
불빛하고 다 하면, 그 규정에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데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는 것을 못 하게 하고 운동장에 돈을 몇억 들여서 해 놓은 걸 아직 개방도 못 하고 있고 그렇게 있으니까, 한 번 더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농업정책과장 이삼규 예.
○김우진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집행내역이 나오네, 금액이.
여기 농촌중심활성화사업에 들어간 내용, 집행한 내용 있지요?
이것 저한테 1개 좀, 자료 1개 보내주이소.
○농업정책과장 이삼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리 사전보고를 잘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종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11일 오전 9시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
| 김우진박강우박연정배명갑 |
| 이무식장병운전홍표지상록 |
| 진형익하경석 |
| ○청가위원(1인) |
| 이원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유혜리 |
| ○출석공무원 | |
| <교통건설국> | |
| 교통건설국장 | 장승진 |
| 교통정책과장 | 최경철 |
| 신교통추진단장 | 정수정 |
| 건설도로과장 | 고홍수 |
| <도시공공개발국> | |
| 도시공공개발국장 | 신성기 |
| 공공시설기획과장 | 서영혁 |
| 도시개발사업과장 | 남상무 |
| 시설공사1과장 | 신용근 |
| 시설공사2과장 | 이영우 |
| <농업기술센터>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강종순 |
| 농업정책과장 | 이삼규 |
| 농업기술과장 | 서혜영 |
| 농산물유통과장 | 한리스 |
| 축산과장 | 주재용 |
| 도시농업과장 | 안성규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안태석 |
| ○속기사 | |
| 김나희 김은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