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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2차 본회의(2026.07.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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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7월 27일(월) 14시


의사일정

1. 창원 SMR 생산기지의 성공적 조성과 SMR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국립창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안

3.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속 통합 추진 중단 및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촉구 건의안

4.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마산·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

9.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0.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산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

17.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2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22.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감규상 의원 나. 박해정 의원 다. 김수민 의원 라. 변보미 의원 마. 정은미 의원

바. 심임숙 의원 사. 김동엽 의원 아. 박강우 의원 자. 박연정 의원 차. 문순규 의원

카. 류성국 의원 타. 전홍표 의원

1. 창원 SMR 생산기지의 성공적 조성과 SMR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2. 국립창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안(성보빈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3.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속 통합 추진 중단 및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촉구 건의안(강길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마산·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9.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4. 산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7.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0.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상임위원장 제안)

22.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의장 이해련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신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합성2동 주민자치회 위원분들과 메트로시티1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현 사무국장 김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시장 제출 의안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건의안은 3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회부 안건에 대한 16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15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1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강기윤 창원시장님과 조성환 경제일자리국장은 방산·AI 데이터센터건립 투자업무협약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감규상 의원 나. 박해정 의원 다. 김수민 의원 라. 변보미 의원 마. 정은미 의원

바. 심임숙 의원 사. 김동엽 의원 아. 박강우 의원 자. 박연정 의원 차. 문순규 의원

카. 류성국 의원 타. 전홍표 의원

(14시03분)

○의장 이해련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감규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의원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감규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기윤 시장님의 핵심 공약 ‘기업하기 좋은 창원, 일자리 10만 개 창출’이 실질적인 성과로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퍼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창원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양적 확대를 외치셨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도시가 삽니다.

다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업에서 매일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전환으로 고용이 불안해진다면, 내 일터가 안전하지 못하다면, 신성한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양질의 노동환경이 담보되지 않은 일자리 10만 개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청년이 창원을 떠나는 이유가 진정으로 일자리가 없어서겠습니까?

안정적인 생계가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와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의 삶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면 일자리 10만 개가 증가한들 도시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창원’, ‘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한 창원’, ‘기업하기 좋은 창원,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한 일터를 위한 창원형 노사안전망 구축입니다.

일자리의 최우선 전제조건은 죽지 않을 권리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관내 중소기업에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확대 및 시 차원의 노사정 공동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복지 격차를 줄이는 ‘창원시 노동복지기금’ 신설 추진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수많은 노동자, 우리 창원시민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사내하청 노동자, 배달·플랫폼 노동자 등 우리 시민을 위한 창원시 노동복지기금을 설치하여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실시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기본권 보장’을 시장님 공약 이행 지표에 포함해 주십시오.

기업하기 좋은 창원,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위한 이행 지표를 유치기업 수, 신규 일자리 개수로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관내 기업의 임금체불 감소율,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채용률, 근로감독 협력 건수와 같은 지표까지 반영한다면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공약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시장님과 5천여 공직자 여러분, 기업하기 좋은 창원, 일자리 10만 개 창출의 공약 이행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함께 책임지는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노동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도시입니다.

노동자의 행복과 존엄이 기업의 생산성과 지역산업 경쟁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왕도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감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윤 창원시장님과 5천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반송·용지동 지역구 박해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립예술단의 열악한 근무 환경 실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창원시립합창단이 있는 3·15아트홀 지하연습실의 실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곰팡이가 득실거리는 환경입니다.

습도가 80%를 넘나들고, 단원들은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곧 재산인 예술인들이 숨쉬기조차 버거운 공간에서 목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창원시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다행히 휴게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하 공간의 심각한 곰팡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 되어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합창단의 최근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합창단원의 자체 조사 결과 82명 중 43명이 최근 3개월 내 감기를 앓은 적이 있습니다.

인후염·기관지염, 호흡기 질환도 42명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습도와 곰팡이 때문에 상시로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으니 안구건조증과 비염도 심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지난 14일 방문했을 당시 10분만 앉아 있어도 눈이 따갑고 코가 막혀서 힘들었습니다.

이곳에 상주하고 있는 합창단원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환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성산아트홀을 쓰는 교향악단과 시립무용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향악단은 단원이 100명이 넘는데, 지하 1층의 개인연습실은 고작 10곳입니다.

한 연습실을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이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무용단은 또 어떻습니까.

정원 45명조차 채우지 못하고 부족한 인원으로 무대를 완성하려다 보니 무리한 연습으로 부상을 당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합창단과 교향악단, 무용단이 겪는 문제는 결코 개별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곰팡이, 습도, 연습실 부족, 휴게공간 부재, 비정규직 대체, 부상의 악순환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3개의 예술단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용 공간이 없이, 기존 시설에 억지로 끼워 맞춘 채 운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처방만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몇 년 뒤 똑같은 문제로 또다시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지적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저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 4, 5, 6층을 창원시립예술단의 통합 상주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대안은 먼저, 방치된 공간과 시설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로 예산을 들여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3개 예술단이 한 공간에서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면 합창·연주·무용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시민 문화예술 교육’의 거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복합타운 내 마련된 무대를 이용하여 정기적인 공연을 개최하면 시민들께 새로운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3개 예술단의 통합 이전은 성산아트홀과 3·15아트홀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부족한 주차 문제도 해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남은 것은 결단뿐입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창원문화복합타운 4, 5, 6층 문화공간에 창원시립예술단이 상주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간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하는 3·15아트홀 지하연습실에 대한 습기 제거와 곰팡이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을 신속히 설치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술인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무대에 오를 때 창원시민이 누리는 문화예술의 품격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상 창원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수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산합포구 현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현동 지혜의바람도서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동은 대단지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생활권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 학부모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교육·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성장 속도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현동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늘어나는 인구와 주민들의 다양한 독서·문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공간과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절실합니다.

현동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서관 건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2021년 창원시의 시민청원에는 현동 문화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됐고, 891명의 시민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당시 창원시도 시민청원 답변을 통해 마산합포구의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도서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상남도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은 2024년 2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현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연면적 1,800㎡, 지상 3층 규모의 복합 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상남도교육청의 중기재정계획에는 2026년 4월 착공해 2028년 상반기 개관하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창원교육지원청의 주간업무계획을 보면, 당초 착공 시점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정계획 심의와 공유재산 안건 제출 등 착공 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일정은 최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일정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행정절차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설계와 착공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도서관은 언제 개관할 수 있는지, 주민들의 답답함은 커져만 갑니다.

물론 현동도서관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동 주민들은 창원시민입니다.

창원시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민들의 요구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추진 상황을 공개해 주십시오.

경상남도교육청과 협의해 착공이 지연된 이유와 추진 일정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창원시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교육지원청, 마산합포구청이 함께 참여해 인허가 절차와 건립 상황을 점검하고, 진입도로와 보행로, 교통·주차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개관 전 독서문화 공백을 해소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앞으로 몇 년을 아무런 대책 없이 기다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현동 작은도서관의 장서와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찾아가는 독서서비스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역공동체가 배우고 소통하는 생활문화의 중심입니다.

현동도서관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그 필요성이 확인됐고,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건립계획도 수립된 사업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도서관 건립에 속도를 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이들이 책과 함께 성장하는 현동,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마산합포구를 위해 ‘현동 지혜의바람도서관’이 하루빨리 주민들 곁에 자리 잡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보미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 창원을 위해 애쓰시는 강기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보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야구 명문도시 창원’이라는 이름값을 되찾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훈련받을 권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8올림픽공원 내 정규야구장 추가 건립 약속을 하루빨리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뜨거운 야구 열기를 품은 NC다이노스의 연고지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열기 이면에, 야구도시 창원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워지는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산용마고를 비롯한 엘리트·유소년 13개 팀과 생활체육 동호인 256개 클럽을 포함한 약 6,500여 명의 창원시 야구인이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뜨거운 열기를 받쳐줄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아마추어와 사회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정식구장은 88올림픽공원 야구장과 진해야구장 단 두 곳뿐입니다.

대산면과 북면 야구장은 흙으로 조성된 구장으로, 정식 대회를 유치할 정도의 여건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대부분의 유소년 선수들이 거친 맨땅에서 훈련하다 보니 불규칙한 바운드와 불량한 지면 때문에 크고 작은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부족은 곧바로 창원시의 경제적 손실로 돌아옵니다.

우리 시는 전국 규모 야구대회를 유치할 기반이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밀양시에 ‘선샤인밀양테마파크’가 조성되면서 마땅히 우리 시에서 열려야 할 대회들이 인근 지자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상권이 누려야 할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고스란히 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강기윤 시장님,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주실 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 본 의원을 비롯한 약 6,500명의 창원시 야구인의 간절한 정책 건의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하셨습니다.

“신야구장 건립은 전국 규모 야구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감안하고 6,500 창원시 야구인의 염원인 현 88올림픽공원 야구장 옆 유휴부지에 정규야구장 1면을 추가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이 약속은 야구인과 그 가족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곳이 아닌 88올림픽공원이어야 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습니다.

시가 이미 조성해 둔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 행정절차도 대폭 앞당길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둘째, 최고의 도심 접근성으로 지역경제와의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이동이 편리하고 숙소와 식당가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참가선수단과 학부모들이 창원 도심에 머물며 소비하게 되고, 식사·숙박·교통 등 지역상권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더욱이 창원의 온화한 겨울 날씨와 더불어 지형적으로도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88올림픽공원 야구장은 동계훈련의 최적지로 손꼽히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88올림픽공원 야구장 건립은 선수들의 안전 확보, 시민 여가, 지역상권 부활을 위한 확실한 미래 투자입니다.

창원시가 스포츠·문화 융복합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히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강기윤 시장님, 후보 시절의 약속을 이제 시장의 결단으로 직접 이행해 주십시오.

조속한 행정절차와 예산 편성을 6,500여 명의 야구인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제2야구장 건설의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과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은미 의원입니다.

저는 대산물재생센터 인근 하수처리 체계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고통을 전하고, 창원시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수처리장인 대산물재생센터는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주남저수지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낙동강 수질오염을 막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살아온 대산면 주민들은 악취와 생활 불편, 기피시설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까지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만큼 합당한 배려와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창원시는 2004년부터 2026년까지 3단계에 걸쳐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되어 관로가 미설치된 가구입니다.

(자료화면)

화면의 노란색은 설치 사업이 시행된 곳이지만 같은 동네임에도 미설치 가구가 있습니다.

송등마을 빗돌배기 20가구가 대표적입니다.

제척 사유로 사업경제성 부족이 제시됩니다.

하지만 옆집은 시 지원을 받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질문에 비용만으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형평성, 환경권 또한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1·2단계 당시 사유지 자가 펌프 부담 등으로 연결하지 못해 여전히 개인 정화조를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우암리 덕현마을 7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1단계 완료 후 17년 6개월, 2단계 종료 후 13년이 지난 지금 정화조 노후와 균열로 악취가 심각합니다.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사실상 영구 배제되는 결과는 시민중심 행정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사각지대 가구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해 주십시오.

향후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과정에서 사업경제성뿐 아니라 주민 생활의 질과 환경권 보장을 함께 고려해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관로 1·2단계 사업 완료지구를 대상으로 추가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과거에 누락된 가구들이 현재 얼마나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길은 거창한 홍보가 아닙니다.

그 곁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대산면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결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임숙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충무·여좌·태백동 지역구 국민의힘 심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해 원도심의 오랜 숙원이자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인 진해 해양음악분수 설치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 세 도시는 세 지역의 자원과 강점을 하나로 묶어 함께 성장하자는 명분으로 통합창원시가 출범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정이 약한 진해시에 상징물 설치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 15년이 지난 지금, 진해는 여전히 벚꽃이 지고 나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는 계절 도시에 머물러 있고, 해양음악분수 사업 역시 그 균형발전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결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9년 옛 진해시 시절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재복 시장님께서 타당성조사로 시작해서 2012년 박완수 시장님께서는 기본실시설계까지 마쳤고, 2013년에는 총사업비 약 100억 원을 편성하는 계획까지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류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재추진을 촉구하였지만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10년 넘게 표류해 왔습니다.

통합 이후 창원 원도심 중심의 투자가 이어지는 동안, 진해는 상대적으로 뒷순위로 밀려온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는 누적 관광객 약 813만 명을, ‘부산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각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취임과 함께 진해 발전을 항만·산업, 도심 정비, 해양관광 세 축으로 제시하셨고, 해양 익사이팅 빌리지와 짚트랙, 명동마리나, 웅동1지구로 이어지는 해양관광 축을 통해 진해를 해양관광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히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통합창원시가 세 지역 모두 고르게 성장하겠다는 균형발전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양분수는 바로 이 비전과 균형발전의 약속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산해양신도시, 액화수소플랜트 등 산적한 대형 현안 앞에서 신규 단독사업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통영시는 신규 대형 구조물 대신 기존 보도교와 광장을 활용해서 교량분수와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야간경관 콘텐츠를 80억 원으로 조성했고, 국비 45억 원을 포함한 91억 원 규모의 후속 사업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첫째, 기존 반잠수식 바지선 방식이 아니더라도 진해루 친수호안과 속천항 등 기존 해양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연계형 해양음악분수·미디어아트 콘텐츠’로 사업 방식을 다양화하여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통영시의 사례처럼 국비 매칭이 가능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 재정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진해군항제 등 축제 기간과 연계한 상시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벚꽃이라는 계절적 자원에 머물러 있는 진해의 관광 구조를 사계절, 낮과 밤을 아우르는 관광자원으로 확장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양음악분수는 진해를 사계절 밤에도 시민과 관광객이 모여드는 도시로 바꾸는 마중물이자 통합창원시가 마산·창원·진해 세 지역이 함께 성장하겠다는 통합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표류해 온 이 숙원사업이 이번 민선 9기에서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심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경화·병암·석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동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존 석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정지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존 석동 청사는 건립된 지 34년이 지나 건물이 낡고 공간이 협소해 주민들의 신청사 건립 요구가 지속되었고 2023년 9월 현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현 청사로 이전하기 전, 석동 299-1번지 일원도 이전 부지로 거론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선정되지 못한 이후 해당부지는 지금까지 유휴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2022년 이전부터 신청사 건립이 논의되었고 지금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활용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지는 900㎡ 규모로 매입가는 약 18억 원에 달하며 부지 내부를 정비하는데 약 2억 원가량이 들어 총 2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석동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석동복지회관이나 진해 경찰서, 진해법원 등 여러 기관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또 인근 주택가의 주민들께서 접근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부지 활용에 대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 부지의 입지나 규모, 접근성, 주민편의 등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900㎡로 지상 주차장을 조성하면 약 30대 내외의 주차 면수가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부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한솔솔파크 2단지와 유일수정빌라 입주민들께서 초기에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입주민의 입장을 경청하고 원하는 바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주차장 조성을 허락하셨습니다.

해당부지 인근은 주택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주택가에는 특별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왕복 2차선 도로의 한쪽 또는 양쪽 면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의 통행과 더불어 보행 시의 안전과 편의에 상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러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비싼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창원시는 해당부지를 12억 원가량에 매각하는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는 매입가 대비 6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유찰이 계속될 경우 부지 낙찰가는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굳이 매각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이상한 점이 두 가지 더 발견되었습니다.

첫째로 이 부지는 매입할 때 여섯 개의 부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의 부지로 병합을 했습니다.

둘째로 2025년 8월 해당부지의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보다 대지인 토지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이후에는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23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4배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내재 가치가 상승한 물건은 원래 가격보다 높게 파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심지어 토지의 병합과 지목 변경이라는 번거로운 행정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잘 정돈하고 포장까지 마친 알짜배기 땅이 한 번 더 유찰되면 반값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창원시는 이 부지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매각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자산은 시민의 것이고, 시민이 요구한다면 그 판단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부서는 석동 전체 주민의 의견을 반복하여 수용하며, 최대한 그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방향으로 해당부지의 매각을 즉각 철회하고 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김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박강우 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과 5천여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행합니다.

주민의 행복이 먼저인 가음정동·성주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박강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십 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안민동 버스회차장 이전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창원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19일, 저는 이 자리에서 안민동 버스회차장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의 안전 문제, 공영차고지 내 전기충전소 이전 문제, 그리고 창원시민 간 신뢰의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안민동 버스회차장 부지는 과거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설치와 관련해 주민지원 차원에서 논의된 공간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매립장 설치라는 큰 불편을 감수하고, 그 과정에 이 부지는 1년만 사용하고, 버스회차장으로 사용한 뒤 불모산 환승센터로 이전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의 약속은 수십 년이 되었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간은 지금까지도 버스회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민동 버스회차장 이전 문제는 단순히 버스를 회차시킬 것인가, 어디로 회차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 생활환경과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창원시 행정의 신뢰가 함께 걸린 문제입니다.

현 회차장 주변에는 안민초등학교, 어린이공원, 주거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버스가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회차하는 공간이 아이들의 생활권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속도 제한을 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스쿨존에서 해마다 400건 정도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옆 버스회차장, 이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불안입니다.

이 사안은 창원시가 몰라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아닙니다.

22년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주민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025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안민동 시내버스 회차장 이전사업은 조속히 추진이 지적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에도 다시 한번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미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도 검토 중이었고, 2025년에도 검토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의 창원시는 시민들에게 무엇을 답해야 합니까?

수십 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할 수 없습니다.

검토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매립장 설치 당시에 주민들은 지역 전체를 위해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 약속이 장시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창원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주민들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행정의 신뢰는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책임 있게 실행할 때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시설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당초 주민지원 취지에 맞는 생활복지 공간입니다.

지금 안민동 회차장 자리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주민에게 되돌려져야 할 생활공간입니다.

이제 창원시는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답변 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검토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차장 이전이 언제 어떤 절차로 추진될 수 있는지 실행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계획입니다.

그 자리는 오랫동안 버스가 머물렀던 공간이지만 본래는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간입니다.

안민동 버스회차장 문제는 단순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버스를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1년만 사용하겠다던 약속을 창원시는 어긴 것입니다.

이제는 또 다른 검토가 아니라 실행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을 기다린 주민에게 창원시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안민동의 발전과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주민 생활환경 회복을 위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박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정 의원 존경하는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연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하고 있는 진해 동부권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이후 창원특례시 출범에 이르렀지만, 최근 우리 시의 인구는 100만 명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해 동부권은 진해신항과 배후물류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창원시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성장 속도에 비해 주민생활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정작 교통과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이 부족해 인근 부산과 김해지역으로 생활권과 인구가 다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해 동부권의 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 중 하나는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진해 동부권에서 창원과 마산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긴 배차 간격과 부족한 노선으로 인해 출퇴근과 통학은 물론, 병원과 문화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통합창원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가장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주민 편의시설의 부족입니다.

진해 동부권은 공동주택 개발과 함께 젊은 세대와 학생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생활체육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진해신항초등학교와 웅천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약 1,184명, 1,032명에 달하는 경상남도 내 대표적인 과밀학교 중 하나입니다.

현재 진해 동부권에는 6개의 초등학교와 5개의 중학교가 있으며, 내년 개교 예정인 신항고등학교를 포함한 3개의 고등학교까지 약 8,300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마음껏 운동하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해 동부권은 단순히 항만과 물류시설을 위한 배후지역이 아닙니다.

창원시민들이 생활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삶을 이어가는 생활 터전입니다.

주민들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원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진해 동부권과 창원·마산 중심권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과 일상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창원·마산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이른바 DRT 사업을 확대하고 주요 노선의 배차 간격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해 동부권의 두동지구를 포함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체육·문화 복합시설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동부권이 창원시의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활권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진해 동부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중교통 개선과 체육·문화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출발을 마주한 지금,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보여주실 냉철한 이성과 지혜로운 판단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침없는 발걸음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시민의 삶을 구석구석 살피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고 견고하게 의정을 이끌어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소통도 확실한 명분도 없는 일방적인 해군사관학교 이전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해련 박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덕2동 일원 중학교 신설 공약의 조속한 이행과 가시적인 로드맵 제시를 촉구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된 합성2동 구 주민자치센터 별관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환원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화면 보여주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첫째, 양덕2동 일원 중학교 신설 공약의 조속한 이행과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촉구합니다.

양덕2동은 인구 34,000여 명에 달하는 창원의 대표적인 주거밀집 지역으로 학생들의 전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행정구역 내 중학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양덕2동 1,400여 명의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멀게는 3㎞ 거리를 버스와 보호자 차량에 의존하여 통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인 책무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에 강기윤 창원시장과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주민공청회에 참석하여 양덕2동 일원 중학교 신설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강기윤 시장과 권순기 교육감은 주민들과 약속했던 중학교 신설 공약에 대한 확고한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원시는 경남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중학교 신설 공동TF팀을 구성하고 양덕2동에 중학교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다음으로 합성2동 구 주민자치센터 별관의 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이를 주민 문화공간으로 환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별관은 1983년 설립 당시 합성2동 주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과 부지 기부채납을 통해 만들어진 주민공동체의 소중한 역사이자 뜻깊은 자산입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신축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선 이후,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용도 폐지와 매각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조성된 건물을 행정 편의에 따라 처분하려 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더욱이 현재 신축한 주민자치센터 건물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주민자치 문화공간을 대폭 축소하여 기존에 이용하던 탁구나 풍물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한뜻으로 매각 반대 목소리를 내어왔고, 지난 1월 시장권한대행은 주민 면담에서 매각 재검토를 약속했습니다.

본 건물의 매각 계획이 철회되고 리모델링을 거쳐 주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면 남녀노소가 함께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지역공동체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시장님, 양덕2동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중학교 신설 공약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합성2동 구 주민자치센터 별관을 주민 품으로 온전히 되돌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염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국 의원 존경하는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창구 명곡·봉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류성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과 교통약자는 물론, 창원을 찾는 방문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절한 창원시’를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은 대중교통 개편과 상가의 디지털화 등 도시 전체가 빠른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변화가 창원을 찾아오는 타지인과 어르신들의 눈높이까지 배려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S-BRT 구간에서 승용차와 버스가 충돌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두 건 모두 원인은 일반 차량의 신호 위반이었습니다.

버스 신호와 일반 차 신호가 따로 움직이는 이 낯선 체계를 우리는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버스전용신호를 도입하며 신호등 위에 ‘BRT 신호’라고 표시해 두었습니다.

버스 모양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창원을 처음 찾는 외지인이나 장년·노년층이 ‘BRT’라는 영어 약자만 보고 이것이 버스전용신호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개통 초기 접수된 민원 130여 건 가운데 상당수가 복잡한 신호 체계와 전용차로 진입 혼동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의 한 번의 착오는 곧 대형 사고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과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선을 도로에서 상가로 옮겨보겠습니다.

이제는 식당도, 카페도, 터미널도 기계 앞에서 주문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 열 분 중 여섯 분 이상이 키오스크 주문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대부분은 복잡한 키오스크 앞에서 서성이다 결국 새로 생긴 예쁜 카페에서 커피 한번 마시지 못하고 자리를 뜹니다.

하여 본 의원은 모두에게 ‘친절한 창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대중교통 안내 표기를 이용자 중심의 쉬운 우리말로 개선해 주십시오.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BRT 전용’ 표기에 ‘버스전용’이라는 쉬운 우리말을 병기하고, 표기 크기와 야간 시인성도 교통약자의 눈높이에서 재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환에 창원시가 앞장서 주십시오.

시청과 구청, 공공시설의 무인단말기부터 음성 안내와 쉬운 버전을 지원하는 기기로 선도적으로 전환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사업인 스마트상점 사업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창원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의 품격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살피는 작은 세심함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에 있는 누구나 친절하고 편한 도시로 느낄 수 있도록 취약 계층과 모든 세대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재점검하고, 누구나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제일 어립니다.

그렇기에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 세대, 어르신 세대를 위한 정책을 앞장서서 더 세심하게 챙겨볼 생각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창원의 내일을 끌고 갈 청년 세대의 정책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류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산서항지구 입체보행정원 조성을 통해 3·15해양누리공원과 해양신도시, 그리고 마산 구도심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공간 전략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산은 무학산과 마산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도시입니다.

산과 바다, 항만과 도심이 함께 존재하는 마산의 공간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이제 3·15해양누리공원은 시민들이 바다를 느끼고, 걷고, 쉬고, 즐기는 창원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산 구도심과 3·15해양누리공원, 마산해양신도시 사이에는 분명한 단절이 존재합니다.

해안대로와 드림베이대로 등 넓은 차로가 도심과 해안 공간을 가로막고 있어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해양공원과 해양신도시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잘 조성된 공원이 있음에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그 공간 가치는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도시는 사람이 걷고, 머물고, 만날 수 있도록 공간과 공간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해법으로 마산서항지구 입체보행정원 조성사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차량 중심의 도로로 단절된 공간을 사람 중심의 보행축으로 다시 연결하는 도시 기반시설입니다.

동시에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녹지공간이며,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입체보행정원이 조성된다면 도심과 해안, 공원과 주거지, 신도시와 구도심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행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 전체의 네트워크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단절된 보행 동선을 연결하고 시민들의 이동과 활동에 연속성을 부여하며, 새로운 교류와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대 도시계획은 이미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들은 공공공간, 보행친화, 장소성을 도시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창원도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의 감성과 삶의 질을 담아내는 감성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입체보행정원은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보행자는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고 시민은 교량 위에서 바다와 도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원 기능이 더해진다면 녹지 축이 확장되고, 마산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전망 공간이자 도시의 관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장소가 된다면 3·15해양누리공원은 마산 구도심과 해양신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핫플레이스가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해안도로로 인한 단절을 해결하지 못한 채 마산해양신도시가 개발이 된다면 신도시와 구도심 사이의 불균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신도시가 섬처럼 고립되지 않고 마산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도심과의 보행 연결, 녹지 연결, 생활권 연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마산의 도시 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일이며, 마산의 미래를 경관과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구도심과 해양신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창원시에 당부드립니다.

첫째, 마산서항지구 입체보행정원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3·15해양누리공원과 마산해양신도시, 마산 구도심을 연결하는 보행·녹지 네트워크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십시오.

셋째, 아울러 본 사업은 단순한 조형물 설치가 아니라 구도심과 해양공간을 연결하는 보행환경 개선이자 공원·녹지 네트워크 확장사업입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균특전환사업비, 도시재생 관련 재원, 공원녹지 조성사업비,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등 활용가능한 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정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도심의 활력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 SMR 생산기지의 성공적 조성과 SMR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15시12분)

○의장 이해련 의사일정 제1항 창원 SMR 생산기지의 성공적 조성과 SMR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상남동·사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진형익입니다.

본 건의안은 창원 SMR 산업의 핵심거점이 되기 위해서,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SMR 생산기지의 성공적 조성과 SMR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2026년 7월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통해 창원을 소형모듈원자로, 이른바 SMR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와 주요 기업은 영남권에 총 312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두산그룹은 SMR과 가스·수소터빈 분야에 약 5조 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창원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원전핵심기기 제작기술과 숙련인력, 다수의 소재·부품·장비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핵심 생산거점입니다.

이러한 산업기반은 창원이 SMR 생산과 산업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강점입니다.

현행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SMR 기술개발과 실증, 연구개발 특구지정 등 연구개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생산과 상용화, 수출로 연결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핵심 기자재 공급망 안정화, 사업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같은 산업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과학기술과 에너지 정책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과 공급망 안정화, 상용화와 수출 지원, 진흥특구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현행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 제도가 마련될 경우, 창원이 보유한 원전핵심기기 제작 역량과 산업기반, 국가 원전산업에서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원의 진흥특구 지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정부의 SMR 생산기지 조성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SMR 산업의 성공적인 상용화와 수출산업화, 창원의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SMR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와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 공급망 안정화 및 기업지원 근거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 제도가 마련될 경우, 원전핵심기기 제작 역량과 관련 산업기반이 집적된 창원시가 진흥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

2026년 7월 27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창원시가 SMR 산업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 SMR 생산기지의 성공적 조성과 SMR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 SMR 생산기지의 성공적 조성과 SMR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진형익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국립창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안(성보빈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5시17분)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립창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제가 키가 커가지고요, 좀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경남의 법조타운, 사파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는 지역 간 법률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문제는 단순히 지역 간 유치경쟁의 논리가 적용될 대상이 아닙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시정하고, 또 지방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중대한 공공정책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 중에 자료화면 보시면요.

(자료화면)

과반이 넘는 14개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에 소재한 11개의 법학전문대학원 중 창원시를 비롯한 경상남도에 허락된 법학전문대학원은 현재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인구 300만 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부재한 지역입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있어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5조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지역 내 전문법률인력 양성기반이 전무한 탓에 관련 인력수급도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보시면 2026년도 기준 경남의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1.6명으로 전국 평균 7.6명의 21.1%에 불과합니다.

이에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률 복지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제 지역구 소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창원지방검찰청 본청, 경남도청의 소재지로 경남의 법조 및 행정 중심도시인데다 기계·방산 등 국가 핵심제조업이 집적된 산업 중심지로 산업 고도화에 따라서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전문 법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률 수요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사회 진출을 고려했을 때 창원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의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립창원대학교는 균형 있는 법률 인프라의 조성과 지역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100만 창원시민과 지역 법조계 및 산업계의 염원을 모아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관계 부처와 창원시·국립창원대학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실행가능한 국립창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수도권 편중을 시정하고 법률서비스 접근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창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하라.

2026년 7월 27일 창원시의회.

본 건의안이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창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창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안을 성보빈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속 통합 추진 중단 및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촉구 건의안(강길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5시22분)

○의장 이해련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속 통합 추진 중단 및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길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순 의원 반갑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속 통합 추진 중단 및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진해 이동·자은·덕산·풍호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군 출신 강길순 의원입니다.

준비한 건의문 낭독을 통해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6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해군사관학교 통합과 이전은 단순히 교육기관 하나를 옮기거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와 국가 안보의 근간, 해군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군항도시 진해의 정체성과 미래가 걸린 엄중한 국가적 사안이다.

진해에 해군사관학교가 자리 잡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진해만은 섬과 반도에 둘러싸여 천혜의 군항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조선시대 경상우수영 설치부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합포·안골포·웅포해전 승전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간 조국의 바다를 지켜온 해양 방위의 최전선이었다.

해군사관학교는 1946년 1월 17일 3군 사관학교 중 가장 먼저 개교하여 지난 80년간 1만여 명의 정예장교를 배출하였고, 고 이인호 소령, 고 윤영하 소령과 같은 호국영웅들을 키워낸 대한민국 해군의 요람이다.

해군사관학교를 옮기는 것은 진해에 축적된 충무공의 호국정신과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 그리고 진해구민의 자부심 그 자체를 지우는 것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에 불과하다.

병력이 줄어드는 시대일수록 전문성을 갖춘 정예장교의 육성이 더욱 절실하며, 합동성은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조차 육·해·공군사관학교를 엄격히 독립 운영하고 있다.

함정 실습, 항해 훈련, 해양 생존 훈련이 필수적인 해군장교 교육을 바다 없는 내륙인 대전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은 해군의 전투역량을 저해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세계 어느 해양 강국도 해군사관학교를 바다 없는 내륙에 설치하거나 내륙으로 이전한 바 없다.

진해구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고도제한 등 적지 않은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조국의 바다를 지킨다는 긍지로 해군 장병과 생도들을 한 가족으로 여겨 왔다.

그런데 단 한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과거 해군작전사령부에 이어 해군사관학교마저 이전시키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오랜 헌신을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이다.

정권은 5년이지만 국가안보는 영원하다.

해군의 미래와 국가안보는 단기적 행정 편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한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100만 창원특례시민의 절박한 심정과 엄중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각 군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속 통합 및 대전 자운대 이전계획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해양 환경에 입각한 해군 장교 교육의 특수성과 80년 역사적 정통성을 인정하여 해군사관학교의 진해 존치를 즉각 공식 확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진해구민과 창원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7월 27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안이 꼭 통과되어서 진해를 위하는 마음을 꼭 보여주기를 깊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강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속 통합 추진 중단 및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속 통합 추진 중단 및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촉구 건의안을 강길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시28분)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은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미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미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항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제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민 제안의 운영 체계 및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항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관련 심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 명칭 및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 농장 공유재산 취득 건, 마산 현동양묘장 인접부지 공유재산 취득 건, 구암2동 신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 등 총 3건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 요청 시에는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이십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질의입니까?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구점득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어느 지역이든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기윤 시장님께서 취임 동시에 주차 단속을, 단속을 위해서, 단속 위주에서 계도 위주로 전환하셨습니다.

상당히 잘하신 일이라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불법과 편법이 일어나지 않고 선량한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3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 번째 구암마을, 구암2동 신산마을 공영주차장 건입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의 PPT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저 장소이고요.

그다음 PPT 좀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이 공유재산 심의 회의록에 보면 여기가 38면이긴 한데, 이 위치라든지 입지 조건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여기에 지목이 ‘답’이고 불법건축물이라고 느껴지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본다면 우리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구에서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그게 통과되고 나면 공유재산 의결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건물의 보상 면적입니다.

구암동에 ‘답’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답 위의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입니다.

우리 창원시 행정은 불법건축물을 계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이라는 걸 해서 강제철거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양성화를 시켜서 세금을 받든지 이래 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행을 단 한 번도 회원구청에서 건축허가과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건축면적은 156㎡인데 저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에 세금을 내고 있는 거는 75.9, 81 면적일 때는 39.6, 487㎡일 때는 192, 마지막 여섯 번째는 69㎡가 되어 있는데 연면적에는 없는 나대지였는데 저게 건물 보상 면적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면적을 했냐고 했더니 항공사진으로 했다고 합니다, 면적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공사진이라는 거는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강제이행금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항공사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시민의 예산과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면서 건축면적을 저렇게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는 대한민국은 인터넷이 어디서든지 잘 이용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또 다른 나라보다도 또 뭐가 잘 되어 있냐 하면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말 인터넷 시스템 하나만 클릭해 보면 건축에 주소만 넣으면 이 연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구청도 본청도 공유재산팀에서도 단 한 번도 이거를 거르지 못하고 심의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창원시 행정은 창원시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자료를 불충분한 자료를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다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재산세 부과 납부 현황입니다.

쭉 그냥 잘 돼 왔어요.

그런데 21년부터 22년 사이에는 한 5배 정도의 재산세 부과 현황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역시도 재산세액만 우리가 열람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다 검증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고 제출 자료에 나와야 하는데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냈고 체납이 6년간 되어 있어도 저 건물을 사겠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부지 지목이 ‘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셨는지와 답 위에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위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설명을 듣고 과정을 알고 하셨는지.

두 번째, 해당부지의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언제 보고받았는지와 공유재산 심의 개최 이전에 불법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 주차장 조성 위치, 이용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공유재산 심의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시고도 해당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해당 지역은 주차면수 422면입니다.

자동차 대수는 553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약 76%의 충족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의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다른 지역의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이 동일한 방식의 건물 매입이나 보상을 요구할 때 이런 경우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현시점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담당 부서장의 답변이 이 주차장 사업이, 잘 들으십시오.

이게 어떻게 공무원의 부서 담당과장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창원시 행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없어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시민에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업무를 강행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타 위원회 의원님께서도 오늘 회의가 끝나더라도 지난 금요일 2시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영상을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1가지의 질문지를 작성을 했는데 긴 시간이 요구되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위원장님께 제가 두고 갈 테니 답변 다음에라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이해련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황점복 의원 의석에서 – 예.)

황점복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존경하는 우리 구점득 의원님 말씀,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구점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큼 저희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차장 민원이 너무 어렵다는 그런 생각에 처리는 했지만 그렇게 심도 있는 토론을 못 했다는 것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점득 의원님께 자료나 아니면 설명을 따로 한번 드리도록 제가 하겠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신산마을 주차장 조성이 계획된 만큼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도 생각합니다.

저나 여기 공직자분들 다 계시지만 방금 하신 말씀은 정말 금과옥조와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세세한 걸 못 했다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가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주차장에 대한 민원, 이거는 뭐 요즘 민원을 넘어서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 주민의 복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따로 드리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올리신 안을 좀 잘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해련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점득 의원님, 반대 토론하실 것입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자료화면 7번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반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소규모 주차장 사업에 이번 안건에 올라온 4건의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구암동이 1순위가 되고 2순위 진해 건은 정량적 평가, 구의 정책 포함해서는 똑같은 동일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심사 점수에서 시책 반영해서 2점 차이로 2등이 되고 그다음부터 3·4위가 되는데 저기에서 심사 점수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심사 과정에서의 정확한 자료가 전달되지 못했다, 답의 불법건축물에, 그다음에 이런, 뭡니까?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이 된다면 저 순위는 과연 유지될 수 있었을까.

저분, 저기 구청에 우리 지금 이런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됐을 때 정말 이게 이 순위가 맞았을까 하는 의문도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반대 토론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구암2동 신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안건은 단순한 주차장 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재산인 세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서 행정의 기본적 책임과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행정 판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 전체의 이익이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지와 건축물 현황, 불법건축물 여부, 재산 가치, 과세 기준, 법적 제한사항, 사업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는 당연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은 여러분 들었다시피 어떻습니까?

대상부지 내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했음에도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답변했습니다.

구청에서도 몰랐고 본청에서도 몰랐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시민 혈세를 책임지는 행정기관의 답변입니까?

공유재산 취득은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시민 전체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거래보다 훨씬 엄격히 검토하고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현황 조사조차 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심의결과를 근거로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예산과 재산 관리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부실하다면 의회의 심의권은 제대로 행사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의회가 판단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집행부가 부담해야 할 행정적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은 여러분 들었다시피 어떻습니까?

의회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건축물 여부, 재산 가치 판단,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검토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조금 전 질문 과정에서 제공한 자료에서 보았듯이 건물과 토지에 대한 부과된 재산세가 특정 연도에 크게 변동했습니다.

이 필지에 왜 이렇게 갑자기 지가 변동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차 수요, 주민 편익, 접근성, 사업효과, 형평성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민원인이 장소까지 지정하고 행정이 그의 의견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것이 과연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은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이지만 특정 민원만을 해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 행정의 본질입니다.

행정 스스로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다른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구했지만 여러 사유로 선정되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창원시는 어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어떤 지역은 객관적인 기준의 적용을 받고, 어떤 지역은 민원 중심으로 결정된다는 의심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까?

행정의 신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절차가 공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목적의 사업이라도 시민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안은 적극행정이 아닙니다.

적극행정은 법과 원칙 안에서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조사·검토 없이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극행정이 아니라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세금을 대신 집행하는 관리자입니다.

그 권한에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몰랐다, 답변은 행정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왜 몰랐는지 왜 확인은 하지 않았는지 왜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심의 과정에서 올라갔는지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안건을 통해 창원시 행정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 정확한 자료와 작성, 객관적인 입지의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과연 현재의 대상지가 선정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단순히 주차장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실한 행정절차와 검증되지 않은 자료, 책임 없는 행정 판단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시민의 재산을 다루는 행정기관으로써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을 다시 마련해 주십시오.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속도가 아니라 원칙에서 나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암2동 신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하며, 의회가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 토론이십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 토론입니다.)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을 해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구점득 의원님 반대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의도 잘 들었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토론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점득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물 면적이 상이했다.

예, 사실관계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면적이 예를 들면 50인데 구청에서 올린 자료는 100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좀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 보상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모두 올린 자료들은 다 ‘가감정’ 자료입니다.

가감정이라는 것은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공시지가의 약 2.5배로 해서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토지와 건물을 실제로 우리가 보상을 할 때는 정확하게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건축면적, 토지면적 이런 것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가 의회가 그와 관련해서 걱정할 일은 아니다, 예산 낭비는 있을 수 없다, 이래 봅니다.

두 번째로 재산세 미납을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는 우리가 구청에서 확인할 때 재산세까지 다, 지금 4개소 소규모주차장 의창·진해·성산 다 올라왔지만 재산세 검토한 구청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역대 이전의 모든 주차장 사업에서 이 사람이 재산세를 냈나 안 냈나를 검토한, 그거 안 합니다.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재산세를 전부 다 시에 납부를 해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사전에 확인이 안 돼도 실제 보상할 때는 다 확인을 해서 재산세 완납이 돼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답에 주차장을 할 수 없다 한다면 답을 우리가 보상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하면 우리 행정에서 용도변경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주차장을 조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주차장 위치의 적합성은 제가 좀 토론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입니까?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을 예를 들면 무허가 건축물이지 않은, 답이 아닌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 예를 들면 주차장 1면당 우리가 통상적으로 1억 정도의, 8천에서 1억이 조성됩니다.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무허가, 답인 토지 위에 예를 들면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 할 때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보상하게 되면 그것의 반값이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런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서 집단부락을 이룬 지역입니다.

저 지역, 비단 다섯 필지뿐 아니고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무허가로 다 만들어진 집들입니다.

예전 3~40년 전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없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저기에 답 위에다가 건축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부산이든 서울이든 산동네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비난할 일입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저는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건축물을 지금 행정이 사들여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주변 환경도 개선이 되고 공영주차장도 반값에 1억이 될 걸 5천만 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비난받는 일입니까?

행정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구암2동 신산마을 주차공간 실태입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다른 지역도 다 어렵겠지만 이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오른쪽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곳에 주차장을 안 하면 어디에 주차장을 만듭니까?

중앙에, 중앙선입니다, 노란 중앙선.

맨 왼쪽에 주차 구역선이 있음에 불구하고 한 차선, 주황선을 전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오늘 저녁에 저 지역에 가보시면 딱 저 상태입니다.

저 한 차로, 중앙선 한 차로로 역주행을 합니다.

이 주민들이 여기서 안전이 보장되겠습니까?

얼마나 주차할 데가 없으면 저런 환경이 벌어지냐는 이야기죠.

이것을 도와주지 않고 행정이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문제 아닙니까?

두 번째 페이지.

(자료화면)

나중에 주차환경개선사업 평가를 하면 창원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저걸 참고로 합니다.

야간의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전체 항목의 10점 만점짜리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까 33점이 신산마을이 받은 점수입니다.

거기서 10점을 여기서 받았습니다.

주차장 야간 확보율은 76.3%, 100%가 돼야 그거 아닙니까?

110%, 120%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76% 되는 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어떤 데다가 만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다음 화면.

(자료화면)

이 지역은 23년도 24년도에 도의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도의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시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25년도에.

도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올리는 지역하고 총사업비가 20억 미만이면 시의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1개소를 선정하도록 시의 방침이 바뀌어서 구청에 내려왔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지역이 도의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연 2년을 안 되니까 이 사업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18억 원으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25년도에, 26년도에 공유재산 심사를 거치고 이번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밑에 보시면 부서의견도 있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구점득 의원께서 입지 선정 관련해서 저는 다분히 이게 안 좋은, 정말 억측인 주장이라 이래 봅니다.

어느 특정 개인이 이 입지를 정하자고 정해집니까?

안 정해집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각 구청의,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아예 구청에 심사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주민들의 건의가 있고 그다음 그 건의가 있더라도 그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또 의결을 올립니다, 이 입지와 관련해서.

그런데 특정 개인이든 누구든 특정 주민이든 이분들이 압력을 가하고 이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입지가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선동이죠.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의회라는 단상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다음.

(자료화면)

여러분, 이게 오른쪽 빨간 게 시의 소규모 공영주차장 선정심의위원회 평가항목입니다, 평가항목.

구 정책 반영, 시 심사평가 7점 빼고는 전부 다 정량평가입니다, 정량평가.

옆에 사업 시급성, 사업 주체 의지, 그다음 넘겨보세요.

사전절차 이행에 투자심사, 부지매입 협의 여부, 이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구점득 의원께서 왜 무허가 건물인 걸 왜 정보를 제공을 안 했나 합니다.

토지가 ‘답’이라는 것을 구청에서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구청 자료가.

여러분 경화동, 안민동, 북동, 구암2동 4개소가 심사에 올라갔는데요.

제가 살펴본 자료에 지목을 표기 안 한 사업지가 경화동, 북동, 이 땅이 지목조차도 표기 안 하고 심사에 올렸습니다.

그 2개 구청은.

안민동은 지목을 표기했습니다.

구암2동 지목 표기했어요.

그러면 구암2동만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자료가 모든 자료가 시에 올라올 때는 각 구청에서 임의대로 사업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다 올리면 시가 그 자체를 공유재산 그쪽의 심사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죠.

우리 구점득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존의 이런 것들을 관행대로 해왔다 한다면 앞으로 이런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통일적인 공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양식에 맞추어서 올려라, 이렇게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일이지, 각 구청에서 상이하게 처음부터 올렸던 이걸 가지고 심사가 잘못됐다, 올릴 때 정보를 왜 공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더 좀 과도한 주장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이해련 문순규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오.

문순규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료화면)

보상금 판례, 이거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거쳤으니까 명확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하도록 모든 판례가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성북구입니다.

우리하고 사례가 똑같은 지역입니다.

여기도 토지를 보상한 게 전부 다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신문에 나고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주거환경개선과 주차난을 동시에 해소를 했다, 그래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린 겁니다.

이런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서 주거환경이 불안정하고 환경 자체가 안 좋으면 시가 여력이 되면 이런 것을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든 공원을 만들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 것을 잘했다고 해야 될 것이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억척스러운 주장이다,

○의장 이해련 문순규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련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님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님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의원 스물일곱 분, 반대의원 9명, 기권의원 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마산·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9.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07분)

○의장 이해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김인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애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비·시비 연계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과 투자기업으로 간주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산·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은 기존 마산 및 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단법인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자활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설되는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돌봄서비스 전문기관이 수탁할 경우 전문적인 돌봄 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돌봄의 질 향상과 치매노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용 중인 창원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까지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창원시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관련 사업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정 이후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례의 용어, 명칭 및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현행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창원·마산·진해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조례 전반에서 사용되는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일괄 변경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산·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4. 산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7.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13분)

○의장 이해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원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일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일 의원입니다.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항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내 공익적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정 범위의 상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4항 산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합포구 산호동 46-5번지 일원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시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진해아트홀 개관에 따른 시설 운영 기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항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은 창원시설공단과 NC구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시설관리 체계를 공단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항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맞춰 수강료 감경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김원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산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0.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6시20분)

○의장 이해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강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강우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강우 의원입니다.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일원에 소재한 농수산물직판장이 본연의 기능 상실과 타 용도로 전환되어 사용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를 타당하다고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인 창원레포츠파크에 대한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성 검토 등 공공위탁 요건을 충족하고 서비스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박강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상임위원장 제안)

(16시23분)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주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 예정임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기간은 총 8일로 종전과 동일하며 일정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는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 그리고 감사 요구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박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과 검토 과정을 거쳐 계획서 작성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26분)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26년 9월 1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 SMR 생산기지의 성공적 조성과 SMR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성보빈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정순욱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국립창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성보빈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정순욱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속 통합 추진 중단 및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성보빈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정순욱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성보빈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정순욱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황점복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성보빈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감규상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마산·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산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27인)
  감규상  곽은정  권순재  김원일
  남재욱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영주  박찬열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우완  이해련  장병운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황점복


  반대 의원(9인)
  강길순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김인애  이무식  이정희
  전태완


  기권 의원(5인)
  강창석  남호준  박연정  성보빈
  홍용채


○출석의원(43인)
감규상강길순강창석곽은정
구점득권순재김동엽김수민
김우진김원일김인애남재욱
남호준류성국문순규박강우
박연정박영주박찬열박해정
박현재배명갑백승규변보미
서명일성보빈심임숙오춘근
이무식이우완이해련이정희
장병운전태완전홍표정순욱
정은미지상록진형익차중현
하경석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2인)
이원주조은우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장금용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의창구청장 류효종
성산구청장 최종옥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진해구청장 정순길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 김영철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속기사
  이현주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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