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7월 21일(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대리 박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우입니다.
위원장님은 오늘 다른 일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개 구청과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의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대리 박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5개 구청 소관 부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구청, 부서 구분 없이 5개 구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에 따라 5개 구청 총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만 받고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는 진해구청이 대표로 하고 4개 구청은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류효종 의창구청장님 7월 인사발령으로 의창구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류효종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봉석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현숙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인사)
우리 의창구는 상반기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구민의 일상의 평온을 유지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새로 구성된 5대 의원님들과 함께 긴밀히 소통을 하여 구민이 먼저 행복한 의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류효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옥 성산구청장님 7월 인사발령으로 성산구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종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종옥입니다.
평소 성산구 현안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도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삼수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인사)
우리 성산구는 안으로는 신바람 나는 직장, 밖으로는 시민 우선 행정으로 기운 넘치는 성산구를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최종옥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합포구청장님 7월 인사발령으로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창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박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숙란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사)
마산합포구는 제5대 창원시정에 발맞춰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이재광 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현 마산회원구청장님 7월 인사발령으로 승진하여 마산회원구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강우 위원장님과 장병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권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정희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시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손정현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길 진해구청장님 7월 인사발령으로 진해구청장님으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와 5개 구청을 대표하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정순길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순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양원석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6년도 진해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진해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민생활밀착 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진해구 전 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강우 정순길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부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책자 305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의창구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땅덩어리는 넓고 할 일은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창구가.
지금 책자 315페이지 보면 우리 산림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맞겠네요, 그렇지요?
여기 임도시설 해서 4개 노선 9㎞ 했는데 이게 지금 금산임도, 동읍 봉곡임도, 북면 외감임도 이러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 그렇지요?
전에도 내가 한번 4대 때도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한테라도 지번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든지 지번을 좀 적어주시면 위치가 어디인지 알기가 쉽거든, 그렇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김우진 위원 임도 이런 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동읍 금산하고 봉곡은 동읍 쪽에 봉산리 저수지 있는 쪽 혹시 아십니까?
○김우진 위원 봉산이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동읍 봉산.
○김우진 위원 아닙니다.
봉산리는 이쪽 용정 쪽이고 봉곡은 저 안이고 그런데.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봉곡이랑 금산이랑 연결하려다가 일단은,
○김우진 위원 그런데 봉산리가 왜 나옵니까, 거기?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봉곡리하고 금산리를 연결하다가 일단은 중단이 되어 있어서 3㎞, 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여튼 자세한 지번이랑 도면을 하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그러면 금산임도하고 봉곡임도하고 같이 연결되죠, 이것?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원래는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산사태가 많이 난다 해서 그때 여론이 96년도, 97년도 이후에 많아서 연결은 되지 않았고요.
2개 원래는 연결하려고 이렇게 산 능선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걸 그러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북면 외감은 아실 거고요.
천주산 달천계곡 올라가는 길이라 잘 아실 거고요.
○김우진 위원 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북면 내곡하고 무곡 쪽은 함안 가는 길 쪽에 산 중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걸 지금 그러면 확장한다는 말입니까, 포장한다는 말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지금 현황 말고 따로, 사업은 따로 없고,
○김우진 위원 없고?
이게 현황입니까, 현재 자체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예.
○김우진 위원 위치가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거기다, 그렇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김우진 위원 예,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319페이지 보면 농지법 위반행위 근절 지도 해서 완료 5건 해서 한 게 있는데, 보통 우리 농지법 위반이 어떤 위반이 많이 나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주로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적재 같은 것 말고 농막 같은 것을 따로 적재나 신고 안 하고 하시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흙을 좀 이렇게 높이 쌓는 분도 계신데 그것은 50㎝ 이하는 무단으로 신고 없이도 할 수 있고 50㎝에서 2m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도 있고, 주로 보시면 가설 건축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우리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몇 ㎡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50㎝ 이하입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그것은 성토이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1,000㎡ 이하는 50㎝입니다.
○김우진 위원 50㎝요?
보통 이게 보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서로 주위에 있는 농지나 토지 주인들하고의 그 의견만 없으면 괜찮은데, 의견만 없으면.
서로 막 의견이 부딪히다 보니까 고발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렇거든, 그렇지요?
그러면 직접 가서 재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 보니까요.
자기들은 작년에 50㎝ 해 놓고 다시 또, 1년에 50㎝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김우진 위원 직접 가서 재보지는 못하지만.
가서 그러면 신고가 들어올 때, 보통 신고가 들어와서 간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그런 것도 있고,
○김우진 위원 상시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옆에 땅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하시고요.
○김우진 위원 그렇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직이 한 분 계셔서 순찰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도 그러면 자기들은 맞다고 해서 하는데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찰이 많이 심하더라고.
정확하게 가서 한번 해 주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걸려버리면 농사짓기 힘들거든,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까 금방 농막 같은 경우는 몇 평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정확한 평수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요즘에는 체류형 쉼터라 해서 신고 가능하고 저희들한테 오고 다시 또 동에서 신고하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행정조치 해서 5건 해 놨네요, 보니까요.
이것은 완료한 것 아닙니까, 행정조치를.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완료한 겁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은 나오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예.
○김우진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몇 가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좀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법을 위반하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봤을 때는 서로 계몽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다음에 320페이지요.
소나무재선충병 이것 때문에 지금 지역에, 우리 의창구 쪽에 민원 접수된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압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아직 민원이 몇 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를 뽑으려고 공고 상태이고 오늘 접수하는 날짜이고 9월 1일부터 기간제를 15명에서 14명, 15명 모집해서 지금 작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제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직접 오는 것도 있고 현장에 나가 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재선충이요.
그리고 또 지금 하나 예를 들자면 석산리하고 월잠리 같은 경우에 자기 묘 근방에 이렇게 쓰러질 듯이 있는데도 몇 번 이야기하니까 안 되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것을 처리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구청에 신고해서 몇 개 이야기했는데도 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그렇지요?
여기는 너무 내가 보니까 광범위해서 다 해 주지는 못하지만.
이것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민원 들어오면 처리를 우리 구청에서 다 해 줘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겁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혹시 들어온 것 중에 위원님 얘기하신 것 2건 중 1건은 제거를 완료했고요.
1건은 땅 주인이랑 땅 바로 옆에 있는 밭이 조금 피해를, 넘어가면 밭에 피해 있으니까 거기만 합의되면 저희들이 베어주기로 했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라서 아직 그것 1건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재선충은 저희들이 방제하는 것은 맞고요, 지금 5월 이후로는 방제를 안 하고 있고 다시 9월 되면 방제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방제라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제거하고 훈증 처리하고 또는 파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런 게 지금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읍, 대산, 북면 같은 경우에는 산들이 많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깊숙한 산속에 있는 것은 제거를 못 하더라도 민가나 이렇게 주위에 위험성이 있다든지 산재가 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제거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 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신경을 써서 빨리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가나 주변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명갑 위원님.
○배명갑 위원 반갑습니다. 웅천·웅동1·2동 지역구 배명갑 위원입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벚꽃 명소 유지관리 사업에 2억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대상인 주요 벚꽃 명소는 어디이며, 그리고 병충해 방제와 고사지 정비, 어떤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해는 전국적으로 벚꽃 명소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웅천동과 웅동1·2동 그리고 진해 동부지역의 벚꽃길, 웅동수원지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 이 지역이 올해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관리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수산산림과장 양원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 조경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비롯해서 관내 10개소를 저희가 구분해서 가로수나 띠녹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초, 풀뽑기 그다음에 전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한 3회 정도 봄에 장마 끝난 이후에, 그다음에 가을쯤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조경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벚꽃 명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진해구의 웅동수원지를 비롯해서 천자로 그다음에 안민도로 같은 상당히 벚꽃 명소가 있는데 반면에 그 나무들이 사실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는 오래된 나무들에 대한 외과수술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줄기를 가해하는 천공성 병해충하고 잎을 가해하는 구멍병에 대한 방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명갑 위원 예, 감사합니다.
벚꽂은 우리 진해 대표 관광 자원이자 지역경제와도 직결되는 자산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벚꽃길을 즐길 수 있도록 선제적인 병충해 방제와 그리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과장님, 서 있으십시오.
진해 지역구 장병운 위원입니다.
저는 486페이지 여름철 도심 속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 박연정 위원과 함께 현장점검 차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 설문조사 결과 수요에 비해서 물놀이장이 너무 작다.
지금 우리 동부 쪽에 보면 아파트가 신항 쪽에 이지더원과 부영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6만 5,000이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부 쪽의 지금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거의 200평 규모의 다른 물놀이장 반쪽밖에 안 되는 시설이라서 수요자들이 보면 하루 나와서 즐겁게 즐기고 놀아야 하는데 짜증이 날 정도로 좀 너무 좁다.
그래서 거기 옆에 무궁화동산 쪽으로 좀 증설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집행부에 문의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 내에, 과장님 배분율이라 합니까? 뭐 40%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그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청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은 저희가 시설녹지 40%를 오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안청공원에는 거의 40% 꽉 찬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물놀이시설 확장에 대해서는 시설도 참고해야 하지만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 시설을 좀 확인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산이 수반되어도 40%가 꽉 차서 지금 증설이 안 된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
○장병운 위원 답변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 하나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한 350평에서 400평 규모로 증설을 한다면 추정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지금 기존에 저희가 안청공원에 조성된 물놀이장이 5~6년 전에는 한 2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의 물놀이장을 조성하려면 아마 지금은 물가 상승 대비하면 한 20억에서 25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그리고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확장하고 어떤 시설을 확장하냐에 따라서는 좀 금액이 달라질 것 같은데 최소 수억 원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병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 시설인가 본데.
그리고 우리 남문 물놀이장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남문 근린공원 내에 바닥분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소규모 어린이 물놀이장을 하려고 작년에 이종욱 국회의원님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서 올해 추진까지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그런 소규모보다는 안청공원에 있는 그런 물놀이시설을 원하시길래 저희가 그 정도 하려면 예산이 한 20억 소요되는데 저희가 지금 확보한 예산은 3억이라서 이번 추경 때 17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3억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예산 확보에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현재 3억이 수반, 이것 교부세가 되어 있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장병운 위원 특교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경에 얼마 정도 예산이 수반되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저희가 이번 추경에 17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병운 위원 신청해 놨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예.
○장병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장병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5개 구청 공동 질의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물놀이장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놀이장 사업소에서 완공되고 나면 구청에서 그냥 이관만 받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무나 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산산림과장님 아무나 하셔도 되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예.
○지상록 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시설 유지관리보수비는 구청에서 따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사업소에 또 나중에 요청해야 해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유지관리비도 고칠 것 있으면 저희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 유지관리까지는 구청에서 하고 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지상록 위원 민간위탁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민간위탁은 7월 초부터 시작, 올해는 3월부터 시작했고요.
보통 한 55일 정도, 8월 한 23~25일 이 정도, 주말 보고 조금 1~2일씩 차이가 납니다.
○지상록 위원 민간위탁 기간 말고 민간위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민간위탁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운영이랑 기계 정비랑 그다음에 저수조 청소랑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저수조 물탱크 청소하는 부류가 다르고 위에 기간제하고 안전 관리하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입찰을 보거나 수의계약 건이 될 작은 우리 사화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건이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상록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청소 말고 안전요원이라든지 관리요원도 민간위탁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것은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보통 1개소당 한 5,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0에서 한 6,000 정도, 크기가 큰 데도 조금 있으니까요.
○지상록 위원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문적인 자격을 가져야 할 거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자격은 아니고,
○지상록 위원 관리요원은 그렇지 않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자격까지는 아니고 한 4시간 정도 안전교육을 받으면 가능하고 2년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안 받아도 될 정도입니다.
○지상록 위원 아, 그러면 정확한, 예를 들어서 자격은 아니고 안전관리만 받으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교육만 받고 하면.
교육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물놀이장 운영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원래 당초 맨 처음에 만들 때는 7월 한 15일, 20일경부터 시작을 했고 8월 한 20일경으로 조정했는데,
○지상록 위원 아니, 운영 기간 말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기간은 일단 위원님들 요청에, 주민들 요청에 많이 늘었는데 실제로 7월 3일부터 한 7월 20일까지는 이용 인원들이 좀 적고, 그렇다고 주말에는 좀 있는데 평일에는 거의 한 40~50명 정도밖에 하루 종일 없는 상태이고.
아침에는 또 기간제분들이 출근하셔서 물을 좀 받는데, 저수조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안 받는 데도 있고 받는 데도 있는데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우리 상수도이다 보니까 아침에는 좀 차갑습니다.
그래서 받으면서 약간 데워지는 효과도 있고 해서 11시 정도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간제분들 퇴근을 또 하셔야 하고,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결국 기간,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물 빼는 시간이 또 1시간 정도,
○지상록 위원 인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인건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어차피 기간제 쓰시는 분들도 보통 동네에서 주변 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주변 분들도 있고 알바천국이나, 예전에는 대학교의 스포츠 관련 학과에 의뢰를 좀 해서 위탁하기도 했습니다.
○지상록 위원 결국은 인원을 늘리면 예산은 더 들겠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장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동네에 있어서 이걸 이용해 보려고 하면, 솔직히 아기들은 한 6시, 7시 일어나서 놀자고 하는데 11시까지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또 가면 4시 반에 땡 해 버리니까.
해는 7시까지, 8시까지 떠 있는데 너무 이게…. 우리가 멋지게 20억 들어놓고 만들어놓고 있는데 실제로 쓰는 것은 50일밖에 안 되지만 그것 또한 너무 짧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은 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청장님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예산 부서에 돈 더 받아서, 어차피 1년에 50일 이용하는데 기간이라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좀, 오늘 이야기를 해야 내년에 될 거잖아요.
내년 또 하반기 되면 또 힘들거든요.
이 부분 좀, 구청장님들 집에 가시기 전에 빨리 정리 좀 해 주고 가세요.
아니면 과장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든지요.
너무 불편해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저희들이 성수기 7월 말부터 8월 둘째 주까지 6일간 주말, 토요일까지는 1시간 더 연장해서 일단은,
○지상록 위원 그것도 짧아요, 실질적으로.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그것도 최대한 좀 활용을 한 거라,
○지상록 위원 이제 과장님들 다 자녀분들 크시고 하겠지만 저 4살짜리 키우고 있는데, 와, 힘듭니다.
한번 데리고 가고 싶은데 11시까지 기다려야 해요, 11시 되면 또 밥 먹자고 해요.
그러면 밥 먹고 뭐 2시부터 가면 2시간 놀고 땡.
짐 바리바리 싸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20억씩, 25억씩 써서 만들고 있는데 인원 문제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돈 조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시민들한테는 더욱 불편으로 오거든요.
이 부분들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것은.
바로 다음에 예산 부서랑 또 협의해서 결과 좀 주시면 더 좋고요.
내년에는 기간이 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지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무식 위원님.
○이무식 위원 저는 의창구 동대북 지역구를 둔 이무식입니다.
질의는 제가 의창구청 산림농정에 하겠지만 5개 구청이 다 해당이 되니까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정과장님, 책자 315페이지 보니까 농업·어업·산림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지금 농업과 어업은 그런대로 관리체계가 잘되어 있어서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산림에 대한 경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 임도 정도.
그런데 이 산림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이게 효율이 나타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산림이라는 게.
그래서 국가든 행정이든 미리 투자를 좀 해서 짧게는 20년, 길게는 50~60년 정도의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행정을 보면 산림 전문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산림 관련된 사업들은 산림조합으로 이관을 좀 해서, 거기에 가면 산림경영기술자인가 기술사인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한데.
그래서 그런지 산림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쭉 알아보니까 규제가 심해서.
지금 우리 면적이 있잖아요.
이게 6,300㏊, 평수로 따지면 몇천만 평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산을 놀려놓고 있는데 이게 개발이 가능한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사가 심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 빼고 좀 개발 가능한, 그러니까 편백나무를 심어서 30년을 기다린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규제 때문에 지금 이걸 시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20~30년 투자하려고 그러면 경제가 좀, 이게 묶었다면 소득이 좀 따라와야 하는데 임산물 재배라든지 이런 걸 해서 당장 수입이 나는 게 어렵잖아요, 산은.
그런데 규제만 최소화해 주면, 예를 들자면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산을 가진 사람이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들을 좀 완화해 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서 산림경영에 관한 무슨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산을 가진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그런 장기적 목표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답변은 나중에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뭄이 엄청 심합니다.
비가 올듯 말듯 희망고문을 해서 내일은 오겠지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안 오고 안 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경지 정리가 된 데는 그나마 좀 낫고 또 관정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그나마 나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다랑논처럼 생긴 그런 논들은 지금 말라가고 있는데.
벼를 심어놓고 벼가 꼬이기 시작하면 농심은 타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일부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차에다 물을 실어서 뿌리고 있답니다, 실제.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청에 전화를 아침에 한번 해 보니까, 담당 소관은 내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살수차 있지 않습니까, 살수차.
살수차라도 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운행하면, 읍·면사무소에다가 공지해 놓고 운영하게 되면 타들어 가는 논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2~3일 정도 이렇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이렇게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관정을 돌리게 되면 그 시설을 한 지가 오래된 노후화된 것은 누수가 생깁니다, 땅속에서.
땅속에서 누수가 생기면 높은 지대로 밀어 올릴 때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논 한 마지기 물을 댈 때 전기세가 5만 원 들어갈 게 지금 7만 원, 8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물이 옆으로 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후관리 측면에서 점검을 해 줘야 하는데 농민들도 요청 안 하지만―또 급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누수 현상을 지금 모르고 있다가 그런데, 그런 것들 점검이 좀 필요하니까 그 점검을 해야 예산 낭비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5개 구청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제가 10분이 넘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김우진 위원께서 또 재선충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다니다 보면 산에 벌겋게,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표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겋게 나무들이 죽어있는데 저게 방제가…. 그 예방주사 하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고개를 끄덕임)
○이무식 위원 예방주사가 효율적인지, 지금 고사되어 있는 고사목을 베어내는 게 효율적인지.
눈으로 보기에는 베어내는 게 급한 것 같은데.
저게 나무가 죽었다고 해서 안에 무슨 하늘소라 그러던데 그게 유충인지 선충인지 안에 들어 있는, 죽은 나무에도 들어 있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일부,
○이무식 위원 죽은 나무에도?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이무식 위원 몇 년간 들어 있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껍질이 벗겨지면 유충이 없다고 보는데 일단 껍질이 있을 경우에는 유충이 들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무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빨리 베어내야 한다, 그렇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일단은, 예.
유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재선충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유충은 알을 까면 우화기라 해서 다 날아가게, 3월 말, 4월 초에 다 날아가서 다른 소나무에, 신토에, 새로운 새싹에다가 입으로 갉아 먹으면서 이렇게 재선충이 옮겨가는 거거든요.
○이무식 위원 그러면 고사된 나무도 빨리 베어야 한다는 이야기네, 안에 유충이 들어 있으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예.
그래서 보통은 3월 말, 예전에는 3월 말까지 훈증 처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늦게까지, 5월까지 기간제를 운용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훈증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무식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재선충 이것은 우리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특히 밀양 같은 데는 포기 상태인 것 같고, 다른 구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관리가 좀 된 것 같아서.
지금 드문드문 죽어 있는 것을 베어냈으면 눈으로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베는 게 우선인지 예방주사를 하는 게 우선인지 제가 판단이 안 돼서 몰라서 물어봤고요.
지금 보니까 기간제 14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우리 의창구에 관리가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상반기, 하반기를 좀 나눠서 1월부터 5월까지 운영을 좀 하고 있고 또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데 거의 반반, 지금 상반기 8억 8,500 중에 한 4억 4,600 정도를 했고 나무주사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베면서 나무주사는 좋은 나무들에 주로 하고 있고.
그 위에 보시면 58.8㏊가 올해 한 나무 면적이고요.
본수로는 한 7,600본 정도 나무주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재선충이 우리 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밀양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사업방식에 저희들도 의문점을 갖고 있지만 산림청에서 내려주시는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사업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위원님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9월, 8월 모집해서 9월 1일부터 기간제분하고 남은 예산 우리 시설비 한 3,500 정도만 남아있어서 나머지는 다 인건비 4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최대한 해 보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것들은 작업장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들은 거기 기술자분이 정말 기술자분들이 들어가야 하고.
기간제분들이 좀 연로하셔서 자격은 있다 하지만 연로하셔서 저희들이 또 재해 같은, 산업 안전관리 같은 이런 안전의 우려도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너무 나이 드신 분들 뽑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인원이 안 되면 또 오셔서 일을 하실 수는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건 저희들이 못 베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무식 위원 고사목을 베는 게 우선인지 예방주사를 놓는 게 우선인지 잘 모르겠는데,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저희들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무식 위원 관리를 좀, 밀양처럼 되지 않도록.
산은 푸르러야 하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무식 위원 아까 우리 산림경영에 관련된 질의드렸던 그 산림경영 전문가가 필요하면 우리 구청에도 한두 사람 정도 필요한 것 같고 예산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후 관정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것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장마를 계속 기대하다가 비가 싹 날아갔더라고요.
아예 비가 예보에 없어졌는데 아마 비 오기까지 일주일이든 10일이든 살수차 운영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일단 참고적으로 의창 쪽에 북면에 산이 많긴 많습니다.
많은데 지역 전체가 개발제한구역들이 많고 해서 제재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산림법 가지고만 안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조금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산림경영 계획은 좀 제한적인 게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벼농사 살수차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농기센터랑 좀 의논해서, 저희들도 구청별로 거의 1대 정도씩 물차들, 1대 아니면 2대 정도 물차가 있기 때문에, 또 약을 저희들이 일반 흰불나방이라든지 선녀나방들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이 또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관정 누수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업무인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무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석 위원님.
○하경석 위원 또 나오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안전사고 관련된 건데 지금 의창스포츠센터에서 샤워하다가 나와서 어르신이 좀 다친 모양입니다.
이게 우리 창원시 보험 그걸로 처리가 되는지 하나 궁금하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의창스포츠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 소관이,
○하경석 위원 아, 직접 우리 소관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예, 소관이 아닙니다.
○하경석 위원 보험에,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아마 다른 데도 영조물배상에 공제가 들어 있을 겁니다.
그것 참고하시면 아마…. 보통 도로변이나 공원에서 다치고 하면,
○하경석 위원 어제 했는데 오늘 제보를 받아서, 어제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화공원 파크골프장 완공 시기가 언제,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파크골프장은 문화위생과에서, 구청 문화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경석 위원 구청 소관인데 내용을 모르십니까, 혹시?
○의창구청장 류효종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화공원 파크골프장은 저희들이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에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안전관리 관계 때문에 안전펜스가 당초에는 그물 형태로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안전이 약간 조잡한 그런 게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는 펜스 높이도 높이고 보강해서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 오픈하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이 날씨 문제 그다음에 안전 문제를 조금만 더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하순 정도에는 임시개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한두 달 정도 임시개장을 한 후에 실제 하루 종일 운영하는 그런 것은 10월 이후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8월, 9월은 오전 정도로 임시개장을 해서 시민들끼리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 안전이 우선을 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거기도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안전에 좀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다음에 사화공원 내 산책로 경관조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산책로 경관조명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하경석 위원 예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지금 볼라드등이 기존의 잔디등에 비해서 1m 정도 낮은 등인데 간격이 좀 넓고 어두워서 그것을 조금 31개 정도 추가로 중간중간에 넣을 겁니다.
주민들이 건의가 많아서 하고, 사업비는 우리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라 해서 발전소가 우리 농기센터랑 팔용동 쪽에―지금 명서동, 팔용동 두 군데 있거든요―5㎞ 반경 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곧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의 민원은 해소될 정도는 되는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예, 간격을 좀 해서 기존에 있는 거랑 동일한 걸로,
○하경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공원 내 시설물 있잖아요, 그 어린이 놀이터.
그게 혹시 내구연한이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상태를 보고 교체를 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2년에 한 번씩 정기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서 하고 안전검사 통과를 못 하면 시설을 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싶은 것은 미리미리 교체할 수도 있고,
○하경석 위원 아, 일괄 교체가 아니고 부분 교체도 가능하다, 그렇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또 파손되는 것도 있고 바닥은 또 탄성이 나와야 해서 떨어졌을 때 다치지 않을 정도로 탄성이 나와야 해서 그런 것은 바닥만 교체할 때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어린이 놀이터 모래 소독하는 사업이 있던데 그 방식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 한 번은 오존수라 해서 오존이랑 물이랑 약간 섞어서 하는 게 있고,
○하경석 위원 약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약품이죠.
그렇게 오존수 소독하는 게 있고 그냥 스팀으로 소독하는 게 있어서 보통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번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과학적으로 검증된,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예, 시설물까지 해서 살균되도록 증류수 수증기를 뿌려서 몇 ℃에서 기구랑 살균하고 세균, 기생충이 안 나오도록 일단 검사까지 하고 그렇게,
○하경석 위원 아, 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모래까지 뒤집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하경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연정 위원님.
○박연정 위원 박연정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물놀이장 운영 관계랑 488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해 동부권은 면적에 비해 젊은 세대와 초등학생 수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이들이 이용할 물놀이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 남문동의 시설조차 어렵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특히 아동인구가 밀집된 신항, 지금 신항초등학교가 과밀지역으로 재학생 수가 천백팔십몇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물놀이시설 남문동에는 또 3억 정도 예산을, 20억 정도의 규모인데 3억 정도의 예산밖에 없다고 이렇게 난항을 갖고 있는데, 혹시 진해 동부권 신항 쪽에도 추가로 신설될 물놀이시설이 있으신지, 계획이.
말씀해 주십시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구청별로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개소, 2개소 있는데 지금 진해 쪽에는 2개소가 있거든요.
안청공원하고 아까 여좌지구 두 군데가 있는데, 남문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고 말씀하신 데는 신항 쪽이라서 저희가 설치되면 이용객 편에서도 좋고 다 좋겠지만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부터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작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적인 배분이나 예산 관계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서.
○박연정 위원 그런데 앞으로 현재도 지금 진해 신항 쪽에는 젊은 연령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아기들도 많이 있는데 현재 진해 신항 쪽에는 그 롯데워터파크 있잖아요.
그쪽으로 유료로 이렇게 다니고 드물게 그렇게 있는데, 그쪽에는 아예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보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다 보니까 진해 동부권은 웅천, 웅동1동, 웅동2동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아기들 위주로 해서 물놀이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조금 반영하셔서,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계획 세울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 웅동수원지 벚꽃단지가 개방 2년 차를 맞이하여 진해의 대표적인 겹벛꽃 명소로 방문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의 특성상 일반 벚꽃보다 개화 시기가 늦은 겹벚꽃 개화 시기는 인근 마을의 본격적인 농번기와 상당히 맞물립니다.
이로 인해서 농기계 이동 및 농업 작업 차량 진출입로 경로에 저희 관광객들과 일반 농번기랑 겹쳐지다 보니까 도보랑 이렇게 엉키면서 상습적인 교통 혼잡, 통행 방해, 주민 민원이 지속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앞으로의 큰 관건인 것 같은데요.
개화 시기가 늦다 보니까 일반 벚꽃이랑 진해 군항제하고는 조금 늦춰지고 좀 더 길게 가야 할 건데, 그 방법은 진입로를 다른 쪽으로 해서―저희가 자료가 조금 있거든요―예산만 되면 그쪽으로 진입을 하면 좀 원만하게 엉키지 않게 따로 이렇게, 그 계획을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위원님 주신 자료 잘 검토해 볼 테고, 하여튼 간에 저희 수산산림과 외에도 아마 경제교통과나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료 주시면 저희가 보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 따로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알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고맙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순길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걱정하듯이 우리 동부지역에 물놀이장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수용이 안 되고 하니까 조금 더 확충해야 하는데, 지금 남문동에도 사실상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았지만 그것도 시비가 돼서 또 다른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 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원하고 신항 근처에 거기 사실상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제가 제로베이스로 한 번 더 부지가 있는지, 또 아까 안청공원은 확대가 되는지 이 부분까지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드리고.
웅동수원지 관련해서도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이르지만 군항제 하면 항상 서부지역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동부지역에 확산하는 그런 좋은 축제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 걱정하듯이 기간도 늘고 해서 이번 달부터 내년 4월에 있는 군항제를 대비하는 그런 구정을 한번 펼쳐볼 계획입니다.
해마다 거기는 매년 1~2월 돼서 4월 군항제를 준비하는데 당장 해서, 지금 도로 개설 계획이 없다고 들었는데 왼편 뚝으로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또 기재부 땅을 임차하거나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충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박연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예, 우리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구청 업무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노력하시는데요.
물놀이장에 대한 수요와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이것 제 생각에는 수산산림과에서 할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이관하십시오.
이게 예산을 받아서 구청이 적은 인력과 위탁을 주고 이러니까 시간도 짧아지고 이러니까요.
이것 상시업무도 아니고 계절적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구청장님 논의를 하셔서 이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십시오.
그래서 그쪽에서 위탁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지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그다음에 시설 시간도, 운영 시간도 늘려줘야 하는데 다 위탁비로,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줘야 하죠, 수족구 때문에 수돗물 계속 갈아줘야 하죠, 그다음에 수질의 안전성을 평가해야 하죠.
그것 구청 수산산림과의 업무로서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 이관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의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우리 각 5개 구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다 당부 말씀하시고 했는데 물론 시설을 확충하고 유지보수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지만 일단 귀담아들으셔서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하시는 내용이 빨리 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수산국의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제5대 창원특례시의회 출범 이후 공식적인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은 항만·신항 개발, 해양관광·레저산업 육성, 마산해양신도시 및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지원 등 해양·항만·수산 분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입니다.
김승용 항만물류정책과장입니다.
윤재순 항만정책팀장입니다.
강호욱 물류팀장입니다.
서창환 신항협력팀장입니다.
하동기 진해항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해양레저과입니다.
하광석 해양레저과장입니다.
안영화 해양레저정책팀장입니다.
이병언 해양레저개발팀장입니다.
박종갑 웅동지구개발팀장입니다.
박중기 해양친수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입니다.
김휘훈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이경봉 해양사업정책팀장입니다.
배성호 해양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태균 해양신도시팀장입니다.
김홍민 어촌뉴딜팀장입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배종칠 수산과장입니다.
김귀자 수산정책팀장입니다.
김동섭 수산자원팀장입니다.
김녹주 수산유통팀장입니다.
박성배 어업보상팀장입니다.
김태웅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정수영 어업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해양항만수산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치하며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게 시나리오로는 2개 부서인데 4개로 일괄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4개 부서를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책자 109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해양사업과, 수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해양사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삼정기업이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있다 했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해양사업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삼정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던 반얀트리가 화재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되고 그에 따라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회생절차 개시 기한은 올해 11월 9일까지이고 그 기간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자구안을, 삼정기업에 대한 자구안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최종판단이 11월 9일 날 진행하는 걸로,
○지상록 위원 11월 9일이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예.
○지상록 위원 그럼 11월 9일까지는 삼정에서 구산해양관광단지를 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손을 놓을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예,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삼정이 이것을 다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삼정 측에서도 자구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제3자를 또 찾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찾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절차상 과에서도 그렇고 진행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것은 삼정에서 회생해서 이것을 다시 끌고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벌써 한 몇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좀 지체되고 나서.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라든지 이격거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재들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좀 풀어줌으로써 사업자가 좀 더 사업하는 데 용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사업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전체 사업 진행하는 걸로 협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돈이 되는 골프장이나 이런 것 먼저 사업을 하고 나머지 숙박시설이나 이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곳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 준공을 진행하는 걸로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마음 같아서는 원래 골프장도 27홀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18홀로 줄였고, 그런데 만약에 다시 27홀로 늘리자고 하면 중기부라든지 중토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지는 상황인데 그것 말고도 숙박업소에 관련해서 해안선과의 이격거리 같은 것을 옛날에 많이 멀리 이격거리를 늘렸었거든요.
그런데 남해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절벽 바로 밑에 숙박업소를 지은 것처럼 해서 여러 가지 경관들이 좋은데 저희 창원도 그런 걸 좀 풀어줘서 어찌 보면 사업자가 좀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가능합니까, 조율이?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중토위 사업인정을 받을 때 조건이 30% 이하로 골프장을 조성하라는 조건이 있었고 나머지 그 부지,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건강체험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환경단체하고 환경영향평가 중에 환경단체와 협의 중에 처음에는 바다에서 100m를 이격하라는 그런 요구 조건도 있었고 이게 100m를 이격하게 되면 사업이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좀 줄여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길게는 50m 이격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50m 이격되고 짧게는 10m 가까이도 짧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환경단체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 때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필요하면 제가 봤을 땐 이격거리를 더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격거리가 짧아진다고 해서 환경오염이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경관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제로 하고도 있고요.
그러니까 환경단체의 말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 그리고 이 사업이 표류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다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더라도 조금 더 이런 규정들을 풀어줌으로써 사업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업무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국장님께서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구산관광단지는 시간이, 그러니까 로봇랜드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3년 전에 했던 이런 조성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삼정이 법원에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파산을 하는 경우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문서로 보지는 않았지만 전언으로 전해 듣기로는 삼정에서 다른 부채는 다 해결하고 현재 구산관광단지와의 채무 약 1,000억 정도의 채무 이것만 가지고 지금 법원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되고 나면 새로운 사업자나 또 삼정에서 얘기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성이 좀 있는 조성계획 변경, 그러니까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그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공공부문에 대한 공사도 좀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조성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하수관로 공사부터 진행하면서 그렇게 좀 독려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 부분이 걱정이에요.
구상해 놨는데 이미 보상은 거의 구십몇 %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삼정은 하고 싶어 할 거고, 그런데 조금 더 하고 싶게 만들어줘야 하는 게 또 우리 시청의, 시의 업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결국은 동네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거고, 그리고 정말로 멋지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맨날 부산에 놀러 가듯이 부산사람들도 우리 창원에 놀러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규제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산과장님.
(위원장대리를 향해)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강우 예.
○수산과장 배종칠 수산과장 배종칠입니다.
○지상록 위원 수산과장님, 페이지가…. 지금 판로 개척에 대해서 유튜브라든지 방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계신데 해외로 팔 수 있는 판로 개척에 대한 고민은 좀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저희 홍합 같은 경우 10㎏에 1만 원씩 이렇게도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에 1만 원도 해요.
그런데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수출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수협에서 드라이아이스 넣고 해서 가니까 신선도가 제법 괜찮게 유지가 된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할 때 민간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포장이라든지,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감 포장 같은 것 박스 같은 것 다 지원해 주거든요.
우리 수산과에서도 이런 것들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산과장 배종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외 수출 부분에 있어서 포장재 그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수산물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런데 조금 외국같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될 거야라는 것보다는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생물이면 예를 들어서 숙회, 약간 데쳐서 알만 팔 수도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민들이 많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홍합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이 됐는데 팔 데가 많이 없었어요.
어민들이 홍합 농사를 많이 지어도 중간업자에서 들고 가지 않으니까 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소진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이러한 부분 좀 풀어주시면 훨씬 더 우리 창원시 어민들이 더 힘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배종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지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항만물류정책과장님, 145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진해항 조성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해항 같은 경우는 원래 국가관리항에서 201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관리권을 시·도지사에 권리 이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관리항으로 우리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창원시의 재정으로 거기에 항만개발도 하고 기본시설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지원 시설, 이런 막대한 투자를 우리 지방재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진해항을 국가관리항으로 환원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그 당시에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대정부 건의안을 올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시절에는 어떤 사업비 확보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이슈가 되고 해서 정부 건의안이 되고 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항만이라는 업무는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이고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계속 건의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공무원이 항만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공무원들이 어떤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는 내만에 진해항만이 있었지만 지금은 진해바다 전체가 부산항에 편입되어서 항만으로 조성되고 있고 2040년이 되면 부산항이나 신항에 개장되는 컨테이너 항만이 한 70% 가까이 우리 시에 조성이 되는 이런 실정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진해항을 관리하는 이런 노하우를 좀 배우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산신항이나 진해신항 같은 경우는 국가관리항으로서 국가에서 모든 재정을 가지고 해수부 자금이나 여기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해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산항·진해신항의 피드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진해항 같은 경우는 모든 재정을 우리 지방재정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원래 진해항이 국가관리항에서 2010년도에 그 당시 4월인가 지방관리항으로 이양이 됐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장병운 위원 이양이 됐는데 지금은 국가관리항의 피드항으로서 지방관리항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까, 국가관리항으로 환원을 해 주는 게 낫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현재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창원특례시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경남도로부터 이관받아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특성상 이것 관리하는 게 맞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위원장대리 박강우 마이크 켜고 하세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죄송합니다.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이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게 맞고, 또 말씀하시는 재정 부분도 현재 지방재정 세수를, 항만관리 세수를 저희들이 1년에 22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연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 보고 있고.
특히 경남도에서 관리할 때보다는, 경남도에서 7개 지방을 관리할 때보다는 우리 시가 진해항을 관리할 때 안전 시설물이나 그런 시설물들 관리가 훨씬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재정 문제만 보지 마시고 저희들이 부산항에 대한 해수부나 국가에 대한 업무나 이런 부분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항만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장병운 위원 예, 그 정도 설명하면 됐고.
재정 부분만 생각을 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가 진해항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과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안 나서 항만과장이 잠깐 설명,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항만물류과장 김승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국가관리항으로 환원하지 말고 지방관리항으로 우리 창원시가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만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2010년도에 국가관리항에서 가지고 있다가 경남도로 권한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2023년도 4월 27일 자로 100만 특례로 인해서 진해항을 저희들이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관리 권한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또 2024년 1월부터 항만 관련 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진해항만.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전국의 14개 지방관리무역항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광역으로 권한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만 내려온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다 지방관리무역항은 광역 단위로까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국가에다가 환원을 한다 한들 전체 전국에 있는 지방관리무역항을 관리하고 있는 광역과 연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환원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진해항 같은 경우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무역항이지만 내항 화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항이라 하면 거의 외항 화물이 많이 와야 하는 입지인데 지금은 지방관리무역항 자체가 조금 국내에서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내항 화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항만기능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3년도 4월 27일 자로 받고 난 이후부터, 위원님도 한번 가 보시면 항만 정비도 엄청 깔끔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두 해서 물동량도 지금 많이 확보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정부가 지방관리무역항을 관리·운영하면 그런 세수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세수 나오는 걸로 충분히 항만 운영도 할 수 있고 좀 부분적으로 다른 데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 항만 기본계획이나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창원시가 관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세수와 1년 소요 예산에 얼추 반비례하니까 그대로 놔둬도 된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꼭 세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님.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앞으로 부산항 그리고 북극항로 관련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항 안에 항만배후부지라든지 개발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창원시도 항만 관련 분야에서는 100만 특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꼭 필요하고 그런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꾸준히 연구하고 계속 업무를 함으로써 해수부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끌어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만 해수부하고 이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필요하고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지방관리항으로 유지하는 게 우리 창원시로서는 이득이 있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장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명갑 위원님.
○배명갑 위원 반갑습니다. 웅천·웅동1·2동 지역구 배명갑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항만물류과, 진해신항 육상부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해신항과 가덕신공항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조성은 반드시 핵심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사업 추진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며 올해 추진될 주요 일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배후단지 조성으로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이며 지역기업 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준비를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항만물류과장 김승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신항 육상부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해수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지방에서 국가에서 한다 해서 그냥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좀 맞게끔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뛰어다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3개 지구가 약 211만 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배후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항만배후단지 종합발전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해야 할 사항이 저희들이 구역계, 3개 지구에 대해 어느 선까지 이렇게 개발해야 할지 구역계를 지금 결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해야 할 게 그 안에 들어갈 구역계가 결정되고 나면 토지이용계획이 또 수립되어야 합니다.
해수부에서 보통 추진하는, 거의 1종 시설만 많이 들어오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를 할 수 있는 일반 주거나 일반 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2종 시설을 많이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요, 사실상 배후단지는 어차피 진해신항이나 신항에 대해서 개발이 되고 나면 모든 물동량이 우리나라의 한 70%가 이쪽으로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물동량이 다 오게 되면 항만 인근의 배후단지에 물동량을 야적하고 그걸 부두로 옮겨서 이렇게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도로망이나 지금 보시면 다 좀 많이 잘되어 있지만 이 배후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인근에 2종 시설을 넣어서 주거나 일반 업무시설을 많이 넣어서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사례로 보시면 지금 신항 북측 배후부지에 부영아파트가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구가 한 1만 7,000명 정도 입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주변에 상가가 들어서고 하면 그런 데에서 또 새로운 업종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명갑 위원 예, 1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 및 항만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연도 해양문화공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항만비즈니스센터를 2026년부터 또 32년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두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항만비즈니스센터는 행정·물류·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핵심 시설인데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창원시 간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창원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과 항만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먼저 연도 해양문화공간 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내년 1월에 착수가 들어갑니다.
착수가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사업이 전망타워, 4층 건물입니다.
전망타워 해서 한 60m 정도 올라가는 전망타워를 짓고요.
그리고 도로와 주차장을 1차적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연도 해양문화공간에 지어야 할 당초 항만공사의 계획이 뭔가 하면 어민취업정보센터라고 4층 건물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실상 4층만 지어서는 될 게 아니고 지금 울산이나 광양에 보면 마린센터를 이렇게 비즈니스센터를 지었습니다.
이게 거의 100% 항만공사 예산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가는 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산항 인근에 항만비즈니스센터가 없다 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서 항만공사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건의할 때 항만공사도 예산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한 결과 연도 항만비즈니스센터에 어업취업정보센터 4층 건물을 짓는 걸 더 증축해서 10층으로 올리면 그만큼 예산을 줄이고 지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항만공사에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항만공사 입장에서는 현재 재정상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 당위성을 확보해서 항만공사하고 해수부에 적극적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은 이게 진해신항이 지금 1-1 3선석이 2030년 이후에 개항되고 나면 아마 이 비즈니스센터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해도 항만공사에서 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이냐 하는 걸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차후에 항만공사에서 수월하게 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가 사실상은 현재 높이가 한, 고도가 한 11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연도 전망타워가 한 60m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한 170m 정도가 올라갈 건데 이게 아마 우리 진해지역에서 저희들이 관광지화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또 그리고 항만 관련해서 연도가 딱 진해신항과 신항의 중간지점에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이 아마 앞으로 창원의 핫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담당 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명갑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진해신항 개항 시기에 맞춰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 창원시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정 위원님.
○박연정 위원 반갑습니다. 박연정 시의원입니다.
158페이지 지금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건에, 이게 매번 이렇게 이슈화되고 매스컴에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2008년도부터 진행된 사항인데 지금 많이 정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법적 관련 문제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좀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양레저과장 하광석 해양레저과장 하광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동지구 개발사업은 경자청에서 23년 3월 우리 사업시행자 지정이 다 취소가 되면서 25년 3월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운영과 도로, 잔여 기반시설 사업은 경자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25년 6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해지하고 나서 25년 12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확정투자비를 일단 산정하는데 지금 계속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소송이 제기된 게 확정투자비가 우리가 860억을 대주단에 지급했는데 지금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확정투자비 산정한 내용으로는 3,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송 진행 중에 있고 그 외 다른 부분은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공사와 우리 시 간에 할 분야, 할 사업, 어떤 민원, 대책 분야나 이런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완전 협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이고, 계속 걸림돌이었던 사항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거고 사업 추진하는 데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창 소멸어업인 사항이 민원사항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추진하는데 이 소멸어업인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토지이용계획을 바꿔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그것은 사업 시행 주체인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좀 바꾸려고 어업인들과 계속 협의 중입니다.
우리 시는 거기에 어떻게든 소멸어업인들 편을 들어서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옆에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연정 위원 소멸어업인 같은 민원도 요구사항을 대충 들어보니까 진입로를 좀 바꾸더라도 해서 그쪽에 자기네들이 조금 임대업이나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되고 있고 협의가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26년 7월, 8월에 이렇게 협의, 논의, 이렇게 상황 대비 철저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만 보셨을 때 이게 원만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웅동지구는 개발행위라든지 이게 차질없이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까?
○해양레저과장 하광석 지금 이때까지 걸림돌이었던 사항은 거의 해소된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만 되고 나면 여기서 물류시설이든,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내나 물류시설이나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만 변경된다고 그러면 딱히 그렇게 문제 될 건 없다고 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웅동지구는 지나온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고 이 웅동지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25년 5월에 경자청하고 우리 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합의를 하면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쟁점 사항은 기존 사업자 진해오션에 이때까지 투자했던 돈을 배상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 토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민간 소멸어업인 문제 해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로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 민간사업자한테 돈을 물려준 것, 그러니까 그것도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돈을 36%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 36%가 한 360억, 300억 정도 되는데 그걸 회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가장 쟁점이 하나 있고 그 외의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주관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우리 시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공사에다가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걸로 보고 계시면 될 겁니다.
이 쟁점 사항들을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확정투자비 소송이라든지 우리가 투자한 비용을 얼마나 회수하는지 그걸 저희들이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시행자 경남개발공사 측에서 어떻게 그것 따라서 이 지역은 그대로 이렇게 좀 개발행위라든지 아직까지 계획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네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이게 경자 구역이고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이나 변경하는 것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 개발계획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줄 겁니다.
주고 또 소멸어업인들도 자기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경남개발공사에 제공하고 해서 그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야만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경자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잘하고 해서 산자부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경남개발공사 측으로부터 저희 시에서 좀 접촉하셔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고사항이라든지 바뀐 내용을 공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박연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120페이지 마산아이포트 법인 출자지분·시공지분 현황입니다.
이것 창원시와 경상남도 2개의 우리 행정기관을 합치면 제2출자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산아이포트에 대한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했던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것하고요, 그리고 아이포트 위탁 기한이 언제까지 아이포트에 위탁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주주로서 우리 창원시 시설 운영 실적, 이용률, 안전관리,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계약조건 이행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솔직히 우리 주주인데 주주의 역할을 아무것도 못 했다는 판단하에 제가 서면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해양보호구역입니다.
이게 봉암갯벌이 2026년도 지금 상반기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70, 86.
2025년도의 숫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숫자거든요.
이것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운영방식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운영이 중단되었던 사실이 있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숫자가 이렇게 큰 차이 나면 행정에서는 리마크를 해서 사유를 적어 주셔야 질의가 특별히 안 생깁니다.
이것 큰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유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초선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트라이포트 기반 국제물류진흥지역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용어를 말하면 “견제와 감시를 하는 시의원들 너희들은 몰라도 돼. 우리는 행정적인 용어로 트라이포트를 하겠어.”
C포트, 에어포트 그다음에 우리 트라이 하는 것까지 뭔가 하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항만물류과장 김승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트라이포트 기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추진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24년도에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항, 항만, 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 거점에 물류를 기반한 제조 R&D 등 고부가가치 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물류특구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공항이나 항만 등에 물류 거점 인근 물류산업용지를 조성해서 거기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국제물류특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김해시의 민홍철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습니다.
법을 발의했는데 금년도 5월에 법이 제정된 게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국제물류특구’에서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법이 제정되어서 하는데, 그게 국제물류진흥지역이 주로 보면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가덕신공항이 지금 생기고, 그리고 저희들이 항만이 신항도 있지만 진해신항이 또 21선석이 생기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 어떤 입주하는 기업체가 들어올 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규제가 있는 걸 해결해야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해서 그것을 해제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하고 경남에서 상대성이 있는 게 김해지구가 또 있습니다.
김해하고 저희 창원이 갈등이 있는데 현재 국제물류진흥지역법으로 이렇게 바뀌고 나서 국토부에서 법이 뭔가 하면 이 개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당초 민홍철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할 때는 개발을 이 특구법에 의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김해지역은 개발하기가 좀 쉽지 않다 하는 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국가전략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 사업으로 3개 지구를 신청할 때 김해도 신청했는데 김해는 농지법이나 이런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탈락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별법으로 개발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반드시, 6개 지구인데 사실상 3개 지구는 타당성이 좀 안 나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워낙 땅값 가격이나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타당성이 안 나오는데 3개 지구는 저희들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엎어서 이렇게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이 창원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고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거 인프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신중성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그린벨트 GB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신경도, 준비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알겠습니다.
질문 또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이것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사업 목적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은 당초에 창원이 통합되기 전부터 이게 마산시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원래 화물유치 지원사업이 뭔가 하면 마산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컨테이너 1TEU당 이렇게 5만 원 상당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었는데 통합되고 나서 조금 조례를 개정해서 자동차도 지금 환적 자동차도 넣어서 1대당 환적은 2,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왜냐하면 항만에 보통 선주들이 올 때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의 이윤이 생기면 뱃머리를 돌려서 이렇게 오는 사항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지원사업이 없으면 마산항으로 들어오는 각종 자동차 관련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광양이나 인근 항만으로 다 갑니다.
광양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전국에 있는 항만지역에 거의 다 지원을, 부산항도 지금 컨테이너항을 한 10억 정도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마산항이 그만큼 물동량이 줄어들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조금 먹고사는 데 지장을 많이 초래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 목적이 활성화인데요.
16년 동안 돈을 주면서 활성화, 그리고 이게 마중물 사업으로 했거든요.
우리 새로운 가게가 오픈하면 원 플러스 원도 하고 “오면 제가 싸게 해 줄게요. 오세요”, 이런 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사업이 16년 동안 마중물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마산항 아이포트의 마케팅 전략이 뭔가 잘못되었다, 큰돈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 사업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화주나 선주가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 그러면 “아이고, 잘했어요”, 저희들이 좀….
물동량을 지난날보다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이런 지원을 하려고 하면 16년 동안의 과거의 답습이 아니고 뭔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영역으로 좀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기서 답변,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잘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아이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쓸게요.
138페이지 웅동 관광레저, 1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25년 11월에 확정투자비 산정 및 결과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2025년 12월에 확정투자비를 줬어요.
이것 확정투자비 줬던 근거 있어요?
둘이 뭐 가위바위보 해서 내가 이겼으니까 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추진계획에 보면 2026년 7월 확정투자비 소송 대응 철저.
확정투자비를 줬는데 이건 또 무슨 소송이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저희들이 기존 사업자 진해오션과의, 기존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협약에 따라서 우리는 귀책 사유가 없다, 너희가 있다 해서 기존에 사용한 내용만 가지고 투자비를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산정한 내용대로 지급을 했는데 그 내용을 협약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못 받아들이고 저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 협약서에 ‘확정투자비’라고 용어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한 건데,
○전홍표 위원 협약서에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는 근거는 상호 계산기를 대 보고, 그래 놓고 서로 합의가 되면 그게 확정투자비이지 않습니까.
이것 솔직히 말해서 대주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 돈 아닙니까, 급하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기존 사업자의 협약에 의해서 우리 시가 할 의무를 이행한 거고 그에 따라서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하고 소송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엄밀히 말하면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사업시행자의 입장이니까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표현이라는 게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전홍표 위원 관공서의 문건은 상당히 세밀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확정투자비 줬으니까 우리는 이 사업에 손을 떼도 된다?
지금 소송 붙고 나서 이게 삼천몇백억 됐는데 이 차액금 어떻게 주실 겁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 소송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인정이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된 이유가 민간사업자,
○전홍표 위원 국장님, 지나왔던 시절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서 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 사업시행자 권한도 넘겨줬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던 것 그대로 다 넘겨주고.
돈 대고 뺨 맞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하지만 저희들이 토지를 다 가져왔고 저희들이 권한을 다 가져왔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가 계획한 대로,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저희들이 할 수 있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소멸어업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170페이지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회생은 기업이 하는 일이고 구산면 해양관광단지는 행정이 해야 합니다.
왜 회생절차 그대로 보고 나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지.
허송세월 보내다가 삼정은 구산에 부득이한 사업으로 회생절차까지 갔습니다.
행정이 제대로 속도를 못 내고 수수방관했던 이게 이 사업의 귀책 사유입니다.
회생은 사업자에 맡겨놓고 우리는 이 사업 진행하십시오.
대체 사업자를 찾든 사업자 가서 너희들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우리는 대체 사업자 찾을 거라고 통보하고 대체 사업자 찾으십시오.
협약서상에 대체 사업자를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합니다.
속도 내십시오.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해양사업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삼정에서 회생절차 개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삼정이라는 그게 우리 협약서상에 파산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고 또 회생에 관련해서 삼정에서 좀 자구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11월 9일 날 법원에서 최종결정이 남에 따라서 그게 최종적으로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M&A라든지 이런 회생 자구안이 들어와서 회생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또 그 부분이 지금 이때까지 사업이 안 된 부분은 사업인정 관련 중토위에서 사업인정을 정확하게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지연이 좀 많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 사업인정 부분이 전체적으로 중토위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했었습니다.
이게 사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이냐 아니면, 공공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익이 우선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좀 많이 있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중토위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끈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중토위에서 우리 사업인정 관련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인정 승인이 됐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토지 보상 부분이라든지 공탁이라든지 보상이 안 된 부분, 지금 현재 92.88%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법원에 공탁을 해서 수용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작년 25년 5월 반얀트리 화재가 발생되면서 삼정기업이 유동성 자금이, 자금 유동성 위기가 발생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 부분은 공공부문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부문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공부문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하수관로라든지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사업 착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양사업과 174페이지 해양신도시 건설 가포 산업용지.
가포 산업용지 이것 배후부지 언제 다 준공이 됐습니까?
땅 언제 다 만들어졌어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사업 기간은 전체 2015년까지,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26년도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지금 분양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나머지, 전체 67필지 중에서 61필지가 전체 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한 6필지가 남아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산업용지가 남아있는 이유가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항만법에 따라서 물류업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제조업은 수출액 대비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이 20% 이상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도매업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전홍표 위원 그러면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 팔렸다 하면 그 조건을 완화해 가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어야죠.
아니면 조건이 완화된다 해도 기본 인프라를 더 잘 깔아서 그 토지가 팔릴 수 있도록 하셔야죠.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지금 이 조건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그런,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일단 앞에 이 토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대로변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완충녹지도 저희들이 해제를 했고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그건 작년에 해제를 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그게 원칙은 완충녹지를 해제, 완충녹지 목적 자체가 도로변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완충할 수 있는 녹지를 조성해서 어떤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녹지인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완충녹지를 해소하고 대로변에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진행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양 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분양을 진행해 왔습니다.
나머지 6필지 남아있고 1필지는 주차장이고 5필지는 산업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 산업용지가 법령에서 그런 조건이, 기준이 있다 보니까 좀 명확한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9월, 10월 중에 분양 입찰을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웅동1지구에 대해서 우리 전홍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동1지구는 경남개발공사와 우리 창원시가 64 대 36이라는 지분으로 사업을 해 오다가 민간사업자의 골프장만 하고 휴양시설, 잔여 시설을 안 했다는 이유로 경자청에서―우리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시행자로서 사업을 했는데―우리 창원시를 공동시행자에서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업무 분담을 보면 우리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가 공사를 담당했고 우리 창원시는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민원을 하기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경자청에서 우리 창원시를 지정 취소시켰는지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된 이후에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의 판결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분장은 개발공사의 잘못이 분명한데 재판부가 봤을 때는 우리 시하고 사업시행자의,
○장병운 위원 공동 의무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공동 의무다, 사업시행자의 공동 의무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장병운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공동 의무인데 왜 우리 창원시가 패소를 합니까? 공동 의무인데.
그것도 불이행을 한 부분은 경상남도가 % 수를 보면 더 잘못한 부분이 많은데 왜 창원시가 패소를 했는지.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개발공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우리 시만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시가 원고이고 피고는 경자청입니다.
그래서 경자청하고 저희들 소송하는 과정에서 너희들 사업시행자는 연합이다, 이렇게 보고 경남개발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 취소사유가 정당하다, 이렇게 재판부가 보고 저희들이 제기한 소송을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장병운 위원 국장님도 그것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런데 재판부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노력했을 때는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진행해 오게 된 겁니다.
○장병운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가 실리를 찾은 부분이 뭡니까?
저쪽에 하부 쪽에 7만 평 안에, 골프장 안에 있는 부지 한 9만 평 정도 되는 것, 그것 앞으로 어떻게 쓰려고, 그것 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것 받았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골프장 안에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장병운 위원 9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그 9만 평 되는 것은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한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확정투자비 300억 정도 지급한 걸 회수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밑에 7만 평은 우리 시가 자주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데 확정투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전홍표 위원님께서 우리가 580억 중에서 36%, 311억을 확정투자금이라고 지급했는데 저 역시 그게 확정투자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우리 지금 남아있는 토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현재 확정투자비는 협약서에 의해서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사업자가 서로 산정한 금액을 서로 산정해서 2분의 1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협약 없이 소송에서 사업시행자 취소가 된다면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에서 우리 시로부터 토지를 조성원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이 웅동지구에서는 아무 소유권한 없이 경자청 구역에서,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해서 하는 사업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항만구역이나 경자구역 이런 구역들은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시의 구역 안에서 아무 의견을 제시하기도 어렵고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나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소유를 하고 진행을,
○장병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창원시의 재산을 경상남도에 소롯이 넘겨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36%라는 게 계약상은 36%일지 몰라도 거기에 우리가 소멸어업인 10% 6만 8,000평을 민원 해결을 해서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 권리는 26%로 계산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 부분도 굉장히 논란을 많이 했는데 이미 저희들이 업무분장상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하는 게 저희들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하는 방법을 찾은 게 소멸어업인들한테 토지를 제공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우리의 소유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장병운 위원 매도를 했는데 우리 창원시의 지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소멸어업인 10%를 36%에서,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사업을 시행할 때 소유를,
○장병운 위원 6만 8,000평을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거기에 등기가 다 된 상황이고 의창, 진해, 거기 3만 4,000평씩 거기에 등기가 다 된 상황인데 그걸 우리 창원시의 지분이라고 생각하고 36%를 계산한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당시에 사업시행자 간의 비율은 저희들이 36%이고 64%였습니다.
민간사업자,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계약상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계약상.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거기 그 협약에서 공사하고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개발공사는 공사를 하고 저희들은 민원 해결하는 걸로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36%였습니다.
그 과정을 가지고 지금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면 확정사업비 그 부분을 확정할 때 우리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한 시점과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토지소유권 이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년도였고 지금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작년 24년 연말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토지소유권 넘어간 것은, 민원 해결한 것은 21년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고 투자비 지급한 것은,
○장병운 위원 24년도이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24년 연말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투자비 지급은 민간사업자와 협약한 과거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장병운 위원 과거로 돌아갔지만 그걸 팔아서 10%가 없어졌는데 그 지분을,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계약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하고 계약은 살아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64 대 36%라는 걸 이행해 준다?
그것도 우리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주장할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민간사업자와 협의할 때 그 비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한 겁니다.
○장병운 위원 예, 시간이 자꾸 흐르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진짜 파면 팔수록 의혹도 많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개발사업 진상조사 및 정상화특별위원회를 한번 구성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이미 웅동지구는 최근 우리 사업시행자 취소되고 난 뒤에 소송이나 민간사업자와의 그 관계에서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논의와 논쟁을 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전홍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그런데 작년 5월에 경자청과 우리 시, 개발공사가 합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 진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가장,
○장병운 위원 예예,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고.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이미 많은 내용들이 의회에 질의와 답변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병운 위원 그래, 구성을 하고 싶어,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장병운 위원 안 해도 되겠다 이 말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장병운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장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앉아있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도 못 하겠네.
이게 계속적으로 웅동, 해양신도시 하는데, 4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 짧게 할게요.
우리 관계 부서장께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자꾸 얼렁뚱땅 식으로 하면 나중에 심각해요, 우리 시도 그렇고.
그래서 국장님 비롯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재판 소송 관계는 판사가 판단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은 서류를 우리가 잘못 넣었다는 게 돼요.
미비하게 서류 넣었다가 판사가 봤을 때 서류가 미비하니까 판결을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부서장님들 고생하셨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없지요,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 김우진박강우박연정배명갑 |
| 이무식장병운전홍표지상록 |
| 하경석 |
| ○청가위원(2인) |
| 이원주진형익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정은정 |
| 전문위원 | 유혜리 |
| ○출석공무원 | |
| <의창구> | |
| 의창구청장 | 류효종 |
| 안전건설과장 | 문봉석 |
| 산림농정과장 | 이현숙 |
| <성산구> | |
| 성산구청장 | 최종옥 |
| 안전건설과장 | 정도규 |
| 산림농정과장 | 김삼수 |
| <마산합포구> | |
| 마산합포구청장 | 이재광 |
| 안전건설과장 | 김정호 |
| 수산산림과장 | 김숙란 |
| <마산회원구> | |
| 마산회원구청장 | 손정현 |
| 안전건설과장 | 정희권 |
| 산림농정과장 | 김정희 |
| <진해구> | |
| 진해구청장 | 정순길 |
| 안전건설과장 | 박영진 |
| 수산산림과장 | 양원석 |
| <해양항만수산국> | |
| 해양항만수산국장 | 조성민 |
| 항만물류정책과장 | 김승용 |
| 해양레저과장 | 하광석 |
| 해양사업과장 | 김휘훈 |
| 수산과장 | 배종칠 |
| ○속기사 | |
| 김은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