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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2차 본회의(2026.04.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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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4월 27일(월) 14시


의사일정

1.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지역균형 확대 대정부 건의안

2. 창원특례시 계약심사 전담조직 신설 촉구 건의안

3. 공공기관 2차 이전‘창원 유치’대정부 건의안

4.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안전망 재설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조속 신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촉구 건의안

6.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6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6.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진해청소년전당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8.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9.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0.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1. 4자 간 액화수소 매매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32.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8. 창원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9.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0.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3.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44.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창원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오은옥 의원 나. 권성현 의원 다. 김상현 의원 라. 서영권 의원 마. 박해정 의원

바. 박선애 의원 사. 황점복 의원

1.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지역균형 확대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 창원특례시 계약심사 전담조직 신설 촉구 건의안(김혜란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3. 공공기관 2차 이전‘창원 유치’대정부 건의안(최정훈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4.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안전망 재설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선애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5.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조속 신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촉구 건의안(김수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6.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6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7.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2.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3.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4.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5.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6.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7. 진해청소년전당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9.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0.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31. 4자 간 액화수소 매매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32.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3.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엽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34.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5.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36.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7.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8. 창원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9.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0.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43.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43-1.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한상석 의원 발의)

44.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창원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00분)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YWCA 세이브더칠드런 경남아동권리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시장제출 의안 1건이 접수되어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5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4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창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5건의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오은옥 의원 나. 권성현 의원 다. 김상현 의원 라. 서영권 의원 마. 박해정 의원

바. 박선애 의원 사. 황점복 의원

(14시02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근 지역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일, 진주의 CU 물류센터에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던 화물노동자가 대체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가 디지털 유통이라는 거대한 산업 전환의 구조적 비극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노동 구조와 환경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물류 회사가 트럭을 직접 소유하고 운전기사도 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청기업이 고도화된 디지털 물류시스템만 운영합니다.

실제 화물운송은 외부 운송사가 맡고, 개별 기사들은 이 운송사와 각각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원청기업, 화물노동자가 같은 물류시스템 안에서 일하고 있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거나 노동 개선이 필요할 때는 법적·제도적 책임 관계가 여러 겹으로 쪼개져 있어 노동자만 위험을 떠안기 쉽습니다.

지난해 한화오션 하청노조 갈등도 비슷했습니다.

원청은 선을 그었지만, 다행히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공동의 노력으로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자들이 직면한 위기는 비단 고용 구조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역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람이 무거운 부품을 직접 옮기고 사람의 눈으로 불량을 찾았다면, 이제는 로봇이 짐을 이동시키고 AI 카메라가 불량을 찾습니다.

사무 영역에서도 AI가 단순업무와 분석을 대신하면서 기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밀려나는 일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전환은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에 비해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불합리한 구조와 고용불안을 방치한다면 결국 사람이 떠나는 창원시를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산업전환의 성과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노동전환’ 지원을 해주십시오.

노동자에게는 재교육과 직무전환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산업전환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좋은 일자리를 늘릴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일자리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정책 수립과 시행의 과정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십시오.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창원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십시오.

산업별 구조전환에 따른 노동 변화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노동전환 지원계획을 세워 시가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산업구조 전환은 노동의 존엄과 안전, 지역의 삶을 함께 지키는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적극적이고 슬기로운 대처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현 의원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지금, 시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는 창원시가 챙겨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는 오늘 폭발적으로 증가한 파크골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북면 명촌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크골프는 고령층을 넘어 중장년층까지 빠르게 유입되며 대한민국 생활체육의 핵심 종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대한파크골프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회원 수는 10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무려 116%나 증가했고, 전국적으로 461개의 공공 구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현재 9개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장 규모에 따라 하루에 100명에서 많게는 1,6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용 중입니다.

이토록 많은 시민들이 파크골프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걷기 운동을 통해 신체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동반자들과 게임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파크골프는 최고의 생활체육이자 노인복지입니다.

창원시민 소통 창구인 ‘시민의 소리’를 보더라도 파크골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로 긴 대기시간의 개선과 구장의 추가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창원시도 이러한 시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부응하고자 ‘파크골프장 마스터플랜 500홀’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저는 창원시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 최적지가 바로 ‘북면 명촌 하천부지’임을 강조하며,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촌에는 이미 파크골프장 조성에 최적화된 넓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곳이라면 36홀 규모의 정규 구장과 부대시설을 그 어느 곳보다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4만 4,400명 북면 주민의 인프라 소외감을 달래고, 창원시민 전체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북면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면 파크골프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북면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어 4만 4,400명을 넘어섰음에도 문화·체육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곳에 36홀 규모의 번듯한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면 북면 주민들의 생활체육 인프라에 대한 오랜 갈증을 씻어내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창원시민 전체의 파크골프 수요까지 빠르고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침체된 도심 외곽상권을 살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훌륭하게 조성된 구장을 찾아 수많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북면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삼삼오오 운동을 마친 동호인들이 북면의 온천과 식당과 카페 등 지역상권을 이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체되어 가는 도심 외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체육 인프라 하나가 지역상권을 부흥시키는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지 확보의 지난한 과정을 건너뛰고 가장 조속하게 시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해 외곽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곳, 바로 ‘북면 명촌 하천부지’입니다.

북면 명촌 파크골프장이 조속히 조성되어 창원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속도감 있는 행정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불철주야 노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원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소중한 공유자산이자 진해의 뿌리인 ‘충무·여좌·태백동’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해 원도심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를 위기가 아닌 창원의 새로운 정책적 기회로 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지역에 대한 애착은 그 어떤 첨단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창원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역량이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노인일자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의회 정책연구회에서도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연구가 진행된 바 있는 만큼, 이제는 노인일자리를 단순한 생계보조의 차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보람과 지역사회의 활력을 함께 지켜내는 중요한 복지정책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진해 원도심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좌천 변에서 쓰레기를 줍고 충무동 중앙시장 인근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단순 노무형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정책연구 결과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 수요와 일자리 유형 사이의 미스매치 해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진해 원도심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책전략’이 필요합니다.

충무동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여좌동의 벚꽃 관광자원, 태백동의 끈끈한 공동체 문화를 노인일자리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단순히 보조인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가치 창출의 주역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진해 근대역사 해설사’ 일자리 전면 확대입니다.

충무동과 여좌동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근대건축물과 역사 자원이 많습니다.

이곳의 역사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은 바로 지역을 오래 지켜온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을 전문 해설사로 양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앙시장과 연계한 ‘전통 손맛 시장형 사업단’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태백동과 충무동 어르신들이 숙련된 솜씨를 활용해 ‘진해 특화 반찬’이나 ‘전통도시락’ 같은 지역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우리 공공 급식이나 온라인 판로와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높은 성취감과 참여의 보람을 드리는 동시에 소득기반 확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원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니어 스마트케어센터’의 구축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진해지역의 유휴 공유재산을 노인일자리와 교육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공간에서 디지털기기 활용교육, 드론 등 미래기술 체험, 생활형 스마트교육을 운영한다면 어르신들이 디지털 소외를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마디에는 창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지역의 미래 자산을 놓치는 일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과 지역에 대한 애착이 실제 일자리와 지역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진해 원도심이 노인일자리 정책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창원특례시의 과감한 결단과 실행을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우리 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마산합포구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서영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제9호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된 마산항이 단순히 지나가는 경유지를 넘어 지역경제의 새로운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창원특례시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과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마산항은 역사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되며 전 세계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크루즈관광객 10만 명이 입항할 경우에 지역 내에 약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5억 원의 직접 지출이 발생하고 약 4,16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광사업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적 동력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준비 상황은 어떠합니까?

현재 마산항은 화물처리 중심의 무역항 기능을 우선하고 있어 수천 명의 관광객이 동시에 입항할 때 필수적인 여객전용 CIQ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크루즈 전용터미널은 물론, 마산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기초적인 편의시설과 안내 체계조차 미비하여 기항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기회를 지역의 결실로 연결할 행정적 컨트롤타워의 정립입니다.

인근 기항지와의 경쟁 속에서 마산항만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입항하는 크루즈를 우리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세컨드 콜(Second Call)’ 전략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전담할 전문조직의 구성과 구체적인 예산 확보라는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한다면 마산항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특례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시장 직속 또는 담당국 산하에 크루즈산업 활성화전담팀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국제크루즈 선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산항만의 차별화된 입항 실적(Track Record)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둘째, 하드웨어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를 당부드립니다.

가포부두 주변 매립이나 마산항 기능 재배치를 통해 크루즈 전용터미널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고, 이동식 CIQ 시설 도입 등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의 재정을 우선 투입하여야 합니다.

셋째, 마산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독보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마산항에 내린 관광객들이 오동동·창동·마산어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항만과 지역 상권을 잇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우리 지역만의 해양·역사 테마프로그램을 발굴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전이 시민의 기본권이듯 지역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은 행정의 책무입니다.

본 의원의 정책 제안이 마산항이 남해안 크루즈관광의 필수 기항지이자 지역경제의 효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금용 권한대행과 5천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용지동 지역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해정입니다.

오늘 저는 반지민원센터 재건축사업이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도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지민원센터는 1991년에 준공된 노후 청사로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복지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반지동 주민들은 반송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지난 2022년에 시행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신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공식적으로 도출된 사안입니다.

또한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고, 주민 요구를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이 사업은 필요성, 타당성, 주민 수요까지 모두 검증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 진행률은 0%에 머물러 있으며, 투자심사와 설계 등 주요 행정절차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한 가지 짚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같은 시기, 유사한 문제를 가진 다른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신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진해구 석동 행정복지센터는 노후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공되어 사업이 진행되었고, 마산합포구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역시 계획에 따라 공사가 추진되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 역시 노후 청사 개선과 주민편의 증진이라는 동일한 정책적 필요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준과 같은 필요성을 갖고 있는 반지민원센터 사업 역시 유사한 기준과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 것 아닙니까?

정책은 특정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과 원칙 속에서 추진될 때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청사와 같은 생활 인프라는 주민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와 직결되는 만큼 더욱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반지동은 약 6천 세대, 1만 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에 약 30%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또한 반지민원센터는 반지동뿐만 아니라 반송동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약 4만 명이 함께 이용하게 될 중요한 공공시설입니다.

따라서 타당성이 확보된 이 사업을 계속 미루는 것은 4만 주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를 창원시 스스로 차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개별 사업을 넘어 정책 전반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이라면 그에 걸맞은 속도와 책임 있는 추진이 뒤따라야 합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은 2022년 수립된 반지민원센터 재건축계획 조감도입니다.

계획수립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사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연된 투자심사와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계획에 기반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추진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실행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는 같은 기준, 같은 원칙 아래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창원시가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안전망 재설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30대 아버지와 네 자녀가 함께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후 5개월의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보호가 절실했던 아이들이 끝내 사회의 손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정은 이미 여러 차례 행정기관이 방문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돌봄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양한 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제도의 부족이 아니라 제도의 연결과 실행력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시스템은 여전히 신청주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 간 정보공유가 부족해 위기 신호가 포착되고도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이 단회성에 그치고, 보호자 부재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 역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알고도 막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후 지원이 아니라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는 자동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살펴야 하며, 복지·보건·교육 정보는 통합하여 한 번의 확인으로 필요한 지원이 누락 없이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호자가 갑자기 부재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긴급돌봄 체계를 구축할 필요합니다.

또한 위기가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사례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단순한 지원이 아닌 실질적 보호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위기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만큼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합사례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회입니까?

위기의 신호를 보고도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시스템을 이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복지 사각지대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아이 한 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황점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마산 지역 회원1동, 회원2동, 교방동, 자산동 일대의 체육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마산 지역은 창원시의 중요한 주거 밀집지로 회원1동 약 9,200명, 회원2동 9,200명, 교방동 1만 8,600명, 자산동 8,600명 등 4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북마산 지역은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에는 23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교방동 3곳, 자산동 2곳, 회원2동은 1곳, 회원1동에는 체육시설이 단 1곳도 없습니다.

가까운 내서읍 16곳과 비교해 그 수가 아주 적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체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건강유지, 체중조절, 여가선용, 자아실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창원의 경우, 규칙적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65.8%에 달해 전국 평균인 62.2%를 상회하고, 주거지 근거리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이용 선호도가 높아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으로 이러한 시설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북마산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창원시가 북마산 지역에 체육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 야외체육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교육장을 갖춘 체육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에 야간 LED 조명과 샤워실·휴게실을 완비하고 공원과 연계해 녹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시설이 만들어지면 지역 주민들의 신체활동 수준이 높아져 스트레스와 우울이 줄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역할은 주민복지입니다.

북마산 지역 주민 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실행에 옮겨 주십시오.

북마산 지역 체육시설 설치는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필수 투자이며, 건강한 창원시를 만드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지역균형 확대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4시36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지역균형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전홍표 의원입니다.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지역균형 확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원지역에서 타지로 군 생활을 하러 간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휴가를 나와서 하루의 휴가를 더 얻기 위해서 또 하루의 시간을 내어서 최고 가까운 부산의 UN국립공원을 방문하면 하루의 휴가 또는 외출을 얻게 됩니다.

하루의 휴가를 더 받기 위해서 하루를 더 쓰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불평등을 낳습니다.

자금적 여력이 되는 가정이나 교통편이 제공되는 가정은 휴가를 하루 더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창원의 아들과 딸들은 또 다른 하루의 휴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첫 번째를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국방부는 군 병사의 국가안보 의식 함양과 현충시설 방문 활성화를 위해 휴가 중인 병사가 일부 현충시설 기념관을 견학할 경우, 휴가 또는 외출을 부여하는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국가보훈부와 협의를 통해 견학시설을 기존 6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고, 보상제도를 전 군으로 대상 확대·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2번을 보십시오.

(자료화면)

그러나 여전히 대상시설이 수도권 및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경남권 등 지방 장병들은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3번을 보십시오.

(자료화면)

창원지역에는 충혼탑, 6·25참전기념비, 3·15국립묘지, 진해3·1운동기념비, 애국지사사당, 해병대 진동리지구 전첩비 등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와 관련된 다수의 현충시설이 있습니다.

다수가 아니라 많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군 장병들이 연고지 또는 복무지 인근에서 순국선열의 호국영웅의 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 대상시설을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창원시는 관내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현충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견학 보상프로그램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지역균형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전홍표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창원특례시 계약심사 전담조직 신설 촉구 건의안(김혜란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4시41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특례시 계약심사 전담조직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혜란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은 세금에, 시민의 세금을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계약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출발점이자 행정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단가와 금액의 적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감사관 소속 일상감사팀을 통해 계약심사를 수행하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약 89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심사가 전담조직 없이 운영되면서 한계 또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사전 단가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반복적·유사 계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 역시 미흡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조달 자율화 정책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책임성과 자율성은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통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두며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담조직이 없는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시 또한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액 계약을 포함한 심사범위 확대와 데이터기반 분석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계약 관리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창원특례시는 계약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조속히 신설하라.

하나. 창원특례시는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심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사전검증 기능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개선과 재정·인력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특례시 계약심사 전담조직 신설 촉구 건의안을 김혜란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공공기관 2차 이전‘창원 유치’대정부 건의안(최정훈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4시46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2차 이전‘창원 유치’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창원 유치’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진해구 이동·덕산·자은·풍호·장천·행암·수치를 지역구로 둔 최정훈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창원 유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굳이 왜 이런 건의안을 발의하는지 궁금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으나 검토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전략적으로 지역산업과 시너지 내는, 시너지가 가능한 그런 기관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분산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기계·방산·원자력 등 국가 핵심 시설이 있고 또 경상남도의 주요 거점 도시인 창원에 보다 더 맞는 공공기관이 유치되어야 함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은 간략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역 불균형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서 이번 2차 이전은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원시는 기계·방위·원자력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경남 경제의 중심이자 비수도권 유일한 특례시입니다.

또한 우수한 광역 교통 및 물류 인프라와 쾌적한 정주 여건을 고루 갖춘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로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핵심 거점으로 우선 반영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10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추진 과정에서 창원시를 핵심 이전지로 적극 반영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첫째,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 분산이 아닌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배치 원칙에 따라 추진하라.

둘째, 기계·방위·원자력 등 국가 핵심 산업과 연계 가능한 연구 및 지원기능 중심 공공기관을 창원시에 우선 배치하라.

셋째, 공공기관 이전이 창원시를 중심으로 경남 전역의 균형발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광역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라.

넷째,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라.

2026년 4월 27일 창원시의회.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건의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2차 이전‘창원 유치’대정부 건의안을 최정훈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안전망 재설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선애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4시50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안전망 재설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바쁘십니까?

(장내 웃음)

박선애 의원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선애 의원입니다.

상정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안전망 재설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헌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국가의 사회보장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행정기관이 해당 가정에 대해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돌봄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생활고, 돌봄 공백, 고립 위험 등 복합적 위기 신호가 존재했으나 이를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하는데 부족했다는 점에서 현행 복지 전달 체계와 돌봄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창원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촉구하며, 정부가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방안과 현행 제도들의 보완·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정부는 위기가 확인된 가구에 대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사례 관리 제도를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재정을 지원하라.

2026년 4월 27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돌봄 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안전망 재설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박선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조속 신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촉구 건의안(김수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시53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조속 신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수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조속 신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김수혜 의원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중부지역은 진해구 전체 학령인구의 약 45%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가 전무하여 매년 500여 명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육 소외지역입니다.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에 따라 창원시와 경남도 교육청은 업무 협약을 맺고 자은동 일원에 2029년 개교를 목표로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시작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용역 과정에서 해당 부지 내 기존 스포츠시설에 교육시설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한 타당한 근거 마련 및 관계기관의 협의가 길어지며 현재까지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은 지역 학생들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급한 공익사업입니다.

행정적 타당성 입증 절차로 인해 사업 전체가 지연되는 것은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므로 부처 간 유연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 등 관계 당국은 적극 행정의 자세로 기존 체육시설 부지 내 교육시설 추가를 위한 타당성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즉각 승인하라.

하나.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진해 중부지역의 특수한 교육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예정된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지연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하나.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가 당초 목표인 2029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4월 27일 창원시의회.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수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조속 신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촉구 건의안을 김수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57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용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비위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여 의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윤리의식 및 책임성 강화, 징계 기준의 명확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6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59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0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의원입니다.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을 발굴·격려하기 위한 창원시 청년 대상 제도를 신설하여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활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8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 돌봄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2026년 9월 개관 예정인 평생학습관 운영 등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9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기관별로 정비하고,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의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 취득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기업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0항 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정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1항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과 기능 재배치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2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창구 북면 신촌리 내 3개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북면 상천리 내 소라마을의 관할구역이 외산리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상천리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3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열 중심의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직무 관련성에 맞게 사용 대상을 정비하여 관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4항 창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9월 개관 예정인 창원시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5항 2026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진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기업과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역량강화 수행 능력을 갖춘 창원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6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화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 중앙동 복합용도개발사업, 공공기여형 청년 임대주택 공유재산 취득 건, 해양드라마세트장 복합문화공간 및 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 이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 등 총 5건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해양드라마세트장 복합문화공간 및 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심사 과정에서 주변 상권 영향 및 방문객 편의 등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카페시설 대신 매점 등 다른 시설로 재검토하여 추진하기로 담당 부서와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2.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3.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4.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5.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6.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7. 진해청소년전당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9.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0.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31. 4자 간 액화수소 매매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15시08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4자 간 액화수소 매매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의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와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제명의 명확성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부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확대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거주시설 합동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보호망 강화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경로당 확충 방식을 매입까지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지원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인공지능기본법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계획수립 주기를 단축하여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산된 유사 조례를 통합하여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 효율성 및 에너지 복지 실효성의 증진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까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전시장 등의 사용료 인하를 통해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센터 가동률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 및 한국어 교육 등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노인의 자립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해청소년전당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오는 8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 역량을 갖춘 단체에 재위탁하여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수련 활동과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사례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그간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와 시설관리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치매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립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치매노인 증가에 대응하고 공공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후관리 및 자살 예방 등 전문적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존 기관과 재계약하려는 사안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내실 있는 운영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4자 간 액화수소 매매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은 하이창원 액화수소플랜트의 수요처 미확보로 인한 행·재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안으로 4자 간 매매협약을 통해 플랜트의 실제 가동을 개시함으로써 설비 성능을 실제로 검증하고 악성 누적 부채의 증가를 한시적이나마 억제하는 실효적인 재무구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창원시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수반되나 더 큰 규모의 재정 손실과 시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사안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진해청소년전당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4자 간 액화수소 매매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3.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엽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34.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5.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36.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7.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8. 창원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9.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0.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19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년이 경과된 전용면적 130평방미터 이하 주택에 대한 급수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의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 시민의 깨끗한 상수도 사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33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크골프장 증설 및 시설에 따른 시설 현황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탁대상 규제를 완화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34항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 소외계층 등을 포함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모든 시민이 문화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35항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류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입주작가의 대외 전시 기회 확대와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창동예술촌의 문화거점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36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보호덮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시설의 실태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37항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경화역 일원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연중 활용 가능한 관광거점을 마련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제38항 창원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진해구 덕산동 일원에 위치한 매립장과 소각장·재활용 시설을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로 통합하는 것으로 시설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제39항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성산구 남양동 우성아파트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은 재건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제40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동결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41항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재 등 12개 종의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처리비용 현실화 및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창원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43.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43-1.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한상석 의원 발의)

44.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창원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시27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창원시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의원입니다.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신성장 산업인 푸드테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창원시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하고, 창원요트학교의 설치 및 요트 교육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요트 인구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개편됨에 따라 향후 지원조건 및 지원 예산 등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창원시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창원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목적이 상실되었기에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4년 동안의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해 쉼 없이 뛰어오신 의원 여러분께 다 같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창원시의회의 성숙을 이끌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장내에 계신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한상석 의원님으로부터 열세 분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3-1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한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요트학교 설립안이 충분한 질의와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해 웅천·웅동1․2동을 지역구로 둔 한상석 의원입니다.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는 해양레포츠센터와 별도로 요트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해와 마산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레포츠센터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해양레저 교육·체험 기능과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예산과 인력이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바, 보다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수정안은 요트학교 관련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관련 조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중복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정안 제2조제9호 ‘요트’ 정의·제6장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별표 4 삭제 및 별표 3·별지 3호서식 문건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비를 통해 요트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조문과 관련 별표·별지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해양레저 교육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수정안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존 해양레포츠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창원시가 해양레저 거점도시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부디 본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현명한 판단과 의견을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한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예, 전홍표 의원님 반대토론 나와서 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4년의 시절이 지나갑니다.

시의원의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의원의 가장 주된 의무가 입법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시정을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할들은 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입법 활동, 조례를 만드는 일입니다.

시를 견제하고 시정을 움직이는 근거, 정책을 만드는 일이 시의원이 주된 일로 여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임기 동안 늘 제 가슴속에 시의원의 역할은 입법 노동자라는 이 맹세와 각오를 잊지 않고 나왔습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가 언제 제가 만들어서 올렸냐 하면 2025년 4월 9일 첫 번째 올렸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가 없었다고요?

집행부는 그동안 1년 동안 이 예산과 방안, 운영 방안, 무엇을 논의했습니까?

끌고 끌고 끌고, 마지막 회기에 급하게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누구 탓을 하고 논의가 없었다고 합니까?

예산이 많다고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시의회에 논의되었을 때 상임위에 논의됐을 때 비용추계서는 왜 정식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요트학교가 중복이라고요?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여러분들 늘 지겹게 들어왔던 ‘할 수 있다’의 규정입니다.

시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예산을 맞출 수 있습니다.

324㎞의 해안도시, 해양레저가 어떻고, 크루즈가 들어오면 어떻고, 명동마리나가 어떻고, 해양산업을 육성하자라고 말했던 그 집행부가 요트학교 만들자고 하니 무엇을 겁이 나서 1년 동안 제대로 한 번 쳐다보지도 않고 임기 말에 올려놓고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요?

창원시 5천여 공무원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이따위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정안, 누가 냈습니까?

시의원이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올려준 그 수정안을 쪼르륵 앞에 나와서 이상이 있습니다 올린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반대토론 마칩니다.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표결하시죠, 표결」하는 의원 있음)

예?

(「표결 바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1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석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의원 21명, 반대의원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1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창원시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의 마지막 공식 회의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제4대 의회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온연히 닿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더 나은 창원을 만들기 위한 열정과 노력은 진심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제5대 창원특례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힘찬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지역균형 확대 대정부 건의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구점득  권성현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박선애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특례시 계약심사 전담조직 신설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묘정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박선애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공공기관 2차 이전‘창원 유치’대정부 건의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박선애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안전망 재설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박선애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조속 신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박선애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박선애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6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진해청소년전당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4자 간 액화수소 매매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박강우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3인)
  이원주  전홍표  한은정


  기권 의원(2인)
  오은옥  이우완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출석의원(37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묘정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박강우
박선애박승엽박해정백승규
서명일서영권성보빈손태화
심영석안상우오은옥이우완
이원주이정희이천수이해련
전홍표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황점복


○청가의원(3인)
김경희김미나문순규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장금용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의창구청장 이종덕
성산구청장 정숙이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진해구청장 이종근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농업기술센터장 강종순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균
상수도사업소장 정규용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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