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12일(목) 11시 07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사무국) 작성의 건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각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위원장 제안)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사무국) 작성의 건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각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
(11시0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사항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 제안으로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6년 3월 10일 각 상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위원장 제안)
(11시08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홍용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용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홍용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창원시의회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범위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창원시의회 전체 직원이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소송비용 지원 기준과 항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가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조례안은 있죠?
우리 창원시의회에 의원도 있고 의회직도 있는데 이걸 같이 포함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따로 꼭, 굳이 따로 해야 되든가요?
함께해도 안 되는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남재욱 위원 아니, 저 뭐 국장님이나 담당관님이나,
○의사입법담당관 유정호 의사입법담당관 유정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같이 어떻게 합해서 해 볼까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미 의원님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저희가 따로, 지금 직원들은 별도로 하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차후에 저희가 혹시 좀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의회가 하는 일은 조금 동일성이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 하고,
○의사입법담당관 유정호 예.
○남재욱 위원 의회직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소송비용 이게 걸리면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을 돕다가 이렇게 일어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창원시의회 의원 조례안에 거기서 추가로 개정해서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유정호 아, 예.
이게 지급 기준은 동일하고 유사하게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지원의 어떤 방법이 조금, 이제 공무원들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행정종합배상공제라는 어떤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 공제회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따로, 그 의원님 조례는 이미 있어서,
○남재욱 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잖아요.
○의사입법담당관 유정호 (웃음소리)
예.
○남재욱 위원 이걸 제가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5분 발언을 하는데 사진을 하나 썼습니다, 자료로.
○의사입법담당관 유정호 예.
○남재욱 위원 5분 발언 자료로 사진을 썼는데 이게 저작권에 걸렸더라고요.
그러면 지원관이 의원 자료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저작권에 걸렸어요, 제가.
1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무슨, 저작권법은 알겠는데 노산 이은상 선생 기념사업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자기 할아버지가 저작권료를 가지고 있는데, 돌아가셨는데 손자가 아카이브를 운영을 하면서 저작료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게 통화를 했죠.
통화를 했는데 저작권료하고 그것하고는 다르다 해서 제가 어제 50만 원 부쳐줬어요, 고마.
소송비용으로 내가 소송을 하려 하다가 고마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송금을 해 주고 그 저작권 사용 계약서를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똑같은 경우잖아요.
같이해도 되는데 굳이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사무국) 작성의 건
(11시16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일정, 방법, 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수석전문위원의 사전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초안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위원회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홍용채 부위원장 홍용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 일정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14일이며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운영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감사 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과 자료 제출 목록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채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해 주신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만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각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
(11시20분)
○위원장 이해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각 상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의 일정과 감사 대상 기간 등을 우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된 자료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였다고 판단이 되므로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각 상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