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13일(금) 14시
의사일정
1.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GSPEL 구축 촉구 건의안
2.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건의안
3.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한 창원시 구(區) 단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4. 낙동강변 갈전제 폐천부지 체계적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5.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에 따른 지역 상권 보호 및 고용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6.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및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7. 국내 낙농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8.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9.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
12.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
14.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5.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16.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18.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9.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가. 서영권 의원 나. 박해정 의원 다. 김수혜 의원 라. 전홍표 의원 마. 문순규 의원
1.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GSPEL 구축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건의안(황점복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한 창원시 구(區) 단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홍용채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4. 낙동강변 갈전제 폐천부지 체계적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김우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5.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에 따른 지역 상권 보호 및 고용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정순욱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6.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및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선애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7. 국내 낙농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8.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16.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8.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9.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의장 손태화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마산지역 장애인권익옹호협의체 회원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GSPEL 구축 촉구 건의안 등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의안으로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회부 안건에 대한 14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24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강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협의회 참석으로, 정윤규 푸른도시사업소장과 정현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서영권 의원 나. 박해정 의원 다. 김수혜 의원 라. 전홍표 의원 마. 문순규 의원
(14시02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서영권 의원입니다.
최근 제조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도시 경쟁력 또한 문화와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마산의 자부심인 해양 자산과 역사·문화 자원을 하나로 묶어 관광객이 머물고 시민의 경제가 살아나는 ‘마산 원도심 해양관광벨트’ 실행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는 342㎞에 이르는 아주 긴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보유한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천혜의 관광자원이 고립되어 기대만큼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산 관광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3·15해양누리공원을 아이들과 부모가 행복한 ‘가족형 체험거점’으로 고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약 23만㎡ 규모인 해양누리공원을 단순히 걷기만 하는 공간에서 머물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이 체험공간, 바닷가 물놀이장, 3세대가 함께 즐기는 미니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과 부모가 마산 앞바다를 배경으로 뛰어놀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갖춰질 때 원도심 전체에 새로운 생동감이 돌고 젊은 층의 유입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둘째, 돝섬과 마산해양신도시, 그리고 원도심 상권을 잇는 ‘전략적 연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수변공원 일대의 야간조명은 마산 앞바다의 정취를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민들이 밤에도 가족들과 마음 편히 머물며 여유를 누리기에는 지금의 조도가 못내 아쉬운 실정입니다.
밤에도 화려하고 안전한 ‘빛의 공원’ 또는 ‘빛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마산의 밤을 상징하는 야경 명소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다 조망이 확보된 개방감이 있는 넓은 광장을 조성하여 가족, 친구, 연인,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마산에 머무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오동동 아구찜 거리와 창동, 마산어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핵심 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이 대중교통만으로도 마산의 주요 명소를 불편함이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 체계의 정교한 연계와 관광 셔틀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역사투어’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유물을 관람하는 정적인 공간에 가두지 말고, QR코드와 AR 콘텐츠를 활용한 참여형 역사 콘텐츠 구축을 제안합니다.
젊은 세대가 스마트폰을 열고 마산의 역사 현장을 누비며 스탬프 투어를 즐길 때 마산은 비로소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관광 활성화는 거창한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놀기 좋고 외지인이 머물기 편하고 골목마다 이야기가 흐르는 세밀한 정책 디자인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쉽게도 노령인구가 가장 많은 마산합포구에는 현재 장·노년층에게 최고의 인기 체육인 파크골프장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지난 10일, 동료의원인 박승엽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했듯 우리 시는 잘 만들어져 있는 파크골프장마저 시민의 편익보다 행정의 편의를 우선하며 거의 두 달간의 장기 휴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려는 의지가 함께하지 않으면 기대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마산 관광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금용 권한대행과 5천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용지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의 도심 외곽 이전과 이전 부지에 중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경남만 유독 도심 한복판에 교통문화연수원이 있어야 합니까?
지난 2022년 9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의 이전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은 성산구 반송로 14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반송시장, 트리비앙, 현대건설 등 대단위 아파트와 반송초·반송중·반송여중·반림중 등 여러 학교가 밀집한 번잡한 도시 한복판입니다.
1988년 연수원 설립 당시와는 달리 이 지역은 급격한 도시화로 유동 인구가 폭증하였습니다.
연수 교육이 있는 날이면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극심해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운수종사자가 몰리는 연수원이 계속 운영되는 것은 주민 안전과 도시 기능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타 시도의 교통문화연수원은 도시 외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은 북구 금곡동, 대구는 수성구 지산동, 광주는 북구 일곡동 등 모두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은 유독 도심 한복판에 연수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창원시 외곽에도 얼마든지 적합한 지역이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동창원나들목 인근도 도시운수문화원으로 적합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통문화연수원의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연수원이 이전된다면 이 자리는 반드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지에 중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구 창원지역에는 성산노인복지관과 의창노인복지관 두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송동·용지동·중앙동·사림동 일대 어르신들에게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거리입니다.
이 지역 인구는 약 13만 5천 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2만 2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46만 4천 명이 거주하는 구 창원지역의 노인복지관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거점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의 이전은 더 이상 검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심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정책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 반드시 시민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경상남도와 함께 이전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에 즉각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기관이 손을 맞잡고 움직일 때 오랫동안 미뤄온 이 숙원을 비로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 복지관이 너무 멀어 그냥 집에 머무는 어르신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하루하루가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행동으로 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그리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의원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김수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누군가에게는 생존과도 직결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와 접근성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위급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아픔을 호소하며,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생존 수단입니다.
비장애인에게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이 소통이 누군가에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우리 창원시의 장애인 5만 200여 명 중 시각, 청각, 언어, 발달, 뇌병변 장애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2만 2,7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장애인 중 45%로 절반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사소통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수단이며,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창원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나 음성 안내를,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와 자막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이나 수화로도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행정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에서도 배제되는 일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바로 AAC입니다.
AAC(Augmentative and Alterative Communication)는 우리말로는‘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각 공간에 맞게 제작되어 비치된 그림, 기호, 글자판을 활용해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게 돕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말합니다.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러한 AAC의 개발과 보급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학교나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우리 사회에는 아직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와 지원 인력을 갖춘 곳이 많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화면과 같이 「장애인복지법」에 공공시설 이용 편의가 명시되어 있으나, 보완대체 의사소통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없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AAC를 개발·보급하고 관련 예산과 지원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대상별 맞춤형 권리 증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 지원 인력별로 세분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창원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정책 추진의 근거를 담은 조례를 마련하고, 그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그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관련 계획의 수립, 예산 확보, 지원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애, 언어, 표현의 장벽 없이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도시 창원시를 구현하기 위해 집행부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수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전홍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마산 앞바다에는 특별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황금돼지 전설이 내려오는 섬, 바로 돝섬입니다.
이 섬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신라의 학자 최치원 설화와 황금돼지 전설이 깃든 상징의 공간입니다.
마산시민이라면 한 번쯤 소풍과 추억을 남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묻고 싶습니다.
돝섬은 과거의 유원지로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 해양레저 중심지로 도약할 것입니까?
저는 오늘 제안드립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돝섬을 ‘복합해양레저 파크골프타운’으로 제안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 황금돼지섬 돝섬에 파크골프장일까요?
첫째, 접근성입니다.
마산항에서 배로 10분, 차량으로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창원 도심 한복판에서 섬을 건너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배를 타는 경험 자체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둘째, 경제 효과입니다.
파크골프 이용객은 경기 전후 마산어시장과 구도심 상권을 찾게 될 것입니다.
뱃삯은 해상교통을 살리고, 식사는 지역 상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운동이 곧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차별성입니다.
전국에 파크골프장은 많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들어가는 파크골프장은 유일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돝섬은 황금돼지라는 스토리텔링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징성과 해양경관을 결합하면 전국단위 대회 유치도 가능합니다.
정책적 의미도 분명합니다.
고령사회 건강증진 정책과 부합합니다.
친환경 생활체육 확산 정책과 부합합니다.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라는 정책과도 부합하게 됩니다.
마산항 기능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체육시설 설치가 아니라 해양·관광·경제를 묶는 융합적인 정책과 전략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돝섬은 한때 전국 최고의 해상 유원지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섬은 그대로 두면 조용히 머물다 떠납니다.
그러나 전략을 입히면 도시의 상징이 됩니다.
황금돼지 전설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 풍요를 이야기 속 전설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배를 타고 10분, 창원의 중심에서 가장 특별한 파크골프를 즐기는 도시, 저는 그것이 창원 해양레저의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돝섬을 과거의 추억이 아닌 미래의 전략 거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의 터전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창원시 소상공인들은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구조적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소비 위축이라는 외부 환경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변화는 소비 방식의 급격한 전환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가격뿐 아니라 편리성, 접근성, 속도, 후기, 브랜드 신뢰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형 유통기업과 거대 물류 플랫폼은 새벽배송, 당일배송, 간편결제 시스템, 체계적인 고객관리 데이터, 공격적인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룡 물류기업’과 동일한 서비스를 소상공인이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인력과 자본, 시스템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시민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찾는 빈도는 줄어들고 소상공인의 매출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의 소상공인 정책이 보호중심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역량강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형 유통기업과 같은 규모로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역량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마케팅 역량입니다.
SNS 활용, 지역기반 온라인 홍보, 고객 후기 관리, 스토리텔링 마케팅 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둘째, 재무·세무 관리 역량입니다.
원가 분석, 수익 구조 점검, 고정비 절감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매출이 늘어도 순이익은 개선되지 않겠습니다.
셋째, 시장 흐름에 대한 이해입니다.
소비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 소용량 상품, 구독 서비스, 지역 특화상품 등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성공 사례 공유와 멘토링 체계입니다.
변화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사례는 가장 현실적인 교과서입니다.
이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현장 밀착형 컨설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 전환을 제안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아카데미의 상설화입니다.
일회성 특강이 아니라 단계별·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전환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기기 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마케팅 교육, 사후 컨설팅까지 연계한 통합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 디지털 인력과 소상공인 연계 사업입니다.
청년에게는 일자리 경험을, 소상공인에게는 전문성을 제공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성과 평가와 정책 환류체계 강화입니다.
교육 이수 후 매출 변화, 고객 증가율, 온라인 전환 성공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섯째, 업종별 맞춤형 지원 전략입니다.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은 각각의 특성이 다릅니다.
획일적 정책이 아닌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라 경제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이 도태되지 않도록 창원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시설 중심의 단기 지원을 넘어,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역량강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창원시의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100만 창원시민과 손태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오은옥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으로 전국 32개소가 운영 중이며, 우리 창원시 성산구에도 대형마트 내에 710㎡(약 215평) 내외의 창고형 약국이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창구에도 1개소가 올해 영업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마산합포구에 규모와 시기는 미상이지만 1개소를 추가 개설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은 대형마트처럼 넓고 다양한 의약품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께 약값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직접 이용해 보면서 몇 가지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매장은 넓고 약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지만 정작 어떤 약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가격이 저렴한 약품 위주로 선택하게 되었고, 돌아와 생각해 보니 과연 이렇게 많은 약이 필요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장 필요도 하지 않는 약을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는 과소비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약품의 특성입니다.
약은 매우 민감하게 잘못 복용하거나 병용할 경우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복약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동네약국에서는 증상을 설명하면 약사로부터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자연스럽게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창고형 약국은 약을 선택하는 과정이 ‘셀프 쇼핑’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듯 포장과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전문적인 상담보다 저렴함이 우선되는 구조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창원시가 고민해야 할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과연 약을 ‘상품’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건강과 직결된 전문 서비스’로 볼 것 인가의 문제입니다.
나아가 동네약국의 존립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오던 작은 약국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늦은 밤, 불을 밝혀 두고 갑자기 아플 때 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동네약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가 비어 있고, 시민들은 더 먼 약국을 찾아가야 합니다.
겉으로는 편리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의 접근성이 약화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물론 가격 경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가격은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시장 논리 뒤에 가려진 창원시민의 건강권과 지역보건 의료 체계의 균형을 고민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창고형 약국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복약지도 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동네약국이 공공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약 안전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싼 약’을 선택하는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약료 체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시민의 건강권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창고형 약국의 확산이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전문성의 약화와 지역보건 안전망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에 지역구를 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우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창원의 경제·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책임질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즉 창원국가산단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로 조성 52주년을 맞이한 창원국가산업단지는 현재 2,500만㎡ 부지가 모두 분양되어 90% 이상의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비좁아 인근 야산을 활용해 확장을 거듭해 왔음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포화 상태인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넘치는 수요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용지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창원의 주력 산업인 방위 산업과 원자력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훈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K-방산 수출은 연간 3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방산 빅4 기업의 활약으로 2025년 1~3분기 누적 수출액만 이미 27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도 연간 실적의 두 배를 넘어서는 경이로운 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기회를 창원의 재도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 2.0의 차질 없는 조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산단 2.0은 단순한 제조 현장을 넘어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실행하는 ‘피지컬 AI’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산단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제조 AI 전환 예산을 통해 우리 산단은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초격차 제조 거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집약된 R&D 중심의 연구 거점을 통해 고급인재를 육성하고 기존 창원국가산단과 인접한 제조업 중심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며, 소프트웨어와 피지컬 AI 등 ICT 기술이 융합된 첨단화 거점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창원은 방위·원자력 산업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지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부 부지를 제외하는 등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도 거쳤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는 6월 예정된 개발제한구역 국가전략사업 선정과 이후 이어질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 절차의 완수입니다.
창원의 산업 지형을 정상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과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국가산단이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성장의 핵심축 역할을 해온 ‘국가산단 1.0’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산단은 대한민국의 미래 50년을 견인할 첨단 방위·원자력 특화 ‘국가산단 2.0’이 되어야 합니다.
창원국가산단 2.0이 단순한 산업 부지 조성을 넘어 우리 창원의 자긍심이자 미래 세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GSPEL 구축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4시38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GSPEL 구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준비한 건의안은 낭독을 통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창원에서 제작된 각종 기동무기 체계는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이 확대되며 K-방산을 대표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창원산 기동무기 체계는 성능과 기술력 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동무기 체계가 수출되는 지역은 영상 50도 이상의 혹서 지역, 영하 40도 이하의 혹한 지역, 모래폭풍이 반복되는 사막지대, 눈보라와 고습·염분 환경이 지속되는 지역 등 지구상의 극한 기후 환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조건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실증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극한 환경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실내에서 통합 시험·실증할 수 있는 연구 기반시설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체계기업들은 개발 중인 무기 체계를 해외로 운송하여 실증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 개발일정 지연, 기술유출 위험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애로사항을 넘어서 국가방위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국은 이미 2012년 디트로이트 아스날에 지상체계 전력·에너지 연구시설인 GSPEL(Ground Systems Power and Energy Laboratory)을 구축하여 혹서·혹한·습도·모래·진동 등 지구상의 거의 모든 환경 조건을 실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시험·실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전 세계 작전 환경을 가정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K-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창원산 기동무기 체계가 세계 어느 환경에서도 검증된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GSPEL과 유사한 통합 연구·시험·실증 인프라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험시설 건립을 넘어서 자주국방 기반 확보와 수출형 방산 R&D 체계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무엇보다 한국형 GSPEL 구축의 최적지는 창원입니다.
창원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기동시험장과 첨단함정연구센터, 육·해군정비창, 한국전기·재료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국방 및 에너지·재료 분야의 전문기관이 집적되어 있으며, 창원국가산업단지에는 다수의 방산체계 기업과 협력업체가 입지해 있습니다.
연구개발, 시험, 정비, 생산, 수출이 하나의 도시 안에서 순환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갖춘 곳은 창원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한국형 GSPEL은 새로운 산업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창원 방위산업 생태계를 국가전략 인프라로 격상시키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원에 한국형 GSPEL이 구축될 경우 국내 방산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뿐 아니라 국제인증 경쟁력 확보, 방산 수출 확대, 고급기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군사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형 GSPEL 구축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대한민국 국정 과제에 반영하라.
또한 방산 수출 확대 전략과 연계하여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추진하는 국가 인프라 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창원시는 한국형 GSPEL 구축을 위한 선제적 준비에 착수하라.
지역방산 체계기업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의 논의를 시작하여 구축의 필요성과 수요를 구체화하고, 이를 창원의 전략산업으로 채택하여 중장기 산업정책에 반영하라.
이상 건의안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GSPEL 구축 촉구 건의안을 진형익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건의안(황점복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4시48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건의문.
반갑습니다.
합성1동·석전동·회성동·회원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점복 의원입니다.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건의문.
창원 석전동·회성동 일대는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의 상습적인 교통량 과부하와 잦은 사고 발생으로 교통 혼잡이 심각한 지역으로 신규 노선 발굴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회성동에 조성 중인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은 2028년부터 2030년 사이 약 6,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와 13개 공공기관이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으로 2030년까지 이 지역의 교통 수요는 최대 7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주거 기능이 집약된 복합행정타운은 출퇴근은 물론 상업·교육시설 등으로 인해 교통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교통망 확충 없이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석전동·회성동 일대는 교통 체계에 심각한 병목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회성동에 위치한 창원교도소는 2029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내서읍 평성리로 이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교도소 이전 후 기존 부지는 국유재산 토지위탁산업 선도사업지로 선정되어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해 제1지선 서마산JCT에서 지방도 1030호선 완암IC를 연결하는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총 9.3㎞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 원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원 지하고속도로는 기존 도로망과는 다른 신규 도로 용량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입주 및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창원시의 중점 현안 과제인 도심 혼잡 개선, 서마산IC 개선, 봉암교 확장 등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의 입주와 창원교도소 부지개발이 시작한 이후에야 도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경우 입주 초기부터 수년간 극심한 교통정체와 시민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도시 경쟁력과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 지하고속도로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입주와 창원교도소 부지개발과 가급적 동일한 시기에 큰 시차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창원 지하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창원의 도시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과 지방도 1030호선을 직결하는 지하 간선축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부 교통뿐 아니라 인근 산업단지·물류거점과의 연계성이 크게 향상되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석전동·회성동 일대의 상시적인 교통 혼잡과 향후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입주와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폭증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 과제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 지하고속도로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부처가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제반 절차와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6년 3월 13일 창원시의회.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건의안을 황점복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한 창원시 구(區) 단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홍용채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4시49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한 창원시 구(區) 단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용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홍용채 의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한 창원시 구(區) 단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18곳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하여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총력대응 속에서도 명백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소멸의 위기를 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 창원시의 옛 마산지역인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입니다.
지난 2010년 자율적 통합으로 출범한 창원시는 현재까지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의 인구는 2010년 통합 당시 41만여 명에서 2026년 1월 말 기준 35만여 명 수준으로 무려 13%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만 2천여 명에서 9만 2천여 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하며 심각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만약 창원시가 통합되지 않고 독립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남아 있었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 차원의 많은 지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감소지역법)」상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가 ‘시·군·구(자치구)’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부산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는 인구가 줄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통합 창원시 산하의 행정구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아무리 심각해도 심의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과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위반 사항입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잘못된 잣대를 바로잡고 정책 수혜의 형평성을 회복할 골든타임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시의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율통합도시가 겪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인구감소지역법」을 즉각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정 심사 대상에 ‘통합지방자치단체 시(市)에 속한 행정구(區)’를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창원시(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의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직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응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6년 3월 13일 창원시의회.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한 창원시 구(區) 단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홍용채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낙동강변 갈전제 폐천부지 체계적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김우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4시55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낙동강변 갈전제 폐천부지 체계적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의원 동읍·북면·대산면에 지역구를 둔 김우진 의원입니다.
낙동강변 갈전제 폐천부지 체계적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동리와 갈전리 일원의 갈전제 폐천부지는 「하천법」 및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의 자산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장기간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의 부재로 인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특히, 낙동강 유역의 해당 유휴지는 갈대 및 건조 식생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화재 발생 시 치명적인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올해 2월 대산면 낙동강변 갈대밭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사례에서 확인되었듯, 밀집된 갈대 군락은 기상 상황에 따라 화염을 급격히 확산시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갈전제 폐천부지는 창원시의 핵심 국가 기반시설인 대산정수장과 인접해 있으며, 일동리와 갈전리 주거지역 그리고 대규모 비닐하우스 농업시설과 연접해 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단순한 하천부지의 소실을 넘어 공공 기반시설의 마비, 시민의 생존권 침해, 나아가 지역 농업·경제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공공 안전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해당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청의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국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갈전제 폐천부지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선제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화재의 도화선이 되는 갈대와 잡초 제거 등 긴급 환경정비를 즉시 시행하고, 향후 유사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연중 상시 가동될 수 있는 체계적인 유지관리 지침을 수립하라.
하나. 해당 대지의 방치로 인한 공공 안전의 위해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국유재산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 주민친화적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특히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 변경, 일반재산 전환 및 매각 절차를 포함한 행정적·법률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낙동강변 갈전제 폐천부지 체계적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김우진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에 따른 지역 상권 보호 및 고용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정순욱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4시59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에 따른 지역 상권 보호 및 고용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석동·병암동·경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순욱 시의원입니다.
취지는 건의문을 읽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에 따른 지역 상권 보호 및 고용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구조조정 여파로 홈플러스 진해점의 폐점이 결정되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권 침해와 고용 불안, 상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민간기업의 경영 결정을 넘어, 19만 진해구민의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지역사회 문제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홈플러스 진해점은 2008년 개점 이래 본사 정규직 80명, 입점업체 종사자 포함 500여 명이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 고용의 핵심 현장입니다.
그러나 MBK파트너스의 회생계획에 따라 2026년 초 폐점이 결정되면서 해당 근로자들은 졸지에 고용 불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미 마산롯데백화점 폐점 이후 지역 상권이 급격히 쇠퇴한 선례가 있음에도 선제적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홈플러스 진해점이 폐점될 경우 19만 진해구민은 생필품 구매를 위해 진해를 벗어나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지역 내 소비 기반의 붕괴와 상권 전반의 연쇄 침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신항, 신공항, 철도 등 각종 개발 계획으로 미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진해구민에게도 이번 사태는 또 하나의 지역 소외로 다가오고 있다.
대형마트 폐점과 같이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정부는 민간기업의 경영 결정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마산롯데백화점의 경우 폐점 이후 상권 침체와 도심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부지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 홈플러스 진해점에 대해서는 폐점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행정의 의무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으로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의 고용 승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대형 유통업체 폐점으로 인한 진해구 상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 유통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소상공인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
하나. 기업회생 절차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협상 및 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 부지가 장기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시설 유치 등 부지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
2026년 3월 13일 창원시의회.
아무쪼록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안전에 미력하나마 기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사랑을 부탁드리며, 건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에 따른 지역 상권 보호 및 고용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정순욱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및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선애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5시05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및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및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애 의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현 상태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고 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및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장기 지연, 토지 확보 실패,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현행 제도는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 재산권 침해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전국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다.
사업 추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는 문제, 토지 확보율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 시행사 선정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비리 발생 가능성, 조합 회계 운영의 불투명성과 자금관리 부실 문제 등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개별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이전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토지사용권 확보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절차를 법제화하라.
하나. 사업 장기 지연 또는 사업 무산 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 분담금 반환 보증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분담금의 신탁관리 등 재산보호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조합 자금의 부적정 사용과 회계의 불투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 회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라.
2026년 3월 11일 창원시의회.
우리 창원시의회가 이 건의안을 채택해서 우리 국민 재산권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및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박선애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국내 낙농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시09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내 낙농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국내 낙농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문을 준비한 내용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수입 유제품 증가, 낙농가 고령화, 환경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생산비 상승과 소비 감소로 인한 원유 수급 불균형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낙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사료비, 인건비, 전기료, 시설유지비 등 낙농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음에도 낙농가가 받는 원유 납품가격은 이러한 비용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낙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농가는 경영 지속이 어려워 폐업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낙농가 수와 사육 규모 감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낙농진흥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낙농가 수는 2000년 1만 3,348호에서 2025년 5,313호로 약 60% 감소했으며, 젖소 사육두수 또한 같은 기간 54만 3,708두에서 37만 4,842두로 약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낙농산업의 생산 기반이 장기간에 걸쳐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우유 소비 감소와 시장 환경 변화로 원유 수급 조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유업체와 낙농조합의 경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 생산 기반 약화로 이어져 국내 낙농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26년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산 수입 우유에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수입 우유와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유제품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낙농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 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낙농산업의 생산 기반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국내 낙농산업의 기반을 지키고 낙농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 가능한 발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군 급식·학교 급식·공공기관 급식 등 공공 부문에서 국산 우유 소비를 확대하여 누적된 원유 재고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소비 확대 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잉여 원유를 활용한 분유·치즈·버터 등 유제품 가공산업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강화하라.
하나. 사료비와 각종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낙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경영안정 지원대책을 강화하라.
하나. 수입 유제품 증가에 대응하여 국내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낙농가·유업체·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강화하라.
2026년 3월 13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내 낙농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15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용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소속 직원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16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 풍호·장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진해구 풍호동 일부 구역을 장천동으로 편입하여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밖에 지번 표기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15시18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글로벌 뷰티 시장의 수출 성장세에 맞춰 관련 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은 올바른 보조견 문화를 정착시켜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상위법과 연계하여 보조견 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장애인의 권익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은 위탁기간 종료일을 회계연도 종료일과 일치시켜 예산의 집행 및 정산·성과 관리의 연계성을 높여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타 장난감도서관의 위탁 종료일과도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의 질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양덕1동 공영주차장 내 법적 의무설치 대상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 것으로, 사전행정 절차와 사용 조건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구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8.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9.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24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의 기준 면적을 가로구역의 기준 면적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7항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창원시가 벚꽃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조례로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벚나무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8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기반시설 확충 등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살펴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제19항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관 예정인 진해아트홀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설의 관리·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적 또는 폐기되는 도서의 무상배부 근거를 신설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시27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황점복 의원입니다.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운영하는 것으로,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정비와 수난구호 활동에 관한 교육·훈련 및 해양안전 홍보·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사회 전반에 해양안전 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30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의원 두 분, 퇴직공무원 한 분, 공인세무사 두 분, 공인회계사 한 분으로 하여 모두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5시31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용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는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증인출석 요구 대상자, 그리고 감사 요구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충분한 의견 조정과 검토 과정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폐회 선언하기 전에 지난 11일 날 시정질문 말미에 우리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관원 질의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관원 질의서를 보냈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GSPEL 구축 촉구 건의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원주 | |
|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 |
|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건의안 | |
| 재석 의원(35인) | |
| 찬성 의원(35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 |
|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 |
| 손태화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한 창원시 구(區) 단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 |
| 재석 의원(32인) | |
| 찬성 의원(32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손태화 | |
|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 |
|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 |
|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 ○낙동강변 갈전제 폐천부지 체계적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 |
| 재석 의원(32인) | |
| 찬성 의원(32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손태화 | |
|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 |
|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 |
|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에 따른 지역 상권 보호 및 고용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
| 재석 의원(33인) | |
| 찬성 의원(33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 |
|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 |
| 진형익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 |
| 황점복 |
|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및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 |
| 재석 의원(34인) | |
| 찬성 의원(34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 |
|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은정 | |
| 홍용채 황점복 |
| ○국내 낙농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 |
| 재석 의원(33인) | |
| 찬성 의원(33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 |
|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 |
|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 |
| 진형익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 |
| 황점복 |
|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
| 재석 의원(33인) | |
| 찬성 의원(33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 |
|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 |
|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 |
| 진형익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 |
| 황점복 |
|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3인) | |
| 찬성 의원(33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 |
|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 |
|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 |
| 진형익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 |
| 황점복 |
|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 재석 의원(31인) | |
| 찬성 의원(31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 |
|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이해련 | |
|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 |
|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
|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 | |
| 재석 의원(31인) | |
| 찬성 의원(31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 |
|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이해련 | |
|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 |
|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
|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 재석 의원(31인) | |
| 찬성 의원(31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 |
|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이해련 | |
|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 |
|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
|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 | |
| 재석 의원(31인) | |
| 찬성 의원(31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 |
|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이해련 | |
|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 |
|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
|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
| 재석 의원(31인) | |
| 찬성 의원(31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 |
|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이해련 | |
|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 |
|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
|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 |
| 재석 의원(31인) | |
| 찬성 의원(31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 |
|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이해련 | |
|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 |
|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
|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2인) | |
| 찬성 의원(32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 김우진 김이근 문순규 박강우 |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 |
|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이해련 | |
|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 |
|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 |
| 재석 의원(32인) | |
| 찬성 의원(32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 김우진 김이근 문순규 박강우 |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 |
|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이해련 | |
|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 |
|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
| 재석 의원(32인) | |
| 찬성 의원(32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 김우진 김이근 문순규 박강우 |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 |
|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이해련 | |
|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 |
|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2인) | |
| 찬성 의원(32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 김우진 김이근 문순규 박강우 |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 |
|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이해련 | |
|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 |
|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재석 의원(32인) | |
| 찬성 의원(32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 김우진 김이근 문순규 박강우 |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 |
|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이해련 | |
|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 |
|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2인) | |
| 찬성 의원(32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 김우진 김이근 문순규 박강우 |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 |
|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이해련 | |
|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 |
|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
| 재석 의원(32인) | |
| 찬성 의원(32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 김우진 김이근 문순규 박강우 |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 |
|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이해련 | |
|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 |
|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
| 재석 의원(33인) | |
| 찬성 의원(33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 |
|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 |
|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 |
| 진형익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 |
| 황점복 |
| ○출석의원(44인) |
|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
|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
|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
|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
|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
|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
|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
|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
| 이천수이해련전홍표정길상 |
| 정순욱진형익최은하최정훈 |
| 한상석한은정홍용채황점복 |
| ○출석공무원 | |
|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 장금용 |
| 기획조정실장 | 김종필 |
| 의창구청장 | 이종덕 |
| 성산구청장 | 정숙이 |
| 마산합포구청장 | 서호관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 진해구청장 | 이종근 |
| 미래전략산업국장 | 조성환 |
| 경제일자리국장 | 심동섭 |
| 복지여성보건국장 | 최영숙 |
| 자치행정국장 | 정순길 |
| 도시정책국장 | 이재광 |
| 문화관광체육국장 | 김만기 |
| 교통건설국장 | 장승진 |
| 해양항만수산국장 | 조성민 |
| 기후환경국장 | 이유정 |
| 도시공공개발국장 | 신성기 |
| 마산보건소장 | 이지련 |
| 창원소방본부장 | 이상기 |
| 상수도사업소장 | 정규용 |
| 하수도사업소장 | 이종덕 |
| 도서관사업소장 | 박진열 |
| ○속기사 | |
| 이현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