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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03.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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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9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

3.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6. 2026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7.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

8.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5.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6. 2026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인공지능(AI) 중심대학[미래전략과]

-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전략산업과]

-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업[전략산업과]

- 철강·기계·조선 이음프로젝트[일자리창출과]

7.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8.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3월 임시회를 맞이했습니다.

산업과 경제의 성장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촘촘한 점검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고 2026년도 제2차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보고받은 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 청취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2월 26일 자로 제출된 김상현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진형익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 김수혜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보빈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과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이 2월 27일에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3월 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현 의원님 등 총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상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 소속 김상현입니다.

100만 창원시민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관내 뷰티제조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업기반 구축과 기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뷰티제조산업 기반 조성과 산업 구조 다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뷰티제조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창업·경영 지원과 기술개발·연구의 촉진, 우수 브랜드 육성 및 국내외 판로 인증 지원, 집적단지 및 체험공간 조성 등 기반시설 등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과로 연결되도록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안건 발생 시에는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사항별 맞춤형 자문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전문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대학·연구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창원시는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산업 구조의 편중이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현실은 정주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뷰티산업은 단순한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 기술, 콘텐츠, 마케팅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으로서 청년창업과 디지털 기반의 확장이 가능하고 여성과 청년고용 친화적 특성을 지닌 분야입니다.

특히 제품 개발과 브랜드 기획,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뷰티테크 연구 개발 등 다양한 직무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제조 중심 산업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 제조 기반 역량을 바탕으로 뷰티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서비스와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산업 다변화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성장하며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정책적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본 조례안이 우리 시의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정주 기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232호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뷰티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경영 지원, 기술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 집적단지 조성 등 각종 지원산업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으며 창원시 뷰티제조산업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에서 수탁자 범위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창원 산업 구조의 다변화라는 제정 목적과 필요성을 고려할 때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좋은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신경 쓰셨을 텐데 뷰티제조산업이라 하면 보통 서비스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려고요.

우리가 한때 왜 스마트헬스케어라든지 약간 건강 의료 쪽으로 해서 예산이 나오는 꼭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할 때 보면 우리 지역에 너무 그게 기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 왜 그걸 하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저희가 기계 기반 산업이다 보니 거기에 관련된 부품이나 기구를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수반되는, 예를 들면 기구를 제작한다든가 이게 산업에 넣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상현 의원 이게,

오은옥 위원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김상현 의원 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서비스를,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어야지 기계도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산업군에다가 제조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이런 내용인 거다, 그렇죠?

김상현 의원 그렇죠, 예.

오은옥 위원 그게 전부 다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셨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김상현 의원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6조에 보면 자문위원 구성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 6조 보니까 자문위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 위촉직이 있을 것이고, 주로 이건 어떤 분들이 위촉직이 될까요? 당연직 빼고.

김상현 의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전문가들, 그러니까 제조나 서비스나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이고,

오은옥 위원 아, 좋습니다, 예.

김상현 의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원회 구성이 단발성이 아닌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부서 의견이 되어서 제가 수용을 한 부분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K-뷰티, K-뷰티 하는데 우리 지역은 너무 그 부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K-뷰티가 우리 창원 지역에서도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예.

오은옥 위원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은 지금 여태껏 기계, 방산 이쪽이었는데 뷰티산업 이게 차지하는 비용이 한 1~2%도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청년이 떠나고 여성 일자리가 없잖아요.

이 산업이 청년하고 여성 일자리 만드는 데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우리,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제가 볼 때는 우리 기계 산업하고 방산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것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창원산단 요즘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김상현 의원 예, 우리 홍용채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가 미스 매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이 떠나고 있고 그 떠나는 주된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공업에 대한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서비스, K-뷰티 서비스가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정주할 수 있는―제가 제안이유에도 말씀드렸다시피―그 떠난 청년들이 어떤 기술을 배워서 정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홍용채 위원 여하튼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통해서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 남성 의원으로서, 그렇죠?

조금은 관심 밖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또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어쨌든 뷰티제조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뷰티와 관련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제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조해서 그 상품들을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침체된 창원의 제조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제10조에 이런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비영리법인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노하우가 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특정을 지었던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어떤 법인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봐 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우완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K-뷰티에 보면 서비스 쪽에 사단법인 성격으로 많이 있습니다.

미용협회라든지 무슨 협회, 무슨 협회, 이렇게 서비스 쪽에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단체들이 참여도 하고 또 그 옆에 보면 기관,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에서 생산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더 나은 제품 개발 그다음에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영리단체거든요.

이우완 위원 제4조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보면 기술개발·연구의 촉진, 국내외 판로 개척, 인증 획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기업의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가 혹시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적절하다 판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김상현 의원 예.

이우완 위원 예, 그 부분 혹시 또,

김상현 의원 예, 그러니까 그게 이런 일을 하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도 있고 또 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한말씀도 안 하셔서.

과장님,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 심의에 어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반갑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했을 때 앞에 상당 부분 지금 많은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뷰티제조산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일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의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우리 김상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조산업 부분과 지금 현재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보다는 이·미용 단체들이나 이런 지원 및 공중위생법 관련된 부분에서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저희들이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뷰티제조산업이 기존에 저희들 관련된 부분에서 업무 영역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다음 향후에는 조금 업무를 나눠서 해야 할, 그리고 협업 체계를 조금 구축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요, 뷰티제조산업 육성이라는 타이틀로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지금 타 지자체 뷰티산업 조례 제정을 보면,

○위원장 최정훈 아니요, 타 지자체가 다 뷰티산업 조례로 되어 있고 제목이 ‘뷰티제조산업’이라는 제목으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뷰티제조라는 부분을 조금 넘어서 포괄적으로 뷰티산업이라는 부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뷰티산업 육성이었다 하면 상임위가 달라졌을까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조라는 부분이 붙은 것은 저희 산업국에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제조적인 역량 부분, 산업 파트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만약에 제조라는 단어 표기가 뷰티산업 육성이라는 제목으로 조례가 나왔으면 산업국이 아니라 다른 부서로 넘어갔다라는 의미입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뷰티산업 조례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지금 저희들처럼 산업 파트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건 위생 쪽에서 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산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그 외에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각 부서별로 업무가 분장이 되고 그다음에 협업 체계가 구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좋습니다.

많은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의원님.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뷰티제조산업 육성인데 다른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뷰티산업 육성으로 바꾼다고 하면 그래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금 서비스라는 단어가 이 조례안의 제문, 제호하고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조라는 단어만 빼면 뷰티산업의 그 범위 안에 서비스와 제조, 관련 산업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최종적으로 이 제조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간 이유는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상현 의원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처음에 제가 만들 때는 제조라는 말이 안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 미래산업과, 미래전략과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제조 위주다, 이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지가, 시작한 게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그동안 1년이 넘는 동안 많은 숙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결과를 줄 때 부서에서 의견이 이것은 우리 미래전략국에서 해야 한다라고 일단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료바이오팀에서 지금 이것을 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조라는 말을 사실은 빼야지 전체적인 게 맞는데 부서가, 이게 융복합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 지금 부서의 입장은 어때요?

이게 뷰티제조산업, 왜냐하면 우리가 제정 조례안이다 보니까 조례의 어떤 전체적인 하이라키가 좀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섞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부서에서 이 제조라는 단어를 좀 강하게 주장을 했던 건가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제조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에서 관련된 이·미용업에서 소규모의 소상공인, 이용업을 하시든 미용을 하시든 아니면 최근에는 지금 뷰티 관련 네일아트업이나 이런 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까지도 제조 파트에서 그러면 지원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위생법에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단체들이 있고,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만 가지고도 부서 혼자서 이 조례안을 다 핸들링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다른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제가 볼 때 둘 중 하나는 변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비스가 빠지거나 제조가 빠지거나 둘 중 하나는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뷰티제조산업에서 뷰티산업으로 바꾼다고 하면 지금 담당 부서가 바뀌어야 할 상황인가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건 아니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조문을 충실하게 담기 위해서는 제조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 모든 조문을 담기에 더 큰 그릇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상현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현 의원 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여러 부서가 겹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융복합산업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부서 검토의견에 보면 그렇게 겹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주가 이쪽 부서가 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가 예산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예산부터 집행까지 다 별도의,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공중위생법을 다루는 보건위생과에서 한다든지 또 컨벤션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투자유치단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조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굳이 뷰티제조산업의 조문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없다라는 그런 의견이십니까?

김상현 의원 원칙은, 제가 처음에 만든 것은 제조가 없는 K-뷰티 육성에 관한 조례였는데,

○위원장 최정훈 왜냐하면 이게 제조산업 육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따져 보면 제조산업 육성과 이 관련 서비스 산업은 맞는 것보다 조금 다른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뷰티산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다른 지자체의 뷰티산업 조례 보니까 이것과, 좀 더 풍성한 다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 뺀 것으로 알게 되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제조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에 좀 방점을 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을 다 담기 위해서는 제조를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따 별도로 논의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좋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진형익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반갑습니다. 진형익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인식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청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관련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이고자 합니다.

특히 창원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에서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과 구별되는 장애인 보조견의 공적 역할과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회 위원이신 김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김경희 위원님, 김남수 위원, 백승규 위원이 함께 제도와 사례를 검토하고 의견을 나눴고 그 결과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 보장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추진 그리고 홍보 활동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의 제도적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233호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보조견 문화 정착과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견 출입가능 표지 및 안내문 보급, 시민 행동요령 지침 제작 등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필요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 보조견 출입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권익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필요성을 고려할 때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진형익 의원님 이 조례 만드느라 정말 고생했고요, 당연히 있어야 할 조례인데, 저는 이것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시민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조금 꺼려 하는 이런 부분.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전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TV에서, 삼성생명에서 홍보, 공익방송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 외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 내용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오늘 진형익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희들도 아까 사례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도 장애인 업무를 보면서 예전에 청각장애인이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있어서 구청에 한번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식당 주인한테 이 지침을,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를 드리고 홍보사업이 좀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없었던 홍보사업이나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해서 스티커 제작이나 지침이나 동영상 제작 같은 걸 좀 해서 더욱더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적극적인 홍보를 저는 좀 주장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보조견을 가진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문제도, 보조견에 대한 위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면도 홍보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홍용채 위원 그래서 여하튼 장애인들이 아무 제한 없이 어느 곳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을 시에서 많은 신경을 써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나 또 다른 단체에 공문을 통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뭐 같지는 않겠지만―저희들과 비슷하게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제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감사합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몇 가지 궁금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같은 케이스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이것과 다른 내용일 수도 있어 보여요.

우리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에는 보통 동물이 출입 가능한 업소들은 업주가 동물을 캐리어에 담아서 출입이 가능하다라든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것은 입마개를 씌워서 출입이 가능하다든지 그러한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보조견은 그런 가이드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겁니까?

장애인 보조견이 항상 큰 대형견만 있지는 않잖아요.

소형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다른 지침이나 그런 관련 법령이 있나요?

진형익 의원 장애인 보조견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이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이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조견에 대해서 입마개 씌우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들어가는 것, 식당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식당 안에서 장애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보조견들이 대신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입마개를 씌우거나 아니면 캐리어에 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여기 제4조에 관계자나 시민의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의 제작 및 배포가 되어 있잖아요.

시민의 행동요령이 뭐 어떤 건가요?

진형익 의원 예컨대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것도, 그런 것도 행동요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위원장 최정훈 만지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겠죠?

진형익 의원 예예, 그런 것도 있고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거부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안내견, 장애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안내견 혹은 보조견, 치료도우미견도 포함해야겠는데?

이런 보조견들로 인해서 혹시 발생했던 사고나 피해 사례는 접수된 게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조견이 갑자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갔다라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뭣 모르고 갑자기 뛰어들 수 있잖아요, 귀엽다고.

그런 경우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보고된 게 있나요?

진형익 의원 장애인 보조견과 관련되어서 사고가 된 내용은, 언론기사나 사례는 본 적이 없고, 다만 이 장애인 보조견이 상당한 오랜 기간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금액만 해도 몇 억이 지원되면서 훈련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도로 숙달된,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정훈 장애인 보조견 혹시 보험이 따로 들어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견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피해나 이런 것들이 보상할 수 있을 만한 것,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진형익 의원 장애인 보조견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다수가 아니라서 회사에서 그런 보험제도는 안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수익이 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도로 훈련이 잘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아마 보험사에서는 따로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도 같은 생각인가요?

다른 뜻은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일단 이 보조견은 개라는 개념보다는 동행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보조견에 대한 조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관리 책임, 안전 책임은 동행하는 장애인이 직접 다 책임을 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위원님들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정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형익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시58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수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수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의원 존경하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수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언어발달, 뇌병변, 청각, 시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행정절차, 공공서비스, 지역사회 활동 전반에서 여전히 많은 제약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완대체의사소통(AAC)와 같은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지원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장애인 의사소통과 관련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234호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실행계획 수립, 의사소통 수단의 개발 및 보급, 인식개선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안 제6조와 관련된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이 사회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은옥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오은옥 위원 간단하게 하고 싶습니다.

오은옥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김수혜 의원님이 하실 때 제가 좋은 조례라서 같이 서명도 했던 조례이고요.

지금 비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실 분이 있을 텐데 기존 비용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더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기존에 저희들이 수어통역센터하고 점자도서관 소식지에서 조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했고요.

만약에 또 사업을 하다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한번 좀 편성하든지 그렇게, 일단 기존 예산에서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혹시나 비용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질의드렸고요.

일단 좋은 조례가 빨리 통과가 되어서 조금 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정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성보빈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현재 50대 장년층과 노인으로 한정된 고독사 예방·지원대상을 전 연령으로, 창원시민 전 연령으로 확대해서 창원시민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고독사는 잘 아시겠지만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00명 정도의 청년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고 40대 고독사도 매년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에 따라서 상위법 고독사예방법에서도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법 기조를 반영해서 자치입법·자치법규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고독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고독사 예방·지원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서 사회적 고립이라는 원인부터 선제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단 먼저 제명이 바뀌었고요.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제명이 일단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부터 제8조 지원대상, 특정 연령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모두 수정했으며, 특히 5조 계획 수립에는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조 지원사업에는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 지원사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 사회적 관계 형성사업, 예방·지원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추가해서 선제적 예방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일부 연령층의 고독사에 대한 사후수습에서 모든 시민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예방으로 정책의 방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235호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고독사가 증가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노인과 장년층에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을 연령과 관계없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및 사회적 고립가구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리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고독사의 원인인 사회적 고립 해소와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원사업에서…. 우리 8개 항목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사업을 하면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에서,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과장님이 한번 답변,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하고 그 대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출해서 그분들을 읍면동에서 안부 확인하시는 대장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읍면동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하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각각 동에서 어떤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보조 도우미를 활용하기도 하시고요, 공무원 지휘하에 실제 안부 확인하는 부분은 도우미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50~60대, 50대 이상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가 되면 지금 우리 창원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몇 분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을 때요?

서명일 위원 예예.

지금 현재는 얼마인데 이렇게 갔으면 얼마 정도 확대될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저희 지금 비용추계서 25페이지에 보면 1인 가구에 대한 현황이 18만 1,0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1인 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위험군으로 조사하고 있는 대상이 6만 2,400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도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 파악은 다 되었는데 이 조례가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청년이나 나이에 구분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서비스라는 게 대상이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서명일 위원 대상이?

그러면 연 1억 정도 확대가 된다 이 말이죠? 예산, 비용추계를 했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그것은 지금도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구별로 은둔자라든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위험대상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지원이 될 것이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좀 더 촘촘하게 대상을 확대해서 이런 위험대상을 사전 발굴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언제부터 시행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서명일 위원 지금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확대가 될 것 아닙니까, 확대가.

연령을.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대상이 이제,

서명일 위원 예, 대상이 늘어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지금 사업은 정해졌고 그 대상군에서, 지금 만약에 앞의 조례는 저희가 50세 이상으로 한정을 했다면 고위험군에는 대해서는 연령이 40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되는 거지요.

서명일 위원 확대되면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고개를 끄덕임)

서명일 위원 지금 50대 이상은 현재까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50대 이하는 신규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당연히 신규조사를 하면 인원이, 수혜 인원이 늘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저희가 예산은 한정된다면, 수혜대상이 는다면 고위험군 적합표에 따라서 조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그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해서 연령의, 그때 연령 제한을 받았다면 고위험군에 따라서 연령 없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사업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대가 된다 그러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이때까지 수혜를 받았다고 하면 인원이 고위험군으로 했을 때 예전에는 순위가 있다고 하면 확대가 됐을 때 많은 분을 다시 순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인원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관리하는 거기의, 뭐 보호사가 됐든 전화하시는 분이 됐든 방문하시는 분이 됐든 우리 관계 공무원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일은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를 해서 그냥, 항상 저희가 하면 행정적,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잘 세워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우리 서명일 위원 좋은 말씀했는데 이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보빈 의원 여하튼 좋은 조례를 만들었네요.

왜냐하면 청년층까지 확대돼서.

사실 요즘은 20대, 30대들이 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고독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중년층이나 노인층은 활동관리사나 이렇게 해서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고, 청년층 자체는 사실 우리가 발굴하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고?

특히 인천이나 이런 데는 좀 활성화되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우리 창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떨어지거든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보빈 의원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이게 지금 대상자가 확대된다 해도 원래 50대에 한정되어 있다가 전 시민으로 확대된 게 이 조례의 핵심 골자인데, 대상자가 늘어나더라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발굴해서 고위험군 위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0대, 30대, 40대 고독사 발생률 다 합치면 한 20%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층도 1인 가구가 4만 7,0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청년층을, 지금 청년에 관련된 고립 시책은 사실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맞춤형복지팀에서 하고 있는데 사례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좀 더 동사무소나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 고립 지원사업이라는 게 사실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지만 마음상담이라든지 이런 컨설팅 그리고 치유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미 청년층은 기존에 고독사나 사회적 고립을 위한 시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이게 대상이 지원되면 청년층, 이제 우리 50대 한정, 그러니까 50대 외에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발굴해서 집행기관과 또 저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그것은 기존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성보빈 의원이 하는 것은 기존적으로 해 온 것 같고요.

사실은 더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층 발굴은요.

다른 타 도시, 인천시나 서울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기도 어려워요, 통장들 이런 분도.

그런 부분을 우리 타 도시의 사례를 가지고 청년층 그, 발굴이 중요하거든, 사실은요.

발굴해야 뭐 어떻게 예방을 하지, 그런 부분을.

당연히 하는 건 하되 다른 타 도시의 좋은 사례를 한번 보고, 특히 인천은 이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모방해서라도 여하튼 발굴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청년층에.

예, 이상입니다.

성보빈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6조 실태조사.

이것을 지원계획 수립에서 빼서 별도로 조문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기존 현행 조례도 저희가 실태조사가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장 최정훈 자, 실태조사가 말하는 게 뭡니까?

실태조사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태조사라는 게.

현황 파악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현황, 이제 전체적으로 좀 총괄적인 게 되겠지요.

현황을 조사해야 앞으로,

○위원장 최정훈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어떤 수립할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위원장 최정훈 발견도 하고.

그러면 실태조사 없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대상은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해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은둔이라든지 고독사 관련해서 대상이 매년 3회에서 4회 정도 대상자 발굴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 통보를 하거든요.

그 대상에 대한 조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별 지원도 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어떤 정책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복지부 조사의 지표만으로 창원시의 지표조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정훈 그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세부적으로 창원시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지원계획 수립―제5조의―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매년.

그런데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밑에 지원대상 제8조 보면 지원사업은 조기 발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 것 같아요, 홍용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들은.

그 대상자라는 것이 기존에 누가 하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통장단에서 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잖아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는 통장이 아니라 전문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실태조사는.

이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실태조사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 말고 더 중요한, 더 전문적인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건가요?

저는 이 실태조사가 전문법인이나 전문기관이 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실태조사를 하는 것인지 의문인데.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떤 시행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이라든지 대상자가 나와야 하니까 그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큰 전체 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연구 용역을 주든지 해서 방향을 잡아야 하는 부분은 맞고,

○위원장 최정훈 아니,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

연구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

현황 파악한다는 거잖아요, 실태조사는 사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요.

이 현황 파악을 어떻게 전문기관이나 법인을 통해서 창원시 관내의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떤 부류들을 전문법인과 기관이 어떻게 그걸 파악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미 이것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상자가 늘어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최정훈 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의 최일단은 통장단에서 대부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다음에 맞춤형복지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또 주변에 오며 가며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드물지만요.

그런 실태조사가 당연히 매해 매해 업데이트되어야만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되지 않나.

그러니까 실태조사라는 것이 문제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문제를 파악해야만 설루션이 나오는 건데, 왜 설루션은 매해 수립·시행하라고 하고 문제에 대한 파악은 원하면 할 수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조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실태조사는 제5조에 포함이 되어서 매번 지원계획 수립 내에 실태조사가 포함되는 것이 이 전체적인 구조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보빈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보빈 의원 위원장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태조사 제6조에 보면 ‘실시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이나 좀 상황이 맞지 않으면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건이 되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일반적인 실태는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가 매년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전년도에는 2025년 11월에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시도별 고독사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도 6%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그 경남에서 우리 16개 시군구가 또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조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시간적 여건상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전반적인 핵심은, 핵심 테마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고독사예방법이라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에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데요.

그런데 상위법보다 밑인, 우리가 헌법, 법률 그 밑에, 제일 밑이 자치법규, 조례, 행정규칙인데 그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은 법체계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제가 보고 나서 개정이 됐고 연령대가 확대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이에 맞춰서, 발맞춰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계기로 했고 실태조사를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이번에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둬보자 이런 의미에서 넣어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 수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고독사 결과에 대한 수치이고요, 결과에 대한 수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방이잖아요.

조례 제목이 예방이잖아요, 예방.

그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현황 파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현황 파악에 필요한 내용들은 항상 실시간으로 최신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기본적인 베이스 내에서 추가적으로, 이게 아마 예산 때문일까요?

예산은 예산이지만 성보빈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이 조례의 목적에 따르면 상위법도 그렇고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미리 사전에 발견하고 고립을 해소한다거나 고독사가 있을 고위험군의 어떤 1인 가구들을 다시 양지로 이끌어 들이거나 어떤 보호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고 하면서 수립·시행 전의 실태조사는 필요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게…. 복지부에서 했던 실태조사만으로 예방과 지원계획 수립이 가능한가요?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맞추려면 실태조사 부분은 지원계획 수립에 포함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봐요.

이것은 시간이 된다면 토론 과정에 다루도록 하고, 거기 관련해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게 매년 실태조사, 그 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방침에 따라서 장기라든지 매년 그 실태조사…. 처음에 수립계획, 지원계획, 지원을 위한 계획은 수립하고 시행은 복지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고, 전체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3년, 5년마다 이렇게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세부 방침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성보빈 의원님 조례 전부개정안 마련한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조례에서 전부개정을 하면서 제호를 바꿨는데 이 제호 관련해서 좀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꾼 제호에 보면 ‘창원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묶어서 ‘및’, ‘및’이라는 말을 넣어서 연결시켰고, 그 뒤에 또 보면 ‘예방’과 ‘지원’ 사이에 또 가운뎃점을 찍었죠, 그렇죠?

이 가운뎃점 역시 ‘및’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고립도 예방하고 고독사도 예방하겠다.

이것은 아주 이 조례와 취지가 맞잖아요, 그렇죠?

맞는데, 그러면 사회적 고립을 지원하고 고독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원’이라는 말은 제가 방금 사전을 찾아봤는데 지지하고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 오는 말은 어떤 피해를 본 당사자이거나 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향해야 할 긍정적인 개념의 단어가 와야 하는데 고독사를 지원한다는 말은 고독사 더 하라는 말, 하도록 돕는다는 말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독사위험자, 밑에 정의에 보면 3번에, 3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할 대상은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이고 예방은 고독사에 대한 예방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호를 적을 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몇 개 찾아봤는데 거제시 같은 경우에, 거제시 같은 경우에도 ‘예방 및 지원’을 하나로 묶어서 했는데 앞에 이것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라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묶이냐 하면 사회적 고립가구를 하나에 두고 이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그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겠다라는 이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제호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광진군 같은 경우에는…. 아, 광진군이 지금 우리와 비슷하게 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이렇게 해서 아예 2개를 떼서, 하나는 예방하고 하나는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떼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 역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고독사 예방, 이렇게 2개를 떼는 게 안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혹시 제호를 정함에 있어서 아까 충분히 전부개정을 하면서 한 연령대로 제한하지 않고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그 의미는 제가 이제 받아들였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조금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성보빈 의원 이우완 부위원장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국어국문학과 출신이셔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이라든지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이우완 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성보빈 의원 ‘예방·지원 조례’.

그러니까 ‘예방·지원’ 이것은 괜찮다는 말이잖아요.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는 것,

성보빈 의원 지원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제가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가구 지원’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넣으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토론 시간에 또 토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제가 좀 조례를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제5조에 보면 2항에 ‘4.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방안’ 이것은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실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저희 시행할 수 있는,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은둔청소년이나 고독사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업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 과 수행 업무는 아닌데 청년에서 청년은둔에 대한 지원 부분은 청년비전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하고 협약한다는 부분으로 조항을 두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지금 기존 조례에 있던 내용인가요? 민간부문.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기존에는 6호에 민간부문 참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기존 것을 비교를 안 해 봐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좀 전에 제8조에서도 나왔듯이 예를 들어서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그렇고, 금방 5조에 있는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방안’ 이런 게 저는 좀 기존에 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너무 모호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보빈 의원님 이 조례 하신다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건데, 제8조 지원사업에서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 지원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보빈 의원님이 보셨을 때.

8조의1항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 지원사업, 2번에 심리상담 및, 이것 전부 다 하고 있는,

성보빈 의원 제7조의 2호,

오은옥 위원 8조.

성보빈 의원 아, 8조.

오은옥 위원 예예, 8조.

성보빈 의원 현행 조례 8조 지원대상의 2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은옥 위원 예예.

성보빈 의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오은옥 위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까 실태조사하고도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읍면동에서 매년은 아니었지만 전수조사를 했고, 그때 중장년 1인 대상에 대해서는 안부 관리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연계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결과가 어떤 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위험군에 빠지지 않게 계속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 부분은,

오은옥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이거예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 예.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또 정기적 안부 확인 및 돌봄지원사업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 안 하고 있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지금 1번은 아까 금방 설명드렸고요.

2번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오은옥 위원 1번은 하고 있고, 2번은?

2번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이분들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회고립도 측정을 했을 때 상승된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3번도 정기적 안부와 돌봄지원사업은,

오은옥 위원 하고 있고.

4번은요?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 이것은 저희 그….

오은옥 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이것은 실제 저희가 염두에 둔 것은 AI 해서,

오은옥 위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시스템에 의해서,

오은옥 위원 아, AI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노인들은 독거노인 해서 AI 시스템을 설치해서 이분들의 움직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오은옥 위원 그러면 설치 안 되어 있는 분은 더 확장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시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예.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사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예.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민간복지 자원 발굴, 6번 하고 있고 7번도 하고 있습니까?

연구 지원사업까지 넣어놨는데, 여기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이런 것은 이제,

성보빈 의원 7호 같은 경우에는 창원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결과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성보빈 의원 책을 구해다가 위원님 방에 놓아두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은옥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다 하고 있는 걸 굳이 꼭 여기 다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저는 좀 간결하게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성보빈 의원 맞습니다.

이게 신규 제정 조례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하다 보니까 현행 조례를 조금 개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속 사례 발굴을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이제, 고독사의 원인이 결국 사회적 고립이잖아요.

이 조례가 전부개정됨으로써 조금 더 촘촘하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마 마련, 그런 제도들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은옥 위원 이게 보니까 어쨌든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예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더 촘촘하게 하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약간 우리가 토의 시간에 한번 조금 의논을 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게 전부개정이잖아요.

아마 성보빈 의원님께서 상위법 변경된 내용을 담고 그 대상자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그 과정에 부서에서 조례안의 조문을 일괄적으로 다 수정하신 것으로 보여요, 제가 조례를 볼 때.

그 과정에 기존 조례, 현행 조례 보니까 제5조에, 조례안 8페이지인가요? 5조2항1호에 보면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 있었어요, 현황조사가.

그다음에 제6조에는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기존 조례에 현황조사가 있었는데 왜 전부개정에서는 현황조사를 삭제한 거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황조사가 필요 없다고 느끼셨던 건가요?

과장님, 8페이지 현행 조례 제5조.

전부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왜 삭제했을까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상위법령에서 이것 빼라고 했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부서의 어떤 검토, 내부적인 이유로 뺀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위원장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고 저희가 아마 전체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빠졌는데 그 실태조사라는 부분에 현황조사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의미는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 의미는 같지만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추진계획 수립에 현황조사가 있으면 현황조사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됐을 텐데 지금 새로 전부개정된 것은 현황조사 내용이 빠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언제든 필요하면 실태조사할 수 있게 따로 별도로 묶어져 있고.

이 부분에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조례가 전부개정되었는지 제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몇 번 똑같은 질의를 계속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좀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용채 위원 1개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청년층 예방, 발굴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사실 우리 창원시는 한 번도 안 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청년층에서는,

홍용채 위원 안 했지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 하면 경상남도가 이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해서 총 몇 명 발굴됐는지 모르지요?

9명밖에 발굴 못 해 봤습니다.

하여튼 늘리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깊이 한번 생각해서 정말 제대로 되게 해야 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성보빈 의원 잠깐,

○위원장 최정훈 아, 답변하십시오.

성보빈 의원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고립·은둔청년 맞춤 지원사업이라고 창원 청년비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 9,100만 원인데요.

홍용채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성보빈 의원 우리가 고립·은둔청년 61명 정도 작년에 발굴한 걸로 이제 나와 있고 올해도 40명 대상으로 지금 개인 심리상담이라든지 일상회복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이 답변이?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세부 내용은 몰랐고요.

이번 조례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사실은 대상 연령을 확대하다 보니 청년 부분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기본 조례처럼 하고 청년은 특화 조례처럼 청년의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사업은 그 조례에 기준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저희는 전체 기본 조례로서 그렇게 정리하였고, 청년은둔은 그렇게 특화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어떤 청년의 불우한 일이 있으면 저희가 이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면 되겠다 하고 그렇게 청년 부서랑 검토했습니다, 지금도 사업 시행하고 있고.

세부 사업은 청년에 대한 은둔·고립 부분은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시행 중이고 앞으로도 특화 조례로서 진행하고,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있으시고.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 간 논의 결과 이 안건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12시04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우리 시 산업·경제 발전과 생활 환경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1247호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덕1동 공영주차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마산회원구 양덕1동 공영주차장은 지난 2025년 12월에 준공이 되었고 부지 2,053㎡에 주차장 69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차관제 및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설치 및 운영·관리하게 되는 충전시설 2기 구축에 필요한 공간을 우리 시가 제공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법적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인 만큼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47호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제종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247호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자동차법 및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인 양덕1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총 69면으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 없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및 사전절차 등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에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지금 우리가 일단 5년이다, 그렇죠?

5년 동안 무상사용을 허가해 주는 건데 또 1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최종 10년까지 가능한데, 이게 한번 설치를 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년 넘어도, 10년 넘었어도 이게 계속 필요하지 싶거든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임대 기간은 5년인데 5년 이후에는 1년씩 해서 계속 연장을 하고 있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5년, 한 7년, 10년 정도까지는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10년 지났는데 전기차 보급이 더 많이 되고 해서 또 더 필요할 거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일단 10년이 지났으니까 이건 철거해야 되는 거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런데 전기차 충전기를 철거하게 되면 새롭게 또 설치해야 하니까,

이우완 위원 그때는 또 장소를 옮겨서,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법상으로 또 이게 전기차 충전기는 주차면수의, 아시다시피 신설한 주차장은 5% 그다음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이우완 위원 3%.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 부분은 2%를 전기차 충전기 면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 지났다 해서, 기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기기를 바꾸더라도 전기차 충전기는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연장이 최대 10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장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까, 그때쯤 되면?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아직 10년까지 되어 본 적이 없어서 새로 동의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하고 전기차 충전구역하고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좀 막 혼용되고 있거든요.

혼용되고 있는데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법에 보면 전용주차장을 몇 면 이상 확보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 보면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2개가 같은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혹시 파악하신 것 중에서 우리 관공서 내에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면적이 혹시 있을까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위원님께서 우리 회원구청에 오시다 보면 NC야구장 안에 충전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친환경차를 전용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면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허가일로부터 5년이잖아요, 최초 계약기간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친환경차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이 친환경차의 충전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5년인데, 제가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내용 같은데, 죄송한데, 우리 마산역에 전기차 충전시설 없는 것 알죠?

그래서 구청장님, 우리 마산역 복합환승센터가 지금부터 몇 년 지나면 완공될 것 같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위원님께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2~3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명일 위원 최소 2~3년 소요되겠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마산역 공영주차장에 친환경차 주차하는 부분을 2년 전에 통과시켜서 했는데 그 당시에 5년짜리 계획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3년 뒤나 4년 뒤에 그 공사를 할 거니까 설치를 안 하고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2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3년, 앞으로 3년 지나면 3년 동안 아직까지 그 충전시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획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5년 계획인데 그 당시에 설치해도 충분하게 되는데 우리 관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하면 안 된다”, 그때 동의안은 해 줬단 말입니다.

저 우리 과장님은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실 건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마산역 번개시장에 3면인가 4면인가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에.

명색이 마산의 관문이고 역인데, 역 광장인데 주차시설이 한 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 주차시설이 아니고 충전시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 방침대로 3년 지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4년 이상 걸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방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라기보다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심사·심의 과정에서 또 조건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금방 설치해 놓고 그 사업이 되었을 때 철거를 해야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불편한 것은 지금 사실인데,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을 나중에 금방 설치했다가 한 3년 있다가 철거했다가 다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그 철거 비용, 거기 철거하는 비용, 설치하는 비용, 그 기간에 상업 운전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비용, 이런 게 걸려서 설치를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5년 동의안이 아니고 10년 동의안을 해 주든 해서 그 기간을 보상해 준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기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최소 3년 이상, 길게는 5년 이상 걸릴 건데.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아니, 궁금해서.

작년 11월에 환경부 사업 지원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추진 경과를 보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조례안 2페이지에 그렇게 나오네요.

추진 경과 향후 계획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에 2025년 11월에 환경부 사업 지원 신청을 했고 다음 12월에 최종선정 통보를 환경부에서 창원시로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사업 지원 신청을 할 때 시행기관, 그러니까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운영·관리한다는 것까지 다 픽스되어서 내려온 건가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대로 그 내용 그대로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니까 구축비용이 5,000만 원이고 운영비용이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운영·관리를 하는데…. 연간 5,000만 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연간 운영비용보다는 수익이 난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수지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정훈 창원시가 혹시 직접 운영하는 충전시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 수익, 운영에 대한 수익이 난다면 그것은 자동차환경협회나 환경공단 이쪽에서 가져가는 그런 구조겠네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수익을 가져갑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니, 제가 이것 궁금해서.

굳이 이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꼭 이렇게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창원시 내부에서는 굳이 먼저 전기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 지금까지 없었던 건가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 초기 설치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또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예측지 못했던, 요즘 또 전기차에 대한 화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전기충전소보다 더 위험도가 높은 수소충전소도 창원시가 운영을 하는데 전기충전소 그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기는 하는데.

이것은 뭐 청장님께 드릴 질문은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항상 큰 흐름이 전기차충전시설만은 항상 외부기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 같아서.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초기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적자를 사실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고―초기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이렇게 환경부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해서 환경부에 사업을 맡기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인공지능(AI) 중심대학[미래전략과]

-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전략산업과]

-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업[전략산업과]

- 철강·기계·조선 이음프로젝트[일자리창출과]

(14시03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공모신청일 전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보고의 건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3건 및 경제일자리국 소관 1건으로 총 4건이며 국별 보고 및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총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산업경제복지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4호로 상정된 이번 공모사업은 미래전략과 1건, 전략산업과 2건으로 총 3개 사업입니다.

먼저 책자 1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인공지능 중심대학 사업은 대학 교육체계를 AI 중심으로 혁신하여 AI융합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8년간 총사업비는 288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국·도비 252억, 시비 12억, 기타 24억 원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책자 5페이지입니다.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은 글로벌 해군함정의 규격을 충족하는 MRO 부품 인증 및 성능 평가의 기반 마련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조선업체 기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5억 원이며 국비와 함께 경남과 부산, 울산, 전남의 지자체가 함께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국·도비가 275억 5,000만 원, 시비 14억 8,800만 원, 기타 204억 6,200만 원인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책자 7페이지,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SMR 로봇활용제작지원센터와 연계한 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SMR 제조부터 시험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8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국·도비가 151억 6,000만 원, 시비는 부지 포함해서 116억 9,000만 원인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공모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질문 있나, 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답니다.

○위원장 최정훈 국장님, 이게 인공지능 중심대학 공모사업이 최장 8년이잖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위원장 최정훈 그 8년이 종료가 되면 국비 지원이 중지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학과 운영은 계속되는 그런 건가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그 뒤로는 계속 창원대학에서 자체 조사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창원대에서 자체 조사로….

그런데 예전에 BK21이나 이런 것 보면 관련 학과에 들어가면 지원금도 있었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렇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이것은 따로 예산이 학생들이 아닌 교과를 운영하는 교수나 교과과정에 예산이 집행되는 건가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일단 지금 대학교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대학교육체계하고 교육과정하고 그다음에 모든 학교 자체를 예전에 보면 이게 AI와 관련해서 기존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이라든지 기존에 많은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AI 단과대학을 새로 설립합니다.

예전 같으면 공대라든지 그다음에 첨단과학기술대학, 뭐 단과대학이 별도로 있었는데 AI 단과대학을 별도로 설립해서, 그러니까 대학교 자체가 AI를 중심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보니까 기존에 131명 정원에서 310명이니까 한 170명, 180명 정도의 정원이 늘어나는 거고 학과도 늘어난다는 건데 결국은 이 학과가 늘어나는 것 그 이상으로 가장 이 사업의 성패는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우수한 교수진.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대가 그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있나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매년 30억씩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창원대학교에서 이번에 공모 신청을 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우수한 교수진이라든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염려해서 지금 계속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혹시 이 사업비 집행계획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건비도?

이 사업비 집행계획의 추가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혹시 과장님께서, 예.

○미래전략과장 정충현 미래전략과장 정충현입니다.

예,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288억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서?

○미래전략과장 정충현 예예, 교수 채용에 대해서도 38명을 AI 단과대에 충원을 할 것이고 올해 10명을 새로 뽑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결국은 이게 8년 뒤에 이 학과가 계속 유지되려면 학생들의 수요라든지 졸업생들의 진로를 통해서 인기가 좀 많아져야 한다, 그래야만 이 학과가 지원금이 끊겼을 때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8년이면,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 석박사까지 간다고 하면 중간에 군인 공백기가 있다고 하면 1학년 입학해서 박사과정 들어가기 전에 8년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보통 4년, 군대 2년, 6년, 석사 2년 하면 딱 8년이 되잖아요.

군백기라 그러죠?

여성이거나 군대를 안 가는 경우에는 8년이면 타이트하게 하면 2년 안에 박사가 끝난다고 가정하면 8년 안에 이게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애매한 숫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창원대 내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좀 디테일한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따로 보고받으신 게 있으세요?

○미래전략과장 정충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사실 과기정통부가 공모를 통해서 AI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대학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8년 뒤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육부가 지원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BK21사업,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교육부가 우리 대학원의 세계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것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지정이 된 걸 인공지능 중심대학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정충현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죠?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미래전략과장 정충현 현재 전국에 58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있는데 경남에는 3개 대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남대, 창원대, 인제대.

그중에서 올해는 우리 창원대하고 인제대만 공모에 신청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창원대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일단 창원대가 보니까 AI 쪽으로 전공하는 교수님들을 많이 뽑으셨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정충현 예예.

오은옥 위원 뽑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또 더 충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8년 동안 이걸 지원을 받으면 주로 사용되는 게 학부생들한테 연구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인프라하고?

○미래전략과장 정충현 미래전략과장 정충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생한테 간다기보다는 대학을 각 AI 관련되어 있는 대학들이 나눠져 있는 것을 단과대학으로 모아서 5개 학과를 운영하고 2개의 대학은 신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신설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아마 돈이 쓰일 것 같고,

오은옥 위원 그러면 비인기학과를 모으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정원이 달라지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최정훈 정원도 달라집니다.

오은옥 위원 정원도 달라지나요?

○미래전략과장 정충현 예, 정원이 달라집니다.

오은옥 위원 달라지고?

○미래전략과장 정충현 예예.

오은옥 위원 주로 그러면 꼭 하겠다는 게 학과를 신설해서 어쨌든 AI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미래전략과장 정충현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AI 관련된 인재를 많이 육성해 낸다라는 것이고 또 부수적으로는 우리 산업계하고 연계를 해서 재직자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학과를 설립하는 것은, 학과가 만들어지는 것 외에는 돌아가는 수혜가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충현 학생들한테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있는데 유연학사제라 해서 지금 그것 도입을 하면 5년 만에 대학원으로 진학이 되고 또 그 학과에 갔을 때는 우리 대학과 기업이 MOU를 체결해서 취업까지 바로 연계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것 과장님이 담당 교수님한테 직접 설명을 들으신 거죠?

○미래전략과장 정충현 예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두 분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일단 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예산 지원하는 방향도 잘 설정하셨을 테고,

○미래전략과장 정충현 예예.

오은옥 위원 어쨌든 이게 전환되는 거라서 지정이 되어야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창원대에 오는 학생이 수혜를 받는 그런 내용이네요.

어쨌든 잘해서 선정이 되면 우리 지역에도 또 제일 부족한 게 AI 쪽이니까 산업을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충현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 끝났나요?

오은옥 위원 예.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성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일자리국장님,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6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모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4호로 상정된 경제일자리국 공모사업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이며,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철강·기계·조선 이음프로젝트입니다.

철강·기계·조선 이음프로젝트는 기초지자체 간 행정체계를 허물고 생활권 중심의 일자리 사업 설계를 통해 창원시 주력산업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이며 국비 20억,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타 시군 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철강·기계산업 근로자들에게 교통비 30만 원을 3개월간 근무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근로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케이조선기술훈련원 교육생들에게 훈련기간 동안 60만 원씩 3개월 간 생활임금을 보전하여 조선업계 인력수급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면서 관내 철강·기계·조선업의 일자리 안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심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복리후생비 30만 원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예.

○위원장 최정훈 ‘편도 20㎞ 이상 통근 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창원시 전역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이건 기초지자체 간의, 그러니까 지금 근무지하고 주거지하고 전체적으로 20㎞를 뜻하는데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성주동에 철강이 있다면 그 20㎞ 범위를 벗어난 주거지에서 출퇴근을 해야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20㎞보다 더 먼 곳에서 오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예, 맞습니다.

만일 이게 공모사업이 지금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여나 20㎞ 반경 내에 수요가 없다면 20㎞ 이내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도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 도에서요?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우선으로 20㎞ 이상을 먼저 지원하고 그래도 모자란다, 남는다고 하면 20㎞ 이내에도,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할 수 있다?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예, 그렇게 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20㎞ 이내라면 뭔가 ㎞ 수가 먼 곳 순서대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아무래도 20㎞ 이상은 다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해시 장유에서 거주하면서 창원의 성주동으로 가면 20㎞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해 거주자라도 창원의 창원사랑상품권을 30만 원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만일에 창원의 거주자가, 철강산업이 창원에 제일 소재도 많고 그다음에 김해 그다음에 함안입니다.

만일에 창원의 거주자가 함안의 철강산업의 근무자면 함안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최정훈 함안?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이렇게 보면 창원하고 김해하고 함안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서로, 창원시 근무자가 현재 제일 많기 때문에 창원사랑상품권이 많이 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창원시 안에서는, 창원시 안에 20㎞ 되는데,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지급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번 주에 도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유에서 우리 창원에 20㎞ 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면, 가깝기 때문에.

19㎞, 18㎞ 그 정도 되는데 그런 데는 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 20㎞라는 것이 컴퍼스로 그리는 건가요?

컴퍼스로 원형, 아니면 도로 기준으로?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예예, 도로 기준으로,

○위원장 최정훈 도로 기준으로, 그러면 구불구불한 그것 다 쳐주는 거네요?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예, 좀 애매하게 걸쳐있어서 도에서도 그래서 20㎞라고 산정해서 도로 기준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만일에 20㎞가,

(「마이크 좀 눌러주세요」하는 이 있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없다면 20㎞ 내에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위원 나는 안 봤는데,

권성현 위원 늦게 왔는데 질문할 필요가 뭐 있노.

니 때문에 우리 한참 기다려야 되나?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 거죠?

비슷한 사업이 있었나요, 혹시?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올해 처음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올해 처음 공모?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이게 좀, 지금 올해 연말까지만 하더라고요? 연말까지만.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예,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고 내년에 공모사업은 아직까지 미정인데 아마 이렇게 시행되면 계속적으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렇죠, 이것 한 번만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기업들에 대한, 근로자나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고용노동부의 사업계획을 또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동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8.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28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동의안 총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평소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안건은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으로 안건 심사 순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5호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의 공공기관 위탁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은 영유아에게 장남감을 대여하고 놀이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23년 7월 1일부터 창원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2026년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위탁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위탁 종료일과 회계연도 종료일을 일치시킴으로써 사업운영의 안정성과 행정 및 회계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6호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개소 예정인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의 시설 관리와 운영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의무 설치되는 시설로 대상 공동주택은 의창구 사화동의 ‘사화 롯데캐슬 2단지’ 아파트입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1년 6월까지 총 5년이고 2026년도 위탁예산은 6개월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아동을 위한 초등 방과후 시설로서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 유능한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가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5호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의 현 위탁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에서 6개월을 연장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기 위해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 종료일을 회계연도 종료일과 일치시켜 예산의 집행과 성과관리 기준 시점을 통일하고 타 장난감도서관의 위탁 종료일과도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이 시행되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6호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창구 사화동에 신규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해당 센터는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시설로서 위탁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1년 6월까지 5년이며 지난달에 개최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원안 가결되는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을 돌봄서비스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다인가?

○위원장 최정훈 하나만.

서명일 위원 장난감이가?

아닙니다.

취소.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여기에 종사자가 2명이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여성가족과장 이수경입니다.

예, 종사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 인건비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인건비는 현재는 지금 정액제로 해서,

서명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정액제로 해서 시설장들하고 지금 종사자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지금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332만 원, 그리고 돌봄교사 같은 경우에는 310만 2,000원.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위탁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10호점인데 4호점은 폐지되었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는 데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민간위탁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를 들면 7페이지에 보면 1호점, 2호점, 5호점, 8호점, 3호점, 6호점, 7호점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 종사자 임금은 전부 다 동일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같은 금액으로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처우개선비도 들어가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단법인 창원여성회나 아니면 다른 위탁기관이, 만약에 위탁기관이 바뀌면 거기의 종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고용 승계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고용 승계?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서명일 위원 최저임금보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서명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권성현 위원 과장님, 폐지 이건 뭔가요? 4호점 폐지.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현 위원 과장님, 4호점 폐지 이건 무슨 뜻입니까?

폐업했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위원님.

성산교회에서 일단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었고요, 교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동 숫자가 없고 하니까 자진 폐지를 요청하신 상황입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이정희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법인하고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단체에 이렇게 3호점 같은 경우하고 7호점이, 이 단체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 뭐 개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개수,

이정희 위원 어떻게 해서 이 두 군데가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과정을 좀.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지금 공모기관에, 저희가 공모기관을 선정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그것은 공모선정위원회가 조성이 되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점수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선정위원회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그래서,

이정희 위원 선정위원회는 이런 다른, 예를 들어서 7호점 같은 경우에 선정위원회를 할 때, 제가 단체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단체가 다른 데 몇 호점을 위탁을 받은 사실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그때,

이정희 위원 그런 것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수탁선정위원회가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아니, 본인들이 위탁 경력이라든가 실적 같은 것 하실 때 보통 그 내용을 포함해서 기록을 하십니다.

저희가 공모서류를 받을 때 그 기관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가에.

그런 사항들을 기재해서 자료에 포함해서, 심사위원들도 그 사실을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이정희 위원 인지하고 있다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이정희 위원 인지한다 하더라도 운영 주체를 이렇게 여러 개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하고 싶어도 개수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강제규정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강제규정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법인대표가 하는 것뿐이지 그 시설 운영자는 다시 그 기관에서 보통,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다시 센터장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단체가 지금 2개를 하고 있는데 3개, 4개도 할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현재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어느 시설을 몇 개 운영하는가, 그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글쎄요, 이것은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4호점은 폐지가 되었고, 그러면 지금 9호점이 개소 추진 중인데 이것은 언제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그것은 아파트 운영위원회하고도 계속 저희가 대화로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어떤 사업단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계속 접촉하면서,

이정희 위원 9호점도 운영 주체가 위탁이 지금 되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이정희 위원 법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지금 거기도 단체로 해서, 아, 더본사회적협동조합 해서,

이정희 위원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위탁 주체도 선정이 되었는데 해결이 되어서, 지금 이걸 빨리 개관을 해야 아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위탁업체하고 아파트입주회하고, 그리고 사업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계속 조속히 개업할 수 있도록,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어차피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관련 경력을 보잖아요.

그러면 1개, 2개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당연히 아무것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단체보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받겠죠.

이렇게 만약에 가이드가 없고 제한이 없으면 아마 몇 개가 일괄적으로 다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일인지 혹은 안 좋은 일인지는 따져볼 문제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그것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장기적으로 검토하시면 안 되고 빨리 검토를 하셔야지.

(웃음소리)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위탁 다 가 버리면, 5년짜리인데요.

이게 전부 다 실내 인테리어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냥 몸만 가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몸만 가서 운영하는 거면 이 센터가 처음에 운영할 때 딱히 자부담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그게 여기 다함께돌봄센터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이 의무규정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그래서 그 시설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다함께돌봄센터가 필요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한 과정에 시설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장소라든가 이런 것, 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장 최정훈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전체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지금 4호점 같은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4호점 같은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마을 옛날학교라든가 이런 경우에서 성격을 변형시켜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의 앞쪽에 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형태로 해서 다 선정이 되어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새롭게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만 설치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것이 앞으로 설치할 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과 별개로 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돌봄센터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그것은 국고가 지원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현 입장에서는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시고 그 지역이 그런 어떤 사각지대라면 저희들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지금 혹시 그런 수요가 있는 동네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요구하는 곳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위원장 최정훈 다 아파트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현재 500세대 이상이지만 기존에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때 주민들이, 아파트 동민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설치 여부를,

○위원장 최정훈 검토해 봐서 괜찮다고 한다면 설치비용을 100% 다 부담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그것 같은 경우 시설의 어떤 장소라든가 위치 같은 것 이런 것, 복지동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 보고 국고사업으로 해서 신청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 국고사업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위원장 최정훈 그렇게 설치를 해도 국비, 도비, 시비가 기존의 돌봄센터하고 같은 비율로 들어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위원장 최정훈 지금 87, 48, 60,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같이 국·도비에 의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돌봄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이것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사회복지사?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센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정훈 센터장하고 그 단체, 법인.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법인 같은 게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위원장 최정훈 법인의 성격은 제한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법인에서는 그 사업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위원장 최정훈 정관?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그 목적사업으로 해서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위원장 최정훈 정관 바꾸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것은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그것 자체는요, 그 자격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응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 그러면 단체의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단체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사업 자체라든가 그 내용 자체에서 그게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이렇게…. 뭐라 합니까, 실제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선호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황, 경향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거기 보니까 종사자가 2명인 데가 있고 3명인 데가 있는데 3명인 데는 그러면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한다는 거죠?

근무 시간은 똑같이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시간 4시간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리고 3호점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것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잘 해결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지금은 일단 다른 기관으로 해서 운영에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사건 하셨던 분은 계속,

이우완 위원 소송을?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소송을 해서 저번 금요일 날 일단 판정이 나셨는데 그래도 조금 상당히 불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이번에 기사도 났었고요.

실제적으로 그러고 있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24년도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답변하고 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10호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호점하고 10호점은 주택건설기준 이 법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이전 것은 우리동네돌봄에서 전환된 것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이우완 위원 또 우리 창원시의 필요에 의해서 지역마다 거점을 정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규정대로 하면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신규 아파트 만들 때마다 다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주민공동시설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게 이것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도 짓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건설사 쪽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전혀 다른 법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은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 대부분 운영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이 법에 의해서도 지자체가 이걸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모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다 이걸 만들어줘야 하는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이 조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우완 위원 아동복지법에 또 그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이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건축 허가가 나려고 한다면 이것 법정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설계도상에 이 건물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무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내려지려고 하면 의무적으로 다 이 시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거거든요.

건축 허가가 떨어지게 할 목적을 가진 사람은 우리 시가 아니라 건설사잖아요.

건축 그것 뭐라 합니까, 시행사.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이우완 위원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책임지고 이걸 만들어야 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것을 만드는 것부터 운영하는 것까지 창원시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근거가 그러면 아동복지법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아동복지법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원장 최정훈 시가 지으라고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아니요, 그 건설사에서 실제적으로 외관하고 이것 안의 내부하고는 다 갖춰 줍니다.

실제적으로, 예예.

서명일 위원 국비가 매칭되어 버린다 아니가.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그리고 시설에 지금 건축 허가가 떨어졌던, 지금 저희가 10호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장 가 봤지만 10호점에서는 가구만, 뭐 이렇게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자재들만 갖춘다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주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위에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다시 국·도비 지원이 된다면 2,000만 원 자재 구입도 되거든요.

그러면 냉장고라든가 필요 물품,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다시 보완해서 시설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고.

우리가 뭐랄까, 청소년기본법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을 모든 읍면동에 다 짓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그 부분을 어기고 있고.

이것 역시 그렇고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다 그런데 지금 단 차이는 이거네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금 50% 매칭되어서 내려와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것을 반납 안 하는 이상은 그 나머지 25%, 도비 25%까지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법적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부해서 운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주민의 반 이상이 만일에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운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우완 위원 운영을 안 할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짓기는 지어야 한다, 준공 허가를 받으려면?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준공 허가를 받으려면 짓기는 다 지어야 합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정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55분)

○위원장 최정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일정, 위원회 편성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은 전문위원실 사전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안을 결정한 후에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산업경제복지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 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행정 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이고 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전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 장소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감사 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 조사를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 출석요구, 감사자료 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경희김수혜서명일
성보빈오은옥이우완이정희
최정훈홍용채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김상현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전문위원 김선홍


○출석공무원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미래전략과장 정충현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속기사
  임은비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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