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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2차 본회의(2026.03.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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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10일(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전홍표 의원 나. 박해정 의원 다. 정순욱 의원 라. 구점득 의원 마. 박승엽 의원 바. 진형익 의원


(10시00분)

○의장 손태화 본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 불참자 통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이종덕 의창구청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전홍표 의원 나. 박해정 의원 다. 정순욱 의원 라. 구점득 의원 마. 박승엽 의원 바. 진형익 의원

(10시01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에 조성 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09년 사업협약 체결 이후 20년 가까이 계획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역사회에 깊은 피로감과 불신을 남겨온 대표적인 장기표류 사업입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보시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의 도식화된 그림입니다.

2017년 36홀 골프장 조성 이후 민간사업자의 사업 중단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주거, 관광, 산업, 공공, 문화 인프라는 사실상 멈춰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창원시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단독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관련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오랜 법적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마침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창원시는 시행사업자가 되지 않고 경상남도개발공사의 단독 사업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웅동1지구 민자사업이 이처럼 장기간 지지부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원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창원시에게 분명히 묻고 그 답을 들어보자고 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경과와 향후 발생될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사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협약 실시계획 상 의무불이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공성 훼손과 신뢰 붕괴 등 우리 창원시가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었는지, 행정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웅동지구는 경제자유구역 내로서 인허가청인 경자청에서 23년 3월 30일 자로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사업시행 지정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미이행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미이행했다 하는 거고, 또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서 골프장만 조성하고 잔여 사업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을 승인기관인 경자청에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상 의무불이행으로 판단한 것,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우리 시가 자격을 박탈당한, 취소되었습니다.

전홍표 의원 창원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우리 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우리 시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업무분장상 공사를 담당했고 우리 시가 업무분장상으로 봤을 때는 소멸어업인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시의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상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의 방법은 생계대책 토지를 민원인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민원 해결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년도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저희들은 의무가, 의무를 다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전홍표 의원 답변, 아,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 자격박탈 이후 창원시는 관련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전,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격이 박탈됐다라는 의지로서 소송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를 취하했습니다.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작년 5월에 저희들이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렇다면 창원시가 주장한 자격유지 판단 전부를 부정하고 소송을 철회하게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경남개발공사와 공동사업시행자로 우리 시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고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한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해달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을 24년 11월에 패소하게 됨으로 해서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사업시행자를 경남개발공사와 우리 시를 같은 조합으로 판단을 하고, 경남개발공사가 실시계획 이행을 다 하지 않은 것도 우리 시의 공동의무로 보고 저희들이 소송을 취하,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그 상황을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를 하고 또 경자청에서 행정 행위를 하는 집행정지를 계속 신청을 했습니다만 고법이나 대법원에 결국 25년 4월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3월에 경자청에서 대체사업자 지정을 하고 경자법에 의하면 대체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의 토지를 다 수용해서 개발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가장 적극 행정으로 우리 시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 하부에 있는 7만 평, 골프장 안에 있는 9만 평 정도를 저희들이 소유권을 보장받는 범위 내에서 작년 5월에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익을 창출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소송을 취하를 하고 현재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논점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창원시는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사업시행자는 아닙니다.

전홍표 의원 그렇다면 경남개발공사 단독 시행 체제로 전환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자법에 의한 대체사업시행자를 단독으로 경남개발공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단독 시행 체제에서 사업추진 일정과 단계별 로드맵은 무엇인지 우리 창원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단 개발공사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제일 먼저 소멸어업인에 대한 부분을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멸어업인의 실시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경자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26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소멸어업인 부지를 제외한 잔여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26년 7월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잔여 기반시설 공사를 26년 7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단계로 32년 12월까지 상부시설 개발 및 준공 예정으로 실시계획을 산자부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단계별 로드맵대로 진행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그것도 의구심이 좀 듭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자입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가 단독사업시행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게 국장님 말씀대로 따르면 창원시는 이 개발사업의 전체 토지의 26% 수준의 권한과 주체로서 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업 구조가 맞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저희들은 토지소유자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토지소유자로서.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전홍표 의원 그런데 이게 일반 시민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과연 26%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창원시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사업시행자 권한도 없고 그냥 땅만 26% 정도 지분이 있는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26% 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으로 환원될 예정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웅동지구는 기존의 협약을 정리하는 부분과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보면 기존의 협약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기투자한 비용을 저희들이 현재 개발공사와 저희들이 확정한 투자비를 산정한 856억의 36%인 311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와 협약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고 골프장, 그 이후에 골프장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낭비가 없이 진행을 할 것이고 이후에 시민들에게 좀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부분은 하부에 7만 평에 대한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공익에 증진하는 부분으로 개발해서 시민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 26%의 지분 중에 명확하게 지금 어떤 사업이 구상되고 어떤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지금 그 부분은 큰 틀에서는 거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계획이라는 부분은 관광단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광단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중에 주민들의 공익에 증진하는 부분을 우리가 7만 평 부지에 조성을 할 계획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6%의 우리 창원시 지분의 토지 소유에 대한 이익은 장밋빛 청사진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지금 보고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권한대행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세상에 마냥 좋은 일도 없고 마냥 슬픈 일도 없습니다.

골치 아팠던 일 중의 한 개가 창원시의 시행자에 박탈되면서 하나의 짐을 덜 수도 있고 그게 또 다른 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짐이 덜었으면 좋고, 덜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창원시민들에게 더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한 혜택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공동 지분입니다.

창원시하고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공동 지분입니다.

두 차례 모두 무산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의를 했을 당시에는 약 한 달 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을 직접 운영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가 토지 지분을 26%를 보유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골프장 운영사업자 선정모집 과정에서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공식적으로 의견 조율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이 직접시행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는 거고요.

단지 저희들이 우리가 36%의 토지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하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협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그 골프장의 지분 그리고 토지의 지분이나 이 지분 중에 일정 부분은 창원시의 지분이 있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자는 경남개발공사가 단독으로 하고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당연히 수익도 저희들이 지불한 비용만큼 당연히 운영 수익에 따른 퍼센티지만큼 저희들이 가져오게 될 겁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그 회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전홍표 의원 이익을 창원시에게 귀속시키는 게 문서화되거나 명문화되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현재 확정투자비에 대해서 저희 지분 투자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부은 만큼 우리가 진해오션리조트에 지분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골프장 운영을 함에 따라서 수익이 또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 운영 수익에 대해서 지분 투자분만큼을 배분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입니다.

공식적으로 문서화, 배분을 갖다가 문서화해서 삼십,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지금 현재는 아직도 지금 4월, 제가 알기로는 4월 정도에 아마 하겠다는 골프장을 재개장하겠다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까지는 지금 공식적인 문서화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전홍표 의원 아, 다시 한번 짚으면서 묻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게 골프장 운영 수입, 지금 현재 돈이 나오는 그거뿐입니다.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지금은 그렇죠.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에게 창원시가 골프장 운영 수익금을 정산을 요구할 권한이 현재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확실히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우리가 확정투자비를 지불을 했지 않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불한 돈, 비용만큼의 배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 정산을 요구한 적이 있거나 정산 내역이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아직 골프장 재개장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재개장을 하고 액션이 들어가야 수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골프장이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죠.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꼭 정산 요구와 저희들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팔룡터널에 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팔룡터널은 2018년 개통 이후 실제 통행량이 실시협약 당시 예측치의 3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예측의 실패라는 민자사업의 구조적 한계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은 거거든요,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이게 시민사회 영역이나 우리 하는데 그냥 호구 잡혔다는 말입니다.

이제 명확하게 한번 봐주십시오.

저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고스란히 창원시가 행정적인 부담, 예산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 저기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고 다시는 이런 엉터리 수요 예측 사업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전홍표 의원 창원시 입장에서는 이미 개통된 터널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료화면)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 인프라입니다.

민간은 손실이 커지면 파산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공공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전홍표 의원 운영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오로지 행정과 시민만 받게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지금 뭐 고통스럽다 하는데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 결과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책임은 공공이 떠안는 왜곡된 구조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일어나는 민간사업은 100% 그렇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창원시가 선택한 BTO에서 BTO-MCC 방식으로 전환한 중도해지에 따른 일시적 재정 폭탄을 피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담을 늘려서 미래 세대까지 전가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민을 볼모로 길을 막을 수는 없고 공공 인프라를 막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본회의 의결로 변경된 실시협약의 핵심 조항입니다.

요금, 최소운영비 그리고 보전 방식, 정산·감사, 종료·해지 그다음에 위험부담 등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 말씀처럼 민간투자사업에서 원활하게 수요 예측만큼의 수요가 이루어져서 팔룡터널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저희들 우리 시의 부담, 또 궁극적으로는 시민 부담까지 안 하는 게 가장 좋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해서 저희들 시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께 부담을 드린 거에 대해서 그런 현실이 그런 거를, 시민들이 그런다고 해서 팔룡터널을 폐쇄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숫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의 내용물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요금 문제는 경차 500원, 소형차 천 원 등 이렇게 구성이 됐었고요.

최소운영비는 사업운영비에서 영업수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총 한 817억이 될 것 같고요.

주무관청이 612억이고요. 사업시행자가 204억 정도 됩니다.

보전 방식은 주무관청이 75%, 사업시행자가 25%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정산 및 감사는 주무관청인 저희들이 선정한 회계법인이라든지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검증보고서를 통해서 지급금을 갖다가 검증하고 정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업종료·해지,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시행자하고 주무관청 귀책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발생 시에 해지금, 해지 시 지급금 760억 원으로 동일한 방식입니다.

전홍표 의원 좀 시민들이 알기 쉽게 간략하게 한 문장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통행료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창원시가 7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전홍표 의원 사업시행자가 25%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연 단위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 때는 얼마를 지급했어야 했고, 연 단위로 끊어서 내면 얼마나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총금액은 817억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주무관청이 75%, 따라서 저희들이 한 연간으로 치면 약 28억 원 정도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25% 부담을 하니까요, 그게 한 9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우리가 결정적으로 저 비율로 연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결정하기 전 단계에 행정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지 않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전홍표 의원 그냥 파산을 내버려두든지 아니면 시가 직영을 하든지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저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셨고 저 동의를 통해서 된 거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맞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저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의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중도해지를 하고 우리가 일시불로 민간 업체에 돈을 줬으면 얼마를 줬고 그다음에 현행 방식으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언 발에 오줌누기처럼 했던 금액을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들었을 거고, 그리고 BTO 방식으로 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되는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으로 공영화 방식으로 매입을 해서 운영했으면 얼마나 했으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이 가능하면 상세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먼저 말씀하신 거 중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해지 시 지급금이 한 836억 원 정도 된 걸로 파악했고요.

우리가, 저희들이 선택한 BTO-MCC 전환을 하면 약 한 613억 원 정도 부담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도 했고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저희들이 했을 때 무료로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우리 부담액이 한 1,587억 원, 그리고 유료로 무료가 아니라 위탁을 통해서 유료로 할 경우에 약 1,029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걸 감안해도 BTO-MCC 방식이 우리 시 재정, 또 시민 부담이 가장 적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전홍표 의원 그 선택이 불가변하게 옳은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선택이 옳은 방식이라고 미래 세대들한테 그리고 다음 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었고요, 가장 좋았겠죠.

그런데 불가피하게도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대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각종 대안들을 다 고민을 했고 그중에서는 우리도 부담을 하고 사업시행자도 위험부담을 갖지 않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저희들이 가장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의회에 동의를 요청을 했고 또 의회에서 그걸 또 승인을 해 주셔서 그에 맞춰서 지금 팔룡터널 운용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전홍표 의원 권한대행님, 이게 팔룡터널에 대해서 가장 짚고 싶은 점인데요.

맥시멈 16억에서 1년에 27억 정도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이 상한선 갭이 씌워져 있습니까?

맥시멈 27억 이상 줄 수 없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거는 상한을 갖다가 초과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 운영비 초과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BTO-MCC를 바꾸면서 창원시가 1년에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27억 원을 상회할 수 없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고맙습니다.

팔룡터널이 그렇게 27억, 맥시멈 27억을 이상을 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고 저기에 대한 재정 손실금이 없다고 하면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리고 수요 확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 연결도로나 접속도로 그리고 교통의 편의사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창원시가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안이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교통 수요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일단 교통 수요, 나왔을 때 팔룡터널 마산 방면 그리고 이쪽에 팔룡동 방면 쪽으로 교차로가 그쪽에서 약간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풀어줌으로 인해서 교통량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요 자체가 그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 수요 자체가 늘어나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양덕동 롯데캐슬아파트가 2025년 작년 1월에 준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보니까 교통량이 한 일일 700대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감안을 하면 또 스타필드 쪽이 팔룡터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직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준공을 하게 되면 28년 정도에 준공을 하면 약 한 일일 1,000대 이상 증가할 걸로 봅니다.

수요 자체가 좀 늘어나야 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일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권한대행님, 이 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민간사업자의 엉터리 수요 예측을 믿었던 행정입니다.

그때 당시에 믿었던 것은 창원시가 믿었던 게 아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경상남도가 광역교통망을 그때 당시에는 창원시하고 마산시가 분리된 상태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마산과 창원을 잇는 도로니까 솔직히 경상남도가 속은 거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도의 권한입니다.

전홍표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 이후에 3개 시가 통합됐다라는 하나의 시로 됐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전홍표 의원 이 논쟁을 조금 더 책임을 묻자고 하면 경상남도에 너네도 책임 있지 않느냐.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맞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를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도 초반에는 약간 미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도에 이런 걸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도에서도 공식적으로 답변이 왔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게 2012년도 당시에 우리가 이관받을 때 협약을 할 때 거기에 보면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도의 부담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추가로 도비 지원이 쉽지 않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왔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렇고요.

방금 의원님 말씀도 똑같이 어쨌든 처음에 어느 정도의 도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또는 그런 정책적인 책임은 일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계속 또 저희도 질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홍표 의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 예측을 잘못했던 민자사업 그리고 도의 결정 권한을 고스란히 받고 수임만 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이 받고 있다는 것.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전홍표 의원 와디프, 그때 그랬다면, 행정에서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권한대행님과 창원시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꼭 실행해 주십시오.

통행량을 늘려야 되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전홍표 의원 구 창원시와 구 마산시가 서로 소통을 잘하고 연결을 잘할 수 있는 개발계획과 개발사업들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양 도시가 터널을 놓고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머뭇거리지 말고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셨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제가 웅동1지구와 팔룡터널이라는 두 사업을 함께 질문한 이유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두 사업 모두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되었지만 장기간 표류됐던 사업 그리고 수요 예측이 실패되었던 사업, 책임 구조가 불명확성으로 인해 결국 시민의 세금과 행정의 신뢰 비용을 치르게 된 사례입니다.

장기표류 사업은 그 자체로 실패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민은 피로해지고 행정은 신뢰를 잃으며 그 공백을 메우는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제 창원시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민자사업은 민간이 한다는 이유로 행정의 책임이 가벼워져서도 안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불가피했다는 말로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웅동1지구는 법적 분쟁을 정리한 이후 어떻게 시민의 실질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인지, 팔룡터널은 재정 보전이 아니라 이용률 제고와 구조 개선으로 어떻게 시민들의 부담과 행정의 부담을 줄일 것인지, 그 답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시와 의회가 협력해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민자사업은 초기 수요 예측 단계부터 사업의 관리, 운영, 수익 배분, 사후 평가까지 공공의 책임과 통제 장치가 분명히 작동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할 거 같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제도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을 돌아오는 이런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제도적·정책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인 거 같습니다.

저는 웅동1지구와 팔룡터널이 더 이상 문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창원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도시 자산으로 완성되어야 할 기회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정질의가 과거를 탓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행정과 의회의 다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전홍표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반송·용지동 지역구 시의원 박해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행정의 공정성과 정책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창원시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찰 공정성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활용처리종합단지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기초시설이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공공사업입니다.

그러나 23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 제출 하루 전에 공고문이 변경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정 업체 특혜 논란까지 발생했고 시민사회와 언론의 큰 우려를 낳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다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서도 평가제도 변경과 평가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또다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원액화수소플랜트 사업 문제입니다.

창원시가 미래 수소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현재는 소송과 갈등으로 인해 창원산업진흥원의 자산 압력 문제까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는 봉암공단 준공업지역 변경 추진에 대한 외압 의혹입니다.

봉암공단은 도금, 금속가공 등 창원 제조업 기반 산업에 밀접해 있는 지역으로 단순한 도시계획 문제가 아니라 창원 산업정책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행정의 공정성과 정책 책임성이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운영 업체 선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전에 뉴스 보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어저께 보도된 KBS 뉴스인데 오늘 질의할 내용을 잘 담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의사기록팀 주무관을 향해)

부탁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의사기록팀 주무관을 향해)

예, 꺼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현재 진행 중인 창원시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운영 업체 선정 입찰공고의 입찰 방식, 평가 방식, 주요내용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종합단지 민간위탁 용역 기간은 3년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가 나 있고 2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입니다.

우리가 용역 기간을 주고 있는 것은 올해, 내년, 아니, 올해 4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 또는 공동 수급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변동이 없고 23년 대비 평가항목 배점 조정 등 몇 가지 일부 조정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23년도에 있었던 신인도 항목 중에 산업 중대재해 발생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을 위해서, 확인과 그리고 산업장,

박해정 의원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질문이 있으니까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23년도에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그 내용들을 좀 아시죠?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고요.

저기 화면에서도 띄워져 있듯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평가제도의 주요한 변경사항은 동종사업 수행 실적 평가를 공동사 지분 평가에서 대표사 평가 방식으로 바뀐 것 맞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사 실적 평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맞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하지만 또 지분율과 같이 평가하는 부분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이죠?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사 평가로 나누는 부분은 총괄 운영 책임을 지는 대표사의 실질적 운영 능력이나 통합관리 역량이나 그런 부분의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었고, 그리고 중소업체 참여 기회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중소업체 참여 기회는 오히려 박탈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전 규격 공고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렸죠.

그래서 계약 심의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회의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표사 평가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일곱 군데 정도 된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수천 건이나 아마 발생되고 있을 텐데 7건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답변드리기에 앞서 당초에 주신 질문지와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늦게 받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박해정 의원 그렇게 하세요, 예.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좀 더 자세한 답변이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지만 우리 재활용처리시설단지에 대한 그런 계약들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대표사 평가 부분으로 항목을 바꾼 것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표사의 전체 총괄적인 운영 책임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어쨌든 간에 일반적이지 않은 대표사 평가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대표사로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이 입찰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제안서 세부평가항목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물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신인도 배점의 경우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을 23년도에는 2년으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이 2년간 평가를 했지만 3년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오히려 강화된 거죠, 맞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부정당업체의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신인도 부분이랑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에 대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를 한다는 제도의 취지이고 대표사 평가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 업체, 그러니까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부정당한 행위를 한 데는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정책 기조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 보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산업재해율 평가항목에서도 23년도에는 중대재해 발생 처분에서 올해는 산업재해율 평가항목으로 변경을 했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강화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배점도 바꿨어요.

이전에는 1점 들어온 것을 이번에는 1.5점을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업 중대재해 발생 여부는 25년, 직전 연도 발생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가 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산업재해율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경상남도와 안전총괄담당관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도급·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처리 추진계획에 따라 평가 기준을 좀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배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행안부 예규가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2023년 6월 2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읽어드리자면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 이행과 무관하거나 또는 발주기관 소재의 지역 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는 사례를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23년도에는 배점이 2점이었습니다.

그 2점이 없어지면서 산업재해율에 조금 더 저희들이 산업장의 어떤 안전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배점을 배분을 해서 조금 강화했고 그 외에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 경력이나 운영 자격 그리고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에 대해서 배점을 나눠서 고루 배분을 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좋아요, 지역 가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점을 이런 식으로 올렸다는 말씀인데 제가 산업재해율과 관련해서,

(의사기록팀 주무관을 향해)

다음 페이지 좀 한번 띄워 줄래요?

(자료화면)

저것 보시면 산업재해율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발표하는 저 평가지표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산업관리공단에서는 이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서비스는 사업장에서 산재 현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목적과 달리 각 기관, 기업에서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공지하고 있어요.

즉 이 산업재해율 평가 데이터는 신뢰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신뢰성 말씀을 하시면서 산업재해율 평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저 관리공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지하고도 전혀 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객관적인 정량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의원님 저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평가 수단으로 활용을 하지 마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저희들이 이 평가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신인도의 부분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조금 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보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평가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수치를 내는 산업공단에서도 이것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고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박해정 의원 그다음에 들쭉날쭉한 이런 평가 가점을 23년도에는 1점 들어온 것을 이번에는 1.5점으로 상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술인력 보유 경력에서도 이전에는 운영소장 경력 3년을 운영 경력 7년 이상 또는 운영소장 3년 이상으로 변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들쭉날쭉 이렇게 바뀌었어요.

(의사기록팀 주무관을 향해)

자료화면 5번 좀 띄워 주십시오.

4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정량평가에 대한 창원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것은 23년도에 했던 기준이나 26년도에 했던 기준이 거의 비슷해야죠, 동일해야지.

그래야 업체들도, 무슨 입찰을 준비하는 업체들도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배점이 들쭉날쭉 막 이렇게 되고 평가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신뢰성이 무너지는 거죠.

업체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 저것 왜지? 저것 어디 다른 업체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유로 지금 변경이 된 이유입니다.

행정 규정이 바뀌었거나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을 위해서 변경한 부분이지 다른 부분을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 그래요?

이번 제안서 평가를 20, 20, 60, 이렇게 하죠?

가격, 정량, 정성 60, 이렇게 되어 있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런데 정성평가 비중이 60%면 상당히 큰 비중이죠.

그래서 정성평가가 60%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위원 구성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차지하게 될 텐데 평가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이전 23년도와 26년도하고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재활용시설의 처리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있고,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지난 전 차 용역 때는 환경 부분에 폐기물 분야만 평가위원으로 선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고 또 음폐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대기 부분과 수질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와 전기 부분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우리가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처리 종합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이.

그러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이면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의 위원들이 선정되어야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질이 들어갔어.

그러면 수질평가위원을 넣겠다는 건데 수질은 하수처리시설이 아니잖아요.

음폐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수질평가위원을 넣기로 했어.

그러면 정성평가를 하는 위원들의 구성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분야가 추가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용역을 음폐수 바이오시설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과정을 전년도에 용역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 기간도 사실 36개월에서 30개월로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이 그 분야에 들어갔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합리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정 부분에 위원들이 많이 모집이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위원 공모를 해서 어제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한 1,000명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명 중에 특정 분야의 위원들이 다 집중되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통계는 내어봐야겠지만.

나오게 되면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평가위원 구성 계획이 다 나와 있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다음에 그것 보고 좀 해 주세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평가위원 문제를, 제가 이걸 제도적으로 좀 뭔가 만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조례를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약부서에서 지침으로 시행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예비평가위원을 모집하는 것을 추첨으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또 맹점이 있어요.

평가위원 풀에 아예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예비평가위원을 추첨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위원들이 예비평가위원에 포함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위원 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사업을 영위하느냐, 거기에 따른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게 맞고 이게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간에서 떠도는 이야기예요.

이번 입찰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A업체가 전국적으로 수질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000여 명의 위원이 응모를 했습니다.

물론 자격 검증을 하고 저희들이 예비평가위원을 9명으로 하면 4배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명 중에 36명을 추첨합니다.

36명 중에, 36명에 대한 추첨은 당초에는 16일 날 제안서를 내는 업체에서 추첨을 하도록 했지만 저희들이 평가에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비평가위원을 18일쯤으로 추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평가명부 36명에 대해서는 평가 예정일이 3월 19일입니다.

당일 오전에 최종 추첨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절차는 가급적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우리가 정성평가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가위원 문제가 결국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인력 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이나 다 아는 바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26년도 올해 수탁사업 선정 세부평가항목들을 쭉 살펴봤을 때 ‘왜 이렇게 바뀌었지?’, ‘또 이걸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결국은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설계는 결국은 특정 업체한테 유리한 설계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내가 업체명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이건 A업체에 염두에 둔 설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부서장이 이 사업에서 배제되었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아까 틀어주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지난달에 직무 배제로 인해서 외청으로 발령이 있었고 바로 어제 제가 또 다른 인사 조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것 단순하게 허위 보고한 그 사실만은 아니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맞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고개를 끄덕임)

박해정 의원 KBS 보도에 의하면 평가 내용에 대한 허위 보고, 입찰이 중단되었다고 나와요.

이것 입찰 중단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입찰공고는 2월 27일부터 했었고요.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위한 어떤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 사실 저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획부터 평가 기준,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지, 저희들이 공식적인 어떤 입찰 기간이나 절차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박해정 의원 계속 진행할 거예요, 이 방식대로?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이 방식대로?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고도 되었고요.

박해정 의원 알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으로 봉암공단 외압 논란에 대해서 도시정책국장에게 질문할 예정이었지만 사전에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권한대행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해정 의원 방금 재활용처리종합단지 말씀 들으셨을 건데요.

공정성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행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특히 환경시설에 대한 위탁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2023년도에 논란이 있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할 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어쨌든 오해받지 않게 하라는 게 저희들 큰 방향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배점 기준이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평가위원 구성 등에 있어서 절대로 외부에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하라고 수십 차례 지시를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방송에서 틀어준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 아까 우리 담당 국장한테 이야기한 것 중에서 평가 기준이라든지 평가위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저희들 더 투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방송에서도 보도되었지만 권한대행께 허위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권한대행께서 이렇게 세부적인 평가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대로 인지를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항목들이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재해율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끊임없는 잡음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적격심사로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금번에는 안 되는 거고요.

3월 말에 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요, 금번에는 지금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차기에, 차회 때 검토해 볼 용의가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대표사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저 시설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 주기를 바랐던 마음에서 그걸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대재해, 저기에서 나온 것, 중대재해와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발생을 해야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청에서 조사하고 법원까지 가야 데이터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 데이터 자체가 거의 몇 년 걸려 나온 데이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재해에 관련된 부분 갖고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하면 좀 더, 우리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매우 중요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도 적게 일어나는 업체가 들어오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지역업체 제한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상위법령이,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 훈령이죠.

거기에서 저희들도 권고사항이었으면 지역업체가 들어오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운영을 하는 게 맞는데 권고사항이 아니고 금지규정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지역업체 참여와 관련된, 거기에 배점을 넣지 마라고 금지규정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걸 넣게 되면 차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감사를 통해서 아마 신분상의 조치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고가 아니라 금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부정당업체 문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정당업체가 들어오면 안 좋습니다, 2년이고 3년이고 간에.

부정당업체를 한 분이 2년이 문제가 아니고 3년이 문제가 아니고 더 안 들어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정당한, 정말 일 잘하는 분이 오셔서 저 시설을 운영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년보다는 3년 정도로 늘려서 그렇게 해서 부정당업체분들이 들어오는 길을 더 좁혀주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가위원과 관련된 문제도 저희들, 우리가 어떤 업체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수질 분야가 들어왔다는데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몰랐고요.

그렇게 하는데, 평가위원분들이 이번에 보니까 1,000명 이상이 들어오시고 저희들이 나중에 뽑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거기에 또 선택이 되고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업체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수질 분야를 넣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안 좋게 하기 위해서 넣고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의원님 말씀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는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의원 예, 대행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당연한 거예요.

부정당업체 당연히 걸러내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조는 뭐냐 하면 문턱을 낮춰서 경쟁을 높이겠다라는 이 기조로 대표사 평가를 했다면 그 기조에 맞춰서 세부항목도 설계되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항목은 기준을 높여 버리고 어떤 항목을 넣음으로써 어떤 특정 업체를 저격하는 꼴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기조의 일관성이 중요한 거예요.

문턱을 높이면 높이는 대로 기조가 일정하게 세부항목이 설계되어야 하고 낮추면 세부항목도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부정당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문턱하고 상관없다고 봅니다.

박해정 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역업체 문제도, 그것은 예규죠, 예규.

예규이기 때문에,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금지규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걸 따라야 합니다.

박해정 의원 예, 그렇죠.

아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하죠.

지역업체에 어떻게 공사를 줘서 지역업체에 경기 활성화를,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하라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들이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환경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고 지역업체는 명함도 못 내미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당연히 저희들 지역업체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해 주는 게 좋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24년도에 바뀌어서 금지규정에 들어가 있는 걸, 그것 양해를 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금지규정으로 와서, 권고규정이었으면 저도 그대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아마 그대로 뒀을 거예요.

그런데 금지규정으로 왔더라고요, 금지사항으로.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쪽에서 양해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나중에 다칩니다.

박해정 의원 하여튼 공무원이 다치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고민해 주시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적격심사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업 부서장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입찰공고로는 우리 국장은 계속 진행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렇게 방송에 나온 그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그리고 의원님들께 너무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조직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그렇지 않고 개인의 일탈의 문제인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다음은 액화수소플랜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너무나 제가 계속적으로 시정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쭉, 다른 것 생략하고요.

대행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지금 현재 SK하고 단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1만 5,000원이 넘는 가격이고 아마 SK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법률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법률 검토도 거치고, 제가 알기로 우리 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SK하고 빨리 협의를 마무리해서, 빨리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생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문제가 일단 지금 현재 당장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이고요.

그다음 문제는 또 차근차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지금 SK에서 하루 5t의 액화수소를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상태이고 다만 단가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해정 의원 이 단가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스 요금 조정, 금리 인하를 좀 완화시킨다든지 그리고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좀 확대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나는 충분히 그 단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특히, 뭐 필요하면 우리 시비가 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항소심 문제로 법정 다툼으로 밀고 당기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빨리 해결해서 단가 문제를 해결하고 액화수소플랜트가 제대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창원시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지금 당장은 그쪽 플랜트 가동을 통해서 SK하고 협의하는 문제가 1등인 것 같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그것 좀 빨리, 빠르게 좀 정책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SK뿐만 아니라 효성도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스충전소를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액화수소가 지금 생산만 되면 판매처는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의 발 빠른 정책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런 수요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SK나 효성에 비해서 단가가 50% 이상, 너무 셉니다.

1만 5,000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 SK나 효성 쪽에서는 1만 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SK나 효성에서 본격적인 사업에 참여할 때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건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가 제일 문제인데 이게 시장의 문제인 거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게, 효성과 SK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량도 적고 단가는 비싸고 이것을 얼마큼 수요처를 해서 팔 거냐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너무 단가 차가 나니까 너무 힘든 문제거든요.

그것 해결하는 문제가 엄청 난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단가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방향으로 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암공단 문제인데요.

언론에서 얼마 전에 보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외압 의혹인데 봉암공단은 도금, 금속가공 등 이전이 쉽지 않은 제조업체가 밀접해 있는 아주 우리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공단입니다.

이런 공단에 대한 용도지역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창원의 산업 문제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권한대행께서는 분명하게 산업적 체계에 반하는 그 어떠한 부당한 요구나 외부 압력에 대해서도 좀 단호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먼저 어떠한 부당한 압력이나 외압 없었고요.

저희들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의원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시민 누구나 또는 의원님들도 그렇고요, 또 외부에 있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각종 단체를 하시는 분들, 각종 기관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요청과 건의와 이런 게 계속 들어옵니다.

봉암공단도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40년 이상 된 봉암공단이 어쨌든 아시는 바와 같이 안에 주차 문제도 있고 도로도 좁고, 그리고 뿌리산업, 옛날 기업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좀 풀어 달라, 도시계획 용도로 바꿔 달라, 숱한 건의를 40년 된 거다 보니까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들어오는 건의사항들 중에, 그중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검토를 하고 검토해서 안 되면, 검토만으로 안 되면 연구용역까지 가는 거고.

그런 숱한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의 의견이 나오고 다양한, 준공업지역으로 해 달라, 안에 도로를 넓혀 달라,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창원지역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지역에서 종 상향을 해 달라, 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하고 똑같이 하나의 건의와 하나의 저희들의 요청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검토하는 게 옳은 일이고요.

박해정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렇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인 거지 그걸 어떤 특정한, 이미 정해 놓고 저 지역은 전체를 준공업지역으로 한다, 또 뭐 한다, 그런 것은 없다고요.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검토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에 대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면 우리 시민들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사회분들, 언론인분들 모두가 모여서 토론하고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과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각종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 초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박해정 의원 예, 아니, 그것은 이미 우리 국토부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문제는 우리 행정이 단호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해정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세 가지 문제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창원시 행정이 공정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입찰 문제는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의 문제입니다.

평가 기준과 평가위원 구성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반복된다면 그 자체로 행정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액화수소플랜트 문제는 창원 미래 산업정책의 상징적 사업입니다.

오히려 재정 부담과 갈등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이 사항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법적 대응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고 책임지는 행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암공단 문제 역시 창원 제조업 생태계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창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업 도시입니다.

행정은 이러한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 있는 정책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기한 질문들이 창원시 행정의 공정성과 정책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박해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이유정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경화·병암·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오늘 저는 진해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신항이 생기고 있고 400만 관람객이 관광객이 오는데도 진해 인구는 크게 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가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경기 문제가 아니라 진해는 잠재력이 부족한 도시도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약이 누적된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권한대행님을 모시고 저희 지역에 대한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여 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조금 전에 박해정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한 꼭지가 있는데 그것부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할 때.

지금 현재 한종에서 우리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어떤 말씀을….

정순욱 의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서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 예, 퇴직금 미지급요?

정순욱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예, 이번 뭡니까, 이번 과정에 시정질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이게 몇 달째 이어오고 있는데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주민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이런 보고가 누락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이게 보고가 누락됐다면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금 약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정순욱 의원 권한대행님이시면 이 퇴직금이라는 것은 어떤 시민의 그 삶에 대해서 이것이 미래에 대한 어떤 퇴직금인데 그것을 보고서의 순서로 이야기하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업종이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몇 군데 더 이런 어떤 일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사업을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꼭 이렇게 외부까지 가야 처리가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문제, 퇴직금 문제라든지 급여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 달라 요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업체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원, 종업원의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준 사람으로서 그 기관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금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속 요청은 합니다.

요청은 하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서 마무리돼 버리면 제일 좋은데 그게 고용지청까지 가고 또 대외적으로 어떨 때는 법원까지 가고 그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도 지도·감독하지만 일정 부분은 그렇게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용역비용을 주실 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산정합니다.

정순욱 의원 인건비용하고 운영비용을 분리해서 지급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어느 게 더 바른 건지.

그 칸막이로 치면 또 칸막이 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에서 운영비에서 돈이 조금 부족해서 아, 돈이 좀 남아서 인건비로 쓰고 싶어도 상여금으로 쓰고 싶어도 칸막이 쳐 버리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경로당에도 경로당에서 난방비를 운영비로 못 쓰게 칸막이를 칠 경우에 또 그것도 유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게 더 바람직한지 또 유연성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이렇게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이런 어떤 문제점을 한번 봐주시기를,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강화되고,

정순욱 의원 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저희 지역의 문제를 하면 귀곡~행암과 물류도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 물류도로에 중간중간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물류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상판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문제 내용이 우리 창원시의 국유지를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구거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구거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놓은 이후에 지금 현재 철이 녹이 쓸고 이미 굉장히 훼손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안 해주고 가면, 거기가 물이 내려오는 물길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러겠죠, 국유지니까.

정순욱 의원 그 물길을 지금 현재 방치하다 보면, 그 밑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구는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산사태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가구는 위험성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래서 그것을 부산국토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랬었죠.

정순욱 의원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도 우리 시민의 안전 문제 방금 말씀하신 그 구거의 그것 약간 교량을 H빔으로 해 놓은 그 문제하고 그리고 또 옹벽도 보강토 옹벽이 또 있어서 그게 약간 물이 좀 샌다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김해국토관리청에 계속 보수 요강 요청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3월 6일 날,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도 3월 중에 발주해서 저렇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문제가 6월에 본격적으로 비가 오기 전에 그런 것을 빨리 좀 서둘러서, 왜냐하면 우리 땅이 우리 토지가 우리 소유도 아니고 또 그 근무 자체도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해국토관리청에 계속 요청해서 어쨌든 우수기 전에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조금 전에 대행님께서 말씀한 옹벽 문제가 지금 현재 저희들 경화동 위에 보면 새마을동네에 그런 옹벽이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예.

정순욱 의원 그 옹벽과 집과의 거리는 불과 20m도 안 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쪽에 보면 옹벽이, 옹벽을 쌓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옹벽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옹벽은요.

그런데 그것을 거의 50m 가까이 올려놔 버렸거든요.

3단으로 해서 이것을 올려놔 버렸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이 옹벽이 무너졌을 때 그 밑에 있는 가구는 거의 다가 전멸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시설이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옹벽을 보시면,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저 옹벽을 보면 물길이 지금 잡혀있어서 옹벽이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떨어졌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막.

저 안에는 공사를 하다가 돌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리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 저렇게 해버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가장 싼 방법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저 안에 있는 흙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게 같이 무너지면, 저게 한 20가구가 되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저분들은 비만 오면 그 밑에 경로당에서 다 모여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 경로당에 모여있는 어르신들은 즉 이 민첩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저 부분이 내려오면 불과 5분, 10분도 안 될 것 같아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거기의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인사사고가 나야 저 부분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시의원으로서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저것을 지금 현재 몇 년을 지적하는데도, 그리고 앞전에 있는 시장님도 저곳에 같이 갔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렇게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화IC, 저 뭐 경화IC는 여러 번 탔지만 저 밑에는 가보지는 못한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상당히 안정성의 문제 그런 것 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김해국토관리청에 계속 요청할 수밖에, 지금 우리가 우리 땅이거나 또는 우리의 권한 사항이면 우리가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저게 잘 아시는 바로 국유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국토청에다가 더 요청을 더 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들도 3월 6일에 공문이 와서 자기들도 하겠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빨리 또 독촉하고 그리고 우수기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 일차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협의하고 독촉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 옹벽 뒤에는 이런 그물망이 있거든요.

그 그물망이 흙하고 붙어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지금 물길이 잡힌다는 것은 그 안에 공간이 벌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 공간이 벌어졌을 때 어느 정도 누적되면, 지금 저 위쪽에는 3단 첫째 단에는 우수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우수로도 없습니다, 가보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음,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 엄청난, 제가 비만 오면 가는 데가 꼭 저곳은 갑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꼭 안전한 가는 꼭 지켜보고 제가 내려오는데 저 부분은 너무 위험하니까 한 번 정도 가보시면 진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아찔함을 느낍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이것을 부산국토청에 꼭 이야기해서 저 부분이 정리가 되도록, 아니면 점검이라도 매년,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렇죠, 해야죠.

정순욱 의원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주시기를,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리고 대야지구에 대해서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대야지구가 지금 현재 언제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대야지구요?

정순욱 의원 보고를 받았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제가 알기로 28년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런데 2,600세대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 2,600세대가 창원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로로 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대야지구 분들이 아마 경화역 앞을 지나서 안민터널 쪽으로 오는 게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순욱 의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권한대행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곳에 옛날에는 야구장이 들어선다 할 때는 거기가 입체고가로가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지금은 입체고가로가 없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아, 저 부분은 아닌데 입체고가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철길을, 저 부분은 아닙니다.

철길을 와서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들이 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뒤에 전도관이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안민고개 쪽으로 해서 설산한의원 쪽으로 거의 대부분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산한의원에서 들어오는 그 길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 지금도 제가 선거운동을 하러 서 있으면 그곳에 시간당 한 700대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거기에 3,000세대가 지금 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리고 그곳 밑에 설산한의원에서 우회전하는 309번 버스는 한 번에 이렇게 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몇 번을 이렇게 틀어야 하는 것이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물류도로하고 연계하는 25국도, 아, IC, 경화IC가 있다 보니까 그 차가 큰 차가 그쪽으로 진입하면 좌회전하면 좌회전할 때 그 차가 틀지를 못합니다.

1차선에 진입을 못 하는 중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이것을 5년 전부터 이야기할 때도 주민들이 잘 몰랐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진짜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야, 지금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만약에 2,600세대가 완공이 되었을 때 차량은 지금 현재 차의 서너 대가 더 올 겁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아마 설산한의원 쪽에서부터 아파트 입구까지 거의 주차장으로 변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 그럼 설산한의원 그 앞에 지금 내려오는 것은 3차로고 올라가는 게 1차로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예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욱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야지구가 한 2,600세대가 들어섬으로써 창원에 가는 것이 아마 안민터널, 경화역 그 앞을 지나서 안민터널로 빠지는 게 가장 많은 수요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마산 쪽은 당연히 장복터널로 빠져버리게, 뒤로 빠지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교통 문제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한 것처럼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1차로밖에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교통 전문 기관하고 해서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확장하기에는 옆에 이미 민간 건물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교통 전문 기관하고 한번 그쪽 부분까지 좀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런데 그것은 개인 사유지 땅을 매입해서라도 넓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지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리고 제가 초선 때 대야지구 때문에 마산 쪽으로 진입했을 때 완암터널에 붙이자고 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런데 완암터널을 붙이면 그분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마산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완암터널을 붙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터널을 조금 이렇게 뒤를 깎아서 조금 들어간 상황에서 붙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왜냐하면 그쪽에서 마산만 연결되고, 완암터널만 연결된다면 그분들이 창원에 들어오는 게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러겠죠.

완암이 더 시간이 더 짧게 걸리겠죠.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저희가 대야지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 관련된 영향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의원님 질의를 계기로 다시 한번 더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지금 대야지구가 2~3년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지금 이제 이 도로를,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2년 9개월 남았습니다.

정순욱 의원 예, 이 도로를 만들어서 단계를 개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좀 늦었습니다.

정순욱 의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조금은 방법적인 것을 좀 긴급하게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지금 대야지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예.

정순욱 의원 발생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지금 초등학교가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제가 그 중앙초등학교 29회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그 중앙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아이들이 어떻게 이 수업을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2,600세대에 초등학생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전수조사가 사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것 경남교육청하고 교육감님하고 말씀드렸을 때나 송, 그때 교육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을 다시 한다고 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죠.

정순욱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예측이 안 된 상황에서 분리하겠다, 지금 대야초등학교하고 이렇게 분리하겠다고는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느 세대가 대야로 가고 어느 세대가 중앙으로 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셔야 거기도 중앙초등학교를 얼마나 증·개축을 할 건지의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중앙초등학교의 정문이 남쪽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 남쪽 방향을 보고 있는 그 도로가 일방통행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조금 3m 작은 도로.

정순욱 의원 작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렇다 보니까 그 일방통행에서 아이들이 학원버스가 대어버리면 차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쉼터도 만들어드리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 놓은 상황인데 문제는 이 부분이 결국은 대야지구에서 중앙초등학교로 다 올 거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대부분이 그쪽 가겠죠.

정순욱 의원 예, 그리고 그 위에 포스코에서도 결국은 중앙초등학교로 들어오려고 하면 남문을 뚫어주는 게 더 유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2차로가 되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렇죠.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교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문제가 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도 그렇게 보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한 3m밖에 안 되는 폭의 일방통행으로 되는데 그 옆에 또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간의 문제와 그렇게 하면 비용의 문제가 동시에 아마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게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면 다른 대안이 예를 들어서 아기들 학원버스라든지 이런 친구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좀 더 해서 거기에다가 대기시키고 가게 한다든지 어쨌든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니까요.

시간적인 문제와 비용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정순욱 의원 그래서 대야지구가 만약에 이 대야지구 조합 측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웃음소리)

예.

정순욱 의원 그리고 아파트 이게 하다 보면 학교 분담금도 굉장히 업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지금 지역에서 많이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불안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분들도 이 부분이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들어가자마자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버리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초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늦게 진행이 되다 보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창원시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의 규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문제 부분은 더 협의를 긴밀하게 하겠고요.

그리고 대야지구 관련해서는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비례 그 비례위원 문제 그런 질의를 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한번 더 체크를, 한번 본 기억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더 대야지구와 관련된, 아마 말씀하신 학교 문제, 교통 문제, 다양한 게 있으니까요.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봐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조치할 건 조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창원시에서도 그런 교육자금을 내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래서 북면고등학교를 신설할 때 그렇게 했던 어떤 방법으로 그쪽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한 개 더 드리자면 지금 저 도로 문제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저 도로가 진해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교차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어디로, 어느 신호등을 보고 가야 될지를 가장 힘들어하는 중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래서 저 부분에서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래서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는 그 시간대에 거의 생명을 걸고 뛰어다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저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고 신호등도 설치가 안 된다는 도로인데 지금 제가 옆에 보면 파란색으로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 부분에 교가로 만들면 아이들이 그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안민터널 그쪽에 교, 이렇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육교 말씀하십니까?

정순욱 의원 예, 육교를 만들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거기가 남중이라든지 중앙고등학교라든지 세화여고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이 저 길, 저 육교를 운영을, 그 지나면 굉장히, 지금 저 육교 설립을 하는데 10억 정도가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 계속 저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아니면 거기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실 수는 없습니까?

육교를 설치하는 부분도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안민터널 지나자마자 롯데마트 있는 그 사거리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순욱 의원 예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제가 알기로 도는 차량이 2차로인가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은 꽤 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그래서 그 문제 한번 저희가 보고 받아보니까 우리 전국에서 2등, 2위 했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관련해서 뭔가 다른 것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좀 보겠습니다, 의원님.

정순욱 의원 저쪽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속도를 거의 다가 한 60~70을 넘게 내고 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렇죠.

주차, 오른쪽 우회전하는 차량 그 선이 두 개인가 있더라고요.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순욱 의원 예, 2차선인데 그런,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러니까 속도 안 늦추고 그냥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정순욱 의원 예,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들어오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신호등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없습니다.

정순욱 의원 없다 보니까 저쪽에 신호등을 보행 신호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죠.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그리고 그쪽에서는 우회전하는 직전에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바로, 자기가 인지를 했을 때는 늦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경찰이라든지 그 관련된 기관하고 교통 관련된 기관들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정순욱 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대야지구하고 그리고 물류도로하고 지금 저 부분은 안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에,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조금은 권한대행님께서 한번 고민을,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해 주시기를 부탁,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안전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챙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창원시의회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합니다.

시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주요사업들이 표류하고 시정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아픔과 작은 고통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시정의 질의를 통해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혹여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꼭 이번 시정질의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정질의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합니다.

한 분 더 하시고 점심을, 식사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구점득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해구 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에 대하여 토론을 해 보고자 합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단순히 노후 주거지역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국가와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6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 내에 멀쩡히 영업 중인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 면수 11면을 만드는 데 11억 원을 퍼붓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차 면당 1억 원은 과연 재생입니까, 아니면 낭비입니까?

이 예산은 오롯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안녕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뉴:빌리지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기존 사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2025년부터 도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브랜드화와 마을 가꾸기 등 상권 활성화 목적과 거점시설 위주로 조성이 되었다면 뉴:빌리지 사업은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 주민들이 필요한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기존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때와 이번에 뉴:빌리지 병암동 사업 신청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당초 24년 전에는 거점시설을 건물을 위주로 하다 보니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렇게 단체가 구성되어서 운영하다 보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실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로운 정책이 나온 것이 뉴:빌리지 사업으로서, 이것은 거점시설보다는 노후 저층 주거지 기반시설을 더 확대해 줘서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뉴:빌리지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내용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도시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살고 있는 병암동에 앞으로도 계속 주거하고 싶도록 주거환경과,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개선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개선을 하는 게 목적이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260억 원이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260억 사업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정비사업에 28억, 이 안에는 주택정비지원센터 조성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고, 빈집정비와 집수리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및 보행가로 조성사업이 130억 중에 주차장 조성이 8개소, 안전보행가로 개선사업이, 뭐 공중화장실, CCTV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커뮤니티센터 및 운동시설 조성에 100억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커뮤니티센터, 경로당이나 또 운동시설, 헬스장, 탁구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 예산 분배가, 국장님, 지금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뉴:빌리지 사업이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부터 용역을 시행해서 경남도 그다음에 허그(HUG) 그다음에 국토부와 사업계획의 첫 단계부터 계속 협의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해 왔고, 지금 뉴:빌리지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도로하고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24년도에 이 새로운 사업이, 국토부에서 이 사업이 생겼지만 뉴:빌리지 사업에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기준이나 비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평가위원들이 사업의 비중을 봐서 사업비에 대한 검증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여러 기관과 우리 집행부의 이런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거쳐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도?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화면 봐주십시오.

진해구에 소재하고 있는 혜민한의원입니다.

주차면수 11면을 확보하는 데 영업보상비 포함해서 8억 6,000, 철거비도 포함해서 총 11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주차 1면당 1억 원, 왜 꼭 여기에 주차장이 되어야 합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암지구 주변에는 도로 폭이 대부분 4m, 6m로 협소합니다.

실제적으로 도로 주차가 불가한 지역이고 또 소규모 주차장을 분산 권고해서 주차난 해결을 하는 게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변에 보면 저층 과소필지가 많고 실제적으로 부지 매입도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나 통장단과 협의하여 부지 확보에 대한 여러 차례 설명회를 하고 하였지만 매각 의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혜민한의원은 저희들이 그 주변에 우리 공영주차장도 있고 개인 주차장도 있고, 그 부지를 정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각에 대한 의사를 수요조사하다 보니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고.

또 그 부지에―뒤에 질문이 나오겠지만―저 부지에서도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안을 고민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허그나 경남도와 또 국토부의 평가단이 내려왔을 때도 진해지역은 저층 밀집 지역이다 보니 철골 주차장으로 지었을 때 소음이나 빛 공해 때문에 입지적으로 이 지역은 철골 주차장이 안 맞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상 주차장으로 활성화 계획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국토부 의견을 수렴해서 공영주차장을 평면주차장으로 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자료화면)

저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다시피 혜민한의원 주위에는 소규모 주차장이 많아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구점득 의원 그리고 저기가 인구밀집도가 아주 높은 지역도 아닙니다.

맞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저희들은 처음에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인구밀집도도 중요하지만 경화시장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나중에 제가 답변,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자, 자료화면을 다음 자료화면 보시면 더 심한 것은 혜민한의원 현재 상태입니다.

78년도에 지었지만 22년도에 거쳐서 버젓이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영업을 잘하고 있어요.

이 잘하고 있는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든다?

이것 어떻게, 지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영업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반경 한 300m 이내에 한의원이 한 4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의원 저 부분에 대해서 저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한의원을 영업하셨고 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좀 그런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사항을 들으시고 이걸 자기들이 좀 뭔가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이나 또 우리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매도 의향을 물어봤을 때 그 당시 초창기부터 매도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가계약을 해서 국토부에 공모 선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가계약을 했다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10만 원입니다.

구점득 의원 예.

그걸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사업을 여기에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빈집이 현재 우리가 국토부에 신청할 때 빈집이 몇 호였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그 안에 빈집이 총 30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31호였거든요.

지금 현재는 살펴봤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빈집을 24년도 연말에 공모 선정된 이후에는 빈집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멀쩡히 있는 건물을 아스팔트를 깔아서 주차장 11면을 만들기 위해서 11억을 투자하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 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 병암지구에 소규모 주차장 1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8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86억 원이 들고 있거든요.

이 86억 원에 8개를 만드는데 몇 면이 확보됩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저희들이 8면을, 93면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냥 평균 1억 원이다,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구점득 의원 자,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많은 부분이 주차장에 쓰여짐으로 된 지적과 뉴:빌리지 사업이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업이 왜 260억 원 중에 상당수가 주차장으로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혜민한의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지적한 이유는 뭐냐 하면 병암동의 인구, 총인구를 보신다면 10년간을 보시면 10대에서 50대 사이 총인구가 8,724명에서 얼마나 줄어들었냐 하면 3,046명, 말하자면 41%가 젊은 인구가 빠져버렸어요.

보시다시피 병암동의 자가용 대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주차장 확보에만 이렇게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데이터는 보셨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부서에서 이런 검토하셨어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저 내용까지 세부적으로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점득 의원 꼭 필요한 자료를 왜 이렇게 데이터를 집행부나 국토부에 할 때, 공모사업을 할 때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할 데이터까지도 안 한 거예요.

안 하신 겁니다.

그러고도 이 동네에서, 이 병암동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31호의 빈집을 가지고 1개 정도만 활용할 수 있고 30여 채를 그대로 두고 있는데.

더 심하게 말하면요, 지금 10대가 2011년에서 25년 사이에 1,053명에서 394명이 줄어들었어요.

제일 심각한 것은 30대입니다.

1,509명에서 913명, 거의 60% 이상이 빠져나가고 없어요, 병암동에.

어떻게 병암동 주민이 여기 주거환경 개선이 됐다고 뉴:빌리지 사업으로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일단 의원님,

구점득 의원 역행을 하고 있다고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추가로,

구점득 의원 인구감소는 21%가 넘어요.

자동차 추세는 줄어들어요.

저 21% 누가 더 메꿔준 줄 아십니까?

60대에서 80대 사이가 거의 40%, 50% 늘어났어요.

지금 60대 같은 경우에는요, 병암동에 2011년도에 751명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1,235명입니다.

이렇게 노령화되고 있고 자동차 대수는 계속 줄 것이고 빈집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건데 이 병암동에 주차장만 늘린다고 해서 여기의 정주여건이 좋아져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 살 수 있겠다, 인구 유입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의원님 저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게요,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지가 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도 한 가지가 주변에 인프라나 기반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를 떠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뉴:빌리지 사업이 앞서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당초의 도시재생사업을 거점시설로 했다면 지금은 기반시설 위주로 한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것을 기반시설 목적으로 해 줘야 사람이 떠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떠나고 있는 30대를 위한 여기의 도시재생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게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또 국토부에서도 뉴:빌리지 사업의 목적으로 둔 게 도로와 주차장입니다.

구점득 의원 도로·주차장만 늘어난다고 30대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그것은 맞습니다.

구점득 의원 국장님 맞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1차적으로 기반시설을,

구점득 의원 젊은이들은 계속 나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새로 고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집만 택했다는 것은 ‘저는 이 동네에서 떠나고 싶어요’ 하는 신호를 분명히 줬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그런데 그 지역에,

구점득 의원 굳이 그런데 이 노령화되어 있는데 300m, 400m 근처에 혜민한의원과 같은 한의원이 있다고 해서 이 혜민한의원이 없어져도 다른 것들은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 없어도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전에 이 도시재생이, 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 주도가 되어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위치도 충분하게 관련 기관이나 주민협의체나 의견 수렴해서 저희들이 했었고, 또 빈집이 31호가 있는데 저희들이 6호에 대해서 한 이유는 이 땅 토지 소유자가 그에 대한 매도 의향도 있었고 또 빈집을 봤을 때 이 맹지나 우리 시가 매입했을 때 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비 중에 지금 31호에 대한, 빈집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정확히?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지금 저희들이 31호에 대해서 6호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구점득 의원 예.

70%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빈집정비사업이 28억입니다.

구점득 의원 28억.

그중에서 만약에 이게 30%, 6호 빼고 난 다음에는 25채가 그대로 있을 건데 이것은 어떻게 정비할 겁니까?

집 중간중간 사이에 여름에 가 보니까 풀이 우거져서 사람이 들어와서 누가 죽어도 모르겠던데요.

저녁이 됐는데 깜깜해서 누가 잡아 들어가도, 귀신 나오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정비가 안 되는데 30대가 와서, 20대가 와서 여기에 살고 싶은 동네로 내가 이사를 오겠다 하겠어요? 도로와 주차장만 늘려놨다고 해서.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매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매입할 수도 없고, 또 이 사업 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이 있으니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계획을 세우고도 안 되는데 점차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굽히고 있지 않으면.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토지 소유자들이 일단 정비 의사가 있어야 하니까.

구점득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잘못됐다, 기초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주민협의체만으로 변명이 될 수 없다.

맞죠?

제가 직접 가 보니까 그 동네 주차장 잘되어 있어요.

이렇게 10개의 주차장 외에도 주차장이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가 봐도 주차할 수가 없어서 힘든 곳은 극히, 제가 간 시간대에는 극히 좀 드물었어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차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점득 의원 부족한 것은 어느 시나 다 부족한데.

주차대수 줄고 있죠, 인구수 감소하고, 인구수 21% 감소하고 있죠, 차량 대수를 보유할 수 있는 30~40대는 떠나고 있죠.

5년 후에는 인구도 그렇고 자동차 대수처럼 급감할 수 있다.

맞죠?

앞으로 미래 5년, 10년을 보지 않고 260억 원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

구점득 의원 답변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자료 8입니다.

(자료화면)

병암지구의 불과 700~800m 거리 경화동에도 46억짜리 커뮤니티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꼭 필요한 이유가 뭐죠?

걸어서 한 10분, 도보로 10분 정도 됩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이 도시재생에 대한, 좀 사업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00m 안에 있는 것은 진해 경화역 쪽에 니캉내캉다가치센터 건립하는데, 이것은 마을주민들이 직접 운영해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나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병암지구 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 편리를 위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안에?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안에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아이돌봄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시설―주민들을 위한―그런 시설이 쭉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영유아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가능하게 이용할 영유아 인원수 지금 현재 체크가 됐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그 당시에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됐는데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이 공모 이후 최소 한 5년 정도 이렇게 사업이 걸립니다.

그런데 시대 변화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또 안 맞는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활성화 계획 변경을 해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소계동에 창의의 숲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공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세워서 그냥 그대로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구점득 의원 그 실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당초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도시재생사업이 거점시설 위주로 하고 또 이때까지는 관 주도로 많이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 그런 시행착오가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구점득 의원 여태까지는 관 주도로 해서 실패가 많았고 지금은 주민협의체와 협업을 해서 성공할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도 된다?

결론은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의원 도시재생은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만들어 내는 작업이 도시재생이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과연 그렇게 맞습니까?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아스팔트 깔아서 여러 면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1억 원이 투입되는 게 맞냐고요.

86억 원을 들여서 90억 원의 지금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도 이 지역에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전면 보류를 해서 전면 사업을 중단하시든지.

여기까지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구점득 의원 마지막으로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구점득 의원 본 의원은 지난 한 1년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다시 재검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정확히 주신 적이 없습니다, 부서에서.

오늘 국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사업인 것은 다 아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 지역 또는 그런 걸 재생을 통해서 또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성공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거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봐서는 병암지구는 기존의 다른 어떤 시설, 그러니까 건물 위주의 재생보다는 주민들이 더 원하는 편의시설 위주의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은 기존에 있던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혜민한의원 건물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깔아서 11면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주차 문제도 저희들도,

구점득 의원 그 주변에는 작은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 주차 관련돼서도 우리 창원 전체에 대해서 주차 관련 심의를 할 때 보면 1면당―도시지역 이야기예요―1면당 보통 우리 땅이 아닐 경우에는 1억 정도 듭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창원지역이든 마산지역이든 다 비슷한, 도심지역은 1면당 1억 정도 드는 걸로.

그걸 보고도 엄청나게 도심지역 땅값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병암지구,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지역은 직접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두 번 가 봤지만 업무적으로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갖춰져 있는지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알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마 건물, 주차면이 아마 시민들, 주민들께서 부족하다고 해서 해 달라고 했고 그 주차면을 다른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인정을 안 해 주는데 뉴:빌리지 사업에서는 인정을 해 줘서 그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줄고 있고 또는 고령화되고 있고 저출생이고 청년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차량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또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창원지역 전체를 봐도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좀 주차장이 부족한 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주차장 부족한 주차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점득 의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을 때 기초 데이터 조사도 안 되어 있었어요.

차량 대수가 계속 줄고 있고 청년은 거의 50% 정도가 빠져나가고 없고, 생산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인구는.

그리고 노령화는 계속 이렇게 되고 있으면 노인들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의 정주여건 개선이 우선적이어야,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은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못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병암 뉴:빌리지 사업이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도시재생사업보다는 그래도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주민 편의적인 게 더 많이 배치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다른 도시재생사업, 건물 짓고 협동조합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일보된 정책이지 않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런 공모사업에 있어서, 대행님, 기초계획이 치밀하게 짜여 있지 않은 허술한 점이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예.

구점득 의원 이런 것은 행정의, 뭡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꼭 지적사항이 되어야 하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다음에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도 전부 다 이렇게 부서장들은 첨예하게 기초 데이터를 보는 데 대해서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면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런 데이터 문제라든지 말씀하신 치밀한 문제는 당연히 해야 할 문제인데,

구점득 의원 그게 소홀해졌어요, 이 사업에.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게 일부, 조금 있으면 그건 저희들이 보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구점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은 삽질이 아닙니다.

지역의 자산을 살리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재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시는 빈집은 그대로 두고 영업 중인 건물을 허물어 11억 원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지적을 해도 “어렵다” 말만 되풀이하는 행정, 이대로 안 됩니다.

권한대행님께 촉구합니다.

혜민한의원 철거 계획은 지금 당장 재검토하십시오.

시민의 세금은 이미 계획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수정이 어렵다면 과감히 사업을 포기하고 더 정교한, 세밀한 계획으로 지역 사회에 새 생명을 가지고 지속 가능 성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신청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고 자란 고향은 우리가 한 해 두 해 살다 떠나는 곳이 아닙니다.

아끼고 다듬어 후손에게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물려 주어야 하는 소중한 터전입니다.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닌 지역 사회가 희망하는 사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을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돌봄 통합지원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배정된 인원에서 60명으로 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기준인력이 64명이 내려왔었는데 60명으로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통합돌봄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 부서와 또 시 사회복지과, 구청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통합지원회의라는 회의체를 당초에는 구청에 두려고 하다가 본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각각 1명씩 배치하려고 했었는데 구청에는 배치하지 않고 본청에 2명을 배치함으로써 4명이 줄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지금 인력 적기가 미배치된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아니, 적기 처리가 지연이 되면 읍면동에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지원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구점득 의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우선 우리 통합돌봄지원법 법률이 2년 전에 제정이 되고 지난해 하반기에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 통합돌봄과 관련된 기준인력을 12월 30일 날 확정해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기준인력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방침을 받고 또 입법예고를 거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고, 그래서 의회에 최종적으로 2월 26일 날 제출을 했고 3월 임시회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처리가 지연, 그래서 적기에 저희들은 준비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점득 의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처리가 지연되면, 저희 현장에 우리 읍면동에 기존에 업무 부하가 상당히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합 이후에 총정원 증가를 계속 억제해 왔고, 또 특히 최근 2년간은 정원을 동결해 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규사무가 추가되면 업무 과중이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형 플러스 경남형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의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래서 이 법 시행일에 맞춰서 3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정원에 반영이 되어야만, 현재 채용 진행 중인 신규공무원은 아시다시피 11월은 되어야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이라도 우리가 전보를 통한다든지 또 현재 임용 대기자를 우선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타 기관의 전입을 받는다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임기제를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인사 행위로 현장에 필요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가용 가능한 인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원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둬야 합니다.

만약에 현재 우리가 읍면동의 결원이 평균적으로 영점몇 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에 없이 배치하게 되면 과TO가 되기 때문에 인사조직 운영에 맞지 않고 이게 감사 지적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구점득 의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가 채용 의뢰를 한 것이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 등 위반한 행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반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위법이 아닙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우선 정원과 채용과 관련된 법체계를 구분해 봐야 하는데, 정원은 지방공무원법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채용은 지방공무원법과 또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모집단계입니다.

휴직, 퇴직, 전출 등 앞으로 1년 또는 1년 반 정도 수요·수급을 예측해서 임용예정자를 선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초과해서 채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임용은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발령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초과해서 임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조례 개정을, 개정되기 전에 채용을 의뢰하거나 채용공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차 위반이 아니고 무방합니다.

또 그 결과로 합격자를 발표해도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법 행위가 되려면 정원 조례 개정 전에 충원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할 수 없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법 위반도 아니다라는, 절차 위반도, 법 위반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그렇게 확신합니다.

구점득 의원 확신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지금 용역, 만약에 지금 우리 인사조직에서 이렇게 개편한다면 용역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지금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은 중장기 조직재설계 연구용역인데 축소사회라든지 또 인구 100만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성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이고, 또 자체적으로 현재 조직진단은 매년 자체 사무량 등을 조사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5월까지, 또 자체 진단도 한 5~6월까지 이렇게 해서 민선 9기가 출범되면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구점득 의원 인력 배치한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새 시장님의 어떤 공약과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용역 기간은 대부분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렇죠? 기간을 한다면.

사무 전반, 전면 용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민선 7기 때 제가 알기로는 한번 전면 개편을 하고 8기 때 한번 일부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간을 본다면.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기간은, 이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방향성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인가 그렇게 해서 금액도 많지 않고요.

구점득 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돌봄이 경남이 있고 지방정부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남 돌봄형으로만 해도,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것을 안 하더라도 이것을 인력 배치하기 전까지는 이걸로 해서 계속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질문도 있거든요.

거기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우리가 매년 조직진단을 해 보면, 사무량을 조사해 보면 복지 부서의 사무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원 없이 신규사무를 또 추가 수행할 경우에 현장 직원들의 업무가 더 과부하가 많이 걸릴 것이고, 만약에 통합돌봄 관련 인력 60명을 증원 없이 자체 재배치로 조정한다면 최소 2~3개 과를 폐지하고 그 해당 인력 전체를 재배치해야 하는 규모 정도거든요, 60명은.

우리가 매년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신규사무에 대해서 재배치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이게 1% 정도 해당되는―정원의―약 40명 정도를 재배치하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60명을 더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또 간호·보건·사회복지직들 소수 직렬은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물리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인력에 반영해서 정원을 늘려서 충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우리 경남형 돌봄을 함으로써, 그럼 이 사업은 몇 개의 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정부에서 하는 정부형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경남형은 정부형에서 또 빠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연령대에서 돌봄이 필요한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돌봄의 인원, 우리 해당되는 수와 지금 이렇게 정부형으로 늘렸을 때 해당 수는 얼마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대상자 말입니까?

구점득 의원 예, 대상자.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아,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구점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 500명이면 정부형, 정부의 돌봄통합체제로 간다면 한 2,500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500명이면 한 5배 정도 증가한다고 지금 저는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5배 정도가 증원되면 인원은 당연히 증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도 공감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 문제라든지 법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문을 가지는 분이 많으셨으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셨고.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회의 증원 요청 건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의회사무국 증원 요청은 지난해 2025년 3월 7일 자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이 있었고 그전에도 구두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제가 이 돌봄 때문에, 정원 때문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의회에서 보도자료 낸 것을 보니까 2월 24일 날 의장단 간담회에서 지금 우리도 특례시 규모에 맞게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2월 24일 날 전달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아침에 출력해 나와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증원이 있다 없다 이것보다는 우리 지금 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 수가 20%가 많다, 여기에 20% 많으니 여기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돌봄 인원을 배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창원시가 다른 특례시에 비해서 노령인구 가구 수는 많게는 몇 배 차이가, 노령인구 가구 수가 많아요.

그다음에 다른 시는, 우리는 자랑하는 324㎞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는, 수원·용인시는 해안선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문제가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항만시설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수원이나 고양이나 용인은 없어요.

화성은 1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다른 지자체와 다른 특례시와 공무원 숫자가 왜 많아야 하는지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창원시 공무원 정원 수가 왜 20%가 많은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셔야 하고 의회에서도 공무원 수를 늘려달라 하는 것도 아마 이해 선에서, 소통 선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원 72명에 현원은 6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원이 6명 있습니다.

그 6명을 채워서 지금 부족한 일들을 나눠서 업무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돌봄이나 이런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목욕이나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도와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좀 따져 묻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뭐가 많냐 하면요, 면적이 6.1배가 커요.

6배 정도가 큽니다.

제가 이것 창원광역시 강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해서 갖고 있는 지식인데, 우리 창원시가 다른 특례시보다, 다른 도보다 가지고 있는 업무분장 양이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무원 정원 수 20% 많은 데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지우시고 우리의 환경과, 최다 노인 가구입니다.

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수도 특례시 중에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도 다른 데 비해서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의 작은 부분이 아마 소통의 부족에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 정원 수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의장님의 그런 간곡한 부탁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정원이 타 특례시보다 많은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덧붙이면 기본적으로 행안부가 각 지자체 기준인력을 내려보내줄 때 제일 기초가 되는 게 그 시의 인구 규모입니다.

인구 규모를 기초로 해서 그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안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기관 수도 많고 또 해안선이라든지 항만기능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환경기초시설도 많고 또 공원녹지도 많고 여러 가지 농업 관련 기능도 많고 타 특례시 대비해서 우리가 많은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물론 또 그 반면에는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직개편이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고 보고.

말씀하신 의회의 증원 인력 반영을 지금까지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우선 의회사무국은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기준인력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동안 정책지원관은 풀로 22명이 반영되어 있고 또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기준인력이 2명 내려왔는데 거기에다가 2명을 더 추가해서 4명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규모 조직이긴 하지만 의회의 결원율이 8%입니다, 집행부는 1%인데.

그래서 결원을 우선 채우고 난 뒤에 증원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 결원이 많은 상태에서 다시 또 증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 증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기준인건비가 한계치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총정원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의회를 증원하려면 그만큼 수의 집행부를 줄여야 하는, 재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객관적인 사무량을 검토해서 전면적인 조직개편할 때 이 재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좀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의원님들 다들 잘 설명 듣고 여기에서 이해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모든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과 시민들도 걱정이 앞서고 있는 이런 와중에 기관과 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해서 창원시민의 복지와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창원시의회와 창원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입장만 듣지 마십시오.

기획실장께서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법을 어긴 겁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 승인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와 승인 절차를 선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125조와 대통령령 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의를 받지 않고 한 행위들이 대형사고를 쳐서 창원시가 재정부담을 엄청, 수천억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2024년 3월 26일 날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정 시에 2년 유예를 뒀습니다.

2년 유예기간이 3월 27일입니다.

2년 동안 사회복지과는 작년 연말 정례회 때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10월인가 11월인가―내가 아침에 공문을 봤는데―그 조례안을 상정할 때 의견이 조직 과에서 직원 증원도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냈으면 늦어도 12월 아니면 1월 임시회 때까지는 정원 조례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해태하고 1월에 증원 신청도 하지 않고 2월 3일 날 경상남도, 2026년도 경상남도 전체 채용공고를 하게 됩니다.

2월 4일 날 창원시에서는 그 추가요구서를 제출해서 2월 24일 날 경상남도가 변경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직 증원을 해야 하는 부분을 위반했습니다.

위반한 사항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증원, 합격자 발표가 9월 4일 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때까지 조례 통과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무효가 됩니다.

2024년 7월 대법원 판례가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 무효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소관 공무원의 업무 해태가 명백합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그 기간은 모든 것을 조례를 재정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현재 3월 27일 날 이번 내일모레까지 의회가 동의를 안 하면 업무가 중지가 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채용공고가 2월 24일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인력 충원 관련은요, 재배치입니다.

3월 27일 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권한으로, 6급 이하는 의회의 동의 없이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급 이상의 조직 재배치, 그러니까 조직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업무가 안 된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하고 토론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자기들의 업무 해태를 의회의 잘못으로 지금 허위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감히 의장이 의장단상에서 밝힙니다.

제가 법의 해석을 잘못했다고 하면 고발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보도자료 낸 것 제가 성명서, 다시 반박 성명서 냅니다.

3월 27일 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하는 데는 현재에 있는, 이 조례 개정은요, 정원 추가 조례 개정이거든요.

그것은 아무리 빨리도 9월 4일 날 합격자 발표하면 10월 아니면 평상시로 보면 11월이 되어야 현업에…. 뭐라 그러노, 부임이 됩니다.

그런데 3월 27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현재 있는 시장의 권한으로 6급 이하는 부서를 편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회는 뭐 7% 결원이 생겼다 했는데 집행부는 1%라고 했지 않습니까.

1%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00명입니다, 400명.

400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다고 금방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400명 결원되어 있는 것 그것 충원하면 됩니다.

왜 400명을 충원 안 하고 증원을 합니까?

궤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회는요, 제가 24년도에 의장 취임하고 나서 결원이 너무 많아서 증원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결원이 있기 때문에, 아, 결원이, 그러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다 채웠습니다.

1월 1일부로 또 집행부에 복귀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집행부는 400명이나 결원이 있는데 한 70~80명 정원을 채우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고 있는데 왜 집행부는 400명, 1%라고 했으니까 약 4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는 채용하고 있는데 300여 명이, 제가 어제 보니까―정확하지는 않습니다―한 200~300명 정도 지금 결원 상태로 있어요.

증원 안 하고도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 증원하면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제가 이것 법리 검토 다 했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막 이야기하면 뭐 해안로가, 뭐 해안선 길이가 길고….

아닙니다.

읍면동이요, 우리 마산의 역사를 아셔야 해요.

마산의 95년도 읍면, 저 창원군하고 통폐합했지 않습니까.

창원시도 통폐합했고.

의원 수가 42개 읍면동에 45명이나 있습니다, 마산시만.

제가 기획행정위원장 하면서 9개 동을 통폐합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통합 이후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본 의원과 뜻이 있는 의원들 간에 시정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 통폐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의원 수도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더라고.

의원 수는 의회에서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의회 자체적으로는.

시가 줄일 수 있습니다.

읍면동 통폐합하면 의원 수 줍니다.

줄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 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이 2010년도 통합할 당시하고요, 저희 지역 구암1동·2동―예를 들겠습니다―그때 인구가 2개 동이 한 2만 4,000명 됐는데 지금 1만 5,000명도 안 됩니다.

그것 통폐합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구에 봉암동이 2,400여 명입니다.

2,400여 명에 공무원이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폐합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만 그렇습니까?

창원, 진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통폐합도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서를 이야기해서.

아니, 주남저수지과가 있습니다.

저도 그 위원회에 2년간 있었는데 매번 회의할 때마다 주남저수지과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과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팀이 2개가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

의원님들 같이 많이 의논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집행부와 구청과 조직개편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안선 길이하고요, 다른 특례시에 없는―저거들은 내륙에만 있으니까―해안선 관련해서.

구점득 의원님, 그것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다른 시에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시의 공무원이 그 부분만 몇 명이 더 필요한지, 말만 듣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행부는요, 2010년도 제 기억으로는 우리 시의원 55명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수는 3,8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지금 늘었죠?

의원 수는 지금 한 20% 줄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공무원이 늘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입니다.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제가 말씀, 안 그랬습니까,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법리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없으면, 지금 여기 집행부하고 싸우거나 이렇게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결정들 때문에 창원시는 수천억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의장으로 있는 한은 끝까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제가 말씀드리면서 소상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하나도 거짓이 있으면 제가 어떠한 사법적 고발을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오늘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고요,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말씀드린 것을 가셔서 법리를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걸로 해서 지금까지 7선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발언하는 게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모 일간지 한두 군데만 바로 이렇게 한 것을 내어줬는데, 일부에서는 집행부에서 말씀한 것처럼 법리도 한번 검토 안 해 보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구점득 의원께서 여기 한 게 맞느냐고 말씀하시는 결론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점심시간을 1시간 반으로 해서 2시부터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마산 봉암, 양덕1·2, 합성2, 구암1·2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승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파크골프장 장기휴장 및 운영 관련 건과 그리고 집회 외 현수막 관리 건에 관련해서 시정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파크골프장이 작년 7월부터 유료화되면서 많은 민원 및 집행부의 협조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이 채 안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맞는 이슈가 발생하고 거기에 맞게 계속 우리가 또 개선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는 장기휴장 관련한 그런 민원 및 요구사항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장기휴장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파크골프 시설 공급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파크골프장이 창원에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몇 년쯤 되었나요? 협회가 운영한 것부터 계산을 한다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파크골프장이 창원시에서 설치·운영된 건 한 10년 된 걸로 알고 있고 본격적으로 대산면 파크골프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많은 시민이 애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아, 그러면 10년 정도 된다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예, 10년 전부터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예.

박승엽 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잔디 보호를 위한 그런 장기휴장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파크골프장에 보면 통상적으로 60일 정도 휴장을 하는데 그건 아마 예전부터 통상적으로 한 60일 정도 휴장을 해야 잔디의 생육 상태와 골프장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장기휴장을 우리가 한다는 근거가 지금 통상적인 근거거든요.

우리가 10년 전부터 파크골프를 운영을 하고 민간이 주도가 되었든 공이 주도가 되었든 주도를 하고 그 사이에 장기휴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을뿐더러 왜 우리가 60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올해 우리 시는 낙동강변에 있는 대산골프장은 58일, 그 외 구장은 48일로 구장 상황에 따라서 휴장 기간을 차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낙동강변의 파크골프장 휴장 일을 58일로 정한 이유는 우리 시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3, 4월에 60일 정도 휴장을 해야 나머지 10개월의 개장 기간 동안에 파크골프장의 잔디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결과를 얻었고요.

또한 타 지자체 파크골프장 휴장 기간도 한번 참고를 했고 전국의 파크골프장 운영 현황을 파악하니까 평균 57일 정도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산면 파크골프장의 경우에는 일 평균 이용객이 1,600명 정도 되어서 사람이 밟는 힘에 따라서 잔디 훼손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인근 시의 낙동강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이용객 수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적은 구장은 22명, 많은 구장은 한 800명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보다 월등히 보면 이용객 수가 적은 창녕이나 양산시도 한 60일 정도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잔디 생육과 골프장의 품질 관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 휴장 일수를 줄인다면 구장 황폐화로 어떤 미끄러짐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방금 국장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계획 없이 그리고 특정한 이유 없이 휴장 일을 줄였을 때 그에 대한 파급 효과, 부정적인 그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예.

박승엽 의원 제가 이 시정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창원시는 특별한 계획 없이, 타당성 없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60일이라는 장기휴장을 타 지자체에서 해서 우리도 한다,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용역이 많기 때문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득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줄이는 것은 적법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늘리는 것은 근거가 없어도 됩니까?

그것 공무원들이 그냥 결정하고 말 붙이기 나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보면 파크장을 조성,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많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단지 이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이고요.

지금 우리 시가 계획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파크골프장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보면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박승엽 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질의는 지금 그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따로 말씀,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장기휴장으로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했다고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예.

박승엽 의원 그러면 60일로 봤을 때 우리가 10일 지나면 잔디 누워있던 게 어떤 식으로 변하고, 색깔이 변하고 20일 더 지나면 생장점이 어떻게 태어나고 유지되고 40일 지나면 어느 정도 곧고,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 잔디의 어떤 생육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체계적인 연구가 된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박승엽 의원 예,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게 있죠? 잔디 관련해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10년 동안 운영을 했을 때 통상 3, 4월에 휴장을 해야,

박승엽 의원 그것은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잔디의 생육기, 흔히 말하는 생육기가 3, 4월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 갖춰 놓은 데이터가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통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 시가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어떤 관리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데이터를 가졌으며 그 데이터와 관리 운영의 노하우를 어떻게 이 장기휴장을 결정하는 데 반영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시정질문의 메인 질문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예, 그 부분을 좀 정정을 해야 할 게 우리 시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게 10년이라는 이야기이고 직접 운영한 게 10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직접 운영한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한 것은 2024년 조례 개정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되었고 그전에는 통합하기 전부터 운영되는 곳도 있었는데 그런 곳은 전부 다 조성을 해서 파크골프협회라든가 이런 지회에 맡겨서, 그때는 소규모였으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었고요.

2024년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부터 시설공단이나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고부터는 지금부터 계속 데이터를 누적해 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그러면 다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질의 방향성은 다른 게 아니고 그때 10년이라는 부분을 정정해서 24년, 25년, 26년 3월까지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2년 반 동안 축적하신 데이터와 노하우가 어떻게 이번 26년 장기휴장에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의 노하우나 데이터를 축적했고 어떤 기반으로 60일의 장기휴장을 하게 되었는지, 앞에 8년 치는 없었던 거고 뒤에 우리 창원시가 운영하고 나서 갖게 된 노하우와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그 데이터와 노하우가 어떻게 장기휴장 60일을 결정하는 데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먼저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을 찾아서 보면 통상적으로 60일이라고 나오는 게, 그게 보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잔디는 그 정도의 휴식을 취해야 1년을 큰 문제 없이 이게 보면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24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60여 일의 장기휴장만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다른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들이 제시되는 게 휴장 기간을 짧게 하고 대신 자주 주기를 빨리, 보면 3, 4월에 한 20일 휴장하고 7, 8월 되어서 또 20일 휴장하고 가을 되어서 또 20일 휴장하고 이런 안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광역시 파크골프협회에서 작년에 보면 파크골프장 동계 운영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통상 2, 3월에 실시하는 게 가장 좋으나 5월 초순으로 늦춰서, 이게 보면 시기를 조금, 휴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대신 여기에서 제안하는 건 뭐냐 하면 이용객 수를 미리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잔디가 훼손 안 되도록 조정을 하고 두 번째는 전 구장에 잔디 보호를 위한 매트를 깔고 그다음에는 이 잔디가 충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비를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줄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우리 낙동강변 파크골프장은 우리가 허가받을 때 거기에 일체 농약이나 시비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서 우리가 낙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들을 우리 시에 바로 접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저도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데이터, 노하우가 있었느냐, 그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도 뭐냐 하면 인터넷에도 딱 나와 있습니다.

생육기, 그때 손상도 제일 적고, 그리고 회복도 제일 잘된다, 그때는 답압에 약간 약하기 때문에 그때 쉬는 게 좋다, 그것은 다 알죠.

하지만 우리 창원시가 지금 파크골프 수요에 비해서 인프라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리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운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휴장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잔디도 소중하지만 쓰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자는 주제가 제 오늘 시정질의거든요.

제가 국장님과 말씀해 본 결과로는 저희 시가 지금 이 휴장기간에 대한 정확한 노하우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두 달 쉬어야 하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이용객이 많다 보니 타 지자체에 하는 것 이상 수준만큼은 좀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올해 당장 지금부터 휴장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월 초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중반에는 어떻게 되고 말에는 어떻게 되고.

만약 4월 초가 되면 우리 계획보다 한 20일 빠르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판단을 해서 다시 이용을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그 판단도 중간에 한번 해야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휴장기간을 60일 예고를 했었지만 잔디의 생육 상태를 보고 작년에도 7일 조기에 53일째에 개장을 했었습니다.

올해에도 지금 예고는 58일, 45일 이렇게 했지만 잔디 생육 상태에 따라서 조기에 개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계속 이렇게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고 또관리 운영하는 것들이 계속 해 보다 보면 어떤 좋은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휴장기가 조금 더 줄어들면서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파크골프장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솔뫼파크골프장이거든요, 김해에.

대산하고 붙어 있습니다, 낙동강변에 있고.

그런데 창원시는 58일이거든요.

솔뫼파크골프장은 45일 쉽니다.

13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동호인들에게는 상당히 긴 시간이고 소중하거든요.

그 차이는 왜 날까요?

이용객 때문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뫼하고 우리 대산면의 파크골프장은 이용객 수가 일단 차이가 많이 나고요.

박승엽 의원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게 제가 방금 인터넷을 잠깐 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솔뫼는 72홀밖에 안됩니다.

대산이 몇 홀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90홀입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9홀 차이로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그게,

박승엽 의원 이용객이 일정한 공간을 다 밟았다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김해는 어느 정도 이걸 조금은 적용 자체를 동호인이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60일, 60일을 무조건 해야 한다, 딱 정해진 거거든요.

만약에 농약 문제라면 똑같이 낙동강변에 있고 똑같이 붙어 있고 그다음 차이는 이용객인데 이용객은 말 그대로 홀 수가 똑같다면 이용객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 크기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용객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용객 차이로 인해서 장기휴장 기간이 길어야 하고 잔디 손상이 많이 된다? 그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이용객 수는 그렇습니다.

보면 김해는 72홀이고 우리보다 보면 18홀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용객 수가 보면 1회에 한 800명이고,

박승엽 의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우리는 18홀 차이밖에 안 나는데 1,600명입니다.

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해도 이용객 수가 별 차이가 안 난다고 말할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무조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려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계속 그것 이용하는 데이터를 축적해서 가급적 휴장 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제 첫 번째 질의의 요지는 아까 중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방금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공감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올해부터라도 매주 나가서 관찰을 하고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그리고 장기휴장을 어떤 식으로 할지 몸소 우리가 경험하고 노하우를 이후 내년부터는 꼭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로는 이번 장기휴장부터라도 4월 초, 중간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잔디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보존이 된다면 단순히, 사실 7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렇게 민원 하니까 우리가 7일 줄여 줄게요,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파크골프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거고요.

어쨌든 우리 시는 파크골프장 운영하면서 가장 큰 것이 우리 이용객들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전이 확보된다 그러면 최대한 휴장 일수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제가 휴장 기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답압의 부정적인 기간이 휴면 기간, 즉 11월부터 3월까지가 있고, 그리고 생육기 2월부터 4월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꼭, 물론 생육기에 회복도 잘 되지만 손상도 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잔디만을 생각했던 최대 효과는 어떻게 보면 3, 4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 4월은 날도 따시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운동하기도 가장 좋은 날씨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휴면 기간을 조금 앞당겨서 이렇게 관리하는 방안도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당장 이렇게 하자, 뭐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질의 이 시간에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아이디어도 조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을 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예, 잔디도 살아있는 생명인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 3월 지나서 3월 이때가 가장 보면 생육이 활발하고 어린 새싹들인데 사실 그때 밟아버리면 1년 내도록 잔디가 조금 비실비실하게 커진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잔디 관리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실험을 해서 어떻게 해 보고 싶지만 사실 미리 올라오는 잔디의 새싹을 밟아보고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안이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한번 고민을 하고, 그리고 개선방안이 있다 그러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리고 저는 잔디 보호를 위해서도 무조건 장기휴장만이 답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600명 만약에 매일 왔다면 200명으로 제한을 해서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두 번째, 저희도 파크골프장에 가 보면요, 사람들이 치고 중간으로 다 걷기 때문에 중간만 잔디가 훼손되어 있지 양옆은 잔디가 깨끗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상시에 골프 치고 나면 중간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양가로, 양옆으로 해서 길을 유도한다든지 조성을 좀 해 준다든지 그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잔디 보호를 위해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정해진 장기휴장을 꼭 해야 하고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다 보면 결국 우리 골프 인프라는 적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솔뫼랑 우리랑 72홀하고 90홀 차이인데 이용객 수는 2배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변명용으로 쓸 말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창원시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 질의드리는 이유도 제한된 인프라 내에서 어떻게 가장 많은 효율을 내면서 사람들이 많이 쓸까를 고민해야지 단순히 ‘장기휴장은 잔디 보호를 무조건 두 달 해야 해.’, 납득 못 할 사람은 없죠.

당연히 납득을 해야겠죠.

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마당에 무조건 쉴 것이 아니라 200명씩 하루에 운영을 하든 100명씩 하든, 그게 안 된다면 평상시에 조금 중앙으로 이동하는 것을 교육을 해서 양옆에 통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하든, 그렇다면 중간 잔디는 충분히 보호가 많이 되거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바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장기휴장에 대해서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생육기에 무조건 쉬어야 한다, 두 달.’, 그리고 ‘우리는 타 지자체보다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한 타 지자체만큼 쉬어야 한다.’, 그래서 두 달이 아니라 ‘정말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이런, 이런 시기에 이런, 이런 목적 때문에 이 정도는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우리 주민들께 운동할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이나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예, 당연히 우리도 많은 시민이 애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도 보면 휴장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객 수를 제한을 두는 게 어떠냐라는 어떤 내부 안들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 안이 휴장 일수를 줄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객 수가 더 많이 줄어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면 어떤 골프를 지금같이 하면 홀의 이동하는 노선을, 통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것은 한번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논의해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기간제분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의원 거기 10개월 계약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제가 그 계약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니까 이게 휴장 때는 계약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의원 60일이 그것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기간제분도 쉬고 두 달 딱 쉬려면 결국 운영비 측면에서 두 달 운영 안 하는 게 훨씬 이익이거든요.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운영하는 게 이익입니다.” 하는데 운영하면 무조건 손해예요, 시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시설 수익률 우리가 10%, 20%이기 때문에 운영하면 할수록 손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간제 원래는 우리가 보통 10개월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계약 관계 때문에 10개월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두 달 쉬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이걸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그것은 정말 그냥 이유를 트집 잡기 위한 분이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수억 원을 들여서 계속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을 늘려나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간제분들 두 달 인건비가 얼마 된다고 그것 때문에 휴장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니까 결국 이것 좀 체계적으로 데이터적으로 해서 장기휴장도 하고 시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정말 운동할 권리를 더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올해부터라도, 우리가 4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미리 현장에 계속 자주 방문하셔서 조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예.

박승엽 의원 집회 현수막 관련해서 우리 성산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정숙이 성산구청장 정숙이입니다.

박승엽 의원 예, 제가 이것 관련 주제로 지금 거의 1년째 조례 및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국장님께는 좀 감사드리는 게 이전에 행정국장 하실 때 민노총의 불법 라카 시위로 우리가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자고 했고 국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형사상 우리가 수사의뢰를 했는데 최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뭐가 나왔느냐 하면 ‘혐의없음’, ‘입건’, 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유가 뭐냐 하면, 물론 그것도 제가 경찰서에 항의하러 갈 겁니다.

사유가 뭐냐 하면 이 라카 행위가 걷는 것에 지장을 안 끼친다, 그렇다면 도로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았다, 1번.

두 번째는 시가 바로 그것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어차피 시민한테 피해는 안 갔다, 우리가 이걸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미리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이없는 대답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일단 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할 건데.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그때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아, 이 시정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조치도 함께했다면 과연 경찰서에서 이렇게 어이없는 답변이 왔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집회 현수막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1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 주무관을 향해)

영상 좀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결국 부러졌습니다, 장대가.

지난 11월, 제가 이 장대 부러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장대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 회사 어린이집, 회사 어린이집 바로 옆에도 훨씬 큰 장대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장대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시민 안전이 위협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당시 전역한, 퇴직하신 국장님께서 안전한 것 확인하셨다 그래서 제가 무례하게 “그 안전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결국 부러졌습니다.

이 또한 제가 제보를 받아서 성산구청에 말씀드려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 철거할 때 혹시 그때도 민노총에 협조를 요청하고 철거했나요?

○성산구청장 정숙이 예, 일단 장대가 부러졌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저희들이 인지함과 동시에 일단 설치 측에 저희들이 연락은 했습니다.

“장대가 넘어졌다, 부러졌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바로 출동을 했고 설치 측에서도 그때 당시에 나와서 현장에서 같이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엽 의원 지금 그 이후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았죠? 작년 11월, 10월부터요.

○성산구청장 정숙이 예, 의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조례 개정이 작년 9월 30일 날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집회자 측에 우리가 조례 개정 사항을 전달했고 같은 10월에 ‘이러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자진 철거라든지 협조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에는 대집행을 위해서는 사전처분, 사전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일 이상의.

그래서 사전통지서를 교부했고 12월 말부터 저희들이 지금 1월 28일까지 3차에 걸쳐서 시정명령 통지를 했습니다.

그다음 제가 1월에 사실 성산구청장으로 가서 한 번도 이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만나서 가능하면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1월 27일에 한번 만남을 가졌고 일단 2월에 설 연휴도 길고 하니 자진 철거를 좀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토론을 하셔서 가능하면 정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설 쇠고 나서는 전에 훼손되었던 현수막을 추가로 정비를 하는 사항, 즉 추가로 현수막을 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이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니까 시정명령 두 번 한 것에 한 번 또 추가로 생겨서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정명령 충분히 한 것 아닌가요?

만약에 자진 철거하실 분들이었다면 자진 철거했었겠죠.

○성산구청장 정숙이 이게 강 대 강으로 갈 수도 있으나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또 바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고 또 철거와 어찌 보면 또 부착, 또 철거와 부착 이런 도돌이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협의하에 원만하게 좀 완전하게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한 바였고 지금 시정명령이 다시 나간 부분은 추가로 부착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 장소에서 변경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엽 의원 그 두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민주노총이 아니고 일반 민간이었다면 어떻게 하죠?

민간에서 “아, 떼지 마세요. 못 뗍니다.” 이러면 우리가 안 떼고 있나요?

○성산구청장 정숙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민주,

박승엽 의원 그러면 여기는 협의를 왜 해야 하죠?

○성산구청장 정숙이 아니, 민주노총이라고,

박승엽 의원 무슨 특수단체길래 우리가,

○성산구청장 정숙이 그런 건 아닙니다.

박승엽 의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맨날 눈치 보고 불법 라카 시위해도 고발도 못 하고.

시정명령했다는 말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이 현수막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성산구청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렇다면 대집행을 해야죠.

우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하면 이행 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산구청장 정숙이 맞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 기간을 충분한 기간을 준 거고요.

그것을 세 번째까지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심지어 일반 민간인에게는, 일반 불법 현수막 게첩자들에게는 바로 떼면서 왜 상호협력을 해야 하죠?

그러면 상호협력을 해야 하는 이유를 좀 답변,

○성산구청장 정숙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시정명령이 종료되기 전에 1월에 제가 구청장으로 가서 한 번도 이분들과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제로 철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다시 부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들입니다.

일반 민간인들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게 어떤 해고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철거했을 때, 강제로 철거했을 때 또 부착을 하면 또 시정명령과 또 철거,

박승엽 의원 또 해야죠.

○성산구청장 정숙이 또 시정명령과 철거, 이런 행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원만한 협의하에 하면 철거와 부착, 철거와 부착 이게 재현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구히 민원을 종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거고 민원이나 일반인이나 아니면 민주노조라 할지라도 저희들의 행정의 집행 기준은 일관적입니다.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고요.

다만 지금 시정명령을 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가로 부착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시정명령의 대상의 변경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제가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에 따른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남아있던 현수막을 또 교체를 했어요, 끝나기 전에.

그러면 시정명령 또 나갈 거죠?

그러면 또 변경해서 시정명령 또 내렸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또 하겠죠.

그게 우리는 편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편법을 용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행부가.

○성산구청장 정숙이 지금 제가,

박승엽 의원 그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그러면?

○성산구청장 정숙이 지금 제가 이 사항을 봤을 때 그분들이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분들이 추가로 다는 부분은 훼손되거나 바람에 날려서 못 쓰게 된 현수막에 대해서 다는 거지 이것을 일부러 시정명령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달거나 변경하거나 교체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엽 의원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현수막을 하나의 최초에 일체된 현수막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변경된 현수막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국장님.

왜냐하면 이것 바꿀 때는 원래 있던 걸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다 판단하면서 왜 시정명령은 기존에 있던 걸 없애면서 새로 시정명령을 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납득이 안 가죠.

○성산구청장 정숙이 어떤 문구의 내용이라도 부착의 장소나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변경되었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 그 시정명령 중에 있고 시정명령 기간 내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만약에 다시 여쭈면 기존에 있던 다른 현수막이 찢어져서 다시 게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시정명령을 내실 거예요? 만약에 그 똑같은 현상이 또 반복된다면요.

○성산구청장 정숙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예측은 되지 않는데,

박승엽 의원 그런데 이게 국장님, 결국은 그분들은 이것을 게첩을 계속하고 싶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저는 편법이라 표현하겠습니다.

편법인 방식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할 거예요.

○성산구청장 정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박승엽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그 현수막 안 떼실 거예요?

○성산구청장 정숙이 만약에 편법이나 그런 사항을 쓰게 된다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박승엽 의원 그게 편법이 될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산구청장 정숙이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박승엽 의원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우리 이 현수막 아예 못 떼요, 국장님.

지금 팔룡터널도 집회하거든요.

팔룡터널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대 올라와 있고.

물론 거기에는 집회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국 창원시 집회 문화는 그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강남구랑 서초구 바로 뗐습니다.

바로 떼고 해당 단체는 재물손괴로 고발했어요.

세 번이나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왜 똑같은 지자체인데 이렇게 의지가 다르고 행동이 다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안 했으면 이 현수막이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안 했다 볼 수도 있겠지만 시정명령을 했다는 것은 우리도 잘못되었다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이행 기간을 주고 했다면 철거를 해야죠.

○성산구청장 정숙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부착된 건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아마 행정대집행을 했을 건데 일단 추가 부착된 건이 있어서 또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박승엽 의원 그런데 추가 현수막 붙인 것하고 다른 거랑 별개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성산구청장 정숙이 이게 어떤 동일,

박승엽 의원 왜, 그러면 그것을 같이 보는 계기는, 그것은 뭐죠? 근거는.

○성산구청장 정숙이 이게 동일 단체 또 동일 장소에서 동일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어떤 집회의 물품은 일관되게 하나의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보는 게 집행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하나의 집행 대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시정명령 내렸을 때처럼 쭉 이어지는 하나의 시설물로 간주를 해야지, 왜 행정명령을 할 때는, 행정집행을 할 때는 그걸 구분해서 보시느냐는 거죠, 제 말은.

○성산구청장 정숙이 그러니까 이게 시정,

박승엽 의원 그것은 무슨 근거로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성산구청장 정숙이 그러니까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목적을 위한 집회의 물품이기는 하나 그중 일부가 지금 추가로 부착이 된 상황이라서 이게 좀 더 늘어났다고 봐야 하는 거죠.

당초에 우리가 시정명령했던 것보다는 개수나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경으로 봐줘야 한다는 거죠.

박승엽 의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면 계속 변경으로 봐서 계속 시정명령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정숙이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승엽 의원 그건 어떻게 그러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건 어떻게 바로잡으실 겁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성산구청장 정숙이 지금 여건으로는 아마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 거라, 당분간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승엽 의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 생각이시고.

그쪽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지.

○성산구청장 정숙이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아까 시정명령에 대해서 분리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자문을 거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법적인 자문은 어떤 자문을 또 찾는 거예요?

○성산구청장 정숙이 이게 우리가 행정대집행에 있어서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에 위반되는 기준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은 분명히 또 소송 건으로 가서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박승엽 의원 그러면 국장님, 성산구청에 최근에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현수막 뗀 케이스가 한 건도 없습니까?

○성산구청장 정숙이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것은 법률 검토했나요?

○성산구청장 정숙이 그런 것은 재게첨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박승엽 의원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할 때는 법률 검토 전혀 없고 민노총이 할 때는 법률 검토해야 하고 왜 그것을,

○성산구청장 정숙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승엽 의원 그러면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법률 검토 겁났으면 아예 안 했어야죠.

했지 않습니까.

하고 경찰에서 아까 무혐의 받듯이, 무혐의 받았잖아요.

○성산구청장 정숙이 그러니까 이것과,

박승엽 의원 민간인도 그러면 무조건 행정대집행 할 때 법률 검토받으실 거예요?

○성산구청장 정숙이 이것과 지금 우리 서울권은 또 조금 상황이 다른 게,

박승엽 의원 왜 다릅니까? 똑같은데.

○성산구청장 정숙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차까지 나갈,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로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시정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미 시정명령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철회할 수는 없고,

박승엽 의원 시정명령만 네 달째 나가고 있고요.

그때마다 공무원들 바꾸시고 구청장님 바뀌시고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도 없고 아무튼 진짜 좀 해야 합니다, 이것.

제가 마이크 끝난 상태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공무원들 다 계시니까.

강남구청 그리고 서초구청 어떻게 했냐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분 단위로 공무원분들 나가셨고요, 30분 단위로 집회하시는 분들 체크했고요.

주말 토, 일요일 다 나가셨고요.

한 달? 1년 6개월 딱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집행했어요.

집행하니까 또 붙이고요, 집행하면 또 붙여요.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시간이 되었는데, 다 아마 이해했을 줄 압니다.

박승엽 의원 그런데 이게 진짜 1년째,

○의장 손태화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승엽 의원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박승엽 의원님과 답변하신 김만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정숙이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박승엽 의원님,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휴대폰을 여기 두고 가셨는데요.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아!)

(웃음소리)

예, 휴대폰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의에 앞서서 통합돌봄 인력 증원과 관련한 조례안이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은 상임위 중심의 심사입니다.

의장의 역할은 안건을 관리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위원회 심사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아서 논의의 기회가 막히는 것은 의회의 기본적인 의회 절차와 기능을 스스로 제안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안 내용 그 찬반의 여부와는 별개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판단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태화 의장님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해당 사항을 책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상임위 회부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약 덤프트럭 약 1,800대의 분량 토사가 실제 지정된 사토장으로 반입되었는지, 그리고 토사 반출기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에 있어서 토사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창원시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시공공개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입니다.

진형익 의원 국장님, 지난 시정질의에서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관련돼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어떤 사안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저 중개, 주요 그것 중개시스템을 봤고요.

관련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진형익 의원 혹시 시정질문 이후 창원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저희들이 그때 시정질의 이후에 24년 7월에 진해경찰청 수사과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수사 의뢰를 하였는데 그 결과가 25년 4월 24일에 회신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토 일부가 구산면 일대에 논밭으로 반출된 정황은 확인된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고 건축 허가지에 있었기 때문에 무단으로 적치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불법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불법 성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반 혐의점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그 쉽게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이 돼서 회신이 왔습니다.

진형익 의원 반출은 되었는데 그러면 그 흙이 어디로 갔는지는 따로 조사를 해야 됩니까, 법적인 것 말고?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그 수사 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이제 농지에다가 반출이 되었는데 그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건축 지주의 동의가 있었고 건축 허가받은 부지에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는 그런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러면 1,800대 토사 분량이 그 농지, 그 자기가 동의한 농지 분들한테 갖다 부었다 이 말씀이세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 나뉘어 있다는 거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수사 결과로는 그렇게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위해서 GPS 기반의 스마트송장 시스템에 대해서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저희들이 그때 그 시정질의 이후에 저희들은 이제 시범적으로 시립상복공원에 공사할 때 제3봉안당 공사할 때 스마트송장을 처음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진형익 의원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스마트송장?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진행해 보니까 그게 한 96% 정도 반출한 경위가 확인되었고요.

한 4% 정도는 조작의 미숙이나 그 조작자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확인이 안 된 그런 상태가 나왔습니다.

진형익 의원 트럭에 어플을 깔아서 다 GPS 기반으로,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의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진형익 의원 앞으로 공공 토사 관리 계획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는 추가 공공 건축물이 공공 건축 공사장에 할 때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했던 스마트 앱을 깔아서, 송장 앱을 깔아서 설계 내역서부터 설계비에 반영해서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알겠습니다.

너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2번입니다.

(자료화면)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관련해서 토사 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품질검사 성적서 제출의 건을 보면 시공사가 성토용 흙 품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토질 품질 시험 결과 및 사토장 선정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서 책임감리가 창원시에 사토장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발생 예견된 토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 공문상으로는 발생 예정 토사는 한 3,000㎥로 되어 있고요.

이제 내역서상으로는 건축공사 파일공사할 때 발생하는 토사가 한 1,800㎥ 또 토공사할 때 926㎥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진형익 의원 2022년 7월 13일 기준으로는 일단 일반토사 3,000루베 이하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이제 발생 예정 토사로는,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3,000㎥로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서류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공사 현장에서 그 흙 시료를 저렇게 채취해서 품질검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이제 그 시추를 해서 그 땅의 성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진형익 의원 예.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그리고 이게 오염이 되어 있는지, 오염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진형익 의원 그렇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그렇게 분석하기 위해서 시추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토사 성질 확인함으로써 공사 진행도 잘돼야 하고 그 토사가 이제 반출이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의원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자료화면 4번입니다.

(자료화면)

2022년 7월 26일 사토장 선정 및 실정보고 검토 문서에 보면 아까 그냥 3,000루베 돼 있었는데 저기에 보면 1,800루베 파일사토 처리 그리고 일반사토 처리는 926루베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혹시 왜 이렇게 나뉘어, 나누어지게 됐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토목공사가 있고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할 때 하는 그런 단가와 또 건축공사에 나오는 토사를 하는 그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공정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진형익 의원 그러면 파일사토 처리랑 사토 처리가 따로따로 된다는 겁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토공사를 먼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형익 의원 그렇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그 하는 단가와,

진형익 의원 예.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단가와 오로지 건축공사 하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내역서상에 구분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건축공사하고 토공사와 관련돼서 단가가 다른 데 저기에 보면 품명에 파일사토 처리는 15t으로 되어 있고요, 단가가.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진형익 의원 그다음에 사토 처리는 24t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진형익 의원 저기 단가가 왜 15t하고 왜 24t 저렇게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설계할 때는 내역서상으로 설계하지 않습니까?

내역서로 설계하면 이것을 조달청에 입찰할 때 이 단가 차이가 나니까 그것 구분해서 세밀하게 단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저기 24t이 파일, 사토 처리는 24t으로 되어 있고요.

파일사토 처리는 15t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게 통상적으로 단가가 저렇게 따로 처리하는 이유가 트럭 톤(ton)을 다르게 한 이유가요, 일반 사토 같은 경우는 25t 차에 싣고 가는 게 더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처리도 뭐 운반, 정속 주행도 가능하고 그런데 저기 파일사토 처리와 관련돼서 뭐 뻘이라든가 슬러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섞이게 되면 점성도 높아지고 물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게 24t 말고 15t 작은 트럭에 하는 게 더 용이해서 저렇게 단가가 잡혀있는 거거든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저희들이 민주주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시추 결과 토지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는 어떤 그 오니라든지,

진형익 의원 실트질, 예.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그런 폐기물이 나온 것이 아니고 실트질 모래로 나온 것으로 성분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변경되어 파일사토 처리 당초에는 일단 단가 내역으로 보면 15㎏에서 이제 10㎏ 되어 있는데 10㎏에서 넘어간 것은 거기는 이제 사토장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간 것 같고, 저게 15t에서 24t으로 바뀌거든요.

저것 봐도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흙이 일반 흙이랑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24t으로 같이 해도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됐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토지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게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리고 자료화면 5번입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5번을 보면 저게 이제 파일공사 시공계획서거든요.

국장님, 그 시공계획서가 11월에 저렇게 계획서가 나오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토사 반출기록서 내역인데 저것도 8월까지는 아마 반출되다가 쉬었다가 11월 30일부터 말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걸 보면서 아마 파일공사 진행되고 나서 관련돼서 반출된 것 같은데 저기서 그러면 아까전에 추정한 파일사토 파일잔토 1,800루베가 저기 확실히 저때 같이 나갔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저희들도 그렇게 내역서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거의 거기에서 아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진형익 의원 예.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그것은 이제 서류상에는 나오지 않는데 저희들이 원시공자하고 관계가 지금 시공이, 저 소송이 하나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시공자?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예, 거기서,

진형익 의원 시공사에서,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예, 우리 내역서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 사토가 다른 곳으로 그 반출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 주라고 하는 그 내용은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내역서 안에 없는 사토가 반출되었다고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진형익 의원 무슨 말인지 좀….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러면 내역서 안에 없는 사토가 반출됐다 무슨 말인가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그것은 아마 우리 내역서상하고 실제로 나온 토사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진형익 의원 토사가 다르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내역서상에는 아마 1,800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반출한 내용이 더 많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래서 제가 저도 비슷하게 궁금한 점이 저기 시공계획서가 11월에 나왔고 공사도 11월에 진행됐는데 그 왜 파일잔토 분량은 1,800루베 된다고 하는 것은 7월에 어떻게 추정해서 그때 산정을 하게 됐는지.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그것은 일단은 그 현장에서 토사가 좀 남을 경우에는 현장에 아마 적치해 놓았다가 차후에 아마 반출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유추가 됩니다.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 이게 추정 물량을 앞에 적어놓은 것이고 실제 발생 분량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아마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진형익 의원 소도 아까 제기했다고 하고.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여건이, 예,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공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그 설계 변경이라든지 그런 걸 거쳐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 준비하시면서 보기에는 그 흙이 더 많이 나왔다고 봐요, 거기서?

계획된 것보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제가 서류를 이제 뒤져,

진형익 의원 1,800,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확인해 보는, 그런 보는 순간에 조금 더 흙이 좀 반입이 되어서 아마 그게 흙을 반출했는데 그 비용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화면 6번입니다.

(자료화면)

시공계획서 제출한 것 보니까요.

저기 이제 슬라임토 발생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 파일공사에서 공사기법도 그 계획서에 다 나와 있던데 보니까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는 공법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천공 과정에서 그러니까 땅을 파는 과정에서 미세한 토사와 지하수 그리고 시멘트 밀크가 혼합된 슬라임 형태의 토사가 발생하게 된다고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사 과정에서 특히 이제 파일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슬라임토나 오니성토사는 기준, 관리하고 있는 기준이나 처리 절차가 어떤지 아십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제가 각 관계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파일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어떤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것 처음에 시추를 해서 토지 분석을 해 보니까 얘는 실트질, 전부 다 모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형익 의원 아, 실트질로.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런 오염성 그런 폐기물이 없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여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말뚝 처리하기를 위해서 생기는 하나의 어떤 부산물 등이 좀 있다 그 정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섞이다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러면 완전히 분리해서 배출이 가능합니까, 그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 일단은 흙을,

진형익 의원 땅의 질 자체는 실트질로 돼 있어도.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흙을 일단은 시추를 해서 이제 뭐 시험적으로 흙을 파낼 것 아닙니까?

파 놓으면 여기서 시험 성적을 그 검사해서 그 성분이 어떤가 구분 분석을 해서 여기서 오염된 물질이 있으면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처리하고 그 외 일반사토는 일반사토로 일반적으로 처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진형익 의원 슬라임토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어요?

같이 사토랑 같이,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슬라임은 보통 보면 우리 여기 그 민주주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거(Auger)로 뚫어서 시추를 해서 시멘트를 주입했기 때문에 크게 그 어떤 오염이 될 만한 그런 성분이 안 나온 것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것은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계획, 뭐 서류라든가 아니면 검토보고서 이런 게 있어요, 오염토?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보면 작업 일지랑 그 어떤 책임감리자의 어떤 감리보고서가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그 작업 당시에 다 작업 일지랑 감리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오염토가 발견됐다든지 그런 건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것 유추해 볼 때 그런 게 없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러면 파일시공 중에 발생한 슬라임하고 시멘트 밀크가 일반토사 혼합돼도 그것은 폐기물 아니라고 생각,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보통 보면 그게 우리가 시멘트 그 기둥을 쉽게 말해서 오거(Auger)로 뚫어서 기둥을 시멘트 기둥을 박게 되면 그 안에 다 삽입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침전토는 밑에 가라앉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그리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에서 파일공사를 수행한 협력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진형익 의원 이게 특수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래서 이 파일공사 주입하는 과정에서 공정하는,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슬라임이나 시멘트 밀크 등 주변 토양하고 혼합돼서 만약에 오니성토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게 일차적 책임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일차적 책임에는 저희들은 원도급자가,

진형익 의원 원도급자?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책임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원도급자하고 시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도급자가 있으면 하도급자와 원도급자의 그런 관계지 저희들은 원도급자한테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합니다.

진형익 의원 원도급자 시공사에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진형익 의원 이어서 7번 자료, 7번입니다.

(자료화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원도급사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자 신고하고 적정 처리 책임을 지는 주체니까 그러면 공사에서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배출자 신고가 되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서류 확인 결과로는 뭐 폐기물 처리 배출 신고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하고, 그리고 애당초에 그 시추 굴착한 그 시료채취 적성검사 분석 결과 아까 말했듯이 실트질 모래이기 때문에 다른 부산물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 작업 일지라든지 책임감리자의 감리보고서를 확인해 볼 때 그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러면 배출자 신고를 확인 안 해,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신고를 그때는 안 하고,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감리, 거기에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뭐 그런 게 기록상에 남아있었으면 아마 그게 위반 사항이 있다거나 그러면 배출 신고를 했거나 그렇게 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 없는 것 볼 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제가 판단해 봅니다.

진형익 의원 예, 자료화면 8번인데요.

(자료화면)

어찌 됐든 이제 땅파기공사, 준설공사, 지하구조 토설, 구조를 하는 공사 이런 것 발생하면 저희 건설폐기목법에 대해서 5t 이상에 대해서는 폐토사 5t 이상에 대해서는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5t 이상 당연히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에?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의 작업 일지, 작업 일지라는 것은 매일 그 현장에 작업을 하면서 시공사가 작성 일지를 작성하고 또 책임감리자는 감리 일지를 작성하고 또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감리보고서로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제출된 어떤 감리보고서는 없었고요.

그때 위반됐다라든지 그런 어떤 작업 일지라든지 그런 것 상황을 유추해 볼 때 그런 상황이 없는 걸 봐서는 그런 상황이 없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러면 이것 배출자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그게 법적으로도?

없다고 현장에서 하면?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특별히 그 현장에서 어떤 폐기물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성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면,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폐토사 5t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배출 신고를 해서 폐기물 처리 업자가 처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그것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감리보고서랑 아까 확인했을 때 폐기물 관련돼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시정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한번 국장님하고 추후 상의 후에 의혹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진형익 의원님과 답변하신 신성기 도시공공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 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천수이해련전홍표정길상
정순욱진형익최은하최정훈
한상석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1인)
한은정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장금용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성산구청장 정숙이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진해구청장 이종근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만기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상수도사업소장 정규용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속기사
  이현주  임은비  김나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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