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50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03.06 금요일)

기능메뉴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6일(금)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3.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박승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지난 2월 27일 창원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문순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선후배 우리 동료 위원님들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큰 내용은 하나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소소하게 문구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2024년 11월 5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가로구역과 관련한 그 규정이 되어 있고 1만 3,000㎡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시행 구역이 법령 개정은 1만 3,000㎡까지 법령이 할 수 있도록 그리 허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지금 1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로주택정비 구역의 가로구역와 사업 시행 구역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애로점이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사업성을 보다 높여내고 또 행정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을 높여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24년도에 개정된 시행령 개정 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문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236호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의 기준 면적을 가로구역의 기준 면적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가로구역 내의 잔여 부지 발생을 방지하고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사업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대리 강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순욱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욱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위원 여러분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시 벚꽃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의 벚꽃은 단순한 봄의 풍경이 아니라 벚꽃과 벚나무, 우리 시의 시화이기도 합니다.

매년 봄이면 이 벚꽃을 보러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군항제를 보러 진해를 찾고 있습니다.

벚나무 연령이 70에서 100년 정도 연령인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 벚나무가 없는 벚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진해 식재목의 65%인 22만 그루가 수령 30년이 넘어서고, 관광지를 둘러싸고 있는 곳에서는 70년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체가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벚나무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왕벚꽃나무를 저희 진해에 가져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호하고 마련할 건가에 대한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벚나무 보호·관리를 위해 종합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병해충 예방과 함께 고사목을 토종 왕벚나무로 교체 식재하는 등 구체적인 식재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벚나무 보호·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함께 보호하도록 하였고, 넷째는 국유지 내 벚나무 군락지 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하게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넘어 우리 시의 문화적 자존심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벚꽃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정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238호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 시화인 벚꽃이 가지는 지역적 상징성과 도시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정책적 성격의 조례로서 창원시가 벚꽃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벚나무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 광범위해.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인데 이게 우리 고사목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렇죠?

만약에 나무가 고사가 된다 하면 벚나무를 다시 식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철 예.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철입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사하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나무가 죽었을 때 그때그때 이렇게 교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고 있고, 각 동에 이래 보면 벚나무 이거를 이게 아무렇게도 잘라도 이게 봄이 된다든지 이러면 다시 올라오더라고.

그런 규정을 갖다가 하고 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잘라야 되느냐 안 그러면,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창원에 이래 보면 진해만 아니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벚꽃나무도 아주 많아요.

개인이 벚꽃나무를 해서 이러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관리를 들어갈 건가.

이것도 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안 그러면 지역을 정해서 아까 우리 맞는 구역에만 관리할 것인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정순욱 의원 지금 진해구는 36만 그루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어 있는데 마산·창원에는 지금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마산·창원에도 그런 나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위한 어떤 조례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고사목이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벚나무가 이게 일본 자생지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은 왕벚꽃나무라 해서 우리나라의 토종을 갖다가 식재를 해서 그거를 키워서 계속 심어가겠다는 이런 취지로,

김경수 위원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현재 벚꽃나무보다 왕벚꽃나무를 갖다가 결과적으로 이 조례에 하는 것도 왕벚꽃나무를 앞으로 심겠다 이런 내용인데.

정순욱 의원 예예.

김경수 위원 지금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산·창원·진해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벚꽃이다 하니까 벚꽃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왕벚꽃 개인적으로 심어놓은 데, 산에도 이런 데 많고 그런 거는 일종에 우리 시에서만 관리하는 조례에는 마산·창원·진해에 가로수길에 있는 그것만 관리하겠다 이 말입니까, 어때요?

정순욱 의원 그니까 우리 창원 전체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저희 창원시가 필요한 부분에 심어놓은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확인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경수 위원 점차적으로 왕벚꽃나무로 갖다가 바꾸겠다.

정순욱 의원 예예.

토종으로 만들겠다 이런, 그래서 벚나무에 대한 어떤 국적에 대해서 불식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큽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진해에 왕벚나무가 얼마 정도 있지요.

지금 현재 22만 가루인가? 삼십몇만 그루?

정순욱 의원 22만 그루는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 그러니까,

김경수 위원 그럼 현재 왕벚꽃나무가 얼마 정도 있지요?

정순욱 의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명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는 중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오래된 벚꽃나무를 갖다가 고사가 됐을 때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정순욱 의원 고사가 되기 전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수령이 70년이나 100년 가면 고사가, 빗자루병으로 해서 다 고사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벚나무를 식재를 키워서 한 10년이라든지 이런 걸 키워서 대체를 하겠다는 뜻이죠, 미리미리.

전체를 한목에 대체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 없으니까 지금 가장 잘 만들어진 부분이 지금 진해에 보면 웅동에 있는 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갑자기 우리가 발견이 된 게 아니고 식재가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와 같이 잘 관리를 하면 이런 벚나무가 저희들 지금 가장 저희들도 문제가 되는 데가 경화역이거든요.

경화역은 지금 벚나무가 벚나무를 보기 위해서 450만이 오는데 그 벚나무가 만약에 고사 직전이 되면 한 번에 없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나무를 키우겠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왕벚꽃나무하고 현재 벚꽃나무하고 피는 시기도 좀 다를 건데, 조금씩 이렇게 개화시기가 왕벚꽃나무는 좀 늦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철 일반 그것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보니까 왕벚꽃나무 보기는 좋죠, 보기는 좋은데.

진해에는 왕벚꽃나무가 지금 현재 식재돼 가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철 지금은 위원님, 왕벚꽃나무가 정확하게 몇 그루라는 그 데이터는 조금 부족하고요.

지금 진해에 식재돼 있는 거의 96%가 기존에 있는 저희들 말한 일본산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나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96%가.

김경수 위원 나무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왕벚꽃나무를 키우려고 하면 우리가 어데 식재를 해 놔서 키워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마련할 장소가 있냐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왕벚꽃나무가 제대로 생육을 해서 꽃을 피우는데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군락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벚꽃나무를 키우려고 하면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저희들이 가로수 벚꽃나무뿐만 아니라 지금 군데군데 군락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군락지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우선순위 아니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정순욱 의원님 이야기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에 벚꽃나무를 볼 수 없다 이제 고사가 너무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사가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10년 같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욱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왕벚꽃나무가 있는 데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벚꽃나무하고 왕벚꽃나무하고 하여튼 차이는 있겠죠.

꽃도 크고 왕벚꽃나무가 보기는 좋아요, 좋은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마산하고 구창원 아직은 얼마 그루 수가 몇 가루다 이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

그것부터 미리 좀 하셔 가지고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아까 그랬는데 가로수길에 봄이 되면 벚꽃나무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올해는 길게는 10일 정도 이래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저는 공감합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보호법」이나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철 예, 공원녹지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들 검토한 결과 상위법이나 관련 법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혜란 위원 과잉 입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무들 식재돼 있는 다른 나무들은 여기서 목을 정해서 간다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수한 어떤 벚나무다 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소답동에도 왕벚꽃나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잉 어떤 이런 입법이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철 이게 일반 저희들 가로수는 이 조례 말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라고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벚꽃이 창원 시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국 1호 축제인 진해 벚꽃축제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조례로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벚나무를 관리하기는 조금 부족한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상징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큰 축제가 있는데 벚꽃나무가 그렇게 많고 한데 과연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는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되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예로 **이나 구례 이런 데 같은 경우에 특성화된 나무에 조례가 제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관리를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럼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여기다가 또 삽입을 시켜서 한다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가능성은?

○공원녹지과장 이종철 전혀 배제는….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도 나중에 되면 이것저것 생각은 다 지역구마다 다 틀리니, 이 나무 저 나무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늘 가지고 와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이종철 그런데 위원님,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벚꽃축제가 저희들 말고도 서울이나 하동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제1호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준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크게 좀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혜란 위원 너무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를 또 구성하고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다시 또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고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철 저희들 과에 도시공원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기존 조례심의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벚나무에 대한 보다 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요구하다 보니 기존 위원들로서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기존 위원회는 그러면 전문성도 없는 그런 위원회의 위원을 말라고 그걸 합니까?

녹지위원회하고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녹지과장 이종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김혜란 위원 위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방금 그 발언은.

○공원녹지과장 이종철 그건 아닙니다.

벚나무에 대한, 기존 우리 위원회는 창원시 전체 우리 어떤 수목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서 위원회를 만들었고 지금은 벚나무에 한해서 전문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만 소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게 여기 조례에 담고 나면 이미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점이 조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걸 알면서 그리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너무 편파 된 어떤 그런 목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처음에도 이게 벚나무가 이것을 제주도에서 100그루를 진해에다가 어떤 신부님이 진해에 보내주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 벚나무를 어떻게 이렇게 늘릴 건가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가 가지고 왔어요, 제주도에서.

그런데 그분들은 이 나무를 갖다가 가지치기를 해서 늘릴 수 있다고 이리 생각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계획성이 없다 보니까 이 벚나무를 10년까지 키우려고 하면 묘목이 될 때까지 키우려고 하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다 심을 건지 땅이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것을 그때 저희들이 안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조례가 없이는 이 부분을 민간인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저희들 창원시의 시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진해고, 구마산이고, 창원이고 간에 이런 쪽에 벚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실태조사를 같이 해보자 이번 참에 그런 안을 조례에다가 담고 있고 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도 어떤 요즘은 보면 나무의사제도가 있어서 나무의사에 관한, 나무에 관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은 지역적이지만 또 구체성을 약간은 두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김혜란 위원 나무는 벚나무에 대한 어떤 그런 국한된 우리 생각은 저도 조금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다는 생각은 드나 위원회는 굳이 따로 둬서 구성원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솔직히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운영되고 있는 우리 위원회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또 세수를 쓰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전문성, 벚꽃나무에 대한 벚꽃나무만 집중하는 그런 전문가를 어떤 전문가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문가를 또 영입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욱 의원 그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이지 그 벚나무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교체가 어디 부분이 시급하고 또 어떻게 키워 나가야 되고 어떻게 교량을 해야 되는지 전체를,

김혜란 위원 우리 창원시에 관리위원회도 있고 그분들도 충분히, 어쨌든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 베이스를 깔고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요.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지금 필요한 조례입니다, 결론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군항제라는 것이 벚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축제인데 진해에 있는 벚꽃나무는 사실상 지금 사람으로 치면 말기 암에 걸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무가 지금 거의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저것 앞으로 10년 내에 어떤 전문가들은 나무 수정을 지금부터 빨리 정리를 안 하면 앞으로 진해 벚꽃나무는 맛 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이 조례는 난 늦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정화 의원님이 처음에 준비를 하셨다는데 벚꽃 제정이 돼야 되고, 한 가지 저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금방 왕벚꽃나무를 주로 이야기하는데 이 조례 안에는 왕벚꽃나무라는 단어 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에 없는 이야기를 지금 자꾸 왕벚나무를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은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우리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자생, 그러니까 자생 벚나무의 순수 토종 벚나무가 왕벚인데 그 왕벚이 제주 왕벚나무예요.

제주 왕벚나무예요.

지금 우리가 국내에 아까 전에 위원님들 동네에 왕벚나무 있다는 그런 것은 일본 왕벚나무입니다.

지금 이게 오랫동안 논쟁이 됐죠.

벚나무의 원산지가 어디냐 논쟁을 하다가 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끝난 이야기예요.

그니까 제주 왕벚나무가 우리 토종 벚꽃나무다 이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제주 왕벚나무를 확산시키자 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난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아니, 핵심이 그것인데 왜 그것이 빠져 있을까 해서 아쉬운 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벚나무 보호와 관리 조례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주에서 100주 정도의 왕벚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심고 이것을 어떻게 또 키울 것인가를 전혀 우리 시에서도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있어서 그 좋은 묘목을, 지금 제대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하고 어떻게 그런 왕벚나무를 우리가 모종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키워서 확산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벚나무가 틀려요, 제주 왕벚나무하고 우리 여기서 피는 나무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꽃도 틀리고 보는 사람, 우리가 보는, 눈으로 봐도 확연히 틀립니다.

제주 왕벚나무가 엄청 화려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 있는 진해에 있는 것은 다 쉽게 얘기하면 사쿠라 꽃이죠.

그니까 일본 종이죠.

그 점이 틀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관리 조례안부터 되면 다음에 왕벚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다음에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개정으로 한번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 추가로 하나,

○위원장대리 강창석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아까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고사목이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왕벚꽃 이래 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토종 벚나무 얘기했다, 그렇죠.

앞으로 토종 벚나무만 교체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그렇죠.

어떻습니까?

조례에 토종 벚나무로 교체하겠다 아까 제주 왕벚꽃이고 떠나서 이게 정확하게 아까 우리 박해정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토종 벚꽃이 뭔가 아까 한 게 또 다르다고 하거든요.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토종 벚나무가 뭔가부터 이렇게 한번 조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다 보면 일반 벚꽃은 못 심어요, 그렇죠.

이제 고사 된 데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까 토종 벚나무가,

정순욱 의원 저희들이 처음에 민간인이 이것을 100주를 제주도에서 신부님을 통해서 가져왔을 때는 이것을 진해에다가 토종에 대한 이것을 심자는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돼서 이분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집에 가져가서 심을 수도 있는, 40그루는 집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일반 집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60그루 남아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철 예.

정순욱 의원 60그루라도 지금 제대로 이것을, 묘목을 토종으로 해서 진해에 이것을 좀 심겠다 아니면 창원 전역에도 가능하면 이 토종으로 교체를 하겠다 이런 어떤 취지로 이 조례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의원 아까 이야기했던 토종 벚나무하고 왕벚꽃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조례에 보면 토종 벚나무거든요.

앞으로 토종 벚나무를 식재하겠다.

정순욱 의원 제가 알고 있는 취지에서는 벚나무하고 토종 벚나무하고의 차이는 토종 벚나무는 약간 직립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위로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일반 벚나무는 보면 옆으로 많이 무게로 막 자라고, 그리고 빗자루병 이런 데가 많이 취약해서 진해도 보면 가다 보면 나무에 시멘트를 가지고 발라놓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나무가 가지가 무거우면 꺾어져 버리고 이런 어떤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또 그리고 군항제라든지 이런 데 하는 데 보면 축제를 하다 보면 이게 자꾸만 축제의 정체성을 자꾸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 정순욱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현재 사십몇 그루 중에서 토종 벚나무가 진해에 좀 키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지금은 키우는 데가 없어서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다가 아예 60그루를 줘버렸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우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지금 현재 그러면 60그루를 푸른도시사업소에 키우고 있네?

○공원녹지과장 이종철 예, 양묘장에 식재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양묘장에?

○공원녹지과장 이종철 예.

김경수 위원 앞으로 고사가 되면 전부 옛날 벚나무, 우리가 토종 벚나무로 심겠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엄청 오래 걸리겠습니다.

하여튼 수종을 바꾸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고 나름대로의 가로수에 맞는가, 안 맞는가도 여러 가지 선택도, 위원회가 있으니까 또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남재욱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재욱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150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 건축물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일부 건물주와 시설 관리자들은 시설 유지에 지속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방화장실 운영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조례에서는 ‘개방화장실에 대해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 규정만 존재하여 실제로 어떤 항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안 제12조에 개방실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개방화장실의 운영·안정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려면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 시설의 개방화장실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 개방화장실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편의를 보장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이며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남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237호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이용자의 편의성과 운영자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12조제4항제4호 청소용역 지원은 향후 우리 시의 재정지출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방화장실 지정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의원님 현행에, 개방화장실은 일단 제일 우선은 청결과 안전이 보장되는 게 최고의 시가 가야 하는 개방화장실인데 현행 대로와 개정안의 비교를 해보면 개정안은 조금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1번, 휴지걸이·옷걸이·손건조기 여기에서 손건조기는 바람으로 하는 드라이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게 지금 창원시는 하나씩 없애는 추세가 아니던가요?

아닌가요?

화장실에 다시 설치,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건지.

손건….

남재욱 의원 답변자를 지정해 주셔야죠. (웃음)

한은정 위원 그러면 남재욱 의원님, 답 주세요.

남재욱 의원 지금 한은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손건조기 부분은 개방, 지금 어디서 근거를 해서 철거하고 있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저는,

한은정 위원 아, 철거하고 있다라기보다 창원시의 일단 우리 본청 건물만 보면 손드라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3년 전에 저희들끼리 하지 않았나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남재욱 의원 아니, 지금 조례안은 우리 시의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개방형화장실에 시민들이 활용하는 화장실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한은정 위원 ‘창원시가 운영하는 화장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담고자 하면.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창원시가 운영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그러면 본청은 시민들이 아예 이용 안 합니까?

손건조기를 저희가 사용하지 말자는 취지가 있잖아요.

남재욱 의원 손건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죠.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의회에도 공무원들은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손건조기는 없어도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는 건조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사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서 제가 개정안에 된 섬세하게 풀어놓으신 것에 휴지걸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옷걸이, 이게 옷걸이도 약간 조금 이왕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려면 옷걸이, 우리가 얘기하는 옷장에 다는 옷걸이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재욱 의원 (펜을 들어 보이며) 이런 봉 있죠?

한은정 위원 후크 정도.

남재욱 의원 봉을 이것을 문에다가 벽에다가 하나만 달면 윗도리 하나 정도 걸 수 있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옷걸이가 저희가 조금 더, 어차피 저희가 디테일하게 명시를 할 거면 옷걸이라 표현 안 하고 화장실에 하는 그런 옷을 다는 장치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손건조기는 저는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에서는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소지품 선반, 방향제 분사기, 방향제 분사기는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를 설치하는 거죠?

남재욱 의원 (고개를 끄덕임)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화장지, 손세정제가, 손세정제를 바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손드라이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손을 말리고, 그리고 세정세를 발라야 하니 구점득 위원님이나 제가 항상 의회에 보면 너무 많은 기기들이 있다는 거죠.

공기청정기가 그 예로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공중, 여러 명이 쓰는 화장실에 너무 많은 물품과 너무 많은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저는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지와 그리고 비누 정도면, 그리고 손세정제가 사용되려면 무조건 드라이기가 가야 돼요.

손을 말린 상태에 발라야 하니까.

과장님, 저의 질의가 어떻습니까?

남재욱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손세정제는 물비누를 말씀드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은정 위원님께서는,

한은정 위원 그러면 비누 같은?

남재욱 의원 비누 대신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정제를 표현한 것입니다.

한은정 위원 아, 그러면 손세정제라기보다는 손 씻는 비누로 바꿀까요?

남재욱 의원 손세정제가 맞죠.

우리가 맹물에 씻어도 드라이기가 필요하고,

한은정 위원 제가 자꾸 이렇게 옷걸이도 좀 더 섬세하게 바르자고 하는 게 저희가 너무 많은 관급자재에 자꾸 놀라는 일들이 생기니 오버될까 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재욱 의원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손세정제보다는 저희가 다 알아듣는 그냥 손을 씻는 용도의 손비누 정도로 하면 그게 더 맞는 거 같습니다.

왠지 손세정제 하면 하나 업을 해야 될 거 같잖아요, 뭔가 비치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남재욱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집행부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5군데가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개방화장실에 한번 방문해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자원순환과장 박상필입니다.

지금 개방화장실은 현재 구청의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비누가 떨어지거나 휴지가 떨어지면 그때그때 연락이 오고, 그걸 또 우리가 직접 가서 갖다주고 있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제가 고향이 구산면인데 반동주유소가 옛날에 도로가 새로 생기기 전에는 거기로 이동이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도로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 인구가 적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비누 떨어졌다하면 바로 가서 비누 한 장 들고 갖다 주는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저희가,

강창석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적지만 수요자가 얼마 있는지도 한번 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가다가 개방화장실이라고 했는데도 문이 닫혀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상가나 이런 데 부분은 외부인들이 관리를 안 하면 마음대로 쓰고 이러다 보면 상가 자체에서 문을 잠그는 데도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예.

강창석 위원 예를 들어서 토월상가가 창원시 예산을 받아서 개방화장실로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등록을 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야간에 화장실을 이렇게 좀 더럽게 써서 그다음 날에 문을 잠그고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화장실의 옷걸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도 잘 써야 하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개방되고 있는지도 한번씩은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토월상가도 개방화장실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조건이라든지?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12조에 보면 개방화장실 1에서 3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등록은 시장이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건물주 관리자와 협의해서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2항에 보면 면적이 또 규모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제1·2 그린생활시설 중에 업무시설이고 그리고 건물 단면적이 2,000헤배(㎡)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개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조례하고 그거하고 안 맞는 거 같고,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그렇지 않고 2항에 보면 2항에 된 것도 소유주가 우리도 등록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하고 건물주하고 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확인 후에 등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우리나라 화장실이 최고 좋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화장실이 최고 좋은 거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 가면 정말 화장실이 완전히 돈 내고 가야 하고 선진국 가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화장실이 고속도로 휴게소나 어디든지 가더라도 화장실이 정말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잘 되어 있는 화장실을 물론 쓰는 시민들도 잘, 개방해서 이용하는 시민들도 잘 써야 되겠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관리를 하려면 우리 부서나 구청에서도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무조건 휴지 몇 개 주고 한다고 해서 개방화장실의 의무는 다한 거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번 참에 구청에서도 개방화장실이 정말 시민에게 개방화장실로서의 그걸 잘 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소용역을 지원하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남재욱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한 업체에 우리 지역에는 한 3명이 있거든요, 회원구에.

거기에 한사람이 10개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개 정도 다니거든요.

그분이 급여가 한 달에 36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화장실 1개 청소하는 시간이 길게 큰 화장실은 한 1시간으로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나머지 소규모 화장실은 20분 내지 30분 이래 소요되는데 한사람이 10개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품, 차량에 탑승을 해서 세사람 네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모든 청소용품을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화장실에 내려 주면 아주 지금, 내가 물어봤거든요.

노동의 강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니까 아주 힘든 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선호를 좀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청소용역 업체에다가 한 두세개씩 추가를 시켜 주면서 용역업체하고 협의하면 많은 비용도 들지 않은 이런 형태, 기존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나 주유소나 개방형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청소해 주고 휴지 정도 주면 아주 만족한다고 제가 조사를 좀 했고요.

조금 전에 강창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장실 문화가 가장 발전된 나라로 알려져 있고,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갈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부분이 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실은 위생, 건강, 삶의 질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이래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과장님, 지금 현재 만약에 정우상가면서, 정우상가가 개방형이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방, 정우상가면 정우상가에서 화장실을 청소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창원시에서 청소를 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전체 건물을.

건물에 대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그 한 곳은.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예, 정우상가라 하면 1층에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한 곳에 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그곳은 정우상가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그래 되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도 만약에 개방형화장실을 신청했을 때 비용을 창원시가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예산 범위라는 게 지금 35곳 외에 이거를 확대를 할 상황이 주민들이 보면 서로 청소를 자기들이 관리가 힘들면 이렇게 개방형으로 넘어오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좀 좋은 면도 있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보면 의창구가 4개고 성산구가 15개고 그리고 마산합포구가 14개고 회원구가 2개입니다, 그렇죠?

진해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진해구는 만약에 이거를 지정을 요구하면 아까 남재욱 의원님 말씀에 한 팀이 10개 정도를 관리를 한다면, 10군데를 관리한다면 진해도 10군데 정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폭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용을 했을 때, 말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 오면 비용이 창원시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느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일단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용역비로 쓰게 되면 환경과에서 자체 풀사업비로 해서 나눠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 예산이 추가가 된다면 다른 쪽의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가는 방향이 될 것 같다는,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내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신청하면 청소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안에 있는 비품도 갖다주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렇죠?

그러면 모든 화장실에서 그것을 원할 거 아닙니까?

전기료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여기서는 전기료하고 이런 공공요금은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공공요금은 빠지고?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일단 어쨌든 간에 청소비용이 자기들은 줄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이거를 지역구마다 구별로 조정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떤 구는 15군데가 있고 어떤 구는 한 곳도 없는 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느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최초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때 3개 시 통합 전에부터 지정돼서 통합되고 난 이후에 그대로 넘어온 상태였고,

○위원장 정순욱 아니, 조례가 생기다 보면 진해도 롯데마트가 1층에 있는데 롯데마트에서는 모든 걸 그런 비용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오롯이 창원시에서 비품이나 이런 걸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일단 우리가 보통 상가에서는 상가에 찾아오는 고객들은 자체 화장실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정우상가처럼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다가 화장실이 필요할 때 그 외에 그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쓰게, 쓸 때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정우상가처럼 그와 같은 경우 진해도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는 하나로마트라든지 그리고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관내 개방형화장실을 신청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어떤 정도의 기준점이 있느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일단 그랬을 때 마트에 오는 그분은 실질적으로 마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정우상가는 어떤 기준에 그러면 신청이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정우상가 1층 입구에 있는 거는 사실 그 앞에 버스정류장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미래웨딩캐슬은요?

거기는 어떤 근거에서 신청하는데요?

거기는 차도 가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이제,

○위원장 정순욱 유동인구도 없잖아요, 거기는요.

미래웨딩은.

거기는 결혼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야지, 아니면 지역별로 10군데씩 해서 50군데를 아예 오픈을 해 주든지, 이거를 뭐 어떻든 좋은 취지로 하자고 하는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린 자세로 만들어주시는 거는 어떻게,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열린 자세로 해서 지역에도 이게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는 거죠, 그럴 거 같으면.

그러면 비용이 조금은 늘어나더라도 좋은 취지가 된다면 그쪽에서도 지정을, 신청을 할, 신청을 할 건데 이걸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일단 저희들은 예산을 생각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면 무한정으로 받아줄 수는 없고, 일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지역 안배라고 보시면 진해 쪽도 저희들이 이용시설이 많은 곳에는 추가를 해서 조정을 해 볼,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죠.

롯데시네마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 아닙니까?

거기도 보면 갑자기, 지금도 선거철에 보면 선거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롯데시네마로 바로 날아 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아니 이거를 비용이 든다는 생각보다는 좀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하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단지 대형마트 정도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왜냐하면 여기에 오피스텔도 있고 그리고 주유소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또 외곽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보면 그곳에는 어떤 쓰는 비용,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도 활용을 하는데 그것도 보면 차가 국도변에 가다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수용 중에 1호부터 3호까지 기준으로 한다면 27년 현재 예산으로는 7,772만 1천 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한다면 한 6,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증가분이 걱정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전부 수용시를 한다면 지금 현재 6,200이 나가는 이 예산이 27년 내년 예산에는 4억 3,500만 원까지 예산이 필요한데 현 수준에 비해서 4억 2천만 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됩니다.

이랬을 때 앞서서 정순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지정을 확대하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계획수립 시에 지원한도 이런 것들도 예산 부서와 사전협의 없이는 이게 지금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큰 부담으로 와질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저희들이 최초에 제안한 사항이 전체적인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는 부합하지만 지금 5호의 관리운영비나 그다음에 4호 안전관리시설이나 5호의 관리운영비까지,

구점득 위원 이거는 불수용한다 하더라도, 예.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확장하게 되면 예산 재정이 소요가 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편의시설, 편의용품, 청소용품에 한해서는 저희들 최초 1호하고 3호 그다음에 6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점득 위원 뭐 수용을 하겠다, 1·3·6은 수용을 하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조례에서 이렇게 담고 이렇게 세세하게 담고 간다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해 줄 수밖에 없다면, 해야 한다라면 지정도 문제이지만―뭡니까―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 위원회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남재욱 의원님께서 이걸 들고 올라오셨네요?

남재욱 의원 예?

박해정 위원 내가 듣기로는 김이근 의원님께서 이걸 가지고 온다더니 바뀌었네요, 선수가.

남재욱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해정 위원 아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맞죠?

이게 내가 이걸 예전에 검토를 했던 거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일괄적으로 계속 청소비 5번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 불수용으로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개방화장실하고 있는 데면 지금도 화장실이나 청소용품 이런 거는 아마 지급되고 있을 거예요.

구청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이거를 특례시, 다른 특례시의 상황에 비춰서 좀 맞추자, 이래서 아마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개정안에 담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구점득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5번 항목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랄까, 우리가 하면 참 좋지.

개방화장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청소비도 주고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 좋죠.

좋은데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을 해 보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계속 개방화장실 우리도 할래, 청소비 줘.

우리 개방할게, 어차피 다른 지나가는 사람 다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정해 줘,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5번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개정안대로 해서 통과시키는 걸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봅니다.

남재욱 의원 안 그래도 이 부분, 여기에 심의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럴 거 같으면 조례 개정할 필요성이,

박해정 위원 이유가 없어요?

남재욱 의원 별로 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목적이 그건데.

남재욱 의원 여기에 5번 항목에 사실은 여기는 시설개선비하고 CCTV까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청소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소.

건물이 다소 노후화 되더라도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청소 부분이, 그분들은 청소하고 화장지만 공급을 해 줘도 좋다고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개방형화장실을 선정을 할 때 우리 그렇잖아요.

예산의 범위에서 하려고 하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진해는 없고 회원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하면 이것도 안배를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하면 되기 때문에 큰 비용 증가 부분도 예산과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시행된 지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그 당시에 정부에서 그때 사람들 모이고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개방을 하라고 그때 그 시기에 많이 내려와서 시작된 거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2002년도, 2002년도?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예, 이천…. 예.

강창석 위원 2002년도.

상당히 오래됐다, 그렇죠?

오래돼서 지금은 새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방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인구 감소라든지 어떤 유동 인구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해서 그 부분이 정말 개방화장실이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데,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지원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개방화장실을 취소시켜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서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남재욱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지금 이게 조례안에 들어가는 내용보다는 앞으로 우리 개방형화장실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렇게 하고 문제가 뭐냐면 개방형화장실을 아까 모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문을 잠가 놓는다든지 또 화장실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고 이럴 때 앞으로는 개방형화장실을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여기 보면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여기에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이런 거는 다 빠져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빠져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청소용역비하고 비품비만.

김경수 위원 아, 수도 요금이랑 하수도 요금, 사용료, 청소비 등 관리운영비 이렇게 해놨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하는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급하고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방을 안 했을 때, 개방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방을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조치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만약에?

남재욱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화장실에 보면 시건장치가 손잡이로 되어 있죠.

손잡이 종류가요, 잠금장치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개방형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개방형화장실 문구도 표시를 하고 손잡이를 바꾸면 돼요.

그거 한 2만 원만, 만 오천 원에서 2만 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시개방이 되는 거죠.

김경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내가 보면 일부 35개 정도 개방형화장실이 있다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개방형화장실을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과장님 있습니까, 어때요?

한 번씩 개방형으로 해 놓고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 상가에 안 그러면 소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이렇게 개방함으로써 우리가 고맙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고마우니까 여러 가지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나서 점검했던 내용들이 있냐 이 말이죠, 한 번이라도.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그거는 구청 환경과에서 직접 하고 있고,

김경수 위원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개방형화장실을 신청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허가를 하죠?

개방형화장실.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구청에서.

김경수 위원 아, 구청에서?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예, 환경과에서 합니다.

김경수 위원 무조건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거리라든지 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돼야 개방형으로 화장실을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뭐 하니까 우리도 개방형으로 하자, 상가에서 의논해서,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조건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가 사용을 급할 때 보면 문 닫혀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개방형이 있으면 참 편리하기는 해요.

저는 화장실 자주 가는데 하여튼 남재욱 의원님 준비를 잘 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처음에 12조4항을 어쨌든 펼쳐놨었을 때 앞서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수도, 하수도 요금, 청소비를 관리운영비에다가 전체를 다 넣었다가 지금 갑자기 청소용역비만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거를 했어요.

이랬을 때 추계 비용은요?

거기에 대한 추계 비용이 없거든요, 지금.

청소용역비를 지원했었을 때 지금 현재의 예산과 35개의 청소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추계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거는 없는데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13페이지에 보시면,

구점득 위원 13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관리운영비 중간쯤에 산출기준에 보면 관리운영비 해서 청소비 한 30만 원.

구점득 위원 30만 원?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예.

구점득 위원 한 달에?

그러면 35개.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35개소가 12개월 해서.

○위원장 정순욱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구점득 위원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아까 말했듯이 그 부서에 다른 예산을 줄여서 여기에다 넣어서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그런데 그거는 구청,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이렇게 갈 건데.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예, 구청에 가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판단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구점득 위원 그렇죠.

조정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례로 해서 나가면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조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조례에 담아 놓으면 청소 지원을 해 주겠다고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예, 범위 내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해 줄 수 있다, 이러는데 그 예산 범위가 지금의 몇 배가 되어야 하는데 3배가 돼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조례 개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이게 실행될 수 있는지 여기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확답을 주셔야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하죠.

왜, 집행부의 의지니까요.

의원님의, 남재욱 의원님의 시민 편리성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례에 이렇게 담고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이게 가능한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여기에서 지역구별로 늘리고 줄이고 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필요성에 의해서 폐쇄 시키고 또 다른 거를 늘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가 돼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저는 예산이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여기서.

그 구청의 문화위생과에 거기에 있는 전체 사무관리비를 다른 거를 줄여서 여기에 간다면 거기 상대에 있는 그 예산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되는데, 필요에 의한 조례가 필요한데 다른 게 빠져서 여기에 메우게 된다면 또 다른 민원이, 문화위생과가 거의 하는 일이 공원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운동장, 다들 뭐냐 하면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입니다.

맞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래서 비용추계에 대한 게 확실하게 오늘 말씀해 주셔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님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거는 담는다 하지만 이거를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부서에서 실행을 해야 하는데 구청하고도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이 되었는지, 부서에.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직접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구청 부서하고도 토론했고 의견은 받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구청하고는 시간적 여유로 못 받았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자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이 하실 거 아니잖아요.

본청에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구청 업무로 가 있고,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의 의견이 빠져있는 건데요?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재욱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창원시 예산이 팍팍하잖아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화장실을 하루에 10개를 관리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갑니까 했는데 매일 간대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상가에 개방형화장실로 지정이 됐다면 거기에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일 안 가도 됩니다.

왜,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청소를 해 주겠다, 나머지 소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청소를 좀 해라, 이렇게도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아니 매일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용역회사에다가 줄 때 입찰을 붙이면 경쟁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10개를 관리하면서 매일 가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20개를 관리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만 간다든지 이렇게 제안을 해서 입찰을 경쟁을 붙이면 얼마든지 저는 비용이 많이 안 들고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의원님 말씀은, 남재욱 의원님 의견은 알아듣겠고요.

이제 문제는 의원님께서 그런 민간계약을 할 때 월·목은 우리가 할게, 나머지는 상가번영회에서 하십시오라고 해서 운영의 묘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실행되었을 때 그 부서하고 소통은 돼야 하고, 첫 번째는.

이 예산이 확실하게 마련돼서 이게 바로 실행이 내년부터라도 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이거를 왜 면밀히 검토를 안 했냐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과장님 체크할 때 그걸 놓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팀장님, 앉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일단 구청의 예산은 한정 되어 있는 사항은 맞는 거고요.

구점득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그리고 이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그 한정된 확보에서 예산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땡겨와서 중요 부분을 조정해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구점득 위원 맞죠, 소분을 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늘어나면,

구점득 위원 지금 구청 예산이 그렇게 여유분 있게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예,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조정하기가.

구점득 위원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 조례는 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 개정이 되어서 바로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다른 지자체는 수원에 지금 117개입니다, 개방형이.

그죠?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예.

○위원장 정순욱 거기는 비용이 3억 3,000밖에 안 들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현재 117개로 늘렸을 때 비용추계, 우리 식으로 비용추계를 하면 3배가 들어갈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지금 김해도, 우리하고 비슷한 화성 같은 데는 5,9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저쨌든 간에 지역 안배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지금 비용을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 과도하다, 과도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과도한 비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과장님이 집행부에서도 불수용했던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관할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지원을, 본청에서 모든 걸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더 올바른 방법 아닙니까?

왜 그걸 자꾸 구청으로 내미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190억 정도 되던데,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아니 1,090억이 되던데 저희들이 시설 관리하는 것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고 마지막 처리하는 데까지 그 관련된 종사하는 직원들을 우리가 헤아려보니까 한 7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을 사실 우리가, 이 사업비를 우리가 주로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로 대다수가 소요되고 그렇더라고요.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본청에서 아까와 같이 용역을 해서 주는 게 더 올바르지 이걸 구청에서 하라고 해버리면 이게 좋은 취지에서 구청에서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지금도 우리 개방화장실 외에 공중화장실이 저희들이 한 417개소 있거든요.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여기도 지금 현재 구청에서,

○위원장 정순욱 그것도 지금 현재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청소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 지금 현재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보면 구청, 저희들도 선출직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거기 가서 전부 다 개방형으로 유도를 하면 다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비용이 우리도 수원시같이 117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를 예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지금 화장실이 구청별로 보면 성산구가 15개, 의창구가 4개, 합포구가 14개, 회원구가 2개거든요.

이걸 구청별로 하면 2개 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없는데 지금 이게 15개를 운영하는데 구청에서 또 관리한다?

아까 얘기했던 공중화장실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지금 관리하기 힘든데 15개까지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한다?

엄청난 비용이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구청별로 예산이 뭐 청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보면 내가 볼 때 회원구 같은 데는 2개밖에 없고, 개방형이기 때문에 전혀 별문제가 없을 건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이것 외에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게 그 외에 인건비도 더 들어갈 거라고, 이게.

이게 화장실에 대한 것 말고도 인건비가 또 들어가요, 관리하려면.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이게 구청하고 부서하고 연계가 되어서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좋죠.

좋은데 앞으로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사실 있습니다.

구청하고 협의가 좀 됐으면 전혀, 우리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청에 이런 짐을 집행부에서 준다? 구청이 더 힘듭니다.

인원도 더 해야 되고, 용역줄 때 용역비도 더 올라갑니다, 이게.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래서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제가 간략히 답변드려도 될까요?

사실 우리가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를 여기저기 두면서 예산 관련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청 업무는 구청대로 업무를 배정해 놨고 시에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우리가 확보한 예산 외에도 2022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우리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15년마다 대수선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드는 예산이 한 600억 정도 들고, 새로 짓는다면 한 천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 확보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보면 대수선하는 부분이 또 생기다 보니까,

○위원장 정순욱 일단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예.

○위원장 정순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일단 저는 제 첫 질의에 이어서, 현행에 있어서 개정안 하면 1, 2, 3, 4, 5, 이렇게 디테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휴지걸이 다음에 옷걸이를 간이옷걸이로 바꾸길 원하고요.

바꾸기를 제안하고, 손건조기는 없는 게 창원시의 취지와 방향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지품 선반 또한 저는 삭제하기를 제안드리고요.

방향제 분사기는 출입구 1개라고 토를 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 화장지에 손세정제는,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네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

그래서 이거는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면 또한 불필요한 비용이 첨부가 되니 손비누로 수정하기를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욱 알겠습니다.

또,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남재욱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많은 위원님의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예산 추계에 대한 사실 의문이나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비교해야 할 경남에 있는 지자체에, 지금 찾아오신 김해나 부산의 경우에도 청소용역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례시의 경우에도 화성특례시의 경우에는 또 청소용역 비용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내의 개방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의 필요성 그리고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분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지금 현재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잠시만 정회를 해서 표결로 갈 건지 아니면 수정안으로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한은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동의안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안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대 토론이 들어왔기, 반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회 시간에 위원들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위원 상호 간에 찬반 의견이 서로 대립되고,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를 이행하여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반대를 하시면 지금은 반대, 찬성을 하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 원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반대를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키보드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 완료를 확인하시고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8명, 11명 중 출석 위원 8명, 찬성 위원 3명, 반대 위원 4명, 기권 1명으로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43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48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8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시행과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동법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설은 총 2개소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위치한 소로 2-282호선입니다.

사업 목적은 성산마을 내 도로개설을 통해 통행 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위치한 소로 2-185호선, 소로 2-186호입니다.

사업 목적은 자족형복합행정타운과 단절된 기존 회성동 주거지로 연결하여 지역주민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상 3개 시설은 신규 결정된 사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2026년 2월 2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248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일원과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 등 2건의 도로개설 사업은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기반시설 확충 등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살펴볼 때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9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열 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249호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개관 예정인 진해아트홀·도서관을 조례에 추가해서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의 무상배부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독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제3항에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를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안 별표1의 창원시 시립도서관 목록에 진해아트홀·도서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진열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2026년 2월 2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249호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9월 개관 예정인 진해아트홀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설의 관리·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적 또는 폐기되는 도서의 무상배부 근거를 신설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54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일정, 방법, 요구 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수석전문위원의 사전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토론을 거쳐 합의된 내용을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창석 강창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정회 시간에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간은 2025년 5월 1일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창원문화재단, 재단법인 창원FC와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가 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자료의 제출 목록, 그리고 자료 작성에 관계되는 참고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의 작성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창석구점득김경수김혜란
박승엽박해정이원주정길상
정순욱한은정


○청가위원(1인)
김남수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문순규남재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전문위원 김유미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장 이종철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속기사
  백나해  이현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