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50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6.03.05 목요일)

기능메뉴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5일(목) 14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5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봄기운이 완연해진 입춘입니다.

그러나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이어지고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오은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2월 27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3월 5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4시07분)

○위원장 전홍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은옥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오은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도를 점용하거나 공사 자재 및 폐기물 등을 보도에 방치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운영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부터 제2조에서는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및 자격 기준을, 안 제7조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오은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안내 및 지원에 중점을 둔 제도로서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는 교통행정의 패러다임에 부합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도로점령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행안전도우미의 전문성과 책임성 및 관리 감독 등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과장님, 이거 민간사업자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공서하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관급공사에 한해서 10m 이상부터, 지금 보도점용 공사에 한해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보도점령허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받고 나면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원래 도우미를 두게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건 도우미가 아니고, 교통신호수나 그런 쪽에 두고 이렇게 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처음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박강우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이제 포함될 건데, 민간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업자도 이 포함이, 민간업자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죠. 10m 이상 됐을 적에.

박강우 위원 그럼 10m 이상 되면 민간업자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때, 인도가 있을 때 점용허가를 받지만 거기 도우미를 설치해야, 설치가 아니고 도우미를,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배치를 하는거죠.

박강우 위원 배치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박강우 위원 그러면 거기 도우미가 문제점이 뭔가 하면 권한이 없잖아요.

모범운전은, 그분들은 권한이 있는데 이분들을 했을 때 나중에 싸움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관공사하고 민간공사 구분했을 때, 민간공사 할 때 우리가 보도에 지나가다가 자재라든지 재어 놓으면 그걸 재어 놓으면 안 되지 원래는, 안 되는데 미처 못해서 재어 놓았을 때 다치면 그 사업자가, 공사업자가 책임을 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 ‘니가 뭔데 간섭하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 도우미가, 제가 핵심은 뭔가 하면 안전에 대한 교육을 좀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조례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한 자로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을 배치하는 게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교육 수료를 한 자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데, 그게 관공사는 할 때 우리가 보통 모범운전자 그분들을 배치해서 부탁을 하고 하는데, 민간 할 때는 미처 빼먹을 수 있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 부분은 조례로 만약에 제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해서 그런 문제는 없도록 그렇게….

박강우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보도 인도 쪽에 안전사고 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렇게…. 부상을 당하고 보도블록에 걸려서, 영조물 배상 건은 다수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내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사 중에.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공사 중에 발생 되는 거는 거의 없고.

박강우 위원 없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박강우 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저도 이게 이제 공사업자들은 또 나름대로 그분 배치를 할 때, 또 결과적으로는 건축주 부담이지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공사 금액은 이제 올라가니까 한 사람을 배치하게 되면, 그런 부담도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도우미는 저희들이 안전관리비 안에 거기서 배치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급공사는 별도의 예산이 들 일이 없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그런데 도우미를, 그건 알지요.

안전관리비 안에 포함되는데, 민간 개인 대 개인이 할 때는 그런 걸 잘, 삽입이라 하나, 우리 내역서를 잘 안 넣거든요.

그러면 안전교육비를, 이참에 안전관리비를 넣을 때 그런 거를 포함을 안 시킨다고요.

민간업자들은 내가 개인주택, 내가 집을 짓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제 건설업자들은 알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게 뭐 있노’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민간공사에도 전문건설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박강우 위원 예, 그건 맞지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요즘은 이제 옛날하고 법이 틀려 가지고 전부 다 종건을, 종합건설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건설업자들은 아는데 개인사업자라고 해야 하나, 그분들은 잘 모른다 이거지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박강우 위원 그걸 좀 면밀히 해 가지고 알아듣게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고 토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은옥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4시18분)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예,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데도 다소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던 제안 배경은 이러합니다.

창원시는 해안 도시입니다.

324㎞의 해안 도시를 가지고 있고 해안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동네입니다.

이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힘이 필요하기도 하나 민간의 전문적인 조직의 도움도 민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의 기존 조례안을 보면 수난구호자들이 수난구조 방법, 인명에 대한 보호 그리고 조치에 대한 교육을 받는 안이 없었습니다.

수난구조라 하면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생명이 안전하게 그리고 다른 추가 피해 없이 인원을 구조해야 하나 그 구조 방법과 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난구호 참여의 교육·훈련과 대시민 홍보 안전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는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에서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난구호 활동 및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안에 대한 조례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난구호 참여자의 교육·훈련, 시민 해양안전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예, 전홍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 정비와 수난구호 활동에 관한 교육·훈련 및 시민 대상 해양안전 홍보·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불필요한 조문 삭제, 자구 수정 등을 통해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조례의 정책적 지원 범위를 사후 경비 지원에서 사전 예방, 전문성 및 홍보 강화까지 확대 지원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과장님.

○수산과장 홍성호 예, 수산과장 홍성호입니다.

박강우 위원 이게 이제 조례는 나쁜 뜻은 없고, 이중, 지금 이제 중복 있잖아요.

우리 해양경찰청하고 이게 보면 민간해양구조 회원 등록된 자의 사전교육을 받아야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수산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당연한 거고, 여기에 보면 해경에서도 지원 됩니까?

○수산과장 홍성호 예, 해경에서도 재난구조대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지원 있고, 거기는 교육이라든지 훈련 이렇게 해서 별도로.

박강우 위원 교육·훈련만 지원되고.

○수산과장 홍성호 교육하고 훈련.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교육하고 훈련만 되고.

○수산과장 홍성호 그게 재난구조대가 있습니다.

창원 해경 소속에 재난구조대가 따로 있고.

박강우 위원 내나 민간해양구조대원 이게 아닙니까?

아니고 다른 거요?

○수산과장 홍성호 따로 민간 어업인이 중심이 돼가 하는 민간해양구조협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따로 특정 교육이나 훈련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는, 이제 조례 개정되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훈련 그다음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박강우 위원 다시 받아야 하죠?

○수산과장 홍성호 예, 지금 해야 합니다.

박강우 위원 저는 예산 관계해서 해경에서 지원하는 거는 교육 그것만 지원하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지원은 없네요, 그렇죠?

○수산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우리 시가 지원하고?

○수산과장 홍성호 예, 이 조례 개정되면 그 협회에다가 하고, 사실은 해상안전에 대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그게 맞죠.

○수산과장 홍성호 이분들의 주 활동이 이제 구조 권한에 의한 구조활동이니까 또 전문지식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착착착, 교육을 통해서 전문인 양성시켜서 하는 게 또 안전성 확보에도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저는 그 뜻이 아니고, 2개 중복 혹시 안 됐나 싶어서.

예산 관계가 해경에서는 별도로 교육받고 그런 것만 지원해 주고, 그렇죠?

○수산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김미나 위원님.

김미나 위원 여기 붙임자료에 보니까 수난구호단체 현황, 창원해양재난구조대 그리고 한국해양구조협회 동일 단체입니까?

○수산과장 홍성호 아니,그,

김미나 위원 협회장이 전승윤, 구조대장도 전승윤 되어 있네요.

둘 다 비영리 민간자원봉사 단체.

○수산과장 홍성호 재난구조대는 해양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체고요.

옆에 있는 해양구조협회는 민간인단체이기 때문에 이걸 해양재난구조대가 작년에 설치되고, 올해부터 지금 분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따로 협회장을 따로 뽑을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같은 단체 아닌데 현재 구조대장이 전승윤 똑같이, 이름이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산과장 홍성호 구성을 했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하면 따로 이제 분리해서 각 단체 성격에 맞게 할 예정입니다.

김미나 위원 단체가 2개가 맞습니까?

○수산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안에 전승윤은 똑같이 되어 있고.

○수산과장 홍성호 현재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리돼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앞에는 472명, 뒤에는 228명.

○수산과장 홍성호 예, 그러니까 재난구조대는 해양경찰서에서 지원하고, 아까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훈련 하는 거고.

옆에 있는 해양구조협회는 민간인단체 자기 어민들이 활동하는 단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구성된 사항이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안에 구성원은 다 다르다?

○수산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예,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28분)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 9월 집회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실시 방법, 요구 자료 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수석전문위원의 사전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토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서영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영권 예, 반갑습니다. 서영권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감사 대상 부서는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도시공공개발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5개 구청에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입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증인으로 39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 제출 목록 등 그 외의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정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의 수확을 맺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충분히 훌륭한 수확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미나김우진박강우백승규
심영석서영권안상우전홍표
최은하한상석황점복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오은옥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해양항만수산국>
수산과장 홍성호


○속기사
  백나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