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5일(목)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4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7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5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길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순길입니다.
먼저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43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6월 말 완료 예정인 창원 풍호·장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에 사업구역이 풍호동과 장천동에 걸쳐 있어서 구역 내 풍호동 27개 필지를 장천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여 토지관리의 이용과 편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순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풍호·장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사업구역 내 복수 법정동에 걸친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진해구 풍호동 27필지를 장천동으로 조정하여 법정동을 변경하고 지번 표기를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개발 완료 지역의 이용현황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토지관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행정의 효율성과 구역관리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그러면 이제 편입되는 지목들이 공장, 철도, 도로 이런 것들입니까? 여기에?
여기에 6페이지에 보면 지번별 조서에 이제 지목이 나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예, 자치행정과장 손정현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철도도 들어가 있고 공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로 처음부터 해서 부지 조성하다 보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 행정구역 조정업무에 관한 규칙에 보니까 이게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이거나 걸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조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아, 예예.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예,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부지 조성을 하고 나니까 법정동의 이제 한 3분의 2는 장천이고 3분의 1은 풍호동이라.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여기 아파트를 짓게 되면 만약에 동수가 같은 아파트 안인데 뭐 한 10개 동은 풍호동 지번을 따라야 하고 또 20개는 장천동 지번을 따르다 보면 행정에 안 맞고 그래서 보통 이런 부지 조성을 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1개 동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같은 아파트 안에 뭐 풍호동 일부 동은 1~10동은 풍호동이고 몇에서는 장천동,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이 좀 많이 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로 동을 통일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여기 지금 이것은 제가 봐야 되는데…. 이게 2020년,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창원시, 예.
2020년에 처음 도시개발 지정 및 도시개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2년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5년 ㈜한화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예예.
이제 시행을 하고 6월에 준공이 되니까 이것을 이제 지번하고 정리를 해야 이제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를 짓든 뭐하든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예예.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아닙니다.
이것도 다 그것 주민자치회,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예, 동에서 그 주민자치회 의견을 받아서 의견 되어, 받아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그게 이제 보면 통·리·반장 조례에 보면 그 리, 그것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서 행정과로 우리한테 구청을 통해 우리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엄격한 무슨 서식 같은 건 없고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그 내나 시, 그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해당되는 동」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예.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예예.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그러니까 이제 풍호동에 있는, 이것은 장천동으로 가도,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예예.
그래서 1차 하는데 여기 올라오는 것은 다 각 동에서 합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예.
○위원장 박선애 예,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우리 그 이동·석동 지역에 그 지번이 3개 동, 이동도 3개 동에 걸쳐 있고 석동도 3개 동에 걸쳐 있고 하는 그 내용을 조금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 제가 깊이는 모르는데 예전부터 그렇게 그런 부분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래서 이동에 이동 지번이 있는 거야 당연한데 그 이동 지번, 그러니까 법정동으로는 이동이 되어 있으면서 석동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병암동에도 들어가 있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석동 지번으로 가지고 석동에도 있고 이동에도 있고 또 병암동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 필요 같은 것은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솔직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진해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행정동에 24개 동이 있다가 15개 되고 20개가 되고 15개가 되고 지금 또 13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 안에 보면 20개 있을 때는 그 안에 법정동이 1개 동 안에 10개, 20개 이상의 그 법정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동을 하나로 단일화시키면 좋은데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이나 일반 그 주민들 동의 그런 부분이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아는데 실제 그런 부분을 한 개 한 개 해소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주소명도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그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하려고 처음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행정적 비용이나 주민들의 이런 것 때문에 하나 통일시키기가, 행정적 접근하기가 좀 상당히 힘이 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 여하튼 특히 이제 석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다가 안민터널이 뚫리고 그렇게 큰 대로가 생기고 그다음에 산업도로라는 또 도로가 생기고,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이제 가로 세로의 큰 도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동네 형성이 옛날하고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내가 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한번은 정비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그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아마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여져서.
우리 저 주소 그것 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법정동은 이동이지만 행정동은 석동 주민인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1개 동만 보면 간단한데 그것도 또 지적하고 주민들 동의서라든지 모든 행정장비 이런 부분까지 정리가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뜻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여튼 또 우리 진해 국장님이고 또 오늘 하필 그 진해에 관한 어떤 그런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그런 안건이 올라오고 이래서, 하여튼 내가 평소에 늘 느끼고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기에 없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업무상 주로 쓰는 주소가 지번입니까, 도로명입니까?
여기는 전부 다 지금 지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명을 주로 우편이나 뭐 어떻게 쓸 때, 서식 같은 거 쓸 때 쓰다 보니까 오랫동안 안 쓰니까 이 동, 동.
몇 번지라는 걸 다 까먹어요.
이제 이 도로명 탁 그냥 기억이 딱 남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도 전부 다 거의 지번으로 되어 있고 동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든 도로명이 아니고 전부 다 뭐 장군동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업무 상으로는 주로 이 지번을 가지고 다 일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저희들도 원칙은 도로명을 쓰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법정동이 지금 없어진 법은 아니고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도 또 맞춰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명을 쓰는 것은 당연, 우리 저희들이 이제 국가 권장사항을 도로명을 쓰는 게 맞고.
그렇지만 법정동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아까 김헌일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로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18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전문위원 사전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 8일간으로 감사 대상 기간은 2025년 5월 1일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대상 기관은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창원시정연구원·창원시설공단·창원레포츠파크 포함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의창·성산·마산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의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입니다.
감사 일정, 출석요구, 감사 자료 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