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월 22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4.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의 힘찬 기운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남재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형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1월 15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진형익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진형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반갑습니다. 진형익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한글날은 한글이 세상에 반포된 580돌을 알고 있습니다.
580돌을 맞아서 창원시가 한글문화 창작에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로 상정된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기 사용기간이 늘어나면서 줄임말이나 외래어 사용 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파괴 현상은 세대, 집단, 지역 간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026년 창원시 사업명에서도 몇몇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음에도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창원시 거주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 정책과 연계한 한글사랑 지원사업의 확대가 요구되며,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창원시와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글사랑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와 개선 사례집의 제작과 배포, 외국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이 내용으로 담겨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높이고 국어와 지역어의 올바른 사용과 계승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한글사랑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글과 국어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개정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한글사랑 지원사업의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의 지속성, 외국어 남용 방지 지침의 구체성, 민간 부분과의 협력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한글문화 확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통과?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진형익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3조의 제목, 국어진흥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쭉 내려와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으로, 그 위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에서 이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뭐가 달라진 게 있나?
○진형익 의원 어느 부분 말씀이세요? 정확하게.
○김이근 위원 13조.
○김헌일 위원 이게 어디라고 해야 하겠노.
○진형익 의원 13조의 양성평등법 제21조.
○김헌일 위원 컴퓨터상에서 3페이지 위에 부분, 3페이지 위에 맨 마지막에 보면 빨간색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공보관 이동호 공보관 이동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공보관 이동호 이것 다른 것은 아니고 기존의 조례가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게 법 규정하고 조항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데 그 띄어쓰기 안 된 부분을 바꾼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표기된 상태로 본다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디는 띄어쓰기가 안 됐고 그다음에 바꾼 것은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가 됐다든지.
○공보관 이동호 아니, 그런데 이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줄 바꾸기가 되다 보니까 이 띄어쓰기 표기가 안 된 거나 된 거나 똑같이 보이는데 중간에 한 칸 띄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제 규정에 보면 그 규정에 따라서, 진형익 의원님 계정안 플러스해서 법제 규정에 맞지 않은 조항들도 다 수정한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진형익 의원님.
○진형익 의원 예.
○김헌일 위원 지금 진형익 의원님이 가지고 온 이 개정안은 시행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안에 내용이 굉장히 좀 다양하고 알차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전에 이우완 의원이 이 조례안 발의를, 그때는 제정안을 발의했는지 내가, 지금 제정안이지 싶은데 그때의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이게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조례의 어떤 실효성,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조례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이렇게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시민들이 이것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이 조례로서 효력을 발의하게 되면 이 안에 담겨있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입법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실효성 있게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지나간 조례들을 보면 정말로 이런 조례들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대표 발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형익 의원 아마 집행부에서도 조례 개정되면 개정되는 대로 또 사업 만들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 조금만 해 주시면.
○공보관 이동호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 맞게 저희들도 우리 공공, 실제 대외에 나가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외국어라든지 좀 잘못된 용어라든지 쓰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사례집도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한 게 2024년도에 한 번, 영남대학교와 같이 했던 사례집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진형익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담은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않은 단계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 취지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외래어 사용 같은 이런 것은 이 외래어가 너무나 일반화되어서, 저도 외래어 사용 같은 것은 되도록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 내 자신부터도 부지불식간에 한번씩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역어라는 그 용어가 사실상 우리 창원지역,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해지역에서 아주 특수하게 쓰이는 어떤,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용어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요즈음 거진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부를 때, 특히 어린애들끼리 서로 부를 때 하면 ‘하모’라든지 ‘하’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다’ ‘예’ 이런 뜻인데 하는 그런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체감을 하는 데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잘, 대표 발의자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고, 공보관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어 남용 방지지침이 따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공보관 이동호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을 별도로 만든 거는 없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아래부터 이 자료를 읽어 보고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아직까지 쓰고 있거든요, 외국어를.
구청에서도 업무보고하거나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 올라오는 거 보면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문만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도 지침서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잘 정리해서 만들어서 각 부서마다 보관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한번 공보관실에서 외국어 남용 방지에 대한 어떤 지침서를 만든다든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동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야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관 이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 시간을 빌려서 조금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셨는지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국어가 한문에서 비롯됐죠?
국어, 우리 국어.
국어의 기본이 한문 아닙니까?
상형문자.
우리 순수 한글도 있지만 대부분의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자, 한자에서 기초되었죠, 그렇죠?
○진형익 의원 기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건데,
○남재욱 위원 아니, 그 한글이 창제될 때 한글로 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쓰고 있는, 특히 공문서에 이렇게 보면 그 문자 자체가 어원이 한문이잖아요, 상형문자에서 했듯이.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6조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 외래어, 외국어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우리 국어 한글을 쓰되 한문을 뒷받침하는 이런 부분도 이 조례에 있나요?
○진형익 의원 일단은 한자나,
○남재욱 위원 한자.
○진형익 의원 한자도 한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한글로 풀어서 하되,
○남재욱 위원 한자가 한글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형익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풀어서 쓰되 뒤에 필요하다면 제가 알기로 뒤에 괄호해서 그게 어떤 걸 상징하는지 명확히 적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창원이 한글로 표기도 하지만 한자로 ‘昌原’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진형익 의원 예.
○남재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뭐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나요?
가르칩니까?
어디, 중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진형익 의원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재욱 위원 아니, 공보관님.
○공보관 이동호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인데 한자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재욱 위원 아, 초·중학생이,
○공보관 이동호 안 하는데 굳이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남재욱 위원 한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동호 예, 하는 거 같은데 수업을 받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남재욱 위원 이게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거든요.
우리 세대가 한문을 배운 세대는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쓰는데 시대가 바뀌고 요즈음 젊은이들은 이 어원을 잘 모르니까 소통에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시간을 빌려서 혹시,
○공보관 이동호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한글로만 표현을 하면 동음이의어가 있기 때문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거기에 뜻이 연결되어 있죠?
○공보관 이동호 예.
○남재욱 위원 이런 부분은 이 조례에 조금,
○공보관 이동호 저희들도 공문을 낼 때는 한자를 많이 쓰지 않는데,
○남재욱 위원 될 수 있으면 안 써야죠.
○공보관 이동호 오해할 수 있는 용어는 그렇게 표현을 해서 하니까, 저희들도 이것 업무를 챙기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페이지 3쪽에 보시면 9조2항의 시장이 어떤 사업을 지원할 때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나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우리 여기에 국어진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이동호 예, 당연직 두 분, 위촉직 여섯 분 해서 총 여덟 분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이동호 예.
○위원장 박선애 이런 좋은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한글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자문해야 한다로 해도 될 텐데, ‘할 수 있다.’라면 중요한 결정을 지을 적에 시장이 생략해 버려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를 좀 활용하려고 그러면 ‘자문해야 한다.’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한글이 사실 참 중요한데요, 사실은 너무 세대가 변할수록 외래어가 그냥 우리 한글처럼 딱 스며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걸 뭐 조례를 만드신 진형익 의원님이 결정해도 되지만 그냥 제 의견으로는 ‘자문할 수도 있다.’ 이런 것보다는 ‘국어진흥위원회에 자문을’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으면 기구를 새롭게 만들면 또 돈 들고 하는데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전문기관이 국어진흥위원회나 전문기관인데 이 전문기관이 어떤 전문기관을 말하는지 좀 너무 포괄적이라.
의원님, 혹시 전문기관이라 그러면 한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민간기관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저 위에 중앙정부에 있는 전문기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넣으신 건지, 이게 신설조항이거든요, 그렇죠?
한번 그냥 조례에 더 충실성을 기하려고 제가 그냥 의견을 한번 넣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관 이동호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한글학회 경남지회도 있고 우리 지역어 같은 경우는 토박이말바라기 창원지회도 있고 그런 분야별로 또 한글과 관련된 학회라든지 이런 모임·연구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공보관 이동호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 이번에 평생학습관 명칭 공모를 할 때 국어진흥위원회 위원님들, 각 소속되어 있는 단체,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해서 이분들이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영역에서, 사실 평생학습관은 저희 공보관 업무는 아니지만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당연히 과장님이 마인드가 있으니까, 평생학습과 명칭이니까 중요하다 싶어서 과장님 마인드가 있어서 했는데 때로는 막 급하게 하면서 그냥 생략해 버리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했는지도 몰라, 그렇죠?
○공보관 이동호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부서별로 국어진흥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하고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규칙에 넣어도 돼요.
꼭 이거 수정 안 해도 세부규칙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진형익 의원님?
○진형익 의원 위원장님, 좋은 이야기시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위원회하고 소통을 엄청 잘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도.
만약에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하면 그 문제점을 인식해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으니까 원안대로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부서랑 소통해서 고민하면 어떨까,
○진형익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 얘기한 거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어진흥과 지역어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2.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재욱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남재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149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현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나은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서 현행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를 13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위명을 명확히 하고 위원 중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위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존 아무런 절차 없이 위촉하던 민간위원에 대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조문에 인용된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표기법을 정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공적재산 관리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 절차가 추가되어 담당부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소중한 창원시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중삼중으로 검토·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만 하는 현실은 다들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창원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수 확대, 민간위원 공개모집 절차 도입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신설 등을 통해 심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포함시켜 민주적 통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관심이 큰 공유재산 사안에 대한 공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자산관리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면이 담겨있어 제도 개선의 취지와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원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사 절차를 명문화함에 따라 기존 직접 위촉 방식에 비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렴서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약 위반 시의 조치와 이해충돌방지 제도화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진형익입니다.
부서에 한 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3항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7명에서 15명 이하로 규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그 관련은 지자체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행정 여건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이해해도 됩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진형익 위원 그러면 여기 상위법에서 7명 이상 규정한 게, 지금 7명 이상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최소 기준을 둔, 최소 기준을 이렇게 한 거지 최소 기준을 상향해라고 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그러니까 7명 이상을 해도 무방하다고 봐서 7명으로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만약에 조례대로 13명에서 15명 되면 상위법에 허용한 7명부터 12명까지의 구성은 차단되는 겁니까, 그러면?
조례 따라서 하면.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상위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남재욱 의원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이것 인원수를 보니까 상위법에서 부여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오히려 제한하는 조례인 것 같아서, 인원수가 이렇게 되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욱 의원 상위법에서 7명에서 15명으로 규정되어 있죠.
이 상위법은 운영 가능한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조례에서 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정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7명 이상은 최소 기준일 뿐이고, 공유재산 규모와 복잡성이 커진 창원시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13명이고, 지금 현재 7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시는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2명만 추가해도 11명이 되죠.
그러면 전문가를 조금 더 충원하기 위해서 13명으로, 고민해서 13명에서 15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허용한 7명에서 12명에 대해서는 차단되는 거네요, 조례에 따르면요?
○남재욱 의원 차단이 아니죠.
○진형익 위원 7명 구성을 못 하잖아요, 8명이나.
○남재욱 의원 아, 우리 창원특례시의회는 규모라든지 지금까지 우리 대형사업들 이런 부분을 보면 조금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정안의 그 내용이 담긴 겁니다.
공유재산을, 공공재산을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그런 취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진형익 위원 의원님, 현재 수원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화성시라든가 이런 데도 규모라든가 대형사업이 창원만큼 엄청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구도 워낙 더 많고요.
그런데 그런 지자체에서도 상위법에서 규정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도시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어떤 점이 별개로 다르다는 겁니까?
○남재욱 의원 상위법에 7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 시에는 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7명 이상 15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11명 이상으로 된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고양, 수원, 용인, 화성은 심의위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9명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4명까지, 좀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전문가 부분을 차라리 조금 더 많이 영입해서 운영을 그렇게 많이, 15명 이내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상으로 표기를 하기보다는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일단 고양, 수원, 용인, 화성 이런 데도 운영상의, 아니면 안건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가능하도록 열려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공위재산법에 따라서?
그렇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7명 이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여기에 공개모집을 남재욱 의원님이 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요.
○남재욱 의원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에 보면 청렴서약서도 들어있고요.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를 할 수 있겠죠.
○진형익 위원 청렴서약서.
○남재욱 의원 그다음에 전문가를 영입해야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창원시 공유재산을, 지금 큰 대형사업들이 사고를 많이 쳐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공개로 안 하면, 물론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공재산을 심도 있게 하겠지만 좀 더 투명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공공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공개모집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과중한 업무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형사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형사업에서는 대형사업과 관련되어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따로 하고 있고, 이 공유재산위원회랑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집을 해서 뽑는 이유는 대형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이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했다고 하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 인원이 10명이라고 하면 200명, 300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추첨으로 뽑거든요.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정성, 투명성을 중심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고, 우리 공유재산심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모집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전문성 있는 사람이 저는 잘 안 들어올 것 같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점에서 대형사업 선정심의위원회랑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성격이 좀 다르게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욱 의원 아니, 공개모집을 할 때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기준을 정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죠.
○진형익 위원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100명에 대한 전문성을 면밀히 검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기본 요건만 있으니까.
기본 요건이 없으면 그렇게 공개모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남재욱 의원 거꾸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개모집을, 전문성 가진 분들을 공개모집을 해야 투명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의 알권리도 충족시킬 수가 있고.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창원시 어떤 부서에서 이 부서에서 임의대로 지인을 통해서 모집하는 것이 과연 투명성이라든지 이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진형익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최소한 자격이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렇게 자격증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변호사를 10년 이상 한 사람이 있을 거고 1년 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되어서 감정평가를 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분류는 오히려 다른 데 그런 거 공개모집을 하면 저희가 전문성 있게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려가 된다, 오히려.
○남재욱 의원 우려는 할 수 있겠죠.
○진형익 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남재욱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취지 보니까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책임성 강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도 되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저희 심의위원회 의원 2명을 넣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 넣게 된 배경이라든지 다른 비교, 다른 지자체와 비교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나면 부서에서는 본회의에서 거치기 때문에 굳이 심의위원회에 의원 2명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만 이게 올바른 길로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부분 어느 정도 진행시켜 놓은 부분을 그 기간 소요된 기간도 있고 노력한 부분도 있는데 본회의장에 가서 짧은 시간에 의원들이 그걸 다 숙지할 수도 없을 것이고 공무원들이 일한 부분을 의원들이 또 설득을 당해서, 설득을 하겠죠.
그러면 좀 단시간에 결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심의 단계부터 우리가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관여를 하면 더욱더 투명하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해당 상임위에서 보고도 받고 또 저희가 심사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냥, 제가 그냥 불현듯 생각 드는 게 뭐냐 하면 어떤 해당 A지역구에, 상임위는 당연히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되겠지만 어떤 지역의 의원님 또는 완전 정 반대되는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갔다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이해충돌이라든지 지역적·정치적 이해충돌 또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좀 한 번씩 생각이 불현듯이 들더라고요.
물론 의원 의정활동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양심이라든지 성실성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야 하겠지만, 만약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 하면 이것 또한 의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의원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남재욱 의원 아, 예,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창원시의회 의원은 그 지역구를 바탕으로 그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선출된 공직자입니다.
일부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창원시 의원분들은 사적인 부분에서는 관여를 안 할 것이라 보고,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거를 수 있다.
제가 어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그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또 의원들한테도 알리기도 하고, 당연히 의원이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내용 들으면서 저도 충분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조금 전에 김영록 위원님 질의한 것에 어쨌든 부가적인 질의를 드려보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시의회 추천하는 두 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의견이에요, 보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어떤 게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앞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의회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보면 제5조에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기·기피 신청도 있고 또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보면 제11조2에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심의에 참여하게 되면 의정활동에 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불수용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열어요?
정기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2025년도에는 7번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7번?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문순규 위원 할 때마다 보통 안건이 몇 건 정도?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보통 한 15건 내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 정도 처리를 하고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로 끝나는 것이 있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까지 다 같이 처리를 하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같이 합니다,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좀 걱정될 수 있는 게 창원시의회 의원 2명, 예를 들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자체 심사에서 끝나는 것들은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얼마 규모에서 끝나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심의회 관련은 5,000만 원 이상은 다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에 들어오는 것은 재산 취득이나 처분이 10억 이상은 의회에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억 미만의, 뭐 10억 이상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기획행정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질 거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지 않은 것은 밑에 우리 공유재산 자체 심사에서 다 처리를 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의원들이 창원시 의원들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직접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는 좀 둘러서 하는 얘기 같고, 실제로 걱정되는 것은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다음 관리계획에 들어오는 교방동 공영주차장 관련한 관리계획을 할 건데, 이 부분이 주택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택에 관련되어서 몇 채를 매입하게 되면 보통 이해충돌이 사촌 이내인데, 그 의원이 사촌 이내라는 게 저희들이 확인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부분이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의원의, 거기 들어가는 의원과 연관되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이해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문순규 위원 그 재산과 관련해서 이해관계 충돌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문순규 위원 저도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처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의 참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청탁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소양을 가지고 다 걸러내고, 그렇게 충분히 해야 하죠, 그렇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예를 들면 10억 미만의 재산들을 이렇게 처분이나 취득이나, 특히나 취득의 문제, 이럴 때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럴 경우에 심의위원회 들어간 의원이 또 여러 가지 이런 데에서 청탁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남재욱 의원님 말씀대로 그 소양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무언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그런 데 대해서 무언가 제도적 장치가 있을 수 있느냐,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따로 별도의 제도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불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 토론이 있으면 제가 토론 때 또 한 번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게 어떤 의원이 들어갔을 때 문제의식은 또 여러 가지, 특히나 이렇게 재산을 우리가 취득하는 경우에 그럼 그 사유 재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의원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청탁을 하거나 개입할 곳에 거기 안전장치가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봐집니다.
또 특히나 의원은 영향력이 있다 이야기죠.
이게 일반 민간위원하고 다르게 그 위원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발언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민간인 한 사람, 두 사람의 그런 발언하고 엄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우리가 우려할 지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져요.
자, 위원 수의, 우리 남재욱 의원님, 13명으로 이렇게, 7에서 15로 해 놨는데 13으로 이렇게 딱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재욱 의원 저한테 질문하신,
○문순규 위원 예예.
○남재욱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7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하한선을 13으로 이렇게 정한 이유가,
○남재욱 의원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7명에서 15명으로 된 것은 상위법에 정해져서 있는 부분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11명, 13명, 13명 하는 데도, 13명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 규모로 볼 때는 현행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2명 들어가면 11명이죠?
그리고 전문가들을 공개모집 하면 거기서 2명만 추가해도 13명이 됩니다.
그래서 13명, 이것은 규정을 정해놓은 것인데 이게 11명으로 할까, 13명으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책임성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정말로 공유재산을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그러면 공무원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인원수도 명시를 해야만 전문성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타이트하게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렇게 인원수를 그러니까 13명,
○남재욱 의원 그리고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해도.
○문순규 위원 아, 문제는 없죠, 당연히.
13에서 15라는 것은 법에 정해놓은 어떤 범위 안에서 완전히 최상의 범위를 지금 남재욱 의원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들어왔을 때 또 생각하는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우려되는 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전문가를 조금 더 영입해서 인원을 많이 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 조례상에 이렇게 명기를 하다 보면 13명이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안 되어서 불시에 사퇴를 하게 되면 바로 이걸 위원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야 하고 하면 시기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금 그런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우려움이 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 지금 9명 하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몇 명입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내부는 지금 4명이고 민간위원은 5명으로 지금 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민간위원 5명?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문순규 위원 내부인 5명, 4명은 누구예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내부위원은 지금 부위원장 두 사람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하고,
○문순규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은 누가 들어가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공무원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하고요, 권한대행님하고 교통국장님하고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하고.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요.
그 정도 하고, 아까 민간인 공개모집과 관련해서는 이게 중간의 민간위원이 사임을 하는 경우나 그럴 경우에도 예를 들면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공개모집의 기간, 기간은 이렇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보통 저희들이, 아까 남재욱 의원님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위원회에 요청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은 민간위원을 분야별로 사실 추천을 받습니다.
대학교하고 협회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추천을 해 달라, 전문가 부분을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위원들 위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남재욱 의원님 발의한 대로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해야 하고 또 선정위원회를 또 새로 구성을, 모집된 위원회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또 새로 구성해야 한다 이 말이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그래 만약에 위원 중에서 사퇴를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받아서 바로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지만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공모에 따라 또 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야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면 행정력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다 이야기죠.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게.
○남재욱 의원 아니, 잠깐만요.
문순규 위원님이 부서에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남재욱 의원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공무원 입장만 자꾸 듣는데 그것은,
○문순규 위원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남재욱 의원 아니,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문순규 위원 무슨 그런 말을 해요, 공개적 발언으로.
제가 언제 공무원을 대변했어요?
○남재욱 의원 아니, 공무원들한테만,
○문순규 위원 내가 질의를 했지 무슨 말을 했어요?
○남재욱 의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 중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마이크를 잡고.
○남재욱 의원 아니, 있는 사실을 말씀드렸잖아요.
○남재욱 의원 아니, 제가 답변,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제재를 해야죠, 이 이야기를.
○남재욱 의원 아니, 위원님.
○문순규 위원 발언 무슨 발언했어.
○남재욱 의원 아니, 제 말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해야지!
○남재욱 의원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행정의 편의를,
○문순규 위원 조례를 발의하러 왔으면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제대로.
○남재욱 의원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이지,
○문순규 위원 명예훼손이야, 그것!
지금 무슨 말이야 지금 공무원 입장을 대변하다니.
○남재욱 의원 아니, 시의원의 역할이 제가 드린 말씀이 틀렸습니까?
시의원은 시민을,
○문순규 위원 발언 하나를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남재욱 의원 목소리 낮추세요.
○문순규 위원 당신이나 낮춰!
○남재욱 의원 목소리 낮추세요.
○문순규 위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남재욱 의원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이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공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남재욱 의원 아니,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사과해!
○남재욱 의원 조용히 하세요.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문순규 위원 앞선 회의에서 남 의원님 제 실명을 거론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시의원이 그러면 조례를 심사할 때 집행부가 걱정하는, 예를 들면 불수용하는 입장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 물어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 차례 질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끝나고 나서 왜 제 이름을 거론해서 공무원 이야기만 듣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또 추가 질의를 통해서 제가 질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 상당히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마음을 제가 그렇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 의원이 사과를 하셔야 해요, 그것.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데 남재욱 의원님한테 이제 질문하시네요.
자, 약간 사과를 요구하시겠다 이거죠?
그러면 남재욱 의원님, 아까 “공무원 입장만 듣는데”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순규 위원님이 사과를 요구하시는 데 남재욱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남재욱 의원 사과드립니다.
○남재욱 의원 사과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일단은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9명으로 심의를 합니까? 9명.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위원님 지금 위원이 9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보면 우리 행정에서 4명 그다음에 외부 민간위원 5명이라고 그랬는데 5명은 임의로 뽑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저희들이 임의로 뽑지는 않고 협회나 대학교 같은 데 공문을 보내서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고,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규모하고 비슷한, 공유재산이 약 11조 정도 돼요, 수도권에 있는 4대 특례시.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는 이 심의위원회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저희들이 이번 기회로 분석을 해 보니까 경남도도 조례에는 다 7명에서 15명 이하로 되어 있지만 운영은 11명으로 하고 있고 고양시는 1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고양시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그리고 용인시는 12명으로 하고 있고 화성시도 14명, 조금 우리보다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위원 수를 또 전문가를 조금 더 많이 영입해서 운영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의 임기는 있습니까?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임기는 보통 2년이고 한 번 정도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최대 4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인원을 많이 이렇게 뽑아놓게 되면 이분들 출석할 때마다 수당이 나가고 그래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기본적으로 관련된 그 위원회 조례에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은.
○김상현 위원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심의가 잘못되어서 공유재산을 높은 가격에 매입을 했다든지, 매각을 했다든지 그런 어떤 사례가 있어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가격 부분은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보통 들어가서, 저희들이 2개 감정평가사가 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할 때, 심의해서 감정사가 감정한 그 금액을 또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느냐 이 얘기지.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것 제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공유재산, 특히 행정재산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이 행정재산,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 세외수입 늘리기 위해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정재산에 대해서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늘려라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좀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행정에서 일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그런 우려는 저희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많다고 해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은 저희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7명 안에 아니면 15명 안에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계속 언급된 이해충돌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는, 물론 시의원들의 역할이 행정의 견제와 감시인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리고 청렴서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윤리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실제로 주민들하고 일하다 보면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이것 좀 해서 뭐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좀 안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남 의원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욱 의원 답변드릴까요?
○김상현 위원 예예.
○남재욱 의원 김상현 위원님께서 아까, 첫 번째 인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은,
○남재욱 의원 아니,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의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의원이 들어가면 9명인데 13명이 되죠, 아, 11명이 되죠.
거기에 2명만 하면 13명이 되잖아요.
그 두 분에 대해서만 수당이 나가겠죠.
그리고 시의원이 들어가는 게 우려가 된다는 것은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된 공직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고요.
자신에게 엄격한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 그 자격이 안 되는 의원들이 문제를 만드는 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선출된 시의원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 첫 단계에부터 공개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더욱더 공유재산을 신중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남재욱 의원님 생각이고 또 제 생각은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이런 어떤 행정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 영향이 좀 미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고 또 그것을 청렴서약서 냈다고 해서 그런 것을 또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뭐 그런 것 할 때 다 내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조례 발의하신 남재욱 의원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의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신다고 남재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데 왜 그 반대의 것은 논의가 안 되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오히려 영향력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 즉 말해서 집행부의 실국장들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시의원들을 미리 그런 쪽으로, 즉 말해서 로비스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앉아 있는 내가 듣기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내가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는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용역 과제 심의위원으로 제가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과제의 자료가 1,000페이지가 좀 넘은 걸로 내가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내가 1,000페이지가 넘는 걸 확인하고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자료를 3일 밤낮을 정말 책을 보고 해서 내가 그 자료를 다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심의가 다 끝나고 해서 보고서 채택을 하는데, 내가 그때 안경을 벗고 있어서 옆에 누구인지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옆에서 뭐라 그랬느냐면 그 공무원들이 잘해서 왔을 건데 그 공무원들 해온 대로 그 보고서 채택하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뭐 하러 와서 있노!” 그랬어요.
이 정도 목소리로 딱 그랬습니다.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즉 말해서 심의위원회 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아니고 그 심의위원으로서 그 자리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정안, 도시계획심의 조례개정안을 갔을 때도 이 조례하고 아주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심의위원 3명으로 위원 수를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자기네들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동료의원이 지역별로 의원들을 해놓으면 그 지역의 이익이라든지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놓일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 논리가.
그래서 저는, 물론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끔 된 배경에는 저희들 동료위원들의 책임 자체가 1차적으로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걸 정말로 동료위원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회의 석상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로 그 회의,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그런 조례 발의자로서 내가 그 자리에 임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다는 그런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남재욱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제가 아직 질의 덜 끝났습니다.
아까 앞에 논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민간위원 수를, 민간위원을 조금 더 이렇게 예정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자는 것이 정말로 이게 불씨를 초래할 것인지, 우리 집행부에서 오신 담당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신될 우려가 심하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다든지 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민간위원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는데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지원자 폭은 조금 넓힐 수는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분야의 요건만 맞으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요건에 맡는 사람을 하게 되면 자기 경력을 위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공모를 거치면 또 선정위원회를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러면요, 그 반대의 경우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집행부에서 너 해라, 너 해라, 너 해라,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들이 생기겠어요?
집행부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심의할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기보다는 중개사협회, 회계사협회, 이런 식으로 대학교 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나 어떤 규정에 반드시 그런 어떤 협회를 통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그런 규정은 없는데,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조금 더 전문가를 저희들이,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민간위원을 선정하는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집행부 입맛대로 골라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그래서 저희들은,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시각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의원이 발의한 이런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집행부의 입맛대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정하게 민간위원회 선정을 하는 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객관적으로 내 입장을 떠나서 그렇지는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정권을 위임해서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이 그게 더 공정성이 있고 더 효율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쪽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이런 민간위원 요건을 아직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요건에 맞게끔 저희들이 전문가를 직접 하기보다는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이렇게 하는 제도 자체가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공개모집을 하는, 전국 지자체에서도 지금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더 장점이 지금 하는 게 더,
○김헌일 위원 아니, 남 동네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어느 방향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 아,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창원시의 도움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이야기한 그 사례에서 공무원들이 잘 쓰여왔을 건데 그 공무원 써온 대로 채택하자 하는 그 사람도 그런 류의 심의위원 대상이 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의미입니까, 그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심의위원은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그것은 집행부의 시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들어가면 그러면 개판치고 로비스트 같은 그런 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위원님 그것은 그런 우려보다는 사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김헌일 위원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한 단계 더 높은 관리계획을 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누군가가 빠지게 되면 그 선정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아니, 그게 지금 13명이나 14명으로 구성하면 1명 없어도 얼마든지 회의가 진행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심의위원을 다시 선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만, 안 되는 것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창원시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야지.
이상입니다.
남재욱 의원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남재욱 의원 방금 김헌일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맥락은 공유재산을 조금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자 그리고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실제로 제가 위원회 전반기부터 있어 보니까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하면 그냥 들러리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그냥 소개만 하고, 내가 발언을 한번 하니까 전에는 시의원이 참석도 잘 안하고 참석해도 발언도 안 하더니 남재욱 의원님은 발언을 많이 하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위원회의 심의위원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수기 노릇만 했다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후반기에 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니까, 혼자입니다.
여기는 지금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혼자 들어가니까 거기 위원들은 20년, 30년을 한 분들이 아주 다수가 있더라고요.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항상 하는 사람들만 공무원하고 연관되어 있고 인맥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공개모집을 하면요, 무슨 각 건축사협회나 무슨 전문가협회에도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공개로 모집을 하면 자기들이 이 신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자격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면접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국가관이라든지 정말로 시민 의식이라든지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새로운 정서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창원시 발전에 더욱더 기여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아, 예예.
○위원장 박선애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또 왜 의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걸 집행부의 의견을 얘기할 때는 의원들 들어와 봐야 필요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려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런, 이런 부분이 이해충돌의 문제도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되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의원님들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한다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라고 했는데 오늘 답변에서 제가 아까 김헌일 위원님 질문 중에 무얼 느꼈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반대로 생각했을 적에 이런 위험도,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했을 적에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확정을 지어 버려요.
그 집행부가 하는 게 다 옳다, 우리가 하는 게 다 맞게 하는데 왜,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에는 의원님들이 의견을 얘기하면 의원님이 무얼 걱정하고 우려하는지 저희들이 충분히 느낍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듣다가 보니까 대화의 기술을 제가, 과장님 보고 하러 왔을 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잠시 우리가 불미스럽게 티키타카가 된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자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해도 우려가 있고 저렇게 해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그러면 시의원 2명이 아니면 1명이라도 들어가서 13명 또는 9명 중의 1명이니까 본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발언이 아무리 세다 해도 8 대 1입니다, 8 대 1, 1명만 들어가도.
그런데 굳이 들어오지 마라,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데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것은 조금 이게 설득력이 약할 것 같다.
이해충돌 부분 때문에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이건 상위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제 개인적인 느낌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로 그냥 생각이 돼요, 이해충돌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여기에 합류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반대로도 지역구 의원도 아닙니다.
마흔다섯 명의 의원님들이요, 어느 루트로든지 알아서 ‘야, 그것 판매한다더라, 그것 산다 하더라.’ 정보 흘려 버리면 지역구 의원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열어놓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만 이것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김헌일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했고요.
아니아니요,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면 추가 질문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 박선애 예예,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많이 신중해서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자 앞에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우리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는 이 있음)
김상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했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마치 니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듯한 이런 거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물어, 질의를 한 것뿐이지 그런 것에 대한, 시의원의 어떤, 거기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충분히 사과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다고 단언한 것도 아니고 사례가 있느냐부터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가서 방송을 들어 보니까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상당히 이것은 좀 모욕감도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이것은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확실하게 그렇게 확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염려, 우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그 말이 해당되니까 그런 것처럼 들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잠깐만,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앞전에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김헌일 위원님이 질문하실 적에 마치 니가 그런 것 아니냐는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것 다 추측인데 김헌일 위원님, 그런 발언, 그런 느낌으로 발언했다고 제가 묻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은 전부 다 추측.
○김헌일 위원 그런 발언의 가장 큰 배경은 제가 도시계획조례제정안인가 지금 정확한 그 조례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것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 개정안을.
그런데 그게 한 번은 부결인가 보류가 되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기야 그 자리는 전부 다 동료위원들이니까, 거기에서 가장 논의가 된 게 위원 수 3명 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어떤 그 배경이 방금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동료위원들이 가면 로비를 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금 논의의 가장 쟁점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시의원을 추천했을 때 시의원들이 그런 어떤 로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그 부분이 우려가 된다 이게 쟁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개를 제가 묶어서 그때 내가 직접 겪었던 일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발언을 들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할 때는 그 반대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즉 말해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심의위원회 들어오는 그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입장에 놓일 수 있고 어떤 면은 영향력이 우리 의원들보다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과고 뭣이고 간에 이게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김헌일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예예.
○이천수 위원 순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재욱 의원님 대표 발의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과장님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 안 나온 것만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 수가 7명 이상 15명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는 13명 이상 15명 이하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시의원 2명도 포함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타 지자체 조사된 걸 제가 보니까 열네 군데가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조사된 것만 지금 올라와 있겠죠, 자료에.
제주도도 있고 14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시의원 2명을 둔 데가 일곱 군데가 있고 1명을 둔 데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열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 조사하면서 시의원이 들어가서 혹시 문제가 생겼거나 잘못된 일이 혹시 발생했다라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따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는 했지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의견 청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럼 없었던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원이 혹시 몇 명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지금 조례 개정을 해서 3명이고 실제 운영은 1명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오래전부터 1명이 계속했거든요.
저도 재선 때 도시계획위원을 해 봤습니다.
자, 도시계획위원회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큰 사업들도 합니다, 그렇지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이천수 위원 거기는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권이 더 크지요?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심의도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큰 건물을 사고팔고, 토지를 사고팔고 합니다만 똑같은 조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건이 별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주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이천수 위원 전문가는 물론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여론을 듣고 많은 사항들을 판단해서 심의에 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에 시의원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또 충분히 사항들을 같이 심의할 수 있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가 2명이 맞다, 1명이 맞다 이것은 더 고민을 해야 할 문제고 들어가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다 이렇게 봅니다.
보고, 그다음에 청렴서약서는 타 지자체도 이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만 지금 현재 조례 올라온 겁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이것 지금 충북의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사실은 이게 청렴서약서 부분이 의무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 조례에는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의무화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 이번에 청렴 의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청렴서약서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또 전문가들이지만,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오게 되고 만약 시의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청렴서약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을 해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위원 공개모집에 대해서 저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지금 며칠 자료를 보고도 판단이 안 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로 보면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변호사면 변호사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한 분 추천을 받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평가사 그다음에 건축사, 이렇게 도시계획의 전문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전 조례도 포함되어 있고 현재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장이 추천을 받는 부분이 하고 여기 조례안은 공개모집을 하자, 민간 공개모집을 하자하고 그 차이인데 공개모집을 만일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단체협회에서 모르는 개인이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그렇지요.
○이천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전문가를, 이게 정말 전문가인지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업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오히려 더 검증이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 고민을, 검증이 잘 안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제가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회의 부탁을 해서 좋은 사람 추천을 해 달라 하면 일단 검증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게 추천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낫다 저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토론해서 판단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추천을 해서 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분이나 민간위탁을 해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나 거기에서 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비슷하다, 이게 심의 추천 대상자가.
그래서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남재욱 의원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대로 협회에 추천 여기 받아서 하면 검증이 1차 되기 때문에 믿고 우리가 시에서 지명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협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협회에 소속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등록을 많이 할 거다 말입니다, 그렇죠?
등록을 하면 과연 이게 그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 오면서 그 업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적으로 잘했는지 못 했는지 판단은 검증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저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남 의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재욱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항의 시장은 제4항제2호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하되 이에 응모한 사람에 대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사 평가를 거쳐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 말씀드리고.
민간위원 공개모집에 대해서 공개모집은 반드시 전면 도입이 아닙니다, 이 조례가.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운영 방식은 어차피 시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냥 열어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개정발의안 이게 완전히 강제성으로 해서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선정위원회가 있고요, 거를 수 있는 부분은 다 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맥락으로 여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고요.
인원수에 대해서도 경상남도 11명, 고양시 13명, 수원시 14명, 용인시 12명, 화성시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 내지 15명은 그냥 상위법에서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그래, 그래 다 봤고,
○남재욱 의원 우리 창원시 규모로 보면 13명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제, 2분 남았네요.
전체 인원수를 우리 15명 상한선은 지금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13명에서 15명 해 놓으면 이게 선택의 폭이 저는 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3일 동안 저도 조례 다 읽어 보고 연구를 나름대로 해 왔는데 저는 11명에서 15명 하는 게 적당할 것 같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왔어요.
지금 7명은 좀 작고 하한선이, 상한선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아까 말씀대로 규모가 어느 정도 많고 크고 심의해야 할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1명에서 한 15명 이렇게 유동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필요하면 시장이 15명까지도 할 수 있고 13명도 할 수 있고 좀 그러면 11명까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명에서 15명은 너무 좀 선택의 폭이 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11명에서 15명 정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청렴서약서는 아까 한다 했고 시의원도 포함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문가 예를 들어서 한 두 사람 정도 이렇게 남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그 전문가도 협회를 통해서 추천받으면 내나 그 전문가가 오거든.
자격이 3년 이상 다 한 사람들한테만 추천이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조례를 보면.
그러면 민간공모 해서 받아도 내나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 추천받는 사람이나.
그러면 검증이 오히려 더 안 될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보면.
민간 추천 받아서 협회에 소속 안 된 사람이, 개인사업 하는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했던 사람들이 신청하면.
그러면 그 이력서만 보고 우리가 심의위원회서 거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그동안의 행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잘해 왔던 건지, 진짜 전문가로서 정말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지 그 이력서만 가지고 모른단 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협회의 추천받아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두 사람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도 내나 마찬가지이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이것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천수 위원 간단하게.
○남재욱 의원 아까 2명 이야기한 것은 지금 현재 7명에서 15명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가 현재 9명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민간인 5명, 공무원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9명인데 의원 두 사람이 들어가면 11명 되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여기서 13명으로 하면 지금까지 한 부분, 5명에서 2명만 더 늘어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선정위원회에서 다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 하더라도 그 협회에서 있는 사람이 대부분 들어올 것이지, 그러면 공개모집 안 하면 협회에서 몇 사람만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공개모집을 하면, 공개가 되면 그 협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알 것 아니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지.
○남재욱 의원 비공개로 하면은요, 이런 모집이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묘정 위원 먼저.
○문순규 위원 아까 과장님, 우리 위원이 9명이라고 그랬어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당연직이 지금 우리가 창원시 공무원이 4명이다 말이죠, 4명.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창원시 공무원들은 또 공통된 의견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그 위원 다섯 분 해서 의결이 과반이잖아요, 그렇죠? 과반.
그래서 한 분이 예를 들면 그렇게 하게 되면 집행부의 안건이 거의 다 통과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봐야 하거든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문순규 위원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인원을, 민간위원을 조금 더 늘리는 게 그게 예를 들면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더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현재 9명 구성에서 그렇다 이야기고.
그다음에 7명으로 가게 되면 더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7명까지 하한선을 낮춰버리면, 그러면 당연직이 4명인데 7명의 외부위원이 3명만 해도 되는 거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는 정수 조정을, 하한선 조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지금 현행 조례를 그대로, 그대로 7명에서 이렇게 하한선을 두게 되는 것보다는,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문순규 위원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이 들어오는 것과 별개로 당연직 공무원이 4명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지금 현재 7명이 아니고 그 하한선 조정을 조금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은.
그러니까 9명가지고 안 되겠죠.
11명이든 그 이상으로 하든 어쨌든 적절한 인원을 정해서 그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창원시의회 추천한 의원 2명은, 아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이야기 있었지만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우려를 간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10억 이상의 이것은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체 위원들의 아주 심도 있는 어떤 논의 속에서 위원들이 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고요.
그런 이해관계나 이해충돌의 어떤 소지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특정 의원들이 한 2명 이렇게 들어가든 한 분이 들어가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런 데에 대한 안전장치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물론 동료위원 이야기하듯이 그 의원의, 이렇게 의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할 것을 단정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원의 위치라는 게 많은 어떤 민원과 예를 들어 많은 어떤 그 건의를 받는 또 청탁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일상적인 그런 심의위원회까지 참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부작용이 더 클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민간의 전문적인 위원들을 이렇게 조금 더 보완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굳이 안 들어가도 그 안에서 이렇게 10억 미만의 그런 공유재산은 공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창원시가 추천하는 의원 2명과 관련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민간위원의 공개모집은 앞서 우리 이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판단의 여지가 여러 가지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공개모집의 어떤 기간이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 공개모집을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천수 위원님 이야기대로 저는 그런 게 더 우리가, 그 기준을 보자면 더 그런 기준이 적절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번거로움 또는 어떤 시간적 문제, 이런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면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하는 것이 더 잘될 수 있을지, 공개모집이 더 잘될 수 있을지 이것이 기준의 평가가 되어야 하지, 행정의 어떤 좀 비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주된 기준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묘정 위원 김묘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간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권으로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혹시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급하게 공유재산을 심의해야 할 경우가 혹시 있었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특별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급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김묘정 위원 일단 저희가 상임위에서 공유재산심의를 기획에서 지금 맡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는 저희가 지금처럼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음 또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할 거거든요.
일단 지금 보니까 저희가 부서 검토 의견에서 위원 수가, 지금 계속 논의되는 바에서 일단 7명 이상 15명 이하의, 13명 이상의 15명 이하를 지금 불수용하셨거든요, 집행부에서.
특별히 그 이유가 과장님 간단하게 뭘까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저희들이 기존의 운영을 그렇게 9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 들어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위원을 또 많이 구성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조례에는 그대로 손을 안 대더라도 운영을 그렇게, 저희들이 많은 전문가를 좀 영입해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김묘정 위원 위원 수에서 조금 더 수를 늘리는데 아까 문순규 위원님 말씀을 좀 받아드려서 전문가를 조금 더 투입하는 방법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수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이제 지금 불수용 입장에서 이것은 전문가가 조금 더 투입되는 것은 수용하시는 걸로.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럼 최대 저희가 13명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11명, 13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묘정 위원 그다음 두 번째 불수용이 지금 위촉위원 대상 추가자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집행부가 불수용하시는 입장은 뭘까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그 앞에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이해충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실 관리계획은 그 한 단계 위의 단계인 관리계획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큰 건은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하기에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불수용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한 의견 검토가 있을 거기 때문에 굳이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묘정 위원 일단 지금 저희,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의원이 공유재산심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저도 사실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산 등록을 할 때도 존속 계의 일단 어머님, 아버님 그다음에 본인, 포함해서 배우자 그리고 자식을 까지는 저희가 재산을 다 공유할 수 있으나 그 외 분에 저희가 재산 공유,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원들께서는 왜 그것을 의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렇게, 마치 우리가 무언가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것처럼 불편한 시선을 받아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하는 의견이 지금 반반이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한다면 그런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사실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반반의 의견이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의원이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 아까 전문가들이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민간인이 조금 더 많아진다고 충분히 걸러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관계 법령에 보니까 어쨌든 위원장 그다음에 부위원장, 지금 위원장 같으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들어가시는 거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아니요, 제1부시장이 위원장이신,
○김묘정 위원 제1부시장이, 그럼 부위원장은 누가 들어가십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일단 부시장님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시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또 꾸려지는 겁니까, 그러면?
민간위원을 빼고 난 뒤에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저희들 우리 국장님은 도시정책국장하고 교통국장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들어갑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총 네 분 다가 저희 지금 집행부에서 어쨌든 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1부장님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나머지 다섯 분이 민간이신 거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럼 민간위원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전문가가 들어가든 민간위원을 좀 들어가게끔 만드시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주신 거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묘정 위원 그밖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 대통령령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정해진다면 어떤 부분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추가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관계 법령상의 내용만 적어놓으신 겁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저희 조례에서 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하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세부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무언가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면 세부 조례를 가지고, 부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심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김묘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게 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지금 가장 이슈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위원 수 이게 문제가 되는데 위원 수는 지금 받아드린다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민간위원 공개모집에서 불수용하신 이유는 뭘까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저희들이 지금 몇 번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문가 부분을 저희는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사실 전문가들이 바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분들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개인적인 경력을 위해서 혹시 지원할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민간위원 안에 전문가가 들어갈 수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 따로, 민간위원을 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민간인이 전문가입니다.
○김묘정 위원 들어오시는 것, 그러니까 전문가가 지금 민간인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똑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 수에서 어차피 조금 더 수를 추가한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불수용을 말씀하셨던 민간위원 공개모집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받지 공개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묘정 위원 그 추천을 받는 곳은 그러면 추천단체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그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추천을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묘정 위원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지금은 건축사협회라든가 공개중개사협회, 감정평가협회로 받는데 지금 안 받고 있는 변호사협회라든지 법무사협회 이런 쪽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빠져있으니까.
○김묘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제가 볼 때 공개모집이 조금 그런 불편함이 있으시다 한다 치면 추천받는 그 방식을 그 추천 받는 기관에서, 이제 추천 받는 기관에서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를 할 거니 이 기관 자체 내에서 창원시에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라고 공개를 띄워주시면, 공지를 띄워주시면 그분들이 다시 기관에서 사실은 저희 창원시에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굳이 추천기관에서 추천을 하라 하는 입장이나, 추천기관에서 우리가 추천은 받을 테니 그러면 저희가 공지를 띄워놓고 추천인을 받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창원시가 추천인이 예를 들어서 3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분들이 5명을 지원하시면 창원시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추천기관에서 받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추천해 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창원시에서 추천할 수 있는 기관들이 보이시는 곳에서나 그다음에 저희가 공명정대할 수 있는 곳에서 뽑기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는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추천기관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다섯 분이 추천을 하셔서 거기서 저희가 골라내는 작업이나 별반 다를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어차피 추천기관에 추천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이것보다는 민간위원이 어차피 전문가 기관에 추천을 받는 거라면 그 추천기관에서 뭐 변호사 기관이든 어떤 기관이든 기관에서 풀어주시면서 공지를 띄우셔서 혹시 민간위원 들어가실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를 공지 띄워놓으면, 그게 만약에 저희가 지원자가 미달이 될 경우에는 또 추천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거기다가 많이 들어오신 분들을 창원시에서 저희가 공명정대하게 다시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무조건적인 막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 어떨까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민간위원 공개모집이 무조건적으로 이게 다 풀었을 경우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으실 것 같다면 그 기관에서 이렇게 저희가 공지 올리고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다시 저희가 창원시에서 다섯 분이든 네 분 되든 뽑았을 경우에는 다시 걸러내는 거름 장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섯 분이 오셔서 과에 가셔서 저희가 통을 두고, 제일 간단한 방법이 어쨌든 거기서 추첨을하는 방법을 찾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민간이 공개모집을 불수용한다는 생각은 조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이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다음에 불수용 입장에서 3개 중에서 2개는 어쨌든 수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고 위촉위원 대상 추가해서 창원시에 추천하는 의원 2명은 공유재산심의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저희 의원들이 조금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저는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창원시가 위원이 꾸려져서 운영위원이 진행되지 못하는 기관도 사실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는 것처럼.
되려 창원시의원이 들어가서 혼란이 되어서 위원회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입법기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걸러내는 경우가 생기기는 했지만, 특히 경사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결국 본회의장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하고, 저희가 통과를 시키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창원시의원들이 무언가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사실 심의위원에 들어가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건은 불수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수행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수용한 게 위원 수 늘리는 것하고, 이것은 지금 13명, 15명 이게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적정선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저희들 입장에서 한 11명 정도는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11명 정도 구성하면 되겠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지금 9명으로 운영하는데 두 분 정도는 전문가를 더 영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13명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13명 하면 조금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많은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지금 현재 다른 특례시는 거의 다 13명 이상이잖아요?
13명, 14명이잖아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용인시는 12명이거든요.
○김이근 위원 12명이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경남도가 지금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도 13명이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숫자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 13명을 하면 너무, 이게 13명에서 15명 하면 폭이 너무 좁아요.
그러면 만약에 13명을 선정했다가 중간에 몸이 아프다든가 사퇴한다 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되잖아요.
○남재욱 의원 아니, 구성됩니다.
○김이근 위원 예?
13명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퇴해 버리면, 만약에 12명 되면 구성 자체가 금방 안 되잖아요.
공개모집을 하면 또 시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폭을, 아까 이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폭을 9명이나 9명에서 15명 하든지, 11명에 15명 하든지, 위원회는 13명을 하더라도 구성을 좀 여유 있게 둬야, 밑으로 둬야, 갑자기 교통사고 나거나 이러면 사람이 13명에 15명 해 놨으면 13명 모집해 놨는데 2명이 줄어, 1명 줄어버리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되잖아요, 맞잖아.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거잖아, 지금 과장님 우려하는 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11명 해 놓는 게 여유를 두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걸 나중에 토론할 때 적당한 숫자를 맞춰, 9명에서 15명 하든지 그렇게 한번 맞춰보는 것도, 우리 남재욱 의원도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13명에 15명 하면 안 맞아서요.
○남재욱 의원 이 부분에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이근 위원 나중에 같이 토론할 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창원시의회 추천하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김묘정 위원도 그런, 사실 이건 맞는 말인데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럴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안 들어가는 것은 또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원 수가 1명이 들어가는지 2명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명 정도는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건 나중에 한번 토론할 때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위원 공개모집은 아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갖춘 3년 이상의 활동한 경력자에 한해서 뽑게 되고 그다음에 국유, 공유재산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한 학식 전문지식 풍부한 사람, 이게 두루뭉술하게 해 놨잖아요.
○남재욱 의원 아니, 시행령에 다 있잖아요.
○김이근 위원 시행령이 그래 있는데 이걸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이 부분도 공개모집하고 전문가 모집하는 것도 좀 절충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아까 김묘정 위원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도 생각,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남재욱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아까 하실 말씀 있는 부분 그것하고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남재욱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모집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원수가 상위법에 7에서 15명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9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지금 고양시 13명, 수원시 14명, 용인시 12명, 화성시 14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의적으로 거기에 숫자를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13명으로, 저는 15명으로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법에 15명까지 할 수 있으니 창원특례시의 규모는 15명까지도 제가 처음에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3명으로 했는데, 제가 그러면 집행부에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위법에 7에서 15명이 되어 있고 창원시 조례에 예를 들어서 13명 한다고 해서 13명이 안 되면 구성이, 회의가 지금 안 된다 하는데 그런 근거가 어딨습니까?
○김이근 위원 아니, 위원회 구성이 13명에서 15명 해 놨으면,
○남재욱 의원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7에서 15명 되어 있는데 그럼 13명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구성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김이근 위원 예, 13명에서 15명 해 놨잖아.
○남재욱 의원 그리고,
○김이근 위원 조례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안 되지.
○남재욱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되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9명인데 11명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2명 늘어날 것인지 민간위원이 2명 늘어날 것인지 이것도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이근 위원 아니, 그것 위원은 나중에, 그 위원은 나중에 또 다시 토론을 하면 될 것 같고.
○남재욱 의원 예, 그럼 위원 1명, 의원 1명 하면 민간위원이 2명 늘어나겠죠?
그 부분도 조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이 몇 개 나왔었는데,
○김이근 위원 정회해서 좀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결과 우리 진형익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류안을 내셨는데 표결 결과 부결되었고 그에 이어서 우리 김이근 위원님께서 남재욱 의원님의 몇 가지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표결 결과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조금 전 토론한 내용으로 수정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본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이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2항 중 ‘13명’을 ‘11명’으로, 같은 조 제4항 제3호 중 ‘의원 2명’을 ‘의원 1명’으로,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4항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 방식 및 위원 선정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을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이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4.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 제출)
(12시46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순길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순길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 2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1221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0월 제147회 임시회 시 교방초등학교 측과 협의 미비로 한 차례 부결된 안건이었으나 현재는 학교 측과 원만히 협의가 완료되어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교방초등학교 앞 교방동 374-23번지 일원 주택밀접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불법주정차로 상시 학생 및 보행자의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2026년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토지 5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하여 면적 586.4㎡, 4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20호로 상정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간 상호 협력을 위해 설립된 협의회 임원의 임기 변경에 따라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을 일부 개정하였고 「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 및 175조에 따라서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협의회 업무 연속성과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협의회 임원의 임기를 1년 연임 가능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이 건은 주택밀집지역인 교방동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5년 10월 제14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초등학교 입구와 주차장 예정 부지가 인접해 있어 학생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으나 이후 학부모회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도 설치, 과속 카메라 설치, 주차장 입출입구 주변의 안전 시설물 설치 등 보완 대책에 대한 동의 절차를 완료한 점, 주민자치회 투표를 통해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취득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협의된 안전 대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통상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한 면 조성하는 데 몇 ㎡의 부지가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김형욱 합포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김형욱입니다.
보통 한 면 정도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들어갑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면적.
(「면적」하는 위원 있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김형욱 아, ㎡, 20에서 한 25㎡ 정도 들어갑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김형욱 주차 면은 그런데 차 이동하면서 펜스 반경이 있고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 1대 면수는 3 곱하기 5 하면 15㎡ 되는데 이동하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대개 한 30㎡ 이 정도 보시면 한 7평 정도 그렇게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통상 최소 면적이 보면 평으로 계산하면 한 6평 이상 나오더라고요.
6평에서 한 10평 정도 잡던데.
그렇게 본다면, 이게 지금 자료가 맞는지 내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1페이지 맨 하단부를 보면 주차장 면적이 586.4㎡거든요.
이게 아마 대충 계산하면, 평으로 계산하면 한 178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럼 한 180평 정도 된다고 한다면 최소 면적 6평으로 계산을 하더라 해도 30대밖에 안 돼.
○김이근 위원 2층으로.
○김헌일 위원 아, 2층으로?
○김이근 위원 예예.
○김헌일 위원 아,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래,
○이천수 위원 2층을 지으니까 3배 됩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아무리 봐도 이 면적으로 갖고는 안 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 자료에 보니까 협의서를 교방초 학부모회 회장님하고 꿈동이안전길지킴이 대표하고 이렇게 협의서를 잘 만들어 왔는데 이것 정확한 내용 맞죠?
누가 답변해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서 서로 확약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동안 협의를 여러 번, 한 여덟 번인가 아홉 번 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어쨌든 이 공사하실 때 특히 안전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들도 물론 다니시지만, 특히 학교가 바로 밑에 있으니까, 교방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생들 안전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하기 전에 한 번 더 또 협의가 되어야 하고 공사 착공할 때나 이렇게 할 때, 공사할 때도 이런 걸 반드시 안전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구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한테 계속 확인해 본 결과 현장에 계속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그것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을 포함하는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