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월 26일(월) 14시
의사일정
1.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3.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
4. 선(先)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
5.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7.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7.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가. 문순규 의원 나. 박해정 의원 다. 이천수 의원 라. 박선애 의원 마. 심영석 의원
바. 남재욱 의원 사. 김묘정 의원 아. 김상현 의원 자. 이정희 의원 차. 진형익 의원
1.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박선애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4. 선(先)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5.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6.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김미나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점득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김우진 의원 발의)
(14시00분)
○의장 손태화 반갑습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YWCA, 경남여성회, 창원시 단독주택발전연합회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 선(先)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 모두 3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 요구입니다.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박해정 의원님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25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됩니까?)
다음은, 5분 발언 듣고 나중에 시작할 때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 문순규 의원 나. 박해정 의원 다. 이천수 의원 라. 박선애 의원 마. 심영석 의원
바. 남재욱 의원 사. 김묘정 의원 아. 김상현 의원 자. 이정희 의원 차. 진형익 의원
(14시02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미 여러 차례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본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는 양덕2동 일원 중학교 신설과 청사 신축 문제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재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두 사안은 모두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이자 교육과 행정서비스의 핵심 기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검토와 요구만 반복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덕2동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에서 대표적인 주거밀집 지역으로 2025년 기준 약 1만 3천 세대, 3만 4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비율이 높고 젊은 세대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학령기 아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양덕2동 일원에는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은 양덕중, 양덕여중, 마산중앙중, 무학여중, 창신중, 합포중, 합포여중 등 인근 학교까지 1㎞에서 3㎞의 거리를 통학해야 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보호자의 차량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시설이 부족한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 그리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교육 기반 시설에 대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까지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사한 조건을 가진 중동 유니시티 지역은 교육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중학교 신설이 결정되었으며, 현재 의창중학교가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동은 약 6,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이며, 이와 비교하면 양덕2동은 약 1만 3천 세대로 세대 수가 두 배 이상이고 인구와 학생 수 또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덕2동 일원의 중학교 신설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는 현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육 정책의 불균형, 나아가 행정적 소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가 지역 내에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한 교육 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의 기초가 됩니다.
양덕2동 일원 중학교 신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에 교육청과 창원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양덕2동 청사 신축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덕2동 청사의 규모는 인구수 1만여 명 수준에 해당하여 현재 3만 4천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행정과 복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선의 공무원들은 밀집된 행정업무 공간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한 민원상담 공간이 전무하고 민원 대기 공간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실행할 공간을 물리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위해 타 동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인프라 개선은 단순히 공간의 확대가 아니라 행정과 시민 간 소통의 통로를 넓히고 서비스 접근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본 의원은 양덕2동 청사 신축을 수차례 촉구하였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 불편과 요구를 무시하는 창원시 행정의 태만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원시는 유관기관과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청사 신축 계획을 주민들에게 조속히 제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장금용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송·용지동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산·의창구 단독주택지에 묶여 있는 과도한 규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은 올랐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것이 구 창원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성산구·의창구 배후도시 단독주택지를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했습니다.
그러나 건폐율 50%, 용적률 100%라는 기존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는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창원 단독주택지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종 상향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법과 조례가 허용한 권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단된 구조, 이것이 지금 구 창원 단독주택지의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같은 창원시 안에서도 마산·진해지역 단독주택지는 이미 더 완화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같은 세금을 내면서 왜 구 창원 주민들만 더 강한 규제를 감내해야 합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권의 문제이고, 주거 환경의 문제입니다.
건폐율 50%, 용적률 100%로는 노후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최소한의 경제성조차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비는 오르는데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묶여 있으니 결국 주민들은 정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노후화, 슬럼화 그리고 도시 경쟁력의 약화입니다.
다른 도시는 지금 답을 내놓았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건폐율 60%, 용적률 최대 200%, 4층까지 완화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자발적인 주거지 정비를 유도하고 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과 조례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다행히 창원시는 ‘성산·의창구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 용역이 형식적인 정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분명히 제안합니다.
첫째, 구 창원 단독주택지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까지 조례 기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뒤늦게 돌려주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둘째, 마산·진해 및 타 도시와의 규제 형평성 비교를 공식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 단계부터 권역별 규제 수준을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해 구 창원 단독주택지가 균형 있는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 창원 단독주택지 규제 문제는 개별 민원이 아니라 통합창원시의 형평성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치는 노후 단독주택지의 자발적인 정비를 촉진하고 주거 환경개선으로 이어져 창원을 떠나 인근 시로 이동하려는 인구 유출을 막는 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집을 고칠 수 있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때 도시는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창원시가 답할 차례입니다.
구 창원 단독주택지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개선과 인구 유출 방지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박수치면 안 되는데」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손태화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발언이 있더라도 박수나 환호 같은 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로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 어업인의 생존과 안전, 나아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두 가지 중대한 정책 개선사항을 촉구하고자 발언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창원시가 광암항과 원전항에 설치된 소형어선 인양기의 인양능력을 현행보다 확대하여 10톤급으로 증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창원시는 태풍 및 폭풍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에는 어획물 인양 등에 활용하여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상황을 살펴보면, 창원시 관내 일부 어항에 설치된 인양기는 대부분 5톤 이하 또는 7.5톤급 수준으로 실제 어선의 무게와 구조를 감안할 때 인양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가어항인 광암항에는 7.5톤 2대, 원전항에는 7.5톤 1대, 2.8톤급 인양기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근의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은 이미 10톤급 인양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민의 조업 편의와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6년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지침’에 따르면 인양기는 최대 15톤까지 설치 가능하며, 지역의 어선세력, 부지 여건, 어업인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시설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어선은 자동화 설비와 냉동·양수 장치 등의 탑재로 인해 과거보다 무겁고 구조도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조업 후 어획물을 안전하게 육상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국가어항인 광암항과 원전항에는 10톤급 인양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태풍, 돌발기상 등 급변하는 기후 상황으로부터 어선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인양기의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어민의 생명과 재산은 선택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두 번째는 양식업 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창원시의 경우, 패류 수하식양식업의 관리선 척수 기준은 5헥타르 이하 1척, 이후 5헥타르 초과마다 1척 추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인력 중심의 어업 환경을 기준으로 설정된 경직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업은 자동화 설비와 선상 기계, 중량화된 양식 도구의 사용이 일반화되었으며, 또한 어업인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 1척의 관리선으로는 넓은 양식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작업자의 안전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수산업법 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르면 관리선의 규모, 척수, 마력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화하는 어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리선 척수 기준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민 없는 바다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역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 그리고 지역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오늘 이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지역구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2025년 12월 29일, 마산합포구 관내 반월상가 아파트에서 안방 천장이 전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거주하던 60대 거주자는 위험을 감지하고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1980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46년이 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2002년 마산시는 반월시장 B·E동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 D등급 판정과 사용제한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이는 반월상가아파트가 20여 년 전부터 사고 가능성을 전제로 관리되어야 할 위험 시설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행정 기록입니다.
이번 사고는 노후 건축물 관리의 근본적 개선에 대해 우리 행정이 마주해야 할 무거운 경고입니다.
지금도 이 상가아파트의 다수 세대에서는 유사한 붕괴 위험 징후가 확인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개별 세대의 보수나 일시적 주거 지원을 넘어 도시 차원의 안전관리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반월상가아파트가 위치한 반월중앙시장은 과거 등록시장이었으나 행정 절차를 거쳐 인정시장으로 변경된 전통시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비 도비를 활용한 정비 지원은 제한되고, 노후 상가와 주거시설이 혼재된 이 지역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함께 살펴져야 합니다.
관련 법령의 부칙 시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 유형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 이전의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보호 조치인 경과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반월중앙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정비와 지원에 있어 기존 등록시장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제도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법적 가능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채 현장은 오랜 시간 제도와 행정의 틈새에 놓여 있었고, 그 사이 노후화 위험은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일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행정은 법의 경계를 이유로 멈추기보다 법의 취지를 살려 시민의 안전을 우선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행정적 역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월상가아파트를 포함한 노후 상가·주거 혼합지역에 대해 전수 안전점검과 단계별 위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재난안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긴급 안전보강과 선제적 주거 보호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반월시장 등 인정시장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형 정비 및 재생 모델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시다시피 반월시장은 노후화 및 슬럼화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80%의 동의율 충족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100여 년을 넘은 시장이다 보니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중 일부는 우편물이 전혀 송달되지 않고,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상속 여부조차 알 수 없는 등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진척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무연고자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24년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위한 협조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도시는 건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안전으로 유지됩니다.
행정의 기준은 분류와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가 일회성 대응으로 끝나지 않고 법과 제도의 틈새에 놓인 지역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원시가 안전 앞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행정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진해구 웅동1동, 웅동2동, 웅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해신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안골만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상실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진해신항 조성사업은 부산항 신항의 마지막 개발 사업으로써 초대형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국가의 핵심 항만사업입니다.
2040년까지 21선석을 조성하는 항만으로 18만 7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50조 원의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희망은 지역의 현실과 너무나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항만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업체와 인력은 상생협약에 따라 지역업체에 사업의 우선권이 주어져야 하고 지역 인력을 우선 채용하기로 약정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97년 이후 지역 주민들은 항만 조성에 따른 혜택을 기대하기보다 이제는 제발 피해만 주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월 진해신항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에서 제시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생태계·환경·교통, 모든 분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과거 남항·북항 항만 조성 시에도 동일하게 피해가 없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반면 2022년도 전문기관의 환경 실태조사에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현재도 일부 주거지역에서는 미세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못 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수부와 항만공사는 진해신항 공사 착수 전에 주거지역에 각종 환경오염 측정기를 설치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과 진해신항 개발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민원 해결, 환경 감시,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통해 상생발전의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97년 약정한 어업권 상실 어민에 대한 생계대책 유지 약속과 2008년 협약한 웅동지구 민원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창원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두산 안골만 매립 효력상실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본래 안골만은 안골·청천마을 어촌계의 공동 어업장으로 굴, 피조개, 바지락의 황금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도시계획 추진 비전 약속에 약간의 생계대책 부지를 받기로 하고 지금까지 신속한 개발에 대한 부푼 기대감 속에 주민들은 개발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도 개발은커녕 얼마 전 사업자의 불성실한 사업 미이행으로 매립면허가 효력이 상실되어 주민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실정입니다.
안골만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비용을 포함해 도시계획까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차기에 사업자가 나타나도 진행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 단계까지는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전환해서 신속히 진행하고, 수산물 시장이 확보된 민간 도시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창원시는 정부와 협조해서 신속히 이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만 개발지역은 그동안 준설토 투기장 등으로 인한 깔따구 피해가 장기적으로 발생했고, 지금도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진해신항은 국가 발전의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국가개발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조성 과정에서 희생된 어민과 주민을 위해 협약한 생계유지 약속과 협약상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피해 현장이 창원시에 있고, 행정구역이 창원시인만큼 창원시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심영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지역구 국민의힘 남재욱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사회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민간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세력화 및 정치화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를 대신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본래 권력과 시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공공의 자산입니다.
즉,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공익과 공공성을 중심에 두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둘러싸고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익 활동을 표방하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특정 정치 진영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이 반복된다면 시민사회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선거 국면이나 주요 정치 현안마다 정치적 구호와 입장이 전면에 드러날 경우, 시민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단체가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차원이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할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진영 논리에 치우쳤다는 인식을 주게 되면, 그 순간 시민사회는 신뢰의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비판은 선택적으로 비춰지고 감시는 공정성을 의심받으며, 시민을 하나로 모으기보다 오히려 갈라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일부 단체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공적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이는 단체 자체의 문제를 넘어 행정의 공정성과 재정 집행의 신뢰성까지 훼손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신을 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정치화될수록 시민은 멀어집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시민운동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시민 없는 시민운동’, ‘민주주의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는 일부 시민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힘은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에서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잘못된 부분은 비판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와 격려를 병행할 때 시민의 신뢰가 쌓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나 진영에 따른 선택적 침묵은 시민운동이 아니라 정치 활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설립 목적과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익 활동과 정치 활동의 경계를 스스로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행정 또한 지원과 관리·감독 과정에서 더욱 투명하고 엄정한 원칙을 적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사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동반자이지, 정치의 하부 조직이 아닙니다.
시민의 이름을 빌려 정치적 편향을 정당화하는 순간, 시민사회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오늘 이 발언이 특정 단체를 겨냥한 비난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만 시민사회 전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시민의 신뢰 위에 서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로 이해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은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신뢰를 잃은 시민사회단체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100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늘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팔룡·의창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시 공공자전거 ‘누비자’가 기후 위기대응과 대중교통 보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임에도, 그 운영 현장이 노동자의 희생과 위험 위에 놓여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공자전거 누비자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창원시의 좋은 정책 사업입니다.
특히 청년지원정책 1순위에 자리할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창원시가 성공한 대표적인 정책이라 말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그 뒤에서는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의 고충이 크게 따르고 있습니다.
금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일선 현장 노동자들의 고충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바라는 정책의 목표는 크지만, 운영의 설계가 따라오지 못해서 매일 같이 안전사고가 그리고 위험과 민원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구나 한 번쯤 누비자를 회수·분배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누비자 회수·분배는 초록색 누비자 트럭이 자전거 터미널을 다니면서 고장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자전거를 회수해서 정비를 하고, 누비자가 필요한 곳으로 수시로 이동시키며 분배하고 있는, 분배를 하면서 터미널로 반입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때 차량이 누비자 자전거를 터미널에서 회수·분배하기 위해서는 정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골목 안의 불법 주정차 차량 그리고 주차 공간의 부재로 인해서 회수 차량의 주정차가 힘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은 작업 시 불가피하게 민원 위험을 감수하거나 터미널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정차한 후에 무거운 자전거를 이끌고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좋은 정책이 현장을 불법과 갈등을 조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터미널 근처에 안전 펜스, 이면도로가 있는 좁은 차로가 겹쳐서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은 노동력의 증가 그리고 시간 지연, 안전 위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업 특성상 잠시 주정차가 필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차 민원이 반복되면서 현장에서는 시민에게 피해 주는 존재로 생각이 인식되어지고 때로는 욕설을 듣기도 하는 등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크게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에 앞서 행정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와 표준 작업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치 자전거가 상시적으로 업무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방치 자전거가 회수 업무량을 폭증시키고, 정작 수요 대응분배에 쓸 시간과 인력이 줄어서 효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치는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고·수거·처리의 표준 프로세스 부재라는 행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수기 민원 폭증이 현장에는 조급함을 만들고 사고 위험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3월에서 11월 성수기, 등하교 시간대에 분배 민원이 집중되면 작업자들은 시간에 쫓겨서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이 교통사고·작업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 개인의 주의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인력·차량·동선·배치 알고리즘이 함께 가야 합니다.
터미널 앞 현수막 설치로 차량 정차가 또 작업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원이 발생을 해서 창원 시내 곳곳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자료화면)
터미널 바로 앞 차량이 정차할 위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분배를 어렵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단지 노동자들 불편이 아니라 동선 방해, 위험 증가, 민원 증가로 이어지는 행정의 방관으로 시민들에게는 곧 불만의 목소리와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비자터널 앞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누비자터널 앞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철저한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남동 누비자중앙센터의 입지 문제입니다.
2010년 이후 확대되는 누비자 사업을 대응하기에 구조적으로 한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자전거 정비 공간과 부품 창고 부족으로 부품들이 마산·진해 창고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센터의 확장·이전이나 마창진 권역별 거점 분산을 확실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와 레포츠파크는 누비자 이용 확대를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부담을 현장 근로자의 숙련도와 희생에 맡겨놓고, 정작 그 숙련을 인정하거나 현장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구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미널 위치조차 현장 의견의 청취 없이 정해졌다는 이야기는 현장이, 행정이 현장을 파트너가 아니라 알아서 해결할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비자는 단지 자전거가 아니라, 창원시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도시가 될지 보여주는 생활 교통의 얼굴입니다.
누비자가 지속 가능하려면 노동환경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구조 위에서 돌아가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레포츠파크 임직원·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문제를 민원이 아니라 정책 운영의 결함으로 보고, 현장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개선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노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원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회는 뷰티산업과 연계한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 창원시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콘텐츠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외연을 확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내 솔라타워에서는 ‘제1회 ABIL(Asia Beauty International League)’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창원지역 민간에서 처음 시도되는 국제 뷰티 행사로, 창원시 역시 관심을 가지고 의미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ABIL은 대만, 베트남, 홍콩, 대한민국 등 4개국이 참가하여 K-뷰티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뷰티산업의 흐름을 공유하고 교류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미용 대회를 넘어 문화·관광·산업 간 연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K-뷰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뷰티산업은 단순한 미용을 넘어 관광, 소비, 기술, 콘텐츠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수출, 지역 일자리 창출, 도시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망 분야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K-뷰티 수요 확대와 디지털 콘텐츠 연계는 앞으로 뷰티산업이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처럼 의미 있는 국제행사가 민간 주도로만 준비되고 있는 현실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창원시는 이 기회를 단순한 1회성 행사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이러한 행사가 안정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인프라가 적시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주체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향후 행사를 통해 국제콘퍼런스, 뷰티박람회, 학술대회, 전시회 등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창원시 차원의 전략적 접근과 단계별 육성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들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뷰티행사를 적극 육성하고 있어 지역경제와 도시브랜드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진해해양공원을 무대로 열리는 이번 국제 뷰티행사는 지역 관광자원과 새로운 산업 콘텐츠가 만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창원시가 뷰티산업 육성을 통해 ‘K-뷰티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가 이번과 같은 국제행사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 뷰티산업과 관광 콘텐츠의 융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특화형 복합문화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민간 주도로 기획되는 국제 행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관련 제도 정비와 실질적인 행정적 기반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가 K-뷰티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 및 산업 간 연계 가능성을 넓혀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적 대응을 유연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산업과 기술의 도시라는 기존의 정체성에 더해, 문화와 관광이 조화된 도시 이미지를 함께 형성해 나가는 것 역시 창원시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창원시의 미래지향적 문화산업 전략 수립과 관련 분야 간 협력 체계 마련을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제안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웅남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폐원 어린이집·유치원을 활용해 ‘창원형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인구통계 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어린이집 수는 2010년 3,234개소에서 2023년 1,904개소로 41.1%나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습니다.
유치원 역시 같은 기간 2.5% 줄었습니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인구 감소가 보육·교육시설 축소로 이어지면서, 지역 간 육아 인프라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창원시에서 어린이집 50곳과 유치원 6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곧 돌봄 공백으로 이어져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대체 돌봄 시설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지역에 따라서는 선택지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는 아이에 대한 돌봄 공백이 곧 생계와 직장 유지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불안정한 양육 환경은 출산을 망설이게 만들고 저출산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폐원 시설이 오랫동안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빈 건물로 남아 있으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관리 사각지대로 인한 안전 우려도 커집니다.
창원 성산구 중앙동의 ‘꿈나무유치원’ 역시 폐원 이후 오랜 기간 비어 있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무단출입 등 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해당 공간이 이른바 흉가체험 장소처럼 이용되는 사례까지 거론되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원 시설을 ‘방치’가 아닌 ‘전환’의 대상으로 보고, 돌봄과 유휴공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가 폐원 예정 및 폐원 시설을 대상으로 ‘거점형 공동육아나눔터 전환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면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신규 건립에 비해 예산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환경·안전 문제도 함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창원형 공동육아나눔터는 집에서 가까운 생활권 내 공간에서 7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나누며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일상 밀착형 돌봄·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대표적으로 인천시에는 폐원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공동육아나눔터인 ‘아이사랑꿈터’ 61개소를 조성해 아이들의 놀이·체험 기회를 넓히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단순히 공간 하나를 더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유휴공간을 지역 자원으로 되살려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창원시가 폐원 시설 활용을 적극 검토해 우리 지역의 아이와 부모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최근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우세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인 대구·경북은 중단없는 행정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우세하게 난 이유는 김경수 경남도정 시절 추진되었던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공론화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도민들은 수도권 집중을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을 체감했고, 동남권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역시 공감을 얻었습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동남권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 재정 구조, 도시 위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국가 전략입니다.
그 중심에 경남 최대 인구 도시이자 방위산업, 원자력산업, 기계·조선·로봇·수소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이 집적된 핵심 거점인 창원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통합특별시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 산업 특례가 가장 먼저 적용될 곳이 역시 창원입니다.
즉,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곧 창원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한 번 통합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창원시 통합 당시 시민들의 가장 큰 기대는 지역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통합창원시 박완수 초대시장 역시 이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통합 이후 마산 인구는 감소했고 원도심 공동화와 상권 붕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해 역시 해양·항만·물류 전략을 내세웠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재정 상황도 약화되었습니다.
통합 전 재정자립도는 약 48%였으나 현재는 약 31%로 하락했고, 재정자주도 역시 73%에서 55%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수백억 원의 재정 지원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통합이 남긴 구조적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어떻습니까.
박완수 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아니라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며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주민 핑계로 다시 2030년 통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투표가 필요했다면 민선 8기 임기 초 공론화를 시작하고 로드맵을 만들고, 주민투표 준비에 착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은 신중한 통합이 아니라 책임을 미루는 통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단순히 2030년으로 통합을 미룰 시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이전 우선배정이라는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공공기관이전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30년 이후 행정통합을 한다면 2026년 올해부터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모든 기회를 넘겨주고 경남과 창원은 과연 무엇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4년간 준비 못 한 결과로 스스로 기회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창원 통합은 밀어붙이고, 경남·부산 통합은 미루며 성공의 길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창원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산업 전환, 재정 악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창원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신속하게 정부가 제시한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산업 특례를 어떻게 창원의 성장 전략으로 만들 것인지 기획해야 합니다.
또한 경남도에 분명한 결단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창원의 기회를 설계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진해권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이나 마산으로의 이동인구가 많은 진해지역의 특성상 시내버스 주요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진해시민들은 매일 직장·학교·대형병원 등이 있는 마산이나 창원지역으로 출퇴근 또는 등하교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그 가족들 역시 대형병원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탑니다.
그러나 직통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5천여 세대가 살고 있는 자은3지구에서는 마산으로 직접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 즉 어르신이나 청년, 학생, 직장인 등은 일상적인 이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버스 배차간격을 실효성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일부 노선의 경우 배차간격이 지나치게 길어서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승하차 인원의 증가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창원으로 연결되는 노선인 155번, 156번 그리고 3006번 급행버스는 진해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배차간격이 크고, 운행 시간이 길어서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큽니다.
다음 차량이 올 때까지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출근 시간대에 버스를 놓치면 지각하기 일쑤입니다.
이는 대중교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 및 통학 시간대를 중심으로 버스 증차 등 탄력적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시외버스 환승 정류장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환승 정류장은 타고, 내리고, 기다리는 이용객이 집중되는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열악하여 환승 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풍호동 장전주유소 앞 환승 정류장은 부산이나 녹산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기 공간이 협소하여 눈비 내릴 때나 폭염과 한파에 노출되어 차량 통행과 보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전 환승 정류장과 같이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곳에는 스마트 쉘터나 냉온열 벤치 등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환승 정류장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 방치된다면 대중교통의 이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자가용 인구의 증가로 이어져서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대행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해권 교통환경 개선은 개별 지역만의 사안이 아니라, 창원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구현하는 교통정책 과제로써 접근해야 합니다.
끝으로 진해에서 창원·마산을 연결하는 주요 시내버스 노선과 배차간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외버스 환승 정류장의 환경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는 시간입니다만 한은정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서 발언을 허가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한은정입니다.
윤리위 징계의 건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은정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사안에서 제 행동에 대한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했고,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선출직 공직자이자 민주당 3선 의원이라는 책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발언의 이유는 ‘경고’라는 징계 결과를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윤리위원으로서 해당 결정에 참여하신 의원께 물었습니다.
한은정의 징계 수위인 ‘경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점.
둘째, 자문위원회 결정을 그동안 여러 번 번복해 이번에는 그대로 가기로 했다는 점.
셋째, 경고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창원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신문을 받게 될 의원이 있다면 참고할 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는 이 세 가지 이유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사과할 수 없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의원이 되었던 것이 더 나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먼저 사과하며 자세를 낮춘 사람에게 미안함을 모르는 사람의 몫까지 더해진 것은 아닌지요.
솔직히 말해 바보로 보였구나 싶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 한 켠에 저마다의 주홍글씨 하나쯤은 안고 살지 않을까요?
다만 드러난 잘못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위선이 있을 뿐입니다.
드러난 잘못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그 사과를 문제 삼아 계속해서 덧씌우는 말들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사과하고 스스로를 낮춘 제 자신을 저는 오늘 저를 응원하고자 합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문제였던 적은 없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시06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길었던 5분 발언을 통해서 다 들으셨다 싶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입니다.
개정안을 내게 된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하고 있는 빈 주차 공간에 과도하게 오랜 기간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자고 하는 시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차장 관리와 운영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15일 이상 장기 주차되어 있는 불법 형태의 장기 차량을 저희가 견인할 수 있거나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법령이 제정되어야 유효 주차장 시설에 대한 보다 더 효율적인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차장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대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주차장 시설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차량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제19조의3항 제3항3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3이 2024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령이 시행된 지 1년이 더 지났지만 장기 주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무료 공영주차장이 장기 주차 차량으로 점유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창원스포츠파크 내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 면수는 2,640면이지만 불법 주차장 수가 500대가 넘어 전체 주차 면적의 1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과 번호판이 없는 말소차량 등 수백 대의 차량이 장기 주차 중이며, 이러한 차량은 법령에 명시된 기한인 1개월 도래 전에 차량을 이동시켜 눈속임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 주차 금지 안내, 계고 스티커 부착 등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고, 단속 인력도 부족하며 견인차량 보관 장소의 한계 및 비용 부담 그리고 단속에 따라 인근 지역으로 장기 주차 차량이 이동하는 풍선효과 등 행정 절차 이행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장기 주차로 인해 정작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말 행사 기간에는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거나 화재·구급차량 접근이 어려워지는 등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장기 주차 문제가 계속되는 원인은 법령의 적용 기준이 1개월 이상으로 지나치게 길고, 과태료 등 직접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지자체의 실효적인 행정 조치가 제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부설주차장을 본래 기능으로 회복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하나.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및 견인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에서 15일로 개정할 것.
하나.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장기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2026년 1월 26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전홍표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5시12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을 품고 역사를 간직한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산양식업 현장은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수하식 패류양식장을 비롯한 노동집약적인 업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기본적인 양식업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 고용 제도와 관련 법령은 이러한 어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업현장에서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행정적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톤 이상 관리선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승선 제한이다.
고용허가제(E-9 비자)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2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할 수 없으며, 해당 선박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E-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이 승선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문제는 양식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20톤 이상의 관리선은 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선과는 달리 양식장에서 작업하는 양식업자 등의 운송,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운반, 양식장의 오물 청소 및 해적생물 제거 등을 위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준은 양식업의 실질적 운용 방식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법률적 해석만을 우선시한 결과로,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승선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선박의 톤수나 비자 종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식업의 유동적·복합적 작업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 설계 전반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같은 구조적 한계는 선박 기준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관리 체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양식업은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고정된 사업장에서 정형화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산업이 아니다.
계절, 기상 조건, 양식물의 성장 단계, 어장의 지리적 위치 등 자연환경에 따라 작업 장소와 방식이 수시로 변화하며, 이러한 특성은 근무처가 고정된 사업장을 전제로 설계된 외국인 고용관리 제도와의 근본적인 괴리를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식업 현장에서는 현행 근무처 중심의 고용관리 체계가 실제 작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례가 양식물 채취 작업이다.
패류양식업계에서는 기존 양식업권자가 양식한 양식물을 타 양식어업인(외국인 고용주)이 소유한 채취선(외국인 근로자 승선)을 이용하여 어선 사용승인을 받고 양식장에서 양식물을 채취하는 방법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업 구조는 외국인 근로자가 허가·등록된 근무처 또는 선박 외의 장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없는 취업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유로 행정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체류자격 변경·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의 작업 구조와 현행 제도 간 정합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일부 어업인은 단속 및 행정처분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외국인 근로자 또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고용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양식업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설계와 행정 해석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수산업을 통해 경제적·문화적 혜택을 누려온 나라이며, 지금도 그 중요성은 결코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수산업의 한 축을 이루는 양식산업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의 미비와 현장과의 괴리로 인해 그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시대 변화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양식업 관리선의 현실을 반영하여 20톤 선박에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승선이 가능하도록 관련 선박 기준을 조정하고, 고용허가제 내에서 양식업 특례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 고용주 사업장 이외 타 양식업권자의 양식장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승선한 관리선(채취선)이 양식업자 등의 운송, 양식물 포획·채취·운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근무지 이탈로 간주되지 않도록 고용허가제 운영 제도를 개선하라.
2026년 1월 16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박선애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시19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애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 3‧15 민주묘지는 3‧15 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국가적 추모시설임에도 부지는 창원시 소유입니다.
관리 주체는 국가, 소유는 지방자치단체인 이원화 구조를 개선하고 국립묘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우리나라 전체 대다수의 국립묘지는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립 3‧15 민주묘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의존하는 이례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어 국립묘지로서의 상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국립 3‧15 민주묘지는 1960년 3‧15의거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시설이다.
3‧15 민주 영령들의 희생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으며, 이 역사적 공간은 국민 모두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국가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
2002년 국립묘지로 지정되어 현재 국가보훈부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묘역 부지 128,501㎡(38,939평) 전체가 여전히 창원시 소유의 시유지로 남아 있다.
이는 국가가 모든 것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국가 시설이라는 상징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책임과 위상의 조화 문제를 제기할 여지 또한 잠재적으로 남아 있다.
이에 국립묘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시유지를 국가가 직접 매입하여 완전한 국유화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립묘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립 3‧15 민주묘지 내 시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라.
하나. 국가보훈부는 창원시와 협의하여 토지 매입 또는 국유지 대토 등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국유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립 3‧15 민주묘지가 온전한 국가 자산으로서 그 역사적·상징적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라.
2026년 1월 26일 창원시의회.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을 박선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선(先)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시23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先)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시의원입니다.
행정 통합으로 인한 이슈가 날로 발생하고 있는데, 선통합된 우리 창원시도 후속 보완조치가 계속 공론화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안 발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가 전국 최초로 자율 통합한 실증도시로서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부응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통합 당시 정부는 주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창원시에 한시적 재정 인센티브인 자율통합지원금을 10년간 지원하고 2020년 한 차례 연장을 통해 5년간 추가 지원을 하였다.
이후 창원시는 재연장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해당 지원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통합 15년이 경과한 오늘의 창원시는 통합 효과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통합 특례가 소멸된 가운데 광역 행정 수요와 지역 균형발전 수요, 대도시 체계 유지비용 등으로 인해 행정·재정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통합 후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현장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구 마산지역은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통합시라는 거대 구조에 묶여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또한 통합 전 국비 지원이 가능했던 시(市) 간 연결도로는 통합 후 내부 간선도로로 분류되면서 막대한 도로망 구축 비용이 시 재정에 전가되는 등 도로법상의 제도적 허점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행정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지방정부 통합 인센티브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지위 강화, 공공기관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포함한 파격적인 지원안을 발표하였다.
국가가 통합을 위한 새로운 행정 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통합도시가 통합 이후 겪고 있는 현실을 재조명하고 보완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통합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통합 과정에서 구조적 부담을 선제적으로 떠안은 창원시와 같은‘선통합도시’가 제도적·재정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는 반드시‘사후보완관리체계’를 병행 마련해야 된다.
지역 균형발전에,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적 책무다.
정부는 선제적 통합도시가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통합의 역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의 뜻을 담아 선통합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지속되는 구조적 행정·재정 부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이후를 책임지는 정부 차원의 사후적 제도 보완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광역단체 통합 인센티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통합을 이행한 도시가 소외되지 않도록 재정적 지원 체계를 보완하라.
2026년 1월 창원시의회.
이상 건의안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선(先)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선(先)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진형익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6.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김미나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시28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용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의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되어 창원시의회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창원시의회에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각 정당의 효율적인 사전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한 의견 조정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ESG 경영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익실현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창원시의회 ESG 경영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ESG 경영 실천으로 지방의회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시30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입니다.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심의회의 투명성, 공정성과 위원의 공직윤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유연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8항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사랑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높이고 국어와 지역어의 올바른 사용과 계승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1건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5시33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정에 따라 운영되던 창원시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 평가기준표를 조례로 상향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공적심사 평가기준표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분야 배점 비율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에 대한 창원시장의 육성·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법적 명확성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안 제2조의2 제2항을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임의 규정에서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예방 교육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점득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5시37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였으며,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4항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기존 청년정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청년 문화예술 정책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5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근무 형태를 ‘상근’으로 한정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경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5시40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가 제출된 안건입니다.
부의 요구를 제출하신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요구 이유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긴 시간 여성단체 회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1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경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발생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는 남녀를 가리지 않지만, 특히 여성의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각종 주민센터 헬스장의 샤워장과 탈의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탈의실과 샤워실 등 시민 여러분께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전반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창원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시민참여와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체계적인 점검과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께서 공공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저를 비롯한 14명의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월 20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의에서 4 대 4 대 3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를 다시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부의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 입법권에 대한 집행부의 부당한 개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는 본 조례를 새로 제정하지 말고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자는 의견을 개시했습니다.
즉 입법 형식을 제정이 아니라 개정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2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담당 부서가 제안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 개정안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존 조례의 과반이 넘는 조항을 새롭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전부 개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자는 실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조례의 중복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지만, 여성가족과가 불법촬영 관리부서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창원시 화장실 관리 조례에는 일부 불법촬영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관리부서는 자원순환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대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만 개정하게 되면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은 자원순환과가, 다른 시설은 여성가족과가 담당하는 중복된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불법촬영에 대한 일관된 계획 수립과 집행, 그리고 점검 체계가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의회가 불법촬영 범죄 예방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입법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례의 실효성과 사업 부서의 책임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화장실 관리 조례에 불법촬영 관련 내용이 있으니 중복된 조례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집행부의 제안대로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불법촬영 담당부서가 이원화되어 사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예산과 인력이 분산되어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시민이 화장실 불법촬영 문제는 자원순환과에, 헬스장 탈의실 문제는 여성가족과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산은 두 부서에 나누어서 편성되고 점검은 각자 따로 하고 실태조사도 따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는 행정 낭비이자 책임 회피의 온상이 될 뿐입니다.
반면 본 조례가 제정되면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부서가 여성가족과로 일원화되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예방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조사, 점검 활동이 일관되게 이루어져 조례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3단계를 지정받아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불안감, 특히 여성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 이 모든 것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관리부서, 체계적인 예방시스템, 그리고 책임 있는 집행이 필요합니다.
의회의 입법권을 확립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며,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는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례에는 정파적인 내용은 단 1도 없습니다.
단지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본 의원과 여성단체가 함께 고민하여 제안된 조례입니다.
부디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정훈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대에 설 줄 모르고 옷이 이곳 본회의장에 맞지 않게 좀, 제가 상의를 챙기지 못해서 외투를 걸쳤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재차 부의된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와 같이 반대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해정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더욱더 심도 깊게 관심을 가지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례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었습니다.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통과되었고요.
다중시설이용 조례안은 우리가 새해맞이 1호 안건이었는데 한 40여 분간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결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찬성, 재적 11명에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물론 찬성과 반대에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이 자리에서 아까 찬성과 관련된 부분은 발의하신 박해정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반대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부결되었는지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첫 번째 사유는 아까 박해정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했는데요.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박해정 의원님께서 부의하신 이 조례의 목적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최근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민의 사생활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 그리고 샤워실, 탈의실이 있는데 제4조 적용 범위에는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읍면동, 그다음에 지방공단, 지방공사, 시가 출자한 출연기관.
공공시설에만 그 의무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창원시의 직속 관리 영역에만 있는 공간을 다루고 있고, 오히려 관리가 어려운 민간시설은 조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부서는 부서의 입장을 전달하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을 전달하지만 그 입장을 듣고 결정하고 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부서가 부결시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부서가 달라서 중복 구조다라고 얘기했지만 민간 공중화장실은 지속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해야만 하고 이 조례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은 공공시설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시설 화장실은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차피 통합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상임위를 통합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탐지장비 점검, 시민감시단 운영 등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가 이 조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의 동의를 얻기에는 짜임새나 논리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노론과 토의를 통해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발의한 의원의 판단에 따라서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너무 쉽게 빈번히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개인 의견입니다.
물론 여기에 서명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과연 토론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갑론을박이 무엇이었는지 반대의 사유가 무엇인지 다 알고 설명하신 의원님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의, 본회의장에서 부결되자마자 바로 서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반대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에 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던 서명하신 의원님들이라도 지금 저의 말을 듣고 생각을 달리하시는 의원님도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같은 마음일 테지만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상임위 위원들을 얼마나 설득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이번 안건이 기권이 3명입니다.
찬성과 반대도 결정할 수 없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위원이 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분 가까이 토론하고 지도부 의견까지 들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한 번 토론하고 지도부 의견 듣지 못하고 결정 내리는 것이 바로 옳은 방향이니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남재욱 의원님 계신 데요.
남재욱 의원님은 잘 아시다시피 도발적인 메시지도 많이 내시고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조례가 있었는데 1차 부결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남재욱 의원님은 다수당의 힘을 빌려서 본회의 부의하고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시 논리를 보완하고 협의와 협상, 정치를 통해서 조문을 과감히 수정해서 오늘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이지만 제가 발의한 조례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습니다.
그래도 한 달 넘도록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론을 찾고 다 갈아엎으면서도 조례안을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까요.
결국 이제 끊임없이 토론과 협상, 정치가 서로 우리 상임위 위원들 간에 있어야 할 행위가 아닐까 싶은데 박해정 의원님이 이러한 정치와 협상·협의를 포기하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급하게 강행하시는 이런 이유를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조례안이 상임위의 결정을 패싱하면서까지 본회의장에 나와서 통과를 시도해야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파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결된 건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찬성보다는 반대·보류가 더 많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만약에 이 상임위를 다시 설득해야 되겠다는 시도 없이 본회의장에 왔다라는 이 모습이 여러분 계신 다른 상임위 상임위원장님, 상임위원들이 볼 때 과연 어떻게 비추어질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전이죠.
그때 창원특례시의회 본예산을 가지고 3개의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각각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발언을 하셨죠?
그때도 느꼈지만 의회의 어떤 기존의 관례를 벗어나서 이렇게 무리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 저로서는 상당히 의아하다 느껴집니다.
이런 무리한 의정활동이 다음 대에 들어서 하나의 관행으로 작용할까,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발언이 길어서 죄송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입법 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이 조례안을 보완하고 다시 논의해야 할 점이 매우 많다는 점을 들어서 이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되었고 이 자리에서도 당연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부결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최정훈 의원님 반대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이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십시오.
○이원주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원주 의원입니다.
저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이 자리에 토론하고자 합니다.
방금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관해서 본회의장에 이 안건을 올린 것은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부의 요구안에 서명한 15명의 의원들을 이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15분 의원, 저를 포함한 그 의원님들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동료 의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 창원시가 여성친화도시 창원의 위상에 걸맞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을 찬성합니다.
불법촬영은 범죄가 남녀를 가리지는 않지만, 그 피해의 대다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받은 도시입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이 아닙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우리 시의 약속이자 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특히 여성 시민들이 동주민센터 헬스장 탈의실에서 그리고 수영장 샤워실에서, 공공화장실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여성친화도시의 모습일까요?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에 걸맞은 실질적인 안전시스템 구축, 그것이 바로 이 조례 제정이 그 출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의 제·개정을 할 때 반드시 감안해야 하고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조례의 실효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선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출발점은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관리부서가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고 인력이 배치되며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전반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부서가 여성가족과로 명확해지고 일원화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일관성, 실태조사와 점검활동의 체계성, 예방계획 수립과 시행의 통합성, 이것이 바로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집행부는 오히려 이 일관성 해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두 부서로 나눠서 편성하고 점검은 각자 따로 하고 실태조사도 따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행정과 담당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서 간 책임을 떠넘기기를 용인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포기하는 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여성친화도시 창원의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을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의원 14명, 반대의원 16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공개회의로 진행되는 안건으로 간부 공무원과 방청석 등 모든 분들은 정회 중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김우진 의원 발의)
(16시17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 징계 의결 후에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35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손태화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에 따라 지금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한은정 의원님께서는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경고하오니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 |
| 재석 의원(35인) | |
| 찬성 의원(35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 |
|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 |
| 손태화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 |
|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
|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
| 재석 의원(33인) | |
| 찬성 의원(33인) | |
|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 |
|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 |
| 백승규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 |
|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 |
|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 홍용채 |
|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 | |
| 재석 의원(31인) | |
| 찬성 의원(31인) | |
|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 |
|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이원주 |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 |
|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
| ○선(先)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 | |
| 재석 의원(35인) | |
| 찬성 의원(35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 |
| 손태화 심영석 이원주 이정희 |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 |
|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재석 의원(35인) | |
| 찬성 의원(35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 |
|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 |
|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 |
| 재석 의원(35인) | |
| 찬성 의원(35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 |
|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 |
|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4인) | |
| 찬성 의원(34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 |
|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 |
|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 |
|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은정 | |
| 홍용채 황점복 |
|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4인) | |
| 찬성 의원(34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 |
|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 |
|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 |
|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은정 | |
| 홍용채 황점복 |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 재석 의원(34인) | |
| 찬성 의원(34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 |
|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 |
|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 |
|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은정 | |
| 홍용채 황점복 |
|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7인) | |
| 찬성 의원(37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 |
|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 |
|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 |
| 진형익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 |
| 황점복 |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7인) | |
| 찬성 의원(37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 |
|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 |
|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 |
| 진형익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 |
| 황점복 |
|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7인) | |
| 찬성 의원(37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 |
|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 |
|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 |
| 진형익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 |
| 황점복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8인) | |
| 찬성 의원(38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 |
|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 |
|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 |
|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 홍용채 황점복 |
|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재석 의원(38인) | |
| 찬성 의원(38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 |
|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 |
|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 |
|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 홍용채 황점복 |
|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8인) | |
| 찬성 의원(38인) |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 |
|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 |
|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 |
|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 홍용채 황점복 |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
|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
| 투표 의원(38인) | |
| 찬성 의원(14인) | |
|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 |
|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심영석 | |
|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 |
| 정순욱 한은정 |
| 반대 의원(16인) | |
| 강창석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 |
| 박선애 성보빈 손태화 이정희 | |
|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
| 기권 의원(8인) | |
| 구점득 권성현 김혜란 박승엽 | |
| 안상우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출석의원(45인) |
|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
|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
|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
|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
|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
|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
|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
|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
|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
|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
|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
| 황점복 |
| ○출석공무원 | |
|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 장금용 |
| 기획조정실장 | 김종필 |
| 의창구청장 | 이종덕 |
| 성산구청장 | 정숙이 |
| 마산합포구청장 | 서호관 |
| 진해구청장 | 이종근 |
| 미래전략산업국장 | 조성환 |
| 경제일자리국장 | 심동섭 |
| 복지여성보건국장 | 최영숙 |
| 자치행정국장 | 정순길 |
| 도시정책국장 | 이재광 |
| 문화관광체육국장 | 김만기 |
| 교통건설국장 | 장승진 |
| 해양항만수산국장 | 조성민 |
| 기후환경국장 | 이유정 |
| 도시공공개발국장 | 신성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강종순 |
| 진해보건소장 | 강명구 |
| 창원소방본부장 | 이상기 |
| 푸른도시사업소장 | 정윤규 |
| 상수도사업소장 | 정규용 |
| 하수도사업소장 | 이종덕 |
| 도서관사업소장 | 박진열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정현섭 |
| ○속기사 | |
| 이현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