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월 23일(금) 10시 54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2.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위원장 제안)
2.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3.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김미나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54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6년 1월 15일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과 1월 20일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번호 제901호 서명일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위원장 제안)
(10시56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발전연구회 등 8개 의원연구단체의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에 대해서는 배부된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4개 연구단체씩 나누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도시발전연구회부터 창원특례시도시리브랜딩연구회까지 대표의원 네 분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이신 김경수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의원 김경수 반갑습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의원 김경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도시발전연구회 연구활동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올해 압축도시 거점지역 설정과 도시 내 주요 기능 집중을 통한 친환경·스마트도시로서의 조속한 방향 전환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산·경남의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초청 및 강연회 추진, 우수사례 지역 방문 등을 통한 연구 및 교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본 연구회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이신 진형익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의원 진형익 안녕하십니까.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의원 진형익입니다.
우리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저희 연구회 연구활동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작년에 기존 제조업을 넘어서 창원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산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청년층과 전문인력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정책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지금 국가가 통합을 위한 새로운 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통합도시인 우리 창원시가 겪고 있는 현실을 재조명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회와 특강을 준비해서 소수 의원님들과 함께 양질의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 연구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좋은조례연구회 대표이신 성보빈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조례연구회 대표의원 성보빈 반갑습니다. 좋은조례연구회 대표의원 성보빈입니다.
운영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홍용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좋은조례연구회 연구활동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조례, 우리 좋은조례연구회는 조례 입법의 중요성·실효성이 강조되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 그리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고 또 신규 자치법규 입안 및 발굴을 위해 구성된 연구회입니다.
크게 세 가지 연구활동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 두 번째로 전문가 교육을 통한 연구·공부 중심 그런 연구회 그리고 세 번째로 조례 발굴, 입안에 중점을 두고 이 세 가지 핵심 테마로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요, 입법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위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 공모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신규 자치법규 발굴 및 입안을 위한 조례 입안 전문가 특강 및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의 조례연구회가 구성된 그런 연구회와 교류해서 우수조례를 비교 분석하는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부디 본 연구회가 창원시의회 전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창원특례시도시리브랜딩연구회 대표를 새로 맡으신 박승엽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특례시도시리브랜딩연구회 대표의원 박승엽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도시브랜딩연구회 대표의원 박승엽입니다.
2026년도 창원특례시도시브랜딩연구회 연구활동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청년이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도시구조 설계를 위해 공간·산업·생활 정책이 연계된 실천형 도시브랜딩 방안을 위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연구회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발굴하기 위해 5명의 민간전문가를 구성원으로 위촉하여 함께 연구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리브랜딩연구회가 전문가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청년정책을 구상하고 창원특례시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각 의원연구단체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의회사무국에 질의할 내용은 의사입법담당관 승진자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정책연구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여하튼 대표의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수 의원님한테 대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타 지자체는 육상, 6월 선거 때문에 사실은 연구용역 수행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의견 자체가 우리는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잖아요, 올해 우리 상반기에요.
연구용역을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아까 됐다 아닙니까, 간담회 시간에.
만약에 그렇다 하면 만약에 상반기에 우리가 이걸 한다 하면,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의원 김경수 예.
○홍용채 위원 상반기에 한다 하면 사실은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의원 김경수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번에 계획서를 낼 때 어느 정도 용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획서를 냈거든요.
계획서를 냈고 만약에 또 이렇게 상반기에 할 수 있는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용역업체와 같이 이렇게 용역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적은 금액으로써 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올까 그런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는 여태껏 준비를 했다면 상하반기를 떠나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상반기에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2월이나 3월에 다 완료해야지 4월부터는 사실 활동하기 힘들거든요, 선거 때문에, 6월에 선거가 있고.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의원 김경수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것을 예상하고 용역업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도시발전연구회가 가장 이렇게 연구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단체거든.
단체이고 이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접수하면서 이번에는 어떠어떠한 용역을 좀 하자 해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용역업체라든지 교수라든지 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그렇게 계획서를 올리다 보니까 빨리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모든 단체가 다 똑같은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일이라도 빨리해서 서둘러서 한 3월, 늦어도 4월은 이걸 다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단체가 똑같겠지요.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의원 김경수 예, 빨리하지만 그래도 용역 결과가 좀 알차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5월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짧은 기간도 알차게 또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여하튼 신경,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의원 김경수 잘 추진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아까 앞서 조금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연구회 관련된 의견들이 좀 나왔었죠.
그런 부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과 다음 연구단체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부터 지방재정연구회까지 대표의원 네 분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이신 서명일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서명일 반갑습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서명일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연구활동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도시 창원이 직면한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산업의 기술혁신과 대응전략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과 공정 효율화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창원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를 제정하여 창원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추고 탄소 중립 목표에 안정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에 앞장서는 연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연구회 대표이신 오은옥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연구회 대표의원 오은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연구회 대표의원 오은옥입니다.
운영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미래전략산업연구회 연구활동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창원특례시의 미래 지향적인 산업도시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 창출과 첨단기술산업 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창원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트렌드에 맞는 첨단기술 분야 발굴을 지원하고 기업 친화적인 산업 및 정책 추진 방향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산업 분야별 대표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첨단산업의 안착과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산업연구회가 창원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창원특례시가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로 변모하는 데 기여하는 연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개발연구회 대표이신 김혜란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개발연구회 대표의원 김혜란 반갑습니다. 관광정책개발연구회 대표의원 김혜란입니다.
올해 본 연구회가 관광도시 창원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2026년도 관광정책개발연구회 연구활동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연구 수행한 창원의 관광자원 조사 및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올해는 세부적으로 창원시의 관광정책에 대한 조례나 규칙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구조 지원체계를 분석하여 보다 나은 관광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후속 연구를 통하여 시범사업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등 지속 가능한 중장기 전략의 연구를 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회가 원활히 연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연구회 대표이신 박해정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연구회 대표의원 박해정 반갑습니다. 지방재정연구회 박해정 대표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6년도 지방재정연구회 연구활동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먼저 창원시의 재정 상황과 재정 자율성·건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세입·세출 및 자금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우수사례 연구를 통해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자립화와 효율적인 기관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활동을 위해 의원들의 예·결산 심의 전문성과 의정 능력 향상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대표의원님들한테 물었는데 박해정 우리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원하고 용인, 고양, 화성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는데 연구용역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오신 대표님들은 연구용역을 하자, 상반기라도, 그대로 진행하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5월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을 하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3월에 연구용역을 해야 안 되나 싶은데.
여기 대표의원 네 분도 계속 진행할 거죠, 상반기에?
(「예」하는 대표의원 있음)
그 점을 유념해서 연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말씀해 주이소.
○지방재정연구회 대표의원 박해정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1시17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명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조례이며 2025년도 3월 제141회 임시회에 회부되었으나 숙의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미상정했던 안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서명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반갑습니다. 서명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2에 근거하여 창원시의회 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교섭단체 간 협의와 조정기능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및 제2조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교섭단체의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 소속 의원 간의 의사 수렴 및 의견 조정 등 교섭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5조 의장과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서명일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901호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으로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행시기는 2026년 7월 1일입니다.
교섭단체는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원시의회에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각 정당은 효율적인 사전 의견 수렴으로 신속한 의견 조정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이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 규정에 따른 제정으로 조문 체계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정당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과 운영경비 등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지원 방법 및 금액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서명일 의원님, 교섭단체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경비에 대한 사항하고 덧붙여서 교섭단체 정당 대표의 임기, 임기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작년 3월에 준비할 때는 광역지자체는 전부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고 시군에는 112개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확인하니까 그때는 전체 기준 53%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72%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무실 같은, 사무실을 꾸리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의 경비는 우리 경비가 아니고 통합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 같고, 의회운영비가 아니고 그것은 본청에서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위한 경비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의회 공통운영비에서 10% 증액이 가능합니다.
증액이 가능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2,700만 원 정도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도 2022년도 2월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5월경에 추경을 통해서 3,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확보해서 지금 4,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교섭단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당에서, 임기를 정당에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지금 현재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1년으로.
○서명일 의원 1년으로 해서 연임해서 2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정당에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사무실, 만일에 교섭단체 이 조례가 제정되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공간은 있나요?
○서명일 의원 공간은 아마 7월 1일부터 당장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조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본청 부서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예산과 실질적인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7월 1일부터 막바로 시행되기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일단 1차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명일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조례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이것 물어보고 싶은 게 전체 운영 공통경비 10% 한 2,700만 원 된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2,700만 원 정도 되면 양당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2개 당 대표가 있으면.
2,700만 원 가지고 돈이 좀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서명일 의원 우리는 공통경비와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경비가.
그런데 10% 증액 부분이 금년에는 공통경비가 2억 7,000 얼마라서 10%인데 만약에 2027년도에 공통경비 항목을,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조정하면 10%가 또 증액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6개월 아니겠습니까.
6개월은 그 경비로 충분할 것 같고 2027년에는 좀 협의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조례가 이번에 통과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사무실 구비하는 부분 이런 것은 안 될 수도 있다 했다 아닙니까.
○서명일 의원 예.
○홍용채 위원 그래도 만약에 된다면 저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굳이 사무실이 없더라도, 양당 대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명일 의원 저도 사무실 부분은 나중에 추후 되지만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그전에 혹시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하면 좋은데,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추경이 없다고 하면 저희 현재 있는 비용으로 정리를 하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은 깊이 좀 고민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후 차원적으로 가도 조례 시행은, 나머지 부분은 시행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명일 의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5년 3월 임시회 때 상정하셨고요, 지금 이제 보류되어서 이렇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이나 특례시 이런 데 보면 많이 지금 퍼센티지가 올라왔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70%까지 이렇게 했는데, 서명일 의원님께서 교섭단체가 꼭 필요하다, 지금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꼭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니까 지금 또다시 이렇게 올리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정말 이래서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우리 위임 규정으로 법에도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가 하는 역할이 법을 만들고 제도권에서 일을 하게 되는, 되려고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의회가 지금 현재 창원시의회 같은 경우에 이 조례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 대표 이런 것 전부 다 구성하고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의 대표의원도 있고 부대표도 있고 전부 다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제도권에 넣을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있는데 제도도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의회도 우리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이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창원시 빼고.
그래서 어쨌든 제도권에서 움직여줘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도 많아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 있는 요구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저는 꼭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제가 사례를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제도권 설명만 하셔서.
물론 지금 보면 특례시나 광역시에는 다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거나 이런 것 할 때 충분히 저희가 중재해야 할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 그런 것들을 대표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데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이걸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의원들 개개인의 입법기관으로 봤을 때는 이 교섭단체가 결정되고 나면 이게 우리가 좀 격상할 수도 있다, 우리 의원 활동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지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개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우리 그런 내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윤리나,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내용들이.
그러면 안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마찰은 있지 않을까.
그럼 그 한 분 한 분의 어떤 행동과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교섭단체에서 책임을 같이 전가하는 그런 어떤 환경도 되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좀 반대를 계속 하고 있었던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명일 의원 그 부분은 교섭단체가 있으나 없으나 그 갈등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금 각 정당별로 해서 대표단 회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어쨌든 간 협의를 잘하는 부분인데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고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활발한 협의가 저는 잘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더 부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고 없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혜란 위원 조례가 있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관례상 우리가 원내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 내 개인의 의견이나 이런 어떤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제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명일 의원 예, 충분하게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김혜란 위원 이제 모든 의원님들의 어떤 행동, 행위, 언행 다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내 언행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교섭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같이 공동의 책임을 져가야 한다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 추가 질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4대 의회 초반기에 제가 한번 발의했다가 부결됐었는데 제가 그때 발의했을 때 구성, 의원 7명 이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5명으로 좀 조절했네요.
제가 그때 7명 이상으로 했던 이유는 우리 의원연구단체가 그때 당시에 7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인원만큼은 되어야 하나의 원내 기구가, 교섭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의였는데 우연히 또 우리 의원연구단체 구성원이 5명 이상으로 또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뭡니까, 우리 의원 교섭단체 운영비 관련해서 10%를 증액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어쨌든 많이 연구를 하셨네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섭단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 의정활동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의회 내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조율해서 그걸 좀 줄이자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에 2,7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공간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무실.
지금도 우리 사무실이 비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다음 5대 창원시의회 소수정당에서―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아마도 교섭단체가 2개 정도로 꾸려질 것 같은데 7월 1일부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미리 통과되어야 그 사이에 준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서명일 의원 제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추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번에 1차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다음번에 조금 알차게 채워 넣으려고 작전상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의회는 의장단 회의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교섭단체라 하는 것은 우리 정당 단체잖아요, 정당 단체.
또 소수정당이 생길 수도 있고 정당 간의 정당정치를 위해서 교섭을 하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 이게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중앙에서 하달하면 지방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그런 부분은 저는 제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의 후반기 사무국장도 했었고 했는데 저는 중앙에서 특별하게 이런 이런 내용에, 의원단에게,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결정한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건이 되더라고요, 당론으로.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 의총을 할 때 당론으로 결정한 사항인지 아닌지 의논을 하면, 회의를 하면 거기에서 당론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개인이 역할이 잘 표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단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 그런 부분도 사례를 제가 공부를 쭉 했는데 장점은 의사결정 예측 가능성 속도가 향상된다, 그다음에 책임정치, 누가 협상했고 무엇을 합의했는지 강화가 된다, 그리고 행정·정책 지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 그다음에 갈등 관리, 소수 의견을 반영한 제도화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의회 집행부 협상 창구가 안정화가 된다.
그런데 또 단점도 알아보니까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비교섭단체, 그러니까 무소속이나 소수정당의 차별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은 정당이 2개밖에 없지만.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와 조금 겹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의 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외부권력, 그 교섭단체의 대표가 힘이 막강해져서 그런 우려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원의 형평성과 성과 관리가,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했는데 과연 성과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가 쭉 읽어봤을 때 운영을 잘하면 전부 다 장점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제도권 거기서 운영을 얼마큼 잘할 것인가가 문제이지, 아까 단점 보셨지만 단점에서 그게 이 조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니고 의회 의원들 간에 협의와 운영을 어떻게 슬기롭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무슨 제도라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없는 걸 만들면 좋다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보면 없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그 교섭단체의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연구를 하셨으니까―안 그러면 뭐 어디까지 정해져서 하는지.
○서명일 의원 교섭단체 구성 인원이 5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5명, 우리 지금 현재는 교섭단체 하면 민주당 18명이 될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을 하면.
○남재욱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국힘은 27명이고 민주가 18명이잖아요.
그러면 교섭단체 구성원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대표, 부대표 한 2명하고 사무국장, 대변인 이 정도로 정해야 하지 않는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서명일 의원 ‘등’ 되어 있어서 그것은,
○남재욱 위원 어디 다른 교섭단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명일 의원 다른 데는 거의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5명 정도로?
○서명일 의원 예, 5명에서 한 7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명일 의원 예예.
○남재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일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권 위원 목이 좀 쉬었습니다.
서명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교섭단체가 우리 특례시 중에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서명일 의원 우리 창원시 말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서명일 의원 예.
○서영권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종합의견에 보니까 세 번째에,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5명 이상으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5명 이상으로.
그런데 굳이 5명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나요?
○서명일 의원 말씀드리면 교섭단체가 지금 있는 중에서 광역은 최소가 3명에서 최대가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 우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4명이고 최소가 3명이고 최대가 9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견주여서 중간 평균적으로 정하려고 5명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이 혹시나 10명으로 하자, 15명으로 하자, 18명만 안 내려오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웃음소리)
○서영권 위원 의원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제 우리 지금 현재 4대 때는 정당이 2개 아닙니까, 당이.
○서명일 의원 예.
○서영권 위원 2개인데 만약에 5대 때 3개, 4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때 비율이 비율 차이가 날 때 그러면 그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는지.
○서명일 의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소 5명 이상의 정당은 있어야지 그 정당에서, 있어야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우리 국회도 보면 지금 300명 중에 20석 이상이 교섭단체 아니겠습니까.
국회도, 국회에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걸 뭐 2명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소수정당에서 2명까지 구성하면 너무 교섭단체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려고 했고.
그리고 5명으로 한 근거는 고양시가 5명이고요, 그다음에 성남시가 9명입니다.
그다음에 수원시가 5명이고 그다음에 용인시가 3명이고 화성시가 8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5명,
○서영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명일 의원님, 지금 우리 4대 때는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굳이 우리가 교섭단체를 지금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지금 6개월 남았고 5대 때 의원들이 들어오면 새롭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서명일 의원 그 부분도 말씀하시면 3대 때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려고 계속 했는데 그때 3대 때는 소문에 의하면 한 정당에서 반대해서 못 했다는 소문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고, 시행일자가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때 5대 때 들어오면 또 정당의, 지금은 저희가 우리 45명 의원들이 전부 다 얼굴도 알고 전부 다 좀 되는데 그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갈등의 문제가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쯤 저희가 4대 때 해서 갈등이 있는 부분은 정리해 주고 넘어가면 5대 때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정을,
○서영권 위원 그것은 제 생각은 생각의 차이이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굳이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이 자체가 나는 너무 늦었거나 이르지 않나.
그 말은 5대 때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이 지금 45명이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입니다, 사실은.
고양이나 이런 데도, 아마 용인도 우리보다 적을 겁니다, 의원 숫자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에 비교한다면 교섭단체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준비하는 게 좋다는 게 왜냐하면 5대 때 가서 준비하면 그게 또 시행되려고 하면 그다음에 넘어가거든.
우리가 미리 제도를 준비해 주고 가는 게 안 낫겠나.
우리가 한 10명 정도 군 단위 같으면 저는 사실 교섭단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숫자거든요.
우리가 45명이면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꼭 이런 단체가 우리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쟁점이 계속될 수 있는, 그렇지만 우리가 잘 풀어간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의원 수가 우리가 전국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미리 우리가 지금 준비해서 5대 때는, 저는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시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5대 가서 또 하면 우리 하반기에는 못 하고 다시 그해를 또 넘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재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아까 제가 질의 중에 운영위원회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니까 경상남도, 경기도 용인시·성남시·부천시·김포시에 보니까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원이 된다’, 이게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성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있으면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밥을 같이 먹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 그런 경험이 좀 많거든요.
서로 얼굴을 안 보고 각자의 생각만 고집하다 보면 상대는 시간이 갈수록 괴물로 변합니다.
교섭단체는 이 정도 창원시 규모, 의회 규모 정도 되면 교섭단체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라고 보는데 교섭단체 구성원을 구성할 때 각 정당에서 그야말로 국가관이나 인생관이나 철학과 그리고 정말 창원시민을 대표한다는 공적인 그런 개념을 가진 분들이 구성된다면 창원특례시의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곧 선거가 있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또 의회가 구성되면 출발할 때 잘 다듬고 만들어나가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서영권 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이해련 아니, 그러니까 표현을 해 주셔야지.
○서영권 위원 나는 그것은 후반기에, 만드는 자체는 좋지만, 취지는 좋지만 다음 5대 때 넘어가서,
○김혜란 위원 5대가 결정하도록.
○위원장 이해련 시기를 5대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신 거고.
토론할 때 그걸 좀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논의를 했었어야 했는데,
○위원장 이해련 그런데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그렇다니까,
○김혜란 위원 아니, 시행시기 5대하고 5대 때 다시 결정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서영권 위원 아니, 5대인데 5대에 보내서 거기서,
○위원장 이해련 5대에 들어오시는 그분들이 만들어서 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의견이 또 분분하게 있었기 때문에 투표로 결정하는 게 어떠신지 의견을 주십시오.
아니면 아까 원안에서는 이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상호 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찬반 의견이 있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무기명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키보드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키보드에 있는 재석 버튼, 다 누르셨습니까?
예,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2시02분 투표개시)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3분 투표종료)
위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2명으로 기권위원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김미나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2시04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미나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미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조직 거버넌스 운영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ESG경영은 기업을 넘어 공공부문 전반에 기본원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나아가 지방의회 역시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지속 가능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종이 대신 태블릿 사용, ESG 실천 우수직원 포상, 실천현황판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기존의 실천과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회 운영 전반에 ESG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ESG경영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ESG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포럼, 지역사회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우수부서 및 개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부여, ESG 실천이 의회 조직 문화에도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창원시의회는 ESG 단순한 정책의제가 아니라 의회 스스로가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ESG 가치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원활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미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김미나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210호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 발전과 ESG경영이 중요시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ESG경영 활성화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창원시의회의 ESG경영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익 실현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창원시의회의 ESG경영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며 조직의 지속 가능성 요소인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경영 실천으로 지방의회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나 의원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