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월 20일(화) 14시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5. 2026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 2026년도 국가연구소(NRL2.0) 사업[전략산업과]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처럼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하며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고 2026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 청취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월 9일 자로 제출된 남재욱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정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1월 14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까지 총 4건의 안건이 1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4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계속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아, 죄송합니다.
1.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해정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해정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해정 의원님, 이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입니다.
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회의에 첫 조례로 제 조례를 심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내의 불법촬영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며 본 조례안은 이를 제도화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실태조사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예방교육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며 부디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4호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의 상시 점검과 특별관리대상 지정, 예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불법촬영예방사업, 시민감시단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적용 범위를 시와 산하기관이 설치·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향후 민간시설까지 예방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제정 목적과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15호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예방교육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임의규정에서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여성폭력예방교육에 성인지 관점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여성폭력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강화하고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서의 의견을 보면…. 부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은 중복 규정의 이유로 지금 제정이 아닌 개정을 요청하셨고 대안까지 붙임자료로 첨부를 하셨습니다.
지금 제정이 아닌 개정으로 부서 의견이 나온 사유나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정미 여성가족과장 김정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 창원시의 불법촬영과 관련된 조례가 기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두 곳에 불법촬영 내용이 담겨 있고 창원시 공중화장실 조례에는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불법촬영에 대한 점검조항이라든지 신고 체계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정례회 때, 148회 정례회 때 성보빈 의원님께서 개정한 바 있는, 발의한 바 있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법촬영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중복된 부분을 감안해서, 의원님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넣는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박해정 의원님,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 지금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조례는 먼저,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 최정훈 마이크.
○박해정 의원 예,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화장실, 우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의 샤워장, 탈의실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다 포함하는 것인데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총괄적인 조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리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조례는 사후 우리가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법률 지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담아놓은 그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거의 전부개정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화장실 조례도 또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화장실 조례 같은 경우에는 불법촬영 관련해서는 정의만 살짝 언급되어 있지 예방과 관련해서는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례에다가 이 불법촬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넣게 되면 오히려 더 개정이 복잡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으로 방향을 좀 잡고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이 조례의 제5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 아예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서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도 명확하게 중복성이 없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박해정 의원님, 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예.
○이종화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붙임1에서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총칙이라든지 조문이 파란 글씨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정미 예, 박해정 의원님께서 별도로 제정안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법무담당관실과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다 담은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서 안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정미 예, 의원님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구체적인 것을 다 담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그런 존중을 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정미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개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목적에서부터 쭉 보면 항마다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개정으로 할 필요성이 그렇게 꼭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정미 예, 의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 가지시고 작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작년 12월 초쯤에 자원순환과의 공중화장실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 부분도 알아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박해정 의원님 말씀 중에 공중화장실 기존 조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신고 체계라든지 또 관리가 필요한 곳의 점검 그리고 특별관리대상 지정이라든지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감시단 운영 그것만 제외하고 모든 내용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에 관한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샤워실 이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불법행위가, 그 조항이, 13조, 14조 내용이 다 그 불법촬영에 대한 내용이고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대안으로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렇게 조항이 늘어나고 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되는데 이것 굳이 꼭 합쳐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미 제가 1월 2일 자로 와서 작년의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검토보고서에 충분히 예산담당관실이나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조례 개정을 하는 의원님께서는 그만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제정을 하셨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왜 이걸 꼭 합쳐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건 아직 파악을 안 하셨네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정미 어….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목적이 디지털 이용을 하는 다중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원님의 발의, 그 제정 의도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이걸 굳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개정하면서까지 합쳐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조례 제정이 필요가 없어요.
다 기존에 있는 것에 넣어서 개정만 하면 되는데 굳이 제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2건 발의하신다고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이것 저는 늘 궁금했는데 저도 예전에 이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조례 발의하려고 했더니 다른 조례에 한 줄 들어있다고, 겹친다고, 그냥 중복된다고 하지 말라 했던 것도 있었고 또 특히 아동청소년과에 가면 청소년 육성 조례 있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오만 시설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조례를 제가 따로 발의하려고 준비했더니 “그것도 거기 내용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해서 장을 늘려서 ‘제 몇 장’,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아마 한 제8장, 제9장까지 갔을 건데 새로운 조례 하나 만드시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업무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데 부담이라기보다는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또 담당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상 여기 점검 부분, 점검 부분은 우리가 경상남도에―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습니다―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점검 관련해서 이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군과 협력하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시군과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결과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로 하면 여기에 추가된 부분은 신고감시단,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여기 기존에 있는 조례들과의 관계 또 제가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올해 초에 왔기 때문에 좀 공부가 필요해서 기존에 있는 시군의 조례를 다 봤고 또 여기 중복 여부라든지 자원순환과 조례, 공중화장실 조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중화장실 부분이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랑 하는 일이 중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도에서―아까도 말씀드렸듯이―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시군에서 다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원님 발의가 있고 하니 기존 부서에서 검토해서 추가로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답변을 길게 하셨는데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것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조례안 이게 대안으로 제시한 개정안이 보면 한 3분의 1을 바꾸는, 3분의 1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조례에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을 더 추가로 넣어야 할 정도면 이건 새로운 조례안을 만드는 것하고 다를 게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나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은 우리가 집행부의 어떤 의견하고 발의를 하신 분하고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서 조례가 통과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집행부의 어떤 개정안을 제시하고 또 의원이 제정을 하는 그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을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했죠, 입법영향평가를, 지난번에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많은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입법영향평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례의 실효성을 따져보고자 하는 뜻에서 좋은 그런 걸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말 의원님께서 고생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정이든 개정이든 참 큰 노력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조례를 많이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점을 찾아가셔서 개정안을 의원님도 한번 받아들여 보시는 부분 어떨까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
박해정 의원님,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위원님 지적도 보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 이 조례를 지금 제안한 내용대로 불법촬영 내용을 잡아넣고 개정을 하면 화장실 조례도 또 뜯어고쳐야 해요.
제가 원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왜 이걸 제정 방향으로 다시 바꿨느냐 하면 처음에는 화장실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촬영을 마지막 단계에서 발의를 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불법촬영이 어떻게 화장실에서만 일어나?’, 이게 물음이 생기는 거죠.
불법촬영이라는 게 우리가 탈의실이나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샤워실이나 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도 발생될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이게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금 불법촬영 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기가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조례만 고쳐서 화장실만 가지고 이 불법촬영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의문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떡하지?’라고 접근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방지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게 전국에서 지금 3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이고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원시 불법촬영 방지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아까 이야기했던 중복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조례는 사후 피해자에 대한 예방, 우리 지원 이런 것을 중점으로 담고 있고요, 화장실은 화장실 관리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촬영과 관련해서 시장의 책무라든지 그리고 또 체계적인 실태조사라든지 또 전문탐지장비를 보유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각 조례마다 다 넣게 되면 이거야말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기존 조례, 지금 부서에서 제안하신 일부개정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나 저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그 점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고 신고체계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기관과 경찰서 같은 불법촬영 탐지기구에 대한 협조라든지 그런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지금 사각지대가 그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정미 예, 제가 보니까 박해정 의원님 발의한 거랑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감시단 그 부분만 없는데 저희 여성가족과에 잘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안전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것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정희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시민감시단이 지금 만약에 운영을 하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시민감시단이 운영이 되면 인력운영비라든지 장비유지비라든지 그런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정 부담의 어떤 추계를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정미 지금 이 조례는 재정 부담보다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기존에 있는 단체나 인력을 활용해서 또 실태조사도 경남경찰청에서 계속 성폭력 피해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먼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차후에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재정이 수반됩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의 제정 아닌 개정안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발의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타 조례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개정안이 필요하다.”,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그다음에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것은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미 저희 과입니다.
○서명일 위원 저희 과입니까?
그러면 저는 예전에 저희가 조례를 1건 제정할 때, 의회에서 의원이 제정할 때, 제·개정을 할 때 약 평균 45일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 검토기간을 좀 더 달라 해서 한 3개월, 한 달 연장이 되어서 한 80~90일 정도 걸립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정미 예.
○서명일 위원 예, 제가 전반기에 왔을 때는 조례안 제·개정할 때 평균 한 40일 이하에서 제·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80일 이상이 걸립니다.
이상이 걸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저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은 그냥 계속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일이 밀려났다가 나중에 그런 식으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우리 담당 팀장이나 계속 계셨죠, 담당자하고는?
다 바뀌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정미 팀장님도 바뀌셨고 실무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실무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이 조례가 별도로 이렇게 다른 조례의 개정이 아니고 이 조례의 내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정미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조례에 사실상 포괄적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박해정 의원님께서는 좀 더 명확하게 다중이용시설의 어떤 촬영 부분을 다시 별도로 제정해서 그 부분을 좀 강화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기존에 있는 이 조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공중화장실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또 망라되어 있고.
사실 샤워실이나 탈의실은 물론 의원님께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으셨지만 다 기존에 있는 시설의, 공공시설의 부대시설입니다.
그리고,
○서명일 위원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부분이 자치법규인데 자치법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법전에, 법에, 아니면 조례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면 시민들이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찾아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례가 하나하나 쪼개져서 이렇게 치면 거기에 대한 것만 딱 나올 수 있게끔 가는 부분이 시민의 입장에서 맞습니다.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꺼운 책에 그냥 한 개 넣어 놓으면 시민들이 잘 찾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적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현장에 가서 보면 작게, 작게 있는 부분이 눈에 잘 띱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정미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게 있어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해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는 저희 도내에만―뭐 전국적으로 있지만―도내에는 경상남도하고 고성군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는 저희 8개 시군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 조례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아까 도하고 고성군에도 시민감시단 부분만 제외하고 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조례로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다,
○서명일 위원 경상남도는 두 곳밖에 없으니까 굳이 필요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미 아까 도에서, 설명드렸듯이 도에서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 안에 시군과 협업하고 또 점검하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항상 저희가 비교를 할 때 그게 해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가 없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가도 된다는 해석을 하는 관점이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선제적으로 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창원에서 유일하게 있는 조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조례가 잘못된 조례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항상 자기 주관적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저도 마찬가지겠지만―많으면 꼭 있어야 하는 줄 알고,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겪어본, 의원으로서 생활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 공무원, 행정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례에 그게 다 붙이면 담당 부서가 내가 되지 않는데, 담당 부서가 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서로 자기가 주관 부서가 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례는 어쨌든 간에 명확하게, 너무 길게 말고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위원 없답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반대 토론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토론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저는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대안을 이렇게 부서에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정도 정말 큰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말씀 많이 하셨고.
제정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개정도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정리가 되었다 하니 저는 개정안을 또 한번 검토하는 의견도 필요하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을,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좀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하십시오.
이우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조금 전에 질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에 개정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조금 중복되었다고 이것을 다른 조례에 포함시켜서 이렇게나 많은 내용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별도의 조례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예산부서에서 아까 난색을 표했다 하는 시민감시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감시단을 별도로 조직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읍면동마다 있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조직들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하면 가능합니다.
창원시에서도 지금 자율방범대에 자율방범활동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예를 들어서 순찰 범위 내에 이런 곳들을 좀 넣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띄워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래서 충분히 방법을 찾으면, 부서에서 방법을 찾으면 예산을 더 늘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보다는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해정 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잠깐만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찬반 의견이 분분하기에 표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표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를 준용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한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스로 누르셔야 합니다.
모니터 터치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 버튼을, 기권하실 위원님은 기권 버튼을 눌러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43분 투표개시)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3분 투표종료)
위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 11명 중 출석인원 11명,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3명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반대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4시48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남재욱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남재욱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213호로 상정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제안은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장 질서를 무너뜨려 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어냈고 그런 현상이 70년 가까이 장기간 방치되어 온 현상을 시장 상인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결과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하고 새로운 시장 질서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2차 개정안은 지난 개정안에 비해 창원시장의 책무를 시장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했고 손해배상의 청구 근거를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한정하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무분별한 소송이나 예산상 낭비 부분을 불식했습니다.
또 본 조례의 소급 적용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이를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라는 왜곡된 보고로 법령심사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시키는 바, 이에 대한 자료는 영동군 입영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확인된 조례만 해도 수 건이 있으며 대학교재와 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 판례에도 시민에게 권리의 회복이나 부여와 같은 경우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한편 창원시장의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전제조건이 시장 관리를 잘못하여, 창원시로부터 점포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세 번째,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며 이런 경우라도 시장은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전혀 걱정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1, 2, 3번의 경우에도 시장에게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 조례 개정안이 경화 공설시장에서 방치된 결과로 빚어진 시장 상인들의 실질적 손해를 보상해 줄 수도 없고 보상해 주지도 못하는 조례이지만 본 의원이 2차에 걸쳐 발의한 것은 우리 창원시의회가 시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보듬어나가는 따뜻한 의회임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잘 헤아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청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213호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에 대한 창원시장의 육성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2조의2는 공설시장 관리 의무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시민의 권리 구제를 뒷받침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규정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2항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는 이러한 시장의 책무를 소급 적용하도록 한 조항으로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인 효과, 향후 유사 사례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의원님, 이 조례를 참 오랜 기간 우여곡절 끝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지난번에는 부결이 되었으나 또 재차 다시 수정을 통해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질의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도 결국 법령에 속하는데 이 법령의 조문이라고 생각하면 책무를 게을리했다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문장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모호한 문장을 우리 창원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포함을 하고자 하는 의사라든지 어떤 뜻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남재욱 의원 잠시 시간을 주시면 1차 개정안,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고민을 많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정리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1차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였습니다.
1차 개정안에 있던 창원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의한 배상 청구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창원시장의 공설시장 관리에 대한 책무가 광범위하여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1차 개정안의 다양한 시장의 책무를 2차 개정안에서는 공설시장의 육성과 효율적 관리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논란도 불식을 시켰고요.
세 번째, 경화공설시장의 손해배상 청구와 소급효 적용이 다른 공설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부분은 제시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 취득 원인이 다른 공설시장은 원시취득인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지금 참고, 배부해 드린 부분이거든요.
반면, 경화공설시장은 전체 토지가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 현재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타 공설시장은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소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경화공설시장은 시장 개설 당시 1955년에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장 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1955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시효취득에 필요한 기간 20년을 채워서 1975년에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등기를 해서 창원시 재산이 되었거든요.
이때부터라도 공설시장의 주인으로서 권리 행사도 하고 행정지도를 했어야 하는데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2022년 3월경까지 무려 67년을―시장 개설 기간은 70년 정도 됩니다―방치하였고 이 기간 동안 매매, 임대, 권리양도·양수가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심지어 이런 사실에 대해 진해시가 확인을 해 준 문서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문서가 근거 자료, 법정에도 제출된 서류들입니다.
이것 필요하시면 지금 다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정소급의 예외적 적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첫 번째,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와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와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김유환 저서에 보면 대학교재로 채택이 되고 있는 ‘현대 행정법강의’ 법문사 2017년 3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재판소 1996년 2월 16일 선고 96헌가2 그리고 헌법재판소 2011년 3월 31일 선고 2008헌바141, 또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년 5월 13일 선고 2004다8630 판결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이게 오른쪽에 보면 의창구 소유하고 있는 공설시장, 대산가술시장, 북동공설시장 이 부분하고 마산번개시장, 마천시장, 웅천시장, 이것 마천시장, 웅천시장은 국가 소유이고 나머지는 전부 창원시 의창구 소유였습니다.
반면 경화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20년 후에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나서 한 부분입니다.
이게 경우가 다르다는 부분을 제가 자료로써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에서 이 묵은 민원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지금 서류가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세 장짜리의 첫 장을 보시면 1988년도부터 5,450만 원, 3,400만 원, 1,200만 원, 7,600만 원, 1,900만 원, 9,600만 원, 5,200만 원, 7,300만 원 이 내용이 있고요, 매매된 건수입니다.
이게 근거가 있는 거고요.
임대 건수도 1990년부터 2013년까지 한 6건 정도 되죠.
이것은 1,000만 원에 월 6만 원부터 500에 월 30~40만 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점포 수선 건수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정리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게 방치를 하다 보니까 점포를 한 2개 정도로 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 주택으로 개조하여 거주하는 가구수가 한 15가구가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신고를 한 사람이 여기에 네 분 정도 있죠.
이것 성명 미상으로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추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점포 첫 소유자가 이번에 이 건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자기들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전전대 받은 사람 기간이 끝나서 좀 비워 달라고 하니까 안 비워 줘서 “왜 기간이 끝났는데 안 비켜 주느냐,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다.” 권리를 주장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 약한 노모, 어머님하고 그 딸하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걸려서 각각 700만 원씩 배상도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자기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시에서 방치함으로 인해서 70년까지 왔는데 만약에, 지금도 최소한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만일에 이게 안 된다면 80년, 90년, 100년 가지 않겠느냐.
의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서 개정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남재욱 의원님 충분한 설명을 하신 거죠?
○남재욱 의원 예.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먼저 이 법 안에서 말하는 책무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용어 자체가 모호하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좀 많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렇고.
그리고 이게 지금 발의하신 남재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화시장의 어떤 조성과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시의 고의적이거나 과실이 있다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다시 또 다뤄야 하는 부분이고 이 공설시장은 경화시장만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령,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한다면 이것은 공히 나머지 그 외의 공설시장에 다 같이 적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은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공설, 우리 경화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은 임대 계약을 합니까? 전세 계약을.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점포를 하시는 분이 어떤 임대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창원시로부터.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서명일 위원 그것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서명일 위원 그건 언제부터 했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계속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명일 위원 그러면 60년대부터 하고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가를 제가 지금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서명일 위원 지금 임대 기간은 얼마예요?
한 번 계약할 때 임대 기간이 얼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명일 위원 5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에 있는 마산역 번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점포가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서명일 위원 그게 부지는 철도청 부지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서명일 위원 거기는 그러면 임대는, 거기도 임대계약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번개시장도 사용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사용허가는 시에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서명일 위원 아니면 철도청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하고 하는 겁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철도청 부지로 사용료를 시에서 납부를 하고 구청에서 사용허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5년간 사용·수익허가하고 갱신 매 1년마다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5년 계약을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든 창원시에서 하든 어쨌든 간에 창원시장 명의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청 명의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 점포를 고치신 분들 그다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시하고 임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임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에 10년인가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거기에 재산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국가 땅이라든가 시 땅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약에 누군가가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걸 10년 동안 방치하면 그 부분에 재산권이 발생하잖아요, 법적으로.
그 내용 모릅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법적으로 조치를 안 당하기 위해서 8년이나 9년이 되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 땅은 국가 소유니까, 아니면 지방자치의 소유니까 비워 달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는 거거든요, 인지를 시키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자기가, 우리 경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 땅이 아니고 개인 상가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계약을 계속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조금 전에 서명일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경화시장의 144개 점포를 실태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60~70년 전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게 2000년까지는 불명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5년인데 한 해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 딱 자료가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2001년 이후 사용자 변경이 없는 경우가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00년, 2001년부터 변경이 없는 경우입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요, 2001년부터 변경이,
○남재욱 의원 이게 방치했다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100개가 있고,
○남재욱 의원 전혀 정상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계약자가 계속 연장, 연장이 된 것은 계약을 다시 연장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계약을 연장 안 하고 그러면 가만히 놔뒀는데, 아까 2000년도부터 했다고 하면 2000년부터 25년까지 그냥 계약 연장도 없이 계속 이렇게 계약자가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계약은 계속한 겁니까?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서명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공설시장 조례가 2022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계속 연장을,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예예, 지금,
○서명일 위원 연장 기준에서 연장을 발급했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예예, 계속 연장을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자동 연장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연장, 어떻든 간에 연장이 되었다는 서류적, 행정적인 조치는 취했을 것 아닙니까.
○남재욱 의원 몇 년부터라 했습니까, 금방?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2022년.
○남재욱 의원 아, 그렇죠?
22년부터죠?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예예.
○남재욱 의원 여기는 20년 동안 방치한 겁니다, 2000년부터.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부분은 그전에, 2022년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수의계약 그걸 해서 자동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예예.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자동 연장될 때 그 연장 행위에 대해서 서류나 공문으로 이렇게 연장을 한 이력이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예, 서류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는 받고 있었죠?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예,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임대료는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부분이.
그러면 그 임대료를 안 내고 공짜로 쓰신 분도 계세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임대료 안 낸 건 없고 만약에 무단,
○서명일 위원 금액이 많든 적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임대료를 부과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단 점유해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데는 변상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명일 위원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예.
○서명일 위원 예전에는 임대료를 냈고.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게 약간,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납득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남재욱 의원님께서 어쨌든 이 조례 개정안이 경화공설시장에서 방치된 결과로 빚어진 시장 상인들의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 줄 수도 없고 보상해 주지도 못하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2차에 의해서 하시는 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위원님들이 다 드실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조례를 할 때는 도 조례가 있다고 해서 시 조례를 안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선언적 의미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걸 우리가 이 조례를 꼭 해야 할 실효성이 있겠나, 해야 한다는 그런 납득이 조금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상임위에서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보듬어 준다라는 게, 이게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그것은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 시장에 지원될 수 있는 걸 좀 더 많은 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걸 도와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남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남재욱 의원 제가 이 경화시장에 대해서 전반기에 경복위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을 해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공무원분들은 인사이동을 해서 계속 담당자가 바뀝니다, 진해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 지금 권한대행님하고 그 부서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일을 했는데도,
○오은옥 위원 예예, 그러니까 그건 너무 잘 압니다.
○남재욱 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하는 이 실효성이 어떤 건지를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남재욱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년, 7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부분, 방치한 부분이 우리가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22년도부터 정상화시켰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 최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례 적용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최소한 이번 이 조례를 조금 개정함으로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공무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질의하기보다는 아까 우리 남재욱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면서 또 준비를 많이 해 오셨어요, 그렇죠? 제안설명서 딱 만들어 오시고.
거기에서 아까 언급하셨던 소급 적용의 예로 들었던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영동군 입영 장병 지원 조례인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2025년 3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부칙에 뭐라 되어 있느냐 하면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에―그러니까 그건 소급된 거죠―1월 1일 이후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도 소급해서 적용한다, 이것은 시혜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혜택을 베푸는 거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고 또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선 안에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 놨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소급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위법에서는 3년, 5년,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범위에서 시기를 정해 놓고 기입을 해 주시는 게 더 안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욱 의원 1차 때 그 시기를 넣으니까 부서에서 반대해서 지금 2차에서는 없잖아요.
(「마이크 눌러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남재욱 의원 잡았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게.
○남재욱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고 근거 자료도 드렸고 모든 서류가 지금 있는데 다른 시장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일이 전혀 없고요, 경화시장에만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경화시장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도 안 됩니다, 큰 틀에서.
시장의 책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하려 그러면 이걸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은 명확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몇 년도에 어떻게 등기가 되어 있고 어떻게 매매계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고, 매매 계약, 임대 계약한 것 전부 다 자료도 있고 그것은 진해시에서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남재욱 의원 이런 부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남재욱 의원 꼭 이 안에 기간을 안 넣더라도 경화시장의 근거가 있는 만큼만 보상을 해 주는 방안도 앞으로 한번, 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책무를, 우리 시장의 책무를 가지고 해결하는 데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남재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언급하신 영동군 입영 장병, 입영 지원에 대한 조례는 이것하고는, 여기에 갖다 대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다.
○남재욱 의원 소급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대법원 판례하고 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즉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뭐 5월 1일 자인데 1월 1일 자부터 소급하겠다, 다섯 달 이 정도이지 수십 년을 이렇게 우리가 소급해서 하는 것에, 이 조례를 하나의 예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남재욱 의원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자…. 2조2의2항에, 거기 보시면 ‘시장이 책무를 게을리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책무를 게을리하여’라는 이 문구는 삭제가 어렵겠습니까?
○남재욱 의원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고민했는데 ‘책무를 게을리하여’, 이 표현이 조금 그래서 이걸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임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수정안을 제가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되겠죠?
○남재욱 의원 아니, 이렇게 해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수정안도 저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남재욱 의원 예.
○오은옥 의원 수정안이 있어요?
○남재욱 의원 예예, 그것은 뭐.
○남재욱 의원 토론 시간에.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식 수정안은 아직 없고 여러 가지 토의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은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내용은 이따 토론 시간에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토론 내용은 정회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안 제2조의2제2항을 ‘창원시장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우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시장의 책무를 게을리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이 부분은 법률에서 부과하지 않은 의무사항인데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수,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보다는 저희 부서에서는 ‘할 수 있다.’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부서에서는 ‘조치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되었다라고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무 조항입니다.
그래서 부서 검토는, 이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훈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재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4.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5시40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정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로 지난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용채 위원 없다 하면 안 되지.
○홍용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를 보면, 우리가 최근 3년 실적을 보고 하는데 정량적 평가를 보면 매출 증가율이나 수익성, 부채 비율, 수출 실적 이걸 가지고 하고 또 정성적 평가는 경영 철학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정량적 평가에 비중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유리하고 유망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불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 배율을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정성적 평가를 너무 많이 해 버리면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8 대 2나 이렇게 맞추는 게, 양쪽에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정훈 의원 예, 존경하는 홍용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회기 때 보류가 되었을 당시에 제가 처음에 발의한 조례안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비율이 1 대 9였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왜 1 대 9를 제안했는지는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토의 결과 2 대 8, 정량평가 8, 정성평가 2로 조율하는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틀에는 합의가 되었는데 8 대 2로 하기 위해서는 각각 평가항목별로 배점을 좀 세세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보류가 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와 부서와 전문위원실과 같이 원활하게 계속 지속적인 토의를 통해서 8 대 2에 맞는 평가항목기준표를 우리 최고경영인상 그다음에 산업평화상, 최고노동자상, 모든 상 안에 대해서 우리 배점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조금 곧 있으면 말씀하실 텐데 서로 다른 의견 없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나중에 토론 시간에 관련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우리 과장님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8 대 2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생각은 저희가 지난번 때도 말씀드린, 보류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의 무게나 취지를 볼 때 평가표가 조례가 아닌 운영 규정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표에 대한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9 대 1은 정성평가에 너무 배점이 약하고 정량평가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수정안으로 제안하신 8 대 2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이후에 위원장님과 8 대 2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점표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부서는 그렇게 되었네요.
보통 한 7 대 3으로 한다 아닙니까, 대부분.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당초에 저희 원래 운영 규정에 있던 부분이 7 대 3이었고 그렇지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8 대 2를 수정 제안해 주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의 취지에 맞게끔 부서에서도, 이 배점표 자체는 당초에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그다음에 부서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7 대 3, 제일 근접한 배점표로 조율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8 대 2 하면 된다, 이 말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용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는 안 13조제2항에 따라 신설된 별표 공적심사 평가기준표의 평가 항목별 배점 비율을 변경하기 위함으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비율을 당초 개정안 90 대 10에서 80 대 20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외의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용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7 대 3 정량평가, 정성평가 배점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9 대 1, 정량 9, 정성 1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신 8 대 2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용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 2026년도 국가연구소(NRL2.0) 사업[전략산업과]
(16시01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공모 신청일 전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보고의 건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1건 및 경제일자리국 소관 1건으로 총 2건이며 국별 보고 및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222호로 상정된 미래전략산업국 공모사업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국가연구소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며 대학의 강점인 우수 연구인력과 인프라 등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연구소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총 10년간이며 국비 95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10억 원, 창원대학교 45억 원 등 총사업비 1,035억 원으로 주관기관인 창원대학교에서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오는 4월 중에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SMR 특화 국가연구소 구축을 목표로 차세대 SMR 부품 설계 연구 등 핵심 소재 및 구조 건전성 기술 플랫폼 연구와 SMR 운용 시스템 설계 기술 연구를 비롯한 시스템 통합 및 데이터관리 플랫폼 연구 등입니다.
이를 통하여 원자력과 SMR산업의 연구 역량 강화와 원전기업 기술 지원과 우수 인재 양성으로 지역 원자력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약간 질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을 텐데 조금 우리가 사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하려고 하다 보면 자료를 다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검토하고 도장을 찍어 주려 하면 많이 늦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2차로 나눠서 처음에 한두 페이지 정도 받아서 개요 정도 알고 있다가, 그러면 찍어줄까 말까 생각, 의논, 좀 디스커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되었을 때 최종 검토를 하고 찍어주는 이런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반드시 절차를 학교나 연구원에 알려주시면 일하시기 훨씬 편할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화 한 통 해 놓고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될 때면 무슨 맡겨 놓은 것처럼 도장 찍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다음에 되도록 행정직원이 전화를 해서 잘 모르면서 헷갈리게 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담당 연구교수님이나 참여하는 교수님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마 부서에서 일하시기 더 편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좀 많이 언성을 높였는데 사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매칭하는 것을, 좀 이 프로세스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상임위에서 서명일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하셨고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득하라, 이렇게 하는데 도장 찍어주기 바쁘잖아요, 부서에서도.
예산 배정한다고 바쁘실 거고, 그 노고를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한번 좀 그런 프로세스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전략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한 2주 전, 최소 2주 전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끝내고 그 끝난 상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방침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도 그 내용을 다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리고 반드시 2주 전 아니라도 됩니다.
만약에 2~3일 전이라도 그냥 저희한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려주고 그냥 다들 알아들었다, 오케이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공모사업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업 효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창원시에서, 우리 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고용 창출에 대해서, 특히 지역인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된―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기업, 우리 고용을 창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미미하게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계획을 조금 장기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 또한 하게 되면 10년간 하게 되는 사업인데 어떤 고용 창출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교수님들하고 창원대하고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고용 창출이 100명인데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100명이라는 것은 연구소를 저희가 가져왔을 때 연구소 내의 연구 인력들이랑 이런 것 학생들 들어와서 다시 취업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한 상태이고 이 기술들을 개발해서 우리 원전기업들에 넣었을 때 그때 창출되는 인력들은 더 많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무엇보다도 창원대, 대학교에서 하니까 훨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하게 되면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단기 10년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관리나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이 SMR이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기술개발하고 나서 적용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되어야 실적이 나오고 하는 상황들입니다.
그걸 따지고 보면 지금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상황이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원전 SMR이 호황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어떤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런 플랜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 공모사업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행하면서 결과까지, 사후 관리까지 저는 충분히 잘 좀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원전하고 SMR이 정부과제에서 신규로 몇 기 건설, 몇 기를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원전 2기를 신규를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 SMR은 1기를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서명일 위원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력을 이렇게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기술인력 석박사 급으로 키웠을 때 우리 창원대에서 키우면 우리 창원에 취업하는 확률이 가장 높겠죠?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서명일 위원 높은데 우리가 다른 기업이 아니고 전자기업 중에서 창원에 공장이 있는 기업의 예를 들면 거기는 연구소를 창원에 쭉 하고 싶은데 서울에 일부 연구원이 있지만 메인 연구원은 창원에서 해야겠다, 하고 싶은데 인력 문제에서 평균이 한 2년~3년 하니까 전부 다 위로, 수도권으로 가더라, 경력만 쌓고.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속 하소연을 합니다.
전자기업이라 하면 어느 회사인지 대충 아실 건데.
그리고 우리 SMR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원전 SMR 같은 경우에 상위에 있는 기업이 또 창원에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거기에서 연구소를 꼭 창원에 유치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예.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정부하고 합동해서 창원에 SMR 연구소를 하려고, 소형,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꼭 공모사업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에 있는 여기에서 배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직률이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맞습니다, 예.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꼭 선정이 되어서 나중에 고용률까지 해서 연구원으로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고용 창출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준비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예산만 투입하지 말고 학교하고 연계를 잘해서, 그런 방안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돈이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연구기업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인력을 확보하는 게 지금 인력 시장이잖아요.
우리가 해외연수 같은 것 갔을 때 네덜란드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는 국적을 가리지 않겠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젊은 인재가 네덜란드의 기업에 들어오게끔 만들겠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에 어쨌든 간에 청년이 할 수 있게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기 시행 주체에 난양공과대학, 싱가포르 대학이 시행 주체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싱가포르 대학.
이 싱가포르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저도 지금 싱가포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 난양공과대학 자체가 원전 관련해서 특화된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어떤 형식으로 이 연구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내용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거기까지는.
○위원장 최정훈 뒤에 계신 분도?
(「원자력산업팀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팀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전략산업과 원자력산업팀장 송정환 원자력산업팀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대학교가 해외 유수대학과 국제 교류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라든지 있는데 최근에 싱가포르 난양 그 대학교가 AI 관련된 강점이 있다고 그래서 최근에 창원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AI?
○전략산업과 원자력산업팀장 송정환 예,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가 SMR을 AI 기반으로 해서 설계, 제조 그리고 검증 이런 전주기에 대해서 조금 일원화하고자 하는 그런 점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AI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싱가포르 대학교를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런 시행 주체에 다른 어떤 연구소 사업 보면 항상 산업진흥원이 포함된다든지 우리 산하기관도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연구소 사업에는 우리 산하기관이 시행 주체로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 원자력산업팀장 송정환 그것은 지금 추진하면서 조금 시간이 촉박했던 부분들도 있고 이번에 하면서 창원대학교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관내 원전기업과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젝트가 당선이, 선정이 되면 창원산업진흥원을 포함해서 기업과 수요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선정 이후에?
○전략산업과 원자력산업팀장 송정환 예.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재원계획에 창원대가 45억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것은 현물입니까?
45억을 현금으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전략산업과 원자력산업팀장 송정환 일단 지금 연도별 재원계획에서는 창원대가 5억, 19년간 해서 45억으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 5억이 뭐 어떻게,
○전략산업과 원자력산업팀장 송정환 이건 현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 사업비로?
○전략산업과 원자력산업팀장 송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 사업비 전체가 매해 110억 정도인데, 맞죠?
○전략산업과 원자력산업팀장 송정환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53억, 110억 정도인데 이게 설비에 대한 비용보다는 대부분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 인건비죠?
○전략산업과 원자력산업팀장 송정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AI 관련되어서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장비 도입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장비도 도입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 원자력산업팀장 송정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 장비 도입 계획과 관련한 세부 계획은 언제쯤 확정이 되어서 공유가 되죠?
○전략산업과 원자력산업팀장 송정환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직 계획서를 못 받아 보셨나요?
○전략산업과 원자력산업팀장 송정환 아, 계획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그것은 별도로 상세히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원자력산업팀장 송정환 예.
○위원장 최정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성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일자리국장님,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6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모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2호로 상정된 경제일자리국 공모사업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이며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방위산업 격차완화 지원사업입니다.
방위산업 격차완화 지원사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원·하청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상응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고용장려금과 근로환경개선,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국비 1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2억 원, 타 시군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면서 관내 방위산업 기업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심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사업비에 시비 2억이고 기타 1억 5,0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기타 1억 5,000은 어디에서, 타 시라고 했죠?
타 시가 어디 시를 말씀,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예, 방산기업이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경남도에서 창원하고 김해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는 1억 5,000만 원, 우리 창원 2억 원은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관내, 경상남도 관내 방위산업 협력업체가 한 500개 중에서 저희들이 한 286개소, 60% 정도 됩니다.
기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얹은 겁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해는 한 몇 % 정도 됩니까?
김해는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우리가 한 60% 정도면 김해는,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한 30% 정도, 25% 정도에서 30%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선업 관련된 인건비 지원은 그때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관외, 경상남도 외에서 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잖아요.
이것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이 관련된 사업체에 근로하는 것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아주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안 나왔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관외까지는 안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위기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말씀한 부분은 일단 나중에 되어 봐야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여기 보고 책자, 의안번호 1222 보고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근로자와 기업체 일채움지원금이나 고용지원금, 개선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참고자료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픽스 된 게 아니라 아직 유동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할 때 이런 사항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또 이게 당선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사업량이라든지 안에 금액이라든지 아마 이 체계로 가지 싶은데 조금 조율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 신청을 하고 공모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선된 이후에 이 계획을 수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총 이렇게 사업비 20억 내에서 아마 이렇게 경남도 같은 경우에 경남도와 김해와 저희 창원시 함께 컨소시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서 약간,
○위원장 최정훈 협의를 통해서?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약간의 조율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방위산업체만, 거기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이 대상이 방위산업 해당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서명일 위원 이 공모사업은 창원시에서 주도를 하는 겁니까, 도에서 주도해서 저희는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도에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까, 도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여기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데 신청 주체가 광역지자체만 가능하고 기초지자체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도하고.
○서명일 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컨소시엄으로 할 건데 경상남도에서 강력히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창원시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창원시에 같이 하자, 이렇게 요청한 겁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예, 우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보고 우리 창원시에서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이 꼭 방위산업 말고 다른 것도 있을 건데, 다른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있을 건데, 그래서 다른 부분도 좀 찾아보시고, 국비도 많이 투입되니까 조금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최정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5페이지 관련해서 저희가 고용장려금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기업체 지원보다는 저는 노동자한테 직접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야 한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업체에 만약에 한 분이 임금을 3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기업체에 100만 원을 주면 그분은 300만 원 월급이 됩니다.
그러면 300만 원 월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기업체에서 주는 부분이 300만 원이고 저희가 근로자한테 100만 원 지원을 직접 하면 400만 원 월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이 임금이 적다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점점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여기에 보면 근로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일채움지원금, 신입 3개월, 6개월 근속 시 인당 100만 원 이 부분은 기업체에 준다는 게 아니고 거기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100만 원을 더 준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런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왼편에 근로자라 되어 있는 부분은 근로자한테 지원하는 거고 밑에 기업체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유념하겠고 현재 여기에 계획상으로 볼 때는 근로자한테 전체 중에서 한 12억 5,000 이 정도에 계획되어 있고 기업체 부분은 한 6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좀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또 구체적으로 할 때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어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기업체에만 여태까지 지원을 했는데 기업체에서 고용하고 그다음에 그 1년 기간 끝나면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연속성이, 근무가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고 나서 임금이 많든가 근무 환경이 좋으면 그분이 계속 근무를 할 건데 실상은 그렇게 실적이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서 어쨌든 창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임금도 낫고 환경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기업체 지원에 기숙사, 통근버스 이런 부분, 그다음에 휴게실,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은 전체가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고용자, 근로자한테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점점 앞으로는 우리 국가 자금이나 창원 자금을 집행할 때 그렇게 가야지 임금이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현장에 가 보시면 지금 임금의 수준이 거의 최저임금으로 그냥 갑니다.
기업체에 가 보면 기업체에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지금 최저임금을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한국인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고용하고 나면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한국인 고용자를 고용했을 때는 집, 기숙사 이런 부분을 가까이에서 출퇴근하며 얻는데 외국인 고용자로 하면 기숙사 줘야지, 그다음에 먹는 이런 것 해 줘야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근무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임금이 올라가야지만 우리 한국인 고용자가 안 벗어나고 청년들이 위로 안 가고 여기에 남아서 정주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잘 좀, 계획성 있게 추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경남도가 선정이 되면 사업 수행기관에서 공모 전에 시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모지침에, 그 공모 목적에 맞게끔 하청업체가 좀 열악한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하청업체의 근로자한테 우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이, 우리 지역에 있는 방산기업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아마 사업 주체가 경남TP가 되든 창원산업진흥원이 되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갈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 창원에 있는 공기업은 창원산업진흥원이니까 경남TP에 목소리가 들어가야 하지만 우리 창원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에서 목소리가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동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위원회 현장방문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모든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