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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9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0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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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월 21일(수)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점득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보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구점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지난 1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경희 의원님, 조례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 그리고 강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제32조의 조문 제목을 기존의 ‘도시계획 입안 시 재공고·열람사항’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로 변경하여, 조문의 적용 취지와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관련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4항의 취지에 맞추어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김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216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며칠 전부터 보고 하는데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간단하게, 조례 개정 취지랑 이게 만약에 변경되면 앞으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행정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변경이 된다, 그걸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정 시에는 기존에도 사실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제8조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로 해서 총괄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되기 때문에 제8조에 따라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왔는데 우리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는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7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거는 함께 담아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까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없었고 향후에도 이게 여기에 담긴다고 해서 바뀌어 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행정 절차는 진행되는 것이고, 단지 조례를 조금 더 우리 지역에 맞게 장의 내용에 맞도록 정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실제적으로는 특별히 뭐, 제가 우려했던 바는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게 물론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고 또 그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게 상당히 공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문적이고 도시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또 이해관계자라는 약간 복잡한 애매한 표현이 또 들어가거든요.

말 그대로 이해관계인이 거기에서 자기가 풀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풀자는 식으로 주장을 할 것이고, 저는 현실적으로 좀 더 잘되고 있는 도시계획 관리가 조금 복잡해지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데 그런 우려는 없는 부분이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냥 기존의 이렇게 큰 개념으로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린벨트 부분을 조금 나눠서, 개발제한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포함시켰다, 이래 보면 되겠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변경 이렇게 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했고요.

그거는 도시계획 조례 제8조에 주민의견 청취가 총괄적으로 담겨 있어서 했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할 때는 해제할 수 있는 항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

박승엽 위원 예,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거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입반을 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존에는 제8조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을 넣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 항을 조금 바꿔서 넣자,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 절차, 기존에 해왔던 게 방식이 바뀌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희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시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이걸 갖다가 조례에 넣고 나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 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주민 청취를 하고 나름대로 진행을 했을 때 하나의 요식 행위밖에 안 되거든요.

절차거든요, 절차.

이게 어찌 보면 안 해도 돼.

괜히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민들의 모든 청취를 하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부서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고.

그럴 때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아, 예, 위원님 이거는,

김경수 위원 그런 문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갑자기, 예.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때는 당연히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례로 위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기존의 도시계획 조례가 과거의 도시계획법을 총칭하다가 법이 분리되기 이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의견 청취를 한 항목에서 다 총괄을 했고,

김경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뭐냐 하면 당연히 주민들의 그거를 갖다가 청취하고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공청회를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뭐 그냥 하고, 설명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했을 때 이게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 부서의 의견하고 다를 수가 있다고.

그럴 때 이게 그게 없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그냥 밀고 나가면 되지만 이게 만약에 청취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더 문제가, 이거 왜 해? 이런 이야기가 주민 청취에 왜 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

그런, 아니 이게 요식 행위밖에 안 돼.

어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 이거.

안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차피 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의견은 청취하거든.

공개적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그런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위원님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김경수 위원 그래.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지 제8조에 주민의견 청취해서 이거는 국토계획법, 시장은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돼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이라는 것 자체가 국토계획법에 용도지역이 바뀌거나 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거의 근거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제28조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 두 개의 법을 동시에 하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8조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법에 원래부터,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자체에도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거를 조례에 담아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절차에 주민 청취 이걸 담자는 이거 하나죠, 그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기존부터 했고 이게 들어가도 똑같다는 겁니다.

행정 절차상은,

김경수 위원 행정 절차상에 주민 청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는다.

그런데 조례에 담는 거는 맞고,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주민 청취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거 없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 의견대로 하면 시장의 의견대로 하면 되는데, 주민들의 청취한 내용들을 갖다가 좀 담아줬으면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내용, 그죠?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절차에 그렇다 하니까 절차에 넣어놓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시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존 관례대로 잘 해왔는데 명시를 꼭 해야 된다라면 해야 되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우리 소답어린이공원 거기에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 일보 퇴보를 했습니다, 주민공청회 때문에.

그런데 꼭 해야 된다는 찬성이 70%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반대하시는 의견이 한 20%도 안 되는, 남짓.

그분들이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명시를 하면 꼭 그걸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방금 김경수 위원이나 또 박승엽 위원님 말씀대로 꼭 이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사례는 되기는 합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왜 안 했나.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관례대로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아니 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현재도 하고 있고 다 해야 되는 거고.

김혜란 위원 그럼 그 부분을 그냥 딱 명시만 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청회하고 주민의견 청취가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공청회라는 거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거를 할, 광역 도시계획 할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하도록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고 나머지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하고 신문 게재, 그다음에 관보라든지 이런 데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께 자유롭게 의견을 받는 거지 어떤 설명회 자리를 갖는다거나,

김혜란 위원 오케이.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공청회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아니 자꾸, 과장님 통상적인 얘기지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고 지정을 하는 게 우리 시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입안입니다.

지정 해제를 위한 입안을 할 때,

정길상 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런데 입안을 할 때 시에서 하지만 권한이, 결론적으로 이 권한이 없으면 상위법에 따라서 진행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따라서 창원시의 예를 들자면 창원시 안의 임대주택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라거나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창원시장이 하려고 할 때 이 법에 따라서 입안은 창원시장이 하고 그걸 해제하는 권한은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기존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기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8조에 따라서 그런 입안 제안 때 주민의견 청취를 해 왔었고 이거는 단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우리가 조례상 이게 7장에 개발제한구역을 관리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가 명시는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담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잠깐 한 개만 물어볼게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에, 지정하고 해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어떤 땅이 있는데 해제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지정할 때는 그 땅의 소유주, 이게 언론이나 매체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상당히 이런 걸 피해를 많이 봤는데 자기가 바쁘고 삶이 바쁘고 이러다 보면 이게 해제가 되는지, 자기 땅이 해제가 되는지 지정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지자체는 신문이나 매체에다가 공고하면 끝나거든요.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당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땅에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한다면, 해제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을 할 거거든요.

지정되는 이런 부분에는 그 땅 소유주에게 분명히 연락을 해야 된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강창석 위원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피해가 모르고 당하는 수가 많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1974년 이후에 그때 한 번 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지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을 할 이유도 사실은 없고요.

구점득 위원 해제만 남았다, 집행부는.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래서 거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 ‘지정 및 해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해제하는 거는 전부 다 찬성, 좋으니까 이득이 되니까 되지만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주에게 분명히 연락을 해야 된다,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이 사례가 지금 현재 경남도에 이 부분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관계자가 지정을 당할 때 관계자가 지정, 그거를 여기 지금 이해관계자에게 꼭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이분들이 몰라서 지정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 10년 뒤에 이거를 지금 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해관계자한테 의견 청취하는 거는 꼭 필요하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지금 현재, 그거를 풀려 하니까 10년, 이해관계자라는 어떤 부분을 명시를 안 해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문에다 고시·공고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견 청취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점득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구점득 의원님, 조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점득 의원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근무 형태를 현행 상근 또는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문화재단은 연간 230억 원, 인력 규모는 100여 명의 거대한 공공기관입니다.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아트홀 등 문화거점 통합관리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당시 시장은 유명 예술인을 영입한다는 명분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경영 공백, 책임 방기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차기 대표이사 선임 등 향후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우리 의회가 조례를 통해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상근하여 책임경영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개정안은 안 제7조3항의 ‘상근 또는 비상근’을 ‘상근’으로 개정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구점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218호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근무 형태를 ‘상근 또는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한정하여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근 대표이사의 경우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경영 수행이 기대됩니다.

다만 전문성 극대화 등 운영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오늘 조례 발의하신 구점득 의원님께서는 상근일 때가 훨씬 문화재단의, 시민의 입장에서 더 좋은 점이 많았다고 지금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죠?

구점득 의원 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비상근의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겪었을 불편 내지는 손해 부분, 정리되신 게 있으신지?

구점득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게 2019년도였어요.

한은정 위원 그렇죠.

구점득 의원 강제규 영화감독을 영입할 계획으로 비상근으로 함으로써의 경영 공백은 여러분도 여기 문화위원회에 계신 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행정감사 때나 우리 예산 편성에 있었을 때도 소홀히 한 점 이런 부분이 크게 드러나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문화재단의 무기계약직도 그리고 인건비도 40%에서 47% 정도로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경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의원님, 대표이사직의 최고의 직무 업무 내용은 경영이라고 보게 되면 이런 판단이 맞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가장 제1의 업무 내용은 문화의 질을 올리자는 게,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의 혜택을 돌려주자는 건데,

구점득 의원 그래서,

한은정 위원 검토보고서처럼 약간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생긴 게 비상근이거든요.

너무 경영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구점득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지금 인터넷상으로 강제규 영화감독이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우리가 영입을 했지만 우리 창원시 문화의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기여한 게 저는, 여러분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극대화를 시켰다든지 전문인이 경영을 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했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많았기에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꾸자 하는 거고, 국제 영화제 참석으로 인해서 또는 서울의 문화제 참석으로 인해서 창원시에는 차라리 외면당한 시기가 2019년에서 21년도 비상근의 체제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전결권도 보더라면 전국 문화재단의 경영이사랑 대표이사가 전결권이 같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비상근으로 있으면서 말하자면 책임경영이 필요하다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단위사무에 있어서 전결권에 있어서도 누구한테 주냐, 경영실장한테 위임이 거의 다 된 부분이 그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경영이 될 수 있냐, 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꾸자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뭐 강제규 대표이사 시절에 잘했고 잘못했고의 거는 지금은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고,

구점득 의원 예.

한은정 위원 그렇죠.

강제규라는 어쨌든 한국의 영화사에 대단했던 업적이 있는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저희가 행했던 게 비상근으로 돌리는 거였어요, 그죠?

구점득 의원 예, 맞아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오히려 창원시 같은 경우에 창원시가 그렇게 해서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예시를 잘 듭니다.

우리가 나훈아라는 대가수가 공연을 가게 돼요.

그러면 나훈아 가수분이 그분이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나의 개런티를 안 줘도 됩니다’

‘나는 나를 이렇게 대단한 가수로 만드는’ 뒤의 스텝들이 굉장히 많은, 한 100명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들의 이동 수단 그리고 그들의 숙박, 그들의 밥값, 요것만 줘도 되니까 나는 그냥 가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강제규 감독님의 있었던 그 당시에 행감에도 못 나와, 또 이런저런 불편함을 볼 때 누군가를 한 사람 모셔 올 때는 그 주변의 구성까지도 함께 되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괜찮은 정말 좋은 영화인 한 사람만 데려다 놓고 보니 역시 일이 어우러지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했지, 그게 비상근·상근의 문제라고는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의원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비상근을 처음에 실험을 했을 때 그분이 우리 창원시에 족적을 남긴 게 뮤지컬을 한 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조영파라는 거의 상근직을 했을 때 그분에 대한 어떤 업적을 만든다면 어떤 걸 들 수가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준비는 안 돼 있고요.

그런 업적에 대한 부분만 한 가지만 세트로 본다면 강제규 감독이 지금 말하자면 비상근으로 했을 때는 마산이 고향이면서 우리 창원시에 상근인, 그러니까 전문 예술인이 들어와서의 기대치라는 거는 상당히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공감대를 많이 갖고 기대치를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비상근으로 있으면서의 최소한의 우리 창원시의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에 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저조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230억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는 100여 명의 우리 직원들의 소통 관계는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영이라는 거는 내가 창의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소속 기관의 내부 결집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상근의 체제에서보다는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상근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 부분에 발의를 한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점을 잡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100여 명의 문화재단의 조직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임원급이 너무, 부장급이 너무 많다, 그런 어떤 부분에 좀 이렇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 조례에 좀 담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구점득 의원 음...

○위원장 정순욱 그 위에 있는 한 분의 어떤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부장이 10명 가까이 있고 거기다가 또 보면 관장이 3명이나 있고 13명이, 그리고 대표까지 하면 14명이 100명 중에서 14명이 있으면 1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좀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제가 한번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구점득 의원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은 크게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임원진이 지금 부장급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력 구조라든지 봤을 때 문제점은 상당히 있고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창원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좀 전문직이면서 창원시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좀 기여할 수 있는 분, 비상근 근무의 전문성을 가진 분,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이걸 두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창원문화재단을 책임경영과 또 말하자면 창의력을 갖고 오시는 분들을 선임하는 게 맞지 않나, 앞의 바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우리 시립합창단 지휘자도 비상근이거든요.

구점득 의원 예.

○위원장 정순욱 그분도 그러면 상근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그거는 차츰 한번, 뭡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좀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점득 의원 예.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점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구점득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성보빈 의원님, 조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청년 시의원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환경도시위원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장님,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현재 청년 문화인프라 부족, 또 지원책 부족 등으로 우리 창원시를 떠나는 청년 예술인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청년 예술인 유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자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및 창작환경 조성으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문화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원의 미래인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시의 획기적인 투자와 지원·관심을 위해서 법적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 우리 창원시에서 활동 중인 청년 문화예술인 단체들과 제가 인터뷰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인터뷰한 대표적인 단체를 말씀드리면 창원시민뮤지컬단 ‘창시뮤컴퍼니’라고 청년, 우리 연극하는 친구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경남 전체에서 좀 유명한 청년 예술인 단체가 있는데 ‘아트워크’라고 50여 명의 청년 예술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2조는 목적 및 용어를 규정했고요.

3조는 시장의 책무, 4조·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그리고 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넣어두었고요.

6조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7조·8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넣어두었습니다.

부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성보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217호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기존 청년정책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청년 문화예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창석구점득김경수김남수
김혜란박승엽박해정이원주
정길상정순욱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김경희성보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전문위원 김유미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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