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15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성산·마산소방서, 대외정책관, 차량등록사업소, 자치행정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괄 사항과 창원소방본부,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825억 7,142만 원으로 기정예산 1,820억 9,279만 9,000원 대비 4억 3,7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정책과 1,388억 6,307만 6,000원으로 14억 7,086만 원 증액 편성, 대응예방과 31억 241만 1,000원으로 2억 8,265만 7,000원 감액 편성, 안전체험단 200억 6,838만 6,000원으로 2,200만 원 감액 편성, 119종합상황실 21억 2,259만 7,000원으로 3,914만 7,000원 감액 편성, 소방행정과 39억 2,092만 1,000원으로 8,132만 2,000원 감액 편성, 의창소방서 41억 3,943만 3,000원으로 1억 5,945만 5,000원 감액 편성, 성산소방서 34억 1,675만 2,000원으로 1억 8,762만 7,000원 감액 편성, 마산소방서 69억 3,784만 4,000원으로 2억 6,13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1,327억 9,989만 원으로 4억 7,86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1,299억 7,416만 원으로 4억 7,562만 1,000원 증액 편성, 예산서 231페이지 소방행정과 5억 5,819만 2,000원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13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497억 7,153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413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88억 8,891만 6,000원으로 10억 3,654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416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30억 2,507만 1,000원으로 2억 8,265만 7,000원 감액 편성, 예산서 421페이지 안전체험운영단 200억 1,603만 6,000원으로 2,2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422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20억 1,115만 3,000원으로 3,914만 7,000원 감액 편성, 예산서 424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33억 6,272만 9,000원으로 8,432만 2,000원 감액 편성, 예산서 427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의창소방서 35억 3,637만 5,000원으로 1억 5,945만 5,000원 감액 편성, 예산서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성산소방서 28억 5,159만 원으로 1억 8,762만 7,000원 감액 편성, 예산서 431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60억 7,966만 원으로 2억 6,13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44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대상은 총 3건이며 이월액은 2억 7,130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구조버스 구매, 자산취득비 등 2건 1억 9,230만 3,000원, 마산회원소방서 건립 시설비 1건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상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8차 회의 시 일괄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안병석 의창소방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 의창소방서장님, 소회를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 의창소방서장 안병석입니다.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저는 33년간 소방공무원을 마무리 짓고 명예롭게 퇴직합니다.
저는 92년도 1월 6일 울산소방서 첫 발령으로 시작해서 창녕, 밀양, 창원소방서에 근무하면서 좋은 일, 궂은일, 힘든 일도 많았지만 옆의 동료와 선후배 서로 위로하며 함께 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이제 정든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순간이 되어 보니 지난날 보람되고 기뻤던 일, 어렵고 힘든 일 순간순간 기억이 떠오릅니다.
떠나야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하였기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소방을 아껴주시고 그간 베풀어 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덕분에 몸 건강히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어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선애 우리 안병석 소방서장님 정말 20대 중반의 나이에 그 힘들다는 소방관으로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33년간 그래도 큰 어려움은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흔히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이런 걸 안 겪고 이렇게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해서 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 창원시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계속 그 경륜을 좀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여기 계신 모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님께 솔직히 경의를 표합니다.
소방관님 정말 힘들거든요.
감사드리고 창원시정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 언급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책자 일반회계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413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안병석 서장님, 32년이요?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33년입니다.
○이천수 위원 33년, 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앞으로 제2의 인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소방정책과 4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소방정책과 이종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본부에만 2명 있습니까?
각 소방서에는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전체에 2명입니다.
○이천수 위원 전체 2명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창원소방본부 전체에 2명.
○이천수 위원 전체 2명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이천수 위원 인원을 좀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이분들 지금 몇 개월 근무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18,
○이천수 위원 18개월이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이천수 위원 자기들 군 복무니까.
군 복무 대체근무니까 18개월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본부 내에 총 2명,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 전체에?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본부에서 소방청에서 필요 인력을 요구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소방관서에 필요한 인력을 요구합니다.
요구해서 그렇게 하는데 조금, 올해 제대해서 4명에서, 4명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 2명이거든요.
○이천수 위원 아, 예예.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그래서 아마 조금 더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필요한 복무요원 인원수 계획에 잡아서 요구하면 그것에 따라서 맞춰집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때그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이천수 위원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웠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국비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비를 42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필요했는데 왜 늦게 편성한 건지 아니면 필요해서 지금 늦게 편성하는 건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사회복무요원은 식비하고 의료비만 지원되고 그다음에는 다 국비로 지원됩니다.
국비로 지원되는데 거기에 조금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기가 좀 앞당겨졌고―당초 계획보다, 본예산 편성 시부터 해서―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체험운영단 421페이지.
단장님, 안전체험관 지반조사를 하기로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안 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운영단 최동조입니다.
실제 이렇게 토지가 매입이 완료가 되고 나서 지반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토지 매입이 아직 잔금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 잔금이 치러지고 나면 저희들 앞으로 완전히 넘어오고 나면 그때 내년에 1차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지반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마지막 잔금이 22억 남았고 2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편성했을 때 올해 12월 중에라도 이게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같이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토지 매입이 완료되고 나서 하는 걸로 일단 내부적으로 결정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절차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이천수 위원 소방행정과 424페이지.
과장님, 아래쪽에 보면 소방정책 컨퍼런스 운영지원이 있고 화재조사 사례발표 운영지원이 있는데 일단 컨퍼런스 운영지원은 편성했다가 이렇게 사업을 안 하신 것 같고 사례발표 운영지원은 아주 적게 이렇게 지출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우영 예, 소방행정과장 장우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 컨퍼런스 자체는 저희 올해 자체적으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고요.
그다음 44회 화재조사 사례발표 이 부분도 저희들 일부 집행은 했는데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에 있어서는 그냥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컨퍼런스 운영지원은 우리 본부나 각 3개 소방서에 다 500만 원 편성했는데 3개 소방서에는 일단 전부 다 안 했습니다, 본부까지.
다 안 했는데 화재조사 사례발표 운영지원은 본부만 이렇게 61만 원 지출을 했고 의창·성산 200만 원 편성했다 안 했고 마산소방서는 컨퍼런스 운영지원만 500만 원 편성했다가 안 하고 사례발표 운영지원은 예산도 편성이 없습니다.
이게 왜 서로 안 맞고 왜 안 했는지, 전체적으로 편성했다가 안 했는지 제가 아주 궁금합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우영 저희 창원본부 소방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진해구를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서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일단 139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저희들 올해 화재조사 사례발표에 따라서 재현실험 기자재를 구매했거든요.
그때 멀티탭하고 누전차단기, 자동소화패치 등을 사면서 그때 이 부분을 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반납한 걸로, 그렇게,
○이천수 위원 일단 본부에서는 어쨌든 사례발표 한 번 해서 준비물 구입하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우영 예예.
○이천수 위원 했는데, 그러면 우리 본부는 이해가 되었고.
우리 의창소방서하고 성산소방서 한번 물어볼게요.
똑같이 5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편성했다가 아, 50만 원, 200만 원 편성했다가 두 군데 다 안 했거든요.
이런 컨퍼런스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사례발표 이런 것은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왜 안 했습니까?
○성산소방서장 강종태 예, 성산소방서장 강종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화재조사 사례발표하고 소방정책 컨퍼런스는 우리 창원시에 있는 소방관서 자체 심사를 먼저 합니다.
1차 대회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한 팀이 선정이 되면 전국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참가하게 되는데 어떤 팀이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서별로 당초예산에 편성은 합니다.
편성하는데 화재조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본부에서 전국대회 참석을 하면 거기에 비용이 일부 나가고 정책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성산에 있을 때 작년에 우리가 성산소방서에서 전국대회 참석을 하면서 일부 지출이 되고 나머지 서에 집행이 안 된 서에는 자체 심의에서 선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선발 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1등 하는 팀이 전국대회 갈 때 주로 자료를 보강하고 실험할 건 하고 이런 것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자체 심의에 통과 안 된 관서에는 보통 예산이 집행이 안 됩니다.
○이천수 위원 무슨 말씀인 줄은 제가 알겠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특히 화재조사 사례발표 이것은 관서별로 이런 것을 한번 하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관서별로 해서 그다음에 본부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선발이 되면 조금 전의 말씀대로 이렇게 전국대회를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좀 이런 걸 하면 좀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응예방과장 서석금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화재조사 사례발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내년도에 저희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서별로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게 여의치 않으면 본부 차원에서 좀 제대로 확실하게 이런 사례발표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관심 가지고 하다 보면 좋은 아이템도 나올 수 있고 그리해서 전국대회도 어차피 참여를 하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 운영해서 세심하게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기 본부장님 이하 서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안병석 서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린다고 해야 하겠죠? 그래도 무사히 퇴직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 몸 건강히 잘 있다가 그렇게,
○김이근 위원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414페이지 아까 사회복무요원 개월 수 나오던데 지금 현재 21개월입니다, 18개월이 아니고.
군인들은 18개월이고 사회복무요원은 26개월 하다가 2년 이걸 하다가 한 5개월 줄여서 2018년도부터 21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15페이지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13억 3,300 이게 기금으로 집행잔액 전체를 합산해 보니까 딱 이 금액이 나와, 맞죠?
그런데 2022년도 하고 2023년도에도 12억 5,700 이렇게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었더라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김이근 위원 예예, 넣었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김이근 위원 24년도에는 통합안정화기금에 집행잔액이 없었습니까?
24년도에는 없어.
통합안정화기금에 기금을 넣지 않고 올해 13억 3,000만 원 이렇게 넣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기준이 집행잔액 여기 해서 전부 다 통합안정화기금에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왜 빠졌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2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많았습니다.
그 세출예산 많은 중에 일부 하나가 구조구급수당이, 펌뷸런스수당이 새로 신설되면서 그 당시에 예산이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잔액이,
○김이근 위원 집행잔액이 없어서 발생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444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아까 구조버스 구매하고 이동안전체험차 구매 이것 있는데 우리가 집행액이 버스 같은 경우에 2억 6,784만 원, 집행잔액이 1억 3,216만 원, 그런데 이월액이 6,924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갭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작성할 때하고 연말하고 그 중간에 또 지급할 돈이 있습니까?
보통 집행잔액을 우리가 이월시키잖아.
맞잖아요.
이 밑에도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회원소방서 건립 해서 2,100만 원 쓰고 7,900만 원 집행잔액이, 7,900이 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이 위에 2개는 이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안 맞잖아.
이 원인이 지금 이 책을 3회 추경할 때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12월에, 12월 말 안에 추가로 중간에 지급될 돈이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본부장님.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에 잔금 집행을 하고 내년에 이월되는 금액만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12월에 한 번 중도금을 집행하고 남았죠.
○김이근 위원 중간에 중도금을 한 번 더 주겠다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예.
○김이근 위원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확실히 해 주라 이 말씀입니다.
책을 만들 때는 이 정도 집행잔액이 있고 집행을, 연말에 집행잔액보다는 12월 안에 한 번 더 중도금을 치를 기회가 있을 것이라 내가 보고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이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예.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청사관리, 취사인부 인건비가 다 6.5시간, 6일 근무하시는 분들 예산이 다 어쨌든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놓은 건가요?
이것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마산 같은 경우에는 7,8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6.5시간 6일 근무하시는, 6,2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삭감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산소방서장 장창문 예, 마산소방서장 장창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애초에 당초예산 편성된 대로 계약을 하고 전부 다 계약 잔액입니다.
저희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중간에 시간을 변경하거나 인원을 줄이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잔액이, 계약할 때 그런 걸 계산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마산소방서장 장창문 예예.
○김상현 위원 근무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했을 텐데.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이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두 달 아니에요?
10월에 예산을 할 때 그전에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왜 꼭 결산 추경 가서 이렇게 하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계약 잔액, 저는 계약 잔액이라는 말에 수긍을 못 하겠는데요.
○마산소방서장 장창문 낙찰률이 저희들 보면 한 87% 정도 되거든요.
그 87% 하고 나면 나머지 23% 정도는 전부 다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사인부가 3,500만 원 그다음에 성산 같은 경우에는 4,600만 원인데 의창이 7,900만 원, 마산이 7,800만 원이에요.
물론 근무하는 인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이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마산소방서장 장창문 저희들 인원에 따라서 저희 보통 보면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된 것처럼 8시간 청소용역 1명 그다음에 7.5시간 취사용역 1명, 6.5시간 8명 그다음에 7시간 1명 해서 저희들 11명에 대한 계약 용역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집행잔액을 사전에 추경에서 감액을 못 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 변경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계약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정산하고 나면 또 모자란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3차 추경에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가까운 우리 소방본부 거기에 그때 가서 밥도 먹어보고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어떤 그런 근무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좋아야지 결국에는 급식의 질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 이유가 계약 잔액이라고, 계약 잔액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특별하게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좀 잘해서 그분들한테 잘해 줘야지 우리 소방관님들한테 결과적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마산소방서장 장창문 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마산소방서장 장창문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계약도 좀 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드려 봅니다.
○마산소방서장 장창문 예, 고맙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퇴임하시는 의창소방서장님, 소회가 참 남다르겠습니다.
제2의 인생을 잘 꾸려가시고 또 그런 게 본인에게도 또 우리 창원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잘 꾸려주십시오.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
○김헌일 위원 아주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9페이지 위험수당가산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1억 2,000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그 증액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원래 위험수당이 6만 원이었습니다.
6만 원이었는데 가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시보임용 그 밑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서 시보임용 예정자 보수에서 실비, 정액급식비,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에서 기관부담금은 제외하고 실비하고 정액급식비는 이 2개가 같은 비율로 움직여야 합니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즉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비가 10% 증액이 되면 정액급식비도 10% 정도 증액이 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2개가 움직이는 게 전혀 별개의 다른 요인으로 움직인다든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된 그 내용하고 처음에 애초에 편성되었을 때 그런 자료들을 한번 따로 제출을 해 주시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무직근로자 보수, 청사관리 보수 인상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수 인상 요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인원의 변동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인원 변동 없었고 호봉 승급분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노사 협상에 의해서 임금 책정되면서 조금 증가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42%나 증액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인원 변동에 의한 증액 요인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그냥 인상분으로만 가지고는 이 42%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따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13페이지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서 경기소방학교, 경북소방학교 해서 이게 지금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여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되었어요.
이 교육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건지, 삭감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기타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소방학교에서 편성하는 교육 인원이 있습니다.
교육 인원이 있다 보면 거기에서 각 시·도에 필요한 인원을 배정을 하고 또 그다음에 요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학교에서 인원이 배정이 안 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맨 하단부에 파견 소방공무원 주택보조비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가 된 거예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지원하는 인력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변경이 된 겁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상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파견이 당초에 3명이 가 있었는데 4월 10일 날 계약 종료가 된 인원이 있었고요.
원래 기준은 60만 원을 편성하는데 방 가격도 조금 한 오십몇만 원으로 계약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실비를 주게 앞에 되어 있고요.
파견자가 총 3명 정도가 계약 종료가 중간에 되었습니다.
3월하고 4월에, 3월에 2명 그다음에 4월에 1명이 파견 기간이 종료가 되는 바람에, 돌아오는 바람에 나머지 잔액이 좀 생겨서 그걸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계약 종료가 언제 됐는가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3월 24일 날 2명하고요, 4월 10일 날 1명이 파견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경우에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3월에 종료가 되었을 것 같으면 그게 얼마든지 뒤에 감액 처리를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각 지방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중앙학교에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게 되거든요.
교육 가는데 교직원으로 조교를 다 못 시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학교에서 파견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나면 거기에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예산을 반납 안 하고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 운용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은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제가 요즘 예산서를 볼 때 어떤 느낌을 많이 받느냐 하면 소방본부가 탄생이 되고 난 뒤에 초기의 예산서를 볼 때 정말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안쓰럽고 우리 본청 직원들하고 대비를 했을 때 이게 참 아닌 것 같다.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본청 직원이 3만 원, 4만 원 1인당 경비를 가지고 할 때 소방공무원들 보면 2만 원 미만의 경비를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거나 단합대회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여러 번 제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요즘 보면 뭔가 조금은 산만한 것 같고 또 예산이 짜임새 있게 짜이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저 혼자 받는, 이건 느낌이니까 실체는 없습니다―그런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것은 저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정말 힘들겠지만 예산을 짤 때 타이트하게 짜시고 그다음에 운용을 하실 때도 좀 더 촘촘하게 예산 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정말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됐을 때는 제때 그렇게 불용 처리를 좀 해 주시고 하는 그런 예산 운용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14페이지에 보면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이 사망조위금은 지금 정액제로 실시합니까, 정률제로 실시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사망조위금은 전국 공무원 표준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의 비율에 따라서 정액적으로 나가고 발생은 거기에 따라서 경조사가 많이 있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지출은 달라집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운영 관계 보겠습니다.
416페이지 맨 하단부인데 거기에 지금 보면 역량강화행사 참가자 보상 그다음에 기술경연대회 훈련, 참가 이런 게 지금 예산이 반도 소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이렇게 짰을 때는 이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실제로 훈련도 하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이런 어떤 참가자 보상 부분도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위원님 질의 취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특성들이 최근에는 직업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행사 동원율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보강책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운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일선 관서에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17페이지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제화여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1,000만 원을 짜셨는데 이게 인원을 3명 기준으로 한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인원은 그렇게 잡았는데 중간에 소방, 이것은 이 국제화여비 사업은 소방청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1명에 372만 6,000원의 예산이 쓰였다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잔액이 627만 원이 남았어요.
627만 원은 2명이 갈 수는 없는 분량 아닙니까, 액수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의 예산은 아니고 원래 1명이 14박 15일로 미국 연수를 소방청에서 계획을 했는데 그 시기에 미국 측의 사정에 의해서 7박 9일로 일정이 갑자기 단축 조정이 되어 버려서,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여비 부분 맨 마지막에 보면 소방안전강사 국외연수가 1명에 300만 원인데 지금 기정액이 4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450만 원은 국외연수를 처음에 1명으로 계획을 한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맞습니다, 1명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불용액이 지금 1명에 300만 원을 쓰고 150만 원을 지금 남긴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이것도 소방청 계획인데 나라별로 여비가 각각 A, B, C 이렇게 구분해서 다르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최대 A그룹에 속하는 국가 기준 여비로 책정을 우선 초기에 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421페이지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가 그런데 안전체험관 지반조사 전액 삭감된 부분 800만 원, 이걸 전액 삭감을 시키는 게 맞습니까, 이월을 시켜야 하는 게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 소방회계에 했다가 내년 추경에 저희들 필요할 때 다시 1차 추경에 재배정받는 걸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이걸 삭감을 안 하고 이월을 시키면 내년에 예산 집행이 꼭 이것은 필수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그냥 이것은 예산 운용하고는 별개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지반조사는 사실은 이게 도에 의뢰해서 시의 주관 부서에서 하는 거고 지반조사는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안 해도 가능한 그런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김헌일 위원 427페이지, 429페이지 같이 붙여서 보험료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험료가…. 이 보험료 부분이 대충 어느 정도의 보험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이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 의창소방서장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죠, 예예.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작년까지만 해도 차량 보험은 저희들 소방서별로 각각 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25년도부터는 소방청에서 일괄 보험을 가입하고 그 비용을 각 서의 청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청에서 하다 보니까 단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싸지고,
○김헌일 위원 많이 절감이 되었다?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절감 액수가 생각보다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하튼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좋은 현상들이니까 앞으로 우리 창원소방본부 단독으로라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잘 건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단체로 해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정말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조금 당부드리면 아까 김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부분 또 행정, 보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소방서가 그런 부분에 약간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잘 챙겨서 이렇게 어떤 행정이나 예산 부분에도 어떤 문서의 누락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 위원 질문 다 하셨어요?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가,
○남재욱 위원 한 가지만, 좀 늦게 와서.
○위원장 박선애 예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페이지 1개만 보겠습니다.
의창소방서 소방행정과에 소방시설 설치용역,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23년도 2,073세대 설치하고 24년도 8,527세대, 올해는 4,440세대, 이 소방시설을 뭘 설치합니까?
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이야기입니까?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 의창소방서 안병석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각 주택에 감지기 2개하고 소화기 1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아, 감지기, 소화기.
감지기는 전기 연결하는 겁니까?
센서,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전기 연결 안 하고 단독적으로,
○남재욱 위원 단독으로 배터리로 하는 겁니까?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 건전지로 합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저희들이 각 시의 동마다 지금 단독주택 파악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어떻게, 아무나 선착순으로 합니까, 아니면 좀 취약계층을 위주로 합니까?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초기에는 기초, 취약 시설을 먼저 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전 주택에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재욱 위원 전체 소방서에서 다 실시하는 것 같은데 23년도 2,000, 24년도 8,000, 이것은 갑자기 늘어난 것은 그때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 수요, 이것은 주택마다 100% 다 설치를 하는데 지금 25년도가 4,400세대 조금 많은 세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이때는 좀 세대수가 적어질 거고요.
그러면 한 26년도, 27년도 되면 100% 거의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주로 주택용이네요, 그렇죠?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주택용이 보급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아파트, 빌라라든지 아주 취약한 이런 곳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데는 파악을 좀 합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응예방과장 서석금입니다.
단독주택과 더불어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꾸준히 시행을 해 왔고 노후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그런 식으로 소화기 보급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재욱 위원 수해가 일어나면 그냥 씻으면 되는데 화재는 불에 타고 나면 굉장히 복구하는 데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중요한 것은 예방인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내년도에 저희들 노후 아파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대외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대외정책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대외정책관 허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존 직원 숙소 계약만료에 따라 숙소 보증금 1,000만 원을 시 세외수입으로 반환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억 6,192만 원에서 788만 원을 감액하여 5억 5,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 5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관외출장여비 6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부임지 이전비 증가로 여비 부족에 따라 국내여비를 일부 증액하였고 국외출장여비는 국외출장 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임기제 인건비는 성과연봉 반영에 따라 일부 증액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출장여비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집행잔액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연내 경비 지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허동혁 대외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페이지가 한 장도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없으면 우리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이근 위원 예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고 김헌일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빨리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146페이지 보시면 국외업무여비는 이게 500만 원에서 아예 갈 이유가 없어진 것 같고 그다음 국내여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됐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46페이지 여비 대외협력지원 해서 국내이전비에 국내여비에.
○대외정책관 허동혁 이게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
○위원장 박선애 마이크.
○김이근 위원 마이크 켜시고.
○대외정책관 허동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라, 이게 부임비 이전비인데 이게 인사이동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일부 증액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4명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김이근 위원 아니, 올해잖아요, 올해.
○대외정책관 허동혁 아, 예, 올해.
○김이근 위원 올해지, 작년이 아니고 올해 지금.
○대외정책관 허동혁 올해는 인사이동이 잦으면 거기에 따라 부임비 이전비들이 좀 포함되는데 올해는 그 숫자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지금 현재 이건 결산 추경이잖아, 우리가.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김이근 위원 그런데 결산 추경에 이렇게 인사이동이 많이 있을 이유가 많이 있나?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러니까 저희가,
○김이근 위원 그런데 예산 없는 걸 쓰고 지금 현재 올리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아니, 국내이전비 이게,
○이천수 위원 200만 원, 200만 원 증액해 놨잖아.
○김이근 위원 200만 원 증액, 이게 그러니까 연말에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삭감하는 게 원칙인데 200만 원 올린다는 이야기는 미리 돈을 쓰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것 예산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잖아.
○위원장 박선애 성립전예산을 쓴 거예요?
○김이근 위원 성립전에 쓰고 이렇게 올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다음에 12월에 관외출장여비를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증액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월에 국회에 이렇게 계속 출입을 해야 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2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 미리 좀 다른 예산을 쓰고 이렇게 지금 현재 보충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예, 이 예산이 그러니까 직원들 부임하면 그것 포함해서 관외출장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년 기조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런데 올해는 직원들 인사 발령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12월에 관외출장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증액하고 12월에 쓰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예산 편성을 통과시키고 나서 쓴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전에 쓰고 지금 현재 그 돈을 현실에 맞춰서 200만 원 증액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 예산 자체를.
안 그렇습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그렇게 쓸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이게.
그러면 기존 1회 추경 때라든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그때 쓰고 맞춰야지, 지금은 그 잔액을 삭감할 시기거든.
그런데 이 결산 중에 삭감하는 시기에 이걸 증액한다는 것은 예산상 법칙에 안 맞는 이야기라, 우리가.
맞잖아요, 정책관님, 맞죠?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예.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이게 예산 준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2회 정도의 추경을 할 때 예상을 해서 올려놓았다가 남으면 지금 결산 추경에 이제 남겨줘야 하는데 불용액으로, 지금 증액이 되니까 이게 예산 준칙에 조금 안 맞는데 이런 부분들 뒤에 계시는 회계 다루시는 실무부서에서 좀 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책관실에 6급 대외협력관 있지 않습니까.
대외협력관 보니까 연봉하고 일부 400만 원 증액이 되는데 일반임기제니까 이게 임기가 몇 년 있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서 그때 선발을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발을 했는데 몇 년 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구적입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임기가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것 아는데 1년인가 2년인가 재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2년 계약을 해도 5년인가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 우리 시가, 보니까.
5년 하고 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2년 해서 계속해서 10년, 20년 가는 건지 그게 조금 헷갈려서.
○대외정책관 허동혁 저희 6급 지금 임기제 협력관은 대략 한 지금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는 한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됐습니까?
그러면 1년마다 지금 합니까, 2년마다?
1년마다 하다가 2년마다 하는 걸로 바뀌었거든, 제가 알기로는.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이번에는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2년마다 그러면 재계약이 되면 계속해서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대외정책관 허동혁 공개 채용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아마 그 직원이 나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계속 재계약이 되어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몇 년 전까지―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는데―우리 시가 1년 계약하다가 5년 하고 나면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2~3년 전에 이 제도를, 3~4년 전에―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3년, 4년 정도 되었는데 제도를 바꿨거든요, 2년마다 계약을 하는 걸로.
그러면 5년만 하고는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2년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10년, 20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제도를 왜 그렇게 바꿨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에는 1년 계약해도 5년 안에 끝나는데 지금은 2년씩 해서 10년, 20년도 계속해서 할 수 있으니까―물론 성과가 있어야 재계약하겠지만―제도를 왜 바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바꾸다 보니까 2년마다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외정책관님이 볼 때는 업무를 잘하고 계시고 성과가 이렇게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심의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완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진해차량등록과장 병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35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세입예산은 2,852만 3,000원으로 기정액 3,573만 3,000원보다 72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0억 7,149만 7,000원으로 기정액 42억 1,321만 원보다 1억 4,171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직원 및 기타직 인건비, 국내여비 등에 대하여 1억 5,97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직원 및 공무직 연금부담금 등에 1,8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 3,060만 5,000원으로 기정액 7억 4,601만 9,000원보다 1,541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기타직 인건비에 3,04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무직 인건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8,639만 3,000원으로 기정액 3억 1,860만 3,000원보다 3,221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은 직원 및 기타직 인건비, 출장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35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세입예산은 5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4억 8,300만 원보다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36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1,810만 2,000원으로 기정액 2억 557만 8,000원보다 1,25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3만 원 감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1,4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9,101만 6,000원으로 기정액 3억 1,101만 6,000원보다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438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9,799만 1,000원으로 기정액 3억 1,099만 1,000원보다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조영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올해 12월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조영완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리고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 과장님, 그동안 몸담았던 공직에 대한 소회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완 차량등록사업소장님부터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입니다.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감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덕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재욱 위원 이천수 위원, 특별히 이천수 위원.
(웃음소리)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특별히 이천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동료 직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마움을 퇴직해서도 잊지 않고 쭉 간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우리 동료 직원분들 건강과 행복,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박선애 조영완 소장님 몇 년 하셨어요, 몇 년?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제가 91년도 들어와서 34년 조금 넘게 했네요.
○위원장 박선애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님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반갑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저는 89년 6월에 입사를 해서 이렇게 무사히 아무 탈 없이 마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많이 보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무사히 마치고 가는 것도 우리 선후배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나가면 추억하면서 이야기할 거리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제 자신을 좀 사랑하면서 저한테 선물을 줘가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위원장 박선애 예, 참 우리가 기나긴 세월이죠.
적어도 35년 이상 또 4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이렇게 오랜 공직에 몸담으면 떠날 때 뭐가 허하고 실감도 나지 않을 텐데 요즘 백세 시대라 그러지만 일단 인생 이모작을 두 분 다 아주 평안하고 또 보람있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창원시정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오랜 기간 애써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책자 일반회계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435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우리 조영완 소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볼 때는 세무 관련해서 업무도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셨고 또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오셔서도 자동차도 세하고 관련이 많이 된 업무이다 보니까 달아서 이렇게 연속해서 시세 확보라든지 세금에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제 퇴직을 하시면 제2의 인생은 건강과 행복을 제가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그동안 세무행정이나 또 차량등록사업소의 일을 보시면서 후배 공무원분들한테 앞으로 세에 관련해서 또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입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될랑가 모르겠는데 저도 퇴직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는 참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보면서 저도 개인적인 퇴직 준비를 하고 싶었지만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월급도 많이 받는데 개인적인 퇴직 준비를 하자니 조금 미안한 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무 업무를 예를 들면 세무사, 회계사 같은 전문자격을 준비하는 것이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개인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세무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문학원의 인터넷 동영상강의를 듣는데 직원이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문학원의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씩 수강료를 내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수강료, 동영상 강의를 안 듣더라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좀 유능한 강사들의 도움을 받으면 자기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에서도 꼭 세무 분야가 아니더라도 건축, 토목, 행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전문자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예산 확보가 되어서 직원들이 업무도 열심히 하고 그 업무를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의 예산이 좀 확보가 되었으면 후배들한테도 참 좋지 않겠나.
이런 혜택도 퇴직한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세무 같은 경우에는 법도 바뀌고 규정도 중간중간에 바뀌더라고요.
바뀌니까 업무 보면서 이렇게 빨리 따라가려면 참 힘이 드는데 어떤 자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어떤 동영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좀 받으셔야 업무 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실제 세무 파트에도 보니까 자체 교육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 보니까 실효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우리 다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의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는지, 큰 예산 아니라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 혹시 우리 박영미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밖에서 봐 주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좀 색깔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무채색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색깔을 덮어 씌우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껏 일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색깔을 좀 보지 마시고 일을 좀 맡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 자신들도 공무원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원 활동하면서 조금 전에 색깔 전혀 고려해 본 적도 없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책임감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두 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앞으로 잘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두 분 건의로 받아들이고 저는 전에 시장님께도 능력 위주로 하고 능력이 있으면 어떤 것도 보지 말라고 건의도 한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조직의 속성 안에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 왔을 건데, 아이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보다 937억 1,139만 원이 증액된 2,992억 6,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국고보조금 836억 3,646만 원, 도비보조금 46억 3,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과학체험관 입장료 4,3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소관으로는 창원시청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육료 수입 등 기타사업수입 3,9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과 소관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 소관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보다 838억 2,062만 원이 증액된 5,258억 3,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7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84억 8,265만 원이 증액된 3,209억 3,077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882억 5,397만 원, 북면화천민원센터 건립 4억 원,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통장 자녀장학금 7,0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2,466만 원이 증액된 220억 3,599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법정전출금 5억 5,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학체험관 BTL사업 임대료 1억 6,8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5억 9,354만 원이 감액된 1,780억 7,35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복지포인트 2억 6,711만 원, 직원보수 24억 9,228만 원 등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726만 원이 감액된 12억 1,22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승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3,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2,590만 원이 감액된 35억 8,27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2억 7,500만 원, 공유재산 유지관리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숙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올해 12월을 끝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시는 우리 윤선한 자치행정과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한 자치행정과장님, 소회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2025년 12월 31일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선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머리숙여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즐겁게 공직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누구나 떠나야 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창원특례시 시민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선애 예, 우리 윤선한 과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으로도 고생하셨고 자치행정과장으로도 일이 많은 부서에서 고생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일이 많은 부서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승진 좀 하시고 퇴직하셨더라면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그 경륜을 우리 창원시민의 발전이나 이런 복리를 위해서 그런 좋은 경험들을 나가서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책자 일반회계 20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하고 진형익 위원님 하겠습니다.
아니면 진형익 위원님 하고 이천수 위원님.
예,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202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 평생학습센터 위탁운영비 환수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저희는 인건비, 도서구입비라든지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관해서는 저희 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진형익 위원 한 곳 센터에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진형익 위원 센터 한 곳에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진형익 위원 여러 곳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하는 센터는 지금 4개소입니다.
○진형익 위원 4개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진형익 위원 그러면 교육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세부지침이나 이런 걸 매번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한두 번, 조금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다시 하고 다시 환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제가 그때 자료 요청한 것 있거든요, 지난번에 팀장님 오셨을 때.
영수증 거래내역서랑 그것 한번 됐으면, 아마 알고 계실 건데 나중에 좀,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205페이지에 회계과 세외수입 그 안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게,
○회계과장 양정순 예, 위원님.
○진형익 위원 기정액보다 많아진 것 같아서요.
원래 이렇게 많아집니까?
○회계과장 양정순 이번 앞에 1회 추경 때 50억을 추가해서 100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자수입이 조금 더 늘었는데 그 이유가 이자율이 조금 높은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전략적으로 장기라든지 단기로 정기예금 예치를 하거든요.
3개월, 6개월짜리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조금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형익 위원 잘하신 거네요, 그러면?
잘하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양정순 더,
○진형익 위원 여기 밑에 법인카드 포인트도 한 2배 올라온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양정순 예, 이것도 우리 본청 안에 있는 54개 부서의 모든 포인트를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로 해서 입금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2,800만 원 입금이 됐었고요, 하반기에 2,000만 원 추경이 잡힌 겁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이게 사업수행 실비 지원 해서 방범순찰 활동비 지원도 있고 여기 아래에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도 자율방범연합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다 이렇게 되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 2월에 자율방범대 내부 고소, 고발이 있어서 보조금 주는 것은 안 주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하고 그래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진형익 위원 고소, 고발 결과는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직까지, 지금 검찰에 이송되어서 아직까지 최종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에 평생교육과 초중고 통합과정 국제학교설립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 어떤 용역입니까, 정확하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우리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여건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국제학교를 설립할 예정이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 앞에 타당성 용역 한번 했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것은 어떤 용역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그게 창원시에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타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시민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어떤 외교, 부지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이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저도 그때 보고받았을 때 규모라든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어느 지역 쪽에 할 것인지, 그래서 타당하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 교육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은 거기 타당성에 나온 것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했었던,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죠.
○진형익 위원 기본계획 수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현재 부지가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 8개가 나왔습니다.
8개 중에 저희가 부지를 한두 군데를 설립해야 하고 영미권을 할 건지 그리고 싱가포르 이쪽에 어느 지역에 좋은지 그리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교육청 내의 적정 인원 그리고 설립방향 등을 저희가 협의를 한 후에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기본계획에 담길 내용이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지금 저희가 경자청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부지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경자청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못했고요.
저희가 유력하게 하고 있었던 웅동1동 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행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자체에서 지금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 올해 들어서 생겨서 그쪽에서도 지금 저희하고 협의하고 우리가 다시 타당성조사 용역서까지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조금 자기들이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경자청에서는 올해 8월에 외국설립 교육기관 유치 TF가 구성되어서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형익 위원 부산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저기 명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형익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명지는 지금 계획대로 해서 2028년도에 개관을 할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희가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은 2013년도랑 2017년에도 한번 추진을 했었네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때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안 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죠.
○진형익 위원 이게 저희 상임위 옛날에 처음 연구용역 올라올 때도 저희가 계속 우려를 했었어요.
경자청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청과 교육 방향성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를 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사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진행했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저희가 중간 보고, 중간 결과 발표 그다음에 최종 결과 발표할 때도 최대한 의회랑 소통해서 나중에 논란이 되었을 때 저희도 투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같이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간에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저희가 두 차례 했다가 설립 안 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공약이라는 그런 이유 안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밀고 간 경향성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 그때도 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했다가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되었든 시장님이 없어진 것과는 다르게 현실성과 다른 이런 공약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좀 현실성과 다르게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결국 이렇게 시민 세금도 다른 데 투여해야 할 게 못되는 것 같아서.
물론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더 현실성에 맞게 앞으로는 사업들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계과 2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양정순 예, 회계과장 양정순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중간쯤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사실 매년 이렇게 편성합니다.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매년 반납을 합니다.
매년 반납을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중앙이나 다른 데에서 교육할 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기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받은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혹시 뭡니까?
○회계과장 양정순 이게 우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아마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다 보니 그랬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 다시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온라인교육이 있는데 거기 교육을 들어가서 이렇게 듣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 100%일 겁니다, 아마.
교육 안 받고 그냥 그대로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결산위원 해 봤습니다.
대표위원을 했는데 제가 할 때는 시의원이 1명 들어갔는데 지금 한 2~3년 전부터 시의원이 두 분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양정순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총 지금 몇 명 합니까?
○회계과장 양정순 10인 이내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 현재 6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거의 매년 6인을 했거든요.
6인을 하는데 인원수는 6인이든 7인이든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자체적인 사전에 온라인교육이나 타 지방 교육이 있는데 가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나 여섯 분이라도 전문적인 강사를 불러서 한두 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
제가 해 봤기 때문에 느꼈거든요.
저도 그때 교육이 없어서 교육을 못 갔습니다.
저도 그때 못 가고 20일간 하는데 그 많은 책자를 보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교육을 좀 받고 하는 것이 맞다, 저는 항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를 불러서라도―우리 의회 회의실에서 하면 되니까―반드시 교육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양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세무사하고 회계사님은 잘 아신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과 또 다른 위원님들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섯 분이든 일곱 분이든 인원수 같이 다 한참에 교육 같이 받아야 합니다, 불러서.
○회계과장 양정순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이천수 위원 자율방범연합회가 당초 고발 그 사건이,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임원진에서 카드를 썼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때 좀 유용하게 해서 그게 개인으로 썼다, 아니다, 공동으로 썼다, 이런 것 때문에 상호 간의 조금 의견 마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카드를 썼든 어떻게 했든 사업에 필요한 지출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안 하고 직접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방범연합회가 연합회 자체가 지금 그대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교체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우리가 그래서 개선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원진들 교체도 주문해 있는 상태이고 전면적으로 지금 쇄신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1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1, 2월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는 그대로 재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놔두고 연합회는 새로 빨리 구성을 해야죠, 새로운 사람들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안 그래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정비를 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연말이니까 연초에는 새로 연합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지역에 임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구성해서 새롭게 갈 수 있도록 그것은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바로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외국인자율방범대 순찰 활동비는 왜 그런 것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당초에는 외국인이 좀 증가되어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신고도 되었는데, 경찰서에 나름대로 등록이 되고 했는데 활동을 안 해서 지금 반납하는,
○이천수 위원 특히 그때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도 “창원지역에 정말 잘할 것이다, 외국인들 모아서 자율방범 잘할 것이다, 믿어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그것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하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막상 이렇게 출범하고 예산을 지원하려 그러니까 그분들 활동이 미비하고 이렇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재향경우회 지역치안질서확립 방범보조활동도 지급을 안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재경하고는 다르죠.
외국인하고는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활동을 안 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는 보조금을 요구했는데,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막상 편성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활동을 안 해서,
○이천수 위원 이 부분도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능하겠느냐 할 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다.
잘할 것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보조금,
○이천수 위원 제가 다 기억합니다, 이것.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보조금 당시에 검토할 적에는 자기들도 의욕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막상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좀 잘 안 되어서, 내년에는 신중하게 보조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편성을 안 해야죠, 이제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계속 요구가 있기 때문에 또,
○이천수 위원 요구가 있어도 올해 안 했는데 다시 편성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도 보조 심의가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예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에 따라서 편성할지 말지를 최종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과장님 207페이지 앞 페이지 제1부시장 업무추진비인데 이것 추진비라서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정액이 3,200인데 490만 원만 쓰고 2,700만 원을 반납을 하는데 이게 권한대행으로 가서 업무추진비가 따로 변경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 관계는 우리 1부시장님하고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부시장님이 시장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두 가지 동시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1부시장님 것은 감액한 겁니다.
○이천수 위원 예,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제가 질문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정말, 아까 33년 동안 근무하셨다는데 과장 승진한 지가 혹시 몇 년 되었습니까? 5급 승진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2019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7년 차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7년 차죠?
저는 6년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6년 반, 7년 차인데 본 위원이 옆에서 볼 때는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잘하셨는데 6개월 전에 사실 4급 승진 늦어도 했어야 하잖아요.
인사권은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한 6개월 전에, 최소한 6개월이라도 4급 승진해서 이렇게 그동안 잘하셨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았는데 어쨌든 인사권자하고 저희들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장을 두 번 하셨는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앞에는 1년 6개월.
○이천수 위원 예, 두 번째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자치행정과장을 두 번 하신 분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처음이죠? 두 번째,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 정도로 자치행정과장을 한 번 하고 두 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윤선한 과장님은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면서 요직에 두루두루 이렇게 업무 능력도 많이 하셨는데 아쉬움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아쉬움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들고, 전에도 이렇게 소장 하시는 분이 6개월짜리인데 6개월 더 하고 6개월 공로연수 가고 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체적으로 봐서 능력 위주 또 평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능력 위주로 좀 고려해서 인사권자께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좀 4급 승진해 주고 6개월 공로연수 가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인사권자 생각하고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이 아쉽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원시 공무원 사회에서 윤선한 과장님을 6개월 4급 승진해 준다고 했을 때 주위 선후배 공무원들이 반대할 공무원들이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마저도 아마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아쉬움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오늘 오후에 인사위원회 하는데도 아마 거론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요, 12월 31일부로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서 저에 맞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예, 솔직한 말씀드리면 의원으로서 옆에서 볼 때는 너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능력 위주로 해서 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걸 안 하니 좀 많이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제2의 인생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하여튼 우리 윤선한 과장님께서 항상 적극행정에 임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왔고 항상 존경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항상 건강하시고 그 건강 유지하셔서 인생 이모작도 잘하시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윤 과장님한테 질문 안 하고.
(웃음소리)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회계과, 아까 우리 진형익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205페이지 그다음에 223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 예산 편성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3억이라는 돈입니다, 이자가.
그리고 또 지출은 과다하게 많이 편성한 것 같아요.
우리 회계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범을 보여야 할 부서에서 이렇게 비용은 최대로 그다음에 수익은 최소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양정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양정순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있어서는 24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현실을 반영해서 내년도 세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세출 부분에 있어서 6,700만 원이 감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많은 금액들은 우리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찰 차액이 1,500 정도 있고요, 나머지 공공차량, 공용차량에 대한 유지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본청 안에는 일체 공용차량이 12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차인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현재 77대가 있는데요.
이 차들로 인해서 유류비하고 소모품비가 조금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소극적으로 편성했다라는 부분이 왜냐하면, 그러면 2차 추경 때나 이때도, 계약은 그전에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이 돈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방금 말씀하시니까 들었고 그전에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도 마찬가지, 이자 소득도 마찬가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노고 많으신데 좀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가.
세수가 어려워서, 세수랑 세출이 맞아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206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에도 대부료, 대부료죠, 지금?
이것 지금 세입,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입니다.
○김상현 위원 25억.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이것은 지금 매각수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매각수입인데 매각수입도 어느 정도 이게 예측이 안 되나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측을 한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는데 예측에서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시유지를 매각한 겁니까?
시유지하고 뭐 다른 부동산?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보통 보존부적합 재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소금액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사업 부지에 편입하는 손실보상 금액이 조금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타 부서에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경영과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측을 보존부적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이것을 관리 부서에다가 이것은 보존부적합 될 것 같다, 이렇게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나.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내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저희들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미 내년도 본예산 다 편성해 놨잖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내년에는 세입을 일단 20억으로 해 놨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 좀 더 우리 재산 관리하는 공유재산경영과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 질의하셨는데 205페이지 공유재산에 관련된 거예요.
저희가 45억 정도로, 아, 46억 정도 생각했다가 지금 71억 정도 공유재산 수입이 나왔죠, 맞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입니다.
예예.
○이해련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매입하신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앞서 우리,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율방범대나 단체들이 예산을,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서 활동하지 않고 이렇게 반납한다는 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단위 자체가 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가 동마다 하면서도 저희 원도심 같은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이 저조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금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것 이유 없이 반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마다 아니면 각 동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태까지 쭉 지원해 주고 이 부분들도 활성화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보면 대학생 장학금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반 정도가, 7,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지금 계속 인원이 줄고 있어서, 우리가 보면 2021년도에 보면 대상자가 73명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58명,
○이해련 위원 이때 많이 늘어났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늘어나다가 2023년도에는 116명, 24년도에는 105명, 올해는 94명 정도 되어서 계속 조금 줄어들고,
○이해련 위원 예, 그 인원이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하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안 그래도 이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이통장님들한테 사전에 조금 이렇게 파악한다든지 노무도 내년에 좀 검토해서 2026년도 예산, 아니, 2027년도 예산에는 좀 면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런데 210페이지에도 보시면 주민자치회 운영비도 지금 보면 남았어요, 이게.
그런데 주민자치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분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쭉 쓰고 계시다는 건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주민자치회에는 별로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운영비를 55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이 55개이기 때문에 한 곳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남겨도 이 금액이 모으니까 좀 커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잘 예산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게 조치를,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2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남재욱 위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관리경비가 어떤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지방선거는 경남도, 경남도에는 도지사, 도의원을 뽑고 교육청에는 교육감을 뽑고 우리는 시의원님, 시장을 뽑기 때문에 각 33%씩 예산을, 거기 소요되는 경비를 모두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비라든지 인건비, 단속 이런 모든 경비를 포함해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내년 6월 3일에 창원시의 지방선거에 해당되는 사람이 시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시의원님.
○남재욱 위원 시의원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남재욱 위원 여기에 보면 계도·홍보를 선관위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우리도.
○남재욱 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합니까, 대상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읍면동에서 벽보를 붙인다든지 현수막을 철거한다든지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평균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경비가 비슷하게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조금 비슷한데 선관위에서 근무하는 종사하는 분들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면 조금 오르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단순히 계도·홍보, 단속경비만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다른 경비도 좀 들어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준비하는 준비라든지 소송하는 경비라든지 보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소송비용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이 이런 업무를 하다가 조금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공무원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 것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남재욱 위원 혹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지금까지는 제가 할 때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뭐 했다는 그런, 법적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남재욱 위원 선거 때가 되면 공무원들이 약간 좀 입장이 힘든 부분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니, 그것은 공무원은 자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도 보장되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습니다.
맡은 일에 열심히 하면 뭐,
○남재욱 위원 특히 내년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좀 더 철저히 지켜야 할 선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제아래 12월 5일이 180일 도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90일, 계속 점진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안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안내만 합니까, 교육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까지 교육은 안 했는데 내년쯤 되면 교육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인사과에 204쪽에 보시면 공무직 통상임금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의해서 세입이 455만 원 발생했는데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이 공무직, 이 집단 말고 또 다른 통상임금 소송은 없습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인사과장 정영배입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없습니까?
그때 이 집단이 몇 명이라 했죠? 공무직.
○인사과장 정영배 공무직은 한 970명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970명 중에 몇 분이 통상임금 소송을 걸었어요?
970명 중에 몇 분이 통상임금 소송을?
○인사과장 정영배 아, 이 소송 대상은 166명 정도로 압니다.
○위원장 박선애 166명?
○인사과장 정영배 예.
○위원장 박선애 총 900여 명 중에, 그렇죠?
○인사과장 정영배 예, 전체가 970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970명 중에.
그런데 여기 잇따라서 다른 집단들이 또 통상임금 소송을 안 했는가 봐요.
여기에만 했는가 봐요.
○인사과장 정영배 아, 지금 이게 연달아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니, 이게 왜냐하면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소송을 건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례가 나기 이전에 소송을 청구한 집단들은 우리가 이 4대보험 차액분을 다 줘야 해요.
굉장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례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쳤죠.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쳐서 확 통상임금 액수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뒤늦게 이렇게 통상임금 청구해 봐야 인정은 안 돼요.
그 이전에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금액들을 받고 있고 그 판결이 언제 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차액분을 지급했거든요.
12월 19일에서 판결이 만약에 올해 6월에 났다, 그러면 7개월 치 차액분을 임금 차액분도 줘야 하고 9월에 났다 그러면 9개월 치 임금 차액분을 지급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도 지금 무시 못 하게 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통상임금 소송해 봐야 안 되고 그 이전에 계속 진행해 왔던 집단들에 한해서만이거든요.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인사과장 정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더 이상,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202페이지 평생교육과 세입 부분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기정액에 1억 그다음에 우리 추경예산에서 1억 4,900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것 애당초 1억이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세입이 발생할 거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1억 4,900에 대한 것하고 이렇게 대비가 될 수 있으면 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24페이지 회계과인데 이게 출장여비가 좀 너무 과다한 데다가 잔액도 좀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집행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발생이 안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양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25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입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입니다.
○김헌일 위원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 거기에 보면 관공선, 영조물 손해배상하고 이렇게 공제회비가 몇 개 나오는데 이 공제회비 요율이라든지 공제회비의 지급 기준이라 그래야 합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러면 그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동호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동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책자 171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3억 8,115만 6,000원으로 기정액 74억 3,519만 3,000원 대비 5,40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미채용에 따라 관련 보수 8,2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중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동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 공보관님, 예산 편성 그리고 또 집행 정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옥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옥 반갑습니다. 감사관 최종옥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75쪽부터 177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5쪽입니다.
공용차량 불용 처리 후 매각 수입 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금 57만 2,36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장여비 부당수령 환수금 및 가산징수액 3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176쪽부터 17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억 2,701만 3,000원에서 5,136만 1,000원 감액된 4억 7,5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미집행예산금 1,400만 원, 관내출장여비 미집행예산금 3,100만 원 등 총 5,13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종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세입 부분 맨 밑에 것 출장여비 환수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관 최종옥 예, 감사관 최종옥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 환수금은 우리 직원이 출장을 부정으로 출장 수급을 한 것에 대한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없겠습니까?
○감사관 최종옥 그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출장 상황 등을 점검해서 가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발생이 안 되도록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6페이지 그다음 177페이지, 조금 종류는 달라도 거진 같은 내용의 이야기인데 감찰용 차량 연료비 그다음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지금 불용액 처리가 좀 많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예예.
○김헌일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사유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업무 자체가 할 게 없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정에 의해서 못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지금 감찰용 차량 연료비 부족 부분은, 감액 처리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예, 감찰용 차량이 지금 3대가 있습니다.
3대 있는데 이 차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조금,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액수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이게 퍼센트로 환산하면 한 65% 이렇게 되거든요.
○감사관 최종옥 예예.
○김헌일 위원 그리고 출장여비 부분은,
○감사관 최종옥 출장비….
○김헌일 위원 예, 조금 더 촘촘하게 잘 좀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그리하겠습니다.
출장비 부분은 우리 현원이 33명에서 32명으로 1명씩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내용과 관련해서 감사관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시 감사―자체 감사죠―시 감사, 도 감사 이런 내용을 싣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관 최종옥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때 보면 방금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언급하신 직원들의 어떤 연차수당, 연가 계상법, 보상 또 이렇게 출장여비 과다 계상 내지는 부정수급 이런 걸로 돈을 환급받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받아보니까.
○감사관 최종옥 예, 박선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종종 있어서 그냥 좀 챙겨 달라고.
○감사관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런 부분을 특히 감사관실에서, 조금 공무원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많은 공무원들이 내부 관내출장, 관외출장을 가는데 철저하게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면 징계를 줍니까?
○감사관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연말연시에도 우리가 복무 감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환수하고 거기에 또 적당한 수위에 맞는 징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징계를 하네요?
예, 그러면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감사관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인사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관 일이 많겠지만 감사관실이 이런 부분 조금 더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히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4항에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 어려우므로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
|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
|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
| 이천수이해련진형익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정성림 |
| 전문위원 | 박주영 |
| ○출석공무원 | |
| <창원소방본부> | |
| 창원소방본부장 | 이상기 |
| 소방정책과장 | 이종택 |
| 대응예방과장 | 서석금 |
| 안전체험운영단장 | 최동조 |
| 119종합상황실장 | 맹우열 |
| 소방행정과장 | 장우영 |
| 안전예방과장 | 김용연 |
| 대응총괄과장 | 강민주 |
| <의창소방서> | |
| 의창소방서장 | 안병석 |
| 소방행정과장 | 송호광 |
| 안전예방과장 | 강성중 |
| <성산소방서> | |
| 성산소방서장 | 강종태 |
| 소방행정과장 | 변성근 |
| 안전예방과장 | 김상권 |
| <마산소방서> | |
| 마산소방서장 | 장창문 |
| 소방행정과장 | 강동호 |
| 안전예방과장 | 이영만 |
| <대외정책관> | |
| 대외정책관 | 허동혁 |
| <차량등록사업소> |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조영완 |
| 창원차량등록과장 | 윤덕희 |
| 마산차량등록과장 | 박영미 |
| <자치행정국> | |
| 자치행정국장 | 정숙이 |
| 자치행정과장 | 윤선한 |
| 평생교육과장 | 최정규 |
| 인사과장 | 정영배 |
| 회계과장 | 양정순 |
| 공유재산경영과장 | 이숙자 |
| <공보관> | |
| 공보관 | 이동호 |
| <감사관> | |
| 감사관 | 최종옥 |
| ○속기사 | |
| 임은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