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16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그리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4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61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5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9,8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3,3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600만 원, 투자유치단은 19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0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67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10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5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9,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국비 지원에 따른 운영비와 할인보전금 49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상가육성 분야에서 봉곡민속체험시장 안내 간판 설치 사업비 7,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7,5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부터 47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89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7,9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480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총 216억 3,700만 원 증액된 57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민자유치 분야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 투자 보조금 지원사업 22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해외방문단 여비 등 1억 200만 원을 감액했고 마이스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3억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보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지방 투자 촉진보조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 세입예산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료가 200만 원 증액되어 7억 3,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685페이지 세출예산에서 봉곡민속체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6억 원 증액되어서 68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지역경제과 소관 19개 사업 53억 4,300만 원, 투자유치단 소관 1개 사업 3억 4,200만 원의 명시이월 사업이 있고 702페이지 특별회계에 지역경제과 소관 5개 사업 53억 400만 원의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충분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와 부서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63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683페이지 그리고 685페이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699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와 702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70페이지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액 7,900 대비해서 3,6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가모니터요원이 통합 전부터 약 33명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임위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같은 마트가 지역을 달리한다고 해서 물가가 달라지지는 않는데 그게 같이 중복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공모를 통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을 18명으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기존에 33명으로 운영되던 것이 저희 상임위의 지적이 있어서 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김수혜 위원 인원을 좀 감소 그러니까 좀 축소시키신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김수혜 위원 원래는 33명이 운영하던 건데 거의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게 통합 전부터 33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같은 마트인데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또 있고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18명으로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18명 공모를 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선발은 혹시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공모해서?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김수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심사를 누가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사까지 누가 하는지는 아직,
○김수혜 위원 지금 18명이면 지역별로 이렇게 배치가 되실 건데 어떻게 지금 배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별로도 배치를 하고.
아, 지역별로 인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별 인원은 구별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구별로 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뭐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김수혜 위원 배정이 되겠네요.
이게 수당이 지금 책정된 게 20만 원 해서 12개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김수혜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일당이 아니고 월급의 어떤 개념이라고 봐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김수혜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활동하시는 게 어떻게 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활동하시는 날이?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조사하는 지역, 구역이, 업종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9개소, 백화점 2개소, 전통시장 그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소상공 그리고 여기 있는 조사 품목도 64품목으로 생필품 38 그다음에 개인서비스업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그것을 일주일마다 구청에서 업데이트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일주일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그러면 이게 경남물가 동향에 저희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시정운영 하는 데 좀 중요한 지표들인데 우리 요원들이 운영되는 데 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그 현황자료랑 심사하는 아까 그런 부분들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어서 투자유치단입니다.
예산서 481페이지입니다.
자매·우호교류도시 방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방문단이라 하면 우리 시가 교류도시에 방문한 거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공무원이 자매우호도시에 방문할 경우 여비입니다.
○김수혜 위원 여비, 이게 보통은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건가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대부분 초청을 해 주면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
○김수혜 위원 초청했을 경우에는 상대 도시에서 어떤 일정 부담을 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식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줍니다.
○김수혜 위원 식비?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예.
○김수혜 위원 정도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여비로,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여비로.
○김수혜 위원 하시네요.
올해 방문하신 건이 보니까 2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야마구치시, 마안산시 해서 두 군데인데 각 어떤 성과 있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야마구치시는 저희들 사실은 자매, 친선결의를 맺은 지 한 15주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체육 분야, 체육 배구단 청소년들과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 분야 교류 활성화에 좀 실적이 있었고 마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년 이백 시가절 행사에 저희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서예인뿐만 아니라 경제인분들도 같이 함께 방문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기업인들은 마안산시의 경제 유관기관과 간담회도 가졌고 실제로 또 우리가 유치를 할 장소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은 내년도에, 지금 방문도 했고 또 중국 마안산시에서도 저희 시를 방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올해 충분한 성과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추경으로 한 50% 감액이 됐거든요, 3,200만 원.
이것은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된 건가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사실은 시장님이 공석이다 보니 초청하는 시가 좀 적고 이렇게 해서 활동이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혜 위원 권한대행님이나 국장님도 충분히 이렇게 지금 방문하셔서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은 도시와 교류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내년도에는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내년도도 아마 사실은 하반기에 또 신임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 아마 우리가 해외를 가는 출장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얼마가 책정되어 있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내년에 저희들 예산은 지금…. 조금 한 1,7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반기에 아마 시장님이 공석이다 보니.
그래도 그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교류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시장님이 새로 오시게 되면 조금 더 많은 도시랑 교류하시고 그렇게 좀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최대한 좀 가까이 대고 발언을 해 주십시오.
수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모니터를 해 보니까.
예, 오은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저는 먼저…. 한번 볼게요.
○오은옥 위원 예, 마이크,
○홍용채 위원 딱 입에 붙여서,
○오은옥 위원 옆에서 잔소리가 너무 많네요.
(웃음소리)
일자리창출과부터, 아, 기업지원인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 페이지 477페이지고요.
조서는 26페이지인데 이것 간단히 질문드리면 이게 3명에서 2명으로 채용 인원이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기자가 할 수는 없었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저희들 1명이 4월에 그만뒀는데,
○오은옥 위원 예예.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여기 중장년일자리,
○오은옥 위원 그렇죠, 4월에 관뒀으면 대기자가 있으면 그분이 대체할 수는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4월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총 3명 중에 2명을 해도,
○오은옥 위원 해도 충분히,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충분히 운영이 되어서 그렇게,
○오은옥 위원 뭐 사람이 적어서 두 분이 힘들었다거나 그다음에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거나 그렇지는 않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예산서 480페이지이고 조서는 34페이지 투자유치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 이번에 로만시스하고 삼현이 이렇게 지원이 되네요, 그렇죠?
24년도부터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죠, 과장님?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투자기업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사실은 삼현도 코스닥 상장을 했고 또 로만시스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인데 이런 지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취업률이 늘었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일단 신규 고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은옥 위원 예, 제일 크잖아요, 그게,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제일 큰 게 신규 고용 창출이고 또 신규 고용 창출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생산성도 향상이 되니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일단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가 있더라도 좀 잘 관리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36페이지 조서에 보면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 이것 한화엔진 했던 게 있던데요.
결국 이게 약간 리쇼어링(Reshoring)이라 그러죠, 해외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 기업인데 지금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사실은 우리 한화엔진이 중국 대련에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 12월에 양도를 하고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사실 KOTRA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복귀기업으로 25년 4월에 선정이 되었고 저희들 MOU 체결 후 보조금 신청이 있어서 산자부, 산업부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결정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비는 보조금 일부 교부가 됐고 우리 시비도 교부할 예정이신 거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맞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편성되었고,
○오은옥 위원 되었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오은옥 위원 결국은 조선업이 지금 또 호황이고 하니까, 여기는 또 선박용 엔진을 하는 곳이고 해서 아무래도 좀 많이 이직도 할 것이고 우리 지역에 좀 많이, 여기에도 많이 좀 이렇게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잘 한번 관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착한가격업소 여기는 지역경제과인데요, 조서는 10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등 성립전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말씀드리겠,
○오은옥 위원 간단히 설명을 좀,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18만 1,000원 정도 그리고 공공요금 85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이번에 이 예산은 도비가 내려와서 업소당 30만 원씩,
○오은옥 위원 매칭하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추가로 지원을 하라고 해서,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기간 내에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업소는 다 선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착한가격업소는 저희 연말 기준으로 180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이것은 건의 사항인데요.
국장님, 지역경제과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이 있거든요.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이것 아까 질의는 앞서 다른 위원님이 하신 것 같고 저는 군항제 및 축제기간 바가지 근절 캠페인 참여 이게 실적이 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을 이용해서 물가동향을 물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구역이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 직원으로써 충분한데 군항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역이 좀 넓지 않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예.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그때는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약간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군항제도 쉴 새 없이 이야기했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서도 축제를 하잖아요, 물론 아파트 개인 민간 돈을 사용해서 하지만.
그러면 거기에 오는 밥차나 이런 부스들이 전부 다 부산, 양산 타 지역인 거예요.
제가 우리 동네 요 근래에 더샵, 아이파크, 트리비앙, 노블파크 행사에 가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꼬치나 순대를 사 먹으면서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면 전부 다 부산 아니면 양산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이런 것도 조금 모니터를 해서 혹은 되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밥차가 올 수 있도록 그런 밥차를 운영하는 약간 케이터링 맞죠?
케이터링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리스트업 해서 되도록 대규모 아파트 단지든 그다음에 시장이든 이런 축제를 할 때 그런 정보를 좀 드리는 거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니까 거기에서 가수 불러오고 밥차까지 다 불러오니까 전부 다 타 지역에서, 울산에서 심지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낸 돈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물가모니터 이게 캠페인도 하는 게 있어서.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의 답변하고 약간 모순될지 모르지만 국장 생각은 물가요원들이 물가조사뿐 아니라 조사표 입력하고 하거든요.
○오은옥 위원 예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추가적인 일을, 금방 그런 말씀들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은옥 위원 예, 모니터,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일단 조사에서는 이미 줄였지만 제 국장 개인 생각은 내년 예산을 일부 조정해서 더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은옥 위원 예, 캠페인에 좀 넣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그런 리스트가 없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조사요원이 다양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여기 책에 보면, 465페이지 보면 2024년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보조금 이자 및 수익금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거기 중간에 보면 2000, 465.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찾는다고 질문을 정확하게,
○홍용채 위원 예, 천천히 해도 됩니다.
시간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페이지는 찾았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이자와 수익금 설명 좀,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아, 이자와 수익금.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나서 보조금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은 보조금에 대한 이자와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잠시 이체를 하는데 그동안 생긴 이자는 또 저희가 수익금이라고 표기를 해서 그 수익금까지 같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뭐 그외수입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467페이지 보면 2019~2021년 일자리창출사업 부정수급 환수금, 어떤 부정수급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저희들 협동조합이 있었는데 19년 9월에서 21년 12월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부정수급이라 하면 이 당시에 인원을, 사람을 허위로 쓴 것같이 이렇게 해서 지원금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인원을 더 해서 이렇게 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총 9명에 대해서 했는데 처분액은 총 1억이 넘습니다.
1억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법원 판결이 24년 7월에 나서 공탁금이 2,800만 원 공탁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고지를 해서 납부하도록 했는데,
○홍용채 위원 아직,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한 7,580만 원 정도는 아직 납부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고지를 언제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이게 부정 판결이 25년 5월에 났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이것 잘 관리해서 다음에는 책자에 이런 게 안 실리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다음은 470쪽에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이게 9,600만 원에서 7,400만 원, 2,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70페이지 맨 밑에 쪽에.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상담소를 마산, 창원, 진해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해에 진행하던 사업단이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진해?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는데 1차, 2차 기간 동안에도 선정이 안 되고 결국 3차, 9월에 선정이 됨으로써 3,200만 원 정도 나가야 하는 운영비가 4개월 치만 나가는 바람에 1,000만 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진해가 늦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용채 위원 482페이지.
아, 그전에 잠깐만요.
472페이지에 보면 수남상가 아케이드 전기료 해서 18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남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가, 우리 대부분 전통시장에 있는 아케이드가 전통시장 사업으로 했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했는데 수남상가만 특이하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아케이드를 설치할 때는 전기료는 상인회가 납부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했는데 이것만 사업 형태가 다르다 보니 이제까지 시가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 7월부터는 상인회가 납부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상인회하고는 협의를 본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홍용채 위원 지금부터는 전기세는 상인회에서 내는 걸로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홍용채 위원 예, 다음은 482페이지 이 위에 보면 중점육성전시회 개최 5억 6,000만 원인데 4억 2,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도비,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줄어서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전시회는 도하고 시하고 5 대 5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의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같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전시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지장은 없었고 전년도와 똑같이 7건에 지원을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잠깐만 그 밑에 보면 또 컨벤션 유치 및 개최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이 컨벤션 유치 및 개최 지원도 사실은 우리 창원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라든지 그리고 국내회의 개최 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이것은 각각,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도에서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도에서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사실은 컨벤션 유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행사에,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들이 연초에 공고를 내서 또 사실은 지원해 줄 행사를 미리 공고를 내서 이미 지원할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당초에 뭐 하러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죠, 다 이루어진 것을?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사실은 국제행사라든지 국내행사가, 이게 사실은 규모의 폭이 어느 해는 조금 행사가 많고 또 어떤 해는 행사가 약간 적다 보니까 이번이 좀 많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다음에는 수요 예측을 꼼꼼히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일자리국 예산서 699페이지.
이것 전통시장인데 상인회 보니까 상인회하고 지금 보니까 5,000만 원, 1억 3,600, 1억 4,800이 이월됐는데 여기 보니까 1억 3,600은 가음정이고 1억 4,800은 어시장인데 5,000만 원 이것은 어디, 안내표지판이 어느 곳의 안내표지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동마산시장, 양덕중앙시장,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구암현대시장 간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2회 추경에 조금 늦게, 본예산은 아니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하고 간판을 설치하는데 상인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치 선정에 대해 아직 결정을 못 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조금 더 서둘렀을 건데 대부분 2회나 8월 특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 내려오고 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설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에는 시기가 조금 촉박하다 보니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반대를 한 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권성현 위원 그다음에 702페이지 명시이월인데 이것도 발전소 주변인데 이게 원래 발전소 주변에 여기는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 주변에,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1차적으로 의논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게 이 사람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똑같은,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똑같은,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아니, 돈이 늦게 내려오기보다는 이것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변경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애초에 우리가 하여튼 발전소나 전기고 뭐 이런 데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잖아, 우리가, 그렇죠?
저기 우리 어디고, 거기도, 저기도, 어디고….
하수도 거기도 우리가 진전인가 진동 거기 가는 데도 이런 데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듣고 시에서 이렇게 그것을 해 주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애초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논을 했을 것 아니가, 우리 창원시하고.
자기들은, 그러면 이 발전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주위에 뭐 해 달라 해서 이렇게 그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도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서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똑같았지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선로가,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조금 변경이 된다든지 연장이 된다든지,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지, 사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권성현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뭐 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큰 잘못은 없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지역의 그 사람들을 편리한 쪽으로 해 주는 게, 자기들은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다음부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조서 44페이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제컨벤션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과장님, 이 사업을 당초에 연초에 공모를 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연초라면 언제쯤 기간을 보면 됩니까?
언제 했습니까, 공모를?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저희들 1월에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1월에 공모하셨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예.
○이정희 위원 1월에 공모해서 그러면 사업 몇 개에서 유치 지원을 하게 됐나요, 결정하게 됐나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저희들 13건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예산안을 보면 본예산에 보니까 1억 9,500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예.
○이정희 위원 지금 잔액이 7,500 남았다는 말이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이정희 위원 그것 지출이 얼마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지출….
○이정희 위원 아니, 일단은 뭐 지원을 해 줬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이게 지금 1월에 공모를 해서 사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2회 추경도 있었다는 말이죠.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었으면 이 금액을 반납을 할 수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연말까지 왜 이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있었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적은 한 1억 정도 지원이 되었고 제가 사실은 9월에 저희들이 혹시나 추경이 9월에, 2회 추경이 9월이지만 또 실제로 우리가 10월에 하는 행사가 6건이 됩니다.
6건이 되기 때문에 혹시 또 우리가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대회에 금액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결산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8건을 유치했고 2024년은 12건, 2025년은 13건이에요.
1년에 추가된 게 1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2027년, 28년, 29년, 30년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계획한다는 것은 사업을 더 확장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뭐 어떤 계획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아,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평균 건수를 넣은 거고 사실은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 조금씩은 몇 건씩이라도 개최 지원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편성을 할 때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이정희 위원 이 금액을 향후 계획에 너무 똑같은 금액으로, 더군다나 축소된 금액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좀 실망스러운 예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위원님 지적 당연한 말씀이고요.
내년부터는 더욱더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9월에 2차 추경이 있어서 반납을 못 했다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만약에 미리 감액을 했으면, 창원시에 여러 가지 재정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감액을 미리 좀 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할 수 있으면 미리 예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리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보충 답변 좀 드리면 이건 도비하고 5 대 5 매칭이라서 도하고 같이 이어져야 해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도 두 분이 질의하셔서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 투자유치단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통합 전에 33명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통합된 지가 십몇 년, 15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33명에서 열몇 명이지? 18명인가요?
18명으로 줄였다는 것은 그동안 그러면 뭐 했다는 거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이 건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대로 지적해 주시니까, 과장님 아까 충분히 답변했으니까 제가 추가드린다면…. 개인적 생각은 지금 당면해서 조사를 아마 부서에서 하니까 인력관리 차원이라든지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봤는데 아까 오은옥 위원님이나 지적하듯이 물가 조사만이 아니라 다수의 우리 업무의 홍보, 기타 등등 아까 캠페인 이런 걸 감안한다면 기존 인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다는 말이죠, 이것도?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공모를 언제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공모는 해마다 이렇게 모집합니다.
○이정희 위원 모집하는데 아까 제가 투자유치단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7,900 편성이 되었다가 3차 추경에 와서야 3,600을 반납하는 이것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을 해서 반납을 해도 되는데 연말까지 와서 이 금액을 또 반납한다는 것은,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좀 적절하고, 저희가 미처 빨리 챙겨서 적시에 감액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뭐 또 추가, 다른 것을 예측, 아까 뭐 예측이 가능한, 추가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그런 것은 잔액을 남겨놓을 수 있지만 지금 2건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공고 모집을 해서 인원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했는데 감액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 앞으로 좀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471쪽 보면 중간에 소상공인 지원 해서 올해 이번에 50…. 찾으셨나요?
50억 1,2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하신 거죠?
이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금액이 내려와서 그런가요?
471쪽.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화 위원 50억 1,200만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이종화 위원 누비전 할인 보전금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죄송합니다.
예예.
○이종화 위원 누비전 할인 보전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누비전 할인 보전금에 대한 2차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으로 이렇게 추가 편성을 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아, 예.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언제 발행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이 앞에 저희들이 9월에,
○이종화 위원 성립전으로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9월에 발행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12월에 저희들이 남은 잔액이 있어서 오늘부터 또,
○이종화 위원 그러면 얼마 발행하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그러면 총 641억 정도 발행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오늘부터 발행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아, 오늘부터 발행되는 것은 51억.
○이종화 위원 51억?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것이 여기 제목에도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들, 특히 골목상권을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경남신문 사설 보셨죠?
거기에 보면 우리 창원시는 10월에―제가 그때 조례 개정을 했는데―골목상권 지정 규정을 조금 완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상권 지정이 아주 저조하다고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어쨌든 창원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좀 홍보를 하셔서 골목상권이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또 지금 이 유통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전부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현실을 감안하셔서 이 규모라든지 점포 수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사실 2,000㎡면 굉장히 큰, 넓지 않은 면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20개, 30개 점포가 있어야지 상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그때 홍용채 의원님이 처음 발의하시고 제가 그것을 조금 줄여서 개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지정을 해 주셔서 이분들이 받아야 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발의로 골목형 상점가 규제가 완화가 되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또 이런 조례도 현실에 맞게 좀 규정을 완화하든지 해서 어쨌든 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는데,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지역구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우리 중앙동에 셰프의 거리 아시죠?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김경희 위원 셰프의 거리가 원래 박진열 국장님께서 옛날에 경제일자리국장으로 계실 때 조성을 했고 큰 역할을 해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박진열 국장님이 떠나고 나니까 왜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셰프의 거리는 2,000….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시기에 이게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희 위원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그때 당시 인프라도 조성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점가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음악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국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 저희들 쪽에서 지원을 하려면 좀 전에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완화된 상점가나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 이걸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또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황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상인회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앙동에 셰프의 거리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가니까 약 300명 정도가 참석해서 음악회도 하고 보면 셰프도 많습니다, 많거든요.
그래서 셰프의 거리가 맛집도 많고, 우리가 다시 도로 지역경제과로 가져와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셰프의 거리를 문화예술과에서 다시 우리 지역경제과로 가져와서 활성화를 좀 시키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문화예술과가 예산이 아마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20년도에 금방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국에 전국 행안부 공모였습니다.
이때가 8억 예산으로 시작한 거고 셰프의 거리가 되고 입간판, 문주부터 또 다양하게 되고 요리경진대회도 했고 나름대로 중앙동 상인회, 셰프의 거리 상인회 연합회에서 아주 자부심도 강하고 그런 사업인데 지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과에서는 별도의, 올림픽호텔 뒤쪽에 제가 알기로는 약간 야외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의 무대공연 그런 예산인 것 같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져온다는 개념보다는 문화국에 그것은 살려두고 이 예산은, 8억 예산은 모든 우리 상권르네상스라든지 무슨 사업이든지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이든지 그 사업의 10억 예산이 종료되면 종료는 되는 겁니다.
추가로 되는 것은 되지 않는데 저희들은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고 이종화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골목형 상점이라든지 상점가 지정해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역도 중앙동 셰프의 거리 구역이 이쪽에서 삼성전자 그 부분부터 저 끝자락까지 그런 대로상인데 그 부분을 상점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하셔서, 하신 위원님들 답변은 제가 잘 들었고요.
거기의 외적으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해서, 그러면 이것 지금 성립전예산 된 공공요금 등 지원 금액 이것은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지금 집행을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우리 예산이 있던 금액은 다른 부분을 지원하고 이것은 공공요금만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것은 공공요금용으로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예산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뭘 지원하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쓰레기봉투,
○서명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업소당 18만 1,000원 정도의 쓰레기봉투 지원과 공공요금 8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는 181개소가 기존에 정해져 있었고, 그러면 2025년도에는 181개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했잖아요, 쓰레기봉투하고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2024년은 몇 개소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2024년?
○서명일 위원 예예.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저희가 올 초에는 170개 정도였습니다.
170개, 제가 끝자리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170….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한번 착한업소가 되면 계속 착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착한업소의 그 기준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인근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일단 저렴해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중국집이 있는데 인근 가게에 비해서 짜장면 가격이, 대표음식 가격이 조금 저렴하고, 그리고 위생 상태나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보고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을 할 때도 있고 구청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발굴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중국집 가서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아니,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아니,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굴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국장님이 직접 나가서 짜장면 가격을 보시는 건 아니고.
○서명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문점이 이것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중국집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우리,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업종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상권 업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181군데에 되는, 그러면 이 181군데가 내년 되면 181군데에서 알파로 늘어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87개 정도로 늘어날 예정인데 그것은 단순히 180개나 181개에서 187개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폐업이 되거나 취소가 되는 업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선정이 되었어요, 2024년도 선정이 되었다, 그다음에 2025년도에 유지가 되었다, 그러면 2026년도에 선정할 때 그 부분이 한번 선정됐다 해서 계속 저는 근거 없이 착한업소 해서 지원받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가 봐서 진짜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그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가, 이게 한번 기득권이, 이런 것도 기득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고 아니면 한번 착한업소가 됐으면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계속 홍보도 해야 하고 저희가 관리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또 다른 분들이 두 분 위원님이 하셨는데 482페이지 우리 투자유치단에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면 지역산업전시회 개최 지원도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중점전시회 개최 지원 이것도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국제회의 개최 지원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은 우리 도비, 시비 매칭일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예, 도비, 시비 5 대 5입니다.
○서명일 위원 전부 다 5 대 5는 아니지 않습니까.
목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다른 사업은 사실은 5 대 5가 맞고 지역산업전시회라 해서 여기 사실은 우리가 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해서 20년부터 26년까지 4억 5,000만 원은 그대로 픽스가 됐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5 대 5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국제회의 등 유치, 개최 지원에, 이것은 도비직접지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 2,000만 원 이것은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이것은 시비입니다.
○서명일 위원 시비?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서명일 위원 도비직접지원 이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도비직접지원 사업은 사실은 5 대 5인데 도에서 직접 관광재단으로 가는 걸 도비직접사업이라고 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광재단에 1억 2,000이 가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1억 2,000이 간다, 이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5 대 5인데 전체 예산이 2억 4,000이다, 이 말이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컨벤션센터에 저희가 5 대 5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벤션센터에서 유치를 한다든가 요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창원시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반납을 한다는 것은 반납을 빨리하고 늦게 하고가 저는 문제가 아니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을 못 했으니까 반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사실은 건수를 보면 매년 한두 건 정도는 사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10건 건수가 늘었으면 이만큼 반납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맞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량을 이만큼 목표를 했는데 그 목표를 달성을 못 해서 반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차기 조정은 이정희 위원님이 하신다 해서 제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넘겼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지만 컨벤션, 그 운영자 측에서 국제학술대회나 유치를 할 때, 아니면 다른 부분 유치를 할 때 이것을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저희는 낮다, 부산이나 다른 지자체에는 현장에서 협상을 하면서 몇 %, 몇 % 하는 것이 현장에서 직접 가능한데 저희는 시에다가 또 협의를 해야 하고 도에다가 협의를 해야 하고 그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회의합시다.” 이러니까 저희가 유치가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개선한 적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사실은 서명일 위원님께서 국제회의 유치 건수가 다른 지자체보다 좀 현저히 낮다는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 국제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비수기 때 전시장 사용료라든지 우리가 회의 시 사용료를 비수기 때만 감면을 하기로 방침을 받은 상태이고 또 전에 야외광장의 사용료가 조금 다른 시보다 높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 저희 시가 한 중간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차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창원시는 1년, 12개월이 비수기입니다.
국제회의하는데 창원에 오게끔 만들려고 하면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산에 가지, 수도권에 가지 창원까지 오려고 하면, 저희는 그만큼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비수기 때라 꼭 생각하지 마시고, 1년 365일이 저는 비수기입니다.
창원에 유치를 해야, 국제회의가 와야 여기에 와서 잠도 자고 먹고 이런 것, 전부 다 지역경제를 살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할인도 하고 지원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쨌든 현장에서, 지금 관광재단에서 협상을 할 때 현장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할인할 수 있는 조건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창원이 가장 멀기 때문에, 부산보다는 저희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만약에 국제회의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냥 비수기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어쨌든 이 예산이 반납이 안 되고 더 증액이 되면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증액이 될 수 있게끔 활동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이유 불문하고 우리 행사들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감액했다는 이유는, 국외여비 등 모두가 감액됐다는 이유는 우리가 노력 안 한 것은 맞습니다.
노력 더 해야 합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재단도 협업해서 하는데, 우리 관광재단도 도하고 5 대 5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삼위일체로 이렇게 도하고 하는데 우리 관광재단도 더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재단하고도 적극 협업해서 내년에는 더 이런 삭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런 부분도 권한 이양할 것은 권한 좀 이양해 주시고 진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끔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냥 책상에만 앉아서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그런 부분 잘 좀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모든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고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세입예산 관련해서 예산서 465페이지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보조금 이자 및 수익금이 있네요.
2,600만 원이에요.
확인되셨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위원장 최정훈 예, 여기 보조금 이자는 알겠는데 여기 2,600만 원에서 보조금 이자는 얼마고 수익금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저희가 2,600만 원 정도이고 수익금은 262원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262원 수익금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조금을 받아 놓은 통장이 있고 계약을 하게 되면 전용계좌로 잠깐 이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한 하루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온 이자는 저희가 수익금으로 명명을 해서.
○위원장 최정훈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같은 이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구분,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1년 치 보조금 이자가 2,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보조금 맞습니다.
1년 동안의 보조금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그 아래에 보조금 집행잔액 2,377만 4,630원이 있는데 이 보조금 잔액은 무슨 사업 때문에 남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하게 어떤 한 사업에서 나온 게 아니고 계약을 하고 낙찰 잔액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전반에 걸쳐 조금씩 남은 금액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전반에 걸쳐서.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위원장 최정훈 2,600만 원이면 상권활성화재단 전체 사업 규모를 비교하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뭔가 집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이것은 상권활성화재단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진해군항르네상스사업의 예산이라고,
○위원장 최정훈 르네상스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사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시비하고 국고하고 5 대 5.
○위원장 최정훈 시비하고 5 대 5로?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위원장 최정훈 이 부분은 시비 관련된 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금 이 부분은 시비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467페이지에 일자리창출과 환수금,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일자리창출사업 부정수급 환수금 2,800만 원이 지금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게 19년도부터 21년 동안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했던 것들 중에 적발된 게 이거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환수금이 쌓여 있었다는 뜻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1개 협동조합입니다.
1개의 협동조합에서 인원을, 취약층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의 70%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일반인을 고용했을 때는 최저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여기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최정훈 예.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1개 업체인데 취약층에는 5명, 일반형에는 4명을 부정으로 이렇게, 실제로 고용을 안 했는데 고용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 지원된 금액에 대한 환수,
○위원장 최정훈 아, 부정으로 운영했던 기간이 19년도부터 21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게 2025년도에 적발이 되어서 환수가 됐다, 이런 뜻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적발된 것은 22년도에 적발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24년 7월에 법원 재판으로 확정이 됐고 완전히 확정된 것은 판결은 25년 올해 5월에 났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올해 5월에?
그래서 실제로 환수금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여기 이 금액 2,800만 원은 저희들이 공탁, 여기 법원에 24년 7월에 법원 재판 중에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 공탁이 됐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환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자한테는 고지가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금액이 총 1억이 넘습니다.
1억 393만 6,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납부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1억 300 얼마,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나머지 잔액이 이 2,800 빼면 7,582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그게 납부가 안 됐을 때는 어떤 절차로?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미납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환수금이 들어오면 그게 세정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로 직접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이것은 세정과에서 추진해서 세입으로,
○위원장 최정훈 세정과에서 가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그러면 우리 479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국고보조금반환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요.
2022년에서 23년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부정수급 환수액이 또 지금 세출로 잡았거든요.
이것도 한 업체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한 업체인데 여기도 내나 부정수급을 해서, 여기는 일부 또 납부한 것도 있고 총금액은 여기는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것은 시비는 없습니까?
시 예산 따로 세입이 됐거나 세출 잡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여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시비는 왜 이번에 그러면 세입으로 안 잡혔죠?
환수를 아직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공탁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하고 좀 다른 케이스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시비는 저희들이…. 2024년 여기가, 이 사업이 환수되는 그 부분이 2022년에서 2023년 부정수급분이기 때문에 2024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전액 세입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작년 12월에 시비를 먼저 세입 처리하셨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의 팀장님이 오늘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모두 한마음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창원시를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래요.
우리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지금 11시인데요,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조 1,603억 4,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조 5,98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7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04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9억 3,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4억 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80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등 18억 2,2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5억 6,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04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63억 3,500만 원, 도비보조금 51억 7,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022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9억 5,7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50억 4,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65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73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계급여 6억 원,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6억 4,800만 원, 보훈명예수당 7,800만 원,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2억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1억 9,300만 원, 6·25 및 월남참전명예수당 3억 3,600만 원, 희망지원금 7억 6,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77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이돌봄지원 22억 3,800만 원, 맘스프리존 내부공간 조성사업 40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축하금 2억 원,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5,100만 원, 여성교육 강사 수당 5,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886억 9,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동수당 지원 5억 3,6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76억 4,2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5억 8,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 4억 3,300만 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3억 6,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8억 4,600만 원,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지원사업 8억 2,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 7,000만 원이 감액된 8,55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병산 경로당 신축 3억 5,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5억 6,300만 원,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 건립 토지 매입비 23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85억 9,8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예탁금 12억 400만 원, 노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26억 8,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677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7,2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800만 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부담 등 7,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7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수입계획은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등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 교육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자금 반납 등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와 부서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87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677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700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 기금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503페이지 참전명예수당 관련입니다.
6·25, 월남, 전몰군경 참전명예수당 부분이 합하면 지금 반납금액이 한 3억 5,000 되잖아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 계속 참전 유공자분들이 6·25 같은 경우에는 평균 나이가 93세 정도 되시고 베트남 월남 참전 같은 경우에는 한 84~85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자꾸 사망, 돌아가시는 분들이,
○서명일 위원 사망이, 금년에 사망 몇 명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6·25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지금 72분 돌아가셨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3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6·25 참전유공자가 내년 된다 해서 더 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계속 주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3개 다.
그런데 1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주는데 이걸 저희가 집계를 못 해서 매년 이렇게 3억 5,000씩, 4억씩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작년에도 한 4억 정도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게 계산을 좀 잘못해서,
○서명일 위원 집계를 잘하셔서,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또 구청에 내려오다 보니까 직원이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우리 3억 5,000 같으면, 이 부분이 2025년도 사업에 쓰였으면 항상 예산이 없어서,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냥 숨어서 죽은 돈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이.
예산은 어쨌든 간에 당해연도에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서명일 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예측을 잘하셔서 해야 예산이 적시에 쓰일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명일 위원 먼저 우리 이번에 두 분 진급하셨던데 과장님하고 과장 사무관하고 4급 축하드립니다.
그것 먼저 이야기하려 했는데, 윤성주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감사합니다.
○서명일 위원 이인주 팀장님도 축하드립니다.
두 분 더 있대요.
같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계속 항상 문제가, 이야기가 많은 우리 맘스프리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맘스프리존에 대해서 언제 이관받으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해서 저희가 이관받았습니다.
○서명일 위원 7월 1일 자로 이관받았고, 지금 재산관리에 관해서는 누구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재산관리는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것 아예 이관을 다 받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아, 업무이관은 그렇게 받았고요, 재산 기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 중으로 해서 다 이관받은 상황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에 사업부서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사업소 혹시 누구 나와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예, 공원녹지과장 정도규입니다.
○서명일 위원 과장님도 7월 1일 자로 거기로 가셨죠?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7월 1일 자로 가셨는데, 그러면 이관시키고 가셨나요?
혼자 오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이관 이후에 저는 발령받아 왔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7월 1일 자, 제가 회원구 안전건설과에 계시다가 간 걸 알아서.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예예.
○서명일 위원 참, 우리 지금 이게 기부채납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얼마입니까, 기부채납 금액이? 맘스프리존만 했을 때.
가칭 맘스프리존만 했을 때.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250억입니다.
○서명일 위원 250억, 그러면 애초에 저희 계획에서 건물만, 외형만 덜렁 지어서 기부채납이 그렇게, 조건이 그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당초에 금액이 잡히기로는 220억 정도를 잡아놓았습니다.
잡아놓았고, 그다음에 안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관리 이관부서 주체와 협의를 했는데 그동안 협의체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주려고 쭉 했는데 받을 데가 없어서 안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일단 뭐,
○서명일 위원 도대체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아니, 그 건물 외벽만 할 게 아니고 안까지 다 계획이 세워져서 안의 시설물은 일부 갖춰지고 갖춰진 상태에서 기부채납이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원칙은 맞습니다.
맞는데,
○서명일 위원 그러면 원칙이 맞는데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순수 시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250억이 전부 다 기부채납된 겁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건물만 짓는 데 250억이 들어갔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예예.
○서명일 위원 그것 검증은 누가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그것은 지금 현재 준공을 마치고 사업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가 검증 기간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그것 검증도 안 되었는데 재산은 뭐 한다고 받았습니까?
기부채납은 왜 받았습니까?
지금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창원시 소유의 건물이 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검증도 안 되었는데 애초에 220억을 쓰기로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250억을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그래서 총사업비가 맘스프리존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준공일에 들어온 상태에서,
○서명일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빅트리도 지금 언론에 1년 전부터 나서 그렇게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받을 데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 깡통으로 해서….
우리 차 샀는데 차에 껍데기만 있고 안에 의자도 없고 운전대만 있으면 그런 것 받으면 됩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 안에 그러면 개인 돈 들여서 의자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게 불필요한 우리 창원시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전에 정확하게 뭔가 하겠다는 계획이 섰다면 저희들이 공사 준공 전에 안을 좀 채워주고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지금 7월 1일 날 넘어갔는데 7월 1일 자부터 와서 업무 파악해서 이제 전임이 계실 건데 내가 참, 이야기하는 것도 참 갑갑합니다, 이 부분이.
업무 인수인계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서명일 위원 과장님이 예전부터 이 사업을 했으면 제가 더 할 건데, 행위는 벌어지고 난 다음에 부서 발령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40억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 어찌 보면 나중에, 아까 최정훈 위원장님도 나중에 되고 나면 무조건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장을 하고 빨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쨌든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한 분, 한 분 전부 다 창원시 공무원이지, 나는 사업소 공무원이고 이관부서 공무원이고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핸드폰 알람 소리)
핸드폰 항상 울리노.
○서명일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국에서 7월 1일 자로 받아서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용역비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성립전으로 편성한 것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비비를 활용해서 편성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 예비비죠, 예비비.
예비비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금년 12월에 나온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기본적인 안은 저희가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기본 안은 나오게 된다면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의견 좀 수렴해서 같이 기본안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서명일 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기본 용역안이 나오게 되면 내년에 어느 시기까지는 어쨌든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나머지 부분에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것 아닙니까.
최종 안을 도출할, 그것 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빅트리나 맘스프리존 관련해서는 사업은 진행은 되겠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면 논란의 과정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절차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가장 포함이 되어야지만 저희 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7월 1일 자 시장이 오든 아니면 지금 권한대행 체계로 가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시민의 의견이 가장 존중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누군가가 7월 1일 날 왔을 때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전부 다 최상의 안을 만들었다, 그런 부분을 어필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각별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항이 확정이 되면 그것 공무원 주도로 했다, 관 주도로 했다, 말을 듣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견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지금 서명일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추가로, 이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일을 우리가 하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정훈 위원장님 말씀은 저는 백번 옳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지금 맘스프리존 이것은 계속 언론에 떠들고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치면 또 더 난리날 판이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정말로 이게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용역 12월에 나온다 하는데 12월에 거의 안 나오겠지.
한 1월에 나오면, 예를 들어서 1, 2월에 나온다고 보면 그때부터 우리가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시장한테, 다음 시장이 와서 하면 그때 7월에 오면 그게 바로 추경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또 몇 개월, 1년 늦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통과될랑가 안 될랑가 모르겠지만 또 이 부분을―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게, 아까 최정훈 위원장님은 “누가 책임질 거고?” 하는데 당연히 공무원들이, 부시장님도 책임지고 우리도 다 책임져야죠.
그 부분에 그렇게 겁을 내서 하면 일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일을 안 하겠지.
지금 우리가 터진 것만 해도 몇백억짜리도 지금 터져 있는 이런 시국에 우리가 40억을 갖고 자꾸 이게 우리가 다음 시장이 오면 넘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지금 권한대행도 심사숙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 의원보다 자기가 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이나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40억 예산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만에 하나 이게 통과가 된다면 국장님, 우리가 거제에 가니까, 이런 공사를 그때 하는데 보니까 담당자분을 한 분이라도 거기에 상주를 시켜서 우리가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가 그런 걸 해서 거기에 상주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해서 통과를 저 개인적으로 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무거웠는데 가벼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505페이지에 보시면 희망지원금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희망지원금인데 요구사항에 보니까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이라 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희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내리기는 했는데 저희 기존에 하고 있던 국비사업인 긴급복지사업을 플러스해서 조금 더 윗 단계 분들까지 도와드리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지원하고 있는데 희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76%부터 90%까지를 지원하겠다고 지금 내려주신 거거든요, 도비를.
그런데 이게 개월 수도 긴급복지가 6개월을 지원받으면 이것은 또 4개월을 받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추경에 국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긴급복지만 지원이 거의 신청자가 많고 희망지원금 지원자가 좀 적다 보니까 도에서 자체 삭감을 해서 내시를 내려준 사항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도에서 언제 이것 삭감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게 7월 25일 자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2회 추경을 다 보내고 한 일주일 뒤에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2회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못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조금 늦게 왔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에 거기 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이 있습니다.
523페이지, 아동청소년과네요.
맨 위에 있습니다, 이것 보면.
찾았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홍용채 위원 여기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반이 감액되었나, 감액이 엄청나게 되었네요.
반 비슷하네요.
48%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자립청년 이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습니까? 아동복지센터나 가정위탁보호소에.
그러면 내년 되기 전에 내년에 자립청년이 얼마 정도 될 건가 예상을 못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아동이 102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고 보통 만 18세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사회에 진출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통 퇴소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대학을 간다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서 한 24세까지 저희들이 보호를 연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102명에 한 50% 정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퇴소가 바로바로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3년간 한 것 보면 22년, 23년, 24년 보면 집행이 거진 안 되었거든, 많이 안 되었거든요.
그것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면 이만큼 안 남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도에서 이것 조정을 해 주는데 거의 100명이면 저희들이 또 모자라면 이 돈이 1인당 나가는 게 1,500만 원 정도 되니까 모자라면 또 조금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반영을 조정하려고 애는 쓰는데 도에서 변경 교부 결정을 쉽게 안 내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홍용채 위원 작년에 보니까 본예산에 바로 다 편성했네요, 보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홍용채 위원 저 같으면 좀 줄여서 하고 추경에 꼭 필요하면 다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 돈도 큰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번에 본예산 얼마 편성됐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이번에도 같이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같이 7억 5,000만 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홍용채 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남는데 또 뭐 하려고 본예산에,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내년에 또 아이들이 퇴소해서 집을 얻어서 나갈 수 있도 있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 아,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나 같으면 올해 좀 적게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해서 하면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도에서 이게 예산이 조정되어서 오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출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내년에는 최대한 빨리 조정을 하는 걸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안 되면 빨리 2차나 그때 반납할 때 그것은 반납하고, 그래야 예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홍용채 위원 그리고 이건 노인장애인과인데 544쪽에 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인데 이게 서비스 감소라고 이렇게 이유를 넣어 놓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이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인데 저희가 TF팀 생기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실제 사용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것도 돈이 굉장히, 그게 12억 아닙니까, 추경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것도 그러면 2차 추경일 때는 이것 반납할 수 없었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큰데, 12억이나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일단 대상이 1,20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의 사용하는 부분은 보장을 하고 저희가 사용할 때 모니터링을 강화하다 보니 혹시 부족하면 안 되니 그렇게 뒀었는데 계속 모니터링 결과 우리가 조금 허위 결제 부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그 추이를 보면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532페이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532페이지이고 124페이지, 조서는, 창원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인테리어 공사 이것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감액이 좀 되었는데 사실 시설이 제대로 되었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면 보안도 되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안전 등 이런 데 충분한 그런 보호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액이 된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좀 이유가 궁금하네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당초에 작년에 예산에 좀 이 인테리어가 많이 필요할 걸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새로 신축된 건물이라서 큰 비용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12월까지, 12월 초까지 저희들이 인테리어 공사는 마무리되었고요.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감액 편성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충분하게 시설하는 데 필요한 것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그리고 그 뒤편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내부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또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어서 아이들한테 맞는 가구나 가전제품을 또,
○오은옥 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우여곡절이 많은 또 단기쉼터인 만큼.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개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서 542페이지인데 장애비장애 통합캠프 이것 관련해서 제가 좀 평소에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이게 저희가 요즘에 놀이터도 무장애놀이터들도 좀 생기고 통합놀이터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캠프를 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간단체보조로서 장애인단체에서,
○오은옥 위원 예, 운영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관할 아동들을 데리고 하는 부분인데,
○오은옥 위원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이것 할 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제가 가 보지는 못했고 지금 두 단체가 계획은,
○오은옥 위원 뒤에 누군가 다른 팀장님들 중에 한번 가 보신 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에서 운영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각각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두 단체가 계획했다가 한 단체가 사정상 하지 않아서 감액은 되었고 한 단체는 장애아동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서 그렇게 하고 온 그 사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동행,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동행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받다 보면,
○오은옥 위원 행사 사진 같은 것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장애아, 비장애아 해서 같이 통합으로 해서 같이 하루,
○오은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장애인, 비장애인 따로 지원이 되는 그런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 그 아동들에서 외부활동에 따르는 그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애아동이 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렇죠, 이 한 건에 대해서는 학생, 아이,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놀이공원에 간,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 제 생각에 우리가 시간도 한정적이고 하니 이것 보조금단체 참여자, 행사 내용, 성과 등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저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오은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540페이지 보면 효행장려수당, 노인장애인과네요, 그렇죠?
이것 전부터 안 그래도 몇 번 다른 위원님들도 전에 이야기하시던데 이게 읍면동 전입신고 시 홍보하기는 하는데 4세대 이상 거주 세대에 좀 적극 홍보해야 하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동이나 이렇게 가 보면 동에서 요즘, 옛날에는 우리가 거의 동에서, 요즘은 사실 인터넷으로 많이, 온라인으로 많이 떼기도 하지만 하면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동에 가 보시면.
그래서 조금 유인물이라도 배포를 한다든지 홈페이지에도 좀 올려놓고 이런 홍보 주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저희가 예상보다 적게 신청하셔서 잔액이 남은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내년에는,
○오은옥 위원 제가 홍보하는 것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되도록 전입신고하거나 하는 그 담당자들이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는 그런 게 필요하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마지막으로 맘스프리존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맘스프리존이 용역 결과는 정확하게 언제쯤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해서 내년 3월 안에, 이 용역 결과라는 게, 이 용역이라는 게 한 달 만에 뚝딱 만들지는 게 아니잖아요.
3월 안에는 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안에 관해서는 저희가 연말 안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서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것 수렴해서 1월 중으로 해서 저희가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오은옥 위원 1월에 확정을 짓는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기초적으로 저희가 그 용역 과정에서 계속 콘텐츠를 받고 거기에 자료가 오게 되면 다시 주민들 의견을 물어주고,
○오은옥 위원 지금 계속 디스커션(discussion)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지금은 의뢰를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료 오는 대로 해서 계속,
○오은옥 위원 일단 또 저희가 국장님하고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용역을 줄 때 이런 방향으로 하고 싶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용역 결과는 정말 달라지거든요.
시민들의 의견도 좋지만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이걸 더 어떻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창원형 맘스프리존이 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용역 기간까지는 기간이 짧고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말은 들을 수 없으니 하기는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산에 가니까 삼정타워라고 있습니다.
삼정타워 안에는 앵무새카페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새 카페 아시죠?
새도 만나고 하는 그런 게 코너, 코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키즈월드? 우리 저기 벡스코 갔을 때,
○위원장 최정훈 상상 키즈.
○오은옥 위원 예예, 너무 이게 놀이로만 되는 것은 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요즘 우리 창원시의 인구가 한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체험존을 만들어서 이게 학습까지 연계되는, 그래서 맘스프리존인데 영유아만 할 건지 어떻게 그것도 영아만 할 건지 유아만 할 건지 이런 것도 조금 층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걸 조금 용역에 넣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런 여러 맘스프리존하고 비슷한 맥락의 그런 기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내년에 7월 1일부터 지자체장도 바뀌고 의원들도 바뀌고 하면 그때 “왜 니네는 아무것도 안 했노?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했노?” 이런 말을 듣는 건 역시 맞지 않고 우리가 정말 숙의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할 텐데요.
일단 용역 결과가 빨리 나와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무조건 그대로 하는 건 또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그걸 가지고도 조금 위원회를 만드시든지 해서 의원들도 약간 끼워서 의견들을 조금 주고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이 예산, 사실 지금 우리가 일반 보조금 받을 때는 1,000만 원 받기도 어렵습니다.
500만 원 받기도 어렵고.
시는 돈이 없다 하는데 아까도 서명일 위원님이 많이 반납하는 것 보고 돈이 많이 반납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 예산을 잡아놓고 다음 시장한테 선물처럼 줄 수 있는 그런 걸로도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좀 쉽지 않지만 만약에 이걸 하려고 하면 과장님, 국장님이 정확한 이런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진짜 아쉬운 게 또 앞으로 돌아가서, 도돌이표처럼 앞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는데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걸 꼭 그때 이관을 받았어야 했는가.
이게 그때 답변하시는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걸 받지 않으면 주민들이 입주를 할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이자나 여러 가지 그런 손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그걸 이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행정 공백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부채납하기 전에 왜 안을 살펴보지 않았으며 안에 뭘 심을 건지를 왜 보지 않았으며 그다음에 그런 걸 한 번도 우리 과에 오지 않았고 그 과에서 할 때 안 봤느냐는 그런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이걸 받아서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원망도, 언론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동네에서도 그 이야기합니다, 저것은 언제 문을 여느냐고.
왜냐하면 외부만 보면 궁금하잖아요.
빨리 문 열었으면 좋겠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시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게 시민을 위하고 또 이런 시설들을 가만히 채워 넣는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니고 빨리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과장님도 찾으시고 국장님도 찾으셔서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만 해서 시간이 다 끝났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게 용역 결과에 대해서 좀 확신할 수 있는지 과장님, 확실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저희들도 다른 업체에나 자문받아서 좀 신뢰가 가는 업체 쪽으로 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의뢰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결과는 빨리 나오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오은옥 위원 1월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최대한 저희가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중간중간에 좀 될 수 있으면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예산 책자 531쪽에 나와 있는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니까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네요,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적 무상교육비 지원은 공공형어린이집이 아닌 필요경비사업으로서 예산서에 보시면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 보면 공공형어린이집에는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에 공립어린이집에 그 차이 나는 만큼 돈을 7만 원씩 더 주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아닌 5세 어린이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만 원씩 부모님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을 그러면 내년에는 또 4세까지 확대한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4~5세 되는데 지금 현재 5세만 해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예산이,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1,200명 정도 해서 5억 4,000,
○이우완 위원 1,200명 해서 5억 4,000 정도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2개의 연령대로 늘어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의 한 4배 정도가 는다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계가 가능한데, 이것 100% 도비인데 도비에서는 18억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이우완 위원 이것은 내년 예산에서, 우리 아까 내년 본예산 책자를 보니까 18억 8,000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것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것은 또 예산을 보고 추경에 반영,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100% 도에서 확정을 지어서 그 인원수만큼 주지는 않더라고요, 도의 예산 사정도 있다 보니까.
그것은 추계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어린이집 4~5세 보육료 추가 지원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방금 말씀하신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이 지금 18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어린이집 4~5세 보육료 추가 지원이 한 2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대상은 4~5세인데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하시기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의 보육료 지원 차이 금액을 보완해 주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부모부담보육료를 종전에는 주고 있었거든요.
그게 차액이 부모부담보육료였는데 그 차액을 공공형어린이집은 주고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안 주고 있었어요.
그게 이번에 새로 신설된 단계적 무상보육비였고요.
4~5세 그 자료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지금 외우지 못하겠는데 그것은 따로,
○이우완 위원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지난번에 말씀했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따로 한번 제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에 있든 아니면 가정어린이집에 있든 아니면 부모가 보육을 하든 모든 아이들이 고르게 지금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금액이 조금 얼마 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대한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 도비인데 이것은 이 사업의 근거가 이러면 도 조례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보낸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이 사업은 도에서.
○이우완 위원 도 조례로 생각하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은옥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창원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인테리어 공사가 일단 약 절반 이상이 절약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절약일지 아니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가 혹시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이것도 점검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그 현장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한 번 방문했습니다.
했고, 지금 위탁자하고 충분한 논의 끝에 전문가를 불러서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보다는 조금 예산이 많이 절약될 수 있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안에 조리장이랑 뭐 다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그렇게 이번에 다 짰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조리에 필요한 기구들도 다 샀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샀고요.
조금 그게 당초에 냉장고 한 대만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번에 김치냉장고 포함하고 하면서 조금 자산취득비는 늘린 상황입니다.
예산을 필요한 예산에 조금 맞게 이번에 시설비는 조금 줄이고 자산취득비는 조금 늘리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지난 3일 날 우리 창원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위치하고 있는 인근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아직 개소도 하지 않은 청소년단기쉼터 입소자들이다라는 이런 소문도 퍼지고 하면서 이 쉼터를 좀 나쁘게 보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개소하는 데 문제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위탁하면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인데 539쪽 아랫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당초에 24억 3,695만 원이었는데 1억 5,724만 원을 감액하신다, 그렇죠?
1억 5,772만 4,000원,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이종화 위원 이 감액인데 올해가 1,041개소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완전히 반납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정산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이종화 위원 가정을 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냉난방비하고 다 지원을 했고 개소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난방비는 17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주고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1,041개에 대해서 지원은 다 했고요.
좀 남는 돈은 저희가 부식비 지원까지 했는데 최초 이렇게 경로당 하다 보니까,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걸 저희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잔액이 남은 건데 실질적으로 가정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난방비가 좀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면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 남은 돈까지 부식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모자라서 지금 저희들이 감액하는 건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경로당에서 어떤 경로당, 이 기준이 뭐예요?
규모라든지 이용인원 면적, 건물 노후 이런 걸 다 해서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인원이랑 면적이랑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로당에는 쓰고 남고 어떤 경로당은 모자라서 더 또 추가로 요구를 하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렇죠, 난방 방법에 따라서 집행금액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심야전기를 하시는 데도 있고 전기, 가스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면적이나 인원을 가지고 배정을 해 드리는데 실제 난방 방법에 따라서 집행내역은 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렇게 달라지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 난방비가 남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이종화 위원 냉방비나 난방비가 남으면 그걸 전액 반납을 해야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것은 남은 데는 반납을 해서 쓰시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에서 부식비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재교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것 지원을 해 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냉난방비가 좀 남는 경로당에서는 불필요하게 난방을 한다든지 냉방을 해서,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이 남으면 돌려줘야 한다 하니까 돌려주는 게 아까우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2024년에는 20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지원한 게 20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 잔액이 3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에.
감액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15%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이종화 위원 15%를 이렇게 감액을 할 정도면 이게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죠? 이 1억 5,700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이 금액 반납이 감액하는 것은 확정적인데 저희가 남은 금액이 완전히 딱 떨어지는 건 아니라 경로당에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잔액은 조금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에 줄 수 있는 여유분은 있는 거죠.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걸 지금은 부식비로, 그러니까 그 부식비로 전용을 할 수가 있네요? 냉난방비가 남을 경우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건요?
그러면 주식비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주식은 저희가,
○이종화 위원 쌀을 드리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정부 쌀을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아니, 또 신축아파트 같은 큰 세대, 그러니까 대단지에서는 경로당이 모자란다고도 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어떤, 주식?
○이종화 위원 쌀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이종화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것은 정부양곡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월 6포, 하여튼 기준이 있어서 제가 세부적인 폭까지는 지금,
○이종화 위원 그 인원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예, 그래서,
○이종화 위원 그런데 왜 푸르지오 같은 데는 매해 쌀이 모자란다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뭐 많이 해 드시거나 좀, 그 포 차이는,
○이종화 위원 원래,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정부양곡은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주 5회 점심으로 그때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주 5회 하는 데는 몇 포 드리고 주 3회 하는 데는 또 몇 포 드리고 이렇게 기준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마린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면 그걸 동사무소에서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양곡을요?
○이종화 위원 임의로는 할 수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양곡은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는,
○이종화 위원 모자라도 추가로 드릴 수가 없다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이 냉난방비 잔액 금액은,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이종화 위원 양곡비로는 안 되지만 부식비로 전용을 할 수가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주 부식비라서 꼭 쌀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부식비만 사용 가능하네요.
○이종화 위원 부식비만 가능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운영비로는 쓸 수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운영비는 안 됩니다.
○이종화 위원 전용을 할 수가 없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경로당에 이렇게 할 때마다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을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요구하시는 게 다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또 보면 올해 또 그렇죠?
이번 추경에서 1억 5,700이 감액이 되고 하니까 이분들의 니즈가 확실하게 좀 잘 반영이 되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지원 기준이 있는 부분은 기준 따라 드리고 있고 작년부터 보조금법이 바뀌면서 이게 잔액에 한해서 부식비를 쓸 수 있게 새로 신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이것도 인원 따라서 저희들이 부식비를 배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드시고 하는 것은 경로당 운영이 잘되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이,
○이종화 위원 자주 모여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자주 모이고 그렇게 좀 잘 운영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을 넘어서 드릴 수는 없는데 나름 저희들이 남는 돈에 대해서 경로당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이번에 배정한다고 고민은 했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되는 부분은 또 한번 들어보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왜냐하면 이분들의 낙은 따뜻한 데에 같이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는 걸 굉장히 큰 낙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냉난방비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제안을 했는데 작년부터 이걸 그렇게 부식비로는 활용할 수 있게 정해졌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잘 살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내나 똑같고요, 191페이지 사업조서,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관련되어서.
페이지 찾아드릴까요? 잠시만요.
조서가 191페이지이고 예산서는 539페이지.
예, 539페이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1억 5,000 이렇게 돈이 남잖아요.
또 우리 추경 확보한 돈도 한 5,000만 원인가 남는다는 말이에요.
추경 확보한 것도 205페이지 사업조서 보시면 이것도 4,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억 단위예요.
3억 3,000, 3억 3,000, 1억 5,000, 그리고 추경 확보한 것도 아마 천 단위로 계속 남겠지요?
추경도 심지어 1억 남은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 빼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이게 우리가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가 과장님, 100% 우리 돈이잖아요.
그리고 냉난방비랑 쌀 주는 것, 그것 양곡비만 국고보조금인데 그때 노인복지법인가 그때 제가 옛날에 한번 팀장님 전화드렸었는데 강기윤 국회의원님이 그것 개정해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냉난방비가 만약에 남으면, 그러니까 경로당 자체에서 막 노력을 해요.
노력해서 그게 예산을 절감하면 운영비로 돌려서 쓸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걸로, 그래서 그다음 해 중앙부처에서 권고사항인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조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혹시 그렇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조항은 제가 그것은 처음 듣는 건데 일단 그것은 노인복지법보다 아까 부식비를 사용할 수 있게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냉난방비가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좀 들은 바가 없어서,
○성보빈 위원 일단 운영비로 통합된 건 아직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아닙니다.
○성보빈 위원 권고사항, 뭐 지침 내려온 것도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성보빈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일부이기는 하지만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일괄 12만 원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성보빈 위원 몇 대 몇이죠, 도비, 시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3 대 7입니다.
○성보빈 위원 우리가 7,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런데 그걸로는 아까 이용하시는 용도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추가해서 면적이나 인원에 따라서 18만 5,000원까지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도비 지원은 있는 겁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거든요.
냉난방비는…. 냉난방비랑 양곡비는 어차피 인원이랑 규모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운영비는 사실 조금 유휴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자체에서, 노인회나 우리 경로당 임원진분들, 회장님, 총무님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은데 운영비 이것 부족분을 이렇게 집행잔액이 지방비가 맨날 이렇게 남아도는데 운영비로 조금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일 부족한 건 제가 봤을 때 운영비예요.
저희 동네에도 경로당이 29개 있는데 가 보면 다 운영비예요.
왜냐하면 밥을 안 지어서 드시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양곡비나 냉난방비는 조금 만족스러우신 것 같은데 제일 민원의 화두는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회장님이 또 자체 사비로 자부담으로 회식을 시켜드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상 또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합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 지방비 안에서는 건의를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경로당도 개수도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좀 도에 건의를 하시든지 혹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본격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사업조서 19페이지이고 예산서는 50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보훈명예수당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도 질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성보빈 위원 과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공수훈자 우리 월 10만 원, 보국 월 2만 원 보름 뒤부터 이제 신설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성보빈 위원 지급되게 되는데 원래 우리 무공수훈자 27명, 보국 1,281명 해서 토털 1,308명인데 좀 여유롭게 잡으셨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성보빈 위원 몇 명 잡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지금 그것보다 저희 한 1,500명 정도 잡아서 지금,
○성보빈 위원 1,500명.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본예산에 그 정도 한 거고 이것은 올해는 해당이 안 되니까,
○성보빈 위원 하고, 이것 지금 7,800만 원은?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아, 이것은 그분들 포함 안 된 상태로,
○성보빈 위원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지금 저희 부족해서,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잡았던 것, 좀 늘어난 보국, 무공이 아니고 다른 유공자분들이 늘어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그것은 내년부터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예.
○성보빈 위원 7,800만 원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7,800만 원 대상자가 저희 좀 늘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지금 대상자가 월참 이런 분들도 좀 늘고,
○성보빈 위원 월참.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그다음에 전상, 공상군경 유족 이런 분들도 늘고 또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 참전 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시면 그의 배우자분들이나,
○성보빈 위원 사망자? 아, 배우자.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런 분들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대상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게 지금 6,265명으로,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6,265명으로,
○성보빈 위원 65명 정도 추계를 하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성보빈 위원 65명 정도 하신 거고.
예, 감사드립니다.
이것 무공, 보국이 우리가 좀 널널하게, 넉넉하게 수요를 예측했다 하더라도 사실 신설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홍보거든요.
홍보 안 되면 12월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홍보 안 되면 신청이 저조하면 또 돈이 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신규 시책을, 신규 이런 제도들을 설계했을 때 홍보를 조금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보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저희 같은 젊은 분들보다는 좀 취약할 테니까 동사무소나 유관기관, 노인회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셔서 신규 시책 본예산은 이만큼 넉넉하게 잡아놨으니 최대한 신청을 많이 해서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과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조금 한번 계획을 해 주시고 나가시면,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창진 다, 이 단체들이 회원들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보빈 위원 예예.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래서 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한번 더 독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단체 활동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동에도 공문 한 번 더 내려서 더 철저하게 대상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공문을 한번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사업조서는 47페이지이고요, 예산서는 511페이지이고 사업명은 출산축하금입니다.
지금 세부 추진실적을 보시면 2023년도에 258명이 줄었고요,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또 340명이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위원님.
○성보빈 위원 출산축하금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찾았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지금 2억 정도가, 저희가 지금 48억을 당초에 편성하고 2억이 또 이렇게―낭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이게 수요, 저는 이게 집행잔액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게 수요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예산 편성을 당초에 했을 때 수요가 당연히 추진실적을 보시면 이게 추계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돈이 남았을 때 실제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했으니까 48억으로 또 전년도보다 넉넉하게 잡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전년 대비 올해, 작년,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출생아 수가 한 120명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출산율도 높아지고 결혼율도 높아지고 해서 사실 좀 많은 인원을, 6,000명으로 해서 과다하게 잡은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올 연말에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기대치가 안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2022년도부터 1억 9,000, 7,650만 원, 1억 4,400만 원, 올해 2억, 역대급이거든요.
지금 거의 2억을 돌파했거든요.
좀 너무 과다 편성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가 어차피 뭐 회계연도 다 끝났는데 과거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말해 봤자 무용지물이고,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타이머 소리)
○성보빈 위원 1분만 조금,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성보빈 위원 예, 이게 3개월 이전부터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3개월을 못 채웠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채우고 난 뒤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 3개월이면 체력 회복이나 이런 여러 문제로 조금 신청 기간을 놓칠 수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 경기도 보니까 6개월로 조금 기준을, 신청 기한을 완화시키는 것도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신청 기간은 3개월 이상 지나고 난 뒤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6개월 후에 신청하셔도 되고요.
지금 그것 자체에서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신청은 그러니까 한 번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3개월이 지나고 난 뒤 4개월이 되든 5개월이 되든 필요하실 때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개월 수는 별로 의미가,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그것은 자격이,
○성보빈 위원 자격이, 아….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3개월이 안 되는 사람은 못 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신청한다는 겁니다.
○성보빈 위원 예, 이게 제도가 인지는 많이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홍보가 이것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말고라도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 병원 지금 유관기관, 보건소 이렇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조금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실제 아까 출생아 수랑 집행률을 조금 더 반영을 좀 정교하게 해 주셔서 실제 수요를 예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역대 2억 치 돌파했거든요, 집행잔액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출산율이 많기를 기대한 저희 과에서 너무 좀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맞춰서.
○성보빈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성보빈 위원 연말 잘 보내세요.
○위원장 최정훈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회의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2분 회의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맘스프리존 내부 공간 조성사업 용역 추진 후 사업계획 수립 시 상임위원회에 1차 보고하고 최종사업 시행 전 우리 위원회에 설명 및 동의를 득하고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자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하여 부서의 입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 맘스프리존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차 의견 안이 확정되면 시민들한테 설명회 하기 전에 일단 우리 위원회 의견을 먼저 거쳐서 저희들이 시민설명회와 민간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난 후에 최종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최종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가 결정이 되면 공사 착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고 또 공사하는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적극 반영해서 가칭 맘스프리존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족친화시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맘스프리존 공간 조성을 기획하고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우리 위원님들 우리 국장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외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하여 가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4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원님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 건에 대해 안내드린 후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님들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 건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한 뒤 예결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