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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8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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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12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5개 구청

나. 기획조정실

다. 인구정책담당관

라. 청년정책담당관

마. 시민소통담당관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5개 구청,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5개 구청

나. 기획조정실

다. 인구정책담당관

라. 청년정책담당관

마. 시민소통담당관

(10시05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안설명은 정현섭 진해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발로 뛰며 노력하시는 박선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책자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 373페이지부터 38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진해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869억 1,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98억 3,101만 원에서 5억 4,347만 원을 감액하여 392억 8,7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해구 총 예산액의 45.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79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312억 9,931만 원에서 1억 6,984만 원을 감액하여 311억 2,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류비 등 실사용량 반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528만 원, 각종 수당 등 진해구 총괄 인건비 1억 1,172만 원, 관내 출장여비 2,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밀착형 마무리사업 1억 원,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인상액 1,7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6억 9,179만 원에서 2,967만 원을 감액하여 6억 6,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118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1,500만 원, 관내출장여비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10억 4,038만 원에서 3,517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2,884만 원, 급식비 324만 원, 관내출장여비 2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4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67억 9,952만 원에서 3억 878만 원을 감액하여 64억 9,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개 동 통반장 활동보상금 7,104만 원, 9개 동 시간외근무수당 1억 881만 원, 9개 동 관내출장여비 4,8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애 정현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수석전문위원 정성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84억 원이 증액된 4조 7,692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36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02억 원이 증액된 2조 6,24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88억 원이 증액된 1조 1,422억 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세출 주요사업 내용은 검토보고서 13쪽부터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및 변경분 반영, 집행잔액 조정, 연말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정리를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국도비보조금 반영, 세입 재산정에 따른 재정 안정성 확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감액조정 등은 연말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조치로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됩니다.

다만 신규 편성 사업임에도 명시이월이 예정된 사업, 연내 집행이 사실상 곤란한 사업의 추경 반영 등 추경 편성의 취지에는 시급성과 불가피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사전검토와 집행 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창원시와 시민을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주신 우리 구청장님들의 퇴임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의창구청장님,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그간 몸담았었던 공직에 대한 소외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정국 의창구청장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서정국 의창구청장 서정국입니다.

저는 끝날 때 할 줄 알았는데요.

○위원장 박선애 질문 많이 하지 말라고.

○의창구청장 서정국 존경하는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 우리 또 존경하는 김영록 부위원장님, 아직 안 나오셨지만 인사드리고요.

또 위원님 한분 한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85년도 8월에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저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40년, 126일이 되더라고요.

40년 넘게 진짜 제 인생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공직에 다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집행 기간에 컨트롤 역할을 하는 부서에 대해서 혜안을 가지신 정책 검토와 그다음에 균형 있는 견제로 우리 창원시와 의창구의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공직자로서 더욱더 제 자신을 좀 더 추스르면서 더 단단히 하게 된 계기도 된 것 같고 그런 연유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조언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제가 이제는 한 시민으로 돌아가는데 창원의 미래를, 창원의 미래 발전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늘 위원님들과 우리 여러 시민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선애 아이고, 제가 38년, 39년 이런 거는 봤지만 40년 4개월을 근무하신 공무원은 조금 접하기가 어려웠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인생의 3분의 2를 정말 이 공직생활로 다 보냈네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홍순영 구청장님,

○성산구청장 홍순영 발언 기회 주신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앞서 우리 서정국 구청장 40년 넘었는데, 저는 좀 짧습니다.

93년에 들어와서 32년, 공직생활 조금 늦게 들어와서 이 자리까지 무탈하게 퇴직을 하게 된 대는 우리 동료 직원 여러분과 선후배 공무원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의 공급자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켜봤지만 이제는 나가서 행정의 수요자로서 우리 창원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민들이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나가더라도 우리 시정이 잘 이끌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쉬면서 느긋하게, 좀 이때까지 급하게 달려왔지만 이제는 좀 느긋하게 보는 눈을 넓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분들과 좋은 관계는 지속적인 관계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아마 기획행정위원회 들어오기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시원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도 내년까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인터넷 중계를 한다든지 하면 같이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말 우리 서정국 의창구청장님 또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정말 긴 세월 동안 공직에 몸담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창원시정 발전을 위해서 그 경험과 연륜을 녹여낸 이런 조언들, 정말 부탁드리면서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구청 소관의 이정제 과장님이라든지 있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오늘 참석을 안 하셨어요.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듣도록 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관련 페이지를 꼭 언급해 주시고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책자 일반회계 243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62페이지 성산구 행정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청사 실내 왁스 및 외부벽면 청소용역 해서 당초 1,000만 원 편성했다가 이게 사업을 안 한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용 감액 사유는 저희가 24년도에 이 실내 왁스하고 외부벽면 청소를 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굳이 이게 불필요해서 안 하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24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데 매년 할 거로 예상하고,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매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하였으나 올해는 조금 청결 상태가 괜찮아서 내년에 하는 거로 예산을 책정해 놓았고 올해는 감액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매년 그렇게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예, 저희 청사 자체가 좀 노후해서 매년 하려고 했으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올해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천수 위원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창구청장님, 아까 들으니까 저는 한 38년 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뭐 40년이 넘었다니까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산구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두 분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생활밀착형 사업비를 5개 구청 다 1억씩 편성했는데, 2회 추경 때 편성 안 하고 왜 결산 주기 때 편성했는지, 두 분은 못 쓰잖아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밀착형 사업을 당초 예산에서, 2025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여러 가지 상관없이 구를 운영하려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권한대행과 예산부서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해서, 이미 예산서는 제출되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 초에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구청마다 사실 생활밀착형 민원 또 작은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빨리빨리 처리해야 할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 시가 예산부서에서 했는지 어땠는지, 내가 이 편성 잘 못 했다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2회 추경 때 했으면, 9월에나 했으면 그 몇 개월 동안 상당히 많은 민원들을, 구민들을 위해서 해결했을 텐데 너무 늦게 이렇게 좀 모양새도 없이 이렇게 편성해 주는 거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 내년도 세 분은 좀 기분 좋을 겁니다, 아마.

두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 자료 보고.

○성산구청장 홍순영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구를 운영하다 보면 조그마한 동에 예산은 편성 안 됐지만 조금 조그만 부서의 민원들 즉시 해결해야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항시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항시 부족한 게 예산이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껴서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며칠 안 남았지만 어쨌든 19일 날 끝나니 11일 동안 급한 것 좀 많이 하고 가십시오, 두 분 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마지막 구민들한테 선물 좀 주고 가십시오.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거 제가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세입예산 243페이지 불용품매각대금, 거의 구청별로 보니까 불용품매각대금 많이 달라진 게 있어서요, 이거 왜 기정액보다.

○의창구청장 서정국 의창구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용차량이, 폐차해야 할 공영차량이 3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입찰, 낙찰률이 굉장히 어떤 거는 한 300%까지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 세입이 발생해서 이번에 잡게 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왜 높게 나온 것 같으세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글쎄 그거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들이, 사신 분들이 아마 그 차가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필요해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응찰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245페이지 성산구 행정과 세입, 이것도 비슷한 겁니까, 불용품매각수입?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감소가 되었는데,

진형익 위원 그러네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우리 산청 산불 해서 1대가 전소가 됐습니다.

원래 팔아서 매각을 하려 했는데 전소가 되므로, 불타버렸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0원이 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 그거 때문에 다운된 거고.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예.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산합포구 행정과에 불용품매각대금 246페이지,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원래 당초에 1,000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5t 청소차 한 대가 3,000만 원이 넘으면서 매각금액이 많이 잡혔습니다.

진형익 위원 248페이지 마산회원구 불용품매각대금.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허용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입니다.

저희도 스파크 차량 부분이 있어서 낙찰률이 낮다 보니까 공용차량 매각에서,

진형익 위원 스파크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허용인 예, 스파크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낙찰률이 낮다 보니까 저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원래 그 차량을 매각대금, 매각하려고 기정액 계상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허용인 그러니까 본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저희가 이게 공용차량을 매각하다 보면 그 가격이 높게 쓸 수도 있고 낮게 쓸 수도 있는데 스파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률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진형익 위원 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원래 스파크가 좀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성산구 행정과 행정소송 항소·상고비용, 이게 1건밖에 안 됐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5년에 지출 1건이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이거는?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아니, 혹시 이거는 건수를 확정할 수 없어서 저희가 기정액을 조금 해 놨는데 확정된 거는 1건이어서 불필요한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 전년도는 어느 정도, 비슷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예,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항상,

진형익 위원 1건씩요? 전년도도요?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24년까지는 제가 건수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내년도도 올해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180만 원요?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예.

진형익 위원 1건밖에 자꾸, 몇 년 동안 없으신데 자꾸 180만 원 잡은 이유가 있어요?

얼마 차이가 안 나긴 한데, 금액이 작긴 한데.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크게 비용 자체에서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예상할 수가 없어서 그 정도로 계속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비슷한 상황인데 진해구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우리 통반장님한테 드리는 봉투 있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이해련 위원 그 봉투가 지금 4,200원에 계산되어 있는 데가 있고, 4,500원에 계산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다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이.

자은동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지금 신청했는데 5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동이 보니까 진해 동 있는 15개 동 똑같이 다 삭감이 이렇게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진해구청 행정과장 송선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한 것은 동에 통반장, 정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명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반장, 결원된 TO가 생겨서, 줄어서 현재는 통장하고 반장의 명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가격도 지금 보면 4,500원 되어 있는 거 있고 200원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볼 때는 다 동일하게 똑같이 하는, 다른 회원구나 다른 데도 봤습니다.

보니까 다 지금 보면 삭감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과장님이―저희가 통반장은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이게 들쑥날쑥한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0% 이상 이렇게 삭감된다는 거는 그 인원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아니면 이게 각 동에 그렇게 인원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과장님 하시는 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조금 알아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병암동에 지금 보면, 390페이지 보시면 바닥 신호등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진해에 바닥 신호등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정확하게 제가 그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 위원장님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그래서 병암동 그 위치하고 그것도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3페이지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리초등학교 체육관 전기요금, 이거 구청장님, 기정액 9,600, 3,600, 예산 6000,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전기요금이죠?

이거 전체 요금인가, 체육관 요금인데?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중리초등학교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냉난방기가 추가로 신설되고 난 이후에 전기요금이 좀 대폭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얼마 확보했는데 냉난방기 사용을 해 보니까 그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그러면 체육관에 배드민턴 주로 사용하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 체육관을 사용할 때 요금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요금 체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금액은 보전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평소의 전기요금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이거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공공요금에다가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만큼 안 나와서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요금 체계가 동호인들이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 사항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산공원 배드민턴장 보수보강 공사에 4억, 이게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창동 서상동 남산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립한 지가 2004년도에 건축을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들 수선을 하려고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했었는데 거기서 E등급이 나와서 급하게 저희들이 수선을 하든 안 그러면 신축을 하든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남재욱 위원 이게 실내가 아니고 실외?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실내입니다.

남재욱 위원 실내?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 체육관처럼 건물이 그리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배드민턴장으로만 씁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예, 배드민턴장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전용구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 현재.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20년 된, 노후된 건물이다.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

남재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쪽 301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자율방범대들한테 야식비와 운영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수에 따라서 지금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조금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파출소하고 연계돼 있나요?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창원 같은 경우에 각 파출소하고, 경찰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활동비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 각각 여러 개씩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거기다가 직접 지불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성격으로 저희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파출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아닙니다.

동으로 신청을 하면 동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른 구청에도 똑같나요?

이천수 위원 똑같습니다, 행정상.

남재욱 위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께서 또 도와주셔서,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계동 부부의 날 이 부분이 발원축제 사업 450, 뭐 어떤 행사입니까?

이 전국 행사 아닌가요, 이게?

지역 행사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지역 행사라고 보셔야 할 건데, 저기 도계동에 부부의 날 발원지로서 국가지정기념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에서,

남재욱 위원 동네 행사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저희들이 지금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세계에서 부부의 날 지정한 게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세계적으로 처음 만든 부부의 날인데 동네 행사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창원시 행사 정도는 돼야 안 되나요?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예산에,

남재욱 위원 그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한번 실행을 해서 창원시 전체 사업으로 한번 키워보시죠?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좀 많은 것 같지요?

356페이지 마지막으로, 356페이지 회원구죠?

삼계근린공원, 제가 임금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삼계근린공원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허용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구 행정과장 허용인입니다.

삼계근린공원 저희 쪽에 내서읍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근무자는 3명으로 지금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거기 2층에 우리 내서읍 체육회 사무실도 있고 해서 제가 자주 방문을 하는데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갑니다.

그런데 1층에 사무실 배치를 좀 새로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가면 소파, 오래된 소파가 뒤쪽에 있는데 거기 우리 행사 있을 때 한번 가면 면적을 아주 넓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소파 형태가 아주 과거 형태라서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도 별로 사용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간을 빌려서 한번 방문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허용인 예, 현장 한번 보고 내서읍과 같이 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에 갔다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남성 평균이 6.7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니까 지금 100세 시대에 6.7년이면 퇴직하고 10년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균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스트레스 그다음에 음주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게 그럴 게 아무래도 행정을 하다 보면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게 좋은 사람 만나면 술이 약이 되는데, 안 좋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술도 먹게 되고 술을 먹으면 또 스트레스가 더 독이 되는 이런 건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께 연금 오래도록 수령하시라고,

(웃음소리)

아니, 저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지금 100세 시대에 6점, 연금을 6.7년, 물론 조기 수령도 있겠죠.

하지만 6.7년이라는 말 듣고 반성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 스트레스에 좀 일조를 하지 않았나.

(웃음소리)

그래서 아니, 제가 두 분께 이제 가시는 마당에 사람도 좀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서 술도 조금씩 하고 인생 이모작을 또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두 분께 부탁을 합니다.

하여튼 장기간에 걸쳐서 고생 많이 하셨고, 두 분이랑은 지금 제가 8년째하고 있는데 처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좋고, 아무튼 연금 길게 수령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시네요.

오래 오래도록 사시라는 말씀이신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퇴직하시는 두 분 우리 구청장님, 정말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하시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출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뿐이 아니고 구청에 계시는 분들도 이 3차 추경처럼 이렇게 양이 작을 때 저희 위원들의 눈이 훨씬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본예산처럼 이렇게 방대하면 사실상 그걸 이렇게 보는 것도, 일독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양이 적으면 숫자도 눈에 잘 들어오고 사업도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안 좋은 점도 이렇게 눈에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더 꼼꼼한 그런 어떤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 구청에 모두 공히 또는 1개 구청 정도는 제외되는 그런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인증지 수입이 다 감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아마 같은 사정이지 싶은데 어느, 우리 진해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24시하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활성화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인증지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점점 앞으로 더 감소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해련 위원장께서 잠시 질의가 있었는데, 종량제봉투 지원이 과다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진 미니멈, 최소치가 한 20% 정도에서 최대치는 한 40, 50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종량제봉투 지원이 전부 다 과다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진해구청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 즉 말해서 결원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있는데 그렇더라 해도 이게 20% 내지 40%까지는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반장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반장수당 같은 거는 보면 통장님 수당에 비해서 현저하게 불용액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장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 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고지서, 체납세 고지서, 기타 이렇게 우편 발송 요금이 진해구는 조금 양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보면 이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론 이게 줄어드는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 예산 책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정점주 성산구 세무과장 정점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분 고지서가 줄어든 거는 크게 요인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등기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고 재산세 특례로 인해서 그 세액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45만 원 이하로 줄어드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등기발송 대상이 줄어들어서 고지서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 보내는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금은 종이 고지서를 보내는 것보다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편료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상 자체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은 이거는 공통된 현상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의창구 행정과 62%, 회원구는 어마어마합니다.

555%, 의창동 514%, 용지동 130% 이런 정도 되던데, 회원구가 제일 많으니까 회원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 이게 올해 상반기에, 상반기 포인트 이게 전환한 금액이 한 730만 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그 뒤에 전환액 등에 해서 전체 9,800 되어 있는데 그거는 세입세출외 현금, 장기보관금을 세입 처리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미수납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세입 처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법인카드 포인트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등’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뒤에 내용들이 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따로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250페이지, 회원구 민원지적과지 싶습니다, 250페이지.

거기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는 8%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는 96.4%, 거진 100%가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절대적이지는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 판단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이렇게 약간이라도 증대됐다면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도 같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너무나 거의 100%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그렇게 된 사항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냥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예, 일반,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자료를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해구청 행정과 그다음에 합포구청 행정과에 보면 반환 기간 5년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이 합포구는 1,970만 원, 진해구 행정과는 4,774만 원 이렇게 순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도 좀 많은 데다가 본 위원이 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물론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그런 행정절차를 했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5년 경과가 되면 시에 귀속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안내나 고지가 됐는지 그 부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외수입에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이 증액된 사유는 올해 6월에 정부 합동 감사, 도에서 합동 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각 지자체에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되고 있는 금액이 많다, 특별한 사유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해라라고 지시가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2014년부터 17년까지 공무직 분들이 통상임금보다 조금 적게 금액을 받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소송을 걸었는데 그때 소송을 걸어서 일부 승소를 하면서 금액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그 늘어나는 임금에 대한 보험금을, 국민연금하고 이런 보험금들을 저희가 보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다 보니까 그게 납부가 안 된 금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한테 갈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각 부서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번에 정리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고지 의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그 당시에 이 금액 자체가 원래는 지급되어야 할 돈이 각 부서에서 나가다 보니까 이 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걸 저희가 따로 그걸 할 상대방도 없거니와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걸 빨리 정리했었어야 했는데 정리 못 하고 보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현금보관금에 대한 주인은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예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물론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법언은 있지만 그렇더라 해도 우리 시는 그 돈 주인한테 적어도 이런 돈이 우리한테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 언제까지 찾아가시라는 그런 안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필수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와 입장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여비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관계가 보니까 마산회원구, 합포구 쪽은 많이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여비가 3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서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그 예산 책정 시에 좀 필요한 액수만큼 이렇게 근접할 수 있도록 촘촘히 예산을 좀 짜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 성산구 구내식당 시설유지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내식당 전기, 수도시설 등 수선에 65% 그다음에 소독기, 냉동고 등 수선에 50% 그다음에 조리실 후드 및 바닥 청소에 72%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하고 지금 1년을 운용한 지금하고 이 차이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게 보면 구내식당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특히 위생 부분 이런 쪽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소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올해 구내식당에 후드 교체를 전반적으로 하였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저희가 시설유지비로 매년 하듯이 잡아놨고, 전체적으로 후드 교체를, 전반적인 시설을 교체하였기 때문에 보수비가 올해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구내식당 전기수도시설 등에서 여기에 그 후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예, 수도시설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올해 모든 시설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 모든 수선비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참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지금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이 예산 금액이 이대로 지금 여기에 표기된 이대로 집행, 즉 말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하고 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는가요?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저희가 계속 시설 같은 경우에 노후가 되다 보니 연수가 지나면서 수선비도 계속 증가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증가할 수는 없으니 일정 부분을 수선비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는지 몰라도 과장님의 답에 대해서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따로 제가 뒤에 한번,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좀 개별 면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72페이지, 성산구 민원지적과이지 싶습니다.

2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개별공시지가, 그 사무관리비에 보면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가 감정수수료, 그 밑에 보면 지가 검증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3개의 용어 자체가 명확하게 특별히 구분이 좀, 확인 산정수수료는 제가 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가 감정수수료하고 지가 검증수수료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는 전액 불용이 되고 하나는 지금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민원팀장 김미애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민원팀장 김미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수수료는 잘 없는 경우이나 매년 1, 2건씩 발생할 예상을 하고 기정액을 해마다 잡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개별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수수료는 신청하는 민원분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하였고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를 해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로 원하는 민원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민원분들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감정수수료 예산을 잡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잘 없기도 없고, 올해 역시 이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감정을 안 했을 때는 검정을 통해서 그렇게 대신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민원팀장 김미애 예예,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 민원분이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없는 예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개발비용 확인 산정수수료, 종료시점 지가 감정수수료, 종료시점 지가 검증수수료가 다 비슷비슷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사업할 때에 업무별로 나가는 수수료이고, 보시면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은 용역 확인에 대한 산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수수료 지급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민원팀장 김미애 세 번째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에 지가 검증, 공시지가가 맞는지 검증하는 수수료를 말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 얘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용어도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추가 질의 시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여하튼 어떤 본예산 같으면 제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또 업무도 쉽게 안 나고 그럴 건데 이거는 분량도 작고 해서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간단하게 최대한 줄여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숙직비, 일직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어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그렇습니다.

이게 5개 구청이 획일적으로 지금 각 회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구청별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인원수 책정이라든지 운영 부분이 달라집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숙직, 일직은 5개 구청이 동일하게 합니다.

(옆 사람을 향해) 맞죠?

예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진해구청의 자료를 보면, 이 예산서상의 자료입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보면 숙직은 1명이 합니까?

그 예산서 나가는 거는 숙직비 1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3명인데요.

김헌일 위원 일직은, 성산구인가 어느 구에 보니까 일직은 3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우리 숙직 3명이고,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주말 하루,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숙직과 일직 보통 3명씩 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김헌일 위원 2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거꾸로 이야기를, 맞네, 282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숙직비 해서 구청 소속 외 직원 1명 해서, 아, 구청 소속 외 직원이네, 이거는.

○진해구청장 정현섭 진해구청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시개발사업소 부서가 있었는데,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1명에 대한, 이 1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진해구청에는 진해구청 소속이 아닌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직할 때 적어도 진해구청에 있으니 같이 자기들도 동참하겠다, 그런 뜻에서 1명을 더하고,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음정동 그다음에 반송동, 성산구죠, 다.

가음정동, 반송동 이렇게 보면 주민화합행사를 아예 행사 자체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예산이 전액 이렇게 남았고.

특히 반송동에 보니까 슬램덩크 농구대회가 있던데 이 농구대회는 100%는 아니고 한 82.5% 이렇게 예산을 안 썼던데 이게 어떻게 해서 소액의 예산인데 일부만 그렇게 집행이 되고 나머지 거진 80% 이상이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램덩크 길거리 농구대회가 주민자치회 사업이었는데, 주민자치회 사업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농구대회는 하였으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사유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예산 자체도 얼마, 총액 자체도 얼마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내 지금 기억으로는 한 300만 원?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예, 300만 원 정도인데,

김헌일 위원 그 정도쯤 되는 거로 기억을 하는데,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행사 운영비 전체에서 이 3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그다음에 327페이지 반월중앙동에 카페 아리라고 있습니까?

저는 뭐 이게 용어도 처음 보고 그런데, 뭔가 카페 이름 같기는 한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기료를 세입으로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것 같으면 공유재산임대료도 발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공유재산임대료도 발생하고 있고 전기료는 당초에 원래 받았어야 하는데 이거를 그동안은 활성화 단계에서는 동에서 이걸 같이 내주고 있다가 이번에 따로 측정기를 달아서 전기세를 이제 받자, 서로 협의가 돼서 이제,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받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증감이 없어서 따로 기재는 안 했다는 이야기,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예예, 그건 따로 증감 없고 전기료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합포구에 보면, 가포동에 보면 동민화합행사도 18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래도 양해가 좀 되겠는데, 가포동 발자취 자료 수집 및 제작이, 이게 예산은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말 동에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이게 물론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자료들이 알차게 모인다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왜 이걸 전액, 사업을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액이 불용처리가 됐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 8월 총회에서, 주민자치회 2기에서 사업 선정했는데 그다음 해에 예산이 책정되고 3기가 새로 구성이 되면서 이 사업을 해야 하긴 해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올해 26년도 본예산에 지금 700만 원을 다시 태웠습니다.

다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가능하면 좀 알차게 해서, 이게 또 단년간 사업으로 끝나선 안 되거든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세월이 가면서 쭉 쌓여야 정말로 마을의 역사가 되고 마을의 책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관에서도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또 부서를 옮기시는 분도 이 사업은 반드시 지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걸 후임자에게 잘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자료가 누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뒤에도 제가 질의를 좀 드릴 게 있고, 특히 우리 진해구청의 나머지 부분이 뒤에 있어서 몰려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각 부서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이나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것 중에서 보면 약간 시혜적인 거, 즉 말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구청이나 우리 시에서 조금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인사도 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소액이지만 그런 어떤 예산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남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예산을 그런 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알차게 하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그런 어떤 증표를 남겨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조금 유념하셔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도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연말 결산추경이라서 아마 마음 놓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고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개별보고, 서면질의 받으시면 됩니다.

남재욱 추가 질의 간략히 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회원구청장님, 허리도 아프신데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계 파크골프장이 지금 9홀 추가공사 진행되고 있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먼저 주차장 확보하고 옮길 건데, 이게 지금 도로공사에 임대로,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연간?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 임대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시의 체육진흥과에서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 금액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호계 파크 명시이월된 거 보니까 11억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네요, 이번 9홀 부분이.

제가, 그것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공사부지를 지금 임대로 쓰고 있는데, 남의 땅에 지금 파크골프장을 계속, 물론 지금 골프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저 땅을 우리 창원시에서 매입하는 거 이런 부분은 구청하고 좀 의논을 안 해 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파크골프 수요에 즉시 대응을 하고 또 앞서서 불법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타개하기 위해서 도로공사 측하고 임대를 해서 지금 18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남재욱 위원 지금은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정상화시켜서 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나머지 9홀 증설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위치를, 주차장 위치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골프 그 라인을, 레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도 다 충분히 의논을 했고 그다음에 화장실 설치라든지 편의시설 설치도 골프 관계자들하고 다 의논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영구히 되려고 하면 임대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 이 부분도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또 시의 재정 부분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저거, 우리 서창원농협 하나로마트 저거 팔고 나면 한 200억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사면 안 될까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 부분도 지금 하나로마트, 농산물도매시장의 서창원농협 부분도 임대 기간이 아직 한 1년 정도 이렇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뒤에 매매가 된다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남재욱 위원 거기에 18홀, 지금 그럼 27홀이 되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27홀.

남재욱 위원 27홀이 되면 좀 캐파가 늘어나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시설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걸 왜 안전, 거기 들어오는, 접근하는 부분이 중간에 도로도 있고 해서 안전한 안내방송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시설도 좀 해 주시고,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파크골프장이 다른 데도 앞으로 계속 조성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파크골프장 수요가 어느 정도 조성되고 나면 그 골프장을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장기계획으로 저 부지를 미리 매입하는 것도 예상을 해 놓으면 다른 사업하고 원활하게 또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휘타구장 저거는 거의 다 됐죠, 라인만 그으면 된다 하던데?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휘타구장이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한 군데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높이가, 천고가 좀 낮고 그다음에,

남재욱 위원 예, 올렸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시설이 좀 노후돼서 그 부분을 지금 특조 받아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그리고 상동 인도교도 경관조명이, 지금 시설이 거의 다 돼 가죠?

이달 안에 끝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지금 상동 인도교 경관조명사업은 발주가 되어서 지금 착공된 지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남재욱 위원 12월 1일부터 했는데 한 이틀 만에 조명설치를 다 한 것 같던데, 거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거기?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 사업비가 상특에 1억, 우리 시비 1억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2억짜리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잘 챙겨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퇴직하시는 구청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본회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81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입니다.

181페이지에서 18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액 2조 1,805억 8,881만 4,000원으로 기정액 2조 1,437억 670만 7,000원 대비 368억 8,2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186페이지에서 1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363억 6,489만 5,000원으로 기정액 1,196억 2,990만 4,000원 대비 167억 3,4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1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2억 2,777만 7,000원으로 기정액 2억 2,704만 7,000원 대비 7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탁비반환수입 33만 원, 그외수입 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86페이지에서 1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43억 7,063만 8,000원으로 기정액 44억 5,341만 5,000원 대비 8,277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조정 1,854만 7,000원, 성과관리 1,753만 4,000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8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조 325억 3,306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24억 3,439만 1,000원 대비 200억 9,866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77억 6,734만 2,000원, 일반조정교부금 22억 4,132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에서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197억 8,212만 2,000원으로 기정액 1,028억 5,079만 3,000원 대비 169억 3,1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 173억 8,7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전재정운용에 3억 6,015만 5,000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1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조 1,467억 3,195만 6,000원으로 기정액 1조 1,299억 7,883만 8,000원 대비 167억 5,3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96억 6,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72억 5,011만 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9억 3,779만 1,000원으로 기정액 19억 5,112만 9,000원 대비 1,33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원관리 사무관리비 5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인력운영비 인건비 1,192만 6,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18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4,044만 8,000원으로 기정액 3,858만 원 대비 1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그외수입 1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5억 1,356만 6,000원으로 기정액 15억 4,984만 원 대비 3,62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600만 원, 기타직보수 2,99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18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0억 5,557만 3,000원으로 기정액 10억 2,785만 1,000원 대비 2,77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8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시·도비보조금 4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95페이지에서 1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87억 6,077만 8,000원으로 기정액 88억 2,472만 7,000원 대비 6,3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능정보화 추진 2,447만 5,000원 AI 혁신 추진 1,157만 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의 세입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액과 기정액이 각 1억 233만 9,000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 19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반환금 1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09페이지에서 410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567억 5,482만 2,000원으로 기정액 574억 4,833만 9,000원 대비 6억 9,35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타사업수입 3,9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탁금원금회수수입 5억 8,843만 6,000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억 5,5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8억 3,562만 5,000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책자 일반회계 181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40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한 개만 딱,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안 하면 좀 서운할 것 같고,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이네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 주요 증액에 SMR 로봇활용제작지원센터 부지 매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그 사업은,

남재욱 위원 어디 부지입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사업은 저희들 사업은 아닌데요.

그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드리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 직접지원사업인데 국도비는 내려왔는데 지금 사업비를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반영한 거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지원을 해 주려고,

남재욱 위원 이 부지가 어디죠?

○예산담당관 정부원 SMR은 성산구 남지동입니다.

예전에 국가산단 확장하는 그 지역입니다.

남재욱 위원 두산에너빌리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그 뒤에 지금 한국자동차연구원 그니까 상복공원 그 밑에 그쪽입니다, 남지동.

남재욱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좀 단위가 크죠?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300억 넘습니다.

320억짜리 사업입니다.

남재욱 위원 안 그래도 이걸 제가 조정하기 위해서, 서울 쪽에서 내일모레 내려올 거예요.

이게 두산 쪽하고 또 정부 쪽하고 창원시에서도 빨리 준비를 해야 하도록, 기한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비가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반영을 못 해 주다가 이번에 교부세하고 이 금액이 생겨서 이번에 반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지원할 거는 화끈하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게 기간이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풀어나가는 데 지금 걸림돌이 약간 있어서 그것도 같이 협조해서 풀어나가야 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담당관님, 182페이지 세입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해서 4,000만 원 받았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은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하고 경남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243개 단체 중에서 우수로 선정돼서 이 금액은 저희들이 목적이 없는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4,000만 원을 받아서 진해 장애인목욕탕 환경개선공사, 노인장애인과에 편성을 해 준 겁니다.

이천수 위원 최고 급한데 이렇게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사업비를 저희들 내려오면 우수,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도 내려왔었는데 저희들,

이천수 위원 아래에 같이 신속집행과 시군 장려혜택 지원도 2차 해서 5,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그거는 자산축협~무학연립간 도로개설 그 사업에 또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천수 위원 그래, 이거 어쨌든 9,000만 원인데 잘하셔서 이렇게 세입을, 지원금을 받게 돼서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하셨다고.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190페이지 아래에 보면 행사운영비인데 우리 레저 배분구조 개선 토론회를 이렇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레저세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190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레저세 관련해서 토론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토론회를 지금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레저세 배분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도 있고 우리 도하고 협의를 잘해야 한다.

또 레포츠파크 이사장님한테도 주문도 많이 하고 많은 의견도 나누고 있는데, 이 토론회가 필요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왜 시기적으로 좀 바쁘셔서 안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레저세 본장에 20% 지금 배분을 받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국회의원 보좌관실에 방문을 해서 그 내용을 받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이 경남도하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찾아가서 도정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세정과에도 찾아가고 저희도 찾아갔는데, 계속 이거는 저희들이 경륜, 레포츠파크가 지금 계속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내년에도 건의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저희들 토론회를 국회에서 한번 해서 저희들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하고 레포츠파크하고 도하고 이렇게 같이 토론회를, 저는 이 사업은 그런 명목으로 해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도하고 하려면 어쨌든 도에서도 승낙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회 참석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그런 얘기가 상당히 현재까지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도가 이렇게 참여 안 하면 우리 시 자체에서 토론회를 하면 효과가 좀 미미하죠?

○예산담당관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레저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경륜장이 처음 생길 때부터 그 업무규약도 있고, 5 대 5 배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광역사업 지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론회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사실은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도세, 레저세를 어느 정도 저희들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따지면 한 500억, 600억 정도는 저희들이, 저희들 계산으로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도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도 하고 좀, 언론은 아직까지 모르지만 도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 방법, 국회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방법 아니면 정 안 되면 도하고 시하고 1차적으로 먼저 토론회 하는 방법, 그 토론회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생각이 좀 드니까 어느 게 낫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을 해서 한번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 나 하나만,

○위원장 박선애 잠깐만, 안 한 분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여기 감액된 부분 보니까요.

철마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 이거 5,000만 원이죠?

이 공사가 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에.

○예산담당관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 창원시 전체 예산의 3회 추경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한 건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이렇게,

남재욱 위원 철마테니스장 부분은 내용을 모르지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철마테니스장 우리는 내용을,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감액된 걸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담당관 정부원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삭감한 걸,

○예산담당관 정부원 그거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없어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그러면 증액이 됩니다.

남재욱 위원 왜냐하면 철마테니스 코트가 마산역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5면인가 있는데, 우리 그 코트가 엄청나게 과거에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침체되어 있는데, 그 철마 철도 공무원들 클럽이 한 개 없어지고 그런데 외부 클럽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회원, 회성동에 그 개발 때문에 기존에 있던 코트가 두 면이 없어졌잖아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제 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 두 면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내서 테니스장이 실내화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공사 중이고, 그래서 철마코트 거기는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는데 왜,

○예산담당관 정부원 이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 위원님께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수당 지금 삭감 100% 돼 있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시민공약 이거에 대해서, 삭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이해련 위원 예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공약사업 운영 및 홍보자료 제작과 관련해서 저희가 1,700만 원을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공약사업, 매년 임기 말에 다가오면 공약과 관련한 매니페스트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제안인 경진대회라든지 그다음에 평가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던 금액인데, 올해 시장님께서 궐위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에 따른 감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건데, 지금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 있는 것들을 쭉 보면 지금 삭감 안 된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거의 삭감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186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거의 다 성과에 관련된 거나 그다음에 포상에 관련된 거나 그다음에 연구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참 전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이렇게 삭감이 되고 보니까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이게 함께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 포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출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비교 견학 가는 거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책관님?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포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질의해 주신 부분들은 대부분 시민들이 제안하거나 또는 공무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된 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들이 조례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그 명시된 금액만큼 저희가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았을 때 우수한 제안이 오면 제일 좋겠으나 저희 제안 건수는 작년보다 거의 2배 이상으로 증폭은 됐는데 제안 내용 상의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실효가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좀 무르익지 않은 제안들이 좀 많다 보니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제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예산을 저희가 결산까지 들고 가서 그때 드러냈었는데 저희가 제안, 이게 돈이, 집행잔액이 좀 남을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올해 조금 일찍 해서 결산에 조금 일찍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는 충분히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든 뭐를 하든 해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안건이 되어야지 이게 사업도 되고 실행도 되는 거 그런 거는 충분히 알지만, 지금 업무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런 교육에 참석하신다든지 견학 가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삭감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조금 저희가 지금 타이트한 이런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조금 어떤 포상이나 예를 들어서 사기 증진 문제에 저는 이게 조금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좋겠죠.

어떤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신경을 좀 더 써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5년간 담배소비세 증감 내역을 간략하게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액수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다, 아니면 증가한다, 아니면 증감이 교차한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담배소비세는 이천수 위원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 한 1.1% 내지 2%씩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주민세에서 본 위원이 주민세 구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개인분이나 사업소분은 감소를 하는데, 이거하고 종업원분하고 뭐 연계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업원분은 완전히 별도로 따로 어떤 재원에 의해서 세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업원분은 우리 급여에 대해서, 직원들 급여에 대해서 사업주가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개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들, 우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가 1만 원씩, 12,500원씩 납부하는 거고,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가 일정 소득 이상은 한 5만 5,000원 또 법인 같은 경우에도 법인 균등분이라 해서 저희들이 한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단계별로 받게, 좀 수치가 다릅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소분하고 종업분하고는 조금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별개입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사실상 완전히 별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급여하고 자본금은,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도세징수교부금이 지금 14% 정도 이렇게 감액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주목하는 거는 이 징수교부금이 14% 줄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세징수력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 도세징수액은 몇 % 정도 징수가 줄어든 겁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저희들이 도세징수교부금은 저희 도세징수액의 3%를 도로부터 받는데 이 징수교부금은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만약에 올해 2025년도 전체 징수교부금을 얼마 주겠다, 그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다음에 매달 들어오는 걸 정산해 주는데, 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10월 전에 자기들이 편성한 예산이 다 마감이 돼서 지금부터 10월, 11월, 12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정산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7월 예상했는데 조기 마감됨으로써 지금 삭감해야 할 사유가 생겼다.

내년에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추가 자료는 제가 따로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 186페이지부터 쭉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느꼈을 때입니다, 이거는.

예산서상으로 느꼈을 때 이게 시장이 지금 재임을 하고 있는 거 하고 없는 거하고 이런 차이들이 이 예산 감액 내용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궐위에 따른 예산의 집행을 못 한 내역도 분명히 존재는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궐위와 관계없이 진행된 사업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정공유 및 제안토론회라든지 공약사업 운영과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시장님 궐위에 따라서 이게 유동적이고 변동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고요.

김헌일 위원 이런 거는 거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서의 통합이라든지 이관이라든지, 업무의 이관이라든지 하는, 즉 말해서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부분들, 물론 실무적으로 처리는 하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도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예년에 비해서는 그런 쪽의 불용액이 좀 과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 시민제안 시상 부분들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 그다음에 대외기관 평가 우수부서 포상 전에 본회의, 당초 예산 심의할 때도 아마 이야기가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좀 우리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발굴한다든지,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좀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라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시정재정관리에서 이거는 제가 아까 자료상 계속 제가,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개인적으로 여하튼 주무관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겠는데, 그 밑에 보면 조직개편 신설부서 자산취득비 같은 거,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시장의 궐위하고 아무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가 우리가 부서 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복안이 있을 때 그런 어떤 복안들에 대해서 뭔가가 이렇게 충분히 결재나 내락이나 이런 걸 받기가 어려워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산취득비가 좀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그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직개편 시에 신설부서에 지원되는 자산취득비인데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이 레저세 부분이 이게 우리 레저세를 이렇게 손을 보면 우리 창원시에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레저세가 도세기 때문에 모든 수입이 도로 다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배분을, 「지방재정법」 개정을 하면 20%, 저희 자치단체에, 창원시에 줘야 하기 때문에 도는 손해지요.

도는 손해고, 저희들은 저희들 배부만큼을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입장을 거꾸로 바꿔놓고도 우리가 시가 손해가 가고 도가 이익이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선 토론회 같은 이런 거는 정말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토론회조차도 아예 안 하고 이걸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죄송합니다.

계속 레저세 배분 관계는 저희들 국회의원하고 보좌관 그다음에 경남도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와 비슷한 사정이 아마 부산, 광명, 이런 정도의 아마 전국에서 극소수의 자치단체가 우리하고 비슷한 이런 어떤 경우에 있기 때문에 연합해서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큰 힘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경남도에서 지금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레저세 배분을 하게 되면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다른 시군은 또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버린 만큼 저희들 배분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지 다른 데 있는 걸 뺏어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아무튼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 운용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81페이지에 정책기획관실에 기타수입에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포상금 환수되어 있어서요.

이거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이 사업은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를 위해서 매년 한 102개 정도의 지표를,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표를 저희 시에서 달성하는지, 못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합동평가에 시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매년 연말쯤에 다 완료가 되는데, 연말이 가지 않더라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지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집행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11월에 저희가 지급한 4건에 대해서 연말을 지나고 나서 보니 내용상으로 조금 잘못 기재돼서 시상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예산담당관실에, 여기 국내여비,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국내여비 돼 있는 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시정재정관리에 있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풀예산인데 이게 개편하면 업무가 이관되는 것도 있고 신설되는 부분도 있는데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 이체를 통해서 사업을 돌려받고 할 수 있는데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부서에, 신설부서에 사무관리비든, 자산취득비든 여비든 이렇게, 국내여비가 직원들 수당이고 여비입니다.

신설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니까 저희들이 여비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부서에 주는 겁니다.

진형익 위원 여러 개 들어가 있네요, 국내여비에?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예, 많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밑에 국외업무여비, 이거는 보통 시장님이 참석하는 데 같이 가는 그런 거예요, 국제행사 이런 거면?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추경에 좀 많이 삭감했고요.

내년도에도 편성했는데, 일단 저희들은 대행님이 또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시장님이 나가시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국외여비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희 주요 감액 중에서 BRT 3·15대로 구축사업 그거는 예산이 다 없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 정부원 BRT사업은 저희 부서가 아닌데요.

진형익 위원 주요 감액 중에서 큰 꼭지로 있어서 혹시,

○예산담당관 정부원 일단은 만약에 저희들 전체 공모할 때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제가 부서에 물어볼게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아닙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이거 410페이지에 예산담당관실에 경륜운영특별회계, 시설환경 개선공사, 창원레포츠파크, 그거는 거기 안에 말 그대로 시설환경 개선공사 다 합친 거죠?

○예산담당관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기존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후화돼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으로도 좀 요청해 놨고요.

진형익 위원 공모사업으로도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그래서 체육 관련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되고 나면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서 받아서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레포츠파크 위치가 창원에서 좋잖아요, 오기가.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위치가 좋죠.

진형익 위원 나름 주차장도 또 넓고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저희도 시민분들이나 단체 만나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더라고요.

이런 데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레포츠파크 건물, 어쨌든 거기 안에 비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거를 좀 리모델링해서 나눠서 그렇게 하는 수익사업도 괜찮지 않을까 고민이 들어서요.

한번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지금 현재는,

진형익 위원 불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거기 관련 조례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고요.

진형익 위원 경륜, 예.

○예산담당관 정부원 그래서 만약에 하려면 저희들이 그 관련 근거를 좀 바꿔야 하고 조례도 바꾸고,

진형익 위원 조례 바꾸면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어떤 어떤 사업을, 그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가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도 좀 배분을 할 필요가 있고, 그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레포츠파크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안에를 조금,

진형익 위원 이걸 비워 놓으니까 더 노후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산담당관 정부원 맞습니다.

그게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진형익 위원 조례 변경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산담당관 정부원 다양화를 해야 하겠죠.

진형익 위원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거기 공간 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 위치도 좋고 주차도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예산담당관 정부원 거기 안에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안에 보안시설이 되어서 선수들이 숙소 따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계속 머물고 해서 일단 여유 공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만 해 봐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억 6,801만 9,000원으로 기정액 12억 6,761만 2,000원 대비 4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사용허가 공제회비 4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5억 1,179만 3,000원으로 기정액 46억 8,500만 2,000원 대비 1억 7,32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 3,000만 원 증액,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1억 9,000만 원 감액, 시간외근무수당 1,400만 9,000원 감액,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만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49쪽 세입예산서 명세서 보니까 외국인근로자 공제회비 얼마 안 되네요.

기정액 대비 예산액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료를 받을 때 이 공제회비를 같이 세액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때 이게 공제회비가, 이 고지서가 늦게 발급되는 바람에 이것만 추가로 지금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진형익 위원 고지서는 원래 늦게 발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통상 보면 같이 시기를 맞춰서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게 조금 시차가 발생해서 그랬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지역인구정책 해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이 조금 남았네요?

이거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이게 대학생 생활안정자금을 올해 본예산에 8억 확보를 하고 추경에 8억을 확보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예측이 조금 잘못되어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8억을 확보한 이유가 2024년도에 거의 한 16억 가까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도 비슷한 추이로 나가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내국인 학생들은 지금 감소를 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증가를 하는 바람에, 이게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조금 감소한 측면도 있고, 다른 하나는 2021년 하반기에 이 지원 대상이 대폭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면은 금액도 3만 원으로 6만 원으로 확대가 됐고,

진형익 위원 5년도 하반기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2021년도에.

진형익 위원 21년도에?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2021년 하반기에 또 대학도 6개 대학에서 9개 대학원까지로 확대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인원수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한 인원이 종료되는 시기가 올해 많이 겹쳐서 지원 대상 수가 많이 준 바람에 이게 금액 차이가 좀 났었습니다.

앞으로 추계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이 당초 3,000만 원 편성을 적게 해서 지금 증액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지원금이 늘어나서 지금 3,000만 원 증액한 겁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이 기업노동자 지원금은 사실 올해 신청하는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방산업체들이 인력을 많이 채용해서 그런가, 어쨌든 작년 대비 월 15명씩 계속 증가하는 바람에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2025년 대비, 2024년 대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증가했고, 그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노동자 지원금에 대해서 기준이 전에 하고 조금 달라졌습니까, 23년도나 24년도하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지금 2021년 이후의 지원금은 큰 변화는 없고요.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최초에 전입을 하면 20만 원 주고, 월 3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더 지급을 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러면 그 지원 조건이 이렇게 몇 개월,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 하겠는데, 몇 개월 이상 이렇게 다니거나 또 우리 시에 이렇게 몇 개월 거주되어 있거나, 타 지역에 있다가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가고 나면,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이렇게 중단되고 그런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 일단 우리 시 전입하기 전에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우리 시로 와야 혜택이 되고요.

우리 시에 전입 와서도 6개월이 지나야 그때부터 이게 신청 가능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관리를, 지원받고 있다가 이렇게 또 타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리를 좀 잘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그 관리 잘하고 있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맞습니다.

위원님 그때 지적하셔서 2024년 11월 이후부터는 이분들 처음 신청할 때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아서 이분들이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 정착하는지, 다른 데로 가는지 그런 어떤 자료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잘하시고 계시고, 올해 25년도는 어쨌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인원이 좀 늘어났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좋은 현상이죠? 돈은 지출됐지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청년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2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억 2,466만 8,000원으로 기정액 52억 9,058만 9,000원 대비 3억 3,407만 9,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재원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에 대해 4억 8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4,99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7,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억 1,685만 5,000원으로 기정액 77억 237만 2,000원 대비 8억 1,44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 분야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년주간 행사 등 4개 사업에 대해 6,5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부터 160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분야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9개 사업에 대하여 2억 3,26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내여비 등에 대해 7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등 8개 사업의 국도비 반환금 8억 3,0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지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53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담당관님, 155페이지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여기 가로수길 콘텐츠 공모전 있고 바로슥 클래스, 청년기업 팝업스토어, 가로수길 잔디 극장이 있는데, 이 행사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예산은 2억 9,000만 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것을 지금 3회 추경을 편성해서, 좀 이월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지난 9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었고 이 사업이 좀 연속성 있게 연중으로 기획을 하면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길 콘텐츠 공모전, 바로슥 클래스, 팝업스토어, 잔디 극장 등 단위사업을 좀 적절히 저희가 기획해서 내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 단위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가로수길 콘텐츠 공모전은 어떤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가로수길 콘텐츠 공모전은 저희가 이 사업을 총사업비 2억 9,000만 원 하면서 좀 BI공모, 이 일대가 지금 스펀지파크를 장소로 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추진하면서 스펀지파크를 활용한 BI공모전을 또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사업 추진하면서 해커톤 아이디어대회를 해서 사업 추진의 참여도와 관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진형익 위원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전체에 대한 해커톤인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커톤 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바로슥 클래스는 스펀지파크가 야외이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야외장소를 활용한 그런 야외 클래스 이런 그것들을 좀 다채롭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팝업스토어는 청년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브랜드를 활용한, 저희 지역 콘텐츠도 활용하고 그리고 조금 청년들한테 인기 있는, 수도권하고 합쳐서 콜라보로 할,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초기 단계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 공모사업 할 때 저희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획을 해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네 가지 안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해서 된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공모했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조금 의견을 반영해서 약간 수정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말씀드렸던 콘텐츠 공모전에 있는 BI하고 해커톤 대회는 전문, 지역 전문가가 이런 것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에 보고할 때 추가해서 조금 보완한 사항입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 일자리사업들, 청년일자리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왜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시 전략사업 부흥 프로젝트 157페이지도 그렇고 창원 소재 부품·장비 융합혁신 청년일자리사업도 그렇고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도 그렇고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저희가 지금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은 저희가 총사업이 20개 사업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진형익 위원 끝나가니까 다 같이 종료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2018년부터 해온 사업의 개수가 총 20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차별로 하다 보니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고, 올해 지금 추진되는 사업은 9개 사업입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9개 사업인데, 이 9개 사업에서 지금 청년들의 인건비와 또 저희가 이게 3년 차 되면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용 계속 유지할 때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특성상 또 퇴사를 하게 되고, 이래서 저희가 지금 총 추진하고 있는 9개 사업 중에서 지금 감액되는 내용은 퇴사가 한 44명 정도 되고요, 총 해서.

그리고 또 도에 필요한, 수행기관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또 국도비 요율 조정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지금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는 한 2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장기근속이 왜 잘 안 된다고 평가하세요, 기업들을 매칭하는데?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저희가 한번 근속률을 지난 8월에 분석해 보니까 그래도 장기근속률이 50%는 되더라고요.

진형익 위원 반반이네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그런데 이게 2년을 하고 나서 본인들이, 청년들이 본인 적성에 좀 안 맞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잘하는 직원은 중견기업으로 옮겨간다든지 뭐 이런 고용패턴이 조금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가로수길 나오고 청년 365 핫플레이스 2억 9,000 중에 청년 소상공인 프리마켓 4,000만 원 잡혀있네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프리마켓은?

프리마켓에 대해서 좀 압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한 사업도 있고요, 시에서.

그리고 이 사업, 소상공인 프리마켓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기관 위탁사업이라 해서,

남재욱 위원 시에서 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시에서 하는 거는 가로수 콘텐츠 공모전,

남재욱 위원 아니아니, 다른 거는, 한 가지만, 우리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하거든요.

청년 소상공인 프리마켓 4,000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어서, 이걸 장소도, 프리마켓 할 장소도, 이거 1년 내내 할 거잖아요, 쭉 이어서.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상공인 프리마켓은 365 핫플레이스 사업의 한 꼭지로서 창원 스펀지파크에서 저희가 프리마켓을 할 계획입니다.

남재욱 위원 스펀지파크에서?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스펀지파크 일원에서 할 계획이고요.

남재욱 위원 가로수길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가로수길 일원에 스펀지파크,

남재욱 위원 일원? 다 일원이고 가까이 있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그 가로수길 일원에 저희 스펀지파크 앞에 소규모 광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민의 집하고 이어서.

남재욱 위원 프리마켓을 지금 창원특례시 관내에 여러 군데서 하고 있죠, 청년 내지 소상공인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저희가,

남재욱 위원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 프리마켓 전문가,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다양하게 다니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경험을 사서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지에 이렇게 가면 청년들이 그 지역의 소문을 듣고 구경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그다음에 연인들이 손잡고 휴일 날 또는 자기가 쉬는 날 같이 추억을 쌓으러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추억의 거리, 손잡고 두근두근 둘레길이라든지 야간조명으로 해서, 거기 공원이 옆에 있잖아요.

용지공원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도민의 집도 있고,

남재욱 위원 여기 문화공원도 있고 이 주변에 환경이 아주 좋아요, 사실.

저녁에 내가, 어제 저녁인가, 아래 저녁에 제가 한번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조명은 너무 좋은데 가게에 사람이 없어요, 저녁에, 있는 집은 몇 집이 있고.

이걸 조금 추억의, 저쪽 해수욕장 어디 가니까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야간에 찾더라고, 여름에 해수욕장 거기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구경거리, 추억 쌓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면 아마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있다가 한 사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저하고 같이 만나도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주로 이렇게 국도비사업하고 우리 시 매칭사업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아서 제가 무 자르듯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여하튼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충분히 소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내가 부서에 이렇게 각각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그 대상자들을 다 이렇게 채우지 못했다는 그런 사정들,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은 다 들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총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든 그렇더라 해도 부서의 좋은 역량을 결집해서 최대한 많은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우리 창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듣고 싶고.

제가 내년에 다시 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8,052만 7,000원으로 기정액 3억 8,357만 8,000원 대비 30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억 8,178만 원으로 기정액 29억 4,009만 8,000원 대비 5,83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민신문고 e그린전자우편 635만 원,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집행잔액 2,900만 원, 인감 업무손해배상 공제회비 4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5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민원콜센터 상담사 인건비 부족분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3개소 시범운영하고 2,900만 원 지금 감액을 하신 거죠?

감액한 이유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아, 집행잔액 남으신 거라고, 그러면 우리 지금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게 가장 강력한 이유가 지금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강력한 이유가, 특이 민원이 요즘은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가 많아서, 민원을 보호하고 직원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동별로는 몇 건 정도, 1년 정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동별로는 주로 한 10건 이상은 발생하고, 주로 인구가 많거나 기초수급자가 많으면 조금 많고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올해는 세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동 3개소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맞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그렇다 보니 2개소만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5개 동만 지금 하는 거로?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창원시에 그 많은 읍면동 중에 5개 정도 시범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민원실의 안전요원 배치는 읍면동별로 사실은 필요할 부분이라서 내년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좀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인 안전 문제도 있고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일하시는 분들도 위협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점점 더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전 읍면동에 실시를 할 수 있게끔 사실은 확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 지금 청사에도 사실은 민원인들이 많이 집단으로 오시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청사에도, 어제도 위원님께서 애써 주셨는데, 오시면 예전에는 청사가 저희들이 따로 민원인들 같이 간담회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청사가 부족하다 보니 그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 사무실로 일단 모시고 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충지역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민원인들 오시거나 개별로 오시거나 할 경우에는 사실은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다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동에서 해결이 안 되고 사실은 구청에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시청본청으로밖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조직개편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완충지역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반드시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시장실로 가거나 1부시장님실이나 지금 권한대행실로 바로 갈 테고, 거기서 만약에 마주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응대가 가능한 분들이 계셔야 하는데, 바로 시민소통담당관실로 가면 그 화를 고스란히 사실은 다 응대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 아시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 제가 볼 때는 완충지역에서 조금 기다리시면서 어떤 민원으로 왔는지를 먼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옮겨서 그 해당하는 부서에 안내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무조건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에 다 보내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실이 하는 역할이 시민과 소통하는 역할은 맞는데 그 수많은 업무들 다 파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완충지역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기존에 사실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직개편 속에서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간 확보는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소통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바로 오시자마자 시장님을 만나러 갔거나 다른 집행부서를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바로 들어갔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어제처럼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할 것 같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어쨌든 한 번 더 의견을 내주시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직개편하고 하나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예전처럼 그렇게 해서 완충지역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애를 쓰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고 저희도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 중에 우리가 보수 있잖아요, 시간외근무수당.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은 그냥 이렇게 6급, 7급, 연구사, 기타 9급 이렇게 해서 통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이천수 위원 통으로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보면 6급, 얼마에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몇십 시간, 12개월 얼마,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우리 기획위원회 소관에 반 정도는 이렇게 해 놨고 절반 정도는 시민소통담당관실 이렇게 통으로 해 놨거든.

그래서 이게 쭉 보기가 우리가, 계산이 되려고 하면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 다른 부서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보면, 예를 들어 청년정책담당관이나 기타 쭉 다 세부적으로 해 놨는데 또 몇 개 부서는 통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면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 계산해 볼 필요도 없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증지수입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유기한민원 접수 수수료가 있는데 이 유기한민원, 어떤 민원을 유기한민원으로 분류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유기한민원은 인허가민원이라든지 온천이용권민원이라든지 그런 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그거는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민원 제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실효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실효되지는 않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타수수료에서 정보공개청구 수수료가 있는데 정보공개청구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수수료가 이렇게 붙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대충 한 건당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다르게 각각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 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져 있고요.

A4 한 장당 250원으로 정해서 추가당 이렇게 또 추가해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요즘 이런 정보공개청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모양이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맞습니다.

요즘 민원들이 알 권리가 강화되다 보니 조금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66페이지 고객감동 민원행정에서 인감 업무손해배상 공제회비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확인을 한 바로는 이 공제의 건수는 발생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제회비는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공제배상을 안 받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인센티브, 감액 같은 이런 게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아니요.

그런 감액은 있진 않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의지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 그렇겠네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공제회에서 내역이 나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원지연 및 착오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발생을 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올해하고 최근 3년 이내는 없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어떤 그런 상황들은 발생을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설혹 예산은 편성돼 있다 하더라 해도 없이 넘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여하튼 1년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65페이지에 증지수입, 이게 기정액이 1,500인데 예산액이 지금 540만 원으로, 한 96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발급 수수료에서 저희 시청 주변에 신용정보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용정보회사가 올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민원들께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증지수수료가 조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진형익 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추정해서 잡아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내년에도 이렇게 감액된 부분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성산·마산소방서, 대외정책관, 차량등록사업소, 자치행정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이천수이해련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전문위원 박주영


○출석공무원
<의창구>
의창구청장 서정국
행정과장 임채진
세무과장 박미숙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성산구>
성산구청장 홍순영
행정과장 김선희
세무과장 정점주
민원지적과장 장현숙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행정과장 강성식
세무과장 이정제
민원지적과장 이은주
민원지적과 민원팀장 김미애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행정과장 허용인
세무과장 문인숙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진해구>
진해구청장 정현섭
행정과장 송선욱
세무과장 문혜숙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산담당관 정부원
세정과장 김창우
법무담당관 황선복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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