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18일(목)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한은정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올해 마지막 추경인 만큼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제안된 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한은정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배부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과 부진 사업 등 미집행 예산을 조정·삭감하여 필수 현안 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84억 원이 증액된 4조 7,69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936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세 97억 원, 세외수입 23억 원, 지방교부세 215억 원, 조정교부금 75억 원, 국·도비보조금 1,163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6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억 원, 교육 분야에 3억 원, 환경 분야에 9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65억 원, 보건 분야에 3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3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95억 원, 예비비 1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 분야에 88억 원, 기타 분야에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성질별 현황과 실·국별 세부 사업 내역은 예산안 23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총 1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3회 기금운용계획의 운용 규모는 총 2,513억 원으로 기정 2,441억 원 대비 7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 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2개 기금의 변경 규모는 1,5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은 수입 계획이 이자수입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100만 원, 기타지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융자성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198호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199호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884억 원 증액된 4조 7,692억 원으로 4.1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936억 원이 증액된 4조 2,33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3억 원이 감액된 5,35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4.79% 증액, 특별회계 0.9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동사항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 정리사항을 조정·반영하고 완료 사업 및 연내 추진 불가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며 마무리 사업 및 필수 현안 사업 등을 위한 것으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삭감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정확한 사유 확인이 필요하며 증액·신규 편성된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2025년도 말 총 기금 조성 규모는 4,252억 3,131만 원으로 기정 조성 규모 대비 57억 9,36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수입과 지출 각각 2,513억 원이며 정책 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으로 금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금은 창원시 총 16건의 기금 중 자활기금 등 2건입니다.
지출 변경 내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기금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설치 목적, 지원 기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금 운용 계획 등을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부시장님과 제2부시장직무대리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로 장금용 제1부시장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 반갑습니다. 시장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제1부시장 장금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정 위원장님과 이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변동요인과 정산이 필요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금년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성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추경인 만큼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집행잔액 최소화 및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개별 상임위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짚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은정 새해 인사까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보면 명시이월 문제가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게 그냥 뭔가 당연시 되는 것 같은 그런 사업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2026년도 명시이월 예방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 저도 명시이월 관련된 사업 또는 불용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게 최고의 예산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결산부터, 결산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또 1년간에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다 지적되어 나오고 안에 내용물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지난 결산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이 이월 최소화해라, 그리고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반적으로 이월이라든지 이월 또는 불용액 일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
한편으로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예측을 잘 못했다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 있을 겁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지만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1월부터라도 또다시 한 번 더 이월이라든지 불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런 걸 통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저는 예산의 구조상에서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저는 가장 큰 사유는 본예산에 사실은 대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만약에 하반기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그 예산은 사실상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다 잡아서 좀 집행해야 하고, 그리고 대부분 사업이 하반기에 모든 것을 완공하는 기한으로 잡다 보니까 그 기한 내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냥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그런 시기적인 문제를 좀 뭔가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고, 그리고 본예산도 가능하면 추경에 잡는 게 아니라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실행해 갈 수 있도록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 마무리 해도,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우리 여기 모니터 6페이지 보니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 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이게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모니터를 같이 안 보고 있어서.
○남재욱 위원 2억 9,400만 원짜리 있네요.
내용을 모르시나?
(장내소란)
특별회계, 특별회계.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업무적인 관련이라서 나중에 소관 부서 하면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이것은 경제국 소관인 업무 발전소주변특별회계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나중에 업무 시간에 별도 저희들이 할까요, 아니면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남재욱 위원 아니, 간단하게,
○예산담당관 정부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남재욱 위원 이 많은 것 중에 3개만 지금 물어봤잖아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저희들 통합시가 되면서,
○남재욱 위원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 정부원 지자체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그 지역개발공채를 가지고 부서에 업무를 융자를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례 개정한 것처럼 저희들 2,000㏄ 이하는 리스차량 때문에 폐지하고 그렇게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산담당관 정부원 옥외광고물 이것은 법정운영기금으로서 저희들 광고 수입 이런 부분이 기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법 광고 그다음에 현수막 이런 게 광고협회에서 운영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재욱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예산담당관 정부원 페기물 이것도 저희들 법정의무기금으로서,
○남재욱 위원 이게 한 20년 됐네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맞습니다.
덕동하고 거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일정 부분 주민협의체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전기료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 세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3차 추경에 와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초에 보통 연초에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선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추가 선정이 되지 않고 그 사업비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2차 추경에 반납해도 되는데 굳이 3차 추경까지 와서 마지막에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만약에 2차 추경에 반납하면 그 남은 금액을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굳이 3차 추경 마지막까지 와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시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 아까 심영석 위원님 말씀,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과 같이 그래서 제가 지난 결산 때부터, 지금 결산할 때부터 불용되지 않은, 불용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그 부분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더 많은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빨리 접고 그래서 다른 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죠.
○제1부시장 장금용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 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고요.
○이정희 위원 예,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과 좀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상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지금 준공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창원시가 대상공원특례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검증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을 언제까지 해야 하지요?
○제1부시장 장금용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뒤에 마지노선은 모르겠고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저쪽 사업하시는 분하고 저희 쪽하고 저희들이 예산회계 관련된 변호사분들이라든지 회계사분들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마지노선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중간정산을 이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총사업비 검증도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검증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년 2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인 속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정산 부분 빨리해야 하는 거고요.
저희들도 왜냐하면 정산이 되더라도 아마 사업자 측하고 아마 송사가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조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래서 부지개발이익금이 산정이 되고 하면 그 향후에 또 많은 예산이 우리 창원시에, 만약에 정산금이 발생해서 창원시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이익금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목으로 창원시에 들어오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라든지, 안 그러면 그 부서에서 관리하게 된다든지 개발이익금이 얼마 남았든지 간에 정산이 되고 난 이후 이 회계는 어느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 일단 예단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게 플러스가 될 건지 얼마큼의 정산금이 남을지에 대해서 예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걸 빨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빨리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일단 제가 추가 답변드리면 저희들 사화·대상 특별회계를 올해까지만 유지하고 일단 특별회계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금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직까지 그게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0억 추정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는 금액은 그러면 향후에 쓸 계획이 어떻다고, 어떻게 보시는데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그것은 아직 안 정해져서 그것은 나중에,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제가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21년 9월 9일에 이미 예비비 증액 500억을 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들고 왔는데요.
500억을 증액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비비를 처음 당초에는 272억이었는데 228억을 증액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증액한 사유가 뭐냐 하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겠지만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28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쓸 거냐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단 예로 창원시가 예전에 39사 부지개발이익금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 1,281억이라는 개발이익금이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말씀했냐 하면 인근 주민, 인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다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발이익금이 아까 추정치로 400억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400억이 잔액이, 정산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왜냐하면 주민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답변이 아주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금액의 액수라든지 그런 걸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우리 방금 말씀하신 39사 선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선례가 한번 생기다 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기대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좀 파악을 해 보고요.
그것들이 지역주민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라든지 또는 고통을, 당연히 그것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상공원 지역의 중앙동 주민이라든지 사화 지역의 명서동 주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들 사용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적극 공감하고요.
거기는 어느 정도 다 검토할 수 있는 데 저희들이 적극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검증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부시장님과 제2부시장직무대리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회의개의)
○위원장 한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개인별로 10분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회의개의)
○위원장 한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 특별회계 411페이지부터 438페이지, 명시이월 444페이지입니다.
최동조 안전체험운영단장 부재로 김형철 운영지원팀장님이, 조영완 차량등록사업소장 부재로 윤덕희 창원차량등록과장님이,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 부재로 조경선 차량총괄팀장님이,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 부재로 이성희 관리팀장님이 대신 답변함을 안내드리니 위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3차 추경은 간단하게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책자에 보니까 422페이지 보면 네트워크 스위치(L2)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예산이 2,718만 8,000원 감액됐는데 도비는 감액 안 되고 시비만 감액됐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입니다.
비상발전기 전기공사는 발전기는 조달로 구매하고 설치비는 수의계약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럼 설치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설치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감사합니다.
○홍용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회의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9페이지부터 177페이지, 명시이월 441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홍용채 위원 아무도 안 할 거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페이지 158페이지 보면 청년미래형 신기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고요.
160쪽에 보면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2개 다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위엣것은 시비는 변동 있고 국비, 도비만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창원미래형 신기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이 사업 관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국·도비를 조정한 건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원미래형 신기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지금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한 5명 정도 퇴사되었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 퇴사를 해서 그렇네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금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중간에 그러면 퇴사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고용을 한 이후에 퇴사가 발생이 되어서 그 인원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걸 반영하였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 위엣것도 그렇고, 밑엣것은요?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160페이지.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당초 9명의 고용인원을 유지하다가 중도에 퇴사가 2명 되어서 이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중간에 그만둬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고용률 감안해서라도 청년산업생태, 청년미래,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고용하든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자리 때문에 전부 우리 청년이 창원을 떠나는데 어떻게든 정착돼서 우리 창원에서 계속 있게 하려면 일자리가 최고 중요하다 아닙니까.
한번 서울로 올라가면 안 내려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여하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신경 써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
예,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청년정책담당관에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청년들 면접정장 대여하는 사업이 좀 삭감이 됐네요.
이것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이 됐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인기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총 60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업체에 대행하다 보니까 낙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낙찰잔액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또 질문 바꿔서, 왜 계속 수년간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인기 많은데 미리 좀 올려줬으면 안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저희가 요구는 하는데 좀 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김미나 위원 이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김미나 위원 이것 되게 줄 많이 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계속 수년간 예산이 똑같아서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청년 소상공인 프리마켓 이것은 새로 신규사업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도비 공모사업으로 청년 365 핫플레이스라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9월에 확정이 되고 9월에 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다 보니까 2억 9,000만 원 사업으로 저희가 6개 단위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 중인데 거기의 한 꼭지사업으로 저희가 소상공인 프리마켓을 운영하겠다,
○김미나 위원 2억 9,000 중에,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김미나 위원 4,000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2억 9,000 중에 6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 한 꼭지로 이 4,000만 원의 사업비로 프리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여기는 우리 시비는 없이?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아, 시비는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도비 30%이고 저희 시비가 70% 부담됩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시비 70%가 들어가는 그 꼭지 안에 면접정장 예산을 조금 더 높였어야 하는데, 한쪽은 줄을 서고 한쪽은 남고 그러지는 않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업에는 넣었으면 좋겠지만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서,
○김미나 위원 공모사업이라서?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못 넣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혹여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올려서 책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고? 아, 자율방범대 208페이지인가 본데요.
208페이지 자율방범대연합 사업수행 실비 지원 이래서, 이게 자율방범대 사실 누가, 여기 아닙니까?
아, 이것 누가 하는 거고?
자치행정국 끝났나?
(「아니요,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있어요?
아, 청년정책만 하는 거가, 여기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행정국」하는 이 있음)
아, 행정국.
아,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171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처음에 10억 9,900만 원 책정됐다가 지금 이번에 1억 2,2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다, 그렇죠?
○공보관 이동호 예, 공보관 이동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종화 위원 예예.
○공보관 이동호 원래 저희들이 2024년 말에 조금 언론 리스크 이런 게 좀 많이 발생해서 그런 리스크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효율적인 언론 홍보 그다음에 언론과의 관계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사실은 임기제 가급을 채용하려고 예산 편성을 8,600만 원을 했었는데 실제 올해 해가 바뀌면서, 또 사실 시장님도 3월에 그런 사정이 발생했고 그래서 임기제를 채용할 여건이 조금 안 맞다고 판단이 돼서 이 예산을 전체 삭감을 하는 걸로 지금 잡혀있고요.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그 공보특보 인건비로 책정을 했었는데,
○공보관 이동호 예예, 채용을 위해서,
○이종화 위원 이제 특보를 안 했으니까 이게 감액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인 거예요?
○공보관 이동호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동호 그 금액이 조금 크고 그다음에 저희들 임기제공무원 여섯 분이 계신데 연봉이 4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예산이 인상되는 부분이 실제 편성한 금액보다 조금 적다 보니까 반납되는 부분이 한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이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동호 이게 실제 인상액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좀 산정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뭐,
○이종화 위원 산정 기준이 뭔데요?
○공보관 이동호 인상은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못 해서.
○이종화 위원 그냥 2,800만 원이면 거의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년에.
○공보관 이동호 예예.
○이종화 위원 이걸 편성을 하는데 예측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공보관 이동호 예, 다음부터 편성할 때는 좀,
○이종화 위원 그 기준이 없나요?
○공보관 이동호 제가 인상률하고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측을 잘, 그래도 근사치까지는 해야지 이렇게 전체 임금에서 한 20~30% 차이가 나는 것은 처음에 계산하실 때 예측을 잘 못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관 이동호 예, 예산 추이를 저희들이 한 번 더 몇 년 치를 한번 분석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보관 이동호 예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라서 제가, 441페이지 명시이월, 청년정책.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이게 명시이월 이유가 보니까 도비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고 투자심사,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입니다.
○남재욱 위원 현재 상황,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65 핫플레이스 사업이 7월 말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때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8월 말에 저희가 교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고 또 9월에 저희가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게 또 9월 말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겨울 빼고 한 두 달간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남재욱 위원 투자심사는 끝났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9월 말에 끝났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끝났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끝났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좀 연중으로 해서 6개 단위사업을 충실하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청년정책국, 청년정책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지금 보면 일자리사업 예산이 남는 것으로, 이게 남아도 지금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일자리 쪽에 보면.
창원 전략 부흥 프로젝트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마이너스가 많이 됐어요.
일자리라는 게 지금 모자라서 창원시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예산을 하게 되면 청년들에게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지.
청년들이 이렇게 창원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게 더 필요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창원을 떠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면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가 하는 정책하고 맞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사업을, 이 청년일자리사업을 9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처음 2025년도에 예산을 설정할 때 일자리창출 인원이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올해 연도 중에 청년들이 중도퇴사하였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 약간 줄어든 거고 저희가 사업비를 축소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져서 계획된 인원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중도퇴사하는 그것을 반영해서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게 기업에 예산을 줘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기업하고 지원하는 청년들하고 자기 적성하고 안 맞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한 달 치를 취업해서 갔는데, 물론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에 자기가 취업을 해서 들어갔을 때 자기 적성하고 안 맞으면 한 달, 보통 한 3개월 이내에 자기가 1년, 평생 할 직장을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이 많다는데 그 3개월을 견디면 좀 이렇게 오래 달릴 수 있는데, 물론 한 3일, 4일 하다가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런 부분, 개인의 어떤, 자기가 스스로 어떤 직업을 찾기 위해서 어떤 기업에 가서 면접을 보고 들어가는 부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시의 예산이나 국가 예산을 들여서 청년을 직업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기업이나 거기 하는 청년들도 좀 판단을 잘해서 가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혜택을 이 사람이 3일 일하고 한 달, 15일 일하고 그만두게 되면 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효과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처음부터 잘해야 하지만, 물론 일부는 그렇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지원할 때 좀 꼼꼼히 챙겨서 정말 예산이 필요한 청년에게 돌아가서 그 청년이 일자리를, 평생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지 단순하게 어떤 1년 치 예산을 기업에 줘서 기업 너희가 알아서 선별해서 쓰다가 그 예산이 끊어지면 또 그 사람이 나가고, 퇴사해 버리고 그 사람은, 청년은 또 실업자가 되는 이런 구조로 가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년정책을 해도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단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적은 예산이지만 정말로 필요한 청년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많은 점검도 하시고 기업하고도 더 많이 협력해서 정말 청년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예산이, 감액된 예산이 없다.
더 증액되어도 이게 모자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내나 같은데 청년기업 팝업스토어하고 가로수길 청년축제 소상공인 프리마켓하고 같은 동급의 어떤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판매 위주의 사업들.
프리마켓이라는 것은 어떤, 창원에 지금 프리마켓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이런 특정 지역에 프리마켓을 일주일은 여기서 하고 일주일은 여기서 많이 그렇게 하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론 청년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아닌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보거든요, 그 프리마켓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업적인 어떤 이런 부분, 물론 그분들도 프리마켓 참여해서 하는 것은 좋겠으나 목적이 청년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진짜 청년들이 어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년이 몇 명이냐 해서 그런 팝업스토어나 가로수길 청년축제, 청년 프리마켓이나 참여를 했는지.
프리마켓 참여했던 업체가 몇 개이고, 문제가 아니고 딱 정해져 있어요, 창원시 프리마켓 하는 업체는.
성산아트홀에 하든 가로수길에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창원시 전역에 그분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청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길에 365일 그것도 청년정책담당팀에서 하죠? 도에서 이번에 예산 받아서 하는 것.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것은 지금 자료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데 계획 수립 잘됐습니까, 지금?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계획은 잡혀 있고요.
내년 1~2월부터 저희가 이 콘텐츠를 해서 공모전을 시작할 겁니다.
○강창석 위원 아, 공모전?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다양한 아이디어도 받아보고 저희 가로수길에 대한 BI도 한번 공모해 보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계획안은 언제쯤 나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2월 중에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2월 중에?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강창석 위원 원래 사업계획을 할 때, 원래 공모사업 할 때 일부 어떤 어떤 걸 할 거라고 계획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콘텐츠를 바꾸는 것은 하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끌다 보면, 예산 집행이 지금 제법 좀 됐지 않습니까, 한 지가.
물론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로수길은 앞으로 도지사 관사 박물관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부분이고 스펀지파크가 예산을 10억이나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연계해서 잘하시겠지만 지금 사실 보면 스펀지파크도 그렇게 활성화가 잘되고 있지 않다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계획 수립 잘해서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게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모사업 하면 공모사업 할 때 이미 결정이 어느 정도 났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창원시는 가로수길 365일 이런 사업을 해서 추진하겠다.
다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에 그런 걸 매뉴얼 대로 딱 정해진 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약간의 그것은 변경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걸 너무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또 용역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집행해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야외공간이고 이래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계획안 나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특히 감사관님하고 인구정책하고 골고루 다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감사관님 여기 보니까 감사관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중에서 기본업무수행 출장경비 이게 3,100만 원 왕창 삭감된 것은 앞에 많이 올려놔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감사관 최종옥 예, 감사관 최종옥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에 현원이 한 34명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는데 현원이 좀 줄면서, 32명으로 줄면서 거기에 따른 인원 감축에 따른 예산이 좀 삭감된 겁니다.
○김미나 위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예산이 다 삭감됐네요?
○감사관 최종옥 예, 당초에는 우리가 한 34명 현원이었는데 현원이 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김미나 위원 인구정책담당관님은?
여기도 삭감이 많이 됐네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나 위원 예예.
여기도 인원이 줄었나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줄었는데 우리 부서 소속으로 있던 직원 1명이 도청 파견 가 있었는데 그 직원이 복귀해서 다른 부서로 감으로 해서 우리 부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 두 군데가 전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삭감만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여기 166페이지 보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및 보호 의료비 지원 되어 있는데 이 의료비는 뭐 어떤…. 공무원,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의료비 지원.
이것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상해를 입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올해는 2건 정도 해서 29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게 많네요, 그렇죠?
이게 피해, 그냥 뭐 외관상에 나왔던 이런 것만 합니까, 안 그러면 정신적 그런 것도 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외관상도 있고 정신적인 피해도 있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읍면동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읍면동에서는 지금까지는 없었고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있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읍면동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읍면동은 따로 또 관리하겠죠.
읍면동에서 관리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읍면동도 저희들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읍면동에도 이렇게 보면 한 번씩 가다가 읍면동의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막, 요즘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술 드시고 와서 막 행패 부리고 좀 내가 못사니까 뭐 달라하고 그런 게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지금, 예산은 좀 적습니다만 다행히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강창석 위원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우리 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고, 그다음에 185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185페이지 보면 디지털정책담당관님.
그건 다른 데입니까?
(「기획실」하는 이 있음)
아, 지금 보면 메타버스 있잖아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건 여기 과 아닙니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어디 겁니까?
다음 부서에?
(「예」하는 이 있음)
아, 예.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지금 잘 제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추경 외의 건인데요.
사실은 창원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중간감사 결과까지만 발표하고 최종결과를 발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책임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결국 웅동지구 건인데 지금 감사 결과가 없었으면 제가 볼 때는 권익위대로, 예정 일정대로 진행했을 건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권익위 결정 이후에 각 소멸대책조합에서는 막대한 돈을 대출받았죠, 절차를 이행하려고.
한쪽에서는 거의 45억, 한쪽에는 25억에 또 추가로 한 20여억 원을 추가 대출받았고.
그래, 그 이후에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대출받아도 그 돈을 지금까지 다 소모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소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중에 다 토지에 대해서 매각 처리하고 이 돈이 경비로 지출됨으로 인해서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비용으로 돌아가야 할 돈이 지금 양쪽으로 따지면 거의 80억 가까운 돈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업인들은 앞날을 걱정하는 거예요.
말은 창원시와 나라에서 소멸어업인 보상으로 인해서 땅을 줘서 살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하라고 줬는데 앞으로는 이 땅을 받았을 때 과연 나한테 돈이 돌아올 것이냐를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감사 결과 발표로 인해서 지금 소송이 발생해서 어느 곳도, 사업시행자도, 그리고 소멸조합에서도 사업 진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대출 신청을 했어요.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에서는 감사를 내가 볼 때 최종결과를 신속하게 발표를 내서 재판이 신속하게 끝나게 하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뭔가 후속 조치가 있어야만 이게 소송이 1차 소송이니까 100% 항소 가고 대법원까지 갑니다.
이게 소송을 빨리 종결시켜주는 것이 창원시민의 손실을 막는 길이거든요.
이후에 대해서 좀 심도 높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 소멸어업인들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좀 강구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 종합, 도 감사가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시 감사도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소송 관계는 부서에서 지금 추진,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게 마무리되었으면 결과 발표는 감사관에서 안 했잖아요.
○감사관 최종옥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그리하지는 않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그 당시에 중간감사 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을 들으려면, 결과 답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구하면 자료 제출해 주나요?
○감사관 최종옥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한번 검토해 보고 기업과의 연계라든지 경영상 문제에 이상이 없거나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소송 중이니까 제가 볼 때 거의 제출 안 할 것 같은데.
○감사관 최종옥 예, 소송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81페이지부터 225페이지, 특별회계 405페이지부터 410페이지, 명시이월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님, 아까 하시던 것,
○강창석 위원 주민자치 맞아요? 주민자치회 거기 맞습니까?
○위원장 한은정 맞죠.
예,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입니다.
주민자치, 우리 지금 주민자치 예산이 아까 반납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6,000만 원.
○강창석 위원 그게 지금 인원이, 원래 주민자치가 처음 모집했을 때 25명이면 25명, 30명이면 30명 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30명입니다, 최대.
○강창석 위원 각 동마다 해서 했는데, 회의수당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리고,
○강창석 위원 회의수당인데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원래 회의수당이 처음 할 때는 50명이, 우리 창원시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 25명에서 몇 명까지입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30명.
○강창석 위원 30명까지인데 30명을 처음 모집을 해서 뒤에 20명밖에 안 오다 보니까 10명이 남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돈이 자꾸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창원시가 예산이 없는데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그래, 위원님 그것은,
○강창석 위원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주민자치 회원 모집할 때 정확하게 범위를 차라리 25명 선으로, 지금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하고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가 지금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래도 잘 돼,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래, 회원들이 보면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해 놨던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25명이면 25명 딱 정해서 하는 게 맞다.
25에서 30 해 놓으니까 인원은 30명 해 놓고 나중에 20명밖에 안 오다 보니 10명 부분은 계속적으로 읍면동에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도 좀 새로, 2026년도에 새로 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그것은, 그 조례는 올 상반기에,
○강창석 위원 새로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주민자치 의견을 반영해서 11개 시범지역도 임기를 동일하게 적용했고요, 또 인구 적은 데는 인원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6,000만 원 남은 이유는 우리가 그게 읍면동 재배정을 해 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6,000만 원은 크지만 읍면동 55개에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남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안 그러면 6,000만 원 남은 걸 읍면동에 그냥 집행해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래, 다 집행을 11월부터 독려를 했는데 출석률이 조금 저조해서 어떤 동에는 30만 원 남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0만 원 조금 넘게 남는, 이렇게 55개 읍면동을 합치다 보니까 6,000만 원이 됐거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예산은 시에서 집행하고 관리는 지금 경찰에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제 등록업무는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 부분만 시에서 이렇게 집행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동에서도 동장님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일부는 동하고 협력을 잘해서 같이 이렇게 윈윈을 하고 있으나 경찰에서 그걸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행정하고 조금 멀어지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등록업무가 경찰서에 있으니까 등록된 이후에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오면 총괄적으로 보조금 검토를 해서,
○강창석 위원 보조금은 시에서 주는데 관리는 거기서 하는 건, 그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산을 경찰에서 받아서 쓰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래도 자율방범대 조례도 있고 하니까 일단 그런 것도 우리 검토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경찰하고 협의해서 차라리 방범이, 우리 방범 순찰 위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강창석 위원 치안 쪽에 그렇게 치안에, 경찰이 하는 치안은, 경찰은 범죄나 이런 걸 하는 거고 이것은 일부 어떤 조금 작은 범죄 이런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범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또 주고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물품 구입 이쪽에 치중하고 있는 거지, 보조금이.
○강창석 위원 방범에 대해서 별로 힘을 못 쓰더라고요, 시가.
예산은 주는데도 힘은 경찰에 다, 경찰하고 방범하고 같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유대 관계가 있지 동하고는 좀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 조금 해소되어야 하는 부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해소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강창석 위원 이것은 맞아요? 185페이지 메타버스가 맞기는 맞습니까?
이것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메타버스,
○강창석 위원 메타버스, 아, 여기 맞습니까?
아이고, 이것 어렵네.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입니다.
○강창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메타버스 개발지원사업, 2022년도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는 사업이 완료, 종료가 됐고 그간의 진행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그 사업자는 사업 정산까지 완료해서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강창석 위원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그것은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사업 종료한 걸로 처리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사업 종료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업이라 볼 수 있네, 이것은.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아쉽지만 그렇게 볼 수도, 여지가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하고 전부 다 반납하는 걸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운영할 수도 없네, 그러면.
다 종료된 사업이라 보면 되겠네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메타버스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시작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메타버스가 IT 환경에서 빨리 변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행정이 적응하고 따라가기가 좀 어려웠던 점이 많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겪었으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사업을 할 때 기획이라든지 처음부터 제안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이고, 좋은 경험하셨네요.
지금 우리 창원시가 모든 공모사업에서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더 많지 않습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세밀하게 공모사업,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전체 예산을 국비 받아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 시비도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잘됐을 때에 한해서 그게 되어야 하는데 옛날에 기존에 했던 것 보니까 전부 다 공모사업들이 경쟁 위주다,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해야만 또 실적이 남으니까 이런 또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작은 것부터 잘 좀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사업도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럼 종료된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183쪽 세정과 중간에 세외수입에서 70억 9,1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한 20% 하는데,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2억 5,000만 원이다, 그렇죠?
여기인 거죠?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이것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라 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지방소비세 중에서 일부 시군에 배분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좀 들어오는 추이가 당초 예산보다 많이 들어와서 증가를 많이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당초 예산을 할 때 세입 부분을 너무 낮게 잡기 때문에 결국 이 세입을 중심으로 해서 세출을 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김창우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배분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수입인 거예요, 70억이?
○세정과장 김창우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세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우리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감소분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는데 사실상 이것도 다 국세가 얼마, 부가가치세가 얼마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잡는 부분인데 당초에 정부에서 부가가치세 세수 추계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정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보수적으로 잡으면 우리도 더 보수적으로 잡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수익에 공격적으로 할 그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좀 더 근접하게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 20% 이상씩 차이가 날 정도로 하신 것은 다음에 편성할 때는 좀 더 개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세정과장 김창우 예, 그것은 항상 저희들 기획행정위 할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정확도를 높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91쪽,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191쪽 제일 위에 보면 예비비 170억 정도 증액을 하신 거죠?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2차 추경에 50억 정도 했나요? 여기에 조서에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애초에는 20억 잡았다가 거의 80% 이상을 증액하셨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많이 편성하셨나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세입 중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한 17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비비가 385억, 저희들이 385억 중에서 80억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 300억 정도는 내년에 순세계잉여금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부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집행 안 된 부분이 한 520억이요, 그리고 세입이 한 660억.
그래서 저희들이 세출 반영, 부서별로 반영한 게 한 1,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막판에 부서에서 요구한 부분은 거의 다 반영을 했는데 지금 결산 추경에 해서 나중에 이유 없이 이월한다든지 집행이 불가하다든지 이런 사업, 그러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결산 추경에 요구하는 이런 사업은 부득이 반영 안 하고 그 나머지를 예비비에 넣은 부분입니다, 세입을.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계속 잡고 예비비를 늘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 편성을 못 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비비가 이월됐으면 1차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도 1차 추경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도 너무 보수적이죠?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비비는 원래 보통 본예산 편성하면 전체 일반예산의 1%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6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그게 연말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예비비로 두는 것이고요.
이번에 170억이 증액된 부분은 다 쓰고,
○이종화 위원 반납한 거예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불필요한 부분을 여기에 다시 집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예비비로 들어간 건데 이것은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이야기하셨듯이 저희들 보통교부세나 다른 세입도 공격적으로 85, 90%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해양신도시나 로봇랜드 때문에 교부세 감액이 행안 부서에서 심의 중이라서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세입을 좀 적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계속 당부드리지만 이렇게 예비비는 1%인데 우리는 한 0.8%, 0.9% 했다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 예비비는 물론 비상 상황을 위해서 예비비 비축을 해야 하죠.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침부터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빠지게 되고 또 나중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이 자꾸 생기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김미나 위원 208페이지하고 209페이지 제가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면 예산 삭감한 부분 있죠? 5,000만 원.
5,000만 원 삭감한 부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예예.
○김미나 위원 이것 설명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율방범연합회 수행사업 실비가 4,000만 원이고 그리고 순찰활동비 지원, 외국인자율방범대 방범순찰활동비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인데,
○김미나 위원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율방범대연합회는 우리가 올 2월에 서부경찰서에서 연합회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자율방범대 순찰 이것은 활동을 안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1,000만 원 주는데 외국인,
○김미나 위원 언제 책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 삭감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겁니다, 예.
○김미나 위원 활동은 안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외국인들은 활동을 안 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김미나 위원 이것 예측 못 한 겁니까? 나는 예측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당초에는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또 정상적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잘 이렇게 활동을 안 하고 또 모집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한 군데만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한 군데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외국인, 예예.
○김미나 위원 이것은 책정을 이미 할 때 잘못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209페이지에 있는 장학금 지원사업 있죠? 이통장 자녀들 장학금 지원.
이것은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절반 삭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지금 대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도에는 116명이고 2024년도에는 105명, 올해는 94명이 되어서 좀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216쪽에 있는 의과대학 신설 스폿 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 예.
평생교육,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어떤 어떤,
○김미나 위원 216페이지 중간에 있는 의과대학,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신설 추진 토론회 등 삭감,
○김미나 위원 신설 추진 이런 것은 이제 뭐 안 하기로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안 하기보다는 지금 정부 기조 자체가 지역의사제라든지 공공의료 자체가 저희 경남을 빼고 인천, 전남 이쪽, 전북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서 아직 확정, 내년에 정원 추계가 잡히고 나서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좀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나 위원 우리 쪽으로 올 이유가 없네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솔직히 조금 희박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희박하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래서 삭감이 된 거구나.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미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아, 이것도 내나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예산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관련 예산을 다 삭감하신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212페이지 우리 교방동행정복지 신축 해서 4억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홍용채 위원 2019년부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벌써 지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랬는데, 내년에 설계 공모가 들어간다 하는데 설계 공모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우리가 3차 추경 때 4억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시킨 상태인데 내년에 설계 공모를 이렇게 할 계획인데 주민 의견도 반영해서 충분히 사전준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주민 의견이 뭐냐 하면―교방동 동사무소―보통 3층으로 짓는다 아닙니까.
주민 의견이 뭐냐 하면 교방동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합포구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보통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주차장이 한 층 들어가는데 교방동을 설계할 때는 한 층 더 해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공모 설계를 그렇게 부탁을 하는 부분이고, 아마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설계했으면 좋겠고요.
요즘 공공청사를 짓는 걸 제가 보면 외관만 굉장히 중요시하고 실용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이 진짜 시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것 공모 설계할 때 선정을 하잖아요.
여러 군데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보기 좋게 모양 하는, 대표적으로 의창구청하고 완월동 동사무소 가면 진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수로 불편해요, 안에 있는 분들은.
이걸 진짜 우리 앞으로는 반영해서 진짜 공모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5분 발의도 한번 하고 했는데 그래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실용성이 들어가야 하지 모양만 좋으면, 진짜 완월동 동사무소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의창구청 모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불편하거든요.
한 10년이 넘은 우리 산호동 동사무소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으로도 쓸모가 있어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청사를 지을 때는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과 또 사무실 효용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51페이지부터 483페이지, 특별회계 683페이지, 685페이지, 명시이월 699페이지부터 700페이지, 702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추경예산하고는 좀 관련성이 없는 부분인데 일부 좀 바로잡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국장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 10월 10일 날 시정질문에서 박해정 의원이 했던 내용이 일부 사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야 하겠다 싶어서 대강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려는데.
위원장님, 이것 예산하고 상관없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은정 그럼 10분 이내에,
○강창석 위원 큰 그건 아니고 일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에,
○위원장 한은정 질의 시간을 맞춰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 예예.
이게 수소액화플랜트 공급계약서에 보면 총대출금액이 710억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게 2020년도에 610억 원 대출 계약을 먼저 했고 그로부터 3년 이후에 2023년도 11월에 100억 원이 대출이 됐거든요.
그렇게 돼서 공급계약서가 새로이 작성이 됐다는데, 이 공급계약서에 보면 2023년도 추가 대출을 하면서 담보계약서가 새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2020년도에 610억 원은 그 확약서에 의해서 이미 생산되면 창원시가 1일 5t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박해정 의원이 시정질의를 했던 710억 원에 대한 그걸 다 현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한 것 같아서, 마치 2020년도에 610억을 대출할 때 그 당시에 협약서를 맺었지 않습니까, 확약서.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2020년도 할 때도 경남은행하고 구매확약을 맺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당시에 1일 5t을 생산하면 전량 시가 구매하겠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그 당시에 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2023년도 11월에 추가 100억을 대출할 때 당시에 또 하나의 공급계약서가 작성이 됐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구매확약서도 1일 5t 똑같이 해서 구매확약을 또 별도로 했습니다, 재구조화 이후에도.
○강창석 위원 재구조화 사업도 그때 했다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그 내용 중에 610억 원은 앞에 협약서에 의해서 대주단하고 했던 부분이고 100억에 대한 부분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예.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2020년도에 경남은행하고 구매공급 담보대출이 들어갔습니다.
담보로 들어갔고 23년도에 재구조화하면서 대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남은행 350억, 국민은행 350억 그리고 미래에셋이 10억 해서 710억으로 재구조화됐고 구매확약이 별도로 또 작성됐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공급계약서 말고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구매확약서하고,
○강창석 위원 확약서가 따로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그렇습니다.
1일 5t 구매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전량 현금으로 구매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앞에 610억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610억 대출할 때 1일 5t은 전량 구매하겠다, 그건 대주단하고 약속했던 부분 아닙니까.
확약서,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그 대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경남은행에서 경남은행과 국민은행으로,
○강창석 위원 아니, 경남은행에 의해서 100억 원을 대출하려고 보니 지금 현재 창원시가 진행하고 있는 액화플랜트사업이 진행이나 모든 게 순조롭지 않고 앞에 판로처도 없으니 이 담보를 가지고는 100억을 대출하지 못, 저 개인 생각인데 대출을 해 줄 수 없는 조건이다.
그래서 다시 이 협약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100억을 대출하기 위해서.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그때 당시에 610억으로 하다가 수요라든지 경비가 좀 앞으로 더 재구조화를 하면서 710억으로 100억을 증액하면서 대주도 경남은행 단독에서 경남은행과 국민은행 그리고 미래에셋이 들어와서 710억 원으로 대주단 자체가 변경됐고 자금 관리는 미래에셋이 하는 걸로 변경됐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전량, 우리 박해정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전량 현금으로 다 구매하겠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1일 5t을 구매한다 해서, 창진원은 구매한다, 시는 구매 여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보면 공급계약서에 준해서 박해정 의원이 질의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공급계약서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공급계약서는 하이창원과 그리고 창원산업진흥원이 별도로 30년간 구매를 한다, 이런 내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구매계약서에?
공급계약서하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공급계약서입니다.
○강창석 위원 공급계약서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공급계약서는 창원산업진흥원하고 하이창원하고의 공급계약입니다.
○강창석 위원 공급계약 그것은 하이창원하고 한 거지 창원시하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시가 뭐,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하이창원이 창원시 산하기관이라서 책임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공급계약서가 어떻게 보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거지 그게 아파트를 누가 지어서 아파트의 실수요자, 사고자 하는 사람이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지 이 공급계약서하고 구매확약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구매확약은 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이 같이 되어 있고요, 공급계약은 창원산업진흥원만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공급계약서에 보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그 당시에 우리 박해정 의원이 시정질의할 때 까딱 잘못하면 이게 정확하게 진짜 책임소재가 610억, 저희들이 볼 때 610억 자체는 2020년도에 이루어졌던 공급확약서에 의해서 이루어, 이미 이루어져 있던 거고 100억이 다시 재구조화 사업으로 인해서 100억을 대출하다 보니 어떤 이런 또 계약서가 다시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구매확약을 별도로 작성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구매확약서 발생한 거고.
그래서 앞에 610억 원에 대한 그 부분은 이미 2020년도에 계약이, 대주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문구는 변경이 있으나 이미 그걸로 되어 있는, 그러면 그 앞에 걸 무시하고 2023년도에 이 계약서가 했던 걸 잘못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공급계약은 하이창원이 생산하는 1일 5t 수소를 창원산업진흥원이 전량 구매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강창석 위원 전량 구매는 2020년도 그 당시 협약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구매한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창원시가 발목을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지금 이제,
○강창석 위원 그래서 2023년도 그 협약서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게 아니고 2020년도에 610억 대출할 당시 대주단하고의 협약서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산업진흥원이 도산 위기에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게 710억 원을 다 이렇게 해서 하면 710억 원이 발생된, 610억 원 앞에 발생됐고 2023년도에 100억이 돼서 710억인데 710억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협약서에 의해서, 바뀐 협약서에 의해서 진행됐다 하면 맨 마지막에 했던 사람이 다 이렇게 덮어쓰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누군가 봐도 이 710억은 맨 마지막 2023년도의 협약서가, 그 앞에는 1일 5t을 구매하겠다는 그게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세게, 이게 보면 나와 있어요.
확약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실제 인수나 수령 여부 상관없이 하겠다.’, 이게 그 구매자의, 몇 조에 보면 7조에 되어 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공급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실제 공급이 ‘수소의 공급량의 실제 인수나 수령 여부 상관없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생산도 안 된 부분이잖아요.
생산했을 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아예 실험 가동하고 있는 상태, 실험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대주단이 지난 6월 24일 날 상업운전 개시를 했고 27일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액화플랜트에 수소는 12t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고 그때는 대금을 청구하면서 물량을 구매하라는 통지가 있었는데 일부 내용을 갖고는 다툼의 여지는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창석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잘하셔야 하는 게 이게 7조에 보면 ‘실제 인수나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제3조에 정한 액화수소의 공급량에 공급가격을 곱한 금액을 공급대금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7조가 뭐냐, 아, 3조에 보면 3조가 공급 도급계약서거든요.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게 또 시간이 없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 정리가 좀 되어야 한다.
마치 이게 전체가 2023년도에, 앞에는 610억 대출할 때는 이런 걸 해 주려고 생각 없었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해 주려고 생각 없었는데 뒤에 2023년도에 100억을 대출하면서 710억 원이라는 돈이 이 계약서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7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급가격 곱한 금액을 공급 대금으로 공급자에 지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공급계약의 정확한 효력의 범위나 법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위원장 한은정 아니, 과장님 잠시만.
위원님, 우리 이게 지금 추경예산 심사에서 하기가,
○강창석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끝낼, 딱 벨이 울려서 끝내려고.
○위원장 한은정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
○강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후에,
○강창석 위원 예, 잠깐만 설명하시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공급계약 주된 내용은 하이창원에서 생산한 물량을 창원산업진흥원이 전량 구매하겠다는 그 내용이 주된 거고 710억하고 610억은 그 건설을 하기 위한 PF대출자금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잘 좀 다시 챙겨서, 어떤 의원 한마디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시정질의했던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질의 안 하렵니다.
○위원장 한은정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15억을 감액했는데 충전소를 운영하다 보면 연료 보조금, 국비가 좀 내려왔었습니다.
국비가 15억 내려왔고 자체적으로 창진원이 수소충전소 운영하다 보니까 판매수익금이 39억 정도 있어서,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39억 정도.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지원이 통상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선 집행하다 보니까 15억 정도는 지급을 안 해도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국비하고 운영수익금 때문에,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연료 보조금은 매년 그것 한 80% 정도 보전을, 적자액의 80% 정도 보전을 받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그래서 그걸 받기 때문에 그 돈하고 우선적으로 충당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그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이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추계를 정확히 해서 미리 좀 불용을,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다음에는 추계 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기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국비 지원되는 것 그다음에 수익금 이런 추세들도 다 보면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낼 수 있잖아.
거의 100% 근접하게 추계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좀 우리가 재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큰돈을 지금 남겨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잖아, 그렇죠?
그래, 잘해 주시고.
하나 마이크 잡은 김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지금 수소액화플랜트 관련해서 대주단, 대주단에서 압류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었어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주단하고의 주장은 압류를 내년 1월 2일 자 되면 압류를 진행하겠다 그런 입장,
○문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항소하고 나서 대주단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격앙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대주단이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충전소에 대한 가압류를 압류로 진행하겠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저희한테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단의 입장은 좀 더 약간 선회해서 처음에는 대화를 안 했는데 지금 현재 대화를 창원산업진흥원하고 대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대화 내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87페이지부터 633페이지, 특별회계 677페이지부터 679페이지, 명시이월 700페이지부터 701페이지이며 자활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충모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부재로 김진영 지역보건팀장님이 대신 답변함을 안내드리니 위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 예,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입니다.
국장님, 어려운 것 아닙니다, 이게.
예산하고 별 좀, 예산하고 관련성은 있지만 지금 신월 제3지구 있잖아요, 연립주택지구.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야겠다.
지금 재개발 들어가서 내년 6월에 이주를 하거든요.
그 안에 제1경로당이 위치해 있는데 거기 보상은 지금 다, 보상은 다 받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보상 부분은 재개발 부분이라서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하였고요.
○강창석 위원 추정 예상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 경로당이요?
○강창석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글쎄요,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강창석 위원 협상 안 했어요, 거기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 부분은 이제 재개발 추진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강창석 위원 아니, 지금 그쪽 신월 성산복지관은 이미 보상을 받고 갔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 부분은 일찍 정리하고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럼 아직까지 협의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도?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니, 재개발 부분에서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은 유상으로 취득을 한다 하고 그런 협의는 그 당시에 재개발 계획이 될 때 됐었고요.
○강창석 위원 예상 금액, 그 예상 금액은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은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말씀하기 곤란해서 안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런데 앞으로 지금 그게 아파트 재개발되게 되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성산복지관 가고 나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강창석 위원 거기 점심시간에 약간의 수혜를 입던 어르신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용호·신월 쪽은 복지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적지만 점심 한 끼는 때울 수 있는 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사실 그 어르신들이 다른 데, 또 어르신 연세도 많아서 또 유모차를 같이 끌고 이렇게 복지관에 다 가시는 분들이라 지금 혜택을 못 보시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노인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게 평등하게 해야 하는데 조금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또다시 노인정이 다시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철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강창석 위원 일부 건축 업체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운동장 안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은 가건물 지어서 공사가 끝나게 되면 어차피 그것은 없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 아파트 자체에 경로당이 들어서기 때문에 아파트의 입주민만 사용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어차피 보상비로 남아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지금 요구하는 토월상가 이쪽으로 거점적으로, 토월상가 이쪽에는 또 2경로당이 있고 은아에 있고 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다 서는 데는 신월, 은아 이렇게 다 지금 새로 아파트 재 그게 되기 때문에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주택가 쪽에 지금 좀 일부 저쪽에 재개발이 되게 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다 나중에 가서 하게 되면 또 예산이라는 게 보상을 받아서 시에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그 예산은 다른 데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목이 신월노인정 재개발로 인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위치나 이런 것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강창석 위원 그걸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계획 좀 수립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동이랑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강창석 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무리해도 됩니까?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523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도비, 시비…. 이게 매년 이렇게 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립준비청년을 관리하는 게 한 102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를 그 반인 50명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이것은 좀 변동적인 게 18세 미만으로 그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유동적이라서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을 해서,
○남재욱 위원 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내려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도에서도 그 기준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저희 아이들, 청년들 한 반 정도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해 줍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3억 6,000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3억 9,000.
○남재욱 위원 3억 6,000?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번에 3억 6,000 감액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감액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정도입니까?
작년에도 이것 비슷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재욱 위원 그전에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전에는 제가 예산서를 한번 봐야 하겠는데.
○남재욱 위원 매년 그러면 3억씩 남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집행하는 것 보고 도에 좀 건의해서 일찍 변경 교부 결정을, 예산 지출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변경 교부 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창원시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이 몇 %입니까,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4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47%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남재욱 위원 47%.
한 2년 전에는 41%였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아마 41%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합치면 41% 정도 됐습니다.
지금 47%는 일반회계만 47%, 저희들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합치면 한 42% 정도 됩니다.
○남재욱 위원 저희가 어디 교육을 가보니까 창원시 예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니까 살림을 잘 못 살고 있는 걸로 나오던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살림을 잘 살고 못 살고는 어떤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 일단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4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된 그 비율만큼 저희는 집행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재욱 위원 자부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자부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월쯤 해서 예비비,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확보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좀 시기적으로 우리가 공원일몰제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긴 했는데 안에 공간 구성이라든지 전체 공간 활용과 관련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왜 제때 수립이 안 되고 뒤늦게 이렇게 일이 들어가느냐.
이게 안 맞잖아, 그렇죠?
우리 행정에서 보면 미리미리 그걸 준비하면 될 일을, 지금 예를 들면 공원일몰제를 통해서 맘스프리존 건물의 외관은 다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미리 공사 진척 정도를 알고 있으면, 우리 시가, 그 안에 공간 활용과 관련되는 계획을 미리 수립은 할 수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업무 관리 부서로 지정된 게 올해 6월 30일 자로 저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그 이전에는 저기 대상공원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공간을 하는 부분이 조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되고 기부받는 과정에서 모든 게 어느 정도 구조가 갖춰져야 하는데 아마 그게 조금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6월 30일 자로 받아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늦게나마 용역을 지금 빨리 추진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그 안에 내부 공간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부서는 이제 시민자문단이 있어서 저희가 모든 공공시설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친환경, 예를 들면 수유실을 갖춰야 한다든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애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든지 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런 이런 좀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자문한 바는 있습니다.
그 자문 결과가,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지금 맘스프리존에 수유시설이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 과에서 했던, 담당했던 역할이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전체적으로 처음 저희가 설계할 당시부터 모든 구상이 갖춰졌더라면 가장 좋은 사업 추진이 됐을 건데 아쉽게도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서 받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이루어졌습니다.
○문순규 위원 돼서 부서로 이관이 된 것은 이해하지만 그전에 예를 들면 건축물을 어떤 공사가 또 진척되는 그 진척도 이런 걸 보면서, 예를 들면 건물이 어차피 그 시설 이관은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 할 거잖아, 그렇죠?
부서에 미리 협의해서 그런 준비를 했으면 시민들에게 이런 질타를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받은, 부서로 지정된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우리가 아쉽고 앞으로 또 이런 기부채납 시설들을 만들 때는, 또 이런 도시개발사업들을 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을 미리 부서와 협업도 하고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아쉽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도 있고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뭐 여러 과가 있고 기초수급을 관리하는 과는 어디 부서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저희 사회복지과입니다.
○김미나 위원 사회복지과도 있고 이렇게 한데, 얼마 전에 제가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기초수급대상자들이 1인당 받아 갈 수 있는 조목조목 항목이 있습디다, 보니까, 그렇죠?
해당되는 것을 저는 젊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자활프로그램이나 노력해서 일을 해서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그런 돈이 많으면요, 그것을 계속 기대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노력 없이 받는 돈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초수급대상에 대해서 선입견도 있었지만 요즘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건강하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해서 이런 방법을 통한 지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김미나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거나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전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65세 미만이 그냥 근로도 하지 않고 수급을 받는 것은 부당, 조금 법의 테두리에 안 맞다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김미나 위원 그 나이보다 젊은 사람들이 받기도 하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그런 부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할 때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건이 65세 미만이면서 어떤 근로 능력이 있다 싶으면 반드시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해야 합니다.
○김미나 위원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야 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나와서 아르바이트할 수도 있고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기초수급대상에서 떨어질까 봐 일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는 요즘 4대 보험을 넣지 않으면 우리도 고용을 못 합니다, 소상공인들도.
그런데 그런 어두운 곳에서 자꾸만 활동하려고 하는 이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기초수급대상한테 너무 많이 저는 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제공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을 하는 자에게 이런 게 더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야지 가만히 앉아서 조금 부족하지만 “나 이것 좀 아껴서 쓸래, 일 안 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누차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근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초수급대상자 된 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자활근로 참여를 의무화시키고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탈수급이 목적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당연히 합당하다 생각을 하고 수급자를 책정할 때 어떤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 커리큘럼에 저희들이 꼭 참여시키도록 하고, 정말 수급을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수급을 받거나 또 수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다시 한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 아르바이트생이 한 달 꼬박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기초수급, 기초수급 아니고 우리 왜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상을 벌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바로 신고 안 하고 아버지의 기초수급 그게 떨어질까 봐, 아버지는 장애를 갖고 있으세요.
그러면 아버지에 해당되는 게 있고, 자식이 그 돈 이상을 벌면 그게 혹시 떨어집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일단 모든 기초수급은 저희들이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상의 그게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은 됩니다.
○김미나 위원 그 소득 기준도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금 조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친구가 그 앞의 길을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는 정말 게을러서 일 안 하고 가만히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진짜 문제이고,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한은정 예, 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짧게 짧게,
○위원장 한은정 아이, 충분히 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여기 주요사업조서 190페이지 경로당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수혜 대상이 창원시 경로당.
이것 22년, 23년, 24년 결산 현황을 보니까 22년은 코로나19로 이용 중단인데 매년 여기도 보면 3억 3,400, 3억 3,300, 1억 5,100, 24년도는 이렇게 좀 줄었네요.
이런 경우가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지난 연도 22년, 23년은 코로나에 따라서 운영 중단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3억 정도 되었었고 24년에는 저희가 이제 경로당 지원비가 도비 지원이 있고, 도비 지원은 일률적으로 12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면적이나 인원 따라서 18만 5,000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투여되는데 그때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 부분이 실제 저희 사업량보다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집행액이 남는 부분이 생겼고, 또 지원 인원 자체가 많아졌는데 저희들 이용 개수가, 운영 개수가 그만큼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소 이해는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중에 한 가지인데, 내서읍경로당 아십니까? 동신아파트 앞에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동신아파트 앞에 있는 것, 내나 어른들,
○남재욱 위원 어르신들 그 소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예.
○남재욱 위원 거기 내서읍경로당.
거기 소속이 어딥니까, 거기가?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소속요?
○남재욱 위원 소속.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회원구에 있는 경로당인데요.
소속은 따로, 내나 마산노인지회가 있고 저희가,
○남재욱 위원 마산노인지회로 되어 있는데 거기 건물 조적으로 해서 지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남재욱 위원 거기 가보면 남성, 여성, 할아버지, 할머니 구분이 되어 있는데 벽지에 곰팡이, 냄새, 거기 많은 분이 활용하는 공간은 아닌데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심한데 이게 제가 예산을 집행해 보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더라고, 대한노인회 소속이라 그러더라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
○남재욱 위원 옥상에 방수가 안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철거를 하든가, 안 그러면 리모델링을 좀 해야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게 일단 등록이 되지 않은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세부사항은 조금 확인하고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내서읍경로당인데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분해 건물로 등록됐고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네요.
○남재욱 위원 이걸 누가 정리를 해야 합니까?
아니, 이게 몇 년 됐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바뀌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저는 또 처음인데 한 번 더, 일단은 분해 건물로 등록돼서 저희가 아마 경로당은 되지 않으니,
○남재욱 위원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면 창원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일단 그 건물이 저희 창원시 소유가 아니면 일단 개보수, 시설비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때까지 그렇게 좀 정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오래된 건물을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든가,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제가 그 경로당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내서 쪽에 경로당이 있어서 기부채납 의사를 묻고 한번 그 현장을 갔었던 적이 있는데 어른들이,
○남재욱 위원 거기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중리본동 앞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제가 아직 위치는 모르겠는데,
○남재욱 위원 지역을 정확하게 모르시네.
내서읍이 시골이 아니고 도시인데 한번 와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이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옛날에 어떤,
○남재욱 위원 복지국장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노인장애인과장님 다시 또 나오셔야 하겠네, 보니까.
바쁘십니다, 오늘.
과장님, 우리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하잖아요.
그게 일괄적으로 다 지원하는 건 아니죠?
난방비는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야 하지만 양곡비 지원은 일괄적으로 다 안 하죠?
점심 식사를 하는 곳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 안 하시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지금 급식비를 드리고 있는 경로식당은 급식비를 드리다 보니까 양곡이,
○강창석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양곡을 안 받으면 급식비로 지원됩니까? 지급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니, 지금 급식비를 지원하는 시설에는 올해까지는 정부 양곡을 지원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급식비 단가가 사실은 현실화보다는 낮은 수준이라서 정부 양곡을 지원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을 보면 밥을 안 해 먹는 데는 아직 지급을 안 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르신들은 몰라서 못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
뭐 또 잘 아시는 분들 잘 찾아 먹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런 분 없도록, 경로당 없도록,
○강창석 위원 예, 없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497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2023년 우리 방금 남재욱 위원이 했던 것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사업의 집행잔액이, 2023년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보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이나 역량활동, 공동체사업에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 돼서 남아서 이렇게 24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일자리 부분에서는 뭐 모자랐을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 49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이 있어요.
497페이지 밑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 해서 이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노인일자리에 보면 공익활동, 역량활동, 공동체사업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공익활동 부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역량활동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공동체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좀.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일자리 사업은 다 같이 묶어서 하는 건데 그 사업 자체가 분류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이 남았는지는 지금 내용은 되지 않고 3개 사업을 합해서 잔액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자리 부분은 아마 저희가 사업량보다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랬고 실제 그 사업량은 다 완성했는데 집행, 교부가 좀 많다 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정부가 필요 없는 예산을 내려줬다, 그렇단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강창석 위원 다 그래요.
이 밑에 보면 복지일자리나 장애인 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것은 국·도비 부분하고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 사업량을 가지고 도나 이렇게 사업량 조정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강창석 위원 과장님 예산 내려온 것 다 좀 잘 쓸 수 있도록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집행잔액 반납이 안 되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강창석 위원 뒤에도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 집행잔액도 12억, 밑에 3억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지금 학교, 우리 창원시도 이게 방과후에 대한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교육청에도 지금 학교 운영, 저도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면 학교에도 방과후활동 그게 집행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만 되면 끝나면 학원 가야 해요, 학원.
그런데 방과후활동 한다고 해서 반을 모집하면 반이 구성이 안 돼요, 참여 학생이 적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발달장애인 서비스는 저희가 아마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초창기 사업계획보다 집행액이 좀 적었던 것 같고, 작년에는.
○강창석 위원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올해는 지금 이렇게 집행액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강창석 위원 그쪽 더 옆에도 마찬가지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보면, 2024년도에.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래서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물론 사업을 마무리 잘했다고는 하나 또 이런 집행잔액을 보면 마무리가 잘 안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진행하면서 사업량 조정하면서 잔액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잘 수립해서 하기를 부탁드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페이지 509페이지에 보면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지금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새로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관리 운영,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창석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지금은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시에, 용지동에, 신월동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위원님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좀 챙기시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강창석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그 위치에 지금 택배보관함이,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이 여성을 위해 정말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택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택배안심보관함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걸 한 번 설치하게 되면 관리를, 동사무소나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점검하면 될 건데 또 다른 단체에다가 이것 관리를 이관해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위원님 제가 아까 신월은 신월운동장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다 관리를 하면서,
○강창석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저기 보관함이라든가 안전장치라든가 문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게 시간 관리가 되기 때문에 24시간 초과하게 되면 1,000원씩 부과해서 택배함이 그냥 영구히 잠겨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
○강창석 위원 과장님,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강창석 위원 택배함이 보통 신월운동장에 있는 택배함이 문이 5개씩 해서 한 25개, 30개 정도 되는데 1년에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돼서 이게 운영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건 쇠로 지금 되어 있고 그게 동에서 충분하게 그냥 한 번씩 가서 관리해도 충분하게 될 것 같아요.
따로 운영 주체를 통해서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낭비가 좀 심하겠다.
그런데 이게 나무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다르겠으나 철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설물이 동사무소 내나 동사무소, 복지센터나 그런 데 여성들이 많이 가는 데 그런 데 따로 별도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신월운동장에 되어 있는 부분은 신원주민센터가 재건축하면서,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자리가 없어서 갖다 놨던 부분이고 다른 데는 이 여성안심택배함이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다 있어요.
거기 있죠? 다른 데 별개로 저 혼자 따로 별도로 가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이게 1,900만 원이면 그래도 많은 예산인데, 택배함이 지금 아까 몇 개 되어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지금 현재 개소가 7개소 장소에 있고요, 지금 현재 총관리하고 있는 건 130칸, 지금 말씀하신 신월,
○강창석 위원 130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강창석 위원 중요하지 않고 그 한 묶음으로 해서 1개에 보통 30개씩, 한 40개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염려하는 그런 자물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그것은 쉽게 이렇게 파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음에는 좀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그 기관에서 저희가 어디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센터라든지 혹시 필요한 곳 있으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관리는 어디, 관리 주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월드락커라고요, 주식회사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월드락커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강창석 위원 월드락커 이게 회사가 납품회사네.
납품했던 회사죠?
일단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밑에 여성안전귀가 안심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뭡니까? 여성안전귀갓길.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선정은 각 동에서 다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해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강창석 위원 경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강창석 위원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지금 필요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각 동에 공문 뿌려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 심사를 통해서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지금까지 많은 도로변이나, 실질적으로 안심, 위험하지도 않아요.
않은데도 안심길 지정해서 바닥에 등하고 그다음에 많은 시설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각 부분, 각 우리 과별로 여성안심길에 대해서 많이 하더라고.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마치 이 길이 위험한 길이어서 여성안전길을 만드는 것,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 좀 이렇게 선정할 때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냥 공모해서 막 이렇게 선정 받아서 하지 말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위험지구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창석 위원 창원에 위험지역이 별로 없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한은정 마무리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0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503페이지에 보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죠?
여기에 6·25참전유공자 무슨 수당, 월남전참전유공자, 군경유족 이런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 앞에 많이 줘서 삭감했습니까?
어떻게 삭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 참전하셨던 분들 드리는 수당인데 이제 연세가 다들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김미나 위원 돌아가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6·25는 지금 평균 나이, 막내가 93세로 되어 계셔서 한 해 올해 지금 칠십 두 분 돌아가셨고 월남참전 같은 경우에는 한 80세 다 되어 가시는데 이분들은 올해 한 백 열여덟 분 현재까지 돌아가시다 보니까 매년,
○김미나 위원 그러면 1인당 지급되던 돈이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27만 원이었고, 월남참전은,
○김미나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참전명예수당은 다른 지역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김미나 위원 월남전도 비슷하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월남전도, 예, 비슷합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들 돌아가셨다 하니까 안타깝지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래서 예측하기가, 저희도 매년 조금씩 줄이기는 2억씩 줄이고 3억씩 줄이고 하는데 생각보다 연세가 더 많아지시니까 계속 더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미나 위원 제가 연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노인은 일하고 있고 젊은이는 놀고 있으니 노인일자리사업도 중요하고 젊은이도 자활사업을 좀 참여시켜야 직업이 되는 조건을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놀고 돈 받으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놀면서 지금 돈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저희가 딱 발견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그 젊은 친구도 스스로 일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방법과 저희가 또 생활보장위원회도 있고 아니면 세대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세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 규정을 좀 빈틈없이 챙기셔서 중복지급이 되지 않고 빠뜨리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 사례는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예, 저는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독립운동기념관은 현재 마지막 땅 소유주께서 수용재결을 하셔서 도에 가서,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분이 수용재결 이제 도 심의를 요청하셔서 심의위원회 가서 저희 원안대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또 중앙심의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데 그건 포기를 하시고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을 사셔서 지금 소송을 준비 중에 계셔서 소송이 1차, 2차, 3차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
그런데 이 증액 부분은, 잠깐 페이지가 있는데, 농지를 저희가 공원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일부 있고 그게 결정될 때, 재결될 때 그 땅 비용이 조금 올라가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러니까 현재는 거기만 하면 다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이분만 보상 끝나면 다 끝났는데 이제 그다음 절차는 저희가 공탁을 걸고, 공탁 거는 돈이거든요.
공탁을 걸고 저희는 명의를 저희 시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저희는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한 90,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19년 정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계속 안 파시겠다 하고 그러셔서 계속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올해 진짜 마무리, 내년에는 마무리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수용 절차를 이제 밟아서,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가 그런데 수용이 제일 처음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주민분하고 보상을 시작한 건 24년도부터 보상이, 돈이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이분은 수용재결을 저희가 신청해서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필지가 지금 7필지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문순규 위원 그 보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서 각 필지별로.
필지별로 예를 들면 우리가 협의 과정도 있었을 거고 또 토지 수용 절차도 가져갔을 거고 각 필지별로 진행된 것 있죠?
그 자료 한번 줘 보이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다음 회의 준비,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상임위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43페이지부터 400페이지, 명시이월 442페이지부터 444페이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37페이지부터 672페이지, 특별회계 684페이지, 686페이지부터 695페이지, 명시이월 702페이지부터 703페이지이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835페이지부터 878페이지, 명시이월 909페이지부터 910페이지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1,023페이지부터 1,076페이지, 명시이월 1,120페이지부터 1,125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거든요.
이것 내나 누구고? 의창구.
이것 예산이 25억이었는데 15억 쓰고 또 10억이 반납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또 민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서정국 의창구청장 서정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저희가 본예산 때 20억을 편성했었고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5억을 더 증액해서 25억을 가지고 있다가 25억 정도가 들어올 것이라고 봤는데 이 사업이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내년 5월까지 세입이 들어올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전에 국가 저기 뭡니까, 화재가 났었지 않습니까, 국가 중요 데이터 보관하는 데.
그렇다 보니까 한 한 달간 저희들 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면서 조금 일들이 순연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입이 25억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10억 정도가 내년에 이월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삭감 조정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하면 민원은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기 땅이 늘어나면 돈을 내야 하잖아요.
○의창구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갑자기 이분들이 땅이 팔리는 것도 아닌데 돈을 내려면 부담감도 느낄 건데.
특히 또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갑자기 돈을 내라 하면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
○의창구청장 서정국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민원은 좀 있습니다.
자기들 땅이 이제 자기 땅이 늘어나면 돈을,
○홍용채 위원 돈을 내야,
○의창구청장 서정국 우리 시에다가 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당장 어디 그게 어떤 소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또 현금을 가지고 계신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자기의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분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사업 초기에 사전 안내가 최고 중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조정금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런 안내를 몇 번,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한 번 들어도 저는 못 들었다 하는 소리도 많기 때문에 미리 확실하게 안내를 해 주고 하면 민원이 덜 생길 것 같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국 예, 저희들 시작하기 전에 몇 차례 설명을 드립니다.
해당되시는 지역의 주민들 모아서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렇게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2페이지에 보면, 5개 구청 다 똑같은데요.
여기 보면 생활밀착형 마무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3차 추경에 전부 추경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또 이월을 시켰어, 내년에요.
그런데 이것 원래 그러면 당초 예산으로 확보하면 안 됩니까?
왜 3차 추경해서 다 이월을 시킵니까?
○의창구청장 서정국 위원님 제가 대신해서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저희들 내년 상반기에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보고 예산 부서에서는 이 부분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권한대행님께서 내용을 아시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년도 6월 중에 상반기 중에도 꼭 필요한 예산들이, 최소한의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본예산에 확보는 못 했지만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어서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차 추경에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종화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한은정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872쪽 진해구 환경과입니다.
거기 보면 자원재활용 해서 당초에는 30만 원 맞죠? 30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2,500만 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에, 그렇죠?
명동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이것 성립전 예산인데 명동에 가보시면 손님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예.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래서 오신 손님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좀 수거해 가지도 않고 함부로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손님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다 분리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간 만드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좀 길이 깨끗해졌나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이제 만들게 되면 앞으로 훨씬 더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착공을 하신 거예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이번에 사업을,
○이종화 위원 성립전이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이번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2,500만 원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네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거기 명동 짚라인 도착하는 소쿠리섬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이종화 위원 그 소쿠리섬에 보면 장기 천막 친 것 한 70동 되는 것 아시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이 해군 부지이기 때문에 해군의 승낙이 없으면 함부로 철거를 못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는 천막이라도 개인재산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고 그렇다고 우리 행정이 해군 땅에다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당장 철거가 안 되어서 해군에게 이렇게 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해군과 협의해서 그쪽이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그리고 깨끗해져, 그분들이 와서 그냥 버리고 그냥 가기 때문에 결국 수거비는 우리 진해구청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수산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또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외지에서 왔을 때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고 이미지도 많이 흐려지고 하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안 그래도 그쪽 소쿠리섬은 이 자리에 심영석 위원님도 그렇고 한상석 의원님도, 의원님들께서 단체랑 잘 어울려서 수시로 수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율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분들이 자꾸 점유권을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남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니까 점유 권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좀 해결을 해 주셔야지 가능할 같거든요.
저도 거기 한 두어 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가보면 해결,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구청에서, 아니면 본청하고 협의하셔서라도 행정적인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소관 질의·답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11페이지부터 792페이지, 특별회계 883페이지부터 89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안 736페이지 보면 창원문화복합타운 문화공간 조성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조서를 보면 나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사전절차대상 및 이행 여부 결과에는 모두가 엑스인데 비교를 보면 또 절차를 이행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전절차 이행하는 것 맞습니까? 이 책자를 보면.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간 조성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총괄감독 채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예산,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다른 긴급 현안 예산으로 예산을 조정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예산을 물은 게 아니고 여기 표기된 걸 보고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예산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여기 보니까, 사전절차대상 이행 여부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사전절차대상 및 이행 여부 결과는 모두 엑스 해 놨다 아닙니까, 책에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예.
○홍용채 위원 비교란에 보면 또 절차를 이행한 것 같이 보여요.
이 부분에서 사전절차 이행을 한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예산을 묻는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여기 보면 저희가 방침 결재라든지 우리가 사전절차로 가는 게 방침 결재, 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대상인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이것들은 다 받았는데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럼 이행 절차를 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받고 다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걸 보니까 헷갈려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총괄감독 소송 제기 때문에 장기화되어서 당초 예산을 하나도 못 썼다 했는데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지금 저희가 가장 최근에 11월 20일 날 3차 변론이 있었고 내년 3월 12일 날 4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래서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26년도에도 예산을 아예 편성 안 했는가 봐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알겠습니다.
여하튼 너무 오랫동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복합타운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홍용채 위원 다음은 보면 770페이지에, 하천과입니까?
여기 보면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되어 있습니다.
○하천과장 오동환 하천과장 오동환입니다.
○홍용채 위원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이것 소하천은 행안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행안부 감사를 했는데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래서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예, 그래서 감사원에서 사업을 중단을 해라 이렇게 통보가 가서 행안부에서 경남도를 거쳐서 도에서 우리한테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홍용채 위원 우리가 사업을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 사업 기획하고 검토할 때 단계부터 감사 지적 가능성이나 제도적 쟁점을 보다 면밀히 살펴서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중단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오동환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과장님, 이것 이어서 질문, 하천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에는 우리 진해 동부권에 하천 유지·보수하는데 지금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공사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는 재해가 없도록 먼저 부탁드리고요.
770페이지에 하천복원 해서 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오동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영석 위원 770페이지요.
○하천과장 오동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심영석 위원 770페이지에 생태하천 복원.
○하천과장 오동환 아,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운영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영석 위원 예예.
○하천과장 오동환 이것은 우리 시에 지금 생태하천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창원천, 남천, 삼호천, 산호천, 광려천, 이 주요 하천에 CCTV가 한 17대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비가 왔을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감시용 CCTV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점검·유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주 예산은 결국 관제용 CCTV 설치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천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작년 같은 경우는 진해구 대장천 같은 경우도 거의 범람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쪽에는 지금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죠?
○하천과장 오동환 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쪽에 혹시 설치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하천과장 오동환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내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에 조금 확보가 되어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서 이번에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100년 기준을 초과해서 비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리 교량 높이려면 어떻게 유지, 확장하거나 넓힐 수가 없어요.
그 범위를 초과할 때는 웅동1동 전체가 쉽게 얘기하면 침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히 유념을 해서 설치를 해서 조기에 예방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오동환 예, 다음에 설치할 때 시의원님과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이것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김미나 위원입니다.
예산서 731쪽, 739쪽 2개 다 원흥사 관련입니다.
원흥사 관련 예산 삭감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문화유산육성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흥사는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으로 해서 170억으로 지을 예정이었는데 지금 공사비가 상승하고 또 운영비에 문제가 있어서 올 6월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미나 위원 반납하는 사항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전부 다 얼마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총 170억 중에 국비가 24억이고요, 도비가 5억 해서 29억 지금 반납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게 지금 731쪽이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민간사업보조금 이것도 같이 이제 삭감이 되는 거예요, 30억?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아, 이것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인데 780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개발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이번에 새로 요구하신 거다,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예, 저희들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용도가 뭐냐 하면 빅트리 디자인·설계공모 시상금 2,800만 원 그다음에 건축기획용역비 2,20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이다,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비판받는 것 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잘됐다고 시상금을 마련하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빅트리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설문조사를 했고 그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이 개선에 관련된 기획용역과 그다음에 디자인공모를 하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건축설계 공모 지침 운영상에 보면 디자인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기획용역 2,200만 원과 디자인공모 했을 때 그 디자인에 대한 보상비로 지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미리 마련해 놓겠다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마치고 기획용역은 12월에 착수할 생각입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열흘도 안 남았는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저희들이 이 부분 건축기획용역은 2,200만 원 정도 되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 2월 말까지 건축기획용역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이,
○이종화 위원 시상금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시상금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이 시상금만큼은 저희들이 건축기획용역이 끝이 나야 디자인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디자인공모를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한 5월이나 6월쯤 되면 디자인공모를 다 마쳤을 때 그에 대한 시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일단은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시상금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보통 보면 최우수 같은 경우는 설계권을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순위대로 10%씩 감해서 시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응모하신 업체에, 응모한 작품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얼마인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그게 저희들이 한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종화 위원 아니, 총액은 2,800만 원인데 그 세부적인 계획이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세부적인 계획은 일단 저희들이,
○이종화 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만 만들어놓겠다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아니, 아니죠.
저희들이 기획용역이 끝나면 디자인공모 및 실시설계를 위한 디자인공모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돈은 한 5~6월에 아마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리 싶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이걸 하셨을 때 어떤 산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예,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산출 근거를 저한테 좀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7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주차환경 개선공사.
원래 계획이 1억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입니다.
예, 1억으로 책정됐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전혀 추진이 안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창원스포츠파크라고 지금 창원종합운동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거기에 대한 유료화를 시행하려고 실시설계 용역비 1억을 탔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하는 것은 시기가 좀 이르다는 결론을 내고 조금 유보하는 단계로 그렇게,
○남재욱 위원 유료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유료화, 예예.
○남재욱 위원 아, 유료화.
그래요?
그다음 그 밑에 창원시립테니스장 실내테니스장 건립, 이게 원래 전체 건립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신월테니스장 말입니까?
○남재욱 위원 예, 창원시립테니스장 실내화.
내나 745페이지 중간 밑에.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총금액은 2억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시립테니스장이 2면이잖아요, 여기.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아니, 이것은, 면수는 2면 정도 됩니다.
○남재욱 위원 2면인데 전체 공사금액이 2억이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예, 그래서 지금 감액이, 남은 금액이,
○남재욱 위원 아니, 막구조물 하는 데, 전체 공사비용이 실내화하는 데 2억짜리였다는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2억 2,000만 원.
○남재욱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남재욱 위원 그래서 남아서 900만 원 반납을,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집행잔액입니다.
○남재욱 위원 집행잔액이 900이라고요?
우리 창원시 주차단속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속 위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 편리도 좀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주차단속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좀….
○남재욱 위원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예.
○남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따로 또 물어봐야 하네.
그럼 서로 연계를 안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연계하기는 하는데 단속 부서는 따로 있어서,
○남재욱 위원 그런 부분들 정책 방향은 같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질문하니까 그냥 아무 대답 자체가 안 되네.
업무 협조 같은 건 해서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적절하지 않는 질문으로 제가 접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다른 배드민턴장도 말씀하셨지만 반송공원 배드민턴장 개선공사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페이지 수가?
○이정희 위원 푸른도시사업소입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정의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정의입니다.
○이정희 위원 기존 배드민턴장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노후시설을 지금 개선하는 거죠?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배드민턴장을 2면에서 3면으로 확대를 했네요?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정의 예예.
○이정희 위원 지붕 및 관리동 및 기반 시설도 확대하셨고.
이게 보니까 우리 시비는 17%이고 국비가 83%예요?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라고 보면 되겠죠?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정의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중간 절차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여기 지금 반송공원이 우리 도시공원 일몰제에 포함된 면적입니까?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번 9월에 토지매입 절차를 완료하셨다 그랬는데 이 토지매입 절차는 어느 부지를 어떻게 매입한 거죠?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정의 그건 부지가 지금 저희 창원시하고 산림청 부지가 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산림청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매입을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정의 예.
○이정희 위원 그 면적이 얼마인데 얼마에 매입하신 거죠?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정의 2,000헤베에 2억 8,000만 원입니다.
○이정희 위원 2억 8,000에 매입을 하셨다, 그렇지요?
이것은 매입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정의 저게 매입을 해야 나중에 특교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매입을 해야 특교세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정의 예예.
○이정희 위원 다 그렇습니까? 여기만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정의 일단은 국비 확보하려면 저희들은 지으려면 기존에 땅을 매입하는 조건하에서 특교비를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정의 이것은 공원위원회, 이번에 8월 18일 제2회 공원위원회 심의회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추가로 투입될 예산이 있나요?
지금 보니까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1억이고 우리 토지매입비가 2억 8,000 들었는데 토털 그러면 총사업비가 6억에,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정의 9억 정도 됩니다.
○이정희 위원 9억 8,000이네요.
맞습니까?
9억 8,000 맞습니까?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정의 8억 8,000입니다.
○이정희 위원 8억 8,000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앞으로 추가로 예산 투입이 더 되어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여기 이상 더 투입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정의 이 이상 투입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최선을 다한다기보다는 만약에 10억이 넘으면 저희가 밟아야 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죠?
10억이 넘는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밟아야 할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죠?
(「20억, 20억 이상」하는 이 있음)
20억?
그러면 아직 10억이 안 되고 8억 8,000으로 사업을 끝낼 수 있네요?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정의 예.
○이정희 위원 확실합니까?
답변을 못 하시네.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정의 추가로 시비는 투입 안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찌 됐든 시민이 노후화되고 필요한 배드민턴장,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를 가져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매칭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굳이 매칭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창원시에서 예산을 더 추가로 투입하지 않아도 저는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예산이 너무 투입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산이 추가 투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 한번 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한은정 조금 전에 제일 첫 질문이.
○위원장 한은정 그래,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11월 20일 날 3차 변론이 있었고 4차 변론이 내년 3월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11월 20일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4차 변론이 내년 3월 12일로 잡히게 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게 확실해져서 저희 부서에서 삭감하고 시에 더 현안,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총괄감독 합격 취소 결정 무효확인 소송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총괄감독이 채용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사업의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사업의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문화복합타운에 들어가서 보면 겉 건물은 완공된 상태로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전부 시멘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인테리어 비용,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최저 단가나 평균 단가로 했을 때 그때 제곱미터당 22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해서 건물 면적을 기본 인테리어하는 비용으로 85억을 잡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4층 같은 경우에 공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렇지만 제외해도 무대라든지 이런 것 새롭게 바꾸게 되면 바꾸게 될 비용까지도 아마 인테리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기본용역을 진행 중이다가 지금 용역을 중지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거의 10일 남겨놓고 지금 중지를 한 상태거든요.
총괄감독이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총괄감독이 들어오면 마지막에 그분 아이디어를 넣어서 용역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거의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10일 남겨두고 저희들이 중지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일단 총괄감독 들어와서 기본용역이 완료가 되어야 그다음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아직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보고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아직 중간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보통 최종변론이 있고 한 2개월이나 3개월 이후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저희가 예측하기로 5월에서 6월경으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그분이 총괄감독직을 수행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분을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수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채용공고를 내서 다른 분을 뽑아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방금 답변하신 분, 원래 창원문화복합타운이 투자유치단에서 몇 년간 검토하고 있다가 용역도 투자유치단에서 줬나요?
이 업무를 보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저는 작년 7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보고 처음에 투자유치과에서 넘어와서부터 받아서 보고 있는데,
○남재욱 위원 용역 다 끝났는데, 안에 시설물하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투자유치과에서 한 용역은 민간위탁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용역이었고 그래서 그게 저희들한테 넘어왔을 때는,
○남재욱 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용역인데 거기 내용에 총괄감독이 들어왔을 때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다라는 게 거의 아우트라인이 다 잡혔어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예.
○남재욱 위원 전혀 아닌 것처럼 답변하면, 그게 아니죠.
안에 내용은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운영위원으로 몇 년을 참석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받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받은 건 아니고 총괄감독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시설을 하게 될지는 사실 그 누구도 모르고 그 총괄감독 들어오시는 분의 어떤,
○남재욱 위원 용역 내용에 보면 그걸 감안해서 전부 다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물론 최종적인 부분은 채용된 총괄감독이 방향을 잡아서 다시 조정을 하겠지만 그 내용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저희들도,
○남재욱 위원 전혀 아닌 것처럼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확인차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그 부분 용역 결과를 보기는 봤었는데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이 좋은 용역 결과라 하더라도 그걸 바로 실행에 옮길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용역결과 보고서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저는 제 사비를 털어서 서울에 몇 번 갔다 왔어요, 이걸 해결해 볼 거라고, 전반기에 경복위에 있을 때.
제가 서울에 가면 엔터테인먼트사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5개 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그쪽에서 이걸 검토를 다 했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한 이걸 투자유치단에서 문화로 넘어왔다고 해서 그걸 싹 무시하고 지금…. 나는 답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세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95페이지부터 831페이지, 명시이월 909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욱래 수도시설과장 부재로 김선명 급수기획팀장님이,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부재로 하기륭 관리팀장님이, 최형준 하수시설과장 부재로 김성권 하수계획팀장님이, 이해기 하수운영과장 부재로 노석목 하수운영1팀장님이, 김태종 진해하수센터장 부재로 박미희 하수지원팀장님이 대신 답변함을 안내드리니 위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
○홍용채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이것 우리 특별회계 책자입니까? 그렇네요.
27페이지 보시면 하수도사업소인데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7페이지, 사업조서는 23페이지인데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발생으로 인한 환급 처리인데 환급신청률이 저조, 55% 예산이 삭감됐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서 예산 잡을 때는 통상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과년도 과오납이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어서 그 차액만큼 이번에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가 3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것 예측 못 했습니까?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실제적으로 과오납 부분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경험치에 의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거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55%면 많이 잡았다는 건데, 따지고 보면요.
맞다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런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5억 2,000만 원, 2024년 같은 경우 5억 1,000만 원 이렇게 지출되었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 아, 그 당시는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잡을 겁니까?
어떻게 잡았습니까, 26년에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내년 예산 편성은 지금 기억이, 죄송합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817쪽 의창도서관입니다.
도서관사업소에 예산이 굉장히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입니다.
○이종화 위원 도서구입비가 전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도서관사업소 전체.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 전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성산도서관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의창도서관과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6,900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연간 도서구입비가요?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좀 적지 않나요?
총량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 예, 그렇죠.
○이종화 위원 소장님이 좀 증액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승룡 예예, 증액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총액이 전년 대비해서 정해지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운데, 예.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정보 보유가 도서관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계속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도서구입비로 계속 낮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고유의 가장 상징적인 정보 보유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마다 낮아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의창도서관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억 3,2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된다, 그렇죠? 이번 3차 추경에서.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817쪽.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 청경 인건비를 예산 편성할 때 청경이….
○이종화 위원 청경이 몇 분인데,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 청경이….
○도서관사업소장 이승룡 청경 7명입니다.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 청경이 저희들 7명 있습니다.
청경이 전부 7명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경사급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 근무하는 것은 순경도 있기 때문에 직급 차이에서 나는 그 차액이 그만큼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7,300만 원이나 됩니까?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그걸 더 세밀하게 편성해야 하지 않나요?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 예산 편성 기준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순경 몇 명, 경사 몇 명 이렇게 편성하면 좋은데 예산 편성할 때 경사급으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급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만큼 좀 많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도서관사업소 예산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결국 여기저기 쪼개다 보니까 정보자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 7,3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3차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자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만큼 못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니까 편성을 했다가 마지막에 1억 3,000 정도를 반납을 한다, 감액을 한다.
이것은 이월이 되는 겁니까?
이월이 아니죠?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 그 부분은 불용 처리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거죠.
불용 처리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승룡 사업소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물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려면 연말에 가서 1억 원이 넘는 이런 돈을 반납하거나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애초에 계획을 좀 잘 짜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이승룡 이게 의창도서관과 감액 내용을 보면 청사 관리 쪽에 보면 청소용역 집행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또 2,400만 원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합쳐서 그게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이렇게 예측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짰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승룡 예, 다음에 좀 더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편성하시면 적은 예산이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승룡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807페이지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예산서 807페이지 중간에 1억 6,000 삭감한 사유를 좀….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 이종덕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뇨 슬러지 악취저감시설에 미생물접촉여제를 구입해서 거기에 넣어서 그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여제 구입비인데, 저희들이 여제를 구입할 때 보니까 여제의 유효기간, 보증해 주는 기간이 1년으로 이야기되어서 보통 1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데 작년 11월에 교체를 한번 했습니다.
교체하고 보니까 겨울철이다 보니까 효율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교체할 시기를 봄이나 여름 오기 전에 그때 교체를 하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김미나 위원 그래서 교체를 안 하셨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현재 보니까 냄새가 그렇게 악취가 심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봄에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는 교체를 안 하고.
○김미나 위원 교체 비용이 1억 6,000이에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럼 이것은 다음에 들 돈이네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김미나 위원 내년 예산에?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매년 1년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작년에 했는데 원래는 1년마다 해야 하는데 2년마다 해도 되겠다 해서?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2년마다는 아닌데 지금 이제 1년이 됐으니까 내년 봄에 하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다 그렇게 좀….
○김미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문화시설사업소에…. 여기는 페이지를 찾아보겠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내진보강공사 설계 용역 이것 삭감하신 이유가 뭘까요?
829쪽 중간 하단입니다.
2,300만 원이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당초 설계용역을 했는데 공사비를 시비로만 하는 게 맞냐,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타 올 수 있는 방안, 아, 방안을 좀 강구하라 그래서 지금 노력 중에 있고 그것 집행잔액입니다.
○김미나 위원 집행잔액.
제가 얼마 전에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영상실 들어가는 길에, 밖으로 나가서 영상실 가는 길에, 영상실 입구에 우리 이런 모서리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 모서리에 마무리가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데요, 청동이.
청동 맞죠, 그것?
그게 튀어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걸려서 자기 아이가 다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다시 손보셔야 하겠더라고요.
테두리가 바깥으로 다 튀어나와서 그게 옷에 걸리고, 옷이 없으면 살에 걸리고.
그래서 민원이, 내가 잠깐 서 있다가 세 분을 만났어요, 민원인.
“아, 내 옷 찢어졌다. ” 이러신 분.
그것도 조금 보강하실 거면 그런 것도 같이 좀 보강해 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할 때.
그리고 나중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지금 하시죠? 할 때.
○김미나 위원 내가 페이지를 찾아야 해요, 눈이 잘 안 보여서.
○위원장 한은정 (웃음소리)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하수센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하수센터.
보니까 다른 하수센터도 보니까 소송비용 확정 결정 해서 이렇게 금액이 있어요.
적은 금액인데 백구십몇만 원인데 무슨 소송이고 어떤 결정인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80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에 대한 가액 부분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급하는 것과 그쪽 요구하는 부분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인데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소송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분이, 판결이 소송비용액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된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개인 토지를 사용하면 사전에 계약을 하고 사용하지 않나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 그 부분….
○심영석 위원 혹시 설명이 안 되면 과장님 뒤에 분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제가 이 부분 자료를 빠뜨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소송하면서 실제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되면 계약을 하고 그 부분을 사용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이 아마 소송 당시에 계약 안 하고 저희들이 하수관거 설치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아마 소송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고가 소송하다가 소송을 취하했고 그 취하함으로 인해서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그 수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를 우리 진해지역에서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대개의 경우가 토지 주인이 협약한다고 했는데 토지 주인이 바뀌면서, 매매가 이렇게 바뀌면서 금액을 상향 요구하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서로 안 맞아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도 거의 유사한 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산하수센터 808페이지 오동동 일원 악취방지덮개 설치 사업 해서, 의외로 큽니다, 2,600 정도.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이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설치를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동동 어시장 횟집 이쪽 부분에 지금 현재 어시장에서 생선이나 이런 것 하면서 악취가 너무 심하다고 악취방지덮개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걸 실제적으로 덮개 설치 사업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덮개 설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서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는 전체 관로를 준설해서 냄새를 방지하고 그런 형태로 조금 변경되었습니다만 시설은 준설하는 걸로 그렇게 공사를 했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사항도 저희 지역하고 거의 유사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 쉽게 얘기하면 악취로 인해서, 아파트 내 악취로 인해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큰 폭우가 오니까 압력에 의해서 지반이 금이 가고 이러니까 결국은 악취가 다시 납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덮개만 하려고 한 거죠.
그래, 이런 문제는 뭔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지 단순히 덮음으로써 해결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라면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버리는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계도를 좀 하고 나름대로 준설 기간이나 이렇게 조절 좀 해서 악취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진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해놓고 말 그대로 압을 못 이겨서 주변에 손상이 생기니까 오히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해상수도사업소장님, 작년에 부암마을 상수도 참 오랜 숙원 과제였는데 설치 잘하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 상수도 설치하면서 지금 도로를 이제 이렇게 관로가 지나가면서 다시 포장을 했잖아요.
도로 포장 이후에 지금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을 설치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데 마을 통행하는 도로로 관이 지나가면서 도로를 훼손해서 했는데 복원을 했는데 좀 복원이 많이 미흡하게 됐어요.
그래, 이 문제는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에서 다시 포장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전면 포장을 재 해야 하는 건지.
○진해급수센터장 오상호 진해급수센터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급수센터로는 불편사항이 접수된 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보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통상 관로 설치하면서 도로 이상 문제는 어디에서 담당할 업무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정규용 상수도사업소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전기를 하면 대부분 한 차선을 패칭을 해서 포장을 해 줍니다, 지금 저 부암마을 상태는 제가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그리고 횡단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못 하니까 횡단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한 부분만 포장을 하고 종단으로 가는 경우에는 한 차선, 한 차선을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암마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건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게 미진하면 그 시설물 설치한, 상수도에서 했으면 상수도에서 복구를 해야 하고 하수도가 하면 하수도가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예.
거기는 부암마을에 그냥 차 하나 다닐 수 있는 작은 도로거든요.
그 도로 한복판에 상수도가 지나가면서 공사를 하고 복구를 했는데 그게 지금 많이 미흡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규용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지금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심영석 위원 센터장님, 한번 현장 나중에 방문해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급수센터장 오상호 예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830쪽에 있는 문화시설사업소 여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죠?
삭감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인원이 많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6개 팀, 12개 시설이 있는데 다른 시설은 그렇고 전담 같은 경우에는 하계 인력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인력이 부족하죠?
인력이 부족한데 인건비가 깎여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나급, 라급, 다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가급부터 마급까지 있는데 업무 비중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 계획을 세울 때 나급, 업무 비중에 따라서 나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급, 다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급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 방향을 잡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7급, 8급, 9급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까, 임금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렇지만 기간을 정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연장하든지 그만두든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김미나 위원 이분들은 공무직하고는 또 다르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되고 시간선택임기제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최대 5년으로 해서 계약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거기 민주주의전당에는 하루에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평일 기준으로, 주말 말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저희가 6월 10일 날 임시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9만 6,000명이 방문을 하셨고 주중·주말 방문객은 이게 방학 시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으나 주중에는 한 300~400명, 주말에는 한 800에서 1,2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은 과 외 질문인데 민주주의전당 그 뒤편 해변가에 사진 많이 붙여놓은 것 아시죠?
부마항쟁 사진이랑 김주열 열사 사진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양누리공원을 오시는 민원들이 “이것 저 안에 넣어야지 왜 밖에다 이렇게 널어놨노.”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것은 안에 설치 공간이 없는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간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야외광장과 실내이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변공원에 그쪽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근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김미나 위원 미관상에 좀 보기가 안 좋고 그게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건이 바깥에 널어놨다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그 사진이 좀 보기 불편한 사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좀 선점해서 안에다가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바깥에다 널어놓은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실제로 가서 보시면 좀 보기 불편한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고 그것 좀 정리 정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해당 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저 늘 궁금했었거든요.
민주주의전당에 그런 분, 김주열 열사의 그 당시의 사진과 약간 무차별적인 공권력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그 사진을 붙여놓은 건데 그것이 왜 민주주의전당에 저도 못 들어가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그럼 해결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저희 쪽으로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시물이 저희 전당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라 아마 예전부터 그 공간에 전시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은정 그래서 전시회 콘텐츠를 바꾸자는 의견이 그런 것이 저는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말씀처럼,
○김미나 위원 그 내용이 없습니까?
전당 안에 그 내용이 없습니까?
○위원장 한은정 자, 그러면 여기는 자꾸 질의의 방향이 바뀌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창석 위원 예?
○위원장 한은정 질의 있으세요?
○강창석 위원 아니, 없는데요.
○위원장 한은정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17페이지부터 943페이지, 특별회계 1,085페이지부터 1,088페이지, 명시이월 1,113페이지부터 1,11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재난대응담당팀 921페이지 보면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증액이 3억 4,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지구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지금 신촌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차분은 저희들이 거의 완료를 했고요, 2차분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강창석 위원 내년 6월까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내년 6월 이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아, 내년 6월까지 마무리가 되네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3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지구관 조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좀 조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원래 공사금액이 이렇게 3억 4,000 정도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공사할 때 그 당시에 어떤 추계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좀 설계할 때 그게 안 되던가 봐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그 부분은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옆에 BNG스틸 현장이 있고 거기 고압가스 탱크도 있습니다.
있는데 낙석암반 균열사태가 좀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 망에서 콘크리트 시드스프레이로 좀 바꾼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돌출되어 있는 암괴 부분을 일부 좀 그 지역에 유용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로가에 한전주가 쭉 늘어서 있는데 그 부분에 실제 작은 크레인으로 작업 장비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실제 전선주 때문에 작업 붐대 길이가 안 나와서 반대편에서 큰 장비를 바꾸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강창석 위원 일부 공사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기존 아까 변전 이런 큰 부분, 충분하게 그 용역 줬을 때, 설계 용역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다시 재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예산이 또 이렇게 더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강창석 위원 방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충분히 그 설계 당시에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조금 설계할 때 저희들이 행안부에 사전 설계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예상치 못한 부분들도 좀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설계단계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최고 안 좋은 게 설계변경에 우리 지금 조달물품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누군가 미처 신뢰성이 없어서 조달로 가고 했지 않습니까.
잦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금이 늘어나는 부분, 공사 지연으로 해서 또 1년이 지나면 경과 됐을 때 시가 또 지급해야 하는 이런 부분, 그런 걸 볼 때 이 금액이 39억 4,800만 원, 한 40억이 넘는 공사인데 그 정도 설계할 때 감리나 이런 부분에 시가 어떤 이 공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가 좀 잘 판단을 잘했더라면 추가적인 비용이 몇천만 원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으나 3억 9,400만 원 이런 예산이…. 장기적인 사업도 아니고 단기사업이라 보고 지금 또 위험붕괴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 시행, 공사 초기부터 용역 주는 단계부터, 결국 용역도 잘못했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설계부터가 잘못돼서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좀 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소화,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이것 저번,
○이종화 위원 농업기술센터를 왜 지금,
○강창석 위원 여기 아니가?
아, 아니네.
다음, 건설 쪽이네, 자꾸만 헷갈리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1,087페이지 특별회계 버스운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하반기 정류장 쉘터 설치공사가 지금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네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국유재산 성주사역에 환승센터 그게 철도부지 땅인데 그 국유재산 사용료가 철도청에서 부과기준이 작년에 바뀌면서 5,000만 원이 좀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서요, 이 부분을 좀 옮겨서 우리 시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쉘터를 조금 짓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신규 새로 발굴한 거다, 4개소가, 그렇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지금 그 완월초등학교하고 한마음병원하고 진해초등학교 쪽에 지금 민원이 우선순위 있던 것들을 민원이 많은 쪽에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우선 급한 대로 이 돈을 좀 활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이 금액은 남은 금액을 활용하겠다는 차원에서 했네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성주사역 환승센터에 국유재산사용료를 내던 것을 부과기준이 바뀜에 따라 5,000만 원을 좀 아끼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있는 곳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도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신청했거나 시급성이 있거나 그런 나름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그래서 저희가요, 저기 완월초등학교하고 한마음병원하고 진해 중앙동 민원센터 있는 데, 위원님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학교 주변이고 병원 주변이고 조금 민원의 시급성과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조금 이렇게 먼저 선정하게 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급히 어쨌든 예산을 활용한 거라 보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공사를 12월에 발주를 했으면 이제 발주를 했네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지금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게 금방 됩니까?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이것은 사실 쉘터라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복잡하게 이렇게 구조물을 올리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3월까지 완료되게, 하여튼 민원 불편 없도록 최대한 빨리하려고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민원을 최대한 빨리하시겠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이정희 위원 그럼 과장님 이런 민원을 해결할 때 쉘터를 설치하거나 옮길 때 관계 기관,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지 관계 기관하고 협의나 이런 게 필요합니까, 안 그러면 단독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저희가 그 쉘터 주변에, 예를 들면 경남에너지나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전주가 이전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관계되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만약에 그게 없다면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없으면 저희가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자체적으로 가능하네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이정희 위원 그럼 여기서 질의 1개 하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이정희 위원 지금 외동119안전센터 아시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외동119안전센터?
○이정희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인근에 있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예.
○이정희 위원 거기 보시면 버스정류장하고 119안전센터하고 거리가 바로 불과 몇 m도 안 돼요.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습니까?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그것은 지금 제가, 과장한테로 온 민원은 없었고요.
운영팀에 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거기가 지금 굉장히 119안전센터가 새로 신규 한 지, 새로 신규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예.
○이정희 위원 안 된 데다가 바로 입구에 또 아파트 입구가 있어요, 아파트 주 출입구.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맞습니다,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그사이 중간에, 얼마 거리가 아닌데 중간에 있단 말입니다, 정류장이.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 민원이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은 좀 아쉽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119안전센터는 긴급하게 출동을 요할 때 바로 가야 하는데 그 정류장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시야를 가리고 안전에 위협이 되거든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위원님 말씀은 그 쉘터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희 위원 그렇습니다, 예예.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그래서 저희가요, 그 부분을 제가 과장, 제가 이제 7월 1일 자로 부임했는데 제가 직접 들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이전이 필요하다면 한번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예, 저는 전에 지금 쉘터를 네 군데 하신다 하니까 안전 때문에 하겠다니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챙겨보셨으면 싶고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그리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예, 그 위치 혹시나 가게 되면 저도 참석해서,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제가 별도로 따로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방동 롯데캐슬 재건축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아, 예, 죄송합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합성2동 여기는 명도소송을 해서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하고 같이 제기해서 저희들이 화해 결정한 상태에서 부과금액이 3,600만 원하고 840만 원 저희들이 부과를 했던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저희들이 이겨서 그 소송비용, 부과금액을 부당이익금하고 거기에 대한 부과금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예.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맞습니다.
보상을 주고 나가지 않아서 명도소송하고 부당이익반환금청구소송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4,400만 원 저희들이 청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예.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1차 지표조사를 마쳤고 내년 정밀조사까지는 내년 1월까지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예.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밑에 부분, 동마산 저 밑에 부분 그쪽 부분은 아직 완료가 안 된 부분이고 위에는 공사를 부분적으로 재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 도로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내년 1월에 다 결과가 통보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동마산시장에 보도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보도가 3m에 1.5m가 가게가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보도 정비가 좀, 도로 개설하고 나서 보도 정비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이것은 교육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외의 통학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여기는 용지초등학교하고 내서에 삼계 안계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전체 2단계 사업에 저희들이 사업변경 신청을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사업변경 신청을 8월에 해서 사업 전체 승인이 행안부에서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올 10월, 11월.
시비가 한 760억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사업 승인이 내려왔고 거기에 따른 사전타당성 용역 시행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지금 1단계 끝나는 부분에서,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거기에서 왼쪽으로 용강까지 주민들 반대 때문에 노선이 변경된,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맞습니다.
그 구간이 사업변경 승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예.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에 따른 사전타당성 용역을 11월 17일 용역 발주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타당성 용역 하기 전에 사전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타당성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내년에 그 협약서 체결해서 조사 의뢰하기 전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예.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 이후 되면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그게 내년 10월에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그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하고 도비를 재원 마련할 수 있는 다각적 방법을,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맞습니다.
저번에 주민 반대 노선을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런 단계를 다 거쳐서 행안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 추가 질의 1개만,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신교통추진단에 939페이지 창원중앙역 시계탑 설치공사, 이게 어떤 시계탑을 어디에 설치한단 말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역 앞에 도로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했어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한 5m짜리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택시 대기 차선이요.
좌측 편에 들어가시면 택시 대기 차선하고 그다음에 일반 차, 버스하고 가는 그 회차로 가기 전 중간에 화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설치를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시민들이 요구해서 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택시기사분들이 좀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강창석 위원 택시기사들은 차 타면 택시 안에 다 시계, 요즘 휴대폰에 시계 다 있고 다 있는데 별도 이걸 또…. 옛날에 시계 없을 때 탑에다 어디 시계 이렇게 하지만 지금 시계탑 설치하고는 잘 안 하는 것 같더니 특별한 사례네요, 이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지역 시의원님 포괄사업비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 도시공공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47페이지부터 1,019페이지, 특별회계 1,091페이지부터 1,110페이지, 명시이월 1,115페이지부터 1,119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농업기술센터 아까부터 제가 착각해서 많이 기다렸는데요.
이게 예산하고, 본예산에 있었는데 본예산이 저희들이 빨리 끝나는 바람에 질의를 못 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중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미나 위원 농업기술센터.
○강창석 위원 그래, 농업기술센터 아니가, 지금.
중성화 사업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2월에는 2건밖에 없고 지금 총 1년에 2,550건 중성화를 했더라고요.
○축산과장 안태석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것하고 연관해서 로드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물이 최고로 많이 되는, 피해를 입는 게 또 고양이거든요, 길고양이.
길고양이가 1년에 한 3,262건이 길고양이 로드킬 사건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됐냐 하면 이 중성화가, 길고양이 안 있습니까.
길고양이가 로드킬의, 교통사고 주범이거든요.
주원인이거든요, 지금.
중성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로드킬에서 일어나는 길고양이의 어떤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 이게 로드킬 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중성화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다 로드킬 사업을 같이 가져가서 1년에 월별로 이렇게 일어나는 중성화율을 높여서 중성화를 집중적으로 어느 한 몇 개월 동안 중성화를 하고, 그렇게 되면 또 당분간은 개체 수가 줄지 않겠지만 중성화로 인해서 개체 수가 줄 것 아닙니까, 고양이 개체 수가.
지금 주원인이, 로드킬 사고의 주원인 그게 고양이니 고양이가 좀 더 사고에 노출되는 율이 적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로드킬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 월별 보면 노루나 고라니는 몇 건 안 돼요.
지금 하루에 한 11건 정도가 지금 로드킬 사고에 동물이 받히고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중성화사업하고 로드킬 사고 연계성이 좀, 사고를 줄이려면 중성화사업이 필요하겠다, 주가 고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축산과장 안태석 축산과장 안태석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TNR이라는 것, 중성화 수술이라는 것은요, 개체 수 조절을, 동물보호법에 개체 수 조절을 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민원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중성화 수술하고 로드킬하고 접목은 그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중성화 수술은 어떤 개체 수의 조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축산과장 안태석 조절하기 위한,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어떻게 보면 로드킬에 사고 나서 죽지 않습니까.
11월 같으면 371, 385두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죽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차피 이게 관리가 안 돼서 길고양이가 주로 이런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길고양이.
○축산과장 안태석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중성화로 인해서, 어차피 그것하고 관련성은 없지만 개체 수 조정도 있지만 교통사고나 이런 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축산과장 안태석 TNR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시범적으로 공공 급식이라는, 길고양이에 대한 공공 급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거기에 모여들게 해서 중성화를 그 캣맘들이 포획해서 중성화를 시키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내나 TNR 그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게 사람 손을 타고 이렇게 하면 막 뛰어나가고 이런 것은 좀 드물겠는데 그 주변에서 아마 영역을 활용해서, 그쪽에 있겠지만, 머무르겠지만, 그것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개체 수 조절, 교통 그것은요.
꼭 우리 이쪽 축산과에서 안 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나올 수 있으니까요.
굳이 한곳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도 또 맞지도 않고요.
환경법에서 맞지도 않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중성화를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개체 수를, 그럼 개체 수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고양이가 몇 마리, 길고양이 몇 마리 있는 그런 것,
○위원장 한은정 아니, 그러니까 집고양이는 안 해 주는 거죠.
○강창석 위원 집고양이는 안 하는데, 집고양이는 보호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나 길고양이들이 주로,
○위원장 한은정 집고양이는 내가 내 자비로 하는,
○강창석 위원 아니, 아니, 길고양이들이 지금 로드킬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축산과장 안태석 그런데,
○강창석 위원 아니, 로드킬 사고로 인해서 로드킬에 1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3년에 9억이거든요.
지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줄임으로 해서 로드킬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중성화를 해서 개체 수를 줄임으로 해서 로드킬 사고 발생이 적지 않느냐.
그것하고는 좀 관련성이 없을까요?
○축산과장 안태석 그래서 지금 우리 공공급식소를 통해서 올해 1년 차 지나서 성과를 한번 우리가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보고회도 가지고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안태석 예, 보고회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2~3년 정도 누적을 한번 시켜봐야겠습니다, 개체수 조절이 확실히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강창석 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고,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체 수, 중성화를 위해서 개체 수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길고양이 숫자는 지금 개체 수 파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길고양이들은.
○축산과장 안태석 카운팅 안 됩니다.
○강창석 위원 몇 마리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1년에 지금 보통 보면 9월에 284마리를 중성화했고 거의 한 300단위 안에서 지금, 300마리 안에서 중성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보다 지금 로드킬에 사고 나는 고양이 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개체 수 조정하는 것하고 같다고 보거든요.
길고양이 어떤, 그래서 동물학대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도 중성화를 해서 자기 명까지는 살 수 있는데 길고양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중성화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로 노루나 고라니도 보면 우리가 도로를 건설할 때 노루나 고라니가 도로에 내려오지 못하게 다 방충망을 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안태석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노루나 고라니가 주로 로드킬에 차에 받히는 곳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우리 국토부하고 해서 펜스를 쳐서, 이 사고가 일어나는 데는, 교통사고도 보면 우리 사람도 교통사고 자주 나는 데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본 그런 건 없습니까?
○축산과장 안태석 그런 것은 전혀 연구해 본 그건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로드킬하고 따로 되어 있다고.
자원순환과가 로드킬을 관리하고 중성화는 또 축산과니까 같은 그거라 보고 한번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서, 부서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하는지 우리 과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함으로 해서 로드킬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축산과장 안태석 아마 그건 노루하고 고라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평가는 크게 좋지는 않던데요.
길을 가로질러서 건널 수 있는, 지상형으로 길을 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던데 그 효과는 TV에서 크게 좋지 않다는 쪽으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다 중성화를 통해서 개체 수를 줄여서 로드킬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해 보니까 중성화율을 높이면 개체 수가 줄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 수 있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우리 과장님 2개를 분석해서 연구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사고는 명을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 살 수 있는 데까지 사는 게, 동물학대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한번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태석 예, 깊이,
○강창석 위원 예산하고 다른 이야기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축산과장 안태석 예,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고민 좀 해 보이소.
○축산과장 안태석 예예.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홍용채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마산 항만수산국 953페이지에 보면요, 크루즈 CIQ터미널 조성해 놨는데요, 953페이지.
이게 하려는 데가 마산이었습니까? 마산 앞바다입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비 전체는 2억인데 그중에 균특하고 도비 65% 해서 1억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이제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밑에 2억이네, 보니까.
2억인데 사업을 좀 못 한다고 반납했네, 보니까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말씀드리면 지금 가포신항 안에 저희들이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지금 가포신항을 운영하고 있는 마산신항운영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홍용채 위원 ○○○ 대표가 하는 것 말합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한화오션하고 MRO를 체결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여건이 부족, 여건이 좀 안 됐고 또 현재 지금 차량이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드 자체가 번잡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당장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장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일단 3부두에 저희들 크루즈 기항지로서 지금 하고 있고,
○홍용채 위원 3부두 어디, 3부두가 어딥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3부두가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원이 있는데 그 정문 앞에, 맞은 편에 부두가 3부두가 있습니다.
거기에 크루즈가, 소형 크루즈가 작년에도 들어오고 올해도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도 들어올 계획이고.
거기에 지금 해수부에서 전국에 세 군데를 크루즈 기항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3부두에 크루즈 기항지를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가포신항에 여건이 되면 거기에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하려고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옛날에, 한 10년이 됐는가 모르겠어, 마산해양신도시 쪽에 크루즈선인가 계속했다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 띄우고 했던 그런 부분이요.
우리 그것도 몇 번 타고 이랬었는데.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 부분은 아마 크루즈라는 것은 지금 해피랜드 쪽에, 해피랜드 있을 시에 그 당시에 크루즈가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사가 사정으로 중단했고 지금 그 부분에서는 관광과에서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 우리 마산 시민들이 많이 탔거든요, 배도 타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974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네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입니다.
○홍용채 위원 중동지구 유휴부지 꽃밭 조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중동지구 유휴부지 조성은 구 39사 이전으로 인해서 조성된 토지입니다.
토지이고 그 사업이 2015년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된 이후에 현재까지 한 10여 년 동안 지금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게 9필지, 한 2만 2,000평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유휴부지가 겨울철에는 괜찮은데 여름에 잡풀이 많이 나고 해서 주민들 민원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필지 한 필지에 대해서, 한 5,300평 정도 됩니다.
5,300평에 꽃밭을 한번 조성해서 환경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3차 추경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보통 재정리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넣었으면 됐지 왜 3차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가 좀 어려워서, 안 돼서 추경에 또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경에는 다른 부서에서 안 쓰던 예산을 좀 삭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용채 위원 만약에 조성이 되면, 여기 위에 보니까 전기료가 5,000만 원이네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이것은 여기는 상수도, 아마 나중에 꽃밭 조성하면 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 물 주고 이렇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상수도 물 사용료하고 전기료 정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홍용채 위원 돈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매년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 뜻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관수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꽃밭 조성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해마다 꽃을 또 다른 꽃을 심고 가꾸려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꽃도 바꿔서 교체해 주면 또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데 과연, 그러면 이 중동지구 시민들이 원해서 한 사업입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거기는 아마 유니시티 아파트가 한 6,000세대 정도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우리 시에서 봐서 해야 해서 한 건가, 안 그러면 중동지구 사람들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했는가 싶어서.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중동지구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올여름에 지금 꽃밭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에 가장자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풀을 다 걷어내고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제 생각에는 중동지구 시민들이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도 퇴비나 악취, 불법주차, 소음 민원은 우리가, 그런 민원은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데 또 구청 직원까지 또 지원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일단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넣어놔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이게 몇 페이지이고? 990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경석 농업정책과장 이경석입니다.
○홍용채 위원 청년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인데 여기 사유 보니까 청년농업인연합회 운영 여건에 따라서 그러는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무슨 운영 여건이라서 이렇게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격년제로 해서 올해 2차년도 사업이었는데, 우리 시에 청년농업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연합회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청년농업인연합회에 계획을 짜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게 해외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 우리 보조금 집행기준에 자비 50%가 있습니다.
자비 50%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15명이 되면 한 사람 앞에 250만 원 해서 250만 원 지원하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고 2023년도도 그런 수준으로 했는데, 이번에 농업인연합회에서 자체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10명 이하로밖에 신청이 안 돼서 그 시기를 계속 좀 미루다가 결국은 신청인 숫자가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자비 50% 내는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됐다 이 말이네.
신청인 수도 적고 이래서요.
○농업정책과장 이경석 예, 자비 부담 플러스 신청 수요자 숫자가 농번기도 좀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 숫자가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규정이 50% 딱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석 권고사항인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권고사항으로 지금 우리 창원시 보조금 집행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조정해서라도, 우리 청년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은 우리 미래의 투자거든요, 농업에요.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또 이게 격년제라 했다 아닙니까.
그럼 2007년도, 27년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도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못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석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농업인연합회도 요구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상임위원회 예결위에서도 올해 안 갔기 때문에, 격년제지만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추경을 편성해서 조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우리 예산부서와 합의를 해서 처음부터 연초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사전계획을 세워서 꼭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사전계획을 세워서 가서 또 설명도 하고 50% 부분도 너무 부담된다면 조금이라도 조정해서 한 30%를 하든 20%를 하든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영농인들이 외국선진지 기술을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여하튼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청년농업인협회에 가서도, 아마 제 생각에는 소통이 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하고요.
하여튼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년도에는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한 필지 5,300평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중에서 아마 대표 필지 중에 제일 큰 필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공공업무용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현재는 투자유치과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신청해 놓은 부분이라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필요한 부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저희들이 부지가 크다 보니까 배수시설도,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유지관리 부분도 이 사업비에 계상을, 저희들이 반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앞으로 발생할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5,000평이면.
초화류가 잡초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 어떻게 관리를 앞으로 해내려고 그래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그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상시 유지관리되도록 그렇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용은 한 1억에서 한 1억 5,000 정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예.
꽃을 심고 새 꽃을 심고 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좀 생각을 해 봐야 안 되나요, 과장님?
이게 계속 그걸 예를 들면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듯이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공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 과도기적으로 하는 사업에 6억의 예산을 들이고 앞으로 또 1억 5,000의 예산을, 유지관리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해 나간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그런데 저희들 1년에 풀 깎는, 지금 현재 부지에 풀 깎는 예산도 한 5,000 정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매년.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매년 풀 깎기 작업을,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투자유치단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계속 토지는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설이 오는 그것은 정확하게 나중에 내부적으로 또 결정을 지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더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예, 관수도 해야 하고 또 유지관리를 해야만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꽃밭을 깨끗하게 관리하려면 결국 유지관리 인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예.
이 부분은 설계를 해서 5,300평 전체를 꽃을 뿌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부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구역에 구획해서 꽃의 종류를 다른 종류로 하든지 종류를 여러 종류로 하는 방안이나 이런 방안을 다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하면서 꽃밭 규모라든지 구획하는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게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1년, 2년 안에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시가 필요한 시설을 계획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유치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2년 안에 이게 유치가 되면 예산 6억과 1억 몇천을 그냥 낭비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그런데 현재로 봐서,
○문순규 위원 임시로 그것을 땅 활용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시로 활용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기 조성비 6억을 들여서 하고.
이것은 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우리 설계가, 애초에 설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현재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게 공공시설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타 기관을 유치할 수도 있고 우리 시설을, 우리 시가 어떤 공공시설을, 예를 들면 큰 규모의 시설을 그쪽에다 앉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예를 들면 몇 년 안에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현재까지 경과된 게 한 10년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부지 조성 완료 후에 약 10년 경과가, 지금 11년째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도 공공 유치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순규 위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과장님.
그건 과장님 부서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때는 그런 땅을 예를 들면 몇 년 안에 개발할 수 있죠.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 그 정도 일단 질의를 하도록 그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해양사업과, 특별회계 1,092쪽입니다.
여기 보면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132억 원 정도를 감액하셨다,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해양사업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특별회계 해양신도시 대행사업비를 당초 세입을 잡을 때 가포 부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그 가포 부지를 팔고 이렇게 대행사업비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 6필지가 분양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세입 대비해서 세출예산을 저희들 감액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지 조성공사가 지금 공정률이 98%다,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98% 공정률을 했는데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25년 1회 추경이면 3월인가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예.
○이종화 위원 그때 113억 원을 요청하셨어요.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이종화 위원 그랬는데 지금 몇 개월 후에 바로 130억을 감액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때는 이걸 예측을 못 하셨나요?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저희들 해양신도시특별회계는 사실 세입 대비 세출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렇게 만드는데 사실 저희들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통장에 있는 잔고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큰 숫자에 대한 허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그러니까 세입 대비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금액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상 그때 추경할 때 일반회계에서 세입 한 것은 실상으로 쓸 수 있는 돈,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한 거고 이번에 추경 삭감한 것은 저희들 세입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세출을 좀 이렇게 감액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세입이 실제 세입은 아닌데,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113억을 요구하셨다가,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113억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이종화 위원 추경 때 요구를 했다가 지금 이번 추경에 130억 원 감액을 요청하신 거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예.
○이종화 위원 여기 부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계상하셨길래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면 130억 이것은 이월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해양신도시 돈에만 쓸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해양특별회계는.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통장에 있는 잔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잉여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세입에서 돈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 세입도 토지분양 대금에서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입 대비,
○이종화 위원 그럼 13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132억에 대해서는, 당초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회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사비로 다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급을 하고?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예.
했고 저희들 이번에 이게 세입 대비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130억을 감액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장 한은정 예, 문순규 위원님.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협의를 한 데는 없고 꽃밭 조성 관련해서 자문을 좀 받는다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조금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공공용지로 되어 있으면 투자유치과든 또는 공유재산관리과든 다른 부서와 이 토지와 관련해서도 활용계획이나 앞으로 이런 것이 어떤지 그런 것은 한번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투자유치단하고는 의견은 들었습니다.
투자유치단에서도 아직,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아닙니다.
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투자유치 부분은 투자유치단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는 업무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언제쯤 공공기관이 우리한테 올 수 있을지 그런 관계 협의는 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일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다 공유재산관리과나 투자유치단 또 관련 전 부서에 이렇게 자문을, 예를 들면 협의를 해서 의견 청취를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여럿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이 땅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다른 부서와 또 고민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공문을 보내놓으면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업들 할만한 일들이 있는지를.
그래서 회신을 다 받아서 그게 없을 때, 예를 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런 것이 됐을 때 우리가 우리 과에서 꽃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을, 예를 들면 예산도 적게 드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이것 조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전 국장님들하고 권한대행님 모여서 한번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그 날짜까지는 모르는데 12월 초에, 12월 초? 11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11월.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11월인가 한번 했습니다.
공공용지로 해 놓은 것은 우리 시의 공공부지, 꼭 여기만 아니고 혹시 국가에서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한다 하니까 우리 시의 공유부지를 거의 다 그렇게 잡아놓은 거지 꼭 여기만 잡아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중동지구에 유휴부지가 9필지에 2만 5,000평,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풀밭으로 놔두지 말고, 계속, 하는데 공공기관 이전도 지금 당장 사실은 거의 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온다 해도 행정절차나 설계하고 하면 수년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10년 안에 여기 들어올까 싶은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이 한 필지만 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 환경정비 차원에서 한번 시범으로 저희들이 해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11월?
날짜는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고향의봄 100주년 기념사업 안에 하나의 내용에 보면 중동 꽃동산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동 고향의봄 꽃동산 조성, 도시개발사업과, 1월부터 4월.
이것 권한대행하고 협의 회의 때 고향의봄 꽃동산 조성사업을, 이 사업으로 논의가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아니, 그 사항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추진하는데 아마 문화예술,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그 부분을,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관광과에서는, 저희들은 고향의봄 100주년하고는 전혀 저희 부서하고 의논한 적도 없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부서에서 한 거지,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그게 부서 간에 예를 들면 부시장 주재 하에 이런 조율이 없었다 한다면 고향의봄 100주년 기념사업을 대외적으로 다 이렇게 홍보도 했고, 6월에, 이런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다 했어요.
그 안에 보면 지금 기념상징 사업군에 기념선포식, 기획창작 뮤지컬공연, 중동 꽃동산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하겠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그건 관광과에서 어떤 의미로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 들어가 있는 것도 몰랐고 그것은 저희 부서하고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 한번,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그것은 뭐 한번….
○위원장 한은정 그러면 정회를 잠시 할까요?
○심영석 위원 잠깐 정회하고, 그리고 그 사진 있잖아요, 계획서.
그것 출력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고,
○위원장 한은정 주무관님,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심영석 위원 사업계획서 그것 좀 출력해서 나눠 주십시오.
○위원장 한은정 그럼 문순규 위원님 잠깐 발의 중지하시고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아니, 정회 잠깐.
○위원장 한은정 정회하시자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우리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강창석 위원님의 TNR 관련해서 강창석 위원님 말씀은, 제안은 로드킬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고, 그렇죠?
○강창석 위원 어떤 방법이든 줄여서 쓰면,
○위원장 한은정 중성화 수술에 돈을,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올려서, 그 의미는 그 아이들이 어쨌든 생명을 달고 났으니 그것만큼은 지켜주자는 그런 의도였잖아, 그렇죠?
그런데 약간 아이러니한 게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여기 용호동에 두 마리를 또 한 번 해 봤었거든요.
한 두당 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획하고 방사하는 그 인건비 그리고 병원비.
암컷은 72시간, 수컷은,
○이종화 위원 정회, 지금 켜 놓고 하면,
○남재욱 위원 지금 정회 시간, 화면을 켜 놓고 합니까?
○위원장 한은정 왜요? 왜 하면 안 돼요?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작했습니까?
○위원장 한은정 예.
○이정희 위원 속개도 안 하고 바로,
○남재욱 위원 시작도 안 했잖아.
○위원장 한은정 시작했습니다.
아예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72시간, 24시간 방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수컷은 24시간보다 빨리 나오고 암컷은 72시간보다 빨리 나오니까 결국 저희가 비용을 들인 그 고양이들이 결국은 세상에 나와서 염증으로 다시 죽는다는 거지요.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도와 완전 달라지는 거죠.
하셔서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저희의 예산도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고 아까 강창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도 지켜지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습성이 좀 달라서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 개는 도망을 가는데 고양이는 높은 데 딱 있다가 차가 오는 순간 불빛을 향해 뛰어 들어와.
○강창석 위원 고양이가?
○남재욱 위원 고양이가.
○강창석 위원 노루가?
○남재욱 위원 아니, 아니, 고양이도 그래.
그래서 고양이를 교육을 시켜야 해.
(웃음소리)
그런 걸 고민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고양이가 일상에 이렇게 중요한 동물이 된 거다,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 한은정이정희강창석김미나 |
| 남재욱문순규심영석이종화 |
| 홍용채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전현주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 | |
| 제1부시장 | 장금용 |
| 제2부시장직무대리 | 이재광 |
| 자치행정국장 | 정숙이 |
| 자치행정과장 | 윤선한 |
| 평생교육과장 | 최정규 |
| 인사과장 | 정영배 |
| 회계과장 | 양정순 |
| 공유재산경영과장 | 이숙자 |
| <의회사무국> | |
| 의회사무국장 | 류효종 |
| 의정담당관 | 황보성 |
| 의사입법담당관 | 박정이 |
| <대외정책관> | |
| 대외정책관 | 허동혁 |
| <창원소방본부> | |
| 창원소방본부장 | 이상기 |
| 소방정책과장 | 이종택 |
| 대응예방과장 | 서석금 |
| 119종합상황실장 | 맹우열 |
| 소방행정과장 | 장우영 |
| 안전예방과장 | 김용연 |
| 대응총괄과장 | 강민주 |
| <의창소방서> | |
| 의창소방서장 | 안병석 |
| 소방행정과장 | 송호광 |
| 안전예방과장 | 강성중 |
| <성산소방서> | |
| 성산소방서장 | 강종태 |
| 소방행정과장 | 변성근 |
| 안전예방과장 | 김상권 |
| <마산소방서> | |
| 마산소방서장 | 장창문 |
| 소방행정과장 | 강동호 |
| 안전예방과장 | 이영만 |
| <차량등록사업소> | |
| 창원차량등록과장 | 윤덕희 |
| <인구정책담당관> | |
| 인구정책담당관 | 김만기 |
| <청년정책담당관> | |
| 청년정책담당관 | 김지영 |
| <시민소통담당관> | |
| 시민소통담당관 | 조지숙 |
| <공보관> | |
| 공보관 | 이동호 |
| <감사관> | |
| 감사관 | 최종옥 |
| <기획조정실> | |
| 기획조정실장 | 김종필 |
| 정책기획관 | 김태호 |
| 예산담당관 | 정부원 |
| 세정과장 | 김창우 |
| 법무담당관 | 황선복 |
| 디지털정책담당관 | 임성운 |
| <미래전략산업국> | |
| 미래전략산업국장 | 서정국 |
| 미래전략과장 | 이상문 |
| 전략산업과장 | 장승진 |
| 미래신산업과장 | 이삼규 |
| <경제일자리국> | |
| 경제일자리국장 | 박진열 |
| 지역경제과장 | 허선희 |
| 일자리창출과장 | 배종칠 |
| 투자유치단장 | 조행자 |
| <복지여성보건국> | |
| 복지여성보건국장 | 최영숙 |
| 사회복지과장 | 윤성주 |
| 여성가족과장 | 이수경 |
| 아동청소년과장 | 이강경 |
| 노인장애인과장 | 김남희 |
| 보건위생과장 | 박경옥 |
| <창원보건소> | |
| 창원보건소장 | 오재연 |
| 보건정책과장 | 김영신 |
| 건강관리과장 | 정의택 |
| 건강증진과장 | 이장균 |
| <마산보건소> | |
| 마산보건소장 | 이지련 |
| 보건행정과장 | 오경란 |
| 건강관리과장 | 조미경 |
| 동마산보건지소장 | 김은경 |
| 내서읍보건지소장 | 김현숙 |
| <진해보건소> | |
| 진해보건소장 | 강명구 |
| 보건행정과장 | 전효서 |
| <의창구> | |
| 의창구청장 | 서정국 |
| 행정과장 | 임채진 |
| <성산구> | |
| 성산구청장 | 홍순영 |
| 행정과장 | 김선희 |
| <마산합포구> | |
| 마산합포구청장 | 서호관 |
| 행정과장 | 강성식 |
| <마산회원구> |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 행정과장 | 허용인 |
| <진해구> | |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 행정과장 | 송선욱 |
| <도시정책국> | |
| 도시정책국장 | 이재광 |
| 도시계획과장 | 강선자 |
| 산업단지계획과장 | 강성인 |
| 건축경관과장 | 유경종 |
| 주택정책과장 | 신성기 |
| 도시재생과장 | 오상영 |
| <문화관광체육국> | |
| 문화관광체육국장 | 정양숙 |
| 문화예술과장 | 제정원 |
| 문화유산육성과장 | 양준호 |
| 관광과장 | 강혜진 |
| 체육진흥과장 | 김영철 |
| <기후환경국> | |
| 기후환경국장 | 이유정 |
| 환경정책과장 | 김동일 |
| 기후대기과장 | 박선희 |
| 자원순환과장 | 정원주 |
| 하천과장 | 오동환 |
| <푸른도시사업소> | |
| 푸른도시사업소장 | 정윤규 |
| 공원녹지과장 | 정도규 |
| 산림휴양과장 | 곽영주 |
| 매립장관리과장 | 우은하 |
| 주남저수지과장 | 서영혁 |
| 공원행정팀장 | 김정의 |
| <상수도사업소> | |
| 상수도사업소장 | 정규용 |
| 수도행정과장 | 이선항 |
| 대산정수과장 | 조병선 |
| 석동정수과장 | 박우진 |
| 수질연구센터장 | 주진경 |
| 창원급수센터장 | 최영진 |
| 마산급수텐터장 | 박상필 |
| 진해급수센터장 | 오상호 |
| <하수도사업소> | |
| 하수도사업소장 | 이종덕 |
| 하수행정과장 | 공명숙 |
| 창원하수센터장 | 김유화 |
| 마산하수센터장 | 김보성 |
| <도서관사업소> | |
| 도서관사업소장 | 이승룡 |
| 성산도서관과장 | 강문선 |
| 의창도서관과장 | 김종문 |
| 마산합포도서관과장 | 정진성 |
| 마산회원도서관과장 | 박찬익 |
| 진해도서관과장 | 이인경 |
| <문화시설사업소> | |
| 문화시설사업소장 | 이쾌영 |
| <안전총괄담당관> | |
| 안전총괄담당관 | 박주호 |
| <재난대응담당관> | |
| 재난대응담당관 | 문봉석 |
| <교통건설국> | |
| 교통건설국장 | 이종근 |
| 교통정책과장 | 손정현 |
| 버스운영과장 | 배기철 |
| 신교통추진단장 | 김정호 |
| 건설도로과장 | 고홍수 |
| <해양항만수산국> | |
| 해양항만수산국장 | 조성민 |
| 항만물류정책과장 | 김승용 |
| 해양레저과장 | 김휘훈 |
| 해양사업과장 | 권영완 |
| 수산과장 | 홍성호 |
| <도시공공개발국> | |
| 도시공공개발국장 | 이종덕 |
| 공공시설기획과장 | 구수익 |
| 도시개발사업과장 | 남상무 |
| 시설공사1과장 | 유이천 |
| 시설공사2과장 | 이영우 |
| <농업기술센터>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강종순 |
| 농업정책과장 | 이경석 |
| 농업기술과장 | 서혜영 |
| 농산물유통과장 | 한리스 |
| 축산과장 | 안태석 |
| 도시농업과장 | 백영란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주재용 |
| ○속기사 | |
| 김은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