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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9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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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9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18일(목) 09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09시04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 총 1건이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09시05분)

○위원장 전홍표 의사일정 제1항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교통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92호로 상정된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관할 민자도로인 팔룡터널은 실시협약 당시 예측한 교통량에 못 미치는 저조한 통행량에 따라 재무구조 악화와 사업시행자 파산 시 터널 운영 중단이 우려되어 지난해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 간 터널 지속 운영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터널 운영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6개월간 매월 1억 원씩 운영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팔룡터널 운영이 중단될 경우 도로의 공공성 상실에 따른 공익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행자 파산 시 실시협약에 의한 일시 대규모 해지 시 지급금 부담이 우려가 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3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분석한 재구조화 방안을 토대로 사업자와 협상을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실시협약(안)에 대한 적정성 논의를 거쳐 이번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시행조건 조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사업방식 변경입니다.

당초 수익형민자사업인 BTO 방식에서 최소운영비용 보전방식인 BTO-MCC로의 변경으로 운영비용 부담금 중 75%를 우리 시가, 25%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연간 최소 16억에서 최대 27억, 22년간 최소 35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의 우리 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합니다.

사업방식 변경 결정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분석한 재구조화 방안을 토대로 하였으며 운영기간은 2047년까지 22년간이며 관리운영권 가치, 즉 해지 시 지급금은 760억입니다.

보장차입금 이자는 339억 원, 기준운영비는 1,019억에 이르며 통행수입 예상 금액은 1,366억 원입니다.

최소운영비용 보전방식으로 재구조화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재정운영 무료 시보다는 45억 원, 재정운영 유료 시보다는 20억 원의 연간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사업 해지 시 지급금의 변경입니다.

당초 귀책 여부에 따라 금액의 차등이 있었으나 변경 실시협약에서는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 수준인 사업시행자 귀책 시 산정방식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의 안정적 운영 도모 및 우리 시 예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변경 실시협약 및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종근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협약 당시 예측과 달리 저조한 교통 수요로 인해 현행 BTO 방식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곤란해지고 사업시행자의 파산 및 협약 해지 시 막대한 해지 시 지급금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조건 조정을 통해 사업 구조를 BTO-MCC 방식으로 재편하고자 변경 실시협약 체결에 필요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팔룡터널의 실제 교통량은 당초 협약 시 예측 치의 약 23.3~29.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해지 시 지급금 및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재구조화 안은 손실부담비율을 우리 시 75%, 민간 25%로 설정하고 기준운영비를 초과하는 추가운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또한 관리운영권 가치, 보장차입금 이자, 통행수입 등 재산정하는 MCC 구조를 통해 파산 해지 시 일시에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재정 충격을 장기간에 걸쳐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것으로 시의 재정 부담을 상대적으로 최소화하면서도 터널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명시된 통합으로 인하여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 현재의 운영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와의 협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합리적인 분담 구조 마련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과장님, 당초에 2007년도인가 그때 사업시행협약서를 할 때, 그때 마산시, 창원시, 경상남도 김태호 도지사, 마산시 내나 황철곤 시장님, 지금 도에 하고 있는 박완수 시장님 했는데 그 실시, 그게 지금까지 효력이 유효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날 체결한 것은 사업시행약정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보조금하고 보상비, 그 기준만 있기 때문에 변경 협약 체결이 23년 1월에도 체결되었고 주무관청도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약정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보조금 그 부분은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게 협약 해지가 된 걸로 그렇게,

박강우 위원 그때 당시에 협약한 것은 지금 무효되어 버리고, 건설 공사니까,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경남도에서도 보조금이 다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강우 위원 그 협약서는 필요없다, 이 이야기죠,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약정서 자체는 다 해결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도에서 결과 나온 걸, 나왔습니까, 결과는? 우리 공문 보낸 것.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12월 9일 날 회신이 왔었는데 건설보조금을 50%, 73억을 다 지급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로 손실보전금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할 사항입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창원은 안 되고요, 경남도도 돈이 1, 2억도 아니고 주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왜 지금 질의하느냐 하면 예결위 할 때는 그 공문을 우리한테 줬지요?

예결위 심사할 때는 공문을 주셨지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우리한테는 왜 안 줬어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12월 9일 날 예결위 할 때 그랬,

박강우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 할 때 그것 늦게 왔습니까, 공문이?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저녁에 쭉 배부를 했었고,

박강우 위원 아니, 말고.

그것 도에 공문이 늦게 왔느냐고.

도에 올린 그 공문 답변서가 늦게 왔느냐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늦게 왔고 우리 상임위 할 적에,

박강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아니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상임위 예산 심의할 적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상임위 우리 하고 나서 예결위 할 때는 공문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왔으면, 제가 섭섭한 게 뭔가 하면 그때 왔으면 우리 상임위한테 먼저 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 건설 거기에다가 A4용지를 보내든지 보내서 이렇게 도에서 왔다고 공문을 한번 주면 덜 섭섭할 건데 예결위에 먼저 갔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하지 말고 예결위에 먼저 해야 해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강우 위원 거꾸로 해서, 제가 그것 왜 짚느냐 하면 그래도 일단 우리 상임위를 거쳐야 하는데 예결위에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도 제가 어제아래, 며칠 전에 봤는데 무턱대고 그 지역구 의원들 올리면 안 맞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뭔가 상의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덜렁 올라왔는데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누가 시켜서 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저도 그게 우리 상임위에 일단, 그러면 상임위가 필요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하면 되지 뭐 하러 상임위가 필요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박강우 위원 과장님, 알고 있다 아닙니까, 누가 올린 것까지.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

왜 동의안을 안 받았습니까?

그것 받았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다고 봐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 당시에 의회, 지금 보자, 12년 전인데―아니, 13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그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면 제가 봤을 때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변경 실시협약은 2013년 1월 9일 날 할 적에는 의회의 의결을 다 받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은 됐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 앞엣것은 안 받았던데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최초 11년 12월 30일 날 도에 체결할 때는 시의회에 보고만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3일 뒤에….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는 했었고요.

박강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과장님, 어차피 이런, 제가 생각한 건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안을 던져놓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너거 의회에서 승인을 해라, 이 뜻으로, 제가 나쁘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심의대로 해야 해요, 의결을.

지금 이미 뚫어놓은 공사를 막는다 하는 그것도 안 맞는 말이고 어차피 그것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시 재정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덜 가게끔 그리고 시 재정도 좀 덜 가게끔.

그러면 지금 퍼센티지가 75%입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저쪽에 사업자는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25% 부담합니다.

박강우 위원 그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그 업체가 몇 개 된다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6개 업체인데,

박강우 위원 그분들은 부담 많이 없겠네요, 공사 해 먹고.

우리 시만 재정 부담을 많이 하네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사업시행자도 25%가 22년 금액이 한 190억이 되고요, 그것에 따른 부담을 자기들도 부담이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재구조화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후순위 원리금 상환 자체가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을 8년간 나눠서 이자하고 원금을 그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고금리 지금 11% 이자에서 재구조화를 하면 4~5% 저금리로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이익은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하여튼 우리 시도 재정이 조금 그렇고―사업자도 마찬가지이지만―그분도 부담이 좀 덜 되게끔 하고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지금 1억 올라온 예산 있다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박강우 위원 그 사업 구간을, 원래 그걸 우리가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16개월 동안 1억씩 지원한 것은,

박강우 위원 말고, 이것 말고 보수공사인가 1억이 올라와 있데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량을 증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차로 입구에 좌회전 차로를 확장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박강우 위원 그 공사도 이제 우리가 다 해야 하네?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것은 터널 안의 구조 변경이라든지 안 했기 때문에,

박강우 위원 아, 밖이라서?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사업 구간 밖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마치도록….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협약이 변경되면서 경상남도에서 창원시에 그 당시에 얼마를, 쉽게 말하면 운영비 부담을 해서 넘겨받은 거죠? 받은 날짜가.

받은 날짜, 그 기간하고 언제 창원시하고 그 협약을 변경하고 우리가 경남도의 분담금인 금액을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 협약 체결한 날짜는 11년 12월 30일 날 경남도에서 최초 협약 체결을 했었고, 그리고 2012년 1월 3일 주무관청 이관을, 12년 1월 3일 날 주무관청 이전이 됐었고 그에 따른 사업비 변경 때문에 2013년 1월 9일 날 실시협약 변경 체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공사 중에 건설보조금은 도에서 145억 중에 경남도가 50%니 72.5억을 다 부담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결국은, 모든 실시협약 변경이 우리가 돈을 받은 이후에 결국은 통행량 예측이 너무 터무니없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당초 4만 대 통행량을 예측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협약 대비 한 29% 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BTO 자체는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보전해 주지 않는 그런 구조이고 지금까지 8년간 운영하면서 막대한 적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재구조화에 이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안건을 이런 내용을 보니까 2025년 7월에 우리 의장단 주요 현안으로 해서 보고를 했었네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예, 의장님 간담회 시에 7월, 8월 계속적으로 재구조화 협상 과정을 의장단 간담회 할 적에 다 보고를 하고,

심영석 위원 이때 설명 다 한 것 아니에요, 이 사항을.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사항 자체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런데 왜 의장님은 아직도 도의 부담이, 책임이 있다, 50%의 부담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거가 뭐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것은 사업시행약정서에 보면 건설 3년, 운영 30년 거기에 시 재정적 부담을 하게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석은 그렇게 보는데 도에서 공문 온 결과는 건설보조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결론이 난 상황이어서….

심영석 위원 그래, 결국은 협약에 결국은…. 지금 해석이 다른 부분은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차후에 협약 변경하고 나서 26년부터 저희 도를 상대로 계속 재정 건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영석 위원 도에는 건의해 봤자 이제는 안 준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건의해도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법적인 해결밖에 없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다른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약정서 할 때라든지 그런, 그게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는 창원시하고 마산시하고 경남도하고 체결된 약정서인데 최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경남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자기들이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진다 하는 문구가 있었는데 약정 이후에 협약 체결이 됩니다.

협약 체결이 2011년도에 되었는데 그때 협약 체결할 때는 우리 시가 통합이 되고 나서 창원시하고 민간사업자, 경남도가 협약이 체결되었고 또 협약 체결 이후에 주무관청이 바뀝니다.

주무관청이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것 넘어와서 우리가 받을 때 그때 공문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가 요구했던 것은 건설보조금, 약정서에 있는 건설보조금 50%를 부담을 하라, 도에.

경남도에서는 그러면 50%는 부담을 하겠다, 건설보조금을, 그래서 145억 중에 50%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2013년도 협약 체결이 또 변경이 한번 됩니다.

그때는 우리 시하고 민간사업자만 되어 있고 경남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좀 하기 힘들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사실상 경남도는 여러 가지 흐름을 볼 때 법률적인 책임을 다한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경남도에 뭔가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시민에 대한 민원 해결 차원 그리고 이 팔룡터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빨리 동의안을 처리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동의안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김미나 위원님.

김미나 위원 예, 김미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마창대교 건, 마창대교 계약 건에 대해서 마무리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관련해서 같이 첨부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마창대교도 협약 체결 기간이 6월 30일까지이고,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하면 그 부분도 도하고 협의할 적에 마창대교하고 팔룡터널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초협약 당사자인 도를 상대로 그렇게 투 트랙으로 전략을 짜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마창대교 손실부담금 할 적에 팔룡터널도 함께 재정 건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이 부분 꼭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외 의무부담금은 의회의 동의안을 거치지 않으면 예산을 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운행 중단을 막기 위해서 예산부터 먼저 타려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노력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법적인 절차, 의무 외 예산이 부담되는 행위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회와 의회에 소상히 설명을 하고 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그게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깊이 명심하시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할 시에는 시민의 대리자인 시의원에게 본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거치고 동의안을 받은 후에 예산 편성 작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법을 지키는 공정의 의무이며 시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바쁘다고 꼼수 아닌 꼼수를 써서 이러면 나라의 근간과 창원의 예산 근간이 흔들립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김미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창대교에 대한 운영에 대한 예산도 창원시가 지급하는 바와 같이 팔룡터널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예산도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시의회에서도 그 노력에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9일 오후 2시부터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9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9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전홍표서영권김미나박강우
백승규심영석안상우최은하
한상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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