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1월 27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0시07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외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대외정책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대외정책관 허동혁입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정책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대외정책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허동혁 대외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업무 관련 질의해 주시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소관 책자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11페이지에 주요성과 보면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반영 촉구 건의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괄적으로.
○대외정책관 허동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국토부에서 5차 철도망 계획을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최종 결론해서 이제 발표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2월인데 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좀 들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아마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다섯 분이 국회에서 장관님을 비롯해서 국토부 관계자를 불러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 국회에서 토론회도 했고 이번에 21만 명 우리 창원시민들의 서명부를 받아서 지금 12월, 날짜가 어제 뭐 지금 협의 중이긴 한데 지금 12월 4일로 잠정적으로 일정이 국토부 장관하고 좀 협의가 돼서 지금 국회의원님들, 오늘 이제 국회의원님들 참석 요청을 하는 의원실 지금 일정들을 좀 확인하고 있고요.
그러면 다섯 분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권한대행님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만나서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교통국, 저희를 비롯해서 또 국토부의 실무자들, 상관 보좌관들이나 관계자들을 만나서 저희들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고 5차 계획에 저희 고속화철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시와 국회의원님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보니까 우리 시 말고도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21만 명, 그 짧은 기간에 서명받은 건 좀 유효한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잠재적이긴 하지만 12월에 이런 전달식을 하게 되면 언론 보도 좀 대대적으로 돼서 여론전을 좀, 우리 창원시에 유리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제가 알기로도 아마 고속화철도가 경남만 유일하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들을 국토부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뭐 이렇게 시민들의 열망이 있고 국회의원들과 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그 지난 10월에 국회에서 공동 토론회 개최했을 때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와서 참석을 했었습니까, 이때?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때가 아마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국토부 관계자들이 뭐 참석은 못 했고요.
아마 거기와 관련이 철도망을 계획을 수립하는 철도 연구원이라든지 관계 연구기관에서 참석을 했고 아마 국회의원님들께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토부 관계자들한테도 충분히 의사전달은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주요 지원 법안 제·개정 추진 현황 관련돼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것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부처 분위기랑 파악하신 것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일단 국회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속 이번에도 정기국회 때 이 안건이 상정되도록, 저기 또 특별시 협의회랑 저희가 이렇게 뭐 했는데 아마 국토부에 법안이 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아서 이렇게 논의, 국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토론회도 했었고 관계자들을 만나면 이런 법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 것 같고, 다만 재정 당국에서는 아마 재정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어쨌든 5개 특례시가 있고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뭐 이렇게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무튼 재정문제가 크니까 이게 좀 특별법 제정에 조금 부처에서, 부처에서 조금 그런 거예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아무래도 그 특례시가 또 5개가 되고 아마 재정에 대한, 이제 특례를 주게 되면 아마 또 관리하는 행안부라든지 뭐 기재부라든지 여기에서는 좀 우려를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5개 특례시에서는 저희가 뭐 이런 재정에 관한 여러 권한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자체는 재정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고 싶을 테고 그다음에 중앙부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저희는 뭐 이번에 특례시 제정법이 그런 부분이 빠지더라도 어쨌든 부처랑 잘 협의가 돼서 통과시키는 데 먼저 목적을 두고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빠지더라도 이제 법안이 제정되면 제정하는 것보다는 개정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일단 법이 제정되는 게 더 급하다 이런 판단들을 내리고 전략적으로 아마 접근하고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좀 다르지만 저희 특례시 지금 유지와 관련돼서 올해 하반기 때 캠페인도 시에서 나름 하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되는,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그런 부분은 아마 그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수도권에 인구 쏠림현상이 있고 저희 이런 창원을 비롯해서 지방은 인구 감소 형태가 있기 때문에 법안이 논의되면 그런 인구가 인구, 우리 창원시가 인구가 줄어서 이게 100만이 만약에 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법안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논의들은 아마 좀 부처에서 훨씬 수월하게 동의를 해 주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계속할 건데 어찌 됐든 비수도권, 저희 특례시잖아요.
그래서 새정부가 국정과제가 저 5극3특 추진 전략도 있고 또 비수도권에 대한 차등적인 지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반해서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 좀 해 주시면,
○대외정책관 허동혁 중앙부처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법안 논의되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잘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형익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주요 법안 두 번째 보면 저희 인구감소지역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 포함 관련돼서는 최근에 발의해서 얼마 안 됐긴 한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이 부분은 뭐 하여튼 최근에 이제 저희 마산지역에서는 이게 뭐 관심 사항이고 또 국회에서도 토론도 거쳤고 이제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야 하는 부분들이라 뭐,
○진형익 위원 좀 전략,
○대외정책관 허동혁 충분히 이제 부처에서,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들은 이해는 하는데 이게 제도적인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쨌든 시에서 좀 논리를 잘 마련하고 사례를 잘 발굴하고 그래서 정부 설득을 잘해야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계속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시도 그렇고 지역에 큰 문제로 인식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초기 단계니까 전략 부분에서는 국회나 부처 관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걸 우리 시에도 많이 챙겨주시면,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은 제안도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그러면 다 같이 협력하면, 하여튼 뭐 좀 노력을 해 봐야 하는 문제라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대답하기가 좀 쉽지를 않을 건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2025년 성과도 있고 지나간 것도 괜찮습니다.
2024년이나 2023년도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서울사무소 대외협력관실에서 애를 쓰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입장이 곤란하든지 하면 대답을 안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주로 이렇게 지원하는 업무니까 모든 성과들이 저희가 스스로 한 것보다는 시와 의원님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뤘고요.
위원님께서 굳이 이제 좀 말씀을 주시면….
아, 이게 두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전에 복합의료비 같은 경우 그게 전 홍남표 시장님 계실 때 추진했던 거고 예산이 12월, 예를 들면 9일 날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게 12월 8일까지도 예산 반영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어쨌든 국회는 그 또 이 소위 위원들이 있고 소소위가 있고 소소위에서 또 타결이 안 되면 이제 원내대표단의 합의를 거쳐서 타협을 해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저희가 그때 담당하셨던 주호영 원내대표님, 뭘 하여튼 이렇게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어쨌든 그때 대표단 타협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주셔서 극적으로 예산이 좀 통과됐던 부분이 있고 그것 또한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분위기들을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어느 누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도 해야 하고 저희도 해야 하고 시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정도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그 역할이 그림자처럼 그렇게 움직여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걸 ‘아, 그것은 내 공인데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처신 자체가 이렇게 질타를 받게 되어 있고 우리말로 한다면 “모난 정이,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력을 했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번에는 이 정도의 어떤 성과는 우리가 정말로 냈고 그런 데서 우리 대외정책관실이 없었다면 이루어 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실적도 안 있었겠나 싶어서 제가 앞으로 할 것, 뭐 이런 것 질의하는 것보다는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고, 충분히 말씀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대외정책관님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많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의했는데 그 보충만 제가 할게요.
자율통합지원금에 대해서 더 5년 연장하려고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고 이제 법안도 이렇게 상정까지 했잖아요.
김종양 의원이 2월 달에 상정까지 했는데, 이게 제가 며칠 동안에 우리 부서하고도 제가 의논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이제 진척이 없고 어려운 걸로 이렇게 제가 지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회 분위기는 현재 좀 어떻습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아까 전에 뭐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구감소지역도 그렇고 자율통합재정지원 건도 그렇고 실제로 보면 이게 법률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께서 가지신 입법권을 활용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건데 이걸 엄밀히 말하면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좀 풀어야 할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부처를 설득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어려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께서 이걸 입법권을 행사해서 부처를 지금 압박하는 수단인데 이 또한 큰 부처에는 압박이 되고 입법권들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논리들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설득하는 과정들을 좀 거쳐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이제 우리는 자율통합기금도 좀 더 연장했으면 좋겠고 또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관심 지역도 우리가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전국에 보니까 여러 군데 우리 경남에도 일곱 군데거나 아, 아홉 군데거나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소지역으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자율통합지역이고 자치구가 아니더라도 5개 구 중에 2개 구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 행정구도 그 인구감소지구지역으로 좀 지정해 달라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국회토론회 때도 저희들 갔다 왔지만, 그래 이제 이것도 또 투트랙 그다음에 그 자율통합기금이 안 됨으로 해서 이제 그 외로 우리 시가 그동안에, 15년 동안 통합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면 인센티브, 실제 받아야 할 금액들을 통합이 안 됐을 때, 3개 시로 있을 때 받아야 할 금액과 통합이 되고 나서 지금 받은 금액이 현재 정확한 분석을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예측은 많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지금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도전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할 일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 시 부서하고 우리 또 우리 대외정책관하고 이렇게 발로 좀 뛰어서 새로운 어떤 재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는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예산은 지금 시즌인데 예산보다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다른, 그런 이제 자율통합재정지원이라든지 인구감소라든지 철도라든지 저희 큰 현안들이, 정책적인 현안들이 지금 창원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통합지원금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령 3개 시도가 100을 받았다 그러면 통합이 되고 나서 한 절반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좀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 되어서 실은 정부부처 설득하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아마 통합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줄다리기를 했었으면 훨씬 더, 이렇게 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재정이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정에서 어쨌든 저희가 부처를 설득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도 중요하죠.
철도가 우리 지역발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와 연계해서 어제아래 우리 내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우리 마산대학교 교직원 학생들과 우리 73개 마을 이장들하고 기자회견 한 내용이 부전-마산 복선전철 중리역 정차 이게, 그 지역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내서읍 인구가 6만입니다.
생활인구 하면 한 8만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회성동 복합행정타운이 13개가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6,000세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리역에 정차를 하는 부분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 경험을 경험,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관철될 수 있을까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지난번 그 윤한홍 의원님, 지역구 그때 의원님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 윤한홍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권한대행이나 관계 공무원이 왔을 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시에서도 그 부분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고속화철도도 중요한데 지금 다른 우리 철도망들 그리고 도로망들에 대해서도 지금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걸 정부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네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이번에 아마 저희 권한대행이 예산, 이제 국회 예산 심의 앞두고 아마 이번에는 개별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저희 예산을 별도로 건의했고 그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그 지역구 의원님 방문했을 때 말씀을 나눴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은 어쨌든 주민들의 뜻을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잘 열심히 좀 반영을 해서 시에 건의하고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해야 하는 부분들이라 이게 뭐 그 외에 또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그 뜻을 모아서 중앙부처에 그 뜻을 잘 전달하는 게 아마 최고,
○남재욱 위원 지금 마산대학하고 우리 내서읍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될까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저희가 국회에서 일을 해 보면, 저희가 이번에 고속화철도도 그렇지만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순히 국회의원이나 시에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그게, 서명부라는 게 시민들의 열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전달하면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노력한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그런 염원들을 그래도 또 중앙부처가 무시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이렇게 서울이나 세종에서 장거리를 내려오신다고, 여독도 안 풀렸을 텐데.
페이지 10쪽을 보시면 2025년 주요성과가 있는데 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그리고 또 이것은 상반기 특별교부세입니다.
하반기 특교세는 12월에 교부 결정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그런데 지난 25년도 주요업무계획표를 보면, 성과에 보면 특별교부세 주요성과가 19건에 61억입니다.
올해는 15건에 37억입니다.
건수 차이는 4건밖에 안 나지만 금액은 거의 반밖에 안 됩니다.
60%, 제가 한 퍼센티지로 계산하니까.
제가 그리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다섯 분 계시는데 보통 어떤 분들은 15억, 작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12억인데 이번에는 거의 다 6억씩,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이유를 제가 뭐 지레짐작 정도 하는 거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은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대충 국회의원님 당 한 10억 정도를, 제가 이것은 여기 정해진 것도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관 생활을 할 때도 통상적으로 10억이고, 그게 이제 위원장님이라든지 간사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배려를 받고.
또 여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당이 야당보다는 조금 더 배려를 받고 이렇게 아마 배분이 되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하시면 조금 준 것들이 이해되지 않을까.
○위원장 박선애 물론 그것도 저희들은 조금 짐작은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지역 현안이나 재난 현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억을 올렸는데 2억밖에 안 내려온다든지 4억을 내렸는데 1억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해요.
그런데 저희 창원시 재정이 어려운데 그 나머지를 특조세 그러니까 도비와 우리 시비로 충당하려니 시비가 생각지 않은, 이제 이 예산에 수억대씩 좀 투입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외정책관실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지역 현안들, 그 어떤 해결을 위해서, 지역 현안 해결이 곧 민생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평년 수준으로, 다른 해 수준으로, 저희 최형두님 같은 경우는 많을 때는 19억도 가져오셔서, 그냥 평균으로 15억씩 가져오셔서 저희들이 아자차 지역구거든요.
3개 지역구인데 한 지역구에 5억 정도씩, 특별히 재해가 일어나서 둑이 무너졌다든지 하는 이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확 쏠려서 주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2억씩도 못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똑같은 사업 이름으로 하반기에 특교세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조금 충당하기 위해서 올리는, 원래는 똑같은 사업으로 안 주는데 행안부도 너무 작게 줬다 싶은지 똑같은 사업으로 올려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사업으로 올리다 보니까 다른―이제―현안이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대외정책관실에서 올라가서 좀 설득을 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장님 잘 알겠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아마 행안부 특교 담당하는 쪽이랑 의원실이랑 주도적으로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역할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다음에 작년 우리 이제 주요업무계획에는 정말 이 경상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올라다녔는데 이제 올해는 아예 이게 빠져버렸거든요.
이건 이제 아예, 우리가 뭐 속으로 아예 물 건너간 건지 한번 속 시원히 좀 답변해 주시면.
그럼 저희들이 이제 아예 포기를 하겠죠?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런데 의과대학은 창원에 이렇게 보면 고속화철도만 없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게 뭐 의과대학일 수도 있고 로스쿨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과기원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대학이 좀 부재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 정권에서는 그때 의료사태가 있으면서, 이제 의료사태도 있었지만 뭐 그런 의과대학 이런 부분에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 치면 지금 또 정부가 좀 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료 그런 사태들을 잘 수습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의대 유치권이,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이슈가 좀 이제 쑥 들어가 있는 단계라 그걸 저희가 좀 불을 지피기가 지금은 상당히 좀 쉽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책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우수한 인재도 인재지만 저희 경남도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인구수가 작은 편이 아닙니다.
많거든요.
그런데 저쪽 다른 지역에는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의대가 2개씩이나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 형평성에 안 맞다.
그리고 우리 경남에 아프신 분들이 또 중앙으로 올라가야 하고 그리고 또 의과대학이 있으면 여기서 우수한 인재들이 이렇게 되면 여기 또 지방인구 소멸에도 한몫하거든요.
또 몰려오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외부, 외부 인구가 유입이 되잖아요.
사회적 인구가 유동이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방인구 소멸 또는 지방소멸시대 이런 데에 대비한 거지 꼭 이게, 뭐 의료진도 많이 부족했죠.
그런 차원은 아닌데 그런 사태 때문에 이게 중단됐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지방소멸시대와 인구감소시대에 그 로스쿨도 있어야 하고, 의대도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데 했다가 그냥, 저희도 서울 몇 번을 올라갔다가 쑥 없어지니까 왜 뭔가를 추진하다가 그냥 쑥 없어지고 또 이제는 막 이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동안 성과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지만, 제가 너무 많은 걸 질문하면 우리 정책관님이 곤란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이 없으면,
○남재욱 위원 아니, 부영에서 전에 뜻이 있었잖아요.
부영의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 여러 가지들이 진행되다가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좀 다른 큰 이슈들이 있어서 국회가 이런 논의를 조금, 지금 저희들도 이제 분위기를 봐야 하는데 이런 분위기들을 좀 건의드리기가 좀 힘들다는 거지 아까 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창원 100만 도시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걸 이제 여러 정부의 분위기라든지 국회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좀 잘 발맞춰서,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제가 질문하다가 우리 또 이제 다른 위원님이 받으셨는데 대외정책관님의 능력을 믿고 서울팀이 5명이고, 세종팀이 2명인데 좀 더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좀 더 많이 발품도 팔고 뛰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협력관님, 14페이지에 자유무역지역법 일부개정안 우리 윤한홍 의원님하고 허성무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제가 이전에 그 건의안도 내고 했는데 이 분양권 허용하는 것, 이게 지금 그 법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이게 그러면 올해 연내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가면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님 최근에 이게 소위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상정이 되었는데, 이 무역법 앞에서 논의가 끝나고 이 무역법에 대해서 논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상임위 소위에는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또 의사일정이 예산 끝나고 나면 또 어쨌든 임시회를 열어서 법안, 민생법안이라든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고, 있으니까 아마 소위가 다시 열리게 되면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소위에서만 잘 통과가 되면 그럼 바로 상임위 의결이 되고 그러면 법사위로 가서 법사위에서 뭐 다른 부처에 다른 의견이 없다 그러면 무난히 법사위 통과될 거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대외정책관 허동혁 연내에도 가능합니다.
빠르면 연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반갑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만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1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5대 정책과제와 109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09개 사업이 지금 저희 창원시청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모은 겁니까?
아니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사업 중에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예.
저희 각 부서에서 인구정책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 다 모은 게 10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은 4,860억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인구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게 보니까 이게 시민들 의견을, 시민들 제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목록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제안을 검토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검토하신 중에 정말 우리가 시에서 이런 것을 정책으로 시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제안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 시민 제안을 받아서 21개의 시민 제안을 받았고 그중에서 우리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한번 제도화해 보자 하는 걸 3개를 선정하고 또 하나 추가를 해서 관련 전문가, 시민들을 모아서 토론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그중에서 4개 사업 정도를 조금 이제 정책화하면 좋겠다 해서 또 그 선정된 사업을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우리 각 사업부서에, 지금 전체 시민제안은 이렇게 들어왔고 전문가 의견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정책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각 부서에 지금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 4개 사업이 청년스타트센터 설립, 창원패밀리패스 도입, 다자녀 주거지원, 홀로 어르신 스마트기기 지원 서비스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자료를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인구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것을 지금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도 있고 저출산 문제도 있고 다자녀 강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각 부서에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것은 정책적으로 시행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이 시민 제안을 한번씩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괜찮지 않을까.
의견 수렴은 우리가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듣는 거고 시민들 의견 중에 또 실제로 시민 밀착형 그런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이게 축소도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33페이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33페이지는 꼭 축소도시라기보다는 우리 지방균형발전법상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을 되면 인구감소소멸기금을 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게.
○이해련 위원 예.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게 보면 지금 전체 그것 지정 대상 단위가 보면 자치구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련 위원 구별로?.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3개 시가 통합을 해서 행정구가 되어 있는데 행정구 단위별로 지정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 마산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이제 인구감소가 많이 되어서 좀 소멸위기가 다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법령 개정을 통해서 우리도 행정구별로도 좀 지정을 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저희 5개 구청, 구 중에 지금 저희가 그렇게 축소도시로 하겠다고 하는 구는 결정하셨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단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 자체에서는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게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달에도 우리 국회에 가서 최형두 의원님 주최하고 우리 창원시가 주관을 해서 국회에서 또 행안부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서 토론회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에 최형두 국회의원님하고 허성무 의원님이 공동으로 해서 아마 법령 발의를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는 정말 우리 지역구의 5명 국회의원님들께서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인구문제는 저희 창원시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애 많이 쓰시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동참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맘프(MAMF) 축제 한번 보겠습니다.
맘프(MAMF) 축제가 올해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났다는 평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에서?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맘프(MAMF)가 저희들 평가하기에도 좀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주년을 맞이해서 주변국 국가의 국립 오케스트라가 와서 공연을 하면서 그 오케스트라 공연 수준이 굉장히 우리 시민, 우리 처음에는 국립 오케스트라가 와서 공연을 하면 관객이 없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완전히 관객석 전체가 거의 꽉 차다시피 그렇게 좋은 호응을 받았고, 특히 또 몽골 민속 씨름 그걸 여기 현장에서 같이 해서 거기도 좋은 반향을 얻었고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도 작년보다 증가해서 우리가 추계하기로 31만 명 정도 전체 축제 현장에 다녀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틀 동안 했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3일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3일 동안 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이해련 위원 3일 동안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오신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정말 다양한 문화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이 맘프(MAMF) 축제가 앞으로 길게 이렇게 가다 보면 창원의 대표 축제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 많이 쓰셨고 그리고 또 특히 20주년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참여자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저희가 칭원에서 이렇게 하지만 좀 더 외부에서, 지금 보면 저희 창원 내에 외국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또 특히 이제 노동자들 그런 분들도 참여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장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안들을 좀 더 연구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인구정책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에서 109개 세부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달성률 평가인데 이게 지금 상단부에 보면 109개 사업에서 4,860억의 사업비가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자료대로 한다면 109개의 세부사업이 단위당 약 한 48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된 그런 사업들인데, 이것 뭐 109개 다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려울 것 아닙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헌일 위원 자료 제출은 가능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가능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제출 좀 알기 쉽게 좀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밑에 보면 인구정책 시행계획 10개 사업 인구영향평가 실시도 자료로 좀 그렇게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100만 인구 유지단」추진했는데 이게 정말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절박한 어떤 그런 문제인데 이게 좀 어떤 성과나 효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100만 인구 유지단」이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지단 활동을 해서 가시적인 어떤 인구 증가의 성과보다는 범시민적으로 같이 여기다 해서 어떤 공감대 형성한다는 그런 차원이 높고요.
그리고 또 개별 개별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전입하지 않고 있는 시민들을 이제 전입해서 그렇게 주민등록 인구를 조금씩 늘어가는 그런 작은 성과들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뭐 다 이렇게 좋고 또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최일선에서 이제 움직여야 할 사람들은 통장님들이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활발한 접촉이 안 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 통장님들한테까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완전히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제 잘 못 느꼈을 수도 있고 제가 또 저 혼자만 몰랐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조금 챙겨보시고 만약에 실제로 그런 어떤 부분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독려 좀 하시도록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십시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그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서 그 지원센터가 이제 지금 3개 안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3개인데 이 3개의 어떤 명확한 어떤 구분, 하는 일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 구분 같은 게 별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좀 안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 간단하게 이런, 이런 쪽에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일단 지역적으로 이 3개소가 조금 분산되어 있어서 접근성 문제적으로도 조금 도움을 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각 지원센터마다 약간 특화 사업하는 게 조금씩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외국인근로자와 또 외국인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여기 와서 살면서 애로사항들을 좀 많이 지원을 받고 특히 여기서는 보면 냉장고를 수리한다든가 휴대폰을 수리하든가 이런 기술지원훈련사업들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인주민들을 모아서 봉사활동 우리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어떤 돈을 벌어가는 것 외에도 우리가 그게 고마움으로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사회 봉사활동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여기는 사실 우리 창원뿐만 아니고 경남 전체 특히 서부 경남 전체를 아울러 가면서 도의 지원을 같이 받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특히 여기서는 이제 맘프(MAMF)라는 큰 어떤 그런 행사를 주관하고 이걸 전국적으로 어떤 행사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면서 또 여기 이 센터에는,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와서 일시적으로 보면 실직이 됐을 때 완전히 뭐 쉼터로 만들어서 거기 와서 거주를 하면서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이런 특성이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이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사실 보면 앞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하고 경남이주민노동지원센터가 지금 이제 합법적으로 와 있는 분들을 근로자외국인들을 지원을 많이 한다고 봐지면 이 창원이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득이하게 지금 법을 어긴 사람이 억수로 곤란한 입장에 빠졌을 때 지원하는 의료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센터마다 성격은 비슷하지만 특화된 사업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규제 개선 건의 8건 이렇게 냈는데, 건의를 이제 8건 했는데 여기에서 이 건의가 이렇게 채택이 됐다든지 개선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이 중에서 보면 사실 뭐 좀 법령 개정이나 이래 되는 것은 아직까지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대신 외국인유학생 고용 특례 신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가시적으로 조금 접근이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 이런 부분도 고용노동부라든가 법무부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런 건의한 부분이 건의해서 당장 해결, 바로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일단 중앙부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1번에 보면 사업장변경횟수 조정한 부분 안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사업장변경횟수 조정은 사실 이게 보면 외국인근로자 입장하고 또 사업하는 기업주 입장하고가 조금,
○김헌일 위원 완전히 배치된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배치가 되어서 이것은 사실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그 기술교육 같은 것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28페이지, 28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기술교육 70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70명 중에서 이게 취업으로 이렇게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사실 여기 하는 기술교육이 어떤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김헌일 위원 아니,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게끔 해 준다는 그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고국에 돌아갔을 때 이 기술을 활용해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도민연금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이 계획을 쭉 해놓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예상 금리를 어느 정도 예정을 해서 이렇게 이 계획을 짠 겁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이 도민연금 부분에 보면 개인 IRP는 금융기관에서 정말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면 안정적으로 적금 형태의 IRP에 가입을 하면 그냥 연 금리가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예금 금리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부담이 있는 펀드 같은 형태로 가면 고수익을 받는 대신에 원금까지 이게 손실을 입는 그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들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나중에 이 수익률이 달라지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품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제 금리 선택이라든지 이런 운용 방법은 개인이 선택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금융기관에 있는 IRP 상품은 개인이 선택을 하고 대신 어떤 상품을 가입하든지 간에 8만 원 이상만 가입하면 도에서 1만 원, 창원시에서 시군 지자체에서 1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지원하는 금액이 일반 금리보다 더 높은, 어떤 일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창출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마지막하고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김헌일 위원 외국인주민 문화교류 및 정착지원 특화 사업인데 이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헌일 위원 저의 생각은 지금 외국인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주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결국은 인구 증가 정책의 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지금 이용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일단 우리 특례시 유지에 이런 외국인유학생들 인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면 물론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잘 정착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생활 자체를 좀 이렇게 편하다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지만 잘 적응을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이라면 별문제고 그렇지 않고 인구 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일익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생각을 좀 더 넓게, 깊게 해서 현지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 그게 근로자든지 그다음에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현지에서 한국으로 오도록 또 우리 창원으로 오도록 하는 그런 식의 정책 전환이라든지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허가제라 해서 E-9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인력들이 기업에서 우리가 어떤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몇 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외국 현지에 가서 그 외국 정부하고 같이 거기서 면접 보고 심사 봐서 요건 되는 사람들한데 비자를 줘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서 이 E-9 비자로 지금 들어오는 고용외국인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 말고 우리 지금 관내 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이 유학생들이 들어오는 궁극적인 목표가 창원에 있는 대학교에 와서 창원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좀 약간 미스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우리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우리 창원에 있는 대학이 교육을 시켜서 공급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헌일 위원 좋은 말씀이고, 접근 방법의 차이이기는 한데 저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쪽의 시도도 필요하고 또 일단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저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가치가 있다면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도저히 받아들일 가치가 없고 이건 일부의 여지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충분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33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종욱 의원이 일단 대표 발의를 9월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상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정이 혹시 가능한지, 지금 분위기가 어떻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이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우리 지역구의 이종욱 의원님도 발의한 게 있지만 약간씩 조금 다르게 해서 각 지역의 한 5개 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12월에 최형두 국회의원님하고 허성무 국회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은 또 이종욱 의원님이 발의한 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게 발의가 되면 아마 전체 병합해서 행안위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의원님 실에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천수 위원 사전의 작업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만 해도 자치구의 지금 9개죠?
9개 지정되어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이천수 위원 우리가 자율 통합이 되어서, 구 마산·창원·진해 자율 통합되어서 행정구가 5개 구인데 특히 2개 구가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율 통합을 한 지역이고 또 2개 구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잘 개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논리를 잘 개발해서, 대응을 해서 이렇게 법률안이 통과된다든지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으로 이렇게 정해진다든지 받아내야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이천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심각하잖아요.
우리 5개 구 전체가 심각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받아내야 할 부분에 철저한 준비를 좀 잘하셔서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도 잘하시고 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 앞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청춘 만남 네트워크 계획을 내년에는 두 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봄, 가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예산은 지금 4,000만 원인데 2,000, 2,000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먼저 민간위탁동의안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 설명드린 것보다는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사실 우리 올해 설렌데이는 여성가족과에서 했는데 내년도는 여성가족과에서 설렌데이사업은 중단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민간, 청춘 만남 네트워크사업이 설렌데이 수준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확정을 짓지 않았지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행정이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문용역회사에 위탁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용역회사에서 잘, 그것도 전문용역회사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
아주 이런 어떤 사업의 경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선정되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내용 진행사항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상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지금 설렌데이 해서 매칭이 이루어진 커플이 좀 많이 탄생하고 있는 추세라고까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그 행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되어서 제가 부서에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아직―그래도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오늘 내가 질문하면 거의 90% 이상 답변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왔는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한 일곱 쌍 정도가 매칭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곱 쌍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자료를 보며) 열 쌍이네요, 최종 지금 현재.
○이천수 위원 그때 몇 명 우리가 모집해서 했지요, 저쪽에 할 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20명,
○이천수 위원 40명 아니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40명,
○이천수 위원 4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자료를 보며) 30명이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30명 접수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런데 현재 한 10명 정도는, 어쨌든 좋은 분위기였었네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한 여덟 커플에서 열 커플 정도가 현재 커플로 탄생해서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걸 연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계획에도.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이천수 위원 일단 그 사업을 우리가 내년에는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하실 계획이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잘 보시고 내년에 사업할 때는 조금 보충해서 이 사업이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도, 그다음 도 아까 질의 안 한 것만 제가 질의할게요.
도민연금 이것은 내년 몇 월부터 바로 시행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사실 도민연금 이 제도를 우리 시에 도입하려면 절차가 먼저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경상남도 전체가 같이 한번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기회의에 조례하고 예산 편성하고 업무보고가 같이 지금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내년 1월부터 추진하는 걸로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우리 도민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최소 8만 원 이상만 적금을 넣으면 도비 1만 원, 시비 1만 원, 2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줄 건데 그 예금에 같이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적립을 해서 넣어주는 겁니까, 제도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개인IRP는 금융기관에 자기 각자가 적립을 하는 거고요.
○이천수 위원 그래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우리가 하는 지원금은 도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 안에 가지고 있다가 이 개인분들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 시점에 기금에서 돈을 출금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을 해서 중도에 해지가 되어 버리면 이걸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그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기준 잡힌 게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게 조례안에 보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 놨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조건 있고 기간.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최소 5년 이상 그리고 이게 5년 이상 되어서 60세가 되어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때 이 지원금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개인 가입자가 10년간 가입한다 그러면 10년 가입이 충족되었을 때 그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립금 자체가 10년 동안 적립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0년간 적립을 하는 게 개인한테는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천수 위원 10년간 적금을 적립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5년 이상부터 해당이 되니까 5년간 이렇게 적립을 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5년 기간의 마지막에 정리되었을 때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개인연금법 자체가 5년간 적립을 한다고 해서 바로 자격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최소 연령이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령도 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40세 이상부터는 가입을 할 것 아닙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가입 자체는 가능한데, 40세에 가입해서 45세가 되는 시점에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 IRP란 연금 자체는 55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거든요.
○이천수 위원 예예, 그게 제가 좀 애매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그 조건 충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이 조례나 규칙에 다 담겨야 하니까, 조례에 담기긴 어려워도 규칙에는 담겨야 할 것 아닙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큰 틀은 조례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도에서 운용 규정을 만들어서 각 시군하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2페이지에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특례시 기준 인구에서 지금 주민등록 현황을 보면 의창구가 지금 사실은 15년도에 비해서 25년까지 한 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인구가 소멸이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20년도를 보면 26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15년도에 보면 25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19년도에 유니시티가 완공되면서 6,100세대 정도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로 보면 사실 의창구 인원수는 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보여지거든요, 15년도 비해서 20년도가.
그런데 20년도에 지금 26만 명에다가 25년도에는 20만 명 정도로 줄어 들었는데 혹시 의창구만 이렇게 급속하게 인구가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창구가 인구감소, 이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된 이유는,
○김묘정 위원 예, 맞아요, 맞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어떤 인구 감소 추세라기보다는 우리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김묘정 위원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대원동 쪽이,
○김묘정 위원 성산구로 넘어가게 되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전부 다 성산구로 넘어가는 바람에 인구가 확 준 것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20년도를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9년도에 유니시티가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한다 보더라도 사실은 인구가 이게 는 인구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묘정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산구는 오히려 인구 변동이 20년도에 비해서 지금 3만 명 정도가 증가된 것, 말씀하신 대로 행정 개편 때문에 그렇게 친다 치더라도 그래도 의창구에 사실은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는 가장 큰 속도로 변화를 시키고 있는 중인데, 행정구역이 통합이 되어서 성산구로 넘어갔다 해도 사실은 이게 유니시티가 입주하고 난 이후부터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이 지금 줄어든 거거든요.
혹시 딱히 이유를 아시는 게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지금 우리 시 5개의 구 전체가, 사실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김묘정 위원 그런데 그중에 의창구에 심각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의창구는 일단 행정구 개편이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의창구가 읍면을 포함한 구다 보니까,
○김묘정 위원 동이 많다 보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지금 마산합포구가 가장 인구 감소가 심각한 게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영향이 좀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전반적으로 이건 제가 19년도에서 20년도 사이 인구 추이는 제가 조금 받아봐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묘정 위원 이것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외국인 주민 수가 지금 보니까 인구가 창원시가 3만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한국 국적 취득자가 있고 외국인 주민 자녀 출생자가 또 있는데 한국 국적 취득자가 3,100명 정도가 되고 외국인 주민 자녀가 5,000명 정도 되는 상황 같으면 거의 8,000명 정도 되는 거라 보이신다,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묘정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창원시 인구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지원 내용들을 살펴보니 사회적으로 저희가 정착을 하기에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사실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보면 문화적으로 축제나 이런 콘텐츠가 사실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창원시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해결되어야 할 게 언어 문제인 거고, 외국인 주민들이.
두 번째가 사실은 교육 편차거든요.
이 아이들이 사실은, 여기서 탄생을 했던 우리 주민 자녀들은 상관이 없지만 중도 입국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제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보면 외국인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되는 걱정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어서 요즈음 창원대학교, 마산대학교 또 우리 창원외국인주민센터 이런 데서 보면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통합 프로그램이 각 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언어 문제를 위해서 진해 쪽에 조금 힘들다 해서 진해 이순신리더센터 거기서도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점점 더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김묘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창원시가 여태까지 안 하던 사회통합지원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끼리 조금 유기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중도 입국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언어도 첫 번째 문제가 되지만 이 친구들이 언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교육 편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릴 때 들어오면 좀 나은데 저희 수준에서 초등학교 우리가 고학년이라든지 중학생, 고등학생되어 버리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빠르게 해결되어야 할 것 같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에 보면 이번에 저희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하나 또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외국인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잘 만들어내실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우리 미국이나 다른 유럽 선진 사례를 좀 많이 표방을 하신 것 같아서, 지금 타 과에 있는 다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조금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알려주시고 하시면 조금 더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지금 대학들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친구들, 정착을 하려는 친구도 사실 있다가 이게 사회적으로는 조금 저희가 아직 정착 프로그램이 맞지 않다든가 아니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창원시가 점점 외국인 주민이 늘어나다 보니, 우리 옆에 있는 김해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외국인들 특화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외국인 주민들이 점점 정착하는 인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다문화 특화 거리를 지정하든지 해서 이분들이 조금 상업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든지 혹시 이런 계획들은 없으신지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고민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는데, 특화 거리 이 부분은 굉장히 접근하는 게 조금 상반되는 게 있어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게 받아들이는 게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명서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창원 중앙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도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굉장히 외국인들이 한곳에 집중되어서 조금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부분의 어떤 민원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외국인 특화 거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 우리 외국인들이 점점 정착하는 인구수는 많아지실 테고 그러다 보면 사이사이에 저희 일반 시민들하고 얽힐 수밖에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하시진 않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까이에서 모일 수 있는 특화 거리가 오히려 구성이 되어 버리면 그곳에서 서로서로 정착을 하고 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 한번 해 봐주시는 게 좋을 게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 워낙 지금 창원시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더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점점 정착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간과하기는 힘들 것 같고 오히려 또 그런 데서 향수를 느끼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서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필요하면 주민공청회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실 창원시에서만 정착을 하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유학생들이 창원시에서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창원시 기업체에 취업하는 취업률을 보면 굉장히 사실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창원시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업들의 프로그램들이 없다 보니 이 친구들이 창원시에 들어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거나 내지는 다른 시도로 지금 다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그것은 조금 저희가 조율이 필요할 것은 맞는 것 같고.
더해서 이 친구들이 창원시에 들어왔다가 정말 창원이 마음이 든다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한번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구과제로 채택해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26페이지에 2025년 주요성과이기는 한데 100만 인구 유지단 추진하는 것―구청에서―, 내년에 구청에서도 이것 계속하는 거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것 그래도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애로사항 없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이 아래에 보니까 기업·시민 참여 인구위기 대응사업 추진에서 민·관 상호협력 그래서 전입시민에게 LG전자 제품 구입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출생 1년 이내 아기의 부모에게는 종합검진 할인혜택 제공하고 이런 것들도 내년에 계속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지금까지 계속 협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협약되고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진형익 위원 이 정보 확인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이와 같은 혜택 같은 것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우리 창원시의 인구공감 정책톡이라는, 큐알코드를 찍으면 그 홈페이지로 접촉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지만 상시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게 우리가 인구위기 대응 관점에서 보면 다른 시에 있는 시민들이 이런 것들 잘 알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지자체도 유사하게 민·관 협력하면서 혜택 제공하는 게 있습니까?
경쟁력이 있나 싶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사실 이 민·관 협력 추진 사업 자체는 우리 시 같은 형태로 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사실 우리 같이 대학 관내의 큰 병원이 있는 게 경남 안에서는 사실 창원만 그런 여건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처음 실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그래도 K-POP축제하거나 국화축제, 진해군항제 또 맘프행사 있잖아요.
이런 게 보통 외부에서도 또 많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오는데 여기서 이런 게 좀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축제 행사 때 이런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예, 그래서 또 그분들이 알아야 소문도 내고 하니까.
그것 말고 저희가 전입신고나 혼인신고, 출생신고 할 때도 정보 나가더라고, 그때도 같이 나갑니까, 이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축소도시 30페이지, 아까 축소도시 관련되어서 연구 용역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사실 아까 말씀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정하고 이 축소도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진형익 위원 예, 다른 건데 이 연구 용역하는 목적, 이유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축소도시는 사실 기본 전제가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다, 이게 지금 앞으로 인구를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인구가 감소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게 지금 현재 도시 규모와 기능들이 제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 어떤 중복된 기능이 많지는 않았는가.
안 그러면 인구가 적어지는 데 대해서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래서 도시가 스마트하게 되어서 이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도시가 운영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들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다.
예를 든다 그러면 평생학습 하는 교육기관들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데 이게 인구 감소하는 지역에 이런 공공시설들이 설치가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교통시설 확충되는 게 분명히 저 지역에는 인구가 감소지역 중인데 그 지역을 위해서 도로가 확정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분명히 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계획시설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관련 사업부서에 정책을 수립할 때 이걸 감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형익 위원 인구 감소를 전제로 우리 인프라를 어떻게 재구축해야 하나 그런 내용인 거네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렇습니다.
인구가 지금 증가되면 사실 좋지만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 자체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만약에 감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도시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형익 위원 어차피 인구 감소는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 결과도 아마 그렇게 나올 거고―저 지역별로―어찌 됐든 행정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감소지역 중에서도 어디에 집중할지 이렇게 다시 재편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일부분은 재편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이 있을 거고, 우리 시 안에서도 감소되는 지역이 있을 건데 그럼 이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건가 그런 계획에 어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진형익 위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어찌 되었든 저희 창원시도 비수도권이라서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진형익 위원 그래서 좀 불합리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타 통과가 어렵다든가 사업들이, 인구가 작으니까 꼭 와야 할 기관들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고민인데, 만약에 축소도시로 우리 창원시 내에서도 이런 지역별 균형이 차등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축소도시 개념은 좋기는 한데 또 인구가 감소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더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까 이런 고민이 드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사실 그런 차등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해서, 특히 인구가 감소지역이 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거점지역에 있는 서비스 제공하는 게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까지도 연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차별을 없애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형익 위원 축소도시이기는 한데 그런 관점으로 좀 집중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마지막으로 도민연금 관련해서요.
이게 40세에서 55세 미만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55세에서 5년 짜리를 가입하면 60세부터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10년짜리 하면 65세부터 쓸 수 있고 그럼 40세 때 가입을 하면―5년짜리를―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런데 사실 40세 때에 5년짜리를 가입하는 것은 개인도 그렇고 이게 보면 큰 무의미한 거거든요.
개인연금을 넣으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넣어야만 나중에 노후에 보장이 되는데 40세 때 5년 넣으면 55세가 될 때까지 이것 수령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이 묶여있는 형태가 되지기 때문에.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요, 무의미하기는 한데 사업 자체가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40세 이상부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이게 가입하는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가 지원금 주는 것만 최대 10년을 주는 거거든요.
개인연금은 20년짜리를 가입해도 무방합니다.
○진형익 위원 이게 그러면 기금이 만들어지면 내가 은행 가서 상담해서 IRP 적합한 것을 가입한 다음에 그 가입했다라고 도나 이렇게 말하면 거기 맞춰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절차상으로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보면 경상남도하고 협약된 금융기관에 이것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진형익 위원 협약된 금융기관에,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진형익 위원 도에서는 지금 협약을 했어요, 금융기관을?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진형익 위원 할 예정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그러면 그 시스템적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형익 위원 저희 시에서는 매년 신규가입자 한 3,000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 기간.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정확하게 지금,
○진형익 위원 대략.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3,129명이 도에서 연간 도민 전체 1만 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 대상되는 인구수 비율로 나눈 게 우리 시가 한 3,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제도 도입하는 목적 자체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일몰시키는 걸로 해서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형익 위원 일몰 관련되어서 어디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일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일단 지금 중앙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어 있는 정년 연장이라는 게 사실 제도화되어서 이런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어떤 계층들이 사라질 것 같다 그러면 굳이 이 제도 자체를 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 보고 이런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계층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그러면 이 제도 자체를 그 시점에서 고마 그냥 우리 중단을 하자라고 도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이게 첫해에 3,000명 그다음에 2년 차 되면 6,000명, 계략적으로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렇습니다, 예.
○진형익 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누적되는 금액을 해야 하고 우리 시는 계속, 10년 차에는 또 10년 치 인원만큼 더 넣고, 인원을.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게 연도별로 예산 추계한 게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도하고 시하고 좀 협의를 하거나 토론회를 같이 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찌 되었든 시와 합의를 보거나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지금 계속 도하고 서로 주고받은, 의논한 자료들은 있고요.
아직까지 도에서 세부 운영 규정을 확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세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약간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여기 2025년 1월에 도민연금 언론브리핑을 도에서 했더라고요,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진형익 위원 이것도 한번 챙겨봐서 자료를 챙겨주세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좀 분위기를 약간 하기 위해서, 정책관님 몇 년생이십니까?
(웃음소리)
아니아니, 그냥.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마이크 끄고 답변하겠습니다.
68년생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자녀가 어떻게 돼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2명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2명입니까?
저하고 똑같네요.
저는 참고로 62년생인데 나이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인구 정책이 저희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1960년대 이렇게 보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인구 억제 정책을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0년 지나면서 인구가 1.79명 또 조금 한 10년도 안 되어서 1.1명 이런 식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그래 가다가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또 인구가 조금 늘려야 되겠다라고 정책을 펼치고 2025년 지금 와서는 위기 대응으로 해서 정책을 펼치고 지자체에서는 그 국가정책에 인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금처럼 추진 방향을 몇 가지 만들고, 이건 정책 부분이잖아요.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기틀 마련 원년의 해로 포부를 이렇게 밝혔는데 첫 번째, 인구구조 변화 총력 대응 이 세 가지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전부 각 지자체에서 거의 다 쓰고 있죠?
정책, 뭐 정책을 거의 다 쓰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각 지자체마다,
○남재욱 위원 국가에서 법을 만드니까 지자체에서는 거기 법에 맞춰서 정책을 펼치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거의 비슷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 인구위기 공동대응 두 가지 이것도 인구 유지, 인구 관리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하고 우리 시민의 책무, 우리 시민의 책무에 보면, 이 법령에 보면, 제가 여기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국가정책,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이 있고 국민의 책무를 보면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가정책을 펼치고,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고―법으로―지방자체단체에서 자구 노력을 하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여기 법에 딱 되어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알아요.
시민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주 여건이라든지 기업을 유치하고 문화, 체육,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서비스를 확충하고 귀농, 귀촌 정책도 펼치고 하잖아요.
이것은 각 기초지자체 다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래서 인구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왜 정책관님 자녀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봤냐 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 중에 보면 자녀가 2명인 분도 있고 3명, 어떤 데는 8명 자녀를 출산한 가정도 있어요.
그 가정들을 보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가 2명에 결혼을 다 시켜서 손자까지 있는데 아주 재미나게 살아요.
그게 풍족해서, 꼭 가정이 재정수입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60년 살아보지만 인생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는 게 아등바등 살아도 행복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이런 가정, 아름답게 세 가정, 네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취재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라이프스타일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를 바꿔야만 되지, 정책 수립해서 꼬시래기 제 살 뜯어 먹듯이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특히 또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문화가 바뀌면 정말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적극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위기가 저출산이 아니고 완전히 출산장려, 출산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을 펼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국가정책에 따라서 부응해서 어쩔 수 없이 자구 노력은 해야 해, 이것도 하기는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결국은 아무리 정책을 펼쳐도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 출산을 안 하고 하면 아무 정책을 펼쳐봤자 이게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남재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어야 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를 낳고 싶어야 하고 그래 자녀를 낳아서 오손도손하게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 기본이 가정이잖아요.
이렇게 재미나게 살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철학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만 우리 지방 인구 정책이나 국가 인구 정책이 저는 성공하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정책에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고민을 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오늘 이 자리도 우리 함께 고민하는 자리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2026년도 또 이런 정책을 펼쳐서 우리 창원시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고 인구 소멸이 된다고도 하는데 이런 정책도 좋지만 그런 문화, 인식 개선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고생 많으시고,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인구정책토론회 했을 적에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시로 좀 살펴주시고, 우리가 지금 위험 단계에 접어들었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장 박선애 우리가 위험 단계에 접어든 것을 정부에서 알아야 하는데 심각하게, 그것을 아까 대외정책관님 앞에 했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 안 했는데 대외정책관실하고 이렇게 잘 협조를 해서 이것을 우리 전체 국회의원님들이 좀 심각하게 인지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개정할 때, 아, 내년 지정할 때는 꼭 우리 창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 좀 수고해 주시고.
제가 여기 페이지를 좀 보니까 출산율은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늘었는데 0.2%, 출산율은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0세에서 14세 아동 인구는 오히려 팍 줄었어요.
난 이상해요, 우리가 출산율이 늘면 0세에서 그 아동 인구가 좀 증가해야 맞는데 줄었거든요.
그러면 10대 초반 애들이나 유치원생부터 13세 이런 애들이 외부로 나갔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퍼센티지에서 출산율은 늘었는데 그럼 0세가 늘었기 때문에 0세에서 14세가 증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었거든요, 한 0.8%.
줄었고, 그리고 고령인구는 1년에 2% 가까이씩 늘어요.
청년인구는 1년에 일 점 몇 프로씩 줄어요.
우리가 퍼센티지에서 1%가 상당히 큰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인구정책관실에서 힘들지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저 때문에 질문을.
문순규 위원님.
22페이지에 특례시 기준 인구인데 보니까 구별로 보면 회원구가 그러니까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약 인구 5만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그 5만 정도 준 게 예를 들면 우리 창원시 관내에서 의창으로 간다든지 합포로 간다든지 역내 이동이 있을 수가 있고 회원구에 있던 인구가 합포로 옮겨갔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분석 가능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한번 보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아까 우리 김묘정 위원이 외국인 특화 거리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한번 시정연구원에 그 연구를 맡겨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있겠다 싶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외국인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보면 우리 마산 쪽에는, 우리 회원구로 보면 합성동 이쪽의 상업지역 이런 쪽의 외국인들이 좀 많이 와요.
예를 들면 일상 시기에는 자기 주거지 중심으로 계시다가 상업지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오시겠죠, 그렇죠?
와서 지하상가의 쇼핑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 합성동에 가면 대현프리몰 지하상가가 있어요.
지하상가의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외국인들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것, 이런 것 일종에 만들어서 외국인 음식들을 판매도 하게 하고 일종의 로비 같은 데서 이렇게 장을 펼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날 외국인들이 오면 외국 요리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고 또 타지의 외국인들도 그런 데 와서 또 보고 그런 이벤트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또 주변 상권의 옷가게도 가고 대현지하상가 곳곳에 가서 상업적으로 이렇게 소비도 한다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5개 구에 합성동과 같은 이런 외국인들이 찾아가기 쉬운 그런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문순규 위원 그런 곳에 이렇게 인구정책담당관실에 있던 우리 특정한 어떤 부서에서 일정하게 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이 이렇게 일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싶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물론 외국인들이 가서 소비를 하면 상권활성화에도 도움은 되지만 좀 통합적인 그러니까 외국인 아까 특화 거리 만들어 놓으면 일종의 혐오 정서거든요.
그런 것이 예를 들어 부정적인 그런 것을 과장님 걱정한다 이랬다 말이죠.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단 이 말입니다.
일상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런 데 와서 문화도 즐기고 국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해서 이렇게 소비도 하고 문화행사도 같이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 그런 것이 줄어들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각 구별로 좀 이렇게, 거점 아마 그런 것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 주로 많이 가는 곳이.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양성화시키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지원이나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그걸 일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청년정책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반갑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지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3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헌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우리 담당관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저 7월에 와서 지금 5개월 차입니다.
○김헌일 위원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한 몇 달 지나는 동안에 느낀 점 또 보람 있는 점, 어려운 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잠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언론 보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청년들이 많이 지금 창원을 이제 이탈하고 또 저희 시가 지금 고령화 속도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제가 와서 이제 많은 청년단체 또 청년활동가하고 만남을 가지고 간담회도 여러 번 가졌는데 힘든 상황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지금 업무보고에도 묻혀져 있지만 좀 더 청년들한테 깊이 다가가는 정책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들이 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고 또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내 아들이다, 또 내 가족이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깊이 감싸안을 수 있는 또 고민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 창원이 처해 있는 청년정책 문제, 인구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냥 주어진 어떤 이 한정된 예산으로만 갖고 또 그 정도만큼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벽이 있다면 정말로 그 벽에 이제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런 벽을 뚫고 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나 용기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44페이지 그 하단부에 있는 주요 행사 부분에 보면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청년정책 유공 표창이 10명인데 이 10명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이 누구누구다라는 이야기는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같으면 청년 아니면 청년에 관한 어떤 정책을 이렇게 잘 시행을 해 주시는 전문가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간단히, 이 10명을 분류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이번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인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 우리 창원에 청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유공자가 많은데 좀 작다고 느껴서 이번에 6명을 확대했고요.
여기에는 청년 활동가, 청년 예술인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LG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코칭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청년 코칭 프로그램.
LG의 기업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육성한 기업체 2명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맨 하단부에 보면 2025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상의 이름이 조금 낯설거든요.
정책 대상을 지금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상이 어떤 상이다.
그다음에 이게 또 상의 비중을 따지면 어느 정도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친화헌정대상은 국회 사무처 소관에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년 청년정책을 광역 지자체, 기초지자체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평가항목은 정성적 평가로 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청년정책을 평가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그 2023년도에 정책 대상을 한 번 수상했고 이번에 2025년도에 정책 대상을 수상했고 그랬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일단 외부적인 평가로는 청년정책에 있어서 창원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앞서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걸맞게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년정보플랫폼 운영에서 방문자 수가 38만 7,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올해의 누적 인원입니까? 방문한 누적 인원.
아니면 전번, 전에서부터 누적 인원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올해 플랫폼에 저희 방문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천몇백 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한 걸로 되는데 그 정도 하면 이렇게 업무에 부하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다든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이게 온라인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접속을 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좀 데이터 수치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김헌일 위원 45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포럼인데 여기가 그 포럼 개최하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진해에 서부보건지소가 있는데 그 서부보건지소에서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요양, 어딘지 제가 지금 병원 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어느 특정병원하고 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위·수탁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로 이런 고립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이제 그런 협약이 맺어져 있고 하니까 내가 그쪽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청년정책 중에서 고립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당신네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제가 해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부보건지소에 한번 말씀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지금 45페이지 맨 밑에 창업을 꿈꾸는, 45페이지 보면 창업을 꿈꾸는 창원청년 역량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개인으로 해 놓은 게 아니고 팀으로 12팀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럼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그러면 팀에 대해서 창업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 성과네.
내년이 아니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이 사업인데 팀으로 표기한 것은 이게 명, 인원수 개별도 참여했고 또 팀으로 참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팀에는 인원수도 있고 또 팀도 있고 이래서 총괄적으로 표기를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인데 여기에서 뭐 성과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다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할 만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청년 저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저희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저희가 11월에 중기 프로그램 2기를 마감해서 제가 여기 참관을 했고 또 사후교류회에도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구직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교류회에 가보니까 참여한 청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또래 스포츠, 서포터즈단을 운영해서 1 대 1 톡방을 또래 친구들끼리 운영하면서 취업에 대한 공유도 하고 또 그리고 취미활동도 같이 하고, 이것은 이제 본인들 스스로 관계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신 청년 한 분이 자신 있게 이제 사례 발표를 하면서 자기가 여기에 참 뜻깊게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끝내고 나서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좀 많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어떤 그 청년 대책이라든지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물론 우리 부서에서 잘하시겠지만 반드시 좀 더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서 그 당사자들이 어디에 만족하고 어디에 불만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도 반드시 같이 기울여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진일정에 보면 중간 하단부에 25년도 12월에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구성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이 참여하는 그런 핫플레이스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 사업 추진 협의회는 저희 관에서 주도를 하는 것보다는 청년 문화예술 전문가 그리고 거기 가로수길 일원에 보면 상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변에 있는 상인들 이렇게 같이 그리고 또 주민들 해서 같이 협의체를 한 8명 정도 구성해서 사업 초기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면 더 사업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남재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경주에 황리단길 가보셨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가봤습니다.
○남재욱 위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 경주에, 경주가 원래 관광도시잖아요.
수학여행도 가고 역사적으로 볼거리도 많고 했는데 지금 황리단길 그 단지 주변이 문화재 지정된 지역으로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문화재법에 의해서.
거기서 죽은 도시로 거의 된 걸 살렸는데 어떻게 살렸냐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문화재법도 바꾸고 완화시키고 그리고 지금 핫플레이스로 돼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젊음의 거리인데 그 큰 도로변뿐만 아니고 골목, 골목에 가니까 옛날 집이 있는데 거기 구석구석에 젊은이들이 앉아서 먹고 대화하고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모시고 오려고 하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부분들이 아우러져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소품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 학생복, 과거의 세라복 같은 것, 이런 것,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한복 그리고 우리 여기 우리 가로수길하고 용지호수 주변으로 하고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주차장도 확보가 돼야 하고 인도도, 인도하고 보도하고, 보도도 정비를 해야 하고 조금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창원의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림을 그려야지, 협의체 구성도, 청년협의체 구성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해야 하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구상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와 또 타지역 사례도 한번 저희가 또 벤치마킹을 가보고,
○남재욱 위원 벤치마킹을 하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의견들 수렴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거기에 또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냐면 그야말로 우리 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연세 계신, 지역을 사랑하는 그 유지분들, 연세 좀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행정과 민관이 또 청년하고 함께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시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렇게 하면 거의 한 5년 안에 좀 장기계획으로 해서, 여기도 보니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좀 장기계획으로 해서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답이 나오지 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4페이지에 청년정보플랫폼 운영에서 방문자 수가 약 한 38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돼 있어요.
청년정보플랫폼 이게 과장님 어디에 돼 있단 말입니까?
어디다 만들어 놨어요, 이걸?
창원시 홈페이지, 아니면 비전센터?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홈페이지하고 별개로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창원 청년정보,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저희 부서에서,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유지·보수하고 다 지금 하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콘텐츠는 저희 부서에서 올리는 사업은 저희가 올리고 또 청년비전센터에서 각종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올리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담당 주무관이 1명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이천이십,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이게 정보 검색한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몇 분 지금 들어온다고 봐야 되노.
19회, 3만 명 꽤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여기 들어오면 이게 청년과 관련된 우리 시의 시책사업들은 여기서 다 공유가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다 올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문순규 위원 예,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많은 청년들 여기에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들어오면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을 이곳에서 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운영을 아주 잘하셨나 봐지고 더욱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비전센터 분관이 드디어 이제 내년에 됐어요.
이게 누차 우리가 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차례 좀 지적을 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마산이나 어떤 진해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어떤 접근성 이런 것들이 창원에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야기죠.
그래서 각 분관이나 거점을 각 지역별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번 올해 지금 예산까지 다 됐다 이야기 아닙니까?
진해도 하고 보니까 마산도 하고, 나름 좀 그 계획을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실래요?
좀 특화돼 있어요, 보니까 마산, 진해가.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차 뭐 이렇게 말씀드려왔지만 권역별로 좀 접근성을 제고해서 청년 공간을 확충해 달라는 또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에 마산관, 진해관 이렇게 해서 분관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마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지를 보시면 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입주한 공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3층에서 6층이 있고 바로 그 위층 7층에 일부 공간을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또 구직, 취업, 창업 이런 부분을 또,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일자리 부분을 또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저희 고용지청하고 협의해서,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좀 특화형으로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마산관은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고요.
또 진해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구 진해역 옆에 보면 진해문화원이 입주해 있는 진해문화플랫폼 3층에 입주하게 됩니다.
여기는 또 아시다시피 근대문화, 역사, 관광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 문화, 역사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문화 특화형으로 또 운영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또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런 구상은 그렇게 갖고 있고 그렇죠.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 분관까지 어쨌든 예산편성도 하고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생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 분관이 또 활성화 거점을 잘 형성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유익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진짜.
그다음에 365 핫플레이스 이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과장님.
물론 이게 스펀지파크 조성된 이 일대 지금 다시 한다 이야기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조금 연계해서 저희가 육성할 필요가 있다해서,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3억 가까이 되는 굵직한 청년정책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향후에는 이렇게 작년에는 그렇지만 스펀지파크 이렇게 대형사업들을 창원에 또 하고 했으면 또 이런 큰 사업들을 진해나 마산이나 이런 지역에도 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좀 균형 있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이것은 이게 사업 선정되기가 어렵습니까?
도 공모사업이에요, 이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도 공모사업이라서,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도 공모사업인데 또 공모계획하고 또 PPT 발표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44페이지에 저희 청년꿈터 지원도 내년에도 하는 거죠, 그러면?
2025년 주요성과 청년꿈터 지정·운영 4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도,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4개소, 똑같이 4개소로?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계획이.
○진형익 위원 그리고 위에 청년네트워크 운영 이것 청년정책 발굴·제안 자율토론 되어 24회 돼 있는데 이것 뭡니까, 이게 자율토론 개최가?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가 월별로도 활동을 하고 또 분기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4개 분과에서 활동한, 자율 토론한 활동 내역이 누계가 총 24회가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분과별로, 월별로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분기별로 모일 수도 있고 분과에서 결정을 하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 모임을 그냥 자율토론이라고 하고 그 모임 횟수를 이렇게 한 거네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11월, 아, 12월 초에,
○진형익 위원 12월 초,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아, 11월, 죄송합니다.
11월 초에 또 정책 해커톤 대회도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4개 분과 어떤 게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잠시만요, 분과 명이.
저희가 일자리, 문화교육, 주거복지, 참여소통 이래서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인원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인원은 저기,
○진형익 위원 다 다르나요, 인원이?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인원은 한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분과별로 10명 해서 40명이 총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월별이나 분기별로 활동하고 그다음에 해커톤 대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꼭 해커톤 대회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지만,
○진형익 위원 올해는 해커톤을 했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올해는 정책 발표의 장을 해서 11월 1일 날 저희가 정책 해커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에는 최종 성과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4개 분과에서 논의했던 아이디어나 정책을 발표했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진형익 위원 발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저희가 발표를 해서 거기에 순위라고 하죠, 그렇죠?
○진형익 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일단 뭐 최우수상 이렇게 선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시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 의견을 조회해서 이게 반영이 가능한지, 안 한 지 이걸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럼 정책 4개 분과에서 1개씩 발표하나요?
여러 개 발표해요? 이게 순위,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1개씩 발표했습니다, 올해.
○진형익 위원 그러면 순위를 1등부터 4등까지 이렇게 매기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그렇게,
○진형익 위원 1등 하면 무슨 뭐 지급되는 상여가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이번에는 1등 할 때 창원 상장을,
○진형익 위원 상장을 줬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창원시장 상장을 드렸습니다.
○진형익 위원 만약 해커톤을 안 하면 어떻게 정책을 제안합니까, 그러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하셔서,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성과보고회 때,
○진형익 위원 성과보고회 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성과보고회 때 각 활동한 내역을, 그것을 이제 시책을 만들어서, 활동한 것을 만들어서 성과보고회 때 분과별로 발표를 하고 또 책자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2024년 성과보고회 때 제안했던 아이디어는 2025년 때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사업?
2025년 사업할 때 아이디어가 좀 들어갔습니까? 다른 정책 아이디어.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제가 이제 올해 7월에 왔는데 그때 한 것은 저희가 반영되기에는 조금, 실현되기는 약간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어떤 점이 부족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그것은 제가 작년 자료라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이제 부족하지 않게 그 개선점을 바꿔서 운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진형익 위원 올해는 똑같이 또 발표를 할 거고, 성과보고회 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어찌 됐든 청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업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뭔가 부실하다고 하면, 아이디어가 조금 부실하다고 하면 그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네트워크 운영상에서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진형익 위원 어찌 됐든 당사자 아이디어가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계속 바뀌어야 사업들이 좋아지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분들의 의견이 조금 모자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뭔가,
○진형익 위원 사업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실현하기에,
○진형익 위원 실현하기에,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실현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사업비가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기실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고 또 저희가 그렇게 활동하는 부분도 한번 서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좀 좋은 시책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잘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이제 소통하고 있는 청년단체나 아까 전에 청년활동가들 아까 많이 만나셨다고 처음에 하셔서 그게 뭐 리스트 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시랑 좀 소통하거나, 정책에 있어서.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저희가 청년활동가 내지 청년기업을 파악한 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개, 25개 정도 그렇게 파악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까 김헌일 위원님이 한번 물어봤는데 청년단체하고 활동가 많이 만나시고 했다고 해서 혹시 그 리스트 있으면 제출 한번,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하고, 아까 전에 그 저희 청년센터 마산관하고 이제 진해관 열리는 것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게 지역별로 일단 여기 마산은 취·창업 그다음에 진해는 문화 활동하는데 좀 아무튼 그쪽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나중에 계획은 나중에 짜긴 하는 건데 왜냐하면 뭐 다 비슷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진짜 문화의 특성이 있어야 진해까지 가서 문화·예술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서 사용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마산에서 진해에 넘어가려고 하면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 좀 특화된 것들을 많이 고민해서 진짜 필요한 청년들이 직접 가서 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4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잠시만.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회 현황, 지금 여기 보면 25명인데 정기회의가 연 1회하고 수시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수시회의를 25년도에 몇 번 정도 개최를 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중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수시로 개최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정기회의는 한 번 하셨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김묘정 위원 몇 월달에 하셨습니까, 정기회의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정기회의는 2월에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2월에 한 번 하고 수시회의 9월에 한 번 하셨다,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그리고 또 한 번 더 저번 주 금요일에 또 용역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두 번 하셨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그래서 이번에는 총 3회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총 3번 정기회의 한 번, 수시회의 2번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김묘정 위원 그래서 왜 질의드렸냐면 어차피 저희가 청년들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그럼 민간 위원장은 지금 누가 추천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민간 위원장은,
○김묘정 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마산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김묘정 위원 교수님이 민간 위원장을 맡으시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김묘정 위원 왜 여쭤봤냐면 청년정책위원회 같으면 청년이 사실은 위원장을 맡아서 좀 끌어나가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사실 질의를 드린 거였고, 어차피 청년정책위원회가 이제 창원시가 만들어 놓고 지금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꾸려 나가실 때는 우리 청년의 목소리를 좀 담아낼 수 있는 청년, 저희가 사업가라든지 청년들의 정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위원장으로 모시면 조금 더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굴러, 잘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수시회의가 사실은 시장님이 바쁘셔서 못 들어가시면 과장님이 들어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1부시장, 2부시장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좀 수시로 이 회의가 좀 많아져야 청년들 목소리를 많이 담아낼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우리 전문가님이 들어오시면 가장 좋긴 하겠으나 또 연배도 있으실 것이고 그다음에 자주 모이려면 시간대가 사실은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수시 모임을 자주 진행할 수 있는 우리 위원들로 구성을 좀 26년도는 하셔서 이 수시회의를 정말로 수시적으로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또 목소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계속해서 과장님 여기 45페이지,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이 지금 총 9개가 있거든요.
45페이지에 9개가 있는데 저희가 따로 떼서 봐도 사실은 금액대가 적지 않은 금액인 거고 합쳤을 때 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어차피 25년도에 다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 사업들 저희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해서 48페이지 창원청년비전센터 분관 조성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우리 청년들이 조금 소통할 수 있게끔 정책들이나 뭔가 놀이문화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사실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오셨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던 부분에서 창원 그다음 마산, 진해별로 저희가 조금 권역별로 좀 다르게 특성화를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탁 말씀을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창원이랑 진해랑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특성이 다르다 보니 청년들의 사실은 분포도도 다를 것이고 또 청년들이 하고 있는 일도 다른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신 것처럼 어차피 진해가 문화 특화로 갈 것 같으면 진해에서 가지는 장점을 가지고 문화 특화 거리를 만드실 거지만 더해서 우리 마산이나 지금 창원 쪽에 있는 분들도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문화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취·창업 특화로 마산 쪽에도 하신다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화가 마산 쪽에서는 되지만 우리가 창원 청년들도 진해 청년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허브는 어쨌든 창원 청년비전센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생각하셨던 것처럼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만약에 잘 된다면 저희가 지금 어차피 옆 페이지에 있는, 49페이지에 있는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까지를 올해 아마 시범을 창원 가로수길에 하시는 이유가 스펀지파크 때문인 것 같은데 스펀지파크를 중심으로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성공이 된다 하면 이 사업들이 어차피 도비를 받은 거지만 만약에 이게, 이 창원 가로수길 행사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소통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잘 반영을 해 주시니까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 핫플레이스가 지금은 스펀지파크 때문에 여기 이루어지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분관이 있는 마산이랑 진해까지 이 핫플레이스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꼭 성공을 하셔야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마산하고 진해 쪽에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게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핫플레이스 공간이 원하시는 대로만 그림이 그려지고 정말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이걸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지역이랑 연계할 수 있게끔 방법을 만드셔서 계속된 사업으로 연장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모양이 될 것 같고 만약 그게 그렇게 잘 그림이 완성이 된다면 앞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 거리가 구성이 되든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위원회를 잘 좀 우리가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65 핫플레이스 같은 경우에 어차피 스펀지파크 때문에 그쪽에서 이루어지실 건데 지금 사업이 총 6개거든요, 단위사업이.
이 단위사업 6개로 지금 도에 공모를 하신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처음에 공모했을 때는 저희가 딱 6개는 아니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몇 개 정도 하셨습니까, 그때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저희가 파악되기로 한 5개 정도로 생각, 제가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또 저희가 콘텐츠 공모전을 추가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콘텐츠 공모전,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왜냐하면 사업 초기에 청년들과 시민들 그리고 이렇게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초기에 할 때 좀 공모전을 통해서 붐업을 일으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콘텐츠 공모전을 추가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길 축제는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해서 한 이틀 정도 파격적으로 운영하는 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완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좀 놀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아져야 소통하는 공간도 형성이 될 것이고 또 붐이 일어서 계속해서 그 공간이 확대가 돼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차 없는 거리가 부산의 광안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굉장히 잘 개최가 됐었거든요.
창원도 좀 그런 공간이 하나 만들어져서, 이번에 지금 어차피 우리 과에서 시행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 청년 축제가, 차 없는 거리 축제가 정말로 청년들이 많이 모여지는 공간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정도 거리를 보고 주말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도 그 거리 자체를 저희가 주말마다 걸을 수 있는 공간을 한두 달 정도 열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번에 성공을 하셔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게끔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게 청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사실은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과장님께서, 과에서 팀장님, 과장님 노력하셔서 어차피 도비를 따오신 부분이 되다 보니 시행하시는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말 제도화가 돼서 창원시에 맞는 축제로 자리를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그러면 총 1월부터 12월까지 6개 단위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진행을 하실 건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김묘정 위원 단계별로,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적정히 단계별로 배분을 해서, 월별 배분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일단 사업 아이디어나 BI 공모를 통해서, 콘텐츠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먼저 공고를 하시고 그 공모에 따라서 그 개월 수를 정하셔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개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두 개 사업이 묶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다,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김묘정 위원 그럼 연관성을 잘 이어서 어쨌든 이게, 이것들이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너무 이게 띄엄띄엄 이어지다 보면 사실 이게 또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좀 붐이 일 때, 바짝 일어서 저희가 스펀지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창원에서 이런 축제를 하더라.
인근도 모일 수 있게끔 좀 저희가 붐화를 일으켰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1월에 하나 하고 예를 들어 3월에 하나 하고 6월에 하나 하면 너무 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금액대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효과성을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잘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모든 단위사업을 연중 계속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좀 뭔가 하나의 일관성 있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그림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지금 내셨던 이 아이디어들이 정말로 유기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제도화만 된다면 정말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반드시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이 좀 성공을 하셔서 계속해서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비전센터 중심으로 해서 마창진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청년위원을 계속 찬성해야 되겠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에서 우리가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한번 그런 부분을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30 창원형 기본계획 청년기본계획을 용역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사해 보니 순위가 매번 통계마다 나오듯이 1위는 직장,
○김이근 위원 일자리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김이근 위원 그다음 두 번째가 뭐가 나오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주거 문제,
○김이근 위원 주거문제 그다음 세 번째는 문화 쪽이던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세 번째는 문화·여가 정도,
○김이근 위원 문화·여가나 교육,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교육, 예예.
○김이근 위원 교육도 들어갈 것 같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문화·여가, 교육, 예예.
○김이근 위원 그런데 여건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요즘 말하는 AI·빅테크 이런 기업들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판교 쪽에,
테크노파크 그쪽에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불리한데, 여건이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사업을 지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예산 한정 속에서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효율을, 예상하는 사업들이 효율을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또 그게 아니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김이근 위원 이제 효율적으로 잘 짜야 하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이 그냥 지역을 떠나는 청년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우리가 여건을 조성해 놓고 잡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걸 잡는 데 이런 걸 일조를 조금이라도 1%라도 우리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데 또 특히 분관 조성에 저희가 그렇게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죠, 분관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큰, 우리가 물론 많이 요구를 했지만 그다음에 핫플레이스 조성이라든지 또 청년 구직활동 지원, 고립청년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게 우리 실천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청년들이 이걸 보고 한 명이라도 안 떠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게 중요하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게 아까 우리 김묘정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우리 핫플레이스 조성 그런 부분도 이게 연계를 잘 짜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잘 개발해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그런 부분 명심해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내년에 파이팅 하셔야죠.
일단 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프로스포츠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스포츠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지역 내에 프로 구단이 3개 구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프로스포츠 구단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형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 산업 분야에 프로 구단하고 직무 체험할 수 있는 청년들이 직무 체험할 수 있는 일자리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창원 관내에 경남FC, NC야구단 그다음에 LG농구 이렇게 세 팀 프로단이 있는데 지금 계획은 8명 이렇게 계획을 지금 잡은 것 같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아니면.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특히 이제 기업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 보니 저희가 한 4개월 형 고용을 했을 때는 한 8명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가 산출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하고 기업 구단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지만 단기간 고용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한 8~9개월 좀 장기적으로 청년을 채용해서 또 그다음 해에는 정규직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면 저희가 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4개월에서 8~9개월까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한번 일자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8명은 저희가 한 4개월 예상했을 때 통상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은 첫 취업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좀 최소화로 잡은 거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게 좋다면 또 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확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청년 대상으로 해야 하니까 19세부터 39세까지 아마 하실 것 같고 한 4개월, 4개월부터 제가 볼 때는 한 1년까지도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과연 이게 그 앞으로 젊은 친구들도 이 스포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원하는, 이제 기간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돼야 하니까 연계해서, 또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정직원도 돼야 하니까 그러면 이게 4개월은 좀 짧고 최소한 이렇게 과반수 이상 7~8개월 이상 또는 10개월 이상 이렇게 고용이 됨으로 해서 이렇게 연계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연구하시고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좀 간담회라든지 대화를 좀 많이 나눠야 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프로 구단, 3개 구단 담당분들하고도 이게 협의가 잘 돼야 하니까 상당히 중요한―저는―일자리다, 관심이 또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질 테니까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 확대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이제 예산 확보가 중요하겠지만 관심 더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청년들이 떠나는, 그러니까 창원을 유출하는 주된 이유가 이제 제일 큰 이유가 일자리 그렇죠?
일자리,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 청년들이 역외로 나간다 이야기거든.
그러면 우리, 저는 청년정책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일자리에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나머지 문화라든지 여러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또 부수적인 그런 청년정책사업들이고 핵심적인 것은 좀 일자리 정책이 돼야 한다.
예를 들면 일자리가 돼야 청년들이, 예를 들면 결혼이나 가정도 꾸리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출생도 하게 되고 그래야 또 도시의 인구도 늘고 또 발전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게 여러 가지로 일자리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다방면에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좀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일자리는 기업에 있단 말이죠.
일자리가 다른 데서 공공 일자리 아니면 민간기업 일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일자리는 민간기업에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업과 청년들이 예를 들면 지역기업들이 지역의 청년들을 고용하는 그런 어떤 문화들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창원시 전체에 있는 중견기업들이나 청년들이 중소기업도 잘 안 가려고 하니까 좋은 일자리들은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들 이쪽 예를 들면 중기업 이상들이죠.
이런 기업들에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해서 또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과 우리 창원시가 잘 매개를 해서 그런 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나 그런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광주 같은 데 이런 데서도 다른 지역의 어떤 선진적인 사례들을 잘 연구를 해 보시면 지역기업들과 예를 들면 릴레이식으로 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협약을 맺는다든지 그러면 오늘은 예를 들면 지역의 중견기업 어느 기업과 이번 달에 예를 들면 협약을 맺고 그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가 또 상징적인, 그런 어떤 명예적인 그런 것들도 해드리고 또 1년 뒤에 성과가 있으면 또 포상 제도도 만들고, 그런 것을 좀 많이 많은 기업들과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일자리 지역 청년들을 고용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우리 시나 이런 데서 안 하면 어디서 하겠냐 이야기죠.
그런 것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은 배제하고도 그럴 필요가 있고요.
제가 시장이라 한다면 여튼 그렇겠어요.
우리 권한대행 같으면 내년도에 시작할 때 우리 청년일자리를 예를 들면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어떤 뭔가 좀 목표도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시장실에도 좀 상징적으로 청년 일자리 상황판도 좀 만들고 이래서 실제로 좀 권한대행이나 시의 어떤 책임자가 그런 것의 일자리를 챙겨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행정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뭔가 매진한다, 의지를 가지고 뛴다, 이런 뭔가 문화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그런 걸 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야기죠.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떠난다고 그 원인은 알면서 그 해결책은 뭔가 좀 행정이 공격적인 그런 어떤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리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내가 권유를 하고 싶어요.
지금 권한대행이라서 힘들런가 모르지.
다음 시장이 오면 할런가.
과장님 대답 한번 해 보,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도 기업하고 협약해서 많은 지역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저희가 일자리창출과 하고 또 저희 과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같이 협업해서 청년일자리 확충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문순규 위원 청년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생각하면 행정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뭔가 달라붙어서 공격적인 사업들, 공격적인 어떤 이런 홍보 사업이나 정책 사업들 이런 걸 펼쳐야 한다 이야기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게 기업들이 그냥 고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부수적으로 직무 역량이나 이런 것을 강화시켜 주고, 물론 취업 역량을 키우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문화를 잘 살려 나가고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견인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 좀 노력해 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고립청년 지원 및 관리에서 그 밑에 쭉 보면 마산종합사회복지관 수행 보조사업 이랬는데 이게 지금 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고립 청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마산복지관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고, 그 위에 보면 지원사업 해서 위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온:청-온기로 연결되는 청년 이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뜻이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산종합복지관에서 저희가 보조사업 공모심사를 할 때 복지관에서 우리 창원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네이밍을 정했습니다.
그 네이밍이 온기로 연결되는 청년 해서 온:청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온기로 연결되는 청년.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그래서 온:청사업으로 네이밍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역시 참 무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보면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인데 대충은 제가 좀 알겠습니다.
이 6개 사업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 알겠는데 이것 좀 이렇게, 이것 다음에 좀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위원님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앞에 다른 부분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고 해서 저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시민소통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직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책자 5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전에 제가 따로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동에 근무하는, 제가 명칭을 보안관이라고 붙였는데 좀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민원인들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지금 어느 한 동에 이렇게 고정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순회 근무를 시켜서 어느 동에 그런 고질적인 어떤 민원인들이 있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해 보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 제시는 했는데 그때도 제가 듣기로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 소신의 변함이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순회 근무하는 것하고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검토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그다음에 64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보면 맨 위 상단부에 보면 국민신문고에서 14만 4,000건이 지금 있는데 이게 이런 국민신문고에 나와 있는 이 건수를 이렇게 구분을 해 본다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생활 불편 민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민원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일평균 660건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원활한 처리라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로 또 이게 연결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이게 국민신문고로 접수가 되면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로 업무를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정을 하게 되면 그 관련 부서에서 각각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관련 부서로 연결을 시켜드려야 하는 데 하루에, 하루 평균이 660건 정도 된다면 이것을 처리하는데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충분히 해소가 되어 지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서에다 배부를 하기 때문에 배부하는 직원이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일찍 와서 배부하고 하면 어느 정도 소화는 됩니다.
○김헌일 위원 소화는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전화로 또 직접 이렇게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다않고 잘 안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폭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하튼 잘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원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추진 내용 중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읍면동에 민원실 안전요원 확대 배치 운영을 하시겠다 하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년 올해에는 안전요원 3명을 확보해서 3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서 운영되어 있고요.
3명은 각각 월영동 그다음 봉림동, 석동에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명을 더 추가해서 각 구청에 1명씩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범으로 큰 동, 그때 세 분 했습니까, 다섯 분 안 하고?
세 군데만 해서, 3명만 했습니까, 올해?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이천수 위원 그럼 월영동하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석동, 봉림동.
○이천수 위원 예, 석동, 봉림동 세 군데만 했는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기 전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난 올해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평가가 그렇지 않아도 7월에서 8월 사이에 저희들 하반기 업무보고 하고 나서 7월에서 8월 사이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동 직원들하고, 만족도가 90%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만족도가 90% 이상인데 말 그대로 안전요원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이천수 위원 주로 이렇게 퇴직한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경비업체에 용역을 줘서 용역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혹시 세 분 다 그럼 연령대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60대도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든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만 제가 들어서, 확인은 안 해 봤거든요.
그러면 좀 큰 동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동이라고 본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기 전하고 배치한 후 하고는 우리 일선 동의 직원들이 어떤 안정감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보면 되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사소한 일들도 생기면 안전요원이 사전에 정리가 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간단한 민원 안내까지 하고 계셔서,
○이천수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얼마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보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올해 3명 했고 내년에 2명 추가해서 5명만 하겠다.
너무 좀 안 그렇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내년에 2명밖에 추가를 못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여기 한 분 기간제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이천수 위원 최저임금비에 맞춰서 나가야 하니까 금액은 일정하게 적정이 되어야 할 거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예.
○이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내에나 이렇게 많은 일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포구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구청에는 지금 배치 아직 안 하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구청에는 위원님, 청경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보호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전에도 청경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청경들이 민원실에도 배치가 되어 있어서 각 구청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별도로 민원실에 배치를 하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예.
○이천수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관심 좀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2026년도에도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책자 10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주어진 시간은 꼭 좀 지켜 주시고 추가 질문할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시간만 좀 잘 맞추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 12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120페이지 리스렌트 세입현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저희 리스렌트 세입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도세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난번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리스렌트 차량 유치로 연간 도입세, 도 세입 정도 기한의 현황이 지금 어떤지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렌트 차량 유치로 2024년 연말 결산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차량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1,501억 원 정도의 저희들 도세를 징수했습니다.
경남도의 2024년 결산 기준에 보면 경남도의 취득세 중에서 차량 취득세가 한 4,3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창원시의 자동차 차량 취득세가 한 2,276억 원으로 52%를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리스렌트 여기에 순수하게 자동차 취득세만 한 1,400억 원 정도로 도의 전체 차량 취득세의 32%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한 도세 세입에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금액이 상당히 큰 걸로 저희도 알고 있었고 지난번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에 세정과에 따로 관리하는 리스세원관리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김묘정 위원 그니까 리스렌트 업체의 유치로 세입 증대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직 구성하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저희 세정과 내에 리스유치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 파견 직원 1명을 포함해서 저희 리스 유치 및 등록 전담 직원으로 전체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 직원 6명, 임기제 공무원 3명, 기간제 노동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상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가 한 1억 5,120만 원, 사무관리비가 1억 3,050만 원 등 한 2억 6,006만 원으로 소요되고 있고 저희들 정규직 직원 6명의 인건비와 이런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리스유치팀을 운영하는 데 순수하게 거의 한 9억 정도의 조직 운영에 쓰이고 있다고 저희들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열한 분이 지금 1,500억 정도 되는 지금 리스를 다 거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 인원이 혹시나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십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저희들이 올해부터 우리 다른 자치단체에 등록하더라도 저희들이 저당 설정, 저당 등록 관련 회사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증지 수입을 한 43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지금 한 80억 정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임기제 공무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충원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을 한 2명 정도 내년에는 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묘정 위원 예, 그니까 지금 일하시는 인원도 부족하신 것 같고 그다음 저희가 사실은 도세 개입이 창원시가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수를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질의드리게 된 게 사실은 저희가 리스세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지만 이번에 도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니 한 의원님이 또 발의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예, 도 기획행정위원회의 조영명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조영명 도의원님께서 경남도 행정국을 대상으로 할 때 창원시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리스유치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9명을, 우리가 11명을 투입해서 연간 9억 정도 쓰면서 도에 한 1,400억 원 대어주고 있는데 도에서는 창원시를 위해서 무얼 하고 있느냐, 무슨 지원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도의 세정과장님 답변이 올해부터 도에서는 우리가 리스 세원 확대함으로써 포상금을 한 1,000만 원 해서 저희 창원시하고 함양군하고 함안군 이 3개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시에 도세 1,300억 중에서 저희들이 1,100억 원을 하고 나머지 두 개 군에서 한 200억 정도 하는데,
○김묘정 위원 예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올해는 포상금 1,000만 원가지고 우리가 700만 원 받고 나머지 두 군데서 나눠서 그 정도 지원이, 올해부터 이것도 최초로 됐거든요.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내년도 예산, 이걸 2,000만 원 올려서 창원시를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데 조영명 도의원님께서 그 정도는 부족하다.
거기 창원시에서 9억 별도 비용을 들이는데 그 9억 정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라도 줄 수 있게끔 당신들이 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 특수시책으로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행정국에서는 그걸 검토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저희들 세정과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도의 예산담당관한테 자료를 줬다고 들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물론 그렇게 저희가 포상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희가 52% 정도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어차피 도에서 또 의원님들이 나서주셨기 때문에 사실 도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고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게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수를 받아와야 이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52% 정도 저희가 기해서 1,500을 저희가 받아, 리스세를 걷어드리고 있는데 그걸 도에서 그런 식으로 창원시에 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부터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포상금도 그 정도에 그치지 않았어야 할 것 같고 조금 더 많이 도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김창우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필요하시면 실장님 같이 손을 잡고 가셔서라도 제가 볼 때는 특별조정교부금 부분이라든지 포상금을 더 많이 도에서 사실은 배분하시는 게 충분히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한 분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시고 지금 세수입이 엄청난데 도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도에서 먼저 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세입 증대 때문에, 도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사실 리스렌트업체가 많이 유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원시가.
그런데 지금 리스렌트업체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저희들이 경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솔직히, 부산, 인천,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이렇게 광역하고 지금 현재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최근 들어서 경기도에서 자기들이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임대사업자가 경기도 쪽으로 등록하면 그 취득세액의 5% 가까이 보조금을 주겠다고 요즈음 9월부터 해서 이 리스렌트업체 공문을 보내서 경기도로 등록해라 이렇게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하고 인천하고 저희하고 제주하고 또 전라남도 신안군하고 이렇게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이 보조금 자체가 불법보조금이다, 행안부 재정협력과에서 그 보조금은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유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국회에 행안위 국회의원 방문이라든지 행안부의 재정경제실장이라든지 만나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대행님한테 그 동행을 보고했습니다.
대행님께서는 그 조례 자체가 불법보조금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행정 관서의 장이 그걸 대법원에 무효 제소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서 행안부의 적극 대응하라고 말씀도 있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렇게 지원 조례 만들어지면 사실은 창원에 있는 리스업체가 떠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렇죠?
○세정과장 김창우 이게 현실화되면 사실상 쏠림 현상이, 저쪽으로 다 가지요.
기업체에서 취득세 5%를 주는데 안 갈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요.
○세정과장 김창우 안 가면 자기들이 사실상 회사에서는 배임죄로 다 잡혀 들어가지요.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럼 저희도 지금 사실 리스업체 중에 가장 큰 업체가 먼저 떠나려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셔서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세정과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KB캐피탈이 저희들한테 제일 큰 고객인데,
○김묘정 위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이쪽에서 지금 사실상 11월부터 경기도 쪽으로 살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도에서도 정 이제, 경기도에서 꼭 집행하겠다 그러면 저희 경남도에서도 한 50억 정도 예산을 태워서 떠나는 회사를 잡을 테니까 그렇게 같이 연구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또 더 안 뺏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일단 이 조례의 위법성이 있다면 이건 행안부랑 긴속해서 계속 말씀 나누셔야 할 것 같고 만약에 떠나버리고 난 뒤에 저희가 다시 유치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조직 인원들은 조금 더 확충되는, 확충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도랑 협의 빨리빨리 해서 창원시가 조금 더 리스료를 많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김창우 위원님 앞으로도 계속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예,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김창우 예, 고맙습니다.
○김묘정 위원 추가 질의 조금 있다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132 예산담당관, 우리 자동차 등록할 때 채권 매입하잖아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게 차량취득 할 때 채권 매입 안 하는 그 조례가 벌써 도에는 2월부터 시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세수에 미치는 영향, 물론 부채지만,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지만 당장에는 우리한테 어쨌든 세수로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정과에서 이야기했듯이 저희들 리스차량을 하면 취득세 그다음 자동차세, 저희들이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했을 때의 그 비용보다 차를 유치했을 때 자동차 세입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올해 12월 말까지 현재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는 이미 폐지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공사계약하고 상관없이 자동차 신규 등록 2,000cc 이상만 지금 기존의,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고.
○예산담당관 정부원 금액은 저희가,
○김상현 위원 아직 안 해 봤어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채권 금액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 유치,
○김상현 위원 그럼 나중에 세정과에 물어보면 되겠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나중에 계산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것 굉장히 궁금한 건데 141페이지 우리 법무담당관.
우리 고문변호사 그다음에 무료 법률상담 어쨌든 변호사 사무실이겠죠, 그렇죠?
○법무담당관 황선복 법무담당 황선복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따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정하는 기준이 뭐가 있어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일전에도 위원님 한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김상현 위원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저희들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우리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변호사분들 중에 각 분야별로 어떤 실적을 내고 덕망이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누가 추천을 하는데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공식적으로 저희들 통로가 있지 않는데 이렇게 주위의 기존에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쨌든 받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우리 시에서 고문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이런 분들한테 분명히 우리가 선정 기준이 있다 이거잖아.
방금 조례, 고문변호사 조례 있다면서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특별히 어떤 기준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상현 위원 잠깐만, 잠깐만.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
이 고문변호사한테 돈 나가요, 안 나가요?
예산이 나가요, 안 나가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매월 고문변호사 비용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30만 원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무료 법률도 우리가 이 사람을 지정함으로써 여기를 이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어떤 특혜를 주는 거야.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런데 위원님, 고문변호사 말씀하신 부분하고,
○김상현 위원 아니, 고문하고 무료 법률 같이,
○법무담당관 황선복 무료 법률 상담변호사들은 사실상 당일 출장 시 일비 정도만 나가기 때문에 사실 특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무료 봉사 수준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아니, 본인 나가는 것에 대한 게 아니라 영업 이익이라는, 영업의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거라고 이게.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수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고문변호사들한테 월 30만 원씩 이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비용이 지급될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 조례의 수당 관련 있습니다.
그 30만 원씩 지급되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조례에 선정 기준이 있냐고.
○법무담당관 황선복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에 수당 지급 내역이 있고요, 지급 조항이 있고,
○김상현 위원 아, 그 조례 있어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아니, 내가 그래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잖아, 처음에.
일단 있다, 이거죠?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럼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있다면 거기 조례안의 성과평가라든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할 때 어떤, 어떤 얼마를 하고 이런 기준 내지는 그 기준에 마땅하는, 평가를 하는 제도가 있냐고.
○법무담당관 황선복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어떤 저희 관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변호사님들 중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 데 몇 년 이상이라든지 특정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기준 자체에 대한 우리 관내 지역변호사님들 중에 각 분야별 변호사님들 추천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김상현 위원 법무담당관님, 그것은 나중에 제가 행감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내가 얘기할 건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기준이 있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특히 그런 법을 다루는 분들은,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그런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이럴 때 누구 추천받아서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 아닌 변호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너 건 이상 돼요.
구체적으로 어디 변호사 사무실인지는 내가 얘기 안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지금 설명하신 게 부족하시면 나중에라도 다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위촉되고 나서 그런 이후의 우리 고문변호사로서 우리 시의 품위를 해친다든지 그런 손상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촉을 시키기는 한 데 원활하게 우리 고문변호사의 어떤 직위, 업무 수행을 잘하면 계속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2회 정도 또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영할 수 있으면 조례를 그쪽 부분 검토해서 더 자격 여부에 대한 그런 기준을 섬세하게 정하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법을 수호해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그런 명확한 법적인 어떤 기준이 없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분명히.
아무튼 알겠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이것은 내가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NC상생협력단 TF팀은 언제까지 이게 존속이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속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 일단 유지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2026년 6월까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TF가 해체가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로 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겠죠.
○김상현 위원 이미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것 예측 안 하고 일단 부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지금 NC와 관련된 지원 계획의 예산 편성은 대부분 체육진흥과라든지 다른 개별 부서에 편성되어 있지 NC TF에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인건비라든지,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인건비는 여기 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체육진흥과로 가면 체육진흥과의 과장이 둘이 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아… 그것은,
○김상현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하고 맞물리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예.
○김상현 위원 이 업무보고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된 예산을 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런데 그것은 인사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상현 위원 문제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예.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큰 쟁점에 대해서는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큰 틀에서의,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큰 틀에서의 마무리는 됐고 NC에서 저번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신속성이라든지 적시성 같이,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예, 그런 부분들.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예.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큰 틀에서는 마무리됐습니다.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예.
○문순규 위원 저는 집행부의 좀 그것도 있다고 봅니다, 과실도.
그 조례가 통과 안 된 것, 왜 그렇냐 하면 제가 그날도 내가 토론 자리 나가서 이야기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는, 물론 그런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일도 있지만 이 협의 단계, NC와 그렇게 안 해도 불신이 있어서 이렇게 좌초된 일들인데 그런 조례가 파행이 되게 되면 그런 불신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전혀 이렇게 NC와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날 제가 토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비용 추계 문제로 그날 의장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날 잘 안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조례가, 물론 정순욱 위원장이 한 조례이지만 왜 집행부가 비용 추계 문제 정리를 안 했을까 싶어요.
우리가 의회에 다 보고가 된 사항들이고, 의회에 몇 차례 보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심사할 때 있어서 비용이 따르는 일이면 비용 추계를 올려서 그래야 심사를 받아야 하지, 그럼 의장 말이 맞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누락이 됐는지 대단히 제가 아쉽고 그것은 집행부의 책임도 아주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조례의 부결 이후에 처리 안 되고 나서 NC 쪽과의 어떤, NC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은 어땠어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언론을 통해서 NC가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 일단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그 부분은 지금 의회의 계류 중이라서.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일단 그것은 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하고 상의해서 향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문순규 위원 비용 추계 문제고 이미 우리 전체 위원들에게 다 공유됐던 사안들이고 그것을 그냥 조례 심사 때 올려서 그렇게 명확히 해서 NC와 신뢰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연고지 이전 관련해서 NC가 답을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답을 할 때가, 여전히 NC가 얘기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협의가 마무리되었고, 그러면 그간의 쟁점은 다 정리가 되었고 그럼 이번 회기에 30억 정도 올라온다, 예산이 그렇죠?
30억 맞습니까, 이게? 소요 예산해 놓은 게.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예, 30억 정도, 그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해서 한 거라서 우리 시에서는 2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이게 의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되고 그러고 나면 NC가 저는 예산 통과와 동시에 우리 창원시도 실행 의지를 보여준 거니까 NC가 화답을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NC를 또 응원하는 팬들이나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저쪽에서도 행동을 해 줘야 하죠.
그와 관련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떻고 NC 쪽의 그런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줘 보이소.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일단 NC하고의 협의, 지원 계획안을 저희 시에서 발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행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일단 NC에서도 이런 실행계획들이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기본적 또 기초적인 기반이 잘 잡혀가기를 또 지켜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행이 된다면 NC 이전 관련 문제도 자연스럽게 저희들은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가면 논의를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제일 좋은 시점은 어쨌든 창원시가 처음으로 예산을 또 반영을 해, 이 앞에 추경 때도 했지만 본예산 때 반영을 하고, 저도 이 앞에 조례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에는 반드시 보완해서 통과를 시키고, 본예산이 통과되는 그 시점에 NC가 입장을 내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창원시나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NC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상호 간의 윈윈하는 그런 어떤 그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잘 좀 챙겨서 그렇게 꼭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그 사고 관련해서는 저희 단에서 하지 않고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지금 업무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는 정도 알고 있습니다.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예.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AI, AI 당직 관련해서, 이것 제가 자치행정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우려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에 이야기했는데 이 AI가 사람이 하는, 사람이 응대하는 대시민서비스를 AI가 100% 충족을 못 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이 통신의 어떤 취약한 계층들,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언어가 또 어떤 취약한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AI로 응수를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 AI로 모든 것을 전환한다 하면 상당히 부작용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시민들의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이야기죠.
그래 이것은 경제성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자치행정국에도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한다, 보완책을 잘 세워서 AI로 전환하더라도 그런 어떤 시민의 불편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을 같이 세워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것은 일종의 소프트웨어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혹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무언가 대책이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이소.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 지적은 아주 타당한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사업을 할 때, 어떤 그런 시스템 구축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과하고 협의할 때는 전부 다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 당직자가 한두 명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대부분 전화로 오는 민원인데 두 종류의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노약자들 중에 말씀 어눌하신 분, 그런 분들이 사실 기술적으로 인식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기업체하고 기술 수준을 비교해서 좀 보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예.
1차적으로 음성으로 다 응대하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그렇지는 않고 당직 민원이라는 게 보통 먼저 전화를 하십니다, 민원들이.
그 민원인 전화 오는 것을 AI가 받아서 서로 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대화를 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예, 맞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맞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그게 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업체하고, 또 다른 업체하고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지방채 및 보전수입 부분에서 2025년도 지방채 및 보전수입이 현저히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 현황에서 세입 재원 현황 맨 마지막 부분에.
23년, 24년은 1,000억 조금 상회를 했는데 25년은 505억이거든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이것 자료 말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예.
○예산담당관 정부원 여기 저희 상환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23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주요 소송 대응 전략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4회인데 이게 어떠어떠한 경우에 대응 전략회의를 한 건지 밝힐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법무담당관 황선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요 소송 말씀대로 우리 시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미치는 그런 소송들에 대해서 사업부서하고 저희 소송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담당관실 그다음에 또 소송대리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변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그런 회의들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했고,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면 한번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회인데, 4건에 4회를 한 건지 그러면 평균 1회 했다는 이야기고,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김헌일 위원 아니면 1건을 가지고 4회를 했다면 1건에,
○법무담당관 황선복 제가 알기로 1건에 4회는 아닙니다, 아니고.
○김헌일 위원 그렇죠?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요 소송 대응이면 예를 들어서 웅동 문제라든지, 저 뭡니까, 해양신도시라든지 여하튼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에서 대응 전략회의를 한 번만 했다면, 한 번으로서 충분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한 번만으로 대응 전략회의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법무담당관 황선복 이 지금 통계에 정확한 1회를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는 제가 한번 봐야 하겠지만 아마도 저희들이 대응 소송대리인 사무실에 삼자가 모여서 전체적인 회의를 한 걸, 자체를 1회로 잡은 것 같고요.
제가 그것만 해도 4회 이상 참석을 했었거든요, 올해.
그것 외에도 그냥 담당 부서하고 우리 자체 법무담당관실하고 여기 수시로 그런 임시회의를 했던 그런 부분은 아마 여기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하시는 부분, 조금 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자료 좀 확인을 해서,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전략회의를 어떤 건수에 몇 번을 했는지 자료를 내주시면,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1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전략적 조직운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맨 밑에 보면 소요 예산이 2,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지 제가 감을 잡을 수 없어서.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재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2,2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과 관련해서는 연간 상반기에 조직진단 그리고 하반기에 조직진단 해서 연간 2회의 조직진단을, 단기적인 조직진단을 계속 매년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 시대가 축소사회라든지 지능정보화 사회라든지 대외적인 변화의 요건들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어떤 조직의 모델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모델 정립을 위해서 저희가 2,200만 원의 예산을 좀 편성해서 장기적인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 시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정말로 그런 어떤 부분에 하나의 돌파구로서 조직을 좀 통합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단순조직이 지역적으로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전산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진해, 마산, 창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리적인 어떤 문제만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곳에서 업무를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좀 이렇게 다가가는, 즉 점진적인 어떤 자세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렇게 조심스러운 어떤 발언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서는 창원시의 재정 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된다면 구의 통폐합 문제도 우리가 정말로 고민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그런 시점도 도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건 제 혼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역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옛날에 마·창·진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업무를 분리해서 봤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이 관행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한다라는 부분이 쉽지 않겠지만 한번 고민을 서서히 우리가 해 봐야 할 시점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뭐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행정의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고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31페이지, 131페이지 그 추진계획, 둘째 번에 보면 거기에 기재부 심의가 9월에서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시기가 정확하게 표기가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9월에 각 부처에서 지금 자료를 받아서 그때 상임위부터 지금 소위까지 지금도 지금 현재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몇 월이다, 이렇게 안 하고 9월부터 저희들은,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5월부터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32페이지에 보면 재정건전성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물론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훈수를 두는 사람의 입장하고 실제로 당사자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이 기금과 그다음에 회계상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좀 구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운용은 저는 좀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서 이걸 이제 엄격하게 운용을 하다가 보면 정말로 일시적인 어떤 자금의 흐름이 막히는 어떤 그런 경우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기도 어려울 때는 답답한 그런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저희들이 16개 기금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기금하고 지금 재량기금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기금이 지금 현재 전체 해서 이렇게 2,000억이 조금 넘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이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일반회계나 이렇게 특별회계, 다른 주머니는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중복으로 편성하지는 않고 자체 세입이 있습니다.
자체 세입이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서 그걸 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뭐 저희들이 그 돈 때문에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이렇게 운용이 안 되고 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 운용하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잘 구분해서 잘 좀 운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위원장님 추가 질의 다시 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기회를 드릴 거고, 제가 다음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천수 위원 여기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질의 안 하신 이천수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정책기획관님 1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율통합지원금 종료 대비 정책적 대안 발굴 및 추진해서 상당히 고민스럽게 아마 이렇게 좀 자료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자율통합지원금 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통합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11월에 이제 위원님의 발의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회 그리고 국회 입법처 그리고 국회의원님 그리고 행안부 등 한 수차례 저희가 방문을 했지만 지금 현재 법의, 행안부의 입장은 법에서 일정 기간을 지원해 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만큼의 지원은 이제 완수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연장을 했기 때문에 2차 연장은 좀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지금 행안위의 심사가 올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종료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실제 자율통합지원금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처의 동의 그리고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판단해서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국회의원님들 중에서도 여러 분이 발의해 놓은 상태가 있고 또 현재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더라고.
뭐, 소위원회조차 상정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돼야만 또 상임위원회 이렇게 올라갈 건데 아직 소위원회에서도 토론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심이 없는 건지 또 국회의원들에게도 한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발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글자 몇 개 바꿔서 또 다들 같이 이렇게 또 발의한 것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런 것은?
사전에 여기 정리작업이 좀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저희 법과 관련해서는 병합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는 않고요.
저희 단일법만 지금 개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특수하게 전국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저희 지자체 한 개만을 이렇게 거의 효과를 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공감을 형성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기획관님, 그 자율통합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반드시 요구해서 받아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제 어려우면, 어려우면 새로운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은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3개 시가 현재 15년 동안 더 받아올 수 있는, 지원을 또 받거나, 의무적인 경비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얼마 정도 되는데 통합이 됨으로 해서 그 어떤 그 의무금이라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현재까지 얼마 정도 나온다라는 어떤 그 이게 자료를 잘 만들어서, 만일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족할 것 아닙니까?
통합이 돼서 받은 금액들이, 그러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뭐 기재부나 행안부나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해서 좀 받아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들, 위원님이 시의회에서 이제 5분 발언 또는 도의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통합 이후에 교부세의 증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매우 중요하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그 가정이지만, 통합을 안 했다면 저희가 어떤 교부세의 증감내역이 있는지는 지금 용역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라는 게 어떤 가정과 가설 그리고 추정치에 기반한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저희도 확신이 들면 행안부 그리고 기재부와 계속 논의를 이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걸 이제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뭐, 좀 전문 지식도 필요할 것 같고, 발굴하려고 하면.
그래 그걸 좀 심도 있게 잘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드리고.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치구에만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자율통합으로 되었지만 현재 5개 구 행정구로 있지만 2개 구가, 마산지역인데 2개 구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치구에 포함되려고 하면 법률이 꼭 개정이 돼야 합니까, 아니면 행정구라도 2개 구가 이렇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저희도 이제 이건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소관해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법을 한번 뒤져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법 개정 사항으로 저희는 확인이 됐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지금 이게 저희가 지정받을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습,
○이천수 위원 저도 봤는데, 저도 국회 토론회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자치구에만 이렇게 포함이 돼 있더라고, 자치구에 포함돼 있는데 그걸 자치구에 이렇게 행정구도, 특히 이제 자율통합, 우리 같은 경우는 자율통합된 행정부도 포함한다, 글자 몇 자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걸 특별법으로 해서 국회의원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강력하게 좀 상정해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는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다섯 분 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인구감소지역과 관련해서는 이종욱 의원님도 발의를 하시고 그리고 최형두 의원님 그리고 허성무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이천수 위원 창원시 시의원으로서 볼 때는 좀 관심이 적은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좀 나서서 강력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섯 분이나 계시면서 니미락내미락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답답합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님들도.
어쨌든 우리 시가 먼저 그렇죠, 우리 부서에서 먼저 강력하게 요구하고 국회의원실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뭐 해야 할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명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조직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시 인원수가, 이렇게 공무원 인원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이게 광역시라든지 이런 게 아니다 보니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지금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통합, 기준 인건비라고 해서 매년 정부 행안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 정도의 인건비를 가지고 운용을 해라라고 지침을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그 지침에 그 내부 안에서 저희가 운용이 가능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작은 정부를 하다 보니 기준 인건비를 전국에 동일하게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 인건비가 조금 타이트하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상맥이 되는데 저희가 현재 상태로는 기준 인건비를 지금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는 상태로 있고 그래서 지금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지금 행정의 효율성을 조금 기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라도 어떻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지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저기 말씀드린 기준 인건비가 한계에 도달했잖아요.
도달했는데, 그 조직을 잘 꾸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직을 꾸리려고 하면 통폐합해야 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새롭게 늘려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그래 이제 마·창·진으로 통합되어 와서 각 구청이나 이런 보면 제가 봐도 통합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걸 진단을 잘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2,200만 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편성했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봐서 조직진단이 되어서 그 틀에 맞춰서,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 구성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좀 들쭉날쭉 많이 했잖아요.
제가 지금 뭐 세 분 시장을 저도 겪어봤는데, 이게 조직이 중간에서 이렇게 갑자기 없었던 게 갑자기 늘어났다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문제라기보다도 이게 좀 비대하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은 앞으로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조직 운영에 있어서 어떤 로드맵이 나와 있어서 새로 이렇게 시장이 온다 하더라도 대충 그 틀에서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고 운영이 돼야 하는데 또 늘어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완이 가능합니까,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정책기획관 김태호 큰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저희도 어느 정도 목적성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도움이 되려고 하면 실제 정확한 조직 용역 진단이 나와야 하는데 그 전문적인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방은, 아쉽게도 저희 지방에는 좀 없고요.
조직과 관련해서는 전문업체가 서울 지방행정연구원이나 또는 한국능률협회 등 조직을 전문으로 하는 위탁하는 업체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업체가 잘 정해져야 하고 그 업체가 정말로 우리 창원시 진단을 잘해서, 조직진단이 잘 되어서 앞으로 오랫동안 10년, 20년 꾸준히 이렇게 그 틀에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도록 이런 조직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명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아까 우리 NC에 대해서 질문을 두 분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NC하고는 일단은 합의를 본 사항은 아니잖아요.
근데 NC가 뭐 인사 사고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그전에부터 이게 연고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허구연 총재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접근성 문제 그다음에 지원 문제, 모든 문제가 시장하고도 또 대화를 해 봐도 답이 없으니까 아마 지금 현재 NC가 성남 쪽으로 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 아마 내년 6월에 선거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보고 아마 이것 협약서를 맺을 것 같아요.
시장님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아마 할 것 같고 시장님의 의지가 불투명하면 이게 저는 딴 데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아마 허구연 총재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창원하고의 연고지 문제를, 그전에 대화를 저하고도 해 봤고 홍남표 시장하고도 해 봐도 답이 잘 없으니까 이런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어차피 내년 6월까지는.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오고 나서 아마 시장님의 의지를 판단하고 NC가 아마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 단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보시면 아까 그 조직, 그게 돼서 용역을 줄 거잖아요.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우리가 상반기에 조직을 장기적인 방향성을 잡아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맞는 이야기인데 내년에도 새로운 시장님이 이제 오시면 새로운 시장님이 요구하는 방향성을 또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용역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내 생각은.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담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생각은?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그 효율적으로 보면 아마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의 지향점을 본다면 객관적인 상황일 때 용역을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게 정무적인 판단은 이제 배제하고 객관적인, 이게 장기적인 방향성을 잡아보겠다 그런 논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 그게 관철되면 좋은데 또 시장님은 생각이 또 다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용역한 결과보다는 나는 이 방향이 좋은데 했을 때는 또 돈이 들어가야 안 되느냐, 이 예산이, 저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그 용역, 저희가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게 용역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할 때마다 새롭게 하지 않고 자체진단 툴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직진단에 관해서 1년에 두 차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협의할, 시장님 오시더라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틀에서의 큰 방향성이나 이런 것 목적성을 저희도 한번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한번 해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담당관님, 내년 예산 짠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인상을 팍 찌푸려서 많이 다니시던데 이제 인상 펴셔도 됩니다.
아마 우리 시의원들 요구조건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안 어렵겠습니까, 이 빠듯한 예산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경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기가 장기화할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들고, 인구감소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장률이 거의 1% 이내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마 일본 따라갈 확률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예산이, 재정이 내년에 경제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리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담당관 생각에 기존에 오던 예산보다는 조금 확장 예산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육점 몇 프로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전체의 금액에서 저희들이 한 50% 정도가 복지 예산입니다.
이게 저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저기 복지나 이렇게 법정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인상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확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그리고 그 정부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대로 저희들 6%, 7% 내에서 그리고 저희들 교부세나 뭐 다른 세입 분야도 한 70%, 80% 수준에서 반영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아직까지 저희들 경제나 이런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세입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짰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이근 위원 저도 그리 생각하거든요.
이게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짠 거거든요, 보면.
예산 늘어난 게 우리가 복지 예산의 국비, 도비 늘어나면서 시비도 자동 늘어나면서 늘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용예산이 늘어난 것 전혀 없어요.
우리가 사업예산을 그것은 사실 거의 이게 긴축예산 비슷하게 짜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경제도 어려운데 또 내년 우리가 시의원들도 선거도 있고 하는데 요구조건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반영이 거의 안 됐어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혹시나 내년 3~4월에 추경이나, 지금 현재 우리 시의원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것 예산, 이것 이래서 선거하겠느냐, 수정예산을 짜야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년 3~4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우리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예산담당관은 또 실장님 말도 들어야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추경예산을 지금 상반기에 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은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추경을 한다든지 또 도나 국가 추경을 하게 되면 또 따라서 해야 할 경우가 많았고 또 그게 아니라도 자체적으로 추경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장담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우리 지금 이제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한 3월쯤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더 좋느냐 이런 의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장님, 우리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렇게 결산을 하면 저희들이 한 4조 6,000억~7,000억까지도 갈 수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26년 본예산에 다 반영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의 상황을 다 반영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가용 재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국도비 부담분이나 법정 부담분을 좀 줄여서 지금 편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좀 무리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김이근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부원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도 이렇게 뭐 선거가 있는 철에 추경을 굳이 안 한 건 아니고 3월이나 뭐 4월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다시 재원을 분석해서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창원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1,700~1,800억 정도 매년 나왔거든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1,400억 정도,
○김이근 위원 1,400억, 1,700억, 1,800억 정도 이렇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왔는데 사실 그것은 균형예산은 아니잖아요.
그게 없어야 사실 균형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특례시에 보면 용인이나 수원이나 다른 시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더라고 보니까 3,800도 있고 2,700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창원시가 그렇게 예산을 잘 짜왔다고 생각은 해요, 저도 다른 특례시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내년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그럼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129페이지 대외기관 평가사업 관리체계 개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뭐 기조실뿐이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 부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적극 권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태호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33페이지 공단의 조직 및 경영 진단을 하겠다 그랬는데 당연히 아마 해 봐야 할 겁니다.
해 봐야 하는데, 그 용역사에서 보면 정말로 우리 창원시가 요구하는 딱 그런 어떤 부분의 진단만 딱 해서 엑기스를 제공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게 보면 불필요한 용어들이나 불필요한 설명들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공기업은 어떻고, 그 공기업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공기업에 대한 설명을 해서 뭐 한 10분의 1 정도 날아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 원론적인 설명, 그런데 그런 것 다 빼고 시설공단과 레포츠파크의 어떤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런 데 대한 해답을 좀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용역비가 2억이라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제가 믿는데, 예전에 이것은 실제로 있은 일입니다.
진해시에서 용역비가 얼마 안 됐는데, 내 기억으로는 광양시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다 광양시를 진해시로 다 고친 거예요.
다 고쳤는데 딱 한 곳에 남아있더라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발견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식의 용역보고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 꼭 부탁드리니까 정말로 2억 원어치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용역보고서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나 레포츠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조직 관련해서 고민도 많고 저희들 업무가 지금 현재 또 주차장 업무라든지 파크골프장 이런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공단의 조직이 한 7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용역을 해서 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차제에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게 수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창원시 정책적으로 이건 존속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이게 수지율도 감안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이 수지율 부분도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꼭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라는데 저는 100%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보조금 그것 많이 좀 이렇게 받아달라는 그런 단체의 요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뭐 저 개인적인 문제고 정말로 이렇게 공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고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 보면 실무자를 위한 자치법규 소그룹 집중 교육이 있는데 아마 저는 이 부분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추구하는 바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육성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특히 이 소송이라든지 하는 이런 법률적인 관계는 이런 부분들이 미치는 파장이 크니까 아마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은 비단 법무담당관실뿐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정말로 이런 전문가 교육을 직접 실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 좀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간부 회의 때 이런 부분들 잘 좀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3단계 구축이 28년 6월부터 1년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 소요가 그 앞부분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입니다.
이 본 사업은 3년간 이렇게 구축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3단계에서는 기존 구축비 외에 그걸 포함을 해서 지금 이제 최근 국정자원 화재 사건과 맞물려서 여기 보시면 재해복구 장비를 이렇게 추가로 구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요되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이 예산을 짤 때, 이게 3단계 때 이게 그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NC 지원 관계가 2027년 이후에 이게 1,314억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149페이지, 2027년 이후가 지금 1,314억 8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예.
○김헌일 위원 이게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까?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이 부분은 시설 부분이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가 2027년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김헌일 위원 그 자료 좀 봅시다.
(주무관을 향해)
이것만 법무담당관실 주든지 한 장 기조실장님 좀 드리고 나머지 자료 좀 주십시오.
한 장짜리도 좀 주시고.
○주무관 김선철 한 장밖에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주무관 김선철 다 나눠드렸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러면.
법무담당관님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두 분만, 우리 정책기획관님 같이 좀 보시든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이 이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 거기에 보면 집행부 측 의원 발의 조례안 처리 절차 흐름도입니다.
이 흐름도에 대해서 아,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흐름도를 집행부에서 이렇게 흐름도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흐름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된 흐름도입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법무담당관 황선복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5월에 그 법사,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만 답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이게 조례라는 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만 답을, 이 처리 흐름도가 정상적으로 잘 된 처리 흐름도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했다든지 그렇게만 답을 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현재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창원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창원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은 창원시 집행부에서 만든 훈령입니다, 훈령.
이 훈령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가 3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법안 작성 및 법제심사’ 이것은 집행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주어가 집행부 주무 부서의 장이나 이런 게 주어가 됩니다.
그리 생략돼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입법을 추진하려는’제3조입니다.
‘입법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3호,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2에서 보면 실·국·소 조례의 규칙 소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원시장은 제3조1항에 따라 입법안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 해당 실·국·소에 조례 규칙 소심의위원회를 둔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오면 2항에서 ‘소심의위원회의 의장은 해당 입법안 소관 실·국·소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입법안 소관 실·국·소 소속의 부서의 장으로 하며’ 이런 식으로 쭉 돼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즉 말해서 이까지를 보면 이것은 집행부 안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와 기구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무담당관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 보세요.
아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의회까지도 다 규정이 되는 그런 문서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근거도 정확하게 대고.
○법무담당관 황선복 법무담당관 황선복입니다.
일단 저희들 당초 5월에 법제 처리 규정을 개정할 때는 저희들 우리 집행부 발의안이나 의원님들 발의안이나 다 같이 그 조례의 어떤 질을 높인다 하면 그런데 어쨌든 조례가 발의되고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권리나 의무를 제한할 수도 있고 하니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서 더 조례의 이제 품질을 높이자 하는 그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법을 추진한 주관 부서의 장이라고 돼 있으니 일면 우리 집행부 조례안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오늘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해 봐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 당초 의도가 그랬다 하는 점을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저희들 이런 여러 절차들이 예를 들면 의원들의 어떤 입법, 그런 권리 입법에 대한 입법권에 대한 어떤 제한을 한다기보다 우리 일반적인 행정 처분은 일반 개인들 그다음에 특정인들을 상대로 나가는 이례적인 행정 처분이지만 조례라 함은 불특정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다 보니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규정을,
○김헌일 위원 됐습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개정했음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3장7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입니다.
즉 말해서 의원 발의에 대한 협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7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내 부서 간 협조’ 이렇게 해서 ‘창원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소관 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창원시의회 규칙 제59조2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9조제2항의 경우에는 ‘예산 수반의 경우 그다음에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데 그 중요하다 하는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할 논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 수반의 경우에는, ‘예산 수반의 경우에 따라서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견 조회 및 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하면 예산 수반의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을 요청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2항은, 지금 아마 이 자료가 없어서 못 봐서 좀 갑갑할 겁니다.
2항에 보면 ‘의회 의원의 입법안에 대해 입안 기초 단계에서 그 내용 등을 집행기관이 사전 검토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이것은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해서 ‘이것 검토 좀 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받은 경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입법안의 소관 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요청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의원이, 의원 발의한 사람이, 그 의원이 필요해서 이것 소관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께서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절차를 이런 요구가 없을 때는, 없어도 그러면 지금 법무담당관이 이런 회람을 돌려서 이것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법무담당관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지금 사실 이제 제가,
○김헌일 위원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의견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법무담당관 황선복 지금 사실 위원님이 갑작스럽게 각 우리 처리 법제 사무 처리 규정에 대한 조문별로 이렇게 질의를 하시니 제가 사실 미처 그 부분까지 다 일일이,
○김헌일 위원 (주무관을 향해) 그 자료 하나 주세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검토를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김헌일 위원 면밀히 검토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조문을 내가 지금 읽었는데.
자료 하나 없습니까?
○주무관 김선철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이게 해석이 지금 제가 뭐, 지금 뭐 이 문구만 보면 이제 집행 기간이 내용도…,
○김헌일 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지를 해야 하겠다라는 방침이 선 경우에는 결사적으로 덤비는 거예요.
즉 말해서 엉터리 보고하고, 엉터리 자료 내서 그걸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도시계획 심의 조례도 전번에도 부결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대법원 판례를 가져오면서 의원 3명으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은 그 대법원 판례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판례가 있습니다라고 이런 식의 보고를 한다고요.
정반대로 대법원 판례에는 문제가 없다,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걸 가지고 와서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3명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이런 보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는 또 소급안 문제에 있어서 ‘진정소급은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상위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 저도 이미 보고받은 바도 있고요.
이제 지금 그 과정에서 저희들 부서에 의견이 해당 부서로 간 게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김헌일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훈령을 가지고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그런 입법 활동을 그걸 제한을 할 수 있어요?
법 체계상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다 떠나서라도 우리가.
몰랐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니까 뭐 문제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여태까지 잘 몰라, 나는 이런 규정 자체가 있는지를 제가 부끄럽지만 의원으로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애초에 접근을 한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법 체계상 도저히 이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집행부 자체 내에서 만든 그 훈령으로 가지고 어떻게 의원이 제출한 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회람을 쫙 돌려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냐 그런 생각에서부터 접근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한, 이 규정에 관한 이야기만 좀 해 주세요.
다른 이야기할 필요 없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이 법제사무 처리 규정이 그 의원님들의 입법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한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한하지도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 내부적으로 담당자들이 조례안 관련해서 검토할 때,
○김헌일 위원 실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김헌일 위원 이 안의 절차의 흐름도에 보면 시장한테, 여기에 대한 이 회람을 쭉 돌려서 그 의견 모은 것을 시장한테 결재를 받게끔 돼 있어요.
의원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한테 가서 결재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지금도 검토 의견을 의회에 드릴 때,
○김헌일 위원 앞에 내가,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결재를 받아서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읽어 줬지 않습니까?
요청했을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그 두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결국은 의원 발의 조례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시장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보내는데 그 전에 검토 단계에서부터 좀 더 검토를 잘 면밀히 해서, 첫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검토 의견을 우리가 잘못 드리거나 하면 괜히 또 일이 꼬이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그 심사를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런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김헌일 위원 그 의도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의원의 조례안에 대해서 이걸 전체 부서, 전 부서에 점검표를 줘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이 조례, 조례 심의 흐름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할 때 참고해야 할 규정이지,
○김헌일 위원 그것은 집행부 내에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의원 발의 조례에서도 지금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집행부 의견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헌일 위원 했을 경우에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의회서 공문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사전에 이제 검토가 다 돼서,
○김헌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김헌일 위원 지금은 모든 의원 발의를 하는 모든 조례를 이런 식으로, 이 조례 흐름도처럼 그런 식으로 처리하게끔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그,
○김헌일 위원 그게 내가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저희들 여기에 법제사무 처리 규정 7조3항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위원님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니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그냥 이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당초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곡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고요.
지금,
○김헌일 위원 내가 지금 딱 법무담당관이 이런 답을 내가 할 줄 알고 있었어요.
지금 7조3항에 보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법무담당관은 의원 발의 조례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적절한 법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딱 돼가 있습니다.
이것을 딱 보면 아, 법무담당관이 의원 발의 조례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법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니까, 이 적절한 법제 지원을 하니까 이것 우리 검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딱 내가 예상한 대로예요.
딱 그걸 지금 법무담당관이 이야기하는데 법체계를 알아야 합니다, 법체계를.
지금 이것은 7조3항입니다, 7조3항.
내가 앞에 읽어드린 것은 7조1항, 2항이고 그 앞에 읽어드린 것은 조문이 더 앞이고 그러니까 앞선 조문이 나오고 이게 지금 뒤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조문으로 갖고 앞에 나오는 조문을 엎으라는 이야기예요?
법체계상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 알겠고요.
지금 의혹을 가지신 부분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고 명백하게 설명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 그러면 시장이 재의 요구를 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검토하고 그래서 실컷 애를 먹이거나 검토해서 이것은 조례안 심의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식으로 의견 붙여서 또 도로 보내도 되는가요?
아니면 법상 그것은 안 되니까 뭐 그래서 우리가 꽉 쥐고 앉아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내고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이것은 제가,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지금 30분째 넘어서,
○김헌일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그냥 참고 자료를 내가 받은 거라서 가능하면 이것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질의사항.
창원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 이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사무 처리 기준을 규정한 훈령의 재개정으로 인해 조례 입법 과정의 절차가 늘어나 조례 재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답변이 창원시 처리 사무, 법제사무 처리 규정은 창원시장 소속 공무원의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한 내부 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규칙으로 이는 법적 효력이 대외적으로 미치지 않으며, 지방의회의 입법 절차나 조례 발의 심사 권한을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약간의 다른 어떤 의견들도 첨부가 돼 있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 1992년도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것은 해석 자체가 명료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의원 발의의 경우에 의원이 요청한 경우 딱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김헌일 위원 그리고 정말로 앞으로는 의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고 할 때 허위의 보고 그다음에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보고 이런 것 안 해야 합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수십 년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복 과장님, 우리 김헌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설득 또는 해명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하셔서 그 내용을 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또 함께 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미처 준비 못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오해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빨리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저희가 이 부분, 조직 부분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필요한 용역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용역비가 제가 볼 때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조직, 저희가 지금 개편에 대해서 용역비가 지금 다른 타 부서를 보면 용역비가 이것보다 좀 더 간단한 사항인데도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7,000만 원, 8,000만 원 심지어 1억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2,200만 원 정도 적게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인은 크게 한 두 가지로 저희가 좀 측면에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저희가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그 수탁을 받는 계약업체하고의 그동안에 쌓아진 기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용역하는 전체의 데이터나 이런 걸 자체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그리고 큰 방향 안에 편제나 목차 이런 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많이 적극적으로 좀 제공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저희가 보여집니다.
○김묘정 위원 기획관실에서 많은 지금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용역이 어쨌든 금액이 줄어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어쨌든 이 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게, 지금 조직진단은 반드시 필요한 게 3년 반 동안 우리 내부적으로 사실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국도 새로 만들어지고 통폐합이 되는 과도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팀도 있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 과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심각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년 단위로 저희가 쭉 가지는 이상의 조직이 개편돼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개편은 필요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저희가 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금액을 저희가 이렇게 사실은 크게 가지 않을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방법들을 다른 타 부서도 조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용역비를 살펴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용역도 용역비가 8,000만 원씩 다 책정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좀 공유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성과 중심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관리 추진, 다음 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특정부서 같은 경우에는 정량평가를 가지고 그 주무팀에서 사실은 성과를 가져가다 보니 실제로 정성적인 일을 하는 팀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과관리를 해 나가실 건지 말씀 주시면 좋겠고,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24년도 대비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안 연구 과제가 훨씬 수가 2배 이상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정연구원이 단순하게 정책과제나 기획과제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현안 과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처럼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성평가를 해 주실 건지 말씀을 좀 주시고, 조직개편은 내년도에는 많이 되지 않는 겁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최대한 조직을 안정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의 기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 중심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측정하는 방법은 정량과 정성의 방법이 있지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량이 필요한 부분과 그다음에 정성이 필요한 부분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저희가 어느 부서도 좀 소외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성과를 낸 부서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느 정도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좀 갈 수 있게끔, 인센티브라고 하면 인사상 또는 금전적이나 아니면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본인이 보상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좀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연구원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안 과제가 한 2배 정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제 같은 경우에는 1년 치 이상을 지금 하고 있고 현안 과제는 3개월 단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즉시성을 좀 가져야 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연구원하고 협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관리에 관해서는 반드시 정량, 정성 평가는 같이 복합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인센티브 제도도 반드시 도입을 하셔서 우리 일하시는 일선의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데 힘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재정건전성 유지 및 재정관리제도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조금 시켜보면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통장 잔고가 굉장히 두둑하더라고요.
그니까 통합 기금이 굉장히 지금 많이 사실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제가 지금 기금 종류를 받아보니까 법적 의무 기금도 있고 법정 재량 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 기금까지도 나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존속기한에 보니까 법정 의무 기금 같은 경우는 존속 연한이 없더라고요.
없는 상황이고, 법정 재량 기금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29년 12월 31일까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30년 12월 31일까지 그다음에 나머지도 보니까 지금 자체 기금까지 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26년도 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존속 연한이 막 들어있는 부분들도 있단 말인 거죠.
이 중에서 저희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특정 부서가 기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이 기금을 먼저 쓸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고 이 기금을 지금 쟁여둔 상태에서 일반회계를 자꾸 태우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창원시 재정이 자꾸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 기금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 번 더 제대로 하셔서 특정 부서가 이 기금을 먼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를 태우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김영록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모든 부서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년이나 후 내년에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 저희도 다 공감을 하는 바인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는 일반회계 예산을 태우기 전에 기금을 먼저 쓰고 예산을 정리하는 게 맞을 거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 세출 요구가 들어오면 이렇게 유사사업이나 기금사업을 확인을 다합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기금으로 그리고 저희들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 같은 사업도 보건위생, 식품위생기금으로 사업을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기금이 법정 의무 경비하고 있지만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다른 데 이렇게 예탁을 해서 다른 사업을 대주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 은행에 좋은 이자를 예탁하고 예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돌리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기금은 좀 줄이고 싶은데 이것은 부서에서 의견을 해서 여기 없애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참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그 부서랑 조금 말씀을 나누셔야 할 게 특정부서가 기금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다른 타 부서가 예산을 쓸 수 없거든요.
이번에 사실 담당관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들 불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내년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 그래서 이 기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부서는 일반회계를 태우기 전에 먼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유도를 하시고 차후에 어쨌든 일반회계를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기금을 많이 쟁여놓고 계시면 다른 타 부서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과장님 나서서 그 특정부서의 국장님과 말씀을 나누시든지 하셔서, 필요하면 대행님까지 나서서 이 기금을 먼저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김묘정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노력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음은 우리 법무담당관님 14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담당관님, 보시면 조금 전에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최근 3년 소송 수행 실적을 보시면 23년도 95%, 24년도 93%, 25년도 92% 사실 승률은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저희가 신규 접수 사건을 승소하는 율들이 높은 것은 좋은 방향이기는 하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형사업들은 저희가 다 줄줄이 패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승소하는 소송 수행 실적이 뛰어나다고 해서 지금 창원시가 법정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건부서 소송 지원하고 승소율 향상을 위한 전략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하신다고 하시는 데 문제는 이렇게 저희가 소소한 싸움에서 승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원시 정말, 저희가 지켜내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창원시가 패소를 한다면 이렇게 승소율이 높다는 걸로 저희가 자부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가 어차피 져버린 소송도 많을 것이고 앞으로 또 일어날 소송들도 많은데 만약에 창원시가 소송을 한다면 시간을 끌기 위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져왔지 않습니까.
지금 안은 창원시의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소송 사무 부서에 있는, 소송 발행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져왔다면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교체하는 것도 사실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심각한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창원시가 더 이상 대형사업에서나 큰 사업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고문변호사를 고용하고 져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문변호사 교체는 반드시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사업들을 대응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법무담당관 황선복입니다.
일단 우리 소송에 대한, 대형사업들 소송에 대한 내외부의 어떤 그런 걱정들, 우려들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 조금 더 우려가 커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 어떤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부분도 한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절대 저희 창원시가 더 이상 큰 소송에 져서 안 됩니다.
그것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는 저희가 사실 집행부 민원도 한 2년 동안 계속 받았던 부분인데 디지털담당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 다된 컴퓨터들이 워낙 많다고 내부적으로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꺼번에 교체는 힘들겠지만 저렇게 기금 남는 데서 좀 가져오셔서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보니까, 제가 특정 구만 봤을 때도 지금 내구연한이 보니까 컴퓨터가 5년 그다음에 노트북이 6년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의창구가 봤을 때는 570대 중에서 이것을 20% 정도만, 20%의 140대 정도는 보니까 2대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던데 직원들의 얘기로는 사실 새올을 써야 하다 보니까 모니터가 2개 있어야지 조금 더 형평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든 부서가 컴퓨터 2대가 사실은 불가능하다 치면 새올을 활용해서 많이 활용하는 특정 부서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서라도 먼저 컴퓨터 모니터 2대를 확보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이게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창원시 본청도 마찬가지고 5개 구청도 마찬가지고 읍면동도 마찬가지라서 컴퓨터 내구연한 다된 부서가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조사를 하셔서 첫 번째는 빠른 시간 내에 컴퓨터 교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일의 능률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과장님 부담 많으신 것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물론 컴퓨터 내구연한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건 아닐 테지만 이런 부분에 억울함, 조금 불편함을 겪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 더 제가 다짐을 드린다면 2대의 모니터가 반드시 필요한 부서는 빠른 시간 내에 확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 직원들 고충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PC 같은 경우는 예산 사정이, 한다면 빨리 해 드리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지만 그래도 최선,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니터 2대 이 문제는 사실 좀 필요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하면 교체할 때 사실 모니터가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직원들이 원하면 설치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원활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직원들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묘정 위원 실장님, 저희 기금 좀 가져오셔서 빨리 컴퓨터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6억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고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1차사업은,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40개소가 지금 올 연말까지 다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예, 그 설치만 되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예.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메타버스사업은 그때 이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셔서 그것은 그냥 마무리를 다 했고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평가를 한 것은 좀 전임자의 이야기를, 일을 제가 지금, 후임자가 이야기하기는 그렇긴 한데 조금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그게 현재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급격한 트렌드의 조금,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메타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메타버스는 지금 잘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마무리를 제가 했기 때문에,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
○문순규 위원 그래서 운영을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때도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운영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이 대다수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이용한다 말이에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도 잘 살펴야 하고 또 이것을 했을 때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이걸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이 스마트 시설을 그냥 방치해 두지는 않을 건지 이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
그래서 인력을 운용하거나 운용사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건 노인장애인과와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봐 집니다, 이것.
1~2년 뒤에 진짜 이 시설이 경로당에서 방치되고 있다면 엄청나게 예산 낭비라는 것, 그것 분명히 명심해야 해, 이것.
하실 말씀 있어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지금 그 하신 말씀은 지난 앞선 회기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문제였는데,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저희가 그래서 지난 상반기 때에 전국의, 강원도 원주부터 해서 전국 여섯 군데, 6개 도시 13개 경로당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3개 부서와 같이, 그 운영 실태를 다 확인을 또 하고 점검해서,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들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게 내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정부원입니다.
○문순규 위원 133페이지 레포츠파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용역 내용에 보면 경영수지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뻔히 아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희들이 단일 품종, 자전거 경륜만 하기에는 경영수지 적자가 계속 앞으로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른 사업 중에서 여러 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능성을 열어주자 그리고 그 관련 조례에 경륜만 되어 있으니까 레포츠재단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예, 스포츠 관련 사업을,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정확하게 횟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예, 3~4년.
사업명 변경을 하면서 우리가 레포츠파크 경륜공단의 그 위기, 그걸 사업명 변경을 통해서 어쨌든 극복하자는 하나의 대안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그 결의를 하고 어쨌든 조례까지 만들어서 왔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과제가 수행되었습니까?
제대로 되고는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아직은 당초의 공단에서 의도한 만큼 사업 다각화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일단은 현재 레포츠파크의 추가로 대행사업을 위탁하려면 새로운 시설이 생기거나 새로운 레포츠사업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데, 물론 기존의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조정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시가, 뭐 전임 시장까지 이야기도 안 하겠어요.
우리 시가 정말 레포츠파크에 대한 이런 경영수지의 어떤 적자 문제, 내부의 어려움 이런 것을 극복할 의지가 있나 대단히 제가 의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런 시설이 왜 없었습니까?
파크골프라는 거대시설이 있었어요.
그런 시설을 왜 레포츠파크에 왜 위·수탁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비단 파크골프뿐이 아니고 또 창원시의 여러 레포츠시설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생길 거예요.
또 그런 조정절차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시가 그런 지금 의지를 못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 대해서도 태만하다 이야기죠.
그러면 다음에도 예를 들면 레포츠파크의 올해 계획도, 그럼 사업 다각화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추진할 계획은?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경륜사업,
○문순규 위원 우리 실장님부터가 장기적 과제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지금, 지금 문제는 현재가 심각한데 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포츠파크로 바꿔가면서 사업 다각화를 몇 년 전에 결의해 놓고 지금까지도 장기적 과제라 이야기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야기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제가 그 당시에 사업명을 바꿀 때 그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레포츠파크를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 당시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륜사업이 현재 사양화되고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그러면 이미 기존의 인력을 많이 줄였지만 많은 인력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게 사업이 사양화된다면 계속 그 인력의 문제는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여지가 필요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문순규 위원 레포츠파크가 예를 들면 레포츠시설들을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서 수익이 만들어집니까?
수익을 발생시켜서 경영 상태를 호전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인력들이 경륜에 전부 다 전념할 만한 예를 들면 유휴 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지금은 인력이 많이 조정되어서 현재 과다한 인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문순규 위원 제가 받은 자료만 따르더라도 지금 레포츠파크에서 인력 구조 예를 들어 명퇴되는 분들, 증원 더 이상 확충 안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여전히 그 안에 인력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 부분 한 번 더, 이번에 공단 조직 진단 할 때 한 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잉여 인력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재배치를 해야 하는데 일단은,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아쉬웠던 게, 저는 이전에도 제가 파크골프를 레포츠파크에 줘야 한다 이야기했어요.
저는 왜 그 당시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시설공단에 줬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요, 지금도.
그 명분이 진짜 명분입니까?
그런 이유가, 사유가 되나 이야기죠.
정말 창원시의 출자출연기관, 공단과 레포츠파크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문제를 안 푼다 이야기죠.
더욱더 어려운 그런 레포츠파크에다가 그것을 해 줘야 하죠.
그래야 그것이 효율성을 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도 절감하게 되고.
○예산담당관 정부원 이번에 조직 개편 용역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레포츠파크의 이런 경영 수지 적자나 이런 것은 내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초의 설정했던 사업 다각화, 사업명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그의 목표에 맞게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꼭 제가 그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26년 계획에 또 없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그 장기적 과제가 아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너무 다들 피곤해 보이시니까, 업무보고이니까 다른 예산 관련된 것은 예산 시간이 또 있으시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의, 3 추가 질의입니까?
자,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그것 수소액화플랜트사업 그 소송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항소 결정을 했어요.
물론 사업 부서의 생각들도 있었겠지만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입장을 내고 같이 협의를 했을 거다 봅니다.
저는 이 항소가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현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창원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법무담당관이나 시가 어쨌든 권한대행이 결정을 해서 항소를 했다 말이죠.
그 항소를 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떤 실익이 있는지, 항소를 통한 실익 부분을 한번, 우리 창원시에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 줘보세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법무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린 게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우리 액화수소사업이 우리 시하고 산업진흥원하고 아주 큰 재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사실 불행하게도 사업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 우리 사업을 하면서 빌렸던 대출금에 대한 어떤 채무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한 지금 소송이 붙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부분 항소 여부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사업 부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 또 우리 실장님, 대행님까지 다 여러 어떤 검토를 거쳤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사실 항소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했었고 결론은 저희들이 항소를 하는 게 그래도,
○법무담당관 황선복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심 재판부에서 나왔던 판결문상에 저희들이 수긍하지 못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요.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2심에서 다투어보는 게 좋겠다 하는 내부의 어떤 판단과 외부 로펌의 어떤 자문 결과도 몇 가지 부분은 충분히 다투어볼 만하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을 받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항소를 했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지를 내가, 실제로 항소를 통해서 어떤 이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일단 저희들 항소심에서,
○법무담당관 황선복 일단 저희들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면 기본, 직접적인 우리 시의 어떤 채무가 없는, 부존재하다고 판단되면 저희 시의 책임이 덜어지니 향후 산업진흥원의 어떤, 고려한다 하더라도 대출, 대주단과의 어떤 협상력이나,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그런 협상력도,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래 그 부분 산업진흥원을 고려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저기,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소송이 진행 중인데, 우리가 이익이나 실익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아까 법무담당관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1심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방이 듣기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협상도 또 해야 하고 하니까.
○문순규 위원 협상을 걱정하면 소송도 안 해야 하죠, 협상을 더 잘하려고 하면.
대단히, 참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저는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단히 내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는 권한대행인데 정말 창원시나 우리 여기 정말 시민들을 위한 그런 결정을 정말 그분이 공직자로서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내가 참 그 의문을 제기해요.
정말 일신상의 어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지 아닌지, 저는 그분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분에게 전혀 일신상의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권한대행에게.
정말 항소를 접고 실질적으로 협상을 해서 시간을 끌고 하면 재정적으로는 뭐든 전부 다 우리가 예산 낭비고 손해예요.
궁극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책임을 우리가 안아야 해요.
그것 진흥원에 넘길 수도 없습니다.
어느 공직자가 산업진흥원이 파산되고 수소충전소가 단 하루라도 문을 닫아봐요.
어느 공직자가 그것 버틸 수 있어요? 시민들의 원성에서.
이기지 못할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소송을 빨리 접고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의 피해를 줄여야 하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그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