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4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10. 2025년도 제6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 2025년도 제6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04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2건까지 총 9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고 2025년도 제6차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선애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으로 너무 노고가 많으신 우리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148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35조의2 가족센터의 신설로 시설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서 조례 제명과 함께 센터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가 신설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의 사무를 통합해서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원시는 이미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서 창원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1항에서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서 창원, 마산, 진해에 있는 각 센터에도 운영위원회를 의무 설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외의 부분은 상위법령의 재기재로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정비한 것으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161호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건강가정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창원시 가족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가족센터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센터 기능을 재정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3개 가족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표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법령에 맞춰 가족센터 통합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창원시 가족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선애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했습니다.
보니까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하는 그 법에서 한 거네요.
그리고 이 궁금한 거는 밑에 법령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다는데 우리 3개 가족센터에 그러면 따로따로 운영위원회를 합니까, 각 센터마다요?
○박선애 의원 예.
○홍용채 위원 한 몇 명 정도 이거 그러면,
○박선애 의원 홍용채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에는 마산, 창원, 진해 3개의 가족센터가 있는데 각각 그 센터마다 다 다문화가족 업무도 통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보면 다문화가족센터 업무까지 통합해서 보는 센터들은 가족센터로 이렇게 하라고 22년 여가부에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서 저희 마창진의 3개 센터들은 22년도부터, 현판부터 가족센터로 바꾸고 운영하고 있었고, 전국에도 현재 90개 지자체에서 가족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있었는데, 법이 정확하게 4월 23일 올해, 20일 개정되고 10월 23일 시행되는 시점 이후에 이렇게 정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지자체는 창원시가 처음,
○홍용채 위원 예, 조례 여하튼 당연히 잘 개정이 됐고, 운영위는 그러면 설치를 각 센터마다할 거 아닙니까?
○박선애 의원 예예.
○홍용채 위원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박선애 의원 지금 제가, 8명에서 11명 사이인데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 36조에 보면 시설운영계획 수립 평가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평가나 또 종사자 근무환경개선이나 시설 거주자 생활환경 개선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홍용채 위원 예예, 됐고요.
그러면 주로 운영위는 어떤 분들이 참여가 되는가, 혹시 그 뒤에서,
○박선애 의원 이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가족, 다문화가족센터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관련 공무원들도 한 명씩 들어가고,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금 아직까지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걸 제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 센터에 가서, 각 분야의 전문가나,
(뒤사람을 향해)
우리 시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 행정팀장 박미정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시의원님들은 없고요.
○박선애 의원 시의원들은 없고 사회복지학과 교수나,
○여성가족과 행정팀장 박미정 복지관 관장님, 심리청소년수련관 관장님 그리고 상담하시는 상담사님,
○홍용채 위원 시의원님도 한 명 들어가는 게 안 낫습니까,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일단요.
고민해 보시고, 8명 같으면 1명 정도 들어가도 저는 충분하다, 그러면 복지 전문 7명 이렇게 있을 필요 없잖아요.
안 그러면 또 관계 공무원은 원래 들어갈 수가 없지, 운영위원회.
○박선애 의원 당연직으로 있어요.
○홍용채 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시의원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은옥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대리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좋은 조례 이렇게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창원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또 이렇게, 그 때문에 16조는 삭제하고 이렇게 된 건, 적정한 제명을 변경한 거는 굉장히 적절한 거로 보고요.
좀 전에 홍용채 위원님 말씀하셨던 위원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둘 다 설치가 됩니까, 아니면 하나만?
○박선애 의원 아니요.
○오은옥 위원 하나만? 하나만 된다고,
○박선애 의원 마창진 3개 다 각각 운영위원회입니다.
○오은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소에, 센터에 하나만,
○박선애 의원 예, 1개소에 운영위원회가 다 있어요.
○오은옥 위원 운영위원이 자문위원과 역할을 겸하네요, 그렇죠?
○박선애 의원 그게 사실은 강제 규정은 아닌데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다문화가족 업무와 이 가족 업무를 같이 통합해서 보는 곳에서는 이 운영위원회를 좀 두도록 권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은옥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이 자문위원 역할도 하고 하는데,
○박선애 의원 그렇죠.
○오은옥 위원 일단 3개소인데 3개소마다 각각 두는 거잖아요.
○박선애 의원 예, 각각.
○오은옥 위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박선애 의원 그거는 우리 창원시의 담당 부서에,
○오은옥 위원 물론 센터에서 위촉하기 나름인데 제가 볼 때는 3개가 약간 통일성이나 일체감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물론 센터마다의 환경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맨날 위원들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위원회가 많다.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가 많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특히나 좀 전에 구성원을 보니 사회복지과 교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메인 그룹을 좀 두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또 상생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고 이런 게 좀 맞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끼실 텐데 너무 이렇게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도 많아서 좀 전문가 집단은 따로 두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걸 조례에 담지는 않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 3개의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요.
마산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3개 시설마다 각각 개별시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 운영위원회는 각각 존재합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개별시설이긴 하나, 어쨌든 시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아니요.
사업이 자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위탁으로 해서 다 운영되기 때문에,
○오은옥 위원 완전 달라요?
예, 운영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각 기관마다 운영위원회를 둬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바뀐 법에서도 보면 가족센터에 운영위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운영위를 두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래도 시에서 권고사항이나 권유사항으로 그니까 좀 전문가 집단을 두고 겹쳐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아니요.
○오은옥 위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각 기관마다 독립적이기,
○오은옥 위원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오은옥 위원 아니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건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각각 기관마다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3개가,
○오은옥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겹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각 기관에서, 민간위탁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 주체에서 운영위원회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저희가 이제 각 기관에 하는 거는,
○오은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반 사업을 하다 보면, 보조금 사업이든 뭐 국비 사업이든 사업을 하다 보면 협의체 구성을 하게 되고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고 자문위원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주관기관에서 어느 정도 해라라는 가이드라인은 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을 때에 대비하자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전문가 집단이나, 의원님도 그 생각은 좀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저도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자격증을 갖고 계실 텐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통합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문화 업무 조금 다를 거고, 그렇죠?
조금씩 다르긴 하겠으나 가족센터에서 잘 운영할 거라 보고, 조례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총괄하는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박선애 의원 제가 조금 답변할게요.
○오은옥 위원 예.
○박선애 의원 우리 오은옥 위원님의 그 말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우리도 다른 조례를 심의하면 너무 이 위원회가 많아서,
○오은옥 위원 예예, 맞습니다.
○박선애 의원 위원회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그런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뭘 지금 우려하는지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물었어요.
그러면 통합으로 운영위원회를 하나 둬서 하면 안 되냐, 운영위원회 3개나 더 생기는데 이랬더니 그 안 되는 이유가 회계가 독립채산제랍니다.
그러니까 마창진에 가는 이 예산이 독립채산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위탁을 받은 주체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모 교수가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유명하다 해서 할 수는 있어도 통합으로 해서 하기에는 예산도 독립채산제고 위탁 주체도 달라서 좀 곤란하다고 답변을 제가,
○오은옥 위원 예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자는 거죠.
좀 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박선애 의원 그렇죠, 뭘 말씀하시는지는 알아요.
그게 시 차원에서 될 수만 있다면 저도 그거를 권장하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시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오은옥 위원 추천사항이고, 사실은 독립채산제라 해도요.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수당은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박선애 의원 (과장을 향해) 수당 줍니까?
○오은옥 위원 수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으나 상관없고요.
○홍용채 위원 시 예산이 아니잖아.
○오은옥 위원 상관없고요.
저는 시의원을 꼭 넣어라, 안 넣어라, 이거보다는 좀 더 전문가들이 운영에 이렇게 첨언도 해 주고 혹은 감시 역할도 해 주고 해서 더 좋은 센터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장 이수경입니다.
저희가 창원시에서 잘 관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마다 저희가 계속 정산이랑 받고 있고, 사실상 업무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운영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5조에 조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 ‘센터는 센터장과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을 두며 그 외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장에 대해서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에는 보니까 ‘상근은 원칙으로 하지만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 또는 겸직할 수 있다.’라고 이게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2항, 3항, 현행에 2항, 3항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선애 의원 과장님 말씀하시고 제가 그냥 간략하게, 우리 이정희 위원님 의견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옛날에 저희들 건강가정지원센터 진해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 시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창원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님이 겸직으로 센터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산이나 이런 거는 제가 YWCA 출신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센터장님이 계셨고요.
진해는 또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박선애 의원 (과장을 향해) 그러면서 다른 곳에 위탁을 지금 재단에서 하죠, 복지재단에서?
○박선애 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병도 팀장님이,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 다른 팀장님이 사실은 맨 처음에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센터장을 새로, 새롭게 이렇게 해야 이 센터가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아마 바꾼 거로 압니다.
이게 겸직을 하니까 본래의 업무를 하면서 그 센터 전체를 총괄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주관 부서가 조금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동일 상황입니다.
각 센터 지금 창원, 제가 아까 전에, 3개 기관이 있고요.
3개가 또 창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성가족과장과 센터장을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예외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위탁이나 이런 두는 시설마다 각각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각각 센터장을 임명해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아니요.
지금 이 법이, 사실상 지금 현행법은 지금 현재 가족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기존의 그거에서 운영 중인 거고, 조례 사항이 지금 현재 법이 시행되고 그 조건에 맞춰서 지금 법에 맞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족센터를 현행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또 삭제가 되었는데 현행에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삭제된 부분은 그러면 이 건강가정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아니요.
지금 제가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가족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사업과 다문화사업을 각각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강가정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라든가 저희가 인원 뽑아서 하고요.
다문화사업에서도 실제적으로 다문화특화사업을 해서 인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조직 안에서 실제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기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업무대로 해서 합쳐서 지금 기능으로 해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애 의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뽑았고요, 가족센터장을.
○박선애 의원 새로 뽑았고, 마산은 예전부터 센터장이 별도로 있었고 창원은 여성가족과장님이 겸직을 하고, 이렇게 각각각 경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아마 여가부에서 개정할 때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또 어떤 별도 예외사항을 둔 것 같고.
아까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둬야 한다고 구 조례에는 딱 명시를 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문화가족 업무도 통합해서 봐야 하는데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다문화가족 관련 종사자 전문가도 몇 명 이상 둬야 한다고 또 넣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건강가정업무도 보고 있고, 다문화가족 업무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고 통합적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직원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삭제를 해도 무방한 것, 이렇게 딱 단원적으로 넣어놔 버리면 다문화가족 전문가도 몇 명 둬라 딱 하고 또 넣어야 하니까,
○이정희 위원 현행에 지금 과장님이야 또 다시 돌려서, 현행에는 과장님이 겸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은 따로 센터장님이 또 체계가 되면, 과장님은 또 관리를 하시겠지만 소홀히 하진 않으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여러 부분, 예산도 지원해 주지만 어떤 관리 차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 사무실은 여기서 근무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건강가족센터의 모든 업무 자체는 결재 체계가 저의, 그러니까 최종 결재가 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관여하고 있고요.
실제적 운영이라는 거는 사실 진해, 창원시 안에 3개 가족센터가 있지만, 창원시 가족센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저도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창원시 가족센터를 많이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아까 전에, 전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법에 보면, 우리가 성평등가족부의 법에 보면, 아까 전에 운영위원회가 우리는 특성상 마산, 창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전부 다 인가를 별도로 받은 거라서 법에서 운영위원회를 무조건 강제규정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둘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 오은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같은 인원을, 마산도 같은 인원, 창원도 같은 인원, 진해도 같은 인원을 둘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간 별도로 법에서 각자 각자 인허가 번호가 다 틀리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둬야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같은 거는 같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결 통합 운영하는 그 부분이 오은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이 되려고 하면, 통합을 하려고 하면 마산가족센터의 운영위원도 똑같고, 창원도 똑같고 전부 같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거는 법에서 저희가 인가를 별도로 받은 인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둬야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할 때 이걸 통합해서 1개로 되는 부분 아니고 별도로 전부 다 인원이 보고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우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명일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명일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반갑습니다. 서명일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이우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항상 존경합니다.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특정 성별에 치우쳐진 어휘를 수정하여 성별에 관계 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미가 큽니다.
조례의 일부 표현 때문에 남성은 정책 대상이 아니다라는 오해가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성과 포용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10조제2항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를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로 그리고 제11조제2항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를 ‘자녀를 둔 가정 경제활동을 위하여’ 그리고 제13조 ‘여성의 복지증진’을 그냥 ‘복지증진’으로, 제15조 ‘여성단체 활동’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활동’으로, 제20조제1항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제41조제1항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다.’를 ‘양성평등촉진에 기여한다.’로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극 반영하여 성별 구분 없이 지칭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외 상위법의 단순 재기재 사항과 다른 조례와의 중복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특정 성별 중심으로 사용되던 용어와 표현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정비하고 여성 중심 정책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된 정책 흐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조항에 법률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단순 재기재된 조문은 삭제 또는 정비하였으며, 위원회 위탁보조금 관련 중복 규정도 입법 내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사회환경과 법제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용어와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꼭 해야겠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서명일 의원님,
○위원장대리 이우완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서명일 의원님 여하튼 조례 만드느라 고생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5항에서 위임된 사항이라서 조례를 변경, 조례도 당연히 변경해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 여성은, 여성이 있는 걸 다 뺏다 아닙니까?
혹시 우리 평등, 남녀 평등하게 하려고 조례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혹시 남성이 그러면 이상이나 남성한테 혜택이 가는 게 있습니까, 이 조례가 바뀌면?
○서명일 의원 이 조례의 문구가 변한다 해서 남성에 특정 지어서 혜택이 가는 부분이 아니고 원래 이 조례 자체가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동등하게 지원이 되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이 조례가 여성만 있으니까 모든 게 여성만 지원된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에 여성이라는 문구를, 특정 문구를 삭제한 내용이고 그냥 양성평등으로 전부 다 바꾼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개정된 부분은 개정된 대로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 저는 혹시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하튼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일단 조문도 정비하고 맞춤법,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깔끔하게 된 듯해서 너무 좋은 조례 잘 개정하셨고요.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게, 여성정책 약화 우려가 있어서 제10조의 여성복지 수요 충족이나 지원추진 등을 의무로 규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것도 맞고, 맞는데 지금도 저희가 보면, 신문을 보면 큰 행사를 하잖아요.
항상 협의체 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은 걸 보면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주민참여, 주민설명회 같은 거, 찾아가는 민원상담 할 때 구청장님 오면 우리 여성국장님이 어떨 때는 한 분 계시고, 어떨 때는 아예 없을 경우도 있어서 항상 주민들이 왜 여성들은 많이 좀 이렇게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 비단 이 조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지국에는 전부 다 여성이시기는 하지만 여성들도 조금 더 이렇게, 물론 여성기업인 지원이 되는 게 있고 또 여성이라서 좀 가산점 같은 게 있는 건 있지만, 조금 더 이 조례를 양성평등으로 이렇게 개정은 했지만 제10조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서에서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성이라서 우리가 약간 차별을 받는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잘하고 있던 거는 잘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더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챙겨봐 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명일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서명일 의원 그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전체적인 포용력을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인식이 변하고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 조직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학교 조직이나 그런 부분에 현재에 봤을 때 비율이 여성이 70, 임용 기준 같으면 남성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가면 남자 선생님이 아주 품귀현상이 있고, 그런 부분이 전반적인 부분인데, 여기 우리 10조에 보면 ‘시장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 각호의 사항에 따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살려놨으니까 이 부분은 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서로서로 존중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명일 의원 고맙습니다.
○오은옥 위원 어쨌든 변경 없이 유지가 되었으니까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우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명일 의원님, 저도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모·부성 보호의 강화 해서 현행과 개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맞벌이가 많고 여성 경제활동이 많이 늘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사실은 여성 경력 단절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재취업의 문제 그다음에 일과 가정의 양립,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애초에 양성평등기본법이 남성, 여성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평등한, 여성들이 그동안 좀 갖지 못했던 어떤 그런 평등함을 좀 고취시키는 그런 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잠깐 이건 좀 접어두고요.
우리 양성평등기금 말고도 우리가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창원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꼭 남성, 여성을 떠나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성인지 예산하고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여러 가지 예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서명일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인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별도의 성인지 예산이라고 편성된 건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모든 사업 중에서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에 포함이, 조금이라도 포함이 된 거는 그 예산을 모아서 거기에 금액이 얼마인지, 실행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 그니까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성인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가.
그래서 성인지 예산 관리부서가 우리 예산담당관실이거든요.
모든 예산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데 성인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관리만 그렇게 한다 뿐이지.
통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관리만 하지만 그 성인지 예산의 사업, 많은 사업을 창원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남성, 여성을 떠나서.
그래서 이 차이점이 그러면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어떤 사업도 크게,
○서명일 의원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명일 의원 예, 출산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그런 부분들 성인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11조제1항이 빠진 부분은, 삭제가 된 부분은 이 법률에, 법에 이 문구가 있습니다.
있어서,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삭제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기본적으로 2항에 지금 보면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확충과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기존의 영유아보육법에 직장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과장님, 이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이 조례에 이것 강화를, 또 넣어놓으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성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앞에 기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우쳐서 한다 하면, 이제 개정된 조례에서는 자녀를 둔 가정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 가정에서, 자녀를 둔 가정에서 모성 쪽이든지, 부성 쪽이든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성별에 해서 이게 표현했던 걸, 같은 양성평등기본법 그 취지에 맞게끔 전체적인, 포괄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법이 다 조정이 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어떤 특별 성별에 치우쳐서 표현했던 그 부분을 그냥 양성으로 해서 다 융화시켜서 지금 현재 법을 개정하는 상황입니다.
절대 여성한테 불리한 그건 아닙니다.
같이 혜택을 누리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리한 건 아니죠.
그런데 육아휴직도 사실은 요즘에 다 남성, 여성을 하지만 제도적으론 잘 되어 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린 것 같아요.
○서명일 의원 위원님, 답변에 한 가지로 부연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육아휴직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육아휴직이 남성, 여성에 상관없이 부모는 전부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조례에서는 여성의 육아휴직, 이런 표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행의 제도에서는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여성도, 엄마도 사용하고 아빠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문구상에 봤을 때 남성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시54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원주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먼저 바쁜 일정 중에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 이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유아의 발달 지연은 조기개입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적절한 시기에 지원이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발달로 회복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평생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조례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달 지연 대상 영유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영유아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발달 지연이 의심되거나 진단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창원시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대상의 개념이 불명확해 지원의 근거가 모호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명확한 행정 근거가 생깁니다.
둘째, 시장의 책무를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이는 영유아보호법 제4조에 지자체 책임 규정과 일맥상통합니다.
셋째,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교육과 상담, 발달 정밀검사 비용 지원, 보호자 상담과 지도, 발달 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구체적 사업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조기 예방 중심의 아동발달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발달지원은 전문성과 지속성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행정과 민간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 예산 증액 없이 현행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존 예산 범위 내 조정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즉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이 현재 운영 중인 사업구조 내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2억 4,000만 원 규모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되지만 모두 기존 예산항목 내에 조정, 집행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내 김해시와 거제시가 이미 추진 중으로 우리 시 역시 이번 개정을 통해 도내 발달지원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유아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를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를 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 속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166호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 예방과 발달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 지원대상 영유아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영유아발달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시행에 앞서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두어 발달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 협력체계를 미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조례의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 지연 아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어쨌든 이게 조기 발견을 하면 굉장히 많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많이 넘겨서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육아지원센터입니까,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까, 아니면 육아종합센터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오은옥 위원 지원센터 맞죠?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간의 예산을 조정해서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장님, 가능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지금 현재 한 4억 8,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위탁금을 주고 있고 그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이 한 9,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교육이나 홍보비, 교육은 대면 교육을 많이 하다가 요즘 인터넷으로도 좀 많이 하니까 그런 걸 조금 절약을 한다면 충분히 예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은옥 위원 보육 컨설팅사업, 창원형 맞춤형 교육사업 예산을 감액할 예정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우리가 학령기 인구가 좀 줄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기도 해서 그 예산을 가용할 수 있겠으나 그런데 그렇게 장학이나 교육사업에 쓰던 거를 다른 데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불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인건비를 확보 못 한 건 아니니까 또 그런 부분은 안심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걸 잘하고 있던 걸 좀 덜 하고 특수 쪽으로 맞춤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하던 사람들의 서비스 이용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되긴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런데 이미 교육사업 같은 거는 우리 어린이집 교사님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모이는 교육보다는 인터넷으로 선생님들도, 보육 교직원들도 인터넷으로 또 강의를 많이 듣는 추세입니다.
○오은옥 위원 온라인교육이 많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줄이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삭감, 전체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사업에 해서 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어쨌든 특수성이 있는 그런 업무이니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해서 이렇게 변형이 되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 좋은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실은 환경에 의해서 또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발달 지연이라든지 우리가 경계성 지능장애라든지 여러 부분, 사실 장애인으로 판명되지 않은 그런 아동들이 많잖아요.
이것 또한 발달 지연이라는 것은 장애로 판단된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도 현장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애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이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지한 부모들은 사설기관에 가서 치료 또는 학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비싸요.
부모들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사실은 제대로 치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조례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일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판단 회의를 가다 보면 아이들의 자폐나 ADHD 증후군 이런 상황 아이들이 많이, 다수가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부서적인 입장에서는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예산이 조금 작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 나가서 좀 많은 분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작은 비용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또 다 모두를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골고루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음에는 한 10회 정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연계를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아이들이 도움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보하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맞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책임감 있는 어떤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 질적인 부분들, 인터넷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 저는 좀 더 가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승급 교육이나 그런 거는 또 저희들이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해서 교육은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었네요.
35조의1항 1에 보면 영유아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담을 조례로 봐서는 이 상담사업이 지원, 발달지원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건데, 교육이나 상담 지원을 할 때, 상담사하고 지원을 할 때 아까 조금 전에 답하실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설명이 있어야지, 영유아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지원의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1회는, 첫 번째는 무료, 두 번째부터는 좀 소액으로 저희들이 이용료를 사설기관보다는 좀 싸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비용 지원과 그에 관한 홍보사업.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종화 위원 이 홍보사업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홍보사업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든가,
○이종화 위원 지원해 준다는 것을 홍보한다, 이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 및 상담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이 지원, 발달지연 아동에 대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는데, 그 교육 및 상담을,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 및 상담 지원이라든지, 비용 지원이라든지, 이거는 밑에는 정밀검사 비용입니다.
정밀검사가 굉장히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비용 지원인데, 여기에는 상담사업에 어떤 방법을 지원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지도 등 지원사업, 교육 및 지도 등 사업, 전문상담, 전문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지도, 이게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영유아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이면, 교육이면 육아종에서 하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가 되게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세부계획은 수립하진 않았는데 이 조례가 내년 7월에 시행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육아종하고 의논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만 봤을 때는 영유아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이게 교육을 시에서 해 준다는 건지, 시에서 상담을 받는다는 건지 그러면 이 상담받을 때 비용을 지원한다는 건지, 이에 대한 뭔가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부 지금 이 사업을 기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종에 내년에도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 말씀하신 비용 지원이나 계획, 홍보 이런 거는 저희들이 육아종하고 의논해서 세부 계획을 다 수립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거기에 잘 의논을 하셔야 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육아종 처음 옮겨,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이전할 때요?
○이종화 위원 이전하기 전에 설계할 때 제가 상담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울산남부 육아종에 가면 전문 상담이 굉장히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더 칸막이라든지 이렇게 엄마들이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하시라고, 설계를 하라고 몇 번, 변정순 센터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그분이 아마 학부에서 심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더 잘 알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하시라 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게 제가 얘기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조례에 담겨있는 이런 상황을 다 소화할 만큼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을 한 분이고 하니까 의논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참고가 된다면 홈페이지든지 직접 가보시든지 울산남부 육아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는 거기 두 번 인가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이거 설계하고 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센터장님하고 한번 울산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일단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일부 진행 중에 있지만 이제 확대 시행한다면 일단 장소도 조금 상담이 잘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이종화 위원 좀 개선을 해야 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그렇게 하고 한번 연대해서 의논을 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조례에 맞게 구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진행 중에도 어떤 의견을 더 들을 거 있으면 제가 상임위원회에 같이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한 가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즉시 시행한다, 내년 2026년 7월 1일로 시행 시기를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일단 기존에 하는 거, 그 사업을 확대하려면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있고 예산 문제도 이렇게 계획은 세웠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1월에 하기는 조금 빠듯한 것 같고 또 다른 지자체 모델도 한번 방문해서, 저희가 준비 기간을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참 잘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준비가 돼 가는 것 같아서, 보편적으로 보면 그냥 선언적인 조례가 많은데 시행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밀려가 있다는 것은 준비를 좀 하겠다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칭찬 맞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1시18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정훈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정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존경하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보조금 교부가 제한되나 2016년 5월 29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 개정을 통해서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조례에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간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법령에 따라 교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법령 간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문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4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162호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재향군인의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현행 조례가 사업비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정부 포상 심사 등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온 점을 개선하고자 운영비 지원을 명문화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 범위를 재향군인의 사업뿐 아니라 운영까지 확대하여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운영비로 한 7억 가까이가 지금 지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혹시 사업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만 지금 7억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저희 지금 2,100만, 2,160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 운영비를 하고 있고 사업비하고 다 합쳐도, 그 3개 지역을 다 합치면 1억 2,160만 원인데,
○위원장대리 이우완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어디쯤 있나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2025년 본예산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7억 560만 원이 편성됐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7억이 재향군인회에서 지원되기가 어려운데, 그건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제가 우리 재향군인회 여기 행사 있을 때 한번씩 보면 여성회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파란색 조끼를 입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분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여성 회원님들은 군인, 군대를 나오신 분의 부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봉사를 하시겠다 하면 자체적으로 그냥 봉사활동 하시는 여성향우회원들 모집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정식 회원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렇죠.
그런데 여성회원을 정식으로 그쪽에서, 중앙에서 만들어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중앙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국, 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 복무를 마친 자, 3. 전관으로 정하여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물론 여성분들 중에도 여군을 나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성회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니까 여군을 나오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봉사단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계시는 우리 홍용채 위원님이나 서명일 위원님이나 저나 또 대표발의하신 최정훈 의원님도 다 재향군인회 회원입니다.
회원 자격이 내가 꼭 회비를 내거나 신청서를 넣어야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5조에서 말한 것처럼 예비역병들은 다 회원입니다.
우리 회원들에게 이 창원시 재향군인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한 번이라도 안내가 온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따로 여성 봉사회원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회원으로 이렇게 행사를 같이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법에 보면, 조직에 보면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외에 재향군인회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중앙에서 재향군인회 여성회를 만들어서 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재향군인회법에서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창원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똑같던데, 행사하는데 여성분들이 회원으로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파란색 조끼를 입고.
이 부분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이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향군인의 가족까지 포함시키자라고, 그렇게 해야 하지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행은 또 다르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거는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예.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1시31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정희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정희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복지위원님, 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및 핵가족화, 1인 가정 증가 현상 등으로 인해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거주지를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의 도입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돌봄의 질 제고가 가능하다고 평가,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의 지역사회 돌봄 체계 흡수로 비효율성에도 긍정적인 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2026년 3월 27일 기준으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창원시의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사업의 추진지원 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전담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고령층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과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통합지원회의 구성, 전담조직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돌봄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돌봄지원을 강화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제정 목적과 취지가 인정되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꼭 필요한 조례 제때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쨌든 사회복지과에 통합돌봄팀이 신설되고 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할 거라는 그런 조례인데, 이게 너무 행정복지센터에 업무가 가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계획,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합돌봄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니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부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가 이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구청에서 통합회의를 또 하고, 시청에서 제공기관을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제이긴 한데 또 국비사업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대상자 선정을, 판정을, 그래서 근데 제일 먼저 발굴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 읍면동에 지금 업무가 좀 가중되고, 지금 있는 업무에서 또 부가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저희 구청이나 동이 마찬가지고, 저희는 그래도 1팀에 3명에서 4명의 인원이 충원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추가인원을, 저희 68명을 신청했는데 한 반, 한 40명 정도 지원을 하는 거로 저희는 일단 다른 루트로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인원을 모두 여기에 투입을 해 달라 이런 것도, 도에서도 우리 조직진단팀에 또 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그 통합지원 회의를 구청에서 원래 해야 하는데 저희 인원이 충원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단 6개월 동안은, 일단 거기 어떻게 결정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은 시에서 그거를 추진할 예정이고, 일단.
○오은옥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합지원협의체 또 구성이 있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오은옥 위원 여기도 협의체 구성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 전문가 그다음에 실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좀 잘 구성해서, 물론 당연직은 당연히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 조례에 담겨있지만 여기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이거를 겸할 수 있다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여기, 이번에는 조례에 그렇게 담겨서, 지역보장협의체에서 같이 이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은옥 위원 운영, 같이 도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차피 봉사단체잖아요, 관변봉사단체.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꼭 봉사만 하는 건 아니고 지역 또 다른 전문가분들도, 지역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는 읍면동의 지역보장협의체는 동민들로 구성이 되지만 저희 대표협의체는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하고 또 복지시설종사자 그러니까 대표자분들하고 그렇게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저희 관련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조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을 잘해서 실무까지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잘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어쨌든 약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시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한다면 한시적으로 좀 약간 어수선하거나 좀 체계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겠으나 어쨌든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 어떤 시의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한 찬성입니다.
다만 그 업무가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은옥 위원 너무 없어도 그런데 제가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부칙에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날짜까지 딱 명확하게 못을 박았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에 이미 날짜를 좀 개정,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 창원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3월 27일에 일괄 시행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이 조례 통과와 동시에 할 수 있지만 향후 남은 기간 동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저희가 보고 3월 27일에 일괄 전국 시행하는 그 기점에 맞춰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서 지금 발의한 거다, 그렇죠?
○이우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평소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안건 심사는 조례안 2건으로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0호로 상정된 창원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에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상위법의 위탁에 따른 위탁금이 아닌 공모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며 센터의 구성, 사업, 조직 및 주요 기능 등은 이미 상위법령에서 모두 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6호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립장사시설의 수요 증가와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봉안시설 사용 기간 연장 횟수를 조정하고 사용 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유택동산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 체계에 맞추어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부합하도록 조례상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용 범위를 각 항목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현행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봉안시설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신규유골, 유연유골의 사용 기간 연장 횟수를 15년씩 3회에서 2회로 조정했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장사시설 사용 기간이 종료된 유골을 유택동산에서 산골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안 별표 2에서는 장사시설 및 봉안시설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사용료를 인상하고 제3봉안당 운영 시기에 맞춰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시장제출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5호 창원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2021년 제정된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 조례 내용이 중복되고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센터 운영은 상위법과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위탁과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 조례 폐지에 따른 행정 공백이나 운영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86호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장사시설의 사용 기간 조정과 사용료 현실화, 유택동산 처리 기준 명확화 등 변화된 장례문화와 시설 운영 여건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사용료를 인상하고 감면 기준을 전액 면제와 50% 감경으로 구분하였으며 봉안시설의 신규 사용 연장 횟수를 15년씩 3회에서 2회로 축소하였고 사용 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유택동산 산골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사용료 인상은 물가 상승과 운영비 증가 등을 고려한 원가보상률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인상 폭이 큰 만큼 시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은옥 위원 그때 이거 이수경 과장님이 그때 설명을 잘해 주셨던, 맞죠?
이수경 과장님이 담당하신,
○권성현 위원 크게 이야기해라, 없으면 없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은옥 위원 했던 거라 논의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사용료가 인상되는 부분인데, 제가 우리 세외수입위원회에서 전국 평균을 내어서 저희 창원시가 너무 낮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경남하고 전부 다 해서 좀 평균 정도의 금액을 정했어요.
금액을 정해 올리는 거로 했는데, 정확한 금액을 올린 거는 거기서 결정 안 하고 평균 정도 하는 거로 의결은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다른 것은 괜찮은데 우리 봉안시설에 보면 상복공원과 마산영생원, 진해천자원 그다음에 봉안담이, 봉안담은 어디고, 여기가 상복공원하고 마산영생원하고 진해천자원하고 금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날 필요가 있습니까?
금액이 17만 원에서 상복공원 같은 경우는 30만 원으로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마산영생원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별화를 둘 필요가 꼭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봉안을 상복공원이 지금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수요 요청이 많고 시설이 지금 접근성이 좋고, 시설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 평균으로 이거는 잡았고요.
마산 천자원하고는 저희가 경남도 평균으로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아서 그렇게 수요에 따라서 금액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우리 상복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세외수입 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복공원 같은 경우는 계속 봉안당이 모자라서 건축 신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신축하는 비용을 원가에 집어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신축하는 비용, 이런 비용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거기에 대다수 의원님들이 거기에는 포함되는 것은 맞지 않다, 맞지 않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봤을 때, 상복공원은 금액을 봤을 때 17만 원이 30만 원으로 오르는 거는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너무 많이 올라서, 굳이 마산, 창원 그러면 금액이 같으면 예상가는 전부 다 상복으로 올 것이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좀 그렇죠.
사실은 마산하고 진해는 봉안당 자체가 폐쇄형이 되다 보니까 선호도 하지 않으시고 위치가 법인 장사시설 안쪽에 있다 보니까 많이 안 가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이 하게 된다면 저희가 사실은 상복공원 안치율이 계속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수요를 참고하여서 배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럼 마산은, 마산영생원 같은 경우엔 지금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마산영생원과 진해천자원 같은 경우에는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작년 기준 말씀하시지요?
지금 마산영생원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 다른 자료입니다.
제가 잠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마산영생원은 봉안 능력이 8,990여기 되는데, 지금 봉안은 6,500기수 정도 되어 있고 잔여가 2,400여기 남아있고, 진해천자원은 9,500기수가 능력인데 지금 봉안된 거는 5,500기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게 한 2,000기수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산영생원은 안치율이 72%, 진해는 58%인데, 지금 상복공원은 거의 1, 2봉안당은 만장이 이미 되었고 제3봉안당을 지금 개소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4만 5,000여기인데 그것도 저희가 한 10년 정도 되면 만장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많이 감안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마산영생원 같은 경우에 2,400 그다음에 진해천자원 같은 경우에 2,000 되었을 때, 이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2,000,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3봉안당을 상복공원 지으면, 한 10년 간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얼마 정도 갈 것 같습니까?
마산과, 거기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저희 시의 고령화 추세라든지 사망자 그걸 보고 저희 지금 상복공원에 들어오는 걸 추계를 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따로 됐다기보다는 전체 사망자와 고령화 지수를 보고 낸 게 한 10여 년을 예상하고 그 비율은 여기 원하시는 수요가 적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작겠지만 우리가 여기도 사실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 추계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나눠서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건데, 저는 금액이 창원은 너무 과하다, 인상 폭이.
그래서, 그다음에 구분되는 게 꼭 맞는지도 사실은 의문이고, 마산, 창원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위원님 저희가 실질적으로 화장이 일어나서 봉안하는 게 거의 상복공원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향후 존치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인상이 되고 나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인상이 되고 나면 신청자는 이렇게 인상을 시행일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고하고 기간은 좀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존에 안치가 되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조례는 15년 첨하면 3회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총 60년 안치가 가능하고 이 조례 변경 사항 중에서 연장 횟수를 지금 3회에서 2회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총 45년 안치가 가능합니다.
○서명일 위원 기존에 안장됐던 분들이 연장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때는 15년, 15년, 45년이 가능했는데 그럼 연장을 해야 해 그러면 금액은 어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제가 마지막을 못 들었는데,
○서명일 위원 봉안당에 연장을 해야 하잖아요.
연장을, 그때는 어떻게 되냐고, 그때는 17만 원에 하는 겁니까, 30만 원에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변경된 금액으로 해야지요.
조례가 이제 개정되고 나면 그 시점 이후부터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습니다.
○서명일 위원 개정된 조례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이분이 지금은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인상하는, 내년 3월 1일부터 할 예정인데 그 3월 1일 이후에 새로 갱신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하면 이 조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서명일 위원 연장이 됐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서명일 위원 그럼 금년에 한 사람은 14년 동안은 17만 원을 받고, 14년 전에 했던 분은 이제 만약에 내년에 조례가 통과되고 한다고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됩니다.
○서명일 위원 3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예.
○서명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 한 번 아니가, 30만 원이.
○위원장 최정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제가 이 세 군데 다 가 봤는데 사실은 그러면 10만 원 차이 아닙니까, 15년에?
그래도,
○서명일 위원 15년 차이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아니지 이 차이가 1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10만 원을 더 줘도 사실은 저희들은 상복공원 가고 싶어요, 더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는 것도, 서명일 위원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 차별이 나니까.
그렇지만 편리성이나 이런 걸 볼 때 15년에 30만 원이니까 이대로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만 원 더 줘도 사실 상복공원 가고 싶지 영생원이나 진해천자원은 가기는 좀 그렇거든요.
다 너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성현 위원 손 들까?
○위원장 최정훈 아닙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4시23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성보빈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성보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동기는, 계기는 일단 도 조례가 10월 통과를 했습니다.
박남용 도의원님께서 전부개정을 하셔서 통과되게 됐고, 제가 토론회도 다녀옴으로써 경남 여성회에서 또 도 조례가 통과됐으니 시에서도 한번 살펴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또 여성 의원으로서 조례를 준비하게 됐고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 그러니까 AI 기술이나 SNS 확산에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정의랑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더 명확히 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을 좀 정비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앞에 있는 회의자료를, 첨부한 회의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165호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피해 양산 확산에 대응하고 삭제 지원 범위 확대와 2차 피해 예방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촬영물 등과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시행계획수립과 실태조사 등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삭제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에서 신상정보까지 확대하고 2차 피해 예방 관련 규정을 추가로 명시한 점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관계 법령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개정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문구도 많이 정비를 하고 또 바뀐 조문도 조금 정리를 하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중심으로 실행계획과 추진 사업 등을 많이 정비를 해 주셨는데 안 제4조에 보면 제2항 2호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 수집은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절차인데 이걸 또 시장이 정한, ‘따로 정한다.’ 이 말을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제4조의2항 2호, 제2항 2호.
○성보빈 의원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4조2항의, 2항의 4호, 아, 5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은옥 위원 제4조의,
○성보빈 의원 2항의 5호네요?
○오은옥 위원 2항의 2호.
5호는 없습니다, 2호.
○성보빈 의원 2호가 있는데 5호에 그 밖에를 왜 추가로 넣어두었냐 이런 질문 아니십니까?
○오은옥 위원 아니,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성보빈 의원 예, 그게 5호입니다.
○오은옥 위원 5호입니까?
○성보빈 의원 그밖의, 예예.
이게 지금 자치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주어가 또 시장이, 단체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밖의 시장이 이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서 넣어두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통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실태조사 하는 이런 것도 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내용이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도 그 조항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있어요, 기존 조항에?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기존 조항을 지금 5항으로 이전한 거, 자리 이전이라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 이런 거는 경찰청 자료라든가 이런 거 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정하는 게 맞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조례에서 항목만 이동한 상황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도 좀 더 업무에 대한 융통성이나 그런 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성이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창원시가 하게 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다양하게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 일반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조례가 정비되면서 범죄 영역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정의가 많이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촬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사실상 이때까지는 거기에 대한 기능이 좀 많이 약화됐는데 그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걸 규정함으로써 저희 쪽이 더 활발하게,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창원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 기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성폭력 기관이, 상담소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 군데의 가정폭력상담소도 있는데 각 상담소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도 그런 성범죄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더 첨부해서,
○위원장 최정훈 아니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제4조에 보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지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계획인데요.
기본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지금 그 연도별 시행계획 자료를 지금 들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만 지금 참고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정훈 그 조례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 내용을 기억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 기억 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번에는,
○위원장 최정훈 제가 질의드린 사유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잖아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방지 및,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인데, 여기 보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시행계획으로 갈음한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게 좀 분야가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여성을 떠나서 모든 양성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 시행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좀 콘셉트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의원 위원장님 질의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지금 개정에 창원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그니까 이 조례랑 다른 조례지만 이 4조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수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한 이유가 사실 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랑 피해자 지원에 관해서 따로 조금 시행계획을 세우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기존에 있었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에 필요하다면 지금 불법 영상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추가로 넣어서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아서 넣어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최정훈 지금 이 조례가 개정 조례죠?
○성보빈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지금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행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나요?
이 조례에 따르면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개정 원문에 나와 있기는 한데, 이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성보빈 의원 시행계획까지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장 이수경입니다.
구체적인 명시는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서 이번에 캠페인이라든가 그니까 지금 활동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좀 모호한데요, 사업 자체가.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문구, 디지털 성범죄 해서 폭력방지위원회 캠페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에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다 포함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매년 수립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고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기존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것을 또 다른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또 개정 조례도 또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성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시책을 따로 개발하기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개념 정의만 해 놓고 다른 여성폭력, 여성폭력과 피해자 지원 조례 계획에다가 또 녹여놨단 말이에요.
제가 말한 이유는 이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요즘 굉장히 많은 화두고 2차 가해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강조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추기보다는 그 부서의 어떤 대응이나 대책이 개정 전과 개정 후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서의 대응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게 좀 많이 좌우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이때까지는 조금 많이 이슈화가 안 됐는데 지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범죄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라든가, 신상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처리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좀 명시함으로써 조금 더 앞으로도 저희가 폭력방지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활동을, 그러니까 더 구체화시켜서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지에서 지금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미흡한데요.
지금 폭력방지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이거는 개별조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폭력방지 피해자 지원 조례,
○위원장 최정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제 질의를 이해하셨지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의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련된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것에 맞는 시행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여성폭력이 아니라 어떤 젠더와 상관없는 모든 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위한 시행계획이잖아요, 방지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 하는 게 맞지, 그냥 이 조례만 만든다고 창원시가 갑자기 이거와 관련된 사업이 구체화될 것은 아니고 이 조례가 개정되고 이 문제를 창원시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왜냐면은 기존 조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기존 조례에도 그냥 이거 틀만 만들어놓고 결국은 다른 기본법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만들어놓고 개정해 놓고도 또 다른 사항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갈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적극성의 범위라고 할까요.
그것이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추가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실상 이 범위 안에 디지털 성범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개별사항으로 해서, 단독으로 해서 이 사항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위원장 최정훈 기존의 디지털범죄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답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캠페인 해서 올해 11월 19일 날 상남분수광장에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기존에 이 조례에서 지금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하자는 의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지금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범죄 추진, 저희가 캠페인이라든가 모든 이때까지, 모든 여성폭력방지에 관해서 모든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든지 어떤 걸 다 준비를 할 때 항상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사항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제가 답변이 돌고 도는데 질의 마칠게요.
혹시 다른,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안 제6조에 대해서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동영상 삭제 지원사항 5호를 구체적으로 좀 정비하고 2차 피해방지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행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삭제 지원을 했고 지금 개정안을 보면 성범죄피해자 관련 불법촬영물 등 신상정보 삭제 지원까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온라인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포가 되었다, 유포를 차단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좀 고도화된 전문적인 어떤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 지원을 할 경우에 우리 시가 어떤 기관하고 연계해서 이 삭제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할 수,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기관과 연계해서 이것을 삭제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의원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맹점을 잘 짚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조례를 하기에 가장 중요한 지점은 피해자 보호 플러스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동영상에서 불법촬영물 등 신상정보를 삭제해 주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넣어두었는데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번에 올해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 바뀌었죠?
거기서 성폭력방지법 개정이 됐어요, 9월 26일 자로요.
기존에는 주체가 국가였는데 지자체까지 삭제 지원이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여가부에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됐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줄여서 디성센터라고 하는데요.
지역에도 지금 디성센터가 있고, 창원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경남 디성센터가 있거든요.
경남 디성센터랑 연계해서 좀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도 경남 디성센터에서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함께 우리 시도 함께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성보빈 의원 예예, 전국에 지금 17개 정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에, 경남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창원의 경남 성폭력, 가정폭력통합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에 창원시에서 저희가 그런 불법영상물이 있다든가 이런 걸 발견하게 된다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모든 어떤 전체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사이트, 사이트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트, 사이트마다 다 이렇게 발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앙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창원시 자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그 센터에서 그 사이트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경남 디지털피해자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전체 전산망에 다 깔려 있는 그런 사항을 발견해서 삭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시52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최은하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은하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의원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최은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는 일 중심의 직장 문화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민의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 사회 전반에서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창원시가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 확산, 교육, 홍보사업, 전문인력양성, 가족친화인증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원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원활한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 중심의 직장 문화를 일·생활 균형 문화로 전환하고 고령화와 저출산 흐름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교육, 홍보,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친화인증 지원과 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문화 개선과 일·가정 균형,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 법령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여하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령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도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조례는 공공기관을 안 넣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이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불어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말씀을,
○홍용채 위원 아니, 이거까지 포함하면, 조례에.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아,
○홍용채 위원 공공기관도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경우 예산 차이가 많이 나냐고, 예산 때문에 지금 안 넣은 걸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아닙니다.
예산은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고 그 발의될 때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채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저희 과로 왔는데 여기까지는 미처 아마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개정 문제도 한번,
○홍용채 위원 아, 개정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홍용채 위원 우리 최은하 의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최은하 의원 노동자가 직접적인 대상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정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산이 많이 증가 안 된다면 그럼 다음 개정할 때 공공기관도 같이 넣어서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하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의원님 딱 좋은 시기에 적절한 조례를 개정하셨습니다.
이게 4조에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고 당위적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부서에서는 수립할 수 있다 해서 임의 조항으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바꿨어요.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획수립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왜 임의조항으로 바꿨는지.
○최은하 의원 처음에 제가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발의를 했었는데요.
부서에서 검토조항으로 임의규정으로 의견이 왔었고요.
제가 3년마다 수립을 잡은 이유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3년마다를 넣었고요.
○이종화 위원 예, 그거는,
○최은하 의원 그리고 부서에서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야,
○이종화 위원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과장님한테,
○최은하 의원 이유가, 저한테 말씀하신 이유가 탄력적으로,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싶다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 있으십니까?
○이종화 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이건 3년마다 사회라든지 구조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강제, 당연하게 해야 하는 규정으로 둬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로 문구를 바꾸신 이유가, 탄력적이라는 게 좀 애매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3년마다 할 수 있다를 3년마다 아니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필요에 따라서 3년이 조금, 우리가 보통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통 5년 단위로 많이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게 3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 뜻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걸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결국 안 해도 크게 저촉되지 않는 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부서에서?
그렇잖아, 안 해도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했냐는 질책을 안 받잖아요, 할 수 있다 해 놨으면.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통 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5개년 계획으로 보통 많이 세우다 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기간이 짧아진 만큼 임의조항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질의 1개 하겠습니다.
6조의, 안 6조에 보면요.
가족친화인증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인증을 받으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현재 창원시에 과장님,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까지는 약 70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제아래 업무, 저희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스케일 업에, 중소기업 스케일 업에 보면 저희가 가족친화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을 해 주는 게 또 예산이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2025년도부터는 저희가 조금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개 기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12월 중순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아니요,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까지 70개 업체는 자체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도 어떤 노하우가 있거나 기업체 자체적인 여력이 있는 데는 받은 것 같고 저희들이 조금 열악한 데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보니까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혜택이 많네요.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 용역 등 적격심사도 가점이 있고 세무조사도 유예해 주고 관세조사도 유예,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세무조사 유예라는 것은 어떤 정도의 혜택을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저희도 지금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시 자체가 또 국가적으로 해 주는 거 외에, 정부에서 해 주는 거 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 특례조항으로 경영자금이 3억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자금이 5억인데 이거를 5억에서 10억까지 인상을 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 박람회 할 때 가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출업 박람회 할 때도 가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도 세무조사 3년간 유예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위원님 발의하신 것처럼 이게 일과 가족 이렇게 병행된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 정도 혜택을 주면서 가족친화적인 기업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워라밸,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해서 우리 창원복지재단에 제가 기고한 것도 있고, 기고를 하면서 사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던 분야입니다.
관심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워라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로 개정되는 것과 이런 문화운동이 확산되는 것은 글쎄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워라밸은 사실은 문화적인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률의 개념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건데, 일과 개인의 삶의 하모니, 양립이라고 할 때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일과 개인의 삶의 밸런스하고 최은하 의원님이 생각하는 일과 개인 삶의 밸런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평생을 꿈꾸던 일, 이 일이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밥 먹는 시간 빼고 이 일만 하는 것이 저한테는 최고의 밸런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너무 싫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소득을 위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끝내고 자신이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밸런스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누가 어떤 권위로 이것이 워라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워라밸과 일과 가정의 양립은 다른 개념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가정도 있지만 가정보다는 개인의 휴가, 여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개인의 삶보다 가정으로 돌아가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건 계속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분야예요.
그러면 누군가 홍보하겠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교육한다고 할 때 뭐라고 교육할 거예요?
하루에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니까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개인의 취미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있는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해요, 취미활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과연 이 조례에 갑자기 나오는 이유가 이 워라밸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 가정에 대한 콘셉트를 바라보기 때문에 갑자기 이 조례 가운데 가족친화인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워라밸은 가족에게 돌아간다라는 개념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워라밸의 한 분야가 가족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시작하고 명문화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거기에 맞지 않는 사례가 튀어나올 거란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최은하 의원님 워라밸, 그래서 예전에는 워라밸이지만 지금 워라하 그니까 하모니, 밸런스 굉장히 많은 단어가 혼용돼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섞이는 거죠.
일이지만 여가가 되기도 하고 여가지만 일이 되고, 워케이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어떤 휴식을 섞는 거예요,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워라밸이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 충전해서 스트레스 풀고 다시 충전하고 나서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걸 다시 충전하고 이렇게 앞뒤 사이클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일하는 환경이, 일하는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 프리하고 일하는 환경 자체가 어떤 개인의 자아실현에 도움 주는 환경으로 구축하는 것이 이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노동시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가정에 얼마나 충실하는지 친화기업인증 이야기하면 결국은 이 방향성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가정에게 보내야 한다.
결국 이 노동시간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시간으로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의 개념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은하 의원 최정훈 위원장님 생각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워라밸이라고 일하고 생활하고 균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창원시에서는 제조업이 중심인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 말고도 어떤 분은 과중한 업무와 시간이 없어서 가족, 업무 때문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없고 개인 생활을 희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저하로 떨어지고,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가 건강하게 우리 지역사회를 구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저는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또 지역 경쟁력도 확보가 되면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은하 의원님 조례 목적은 이해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콘셉트, 이 개념을 본 조례로까지 제정을 할 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많은 시간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노동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단축된 시간만큼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술 마시러 가면 그거는 가정친화기업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개념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개념이 섞여 있냐면 워라밸에 대한 개념 정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워라밸에 대한 개념 정리가.
그러니까 가정친화도시기업과 워라밸은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섞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앞다투어서 주 4.5일제, 임신·출산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주 4일제, 4.5일제 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출산 후에 아동을 양육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시간 해서 빨리 조기퇴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은 또 안 그래요.
또 거기 혜택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원시에 속해 있는 모든 공무원 조직들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다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이거예요.
이거 하려면 기업이나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적극적 의사도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라 저기 행정부서 소관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세는 가족친화 워라밸이 맞는 것 같고, 이게 중소기업 업무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왔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도 저희 공무원들 워라밸 확보되어야 한다고, 저도 공무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차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또 소관부서에서 아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정리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칠게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는, 그 라이프에는 가족은 여러 가지 콘셉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라이프의 밸런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목표하는 바, 어떤 가정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그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가, 이거 제정 조례죠?
제정되고 나서 이 콘센트를 조금 더 심화 발전시켜야 해요.
이거는 여기는 이 상태로 간다 하더라도 최은하 의원님이나 부서에서 지금 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조례의 조문이라든지 단어를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개정 절차를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성현 위원 홍용채하고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홍용채 위원 내 조례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종화 위원 생활이기 때문에 꼭 가정이 아니잖아요.
○이종화 위원 가정생활이 아니잖아.
(장내소란)
○위원장 최정훈 여러분 의석을 조용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하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제6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15시17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6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공모 신청일 전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보고의 건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총 5건이며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국장님, 2025년도 제6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제6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84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6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으로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이 5건의 공모에 응모한 시장은 봉곡민속체험시장, 도계부부시장, 가음정시장, 창동통합상가,부림시장 등으로 전통시장육성 문화관광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개 시장당 2년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며 총 50억 중 국비 25억, 시비 25억으로 현재 공모사업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2025년도 제6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6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그러면 50억인데 5개 시장이 지금 공모사업 신청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개 하고 현장 실사와 지금 발표 중에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홍용채 위원 그러면 5 대 5 사업인데 5개 올라가면 몇 개 된다는 거 보장은 할 수 없지요?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사업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연간 한 400개 정도의 시장이 지원을, 신청을 해서,
○홍용채 위원 전국에서?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한 40개 정도가 그니까 10 대 1, 그렇게 해서 창원시 같은 경우 1개 정도가 이때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5개 중에 우리 지역구는 부림시장하고 창동 상점가가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홍용채 위원 언제 그러면, 이거 가니까 심사를 받던데―대전인가 가서―.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홍용채 위원 거기 가면 상인회 회장들이 가서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상인회 회장님들이,
○홍용채 위원 회장님들이 가서 설명하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프리젠테이션 미리 준비하고 발표도 직접 하십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 가면 상인회 회장님들이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좌지우지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잘 그걸 해서 될 수만 있으면 되도록, 어떤 상인회 회장님은 원래 좀 이야기를 잘하니까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닌 분들은, 꼭 상인회장이 안 가도 되지요?
그 상인회 회원 중에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상인회 회장님이 가시는 거로.
○홍용채 위원 아, 꼭 상인회 회장님을.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거를, 사실 회장님들이 이런 발표를 하실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상인회에서 아니, 재단에서 미리 다 연습을 시킵니다.
○홍용채 위원 하긴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연습을 해드립니다.
○홍용채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분들이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더 연습을 많이 해 가야 유리하더라고, 이게 똑같은 상황은 비슷비슷합니다.
상인회 회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될 확률이 많더라고요.
그거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의 400개 중에서 40개 정도로 선발한다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김경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역별로 뽑습니까?
안 그러면 전국을 400개로 통으로 놓고 40개를 뽑는 건지 안 그러면 창원에 우리가 지금 5개 올렸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김경희 위원 5개 중에서 1개 뽑는 건지, 어떻게 뽑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그거는 아닌데, 아마 지역적인 안배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저희가 이때까지는 이 사업은 1개씩 됐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지역적인 안배를 조금 고려하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창원에 5개 중에 1개 정도가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 그 말 아닙니까? 10%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그 문광형 시장 창원시 전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아, 문광형 사업을,
○성보빈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곳이요, 시장이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올해 명서시장이 2025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창원에 성원그랜드상가가 올해 1년 차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지금 봉곡민속체험시장이랑 도계부부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은데 예를 들어 창동통합상가 같은 경우는 플로깅하객단, 명가인증제, 스탬프투어 같이 이런 콘텐츠들이 좀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봉곡민속체험시장이랑 우리 도계부부시장은 그냥 체험형 특화시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만 지금 내용에 적혀 있는데 아직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나 보네요, 안에 콘텐츠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아닙니다.
저희들한테는 중기부에 공모, 중기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소진공에 낼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사업을 냈고 그걸 담아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아까 어떤 시장이 궁금하신지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은 가능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곳, 방금 말씀드린 두 곳 빼고는 좀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서 저희가 어떤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어떻게 알릴 것인지 이게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이런 시장들은 좀 추상적으로 적어 놔서, 사업 내용에.
어떤 걸 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가음정시장의 사업 내용에 보시면 주차장 옥상 CCTV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혹시 해당 사항이 되나요?
왜냐하면 나중에 대전인가 어디에 발표 PPT 하러 가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은 그냥 시설 개보수인데 이런 사업목적에 안 맞다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개선해서 가면 선정되기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시설 전체를 다 개보수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사업은 가능하고, 저희가 어제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직원이 팀장하고, 담당 팀장이 다녀왔고, 3일 동안에 지금 걸쳐서 할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창동시장이 했는데 저희들 가서 또 시의 의지도 좀 표명을 해서 힘을 좀 보태고 그렇게 왔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점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전국적으로 엄청 준비해서 오시거든요, 상인회장님이나.
오시는데, 가점이 최대 10점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지자체에서 어차피 먼저 필터링을 하고 함께 좀 협력하실 거니까 최대한 많은 이 시장들이 다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로페이 그런 것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고, 화재공제보험 들었는지 이런 부분이나 좀 체크해서 최대한 저희가 우대사항에 가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6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다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3개 보건소,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