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4일(목)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5.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창원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8. 반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9.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정길상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6.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반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남재욱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재욱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148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한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차요금을 면제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에서 국가보훈대상자가 탑승한 차량 중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과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창원시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주차요금 면제 대상자였던 국가유공자가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면제됐던 요금이 50% 감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과거 운영 원칙을 회복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형평성을 바로잡는 목적입니다.
연간 세수 감소액이 33만 원으로 매우 낮으며 재정 부담 대비 실효성이 높다 할 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남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168호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수준을 기존 50%에서 전액 면제로 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재욱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정훈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우리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를 포함해서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 이유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범위와 시행계획의 수립 그리고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스포츠클럽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된 세부 조례안은 전자 책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 심도 있는 검토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욱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최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170호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 복지를 향상하고 시민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지역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최정훈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과장님께 그냥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봅니다.
여기 보니까 재정,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정 수반 요인에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 부담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유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정 부담이 없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는 보면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에 이미 제12조의2에 보면 스포츠클럽 진흥 지원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시장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정훈 위원장께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선언적으로 스포츠클럽의 적용 범위를 지금 현재는 체육진흥 조례에는 지정스포츠클럽만 되어 있는데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을 지금 넣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항을 삽입하는 그런 부분이고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지금 저희들 4개가 있고요, 예비지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이 없는 걸로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게 보면 스포츠클럽으로 전체적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당연히 좀 대상이나 이런 게 넓어질 거고 또 앞으로 향후에 봐서는 이 기준에 맞춰서 지정 숫자라든지 이런 게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그 클럽들이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는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이 없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최정훈 의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예전에 공공스포츠클럽 제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부터 제안이 되어서 계속 2026년도까지 진행되어 오다가 이것이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개념이 종료가 되고 지정스포츠클럽 제도로 변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의 핵심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등록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일반 동호회 개념의 스포츠클럽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체육부, 축구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학교 내 클럽 형태로 운영되다가 이것이 지정스포츠클럽제로 바뀌면서 법인이 다 별도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 법인이 분리하면서 일어났던 결과가 엘리트반 그다음에 취미반을 구분해서 운영되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한테 하여금 선수출신반을 이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클럽에 자유도를 구사한 것인데 이걸 했다고 해서 창원시가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할인 혜택.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스포츠클럽이 되면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 시설물들을 이용할 때에 예약에 우선권을 준다거나 아니면 한 50% 정도 할인 혜택을 제공해서 이 육성, 엘리트 스포츠를 육성할 수 있는 거점 클럽을 만드는 것이 목표고 제가 여기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예비지정스포츠클럽입니다.
왜냐하면 지정스포츠클럽이 거점형 스포츠클럽으로서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일반 학생들, 엘리트를 꿈꾸는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지게 되는 것인데 바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허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처럼 지정스포츠클럽, 예비지정스포츠클럽 제도를 만들어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가고자 하는 클럽들한테 어느 정도 기한을 좀 줘서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엘리트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을 많이 만들어서 그 클럽들로 하여금 지정스포츠클럽들로 많이 올라가게 하는 것, 이 지정스포츠클럽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혜택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엘리트 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우리 최정훈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문체부에서 이때까지 그거를 지정을 이렇게 등록을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중에서 지금 보면 축구가 세 팀이고 그다음에 경남스포츠클럽 해서 마산대에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에서는 네 군데가 지정을 받았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경남스포츠클럽 경우에는 2020년부터 25년까지 국비 9억 그다음에 도비 9천만 원,
○김경수 위원 그래 국비 지원이 내가 보니까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고 축구팀이라든지 우리 마산대학에서는 지정이 되어서, 지정받은 것만 해도 아주 어찌 보면 클럽으로서는 문체부의 지정을 받았으니까 아주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에서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는 예산이 끊기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하면 최정훈 의원님, 예산이 끊기다 보니 우리 시에 이렇게 지정을 받겠다 이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스포츠클럽에, 아까 우리 예산에 안 들어간다 하지만 앞으로 지정을 우리 시에 조례를 만들어 넣으면 반드시 그분들이 이런 단체에서, 또 그리고 이게 전부 학교거든요.
학교 같으면 사실은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 예산이 안 들어간다 이것은 좀 잘못, 그런 것 같으면 어디 뭐 종이 하나 삽입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조례에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우리 시에 요구를 하면 조례에 이래 되어 있는데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타 스포츠도 이렇게 나름대로의, 앞으로 내가 보니까 이게 문체부의 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할 기회도 없어요, 이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기 때문에, 지원도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거든요.
무의미한데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예비지정에서 지정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런 게 어찌 보면 형식에 지나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서라든지 이래 조례로 지정받는 거는 그래도 좀 지원을 받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걱정이 된다 이래 보고, 아까 보고서에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이게 좀 적절하지가 않다, 다른 거를 보면.
이게 다른 종목이 있고 이러면 되는데 특정 클럽에 우리가 이걸 넣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제가 좀 질의를 했고 최정훈 의원님, 이게 여러 가지 문체부에서 지원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클럽에서 우리 최정훈 의원님한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좀 넣어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내용들은 좀 있었죠, 어때요?
안 그러면 이게 최정훈 의원이 단독적으로 이래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건데, 어때요?
○최정훈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문체부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은 제가 금시초문이라서,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온 거죠?
○김경수 위원 아, 그게 그때까지 우리가 클럽에 지원되어서, 지정이 되었을 때는 문체부에서 예산을 좀 이렇게,
(「9억」하는 위원 있음)
9억을 갖다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제 지금 안 되고 있죠, 그 지원이?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최정훈 의원 이게 지금 기존의 스포츠동호회하고 콘셉트가 좀 다른 게 공공스포츠클럽,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공공스포츠클럽도 5년 한시 지원을 하겠다라고 개념을 만들어 놓고 시작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스포츠클럽 운영에 계속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스포츠클럽에 최초에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클럽을 만들었으니,
○최정훈 의원 예, 최초에 시작할 때 왜냐하면 엘리트반을 육성을 해서 일본처럼, 일본은 방과 후 수업도 하고 방과 후에 체육활동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과 엘리트 교육을 병행해서 하자라고 스포츠클럽에 어떤 최초의 뿌리 내리는 기관을 해서 몇 년 동안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차피 계속 지원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지정이라는 것은 지정으로 바로 가려면 반을 선수반 몇 개 반 그다음에 취미반 몇 개 반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비, 바로, 등록스포츠클럽이 바로 엘리트반을 육성할 수 없으니 그 사업 계획을 만들고 반을 몇 개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예비지정 단계를 통과한, 예비지정은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예비지정을 통해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최초에 문체부에서 지원금이 조금 나오지만 그것도 단기적으로 지원인 것이고 앞으로는 등록스포츠클럽이 다 자생하는 것이 모든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최정훈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클럽에 우리 최정훈 의원은 이런 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엘리트는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고 하는데 스포츠클럽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다음에는 지정을, 우리 조례에 들어가면 좀 지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데에 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목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창원시 관내에 등록스포츠, 등록된 스포츠클럽은 19개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예비지정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 하려고 그러면, 예비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한 7개를 충족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시 등록도 해야 하고 비영리조직이 되어야 하고 의사결정 구조니 실적이 어떻느니 그다음에 시설 이런 걸 문체부에서 예비지정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고 큰 거는 두 가지 더, 재정이라든지 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가미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원이라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12조의2항에 보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지정스포츠클럽만 지금 지원하도록 되거든요.
예비스포츠클럽은 지금 여기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아니 그중에서도 한 군데, 4개에서 한 군데만.
○김경수 위원 아니 5개, 아까 17개가 17개 클럽이 있는데 아까 설명에 17개 클럽이 있는데 5개 클럽은 문체부에 저번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운영해 왔는데 아까 설명에는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이 안 된다, 그거하고 또 다릅니까,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다릅니다.
뭐냐 하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총 우리 지금 스포츠클럽이 19개입니다, 우리 시에는.
19개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그다음에 4개는 지금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3개는 뭐냐 하면 세 군데는 지원을,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체부의 지원을 못 받고 아까 이야기한 한 군데 있죠, 9억 9천만 원.
그것만 도비 9천만 원 그다음에 국비 9억 그렇게 해서 한 군데만 지금 지정스포츠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4개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3개는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지원을 못 받고 한 군데만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지금 이번에,
○구점득 위원 아니 하도록 해줘야지, 그러면.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도록 만들어줘야죠, 집행부에서.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최정훈 의원 제가 지원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스포츠클럽의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가지 처음에 시작할 때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학교연계형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총 5년 동안 대도시는 최대 9억, 중소도시는 6억, 학교연계형은 4억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사업은 올해 6월 30일로 종료가 되고 이때부터 문체부로 넘어가서, 체육진흥기금 사업이 종료가 되고 문체부로 넘어가서,
○구점득 위원 기관이 넘어가네요.
○최정훈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을 문체부에서 이어서 계속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원 방식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감면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우선 계약 그다음에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자격 등 어떤 지위와 권한에 대한 지원으로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은 전혀 이런 권한을 가지지 않고 있고, 다만 창원시에서 가능하다면 이 공공체육시설의 감면을 한 50% 정도만 예비한테 감면을 해줘서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지정으로 올라간다면 또 다른 어떤 문체부 공모사업이라든지 덩어리 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이 조례에 예비지정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 잠시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그러면 대도시에 국비 9억, 도비 9천만 원 해서 9억 9천만 원은 그럼 여기는 지금 어느 한 곳에만 9억 9천이 그러면 5년간 지원이 됐습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지정스포츠클럽.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사단법인 경남스포츠클럽이고요.
이거는 올해 25년도에 추경 때 저희들이,
○구점득 위원 5천만 원 확보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5천만 원 확보해서 했고,
○구점득 위원 지금 본예산에 또 7,500만 원이 그거네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7,500만 원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렇게 넘어감으로써 아까 말하는 문체부로, 기금에서 문체부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오는 이 지정스포츠클럽 여기에 9억 9천만 원이 지원되는 게 거기서 이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아니 이제,
○구점득 위원 안 되죠, 소멸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제가 알기로는,
○구점득 위원 그게 5년 간이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는, 지금 이 조례에서는 예비에 대한, 이 조례의 목적은 이거예요.
예비지정스포츠를 하는 분들한테 시설에 대한 감면이고,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구점득 위원 이것만 들어있는 거고, 지금 지정스포츠에 대한 질문이 더 많아졌어요, 보니까.
지정스포츠 여기서 지금 마산대, 합성초, 상남초, 창원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정을 왜 이렇게 시설을 묶어놨는지 지정을 해놨는지, 지정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냥 초등학교 뭐 이렇게 했으면, 대학도 그냥 마산대학 이렇게 대학을 풀 수는 없었나요?
앞에 9억 9천만 원 집행을 할 때.
이거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다,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지금 저희들이 아까 19개 등록,
○구점득 위원 예,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우리 시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학생들도 클럽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대부분 어른들 있다 아닙니까?
청장년들 풋살이라든지 아니면 성인 아이스하키라든지 이런 그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점득 위원 많이 있는데 이 4개의 지정클럽이 있음에도 어떻게 한 곳에만 지정하게 됐는지, 이 네 군데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왔어야 된다 이거죠.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제가 그러면 하나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아, 예.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뭐냐 하면 지금 총 4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9억 9천 한 데는 사단법인 경남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그거는 종합형으로 되어 있고,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종합형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그다음에 마산합성풋볼클럽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는 축구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이거는 한 종목이고 그다음에 경남상남스포츠클럽 이거는,
○구점득 위원 족구.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한 종목이고 그다음에 창원1907풋볼스포츠클럽이 있거든요.
그건 한 종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한 군데만,
○구점득 위원 그렇지.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9억 9천만 원을 했는지 그거는 저희들도 지금, 이게 등록이 문체부 등록이 22년도, 23년도인가, 22년도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구점득 위원 예, 22년도에 줬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그래서 사실은 그것까지는 한번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하여튼 이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있는 것은 어쨌든 예비지정, 예비스포츠클럽을 지정하기까지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감면이 된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안의 주 그거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을 안 하고 앞의 위원님들 질문에 다 같은 생각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또 무슨 질문할 게 생깁니다.
이게 그러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가기 위한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러면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을 만들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재정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재정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아까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듯하고, 차라리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아니 여기다가 예비지정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사용료나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그냥 해버렸으면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또 배가 차원에서도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업무도 있지만 이 생활체육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책임을 일부는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차라리 이 조항이 하나 들어가 버렸으면 좀 편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재정이, 나중에 재정을 동반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정훈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예비지정 이게 여유가 되는 대로 많은 지원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면서 예비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1년도에 이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원시의 역, 이 가운데 창원시 역할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체육회에 보면 선수,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원시체육회에.
이 지정스포츠클럽이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지정스포츠클럽이 요청을 하면 체육회에서는 아주 저렴한 돈으로 선수 출신들을 파견 보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구조고,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인력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시설이 있으면 시설에 감면을 제공해 주는 그 정도, 그 이외에는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이 문체부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인큐베이팅을 해주면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비사업적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큐베이팅처럼 예비지정스포츠클럽한테 문체부에서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인큐베이팅하는 기간을 한 2년, 3년 정도 줍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고,
○김혜란 위원 그러면,
○최정훈 의원 결국은 이 클럽들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가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만 예비지정 단계로 스스로 진입을 하는 것인데 지정스포츠클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전문 지도자의,
○김혜란 위원 그렇죠.
○최정훈 의원 많은 역량들이 필요한데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스스로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비지정스포츠클럽 개념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모든 등록스포츠클럽, 일반스포츠클럽이 다 예비 단계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단계인 것이고, 다만 지정스포츠클럽으로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충분한 멋진 클럽들이 바로 지정으로 갈 수는 없으니 그 클럽들을 대상으로 몇몇 분들한테 예비라는 단계로 진입하게 만들어서 국가가 인큐베이팅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비지정 단계에서는 어쨌든 그 조직에서 자생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요지는?
○최정훈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김혜란 위원 지원해 줄 부분은 없나.
○최정훈 의원 조례가 총 두 가지인데 이것 말고 감면 조례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비지정은 사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단 하나 줄 수 있는 게 감면 혜택인데, 그래서 저는 많은 감면을 줘서 어렵게 어렵게 예비지정으로 굴러가고 있는 스포츠클럽한테 더 많이 지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감면할 때 확실하게 감면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 심사 전이지만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정, 예비지정의 등급이 있는데 같은 수준으로 감면해서는 안 된다, 예비지정한테는 감면 비율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그래서,
○김혜란 위원 일단은 그러면 지정스포츠클럽에 무게를 조금 더 해주는 격이 된다, 그죠?
○최정훈 의원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럼 지정스포츠에서 너희가 책임지고 예비클럽을 키워라, 이런 내용입니까?
○최정훈 의원 지정이 그 예비를 이끌어가는 구조는 아니고,
○김혜란 위원 아니고.
○최정훈 의원 문체부에서 직접 예비지정에 대한,
○김혜란 위원 그러면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이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최정훈 의원 그렇죠.
○김혜란 위원 자체적으로 경영을 하고 또 한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예비지정스포츠클럽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잖아요, 그죠?
○최정훈 의원 그 지원이라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제가 먼저 설명 좀 드리면 아까 우리 스포츠클럽이 19개고요.
19개에서 예비지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클럽에서 어떤 자생능력이라든지 어떤 능력이 있어야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비지정스포츠클럽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너도나도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스포츠클럽에서 나도 해줘, 지금 저희들 보면 파크골프도 있고 축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다 있거든요.
예비지정 하도록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지금 더 예산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차라리 아까처럼 내가 예비지정도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키우자, 볼륨을.
할 것 같았으면 그렇게 딱 넣어버렸으면 이게 참 쉬운 조례였는데,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최정훈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과장님하고 한번 들어 보십시오.
지금 얘기가 자꾸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요약을 해보면 클럽이 스포츠클럽이 있고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이 있고 지정스포츠클럽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 소재에 스포츠클럽은 19개, 예비지정은 하나도 없고 지정은 4개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이 조례에 담고 싶은 내용은 이 단계별로 볼 때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켜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이렇게 상향한다 해야 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지원하라기보다는 시설물 그것만 좀 감면을 해주자, 그 내용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맞습니다.
○최정훈 의원 시설물 감면 내용은 다른 조례에 별도로 추후 제정 예정이고, 지금 여기는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하기 위해서 창원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있는 역할이라 하면,
○최정훈 의원 감면, 감면밖에 없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감면, 그러니까 그러면 함축을 시키면 우리 예산을 어디 편성해서 쓰기보다도 기존 있는 시설물을 감면해서 사용을 해서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그 내용 아닙니까?
○최정훈 의원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김혜란 위원 맞아요, 맞는데.
○최정훈 의원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그런 것 같은데 얘기가 자꾸 돌고 돌고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최정훈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예비지정스포츠클럽하고, 클럽에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가려고 그러면 조건이 아까 있다 그랬거든요.
조건이 있고 예비지정스포츠에서 지정스포츠로 가려 하면 얼마, 기간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물론 자질이나 역량 이런 걸 갖춰야 되지만 그래도 기간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어차피 예비지정스포츠가 아까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풋살이나 이런 사람들, 기존적으로 클럽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라서 풋살에 대한 축구, 실력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지정이, 단계가 올라갔을 거고 예비지정스포츠에서 가기 위해서 조건이 있을 거랍니다.
몇 년까지 예비스포츠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기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뭐 이런 게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입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지정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강창석 위원 1년?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그다음에 지정스포츠클럽은 지금 3년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 그 단체도 지정을 이번, 내년 2월에 마감이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신청해서 지정 여부에 따라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유효기간은 예비는 1년이고 지정은 3년입니다.
○강창석 위원 예비지정스포츠클럽하고 지정스포츠클럽하고 우리 시가 줄 수 있는, 있잖아요.
예산 줄 수 있는 범위가 다르죠?
예비하고, 예비는 아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비지정은, 지금 예비지정은,
○강창석 위원 예비는 그야말로 지금 예비적인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물에 한 50% 정도의 이용할 수 있는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거고 지정스포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강창석 위원 1년 후에 지정스포츠, 예비에서 1년 지나고 나면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길상 위원 무조건 되는 거는 아니잖아.
○강창석 위원 아니지, 그게 조건이 예비스포츠에서 1년 지나면 지정스포츠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테스트해서 어떤 조건,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비지정스포츠, 지정스포츠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평가기준 등 세부 사항에 포함이 필요하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게 1년 지나서 예비가 지정으로 되면 지정은 창원시에서, 우리 시나 다른 데 지원받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너나 나나 다 1년 후에 지정으로 가려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전 스포츠가 다 풋살, 축구 다 이게 너나 나나 없이 지정스포츠로 가기 위해서 예비 등록해서 1년 후에 다 등록해서 완전 지정으로 되었다, 그래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거기에 안 해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뭐냐 하면요, 이거는 운동 종목별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19개 중에서 보면 파크골프도 지금 3개, 19개 안에 3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클럽, 스포츠클럽을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강창석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가 거기에 어떤,
○강창석 위원 조직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협회가.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조직이라든지 인원 체계 그런, 거기서 그 클럽에서 신청하는 거지 종목별로 신청하는 거는 아닙,
○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풋살도 조직이 있고 파크도 있고 다른 데도 다 협회가 배드민턴도 다 있지 않습니까, 협회가.
배드민턴 협회도 있고, 그러면 예비에서 지정으로 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고 있는데 예비 등록해서 1년 후에 지정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기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클럽 활동보다는 예산 지원이 더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그거는 국비 신청, 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예산 범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다.
1년 후에 그렇게 많이 또 예비에서 지정으로 갈 수 있는,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인지 더 나쁜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그래 될 확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협회가 그 회원들에 의해서 조직해서 예비 등록했다가 1년 후에 지정스포츠로 간다, 그러면 거기다가 지원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현재 19개 중에서 예비로 지금 가려고 하는 클럽은,
○강창석 위원 그거는 모르는 거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과장님 추측이지 그 사람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있다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예비지정클럽과 지정클럽의 전환 지원방안,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및 평가기준 등이 세부 사항에 포함되어, 꼭 필요하다 이거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거는, 지금 두루뭉술하게 예비스포츠지정이 되게 되면 그냥 일반 대관료 이것만 50% 감면해 준다 이러는데 이거는 의미가 좀 조례 거기에서 별로,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뭐냐 하면 스포츠클럽은 창원시체육회에서 승인하고 그다음에 예비지정하고 지정스포츠클럽 2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하는 거라서 방금, 그런데 예비지정은 7개를 충족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정스포츠는 9개를 충족하는데 그 심사 자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공고문에는 떠 있는데 그거는 위원장님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좀 잘 조례가, 앞으로 조례를 만드는 게, 조례를 개정해서 직접적으로 당사자들한테 필요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두루뭉술하게 이게 예산 지원이 없다, 예산 지원은 그것만 한다 이러니까 조금 세부적인 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이 조례로 해서 가장 예비라든지 지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클럽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클럽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그게,
○위원장 정순욱 이게 왜 그렇냐 하면요, 7개하고 2개가 늘어나는 게 재정하고 회원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정순욱 재정하고 회원이 될 수 있는 데가 파크골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파크골프가 되었을 때는 구장이 감면 혜택을 또 보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감면에서 또 보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상황이 가장 의심스럽다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이 부분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우리가 스포츠를 양성하자는 어떤 최정훈 위원장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저희들 여기서 자꾸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회를 해서 다시 조정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1시14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해정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회의 때도 정말 심도 있게 의논해서 현행 조례에 있는 70명 이내에 대한 단원 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연령 문제 그리고 운영인력, 단장, 단원을 구분하는 문제 등 약 3개에서 5개 정도의 문제로 보류를, 의견을 냈었습니다.
재상정할 때 대표 발의하신 박해정 의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다시 오신 것인지 그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박해정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그때 9월 조례 심사할 때 보류가 됐던 가장 큰 이견을 말씀 주신 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일단은 연령을 하한선을 8세로 낮추는 문제는 이거는 그때 보류되고 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이게 각종 공모사업에서 지금 8세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9세로 되면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8세로 지금 기존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70명 상한선 문제를 제가 해제하는 것을 했는데 이 또한 여러 공모사업에서 70명이라는 상한선 문제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것을 못 하는, 그러니까 공모사업 제한요소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게 된 건데 그 당시에 우려하신 위원님들의 말씀들은 어떤 거냐 하면 이거를 풀게 되면 합창단뿐만 아니라 무용단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자꾸 하면 시의 예산적인 부담이 커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이거 꿈의 예술단은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가 되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응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다른 예술단에 대해서 응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상한선 70명도 집행부의 공모사업 제한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안으로 검토를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선 사용과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그 항목을 해석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조례의 개정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뒀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선 사용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필요한 경우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거에 대한 해석에 예를 들면 다툼의 소지를 오히려 줄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개정안대로 그대로 제출을 한 거고요.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필요, 우선한다는 거는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정안 내주시면 그거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은 풀어가지고 있습니다.
제3조1항에 꿈의 예술단은 단장, 예술감독, 지도강사, 단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개정조례안에는 이거를 분리해서 딱 정해 놨습니다.
내나 이분들이에요.
1. 단장은 재단의 대표이사가 된다는 걸 못 박아둔 거고 운영인력이라고 표현해서 일반단원들과 구분을 명확히 시킨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제 옛날, 기존 조례에 나오는 예술감독, 지도강사, 내나 그대로를 이걸 운영인력으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면 이것도 기존 조례로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이것에 대해서 단원과 운영인력을 구분함으로 해서 명확하게 단의 구성을 규정한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뭐야, 이게 지금 최초 사업은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이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처음, 최근에 생긴 사업이에요, 꿈의 예술단 공모사업이?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2년째 해오고 있기 때문에,
○박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공모를 한 번도 받을 수 없었겠네요, 조건이 안 맞아서?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된 것이죠, 2013년도에.
○박승엽 위원 그런데 방금 대표 발의하신 분 말씀으로, 의원님 말씀으로는 공모사업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뭐 바꾼다 했잖아요?
○박해정 의원 아, 다른 공모사업에 응할 수 없다 이거죠.
○박승엽 위원 그거는 좀,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저희가 가진 것은 꿈의 오케스트라인데,
○박승엽 위원 그래서 오해가 좀 있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의원님께서,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쭙냐 하면 말씀을 하실 때 마치 우리가 이거를 개정을 안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박해정 의원 그거는 아니고.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일부 공모사업에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게 사실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이제,
○박승엽 위원 그렇죠?
○박해정 의원 그렇죠,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풀었을 때 그리고 인원 구성을 구분했을 때 그리고 연령을 바꿨을 때 그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은 지난 회의 때 충분히 회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방금 대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것을 제한을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아예 못 한다면 이걸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12~1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을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 회의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것은 조금, 조금은, 뭐 문제가 있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저는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십시오.
○김남수 위원 위원장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의견 제시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3조2항을 신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단원은 7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하고 제9조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의원 원안이 아니고 개정안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김남수 위원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제출하신 안대로.
○박해정 의원 그래 개정안대로.
○위원장 정순욱 김남수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욱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저는 해당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 구성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꿈의 예술단은 ‘단장, 예술감독, 지도강사, 단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이런 부분을 단장, 운영인력, 단원을 구분해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심도 있게 의논을 했었는데 해당 사유로 인해서 반대토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찬성토론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 운영인력이나 단장에 대한 구분은 일단 기존 조례를 풀어서 이걸 한 정도이고 또한 이 부분이 우려하는 바 충분히 사전에 인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라 역할 구분에 따른 풀어서 운영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과장님 이하 관리 집행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박해정 의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잠깐 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 정순욱 본인은 안 돼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관계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되어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은 원안 표결에 앞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결 결과, 가결되면 안건 수정이 확정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한 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나는 투표 안 하나?
○위원장 정순욱 할 수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투표가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6명, 기권위원 0명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반대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정회 시간에 합의된 대로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기명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도 투표하지 않은 위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6명, 기권 0명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반대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정길상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4시01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길상 의원님, 조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의원 수고 많습니다.
정순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와 처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약 1만여 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은 세월이 지나면서 석면이 노출되고 그 미세한 비산물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암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면안전관리법 및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지침을 근거로 전국적으로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또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비율로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총 2천여 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며 약 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환경의 쾌적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남아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업의 지속성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조례에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의 목적,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신청 절차 등을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 제정으로 행정절차와 재원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포괄적 내용을 시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 기준 사업비 8억 2,700만 원 중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전국 108개 시군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시행 중입니다.
우리 시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선진 환경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이미 다년간 검증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의 본질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부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정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정길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171호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시민 건강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과 행정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정길상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박선희 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1가구당 지원비용에 한도는 따로 있죠?
최대 얼마까지 지원하는.
○정길상 의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한도가 우선지원대상하고 일반가구가 있는데 우선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이런 경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고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어려운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원래 슬레이트, 집 규모가 작으니까 일반가구하고 지원 금액이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김남수 위원 예, 여쭤봤던 거는 한 가구당 제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서 좀 과도하게 한 가구에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나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길상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거 하고 나면,
○김남수 위원 시작해야 하죠.
○위원장 정순욱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앞에, 일단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서 우리가 심의했던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추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정확한 기일은 기억 안 나나 몇 달 전에 똑같은 안건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전혀 보완된 의견이 있지 않은 상태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보류를 할 때 약 1시간 이상 되는 긴 회의 끝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류된 안건에 대한 수정·보완에 대한 의견이 없는 채로 상정이 되었고 저희 상임위를, 앞선 시간에 충분한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조례를 상정하신 의원님께서 저희 위원회 회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떨어뜨리기 위해서 의결했다며 그런 사유로 지금 자기 올리신 조례안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고 창원시민에게 주어진 의무를 포기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저희 위원회와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박승엽 위원이 하신 이야기 중에서 1개를 더 덧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안을 또 중간에 내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은 수정안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와서 투표만 하고 간 상황도 있거든요.
서로 간에 앞으로는 좀 이런 방법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7항 창원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제8항 반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반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정순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7항 창원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제8항 반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187호, 제1188호, 제1189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7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성산구 용호동 경남도민의집 일원으로 경상남도의 역사문화홍보관 조성계획이 있어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용호동 59번지 22,000㎡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11월 7일부터 2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 12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변경·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88호 창원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필수 조례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법은 구 시가지의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인 도시개발 체계를 확립하고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4조, 6조는 재정비촉진지구와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해제·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와 7조에서는 총괄계획과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을 해야 할 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89호 반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반림1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이 입안 제안되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반림1구역 재건축사업은 성산구 반림동 3-1번지 일원으로 26개 동, 15개 층, 2,500세대의 아파트 2개소를 17개 동, 지상 49층, 3,234세대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2024년 1월 안전진단 후 2025년 3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입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된 정비계획안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주민공람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해당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3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안건 책자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을 반영하여 경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7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경상남도 역사문화홍보관 건립을 위하여 성산구 용호동 59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문화시설 조성이라는 공익성이 인정되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되는바, 본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88호 창원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준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정책적 타당성과 행정 실효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89호 반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안 및 지정의 타당성을 갖췄으며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인근 용호1에서 3구역 재건축사업으로 주변 지역의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보완 및 인근 도로망에 대한 교통영향 검토 등은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페이지를 보면 5페이지인데요.
조례안 제7조 사업위원회의 구성과 이런 부분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의 심의 부서나 협의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랑, 위원회랑 사업협의회랑 차별성이나 아니면 이렇게 따로 둬야 되는, 또는 이 사업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업협의회 구성안을 이렇게 조례에 담으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업협의회 이것은 사실은 도심지에 위원님 말씀하신 재개발·재건축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정비사업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런, 이게 너무 복잡하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의, 자문단을 구성해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기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사실 이런 협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서울시에서 전에 말씀드린, 혹시 들어 보셨는지,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복합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협의회가 필요해서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에 담도록 한 사항입니다.
○김남수 위원 이 사업협의회는 절차상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정비심의위원회나 다른 기존에 있던 위원회가 단발성이라 해야 되나, 집중적인 그런 면이 있지만 복합적으로 사업 내용을 검토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 사안, 제한 사안을 극복하면서 복합적으로 사업을 협의해 볼 수 있는 그런 회의 협의체를 구성하시려고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일단 협의회 구성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하시는 거니까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던 협의회니까 잘, 모르겠지만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협의회의 위원회나 좀 옥상옥 이런 걸로 운영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주택, 의무건설주택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된다는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사실 이게 노후, 노후가 아니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사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는 이런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무 비율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도 120%의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래서 그런 공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 주는 만큼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임대주택을 몇 % 지으라고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정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 이게 25% 이상으로 지금 정해버리면 요즘 추세가 수직증축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비율이 좀 약간은 엇박자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25%는 상위법에서 2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고밀복합형으로 지었을 때 이렇게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해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상위법에서 정한 최대 25%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25% 이상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퍼센트로 보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모법에서 25%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나 비교했을 때도 거의 다 25%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정한 만큼 저희들도 그 비율을 정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지금 현재 거의 다가 주택이 평형이 커지고 고층으로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60㎡ 이런 아파트가 이런 규격이 이걸 용도를 전체의 어떤 25%를 차지하라고 하면 이건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거는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전용면적이나 이게 60㎡ 이하로 정해놓다 보니까 조례로, 상위법에서 조례도 정하도록 또 위임이 되어 있고 해서 따라 들어왔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분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을?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조금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리고 정비계획에 경미한 변경을 하는데 이게 보면 모퉁이입니까?
이런 어떤 부분을 변경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설명을 또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이거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욱 14페이지, 9조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변경안에도.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비구역, 재정비 명칭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경미한 부분에서 보면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서 변경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법에서, 이 법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도 그렇고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업 하다 보면 반드시 변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로의, 도로의 총길이의 10분의 1 이하라든지 기존에 세웠던 계획에 그 정도 수준은 경미한 변경이다,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이 법하고, 이 9조하고 혹시 이게 통과되고 나면 반림1구역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다릅니다.
○위원장 정순욱 다릅니까, 그 부분은요?
뒤에 공원하고 이런 거는 다 틀린 사항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거기는 도정법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재정비촉진지구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지금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재개발이 아니고 재정비네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는 재정비촉진지구가 한 군데도 없고, 전국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재개발이 아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법이 다릅니다.
○강창석 위원 착각하겠구나.
○위원장 정순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반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의회에 민원이 하나 접수된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 한번 해볼게요.
거기 상가분들하고 의견충돌이 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처음 시작되는 단계인데 위원님도 들으셨다시피 상가가 현대건설아파트 상가가 있고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분들이 사실 전체 아파트 주민들을 보면 좀 소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측 추진위원회와 상가 측 사람들과의 지금 의견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정길상 위원 보상비 때문에 그럽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정길상 위원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현재 민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상가 사람들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런 걸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의견이면서, 그래서 상가 사람들은 자기가 기존에 있던 상가 위치에 그대로 상가를 해 달라, 그래서 정비계획 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상가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비계획 추진이라는 그런 의견의 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현대아파트상가 통합재건축추진협의회에서 의회에 이 민원을 제시했는데 이런 민원을 접하기 이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소통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맞습니다.
그거 저희들도 계속 추진, 아직 정식으로 추진위원회가 아닌데 어쨌든 가칭이지만 추진위원회를 이끄는 군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계속 민원과도 협의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좀 잘 안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따로따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길상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래서 상가하고 주택 측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가 측과 주택 측에서 항상 좀 다툼이 있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정길상 위원 아무튼 상가분들은 답답해하다 보니까 의회에다 이렇게 민원까지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아파트하고 상가 측하고 조율을 좀 많이 하시고 소통도 많이 하고 해서 이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또 우리 지역구라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창원시가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사파삼익지구하고 은아라든지 신월3지구, 상당히 많은, 용호지구하고 지금 현대, 창원 성산구에 지금 완전히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재개발을 하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각자 아파트하고 상가 부분에서 의견충돌로 인해서 재건축이 상당히 늦어지는 몇 년 딜레이되는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은아 같은 데는 빠른 시일 내에 한, 신월주공하고 같이 했다면 지금 완공단계에 들어갈 건데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음으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입주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물론 자기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게 힘이 된다면 각자 상가 측이나 또 아파트 측 대표자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그렇다 보니까 그 결과가, 물론 자기들 재산이니까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는 주민의 모든 걸 책임져야 될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한 번 더 챙기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기존, 지금 시작해도 한 7~8년 걸린다고 보는데 더 늦어지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좀 좋은 집에 살다가 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게 되면, 어차피 화살은 또 집행부로 다 돌아오더라고, 이게.
다 이야기가 집행부가 잘 안 해줘서, 안 해줘서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좀 더 이런 부분에 재건축 부분에는 직접 나서서, 나선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십시오.
와서, 한번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또 그쪽의 이쪽 편 상대편 듣고, 상대편 이야기 듣고 “예, 알겠습니다. 어찌 해보겠습니다. ” 하고 또 놔놨다가 또 이쪽에서 오면 또 이거 갖고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1년 가고 2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때까지 우리 전체적인 지금 창원 성산구에 재개발하는 지역이 거의 문제가 상가하고 같은 문제가 상당히 다 상가 때문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걸 빨리 해결해서 원만하게 재개발이 좀 될 수 있도록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주민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줘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중간에서 역할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재건축·재개발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 간에 시작 단계에서 분쟁이 많아지고 또 사업을 하기 전에는 괜찮은데 사업을 진행을 시작하게 되면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년에 재건축·재개발 업무 추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그걸 충분히 홍보해서 서로 간에 사업을 시작할 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반림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 민원이 있는데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큰 평형을 자기들이 선호하고 있고 또 상가협의회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있고 또 현대, 반림럭키는 각자의 자기에 대한 단지에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사람끼리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구분해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규제할 수는 없고 추진위가 구성되게 되면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조합설립인가 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한번 추진위를 만나든지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지원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조합 측에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걸 충족해야만 된다, 사전에 이야기를, 뭐 이야기는 했겠죠, 지금.
이야기는 다 됐었을 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일단은 행정절차가 최소한 단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49층이면 수직증축을 하고 있는데 수직증축이면 지금 150m를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요?
150m까지 거의 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 창원 안에 150m의 사다리차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지금 현재 49층까지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럼 여기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그런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그런 부분은 지금 소방 배연설비나 스프링클러로 그렇게 소방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9층 이상은 실제로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아파트 내에 도로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안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이번에 홍콩 사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런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면 위험코, 또 한 가지 더는 지금 학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초등학교가 반송하고 용호입니까?
용호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1,000세대가 증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1,000세대가 증축이 되면 학교가 1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거기서 학교가 증개축을 안 하는 상황에서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가 가장 문제인데.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그 주변에는 가까이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말입니다.
아직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청 부서하고 그런 내용의 협의는 없었는데 630세대가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639세대인데 그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게 1,000세대가 증축이 되면 옆에도 또 보면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오수관로나 이런 것은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기존의 창원지역은 다 우·오수 분리가 되어 있는 오수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오수관로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것도 이제 하수 부서하고,
○위원장 정순욱 새로 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존의 용호2구역 일동아파트, 무학아파트도 같이 재건축이 되는데 말입니다.
그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하수 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보통 보면 1,000세대 정도 되면 관로가 2배 이상 확장되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게 오버플로우 되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왕 할 때, 지금 그 밑으로 증개축이 안 되죠?
지금 현재 새로운 메트로가 있기 때문에 관로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남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남쪽으로 갔을 때는 이거를 팔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아직 도시계획심의하고 또 사업시행인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더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계획심의나 사업시행인가 전에 모든 게 검토되어서 그렇게 행정절차가 진행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현재 지금 창원의 가장 중심부에 스카이라인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언덕바지에 집을 경사도를 줄여서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안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지금 현재.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쪽에서 지금 잡고 있는 안이 1.7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1.8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1.8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1.8, 예.
○위원장 정순욱 요즘 보면 창원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이 2를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아파트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까지 가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주차 부지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이분들이 이렇게 포함을 했다가 지금 연수원 옆으로 된 주차 그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런 것도 좀 같이, 이번에 좀 도와줘서 같이 풀게 하면 더 도움이 안 됐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지금 반림현대아파트하고 현대산업개발아파트는 어차피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그 차들이 그 주변으로 다 빠져나와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반송공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8대 정도면, 그러니까 유니시티가 2대 이상, 2대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2대 정도 하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1.6대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는 다 수용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아파트 건립이 되면 주차 수용은 다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주차가 보통 보면 지하 3층으로 가는, 3층입니까?
예상되는 지하층이요, 주차 지하층이?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지금 계획은 지하 4층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4층이면 한 층에서 움직이는 어떤 차량이 주 출입구로 나올 때까지의 어떤 그걸 계산해 보면 굉장히 밀집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정문 쪽으로 지금 세 군데 정도 뺀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잘 좀 정비를 해서, 지금 도로가 도로망이 그렇게 그쪽이 원활한 도로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왕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을 엮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좀 고민을 하셔서 이번에, 굉장히 이쪽에는 숙원 사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저희들 행정에서도 가능하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더라도 주차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학교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이런 부분 그리고 공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그분들이 상세권을 갖는 이런 어떤 아파트다 보면 좀 많이 비용이 또 증가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그러다 보면 그런 데 대한 충분한 어떤, 뒷부분에 공원을 조성한다 하지만 이 공원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 아파트 세대 수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서 정비를 하시고, 지금 현재까지도 미반영된 부분이 아직까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살펴서 다음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경관심의나 도시계획심의이나 사업시행인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하게 반영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날 수 있도록 잘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반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반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장으로부터 안건 철회 여부 통보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해당 안건 철회 요청에 대해 동의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시07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윤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90호로 상정된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비 집행을 위하여 사화공원·대상공원 사업지구별로 설치 운영 중인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가 연내 보상비 집행 완료 및 존속기한이 완료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190호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존속기한 도래와 함께 특례사업 보상비 집행이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회계 운영의 법적 취지와 재정 운영의 원칙에 부합하며 입법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폐지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소장님 이게 그러면 보상이 100% 완료된 것은 맞고, 다 했습니까?
사화·대상공원 보상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상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 남은 거 사화공원은 13억 8천만 원하고 대상공원 5억 6천?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5억 5,900 정도.
○구점득 위원 5억 5,900만 원, 5억 6천 정도 있네요.
이거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이거는 지금 잔액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저희들 정산할 적에 정산 결과를 보고 남는 돈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안 남으면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운영이자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운영이자가 있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운영이자 같은 경우는 사화공원 같은 경우는 약 8억 8천, 대상공원 같은 경우는 4억 7천 정도는 저희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회계로? 이걸 정리해서 이제 넘어오는 거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거기 잠깐 1개만.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대상공원에 보면 일부 아파트 밑에 거기 지금 보상 다 끝났습니까?
철거 안 하고 지금 농성 중에 있는 몇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대상공원 밑에 보면 아파트 부지가 아닌 그 밑에 쪽에 보면 약 30가구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26가구는 이주를 했고 나머지 4가구가 지금 이주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이 명도소송이 들어가 있고 내년 1월 30일 명도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1월 30일 결과가 나오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강창석 위원 그때 그거 처리가 되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강창석 위원 이거 예비비는 지금 어떻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비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비비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상비 증액이라든지 기타 사업에 당시에 실시계획인가 받을 때 미진한 부분, 그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있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부대공 안에 들어가는 사업비기 때문에 지금 보상비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맘스존하고 위에 빅트리하고 시설을 다시 보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는 것은 아니겠네?
창원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지금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설물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산 부분이 과연 현재로서는 얼마 남는다고 추측은 할 수가 없고 그 정산이 끝나면 어차피 그 돈들이 시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솔직히 만약에 남는다면 그 돈이 거기에 쓰일 것이고 안 남는다면 저희들이 시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때 예비비가 한 600억 정도 남았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강창석 위원 600억 정도, 추정금이 600 정도 그때 그거 할 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아, 그거는 지금 현재,
○강창석 위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때 감사할 때 한 600억 정도 그때 있는 걸로,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아, 그거는 지금 현재 사화공원은 아직까지 정산이 안 들어가고,
○강창석 위원 대상, 대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대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금액을 어느 정도 다 사용한 걸로,
○강창석 위원 와...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회계법인을, 저희들도 회계법인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회계법인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래 다 날아갔어요? 그게, 예비비가?
우리가 그때 감사할 때 한 600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 한 1년 반 만에, 하기야 다 쓰기야 썼길래 없어졌겠죠.
다른 아파트에 필요한 부분에 들어갔거나 안 그러면 공원 부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예비비가 다 소진됐네.
그러면 그 예비비를 가지고 그 당시에 중앙동 꿈나무유치원 그런 부분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구두 상으로 꿈나무유치원을 인수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잘못하면 해결이 안 되겠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꿈나무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때 예비비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는 솔직히 제가 잘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은 그때 당시에 꿈나무유치원을 어떻게 이렇게 할 거라고 민원하고 계속 한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는데 너무 다양한 안이 나왔고 또 너무 하고자 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아마 추진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15시17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191호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웅천도요지전시관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 철거를 조건으로 공유재산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운영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하여 웅천도요지전시관 주차공간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1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충전 인프라 조성을 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191호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웅천도요지전시관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시관 방문객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에도 부합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전기기는 1기고 그 1기를 통해서 2대를,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에 시설을 우리가 웅동 쪽에 했을 때 웅동도요지전시관에 원래 19대 이상 차를 더 댈 수 있어요, 거기 주차장에?
주차면이 그은 데 말고 다시 또 그을 수 있는 면이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지금 현재로는 19대가, 지금 19대만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19대 중에서 17대 정도밖에 못 대잖아요, 그죠?
나는 이게 좀 한 번씩 우리가 전기충전소 그거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볼 것인가 충전소로 볼 것인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거든.
사실은 충전소로 보는 것 같으면 충전을 하고 나면 빼야 되는데 계속 대 놓다 보니까 주차장 같기도 하거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우리가 여기 말고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복잡하지 않아서 19대 댈 수 있는 데에서 2면을 해도 문제가 없어서 별문제가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게 없겠지만 앞으로 도심 근교 안에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참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웅동도요지전시관을 했을 때 19면을 받았으면 사실은 충전소는 따로 해서 주차장을 없애는 게 아니고 따로 해서 만드는 게 맞지, 주차장 2면을 없애서 충전소를 한다 이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은?
이게 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 안 그렇습니까?
주변에 20대 댔는데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충전소 2개 하면 일반 주차하는 분들은 복잡할 수 있거든.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방안을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쉽게 하는 게 주차장 2면을 없애는 거야.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일반인들은 전기차 아닌데도, 전기차도 충전할 때만 대야 되는데 꽂아 놓으면 하루 종일 대 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에서 우리 문화시설사업소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법률적으로 받아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소장님?
이게 지금 안 복잡하기 때문에 2면 없애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어때요?
원래 그거 할 때 19면을 받았는데 2면이 줄면, 만약에 민간이 하는 거고 이런 것 같으면 엄청 반발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저희가 웅천도요지전시관이 개관했을 때는 그런 전기차 이런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게 예상이 안 됐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향후에 어떤 신규 건축물을 짓거나 했을 때는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게 저희처럼 환경부, 국가에서 해주는 게 있고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저희 시비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운영비용이 5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연간 소요해서 500만 원 정도?
통신비, 전기요금 기본요금, 유지관리비 이렇게 연간 소요 정도 예측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환경부 산하 보니까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다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도 이쪽에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또는 웅천도요지전시관에서 전기요금이 부과되거나 전기요금을 내는 경우는 아닌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 사항으로 한번 알려드린다고 시가 직접 설치했을 때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니라 그쪽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오신 분들 충전했을 때 충전하시는 분들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유료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채택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 우리 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