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5일(금)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2.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3. 2026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3. 2026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11시07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1173호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5년 11월 24일 2026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효종 사무국장님, 사무국 직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보성 의정담당관입니다.
박정이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정은정 의정팀장입니다.
신은재 관리팀장입니다.
옥광호 홍보팀장입니다.
반혜정 의사기록팀장입니다.
장설민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진서현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창의적인 자세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류효종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이하 사무국에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사업보고 중에 있는 내용이라서, 상임위 국외출장 추진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내년도에도 계속 상임위별로 이렇게 나갈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국외출장을 통해서 내실을 조금 더 기하고 여러 가지 언론의 무슨 비판들이나 시민들의 비판들을, 우리가 정말 내실 있게 국외연수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나름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일정을 세우고 또 여행사를 끼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해서 현지에 있는 영사관이나 이런 것,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번에 일정을 수행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더라 이거지.
내실 있게 국외출장이 가능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조금 더 이것을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좀 수립해서, 이번에 또 지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지침을 어떻게 또 우리 적용을 시켜야 하니까, 그 지침을 적용시킨 상태에서 정말 내실 있는 국외출장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상임위별로 이렇게 열몇 분의 의원단이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른 식으로, 연구회 모임도 우리가 있고 하니까 연구회별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의원들이 자기의 연수계획들을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들끼리 또 뭔가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 잘 수립해서 연수를 갔다 오고 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다양한 방식의 이런 내실을 기하는 것들을 좀 입안할 필요가 있다, 세울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존경하는 박해정 위원님 좋은 제안, 지적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공무국외출장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섭외도 하고 하면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약간의 변화의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로밖에 갈 수가 없어서,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자매도시까지 가면 하루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매도시를 가면서, 가면 거기에서 한 3박 4일이나 2박 3일 정도 있으면서 그 자매도시의 모든 의정활동과 정책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연수도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준비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박해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연구회 중심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특별 주제별로 간다거나 하는 것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서 한번 운영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24쪽에 보니까 AI 입법 지원 비서, AI 업무 비서를 통한 입법 활동 지원이라는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AI 활용하는 업무 비서를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의 AI 비서를 활용해서 저희들 입법 활동을 지원하자는 건데, 지원하는 내용인데 AI 비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든지 자치법규 입법 길라잡이라든지 이걸 학습을 시켜서, 학습을 시키면 그 비서가 그 범위 내에서, AI가 실제 우리가 활용을 해 보면 거짓말을 많이 한다, 자료에 오류가 있다 이러는데, 저희들 이런 관련되는 법령을 비서한테 학습을 시켜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어떤 그런 입법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적극 활용을 해서 의원님들 조례 개정이라든지 입법활동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 업무 비서, AI 업무 비서 시스템을 우리도 접근, 의원님들도 접근할 수 있나요, 의원들도?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지금은 저희들도 허락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워낙 많은 분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로 받아서 기간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법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박해정 위원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입법을 만들고 싶은데 궁금증이 생겼을 때 또 ‘이게 어떻게 상위법이나 이런 것하고 또 어떻게 되지?’ 이럴 때 우리가 지원관을 통해서, 지원관이 또 여기에 들어가서 비서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이런 체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입법활동의 지원을 강화시키려 하면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AI 들어가서 비서에 가서 쳐 보고 그렇게 자유롭게 무슨 정보도 검색하고 이런 것을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예,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은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아까 ESG 경영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지금 화장실에 가면 휴지도 없고 손 드라이기도 없어서 손을 말리는 게 힘들어서 손 씻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손을 잘 안 씻거나 또 손을 씻더라도 춥기 때문에 손이 차가워서 화장실에 있는 휴지를 가지고 둘둘 말아서 닦고 변기통에 버리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
우리가 손 씻기를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건지, 전기료를 조금 아껴서 ESG라는 거기에 더 부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진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드라이기도 없고 하니까 화장실의 휴지를 이용해서 변기에 버리면서 또 막히고 이런 문제들도 터지고 휴지의 낭비도 생기고 하는 이런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차라리 핸드 드라이기를 설치해서 이용하게 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께서 지금 ESG, 우리 화장실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전부 손수건 쓰기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ESG 경영에 그런 방안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좀 많이 불편들 하시기는 하시죠.
○박해정 위원 그렇죠, 다들 보면 불편해하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장 이해련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 번 더 논의하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13페이지에 보면 연구단체 활동 지원 및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되어 있는데, 우리 연구단체가 지금 8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산이 한 1억 5,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연구단체가 나름 우리 의원들 공부도 하고 역량도 향상하는 건 맞는데, 이 연구단체 8개 연구단체가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창원시 정책에 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한 건도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반영되기보다는 그 한 부분을 따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한 예는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홍용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약간 우리가 연구단체에 변화를 주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또 정책지원관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 도시발전연구회 이것은 문화환경도시일 거고, 밑에 또 내려가면 기후위기는 기후과가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일자리는 또 우리 산업경제복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보니까 정책지원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그 상임위마다.
그래서 이 연구단체를 그냥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것 할 때 부서는 참석을 한다 아닙니까.
부서하고 상임위, 상임위의 정책지원관이 참여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사실 바빠서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지역구 활동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3자가, 우리 의원들하고 부서하고 그 상임위 정책지원관하고 이렇게 같이해서 뭔가 도출을 해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 내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도시문화 같은 경우에는 문화환경의 정책지원관이 한 명 참여해서 하고, 부서는 당연히 오신다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일자리연구회는 우리 또 산업경제 정책지원관도 참여해서 메모도 하고 또 좋은 방향도 서로 의원들끼리 토론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뭔가 이게, 우리 공부도 하지만 우리 창원시의 정책에 뭔가 반영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뭐 1년 하고 끝내고, 끝내고 그런 방법이 아니고.
국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부위원장님 지적에 100% 동의합니다.
지금 정책연구를 하는 것은 정책으로 이렇게 입안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그게 원칙인데 지금 현재 일부 된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한 사례도 있고,
○홍용채 위원 예예.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그런 게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2,0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늘 한 연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연구를 통해서 정책화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시해 주셨던 정책지원관들, 관심 있는 정책지원관들, 상임위 소속 정책지원관들 그다음에 시의 관계자들, 이걸 할 때, 연구를 할 때 정책으로 반영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해련 예,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께서 지금 연구단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의 연구단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연구회 회의를 할 때 보면 우리 사무국에서도 담당들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정책지원관들이 함께해서 해당되는 부서의 정책관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관은 정책관의 일이 있고 또 저희는 이것은 의원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연구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책관과 같이 협의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 자리까지 같이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관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저희가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해련 예예.
○홍용채 위원 정책지원관이 꼭, 제가 하는 말은 거기 와서 우리가 하는 걸 적고 또 우리는 사실 다른 활동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요지를 적고 그래서 한 번씩 의견을 서로 논하고 그런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부위원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나중에 부위원장님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 더 없으시죠?
○홍용채 위원 예.
○위원장 이해련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16페이지하고 20페이지가 ESG 경영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16페이지 종이 없는 ESG 경영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이것 왜 종이로 만들었어요?
아니, 화면에 다 들어가 있구먼, 모니터에.
아니, 여기 다 내용이 있는데 이것 인쇄 누가 했습니까?
지시를 한 겁니까?
종이 없는 의회 ESG 올해 해서 많은, 우리 ESG 경영을 가장 잘하시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 의정담당관 황보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어제 설명드린다고 배부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 PC에는, 태블릿에는 그때 장착이 안 됐습니까, 이게?
○의정담당관 황보성 사전보고할 때도,
○남재욱 위원 아니, 가볍게 물어보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의정담당관 황보성 사전보고할 때도 태블릿PC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죄송합니다.
○남재욱 위원 예, 그다음에 17, 18페이지 보면, 2개 내용을 보면 활기찬 직장, 시민소통 확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도의회에 가니까 모니터에 그날 등원한 의원들이 다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걸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출석 모니터, 제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못 하겠습니까?
경상남도의회 가면 1층 로비에, 로비에 보면 의원들이 등원한 의원은 거기 등원했다는 표시가 딱 납니다.
그것은 도입할, 한번 도입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요.
○의정담당관 황보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의회를 한번 방문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검토한 적이 없죠?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도 우리 별관에 있고 여기 의회 건물에 있고 한데, 우리 정책지원관이나 공무원들이 등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무실 앞에 가서, 그것도 공실, 재실 이것 확인을 해야 하고, 재실해서 있는데도 지금 공실로 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노크를 해야 하고,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 소통 확대’ 해 놨는데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원인이 오셔서도 막 배회를 합니다, 복도를.
그러면 모니터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찾아와 보면 ‘박해정 의원이 등원을 했네.’, ‘홍용채 의원은 오늘 지역활동 때문에 등원을 안 했구나.’, 이것 한눈에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의정담당관 황보성 좋은 지적이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4페이지 입법·법률 고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의회 입법이나 법률 자문이나 고문 현황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고문 두 분 계시고요.
법률고문 두 분을 위촉했는데 한 분이 9월에 사임하셔서 현재 한 분, 총 세 분이 계십니다.
○남재욱 위원 세 분이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변호사입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변호사입니다.
○남재욱 위원 변호사고, 입법고문 두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에 있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창원에 계시는 변호사분들이십니다.
○남재욱 위원 두 분이 창원에 있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예.
○남재욱 위원 서울에도 사무실이 있는가요?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서울에 사무실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사무실은 창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에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서울에 본거지를 두고 창원 출장사무실이나 이렇게 운영하는 것 아닌가 하고.
그러면 변호사들이 물론 출장을 서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이것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률고문도 한 분이 창원에 있는 변호사입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남재욱 위원 맞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예, BANK LAW 법률사무소라고 창원에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조금 자문이나 고문을 선정할 때 아주 좀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분을 좀 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런 변호사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우리 책자 22페이지에 원활한 의사 운영과 선진 의회 구현 보시면, 우리가 2026년도에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이렇게 잡아놨는데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서 행정사무감사가 2차 정례회에 열리죠?
맞죠, 그렇죠?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1차 정례회 9월에 열립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예.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도의회도 2차에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그 시기에 하고.
그래서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는 우리가 1차 정례회를 6월에 하지 않습니까.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맞는,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2차 정례회 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한다, 5대 창원시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는지, 효율적인지 좀 검토를 해서 이것은 5대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5대 의원들과 함께, 의장단과 함께 진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질의는 아닌데, 저희들이 이번에 상임위 우리 예산하고 이렇게 심의 주요업무 보고받는 과정에서 컴퓨터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형스크린 화면들이 양방향으로 다 있고, 앞에서 또 프린트가, 프린트 맞죠?
그게 또 설치되어 있고 하다 보니 많은 우리 집행부들이 또 들어오고 이러면 진짜 안에 공기가 너무 탁합니다.
탁하고, 전자파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정말 하다가 문 열고 나갔다가, 머리 아프다고 호소하는 의원님들이 계속 속출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ESG 경영도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그런 의문점들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죠?
정말 심각하거든요.
아마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는 확연하게 전부 다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계속 안에 공기가 너무 탁하다, 양방향에 문을 열고 진행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 안 해 보셨죠?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문제점입니다.
이 전자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다가 우리 건강부터 잃을 판입니다, ESG 경영하다가.
○홍용채 위원 문화환경은 가면 안 되겠네.
○김혜란 위원 예?
○홍용채 위원 문화환경은 가면 안 되겠어.
○김혜란 위원 뭐 다른 데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감하고 안 민감하고 그 차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또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까?
뭐든지 다 문제점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사항에 대해 또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데는 강력하게 추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1시43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30만 원으로 법인카드 통장 이자수입 30만 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1,300만 원 그리고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96억 3,097만 원 대비 3억 4,674만 원이 증액된 99억 7,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5대 의회 개원에 따른 준비와 방송 장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와 인건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의정지원사업은 공무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856만 원이 감액된 1억 2,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의정활동사업은 전년도보다 6,911만 원이 증액된 30억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24억 4,2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로 4억 3,564만 원,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금 등 총 1억 2,49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추진사업은 국제 교류단 방문 시 사용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의정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 8,521만 원이 감액된 3억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연수 운영비와 회의용 태블릿PC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2억 7,275만 원 그리고 의회 청사 유지보수와 집기, 비품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4,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사업은 의원 국내외 여비와 의원역량개발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사업입니다.
노후 공용차량 대체 구입과 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9,899만 원이 증액된 1억 3,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전년 대비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억 9,054만 원으로 의정활동 홍보비와 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 대회의실 음향장비 교체와 본회의장 통신소프트웨어 교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 회기운영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억 5,5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9,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례회 속기보조 인력 인건비 2,898만 원, 본회의 및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비용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5,972만 원, 속기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정책지원사업입니다.
입법법률 고문 수당과 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연구지원사업은 정기간행물 발간 등 의원연구단체 활동지원과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 연구용역비로 1억 9,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은 사무용품 구입과 상임위 활동 수행 및 자료수집 여비 등 전문위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국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7억 5,376만 원이 증액된 51억 8,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 내 일반직 및 일반임기제 직원 봉급 및 각종 수당에 45억 7,296만 원,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인건비로 1억 8,774만 원, 공무직 인건비 2억 1,831만 원과 국민건강보험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2억 16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국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 여비 등에 2억 3,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무국의 차질 없는 의정 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류효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로 회부된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50만 원 감액된 1,830만 원으로 26.2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4,674만 원이 증액된 99억 7,771만 원으로 3.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단위별 주요 증감내역은 의정운영 9,062만 원 증액, 의사운영 4억 5,919만 원 감액, 전문위원실 운영 2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7억 1,73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창원시 예산안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환경구축 등을 위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통신 소프트웨어 교체, 대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제5대 개원 대비 노후집기 등 교체, 공용차량 대체구입 등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건전재정 기조와 의회의 ESG 경영 기조하에 필수적인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전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13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37쪽에 국외출장비 있어요.
국외여비 있습니다, 국외여비.
1억 8,000 되어 있는데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예산 심의하는데 과거의 이야기를 들춰내는 게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현 여비를 우리가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 여비, 출장 여비와 관련해서 수사 등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끝났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존경하는 박해정 위원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진행 중이죠?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이게 사실상 참 희한한 게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건지 대충 이야기만 저희들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위원회별로 국외출장을 거의 다 갔다 오시고 연수를 다녀오셨는데, 그게 어떻게 부정적으로 무슨 여비가 증액되어서 청구가 되고 뭐 이런 게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존경하는 위원님, 내용이 진행 중인 내용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별도로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갔다 온 국외연수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막상 의원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뭐가 죄가 있다고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때로는 다른―우리는 아니겠지만―다른 데서는 기소까지 되고 있고, 이게 뭔가 좀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지금까지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릴 입장이, 지금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현재 공무원만 대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책임을 다 전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위원회별로 나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위원회에서 나갔으면 그 당시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주로 나갔으니까, 그러면 여행사를 선정하고 하는 것의 업무를 누가 최종 결정을 하죠?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그 여행사를 선정하는 것은 통상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결정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나갔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겠죠.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과장님이 결정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통상 관례로 보면 논의를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 위원장님의 의견을 같이 받아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죠.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면 위원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을 테고, 그리고 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위원장께서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의원님들 보면 말이죠―저한테는 아직 그 통보가 안 왔던데―갔다 온 여비 얼마를 다시 납부하라, 이런 통보를 지금 하고 있다던데.
아니, 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한테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의원들은.
그런데 갑자기 갔다 와서 돈 다 내고 또 개인부담금 다 내고 했는데 갔다 와서, 그것도 1년, 2년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또다시 그 여행경비를 다시 내놔라? 이게 도대체 맞는 겁니까?
이것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통상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단 과다 청구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다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 과다 청구된 금액만큼은 과하게 여비가 지원이, 여비가 지출이 된 것, 우리 개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님들께도, 그래서 일정 부분 과다 집행된 것은 반납을 하는 것이 예산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관계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다 지출이 되거나 과다 예산을 타거나 해서 잘못된 지출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그 책임이 누가 져야 하느냐 이거지.
그 당시에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 여비 다 납부하고 또 개인부담금도 내라 하면 개인부담금 다 내고 갔다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와서 과다 청구가 됐는지 또 그게 제대로 뭔가 딱 맞게끔 지출됐는지 그건 보고도, 아무 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의원들한테 과다 청구가 됐으니까 그 돈을 지금이라도 납부를 내놔라, 이게 맞느냐 이거지.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나는,
○박해정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그게 민감한 문제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쉬쉬하고 그냥 있을 거예요?
의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은 짚고,
○박해정 위원 아니, 내가 발언하고 있으니까 자꾸 끊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밝히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뭔 죄가 있어서, 그 당시에 나는 상임위원장님들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이 보고 다 받았으니까 상임위원장이 책임 있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일정을 잡으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존경하는 박해정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감사드리고 진행사항을, 지금 상세한 진행사항을 말씀 못 드린다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고 또 건의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질문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34페이지 국제화여비에 선진의회 비교견학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보통 직원들은 의원님들 공무출장 나갈 때 같이 수행을 했는데 의원님들 수행을 잘하려면, 지원을 잘하려면 직원들도 해외를 가서 좀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부터 시행을 했고 내년 예산에 또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번에 처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 25년도에 신규로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총 몇 명 중에, 4명이네요?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산상 그렇게 편성이 되었지만 보통, 올해 6명 갔습니다, 일본에.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내년에는 4명 가기로 계획을 잡았다는 말이죠?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산상 그렇게 편성되었는데 조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일반보전금에 행정사무감사·조사 민간인 출석 보상 이건 무슨 내용인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공청회 등을 할 때 민간인이 참고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여비,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공청회 때 민간인이 오면 여비를 줍니까?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예, 여비를 줍니다.
○남재욱 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죠?
○의정담당관 황보성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이것 아니, 전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이 있네요?
○의정담당관 황보성 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민간인이 참고인으로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밑에 입법정책지원에 입법, 법률고문 수당, 변호사 소송공탁금 특별위원회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입법고문 수당은 월 30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월 2건 이상 하면 10만 원 더 플러스되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남재욱 위원 기본 30만 원인데,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기본 30만 원인데 월 2건 이상 하면 10만 원이 더 지급이 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1건 당 5만 원씩 추가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30만 원 해서, 아, 한 번 더 추가되면 10만 원 더 준다, 이 말이죠?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예.
○남재욱 위원 세 분이요.
변호사 수임료는?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변호사 수임료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다가 소송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2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소송공탁금 보증보험료는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을 먼저 내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료로 끊어 놓는,
○남재욱 위원 보증서를 끊어 놓는다, 이 말이죠?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예, 그렇죠.
그 비용이 듭니다.
○남재욱 위원 특별,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그리고 특별위원회 법률지원은 각종 특위 활동에 필요한 법률지원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특위 활동에.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문화환경도시위원장실 비서 시간선택제 하는 이 부분은 뭡니까?
새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황보성 아닙니다.
지금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있는 비서 직원이 시간선택제 직원입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의정담당관 황보성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입니다.
○남재욱 위원 다른 위원장실은,
○의정담당관 황보성 공무직입니다.
○남재욱 위원 공무직이고?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무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부의장실, 국장실, 상임위원장실 해서 5명 무기계약이 있는데 의장실에는 없습니까?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 의장실에는 예전부터 그냥 일반 직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의장실 인원이 우리 원래 정원에 대비해서 맞습니까,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까?
○의정담당관 황보성 지금 비서실 업무는 비서실장부터 수행비서 그다음에 내근직 그다음에 운전직 해서 4명인데….
○남재욱 위원 원래 정원이 몇 명이죠, 의장실에?
○의정담당관 황보성 의장실이라고 별도로 정원을 편성하지는 않고 사무국 전체에 묶여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 우리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의정담당관 황보성 72명입니다.
○남재욱 위원 72명인데 현원은?
○의정담당관 황보성 70명입니다.
○남재욱 위원 2명이?
○의정담당관 황보성 결원인데 지금 곧 충원 계획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남재욱 위원 직원 2명?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
○남재욱 위원 어느 부서에 채용하죠?
○의정담당관 황보성 지금 전문위원실은 다 찼기 때문에 사무국에 2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 역할은 무슨 역할입니까?
○의정담당관 황보성 역할은 지금 일반 업무를 하려고 사무국에서 그렇게, 의정팀이나 의사입법담당관 팀에 배치하는데 그것은 적의하게 배치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나중에 따로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
○남재욱 위원 마지막으로 145페이지에 위에 보면 의회 청사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의정담당관 황보성 이것은 공사가 예비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각종 수선이 필요할 때 적의하게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렇게 편성해 놨네요?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
○남재욱 위원 작년입니까? 우리 의회 청사 창호 공사 했잖아요.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
○남재욱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했죠?
○의정담당관 황보성 그것은 집행부의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청사관리계에서,
○남재욱 위원 회계과에서?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공사는 회계과에서 하고 보수공사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합니까?
○의정담당관 황보성 그것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저희들이 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청사는 기본적으로는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각종 작은 것, 화장실 뭐,
○남재욱 위원 큰 공사는 집행부에서 하고,
○의정담당관 황보성 작은 수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조그마한 이런 보수공사는 자체적으로 긴급하게 한다?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의용 태블릿PC 임차료 2만 5,000원 곱하기 68명 12월, 이게 우리가 지급받은 태블릿PC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이 노트북을 말하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황보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받은 휴대용 태블릿PC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지금 우리 상임위원실에도 노트북이 다 설치가 되었고 그래서 웬만하면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상임위원실에 있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태블릿PC를 이용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고, 우리 이런 쪽으로 가장…. 뭐라 합니까? 활용을 잘하시는 우리 성보빈 의원님도 개인 태블릿PC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 태블릿PC를 내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할까.
제가 지급받은 것은 충전 다 시켜서 하루쯤 놔두면 방전 다 되어 버리고 쓸모가 없어요.
또 거기에다가 그 태블릿PC에는 한글 프로그램도 깔려있지 않아서 문서작업도 못 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 태블릿PC는 그냥 반납을 하는 게 맞지 싶거든요.
안 그러면 꼭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는 주고 안 그러면 반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예산 좀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37페이지 공용차량 대체 구입 1억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 5대 개원하면 의장 의전차량과 관련된 새로 구입할 차량 구입비죠?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 맞습니다.
○의정담당관 황보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현재 보편적으로 의전차량은 제네시스 G80 하이브리드로 생각 중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 정도 하지, 사양 좀 붙이면.
○의정담당관 황보성 내구연한 7년입니다.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
○의정담당관 황보성 2017년 구입해서 8년, 9년,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
○의정담당관 황보성 공매입니다.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 잡았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자문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자문 교수들.
2건이 되면 수당이 더 붙고 하는데 제가 한번씩 좀 급하게 자문을 구할 일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자문을 구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 것도 카운트가 됩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1,300만 원 되어 있는 게 의장님 차 매각할 때 그 대금입니까?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면 이게 참 궁금한 게, 우리 여기 보면 있네요.
표창패하고 표창장이 있는데 우리 지역구에 가면 지금 많은 단체에서 의장님 상을 받아 달라 하는데 이게 표창패 주는 것하고 표창장 주는 것하고 뭐 기준이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황보성 현재 기준은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 수요처에서 표창패로 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수량을 보고 적의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수요처에서는 전부 표창패로 해 달라 하겠지, 표창장보다.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표창장을 만드는,
○의정담당관 황보성 기본은 표창장으로.
○홍용채 위원 예, 표창패는 개당 얼마 정도 합니까?
○의정담당관 황보성 지금 나가는 건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홍용채 위원 4만 원, 표창장 만드는 데는 얼마나 듭니까?
○의정담당관 황보성 케이스 외에는 특별하게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인쇄,
○홍용채 위원 그랬는데 500만 원으로 잡혔는데?
돈이 안 든다고 하면 되는가.
○의정담당관 황보성 케이스, 케이스가.
○홍용채 위원 케이스가 개당 얼마 하느냐고요.
○의정담당관 황보성 케이스가 한 1만 5,000원 정도 합니다.
○홍용채 위원 1만 5,000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해서.
그러면 표창장 주라 하면 언제든지, 표창패를 주라 하면 주네요?
○의정담당관 황보성 그것은 수요를 조절해야 합니다.
무조건,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궁금해서,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순서는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12시23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지금 2025년도 우리가 110일 했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110일 잡혀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2024년도, 2023년도도 똑같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2024년부터 110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전에는?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그전에는 100일이요.
○남재욱 위원 100일?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남재욱 위원 아, 10일 늘었네요?
규모가 창원시하고 비슷한 이런 특례시에는 회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110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보통 기본적으로 한 100일 정도, 110일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10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거의 100일 정도?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남재욱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정확하게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저는 질문한 의도는 바쁘더라고.
빠듯한, 뭐 지역구 활동도 해야 하고 오라 하는 데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빠듯해서 조금 더 늘리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며칠이라도.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저도 관심 있게 챙겨보는 걸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까? 손을 드신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