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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8회 제6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5.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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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4일(목)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3.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2.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3.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2.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10시05분)

○위원장 전홍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구청, 부서, 회계 구분 없이 5개 구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산합포구청이 대표로 하고 4개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호관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5개 구청을 대표하여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모든 공직자는 ‘반듯한 마산합포구’ 실현을 위해 한마음으로 시정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마산합포구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74억 8,960만 원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0억 1,07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2,329페이지부터 2,3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840억 1,575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8억 6,7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은 194억 7,239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4억 56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6년 세출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83페이지부터 2,396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0억 3,279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131억 9,884만 원보다 21억 6,60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농업기반시설 관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도로정비 등 시설비에 64억 1,900만 원, 또 하천 및 도로변 등 풀베기 사업과 진전면 용대미 및 거락숲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 등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4억 9,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7페이지부터 2,408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4억 3,961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76억 7,923만 원보다 7억 6,0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안변 환경정비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산림감시원과 산림관리단 운영 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27억 6,929만 원, 공원녹지와 시설 청소 등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8억 900만 원, 산호공원 노후 화장실 재건축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가로수 및 공원녹지 조경관리사업 등에 시설비 3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도 마산합포구 예산안은 계속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도 시민생활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홍표 서호관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일반회계 세입 2,325페이지부터 2,334페이지, 세출 2,335페이지부터 2,45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우리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경화IC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방향을 좀.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화IC 교통사고 건은 올 초에…. 아니, 작년 7월에 1차 전도 사고가 한 번 있었고 또 올 초에, 올 3월에 2차 전도사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 따라서 그 두 차례에 걸쳐서 대책회의하고 또 교통안전 심의를 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책회의하고 교통안전 심의에 참석한 부서가 진해구 안전건설과 그다음에 진해구 경제교통과, 진해경찰서 3개 기관이, 이 3개 과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한 여섯 가지 정도 개선안이 그때 도출이 됐는데 그중에서 차량방호체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교통표지판 그다음에 곡선부 과속단속카메라 그다음에 속도제한 변경 그다음에 화물차 4.5t 이상 통행제한, 이렇게 6건 정도 개선안이 나왔는데 이 중 4건은 조치가 됐고 지금 2건은 좀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이 안 된 게 그 곡선부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건이었는데 그게 기존 단속카메라하고 거리가 너무 짧아서 좀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됐고 그다음 진해경찰서 소관인데 이것은 4.5t짜리 이상의 화물차를 전면 통행을 제한하는 안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 진입을 해 버리면 돌아가는 우회 길이 없기 때문에,

박강우 위원 예, 맞아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걸로 해서,

박강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5t 이하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려면 입구부터 해야 하거든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예예.

박강우 위원 그런데 입구부터 그게 도로인데 가능합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그게 현재 진입을 해 버리면 다시 돌아갈 길이 없다 보니까,

박강우 위원 아니, 진입 전에,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예.

박강우 위원 그게 도로인데 예를 들어 4.5t, 5t 진입을 못 하게 하면 법적으로는 상관없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그것 그때 아마 그것까지 검토가 됐던 걸로 저희가,

박강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4.5t 이상은 첫 입구부터 진입을 못 하게 하는 방향을 좀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아싸바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를 그렇게 쓰면, 24t 같은 경우에는 크거든요, 이게 15t보다.

그게 짐을 실으면 레미콘도 마찬가지예요.

레미콘은 더 잘 넘어집니다, 이게 보면, 위에 하중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나중에 그 행사할 때 사고 나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 번 더 추가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카메라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카메라 한 대 지금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예.

박강우 위원 하여튼 그 진입부터 좀 차단이 가능하면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반갑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박강우 위원 삼정1교 우리 사거리 우회전, 제가 어제 했는데 이게 아직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방향도 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다 봤는데 조금 늦더라도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게 내년 추경에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서 완충녹지하고 좀 잡아넣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교통안전공단에다가 한번 공문을 보내서 개선 방안을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보니까 완충녹지의 나무하고 그다음에 보도를 조금 이동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 한번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없으면 마치자.

○위원장 전홍표 각자 자기 구청이라고,

(웃음소리)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진해구청의 박영진 과장님, 2,435페이지 보시면 도로개설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대상 지역이?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지금 저희가 당초에 그 예산을 한 세 군데 정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고 이 용역비는 저희가 좀 풀성 사업비입니다.

한상석 위원 아직 그 어디에 한다 하는 그런 건 없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예예.

한상석 위원 그냥 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확정된 지역은 아니고 진해 전체 중에서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 보니까 신규로 보니까 도로개설 관련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진해 지역은 특히 자연부락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웅천이라든지 웅동에 조그마한 도로들 개설해 달라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하겠지만.

신규 도로개설은 내년도에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없는데.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내년에 신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저희 구는 지금 내년에 한 건도 없습니다.

한상석 위원 하나도 없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예.

한상석 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해구만 이런 건 아닙니까, 또 혹시?

성산의 백승규 위원, 성산은 한 100m, 200m 있고.

일단 하여튼 그런 민원들을 감안해서 추경이라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우리 수산산림과장님 한 가지만.

수산산림과는 25년도 대비해서 한 5억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전체 예산이.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예예.

한상석 위원 녹지도 많고 특히 우리 진해 같은 데는 벚꽃나무라든지 이게 관리할 것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5억 4,000만 원 감액되어도 내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 국고보조금 5억 7,600만 원이 안민하늘길 조성사업에,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국비보조금 그게 누락, 빠지는 바람에 금액이 적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한상석 위원 국비보조가 적어서 예산이 한 5억 4,000 정도 줄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예,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군항제라든지 이런, 대비해서 가로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없다, 그렇죠?

관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예, 전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한상석 위원 아, 그 예산은 좀 늘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예.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예.

○위원장 전홍표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원파크골프장 화장실 설치 문제가 큰 민원 거리였는데 좀 이렇게 예산 빠른 편성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부권에 보면 공원 내에 목재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예.

심영석 위원 그런데 대부분 관리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니스칠이나 그걸 정기적으로 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우리 동부권 그쪽에는 그게 좀 약간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공원에 관련된 목재 구입하는 게, 의자 목재 구입하는 게 이 용도로 쓰기 위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 맞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크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재의자 그다음에 흙막이 같은 다양한 용도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광범위하게 이렇게 목재의자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유지보수할 때 한번 대책 좀 마련해서 목재의자가 장기간 보존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기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에서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가 없으신 모양입니다.

부위원장님?

서영권 위원 내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전홍표 그러면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예.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합포구 안전건설과 우리 과장님, 여기 정곡저수지 제방 보강공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권용현 예,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권용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곡저수지 보수보강공사는 정곡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이 나와서 올해 긴급하게 아주 누수가 심한 부위부터 1억의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여 공사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확보가 안 됐지만 이번 예산 확보된 금액으로 빨리 보수를 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권 위원 예, 9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9억 정도가…. 이 정도면 됩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권용현 총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 건 19억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9억이 확보됐고 저희가 특별교부세도 요청을 한 상태이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어떤 공사를 착공을 하면 주민 안전이 좀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권용현 예.

서영권 위원 그다음에 회원천 호안 산책로 조성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권용현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페이지를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서영권 위원 예, 페이지가 사업조서 326페이지….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권용현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천 그 내부 호안 안에 내부 산책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의 공사로 일부 구간을 마무리했고 올해 확보된 1억으로 마무리 구간까지 동일한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서영권 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됐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권용현 예, 그 주민들의 산책로 요구로 인해서 시행이 됐던 사항이고 지금 예산 상황에 따라서 구간 중에서 거의 800㎡가 지금, 그러니까 800㎡의 면적이 포장이 못된 상태라서 그 부분만 포장을 하게 되면 동일한 산책로가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서영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데 또 사례들도 좀 보시고 내실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구청장님, 홍순영 구청장님, 서호관 구청장님, 제종남 구청장님, 정현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조례 심사부터 먼저 하고 계수조정에 대한 내용은 심도 깊게 정회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심사로 이후부터 사회권은 부위원장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영권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장님의 조례 심사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49분)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예,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표로 발의를 한 전홍표입니다.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개 시에 있던 동물보호센터가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으로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와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상충하는 사항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전부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에서 유기됐던 동물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질병, 사망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정신적인 피로도가 높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노동하시는 분들이 이직률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창원시의 반려동물 문화복합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지속 운영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개의 조례안을 통합하고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보호센터의 노동자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신경도 썼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예, 다음은 김영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와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창원시의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을 체계화,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유사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반려·유기동물보호위원회와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창원시 동물보호복지위원회로 일원화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는 동물보호센터 노동자의 교육과 심리 상담, 치유 프로그램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동물보호센터 노동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등 직원 복지 증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유기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동물복지를 증진하며 반려동물 문화공간의 제공과 교육을 통해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예,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대리 서영권 예, 말씀하십시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지금 문화복합공간으로 이렇게 과장님, 문화복합공간으로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한 명칭도 다 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안태석 예, 축산과장 안태석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명칭을 각각에 있는 명칭을 통합하는 건 아니고요.

그 명칭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전체적인 각각의 내용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뜻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서만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거고?

○축산과장 안태석 예예.

심영석 위원 시설물에 대한 명칭은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축산과장 안태석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정회 시간에 합의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영권 예, 반갑습니다. 서영권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교통건설국 소관 2건 14억 6,45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2,099페이지 팔룡터널 재구조화 손실부담금 13억 6,450만 원, 팔룡터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 1억 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서영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에 대한 내용을 말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영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은 의결 처리 이후 관련한 필요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 개별 연락을 하여 의견을 여쭙고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전화를 해도 되고 카톡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12일 금요일 10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전홍표서영권김미나김우진
박강우백승규심영석안상우
최은하한상석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의창구>
의창구청장 서정국
안전건설과장 이종철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성산구>
성산구청장 홍순영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산림농정과장 김삼수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안전건설과장 권용현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산림농정과장 김늠이


<진해구>
진해구청장 정현섭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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