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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8회 제6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5.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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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3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2.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2.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한 뒤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2.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10시02분)

○위원장 최정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896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조 2,252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조 1,125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조 5,769억 7,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2,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967페이지부터 96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17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1억 2,800만 원, 국고보조금 1,937억 600만 원, 도비보조금 22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70페이지부터 973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50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 423억 4,900만 원, 도비보조금 8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부터 978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6억 900만 원이 증액된 3,148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0억 8,700만 원, 국고보조금 2,255억 7,000만 원, 도비보조금 86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9페이지부터 982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6,413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00억 2,400만 원, 국고보조금 5,656억 3,800만 원, 도비보조금 65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2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8억 7,2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4페이지부터 1,00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78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984페이지부터 991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053억 5,900만 원으로 생계급여 1,773억 6,200만 원, 자활근로사업 97억 7,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18억 1,7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급에 44억 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91페이지부터 997페이지까지 보훈선양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5,000만 원으로 보훈시책에 185억 1,800만 원, 보훈가족 위문에 1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7페이지부터 1,007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24억 3,400만 원으로 창원복지재단 출연금 49억 7,7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42억 6,3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49억 4,200만 원, 긴급복지 128억 1,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07페이지부터 1,009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6억 7,7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억 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09페이지 재무활동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7,9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부터 1,048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72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1,010페이지부터 1,026페이지까지 여성복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100만 원으로 새일센터지정 운영 21억 3,70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166억 9,800만 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22억 5,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26페이지부터 1,031페이지까지 가족복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45억 7,100만 원으로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35억 8,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108억 5,3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173억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31페이지부터 1,037페이지까지 건강가정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000만 원으로 가족센터 운영 21억 2,5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억 7,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37페이지부터 1,039페이지까지 다문화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4억 6,9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억 9,500만 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수수료 지원 3,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39페이지부터 1,043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00만 원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3억 5,000만 원, 여성회관 창원관 운영관리 2억 6,600만 원,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시설운영 관리 2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43페이지부터 1,04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5억 6,4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5억 800만 원, 기본경비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페이지부터 1,097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84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1,049페이지부터 1,052페이지까지 아동친화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788억 8,700만 원으로 아동수당 지원 608억 4,1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124억 8,000만 원,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 50억 8,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52페이지부터 1,059페이지까지 아동건전 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9,9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35억 1,700만 원,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등 지원 12억 2,6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6억 3,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59페이지부터 1,068페이지까지 아동보호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16억 4,700만 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인건비 지원 75억 9,600만 원,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수당 등 지원 14억 9,900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9억 7,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68페이지부터 1,080페이지까지 보육사업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628억 4,400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943억 3,2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613억 9,1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83억 7,700만 원,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 167억 8,3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155억 4,1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10억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81페이지부터 1,091페이지까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6,000만 원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63억 3,200만 원, 청소년쉼터 및 회복시설 운영지원 11억 2,600만 원, 청소년 복합놀이 문화공간 조성 8억 6,400만 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8억 5,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91페이지부터 1,09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800만 원이 감액된 37억 3,7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6억 6,100만 원, 기본경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8페이지부터 1,129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8,398억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1,098페이지부터 1,109페이지까지 노인복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6,497억 6,2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4,971억 5,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652억 4,9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507억 6,300만 원, 장사시설 운영 57억 2,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03억 7,2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7억 5,500만 원, 노인계층자립지원 31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09페이지 복지시설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억 7,800만 원으로 복지회관 긴급보수비 3,000만 원, 서상복지회관 내진보강공사 1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09페이지부터 1,128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892억 7,8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231억 4,700만 원, 장애수당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126억 2,6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43억 3,4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73억 4,800만 원, 시군장애인복지시설 지원 95억 8,4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658억 4,200만 원, 창원시장애인활동 지원사업 110억 7,3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82억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28페이지부터 1,129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된 4억 9,6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4억 3,700만 원, 기본경비 5,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0페이지부터 1,137페이지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5억 2,3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1,130페이지부터 1,136페이지까지 식품안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600만 원이 감액된 24억 700만 원으로 위생시책 및 식품안전관리 2억 800만 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20억 5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 활동비 4,000만 원, 유통식품 관리 2,700만 원, 현장보고장비 및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36페이지부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억 1,5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7,800만 원, 기본경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83페이지부터 1,485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0억 3,600만 원, 도비보조금 5억 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4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행정경비 7,9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등 지원 148억 7,9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2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00만 원이 감액된 27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수입계획은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6,7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24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2,000만 원, 예치금 및 예탁금에 24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00만 원이 감액된 65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수입계획은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300만 원, 예치금회수에 1억 9,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억 3,000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500만 원, 예치금 1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42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2,9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0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지출계획은 저소득 노인세대 냉난방비 지원사업 8,000만 원, 노인지도자 중앙연수원 연수비 3,000만 원, 예치금 10억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5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수입 등 1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3,600만 원, 예치금 회수 등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8,600만 원을 편성, 맛스터요리학교 위탁운영 1억 800만 원, 예치금 및 기타반환금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영숙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전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충분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967페이지부터 1,137페이지까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같은 책자 1,483페이지부터 1,485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조서는 1,531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별도 책자입니다.

57페이지부터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10페이지부터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01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산안 몇 페이지?

이정희 위원 1,010페이지.

사업조서 그러면 21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내서종합복지관 운영부터 해서 자은종합복지관, 진해종합복지관, 아, 종합사회복지관, 창원종합사회복지관,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쭉 복지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감률에 보니까요, 내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가 올랐고 그다음에 자은도 15%, 진해도 12% 올랐고요.

그다음에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부설 같은 경우도 24% 올랐는데 유독 마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는 21%가 경감, 줄어들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런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9개월만 편성했다, 전액을 다 편성했다가 이번에는 9개월만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9개월만 했다가, 작년에 10개월만 했다가,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추경에 다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부족한,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민간위탁, 저희가 위탁하는 데는 100%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자본보조하는 데는, 사업보조하는 데는 지금 대부분 다 9개월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제 추경에 지금 3개월분을,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맞출 겁니다.

이정희 위원 하시겠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럼 큰 차이점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다 추경에 맞춰서 그 인건비랑 다 맞춰 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예예, 안 그래도 또 지금 마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번에 1명 더 추가 또 해서 추경에 다 맞춰서, 맞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향후 추진 방향이라든지 계획에는 보니까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줄어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아, 편성할 때 9개월분만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추경에 그럼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다음에 안심, 여성가족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11페이지고요, 사업조서는 290페이지입니다.

여성안전귀가 안심거리 조성 해서 예산이 여기가, 여기도 본예산에 보니까 줄었는데 이것도 역시 추경에 하시겠다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일단 작년 기준으로 올렸었는데요.

예산이 일부분 좀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부족분에 관해서는 또 추경 때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거의 다 그대로 다 확보할 자신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충분히 어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범죄를 미리 차단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어필하셨는지요?

왜냐하면 창원시가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저희가 사실 요구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여섯 군데 설치하려고 일단 구별로 하나씩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린 상황이었고요.

예산 배정 과정에서 현재는 조금 무리한 예산이다 해서 저희가 일부는 좀 삭감되어 배치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왜 무리한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추가로 설치하려는 장소는 어디에 선정을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저희가 동에 다시 각 공문을 보내서 설치할 지역을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받아서 순위별로, 순위를 매겨서 급한 순서대로 해서 먼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사실은 여성 대상 범죄가 많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여성 직장인이라든지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학원생이라든지 여성청소년, 사실 귀가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조도, 밝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위축이 되지 않도록 저는 굉장히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되어 있는 CCTV라든지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에서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 추경에 확보하신다니까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감기 안 걸리셨습니까?

저는 감기가 걸려서 아침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약간 부드럽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건데 옆에서 아재들이 자꾸 딴지를 걸고….

사회복지과 예산서 1,006페이지에 보면 통합돌봄사업 운영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통합돌봄사업 운영을 돌봄통합법 이렇게 약칭, 시행을 앞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그다음에 사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 20%, 상위 20%는 지원을 안 한다 해서 안 하고 지금 저희 이것 편성됐는데 6억 9,400이 도비와 시비로 해서 도에서 지금 저희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해서 일단 저희는 열한 가지 사업을, 일상돌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식사 배달 그다음에 동행 지원하고 또 주거 지원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하고 또 재가의료센터 방문 의료와 재가 약제, 약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방문해서 저희가 상담해 드리는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제공기관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은옥 위원 제공기관 모집?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12월 안으로 제공기관 모집을 완료해서 저희 경남형은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1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이고 국비는 지금 예산이 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추가로 내려온다고 하면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고, 아니면 있는 저희 서비스를 가지고 또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걸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오은옥 위원 거기에 신규 되는 사업을 좀 잘 챙기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오은옥 위원 기존 서비스 툴을 이용하시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오은옥 위원 그럼 지금 제공기관을 모집한다면 제공기관은 어떤 분들이 보통 모집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쪽으로 우선 하고 만약에 모집이 미달된다 하면 비영리단체 쪽으로 좀 풀어볼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9개소 저희가 제공기관 모집 계획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논의 중이신 거죠?

어쨌든 이것 잘 준비하셔서, 저번에 안 그래도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좀 좋았고 제가 5분 자유발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행되는 게 중요한 거라서,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일단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어서 사회복지과 또 하나 더 보면 예산서 1,036페이지 보면 가족끼리 행복캠프, 이게 이제 시행하고 내년 예산은 조금 더 확대를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1,036페이지?

오은옥 위원 1,036페이지.

이 캠프를 운영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페이지가?

오은옥 위원 여성가족과인가보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산서 몇 페이지일까요?

오은옥 위원 가족끼리 행복캠프, 1,036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아, 여성가족과입니다.

오은옥 위원 여성가족과네, 그렇죠?

가족끼리 행복캠프.

어디냐 하면 예산서 1,03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이게 아마 위탁 2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 이수경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 사업 올해 해 보시니까 좀 어땠습니까?

SNS 등에서 이 캠프 하는 사진을 몇 컷을 보긴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실제적으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캠프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좋고 사업비를 더 늘린다면 계속 더 많이 참가할 의향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진행할 의사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게 만족도조사에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확대를 하신, 확대 편성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로 확대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지금 도비 사업 내에서 하는 거고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이런 기회가 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오은옥 위원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뜻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가족캠프라서 아빠가 참여하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가족으로 해서 묶기 때문에,

오은옥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내부 프로그램은 대충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지금 소재를 정하는데 야구데이라든가 영화데이라든가 가족 주제를 정해서 캠프에 참여해서 가족이 같이 어울려서 즐기는 그런 캠프입니다.

오은옥 위원 어쨌든 저는 항상 다른 프로그램하고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캠프들이 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0페이지, 이것은 아동청소년과네요.

여기 아동위원 조끼 구입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1,050페이지, 이게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100개씩 구입을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또 신규나 훼손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은 100매 정도 좀 여유 있게 잡아놓고, 그리고 필요한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만큼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다른 단체의 조끼는 한번 체크를 안 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관변단체 조끼는 회장이나 총무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계속 사용하잖아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계속해서 매년 막 100개씩 구입한다는 게 약간, 아동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위원이 저희들이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각 동별로 해서 2명에서 한 8명까지 되기 때문에,

오은옥 위원 그럼 반 정도는 훼손이 되거나 유실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그렇게 하고 또 아동들도 조끼가 필요하다면, 행사 갈 때 애들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캠프나, 올해 NC 야구 보러도 갔었거든요.

문화체험활동 이런 것 할 때 애들 인솔하기 편하기 위해서 애들도 조끼를 올해는 구입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어쨌든 조끼는 좀 관리를 하셔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돈을 오히려 그 행사를 더 내실 있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관리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1,122페이지 예산서에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요, 이 스마트경로당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어떤 걸 하실 건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다들 어쨌든 스마트경로당에 관심이 많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은 일단 공모사업으로 구축사업을 공모받아서 하는 거고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일단 두 분류로 구축과 운영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축은 디지털담당관에서 구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운영할 계획인데,

오은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우리 부서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구축사업은 디지털담당관에 예산 편성되어 있고 저희는 구축 후 운영 부분에 지금 예산 편성한 거고요.

오은옥 위원 운영 부분만 하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2개에 나눠져 있던데 구축하는 것에서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즘에 서버를 해서 그 서버에서 전달해서 하는 그런 아날로그 방식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커피숍이라든지 일반음식점에 가면 다 키오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앱을 오히려 구매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해야 하는데 약간 옛날 오리지널, 아날로그 방식으로 서버실을 구축해서 마산에 경로당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서버실은 아니고 여기 스마트경로당 운영 내역이 실질적으로,

오은옥 위원 노인일자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렇죠,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운영자, 화상 연결은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 스튜디오실이 마련되는 것은 그 안에서 선생님이 강의라든지,

오은옥 위원 해서 그걸 보여주는, 송출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송출하고 그 화면에서 같이 한 50여 개의 경로당이 같이 화상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때문에,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일종의 서버실이라기보다는 미디어실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 예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약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실을 만들어서 잘못하면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앱을 통해서 하면 어르신들도 노인일자리 한다 해도 클릭 클릭하면 쉽게 하실 수 있고 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디어실이라면 괜찮을 듯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 예.

오은옥 위원 다 동시 송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다면 굳이 마산지역에 다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미디어실 같으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런데 화상 프로그램이 한 강사가 화면에서 보고 통제할 수 있는 게 보통 한 40~50개라고 봐지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처음 시작이 지금 우리 마산지역에 시작을 했고 3개년으로 해서 진해, 창원까지 다 확대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면 제가 우리 노인정에 가보면 장애인일자리, 이렇게 안마해 주시는 시각장애인들,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이 수반이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투입됩니다, 예.

오은옥 위원 어쨌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어르신들도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좋은 건데 26년도 예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어서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985페이지에 그냥다드림사업 운영.

이게 무슨, 이것 정부사업인 것 같은데 무슨 사업입니까?

예산 금액이 4,980만 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드림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푸드마켓이 있고 푸드뱅크가 있는데 푸드마켓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푸드마켓 1개소가 저희 창원에 있습니다.

거기서 어려우신 분들 저희가 대상자를 정해서 그분들이 자기 정해진 금액만큼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푸드마켓을 이용해서 누구나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저희가 이 비용은 물품대금비입니다―물품을 매월 사서 비치를 일단 생필품으로 하면, 주로 라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비를 하면 1인당 2만 원씩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회는.

그런데 2회 때는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본인이 거부하시면 2회까지는 가져가실 수 있고 3회부터는 어려우시면 수급자로 하신다거나 다른 지원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 본인이 끝까지, 이제 이런 분들은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2회까지는 1회에 2만 원씩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

서명일 위원 이것 비슷한 사업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현재 푸드마켓을 하고 있는데 이건 대상을 정하는 거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느 다른 시에서 옛날 저희 동에서 쌀독 나누기라든지 기부한 물품 이렇게 냉장고 해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서명일 위원 읍면동에서도, 읍면동에서도 일부,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그런 개념을 시에도 하나 해 봐라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누구나,

서명일 위원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서명일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이 전국적으로 내려올 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푸드마켓이 있는 데만 내려왔습니다.

서명일 위원 내려올 때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기존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했으면,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50% 지원해서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사업은 그대로 하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이걸 보태서 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사업은 기존 사업대로 가고, 이 비슷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특히 우리 복지국에는 그런 사업이 많잖아요.

우리 창원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정부에서 또 확대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창원의 것을 그대로 놔두고 정부 사업을 받으니까 저희는 예산 수반만 더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시기에 창원에서 하던 사업보다는 정부에서 하던 사업이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창원 것은 좀 확대가 됐으니까 다른 부분의 사업을 발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잘하셔서 시행을 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그리고 오늘 신문 보니까, 페이지는 1,037페이지 맘스프리존 관련입니다.

긴급 용역을 한다.

예비비로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 이수경, 아, 국장님.

서명일 위원 예,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위원님, 용역을 의뢰 중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비 5,500은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저희가 처음에는 일반 공간 구성하고 원가 산정까지 다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를 선정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잡았었고요.

실제적으로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면 시일이 너무 많이 걸려서 2개를 분리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콘텐츠 부분하고 이런 쪽으로 용역 일부하고요, 원가 분석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용역을 추가로 해서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그게 결과가 나오면 안에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별도로 또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아니요, 지금 공간 구성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비용이라든가 운영 방식이라든가 그다음 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가, 원가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가로 지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명일 위원 추가로?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시기를 용역 결과가 비슷한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의뢰를 할 경우에는 너무 기간이 많이 걸려서 2개로 나눠서 용역을 의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이것은 2026년도 예산이잖아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제가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우리 똑같은 맘스프리존 조성 연구용역비 공간기획용역비 5,200이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로 5,200이 명시이월을 한다고―다음주에 하겠지만―이 용역비가 지금 포함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위원님 제가 지금 질문에 약간 혼선이 왔는데요.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올려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시일을 빠른 시일 내 개관을 위해서 지금 예비비를 당겨서 하게 되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아니, 이 책자가,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올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실 삭감을 요청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 필요한 예산을 원래는 본예산에 올려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한테 제가 얼마 전에 예비비 사용 용도 해서 한번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비비를 당겨야 해서 지금 저희가,

서명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본예산 있는 부분은 삭감을,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삭감시키고.

서명일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예비비 한 것,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비비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거기에 5,200이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서명일 위원 그래, 지금 중복이 되어서.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을 제가 약간 착각을 했었고 저는 아까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 줄 알고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2개가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하려던 걸 당겨서 지금 예비비로 해서 먼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 부분은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 본예산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페이지, 그것은 알겠고 저 아동청소년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동의회 운영에, 페이지는 예산안은 1,050페이지고 사업조서는 486페이지입니다.

예산이 1,000만 원씩 계속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동의회 운영하면 우리 아동의회 위원들이 결과발표회를 하잖아요, 해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럼 이런 부분 제안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서명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금 작년도 사업 말씀입니까? 올해 사업?

서명일 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일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 상황을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검토사항이 좀 많아서 예산 반영 부분도 또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모니터링을,

서명일 위원 항상 거기에 하면 답변을 우리 부서에서도 답변을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거기에 1건이 예산이 반영된 게 없습니다.

발표는 와서 적극 검토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제안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약속을, 어른들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행이 된 것이 1건이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는 1건이 없는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일단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있고 예산이 또 반영 안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것은 이미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의회 때 학교밖 청소년 1명이 의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새로운 걸로 표시가 안 날 뿐이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당장 예산 편성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 검토를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모니터링해서.

서명일 위원 우리 어른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약속을 지켜야지요.

서명일 위원 약속을 할 때 거기에 보면 우리가 현재 창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그렇게 전달 안 했지 않습니까―더 좋은 방향을 검토해 보고 더 좋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을 이런 것만 할 게 아니고 금년에 5건, 작년에 5건, 그 앞에 3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좀 챙겨야, 그러니까 행사 하나만 해서 결과를 마치지 말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잘 알겠습니다.

모니터링해서 각 부서에서 의견 제출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육아종 주차장 부분에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장난감을 빌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서명일 위원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서명일 위원 지금 저희가 다시 주차장을 증설한다든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우리 맘스프리존도 용역을 할 때 나중에 다 안에 구성해 놓고 다시 주차장이 문제 되어서, 지금 뻔히 보이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가 분명히 도출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주차장 그런 부분도 할 때 같이 해 줘야지 나중에 다 개관하고 나서 문제 되면 다시 하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용역할 때 잘하셔서 안에 구조물만 용역을 하지 말고 사용할 때 불편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다음에 추가 예산도 안 들어가고, 사업을 더 편성해서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결과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하려고 하면 이 부서는 이 핑계, 저 부서는 저 핑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잘 준비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985페이지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회복지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85페이지, 사업조서 24페이지요.

보니까 보험료를 대신 대납하는, 납입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인데, 매년 보니까 이게 만 500세대 정도 지원을 하네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지금 한 8,500, 한 1만 명 가까이, 8,500에서 1만 명.

홍용채 위원 1만 명 정도, 그러니까 1만 명 정도 하네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 이 세대가 몇 가구나 됩니까?

1만 가구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이렇게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2022년부터는 15억에서 동결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저소득부터 해서 저희가 따로 인원을 통보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세대 수는 우리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수혜 대상 있는데, 창원시 전체.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러니까 올해, 대상은,

홍용채 위원 아니, 전체 세대가 얼마,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전체로는 훨씬 더 많은, 넘어서,

홍용채 위원 세대수는 혹시, 몇 세대 정도 되냐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배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홍용채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계속 우리가 15억 예산 가지고 매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지원하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선정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통보해 줍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제법 많지 싶은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대로 그게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런데 이게 기초수급자 다음 단계의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홍용채 위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 시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대상자들 중에 사실 우리가 선정하는 건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겠지만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은 선정이 안 되고, 비슷비슷한 환경인데.

맞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건 소득으로 자르, 거기서 기준을 최저로 잘라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계셔도, 저희 기초수급 책정하고 차상위계층분들 책정 안 되듯이 그것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좀 감당이 안 되는 사항,

홍용채 위원 여기 보니까 건강료 1만 5,650원 미만 세대로 이렇게 정해놨네,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최초의,

홍용채 위원 그런데 이 세대가 제가 볼 때는 우리 1만 세대 지원하는 게 훨씬 많을 거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그때는 여기가,

홍용채 위원 그런데 여기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때는 이게 최하한가였는데 지금은 최하한가가 1만 9,780원이 하한이어서,

홍용채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만 9,000원, 1만 5,000원 그것은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못 받는 세대에 대해서, 국장님 이건 어떻게 한번 생각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만약 이게 다 줄 수 있는 것은 예산 문제입니다.

홍용채 위원 맞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면 가능한데 지금은 예산에 따라서 맞출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홍용채 위원 충분히 예산만 있으면 다 되겠지만 창원시에서 돈을 지원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또 소외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복지부에서 내려온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복지부에 건의해서 계속 지원되는 세대 말고 또 다른 세대도 골고루 혜택을 번갈아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것은 순수 시비 사업이고 만약에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계속 수혜 받는 세대만 받을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방안이 있는지 등은 아마,

홍용채 위원 한번 생각해 보이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은 1,004페이지 고독사 예방 관리 서비스요.

사업조서 246페이지입니다.

제가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5분 발의도 하고 했었는데 다행히 작년, 올 예산이, 2025년 예산이 4억이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4,000.

홍용채 위원 4,000만 원인데 1억으로 늘였네요.

증액 여하튼 감사를 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국비가 늘어서.

홍용채 위원 참 고독사 예방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방이 더 중요한데, 우리 창원시는 위험 가구 발굴, 고독사 이런 것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 시에서는 이런, 이건 국비 사업이 내려온 거고 저희 자체적으로 AI스피커도 하고 있고 특히 블로그, TV라든지 전자제품 같은 것, 스위치 거기 플러그에다 꽂아서 그게 만약에 얼마 동안 이용을 안 하거나 하면 저희 읍면동으로 통보가 오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비용이 안 드는 걸로는 복지패밀리라든지 지역보장협의체 분들이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형편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발굴이 된 상태이고 발굴이 된 상태에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발굴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동네에서 뛰시는 거죠.

홍용채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 잘할 수 있거든, 특히 통장이나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다는.

독거노인 관리하시는 분들이 동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집집마다 가정비는 어느 정도인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배치가 다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현재는….

홍용채 위원 그런데 통장들은 다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통장님들,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통장님들을 잘 활용해서 해야 할 거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서 지역기관하고 단체 그리고 자생단체 활용을 굉장히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496페이지, 사업조서 496페이지요.

아동청소년과 1,051페이지네, 보니까요, 책자는요.

아동수당요.

보니까 증액이 좀 되었던데, 25년 최종 예산보다도 한 얼마 정도로, 100억 정도 늘어났습니까?

지원 대상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지원 금액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지금 현재 만 7세까지 주던 걸 내년에는 만 8세까지 1년, 1살 연령이 확대되었고요.

홍용채 위원 아, 대상,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원 금액도 올해 10만 원이 10만 5,000원으로 내년에 지원금이 인상되는 상황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 지원금 인상은 또 대상도 늘어나서 그렇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너무 갑자기 한 100억 정도 늘어나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바로 그 뒤에 보면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이 바로 뒤에 있네요, 또.

여기는 보니까 지금 또 감액이 좀 되었던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올해 이 사업이 차상위 청소년까지 확대될 거라 생각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물량을 좀 많이, 한 1만 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한 5,000명 내외로 해서 아이들이 적립을, 지금 신청을 많이, 저희들이 홍보 활동도 많이 하는데 신청이 당초 예산액보다 사업량이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온 상황이라서 그렇게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홍용채 위원 본인들이 신청합니까,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고, 읍면동에서 홍보하고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는데 본인 적금을 넣다 보니까 또 집에 조금 여유가 없으면 못 넣는 상황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같이 적금을 연계해서 넣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 얼마, 본인 얼마,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1 대 2로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 이게 참 궁금한 게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립 기반 마련하는 자금인데 18세 이후까지 이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대부분 별다른 이유 없으면 해지를 쉽게 해 주지는 않거든요.

일단 자립기금 조성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매칭을 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해지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본인들이 마음대로 이것 해지를 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24세 이상 되면 본인이 해지할 수 있는데,

홍용채 위원 본인이 할 수 있게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그전에는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큰 사유가 없으면 해지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홍용채 위원 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이것 잘 관리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26년 지출이 1억 3,000만 원이고 편성 비율은 11.13%인데 조례 개정으로 사업비 확대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 비중이 여전히 1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기금은 실제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증대는 하고 있습니다.

증가는 해서 전년 대비해 사업도 확대해서 지금 3,000만 원 정도 내년에 확대 편성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은 조금 못 미치더라도 원금을 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신규에 편성된 노인지도자 중앙연수원 연수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 선정 기준이라든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거고 이 사업 내용은 경로당 회장님 등 노인지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중앙에 연수를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실 희망하시는 어른들이 다 가지를 못했었는데 내년에 복지기금으로 옮기면서 확대 편성해서 회장님들의 반 정도 가시던 부분에서 거의 90% 이상 가실 수 있도록 조금 금액도 증액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예.

저소득 노인 냉난방 지원사업이 있는데 효과적인 책정 방식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여름과 겨울에 난방비·냉방비를 주는 건데 책정 기준은 사실 없지만 다양하게 어른들한테 주고 있는 다른 사업도 많은데 혹시라도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써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사실은 도비지원사업도 있고 에너지바우처사업도 있어서 다양하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기금으로써 어떤 방법의 책정은 없으나 많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페이지는 75페이지입니다.

한두 가지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보건위생과장 박경옥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예.

매년 시민 참여도가 높은 창원음식문화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요리경연대회가 2026년에는 전액이 미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업소를 단속하여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여 마련되는 재원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원이 많이 부족하여서 행사성, 음식문화축제가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곤 하지만 행사성 경비이다, 그렇게 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이번에 편성하지 못하였고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에서 신규사업은 지금 전부 다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서 본예산에는 일단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감액에 대해서 좀,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은 저희들 식품위생업소 단속 시 공무원과 협업하여서 민관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 체제인데 저희들 10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비가 학교 급식소하고 이렇게 합동점검을 할 때는 요즘 추세에 식약처하고 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에 매년 2,000만 원을 편성했던 것은 감액을 하였고요.

일반회계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볼 때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축제 전액 감액 사유가 우리가 단순 절감이라면 규모 조정이라든지 민관협력 방식으로라도 지속해야 하고, 두 번째 주방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우선 지원제를 도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저희들 주방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식품진흥기금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추경에 다시 예산 편성 부족된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성과보고서 10페이지에 사업비 편성 비율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사업비 편성 비율이 3년 연속 10% 미만이나 사업비 확대 편성은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적 문제를 개선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기금운용 책자 72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사업비 편성 내역을 보면 11.1%로 여전히 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보도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원시의회 우리 지방재정연구회에서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는 내용이 보도자료로 나왔는데 그 세부 내용 집행부에 확인해 보면 이 재정분석 결과에도 2024년도 결산 기준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비중이 낮은 기금에 대해서 사업비 편성의 확대가 필요한 의견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리고 2025년도 사업비 편성 비율을 보니까 8.69%에서 2026년도에는 11.1%로 확대 편성을 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인 사업비 편성은 힘든가에 대해서, 힘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하다 보니까 했는데 올해는 일단, 내년 사업은 확대했다는 걸 강조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일반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금 활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요새는 초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 수요가 상당히 큰데 이 기금을 활용해서 폭넓게 우리가 노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11페이지 여성가족과 여성인력 개발 사회복지보조.

이것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글자가 여기 보니까 전에 우리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안에 보면 ‘자매결연’ 및 ‘자매도시’라는 용어를 ‘친선결연’ 및 ‘친선결연도시’로 변경했습니다, 이 부분, 책자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명도 ‘친선결연’으로 내년부터는 글자를 바꿔야 해요.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자매도시 교류’로 되어 있거든.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글자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이 결과에 대해서―책자는 없습니다―기금 관련해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운용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안내에도 되어 있는데 의회에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는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자활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 사업들의 운용평가가 지금 없어요.

이것 운용평가 되었습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아마 저희 국에 해당하는 게 아까 자활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하고,

권성현 위원 그것은 여기 지금 노인, 국장님 여기는 두 가지 있어야, 두 가지는, 지금?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권성현 위원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아마 그 기금을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예산 부서에서 기금이 있는 부서를 전체적으로 해서 개별적, 일괄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 부서에서 성과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부서에서 아마 의회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 국에 있는 양성평등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빠졌다면 그 예산,

권성현 위원 자활기금은?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아, 자활기금이 빠졌다면 예산 부서에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게 예산 부서에서 할 부분이 아닌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아마 개별 부서에서는 안 하고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시의회 전체 심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기금 부분은.

권성현 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우리 국 소관의 빠진 부분은 지금,

권성현 위원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인데 150쪽에 보면 중간쯤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올해 2,000만 원 더 증액되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예, 내년에 2,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떤 이유로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전에 1억까지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올해 5,000만 원 가지고 해 보니까, 물론 공모사업을 해서 그 업체에서도 본인들이 10%를 부담해서 5,500만 원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어서 올해 안전관리 문제도 조금 거기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119라든지, 이번에 해양누리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또 바다가 있어서 배, 요트 같은 것, 안전구조선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그 소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의 안전 문제 같은 것도 사업비에 좀 포함시켜서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창원시 전체에 마산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닙니다.

작년에 여기 창원문화공원, 용지문화공원에서 했고요.

올해 방침을 받을 때 창원·마산·진해 복지박람회처럼 저희들도 3개 권역을 순회하면서,

이종화 위원 돌아가면서 할 거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진해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진해에서 진행한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일단 장소는 아직 안 정했지만 진해지역에 적합한 장소를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장소 선정되면 진해에서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전에 보면 분산해서 할 때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마산은 마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창원, 진해에서는 굉장히 소외되어서 그때 불만이 많았는데 이렇게 순회하게 된다면 이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갑자기 또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걸 또 나누는가 어쩌는가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이들 행사인데 최소 경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조금 위험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안전이라든지 또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년에 진해에서 하니까 더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아동위원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아동위원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요?

이종화 위원 1,050쪽.

1,050쪽이고 조서는 492쪽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종화 위원 거기 아까 우리 오은옥 위원님께서 조끼 지적을 하셨는데 그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아동 활동 있지 않습니까, 위원활동비.

아동위원 활동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금 아동위원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위기아동 발굴 또 학대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그게 발생하는데 그런 발굴 문제도 있고요.

또 아동학대 캠페인이라든지 결연 맺은 아이들 이제,

이종화 위원 관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여기 조서에 보면 예산의 한 60% 정도밖에 취급이 안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 반납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닙니다.

지금 그게 반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12월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다 집행되면 반환하는 것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10명이 있는데 10명이 활동을 다 못 할 수도 있거든요.

1인당 연 20회 해서 하기 때문에 한 번당 1만 5,000원 정도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덟 번 하시는 분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여덟 번 하시는 분도 있고 열 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의 예산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편차가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아동위원들께서 제안한 게 그거예요.

아마 간담회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하셔서 이분들이 좀 더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넓혀주시고 또 책정된 수당이 반납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저희들도 그걸 생각했는데 일단 도에서 도비가 조금 오다 보니까 1인당 활동 횟수를 20회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해서 정해 놨는데 그것은 자율적으로 활동을 조금 더, 열한 번, 열두 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집행이 가능한지 그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이걸 그냥 알아보시는 것을 떠나서 이 부분이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그러니까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 기준을 조금 수정할 수 있는지 도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그렇게 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해 주시면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청소년, 1,091쪽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1,091쪽.

이종화 위원 1,091쪽에 복합문화, 늘푸른전당 수리 때문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게 중간에 쭉, 계획은 2022년도인가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당초에 그렇기도 했고,

이종화 위원 2년도에 했다가 행정절차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작년까지 용역을 했고요.

올해 초에 제가 와서 건축 전문가들 자문을 또 올 초에 받았습니다.

받고 공공건축팀에서 공모 심사까지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설계 공모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설계 용역을 했고,

이종화 위원 공모가 끝났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최근에 여쭤보니까 설계 공모가 끝나서 심사수당까지 지급된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설계 실시 그 업체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정해졌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설계 그것만 정해졌고 설계가 어떻게, 건물을 어떻게 그걸 리모델링할 거라는 그것만 정해졌고 내년에 설계 그것은 다시 공고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설계 공모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설계 실시를 또 해야 하거든요.

설계 총괄적인,

이종화 위원 그 업체를 또다시 정해야 한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공모만 지금 했고 설계업체는 다시 또 정해야 하는,

이종화 위원 공모를 했으면 건축사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공개모집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총괄적인 그림 그린 것 그것만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소 선정은 또다시 해야 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설계 실시를 다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설계도 다시 해야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이종화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행정절차 미비로 지금 중단이 된 지가, 공백 기간이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을 차질없이 하려면 부서에서 좀 더 가열차게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그래서 일단 도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

이종화 위원 계속 확인하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방문해서 예산 내년에 8억 6,000 정도 확보했고요.

조금 더 신중, 이용자들의,

이종화 위원 40억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총 예산 40억 중에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때 1억 얼마가 이월됐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작년까지 예산, 작년까지 예산 4억 파악,

이종화 위원 거기서 지금 4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그리고 내년에 도비 8억 6,000 확보했고요.

그 이후에, 2026년 이후에 내년 추경이라든지 27년에 나머지 예산을 다 확보해서, 이 공간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오래 끌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조금 빨리 신속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차질없이 잘 진행해서 그 친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27년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다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들 아파서 병원 갑자기, 이렇게 돌봄사업 있죠.

그게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아동 돌봄사업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그게 처음에 창원아이에서 시작해서 인력도 양성하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제가 지금, 죄송한데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에 저희가, 사회적 플랫폼 와서, 예.

이종화 위원 여성가족과.

그것…. 그게 아마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위탁 업체가 올해 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자, 그 기관 명칭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단,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저한테 좀 따로 얘기를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63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올해 당초 예산에 1억 6,200만 원 편성됐는데 내년 본예산에 이제 3억 정도, 한 30%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도에서 50명 정도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15명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연령이 좀 크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 대상이 많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것도 저출생의 어떤 영향으로 아동 수가 준 그런 탓도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리고 시설에 입소하는 아이들이 지금 나이가 차서 자립 가는 애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올해는 우리 시비를 한 14% 정도 부담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조금 줄면서 우리가 분담해야 하는 퍼센트가 좀 늘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김수혜 위원 우리 예산 삭감되었는데 충분히 지원은 다 가능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일단 이 사항은, 예산 변동은 수시로 아이들 파악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또 예산소요액을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파악하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조금 전에 50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량에 125명 되어,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 질의 조금 잘못 들은 것 같고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혜 위원 예예.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177명에서 125명으로,

(「마이크」하는 이 있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177명에서 125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김수혜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제가 자립정착금하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김수혜 위원 헷갈리셨나 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김수혜 위원 그럼 125명 우리 충분히 지원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예산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우리 지금 수당 말고도 정착금이랑 또 대학생활안정금이랑 지원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지원 내역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따로 한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우리 내년도에 자립준비청년 관련 프로그램 혹시 계획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1회 정도, 올해 2회를 개최했는데 1회 때는 아동보호팀 사무실에서 한번 경제교육을 했고요.

2회 때는 이번에 로봇랜드 가서 지난 11월에 요리교실하고 또 애들 로봇랜드 체험하고 했는데 호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도 자립 전담 기관이 같이 소재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 좀 더 좋은 효율, 조금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청년들이 그쪽으로 좀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일단 1회에 거쳐서 한번 해 보고 도에서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접목해 보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도 전담 기관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시에서도 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경제 지원도 무조건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조금 더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관심을 가지고 사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2페이지입니다.

고3 청춘 페스티벌 사업인데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이게 열아홉을 위하여라고 우리 올해 했던 사업이랑 같은 사업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2024년까지 고3, 위원님 말씀하신 고3이었고요.

2025년에 올해 사업을 사업명을 바꿔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정 자료를 낸다고 냈는데 그게 조금 반영이 안 돼서 그렇고,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러니까, 예.

저희 사업명이 바뀌면 또 신규사업으로 되는 건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일단 기존의 같은 사업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확대해서.

기존에 마산만 하던 그 사업을 창원 아이들, 창원 학생들, 진해 학생들까지 마창진 다 한꺼번에 모아서, 고3 아이들 모아서 한번 페스티벌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확대한 겁니다.

김수혜 위원 작년에, 그 앞에 예산은 얼마였죠,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수혜 위원 2,000만 원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김수혜 위원 2,000만 원인데 지금 6,000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올해 9,000만 원을 했는데 일회성 사업이다 보니까 9,00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큰 필요는 없었고 또 도 청소년재단에서 어제 고3 토크콘서트를 했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감액해서 내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지금 일회성, 그날만 하는 사업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일회성 사업으로 지금 6,000만 원은 조금 많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드는데.

올해 행사 잘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잘됐습니다.

학교가 한 7개 학교 정도 왔고요.

애들은 한 2,000~3,000명 왔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장소 대관하고 무대 설치비용, 그런 데 좀 많이 예산이 투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업 예산 규모에 따라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 볼 예정입니다.

김수혜 위원 프로그램 내용 중에 토크콘서트 해서 유명인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올해 했던 분과 앞에 분이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보니까 동일했더라고요.

김수혜 위원 왜 그분이 또다시, 그리고 주제도 똑같고 강연 내용도 똑같더라고요.

왜 또다시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마 그분이 청소년들한테 좀 인기도 있고 또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좋아서, 작년에 운영할 때 만족도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참여하신 분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조금 더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내년에는 그것 할 때 한번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지금 권역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3개 권역으로 따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군데 모아서 할 수 있는데 공모사업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의논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수혜 위원 1회씩 권역별로 해서 총 3회를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한 군데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김수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권역별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모아서 프로그램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예산 페이지에는 없는데 사회복지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내년 본예산에 우리 4,000만 원 편성하려고 했는데 전액 삭감돼서 편성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뭐였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번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지자체 중에 저희가 직접 비용으로 지급하는 데가 사실 없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올렸던 이유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대상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돌봄비, 뭐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연간 한 200 해서 월 20 정도로 지급한다면 소문이 나서 대상자 발굴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김수혜 위원 그렇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런 취지로 저희 과에서도 시작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복지부에서 시범을 하고는 있습니다.

시범을 하고는 있는데 미약하게 하다 보니까 시범을 해서 꼭 올해는 광역 4개소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저도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뭘 하느냐 하면 일상돌봄 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이 조금 확대가 되어서 거기의 대상을 저희 가족돌봄청년·청소년 9세에서 39세 확대할 수 있어서 30명 정도를 여기에,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돌봄가사도 지원해 주고 또 저희가 도시락 배달이나 병원 동행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이 서비스에 지금 30명을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곳이 없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맞습니다.

추경에 다시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방금 말씀하신 일상돌봄 서비스랑 연계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 서비스를 지원받은 우리 가족돌봄청소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건 파악이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또 복지재단에서 실태조사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실태조사는 올해 했고 내년에 기본계획 세우는 용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혜 위원 그럼 올해 실태조사 해서 발굴된 사례도 조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한 22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런데 거기는 선택과 집중으로 욕구조사를 한다고 해서 7명에 대해서만 집중 조사를 해서 저희도 그게 좀 안타까웠는데, 그 부분은 복지재단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저도 조례를 23년도에 제정하고 어쨌든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실행한 부분인데 굉장히 결과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실태조사에도 2,000만 원 들어갔지만 또 우리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또 1,5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4,000만 원 원래 편성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 뒤에 2,000만 원 정도라도 확보하려고 했으나 그것마저도 안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맞아요, 맞아요.

김수혜 위원 앞에 실태조사 비용이나 기본계획 수립하는 비용이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렇게 표현해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원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예산들을 앞에 실행하는 과정에 많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김수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우리 김수혜 위원님께서 자립준비청소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 국에서도 도와드려야 되고 한데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고.

일단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일상돌봄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케어를 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에는 안 하지만 또 이 사업이 우리 시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니 광역 다음에 또 저희 시에 먼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하고도 소통하고 위원님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내년에 우리 아동청소년과 신규사업으로 고3 청춘 페스티벌에 또 한 6,000만 원 들어가고 또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에도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족돌봄청년들은 이런 페스티벌, 동아리 이런 행사마저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라든지 자기 학업이나 이런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니까요, 이런 친구들한테 조금 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예산 확보도 물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빠른 시일 내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건강한 청소년에는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도 그 부분 인정하니까 위원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복지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제순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선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55개 읍면동 동정소식에 보면 내년도에 또 신설된 우리 보훈명예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정훈 위원장이랑 함께 조례로 해서 무공수훈자 또 보국수훈자 예산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총 3억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삼억삼천,

성보빈 위원 1,335명 정도 해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럼 25일마다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20일입니까? 25일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25일, 예예.

성보빈 위원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우리 보훈회관 옥상 방수공사 관련돼서, 이게 사실 고질적인 오랜 기간 동안 들어온 민원인데 국장님도 잘 아시죠?

그런데 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4,000만 원이.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요, 본예산 미반영 삭감 사유가 예산 부서에서 보훈회관 자체 수익금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를 거부했다, 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자체 수익금이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도 요구를 했는데 주시지는 않았고 사실 1층하고 2층 공간이 좀 약간 대로변에 있기도 하고 공간이 좀 넓다 보니까 사실 임대료가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요청했던 이유는 사실 보훈 유공자분들 예우 차원도 있고, 물론 그런 부분은 구 마산·창원·진해 예전에 지어질 때의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고,

성보빈 위원 1층 공실 아닙니까, 지금?

원래 고깃집 하다가 나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지금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영업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러다 보니까 또 형평 문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전에도 계속,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지원도 할 수 있고 예전에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성보빈 위원 조례도 있고 우리 국회법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저희도 계속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5층 가보시면 단체가 다 몰려있어요.

6·25부터 쫙 몰려있거든요.

그 층에 이제 방수공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5층.

어르신분들이 왕래를 많이 하는 그런 층이기 때문에 이런 누수 같은 부분들은 어르신들 안전 문제가, 혹시나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예산 부분에서 인색하게 나오는 것보다 좀 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 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사실 저같이 젊은 사람도 솔직히 자료 요청하면 정말 번거롭고 자료, 페이퍼가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특히 우리 보조금 사업이나, 저도 예전에 보조금 받아 본 적 있지만 보조금 사업이 진짜 100원조차도 서류를 준비하는, 증빙하는 게, 입증하는 게 정말 정말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르신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 보시고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현황 내역을 보시면요, 딱 저희가 당선됐을 때, 2022년도에 지원받고 3년 동안 미지원됐습니다.

2022년도에 카니발 9인승, 그전에 노후 천정·전등,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올해도, 이 어르신분들이 그냥 저희에게 민원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 수익금이나 자체 예산으로 좀 가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부서에 요청하는 게 아닌가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재차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긍정적으로 한 번 더 재고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아니, 그래서 저희도 이게 보훈회관이 창원시에 지금 세 군데가 있다 보니까 마산 한 번 고치고 창원 기다려 달라 하셔서 기다리셔서 올해 저희가 사실은 1회 추경 때 2,000만 원이 확보가 된 사항이었는데,

성보빈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래서 내년으로, 원래 당초 예산이 마산이 보수가 되다 보니까 내년에 기다려 달라 해서 지금 2,000만 원 확보 가지고는 안 된다, 4,000이 필요하다 해서 기다려서 내년 당초에 편성하겠다 했는데 하반기에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많이 답답합니다.

성보빈 위원 어쨌든 이유야 이랬건 저랬건 한번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알아보실 필요는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안 그래도 만나 뵙고 그 사정 다,

성보빈 위원 어르신분들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 사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성보빈 위원 그리고 아까 오늘 김수혜 위원님 덧붙여서, 저도 청년 기본 조례에 해당되는 청년 중의 1명이기 때문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4,00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그래도 좀 시범사업으로, 이런 시책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신규사업이라 해도 조금 추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가 2,000만 원까지도 얘기했었는데 안 돼서 저희도 많이 안타까워 하는 사업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한 번 더 추경에 같이 한번 예산실 가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예, 추경에 조정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3명 같이 가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해병대 관련돼서 지금 진해의 사업조서를 보시면 116페이지 진해해병대전우회, 152페이지는 마산전우회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창원시연합회는 혹시 지원되고 있는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아, 창원해병대 말씀이신가요?

성보빈 위원 예, 천자봉창원시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거기는 지금 행정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얼마 정도 받는지는 모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금액은 모르겠는데,

성보빈 위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게 같은 해병대면 묶어서 한 부서에서 좀 관리 감독하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해병대 지원 조례가 또 행정과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1월에 왔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마산이랑 진해는 우리 사회복지과, 창원은 행정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조례 만들어진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금 해병대창설기념관 건립이,

성보빈 위원 조례부터 좀 재정비해야 하겠네요, 저희가 할 역할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그것도 저희 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 조례는 행정과에 있습니다, 해병대 지원에 관한 조례.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교통봉사 지원이라든지 참 좋은 일들을, 사실 우리 예비역 군인단체 중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가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것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통봉사 말고도 많은 일을 하시거든요.

진해도 보니까 경화시장 이런 데 가서 캠페인 활동도 펼치고 하시는데.

이렇게 의지가 강한 그런 단체들은, 군인 단체들은 저희가 잘 지원하고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해병대 창원시연합회에서 대표적인 역점사업으로 뭘 하느냐 하면요, 올해는 저희가 국외연수 갔을 때 해서 저도 못 가봤는데 귀산, 이정희 위원님 지역구 귀산에서 수중환경 정화활동을 하거든요.

이게 바닷속으로 다이빙해서,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걸 행정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에 우리 사회복지과로 조례가 제·개정돼서 좀 정비가 되면 사회복지과로 오면 지금 보트가, 참고만 하십시오, 어차피 지금 여기 부서가 아니니까요.

보트가 구멍이 나서 지금 몇 년째 창고에 방치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정희 위원님, 용지동에 그 초소 이름이,

이정희 위원 해병대?

성보빈 위원 예, 용남초등학교지요?

이정희 위원 용남초등학교 앞에.

성보빈 위원 예, 용남초등학교 맞은편에 거기 초소 가보시면 보트가 막 몇 년째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보트도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개인 자산이면 자기들이 이렇게 회비로 고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해결책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해병대 회장님 아는데 제가 해병대 회장님하고 얘기하고 행정과하고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여기서 5분밖에 안 걸리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가셔서 어찌 방치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늘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분 40초 남았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하는 방향성은 본예산에 미반영됐거나 정말 안타깝게 아쉬운 사업들, 이런 부분이나 추경에 또 확보해야 할 부분들에 제가 방점을 두고 질의드립니다.

책자에는 아마 안 나와 있겠죠.

왜냐하면 전액 삭감됐으니까요.

지금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게 창호 및 외벽 균열 보수도 하고 놀이터 바닥도 정비하고 지금 1억 3,000에서 3,000만 원을 더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 시립어린이집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며 또 우리 상반기에 이 예산을 다 써버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추경 때 3,000만 원을 꼭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유, 그리고 확보가 안 됐을 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 것인지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이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 삭감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보빈 위원 예예, 어디 시립어린이집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 시립어린이집,

성보빈 위원 목적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니, 다는 아니고 저희들이 통으로 그것은 했고 또 국비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

그걸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지금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거든요.

성보빈 위원 아.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따로 있고.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런 안전 관련된 공사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 혹시 반송어린이집 말씀하시는 사항,

성보빈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3,000만 원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한 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런 부분은 꼭 챙겨봐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성보빈 위원 저희 사파동에 그때 사고 난 것 아시죠?

지붕이 붕괴돼서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어린이집 말씀입니까?

성보빈 위원 예, 사파동에, 제 모교 사파고 옆에.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성보빈 위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수가 그때그때 시급하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늘푸른전당, 우리 성산구에 있는 늘푸른전당 체육관 냉난방기도 3억 전체 삭감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성보빈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시급한지 판단해 보시고 추경 때, 아니면…. 추경 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특교 아니면 특조밖에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성보빈 위원 특교 아니면 특조 방안이라도 좀 생각해 보시고 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금 늘푸른전당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누리,

성보빈 위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도 그렇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같이 예산 반영을 몇 번을 요구했는데 또 삭감이 돼서.

지금 서명일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성보빈 위원 국회의원님 한번 찾아가 보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시간이 다 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예, 권성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그…. 과장님, 기금 성과평가 관련 창원시 공문을 확인했는데 이게 보니까 25년 3월 5일 날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계획 통보 공문이 전 부서로 시달되었답니다.

시달되었고 공문상에는 1차적으로 부서에서 평가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예산담당관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 민간보조사업도 보니까 지방보조금상 성과평가를 대상자로 되어 있네요.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부터 기금 보조사업도 성과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권성현 위원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고.

예산 책자 마지막으로 1,110페이지에 장애인수당이 보니까 지난 8월에 복지부 입법 예고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에 보면 장애유형에 췌장 장애하고 1형 당뇨하고 장애로 등록되면, 중증장애 취약계층 등 조건에 따라 해당되면 의료비 등이 많이 추가로 수당이 내년부터 지급될 텐데 여기 보니까 수당에는 많이, 예산은 많이 불어났네요.

불어났는데, 우리 그러면 내년에 장애인단체의 예산이 또 늘어나고 또 활동지원사업 예산도 늘어나고 그렇게 자꾸 늘어나면 우리가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그 대상자가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 대상자가,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장애인 관련 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에 따라서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등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곧 소득 기준에 따라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따른 부분도 등록장애인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지금 5만 정도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한정적이나 등록장애인이 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대상은 확대되고 있고 지원금액도 증액되기 때문에 예산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가 장애인 등록 수가 몇 명 정도 되어야 이 예산을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몇 명이, 우리가 장애인 몇 명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예산만 불어놓으면 이게 맞습니까? 그건 안 맞잖아.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사업량을 매년 책정해서 지원을 하는 동안 연간 지원 내역을, 집행을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지금 저희가 장애인연금을 보면 올해는 6,430명 정도였는데 내년은 6,500명으로 예상에서 국비도 내려오고 사업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권성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아직 못 하셔서 이우완 위원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 책자 1,088페이지에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사업 보조가, 보조금이 3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책정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2026년도에, 이 사업이 종전에 23년까지는 있었거든요.

있다가 24, 25년 편성이 또 안 되었다가 26년에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편성이 안 됐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봉림청소년문화집하고, 맡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세 군데 맡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마산청소년문화의 집, 진해청소년전당 3개소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세 곳에서 지원 안 받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운영비 안에서 일부 한 1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편성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그,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위탁금 안에서.

이우완 위원 청소년문화집 그 사업비 안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자체적으로, 예예.

이우완 위원 보니까 지금 이것을 맡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의집들이 보니까 여러 사업들을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우완 위원 창원마을학교도 그쪽에서 지금 맡고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마을학교는 진해청소년수련관.

이우완 위원 빼고 나머지 두 곳은 똑같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게 뭐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문화의집 고유의 어떤 사업이 있을 건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한 것처럼, 또 창원마을학교 예산을 가지고 참여위원회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양한 단체에 좀 분산해 주는 게 안 낫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기존에 참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었고 그 운영비에서 조금 일부를 뗀 것은 다른 사업비를 조금 삭감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100만 원이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제가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마산·창원·진해 기존 유지되고 있던 그것을 또 그대로 감안해서 세 곳의 분, 소위원회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이우완 위원 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 관련해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각 소위원회당 몇 명씩 위원들을,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들 두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전체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제가 넣은 걸로 기억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전체 모임도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위원님 그것은 제가 미리 파악 못 했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우리 아동의회도 잘되고 있거든요.

청소년참여위원회도 각 소위원회별로 주로 활동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11월이나 12월쯤에 3개 소위원회가 다 모여서 우리 본회의장을 빌려서라도 청소년의회를 한번 여는 것도 저는 아주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창원마을학교 같은 경우에, 진해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오랫동안 실적을 봐 왔고 한 번씩 소통을 하고 있는데 마산하고 봉림하고 두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실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 나중에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따로 한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관련해서.

지금 이게 진해에 하나 있고 마산합포구에 하나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 시설들이, 이런 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인력 전부 다 충원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종사자 3명 다 충원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게 지금 생활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조리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금 센터장 있고 또 선생님 두 분 계시는데 자체적으로 조리사는 따로 편성 안 되어 있고 아마 기간제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요리해서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1호 처분을 받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금이 나오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6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주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을 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교육프로그램하고 안에 있는 운영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는 감사권이라든지 이런 건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저희들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7년쯤 전에 여기 샬롬집에 가봤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진해.

이우완 위원 그때는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때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안에 시설은 좀 잘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금 기존에 위원님 가보신 이동은 안 하고요, 태백동으로 이전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기쉼터.

여성담기쉼터 운영비가 조금 오른 겁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우완 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운영비가 좀 오른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지금 남자단기쉼터하고 동일하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춰서.

그리고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김해 여성단기쉼터도 있어서 거기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한번 파악해서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더 계시죠?

추가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전에 저기 권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권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장애인등급이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년 되면 췌장에 대한 장애가 있는, 1형 당뇨를 가진 분이 장애인 신규유형으로 등록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신규유형으로 등록이 되면 등록 가능한 대상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그분들이, 뭐 국비, 도비도 내려오겠지만 시비도 팔로우업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 그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취약계층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계층이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 장애인들이 장애인단체로 다 가입이 되면 장애인단체 규모가 늘어날 것이고 다양한 활동보조비,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같이 팔로우업 해서 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내년 추경에 담아야 할 사항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추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의 질의였는데 답변이 좀 잘 안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 부분은,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인활동 지원 이런 부분은 다 국비 지원인데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계속 사업량을 변동하면서 사업비를 변경으로 통보받고, 요청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췌장으로 장애인 등록하시는 분이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 등록 수가 늘어나고, 늘어나신 분들이 연금이라든지 활동 지원을 신청하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신청해서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도 변경으로 요청해서 받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이까지는 제가, 인원수라든지 그 인원이 했을 때의 증액 부분까지는 지금은 파악 못 했고, 그런 부분이 이용하시기에 애로사항 없게 그렇게 변동 사업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추이 부분은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것 국·도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시비도 팔로우업 같이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렇죠.

그러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 작업을 해야 하니까 그것은 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1,036페이지 진해가족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보면 사무 임차료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데 1,032페이지에 보면 또 가족센터에 민간이전부터 해서 가족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해서 진해, 마산 이렇게 쭉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세부 사항을 별도 별도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숨은 그림 찾기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진해가족센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마산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고요.

그리고 진해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위탁이고, 이게 다릅니다.

위탁기관,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회관은 전부 다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공공입니다.

서명일 위원 전부 공공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아니, 그러니까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현재 순수 여성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마산, 여성회관 마산관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창원에 있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센터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관 같은 경우에는 진해인력개발센터 그쪽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1,039페이지 한번 보시죠.

1,039페이지에서 1,042페이지까지 보시면 여성회관 운영현황이잖아요.

그런데 민간과 공공이 섞여있는 것은 저는 거의 같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위에서부터 쫙 내려가면 예산을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진해, 창원 전부 다 분리되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가족센터 예산은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정비해서 이것처럼 한목에 쭉 볼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지, 저희가 숨은 그림 찾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정리를 전 부서가 그렇게 좀 통합 정렬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 아니면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참조해서 될 수 있으면 같은 계열은 같이 묶는 쪽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내년에 제가 만약에 살아오면 아마 똑같은 지적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또 똑같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웃음소리)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가시면 복지위원회 오시면 미리 저희가 그에 관련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아동위원 관련해서, 저번에도 내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도에 한번 물어보겠다, 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그런데 그 지급 기준이 바뀌게 된 계기가 저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서명일 위원 제가 2023년 7월 1일 날 조례를 개정해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바뀐 취지가 전반기·하반기 활동을 하든 안 하든 10만 원씩 두 번에 대해서 그냥 거기 아동위원 188명한테 돈이 지급이 다 되었어요, 활동비가.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20년 된 분도 계시고 오래된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활동을 하면 지급하는 기준으로 바꾸자 해서 조례가 바뀌었고 또 다행스럽게 활동비가 10만 원이 올랐어요.

그때는 20만 원이고 지금은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에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지급하는 하던 걸 활동한 사람으로 지급하게 하려고 조례를 바꾼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각 구청으로 분산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에서, 동사무소에서도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해 달라.

해서 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활동비를 지급할 때 창원이면 창원연합회, 마산이면 마산연합회, 그 단체활동만 너무 집중이 되는 것 같다, 그 부분이 지급되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읍면동에서 사례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실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

그 부분의 민원이 있어서 간담회도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잘 챙겨달라고 했을 때 저번 답변에서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신규공무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업무가 전달이 잘 안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어쨌든 간에 신규든 20년 된 공무원이든 그것은 우리 행정의 체계에서 교육은 무조건 넣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니까 11월 21일인가 공문이 내려간 걸로 봤습니다, 읍면동에서.

공문 내려가고 뒤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문 내려간 이후에 구청 담당자하고 읍면동 담당자하고 소통을 해서 차후에 아동위원 활동에 조금 독려, 관심을 가지고, 그전에는 동에서는 거의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더 가져서 아동위원들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했고.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A는 일곱 번 활동을 하고 B는 열 번까지만 있기 때문에 열세 번이면 만약에 나머지 부분을 내가 열세 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조정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동이 어떤 동에는 인구가 작아서 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동, 뭐 내서읍이나 창원 같은 경우에도 성산구 같은 경우는 아동 수가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또 활동을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질의가 나온 것 같거든요.

서명일 위원 활동비 지급 기준이 인당 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인당 3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의 그 횟수를 조정해서, 만약에 지금 1만 5,000원에 저희가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스물두 번을 넘으면 더 이상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는 활동을 안 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것은 안 되지요.

서명일 위원 그래서 활동 시간이 저는 일회성, 1회, 2회, 3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그 관리하는 아동이 문제가 발생해서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갈 수도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횟수가,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학대 사건 생기면,

서명일 위원 횟수의 개념으로 하지 말고 그런 부분 사례를 좀 해서 지급이, 활동하면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읍면동에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공문 내려 간 것은 제가 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구청 담당자들한테 동에,

서명일 위원 직접 확인해 보셨냐고요, 우리 과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과에서 동까지는 안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구청에 하면 구청은 당연히 했다고 하겠죠.

앞 전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확인한다고 저번에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서명일 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여섯 군데 확인했습니다.

동에서 공문받은 건 인정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활동비 지급이 12월에 금년 예산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1월부터 해서 빠진 분이 있으면 소급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서명일 위원 활동실적을 챙겨서.

이것은 연간 1회 3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방침만 조금 조정해 주면…. 실질적으로 활동했는데 빠지지 않게 챙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문만 보내지 말고.

한번 챙겨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쪽에는 안 계시고.

예, 이우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중요한 건데 아까 좀 빠져 먹어서.

우리 지금 현재 국장님은 작년에 이 자리에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현재 과장님들은 다 작년에 이 자리에 계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그 전년도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서호관 국장님이 내년에는 꼭 챙기겠습니다라고 약속해 놓고 지금 구청장으로 가버렸는데, 이것 남아 계시는 분들이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의논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건 따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에 5,000에서 올해 7,000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설마 그 7,000만 원 전부를 용역업체에 다 줄 건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다 100% 결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의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마산해양공원에서 했었는데 인원은 많이 참석했을 겁니다.

많이 참석했을 건데, 그러나 그 비용을 분산해서 10개 마을에서, 열 군데에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짜리 중심 행사를 하더라도 나머지 2,000만 원을 가지고 열 군데 200만 원씩만 나눠줘도 그 200만 원을 종잣돈 삼아서 협찬받고 해서 1,000만 원 만들어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여러 군데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일단 고민하고 의논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드릴게요.

저는 일단 아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동위원으로 수고는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적정한 보상을 못 받으면 자꾸 서운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활동범위를 좀 더 넓히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손해봤다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활동비 부분은 다른 청소년지도위원 같은 경우는 1회에 1만 원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동위원은 지금 1만 5,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동하고 아마 아동,

이종화 위원 수고한 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서명일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한 아동에 필요하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갈 수 있고 한데 그걸 딱 1회로 묶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은 1,027쪽이에요.

아까 제가 질문드린 병원아동 돌봄, 이 자료를 저한테 좀 나중에 끝나고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동청소년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550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서 1,055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호까지 되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저희들이 2025년 10월까지, 9월까지인가? 7개를 운영하다가 지금 가음정동에 있는 4호점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왜 폐지가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정희 위원 거기 왜 폐지가 되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위탁 기간 만료되었고 그 위탁자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동력을 하지 못해서 만기가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2023년에도 집행을 안 했고요, 2024년은 예산이 미편성되어서 사업을 안 했고, 2025년 현재 2개소가 되었는데 2026년도에 갑자기 신규설치를 8개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급변하게 8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리모델링 말씀이지요, 위원님?

이정희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것은 일단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거기서 올해 지금 2개소 대상힐스테이트하고 합포구의 남양휴튼하고 예산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또 돌봄 갈미지역, 북면, 감계 또 도 특수시책으로 하던 우리마을 아이돌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봄을 하다가 시설이 안 돼서, 규모가 안 돼서 우리 아이돌봄을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겠다 하는 데하고 진해해군아파트 안에 또 1개소하고,

이정희 위원 과장님, 이게 설치를 할 때는 우리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정희 위원 지금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설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법이 언제 그럼 됐습니까?

아동복지법에,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2021년 12월에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 개정되면서 의무설치로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2021년도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5년이 다 되었는데.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인데, 이때까지 사실 어린이집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무조건 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이 되면 무조건 설치를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정희 위원 그럼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전에 이 법이 2022년인가 변경되었는데 아파트 신고를 해 놓고, 신축하겠다 신청해 놓고 차후에 지은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갭이 좀 있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의무설치가 있고 그다음에 과밀지역에 지금 5개소를 신규로 하시겠다 하는데.

그러면 선정 기준이라면 신규는 알겠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알겠는데, 과밀이라면 어떤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인근 초등학교에 방과후교실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아이들 다 못 받은 데는 북면, 감계, 무동 이런 데는 아파트가 많아서 그 학생수에 비해서 학교 안에 있는 돌봄 수요가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정희 위원 학교 안에 수용을 다 못 한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그래서 시민의 소리나 또 방학 중에 엄마들이, 맞벌이 부모님들이 돌봄을 시에서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시민의 소리 같은 게 많이 지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또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을 수 있는 시설이 또 갖춰졌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민원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기준이 애매한 것 같은데요.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리고 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다고 해서 복지보건부에서 예산을 다 같이 내려주는 건 아닌데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 다 편성을 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예산에 다 편성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설치 가능 부지를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니, 저희들이 한 1~2년 동안 계속 그것은 조사한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바로 가능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정희 위원 앞으로 그러면 과밀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 되면 무조건 설치를 해야 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정희 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습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비하고 좀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이정희 위원 만약에 설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법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정희 위원 아이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저희들 또 이게 아파트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한 12개소 정도 되거든요.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정희 위원 운영비와 인건비와,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인건비.

이정희 위원 상당히 들 것 같은데요.

어쨌든 돌봄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운영비 부분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저희들 시비 부담도 많기 때문에, 국·도비도 오지만 시비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것이라서 이 500세대가 아닌, 그리고 또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정희 위원 법 개정이 필요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법이라는 건 영유아보육법을, 아동복지법을 바꿔야 하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국회에서 바꿔야 하겠네요?

국회를 찾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좀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추가해서, 사실 어제부터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서에도 보니까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등등.

평가기준에 보면 이게,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상대평가더라고요, 평가 구분이요.

상대평가가 되면 누구는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전체 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러면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어느 한, 이것 보니까 어떤 사업명은 무조건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받게 되면 증액 불가라든지 보조금을 10% 삭감한다든지 나름의 절차를 밟게 되겠네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지금 기획예산과 저희들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미흡’ 받은 데 보니까요, 증액 불가인데도 유지를 한 데가 있고 편성한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10% 삭감한 데도 있는데 2026년도 본예산에는 또 편성을 안 했어요.

그러면 추경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일단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조금에 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 해서 저도 이번에 한번 챙겨봤거든요.

보조금이 우리 시에서 저희 국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기준은 있더라고요.

일단 ‘매우 우수’를 받았을 때는, 아, ‘매우 우수’하고 ‘우수’는 사업을 유지하고 일단 ‘보통’을 받은 부분은 보조금 사업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미흡’을 받은 부분은 10% 삭감이라든지 현상유지 그다음에 E등급을 받은 부분은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4개 부서를 받아 보니 부서마다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요, 지금 현재 10% 삭감해서 예산 편성한 데도 있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추경에 하려고 아예 안 올린 데도 있고, 또 보니까 폐지를 한 데가 있어요.

여기는 왜 폐지를 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폐지를 세 군데 했더라고요.

왜 폐지를 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사회복지과에 폐지가 된 부분은 아마 보훈이, 좀 보훈단체가 많을 것 같거든요.

보훈단체가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보훈단체가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보조금을 정산하는 방법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물리적으로 자를 수밖에 없어서 잘려간 보조금 단체는 그 사업명을 갖고 그대로 못 하니 사업명을 조금 바꾸든지, 안 그러면 운영비를 편성해서 꼭 그 보조금을 받아야 할 보훈단체는 저희들은 보존을 해 줬습니다.

보존해 줬고, 정말 이 보조금은 안 되겠다 싶은 것은 보훈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해서 조정을 해서 아마 보훈 관련 부분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지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삭감한 부서도 있기는 하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방보조금을 그만큼 관리를 잘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기준에 의해서, 누차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이정희 위원 사실 이런 단체들이 사업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잘하면 참 좋겠지만 또 못하는 부분은 질타해야 하고 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할 텐데, 그전에 충분히 그분들에게도 인지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은 아마 우리가 보면 사실 보조금이 정말 100만 원 주고도 정산하는 부분은 엄청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도 있고, 또 현장에서 사무국이나 총무가 있는 데는 참 정산을 잘하지만 1개 단체에서 열악해서 보조금을 못 타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할 때 우리가 아마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교부할 때 어떤 지침을 잘 지켜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또 중간중간에 어떤 보조금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말 또 보조금을 계획대로 지침을 안 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고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사업들은 전부 전액 시비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우선 창원시립상복공원 화장장 냉난방 설비 교체가 지금 3억 5,30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혹시 내용이 노후화에 따른 공사입니까, 아니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성보빈 위원 37대를 지금 교체해야 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게 상복공원이 12년에 건축되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성보빈 위원 12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2012년.

그래서 노후화된 상태는 맞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그 업체를 찾을, 그 기기라든지 찾을 수 없어서 만약에 그걸 다 고치기에는 아마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당장 투입하기가 어려워서,

성보빈 위원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고칠 수는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래서 일단 스탠드 냉난방기를 해서 민원 편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스탠드 냉난방기로 지금 대체하고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성보빈 위원 예, 이 부분 추경 때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다음으로 저소득 장애인 전자신문 구독료 사업인데요.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예.

성보빈 위원 예산서에는 당연히 전액 삭감됐으니까 없고 사업조서에는 구백, 이게 저소득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신문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이 돈을, 1,000만 원이 정말 필요하다면 유사 사업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흡사할 것 같은 사업에 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 드는데.

제가 찾아보니 사업조서 958페이지에 450만 원짜리 장애인 정보소식지 제공 사업이 있어요.

이게 월 1,000부 정도 찍어내거든요.

우리 소식지를 1,000부 정도 월에 찍어내요.

여기 주체는 물론 다르겠지만 혹시 조금 의논해 보셔서 단 1부라도 시범사업으로 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성과가 좋으면, 또 성과가 확산되면 예산을 확보하기도 용이하고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유사 사업들은 조금 통합해서 적절하게 좀 분배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돈이 없잖아요.

다음으로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 사업이고 예산서는 1,018페이지에서 1,019페이지입니다.

일부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3,2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요.

이게 운영비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세 번, 화수목 이렇게 중식 제공하잖아요.

만약에 이 운영비가 3,200만 원이 삭감됐을 시에 이 운영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원래 8월 하절기를 빼고 11개월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보빈 위원 한 달 쉬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예.

지금 이제 추경 편성이 안 되면 11월, 12월쯤은 조금 운영 중단이 들어가야 하는 형편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은 추경 확보하도록 안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추경 확보하면 11월, 12월 방금 말씀하신 부분 해결이 될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성보빈 위원 하절기 1개월 휴가는 날씨 때문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예.

성보빈 위원 그래서 이 운영비 3,200은 11월, 12월 운영비라고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웹툰아카데미 사업인데요.

1,082페이지, 예산서 안 보셔도 그냥 간단하게.

이게 지금 사업 대상이 청년장애인이에요.

그러면 그 청년이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한 청년인 것인지, 아니면 청년기본법, 상위법에 의거한 청년인 것인지.

지금 이게 나이가 지자체마다 다 상이하기 때문에 되게 정책별로 대상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만 45세까지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는 또 상향시켜서 만 39세까지―뭐 40세까지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분들 대상 사업은 사실 조금 확대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거든요.

범위를 최대치로 늘릴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편다수의 청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혹시 이 청년장애인의 청년 기준은 혹시 이 사업에서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저희가 말씀하신 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연령까지 하는지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예.

성보빈 위원 예, 좋은 사업이라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원래 트렌드 사업이거든요.

시책도 유행을 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기 때문에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요.

우리 지금 음식문화축제 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 몇 년 동안 가게들이 운영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두 달 행정처분 난 것을 한 일주일로 줄여줘서 그런 것들이 좀 징수가 안 되다 보니까, 과징금이 징수가 안 되다 보니까 기금이 계속, 처음 제가 당선됐을 때 22년 6억부터 5억, 3억 이렇게 자꾸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당연히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줄어들겠죠.

그런데 혹시 삭감 사유를 예산실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가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문화축제가 올해 11회를 했고 내년에 12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성보빈 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적발 위주보다 단속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성보빈 위원 지금 얼마나, 한 3억 남았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연속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 신규사업들은 반영이 안 되었고 26년 예산 편성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저번 10월에 했습니다, 예산과에서.

성보빈 위원 11월 4일 날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그때 편성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창원시에 있는 학교하고 영업주하고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축제인데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에 좀 아쉬움을 얘기해 주셔서 추경,

성보빈 위원 그런 부분에서 추경 때 혹시 조금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추경에 조금 확보해 주신다고 해서,

성보빈 위원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이 제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1억 6,000이에요.

원래 1억 5,000, 1억 5,000, 1억 6,000 정도가 됐잖아요.

2024년도에 1억 6,000, 2025년도 금년도에도 1억 6,000.

그런데 1억 정도로 요구하셨는데 1억도 안 주셨다는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2년에 한 번씩을 하든지 예산 규모를 좀 줄여서,

(「마이크」하는 이 있음)

2년에 한 번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 규모를 좀 줄여서 편성을 해 봐라 해서 1억을 요청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었고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고 일단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우리 투자심사를 6월 18일 날 했을 때 그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를 해 주셨는데 그때 그 조건부가 어떤 내용이었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그 조건부가 이제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 확보 부분이나 아니면 당일 행사에 예산이 좀 많은 부분이 있으니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11년째 하던 음식문화사업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진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매년마다 1억 5,000을 태웠는데요.

계속 참여하는 그런 사업장이라든지 전국 요리경연대회 참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수상 팀도 늘어나고 있고 예산이 증액되는 데 따라서 사업성, 사업 효과성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왜 전액 삭감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고.

제가 봤을 때는요, 지방재정법에 기금이 한 5년 정도가, 예를 들어 목적이나 타당성이 있는데 그 기금으로 집행이 안 됐다 하면 지방재정법에 또 위반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혹시 조사하셔서 예산실에 가서 좀 어필, 피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목적에 맞는 사업이 있었을 때는 무조건 해야 해, 집행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 사업 같은 경우는 목적을 보면요, 우리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음식문화 개선사업.

그런데 이 사업이 음식문화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홍보하고 확산하고.

지금 이 행사가 완전 목적이 100%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00% 기금을 써야 할 사업인데 왜 전액 삭감됐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이 사업을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되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외식업중앙회에서 5월, 그러니까 2분기 정도부터―늦어도―그때부터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세부 사업을 수립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추경에 돈은 들어오는데, 돈은 없는데 계획 수립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여기에 대한 복안, 좀 어떻게 할지 대책은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음식문화축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원시민과 창원시에 영업신고를 한 영업주, 관내 대학교 이렇게 모든 산학협력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축제이고 갈수록 시민들 기대치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위원님들도 좀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성보빈 위원 이것 용지문화공원에서 하는 음식문화축제, 외식업중앙회에서 하는 그 사업이 전액 삭감돼서 못 하게 되었거든요, 위원님들.

꼭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신청서에, 우리 외식업중앙회에서 사업 신청서를 낼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내는데 거기에는 지금 보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날짜가 11월 14일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또 하고 싶은 날짜가 10월 31일인데, 이게 사업개요에도 10월 31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날짜 같은 것도 잘 소통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추경 때 꼭 확보해 주세요, 꼭.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외식업중앙회 난리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나중에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37페이지 맘스프리존 조성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내년 거잖아요, 1,300만 원치.

이 산출 근거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문자센터에서 맘스프리존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돌리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매달 산출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서명일 위원 지금 현재 1,30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기본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 정도,

서명일 위원 그 안에가?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서명일 위원 맨날 문 닫아놓고 있는데 무슨 전기, 상하수도가 그리 많이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기본운영비, 지금 그것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최소 금액으로 해서 일단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방문객이 더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는다는 이야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기본 온도하고 기본 방문자 수 고려해서 저희가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나중에 공사 들어가고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치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잠구고 또 약간 조정은 있을 수 있으니까,

서명일 위원 지금 현재 1,300만 원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기본적으로 했을 때 평균치 냈을 때 저희가 금액을 잡은 겁니다.

서명일 위원 지금 현재에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지금은 이것보다는 좀 작은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나중에 방문객이나 왔을 때 조금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좀 자문을 구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내년 말에 진행되어도 될 건데 지금 현재 상하수도 요금이, 거의 문이 다 닫혀 있고 일부 공사는 하고 있는데, 내가 현장에 가 봤을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1,300만 원 가까이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지금 이제 거기 방문자하고 그쪽 관리하고 있는 데서 그 정도라고 자기가 얘기해서,

서명일 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 오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그런데 지금 그 자료 받아서 저희가 잡은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나중에 방문객이 많다든가 가운데 약간 유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의, 내후년 정도의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그런데 평소 때 계속 돌려야 되는 게 어떤 하자 부분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닥을 끄거나 전기를 끄거나 이러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우리 동네에 가면 체육공원 축구장, 족구장 그다음에 거기 경관 조명, 라이트, 저녁에 운동하면 다 쓰잖아요, 라이트 켜서 조명 켜잖아요.

거기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가 전체 했을 때 1,000만 원이 안 넘어요.

한 500, 4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닫혀 있는데 1,3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은….

산출 근거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산출 근거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자꾸 죄송한데 우리 아동위원 관련해서 앞 전에 제가 조례 개정할 때,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내년에 우리 경남아동위원회 증진대회인가 그 부분이 돌아가면서 군별로, 시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내년에 잡힌 게 창원에 잡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파악은 해 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금 그냥 장소만 정해져 있고 확실한 사업개요는 도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명일 위원 그걸 만약에 창원시가 하게 되면 도에서 전부 예산을 다 대서 하는 거죠?

저희 창원시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 것 한번 알아보셨냐고.

앞 전에 군에서 했을 때, 앞 전 시에서 했을 때 거기에서 지원 현황을,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러니까 어떤 걸 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서명일 위원 지원 현황을 제가 저번에 한번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알아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금 자료는 취합 못 했고 취합된 자료는 없는데 자료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것 알아보시고, 저희도 대처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했는데 저희 창원에서 유치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확정이 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서명일 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서명일 위원 예산이 지금 전혀 안 타 있으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사업이 언제 또, 행사가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또 선거하고도 좀 관련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정리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조례할 때 저희가 아동위원이 발전을 하려면 거기 조례에 보면 회의비에 대해서 좀 확보를, 반환을 좀 해 달라.

지금 마산, 창원, 진해 그다음에 창원 전체 연합회 이렇게 해 놨으면 발전을 하려면 회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모여서.

거기에 지금 전혀 내용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최소한의 회의비를 마련하는 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겠죠.

그때 또 예산실에서 칼을 대서 2025년도는 한번 노력을 더 해 보겠다 했는데 이걸 올린 적은 없더라고요, 금년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활성화되려면, 기본적인 회의를 하려면, 회의비 금액은 여기 보면 우리 맘스프리존은 7만 원 곱하기 17명 5회 이래서 금액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이 정도 금액은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것은 심사수당인 것 같고요.

서명일 위원 이 정도 금액은 아니더라도 기본, 적어도 차비 정도는 주고 회의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강구를 좀 해 봐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다른 관변단체하고 균형도 맞춰야 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여쭤봐서 과장님 좀 피로도가 높겠습니다만 예산서 998페이지에 보면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 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999페이지에도 또 사업비가 있는데 이 조서를 보니까 두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거든요.

둘 다 보니까 네트워킹 그다음에 표창 이런데, 어떻게 좀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998페이지?

오은옥 위원 998페이지, 999페이지 맨 첫 단에 있습니다.

창원시사회복지사협의회 사업비 해서 이게 둘 다 표창을 주고 또 네트워킹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하나는 6월에 했고, 6월에 하려고 하고 하나는 9월부터 11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2개가 비슷한 사업이 겹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행사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그 제목이,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나요?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사회복지사협회 사업비 그다음에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이렇게 2개가,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아,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날이 있습니다.

매년 3월 30일인데 그날에 하지는 않고 사회복지사분들,

오은옥 위원 6월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1년 노고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그런 강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든 복지협의회에서 하든 이게 하나로 뭉쳐서 한 행사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나 그 구성원이 그 구성원일 텐데.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아니, 구성이 좀 다릅니다.

오은옥 위원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복지사협회는 복지사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설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시설협의회 같은 느낌입니다.

오은옥 위원 시설협의회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오은옥 위원 어떤 시설 말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시설협의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오은옥 위원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시설협의회라고 하니까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러니까 운영하는 종사자들하고 같긴 하지만 그런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행사들 예산을 보조금을 줄 때, 없애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같이 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사회복지사이실 텐데 똑같이 표창하고 네트워킹하고 동일한 행사를 2개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보면 약간 두 번 하려고 하면 대관료라든지 낭비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게 행사가 하나는 약간 힐링토크 이쪽으로 하고 있는 행사이고 하나는 그냥 기념식 같은 행사라서 행사 성격도 조금 다릅니다.

오은옥 위원 거의 비슷한데요,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한번 참고해 보시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협의회하고 협회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우리가 4대 들어서 거의 다 상임위마다 아마 이야기가 나왔는데 행사를 되도록이면 조금 합쳐서 하자, 너무 비슷한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런데 이게 꼭 따로 개최해야 하는 이유가 있거나 행사 성격이 완전 다르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사실은 두 행사 다 가봤는데 그 구성원이 그 구성원이시더라고요, 물론 못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로 해서 좀 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행사를 좀 길게 하든지 해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길다기보다는 좀 알차게 한다든지,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추가 질의까지 했고 많이 질의를 했고 그 질의 과정에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질의가 나와야 했는데 질의가 나오지 않은 부분만 몇 가지 추려서 제가 대표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자료를 오늘 많이 가져오셨네.

국장님, 제가 행감 때인가도 있고 제가 지속적으로 몇 번 요청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마산하고 창원관 그다음에 진해관이 따로 별도로 도비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 도비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것이 촉발한 그 이후 문제도 저는 좀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새일센터지정 운영비가 총 21억인데 이것도 진해는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최정훈 그리고 전체 21억이고, 그러니까 거기 21억 중에 운영비도 그렇고 취업장려금 1억, 새일센터 종사자 수당 그다음에 여성창업지원 서비스 이것도 한 3억 정도 되고요.

아주 큰 돈이 진해가 배제되어 있고 마산·창원 중심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여성들이 의도되었든 의도되었지 않았든 지속적으로 접근성에, 차별까지는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어떤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창원에 하나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창원 전체에 하나에서 전부 다 모인다고 하지만 통합 이전부터 이 일이 있었지만 마산하고 창원관이 운영되는 이 시점에 진해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있지만 도에서 추가로 인증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도비 받는 프로그램들이 다 진해가 배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소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주시겠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국장 최영숙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액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 그 경위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산하고 진해는 통합 이전에 인력개발센터가 있었고 진해는 아마 인력개발센터가 지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산하고 지금 창원하고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인력개발센터가 있는 곳에 전 여성가족부에서 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일하기센터는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마산하고 진해는 옛날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했고 통합되고 나서 구 진해가 없다 보니까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그럼 도비를 지원을 해 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얼마 전에 도민과의 간담회 할 때도 우리 진해가족센터에서, 진해인력개발센터가 도비 지원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답변을 하기는 운영비는 어렵지만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겠다는 1차적인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 최정훈 이게 새일센터라든지 지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도 지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광역에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지금은,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적어도 운영비의 부분에 있어서 창원에 두 곳이나 있으니 진해까지 하기 어렵다,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운영비 지원은 아니더라도 도 지정기관으로서 승격을 시켜줘야 우리가 다른 국가사업도 같이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일하기센터, 인력개발센터는 다른 시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아까 진해, 당초 예를 들면 진해가족센터가 그랬습니다.

마산하고 창원만 가족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진해가 없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지속히 노력해서 이종욱 국회의원이 애써서 진해가족센터가 지금 국비를 받게 되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해새로일하기센터, 인력센터를 저희가 그대로 있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하고 성평등가족부에 우리는 마산, 창원은 특수성이 있으니 진해인력개발센터 플러스 새로일하기센터는 진해에도 지정을 해 달라고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고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노력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노력만 해서는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을 찾아뵙든가 이 문제를 푸셔야 해요.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지속적으로 진해지역에 있는 여성들만 이런 접근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그런 지적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1,114페이지에, 예산서는 그렇고 사업조서가 328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이 보면 항상 10%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아요, 사업량을 예상했을 때.

자료 찾으셨나요?

1,014페이지이고요, 페이지는, 그다음에 우리 사업조서는 328~329페이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결산 현황에 보면 2023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대략 10% 내외가 남았고, 그런데 올해는 국비, 도비가 한 20%, 30%가 다 늘었어요.

그런데 시비만 2%가 감액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전체 사업은 17억이 증가를 했지만 이건 17억 증가가 도비, 국비가 올라서 그렇지 시비는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매칭 비율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시비를 나중에 또 올릴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시겠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아마 아이돌봄사업이 내년에 조금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서 아마 확대가 되어서 국비가 조금 추가로 더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확대가 됐다라는 것은 국비·도비 매칭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뜻인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그렇죠.

그래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것은 맞고 우리 시비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 이것은 시비…. 매칭 비율이 달라진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매칭 비율이 달라진 건 아닌데 사업량이 더 늘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그렇죠.

○위원장 최정훈 그리고 국·도비가 올라왔는데 시비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못 따라갔기 때문에,

○위원장 최정훈 거기에 팔로우를 못 했다, 그런 뜻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이돌봄이 예탁금이 부족해서 지급이 늦어졌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그런 사례는 잘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그러면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1,026페이지에, 이것은 글쎄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느낀, 예산서 1,026페이지.

이것 위안부 피해자 관련된 비용인데요.

이게 회사에서도요, 재무제표를 보면 인건비 지출을 어떤 A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R&D 비용으로 담기도 하고 B사람의 인건비 지출은 R&D가 아니라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위안부 피해자 사망조의금이 있어요.

사망조의금 50만 원은 올해 위안부 피해자가 세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이 2026년도에 사망할 것이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담긴 건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아니, 아마 우리 시에 위안부 할머니는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최정훈 한 분?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최정훈 한 분에 대한 사망조의금을 항상 예산에 담아 놓고 있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사망조의금이라는 계정보다는 듣기에, 뭐 사망을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사망조의금이라는 말보다는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담는 게 어떨까.

예산서를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좀…. 만약에 사망조의금 예산 50만 원 담았어요.

사망하지 않으면 이월입니까, 아니면 불용 처리되는 거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불용 처리되는 거죠.

○위원장 최정훈 불용 처리되는 거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이것을, 이것은 50만 원 정도야 사실 이렇게 예산 담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마련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정 이름을 바꾸든지, 제가 읽을 때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예예.

○위원장 최정훈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출산축하금이 34억 5,000만 원이 담겨있어요.

사업조서에 390페이지 보니까 민원이 있나 봐요, 이것 또 부족하다고, 그렇죠?

예산조서에,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민원이 있기보다는 아마,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문제점이 타 지자체 대비 출산축하금이 적어서 잦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나오거든요.

제가 이것 수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출산축하금 지원 레이스에서 빨리 우리는 아웃해야 합니다.

이것 결국 경쟁적으로 더 많이 주는 지자체가 생길 것이고 누구는 벌써 1억 준다고 홍보하는데 이런 출산축하금이 세부 사업 보니까 출산장려시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출산축하금과 출산 장려에 어떤 하등의 상관관계가 나오는 것이 없다.

그냥 이것은 남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하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보십시오.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책인데 34~35억이나 되는 돈을 이것 말고 진짜로 출산을 원하는, 임신을 원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짧게 말씀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조금 경쟁적인 개념이 있고 저희 시는 또 출산 아동이 많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따라가지는 못한 부분이 있고, 저도 위원장님같이 그냥 단순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출산 환경을 조성해 주는 출산장려시책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이니까.

그 부분이 시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셔야 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1,047페이지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드릴게요.

여비 부분에, 1,047페이지 여비 부분에 여기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2,000만 원이 담겨있어요.

기본여비, 제일 아래쪽에, 1,047페이지.

아,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1,047페이지, 여성가족과.

자료를 너무 많이 가져오셨어.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아니, 여기 부서가 다 있으니까.

○위원장 최정훈 1,047페이지 여성가족과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2,000만 원이 담겨있어요, 그렇죠?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담겨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는 특이하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관내출장여비가 288만 원 별도로 뽑아져 나와 있어요.

이분 누구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민선 8기 때 저희 한 분이 있습니다, 민선 8기 때 같이 들어오신.

○위원장 최정훈 8기 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민선 8기 때.

이종화 위원 여성특보.

○위원장 최정훈 여성특보 출장여비입니까, 이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위원장 최정훈 지금 여성특보 있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민선 8기 때 2명이었는데 1명은 일단 임기가 만료되어서 나가고,

○위원장 최정훈 언제 만료됐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작년 11월인가 만료가 됐고,

○위원장 최정훈 작년 11월 만기 됐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올 한 분은,

○위원장 최정훈 지금 여성특보 김영미 특보인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말고 한 분 더 있습,

○위원장 최정훈 그분은 언제 나갔었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그분은 올해 상반기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상반기에 나갔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나갔고 그다음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지금 현직으로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최정훈 현직으로 여성특보가 한 분 계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여성특보 명칭은 아니고 시간제선택제라는,

○위원장 최정훈 그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위원장님 별도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별도로?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럼 이분이 관내출장 다닐 때 쓰라고 288만 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년에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아마 보니까 부서에서 조금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좋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다른 질의를 좀 종결할게요.

이제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시간 드릴 테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복지재단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과 7페이지 2026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은 시 대행사업비 24억 2,887만 8,000원을 편성하고 시 출연금으로 49억 7,790만 1,000원을 편성하여 2025년 대비해서 4억 1,74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사업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2026년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연봉제 기본연봉 8억 4,021만 5,000원, 호봉제 기본급 11억 3,924만 4,000원, 운영수당 등 각종 수당 6억 9,258만 1,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억 9,128만 4,000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018만 6,000원 등 전년 대비해서 1억 46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2억 5,88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97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급 2억 7,0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22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재단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4억 8,35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6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비 2,460만 원, 업무추진비 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직무수행경비로서는 1억 7,32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해서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관서업무비, 위탁관리비, 연금부담금, 자산취득비, 예비비 등 4억 7,44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해서 1억 49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복지협력사업비로 지역복지 증진 관련 사업으로서 1억 1,436만 원, 민간협력 지원 관련 사업으로 3,814만 원, 기획 및 홍보 관련 사업으로 1,65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전년 대비해서 1,446만 원이 감액된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책연구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5,085만 원, 연구개발비 6,950만 원, 일반보상금 3,500만 원 등 총 7건의 연구과제에 전년 대비해서 400만 원 증액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복지관 운영 대행사업비로 의창노인복지관 운영비 8억 5,767만 8,000원, 성산노인복지관 운영비 8억 3,501만 1,000원, 마산합포노인복지관 운영비 7억 3,618만 9,000원 등 노인복지관 3개소 운영에 전년 대비해서 1억 3,530만 원이 증액된 24억 2,8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복지재단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재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의 2026년도 예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페이지를 언급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책자에 없는 내용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책자 22페이지 밑에 보면 재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이라고 965만 원 해 놨거든요.

이것 어떤 목적에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2페이지 밑에서 위에 보면 재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965만 원.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올해 5년이고 내년에 6년 차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이관되고 2년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재단의 5주년 계획이 끝나고 향후 5주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서 복지관과 저희 재단 본부의 실질적인 조직체계가 이대로 운영이 괜찮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보수체계 개편 등에 대한 것까지 다 같이 점검을 한 번 더 해 봄으로써 향후의 5년 중장기 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세우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 용역 진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을 5년마다 하는 거네요?

그래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중장기 계획을 현재는 5년마다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조직 전반에 대해서 인원 문제나 모든 문제에서 그런 걸 조직 그것 해 본다, 용역을 해 본다 이 말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팀 구성이라든지 복지관의 어떤 팀 운영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건강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진단·점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홍용채 위원 예, 제가 여기서 하나 덧붙일 것은 노인복지관이 우리 3개 있다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홍용채 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복지관을 이용할 사람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나면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도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5년 계획으로 한다면.

그 부분도 진단 용역을 할 때 넣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주부식 재료 구입 있네요, 보니까.

올해 25년도에 정말 우리가 좀 노력해서, 사실 식당 문제가 많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각 우리 복지관마다 예산을 늘렸다 아닙니까, 2,000 얼마씩 해서.

이렇게 늘리면 제가 볼 때 원활하게 이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의창하고 성산 같은 경우에는 75명이 증액되는 예산, 그다음에 마산합포는 70명이 증액이 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하면서 당초에 425명과 400명의 어떤 예산으로 지원받다가 올해는 의창하고 성산은 500명씩 그다음에 마산합포는 470명으로 예산이 증액됨으로 해서 올해 복지관 전체 예산에 증액되는 부분이 의창과 성산은 4,600여만 원, 마산합포는 4,300여만 원으로 해서, 올해 이 정도로 해서 식수 인원도 동일하게 500명과, 의창하고 성산 500명씩, 마산합포는 470명으로 제한을 해서 운영했을 때 기본 단가는 2,500원으로 동일하지만 인원 제한에 따른 식수 인원은 제한이 됨으로 해서 식수의 질은 높아짐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렇게 제한을 해서 하긴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대로 계속 유지는 못 할 거거든요.

또 불만이 생길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오다 보면.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은 한번 세워놓는 게 낫지 않을까.

5개년 계획이니까 5년 뒤에 또 하면 너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이런 것까지 좀 준비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복지이사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저희들이 당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3개의 노인복지관이 넘어올 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본부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자리가 잡힌 것 같고, 또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하지 않던 사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의 주된 이용객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원들을 저희들이 좀 새롭게 발굴하고 또 어떤 사업이 적당하게 맞는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용채 위원 복지관에 대해서 자주 제가 질문하는데 제가 한 달에 두세 번은 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여하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 아, 홍용채 위원님, 이사장님하고 성이 똑같아서 자꾸 이름을 다른 이름을 부르려고….

(웃음소리)

예,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20페이지 간단하게, 자산취득비인데 보니까 컴퓨터 시스템 구입하고 보조책상 구입, 문서세단기 구입 해서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그때 보면 우리 직원이 62명으로서 작년하고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굳이 컴퓨터하고 자산을 취득할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구입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일단 본부 인원에 한해서만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요.

이번에 윈도우가 1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저희 내구연한을 따라가지 못해서 본부만 지금 19대 교체하는 걸로,

권성현 위원 본부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복지관은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내구연한이 거의 다, 이제 앞으로 다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렇죠?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권성현 위원 나는 인원은 그대로인데 그게 늘어서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예산이 조정된 내역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1,5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사유가 직원 채용 관련돼서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연구직 4급이랑 본부장 채용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본부장님하고, 또 연구직 4급은 얼마 전에 나간 박사님 자리인 거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본부장님은 내년 4월, 임기가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성보빈 위원 아, 2026년 4월까지 임기시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채용 대비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1,500만 원이, 대략적으로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창원시에서 통합채용으로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채용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연구직 그리고 계약직, 기간제 대체근로자는 저희가 자체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외부 기관 의뢰 용역를 통해서 채용을 내년에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1차로 1,500만 원을 재편성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자체 재원으로 해야 하는 거네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1,500 정도로 안 부족하겠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지금 현재로는 부족하다고, 저희가 예산 견적을 냈는데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선은 업체랑 잘 얘기를 해서 1차 채용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반기에 채용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추경이랑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혹시 부족분이 있으실까 봐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예비비가 지금 최종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전체 예산의 1%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의 1%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6,000만 원은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성보빈 위원 1% 미만으로 예비비는 편성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편성해 놓은 예비비는 두 가지 종류로 봉급예비비 목적하고 일반예비비인데요.

일반예비비는 지금 5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결원에 대한 채용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나중에 인건비로 채용을 하게 되면 다 집행이 될 예산이라 그 1%에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안 되는가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목적성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보빈 위원 아, 예, 목적성 예비비로?

저는 예비비 전체 총액이 1% 미만이라고 배워서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면 당연히 좋죠.

저도 복지재단이 또 제 지역구도 있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이게 또 재정법에 위반되어서까지 편성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 복지재단에서 지방채나 투자심사받을 이유는 없겠지만, 페널티 받을 이유는 전혀 없겠지만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봐 제가 우려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출자·출연 지침에 일단 결원에 대한 예비비는 봉급예비비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일부 2명에 대한 예비비만 편성해 놓은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1%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문제 없으면 되겠습니다.

걱정되어서요.

그리고 지금 감액된 금액 중에서 인건비 감액이야 이 삭감 사유를 제가 충분히 알겠거든요.

퇴직적립금 감액 부분이 지금 최소 7,000만 원 정도 이상 추가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동일하게 보면 3억 2,000 정도가 사실은 필요한데 최소한의 편성액이 한 7,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이게 지금 운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혹은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충당하실 수 있으신지.

재원 마련 계획이 있으실까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적립금은 저희가 1년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재정검증 결과를 받아서 적립 부족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아서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금액은 3억 2,000을 맞춰야 하는데 우선은 2억 정도 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납부를 할 계획이고요.

은행에 재정검증을 내년에 다시 한번 받게 되면 추가 금액을 통보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부의 예산하고 창원시 주무부서랑 협의를 해서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성보빈 위원 내년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길 바라고.

페널티를 먹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게 벌금을 만약에 낸다면 어느 정도?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일단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있으니까요.

그럼 2년이라 볼 수 있네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성보빈 위원 아무쪼록 페널티 안 먹도록 예산을 단디 좀 확보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혹시 제가 필요하시면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한 해 동안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조직진단 용역 하실 때 우리가 지금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단하고 이렇게 업무가 오면서 앞 전에 하실 때 어쨌든 간에 전체 순환보직이 되려고 하면 임금테이블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 이번에 포함할 거죠?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체계에 대한 연구가 1차 시에서 있었고 또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전 경영지원팀장님이 2차로 자료 제안을 했었는데 2개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하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진단할 때 같이 의뢰할 예정입니다.

서명일 위원 진단은 일부 한 70~80%는 진단이 되어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한 게 맨날 진단만 해서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예.

서명일 위원 우리 담당 부서·국하고 과하고 협의하셔서 장기 계획은 세우지 마시고요, 가장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이 빨리 실행이 되어서 최대한 빨리 안정화가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국이랑 협의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 결과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와줘야지만 내년부터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전반기 한 6월까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가장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 방안을 협조 좀 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같이 손잡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야지만 조직이 가장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19페이지인데 세출예산 보시면, 제가 조금 헷갈려서.

여기 보면 직급보조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복지관 팀장 3급은 뭡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저희 복지관 관장이 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재단의 급수로는 3급입니다.

그런데 직책 자체가 3급 팀장인데 복지관이다 보니까 관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별도의, 시설공단에서 운영할 때부터 직급보조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관리업무수당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급보조비에 보면 3급 관장 연봉제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25만 원 곱하기 2명 12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가면 관리업무수당에 복지관 팀장 3급 30만 원 곱하기 3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서명일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이 팀장이 관장입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관장이면 같이 관장이라 표시해 줘야지 위에는 관장이라 해 놓고 밑에는 팀장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아, 설명을 조금 드리면 현재 3급 팀장으로 관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두 분이시고요.

4급 직무대리로서 관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셔 저희가 공통적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다른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헷갈리시지 않도록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 부분은 3급, 그러면 관장님은 3급이 아니신 분이 한 분 계시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그분도 관리업무수당을, 직책에 따라 받는 관리업무수당이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직급보조비는요? 그럼 4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직급보조비는 4급에 해당되는 직급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급수가 관장인데, 관장직무대행입니까? 관장입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관장, 그러니까 4급 관장직무대리로 현재 근무를 하시는데 관리업무수당 자체가 관장에게 나가는 수당이다 보니 4급 직무대리분도 관리업무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직급보조비는 급수별로 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 부분이 괄호 열고 전부 다 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예.

서명일 위원 복지관 팀장도 있고 이렇게 보면 복지관 관장도 있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통일 좀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저희가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대해서 지금 손을 보고 있어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직급보조비도 어쨌든 급수에, 이게 만약에 관장에 대한 직급보조비라고 하면 4급에도 관장직무대행이면 직급보조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고, 만일 관장이 아니고 그냥 급수에 대한 직급보조비라고 하면 지금 현행대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직급이라는 부분은 그 관을, 그러니까 복지관이면 복지관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면 거기 급수가 안 될 뿐이지만 모든 업무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되어 있는 복지재단 임직원 현황에 보면 세 분 관장님께서 모두 다 직무대리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까?

의회에 지금 보고되어 있는 임직원 현황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미처 수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올해 8월 1일 자로 두 분이 승진을 하셔서 관장이 되셨고요.

○위원장 최정훈 8월 1일 자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예.

한 분은 직무대리로 7월 1일 자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7월 1일 자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고?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럼 이 세 분이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 계셨던 분들이신가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모두 다?

그래요, 이건 업데이트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이게 업무보고 때 사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너무 시간도 많고 오래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못 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합포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까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

○위원장 최정훈 복지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죠?

(「통합운영위원회」하는 이 있음)

통합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 통합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마산하고 성산하고 의창 통합해서 단 하나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위원장 최정훈 원래 복지관마다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지 않나요? 상위법에 따르면.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아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산하기관에, 같은 기관을 두고 있는, 법인에 같은 기관을 두고 있는 산하기관에 3개까지는 통합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장 최정훈 통합운영위원회 하고 있다?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복지관별로 하다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공단에 있을 때에 3개 복지관이 같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통합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검토를 해서 좋겠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3개 복지관에 전부 다 운영위원회 회의비가 담겨있는 이유는 뭐죠?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운영위원회 회의비가 담겨있는 것은 3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창, 성산, 마산합포로 이렇게 개최하고 있어서,

○위원장 최정훈 돌아가면서?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위원장 최정훈 그럼 운영위원회 회칙이 있죠?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 회칙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회칙은 복지재단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재단이사회에서?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 재단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위원장 최정훈 그럼 운영위원회 멤버 구성은 누구누구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운영위원회 멤버 구성은 거기에도, 사회복지사업법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 대표 그다음에 복지관 대표 그다음에 복지관을 대표하는 기관장 대표 그다음에 종사자 대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각 대표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이유는 각 그룹의 뜻을 모아서 운영위원회에 그 뜻을 전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유된 내용을 각 그룹에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정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용자 측 대표도 들어가게 되어 있죠?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사용자 측 대표는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사용자 측 대표는 저희들 종사자와 그다음에 기관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용객들,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 대표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용객들 대표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갑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운영위원회 대표는 저희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고를 해서,

○위원장 최정훈 공고?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예, 그렇게 해서 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 최정훈 누구의 추천을 받습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이용 어르신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3개 복지관 모두 공고를 해서 3개 복지관 중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발합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확실해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 그런데 저희들이 3개 기관을 다 대표로 해서 받을 수가 없고 한 영역에서 3명 이상을, 분야에서 3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어서 두 기관만 저희들이 추천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정훈 두 기관만?

그러면 1개 기관의 이용객들에는 이용객들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다는 뜻이네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외부에 공지가 됩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는 저희들이 회의를 마치고 나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15일 이내로 게시판과 그다음에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운영, 좋습니다.

사측 대표 그다음에 기관의 대표는 충분히, 뭐랄까요, 모수가 적잖아요, 그렇죠?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직원들의 대표는 해 봤자 직원들이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면, 이용객들의 대표를 뽑았는데 그분이 실제로 이용객들을 대표하는지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두 번째, 그들이 과연 이용객들의 함의를 어떤 식으로 모아서 운영위원회에 제안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바 있습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운영위원 중에 참석을 하시는 어르신 대표가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전체 회원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예산 말고 실제로 각 복지관의 세밀한, 작은 운영의 어떤 규정이나 운영의 틀을 운영위원회에서 때로는 바꾸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의결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뜻이 많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위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 측 대표라는 분들이 사실 대표성을 담보하기에 매우 빈약하고 또 대표라는 분들이 실제로 이용객들한테 어떠한 플랫폼이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모은다거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서 회의를 연다거나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겠어요?

이용객 측 대표가 해 봤자 본인들이 활동하면서 있는 몇몇 분들한테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다일 텐데 복지관 1명당, 1개 복지관당 이용객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합포는 몇 명이에요? 이용객들이.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이용, 저희들이,

○위원장 최정훈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하루에 평균 1,000명 정도 이용, 가까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하루에 1,000명이면 한 달이라 하면 한 달에 쉬는 날 빼면 2만 명이 넘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3개 하면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 대표라는 두 분이 5만 명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운영에 관련된 의견을 받겠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 위원님 질의에 다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위원님들이 전체를 다 대표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복지관 내부에서 분기별로 이용자들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이용자 간담회에서 건의가 나온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님들에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운영위원회, 의결권을 갖지 않는 분들의 뜻은 어차피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운영위에 소속되어서 거기에 뭔가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결권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할 때 말이에요.

그 제안을 할 때 대표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예산 심의하고는 별 상관없지만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용객들의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3개의 복지관이 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성산복지관 이용하는 분들과 합포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서로 겹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서로 교류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떻게, 그럼 2개가 지금 어디어디, 누구누구가 어디어디 출신의 두 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의창, 성산, 합포 중에 포함이 안 된 복지관이 어디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위원장 최정훈 성산이 포함 안 되었죠?

운영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운영위원회 임기가 3년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3년입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예.

○위원장 최정훈 지금 합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분들은 예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아니면 이번에 재단으로 들어오면서 새로 뽑으신 분입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복지재단 구성되면서 새로 뽑았고 저희들도 3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에 포함 안 된,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3년 동안은 지금 성산구에 성산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 의견이 사실은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3년 기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의창하고 합포는 오며 가며 부딪치는 분들 본인이 대표니까 물어보지 않겠어요? 요즘 좀 어떠냐.

아니면 A라는 분이 대표인 걸 아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대표한테 가서 이것 좀 탁구장이 이상한데 도와달라, 고쳐달라, 그러면 알았다, 얘기해 볼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분이 성산구에 직접 찾아가서 앞에 우리 의원들 민원의 날처럼 좌판 깔고 ‘민원 듣습니다’, 그것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실제로 운영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용객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무리 게시판에 공지한다 하더라도, 게시판 공지에 A4용지 몇 포인트로 올립니까, 거기?

12포인트?

몇 포인트로 올려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저희 게시판에 A3용지로 좀 크게 올립니다.

어르신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저희 복지관에,

○위원장 최정훈 잘 볼 수 있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예, A3지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며 가며 그것 이용객들이 다 살펴보겠습니까?

다 안 본단 말이에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위원님,

○위원장 최정훈 마치 그러면 예산을 할 때 간담회나 회의비를 했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회의비를 좀 더 늘려서 지역대표 이용객들하고 자주 서로서로 소통해서, 물론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들만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여러 명들이 그 이용객들끼리 모여서 서로서로 자기네, 그분들끼리 소통해서 몇 가지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대표 두 분이 성산구도 찾아가고 의창, 합포도 각각 나눠 가서 뭐가 문제고 어떤 걸 개선하길 원하는지, 운영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걸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효용감을 느끼게 해 줘야 다음에 운영위원회 모집 공고할 때 서로 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 그런 것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개선하셔야 합니다, 이사장님.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통합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역주민 대표가 2명 그다음에 복지 전문가 2명 그리고 이용자 대표 2명 그리고 담당 공무원 1명 그리고 시설 종사자 대표 1명 그다음에 시설장 2명 이렇게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용하는 거기의 대표분들이 과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조금 한번 생각을 다시 해 봐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하려면 회칙을 바꾼다든지 해서라도 이용자분들이 대표성을 진짜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숫자를 한 사람 더 늘린다든지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성산에는 없는데 성산 이용자들의 어떤 그런 사항은 어떻게 우리가 통합관리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사장님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혹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질의로 넘어갈게요.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시죠?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먼저.

서명일 위원 서명일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본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마산, 창원, 성산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노인복지관 정상 명칭은 여기서는 합포이고 그다음에 의창이고 성산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해 두 군데, 마산 두 군데는 민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하고 있고 민간도 전부 다 다른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교류는 하십니까?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본부장 신동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0월, 11월 계속 3개 노인종합복지관은 저희들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제가 계속 챙기고 있지만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장님들은 사실 교류를 잦게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축, 각종 네트워크, 회의도 참여하시고 서로 서로 긴밀하게 만나서 지역사회의 어떤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심혈 있게 토의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본부장으로서 두 달간 나머지 민간복지관을 직접 방문도 해 보고 또 저희들 공공에서 하는 영역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또 그쪽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관장이나 우리 간부들 만나서 심혈 있게 봤는데 장기적으로는 같이, 지금 창원시 자체는 복지관 관장님들주도하에서 거버넌스 회의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우리 3개 복지관 관장님하고 민간하고 같이 한노협에서 하는, 경남지회에서 하는 협의체 말고 창원특례시 자체 7개소 노인복지관 정보 교류를 좀 실체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족시키려고 지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의창복지관장님이 마산에 있는 회원노인복지관 민간하고 이렇게 그것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 역할이 전체 계획을 세우고 이사장님하고 계획을, 그래서 이사장님은 다른 업무도 많은데 본부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사장님한테 올려 주셔야지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방향이 잘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번 파악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복지관 운영비가 8억 5,000에서 한 7억 5,00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예.

서명일 위원 하는데 민간에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부분 금액은 한 8억에서 1억 2,000 왔다 갔다 합니다.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예예.

서명일 위원 아, 금액이 잘못됐구나.

많이 잘못됐네.

8억 맞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금액이 더 많아요.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크기가 차이 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데 제가 가본 복지관 중에서는 의창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규모가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하셔서, 궁극적인 목표는 창원시 복지재단 전체의 노인복지관에 그걸 반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대변을 해야 하고 발전 방향을 도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예예.

서명일 위원 민간이든 우리 재단이든 그런 부분을 꼭 내년에 만드셔서, 이제 지금쯤은 만들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확장성 있게 연구를 좀 하고 우리 또 복지정책연구팀도 있고 지원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에 또 우리 회원 분관이 개소하지 않습니까, 회원복지관.

서명일 위원 예예.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이 시점을 점해서 저희들이, 또 시설공단에 있던 복지관 3개소가 창원복지재단에 들어온 지도 올해 연말 되면 2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년 3년 차에 주변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점해서 저희들 창원복지재단도 창원복지재단 3개소만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고 창원시 전체 노인복지관을 같이 좀 바라보면서 통합된 네트웍을 구축하고 또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어떤 어젠다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 3월에 우리 구암동에 회원복지관 분관이 오픈하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면서, 거기는 우리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혹시 분관을 할 때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런 이런 방향성을 좀 해서 이런 것은 좀 해 주십시오 제안한 게 있습니까?

시설은 이런 걸 좀 해 주고,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본 적이 없죠?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연말연시에 좀 찾아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연말연시에 해서 뭐, 지금 건물 다 지어놓고 다 했는데 지금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거기는 회원노인복지관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지 전체를 관여하는 창원복지재단에서는 할 때 우리 진해, 마산, 창원 그다음에 우리가 관에서 하고 있는 데서는 수요가 이런데, 우리 연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간 부분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방향이 있는데 이런 방향을 한번 넣어보자, 신규니까.

거기 건물은 리모델링했지만 이제 안의 구성은 전부 다 새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정책이 우리 재단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 안 하셨죠?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재단의 직원들에 대해서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재단이라 하면 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애초에 설립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여기 직원들을 보면 일반 행정직이 거의 대부분이죠?

어떻게 생각,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경영지원팀장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 직원 같은 경우에 일반 행정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전부 다 행정직이죠?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이정희 위원 복지관은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복지관도 일반 행정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채용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자격증을 소지한 분.

자격이 되어야 취업이 가능한 거다, 그렇죠?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 이렇게 필요한 분야에.

이정희 위원 예, 그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애초에는 물론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복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본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 채용을 할 때 관련 분야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채용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 경력을 갖고 계시거나 그런 데 활동하신 경력으로 들어오신 분들이고 연구직 같은 경우에 또 박사나 연구활동을 첨부해서 채용을 할 때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18페이지에 직원채용 용역 해서 1식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하는 거죠?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 본부의 연구직과 그리고 내년에 예정된 본부장 채용 건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자체 채용을 해야 합니다.

창원시에서 하는 통합채용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자체 채용을 해야 하는 부분들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는 채용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자체 채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통합채용에는 정규직, 말씀하신 행정직 인력만 통합채용에서 채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제외되는 인력이 연구직 그리고 계약직 그다음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제외되어서 저희 재단에서 자체 예산으로 채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정희 위원 앞으로 만약에 직원을 채용한다면, 물론 아까 물리치료사라든지 그런 분 당연히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복지재단도 제가 볼 때는 행정직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복지 전문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사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 되어 있는데 5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다섯 분은 어떤, 누가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합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공하는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에는 본부 인력 5명이고요.

저희 출자·출연 지침에 의거해서 경영지원팀에서 인사·노무·회계 그다음에 전체 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담당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특정업무경비를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본부 5명이다, 그렇죠?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예.

이정희 위원 쭉 해 왔던 거죠?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복지재단 금액 같은 경우에,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복지관 대행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출연금입니다.

이정희 위원 대비해서 우리가 4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금액은 왜 삭감이 되었죠?

전체적으로 4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전체 출연금은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어디에 4억,

이정희 위원 본예산 대비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아, 그러면 나중에 다시 그것은 답변 부탁드리고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이정희 위원 혹시 복지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는 혹시 연구해 보셨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저희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현재는 수익 사업을, 본부 차원에서 보면 수익 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는 없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조례상으로는 시에 다 반납하게끔 되어 있어서 수익금은 편성은 되지만 다시 시의 자원으로 반납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 보조금에, 또 출연금에 의존하다 보니 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자체 수익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후원금 모금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후원금 모금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외부 자원을 발굴하는 활동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재단 본부 차원의 어떤 수익금 발생 여부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홍용채 위원님이 5분만 하라고, 딱 5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비비 전체를 보고 이게 1% 미만으로 하는 게 일반회계이고 아까 목적예비비 있잖아요, 봉급 주는 것.

그게 특별회계로 분류가 돼서, 이 특별회계는 목적이나 용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전체 예비비로 합쳐서 총액을 1% 미만이 아니고 특별회계는 아예 그것을 벗어나서 그냥 따로 한다고,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어요.

혹시 2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청년지원 공모사업 시상금이 있는데 170만 원 이게 원래 어디 있었던 거지요?

제가 세부 사업 내용을 기억 못 하겠네요.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복지협력팀장 전병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청년지원프로젝트라 해서 예비 사회복지사들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공모에 대한 시상금으로 책정이 됐던 금액입니다.

성보빈 위원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하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일단 내년에는 안 하고 올해 사업에 선정됐던 부분들을 내년에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사업화를 시킬까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것은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에 넣으시겠네요.

기타보상금이,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그러니까 매년 청년들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무리가 있고 일단은 1차적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어떻게 재단의 사업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이게 연계성이 좀 되면 이 사업들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 청년 공모사업이면 그 청년들, 민간인한테 나가는 경비, 돈이잖아요.

그럼 이 사업을 아예 한다고 하셨는데 청년들이 만약에 공모를 해요, 사업을 만약에 추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줄 돈이 없잖아요, 시상금이라든지.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는 일단 공모를 하지는 않고요.

계획은 안 되어 있고,

성보빈 위원 아, 내년에 안 하신다고요?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예.

성보빈 위원 안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요, 연구개발비, 정책연구사업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인데요.

연구용역비가 지금 증액됐단 말이죠, 400만 원.

전체 예산을 보시면 증액됐단 말이에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서두에 위원님들 질문하셔서 답변드렸는데 재단 조직진단 연구비가 편성이 되면서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재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지금 965만 원이잖아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400만 원 증액됐으면,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65만 원이 되어야 하고 옆에 비교증감에 4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총 965만 원 이렇게 표기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명세표를 보면 그게 설명하신 게 맞는데 조직진단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던 항목이 올해 편성이 되었고요,

성보빈 위원 어? 저번에 이관에 따른 조직 용역하신다 하셨잖아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저희 편성은 해 놨었는데 실제로 집행은 안 했고 작년에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편성됐으면 100%,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 안 했으면 100% 집행잔액이 남았겠네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아마 반납을 했거나,

성보빈 위원 결산을 아직 못 해 봐서 모르겠는데,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예, 반납을 했거나 아마 다른 사업비나 이런 걸 돌려 쓴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돌려 썼다면, 돌려 쓰는 게 전용, 우리 의회의 승인 안 받고 돌려 쓸 수 있다는 게 전용인데 그게 이 같은 목 안에 있어야지 돌려서 전환해서 쓸 수 있거든요.

다른 연구사업비로 그 비용이 나갔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나갔거나 반납을 했을 것 같은데 작년 정산금을 한 번 더 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요, 저희가 3개 우리 복지관 이관되면서 그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조직진단 해야 된다, 연구용역비 태워서 빨리빨리 더 물가상승률이나 자연발생분이 생기기 전에 지금 바로바로 우리가 진단을 내려서 해결을 봐야 하고 솔루션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계속 몇 년 동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부 용역이 진행된 줄 알고 있었어요, 제 기억의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예 어쨌든 용역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올해는 제대로 하겠다? 이 돈으로, 965만 원으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이때까지 안 하셨,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끝내라」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이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데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이우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토론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총 1건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경제일자리국 소관 총 4건 1억 1,452만 3,000원을 감액하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총 2건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 총 3건 4,476만 원은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감액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미래신산업과 드론 및 AAM 핵심 수요기술 국산화 개발 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요구액 3억 5,000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5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지역경제과 기업명예의전당 임차료 사무관리비 예산 요구액 5,280만 원에서 880만 원을 감액하여 4,400만 원으로 수정하며, 지역경제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 요구액 1억 5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감액하여 6,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지역경제과 전문임기제(노사협력관) 기타직보수 예산 요구액 5,872만 3,000원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예산 요구액 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여성가족과 맘스프리존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공공운영비 예산 요구액 1억 5,600만 원에서 5,6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으로 수정하며, 여성가족과 맘스프리존 공간 기획 용역비 연구용역비 예산 요구액 5,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사업으로는 지역경제과 노사민정협의회 등 회의참석수당 사무관리비 예산 요구액 119만 원에서 476만 원을 증액하여 595만 원으로 수정하고, 지역경제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요구액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으로 수정하며, 지역경제과 노사민정 문화콘서트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요구액 4,275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5,275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복지여성보건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고3 청춘 페스티벌 사업 추진 관련 고3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2026년 행사 계획 수립 시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4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원님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 건에 대해 안내드린 이후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님께 개별 연락드려 동의 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한 뒤 예결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최정훈이우완권성현김경희
김수혜서명일성보빈오은옥
이정희이종화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전문위원 김선홍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창원복지재단>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의창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이상희
성산노인복지관장 백주인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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