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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8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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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3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자치행정국

다. 인구정책담당관

라. 청년정책담당관

마. 감사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자치행정국,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자치행정국

다. 인구정책담당관

라. 청년정책담당관

마. 감사관

(10시03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안설명은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는 민생 회복과 미래 발전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 해소와 각종 현안사업들을 빈틈없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구민 생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구청은 384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읍·동은 685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산회원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638억 7,321만 원으로 전년도 685억 5,175만 원보다 46억 7,8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82억 5,926만 원으로 전년도 362억 7,577만 원보다 19억 8,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산회원구 총예산의 59.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468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4억 892만 원으로 전년도 277억 6,968만 원보다 16억 3,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 269억 3,099만 원, 주민참여 활성화 및 평생학습활동 지원 5억 6,040만 원,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4억 3,453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5억 8,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921만 원으로 전년도 6억 7,490만 원보다 6,5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세, 도세, 재산세 등 관리 3억 8,416만 원, 인력운영비 1억 6,388만 원, 기본경비 6,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3,747만 원으로 전년도 4억 6,237만 원보다 3억 7,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민원행정 구현에 4,472만 원, 지적행정에 5억 8,44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4억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4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 읍·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364만 원으로 전년도 73억 6,881만 원보다 3,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억 8,175만 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22억 4,628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애 제종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5차 회의 시 일괄 보고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필히 언급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개인별로 질의는 약 10분 내에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예산 관련 질문해 주시고 다른 기타는 서면 또는 개별 면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책자 일반회계 375페이지부터 8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의창구 39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한번 보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민선9기 시정방향 및 현판 제작 15개 되어 있거든요.

15개 이제 내년 하반기에 새로 시장이 들어오시면 하반기에 하시겠다 이 말씀인데, 이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15개면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 포함해서 읍면동 7개, 청사 여덟 군데하고요, 민원센터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열다섯 군데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15개 나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

이천수 위원 동사무소하고 숫자를 제가 아는데 이게 구별로 다 있더라고요.

전부 1개 130만 원 해서 성산구는 17개더라고.

성산구가 17개가 의창구보다 많으니까 이 동 숫자하고 계산이 안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죠, 지금 다? 5개 구 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내용이니까 숫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성산구 행정과 419페이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9페이지 아래 시설비에 보면 임산부 수유실 설치공사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없었죠, 성산구청에는?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입니다.

예, 임산부 수유실이 없어서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성산구청도 상당히 비좁고 전에 확장도 리모델링 좀 하고 한 것도 다 기억이 나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랬죠?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은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별관 신축하면서 복도에 조금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이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동안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까? 이게 임산부 수유실 없는 것하고.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민원보다 저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이 기준이 미달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예,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합포구는 있죠?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이천수 위원 지금 재료비에 보니까 재료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 혹시 의창구에도 있습니까, 임산부 수유실?

○의창구청장 서정국 예, 지금 신축 건물,

이천수 위원 신축 건물이니까 당연히 있겠죠.

깨끗하고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성산구하고 합포구는 있고 회원구는 혹시, 회원구도 구청 자체가 열악해서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아쉽게도 회원구는 회원구청사가 아니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수유실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혀 따로 공간이 또 없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필요하다면 지금 기사 대기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회성동 복합타운 지역에,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구청사를 짓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그 사이에 불편이 없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이천수 위원 우리 진해구는 있죠, 진해구?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이천수 위원 옛날 진해시청 건물이라서 아주 건물 좋으니까, 운영이 되고 있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389페이지에 진해구 민원지적과 여기 지적재조사조정금,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랑 차이가, 금액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5억,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싶어서요.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 감사합니다.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이 나는 사항은 특별한 어떤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 규모하고 또 그리고 사업의 위치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서 토지 소유자가 증가된 부분을 감정해서 납부하는 돈인데 작년 대비해서, 아, 올해 대비해서 2026년도에 징수해야 할 그 부분이 위치가 좀….

진형익 위원 안 좋아서?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좀 시 변두리에 있는 지역이고 해서 그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에 진해구 행정과 여기 소송 배상금, 소송 배상금도 얼마 아닌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배상금을 지원했는데 전년 본예산 때는 예산이 얼마 아니었지만 추경 때 확보를 했고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 1건 더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 증액해서 편성한 거네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진형익 위원 또 필요하면 나중에 또 추경에서 그러면?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예.

진형익 위원 보통 얼마?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본청에서 재배정받아서, 예.

진형익 위원 결산하면 얼마 정도나 나오던가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1년에 한 7건 정도.

진형익 위원 7건?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진형익 위원 얼마 정도에 7건이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평균 가격이 3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495페이지에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이건데 수수료가 이게 많이 바뀐 건가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바뀐 게 아니고 입찰공고 수수료 건수가 좀 늘어나기도 했고 입찰 금액이 평균으로 계산하기는 했는데 소액보다는 고액의, 입찰 금액이 늘어서 좀 올해보다 많이 잡았습니다.

진형익 위원 늘어난 건수가 그냥 예상해서 15건 정도 이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24년도에는 10건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또 한 13건 정도 되기도 하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을 걸로 보고 올렸습니다.

진형익 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예.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761페이지 보겠습니다.

7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속천항 방파제 부착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속천항 방파제에 인어상하고 경관조명등을 한 201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너무 노후되고 훼손이 되어서 이것 시의원님 포괄사업비로 내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쪽은 오래됐고 안에 지금 보면 방파제 새로 만들면서 보면 많이 훼손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이 사업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이 돈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잡고 하시는 건지,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어느 정도까지 하시겠다든지 아니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일단 위원님께서 그 3,000만 원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돈을 주셔서 이번에는 철거를 먼저 합니다.

하고, 나중에 이것 보완하고 재정비하는 부분은 해양사업과에서 진해루 일대를 나중에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넣어서 후속 조치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지금 관광 사업으로 속천 쪽에 하는 남해안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쪽에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인어상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예전부터 많았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도 한번 좀 같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그다음에 765페이지 보겠습니다.

윗부분에 보면 시정홍보 게시판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죠?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3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전년도에는 우수저류지 주민 쉼터 단장한다고 이 금액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장복터널 넘어가서 하는 그 사업이 아닙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여좌동 그 뒤쪽에 보면 우수저류시설이 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이해련 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돌산 지역인가 보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 위에다가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작년에.

이해련 위원 지금 공원을 만들었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이해련 위원 공원 만들었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 예산이 이제 없어지니까 5,300만 원 삭감된 겁니다.

작년에 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이것은 전광판, 저는 장복터널 넘어서 하는 시정홍보 그건,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건 아닙니다.

이해련 위원 그 사업 아니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이해련 위원 이것은 돌산 지역의 공원에, 그쪽에 한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이해련 위원 그쪽이 굳이 필요합니까, 이게?

○진해구청장 정현섭 아, 위원님 시정 게시판 말씀하시죠?

이해련 위원 예.

○진해구청장 정현섭 게시판, 과장님,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과장님, 게시판.

이해련 위원 지금 CCTV 그것 말씀하시는 거고 그 밑에 게시판 설치 사업.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시정홍보 게피산은 2개소에 설치할 건데 우리 현수막 가는 것 그겁니다.

이해련 위원 장복터널?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아니, 장복터널은 아니고 여좌동 관내에.

이해련 위원 지금 이것은 관내에 하는 현수막 사업이다?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예.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62페이지, 지금 충무동 보면 우리동네 안전한 산책로 만들기, 이 사업의 위치가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산책로는 제황공원 내에,

이해련 위원 제황산?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예,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해련 위원 제황산 이이효재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이이효재길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따로,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이이효재길을 포함해서,

이해련 위원 포함해서?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 올라가는 길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성을 좀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이효재길도 지금 보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조금 손을 봐야 하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울타리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다 훼손되어 있죠.

그리고 폭도 좁아서 두 사람이 편하게 걷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폭을 넓히고 이러한 부분은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해련 위원 어렵죠, 제가 볼 때.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아무튼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 때문에 사업을 저희가 계획한 대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예산이 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게, 그게 정말 안타까운데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답을 제가 질의하는 대로 간략, 간략하게 좀 해 주시면, 지금 보면 각 구청의 행정과에 사무관리비가 대체적으로 좀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시장 취임하고 혹시 연관이 좀 있습니까? 한 이천몇백만 원 정도씩 이렇게 거진 증액이 되어 있던데.

○성산구청장 홍순영 각 구청별로 현판 교체는 민선 8기가 출범하면 그 돈이 한 1,500만 원, 동 수에 따라서 한 2,000만 원 정도,

김헌일 위원 그렇죠?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겸해서 자산취득비도 조금씩 이렇게,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교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각 구청별로 다 그렇게?

그다음에 좀 간단한 것부터 하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룡동에 보면 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던데 이게 시설비로 해 놨던데 그게 맞는지, 제가 이것은 개인적인 궁금함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김헌일 위원 저는 팔룡동, 아, 546페이지입니다.

쭉 하단부에, 401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이 용역비가 이렇게 시설비로 잡힐 수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사무관리비였는데요, 예산 과목을 맞게 해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시설비로 하는 게 맞다?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예.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5페이지 한번, 의창구 행정과 세입 부분인데 이자수입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기타이자수입은 이게 전년도 800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감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렇게 한 60% 정도 증액이 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여기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의 이자를 기타수입 이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세목 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79페이지 보면 징수촉탁 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대충은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거진 각 구청마다 이 징수촉탁 수수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성산구 세무과장 정점주 성산구 세무과장 정점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일종의 이게 징수했을 때 우리가 대신 징수해 주고 받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정점주 징수촉탁 수수료는 타 시·군 체납 차량을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 그 체납 징수금의 30%를 수입으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0페이지 성산구 민원지적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단부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55% 정도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해 놨는데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장현숙 예, 성산구 민원지적과 장현숙입니다.

전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개발부담금?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장현숙 예, 그런데 안민동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개발부담금 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장현숙 예,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97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북면 우리동네 보물찾기, 이게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 좀 설명,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게 각 사업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도 가고 시설비에도 가고 행사운영비에도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동네 보물찾기는 주민참여예산의 사무관리비가 맞다?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00페이지 의창구 행정과입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연금부담금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한 300%까지는 안 되고 한 240~25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퇴직금 때문에 이렇게 불어난 겁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 맞습니다.

저희들 공무직 한 분이 올해 연말에 퇴직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10페이지 의창구 민원지적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지금 한 47%, 거진 반토막이 나 있는데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해서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전년도하고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의창구 민원지적과 강현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 공통경비로 해서 공공운영비를 저희가 편성했다가 도로명주소 사업이랑 지적재조사 사업에 우편 경비가 많이 발생해서 세부 사업별로 별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만큼을.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3페이지 합포구 행정과입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배상금등 해서 소송배상금을 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소송배상금이 없었어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소송 건수는 다 있었고 올해까지도 지금 편성을 안 했던 이유는 본청에서,

김헌일 위원 아, 작년이라는 말은 2025년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예, 본청에서 다 배정을 받아서,

김헌일 위원 아, 했다가?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예, 내년에는 새로 배정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445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청사유지관리에 있어서 이게 지금 보면 작년도 13억 7,000 정도에서 지금 9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한 60, 70, 7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런 특별한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예, 위원님 저희 외벽에 마감재가 떨어진 게 있어서 저희가 9억 정도 이번에,

김헌일 위원 외벽공사비?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예, 외벽공사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75페이지 마산회원구 행정과 보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이, 지금 딱 예산이 반토막 정도를 내놨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적게 편성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허용인 회원구 행정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비는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구간별 차등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지원액이 700만 원이고 11~20개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780만 원, 21개 이상은 820만 원이라서 그 동의 프로그램 수에 맞게 저희 사무관리비 이 부분 연간,

김헌일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수가 지금 이렇게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가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허용인 프로그램 수는 거의 대동소이할 건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차이가 크게 날 때는 분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자료를 잘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과장님, 시설비하고,

○위원장 박선애 아니, 질문을 마저 하고.

김헌일 위원 47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475페이지 맨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작년도 예산이 6억 4,800만 원이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허용인 전체 중에 저희가 시설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시설비 중에 주민자치센터 복합화시설 부분이 있어서, 합성2동 같은 경우에, 이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헌일 위원 아, 시설비가 2억 7,700이 준 게 작용을 많이 했다는 거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허용인 예.

김헌일 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신 것 같고.

제가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나머지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까지 있으면, 아니 김이근 위원님 아까 말씀 중간에 뭐 물어보시고 싶은데 부연 질문이면,

김이근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답을 잘못해서 내가 정정해 준다고.

그러면 놓친 것 질문 간단히 할까요?

○위원장 박선애 부연 질문이 있으시면 연이어서 하시고, 그다음에 김상현 위원님 하시면 되겠어요.

질문하세요.

김이근 위원 382페이지 보시면, 저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징수촉탁 수수료가 다른 구에는 거의 안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산구, 합포구만 이게 전년보다 한 3분의 2나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이정제 합포구 세무과장 이정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00만 원에서 300만 원 줄었는데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타 시·군에 자동차를 영치하면 저희들이 촉탁 수수료를 받는데 올해 저희가 보니까 한 22대 영치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지출되어서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그만큼 삭감을 해서 그렇게,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징수한 게 한 300만 원 되어서 현실에 맞게 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이정제 예예.

예, 맞게,

김이근 위원 그러면 한 600만 원을 줄였다, 이 말이지, 3분의 2나.

원래 900만 원이 있었는데.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이정제 예예, 실제로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체납차량 영치를 많이 하니까 우리 시가 영치할 돈이 좀 줄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이제 성산구도 많이 좀 줄고 해서 내가, 540만 원이 줄고 해서, 그래서 혹시 현실에 맞췄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이정제 예, 현실에 맞게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384페이지 보시면 마산회원구 행정과에, 이게 다른 구청에는 공공예금 이자, 공용차량 매각대금 그다음에 법인카드 이게 전년도 예산이 다 있거든.

그런데 회원구만 전년도 예산이 아예 없어.

그래서 이게 그때 우리가 한번 확인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허용인 회원구 행정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당초 작년 25년도에 예산을 했을 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걸 한번 저희가 지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그때 지적받았잖아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허용인 예, 그래서 올해는, 26년도에는,

김이근 위원 아, 그래서 그 내용이다, 이 말씀이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허용인 예, 그 내용 신규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결산총액에 편성했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허용인 예, 추경에는 다 했는데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해서 올해는 본예산에 바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세입에 보면 도로점용료가 감액, 그러니까 결산보다 일단은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우리 구청마다 다 도로점용료가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562페이지 누가, 우리 성산에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김묘정 위원 562페이지.

김상현 위원 562페이지.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 경기 부분도 있고 건축물을 많이 안 짓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도로, 그 일시점용료를 징수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어서 현실에 맞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도로점용료가 공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가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 맞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적에 일시적으로 일시점용료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

김상현 위원 더 이상 점용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일시점용료라는 것은 그 건물을 지을 적에 공사 자재를 적치한다든지 이런 것 하면서 잠깐 한 달 정도라든지 두 달, 세 달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건물 자체를 많이 안 지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세입에서 조금 적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중앙동은 그렇고.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동에, 그러니까 동이라든지 우리 본청의 점용료가 어쨌든 본예산에 제대로 잡아놨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 맞습니다. 어차피 세입,

김상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라든지 이럴 때 다시 세입 잡고 이런 건 없어요?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점용료가 많이 부과가 되면 추경 때 또 세입을 더 올려서 잡을 겁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진해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공사가 있잖아요.

육대부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이슈가 된 게 대야지구인데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조금 전에 의창구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 공사장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으로 이렇게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760페이지 충무동 지금 예전 통합하기 전 중앙동 동청사 거기에 지금 우리가, 거기 국유지잖아요.

지금 대부료 연간 1,300 내고 있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내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거기 쓰고 있죠, 반은?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김상현 위원 2층은 우리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하고 있고.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김상현 위원 제가 그때 이것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 보면 화장실 그다음에 그 뒤쪽에 가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거의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것 불법건축물이잖아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그게 불법건축물이라기보다 지금 대부료 내고 있는 범위 내에서 증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증축은 안 됐고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것 가건물이에요, 가건물.

그래서 창고로 썼어요.

그 뒤에 보시면 화장실 옆쪽으로 담하고 거기에 보면 가건물을 해 놨다고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증축을 했다고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그러니까 그 건물이 있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대부료를 내고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기존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가건물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쓴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것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진해 그쪽이 해군 땅이 많이 있고 대부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일반건축물을 짓고 그냥 허가 안 받고 써도 되는 거냐는 이야기죠.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그 건물은 우리 구청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민원, 아니 건축허가과에다 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 지금?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아니, 그게,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증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2009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해결을 하셔야지 우리가 바른 행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민간이 할 때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과태료 매기고 철거하라고 그러고, 우리 관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우리 761페이지에 보면 속천항 방파제 부착물 정비라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인어상을 말씀하셨어요.

(과장을 향해)

들어가셔도 돼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 인어상을 포함해서 벽면에 옛날 사진들 있잖아요.

그 전체를 다 이렇게,

김상현 위원 굉장히 노후됐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걸 이번에 이제 좀 싹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싹 뜯어내고 앞으로 또 이걸 어떻게 좀 더 낫게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의 남부권 관광 개발사업이나 해양사업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동해서 한번 제가 건의를 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포괄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돈이 없어서, 또 내년에 군항제가 있어서 군항제 전에 좀 이렇게 정비를 해야 하겠다 싶어서 좀 빨리 서둘렀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방파제 관리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동에서 합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 당시에…. 원래는 이게 해양사업과 업무인데 그 당시에 설치할 그 당시에 이걸 동인가 하여튼 우리 진해구에서 하게끔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진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 그걸 아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진해구에서 해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수산산림과도 있고 그러니까 해양, 원래는 본청, 방파제 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하잖아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거기에서 해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원 포괄사업비는 당연히 그 동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방파제 관리는 전체적으로는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해양과에서 할 거고, 해양사업과에서 할 거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동 예산, 동에다 사용되는 포괄사업비를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의 일부를 지금 보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과연 바람직하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

확보를 해서 거기의 그런 부착물 정비사업은 맡은 담당 해당 과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동에서 이렇게 일부를 보태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걱정이 아니라, 잠깐만요, 구청장님.

걱정이 아니라 동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것을 포괄사업비로 써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왜 일을 형평에 안 맞게, 예를 들어 태백동에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었어요.

그것을 주민자치사업으로 올렸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주민자치사업으로 할 2,000만 원은 다른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건의도 했어요, 맞죠?

안전건설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이효재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된 지가 3년 정도 됐나요, 만든 지가?

○진해구청장 정현섭 정확한 시점은 제가,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그게 이이효재길은 아시다시피 제황산동에 있잖아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 제황산동 주위에 이이효재길처럼 걷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등산길이 있는데 거기가 좁고 그다음에 가팔라요.

그래서 비만 오면 미끄러지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 광장에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야자매트를 좀 깔아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가 미끄럼 사고가 많아서.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수산관리과에다가 계속 지금 했는데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기,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됐을 거라고 믿고 그런 것부터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올해 자치행정국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8억 9,4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9,7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45억 4,0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6억 3,4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5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억 4,8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3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2,311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등 도비보조금 3억 8,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61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44억 6,8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 8,0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73억 9,310만 원,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및 집기 구입 115억 8,000만 원,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4억 1,5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0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과학체험관 BTL사업 임대료 등 국고보조금 16억 4,130만 원,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등 도비보조금 5억 4,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2페이지부터 30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7억 6,7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9,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글로컬대학 사업 20억 원, 평생학습관 운영 8억 6,819만 원, 창원 새내기 지원금 11억 5,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법정전출금 10억 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5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억 4,5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청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육료 수입 등 기타사업수입 2억 4,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06페이지부터 3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61억 5,3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2,7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원단체보험 24억, 맞춤형복지포인트 경비 100억 2,492만 원, 연금부담금 등 737억 3,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0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00억 4,000만 원, 법인카드 포인트 등 그 외 수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22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억 1,9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통근버스 임차료 1억 1,520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 4억 6,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경영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6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대부료 2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8억 3,2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물 및 시설물 등 공제회비 34억 8,532만 원, 손해배상 자치단체부담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숙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책자 일반회계 255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계속비 8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255페이지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시·도비보조금등 있어서요.

세입이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예?

진형익 위원 255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있어서요.

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산보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이것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보면 건립에 작년에,

진형익 위원 농기술센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국비가 27억 내려오고 도비가 한 8억 정도 내려와서 그래서 조금 플러스마이너스 되어서 한 31억 정도 감액이 된 겁니다, 크게 보면.

진형익 위원 농기술센터가 31억, 한 절반 정도 차지하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진형익 위원 그것 말고도 또 한 30억 정도 그러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31억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작년에 국비 지원이 27억이 있었고 도비가 8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조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故한주호 준위 참배 행사 지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진형익 위원 이 사업 경위 한번 설명을 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당초에는 우리가 故한 준위 행사를 구청에서 하고,

진형익 위원 구청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또 한 단체에서 하고 또 이렇게 이 행사가 나름대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 하나의 행사로 합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러면 시 주관으로,

진형익 위원 시 주관으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 유족 측에서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부터는 3월 30일 날 그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진형익 위원 구청에서 할 때랑 단체에서 했을 때랑 예산은 비슷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한 200 정도 거기 텐트 쳐 주고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준 거고, 우리는 시에서 하면 이제 시장님이 참석하기 때문에 조금 한 500 정도 전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유족 측하고 그 단체하고 해서,

진형익 위원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UDT 단체에서 주관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때 단체에는 이렇게 보조금 형태로 줬었네요, 처음에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시민화합행사 홍보물 설치, 홍보탑 이게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주요 거리에,

진형익 위원 예, 주요 거리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사각형으로 해서 설치하는,

진형익 위원 알리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창원광장이라든지,

진형익 위원 6개 정도 권역별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주요 지점에.

진형익 위원 화합행사 언제 해요, 시민화합?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7월 1일이니까,

진형익 위원 7월 1일?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전에 한 6월,

진형익 위원 한 달 정도 전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한 20일이나 15일 전후부터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우리가 5월 말부터 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진형익 위원 200만 원, 6개.

그리고 28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5,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 사업은 우리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경남도 업무였습니다.

진형익 위원 도 업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이제 특례시가 됨으로써 2023년도부터 비영리 이 사업이, 등록 이런 업무가 이제 특례시로,

진형익 위원 특례시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심의를 거쳐서 주기 때문에 5,000만 원을 확보한 겁니다.

진형익 위원 예산은 어떻게 추계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5,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인터넷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한 10개~15개 정도, 300~500만 원 정도 심의를 거쳐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 예산 5,0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측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 도에서 옛날에 우리 시 관련되어서 공익활동 지원사업 할 때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런 것도 참고를 했고, 우리가 심의를 해 본 게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 한 14개 정도,

진형익 위원 14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선정해서 300~500, 최대 500까지 주기 때문에 한 단체에 500 정도는 줘야 어떤 행사가 안 되겠나 싶어서 5,000만 원 잡았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60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 세입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과장님 공유재산 대부료를 한 2억 정도 이렇게 수입을 잡았는데 혹시 25년도에 대부료가 얼마 있었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25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한 2억 8,8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얼마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2억 8,800만 원이요.

이천수 위원 그 기재가 여기 안 되어 있어서, 자료에.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그래서 추경에 3억으로 저희들이 지금 잡아놨습니다, 세입을.

당초에는 제로였는데 추경에 지금 3억으로 해서 잡혀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생각보다 그러면 25년도 대부료가 2억 8,000이면 많이 있었네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해서, 1회 추경에 잡아서 지금 3억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천수 위원 내년에 좀 더 가면 2억 잡으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더 많이 잡아야 하는데.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또 보고 저희들이 이제,

이천수 위원 최소 3억 이상은 잡아야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면이 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그 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대부받을 건 대부받고 매각할 건 매각하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이천수 위원 그 밑에 마찬가지로 매각수입을 10억에서 이제 10억을 올렸는데, 이것은 10억에서 10억 올려서 이제 20억을 편성했는데 매각할 공유재산 많이 있지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게 어느 정도 데이터에 의해서 ‘아, 26년도에는 이렇게 매각을 할 것이다.’ 하고 예측하고 계획에 의해서 지금 20억 원을 잡은 거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임대료하고 매각대금하고 계획에 의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이천수 위원 265페이지 중간에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 있거든요.

우리가 매년 통합시가 되면서 7월 1일이 시민의 날 행사인데, 축하음악회가 2억 3,000을 잡았는데 25년도 행사를 혹시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인데 앞으로는 시민의 날을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다 책임지고 하겠다, 지금은 기념식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축하음악회는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번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2억 3,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작년에, 이번에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게 초창기에는 행정과에서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다 지금, 축하음악회는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같이, 이제 같은 날을 잡아서,

이천수 위원 통합되고부터 계속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축하음악회는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기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홍보물이라든지 시민 동원할 적에 읍면동에 배부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축하음악회만은 문화예술과에서 했기 때문에 업무 통일을 위해서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니까 행사라도, 축하음악회라도 통틀어서 행정과에서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어차피 읍면동에 참여 보상비도 다 편성하고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천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행사를 하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태풍 매미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270만 원 가지고 제가 행사비가 적다고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들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이게 오래되어서 이 행사를 이제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것은 확인은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그냥 소문만 들은 겁니다.

이제 아마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그 매미 행사 주최 측하고 이렇게 협의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올해 2025년도 9월에 그 행사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 유족 측하고 그리고 장학재단에서 이 행사를 운영하거든요.

이천수 위원 예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유족 측에서는 천주교 이렇게 믿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되어서 올해는 부득이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 장학재단에서 일단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2026년에는 예산만 확보해 주고 그때도 안 되면 앞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세도 많고 하니까 가부를 최종 결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2026년도까지는 우리가 27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명히 제가 소문만 들었는데 안 하기로 했다, 그렇게 사실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확인은 안 했습니다.

제가 안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천수 위원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협의가 있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제 내년까지는 장학재단에서 편성해 주고 그 이후에는 최종 결정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 참,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 298페이지,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과학체험관 관리이행계획수립 용역을 1억 4,000 편성했는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지금 과학체험관이 2029년 되면 만료가 됩니다.

20년 BTL사업이 만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그 관리용역, 과학체험관을 민간사업을 재추진할 건지, 민간위탁을 할 건지 또는 정부 직영 안 되면 매각, 처분할 건지를 저희가 법에 의해서 6년 전부터 해야 하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서 내년에 하게끔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규정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에 따라서 과학체험관을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난번에 설명 제가 들은 것하고 조금 달라서.

이게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꼭 해야 하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2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네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왜 다시 생겼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이게 2024년도에 법이 없어져서 했는데, 2025년 8월에 다시 법률이 개정되어서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비의 15.4%를 저희가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를 저희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24년도에 없어졌는데 25년도에, 1년 후에 와서 다시 생겼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지방재정교부법에 의해서 2024년 일몰법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2024년도에.

그런데 정부에서 2025년 8월에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제 그러면 매년 편성해서 지급해야 하네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운영은,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우리 지금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무조건 교육청으로 줘야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고등학교 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이게 교육청으로 일괄적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저희 시비가 일괄적으로 분배가 되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 있는 52개 고교에 지금 지급이 골고루 지급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다시 생겼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해야 하는데 왜 지자체가 다시 분담하게 되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법적으로 지금 무상교육해서 시·군비에서 다 지원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14.5% 분담입니까, 이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도비의 15.4%입니다.

이천수 위원 15.4%?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이천수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스카이박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6,500만 원입니다.

이해련 위원 6,500만 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지금 매년 직원 가족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야구 보는 날을 이렇게 하루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단,

이해련 위원 야구장에 있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스카이박스요.

그것을,

이해련 위원 예, 박스 안에서 관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하나를 1년 치를 임대를 해서 직원들에게 골고루 좀 복지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이해련 위원 그러면 야구장에 설치해서 직원들이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이해련 위원 가족들하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연 73회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 지역 경기장 할 때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없으니까 저는 이것을 구청에다 하는 건지 어디에다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예예.

이해련 위원 거기에서 파티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몰라서.

NC구장에 설치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래서 내년에는 야구 보는 날, 또 농구 관람 데이 이렇게 해서,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다, 그렇죠? 저게 1년 순 임대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임대료가 6,500만 원이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해련 위원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장학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이통장 자녀장학금(대학생)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천몇백 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아랫부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7,7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급하는 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것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새마을 그….

이해련 위원 예, 이통장부터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창원시 이통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이해련 위원 예예, 그러니까 선택, 선별 기준,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1년 이상 통장을 하고요, 그리고 학자금이 C 정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학생의 경우에는 80만 원 정도.

이해련 위원 80만 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고등학생은,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겠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해련 위원 대학생이 많을 때는 또 많을 수가 있고 적을 때는 적을 수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통장분들이 조금 연령이 높아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고등학생도 함께 줬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생만 주고 있는,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까지 주는 건 들었는데 대학생은 이게 새로 그것 하는 건가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해련 위원 예, 새마을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올 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이해련 위원 새마을에서는 2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리고 타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외한 부분, 나머지 부분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해련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데서 4·19민주혁명회 경남지부하고 4·19, 여기 보면 유족회 경남지부에서 약 100만 원씩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증액된 데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이것은 법정경비가 조금 상승했기 때문에 각각 단체에 작년에는 1,400만 원인데 이번에 1,500만 원 이렇게,

이해련 위원 정하신 감가상각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이해련 위원 아, 인건비?

그러면 여태까지 그것 하실 때 인건비 나가셨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다는 주지 않는데 이 1,5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용품 구입에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을 좀 증액한 겁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똑같잖아요, 사실은.

사무실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위에 쭉 보면 있는 데랑 그렇게 나가는 것,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다 똑같은데 4·19만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원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만, 4·19만 그런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런 특별한 그것은 아닙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 단체에서 조금 계속적으로 부족하다 해서,

이해련 위원 부족하다고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이해련 위원 100만 원씩 올려주셨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타 단체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59페이지 회계과에 보면 공공 이자수입이 작년에는 50억 되어 있다가, 아, 올해 50억 되어 있다가 내년에 100억을 잡아놨거든.

50억을, 100% 늘었어요.

뭐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양정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가 평균을 내어 보니까 그때는 40억, 50억 이렇게 입금이 이자수입이 됐었는데 23년도부터 119억, 119억 이렇게 실제 들어오다 보니 좀 현행화를 맞췄다, 그전에는 추경에 저희가 많이 맞춘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던 만큼,

김이근 위원 이제 현실화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회계과장 양정순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올해는 얼마쯤 들어왔습니까?

○회계과장 양정순 올해 현재는 108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108억?

○회계과장 양정순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제 100억은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런 논리죠?

○회계과장 양정순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법인카드 포인트 등도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에는 또 4,000만 원 잡혀있거든.

○회계과장 양정순 이것도 마찬가지, 그전에는 추경에 사실 세입을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김이근 위원 본예산에는 잡았다, 그 말씀이죠?

○회계과장 양정순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하셨고.

그다음에 261페이지 여기 지금 현재, 아까 스카이박스 있는데 이게 우리가 NC,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김이근 위원 뭔가를 좀 도와주려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런 경우도 조금 감안했고,

김이근 위원 아니, 그렇죠.

뭐 그냥, 그렇다 생각하고.

이게 노조에서 일단 해 왔거든, 쭉.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해 왔는데 이것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노조에서 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우리 직원이 많다 보니까 더 좀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하나를 운영하니까 우리 전체 직원이 이용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하나 더 해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이근 위원 나는 이것 노조 할 때 내가 거기 한번 이용한 적이 있거든요.

노조에서 이렇게 해서 할 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 추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당첨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예, 추첨 통해서 할 때, 그래서 우리 기사가 추첨되어서 같이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내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

하여튼 이게 1년에 그런데 비용이 제법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우리가 보면 한 22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연 이용할 수 있는 것은 73회 정도, 우리 마산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면, 곱하기 22명 하면 인원수, 1만 5,000원 정도 한 번 가는 데 하니까 큰,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306페이지 인사과에 30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분담금 해서, 이게 그러면 올해 지금 처음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시스템이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인사과장 정영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위원님,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에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고 밑에 자본적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같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밑에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김이근 위원 아, 여기 합해서 되어 있네?

○인사과장 정영배 예, 그것을,

김이근 위원 그것을 분리했다 이 말씀이네?

○인사과장 정영배 예, 내년부터는 분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31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인력운영비에 보수에 보면 2급이면 지금 현재 권한대행 연봉이죠?

○인사과장 정영배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1억 2,500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외정책관 한번 보시면 내가 어제 질문하니까 대외정책관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개방형 사고 해서 이게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에는 한, 작년보다 올해가 10% 가까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인사과장 정영배 예, 저희 부서 예산 편성목이 아니라서 제가 작년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어제 대외정책관 직원이 상임위 끝나고 나서 서로 연락을 했습니다.

어제 약간의 혼선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는 4급이 일단 실·국장만 해도 11명이라 보고 평균적인 연봉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관, 즉 5급 이상 임기제인 경우에는 원래 평균으로 잡아야 하는데 대외협력관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게 본인 월급인데 거기에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기본 인상분이라든지 성과급, 나중에 S, A, B 비율을 해서 이걸 좀 감안해서 잡아야 하는데 10%를 조금 과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다른 것 우리 봉급 인상률이 그냥 올해 4% 잡고 이렇게 최고 많이 잡은 거잖아요, 4% 잡은 게.

○인사과장 정영배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10% 잡아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는가.

이것 원래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개방형은 연봉을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예, 계약 부분에서 변동이 되는 게 물가상승분,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물가상승분이 10% 아니잖아요.

○인사과장 정영배 거기에다가 해마다 성과급이 있지 않습니까.

성과급은 보통 3월이 되면 매년 성과상여금 책정을 별도로 합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S를 받느냐 A를 받느냐 B를 받느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여기 말씀하신 대외정책관 8,700만 원에는 성과급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데 퍼센티지를 전년 대비 10%를 상위로 계상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한 3.5%나 4%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실무에서 약간의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대외협력관 둘 다요?

정책관하고 협력관 둘 다 올라가 있다고?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협력관도 내가 지금 현재 이것도 한 10% 이상 올라가 있고, 2개 다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인사과장 정영배 예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혼선이 있어서 많이 해 줬는데 잘못해서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실무자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5급 미만은 기본적으로 10% 인상을 시킵니다, 호봉제다 보니.

그다음에 5급 이상은 연봉제다 보니까 평균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사무소 대외정책관 거기에는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게 1명밖에 없다 보니 원 급여의 물가상승분, 성과급의 증가분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한 4% 정도 잡는 게 맞는데 10%는 조금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조금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정정은 안 되겠네요, 이게 혼선이 있어도?

○인사과장 정영배 위원회에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감소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계수조정할 때,

김이근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감소 조정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예예.

김이근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또, 이게 프린트가 된 부분은 혹시 또 본인이 알고 있는데 이게 좋다가 말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탕 줬다 뺏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합시다.

255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국고보조금 부분이 이게 지금 지표, 자료상으로는 1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나타나지, 다른 것 국고보조금 합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5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밑에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이게 작년도 것을 보니까 농촌지도기반 조성 해서 그 정도의 금액이던데 이게 혹시 농업기술센터 신축 비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국고보조금에, 그 밑에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이게 국고보조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딱 따로 떼서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놨더라고요.

이것은 예산 편성 기법상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몇 페이지?

제가,

김헌일 위원 25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국고보조금에….

김헌일 위원 지금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것을, 즉 2025년도 것을 보면 그 밑에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있는 이 2개를 국고보조금에 넣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딱 떼어서 올해는, 아, 내년도 2026년 이것을 떼서 밑에다가 딱 분리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작년도하고 예산 편성이, 과목 자체를 조금 다르게 해 놨다는 그런 이야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좀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보니까 우리 국고보조금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57페이지 평생교육과 세입 부분 한번,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부분에 바우처 지원사업하고 BTL사업 임대료 부분이 지금 5억 5,000 정도 증액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BLT사업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 지원 바우처사업이 원래는 국·도비가 바로 경남인재교육진흥원으로 넘어가던 게 창원시로, 저희 시로 다 한꺼번에 한번 들어왔다가 우리가 진흥원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58페이지 인사과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사업수입에서 한 6,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증액 사유가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여기에 지금 기재가 되어서 증액이 된 것인지 그걸 제가 지금 조금 파악이 어려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인사과장 정영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네 가지 부기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정부지원 보육료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원생은 38명, 40명 해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잡을 때 연령에 따라서 정부보조금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적게는 28만 원부터 많게는 57만 원까지가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잡을 때 중간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28만 원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 결산했을 때 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으니까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많이 시켜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세입 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은 제가 아까 우리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잘 들었고.

그 밑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운용 이자수입 안 있습니까.

○회계과장 양정순 예.

김헌일 위원 이게 4,000만 원쯤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즉 말해서 원금, 얼마에 대한 예금 이자수입이라고 보면 됩니까?

○회계과장 양정순 회계과장 양정순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 월급을 뗀다든지 했을 때 원천세를 일시적으로 보관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원금의 얼마다, 이렇게 평균을 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자수입을 4,000만 원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양정순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대충 어느 정도의, 이게 원금이 있어야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양정순 평균적으로 잔액은 40억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 자치행정과 총무관리의 사무관리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물론 필요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엄청난 퍼센트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400% 정도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스카이박스 임대가 6,500만 원이고 그 외에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선거 관련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이게 스카이박스 임대 이것 때문에 6,500만 원 딱 그대로 되어 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62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한준호 준위 참배 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전에 작년까지는 아, 올해까지는 구청에서 이 행사를 하고 또 UDT 단체에서도 하고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족회 측에서도 시에서 좀 해 주면 좋겠다, 또 단체에서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65페이지 주민협력 공공운영비에서 내년도에 창원상공회의소 전기요금을 지금 1,2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김헌일 위원 내년도에 이 건물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우리가 시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KT 등 3개 통신사에 세외수입으로 배정,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면 구체적인 각 활용방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해에 있는 단체들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당초에는 사무실을 주기 위해서 또 요구가 있었고 해서 그것 매입을 했는데 현재는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에서 저쪽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 2층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에서 눌러앉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단체라든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리모델링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안 옮기겠다라는 게 건물 임대료, 사용료 관계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김헌일 위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경광등 교체 이것은 창원지역에 있는 전 차량에 대한 경광등 교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에 하는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전체 차량이 다, 경광등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새로 부착을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68대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 269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부에 이통장 조끼 구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김헌일 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액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게 1,500만 원 같으면 이통장님들 전원에게 이 조끼 구입, 조끼를 제공해 주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신규 통장님 오시는 분이라든지 전체 30% 정도를 계산해서,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옷을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이걸 딱 통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 보면 A 디자인은 A 색깔 그다음에 한 2~3년, 몇 년 또 지나고 나면 B 디자인에 B 색깔 이런 식으로 되어서 나중에 옷을 입고 나오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색깔, 한 디자인으로 해서 통장님들이 바뀌더라 해도 새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은 다 동일한 옷을 입고 나오도록,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것은 구청별로 조금 다르지만,

김헌일 위원 예, 구청별로는 색깔을 달리할 필요는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이렇게 꼼꼼하게 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옛날에 보면 자율방범대도 그랬거든요.

옷이 보면 어느 시점까지는 이런 옷이 나오다가 그다음에 보면 이런 옷이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대원들을 불러 모으면 옷이 한 서너 가지씩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 좀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문 누가 하시고, 다음 다른 위원님들 줄줄이 기다리고 계셔서.

김헌일 위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아니, 남재욱 위원님 먼저 신청,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상현 위원님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에 심의회 참석 수당 7만 원 곱하기 5명, 7회 했는데 이것은 당연직 빼고 5명이죠, 9명 중에?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1개 더 있었는데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다음 2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참 공유재산, 서창원농협,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위원님.

남재욱 위원 하나로마트 그 건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남재욱 위원 매각 쪽으로 방향을?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그것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가 지금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남재욱 위원 검토하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부서하고 같이,

남재욱 위원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방향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어느 정도 방향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279페이지 6월민주항쟁 기념식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6월 10일 전후로 해서 우리 오동동 광장에서 축제, 추모 형태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반복 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 민주열사 추모식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몇 페이지?

남재욱 위원 279페이지 바로 위에 있네요.

6월민주항쟁 기념식 바로 위에 민주열사 추모식에 1,224만 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민주열사 이것은 11월 19일 날 이렇게 설립되어서 매년 4월 11일 날 김주열 열사, 우리 장학재단 추모식도 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추모식도 하고 장학금 전달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위에 영·호남 하나 되는 김주열 역사탐방, 이 부분 1,071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역사, 무슨 역사를 탐방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이것은 우리 김주열 열사가 전라도 그분이기 때문에, 남원이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중학교, 그 당시에 1960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중학교,

남재욱 위원 중학교 3학년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쪽 중학생들이 우리 이쪽에 오고, 우리 고등학교 그때 마산상고, 지금 용마고등학교 학생들이 그쪽에 가고 이렇게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남재욱 위원 매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재욱 위원 중학생이 온다는 겁니까, 고등학생이 온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4월 11일 날 이 민주 행사할 적에 그쪽 남원중학교에서 와서 우리 행사 같이하고 또 저쪽에 남원에서도 김주열 열사 탄생한 그날 추모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 용마고등학교 학생들이 가고 이렇게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쪽에서는 중학생이 오고 여기에서는 고등학생이 가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쪽에서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예.

남재욱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쪽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우리 고등학교를 왔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김주열 열사 고향, 자기 출신 중학교 3학년들이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 학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남재욱 위원 모르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남재욱 위원 행사할 때 참석을 한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게 역사 탐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와서 우리 민주 이쪽의 행사를 참여하고 또 우리 기념하는,

남재욱 위원 추모제에 참석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여기도 하고 또 각 우리,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 성격이 무슨, 여기는 역사탐방 해 놨는데, 역사탐방?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 행사에 와서 우리 3·15광장에도 가고 우리 문화공간을 둘러보고 하는 그런 문화탐방이죠.

남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저 위에 보면 3·15의거 기념사업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놨는데 그 밑에 보면 3·15 기념사업 운영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 기념사업은 3·15에서 각 1년 동안 한 4개 정도 사업을 한 사업이고 운영경비는 우리 사무국을 운영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팔천 얼마에서 운영경비를 4,200으로 감액을 시켜서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운영비를 우리 지방보조금법으로 해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우리 국가, 3·15의거는 국가가 인정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기념일?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보조금법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3·15 관련자 명예회복이나 보상 법률 그리고 국가기념일로 했다는 것하고 운영비 지급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게 23년도인가 재정법에서 삭제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보조금법으로, 재정법에서는 완전히 삭제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이 법률에 보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저번에 위원님하고 서류도 주고받고 했는데 우리가 국가보훈부에 회신도 받아서 설명 한번 드렸는데,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가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3·15의거 기념사업회에, 이게 대통령령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남재욱 위원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던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때 보훈부에서 내려온 공문도 보여드리고,

남재욱 위원 그것은 재정법 없어지기 전입니다.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질의한 내용이고, 그것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질의를 해서 설명을 한번,

남재욱 위원 받았는데 내나 그게 그겁니다.

그 뒤에 조례라든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아니, 억지 부리지 마시고 과장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예.

남재욱 위원 아니,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없잖아요.

시행령 제12조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일 경우는 제외한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에 줄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저번에 우리가 보훈부에 회신을, 다시 한번 의논해서 회신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남재욱 위원 그게 회신해 온 것은요, 경상남도에서 2019년도인가 보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2019년도에 있는 그것을 계속 인용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 2019년도에 보내서 위원님이 이게 잘못되었다 말씀을 하셔서 다시 새로 질의를 해서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설명을 했는데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을 검토해서 만일에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데 보조금을 운영비로 줬다면 이것 심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래도 우리가 회신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고 또 항상 우리가 감사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지금까지는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게 어디에 질의했었죠?

국민신문고에 했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 번 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없습니다.

이게 만일에요,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 운영비를, 보조금을 계속 지급했으면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라든지 담당자들이 지금 이것 조치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별도로 위원님 한번,

남재욱 위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남재욱 위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을 요하는 이런 것들은 질문 위원님을 찾아뵙고 별도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우리 지금 예산 심의 중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7월인가요? 익년도 예산 편성 기준이 다 내려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행안부에서 자료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것도 법령에는 같은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에 의해서 편성하신 것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 261페이지 스카이박스는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하고, 그 밑에 보면 힐링프로그램, 그게 7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힐링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야구를 보는 날, 이게 1,900만 원 그리고 힐링, 농구도 같이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300만 원 그리고 또 우리 창원FC도 생겼기 때문에 축구도 같이 좀 해 주는 걸로 해서 300만 원 해서 직원들의 여가 선용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스카이박스 임대도 전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게 홈경기 때 전 회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스카이박스는 전체가 몇 개인지는 혹시 아시죠?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김상현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수량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용자들은 많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원할 때 못 본다라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여름하계휴양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콘도 같은 것도 미리 예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되어서, 많은 수요자가 있다라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지금은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노조에서 할 때마다 하나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좀 추가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 NC는 제가 잘 알아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실효성을 기르려면, 그렇게 하려면 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래야 NC에 또 생색도 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증가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262페이지 행정동우회, 이게 지금 설명에 보면 행정동우회가 우리 공무원들 퇴직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예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이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2020년이면 일단 우리 창원이 어쨌든 통합되고 나서인가요?

나서 이 행정동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우리가 통합은 2010년도에 됐으니까,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통합이 됐으니까 2020년도면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분회를 뒀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그것도 통합이 되어서 창원시 두고 창원, 마산, 진해로,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공익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관은 어디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창원시지회에서.

김상현 위원 각 지회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총괄은 지회가 있고,

김상현 위원 분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것은 지역의 행사 때마다 그쪽 인원을 많이 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해군항제 질서 계도를 한다든지 이때는 진해행정동우회분들이 좀 많이 참석하고, 참여를 하고 마산가고파국화축제일 때는 마산 퇴직 공무원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지역에 따라 참여하는 빈도가 약간 차이 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전체 회원 수가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회원 수,

김상현 위원 각 분회별로는 필요 없고 전체 지금 인원이 얼마나 돼요? 대충.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지금 퇴직자는 많은데 여기 가입된 분은 한 25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김상현 위원 이 행정동우회가 정치색을 띄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매 선거 때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하는,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들이 행정동우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퇴직 후, 예를 들어서 국장으로 퇴직하고 이 회원은 6급이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상관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상관없이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이 행정동우회의 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소수의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만 가입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치에도 관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좀 봐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김상현 위원 공직으로 퇴직하고 진짜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어떤 그런 데 힘을 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67페이지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3,080만 원인가요?

금액이 줄었거든요.

이게 준 단체가 어디, 민간행사사업보조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 자율방범연합회가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올해도 안 했고 내년에도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올 초에 보면 우리 서부경찰서에서 조금 자기들 간의 내부 소송이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서 조금 예산을 이렇게,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만 하고 자체적으로 보조금 주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올해 자율방범연합회 진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우리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김상현 위원 자체 행사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부시장 와서 축사도 하고 했는데,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초청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새마을단체, 이통장단체 이 예산을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도 하여튼 그러면 25년도도 지원이 없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은 그렇게 알겠고.

거기가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조금 다른,

김상현 위원 각각 단체에서 조금씩 조금씩 삭감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래서 지금 예산 사정에 의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이렇게, 2025년도보다는 2026년도가 줄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진해루 새해맞이 시민소망기원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렇게 매년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자율방범초소 신축 공사,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어디인지.

이천수 위원 우리 구산면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이것은 구산면인데 구산면 파출소가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천수 위원 없어지고 옮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옮기기 때문에 이것 2,500만 원 시에서 이렇게,

이천수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율방범 초소 같은 것,

(이천수 위원을 향해)

가만히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천수 위원님 지역구,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구에, 이걸 내가 삭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우리 여좌동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는데 화장실이 없다고요.

이것을 제가 3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화장실도 못 지어주는데 이것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여기 보세요, 시간 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것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한번 그것도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여좌천 전체적으로 여좌천변에 화장실이 제일 끝에 12교, 11교 앞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나 우리 동 순찰하시는 이런 분들이 화장실 가기가, 못 해서 이걸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여기에 보니까 신축공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87페이지 기타자본이전에 보면 2급 관사 임차보증금이 4억 7,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미리 확보해 놓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우리 제1부시장님이 포스코샵으로 갔기 때문에 그 전세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 4억 7,000은 우리 제1부시장님이 지금 더샵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이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4억 7,000이 편성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김상현 위원 거기 살고 계시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은 우리가…. 7월 초에 이렇게 옮기실 것 아닙니까.

그때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월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때 4억 7,000이었나? 2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은아아파트는 지금 노후화되고, 평수는 크지만, 또 내년부터 이주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전세가 좀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행정과 마지막 하나 할게요.

288페이지 우리 충무동행정복지센터 이월이 얼마죠, 지금?

이월된 게 얼마예요? 이월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이월된 게 38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착공계는 제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착공은 한 12월 말이나 내년 초, 지금 또 2026년도 예산에 한 15억을 확보해서 준공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월액이 38억 5,000이라고요?

이것 다시 보고하세요.

이것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38억 5,000?

무슨 38억 5,000이야.

8억인가 10억인가밖에 안 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명시이월이 9억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2025년도에 1회 추경 때 29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38억 5,000만 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9억에 대해서 이월이 되었고 또 이월을 시키고 또 나머지 확보해 놓은 것 또 추경 때 확보해 놓은 것 또 이월시키고 이번에 15억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상 수급이 제때제때 안 되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우리 3개 동 통합이 된 지가 지금 몇 년이 흘렀고 그때 이후에 계속 이걸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갖은 이유로, 착공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언제 착공하고 언제 할 건지 그것을 해 주시고요.

이것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이숙자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매각수입 20억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김영록 위원 마이크 좀.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은 일부이고 사실은 공공사업 편입의 손실 보상에 대한 매각이 많습니다.

김영록 위원 손실 보상에 대한 매각이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공공사업에 편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김영록 위원 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내용도 짧게 좀 한번,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아, 변상금 관련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이게 좀 많나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변상금을 하는 경우입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창원 관내에 한 1,500평 이상 되는, 한 4,900~4,950㎡ 정도 될 텐데 그 공유재산 목록들 좀 한번 정리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고, 추가 질의 계시면 지금 멈추고 식사하고 다시 해서 자치행정국 계속하겠습니다.

(「마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러면 안 하신 분 위주로, 추가 질의하기 전에 안 하신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신 위원님이….

이천수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안 하시고.

문순규 위원 늦게 와서 미안해서 못 하겠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선애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 누구?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제 차례도 있기 때문에 제 것도 1개 하겠습니다.

페이지 302쪽에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 4억 8,900만 원 전년도에는 없고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존의 르네상스사업이 없어지고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르네상스사업에서 선정된 학교가 있었는데 신규로, 기존에 2년, 3년 계속 선정된 학교는 지원을 받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신규로 선정된 학교들이 이 르네상스 사업이 없어지면서 지원에서 딱 배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이 배제된 학교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여기 부서의 실수로 인해서 그 학교에 공문이 안 간 거예요.

모든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라고.

그런데 부서의 실수로 여기 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된 학교들에는 공문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2년, 3년간 지원받고 있었던 학교는 그나마 덜 억울한데 신규로 선정된 8개 학교인가가 있었어요.

그 학교들은 공문조차도 못 받아서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신청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학교운영협의회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랬는데, 우리 최정규 과장님 저한테 와서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시정질문을 할 테니까 그것은 이제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질문은 여기까지, 멈추겠습니다.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269페이지 이통장 자녀장학금, 올해 지금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요, 올해 지금 실제 지급한 장학금이 얼마냐고요.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을 추계를 좀 잘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하여튼 추이 변화도 한번 잘 참고를 하시고.

그 밑에 이통장 종합검진비 이게 내년부터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올 7월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물론 이통장님들도 여러 가지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창원시민이고 해서 어떤 많은 수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치열한 배경은 그래도 수고비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기타 수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하고 한번 이걸 잘 비교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법, 내년도에 조금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이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1인당 수혜 장학금의 액수를 늘리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당초에는 고등학생도 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학생한테만 주는 걸로, 최대 한도는 200만 원 내에서 타 장학금을 받으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기 때문에 감액이 좀 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 한번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한번 공유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70페이지 보면 위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민간지도층 교육참석자 보상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민간지도층은 어떤 계층을 이야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관변단체 중에서 새마을단체, 바르게 이 단체들이 중앙부처에 교육 가면 주는,

김헌일 위원 예, 그다음에 271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이 여기 예산이 조금씩 지금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자 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것도 우리가 사드 이후에 북한분들이 탈출하는 분이 중국에서 너무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가 3명을 지원해 줬고 올해에는 총 5명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강화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이 예산 액수가 우연인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여기 두 사업이 똑같아요.

혹시 이 두 사업 간에 어떤 연동성이라든지 이런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강화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대상은 가톨릭,

김헌일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두 예산 지원 액수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작년도 똑같고 올해에도 똑같은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숫자라든지 이탈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에 맞춰서 했는데 이렇게 똑같아졌다든지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 각각 단체에서 신청이 공교롭게도 금액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판단됩니다.

김헌일 위원 28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이 있는데 마을미디어 교육 홍보라는, 이게 즉 말해서 교육 홍보는 놔두고 마을미디어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 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미디어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위해서 올해는 주민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288페이지 하단부에 기타직보수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6급 해서 인권보호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8,214만 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 제가 지금 시간선택제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다음에 6급이고 인권보호관이 하는 일들이, 우리 시의 정규직 공무원이 받는 6급 공무원들이 받는 평균적인 보수가 8,200만 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 전체를 따지고, 이분이 또 계속 한 5년간 했기 때문에 경력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 평균을 잡은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하면 8,200만 원 이런 정도가 됩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6급으로 몇 년 경력이 쌓인 분들이 아마 대다수 아닐 겁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보수를 받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한번 왜 이렇게 8,200만 원의 그 산출 근거를 한번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90페이지 맨 상단부에 연금부담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연금부담금이 지금 약 33%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예산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연금부담액이 매년 어느 정도, 똑같은 인원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어떤 기준에 맞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높게 책정이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한 4.5%를 잡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4%, 고용보험을 2.65% 잡아서 보수 곱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보통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보면 4%대가 많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되면 인상이 4% 정도에서 이렇게 인상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7,200만 원이니까 이것의 한 4% 하면 한 300만 원 채 안 되겠네요.

그 정도 인상이 되면 이게 7,500만 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 부분은 우리가 1명 할 적에는 그런데 밑에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 공무직 4명, 총 5명분에 대해서 한 2,300만 원 이렇게 올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294페이지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개소가 16개소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26개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26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헌일 위원 295페이지에 창원내일의학교 운영, 이게 지금 운영이 내년에 1개소 줄어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거기에 같이 들어있던 미래라이프대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체제에 있던 게 사업기간이 2년간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1억이 빠진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96페이지 맨 위에 상단부에서 공공운영비에 내려오면 시설장비유지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공공요금 밑에 세는 전부 다 3개월로 쭉 해 놨는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냥 연간 액수가 여기 기재가 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이것도 3개월 치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표기를 좀 같이해 주시면 이해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는 이게 계산대로 한다면 6,000만 원이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월 치가 아니고 6개월 치분으로 이것은 원래 단가 계약을 해야 할 상황이라서 저희가 6개월 치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단가 계약을 하면 단가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저희가 7월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아, 7월에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위에는 월 수가 적혀 있는데 밑에는 그게 없어서.

이것은 분명히 1년 치는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 자료가 조금 더 촘촘하게 제출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96페이지 하단부에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사무관리비에 보면 맞춤형 강좌 홍보 자료 제작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심사수당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맞춤형 강좌에 대한 어떤 심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평생학습강사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강사 선정?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9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찾아가는 배달강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대충 용어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제가 처음 보는, 예산서에서나 업무보고에서 아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조금 이게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저희 평생학습관이 개관하고 나면 평생학습관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창원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구 마산이라든지 진해지역에 있는 분들이 잘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강좌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직접 찾아가서 배달한다는 의미에서, 강좌를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진해나 마산에 있는 장소까지 와서 강좌 운영을 그냥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추가 질의하실 분이 계셔서,

김헌일 위원 나머지 질의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부서에 직접 연락을 해서 대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남재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시비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도 추가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는 도비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남재욱 위원 민주열사 추모식에도 1,000만 원이 나가고 시비가 1,224만 원, 작년 대비입니다.

그리고 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도 보면 24년도나 25년도나 똑같은데 도비가 올해 6,750만 원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도비입니다―6월항쟁 기념식 2,500만 원, 6월 청소년창작가요제 300만 원, 6·10걷기대회에 3,620만 원, 현대사 사진전 330만 원 그리고 시비가 6월항쟁 기념식 도비 2,500에 918만 원, 민주주의 현장탐방에 8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도 그렇습니다.

2024년, 25년도 보면 시민강좌가 시비가 765만 원, 음악제가 1,300만 원이고 도비가 또 보면 음악제에 2,530만 원, 백일장이 1,6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3·15의거 기념사업회도 시비만 말씀드리면 연극 공연이 4,197만 원, 위령제가 2,000만 원, 올해는 또 1,000만 원 올라와서 3,000만 원 했죠, 맞습니까?

2,000만 원입니까?

자료실 유지·관리 300, 3·15 청년문학상 1,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또 회지 발간에 1,700, 기념식 및 추모제 3,600, 학술 심포지엄 1,200, 백일장 1,400, 3·15의거 길 탐방 1,700,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민간단체 기념사업회나 행사보조금 보면 대부분 1,000만 원 기준에서 내외로 이렇게 지출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여기 이 4개 단체는 왜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나갑니까?

아니,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도비 부분하고 시비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데 도비 확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책정할 적에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대부분 하는데 지금 최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5년도 당초예산 확보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삭감을 시켜서 그전에는 좀 많이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남재욱 위원 이것은 반복적으로 매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 1,000만 원 내외로 가는데, 1개 단체에 나가는 게, 보십시오.

이 단체들은 7,400만 원, 이게 몇 배입니까?

7,000만 원이면 7배 이렇게 되잖아요.

6~7배,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짚고 넘어가면 우리 3·15의거가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 부정선거, 유신헌법 이것 철폐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마산의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마산에서, 그 당시에 부마 사태라 그랬죠.

그때 정권이 잘못해서 우리 학생, 시민들이 일어나서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운 정신이 여기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부마도 그렇고 3·15도 그렇고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고, 얼마 전에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국무총리께서 참석을 하셔서,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짜임새 있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애국가도 4절까지 하고.

참석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만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작년까지 있었죠?

‘열아홉을 위하여’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죠?

‘열아홉을 위하여’ 그 당시 1960년 3·15의거 때 마산의 7개 고등학교하고 1개 고등학교가 더 있습니다.

8개 고등학교에서 참여를 한 그 정신을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열아홉을 위하여’ 수능을 치고 난 학생들을 상대로 그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남재욱 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특정 단체에서 행사할 때 축사라든지 이런 걸 발표할 때 열아홉, 사회에 아직 첫발도 딛지 않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념적인 그런 부분을,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는 올해에는 9,000만 원 책정을 해서 이것 했잖아요.

고3 청춘페스티벌로, 우리가 이것 바꿨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제가 정확하게,

남재욱 위원 CECO에서 ‘열아홉을 위하여’ 이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마창진, 통합창원시 전 고등학교 수능 친 3학년 고등학생을 상대로 청춘페스티벌을 했습니다, CECO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것은,

남재욱 위원 그런 데는 예산을 건전한 행사, 다수의 시민,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는 이렇게 보조금 지급을 행사 규모에 맞게 할 수 있지만 이 오래된 반복적이고 이념적인 성향의 매우 편향된 이런 단체들은 그렇게 건강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후세대들한테나 그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발전을 시켜야만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조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살펴보고 기대 효과라든지 여론조사도 좀 하고 이렇게 반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우리 보조사업 자체를 저희가 단독으로 선정할 수는 없고 보조금 신청서를 받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사업이 좀 더 효과적이고 시민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집행이 되고 또 선정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일부 단체 거기에 처음부터 종사하신 분이 저한테 제보한 글도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것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신문입니다.

이게 신문 내용인데 이게 2019년 2월 19일 자 신문이거든요, 경남일보.

몇 개 있는데 여기 보면 이 4개 단체가 균형감각을 좀 가져라, 시민을 대표하는 이런 정신, 민주화 정신, 자유민주주의를 위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이런 단체들은요, 시민 대표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은요, 드루킹 일당이 여론 조작 대가로 당시에 김경수 의원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 청탁을 해서 거절을 해서 대통령을 비난해서,

(타이머 소리)

1분만 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댓글 조작 현황을 경찰에 고발하여 체포됨으로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징역 2년 형량 확정이 되어서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수감이 되었죠, 2년 동안.

그런데 이 단체들이, 우리 3·15의거 정신이 뭡니까?

부정선거에 항거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불법 드루킹 여론 조작한 이런 부분을 옹호하는 그런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민주화 정신, 우리 시민 정신, 이걸 계승·발전시키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균형감각을 가지고 사회 지도층으로서 일을 해 나가야 건강한 대한민국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기자회견이라든지 해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것도 지금도 자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그 부분에 대한 건강한 부분은 제가 건강하다, 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남재욱 위원 아니죠, 우리는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바른 소리를 해야 이 사회가 건강하게 자정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 어떤 단체이건 간에 표현이라든지 언론의 자유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보장이 되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건강하다, 하지 않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보조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신청받고 선정되고 또 집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잘 진행이 되고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임시 개관을 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점심 먹으러 가면 피켓 들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이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이 내용의 잘잘,

남재욱 위원 행정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요?

서로 협의를 해서 하면 되잖아요.

서로 협조를 하고,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시간이 많이,

남재욱 위원 운영위원회도 열어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게 그게 원칙이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예산, 2026년도 예산 심의하는 시간인데 좀 이런 어떤 이념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남재욱 위원 표현이 좀 지나치네요?

김상현 위원 좀 유감스럽고,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남재욱 위원 똥?

김상현 위원 일단은 328페이지에, 우리 공유재산경영과에 보면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시설비 5,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유지·관리하는 데 어떤 시설이 필요하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수목 전정 공사, 여러 가지 잔재물 처리 이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부서 만들어지고 나서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서 그때는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 보니까 이만큼 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1억을 편성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3,000만 원 정도는 3회 추경에 지금 감액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1,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게 감액이 된 겁니까?

그것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1,100만 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은 감액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더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공유재산경영관리과도 만들었는데 이런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이런 실태조사 위탁 수수료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과에 캄보디아 관련된 예산이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예산 추계 설명한 것하고 실제로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운영지원비가 89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점검이라고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500만 원이 운영점검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우리 추계서에는 안 나와 있고 이렇거든요, 전체적으로.

캄보디아가 지금 우리가 방문 금지 국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내년 6월부터 이렇게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때쯤 되면 풀린다라는 생각으로 하신 건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죠.

저희가 풀릴 거라 생각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와 관련되어서 많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생각하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는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에서 지금 다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한쪽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지구촌공생회 자체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쪽에 따로 요청이 들어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거기 단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다가 계속하고 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거기 갔다 왔잖아요, 봉사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갔다 왔는데 필요성이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이번에 캄보디아 이런 사태 때문에 방문 못 하게 지금 막아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잠시만요.

남재욱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제가 예산을 심사하는 질문을 하고 이랬는데 동료 위원이 ‘똥 묻은 개’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왜 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남재욱 위원 금방 제가 정황상으로, 정황상으로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내 질문 끝남과 동시에 했으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지금 회의에서,

남재욱 위원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동료 위원한테! 예?

김상현 위원 내가 남재욱 위원님한테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마이크 꺼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동료 위원한테 ‘똥 묻은 개’가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이!

김상현 위원 이번,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세요.

문순규 위원 마이크를 좀 끄고 하세요, 끄고.

김상현 위원 그리고 발언권 얻고 하세요, 발언권 얻고.

○위원장대리 김영록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38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약간 큰 소리가 나왔는데 우리 질의를, 더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일단 예산안 마무리 짓고 합시다.

○위원장 박선애 예,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의를 더 하실 분들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부서에 개별로 질문을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 2,030만 원으로 전년도 3억 4,700만 원 대비 2억 7,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2억 원, 도비보조금 1억 1,280만 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4,500만 원, 맘프(MAMF) 이주민 다문화행사 지원 도비보조금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부터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억 8,408만 4,000원으로 전년도 24억 1,209만 4,000원 대비 12억 7,1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스마트 축소도시 추진전략 연구용역 5,000만 원, 창원시 경남도민연금 부담금 3억 7,5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입인구 정착지원 및 장려를 위하여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7억 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맘프(MAMF) 이주민 다문화행사 지원 6억 원,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만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5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하고 김상현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역, 앞에 설명하시면서 하셨는데 인구영향평가 연구용역은 얼마 만에 하는 거죠, 이게?

매년 하는 건 아니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영향평가 용역은 올해 저희들이 두 번째로 합니다.

작년에는 예산 없이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해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선행연구를 했었고,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해련 위원 올해가 처음이에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안 하셨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전에는 아직, 전체 추진과제들을 점검은 했었는데 그 과제들이 인구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 자체는 안 했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인구에 관련된 것만 하고, 그러니까 수치적인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관리만 했었고,

이해련 위원 지금 이제 영향평가까지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것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정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 전부 다 인구하고 연관된 사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이 제대로 그 목적대로 진행되는가를 파악을 해 보고 그러면 그 목적대로 진행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효과가 미비하다든가 이럴 것 같으면 그 효과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연구원에서 연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라 하고 사업부서에서 그 개선방안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추가 용역을 해서 그러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매년 해야 하겠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항상 모니터링해야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보시면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과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이것은 100% 시비다, 그렇죠?

시비로 지금 나가는 거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지금 2억씩 인상되어서 8억이고, 7억이었던 게 지금 예산이 올라서 5억과 얼마죠, 10억 이렇게 나가는 것 맞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전년도 대비해서 본예산액은 4억이 증액됐는데 4억이 증액되더라도 사실 이게 보면 우리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지원할 12개월분을 다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렇구나, 예예.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올해는 작년 대비 2개월분을 더 편성해서 아직 내년도 추경에 3개월, 4개월분을 더 편성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4,0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셨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몇 회 하실 계획으로 4,000만 원 잡으셨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우리 먼젓번에 민간위탁사업 동의받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좀 횟수를 많이 잡았었는데 예산 확보가 지금 여의치 않아서 지금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해련 위원 1회 할 때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몇 쌍을 하고 그런 것은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오셨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일단 상반기 20쌍, 하반기 20쌍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다행히 내년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이용해서 조금 작게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논의를 해서 같이 혹시 MOU를 맺어서 좀 같이,

이해련 위원 장소 문제에 있어서,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시너지 효과를 높일 방안이 있으면 그걸 의논해서 횟수라든가 쌍을 좀 증가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 좀 많이 모으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다문화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이주민 다문화행사 보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 때 이렇게 보면 이주민 다문화행사 지원 해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지금 보면 5억을 지원받았고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 지금 11억 정도 되죠?

그런데 맘프(MAMF)에 들어가는 게 지금 6억이다, 그렇죠?

6억이고 저희 시비가 2억 5,000 들어가고 도비가 3억 5,000이고, 맞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이주민 다문화행사 지원사업은 이게 전액 맘프(MAMF)에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5년도 올해는 맘프(MAMF)에 들어가는 사업 총예산이 11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여기는 아직까지 국비 확보한 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련 위원 저는 이 맘프(MAMF)에 들어가는 축제 예산이 6억으로 다 행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추경 거랑 이렇게 보니까 이게 11억 이상 들어갔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11억 하면서 이게 3일 동안 축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3일 동안 6억 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사구나 생각을 했는데 3일 동안 하면서 11억, 11억 몇천이죠?

거의 한 12억 들어가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렇게 들어가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군항제나 국화축제나 이런 것에 비교해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사실 11억 9,500만 원 정도가 2025년도 예산에 들어갔는데 3일의 일수만 보고 그냥 예산을 따진다 그러면 사실,

이해련 위원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런데,

이해련 위원 제가 이 축제가 잘못되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창원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해만 해도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신항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축제는 앞으로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축제는 앞으로 그렇게 발전할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창원의 대표 축제까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산 문제에 있어서 다른 축제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정말 이 예산이 축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잘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에 오랜 기간 동안 창원에서 그 분야에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이 맘프(MAMF) 하는 부서에 와서 맘프(MAMF)를 보니까 11억 9,500만 원 가지고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볼륨을 가지고 있는 축제를 한다는 게, 이게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지원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사실 하기 힘든 정도의 퀄리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올해에도 주빈국 몽골에서 국립오케스트라가 오고 거기에 부대해서 많은 어떤 공연단이 같이 왔는데 그 공연단 인원의 항공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 읍면동에 가서 할 때 그냥 간단하게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하루 저녁에 하는 것도 최소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3일 동안 보면 참여하는 어떤 각국의, 그 나라에서의 대중가수가 거의 보면 거의 최상급의 대중가수들이 많이 와서 그 가수들이 공연할 때마다 그 나라에서 굉장히 호응을, 그 교민들이 와서 운집해 있는 그 무대에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었거든요.

이해련 위원 예.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해련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축제가 잘못되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축제는 아마 외국인들 많이 참여할 거고,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이해련 위원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다른 축제보다는 이게 높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이해련 위원 그럴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이 축제에 대한 그런 방향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세워서 키워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저는 6억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나 하고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예산을 전체적인 걸 보니까 거의 한 12억이 들어가니까 이게 작은 축제가 아니에요, 3일 동안 한다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군항제도 있고 국화축제도 그렇고 예산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일수로 따진다고 그렇게 말씀, 지금 우리 정책관 아, 담당관님께서는 문화예술 쪽에 오래 계셨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런 일 많이 해 보셨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이해련 위원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축제를 정말 제대로 잘 키워나가려면 지금 저희가 이것을 위탁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철저하게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것은 항상 철저하게 우리가 점검을 하고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평가서도 만들죠, 여기도?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이해련 위원 평가서 만드시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평가서 하고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100페이지, 160페이지, 저는 어려운 환경인데 어쨌든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우리 국·도비, 특히 도비가 너무 적게 편성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구관리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17억 7,300인데 도비가 1,250, 0.7%, 시비가 99.3%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보통 매칭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0% 내지 30%까지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매칭이 되는지, 혹시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 해서 질의해 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매칭사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이 적은 거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주로 외국인근로자들, 그러니까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도비 매칭 사업이 있고 다른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시 자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체 사업이 경남도에 우리 창원시도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을 만들면서 도 지원 없이 우리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우리만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다 대동소이합니다.

김상현 위원 대동소이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요청을 해야죠.

도에다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죠.

우리도 도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도에서 좀 많이 이렇게 시군구에다가 내려줘야지 이런 인구정책에 대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가 어쨌든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우리도 연구를 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그렇게 좋다면 굳이 우리가 도에다 손 벌릴 필요는 없는데 우리도 사실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도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방법도 좀 찾으셔야 할 것 같아서.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예, 아까 우리 이해련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이주민들의 맘프(MAMF) 축제가 지금 올해로 몇 회 했습니까, 이제?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올해 20주년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상당히 오래됐네,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20주년, 예.

이게 보니까 타 지역에 이주민 축제가 거의 많이 있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소규모식 이주민 축제를,

문순규 위원 이런 대규모 축제를 하는 데도?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대규모, 우리 같이 대규모로 하는 데는 없는 것 같고요.

소규모로는 거의 요즘은 이주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시마다 조금씩 문화행사는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가 맘프(MAMF) 축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진단평가를 해 보고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볼 때 아주 유익한 축제 같기는 한데, 또 실제로 이주민이나 이렇게 계속 또 인구도 계속 유입되고 늘기도 하고 이런 축제가 지역에 제대로 잘 정착되고 더욱 발전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문순규 위원 예, 이게 예를 들면 자체평가 말고 토론평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보조사업으로서,

문순규 위원 여기 보니까 2025년에도 평가포럼 같은 것 했네, 보조?

하고 26년에 또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기는 한 것 같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이 평가포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축제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해서 매년 평가포럼을 방송국이라든가 관련 어떤 기관들을, 우리 경상남도도 참여하고 우리 시도 참여해서 이런 식으로 포럼은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걸 외부 용역을 줘서 점검하고 이렇게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한번 종합적인, 20년쯤 됐으면 한번 종합적인 어떤 평가랄까요, 그런 걸, 타 지역의 이런 이주민 축제들도 한번 좀 분석을 해 보고.

내가 네이버에 종합검색해 봐도 보니까 굵직굵직한 축제들이 이주민 축제들이 많이 뜨네요, 보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문순규 위원 타 지역에는 또 어떻게 이런 이주민 축제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고.

일종의 백서 같은 건 안 만들어 봤죠, 백서?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결과보고서는 매년 만들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수준의 백서는 아마 안 만들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한 20년쯤 되면 이렇게 좀 중요한 어떤 백서 같은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다음에 한번 좀 부서에서 더 고민을 한번 하셔서, 아까 우리 이해련 위원님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 축제가 더 발전되고 이렇게 하는 게 또 필요한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모니터링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문순규 위원 또 제가 볼 때는 좀 종합적인 어떤 이런 진단, 그러니까 내부 진단 이런 것 말고 평가를 해 보고 더 큰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대의 추세가 우리 사회가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즉 다문화 이런 사회로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면 이런 축제가 더 중요하게 와닿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다 끝난 것 같은데,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2억 7,300만 원 정도, 도비보조금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25년도와 26년도에서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5년도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본예산은 작년 2025년도에는 도비 자체를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우리 시에 보내줬는데 올 2026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려주는 바람에 본예산의 도비가 증액된 것같이 그렇게 보이는 부분,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맘프(MAMF) 행사비가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까, 보조금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본예산 대비는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국비도 그렇고 조금 확보가, 작년 2025년만큼 확보를 못 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160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서 보면 인구영향평가 연구 용역하고 스마트 축소도시 추진전략 연구 용역인데 이게 어디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이것 시정연구원에서,

김헌일 위원 아, 시정연구원?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같이해서 연구를 할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이 스마트 축소도시라는 말이,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스마트 축소도시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 이제 감소하는 추세는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이 도시를 얼마만큼 스마트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걸 연구 용역을 해서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라든가 공공시설의 도시 간 배치 이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 그 상단부에 기타보상금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하고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인데 이게 각각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씩 증액이 됐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본예산 대비,

김헌일 위원 본예산은 그렇고 추경까지 하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추경에는 아직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이게 8개월 치, 9개월 치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안 되기 때문에?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한다면 2026년도 본예산하고 거진 동일하게 간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2025년도에 추경했던 예산하고 합칠 것 같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래도 부족하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액수에서 한 4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런 기업노동자 전입지원 사업이나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호응도가 어떤지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 인구영향평가에도 그 사업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일시적으로는 거의 매년 한 1,000명 정도의 유입 효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 계속 정착을 해야 하는데 이 생활안정 전입지원금만으로는 정착까지는 유도를 못 하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영향평가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다가 미사여구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더 정착할 수 있는 유인들을 자꾸 더 개발을 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의 효과도 잘 검증도 해 보시고 모니터링도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은 저는 따로 이야기드릴 건 없는데 우리 남재욱 위원님이나 이렇게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하고도 잘 의논하시고 또 행사 때 꼭 모셔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6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옛날 구 마산소방서를 지금 창원 이주민근로자 지원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공건물이 있어서 그걸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상반기 용역비하고 하반기 용역비가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게 보면 이 건물 외벽에 대형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이 간판까지 안전진단을 하고 하반기에는 이 간판 안전진단이 빠져서 금액 차이가 좀 나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인구정책이 지금 부서의 업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그렇게 방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게 효과도 검증하기 어려우면서 또 해야 할 일의 한계를 정하는 것도 참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하여튼 또 그런 어떤 부단한 노력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금 현직에 있는 그때뿐 아니고 이게 쭉 이어져서 시간이 지남으로써 뭔가가 축적되고, 축적되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책을 시행하시는 부서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로 이게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저를 언급해 주시면서,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했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작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올해는 여성가족과에서, 내년에는 안 하고 이렇게 받아서 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작년에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했는데 이 기금 성격하고 이 사업하고 좀 안 맞다라고 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이제 사업을 중단해야 할 형편이고,

남재욱 위원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셨겠네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작년의 것?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026년도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해야 하겠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일단 내년도에는 이제,

남재욱 위원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구체적인 안이 있을 거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저희들이 큰 틀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협상에 의한 계약 형태로 공모를 해서, 그래서 민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이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평가를 해서 그 안대로 한번 수행을 해 볼까 싶고,

남재욱 위원 아, 예산만 이렇게 책정해 놓고 공모를 할 거네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큰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잡아주고,

남재욱 위원 만들어 놓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 틀 안에서 민간이 제안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한번 방향을 잡아볼 예정입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은 그 틀이 대충 어떤 틀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일단 지금까지의 틀은 우리가 예산이 2025년도 여성가족과에서 한 예산하고 똑같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아니,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그 방식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좀 더 결혼을 매칭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기업체가, 업체가 들어와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것도 맞는데 우리 보통 보면 창원형, 자기 지역형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 담당 과에서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야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예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버스투어를 합니다.

버스투어를 하면 관광지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을 해야 할 거잖아요, 적령기가 됐으면.

그러면 이게 일종의 중매인데 서로 스킨십도 하고, TV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같은 시간에 함께 서로 소통을 하면서 공감이나 또 호감이나 이런 게 생겨서 다시 만남을 이어가는 이런 조금 지속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남재욱 위원 아니, 일회성 행사성으로 해서, 이벤트성으로 해서 그 매칭률이 나온다고 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앞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받을 때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예산 확보 자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확보를 못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산만 갖고 하면요, 일회성 행사밖에 안 됩니다, 경험상으로.

본인이 결혼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결혼할 배필을 찾기 위해서 오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그러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을 해서라도 오도록 만들어야죠, 기획을 할 때.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거기에 더불어서 신청자들에게, 그러면 프로그램이 좋으면 내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더라도 신청을 합니다.

예산으로만 하면요, 그냥 공짜고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그냥 내가 일회성으로 참여를 한번 해 볼까?’,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가서 한번 만나 볼까?’,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일단 2026년도에는 앞에 여성가족과에 할 때는 일단 매칭까지만 관리하고 그다음부터는 관리가 안 됐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결혼까지 이어지는 것까지 쭉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를 하고 어떤 예산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원시에서 자원을 가지고 이 결혼한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어떤 마지막까지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프로그램 구성을 하면서 그 고민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 사업이 저는 내용을 만들어 내려면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상을 어떻게 한다든지 기간에 따라, 작년에는,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상을?

공무원 상대로 한다든지 기업체 상대로 한다고 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평가를 해서, 면접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쌍이다 싶은 분들을 선발해서 같이 행사를 하면서 서로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남재욱 위원 각 지역에 가면 우리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달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하십시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아마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나도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내보세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청년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65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167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9억 1,092만 6,000원으로 국·도비 세입이 감소되면서 전년도 17억 3,625만 6,000원 대비 8억 2,533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 국고보조금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5억 7,993만 원을, 도비보조금에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3억 3,10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억 1,804만 9,000원으로 전년도 57억 2,300만 6,000원 대비 5억 49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71페이지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 분야입니다.

청년정책 개발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소통·참여 촉진을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과 청년주간 행사 등 15개 사업에 대해 13억 6,113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청년비전센터 마산·진해관 운영 등 신규 사업비 편성으로 전년 대비 2억 7,938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청년지원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19억 1,055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청년 내일통장,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비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4억 8,315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 청년일자리 분야입니다.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와 지역기업 및 프로스포츠 구단과 연계한 현장 직무체험 기회 제공 등을 위한 9개 사업에 대해 18억 4,903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도비 보조사업 9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3억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20만 1,000원 증액한 9,73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지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67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8페이지 인건비 중에 청년비전센터 마산·진해관 운영 해서 여기에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비전센터하고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지금 팔룡동에 창원청년비전센터가 창원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마산관, 진해관 2개소를 확충해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마산관이나 진해관이나 지금 시정연구원에, 창원청년비전센터가 시정연구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정연구원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마산관, 진해관 해서 경비라든지, 그러니까 경비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나.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있는 청년비전센터는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해서 지금 2026년도 연말까지 위수탁 협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김상현 위원 그 이야기는 충분히 알고 있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이것은, 예예.

김상현 위원 비전센터에서 마산관, 창원관을 전체 해서 다 관리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 위탁계약을 어쨌든 거기에서 했잖아요.

거기에다 줬잖아요, 우리가.

시정연구원에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인건비를 시정연구원에다 주면 되지 왜 각각에 주느냐 이 이야기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처음 개소하기 때문에 시범운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수탁 계약이 끝나는 2027년도에 방향성을 정립해서, 지금 2026년도에 창원시정연구원하고는 위수탁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 때 다시 동의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면밀하게 이 분관까지 시설이 들어간 그런 계획을 저희가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을 거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시 직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조성계획에는 7월로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성을 하다 보면 계획에 맞춰서 하면 정말 좋지만 조금 이게 어떤 경우에 대비하면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시정연구원과 면밀하게 협의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비전센터를 시정연구원에다가 사실은 위탁하는 것을, 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사실은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고 또 거기 있는 인원이 시정연구원 소속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시정연구원은 말 그대로 연구하는 단체인데 이것을 청년정책 그쪽에다가, 시정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마산관, 진해관 계속 분관을 요청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니까 다행히도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이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할 생각을 해야지, 먼저 시범사업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왜 중복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일을 하느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안에 그 과업수행 연구용역, 과업수행 안에 저희가 청년비전센터의 역할 정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점센터로서의 창원관의 역할 그리고 분관을 했을 때 분관에 특화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방향성을 정립해서 같이 저희가 연구용역 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연구원에다가 비전센터를 위탁을 줬는데 왜 이 위탁이, 그러면 위탁을 한 군데에다가 주지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데 위탁을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공기관에.

분관을 줬으면 거기에다가 줬으면 처음부터 거기까지 다 주든가 이래야지, 분관을 요청하니까 연구용역을 해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방향성을 정립해서 다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뭐 보고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한 군데 같은 일을 이원화시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년비전센터를 시정연구원에다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위탁받은 그 일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마산관하고 분관은 별도로 우리 직영을 한다, 그렇죠?

그것은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저희 분관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 일단은 그렇고.

169페이지에 보면 마산관하고 진해관 조성 공사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마산관의 위치는 저희가 석전동에 있는 무학빌딩 7층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해관은 진해문화플랫폼 3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마산에는 임차 보증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연구용역을 제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벌써 임차를 해서 하고 있고.

이게 참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나, 업무보고가 이렇게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성, 진해관은 그러면요?

진해관은 문화원 옆에다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문화원이 소재한 건물과 같이 있는 진해문화플랫폼입니다.

김상현 위원 도시재생에서 지은 거예요, 이음센터로.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이음센터는 목적이 그게 아닐 텐데?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조성 공사를 한다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로 이음센터 그 안에 보면 청년창작공간이라고 청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꿈터는?

꿈터라고 해서 거기 2층에 지금 얻어서 매월 임대료만 680만 원씩 해서 계속 주고 있는데, 맞죠?

꿈터, 거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정책담당관 오시기 전에 꿈터라고 청년들 모여서 거기 뭐 하는 그런 장소 있잖아요.

이것 지금 4개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꿈터.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위원님 그런 청년꿈터는 기존에 있는 청년 기업들이, 청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 거기는 공간의 제약성이라든지, 본업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관은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거기 꿈터가 청년 춤추는 친구들 거기에서 지금 하는데 무슨 기업 이야기가 또 왜 나와요?

꿈터가 거기,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진해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공연하고 댄스팀이 있는 ‘몸부림’이 지금 청년꿈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전체적으로 저한테 누구 담당관, 담당 우리 팀장님이나 한번 해서 자료를 한번 좀 줘 보세요, 지금.

설명하신 게 맞는지,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서면자료로 좀 확실하게 가서 제출하시고 설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용역비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이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이 분관하고 이렇게 같이 동시에 잡혀있는 것은 저도 조금 순서에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그동안 나름 숙원사업이었던 진해랑 마산에 이렇게 분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확장의 의미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심에 일단 감사하다 생각하고.

작년 대비해서 유사 예산으로 청년센터가 또 내년 한 해 돌아갈 것 같은데 아마 저 위에 수도권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런 거라든지 아마 이쪽의 사업도 합치면 한 14~15억쯤 될랑가요, 내년에?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사업 전체 예산 비용을?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에, 예산서 지금 169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청년비전센터 운영비가 8억 2,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여기에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비는 한 3억 8,400만 원 해서 한 47%로 책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이 약간 증액이 되어서 그 부분이 지금 한 3,300만 원 증액되었고 운영비는 그 대신 좀 절감을 했고 또 이것은 이제 센터를 운영하는 경비이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또 별도 예산으로 저희가 인원수를 조금 증액해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만약에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잡는 예산이랑 지금은 센터 자체가 우리 시정연구원에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예산 비목이 그쪽으로 잡히면 잡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잡히거나 둘 중의 하나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담당관에서 이 모든 걸 싹 다 만들어서 이렇게 시정연구원에 넘기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보면?

그러면 내년도에 분관해서 일단 아까 시범운영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진해부터 한다는 거예요, 마산부터 한다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두 군데 동시에,

김영록 위원 두 군데 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확률적으로 창원 다음에 마산이 청년인구가 그래도 아마 진해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비중을 어디 더 크게 두자, 작게 두자 그런 게 아니고 동시적으로 진행했을 때 같이 물려서 갔을 때 센터가 지금 이때까지 모든 걸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전까지는, 센터 중앙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진해, 마산 분산했을 때 그것도 좀 내년에 집행이 되고, 막 준비하고 공사 인테리어 하면 한 내년 중순쯤 보시나요, 분관이?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한 하반기 정도,

김영록 위원 하반기에?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7월 이후로 지금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를 아마, 또 시정연구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딱 받아버리면 준비 과정에서 좀 미흡해진다든지 스텝 바이 스텝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집행되고 할 때 시정연구원하고 잘해서 그런 부분이, 완전 나눠서 한다든지 또는 똑같이 해서 그걸 같이 병행해서 돌린다든지 좀 방향을 잘 잡으셔서 센터가 분관이 되었을 때 3개 지역에서 원활하게 차질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상반기에는 시설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조성하면서 하반기 운영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지금 있는 청년비전센터, 시정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잘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분관에 대한 직원은 내나 기간제로 일단은 생각하고 계신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일단은 저희가 기간제로 2명의 예산을 직접 올려놓고,

김영록 위원 1명씩?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올려놓고 그다음에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초기에는 전담 매니저가 하반기에는 각 분관에 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상반기에 저희가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게 분관이 되면 말 그대로 저희가 같은 예산 규모를 두고 봤을 때는 그 외의 다른 어떤 복지라든지 거기에 돌아가는 부대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조금 부족해질 수 있다, 타이트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의적절하게 한번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되면 좀 그런 청년들 움직임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청년꿈터 지원사업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꿈터 사업은 우리 창원시에서 심사를 해서 여기는 공간대여비를 우리가 예산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1년 동안?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1년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화기획자들이 자신이 저 공간에서 뭐 가수 하는 사람 같으면 그것을 스튜디오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쓰는, 우리가 공모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4팀 뽑아서 그렇게 해서 주는 거죠?

600만 원 정도 해서 네 곳을 주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구성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것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성이 아니고 저희가 1년간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1년간이기 때문에 이게 꾸준하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것, 그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이게 비전센터에서 공모해서 된 사업인 것 같은데 ‘창원하면 모여’, 이 사업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5,000만 원으로 하셨는데.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이 부분은 저희 센터가 응모한 사업은 아니고 말 그대로 저희 창원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받아서 선정된 사업이고,

이해련 위원 예, 선정되어서 된 건데.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이 내용은 우리 창원 청년 거주, 창원 청년을 대상으로 이런 청년,

이해련 위원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 낸 제안서가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 제안서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제안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다음에 스펀지 광장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스펀지 광장이 스펀지파크 내에 확장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거기.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기는 스펀지파크 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스펀지파크동 앞에 보면 잔디로 되어 있는 곳이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잔디를 이용해서, 그 잔디광장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저희 스펀지파크 바로 앞 동에 보면 잔디광장에 둔덕이 높아서 각종 행사를 활용하기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둔덕이 있는 잔디를 쓰는 것보다는 그 둔덕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비해서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거기가 넓지 않은데.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청년들이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건지 답변해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저희 작년 청년비전센터에서,

이해련 위원 청년들이,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각종 행사를 하는데 불편사항이 접수되었고 또 비전센터 측에서도 행사의 원활함을 위해서,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청년들이 그쪽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것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제안해서 한 건지, 저희가 이렇게 해야 하겠다고 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제안해서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광장이라고 또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청년비전센터 지금 진해하고 마산하고 이런데, 저는 청년비전센터 본관…. 본관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물론 이렇게 연계는 되어 있지만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재생에서 이음센터 지은 곳에 청년들을 위해서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비전센터를 만들겠다고 지금 제안을 한 거고요.

마산 같은 경우에는 무학빌딩 7층하고 그쪽을 쓴다고 그랬는데, 저는 창원하고 진해, 마산에 있는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하고 진해에 있는 청년들이 수년 전부터 청년비전센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냈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특히나 보면 문화기획자나 이런 분들이 지금 보면 밀양, 함안, 합천, 창녕 이런 쪽으로 다 많이 나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시 다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년비전센터를 시정연구원에 위탁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역적인 특색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산은 마산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그래서 진해 같은 경우에 제가 외람되지만 자꾸 말씀을 드리면 해군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또 굉장히 많이 외출을 나옵니다.

이분들이 나오면 편하게 쉴 데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는데,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이래야 되는데 옷 갈아입을 데도 없어서 돈을 내고 물품보관대에 가서 맡기고 이렇게 하는데, 모두 다 우리 청년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수용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해는 진해대로의 좋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공간을 이용해서, 진해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은 굉장히 엘리트층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전당의 아이들을 위해서 재능기부,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좀 발굴 많이 해서 한다면 마산은 마산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또 창원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비전센터가 우리 창원 내에 있는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좀 감안해서 용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하동문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이하동문.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청년도전지원사업 이게…. 지금 이것은 2026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올해에는 이게 얼마쯤 편성되어 있죠?

5억 8,860만 원?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5억 8,860만 원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에 자치단체간, 이게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에 6,375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본예산 사업조서에 보면 이게 지금 성장프로젝트사업이 올해가 지금 4억 4,88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올해 여기 이 설명서에.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아까 말씀한 올해 같은 경우에 4억 4,880만 원이 맞고 국비·도비는 직접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비부담금만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총사업비는 4억 4,880만 원이 맞고요.

시비는 저희가 부담해야 할 게 6,283만 2,000원이 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금액이 증가되어서 6,375만 6,000원이,

김이근 위원 75만 6,000원?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시비부담금입니다.

김이근 위원 시비부담금이 그렇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기타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설명을, 국·도비 직접 지원 해서 국비에 얼마, 도비에 얼마, 이렇게 써 줘야.

우리는 국비·도비 지원 없고 ‘이것을 어디에서 돈을 충당했지?’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맞습니다.

작성할 때 좀 더 면밀히 유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접 지원은 우리가 안에 설명을 국·도비 직접 지원 해 놓으면 그냥 이해해서 질문을 안 하는데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일경험 지원사업 이게 4억 9,800만 원인데 이것도 그러면 올해에도 있었잖아요.

이게 목이 변경되어서 안 가져온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에도 있었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본예산에 빠져 있고,

김이근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옥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옥 반갑습니다. 감사관 최종옥입니다.

각종 민원 해결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 841만 4,000원으로 전년도 5억 2,405만 3,000원 대비 1,56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감사업무 추진 9,119만 7,000원, 청렴도 향상 9,432만 8,000원, 인력운영비 2억 3,933만 5,000원, 기본경비 8,3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종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대표로 한 분만 하시죠.

○위원장 박선애 페이지 한 장 반밖에 안 돼요, 돈도 적고.

김헌일 위원 이천수 위원님 아까,

이천수 위원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려고요.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대표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책임이 막중합니다, 지금.

저의 어깨에 일곱 사람의 무게가 얹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촘촘히 페이지의 줄을 제가 하나씩 잡아가면서 그렇게 질의를 하면 안 되고, 204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포상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포상금이 퍼센트로 치면 제법 상당한 퍼센트로 한 85%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증액 사유하고 그다음에, 아, 증액 사유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감사관 최종옥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건 증액이 아닙니다.

증액이 아니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당연히 추경에 더 확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당초예산만으로 비교를 하면,

○감사관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은,

김헌일 위원 그러면 추경에 420만 원을 다 맞춰서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감사관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에 205페이지 맨 상단부에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창원시 부패위험 요인 진단 연구용역하고 이게 증액이 제법 많이 되었네요?

한 백몇십 %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밑에 창원시 부패위험 요인 진단 연구용역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 건가요?

○감사관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부패용역이 2,200만 원 증액되고 그다음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사용료를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료가 약간 오른,

김헌일 위원 예, 뭐 큰 변동 요인은 없습니까?

○감사관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물론 저의 생각, 즉 말해서 의회의 생각과 집행부서의 어떤 입장은 이렇게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자체 용역을 실시한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정말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전부 다 덤터기 쓰는 그런 어떤, 정말로 아주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천만한 그런 어떤 용역이라서 제가 감히 이렇게 이래라저래라 훈수를 둘 그런 어떤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이것은 우리의 전문 분야이고, 그리고 그 범위 자체가 광범위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 시범적으로라도 어느 부서에서 “아, 이것은 우리가 자체 해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풍토 마련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부패위험 요인 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사관실의 그동안의 업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축적된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이걸 맡게 되면, 과 외의 용역 맡기면 전혀 여기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 또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억지로 사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격이 되니까 안 하려 그러겠죠.

내가 부서장이라도 아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한 부서에서라도 이런 풍토를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는 게 저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최종옥 우리가 매년 청렴도평가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연속해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 받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패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요인 분석의 수준이 좀 낮다, 이런 지적 사항도 있었습니다.

지적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인을 분석해서 청렴도 시책을 반영해서 저희들 청렴도 등급을 좀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지금 2022년도에 그러니까 통합 4대,

(김이근 위원을 향해)

통합 4대 맞습니까?

예, 통합 4기 집행부하고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뒤에는, 하여튼 지금 우리 감사관실의 부서가 전에 비해서 많이 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마 역량도 제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혹 용역을 의뢰를 외부에 하더라 해도 우리 부서에서 그동안 축적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잘되게끔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그렇게 해서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좀 더 알찬 용역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유념을,

○감사관 최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연구용역에 별 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할 때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예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시간적으로 제가 여유가 있고 이 앞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야기한 보고를 할 때 고의에 의한 그런 어떤 허위의 보고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이나 위원회의 어떤 결정이 왜곡되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그동안 해 보셨는가요?

○감사관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왜곡 보고를 하면 물론 그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에 대한 업무 방해에도 해당되고 또 허위 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해당 과에 확인한 바로는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부분은 이야기가 더 길어지면 우리 위원장의 방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따로 감사관님하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회원구청에 질문하고 싶었는데 시간 때문에 못 물어봤는데, 명예감사관 수당이 여기 204페이지에 20명이 연 2회로 잡혀있는데 아까 회원구청 행정과에 명예감사관 1명이 연 다섯 번으로 35만 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명예감사관 생활을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7만 원인데 ‘이게 감사관실에서 수당이 나가지 않고 왜 이게 구청에 잡혀있지? ’, 질문하고 싶었지만 시간을, 이번에 못 물어봤는데 이게 왜 그렇죠?

지금 여기 잡혀있거든요.

○감사관 최종옥 예, 박선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우리가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시는 우리 구청이나 사업소 이런 데를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는 읍면동에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명예감사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보통 보면 제가 있을 때는 분기에 한 번씩 나갔거든요.

그런데 1년에 5회가 잡혀있더라고요, 5회.

그래서 그렇게 보통 자주 나가기도 합니까, 5회 정도로?

○감사관 최종옥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합니다.

읍면동에서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그게 보통 한 1년에 다섯 군데 이상은 감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총 출석했을 때는 5회 이상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해련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선애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감사관 이쪽 지금 보면, 조서에 보면 몇 장 안 되고 그런데 청렴도 관련된 예산, 그다음 청렴도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5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시 부패위험 요인에 대한 진단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최종옥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감사관 최종옥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옥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부패위험 요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 외주 주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하실 겁니까?

○감사관 최종옥 저희들이 이번에는 시정연구원에 주지 않고 외부에 용역을 한번 맡겨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외부에?

○감사관 최종옥 예.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감사합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가 없는 것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이천수이해련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전문위원 박주영


○출석공무원
<의창구>
의창구청장 서정국
행정과장 임채진
세무과장 박미숙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성산구>
성산구청장 홍순영
행정과장 김선희
세무과장 정점주
민원지적과장 장현숙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행정과장 강성식
세무과장 이정제
민원지적과장 이은주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행정과장 허용인
세무과장 문인숙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진해구>
진해구청장 정현섭
행정과장 송선욱
세무과장 문혜숙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인사과장 정영배
회계과장 양정순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감사관>
감사관 최종옥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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