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10일(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가. 전홍표 의원 나. 구점득 의원 다. 백승규 의원 라. 김미나 의원 마. 정순욱 의원
바. 박해정 의원 사. 성보빈 의원 아. 최정훈 의원 자. 서명일 의원
(10시00분)
먼저 본회의 개회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한국 ESG 대상 수상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과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회의 불참자 통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은 국회 방문을 위한 관외 출장으로, 조영완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가. 전홍표 의원 나. 구점득 의원 다. 백승규 의원 라. 김미나 의원 마. 정순욱 의원
바. 박해정 의원 사. 성보빈 의원 아. 최정훈 의원 자. 서명일 의원
(10시02분)
○의장대리 권성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이 아홉 분이니까 시간, 될 수 있으면 시간 좀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창원시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주요 개발 사업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창원시의 대응이 과연 적당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해 보자고 합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00년대 후반부터 민간투자 방식으로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이라는 큰 방향을 가지고 출발했으나 1단계 골프장 사업만 조성된 채 2단계 휴양·문화시설은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수년째 표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금융 조달과 토지 소유 구조, 인허가 절차, 경남도와 창원시·경남개발공사·경제자유구역청, 민간사업자 등 여러 주체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면서 사업은 지연되었고, 그 사이에 민자사업의 대출금 미상환 문제, 확정투자비 부담, 공사채 발행 논란과 공기업 부도 우려 등 시민 혈세와 직결되는 심각한 재정 리스크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점에서 사업 구조가 잘못 설계되었고 어떤 행정적 판단과 갈등이 이 사태를 악화시켰는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책임 있는 해법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웅동1지구 민자사업이 이처럼 장기간 지지부진하게 된 근원적인 원인과 그 과정에서 행정적·재정적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창원시에게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본래 사업시행자 권리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기회비용을 들여 2025년 4월 11일 부산지방법원에 사업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송, 있으셨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전홍표 의원 그러나 2025년 5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예기치 않은 소송 취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5월 20일 날 소송 취하가 이루어졌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지방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권리포기·처분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소 취하에 지방의회 의결이 있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의결은 없었습니다만 이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나중에 답변할 때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전홍표 의원 이에 창원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시의회 동의 없이 이런 절차가 진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웅동지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되어 오다가 23년 3월 30일 날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취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소송 1심을 제기를 했고, 그 결과 24년 11월 7일 날 우리 시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패소한 이유는 공동사업자인 시와 우리를, 우리 시를 조합 관계로 판단해서 아마 패소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후 24년 11월 22일 날 시는 항소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였습니다만 동일한 사유로 고등법원은 25년 1월 9일, 대법원은 25년 4월 24일 자로 우리 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자청은 25년 3월 27일 대체사업시행자로 공사를 단독으로 지정하였고, 우리 시의 토지에 대하여 조성원가로 매도 명령을 할 경우 사업 추진에 배제된 우리 시는 어떠한 의견도 개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적극 행정으로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 2심 본안 판결 전 경자청·공사와 정상화 협약을 체결하였고, 시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하는 최선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까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본 사업은 1심 본안과 2심 집행정지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이미 법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저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체사업자 시행자 지정이 3월 27일 날에 있었고, 5월 14일 날 급하게 정상화 추진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체결이 그냥 협상을 유리하게 끌거나 이런 게 아니고 소송을 취하하면서 우리가 좀 한발 물러서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법에 명백하게 의무 부담이나 권리포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지방자치의 하나의 중심축인 의회의 권한으로서 한 번 더 되짚고 묻습니다.
그때 당시의 판단은 지방의회의 의사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이셨다는 말씀이시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거쳐서 저희들 판단한 사항으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2번을 보면서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화면)
현재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런 현재 법적 지위에도 보유 중인 상업용지 및 골프장 지분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거기에 대한 권한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저희들이 5월 14일 날 협약한 내용대로 우리 시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수립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가 협의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권리는 획득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창원시의 입장은 그런데, 경상남도나 개발공사에서 너네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권한도 없는데 왜 이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냐라는 질의나 행위를 받았을 때 창원시는 법적인 조치나 보호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저 협약의 구조를 상세히 살펴보시면 토지소유권을 저희들이 획득하고 그에 따른 개발계획을 구상을 해서 협조 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와 성실의 의무에 따른 협약으로서 저희들이 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언론을 취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창원시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없지만 이 땅에 대한 권한과 권리는 충분히 확보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에 들어와 있다는 답변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전홍표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권리, 거기 협약서에 보면 그냥 창원시의 권리와 권한의 명시보다는 그냥 창원시의 의무만 명시되어 있는 듯하여 본 협약서를 같이 공유하면서 창원시의 권리와 권한 또한 확보해 주시고 면밀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같이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저 협약서에 토지 권리 확보에 대한 거는 저희들 법률자문도 다 거쳤고 또 상호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토지소유권의 동의 관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시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지분 36%에 대한 권한과 지위도 저 협약서를 통해서 인정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그렇다고 봅니다.
○전홍표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자료화면 3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또는 관련 법령상 사업시행자 이외에, 이거는 창원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원시, 사업시행자 이외의 주체가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현재 경자구역 내의 개발계획 승인권자는 경자법 7조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경미한 변경은 경자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지사님으로 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경미한 변경만 경상남도지사와 뭐와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전홍표 의원 이 중요한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전홍표 의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개발이나 뭔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럴 때 저희 창원시의 의견과 주장, 권리·권한이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그 개발계획이라는 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경자구역 내의, 현재 웅동지구는 경자구역이면서 관광 단지입니다.
그 구역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우리 시 의견을 충분히 펼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웅동1지구 내에 창원시가 보유한 상업용지가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전홍표 의원 웅동1지구의 전체 개발계획 면적 중에 창원시의 소유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용지가 몇,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우리 시의 정확한 면적은 퍼센티지는 한 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골프장 외에 저희들이 하부에 휴양·문화시설에도 한 7만 평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상업용지 6만 8천 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처분, 매각, 임대, 공공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저희들이 내년도의 개발 구상을 만들어서 개발공사에다가 개발계획 반영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은 해당 토지개발 및 활용에 대해서 창원시의 의견과 주장이 반영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실질적인 참여 권한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약에 의해서 우리 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구상을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면 사업시행자가 경자청을 통해서 장관으로 송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국장님 우리가 20년 동안 이 사업에 들어갔던 행정력, 지나갔던 공무원, 고생했던 공무원 그리고 재정적인 투자도 적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전홍표 의원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서 창원시가 실질적인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일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덧 지나 보니까 고생은 정말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우리가 실질적인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의원님 말씀 중에 권한과 권리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그 상태에서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사업시행자 지위 패소한 상태에서 권리와 권한보다는 저희 실리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보시고, 우리 시가 많은 행정력을 투입한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를 확보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누가 개발하든 여튼저튼 창원시 관내의 땅이고 창원시민이 누리게 될 복지 시설이고 그다음에 생활인프라 시설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창원시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자료화면 4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창원시가 행정력을 투입한 것 중에 제 생각에 가장 많이 고심하고 고뇌하고 힘들어했던 사항이 이것입니다.
웅동1지구의 바다였던 땅을 육지로 만들면서 어업으로써 생계를 유지했던 생계민원 대책부지입니다.
정말 힘들게 힘들게 추진했던 거거든요.
근데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양 기관, 경상남도하고 창원시의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창원시의 입장은 이제 주도권은 생계대책 토지에 대한 민원은 경상남도가, 경상남도가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경상남도의 입장에서는 그 민원은 창원시민에 대한 민원이니까 창원시가 아직까지 지고 있다라는 민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 민원 해결에 대한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어느 기관인지 묻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본 사업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 협약에 대해서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로 갖고 있는 해결해야 될 부분은 소멸어업인에 대한 민원은 소멸어업인에 대한 3만 4,500평에 대한 토지를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우리 시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의무는 없어집니다.
해결된 걸로 보고 있고, 당시의 업무 협약에도 우리 시는 민원 해결이고 개발공사는 공사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경남도는 좀 혼돈하셨을 부분인데 그거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창원시민의 역할들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뜻이지,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어떤 사업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전홍표 의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생계대책 민원인의 부지에 대한 민원 해결의 관리 주체는 이제 경상남도와 경남개발공사이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민원 해결의 주체는 경남개발공사가 할 것이고, 그 외에 창원시민에 대한 우리 시가 가져야 될 민원이나 도와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5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사업협약서 2017년 2월 24일 자 협약된 협약서의 38조2에 보면 확정투자비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확정투자비는 협의된 전문기관이 산정한 결과의 산술평균값으로 확정하며 산정 결과는 2025년 9월 2일까지 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가 산정기관 선정 과정에 담당한 역할과 절차, 실제적으로 선정된 전문기관의 명칭,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확정투자비의 금액 및 산정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투자비 산정 용역은 시와 공사가 공동시행하고 공사가 발주했습니다.
산정 용역비는 1억 6천만 원으로 우리 시가 36%인 약 6천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산정기관은 회계 분야는 태성회계법인이고 건설 분야는 HK기술입니다.
우리 시와 공사가 산정한 투자비는,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할 투자비는 865억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2023년 3월 30일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전홍표 의원 그리고 2025년 2월 28일 날 민간사업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도해지 사유 발생의 주체는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중도해지 발생 주체는 사업협약서 38조에 따라 민간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확정투자비 통보, 서면 통보의 의무는 2025년 9월 2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이걸 받으셨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결과 통보받고 산정 결과를 통지하고 절차 따라 다 이행을 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6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확정투자비 산정에 있어 창원시 및 경남개발공사 측이 주장하는 운영기간 적용과, 적용기준과 진해오션리조트 측이 주장하는 건설기간 적용기준 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각각, 조금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운영기간, 건설기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먼저 민간사업자 주장은 현재 착공 시부터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로 2009년도 12월 달에부터 25년 5월까지 건설기간으로 주장해서 산정했고, 시와 공사는 17년 8월부터 골프장을 개장하여 수익이 발생했으므로 건설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17년 8월까지, 운영기간은 17년 8월부터 25년 5월까지 산정해서 기이 투입자금 기준으로 민간사업자는 2,220억 원, 시와 공사는 1,606억 원으로 614억 원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민간업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더 크죠?
육백,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2,220억 원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2,220억 원이고 우리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확정투자 규모로 산정했던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확정투자비가 아니고 투입 자금을 1,606억 원으로 산정했고 운영 시에는 달에 5.9억 원씩 감가상각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게 산정해 보면 594억 정도, 100개월 정도 되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865억이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으로 됩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정투자비 산정 업체가 이걸 공고문도 보고 여러 개 봤는데 공고문에 나왔던 ‘이 업체가 합니다’라고 했던 공고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 특위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면 업체가 달라요.
용역 이름은 ‘웅동1지구 확정투자비 산정 및 설계 시공 적정성 검토’라고 공고가 나왔는데 낙찰 업체는 ‘주식회사 가온이앤씨’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저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남도의 웅동 특위에서 결과물로 나온 것은 HK기술 그다음에 태성회계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중간 단계에 업체가 바뀌었다든지 재공고가 났다든지 그 근거를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는지, 낙찰된 업체하고 결과보고서를 낸 업체명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입찰 당시에 1순위 업체가 ‘가람이앤씨’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입찰 참가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순위 업체인 주식회사 HK기술이 최종 낙찰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아, 그러면 행정상 우리가 그게 실수는 아니고 문서의 오기 그다음에 문서를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이 한 단계를 그 과정을 제가 놓쳐서 저렇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자료 제출 시기가 좀 달라서 그런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확정투자비 산정에 있어 민간사업자와 귀책 사유, 운영 그리고 건설기간 등 확정투자비 산정 기준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견에 따라서 확정투자비 금액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현재 상호 간 확정투자비 산정 금액이 한 2천억 원 이상 되는 걸로 감안할 때 유사 소송 경험 및 변호인단 수가 풍부한 대형로펌을 선정해서 민사소송에 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7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화면)
창원시의 감사관실은 경상남도의 특정감사 그다음에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결과를 2023년 6월 7일 통보 받았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통보 받았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경상남도 특정감사 처분결과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되어있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호 및 7호에 따라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공개 안 되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저 그림에 나온 거, 자료화면 7번을 한번 보시면 2020년 2월 6일 날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민간업자 간의 3자가 협의를 해서 확정투자비 산출을 이렇게 한번 용역을 했어요.
그때 나왔던 용역이 얼마 정도 나왔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확정투자비, 그때 당시에 2020년.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때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뭐,
○전홍표 의원 2020년 저 확정사업비를 용역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일이 딜레이 됐으니까 사업기간을 7년 8년, 7년 8개월인가 제 기억 속에 없는데 그걸 연장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 돈의 자금 회수를 위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됩니다라고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확정투자비로 산정됐던 금액이 약 2천억 정도 됐습니다, 2020년도에.
근데 지금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확정투자비를 계산을 해보니 아까 말씀하셨던, 얼마라고 하셨죠?
1,300억?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현재 저희들이 자료로 인정하고 찾아낸 금액들이 1,606억 원으로 산정,
○전홍표 의원 1,606억 원으로.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전홍표 의원 2020년도에 저렇게 했는데 그때는 2,000억이 확정투자비가 됐다고 했는데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확정투자비가 지금 좀 깎여 있는 상태지요.
1,600억으로.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뭐 산정 방법이나 자료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래서 이 갭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 분쟁이 되고 이랬을 때는 저희들 창원시가 좀 철저히 준비를 해두셔야 되겠다라는 요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화면 8번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사업협약서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기·연말 회계정산보고서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고서를 관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의 이때까지 회계감사보고서를 좀 철저히 검토하고 보고를 받았는지 묻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저희들도 민간사업자에게 분기별로 회계보고서를 1년에 한 번 받았습니다.
○전홍표 의원 받았죠?
근데 2024년도의 회계보고서에 보면, 안경회계법인에서 보면 감사결과 ‘의견거절’이 나왔습니다.
저 의견거절이 나왔다는 것은 이 업자가 이 업체가 자료 제공을 제대로 안 해서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 회계보고서를 좀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거거든요.
저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회계감사보고를 좀 철저히 해 왔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웅동지구의 업무협약이나 이런 업무분장은 공사나 회계, 여러 가지 관계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시가 주관했던 것은 소멸어업인에 대한 민원 해결의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의견 없이 흘러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홍표 의원 예, 국장님, 우리 한번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짚어 봤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전홍표 의원 2026년도에는 그냥 이렇게 지체 없이 우리가 놓쳤던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 치유해야 될 부분을 확실히 치유해서 웅동1지구가 시민의 곁으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이 가덕신공항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진해신항이 확장될 겁니다.
뭔가 물류가 생기고 사람이 이동되는 공간이 생긴다 하면 그 공간은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창원시의 성장, 저는 거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사람이 움직이고 물류가 움직이고 돈이 움직이는 쓰리게이트, 우리가 KTX의 구간도 빠르게 되고 연장이 거기까지 될 것입니다.
가덕신공항이 들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물류의 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북극항로 개설을 통해서 그 지역은 또 다른 황금의 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놓치고 있는 권리와 권한이 무엇인지 잘 한번 따져보시고 2026년부터는 창원시가 그 권리·권한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창원시의 부의 축적에 도움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 꼭 해주십시오.
연말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제가 아까 했던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권리와 권한도 좋고 실리도 다 찾았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미래의 비전이나 미래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리를 택했고, 그로 인해서 저희 앞으로도 토지 소유를 한 부지에 더 많은 우리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 자부심, 자부심, 마음에 담는 게 아니라 꼭 행동으로 그리고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시간이 얼마나 안 남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짧게 굵게 묻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20년 동안 행정력 되게 많이 쏟았거든요, 이 사업에.
그리고 돈도 넣었습니다.
저는 넣은 만큼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당연히,
○전홍표 의원 최소한, 많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전홍표 의원 우리가 지금 현재 넣은 돈이, 삼백몇십억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전홍표 의원 그 회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올해 3월 달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는 박탈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우리 땅 소유 36%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검토도 거치고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가 가지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그 권리만큼 36%에 해당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획에 저희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웅동지구가 우리 창원 관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웅동에 보면 딱 유일하게 운영되는 게 있어요.
골프장.
그 골프장 땅의 36%는 우리 건데 그 소유권이나 권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우리가 어떻게 찾아올 것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확정투자비도 36%만큼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5일 날 골프장에 대한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소유자 이전등기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시가 36%만큼 얻었고요.
공사가 64%고요.
그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에 대한 소유만큼의 우리가 권리도 행사할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그런 의무가 있으면 또 거기에 맞는 의무도 당연히 이행을 할 거고요.
그만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 이익을 확보하고 그만큼 또 실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권한대행님, 2026년도는 저 땅이 정말 창원시민들이 기다린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력, 정말 힘들었던 그 지나갔던 공무원들, 거기서 욕 들어가면서 했던 그 공무원들이 아, 내가 욕 들었기 때문에 이게 창원시의 금싸라기 땅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창원시가 이렇게 참고 참고 참고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싸라기 땅이 됐다라고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진해신항 그리고 북극항로, 이런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의 진해 동부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소가 되고 최고의 경제 메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권리와 의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께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정말 후대에 아, 내가 시의원 했을 때 저거 만들었어, 잘했어, 내가 권한대행이었고 부시장이었을 때 잘했어, 내가 국장했을 때 내가 저걸 만들어서 뿌듯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연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고맙습니다.
○전홍표 의원 자리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같은 장기표류 사업이 창원시에서는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행정의 신뢰를 잃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우리 창원시에서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행정 그리고 시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이 사업을 반드시 정상화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도시 자산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저는 창원시가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 사업을 반드시 제대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유사한 민자사업에 대해 같은 실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행정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연말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해피뉴이어.
(장내웃음)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전홍표 의원님 시간을 딱 잘 맞춰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전홍표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장 권한대행님과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구점득 의원입니다.
어느덧 2025년 한 해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차가워진 겨울바람만큼이나 우리 경제와 민생 현장의 온도가 낮아진 것을 체감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 우리 시정은 시민들에게 온기를 전해드렸는지 의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실한 기획과 안일한 집행으로 낭비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확한 예측, 부실한 설계 그리고 임기응변식 행정이 어떻게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보다 건전하고 책임 있는 시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죽도 경관사업에 관련하여 해양항만수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고, 안타깝게도 그 예측은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해당 사업의 추진 시기와 배경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진해 거북선 경관조명은 진해루가 만들어져서 시민에게 개방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광개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후 18년 3월 달에 19년 9월까지 시정연구원에서 진해항 개발, 관광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시행했으면 18년 7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진해루 경관 분수 및 수변 시민공간 조성사업에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포함됩니다.
이후 19년도 대죽도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및 무인도서관리 유형변경 신청이 되며 20년도에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며, 문체부 2021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균특회계로 도비 21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1년도에는 사업 추진이, 추진 계획이 수립되었고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추진 배경 및 사업목적으로는 진해항은 무역항이지만 진해루 일대가 주민 친수공간인 공원으로 조성된 이후 관광 자원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많이 제기되었고 관광객, 특히 해군 장병의 입소·퇴소 등으로 인한 진해 관광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사계절 주야간 활용이 가능한 경관조명 시설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국장님, 이제 준공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앞서 답변하셨듯이 진해 관광에 대죽도 사업이 기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에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그러면 시민의 눈으로, 이 사업은 완공됐고 1년은 주민들이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죽도를 봤을 텐데 만약에 평가를 하신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제가 평가하기에는 80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나중에 결과 한번 봅시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보시다시피 진해루 방면에서 육지까지 거리는 1.58㎞ 떨어져 있습니다.
담당 부서조차 답변에서 식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였고, 더욱이 인근 천연기념물 서식 생태계에 빛 공해를 유발하는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관광 명소화 사업의 적절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진해항 전체의 관광 명소화하는 중에 대죽도 경관조명이 일부로 들어왔고, 현재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진해루에서 보는 거 외에 횟집이 밀집되어 있는 나가야 쪽에서 보는 부분이 거북선 꽁지 부분이라고 보고 많은 부분들이 질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다른 타 사업을 유치를 해서 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보존할 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 생태계 위협에 대한 부분은 국립생태원이나 국립생물자원관에 자문을 한 결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되나 번식 및 서식에 영향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애매모호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유지·관리하면서 수요자인 주민 의견과 동향을 잘 파악해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실패했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나가야 횟집에서 봤었을 때는 정말 흉물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흉물스러움을 이 사업, 미흡한 점은 앞으로 채워가겠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50점도 안 되는 거죠.
본 의원이 평가한다면 이 사업은 창원시민이나 관광객이 봤을 때 야, 진해 앞바다에 거북선이 나타났네 라고 갔는데 야, 저게 꼬리가, 저 부분이 머리인가, 이 의문점만 남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80점을 주신다니 국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뭐 평가는 평가하시는 분들 마음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 평가가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평가입니다.
자료화면 보십시오.
(자료화면)
연장에 증액 또 연장에 증액, 끝없는 굴레의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보다 무려 3년이나 지연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본 사업은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으로 발주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과 연장 이런 부분은 원자재 가격급등, 설치장소 지질조사 시행, 구조물 안정성 확보 등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과 전기공사 시 케이블 해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다 공사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조류 및 해수면 변화의 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니까요.
다음 질문의 답변까지, 제 질문지에 넣어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부실하게 했느냐 하면요.
원자재 급등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업의.
다음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줄였다가 늘렸다가 생돈만 날린 도돌이표 행정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이 지원하면서, 지연되면서 뭐 했는지 하면 5억 원 가까이 증액이 됩니다.
특히 부잔교 설치의 경우에는 당초예산 부족으로 규모를 축소했다가 특정 단체의 민원이 있다고 또 예산 확보해서 또 확대를 합니다.
당초 설치 예산이 설계 변경 비용으로 또 소진이 되니까 결국에는 예산을 여기다 또 쏟게 됩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대죽도는 당초 해군의 소유 토지에서 우리 시로 양여, 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정상부의 UDT 전우 위령제를 보존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잔교 설치를 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대죽도에 경관조명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위령제 공사, 위령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UDT 전우회에서 군함을 접안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민원을 받아서 당초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반영을 한 결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당초예산이 1억 6천이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연이 되다 보니까 부잔교 설치로 확보된 돈이 집행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기존 사업 증액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점득 의원 그 설계 비용에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원자재 상승이나 이런 설계 비용으로 쓰고 추가로, 추가에 확보해서 22년 2회 추경에 4억 원을 확보해서 부잔교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저는 부잔교 설치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규모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수비는 연간 2,400만 원인데 더 큰 문제는 바닷속에 광케이블이 790m가 깔려져 있어요.
이거는 특수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특수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마련이나 미래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해저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조건으로 설치, 재료가 사양조건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 부분은 뻘 밑에 한 50㎝ 밑에 묻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 구역은 어업·조업 구역이, 그러니까 바닥을 긁어서 조개 채취하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좀 벗어났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현재 전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거는 양 끝에서 저항연결로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용을 확보해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최근에 대죽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죽도를 가본 게 아니고 진해루에서 보면,
○구점득 의원 제가 대죽도 준공, 제가 대죽도 준공 한 달여 놔두고 대죽도를 직접 들어갔었습니다.
갔었을 때 쓰레기 섬이었어요.
아, 그래서 준공이 되고 나면 이게 해결이 되겠구나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하기 이전에 한 2주 전에 다시 대죽도를 들어가서 봤더니 건설하고 남은 바지, 크레인은 그대로 있고 쓰레기는 그대로 있으며 부잔교는 벌써 녹 쓸어서 지금 대체, 보수가 들어가야 될 정도로 지금 삭아 있거든요.
확인해 보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구점득 의원 부잔교가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잔교를 설치했던 이유는 어쨌든 UDT 위령제에 올라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잔교를 만들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 그 행사했습니까?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섬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잔교가 그렇게 꼭 필요했다면 그거를 규모를 줄였다 늘렸다 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겠어요?
그다음 자료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예산 낭비, 관광 실종, 생태계 위협, 유지관리비 폭탄, 집행부 사후관리,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대책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제가 제일 처음 답변했듯이 진해루는 진해지역의 가장 큰,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고 공간입니다.
그래서 통합하기 이전부터 그 지역을 관광 자원화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게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주변의 횟집, 거기에 있는 카페들에 많이 오는 관광객들의 명소가 된 대죽도를 보면서 거북선을 보면서 관광 유발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 했는데 그거는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저게 거북선입니다.
진해루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다음 자료 주십시오.
(자료화면)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 이유입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섬에 조명탑을 설치하는 사업임에도 설계 내역에 해상 크레인, 바지선 같은 필수 장비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전기 공급을 위한 케이블 물량도 빠져 있었고 지반조사비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연약지반을 뒤늦게 발견해서 공사 중단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에 설계 단계부터 누락이나 부실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그 사업 추진할 때 경관 부분, 즉 빛의 연출이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했다고,
○구점득 의원 아니 섬에, 대죽도 섬에 경관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상 크레인이나 바지선을 필수 장비를 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이거는 철저한 검증도 없이 준비도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시인하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그 시방서니 설계서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제가 앞서 설명드린,
○구점득 의원 이거를 3년이나 착공을 늦게 했지 않습니까?
2년 정도가 착공이 늦었어요.
준공까지의 기한이 그동안 늦어진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늦어졌으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사업에 있어서 이런 점을 없게 했어야 되는데 허술하게 했었어요.
이래 허술하게 한 것도 문제이지만 경관조명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봤었을 때 그 경관조명 사업이 완성도가 높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 실패작이죠.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기고문을 내고 반대토론을 해서 그만큼 이 사업을 막고자 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끝까지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시 민선7기 허성무 시정의 시정 방침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사업도 아니었고 자연을 위한 사업도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특구, 액화수소플랜트에 관련해서 미래전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화면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사업이 저렇게 증액될 때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에 전기연구원 일대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당시에 불모산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었고 특구로도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불모산지구가 특구의 산업연구 및 지원기반 시설로 필요하다고 보아서 GB 해제와 특구 추가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가까이 지연이 되었는데 사업 추진상 불가피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구 지정 이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통보를 받아 행안부 투자심사 조건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BC도 낮고 높은 분양가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제가 2019년 9월에 시정질문으로 허성무 시장님께 그때 질문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불모산지구 GB 지역에 대한 원주민에 대한 두 번의 아픔 겪지 않게 해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담당 공무원도 겁먹을 것이라고 시인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데도 지정되었으니까 가야 한다는 논리로 예산 확보 대책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맞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그렇게 추진은 됐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 결과가 뭡니까?
23년 10월에 조건부 통과입니다.
지방채 발행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마련이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상 돈 없으면 사업 중단하십시오 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일단은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어떤 고민입니까,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일단 재원 조달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재원 조달 방법을 고민을 해보니까 일반 재원과 지방채가 있는데 현재 예산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구점득 의원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그때도 높은 분양가로 분양하기 어려우니까 시의 재정이 부담이 되니까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국장님도 앞서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높은 분양가로 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다음 향후에 시 재정의 부담은 더 클 것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구점득 의원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해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일단 현재는 어쨌든 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저희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고민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2019년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 주민들의 기대감, 지금의 상실감, 어떻게 보상해 줄 것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주민들과는 불모산지구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분들과 지난 6월 이후에 10차례 이상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면담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솔직히 시에서 사업비 확보는 어렵다, 그래서 사업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과 논의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특구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에 대한 제안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적극 행정, 여기서 펼쳐 주십시오.
그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액화플랜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창원시와 산업진흥원, 이제쯤은 사업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방향성은 나온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액화수소플랜트는 생산 단가가 기존의 기체 수소와 지금 민간에서 생산하고 있는 액화수소보다도 두 배 정도 높아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의 진로는 암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민간기업들이 수소에 대해서 우리 시의 수소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도 수소 산업의 변화에 따라 수요처는 변화될 수 있기에 최소 비용으로 플랜트는 유지·보존하면서 지속적인 수요처 개발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구점득 의원 최소 비용?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일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최소 비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딱 정해져 있는 비용이 나와 있어요.
그 이상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른 가요, 다른 게 또 있습니까?
말씀해 줄 수, 지금 여기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최소 비용은 어쨌든 계속 고민하다 보면 다운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액화플랜트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이창원이 20년 4월에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6월에 타당성 용역을 줘요, 액화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 결과가 21년 1월에 나와요, 경제성 없다라고.
근데 허성무 시정에서는 21년 6월에 PPT 대출을 냅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허성무 시정은 7월 1일 날 착공을 합니다.
경제성 없다는 용역 결과 무시하고 7월 2일 날 구매확약서, 경남은행하고 확약서 써줍니다.
5톤.
가능한 일입니까?
민간에서도 이렇게 안 했을 것입니까?
공공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수요 예측도 없고 고민도 없고 경제성이 없음을 용역 결과를 받고도 몇 개월 뒤에 착공하고 협약서 써주고, 그 부담을 지금 우리 창원시민들이 오롯이 지금 갖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저 자료가 틀렸습니까?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답변하셨습니다.
저렇게 중국은 수소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세계 최대로 수소 생산국이 되어 있고 저가수소 생산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가격 경쟁력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앞서서 답변하셨잖아요.
두 배 이상 높으니까 가격 경쟁력 없다고.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사실 현재 우리 창원액화수소플랜트의 가격 경쟁력 확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 또 말씀드리지만 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플랜트 유지·보수비용 절감방안 강구와 부지임대료 협상,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등의 노력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다음 자료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는 미래의 수소 산업이 딱 이거하고 맞아떨어진다는 거를 엊그저께 도민일보인가 신문에서 찾았습니다.
2011년에 경전철이 개통을 했어요.
김해시 누적 5,191억 원 투자했습니다.
부산시 3,028억, 앞으로도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은 2041년까지 1조 원입니다.
딱 우리 지금 수소하고 맞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0년, 300억 30년 하면 딱 1조 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고 계시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시 정책 방향성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시민 부담이 얼마나 커가는가를 지금 우리 눈여겨 보고 있고 다른 옆 지자체에서 벌써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제성 없는 거를 1월에 경제성 없다고 용역이 나온 걸 7월에 착공을 하고 그다음 날 확약서를 써 주고, 자기 돈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시민 세금, 그렇게 예산 써도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 창원시정에 올 시장님들은 그렇게 하실 분만 오실 건가?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 화면 보니까.
저 자료화면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일단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철저한 검증과 고민과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에 어떠한 득이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옳은 고민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소 산업이 활성화가 가능하다면 그보다 좋은 방안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활성화 시작은 경전철처럼 돈 먹는 하마가 될까, 저는 걱정입니다.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의 이런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앞으로도 많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예산과 현안사업에 관련해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화면 보시다시피 채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25년 11월 말 현재 한 3,19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이후에 조금씩 채무는 줄어들고 있는 현 상태고요.
그리고 현 채무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웅동지구 개발사업이라든지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마 채무가 좀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말씀처럼 또 새로운 대형 투자 사업들이 계속 어쨌든 발생하고 있고요.
○구점득 의원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에 따라서 채무가 아마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맞습니다.
지금 다음 화면 주시면, 대행님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이 막대한 빚,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잘못된 정책 결정에서 왔습니다.
위법한 행정이 만들어 낸 인재(人災)입니다.
예산 실패와 행정 실패,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 무너지니 이렇게 빚더미가 창원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실체가 바로 액화수소, 사화·대상공원 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위법한 보증, 자산 포기, 졸속 행정 검증이 이렇게 빚을 안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해에는 이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어떤 새로운 사업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리스크를 지고 가는 건 분명한 거고요.
그러한 그 리스크를 지는 과정에서 미래의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수요 확보 그리고 특히 그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과정과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법정에 정해져 있는 법정 절차,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7기, 8기를 떠나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금의 미스가 생기고 있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행정 변화라든지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서 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런 현안들에 대해서 새로운 민선9기가 들어서기 전까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분들에게 민선9기 시정에 부담이 최대한 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점득 의원 맞습니다.
대행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채도 내어 쓸 수도 없어요.
지금 공원일몰제에서 또 지방채도 써야 되고 사화, 저기 또 팔룡터널 문제도 있고 해양신도시 문제도 있고 대형 사업들에 대한 지금 부담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지금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창원시 아마 부채가 아마 1조 원에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자료, 제 나름대로의 자료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곧 1조 원이 되지 않을까, 큰 걱정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구점득 의원 이천, 앞서서 제가 질문지에도 대행님, 적어 놨지만 성남시에서 2010년도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듯이 우리도 곧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창원시의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창원시에 기업들은 오지 않을 것이고, 누가 투자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아마 집행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형 사업, 정책 과제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한 검증, 철저한 준비 없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감은 좀 갖고 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저희들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바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써 접근할 수 있도록 20억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미래 예측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존 사업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예규를 통해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다 거치게 하고,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으니까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적극 동의하면서 그런 업무들을 통해서 시정이 좀 더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더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이 좀 더 투명하고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화면 15번 좀 주십시오.
(자료화면)
우리 창원시에서 서두른 사업과 미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액화플랜트 사업은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민주주의전당 착공 22년 4월에 했습니다.
대죽도 착공 22년 4월에 했습니다.
사화·대상공원 변경협약 6월 24일 1,580세대에서 1,965대로 늘려주는 것도 지방선거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6월 24일 날 변경해 줬습니다.
이런 일에는 어떻게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셨는지, 창원문화복합타운 2019년, 2018년 민선7기가 들어오고 2016년, 2017년 이전에 그전 민선6기의 사업들을 모두 TF팀을 만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했고 수당까지 줘가면서 감사했습니다.
결과, 없었습니다.
사화·대상공원 민선7기 들어와서 1년 9개월 동안, 주민감사청구제를 해서 1년 9개월 동안 감사했습니다.
스타필드 공론화 민선7기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14개월간 공론화를 했습니다.
창원시 예산 5억 5천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규모 축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원자재 상승으로 사업자 부담 줬습니다.
왜 이런 일에는 미뤄두고 문화복합타운 21년 4월에 준공 다 되고 이관받았습니다.
근데 나가기 직전 22년 3월에 뭐 하고 왔습니까?
해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억 원 내주고 지금 거기에 대한 몇억 원의, 10억이 넘는 운영관리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서두를 일과 미룰 일을 구분도 못 하셨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창원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원시의 모습.
감사관실, 특별히 TF팀이 꾸려져 있었어요.
모든 예산 투입 다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면 검증하고 난 다음에는 속도를 내서 그걸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그거 미루어두고 나갔어요.
강소연구개발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GB 해제를 하기로 애썼는데 그걸 못하고 나갔어요.
그거를 22년 12월에 홍남표 시정 들어와서 해제시켰습니다.
사화·대상공원, 할 말 정말 많습니다.
사업자 힘들다고 1,051억 원에 대한 토지, 그냥 내줬지 않습니까?
시민한테 단 한마디 물어봤습니까?
의회에 보고됐습니까?
그렇지 않고 했습니다.
어느 시정을 나무라고 어느 시정을 폄하하는 의회 만들어 가도록 하는 저희들도 문제 있지만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적극성과 검증이 필요한 사업을 구분도 못 하는 그런 분들이 창원시를 맡아서 수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창원시정에 이런 분들은 제발, 정책 미스로 인해서 1,050억에 달하는 수소 세워두고 있고, 이게 뭡니까?
가동하면 할수록 적자는 늘어날 것이고 그 부담은 시민에게 갈 것이고, 창원시 회복력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7년, 8년에 가까운 의정활동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면서 매번 대형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했는데도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대죽도 경관사업, 강소특구,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사화공원을 다룬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 개의 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창원시가 일하는 방식, 그 자체를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프랙탈 구조처럼 이 작은 부분들이 모여 우리 시정 전체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던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이 같은 방식으로 일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치밀하게 검토하고 추진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관리하며,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질의와 답변이 형식적인 의례로 끝나지 않고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우리 시정을 면밀히 살피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권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동, 성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입니다.
오늘 드리는 시정질문은 창원시 행정이 시민의 관점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반갑습니다.
○백승규 의원 제가 음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톤대로 가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고맙습니다.
○백승규 의원 북면 장애인 파크골프장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 북면 장애인 파크골프장 A, B구장만으로는 전국대회 정규 규격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전국대회 개최를 목표로 한다면 구장 재배치, 확장 등 시설 표준화 계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창원시의 검토 여부를 답변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면 장애인 파크골프장은 북면 수변 생태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의 구장 재배치와 확장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북면 장애인 파크골프장은 취수시설인 본포취수장으로부터 약 3㎞ 이내에 있기 때문에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수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파크골프장 조성이 불가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조성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설이 허가가 되었지만 추가 시설 확장은 불가하다는 것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현재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불가 입장에 따라서 현재는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실은 사용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의원 앞에 사실은 A, B구장 저기에 있는데 C, D가 있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백승규 의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사실 가로 위에, 저기가 C구장이고 저 옆이 D구장이었는데 지금 사실은 저 C, D구장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대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C, D구장은 이미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옆에 보면 농구장이 있는 것 혹시 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농구장하고 저기 지금 야구장도 있는데 사실 저것도 지금 어찌 보면 체육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백승규 의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농구장은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완전 폐허거든요.
저 부분이 지금 체육시설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기존 C, D는 못 하더라도 저 농구장을 다시 우리 파크골프로 돌리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도 크게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상반기 중에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봤고 불가하다는 입장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북면 장애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저런 부분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년도에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개선을 일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제가 3억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사업에 조금, 제가 제일 쟁점은 사실 저 농구장을 어쨌든 간에 파크골프장으로 쓸 수 있게끔, 이걸 융통성 있는 그것 좀 가능 안 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그 말 제가 꼭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백승규 의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면 장애인 파크골프장 개선 진입도로,
(자료화면)
예, 저 부분인데 저건 사실 국장님, 우리 이유정 국장님 딱 계시는데, 고개 끄덕했습니다.
하천과하고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의원 이것 한 가지만 딱, 국장님 또 고개 끄덕했습니다.
해 준다는 뜻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예.
○백승규 의원 같이 협조해서, 이 부분이 제가 꼭 좀 필요한데 지금 사실 저기 농로 길로 되어 있거든요.
저기 내려가다 보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위 화면입니다.
저 작은 화면 위에, 사실은 저게 지금 장애인콜택시라든지 저도 몇 번, 내 실력으로도 저게 잘 안 틀어져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걸 가드레일하고, 조금 저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 보입니까, 혹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백승규 의원 이게 사실 차단기하고 저기 옆에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기 지금 촌에서 농로 쪽에 트랙터들이 오고 이러면 트랙터가 크잖아요, 차가.
그러면 저기에 진입도로가, 이게 바로 안 꺾어지거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맞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저런 부분은 충분하게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의원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의원님 말씀대로 북면 장애인 파크골프장 진출입로는 폭과 회전반경이 굉장히 협소해서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하게 되어 있고 또 안전상의 문제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백승규 의원 맞습니다,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천과와 우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이것은 양쪽이 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다 대답도 했으니까, 우리 하천과 오동환 과장님도 계시고 체육진흥과의 김영철 과장님도 계시니까 딱 붙여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빨리 좀 해결해 주이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아주 이것 좋게 전합니다.
저보다 음청이 더 큽니다, 지금.
다음, 이것도 잘 넘어갑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백승규 의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띄워 주이소.
(자료화면)
국장님, 이것을 제가 왜 또 들먹이는가에 대해서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득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제가 듭니다, 사실은.
이걸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65세 이상 감면 시기가 일일 이용자와 연회원 간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금 계속 이것 사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은 충분하게, 제가 개정안을 냈지만 개정안 냈고 또 수정안도 낼 수가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상임위원회에 개정을 냈고 또 수정이, 왜 수정을 제가 냈나 하면 이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왜 또, 이게 동시에 같이, 이게 지금 현재 형평성에 아주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끝까지 고집을 해서 지금도 계속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계속 앞으로 한번 띄울 건데, 기분 나쁘면 나가도 되고.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정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현재로 조정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때 왜 당시에 연회원과 금액 이용료 부분에 있어서 감면 규정을 다르게 했느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부 사정이 있었고 그 부분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11월 의회 때 통과가 된 부분이고 이 파크골프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7월 이후에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조례 개정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조례라는 것이 사실은 단기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 중장기적일 때 그런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을 위해서도 현 단계에서 유료화 시행일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조금 불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무료로 하다가 2022년도부터 해서 시정이 바뀌어서 유료화로 만들어서 문제가 발생 많이 되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예.
○백승규 의원 그건 익히 잘 알고 있고.
합법적으로 했다고 이야기는 못 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또 인지를 하고.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이것 국장님 지금 형펑성에 안 맞는 건 인정을 하죠, 연회원하고 월회원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백승규 의원 안 맞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백승규 의원 그것 같이 시행해 줘야 하잖아요.
그것은 맞잖아요, 사실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백승규 의원 그래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는,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회비 받는 체육관 업을 해 봤기 때문에 이것 내용을 좀 알고 내가 이것 수정안을 냈는데, 그런데 지금 한 700명 되는 분들이 자기들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다시 해약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돈 얼마 안 되지만―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걸 충분하게 설명, 이건 보니까 우리가 아마 욕 들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우리 의원들을 욕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의사기록팀 주무관을 향해)
자료화면 넘겨 버리소, 이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음 화면,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창원FC 족구장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원FC 족구장 이용 현황 자료입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창원FC구장은 매년 사용률, 야간 이용률 등 최근 5년간 사용 실태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창원축구센터 내의 족구장은 2021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용이 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이용 실적을 보면 연간 사용률은 한 52% 정도 되고 그중에서도 야간 이용률이 한 69%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창원시설공단 내의 시설들과의 수지를 비교해 보면 평균이 보통 체육시설이 한 46% 정도 되는데 지금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7.9%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준공 이후에 현재까지 특별히 어떤 운영의 문제나 큰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백승규 의원 제가 듣기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활성화에 있어서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국장님, 제가 이걸 왜 질의했느냐 하면 저기 지금 대관이 된 날하고 안 된 날하고 저것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2023년도 저것 한 3개 정도 되어 있는데 2025년도 대관 된 날이 123일, 안 된 날이 236일입니다.
그리고 저기 예산안 밑에 보면, 예산안 한번 보이소.
4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의원 저 예산을, 제가 왜 이걸 들먹이느냐 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회비, 물론 우리 회원들이, 동호인들이 회비를 1만 원씩, 1만 5,000원씩 냅니다.
물론 얼마 안 된다고, 저것 대관료는 사실 얼마 안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백승규 의원 인원도 내가 지금 다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저런 것을 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저녁에 직장인들이―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직장인들이 마치고 운동을 하고 싶어도 무료로 가고 싶지 돈 내서 가는 건 극히 드물어요, 사실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정도 못 내고 운동하나?’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개방을 해서 이것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충분하게 활성화가 되고,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은 가급적으로 좀, 지금 파크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내가 파크골프 요금은 이번에 같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실제 진짜 얼마 안 되는 이야기가,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드릴게요.
이 회비 문제가 파크골프 보면요, 한 7월에는 물론 더우니까 그렇지만 1일 35명, 36명, 60명, 100명 넘어가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으로 따져도 3만 3,000원, 2만 원, 5,000원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5,000원.
그런데 거기에 근무자는 4명이나 됩니다.
5명이나 됩니다, 5명, 근무자는 5명.
과연 이것 한 달에 돈 이것, 하루에 일일, 12월 같으면 좀 많아요.
지금 내가 9월까지, 10월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10월은 좀 있습니다.
물론 여름에는 덥고 한데 저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회비 1년에 300만 원 받으려고 저기에 지원하고 관리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꼭 해야 하느냐, 그게 사실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예산이 아무리 저렇게, 아까 앞에 빡빡하게 돌아간다 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양을 찾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좀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저녁에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먹고 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운동하러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지금 파크골프에 최고 관심을 가지는 게 시설을 좀 해 주고 그 어르신들이 진짜 운동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자는 뜻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장애인 파크골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어르신들 지금 현재 거기에 파크골프가 없었더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경로당에 가면 몇 분 안 계십니다, 사실은.
극히 연세가, 그분들만 경로당에 가면 몇 분 앉아 계시거든요, 진짜.
우리 경로당에 인사하러 많이 가잖아요.
가면 그렇습니다, 실태가,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파크골프에, 원하는 인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저변 확대를 위하고 문을 좀 열어주자는 뜻이고.
우리 지금 북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은 파크골프나 그런 데 가면 식당도 없어요, 사실은.
북면까지 가고.
밀양이나 다른 데 가면 엄청나거든.
그런 것도 좀 해서 시장 활성화도 시키고 경제도 돌아가고.
아니, 창원시에 와서 먹고 쓰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일단 창원축구센터는 족구장에 있어서 지금 유료화되어 있는 시설을 무료화하자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시설공단 위탁사업이고 시설공단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설공단,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그 근거에 맞춰서 지금 대관료를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승규 의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그리고 타 종목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축구센터 내의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족구장만의 어떤 이용료를 받지 않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백승규 의원 그래서 제가 FC 관리 부분을 조금 알고 있으니까, 제척을 시켜 버리면 족구장만 이렇게 떼서 제척을 시키라는 뜻이거든요.
제척을 시켜 버리면 회비를 받고 안 받고는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이것도 제가 앞에 한번 또 건드린 적이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백승규 의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좀 어렵더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백승규 의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장기적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립 파크골프장 이야기 들어봤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들어봤습니다.
○백승규 의원 경상남도가 지금 현재 도립 파크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7개 시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양, 김해, 양산, 사천, 창녕, 합천, 우리 창원시.
우리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것 경남도 파크골프협회에서 건의를 했고 이에 따라서 경남도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경남도 파크골프협회하고 우리 창원시 파크골프협회에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창원시에, 어쨌든 도립 파크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경남도의 소관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도립구장 건립에 대해서 도지사님하고 2월 19일 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도지사, 정무특보, 체육진흥과장, 협회장, 부회장, 8명이 거기 참석했거든요, 도지사 접견실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예.
○백승규 의원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계속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아닙니다.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지금 도하고는 계속 저희가 전화로 소통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액션을 안 하는 거지 계속 동향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이것 다음에 국장님, 뺏기면 어찌하렵니까?
다른 시군은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군도 있는데, 시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그런데 적극적인 움직임도 뭔가 계획이 구체화되었을 때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이게 지금 108홀 정도거든요.
우리 창원시에 지금 파크골프가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해 달라 하는 게 엄청난데, 이것 뺏기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권한대행님한테 말씀드릴 건데.
이것은 진짜 좀 방금, 수면 위에 올라 있지는 않지만 벌써 시군에서 움직이는 데가 있다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이것 우리 창원시가 뺏기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권한대행님 질의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어제 사실은 제가 미래전략산업국장님하고 통화도 했고 어제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좀, 주민들의 답변이 좀 정확한 답변이 나왔더라면, 제가 어제 사실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정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하게 되었는데.
국장님, 불모산 강소특구 지정 이후 그간의 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가지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모산지구 강소특구 지정 이후에 저희들이 어쨌든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중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저희가 주도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조건부 내려왔는데요.
조건부의 내용이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재정 투입에 대한 문제가 제일 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문제 그런 것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고, 과정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용역도 한 번 더 준비했고요.
그리고 주민들과도 주기적으로 지금 10회 이상 만난 걸로 알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그런데 용역 결과는 나왔잖아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의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는 이미,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우리 이번에 용역을 한 이유가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당초의 계획이 B/C 분석이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원하는 분야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 비율을 좀 축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용역을 했고요.
그 안에서 B/C 분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1 이상 나오는 데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어떤 식의 조건을 대입해도.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로는 경제성적인 문제라든지 타당성의 문제에서 쉽지 않은, 지금 현재로도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백승규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더, 어차피 용역 결과는 나왔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있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백승규 의원 그러고 나면 권한대행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생각합니다.
○백승규 의원 예, 그것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린벨트 해제 시기도 지금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도, 왜냐하면 또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어제도 만났지만―그런 과정을 좀 더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관련된 대안적인 것에 대해서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대안적인 것 관련되어서는 관계 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좀 의사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좀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 왔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백승규 의원 사업자, 사업이 없다는 것도 이미 앞에 동료 의원님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권한대행님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백승규 의원 주민들하고―계속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소통을 엄청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였습니다.
하고, 해서 용역을 뒀고, 하여튼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지금도 계속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백승규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말씀하십시오.
○백승규 의원 아까 도립 파크골프장 들었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백승규 의원 이것 우리 국장님, 도에 많이 올려보내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백승규 의원 이것 해 와야 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도에서 추진한다는 건 어느 정도, 지금도 계속 정보는 소통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창원이 경남도의 수부도시이고, 그리고 파크골프 인구 또는 접근성, 타 지역에서의 접근성 이런 것 다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지리적 위치로서의 강점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낙동강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백승규 의원 맞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파크골프 동호회분들이라든지 어르신들께 하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그러면 제가 권한대행님한테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파크골프 회장님하고 만났다는 이야기를 한 열 차례만 좀 더 나오게 해 주이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뵀습니다.
○백승규 의원 그러면 아마 이게 될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어제도 이양재 회장님 뵀습니다.
○백승규 의원 국장님 좀 올려보내 보이소.
잘해 올 겁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고맙습니다.
○백승규 의원 권한대행님 그리고 창원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드린 시정질문은 어느 하나의 시설 개선이나 개별 사업의 추진 여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불모산 강소특구 방향성, 장애인 파크골프장의 개선 계획, 창원FC 족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용도 제고, 도립 파크골프장 유치 전략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창원시 행정의 신뢰·일관성·책임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원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활체육 기반 확대, 도시재생, 산업 전환, 주거 환경, 행정 신뢰 회복 등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시민이 안심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이 신뢰하는 창원시가 되도록 우리 창원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백승규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정양숙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홉 분이 시정질문 있어서 김미나 의원님 하시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존경하는 권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창원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미나 의원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기관 유치에 힘쓰는 이유는 연구기관이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9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 본부를 설치하며 우리는 지역대학 출신의 석박사들이 일할 수 있는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그리고 지역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높아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지난 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 본부 성과를 짚어 보고 앞으로 성과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아, 반갑습니다.
인력과 관련한 질문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 본부 설립계획 당시에 인력 충원 목표가 몇 명이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 당시에 2029년까지, 10년이 지나면 70명 충원을 목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럼 현재 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 본부 상주인력은 몇 명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현재 상주인력은 26명입니다.
○김미나 의원 26명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예.
○김미나 의원 제가 11월 20일 기준으로 보니까 27명이었는데.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아, 현원이 27명이고 상주인력은 26명이고 비상주인력이 1명 있습니다.
현원은 27명이 맞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러면 27명, 26명이라 했죠? 26명 가운데 그러면 설립 이후에…. 여기 정규직은 1명인가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김미나 의원 정규직은 1명밖에 없는가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아, 정규직은 많이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러면 그다음 질문.
27명 가운데, 26명 가운데 기존 인원과 또 설립 이후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설립 당시에 기존 인원은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립 이후 현재까지 스물여섯 차례 채용공고를 통해서 신규직원 2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 인원은 산업부 파견 근무 1명을 제외한 27명입니다.
○김미나 의원 그럼 기존 인원 3명은 정규직원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정규직입니다.
○김미나 의원 그럼 기존 있는 3명을 제외한 신규채용된 스물, 몇 명이라 하셨죠, 방금?
24명?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25명입니다.
○김미나 의원 5명?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김미나 의원 그 5명의 고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 인원의 고용조건은 채용 시에 해당 직무의 성격과 업무 난이도 양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공계 석사 또는 박사 이상 학위 보유자 대상으로 정규직을 뽑고 계약직은 학사 또는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를 대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는 경남 창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는 타 전문연구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급여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개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자료화면 1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 보시면 2019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제가 조사한 걸로는 6년 동안 산업부 파견 근무 인원까지 합해서 정규직 일자리 9개가 창출이 됐습니다.
1년에 1.5개라고 보면 되겠죠.
설립 당시 약속했던 70명의 채용인원은 2029년까지의 인원이라 치면 지금 퍼센티지로 봤을 때 38.6% 정도 됩니다, 그렇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러면 전체 있는 삼십, 우리가 29년도까지 고용해야 할 70명은 맞춰질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채용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규채용 인원은 25명입니다.
채용인원이 당초 목표 대비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내년도 AI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고 전자연에서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춰서 현재 4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현원이 31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지속적인 국비사업 수주와 체계적인 인력 충원 계획 수립으로,
○김미나 의원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아니, 아닙니다.
충원 계획을 수립해서 29년도까지는 당초 계획인 70명까지 증원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지금 몇 차례나 채용공고를 냈다고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스물여섯 차례입니다.
○김미나 의원 스물여섯 차례나 채용공고를 냈는데 별로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료화면 2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채용공고 인원의 66.1%가 계약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석박사 이상을 뽑는데 계약직이 지원이 되겠습니까?
설립 이후 총 스물여섯 차례 공고를 내서 62명의 인원을 채용하고자 했는데 그중에 41명, 66.1%가 계약직 공고였다고요.
계약직을 뽑는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인력 운용 상황이 프로젝트 단위의 인력 조달 수준에 멈춰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원이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를 한다고 해도 제조 디지털 전환 기업 공동연구 뭐 이런 전동기진단을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 기타 등, 실증연구, 이런 것과 같은 연구원의 핵심 직무도 계약직을 채용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있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채용공고의 내용이 좀 수정되어야 하고 크게는 대학과의 인턴십이나 현장실습 연계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아, 예.
일단 지금 우리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 저희 시와 전자기술연구원에서는 국책사업 수주와 지역대학과의 협업 그리고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 전자연 본연 차원의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국책사업 수주가 많이 부진하였고 그리고 IT 인력의 수도권 편중 등으로 채용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점을,
○김미나 의원 국장님.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예.
○김미나 의원 원론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3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자료 3번에 보면 단순한 키워드나 과제명 중심의 공고에 그치지 말고 어떤 팀이 배치되는지, 어떤 레벨로 채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 중심의 공고로 전환하는 등의 명확한 제시와 역할, 직무 중심의 공고를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6년간 채용공고에 기재한 사항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동일합니다.
대학과의 연계는 어떻습니까?
자료화면 4번.
(자료화면)
대학 대상 인력양성사업, 한 번도 없습니다.
연구원이 지역대학과 수행 중인 협력 사업은 5건이지만, 보시다시피 5건이지만 실질적인 대상은 경남 소재 제조기업입니다.
대상은 제조기업입니다.
저기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력 확보와 관련해 부서나 연구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국책사업을 수주해서 전자연구원에 어쨌든 충분한 예산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대학과 협업도 해야 하고 그리고 재직자 전문인력도 양성해서 해야 하고 그다음에 전자연에서도, 전자연 본연에서도 동남권 본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실상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채용이 원활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와 전자연이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김미나 의원 국장님, 답변 되게 길게 적어 오셨네요, 바쁜데.
중소기업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지원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5번.
(자료화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 본부 신설 당시 제시한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기반구축사업.
이 사업 목표는 경남지역 기업 817개를 대상으로 기술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2025년 9월에 표준제조혁신, 이것 이름이 깁니다.
이렇게 기타 등등 나오지요? 기반 무슨 공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
기업지원 리스트를 내가 받아봤는데요.
이 리스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817개 사를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자료인데, 지원방식은 현장견학 및 기술시연과 기술지도로 구분되어 있고 현장견학 및 기술시연은 실제 총 778개 사 기술지도, 기술지도는 사실 39개뿐이었습니다.
자료를 수령하고 나서 제가 몇 달에 걸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부 다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연락을 취해서 물어봤더니,
(자료화면)
자료화면 6번 보시면 기술지도 ‘모르겠다’ 스무 곳, ‘받은 적도 없다’ 다섯 곳, 기술지도를 받았다는 업체는 또 열네 곳,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표시도 알고 계시죠?
앞에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텐데.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기술지도와 관련해서 내부 자료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답변 이렇게 하는 곳이 스무 곳이나 됩니다.
자료에서 틀린 부분도 많이 또 볼 수 있었습니다.
확인결과에 빨간 글자 보시면 그렇게 나오고요.
여기 앞에 1번 업체와, 어디 갔노? 5번 한번 보여주세요.
6번 보여주세요, 6번.
6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창원에, 사천에 소재한 적도 없다고 답변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기술지도는 어떤 기술지도를 하셨나 궁금한데요.
그리고 기술지도 내역으로 기재된 분야에도 이전의 업력으로 현재는 생산조차 안 하는 업체가 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에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사업의 기술 자문과 관련해서 기술 자문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전자연에서는 사실상 817개소에 대해서 기술 자문을 하였다고 하나 또 개별 기업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기술 자문이냐, 단순히 현장견학을 하고 만 사항인데 이걸 기술 자문이라,
○김미나 의원 수박 겉핥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전자연에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표준제조혁신모델이 뭔가 하면 스마트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데모공장입니다.
그 데모공장에 기업체가 와서 그 회사가 만들 수 있는, 스마트공장을 할 수 있는 게 어떠한 사례가 있는가 그 사항을 기업체에서 둘러보고, 그러면 전자연에서는 당신네 기업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적용하면 당신네 기업이 스마트공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김미나 의원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체에서도 많은 수긍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중소기업 같은 데 실제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기업체 사장님들께서도 스마트공장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비용 문제 때문에 못 하고 가는데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되고 반드시 스마트공장이 필요할 때는 전자연에 있는 여기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 공장도 스마트공장을 만들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817개 사의 어떤 기업들이 방문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기대 수준이 많이 미흡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예, 개선하셔야 하고요.
이걸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김미나 의원 업체에 전화했을 때는 “거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엉터리 보고를 하는데 이런 것을 관리 안 하는 우리 집행부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단순하게 와서 현장 둘러보고 간 것을 당신네들이 기술 자문이라고 하면 안 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체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드리고 앞으로 기술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해야 기업들이 이 스마트공장을 만들고 이 데모공장이 만들어진 그 의의를 알 수도 있는 것이고.
창원시와 경남도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리고 전자연구원 저 서울에서 데려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내용인데 당신네들이 기업인들한테 단순하게 그냥 설명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말로써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를 꼭 해라, 저희 시에서도 그 점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엉터리 보고를 수년간 해 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질책이 필요합디다.
하실 거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그 사항은 전자연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현장방문도 방문을 한 것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은 현장 지도도 하고 자문을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는 자문이라고 볼 수 없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자문을 해라,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전자연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아,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인력 운용 방식과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점검하면서 2019년 설립 당시 기대했던 것과 실제적인 성과 사이의 간극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약속했던 70명의 인력 계획이 지금 현재까지 미비하더라도 6년간 정규직 채용이 9명밖에 안 되는 초라한 결과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석사·박사 되는 분들을 채용하면서 계약직으로 고용 공고를 내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계획과 집행은 있었지만 성과의 체계적인 검증 관리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KETI는 정부 출연기관이 아닙니다.
창원시 출연기관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공재산을 사용하고 창원시 기업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투명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 본부가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창원시 축제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매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당 규모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다수의 축제 정산자료에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 검증과정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축제 보조금 정산의 신뢰성 확보라는 기본적인 행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점검하고자 합니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님, 답변석에.
축제는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김미나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이 맡고 있는, 축제 많이 하고 계시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의원 대표적으로 최근에 제가 다녀온 창동거리축제, 눈꽃축제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눈꽃축제, 라면축제.
○김미나 의원 거기 다녀오고 이게 6회라는 것을 알고 제가 3년 치 정산자료만 받아보았습니다.
국장님도 자료 확인하셨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의원 제가 뭘 지적할지 알고 계시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말씀 주십시오.
○김미나 의원 지금 일단은 제가 질문을 전부 다 합쳐서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금액을 제가 쭉 끌어서 엑셀로 파 보니까 합산 금액이 일단 안 맞는 게 많았고 정산서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또 표기 오류가 난 것이 되게 많았습니다.
총금액은 맞는데 안에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직접 내가 방문했을 때는, 눈꽃 트러스 기계 있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김미나 의원 기계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서 기계 딱 세워놓은 ‘ㄷ’자 모양, 눈꽃 모양.
조명이 불이 안 오던데 확인하셨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일부 있기도 해서 바로 보수했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런 준비성이 없는 게, 제가 그것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금토일만 눈을 뿌립니다.
금토일만 뿌리고 월화수목은 안 뿌리는데 그 위에 불이라도 와 있어야지 껌껌하게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은 축제하기 전에 점검했어야 합니다.
그것도 점검 안 했고, 사전점검이 필요한데 안 했고요.
그리고 눈 액을 공급해 주는 업체,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업체가 하고 있고요.
경쟁입찰이 아닌 재위탁 구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동일한 업체한테 돌아가는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업체는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분은 이것을 취급하는 업체가 아닌 데서 계산서가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것을 봐서 조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답변,
○김미나 의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답변드리고,
○김미나 의원 예, 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못 외울 것 같아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명세서 그 부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화면에서도 1,992만 원으로 딱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거래처에서, 거래명세서 보던 업체에서 제출할 때 제출한 자료 같은데 정산서나 세금계산서는 다 2,000만 원이 정확하고요.
10개 줄 중에서 그 밑에서 두 번째인가 저게 580만 원 되어 있는데 588만 원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아마 엑셀 채우기 자동합계 기능을 잘못했는지 580만 원으로 쳤을 뿐입니다.
○김미나 의원 이런 것은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 말고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많은데 이것은,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소소한 것만 얹어놓은 겁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트러스가 점등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이것도 6년이 됐으니까 가끔은 고장 납니다.
사람으로 치면 제 나이쯤 되는데 아마 제 친구 중에도 좀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수는 건강하고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고장 나지만 아직 당장 교체 단계는 아니고 우리도 사전점검은 충분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구체적으로 사전점검 여러 번 했습니다.
○김미나 의원 어떤 걸 사전점검했나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제반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 기계들도 여러 번 작동했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것 내가 다시 한번 질문,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김미나 의원 여기 옆에 라면축제 있었죠? 그 옆에.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라면축제 있었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것은 시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축제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맞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때 라면축제는 불을 사용하고 음식 조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안전점검계획서를 제가 요청을 한 다섯 번 정도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옵니다, 있다 있다 말만 하고.
있기는 있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계획서 있습니다.
왜 안 줬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 있는,
○김미나 의원 그걸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왔고요.
그럼 있다 치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러면 이 축제는 다중이용행사로서 안전관리 의무가,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반드시 있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챙겨야 합니다.
○김미나 의원 그런데 내가 “이것, 이것 위반했습니다.”, “저것, 저것 위반했습니다.” 문자 한 적 있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의원 예, 제가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의원님 말씀 주셔서 체크,
○김미나 의원 점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튿날부터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점검을 했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에 가스사용신고 허가를 받았고 저희 직원도 다수 나갔고 의원님들이 더, 다행히 김미나 의원님께서 적극 지적을 해 주셔서 기존 주황색 선보다는 검은색 그게 안전성이 있어서 바로 교체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했습니다.
○김미나 의원 가스통이 20㎏짜리인데 소화기가 코딱지만 한 게 서 있던데.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안 그래도 코딱지라서 우리 직원들이 얼른 바꿨습니다.
(웃음소리)
○김미나 의원 그리고 그것조차도 없는 데도 많았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아니, 13개 매대 다 설치했습니다.
○김미나 의원 예, 설치 잘하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나 의원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의 안전관리 감독 대상자 제외된 것은 아니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맞습니다.
○김미나 의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지원 여부와 같이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하고 그 관련 법률을 따라서, 안전 매뉴얼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민간이 주최하는 자율행사라 하더라도 시민이 참여하는 공간에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최선을 다했고 이번 라면축제 같은 경우에는 창동 40년 만에 가장 최대 인파가 몰렸답니다.
그렇듯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계속 안전에 유의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감사합니다.
○김미나 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것도 축제인데, 이것은 최영숙 보건국장님.
이것도 축제 문제입니다.
축제 아니고 행사인가요?
반갑습니다,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반갑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 자리에 처음 서 보시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아닙니다.
○김미나 의원 자, 열아홉을 위하여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김미나 의원 지금은 아니지만, 이 이름이 아닙니다.
3년간 동일 구조로 반복되는 축제에 대해 시가 개선 요구나 평가 기준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 명칭은 바뀌었지만 열아홉을 위하여는 고3 학생들 수능 이후에 그간의 스트레스라든지 해소, 활력 충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기획했고 저희 행사 기획 취지대로 보조사업자가 행사를 했기 때문에 개선 요구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지만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행사를 마치고 한 2개월 후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에 따라서 행사 평가 부분은 했습니다.
○김미나 의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산은 어느,
○김미나 의원 3년간, 3년간.
지난 3년, 22년, 23년, 24년.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22년도에는 3,150만 원, 23년도 3,150만 원, 24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김미나 의원 하루짜리 행사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일단 하루 행사였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러면 24년도에 예산이 좀 감액됐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미나 의원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선, 성과 관리, 비용 효율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후속 조치도 있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행사보다는 사업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보조사업 하는 기존의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간 한 2년간 참여자들의 행사를 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해라.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 보조금 정산서를 볼 때 일부 예산이 조금 과하게 편성된 부분은 앞으로 좀 지적할 것을 저희 보조사업한테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러면 올해 기존 축제와 사실상 다른 가면 바꾸기 했습니다.
아시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일단,
○김미나 의원 명칭만 변경해서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일단 행사를 가면으로 한 건 아니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3년 6월 28일 날 저희들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희 고3들이 열아홉이었는데 만 나이가 개정으로 되면서 고3이 열여덟이기 때문에 열아홉을 위하는 행사는 명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행사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 행사를, 들어온 업체가 동일한 업체가 또 들어왔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일단 기존에는 행사 처음 취지 할 때는 저희 경남도민일보에서 최초 그 행사를 했고 사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한 행사는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행사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행사 예산이라든지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방식에 탈피해서 올해는 공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김미나 의원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아, 올해 예산은 9,000만 원이었습니다.
○김미나 의원 9,000만 원?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김미나 의원 며칠 짜리인데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하루 행사였습니다.
○김미나 의원 하루 행사 9,000만 원입니다.
다 들으셨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아니, 의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열아홉을 위하는 행사는 처음부터 고3 학생, 마산지역에만 고3 수능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지역의 학생들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창원이나 진해에 있는 고3 학생들도 그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행사 규모를,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한 대로 내용과 동일한 내용, 나는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행사 내용은.
사전에 시가 검토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일단 의원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행사 자체가 고3 학생들이 어떤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간의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어떤 활력의 충전을 위한 행사로 기획했고 저희들이 시에서 행사 취지대로 보조사업들이 저희들은 행사를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나 의원 지난 3년간은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까지 해 놓고 갑자기 9,000만 원 이렇게 해 놓고 동일한 데서 들어왔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의원님 아까 제가,
○김미나 의원 우리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재차 설명을 드렸지만 행사 규모가 마산지역에서 창원하고 진해지역으로 확대했고 기존의 도민일보가 아니고 예산이 증액됨으로 해서 저희 공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모했을 때 1차 공모 때는 지원 기관이나 단체가 없었고 저희들이 2차 다시 공모를 했을 때 청소년 관련 행사 경험이 많은 경남도민일보가 신청했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정당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러니까 1차에서 신청하는 업체가 없었고 2차에서 내나 동일한 업체가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일단 도민일보가 청소년 관련 행사 실적이 있기 때문에 단독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 공모한 내역들 제가 좀 보고 싶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드리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김미나 의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제와 관련이 없는, 관련이 없다고 해야 하나? 적어 보이는 지역신문사에서 해당 축제를 계속 주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의원님 제가 재차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했습니다.
공모할 때 저희들이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 참여가 없었고 2차 때는 저희들이 청소년,
○김미나 의원 아니요, 그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언론사가, 언론사가 이런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물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언론사에다 이 축제를 저희들이 준 적은 없습니다.
단지 공모 자격에 저희 관내에 운영 중인 법인이나 기관, 단체가 가능했고,
○김미나 의원 거기에 해당되니까 들어왔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국장님.
축제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김미나 의원 지역마다 계속되는 행사가 많아서 참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처음이자 질문 하나만 할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김미나 의원 엊그제 성탄트리 이것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예.
○김미나 의원 예산을 보니까 창원은 4,370만 원―이것은 자부담 포함 금액입니다―진해는 800, 마산은 빵.
이렇게 마산에 빵 줬다고 서운한 게 아니라 예산이 너무 편차가 좀 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예산과장님 하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김미나 의원 이런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보조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겉으로 보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사업이 유사한 성격을 가졌더라도 그 사업의 행사 규모나 내용이나 또 자부담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실제 보조사업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편차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탄트리 점등식 예산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저희가 예산을 교부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창원시 기독교연합회에 전체 금액을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지역별로 교부를 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러면 받지 못한 다른 데에서는 말이 없던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아, 마산지역은 창원시 기독교연합회의 보조단체는 아닌 곳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 보조금 지원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러면 타종식에 관련한 예산도 되게 편차가 심하던데, 목소리 내는 자에게 판이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그런 것은 아니고 창원·마산·진해지역 각각 제야의 종 타종식을 하는데 창원과 진해지역은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의 형태가 아니고 우리 시의 행사성 사업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이고 마산은 민간에서 주관해서 보조금 형태로 우리가 보조금이 내려가는데,
○김미나 의원 좀 획일화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그것은 이제, 아마 만약에 저희가 획일화를 위해서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보조단체에서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렇습니까?
조금 획일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김미나 의원 지금 살펴본 여러 축제의 정산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시 보조금 관리체계 구조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액 불일치, 증빙자료 불명확성, 항목별 단가 기준 부재, 사후점검 형식화.
사후점검 형식화가 중요하죠.
축제 간의 집행 기준 불일치는 모두 세금과 세금 집행의 신뢰성 문제로 연결됩니다.
창원시 축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집행-정산-사후평가, 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이 자리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김미나 의원님과 답변하신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님,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정양숙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을 딱 잘 지켜 주셨습니다.
오후에도 딱딱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정순욱 의원 관례적인 인사는 앞에서 다 하셨으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의원 오신 지 꽤 되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지금 4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기후환경국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는 아시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폐기물 관련 수거업체를, 이게 계속 다년간 하다가 8대째부터 계속 이렇게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생활폐기물 운반 수집 용역을 다년간 하다가 이렇게 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생활폐기물 업체는 수거 구역과 수거 업체가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수십 년간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단년 계약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도에 그때 민선 7기의 공약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3년간 계약을 준 이후로는 계속 단년간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상황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1년간 하고 있는 부분이, 1년간 하는 부분도 이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고 3년간 하는 부분도 장단점이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그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우리 시에 생활폐기물 용역 업체가 총 16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4개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14개 업체는 기존 업체입니다.
다년간 계약을 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영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생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신생 업체는 지금 입찰이 들어오기 위한 어떤 기준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 진입장벽을 조금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16개 업체를, 그러니까 14개 업체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분들은 토착 어떤 이런 비호세력 이런 식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을 위한 이런 어떤 업체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그건 당연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수십 년간 노력해 온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느끼기에는 이분들은 기득권 세력이니까 이것을 조정해야겠다, 이런 어떤 마인드가 공무원 세계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1년간 계약했을 때, 단기 계약을 했을 때 종업원들한테는 어떤 피해가 있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도 물어보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수십 년간 해 온 일이고 이게 좀 수거하는 구역이 바뀐다든가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고용 불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다시피 단년 계약으로 똑같은 지역에서 수십 년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단기 계약을 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안에 고용된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용주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업체들이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분을 우리 창원시에서 수거하는 방법이 패턴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니까.
왜냐하면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올해 이것을 장비를 교체한다,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매년 똑같은 구역에 똑같은 업체가 해 오고 있고, 그리고 고용 불안이나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인상률에 대해서는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다 모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윤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윤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에서는 그 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시설장의 책임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게 잘못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위에 있는 사업자만 바뀐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많이 작용하고 있고 이분들을 미팅을 했을 때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정이 안 되면, 그런 개념에서 자꾸만 접근을 하다 보면 이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옥죄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보면 어쨌든 저쨌든 간에 보통 도에서도 그런 계약을 하는 것을 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단기 계약을 하다 보면 고용 불안도 생길 수 있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A라는 업체가 진해에서 하다가 창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하는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진해에 맞는 장비를 가지고 구축해 있는데 마산에 이걸 가져 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진해의 업체는 장비가 없으면 이 부분을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이것을 고민해 보시고 좀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에도 보면 창원시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보면 1년 계약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불안을 느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피켓 시위하는 그런 원인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거 구역에 대한 어떤 경쟁업체가 있고 그런 식으로 수거 구역 체계가 조금 바뀐다든가 지역이 바뀐다라고 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 체계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수거 방법의 문제 그리고 각각의 어떤 공무직과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역할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행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행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직접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문화재단에 투서를 받은 내용은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문화?
○정순욱 의원 문화재단 관련해서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말씀은 저희들한테 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문화재단에 투서를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씩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을 하고 계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 지금 어떤 투서를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순욱 의원 진해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트홀 말씀이세요?
관장님,
○정순욱 의원 아트, 예예, 그 부분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분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했고요.
또 투서 들어온 것도 알고 있고요.
또 그분께서 말씀, 관장님께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 의견을 이야기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장애인 비하 발언 말고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욱 의원 국장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정산 문제 말씀이십니까?
○정순욱 의원 예예, 사실에 근거해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것은 받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사실을 좀 해서, 이게 정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혹시 사실이라면 좀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 부분이 회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엄격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순욱 의원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문화재단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말씀하십시오.
○정순욱 의원 진해군항제 할 때 크루즈선을 띄웠습니다, 올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26년도에는 숙박형 관광이 해결되었습니까? 진해군항제 기간에.
25년도에 크루즈선을 띄울 때 숙박형을 위해서 이 크루즈선을 띄웠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26년도에는 또 진해군항제 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안 띄운다는 말입니까, 크루즈선을?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니죠.
올해 군항제 할 때 크루즈선 해서 거기에 또 숙박 예약 받고 한 건 알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 왜 없느냐, 그 말씀하시는 건데요.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제가 이 크루즈선 유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문화재단에다가 그 크루즈선을 하기 위해서 9,600 정도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수익이 마이너스 6,200이 되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6,200이 되었는데 문제는 6,200을 하는 중에 3,0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적자가 났는데도.
그러면 그 3,000만 원을 문화재단에서는 이걸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수익이 난 게 아닌데.
정산을 하면 마이너스 6,00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한 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창원시하고 문화재단하고 위수탁계약을, 협약서를 하는데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수익금에 대해서, 수익금이라는 게 마이너스 수익금인데도 불구하고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문화재단에 귀속한다 되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자기들은 돈을 정산을 안 하다가 제가 지적을 하니까 정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300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원래 9,000을 줘서 6,000만 원을, 마이너스 정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3,000만 원을 문화재단에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셈법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안에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체크 중이니까요, 조금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10조에 보면 정산과 반납의 경우가 있는데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같은 것, 이것 지체 없이 반납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반납이 안 된 사항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정순욱 의원 이것 시작을 하게 된 사람이, 왜 시작을 이 사람이 하게 되었는지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국에 보면 예산이 보통 보면 한 1,400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그중에 체육진흥과가 들어가는 비중이 거의 51%가 넘어갑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에, 이렇게 되면 문화가 지금 너무 죽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를 조금 조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라든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 단위 예산에 어느 총액을 정해 놓고 안에서 파이를 나눠 먹는 개념은 아니고요.
다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체육과 예산이 많다고 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 때문에 관광과 문화예술이 적어지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일단 예산 편성하는 구조상.
그리고 또 체육 관련된, 방금 말씀하신 체육과를 사업소로 하는 문제는, 사업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 관리라든지 집행만을 위한 업무를 하는 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체육진흥과는 체육 정책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신규 시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책과 지원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 기구 정원 규정상 사업소로 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기능은 좀 쉽지 않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760억 중에서도 시설공단에다가 지원하는 284억 정도를 빼 버리고 나면 거의 파크골프라든지 이런 비용에 다 적용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창의적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거의 집행 부분이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러니까 돈은 방금 말씀하신 시설과 관련된 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예산을 이체해 줘서 그쪽에서 쓰게 하는 거고요.
하는 일 자체가 체육진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체육단체라든지 각종 스포츠 관련된 지원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 스타일이 어떤 시설 관리라든지 또는 집행에 대한 업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헤드쿼터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 본청에서 시장, 부시장, 국장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사업소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업무의 성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순욱 의원 체육진흥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창원시체육회가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체육회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이거든요, 창원시에서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이 보조금을 한 번 정도는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감사를 해 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창원시에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우리가 보조금단체면 아마 매년 정산하고, 그리고 정산에 따라서 회계검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따로 지금 일단 생각은 조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체육회가 임금에서 보면 수당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게 연간 정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보통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체육회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하거든요, 보조금을 가지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퇴직금 말씀입니까?
○정순욱 의원 예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퇴직금은 당연히 적립을 해야죠.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적립을 하는데 그 적립을 하게 되면 1년 미만의 사업자도 적립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순욱 의원 예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러면 1년 미만을 근무하다가 나갔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그러면 그 퇴직금은 11개월이나 10개월 퇴직금 정산한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원시에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너무 실무적인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체크 못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보셔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창원시에서 노무 관계의 당사자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임금도 지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하게 되는 부분이 되면 결국은 고용 관계하고 연계를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은 체육회하고 노무 관계를 체육회 자체에서 노사가 하는데 그러면 창원시가 이렇게 지휘 계통이 없으면서도 그것을 급여라든지 퇴직금을 적립을 해 준다는 것은 나중에 뒤에 갔을 때 이런 부분도 문제화 될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퇴직금 관련된 적립은 관계 법령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쨌든 고용주가 되고 그분들이 근로자가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적립하는 돈이어서 그 법을 한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1년 이내에 어느 정도의 퇴직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한 사람에 대한 적립 그 여부는 한번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임금 인상을 이번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했을 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 예산 지원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하겠죠.
○정순욱 의원 협의를 하게, 그러면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올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매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매년 할 겁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다른 협약이라든지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따로 하는 건지 봐야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번에 수당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수당, 예.
○정순욱 의원 그 부분을 좀 한번 확인하셔서 이번에 체결된 내용을 좀 저희들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진해에 보면 비행장이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비행장으로 인해서 진해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료화면)
저 피해를 보는 2㎞ 반경의 한 3만 명 정도가 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저 부분을 축소를 하게 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저 부분을 축소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관련된 사례, 유사 사례도 일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도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국방부, 해군 모두하고 다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해비행장 문제가 학생들, 인근에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또 한편으로 해군 입장에서는 진해지역이 해군 군사 작전상 워낙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군 입장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협상을 해 봐야 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지금 현재 이 문제를 5년 동안 손을 대고 있는 중인데 그 5년을 손대는 중에 단 한 번도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 얼마 전에 도에서도 도정질의하는 과정에서 저 문제가 똑같은 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도하고 시하고 그리고 해군하고 한 번 더 협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저게 군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저 인근에 군사비행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김해비행장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관을 해도 충분하게 저 부분이 가능하고 지금 저기 수송기가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단지 헬기 이착륙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좀 이것을 다른 지자체 사례로 해서 축소를 할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2㎞ 반경을 두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도 조치원 같은 경우가 회전이 가고 고정 문제에서 전용 회전지구로 바꿨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을 많이 축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 이륙하고 또 비행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회전지구로, 전용지구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더 공군, 해군 또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니까요, 그런 것 유념해서 협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왜냐하면 진해가 직선 비행장을 줬을 때, 지금 현재 북쪽을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지금 장복산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도 있거든요, 큰 비행기가 오면.
보통 보면 비행장은 1.8㎞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저 비행장은 1.1㎞밖에 안 돼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다 보면 수송기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헬기도 보면, 우리가 보면 동서 쪽으로 운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그 동서, 바다 쪽으로 돌면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2㎞ 정도 반경을 둬서 재산권을 옥죈다든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특히 제 지역구에 이 부분이 완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창원도 이게 일부는 들어가 있거든요, 창원 성산구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조금 그런 문제에서 접근을, 재산권을 지금 현재 너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학생들한테 피해가 너무 큽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학교가,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가 되다 보면 이게 교실을 이동해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진해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밀 학급이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지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피해가 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바꾸려면 이 비행 구역을 축소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일단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해군하고 국방부하고 다 같이 움직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진해구민들께서 느끼시는 그 감정들 그리고 그간에 가져왔던 재산적인 문제들, 학생들의 교육권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협의를 잘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 해군이나 국방부 입장은 또 아마 국가 방위상 긴밀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협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저도 이 문제를 지난달에 기사령부 쪽의 사령관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좀 진해가 해군 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해군도 좀 진해구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 보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렇게 좀 창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진해 석동 유물전시관이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예.
○정순욱 의원 지금 저 부분이 아직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개관이 안 되고 있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개관이 안 된 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필지 소유권 문제 때문에,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방국토청하고 도유지하고 관계에 대한 필지 소유 문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정순욱 의원 저게 귀곡~행암 간 도로에, 물류 도로에 저 부분이 중점사항이었거든요.
저 유물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저걸 했는데, 그래서 저걸 27억을 들여서 저 유물전시관을 만들어 들어왔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왜 처음부터 이게 국토부 땅, 기재부 땅 이렇게, 경남도 땅 이렇게 이런 부분을, 엉켜 있을 때 이것을 처음부터 풀지 않았냐는 거죠.
지금 와서 그것을 조정하려니까 안 되는 상황이고 창원시에서는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물이 새서 그 안에 전시를 해 보지도 않고 지금 현재…. 그것은 모든 기계를 지금 새로 넣어야 하는 이런 지경에 와 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 이걸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우리 창원시 내 전체적으로 봐도 제가 계속 여러 번, 여러 차례 간부회의 때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어떤 건물을 만들고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하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수개월 전에, 1년 전이라도 다 결정이 나고 나서 시설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민들에게 오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저 석동 유물전시관도 그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토지 소유상의 문제, 맨 처음에 만들 때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데 해결을 안 하고 공사가 먼저 들어갔고요.
지금 와서 이제 해결하려니까 해결 주체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만들어 놓았는데 또 왜 자기들이 하느냐 하는 이런 주체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하겠습니다.
빨리해서 내년 봄이 되기 전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오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저걸 만들고 나서, 저게 땅을 만들 때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게 저 땅을 만들어 놨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래서 저는 저곳에다가 어린이 물, 이런 어떤 행사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 유물전시관을 필요로 한다 해서 저 땅을 내어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을 인근에 있는 주민, 학교나 이런 데서는 저것 개관이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안에 내용은 지금 현재 이게 녹슬어서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또 예산을 투입해서 저걸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빨리해서 이번 올 겨울 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폐기물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지금 저희들 기후환경국 국장님이 거의 6개월 단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조금 해 보려 하면 바뀌어 버리고 조금 해 보려 하면 바뀌어 버리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이번에 오신 국장님은 좀 한 2~3년을 묶어 두시기를,
(장내웃음)
부탁을 좀 드리겠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계속적으로 이게 바뀌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안에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너무 많아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무슨 말씀인지,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공무원들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습득을 하시다 보니까 폐기물업체를 적대적인 관계로 자꾸 보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을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사인까지 난 것을 보류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폐기물업체가 올 스톱이 된다면 창원 전체의 생활폐기물이 거리에 넘쳐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것도 한번 마산, 창원에서도 해 봤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용역을 한다든지 좀 이렇게 원하는 방향이 서로 간에 공통점을 찾는 어떤 행정이 되어야지 한쪽에서 바라보는 관점, 한쪽에서 눌리는 관점 이렇게 행정을 해 버리면 그분들도 결국은 삶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식구들이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안정이 없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래야 이 폐기물업체가, 폐기물이 좀 더 이렇게 선진 폐기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오래 용역을 한다든지 서로 간의 어떤 관점을 이해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된 시스템은 워낙 오랫동안,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수십 년간 이루어져 왔던, 관행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번 어느 정도의 제도 개선을 하려면 의원님 말씀, 이것 몇 개월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환경 업무 쪽에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긴 호흡으로 최소한 한 2년은 봐야, 왜냐하면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득할 건 설득을 해야 하고 상호 간에 조금 기브 앤 테이크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한 2년 정도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국장님이 양해가 되면 가만히 놔두겠습니다.
(장내웃음)
○정순욱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면 지금 생활폐기물을,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예.
○정순욱 의원 위에 사람만 바뀌었지 밑에 일을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확장을 해 놓으니까 서울 쪽에서나 장유 쪽에서 와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창원 쪽에 있는 사람을 자꾸 죽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이 전체적인 툴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질의가 많은데 제가 드렸던 내용은 한 번 정도는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창원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이 보류되고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두가 합심하여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민선 7이 어떤지 민선 8기가 어떤지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한 업적도 중요하겠지만 8선에서의 공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시민의 아픈 부분의 작은 고통도 함께할 수 있는 내용이 의원의 소명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시민들이 소통하는 시정을 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장금용 권한대행과 5,000여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권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동·용지동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 박해정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싱크홀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이유 없이 중단된 대산면 하수도정비사업 의혹과 대상공원 비공원시설에 대한 섣부른 준공과 기부채납 그리고 23년 11월에 체결된 액화수소 공급계약서와 승낙서 등으로 인해서 창원시의 엄청난 금전적 부담을 끼친 행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산동읍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종덕 하수소장님 나와주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대산하수처리장 진입부 싱크홀 관련 추가예산 확보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대산종합 하수관로 정비공사 3단계 사업 중 대산하수처리장 진입부 싱크홀 관련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 사정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오수관은 미분리된 대산면과 동읍지역에 오수관로를 설치하고 배수 설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하수처리와 방재수역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3단계에 걸쳐 대산동읍 일원의 오수관로 145㎞를 매설하고 5,200여 개소의 배수 설비를 정비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크홀과 관련된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한 3단계 사업 기간 중 2006년도에 설치된 대산면 유등리에 위치한 하수간선관로 구간 중에 같은 맨홀에서 2023년 7월과 202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싱크홀이 발생하였으며, 이 구간을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 3단계 공사 구간에 포함시켜서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24년 7월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해당 관로의 보수공사를 위한 국비를 지원 요청하였고, 같은 달인 8월 달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과 10월 달에 국비 18억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잘 설명을 하셨고요.
자료화면 1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저게, 저 자료화면이 싱크홀이 발생된 장면입니다.
23년 7월 달에 발생되고 24년 또 7월 달에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저것을 수리할까,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하수관로 상태를 들여다봤죠?
확인해 봤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2번 화면을 보시면 저게 지금 하수관로에 카메라를 넣어서 촬영한 내용들입니다.
보시다시피 몰탈이 유실되거나 골재가 노출되거나 분리되고 철근이 노출되는 등 상당히 하수관의 강도가 위험할 정도로,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소장님도 그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어쨌든 하수 쪽에나 이런 데 잘 또 아시니까, 심각한 상태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에, 지금 이번에 하수관로 맨홀 싱크홀이 발생된 그 부분은 맨홀 유입부과 유출부, 같은 맨홀에서 양쪽에서 발생됐던 부분인데 그 맨홀의 탈락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한 상황이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렇죠.
전체 구간도 저렇게 지금 콘크리트층의 하수관로가 상당히 많이 노후화됐다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화면 3번을 보시면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금방 소장님도 보고를 하셨는데 24년 9월 3일 날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국비를 따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난 5월 12일 날 기술제안서 공고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제안서 업체에 대한 1차 정량평가를 실시했고요,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몇 개 업체가 참석했고 탈락된 업체가 몇 개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대산동읍 하수관로 정비공사 신기술공업 선정 관련해서 전국 11개 업체가 참석했고 1차 정량평가 결과 5개 업체가 탈락되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여기까지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작업이 또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봤지만 아주 잘 준비가 되었고 정량평가 과정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잘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적용되었던 비굴착공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비굴착공법이라 하면 하수관로 갱신 공법인 보수, 갱신, 교체 중에서 갱신을 이야기하는, 해당되는 것으로서 기존 관로가 파손, 노후화 등에 의해서 내하 능력이 저하되거나 내구성이 저하된 경우 땅을 굴착 하거나 기존 관로를 철거하지 않고 기존 관로 내부를 보수, 보강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이러한 갱신 공법을 소위 그냥 비굴착공법이라고도 하는데 통상 기존 관로 맨홀 간, 구간, 1개 구관의 내부에 새로운 관로, 튜브를 삽입해서 그 관로를 보강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박해정 의원 예, 제가 추진계획서에 보니까 이 사업은 심도 그니까 깊이가 깊게 묻혀있고, 5m로 밑에 깊게 묻혀있고 또 하수관이 워낙 또 크고 이렇게 해서 연약지반 등, 그쪽이 좀 연약지반이고 해서 시공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해서 비굴착공법이 적합하다 해서 이렇게 추진된게 맞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러면 1차 평가 이후에 정성평가를 위한 예비 평가위원 추첨을 일자까지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비 평가위원 추첨을 하루 앞두고 이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담당자께서는 과장의 보류 오더가 떨어져서 보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저희들이 2023년, 2024년 때에 싱크홀이 발생되고 2024년 9월 달에 그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는 내용을 봤고, 그 비굴착공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간이 관내에 물을 전부 다 제거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그 관이 지금 1,200m 대형 관이고 심도가 지금 현재 약 7m 깊이에 묻혀있습니다.
이 대형관에 있는 대형 하수의 물돌리기를 해야 하는 데 물돌리기를 함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매몰비용이 전체 공사의 약 30%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매몰비용이 너무 크고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가 맨홀 들어가는 입구 직경이 약 900m 정도라 하면 1,200m의 그 관로를 보수, 갱신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는 도중에 7월 달에 같은 맨홀에서 싱크홀이 발생되어서 그 전체를 굴착하여 맨홀 전체를, 콘크리트로 전체를 다 보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계속 발생되는―동일지점의―싱크홀 발생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은 기술 진단이나 기본 설계 등을 통해서 노후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고 그 국비를 통해서 향후에 보수공사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비굴착공법으로 계속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유지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 또는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우리 소장님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추진계획서에 보면 분명하게 이 비굴착공법을 왜 해야 하는지를, 이 사업에는 왜 이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잘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방침 결재까지도 다 받았고 공법 선정까지 다 끝냈던 거예요.
그런데 물돌리기 때문에 공법을 바꾸기 위해서 이걸 중단시켰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당초에 비굴착 할 때는 실제적으로 경제성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굴착공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향후의 저희들이 유지보수 할 때 보면 만약에 문제 있으면 다시 7m 깊이의 관로를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앞선관로를 하든 다른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자료 추가 화면 4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3번, 4번에 이것 추가 화면을 보면 저 추진계획서와 또 환경유역청에 제출했던 공사변경계획서 거기에 보면 왜 비굴착공법을 해야 하는지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하시는 것은 중단됐던 이유를 지금 가져다 붙이려 하니 그런 걸로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창원시 권한대행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해정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보셨던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도로 싱크홀, 올해에도 다시 발생한 것 아십니까?
자료 4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올해도 우리 소장님은 보수공사하고 나서 일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도 8월 29일 날 똑같은, 비슷한, 똑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 인근이에요, 거기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저것만 보더라도 지금 하수관로가 얼마나 노후화됐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기에 차 통행량이 많습니다.
상당히 큰 차들도 다니고요.
까딱 잘못하면 밤중에 저기에 싱크홀 때문에 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이렇듯 싱크홀로 인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이유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산동읍 하수관 정비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18억의 국비는 반납되어야 할 판이고 18억의 또 시도비는 불용 처리되어야 할 판입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사업제안서 제출공고부터 1차 정량적 평가까지 사업부서에서는 상당히 원칙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1차 평가가 끝내고 2차 정성평가 들어가면 되는데 중단이 됐던 거죠.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런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창원시 고위급의 외압을 통해서 이것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러면 저 아닙니까.
○박해정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전혀 그런 사실 없고요.
저게 우리 하수도소장님 말씀처럼 비굴착공법으로 처음에 한다고 가져왔고요.
그것 하는 과정에서 또 실무자들은 처음에는 비굴착공법을 이야기했고 지금은 비굴착보다는 굴착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느냐는 아마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사람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절차가 중단이 되고 지금도 지금 현재 상태로서 공사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해정 의원 대행님의 그런 의사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검토를 다 거쳐서 비굴착공법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충분한 검토를 거치더라고 그 내용물의 변동이 필요하거나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절차에 있어서 스톱을 하고 그 공법이 더 맞는 건지 그리고 더 돈이 효율적인 것 뭐가 있는지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꼭 그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박해정 의원 근데 보통 우리가 1차 정량평가가 끝나면 정성평가 가는 그 와중에 중단된 경우는 없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래 통상적인 것은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처럼 들어가는 게 맞죠.
○박해정 의원 예, 통상적이지 않죠.
이 사업의 담당 팀장은 2년 임기의 직위 공모를 통해서 하수도시스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상하수도 기술 중에 최고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을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발령을 내셨어요.
그 발령 낸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담당 팀장을 발령 내었단 말이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개인적인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답변드리면 그분의 인격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우리 인사상의, 전반적인 인사상의 인사 운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1차 정량평가에 의해서 5개 업체가 탈락이 됐습니다.
이 중에 혹시 권한대행님께서 아시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것은 저에 대한 모욕이고요.
○박해정 의원 모욕이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5개 업체인지 10개 업체인지 저는 모르고요.
그리고 그런 것까지 저한테 다 보고하지를 않고요.
다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서 본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5개 업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5개인 줄도 모릅니다.
○박해정 의원 그래요.
그러면 권한대행께서는 당시 조명래 제2부시장으로부터 이 사업 담당 팀장에 대한, 타 부서로 발령을 좀 내달라는 이런 인사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조명래 부시장님,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앞에 인사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명래 부시장님 저에게 말씀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박해정 의원 없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전혀 없습니다.
○박해정 의원 반복적으로 어쨌든간 발생하는 저 싱크홀로 인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본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중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탈락한 업체와 창원시 고위층 그리고 부당한 지시와 인사 이동의 연관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실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권한대행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런 의혹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소명이 되지 않으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저렇게 싱크홀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 관내에 저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노후관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을 건데요, 저희들 그렇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산면 유등리 부분에 의혹적인 부분이 소명되지 않으면 당연히 감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들어가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상공원 빅트리 준공 및 기부채납 과정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반갑습니다. 정윤규입니다.
○박해정 의원 바로 물어볼게요.
빅트리 조형물에 대한 준공검사, 기부채납 날짜가 어떻게 되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빅트리 건축물 사용승인일은 2025년 8월 4일이고 기부채납일은 2025년 9월 12일입니다.
○박해정 의원 당시 우리가 기억을 해 보면 빅트리 조형물에 대해서 창원시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쇄도했습니다.
흉물이니 조롱거리니 이런 오만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이 와중에 준공검사와 기부채납을 강행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빅트리 건축물과 관련해서 명칭, 도시 경관 부조화, 철거 요구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언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준공검사와 기부채납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11일 체결한 실시협약서상 민간공원 추진자는 비공원시설 사용 승인 전까지 우리 시의 공원시설을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설계도서 확인 후 건축물 사용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바탕으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내부 방침을 수립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 협약이 실시협약 제13조3항에 있는 것인데 “비공원시설의 준공 전까지 창원시장이 기부채납한다.” 이 조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것은 민간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기부채납 받은 이후의 이 조형물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부담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기부채납을 창원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관리 주체 운영은 창원시입니다.
○박해정 의원 창원시죠.
월 관리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아직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빅트리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봤을 때 1년에 3억 2,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예, 연간 3억 2,000 정도가 지금 운영비로 나갈 수 있다 이 이야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박해정 의원 빅트리 시민 선호 조사를 저번에 진행했습니다.
진행 조사할 때 설문 조사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배제를 했어요.
이를 두고 어떻게 정해진 답이다, 답을 내는 설문조사다, 이런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이걸 배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저희들이 빅트리에 대해서 언론이나 기타 여러 사항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빅트리 시민전문가협의체를 구성했고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망라해서 협의체 결과 3개 안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3개 안 중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넣을 수 있는 항목도 저희들이 항목에 넣어놨습니다.
○박해정 의원 무얼 했다는 말인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저희들이 보면 외형 개선과 명칭 변경 그다음 기타 의견, 기타 의견 안에 어떻게 변경하면 되는지 시민들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항목을 넣었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자, 봐요, 이게 지금 금방 유지비도 이야기 나왔고 개선 비용도 어마하게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문제 그리고 이용자 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의문들도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차라리 저걸 자연 상태로 돌려서 그 공원을 조성하는 게 훨씬 좋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견들도 반영을 시키는 것이 옳은데 그걸 차단됐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질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부채납 받기 전에 권한대행에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기 전에는 소장 전결사항으로 저희들이 기부채납계획서를 세워서 기부채납을 받고 권한대행님한테는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 구두로 보고드렸습니까.
건축물의 준공은 시가 최종적으로 시설물의 품질과 가치를 수용하는 행위예요.
또 민간사업자에게 법적 행정적인 면죄부를 주는 그런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죠.
조형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의혹과 항의가 막 제기되는 와중에 준공을 내어줬단 말이죠.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이런 와중에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제공한 거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저희들 건축물 준공을 할 때는 준공 전에 설계도서 확인을 해서 준공 사용 승인이 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물 기부채납 받기 전에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점검한 후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서나 그다음에 행정절차에 맞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해정 의원 우리 창원시가 저것 기부채납 받을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마어마한 시민들의 항의가 있었어요, 빗발쳤어요.
그런 와중에 저걸 준공검사, 준공을 내어주고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소장님 기술직 맞죠? 토목직이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자, 토목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시켰는데 준공을 내어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준공을 내주면 그 공사 때문에 이 인근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이 지금 내서 난리가 나셨어요.
그러면 준공 내어줍니까, 안 내어줍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이 있고 일반적으로 보는, 외형적으로 보는 면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제가 기술자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대로 설계가 되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준공이 나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서대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 준공이 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 똑같은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민원이 나면 준공을 안 내 줘요, 그것은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되었고요, 먼저 들어가십시오.
권한대행님 한 번만 더 나오십시오.
대행님, 금방 이야기했던 이 빅트리는 공익적 가치 또 민간적 가치를 달성하지 못한 시설을 우리가 인수해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 개선 비용이나 운영비, 여러 가지 비용들을 우리 창원시가 지금 안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보고, 저는, 또 보고를 했다고 하시던데 저는 창원시의 권한대행님이 지금 최고 행정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해정 의원 그러면 이런 시민들 항의가 빗발치는 와중에 “이것 우리 기부채납 절차에 따라서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저 같으면 “지금 무슨 소리하노, 그걸 어떻게 받나 우리가, 조금 더 그것 왜 그렇게 됐는지 조사도 하고 천천히 일정을 연기해요.”저는 이렇게 지시를 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한 사항만 있으면 그 맞는 말씀이고요, 저것만 있으면 그게 맞습니다.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뒤로 미룰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2020년 5월에 맺은 사업협약서에 보면 아파트 준공 전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아파트 준공이 안 되고 아파트 입주가 안 됩니다.
그러면 1,779세대의 그분들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혹시나 본인들 이미 중도금 내고 마지막 돈 다 잔금 치르고 금융 비용 다들 나가고 있고 그런데 저것 때문에 자기들이 입주를 못 하게 되면 그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시정 조정 회의라든지 현안 점검 회의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저 빅트리 부분에 대해서는 외형적인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비의 문제, 이런 부분의 외형적인 문제는 좀 개선을 해야 하는 문제고요.
사업비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비 총액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한쪽 일방만 있어서는 모를까 양쪽이 다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계약서상의 의무 규정으로 박혀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것을 양해로 좀 부탁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대행님,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이라는 것은 실시협약서 13조3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것은 민간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와중에 이것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해서 아파트의 준공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런 것은 절차가 안에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보시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기부채납 한다고,
○박해정 의원 그리고 저는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어쨌든 막중한 권한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좀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당연한 말씀.
○박해정 의원 예예, 여기까지만 물어보고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위원님, 저 외형 관련해서 철거, 저희들이, 우리가 일이 어느 정도 불거지고 나서 그 이후의 주민들 또는 각종 언론이나 각종 외부적인 게 1차적으로는 저 철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대부분 다 외형 개선에 대한 문제가 전문가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최고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 할 때도 외형 개선 쪽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은 사항이지 철거를 처음부터 배제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이나 각종 외부적인 의견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액화수소플랜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채무부존재 지금 항소 제기했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예.
○박해정 의원 언제 했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창원시가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동시에 같이 좀 답변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1심 법원에서 손해배상채무와 사업비 지원을 동일 성격으로 판단해서 시의회 의결 없이 조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법률 자문을 8곳에 자문했습니다.
그 자문 결과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손해배상채무는 「지방재정법」상 채무부담 행위로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를 중점으로 한 번 더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해서 항소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소 제기 2번 항소를 우리 시에서 만약에 포기할 경우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어서 향후 유사 사례의 부정적인 선례로 남게 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봤습니다.
이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재정건전성에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번 항소는 예산의 의회 통제권과 미래의 재정 리스크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항소 제기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우리 창원시의 이익이 뭐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 이익이 있는 겁니다.
○박해정 의원 이 소송 때문에 창원액화플랜트사업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고 우리는 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사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짚어봐야 할 문제는 반드시 짚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해정 의원 23년 11월 7일 날 액화수소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구매확약서 체결 이후에 담보서류로서 창원시가 멀티엣세자산운용사에게 승낙서를 제출했고 창원산업진흥원은 하이창원에 11월 13일 날 액화수소 공급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간단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승낙서 내용은 창원시가 대주단에 제출한 승낙서에는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라 앞으로 하이창원이 창원시로부터 취득할 모든 채권을 중소기업은행에 양도한다는 것에 창원시가 승낙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원산업진흥원과 하이창원이 체결한 액화수소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창원산업진흥원이 하이창원의 상업운전 개시 예정일로부터 30년간 1일 5t의 액화수소를 1킬로당 13,000원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입니다.
○박해정 의원 예, 그 자료화면 7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 액화수소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겁니다.
저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7조4항에 공급량의 실제 인수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3조에서 정한 그 공급가격에 곱한 양을 대금으로, 돈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런 불공정한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저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액화수소를,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이 액화수소를 받지 않아도 돈을 줘야 한다는 이것을 규정해 놓은 게 이 공급계약서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창원산업진흥원과 보고나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이 내용은 저희 시와 내용에 관계없이 창원산업진흥원과 하이창원이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독자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이 엄청난 일을 산업진흥원이 독자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보면 홍남표 시장이 23년 11월 14일 날 직인까지 찍은 이사장 저것을 우리 산업국장하고도 협의도 안 하고 저렇게 직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일단 지금 이 내용은 저희 시와는 관계없이 창원산업진흥원과 하이창원과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와주십시오.
○감사관 최종옥 감사관 최종옥입니다.
○박해정 의원 감사관님, 저 공급계약서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관 최종옥 예, 액화수소 공급계약서 본 적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저것 확인했습니까?
○감사관 최종옥 예, 창원산업진흥원과 우리 하이창원 주식회사와 맺은 공급계약서가 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바로 저 공급계약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액화수소가 생산되지 않아도 산업진흥원은 꼬박꼬박 돈을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한 달에.
이것 얼마나,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창원시도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항소심에 도대체 우리 창원시의 이익이 뭐냐고.
이와 관련해서 체결 전반에 대해서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 최종옥 액화수소 공급계약서가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됐다면 창원산업진흥원의 책임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의 책임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검토가 아니라 해야 하는 거죠.
홍남표 대표이사가 직인까지 찍힌 저 공급계약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옥 근데 액화수소 공급계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감사관 최종옥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 부분 공급계약서 하나 가지고.
그 앞전 계약, 구매확약서를 바탕으로 액화수소 공급계약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저것 하나로 꼭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의원 저 공급계약서에 가장 큰 문제가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액화수소를 공급받지 않아도 돈을 월 8,600만 원씩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감사관님―엄청난 문제,
○감사관 최종옥 문제가 있다면 이걸,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창원산업진흥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 창원시하고 협의를 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특정감사에 꼭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감사관 최종옥 예, 소송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권한대행님 한번 마지막에 좀 나와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해정 의원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괜찮습니다.
○박해정 의원 액화수소 지금 이 문제가 12월까지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당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710억이 들어간 저 플랜트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거고 고철 덩어리로 될 수도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창원시가 가지는 재정적 손실은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산출해 보셨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눈에 보이는 바로 직접적인 손실은 한 800, 9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또 추가적으로 일단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30년간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더 늘어날 겁니다.
○박해정 의원 그렇죠.
지금 액화수소플랜트 감사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저번에 감사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현재 감사 대상 기간이 22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닙니다.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해정 의원 없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해정 의원 금방 저런 과정 저게 다 23년도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 진행도 23년도 저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겠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 때 말씀드렸던 산업진흥원의 자금 불법 운영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감사나 수사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산업 진흥과 관련된 재무회계 규정상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청하고 협의 관계를 가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해정 의원 주의 조치를 했다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분명히 그 법에는 감사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마 관계,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어느 정도의 절차를 거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게, 위법하지 않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의원 그것은 권한대행님의 생각이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제 생각은 아니고요.
우리 관련된, 우리 각종 시하고 관계되어 있는, 관련된 우리 법조인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해정 의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액화수소플랜트가 생산원가나 단가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낮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수요처 찾기도 지금 쉽지가 않은 게 어쨌든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수소산업이 우리 민간기업이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또 새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수소산업을 육성한다고 하기 때문에 수소와 관련된 수요에 대한 큰 변화에 변곡점이 한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일단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느 정도 플랜트를 운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 더 수요처 확보라든지 그런 것도 노력해 봐야 하지 않는가 일단 생각은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플랜트는 운영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액화수소플랜트 정상화가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의외로 쉬운 문제입니다.
대출금 710억 원을 상환하고 필요한 만큼 우리가 수소를 생산해서 소비시키면 되는 것이죠.
오전 시정질문 때 동료 의원께서 액화수소사업에 대해서 적자 투성이 사업이라고 지적했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산업, 신기술산업에서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를 위해 리스크는 있지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민간기업에서는 창원의 액화수소플랜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1일 5t의 소량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는 액화수소플랜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탁의 정상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부디 우리 권한대행께서 정상화에 대한 창원시의 방침을 조속히 확정해서 책임 있게 밀고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어느 게 창원시에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또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안전을 위한 긴급 하수관로 공사가 이유 없이 중단되고 창원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민간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을 성급하게 인수하고 물건을 주지도 않았는데 대금 지급을 약속한 이상한 공급계약서 체결까지, 창원시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창원시의 재정 손실을 막고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야 하는 창원시의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창원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15의거, 부마항쟁, 6·10민주항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꽃을 피워왔던 창원시민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난도질한 민주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도 자라서 굳센 일본 병정이 되겠습니다.”며 대한의 아이들에게 일본 병정이 될 것을 종용한 친일매국 시인이 만든 동요를 기념하는 사업에는 시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수오지심(羞惡之心),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의로운 행동의 근본이 된다는 맹자의 말씀입니다.
창원시의회가 지금이라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수오지심으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챙기고 보다 나은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시정질문 중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박해정 의원님, 답변하신 우리 장금용 권한대행님, 오늘 몇 번 나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정윤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님, 최종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동이 키운 성보빈 의원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우리 동네 최대의 현안으로 남아있고 또 우리 사파동 주민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네 아니면 잘 몰라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1년도 말에 그린벨트가 풀려서 2015년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성산구 토월·사파정동·남산·대방동 일원 91만 4,690㎡에 사업비를 무려 2,983억 원을 투입해서 주거시설, 공공청사, 교육연구시설 등의 부지 조성과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정주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자 주민들의 오랜 기대가 담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과 지역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근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은 경남FC 클럽하우스 조성을 통해서 지역 활력 회복을 기대했습니다만 몇 년째 이어져 온 불확실한 추진 상황은 주민분들의 실망과 불안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집행기관에서 약속한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준공과 경남FC 클럽하우스 이전이 계획대로 가능한지 사파·대방동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공공개발국장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 의원 제가 수년 전부터, 제가 시의원 당선되고 나서 그때는 도시개발사업소였죠? 도시개발사업소랑 도시공공개발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 착공해서 당초에 용역 할 때는 이게 실시설계 내용에는 준공 예정일이 2023년도 10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 28개월이죠.
그런데 2023년도의, 준공 예정일이 2023년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2024년 12월에 준공하겠다,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2025년도 12월에 준공하겠다.
올해 2025년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12월 준공이라고 또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런 준공 시기를 늦추면서 실제 준공은 이제 내년 12월로, 무려 3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성보빈 의원 이렇게 큰 대형사업은 사실 공기일을 충분히 좀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현재까지의 진행 현황과 그동안 왜 이렇게까지 준공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파지구 부지 조성공사는 2022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91%입니다.
현재 사토 처리와 사면 조성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도로 공사하고 조경 공사를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파지구 부지 조성공사는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 26년 12월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준공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 조성공사 지연 사유로는 현장에 발생하는 50만t이나 되는 사토 물량을 버릴 데가,
○성보빈 의원 50만t이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성보빈 의원 제가 들은 바로는 50루베라고 하셨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토사 기준으로 80t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50루베는 우리가 덤프로 치면 한 3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보빈 의원 아.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50만 루베입니다, 50만 루베.
○성보빈 의원 감사합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처리할 사토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토도 굉장히 좋은 사토가 아니고 불량한 사토이다 보니까 받을 데가 그리 많이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지연 사유의 주 내용이고 또 국도 25호선 방음벽 설치하는 데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때 지연도 좀 있었고, 또 요즘 기상 악화로 인해서 폭염이나 폭우 때문에도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토장도 해결되었고,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상 사항이 없으면 내년 2월에 부지 조성공사는 마무리할 거고 내년 말까지 공사 완료 공고까지 마무리 지을 겁니다.
○성보빈 의원 내년 말까지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성보빈 의원 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향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2월까지,
○성보빈 의원 지금 이제 12월이니까요.
내년도 2026년도부터 월별 추진 세부적인 그런 계획 없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아, 2월까지 공사 완료하고 3월부터는 거기에 있는 기반시설을 각 부서에 이관하고 그때부터 12월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각 기관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하면 12월 준공 공고까지 마무리됩니다.
○성보빈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5년 10월 준공을 위해서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다음 자료화면요, 우리 브리핑 자료화면―약속한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고려할 때 그렇다면 내년 12월까지 준공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됩니다.
○성보빈 의원 예, 믿겠습니다.
우리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공사 기간에 공사가 지연되면서,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란 말이죠.
그리고 경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책로에 온갖 생활 쓰레기랑 건축 폐기물로 뒤덮여서 주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그동안 겪어왔습니다.
심지어 쓰레기 산, 쓰레기 더미라는 그런 오명도 얻기도 했는데요.
그런 민원뿐만 아니라 지난 장마 때 현장 토사가 하천의 복개구간으로 다량 유입되면서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도 민원 글이 올라오고 저희 시의원, 도의원에게도 민원전화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했던 거고요.
또 2025년도에는 개울길, 황톳길 등 상쾌한 산책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반드시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우리 사파지구 주민분들께서 상쾌한 휴식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의원 다음으로 사실 이 주차장 관련돼서는 교통건설국 소관이라서 질의드리기 좀 고민은 했지만요, 그래도 아직 이관되기 전이니까요.
국장님께 조금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자료화면)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요, 가정법원 쪽에, 지금 저 위에 보시면요, 저기 ‘110대’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게 가정법원이 들어서는 곳입니다.
가정법원 쪽에 110대이고 또 택지 쪽에 65대, 총 175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이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면 이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혹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지금 저기 175대 되어 있는데 더스퀘어 상가 앞에 65대가 있습니다.
저기 빠져있는데, 토지이용계획에.
또 저기 단독주택에도 85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의원 더스퀘어 상가, 예전에 황톳길 만든다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더스퀘어 앞 공원에.
○성보빈 의원 그러니까 예전에 주차장이랑 황톳길 만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그 주차장,
○성보빈 의원 거기 황톳길 대신 주차장을 조성한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의원 주차장 65대.
그리고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되어 있고, 저쪽 단독택지 안에 두 군데에 85대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월에 준공되고 나면 구청에 이관해서 구청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할 겁니다.
○성보빈 의원 그러면 거의 225대 정도의 주차장이 신규로 확보되는 거네요.
혹시 주차장이 조성된 후에 구청으로 이관될 거지만 임시개방이라든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혹시 있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아직까지 운영된 건 없는데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보빈 의원 사실 이 지역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요,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주민분들이 지속적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축구센터에 엄청 넓은 주차장이 있거든요.
엄청 넓어요.
거기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플러스 사파복합공영주차타워라고 옛날에 생활SOC사업으로 98억 원 받아서 2023년도에 개관한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도 일반, 그러니까 친환경,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 빼고 한 210면 정도 주차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만성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의 갈등은, 주차로 인한 갈등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9월에 우리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연평균 야간 점유율이 20% 이하인 경우 야간요금 5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하는, 감면하는 그런 조례까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또 주차장 가보니까요, 10대 미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 이런 유효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주차장을 임시개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주민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구청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보빈 의원 이렇게 주거밀집지역인 특성을 반영해서 인근 교통질서가 개선되고 주민의 안전한 통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차장 운영계획 또한 잘 세워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요, 여기 시정질문요지서에 못 썼는데, 국장님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알고 계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이 지금 두 곳이 들어오거든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성보빈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여기 가정법원이 곧 들어오는데 주차장 양쪽 옆에 교육연구시설이 두 군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 보시면 교육연구시설이 두 곳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은 논의된 바가 없으십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 대학연구소라든지 이런 게 혹시 들어올 수 있는가 싶어서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기관이 들어온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보빈 의원 당장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성보빈 의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사파동에서 나고 자라고 초중고 다 그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매일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봤더니 지금 우리 창원시의 주력 산업인 방산 그리고 수소, 원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소 같은 경우에는―이미 저질러 놓은 일들이겠지만요―한국자동차연구원 미래차전환센터가 지금 상복동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방산 관련돼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그리고 방산부품연구원 이런 곳들과 좀 콘택트를 잘하셔서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보빈 의원 왜냐하면 지금 구미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 그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해서 상당히 방산 생태계에 좀 활력을 불어넣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사실 경남TP에, 경남국방벤처센터랑 방산진흥센터가 창진원 소속인데 이 관련 기관들을 안 그래도 우리 연구시설이 지어졌는데 이런 방산 관련된 연구기관들이 오면 정말 많은 생산성과 또 효율성과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 같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곳들을 열심히 콘택트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감히 제안드렸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보빈 의원 다음으로 경남FC 클럽하우스 이전 건립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창원FC 또는 경남FC 홈경기 시에 축구센터를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방문하셨다면 어떤 느낌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최근에는 없고 예전에는 제가 경기 보러 몇 번 갔습니다.
가서 보면 관중이 좀 적다, 적게 온다, 그런 것하고 또 주변에 별로 상권에 도움이 안 된다, 많이 안 와서, 그 정도 제 생각으로 했습니다.
○성보빈 의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
경남FC랑 창원FC는 현재 창원축구센터를 같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막전, 폐막전 많이 가는 편인데요.
연간 약 20경기 내외 홈경기를 개최하고 있고요.
평균 입장 관람객은 2024년도 기준으로 3,000여 명으로 우리 축구센터 인근 식당과 커피숍 등 소상공인의 매출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매출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이기도 하지요.
그럼 평일 저녁에 혹시 축구센터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몇 번 가본 것 같습니다.
○성보빈 의원 평일 저녁에도 우리 사파동은 사실 그쪽 지역이 지방법원 또 관공서, 변호사 사무실 밀집되어 있어서 낮에는 직장인분들이 주변 상권을 많이 찾지만요, 저녁이 되면 커피숍, 식당 등이 텅텅 비어 있고 심지어 몇 군데의 식당은 낮에 영업을 안 하고, 아, 저녁 장사를 포기하고 낮에만 영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문을 닫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기존 클럽하우스의 노후화와 장거리로 인해서 축구센터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안 클럽하우스 사용하다가 그게 20년 전에, 2006년도에 지어졌는데요.
그게 이동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력이 저하되고 있고,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클럽하우스 1개 동과 보조구장 1면 조성을 검토하면서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창원시와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가 올해 2월 드디어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남FC 클럽하우스가 건립된다면 약 60여 명의 선수단이 상주하게 되면서 팬미팅 그리고 선수단 훈련 관람 등을 위해서 다수의 팬들이 클럽하우스를 방문하는 등 인근 소상공인 매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공감합니다.
○성보빈 의원 저는 이 클럽하우스 이전으로 스포츠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입,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창원시는 단순한 이런 행정처리 수준이 아니라 적극 행정으로 우리 도와 협의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의해 주실 거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지금도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우리 시에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의원 아무리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창원시 협조가 아주 필수 불가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수준까지 협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지금 도에서 그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 사파지구 안에 행정절차가 서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의원 예, 개발계획 변경이 절차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성보빈 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사파동 주민분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특히 공공청사 부지에 창원가정법원 유치로 완공 시에 인근 창원지방법원 그리고 창원지방검찰청, 변호사회관 등과 연계한 광역급 법조단지가 조성되어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당 사업으로 많은 민원을 받아왔습니다.
2024년도 9월에는요, PPT 자료를 보시면요.
(자료화면)
지역구 도의원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 관계 공무원분들과 함께 현장점검도 했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수시로 소통해 왔습니다.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말씀하셨겠지만 국도25호선 쪽에 방음벽도 설치했고요, 아파트 정문에 불법주정차 방지 CCTV도 설치하는 등 공사 기간 동안에 주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왔습니다.
부서에서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는데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겐 꿈이 하나 있습니다.
사파지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된다면 주변에 예를 들어 함안 악양생태공원처럼 이러한 부존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사파동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마산, 진해에서도 이런 사파공원을 즐기러 오고 또 외부인도 많이 유입돼서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또한 현재 창원시가 스포츠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FC 경기와도 잘 연계해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고객 유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파지구 사업의 성공은 지역 경기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파동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 경기까지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디 이 넓은 공간이 주민분들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중심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또 주민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분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덧붙여 남은 기간 동안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한 사람의 사파동 주민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성현 부의장님 그다음에 장금용 권한대행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이동·덕산·풍호·장천·행암·수치를 지역구로 둔 최정훈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23년도 12월 15일에 생활폐기물 업체 부당 선정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어느 정도 개선 의지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잠깐 그날 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브리핑을 짧게 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2월에 면허가 없는 업체를 사전에 내정하고 선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새롭게 부당하게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입찰 자격을 강화시켜서 다른 사업자들이 최종적으로 입찰 공고가 났을 때 사전 내정된 2개 업체 말고는 어느 누구도 지원할 수 없게 손발을 다 잘라놓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이걸 포함해서 지금 생활폐기물 업체 전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반갑습니다.
○최정훈 의원 원래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정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되신 지 한 2~3일,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3일.
○최정훈 의원 한 3일 정도 된 시점이라 질의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음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고가 벌써 나 버려서 제 입장에서는 좀 ‘아, 그때 질의할 걸.’ 하고 후회가 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용역 업체 선정 특혜에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한 내용을 제가 봤었고, 확인해 보니 그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감사 결과에 따른 업체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 이행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습니다.
○최정훈 의원 그러면 감사 결과 공고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의견일까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감사를 했고 시정질의에 대한 내용으로 아마 감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감사를 했고,
○최정훈 의원 감사는 시정질의 있기 전에,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전에 했었고,
○최정훈 의원 예, 감사가 있었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그리고 감사 결과가 끝나고 나면 해당 부서에 통보가 오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 하면 공무원이든 업체에 대한 어떤 조치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결과 통보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정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 저의 시정질문을 다시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읽어봤습니다.
○최정훈 의원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 나왔던 공고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훈 의원 그래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최정훈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당시 지적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업체가 아직까지 1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서 업체 자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읽어봤습니다.
○최정훈 의원 계약 해지 조항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 수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의원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으십니까? 없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의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날 2020년 입찰 공고에 따르면 계약 해지가 관련된 여러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단 1개, 대행 관련 허위 보고가 연간 누적 횟수로 5회 이상이 되면 계약 해지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것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바뀌었어요.
타이트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타이트하게 바뀌어도 이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게 뭐냐 하면 금품수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명목에 금품수수를 했을 때는 1회, 5회, 10회, 아무리 많이 해도 계약 해지에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기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당시의 기준이 그랬고,
○최정훈 의원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지금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왜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느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정 업체의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통보가 없었고 저희들은 참고로 그 이후에 입찰에 응할 때는 입찰 참가 제한은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3조에 의해서 형법에 의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입찰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자격 제한, 말씀하신 계약 해지를 하려면 아까 허위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1차에 경고, 2차, 3차, 4차, 5차에 해당되는 벌금이랄까, 그런 어떤 조치가 있은 이후에,
○최정훈 의원 과태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있은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의원 과태료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다음 입찰 자격 평가할 때 감점이 최대 1점입니다, 1점, 과태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은 1년 단위이지만요, 예전에는 3년 단위였잖아요.
3년 단위, 지금은 1년.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20년도에 다시 3년, 딱 한 번 그렇게 했었습니다.
○최정훈 의원 그 이전에는 계속 3년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5회라는 것이 계약 기간을 통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1년, 예.
○최정훈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두 번, 세 번, 네 번 할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과태료 처분 내역을 보니까 3회 이상 적발된 케이스 적지 않고 단 1회에, 다른 기준에 따르면 계약 해지에 이르는 수준의 가장 높은 금액인 1,000만 원을 받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계속 매해, 매해, 매해 등장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 없이 계속해서 계약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 질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1년부터 25년까지 용역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합니다.
매년 노임단가 상승분과 감가상각비, 전력비, 유류비 등 이런 부분의 물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서 산정, 적용하고 있어서 해마다 용역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정훈 의원 그래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올해도 마찬가지로 노임단가가 오른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2.6% 상승했습니다.
○최정훈 의원 혹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는 해 보셨나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의원 저희가 24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공고 기준 로드킬만 말씀을 드릴게요.
9억 999만 4,000원으로 입찰 금액이 나왔습니다.
9억입니다.
수원특례시 1억 3,900, 고양 1억 1,700, 양산 1억 3,000, 전주 3,700, 여수 8,500, 아산 5,000, 여주 5,500, 군산 4,900, 천안시 동남구 1억 900, 세종시 1억 5,400, 창원시 9억, 창원시가 유난히 동물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금액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지만,
○최정훈 의원 이 금액으로도 용역, 그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참여를 하게 되면 인력의 문제라든지 장비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방어하게 되는 어떤 구역의 문제 부분도 종합적으로, 상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정훈 의원 예, 그래서 그러면 창원시가 유독 많은 수거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수거 건수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계약 방법,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느냐의 차이가 많게는 10배 이상의 금액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이 생활폐기물 수집·대행 업무가요,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가는데 노무비도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원가에 반영이 돼요, 원가에.
그런데 원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일반관리비, 이윤도 원가에 비례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의원 예, 그러니까요.
모든 게 예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이 업체의 이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데이터 보니까 그렇거든요.
2019년도 대비의 이윤이 630이었으면 2024년, 5년 만에 6,500, 10배 늘었습니다, 10배, 이윤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문제가 없다라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최정훈 의원 그래요, 네 번째 질문드릴게요.
경상남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30억 이상인 용역은 85점 이상, 10억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30억이 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용역도 95점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상남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의 전문을 읽어 주신 부분이고, 그 뒷부분에 보면 ‘다만 단순노무 용역인 경우에는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의원 예.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이 적용 규정에 따라서 적용한 내용이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훈 의원 예.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그래서 단순노무로 보느냐 단순 외의 노무로 보느냐의 이 어떤 논란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보니 단순노무로 적용했던 어떤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용역 계약에 ‘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라는 문구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즉 행안부 예규 제324호입니다.
여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계약에, 집행내용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단순노무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률 자문과 여러분께 자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수 의견이 행안부 예규에서 명시적으로 단순노무로 분류하고 있고 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등 실무 관행을 고려할 때 단순노무로 본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순노무로 적용을 해 왔습니다.
○최정훈 의원 좋습니다.
대다수의 답변이 그랬다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의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단언하건대 이것은 논란이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령에도 위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최정훈 의원 법령의 위계, 자치단체의 해석, 행정부의 해석이 있으나 그것보다 더 상위 단계의 해석은 바로 법원의 판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의원 예, 지금 2028년도 6월 28일 날 대법 선고가 났습니다.
대법 선고문을, 물론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짧게 읽어드릴게요.
시간도 좀 여유롭고.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이 단순노무냐 아니냐를 가지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27년도에 고등법원 판단이 있었는데 고등법원 판례를 읽어드릴게요.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연도를 다시 이야기해 보이소, 연도.)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연도를 다시 말해 보세요.)
2027년, 아, 2017년도입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방금 27년도라고 했나요?
(「예」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2017년도입니다.
좀 깁니다.
그래도 좀 꼭 경청해 주십시오.
“이 사건 용역은 일반 공고 당시에 공고된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5t 차량을 5대 이상 보유, 확보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수집·운반하는 영업으로서 그 허가를 위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의 장비와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단순한 노무 제공에 의한 청소 용역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용역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장에, “경비 용역이라도 ‘경비 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만 단순노무 제공 용역에 해당할 뿐 그 밖의 경비 용역은 이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시스템을 이용하는 용역은 단순노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용역업체에 소속된 일부 근로자가 하는 일이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한다 하여 그 용역 업체가 수행하는 용역 전체를 단순노무 제공 용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다음에 “원고가 주장하는 행자부장관의 유권해석 등이 법원의 법령해석까지 구속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보면 위 지침이나 행자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을 위와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이게 고등법원 판단이고요.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기각한 겁니다.
2심 법원의 논리가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 이것은 다시 한번 다룰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이 사건은 단순노무 외 용역이 맞고 더 이상 논의가 필요없다라고 생각해서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그것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 중앙부처나 정당은 대법원을 무시하는 게 유행같이 펼쳐지는데 창원도 같은 입장인 건가요?
지금 경상남도가 다르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경상남도의 잘못을 꼭 집어야지 왜 우리가 행정부나 경상남도의 유권해석,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법 판단과 완전히 대치되는 결정을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2017년도의 판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정훈 의원 2018년도의 고등법원, 대법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2018년, 예, 판단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전 지자체에서 아마 공유가 되었을 것이고 만일에 그게, 저는 대법원 판례라는 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노무로 인정하는 판례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판례를 준용을 하여,
○최정훈 의원 단순노무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판례도 있고,
○최정훈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가 단순노무다.”라고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인 소송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정훈 의원 아닙니다.
저는 지금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 용역을 말씀드리는데 다른 걸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최정훈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이 단순노무다.”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판례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
○최정훈 의원 대법원의 최종 행정 판단이라는 것이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그래서 그 판례가 나온 이후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얼마나 적용했는지 또 알아보니 거의 반반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최정훈 의원 반반?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하여 다른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훈 의원 아니, 대법원 판단이 났는데 법률전문가 판단을 왜 또 받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그러니까 케이스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주신 그 판례 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했습니다.
○최정훈 의원 변호사들은 대법원이 틀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규정, 그 판결이,
○최정훈 의원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것이 단순노무 외 용역이다라고 판결을 확정을 했는데 변호사가, 보니까 몇 군데 지역 변호사한테 물어보셨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최정훈 의원 그러니까 변호사는 “단순노무 용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답변을 했다면서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대다수의,
○최정훈 의원 대다수, 몇 명 중에 몇 명이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단순노무로 판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단순노무로 적용을 하여 업무를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정훈 의원 지금 창원시 고문변호사의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와 같은 행정기관은 실무적 편의와 관행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단순노무 용역으로 해석해 왔으나 이러한 행정해석은 법원의 구체적인 법리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은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대외적으로도 법률해석의 위계상 행정부의 유권해석이나 지침보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은 단순노무의 의미를 법령 체계 내에서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폐기물관리법」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허가 요건(전문장비, 기술능력 등)을 근거로 해당 용역의 전문성을 인정하는바, 이러한 논리는 실체적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기존 행정해석보다 설득력이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비록 행정 관행이 단순노무 용역으로 취급해 왔더라도 향후 입찰 절차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은 단순노무 외 용역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때 행정 관행보다는 당연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다.”, 반대하시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그 내용 중에서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최정훈 의원 좋습니다.
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이 단순노무 용역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드릴게요.
20년도 생활폐기물 운반 용역,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용역 관련 자료인데요.
20년도에만 그러면 단순노무 외 용역이라고 적용한 이유는 뭡니까?
왜 그때만 단순노무 외 용역이라고 적용을 했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2020년도가 뭔가 우리 생활폐기물 업체들 선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점이 되는 중요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자 저희들이 당시 담당했던 직원을 알아보니 아시다시피 담당 과장은 퇴직을 했고, 그리고 담당자는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 거라는 추정의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정훈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거잖아요.
계속 단순노무 용역이라고 주장하셨잖아요.
그 주장이 보다 더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20년도에 일어났던 계약은 잘못된 계약이라는 뜻인 거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최정훈 의원 왜요? 단순노무 용역이라면서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내용을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정훈 의원 단순노무, 그것 같은 사업이고 같은 판단인데 왜 2020년도만 갑자기 단순노무 외 용역이다라고 공문까지 발송해서 했느냐는 말인 거죠.
그리고 나서 24년 다음 용역부터는 다시 단순노무 용역이라고 바꿨어요.
바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2020년도 이 용역 계약이 제가 2023년도에 시정질문했던 그 건입니다.
그 부당 설계했던 그 용역 계약이 여전히 크게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감사를 했고 그 감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었고 지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정훈 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단순노무 외 용역이라고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단순노무 외 용역은 그 총 용역 가격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낮습니다.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다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만 넘으면 최저 입찰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최정훈 의원 그러면 이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 이게 근 83억인데요.
단순노무라고 보면 이건 95점으로 봐야 합니다, 95점.
95점이면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 신규 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 85억이라는 그 예산을, 기준점이 95점이 아니라 85점으로 낮추기 위해서 단순노무 외 용역이라고 이때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당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0년 12월 23일 창원시 공문인데 여기에 뭐라고 있냐 하면 3년이 83억인데 이 83억이면 85점 이상이거든요.
이걸 3년으로 하지 말고 연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라 해서 이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입니다.
심의 때 1년 단위니까 31억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3년으로 따지면 83억인데 83억, 그러니까 30억 이상이면 85점이 커트라인이고 30억부터 10억 그 사이면 90점이 커트라인입니다, 그렇죠?
계약심의위원회 때 이것은 3년으로 하지 말고 1년 단위의 용역 금액만 봐서 85점이 아니라 90점으로 하라고 공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같이 심의를 했던 로드킬은 3년이 10억입니다, 10억.
10억이 넘어가면 90점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도 1년으로 하면 3억 6,000이에요, 3억 6,000.
3억 6,000이면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도 95점 받아야 해요.
마산 재활용품은 3년 하지 말고 1년 단위로 끊어라 해서 85점에서 90점으로 올렸는데 로드킬은 3년 통으로 계산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두 가지 잣대로 설계를 한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060315현녹확인 감사 기간이 언제입니까? 감사, 그때 감사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23년도 감사를 한 내용이고,
○최정훈 의원 그리고 재밌는 게 3년 계약을 했는데요, 예산은 또 차수로 줍니다.
알고 계시죠?
돈이 없었어요.
계약은 3년 치로 퉁 해서 85점, 90점으로 해서 단순노무 외 용역이라고 갑자기 풀어서 줘 놓고 돈이 없으니까 1년 단위로 재계약합니다.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드릴게요.
제가 말이 너무 많네요.
생활폐기물 용역이 아무도 경쟁할 수 없는 독점 구조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업체들이 단순노무 외 용역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 마산 1구역, 2구역, 3, 4, 5구역, 의창, 성산 구역, 진해 구역이 전부 다 단순노무 외 용역으로 적용이 되면 다 85점, 90점으로 떨어집니다.
그 말은 새로 진입하는 업체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저의 의심은 2020년 이때 단순노무 외 용역으로 일괄 적용하려고 했다가 24년도에 새롭게 공고를 할 쯤에 업체의 반발에 부딪혀서 다시 단순노무 용역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 문이 살짝 열렸고 다시 문이 꽉 잠겨 있어요.
보시면 신규 업체의 경우 모든 것을 다 만점을 받아도 93.8점입니다, 93.8.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당연히 창원시의 실적이 없겠죠, 용역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93.8이라는 것은 95점 허들라인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아까 우리 정순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다른 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이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다, 그것만 따르면 공정한 길이 열리는데 부서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는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독점적 구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생활폐기물 이런 문제가, 독점적인 지위에 있다는 부분의 문제가 비단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최정훈 의원 아니, 창원시 이야기를 하셔야죠, 다른 데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정훈 의원 우리가 대정부 질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창원시 질의를 하는데 왜 다른 지자체 이야기를 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최정훈 의원 알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제6조에 ‘이 세부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다.’,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저도 알아봤어요.
공고문이 우선이다.
이 세부기준은 세부기준일 뿐 공고문을 만들 때 시가 알아서 하면 된다.
그래서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100% 시가 판단하는 거다.
시가 “아, 이것은 적용이 곤란하다.” 판단하면 다른 심사기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를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질문이 많으니까 권한대행님께 질의드려야 하는데 다음에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릴게요.
마지막, 이것 공고문에 보면 낙찰 하한율, 최저 낙찰가액이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87.745%예요.
그러니까 사업 금액의 87.745%가 최하 낙찰가액인데 실제 계약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한 95% 정도?
○최정훈 의원 97%입니다.
87%가 최하인데 97%예요.
10% 차이입니다, 10%.
이 전체 용역 금액 말고 딱 2개만 설명을 드리면 10% 차이인데 10%가 5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게 경쟁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쟁 구도만 만들면 세수도, 예산도 줄일 수가 있고 또 공정하게 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이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 좋습니다.
그러면 짧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계속 거부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거부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정훈 의원 거부했죠!
제가 부서 불러다 놓고 얼마나 많이 요청을 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오랫동안,
○최정훈 의원 그런데 결론은 저의 요구사항과 이 내용에 하나도 관철되지 않고 원안 그대로 2025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역이 또 갔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아까 정순욱 의원님 질의 때 권한대행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거부했다기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경남도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 번 더 했고 시군에서 자체 판단할 사항도 된다는 답변을 얻어서 저는 창원시만의 어떤 기준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다만 배점이나 배점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는 다른 부분에 미칠 수 있는 업체 간의 이해관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최정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 시정질문할 때 다시 질문드릴게요.
아까 권한대행님이 2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시정질문한 지 2년 되었습니다, 2년.
시간은 충분했어요.
그동안 의지가 없었다라고밖에 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납시다.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훈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최정훈 의원님과 답변하신 이유정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명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님 1분 오버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서명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산회원구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소의 의문점에 대하여 고민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연말만 되면 멀쩡한 도로, 보도블럭을 교체하여 예산 낭비를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6개월, 시의원으로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이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하다, 도로에 빗물이 고인다,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민원을 발생했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부분은 우리 구청의 한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창원시의 각 국장님, 각 구청장님의 모든 소관 업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언론에도 항상 문제를 제기합니다.
해외 연수 기간의 독일에서, 네덜란드에서, 일본에서, 저는 항상 도로와 보도블럭을 봤습니다.
봤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안전하고 평평한 보도블럭이 너무 신기했고 우리 창원시는 왜 이것은 되지 않는지 거기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매년 100억 이상을 도로 보수, 보도블럭 보수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청 인근에서 10분 거리에 보도블럭을 나가면 울퉁불퉁한 보도블럭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시정질의 하면서 서서 기다리는 구청장님 처음 뵙네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반갑습니다.
○서명일 의원 고생하십니다.
구청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우리 구청의 안전건설과 그다음에 경제교통과, 제가 너무 많이 방문해서 항상 미안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부서의 민원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보도블럭 설치 후 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블럭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 창원시 보도 설치 관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도 정비라든지 보수 구간을 정할 때는 보도블럭 파손 상태를 감안해서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그러면 우리 도로포장 후 도로의 유지보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도로포장 유지보수 기준은 국토교통부 도로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포트홀이라든지 도로의 요철 그리고 침하 발생 등 일상적인 정비의 경우에는 차량 운행의 안전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보수를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반해서 대규모 도로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우리 구청장님, 그 보도블록이 워낙 언론에 겨울철만 되면 예산 낭비 문제가 많으니 보도블럭을 한번 시공하고 하면 10년 안에 재시공할 때는 못 하게 되어 있죠, 법에?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보도정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지침에 5년마다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예, 그래서 긴급보수가 요구할 때는 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의원 그러면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보도블럭,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보도블럭을 보시면, 제가 지금 찍은 사진 보도블럭이 전부 다 3년 미만인 보도블럭, 재시공한 보도블럭입니다.
이것 보시고 뭘 느끼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아…, 저도 보도블럭이라든지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 정말로 한번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좀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변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저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우리나라는 아까 서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이라든지 해외에 나가보면 도로포장이라든지 보도블럭 정비 상태를 보면 아주 깨끗하고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서로 이가 잘 맞고 수평이 잘 맞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저도 일본에 자전거를 타러 나서 몇 번 신기하게 좀 많이 보고 관찰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가장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토양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고 또 물빠짐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시공을 할 때 사실 다짐 문제 이런 부분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빨리빨리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도로를 파헤쳐놓고 있으면 시민들이 그걸 과연 수용해 줄 수 있을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는 도로, 보도턱이 협소한데도 가로수들이 상당히 대목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는데 나무뿌리가 커지면서 보도가 들리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라든지 주택에 보도 일시 점용을 받아서 차량이 또 진입을 할 경우에 그 부분을 또 정비가 안 되는 부분, 그것은 원래 또 일시 점용자가 사실은 보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잘 안 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제가 우리 공무원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 보도블럭이 가장 융기되고 울퉁불퉁해진 가장 큰 요인이 가로수의 뿌리로 인해서, 그 부분을 항상 저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 가보고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일본의 나무가 벚나무, 은행나무가 대다수였습니다.
저희 나라도, 저희 마산에 가면 벚나무, 은행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평평합니다.
도로 폭도 저희 한국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 화면 보시죠.
(자료화면)
다음 이 화면은 최근에 보도블럭입니다.
한 3~4개월, 금년에 전부 다 한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도 비만 오면 꺼지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 사진은 우리가 보도블럭이 저렇게 1차적으로 빨간색 보시면 깨지겠죠?
깨지고 나면 그다음에 보수를 어떻게 하느냐, 아스팔트를 갖다 바르든 콘크리트를 갖다 바릅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 보시면 한 10m 되는 길에 얼마나 많은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보도블럭이 아니면 저 대리석이 깨진다는 것은 유격이 있기 때문에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지금 우리 3·15대로 변에 보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화강석으로 된 대리석이, 대리석으로 된 지금 보도블럭이 좀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보행자로 인해서 저게 깨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들고요.
큰 건물에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서 차가 들어와서 발판으로 삼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깨지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가급적이면 진입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불가피하게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렇게 깨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여기는 3·15대로가 아니고 성산구입니다.
(웃음소리)
성산구고요, 성산구 두 군데다, 전부 다 성산구인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저렇게 꼭, 저렇게 보수를 할 때 저것 비슷한 자재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규격만 맞춘다고 하면 앞에 썼던 자재 중에서 안 깨져서 보관하고 있는 자재를 가져다 넣으면 저런 곰보 현상의 현상이 발생 안 할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료화면)
여기는, 이것 보시고 뭘 느끼십니까?
똑같은 현상일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부분적으로 우리 전문용어로 땜빵 처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똑같은 자재가 없다 보니까 유사한 블럭을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아주 흉한 형태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저런 일이 없도록 잘 해야 하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땜빵 처리, 땜빵 처리를 보도블럭을 땜빵 처리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스팔트를 땜빵 처리한 것 같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제가 눈이 나빠 잘 안 보이는데,
○서명일 의원 이것 보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기존의 보도블럭은 예전에 다른 보도블럭이 있었고 그 당시의 저 아스팔트를 메꾸고 저기 콘크리트를 한 앞전에 자국 그다음에 예전 보도블럭 저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도블럭을 신규 교체하면서 저 자리는 놔두고 신규 보도블럭을 교체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서명일 의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우리 구역이라면 제가 현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이 부분에 합포구도 있고 회원구도 있고 성산구도 있고 진해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도블럭을 재시공한 실태가 이런 실태입니다.
눈으로 보면 ‘아, 보도블럭이 문제가 있어서 아스팔트를 땜질했구나.’ 생각하시는데 정반대라는 거죠.
기존의 보도블럭이 있던 상태에서 아스팔트가 시공이 되었고 콘크리트가 시공이 되었고 다른 부분이 시공되었는데 그 부분은 파헤치지 않고 거기 다 보도블럭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전에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유지 보수한 현실입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우리 전부 다 관계 공무원님들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시정실의를 사진으로 보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일본입니다, 일본.
그다음에 독일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진짜 보도블럭 하나하나에 줄까지 맞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저기는 일본인데 보도블럭 할 때 클립, 우리 집에 가면 타일 화장실 시공할 때 클립을 시공해서 보도블럭을 설치합니다.
밑에 부직포를 깔고 저렇게 해서 다짐도 하고, 저희도 공정에 보면 다짐도 있고 부직포, 우리 신규 보도블럭 설치할 때는 신규공사 할 때 부직포 깝니까, 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저희들이 보도블럭 설치할 때 저도 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한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고 시공하는 업체에 있어서 시공하는 사람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까, 저도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인력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바로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데 투입을 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한 부분, 뭐 다짐의 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시공하는 인력도 전체적으로 정말로 중요한데, 지금 해외 이런 사례를 보면 아주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부럽기도 한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의원 예, 한번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도.
적어도 보도블럭이 시공되면 5년 정도는 그 보도블럭에는 문제가 안 생겨야, 보도블럭 했는데 6개월 있다가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것 하면 뭣하겠습니까,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화면 보시죠.
(자료화면)
이것도 창원시입니다.
보도블럭에 물이 고이고 차도에 물이 고이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에, 우리 시민들이 내리는 장소인데 항상 물이 고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수관 덮개가 현장에 가시면 도로보다 높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빗물이 튄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동의합니다.
○서명일 의원 다음 화면 보시죠.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정말 제가 간 사진 찍은 날짜에 공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턱, 배수관과 그 턱 자체가 정말 우리 가정집에 미장한 것처럼 턱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신기했습니다.
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서명일 의원 지금 3·15대로에 보도블럭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공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지금 3·15대로 합성동 롯데캐슬에서 합성동 터미널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제가 혹시 시정질의를 준비한다고 그렇게 기간을 맞춰 주셨는가 모르겠는데,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명일 의원 월요일부터 공사를 해서 제가 유심히 틈나는 대로 한 6시간, 7시간을 투자해서 봤습니다.
다짐, 하지 않습니다.
다짐기계, 미니 다짐기계 하나, 덜덜덜 하는 것 그것 1개 갖다 놨는데 저 처박혀서 있고 다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도블럭 들어내고, 기존 현 보도블럭 수거하고 그 위에다가 규사 깔고 수평자 하나 들고 와서 작대기에 수평해서 그냥 보도블럭 착착착 올립니다.
공사 기간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입니다.
공사 기간이, 현수막 기간에.
월요일부터 공사했습니다.
오늘 지금 가면 완료됐습니다.
3일 끝냈습니다, 3일.
공사 기간은 40일인데 3일 만에 끝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물어봤습니다, 체육복 입고.
체육복 입고 물어봤습니다.
작업자한테 “이것 다짐은 안 합니까?”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변이 “이 보도블럭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덤프트럭이 와도 안 꺼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옆에 있는 것은 작년에 했는데 왜 꺼졌습니까?”
“저쪽 업체가, 그 업체가 공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뭐 수평 같은 것 어떻게 보십니까?”이러니까 거기에서 “야! 먹줄 같은 것 가져온나.” 하더만 벽돌로 올려서 갑자기 또 수평을 설치해서 합니다.
감독은 우리 창원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발주는 창원시 아닙니까?
그 공사가 하고 나서, 오늘 저녁 되면 저는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보면 그 보도블럭이 온전하겠습니까, 내년 이맘때까지 평평한 상태로.
그다음에 가보시면 저 정도 수준의, 일본 사례 수준처럼 평평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울퉁불퉁합니다, 하는 자체부터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부 다 들어내서 새로 하더라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저희 보도블럭 하시면, 저기 첫 번째 노란색 보면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데 화단 경계선은 교체, 시방서에 없습니다.
화단 경계선은 그냥 튀어나와 있던 아니든 그냥 보도블럭만 교체하는 겁니다.
그럼 저렇게, 저게 지금 마산 아닙니까.
그러면 저렇게 울퉁불퉁한 경계석을 같이 해 줘야 미관상이 아름다울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뿌리를 제거하려면 저걸 들어내야 밑에 뿌리를 잘라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보도블럭만 교체하는 거거든요.
옆에 사진은 두 군데가 일본 사진인데 제가 독일도 그렇고 가보니까 저희는 가로수가 지면 높이에 있고 저것 보시면 한 50㎝ 정도 나무가 밑에 심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뿌리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고 그 옆에 사진 보면 덮개가 저걸 들어내면 한 1m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뿌리가 올라오지 못하게 최대한 장치는 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도 시공 방법을 한번 검토하고 연구를 좀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뭘 느끼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명일 의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라」하는 의원 있음)
아직 10분 남았는데, 빨리 끝내라 해서.
다음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부분도 대표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답변은 하지만 보시면 느끼는 바가 많을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가로수 문제인데 이게 창원시의 어느 구간에 있는 가로수입니다.
이걸 보고 뭘 느끼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푸른도시사업소 소장 정윤규입니다.
아마 저것은 회원구 3·15대로 앞인 것 같습니다.
○서명일 의원 아니, 그걸 느낀 게 아니고.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한쪽에는 밑에, 가로수 밑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앞쪽은 심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명일 의원 저는 생각이 이겁니다.
버스가 여기에 2대가 댄다, 버스가 2대가 대는데 시민들이 타고 내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공간에서 내리고 타야 합니까?
밖으로, 인도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나가는 자리를 다 막아놓고 지장물, 가로수 그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또 멋지게 구루마를 딱 주차해 놨습니다.
그럼 이걸, 버스를 타는 분이나 내리는 분하고 버스가 선다고 하면 저 공간에, 비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안전사고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서명일 의원 이런 데가 마산회원구만 있는 게 아니고 합포구도 있고 진해구도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 놨는데 왜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 이게 눈으로 못 봅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 못 느낍니까?
그러니까 도로부서에서는, 우리 버스부서에서는 버스정류장 색깔만 이쁘게 칠해 놓은 겁니다, 여기 대라.
사람이 타든 말든 내리든 말든 거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설치를 하려면 부서끼리 서로서로 좀 협의를 해서 이런 걸 설치를 한다, 버스정류장을 한다, 그럼 나무는 없애야 되겠다, 가로수는 없애야 되겠다, 아니면 저기 교통신호 박스도 이동을 해야 하겠다, 아니면 버스정류장을 옮겨야 하겠다, 이런 서로 부서 간의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협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예,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서명일 의원 시간이, 예.
그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제가 앞전에, 제가 우리 도시숲관리조례를 개정한 지가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전자의 시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도 다치지만 우리 시민들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친다, 시야각을 좀 확보해 달라, 그게 조례 개정의 주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되고 나서 공문을 보냈다든가 아니면 우리 그 소관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오늘 당장 가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공문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예, 저 부분이 지금 대로변에서, 소방서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저 가로수로 인해서 높이가 한 1m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하위차선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진입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높이를 좀 관리하려고 제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진행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이게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 사례 보면 진입하는 도로에는 조경수나 우리 잡목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사진 보시면 입구가, 저 뒤에 높이가 다른 것 보이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서명일 의원 그렇게 어쨌든 지금은 시설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예, 다음 화면.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도시공공개발국장님.
우리 이 부분도 아마 전 국에 해당될 건데 저희가 공공건물을 짓는다, 뭐 경로당, 체육시설, 공원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걸 지을 때 저희가 시에서 건설할 때 어쨌든 민간에 있는 부지를 매입할 것 아닙니까?
매입하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무허가 공공시설물을 지으려고 하면.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무허가.
○서명일 의원 예.
만약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면, 공공개발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보상을 완료해서 공사를 준공하고 나서 그 부지에 대한 또 토질을 합병까지 하는 게,
○서명일 의원 합필까지.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합필까지 하는 게 마무리입니다.
○서명일 의원 그러면 지금은 저희 공공시설하고 나면 합필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현재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 후 건축물 생성 신청서하고 토지 이동 조서를 만들어서 구청의 건축허가과하고 민원지적과에 합필까지 완료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완료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부터 해서 하면 내년부터는 무조건 합필해서 되겠네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다음 화면 보시죠.
(자료화면)
이 부분 준공은 2021년 12월 3일 날 했습니다.
합성동에 가면 합성주민운동장입니다.
저렇게 사진 보시면, 사진, 저렇게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시면 합필이 한 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시죠.
이 부분 2021년 7월 1일 날 한 겁니다.
이것도 석전동에 있는, 우리 부서는 문화관광체육국의 체육진흥과에서 했겠죠.
했는데, 관리 부서는 또 회원구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넘어왔는데 이 부분도 저렇게 완공은 되어 있지만 합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 부분도 월영동의 좋아좋아놀이터인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합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지도 트임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번 보시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다음 화면 보시죠.
이것은 우리 구암동의 공영주차장, 아직까지 합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2022년 3월 11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것도 보건복지국의 경로당 지었는데 꼴랑 2개인데 2개 다 합필 안 했어요.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이 부분에 합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가지려고 이걸 한 겁니다.
우리 합성1동에 가면 합성1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 태생이 경전선 복선화 작업을 하면서 우리 기존에 있던 동사무사가 뜯기고 신축을 해야, 거기에서 이사를 해야지만 그 경전선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계속 공모를 하면서 부지 팔아라, 민간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1번 7번 부지에.
그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부지는 국토부에서 철도공사를 하려고 매입을 했는데 공사가 다 안 끝나다 보니까 저렇게 남아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이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창원시에서 매입을 해 가라 이런 조건에서 건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 부분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체보상금이 금년에 행감에서 걸려서 지체보상금이 5년간 400만 원 지체보상금을 해라, 이렇게 뜬 겁니다.
웃긴 내용은 2번, 3번도 국토부인데, 4번, 5번도 국토부인데 그 국토부 공무원도 저희 창원시 공무원하고 비슷한 사람 있어서 2번, 3번만 부과를 한 겁니다, 4번, 5번 그것은 부과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했던 공무원들이 완료를 해서 보내면 되는데 지금까지 합성1동에서는 공문이 오기 전에 땅이 우리 창원시 땅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가면.
우리가 예전에 국민주택법에서 했을 때 기부채납 해야 하는데 기부채납을 안 받아서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는데 저기는 개인 땅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가스 못 넣은 길이 개인 땅이 되어 있는 데가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다 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할 행동은, 할 행위는 해야 한다는 거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명일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다시 돌아와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저희 창원시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가십시오.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과 같이 제가 권한대행께도 질문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장내웃음)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서명일 의원님과 답변하신 이종덕 도시공공개발국장님, 정윤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본회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 ○출석의원(43인) |
| 권성현강창석구점득김경수 |
|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
| 김상현김수혜김우진김영록 |
|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
|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
|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
| 성보빈심영석안상우오은옥 |
| 이우완이원주이정희이종화 |
| 이천수이해련전홍표정길상 |
| 정순욱진형익최은하최정훈 |
| 한은정홍용채황점복 |
| ○청가의원(2인) |
| 손태화한상석 |
| ○출석공무원 | |
|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 장금용 |
| 기획조정실장 | 김종필 |
| 의창구청장 | 서정국 |
| 성산구청장 | 홍순영 |
| 마산합포구청장 | 서호관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 미래전략산업국장 | 조성환 |
| 경제일자리국장 | 박진열 |
| 복지여성보건국장 | 최영숙 |
| 도시정책국장 | 이재광 |
| 문화관광체육국장 | 정양숙 |
| 교통건설국장 | 이종근 |
| 해양항만수산국장 | 조성민 |
| 기후환경국장 | 이유정 |
| 도시공공개발국장 | 이종덕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강종순 |
| 마산보건소장 | 이지련 |
| 창원소방본부장 | 이상기 |
| 푸른도시사업소장 | 정윤규 |
| 상수도사업소장 | 정규용 |
| 하수도사업소장 | 이종덕 |
| 도서관사업소장 | 이승룡 |
| 감사관 | 최종옥 |
| ○속기사 | |
| 이현주 임은비 김은정 허진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