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11일(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대한 질문
2.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부의된 안건
가. 문순규 의원 나. 박승엽 의원 다. 이종화 의원 라. 박선애 의원
2.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의장 손태화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대현프리몰 창원점 상인회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한은정 의원, 부위원장에 이정희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시장 제출 의안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2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9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61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1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조영완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순규 의원 나. 박승엽 의원 다. 이종화 의원 라. 박선애 의원
(10시03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하여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문순규 의원 부시장님,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이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데 주요 내용하고 소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먼저 답변에 앞서서 어제 우리 창원특례시의회가 ESG 대상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저희 시청과 우리 시 전역이 ESG에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은 사업 내용 수로는 13개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신규적인 게 약 4건 정도 해서 1억 7천 정도 되고요, 기존 사업 수행하던 사업들이 7억 2천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 사업이 언제 계획이 되었고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뭐 잘 아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시는 건데 고향의 봄이 우리 창원, 특히 저희들 소답동 배경으로 탄생한 주요한 문화자산으로서의 그 가치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탄생된 100주년을 기념해서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그에 관련된 꾸준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러한 가치를, 문화적 자산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100년이라는 기념적인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 기념사진을,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평소에 고향의 봄을 작사한 사람이 친일 작가 이원수 선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이원수 작가분이 친일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몰랐고요.
올해 저희들 알게 되고요, 올해 한 1~2년 된 것 같고요.
그분이 친일 관련된 작품을 1940년대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고향의 봄 사업을 부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했을 건데 그 당시에 이원수, 친일 작가 이원수가 지은 고향의 봄을 기념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랬을 때 부시장님께서는 그 친일 행적과 관련해서 이원수 선생의, 그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셨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1940년대 경에 작품, 다섯 작품이 친일 그걸로 작품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등을 통해서 친일 작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원수 선생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1940년부터 조선금융조합연합에서 발간하는 친일 잡지인 ‘반도의 빛’에 지원병을 보내며 ‘낙하산’, ‘보리밭에서’ 등 일제를 찬양하고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지지하는 다수의 친일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원수 선생의 작품을 보면 일제의 강요나 또 살아남기 위한 생계형 그런 어떤 친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친일 작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 ‘지원병을 보내며’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원수 선생이 지은 시입니다.
‘지원병 형님들 떠나는 날은 거리마다 국기가 펄럭거리고 소리 높이 군가가 울렸습니다. 정거장, 밀리는 사람 틈에서 손 붙여 경례하며 차에 오르는 씩씩한 그 얼굴, 웃는 그 얼굴. 움직이는 기차에 기를 흔들어 허리 굽은 할머니도 기를 흔들어 ‘반자이’ 소리는 하늘에 찼네. 나라를 위하여 목숨 내놓고 전장으로 가시려는 형님들이여 부디부디 큰 공을 세워주시오. 우리가 자라서, 어서 자라서 소원의 군인이 되겠습니다. 굳센 일본 병정이 되겠습니다.’
이 시는 일제의 침략전쟁에 강제징병 되었던 당시의 우리 조선 청년들을 보면서 식민지 시대의 우리 어린이들이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내용을 이원수 선생이 이 시에 담아 놓은 겁니다.
부시장님,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만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친일 행위에 대해서는 그리고 친일한 분들에 대해서 역사가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예, 그러면 이원수 선생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정말 저런 시를 써서 그 당시의 조선 청년들이 일제에 강제로 끌려가서 희생되고 죽어가는 그것을 찬양하고 일본의 병정이 되는 것을 미화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사과를 하거나 민족 앞에 반성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었던 고향의 봄이라는 문학 작품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민이 낸 소중한 혈세로 그 사업을 기념할 수 있겠냐.
저는 양심을 가지고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또는 공직자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기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 말씀도 일부,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전체적인 궤적에 대한 단죄의 문제하고 그리고 또 저분이 남기신 그 이전의 친일 작을, 작품을 하기 이전에 남기신 그 작품에 우리 전 국민적 대중성 그리고 예술성, 문화성, 이런 걸 생각하고는 약간은 분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걸 지금 같이 안 하는 겁니다.
○문순규 의원 부시장님, 고향의 봄 시와 지원병을 보내는 시, 동시대에 쓰여진 시입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 말씀하셨던 저 시를 읽으면서 부시장님도 친일과 관련해서는 청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문순규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민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의 작품이 우수하다고 그것을 창원시가 기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런데 그 작품에 대한, 고향의 봄에 대한 작품이,
○문순규 의원 그럼 그것이 어떻게 청산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매년, 우리 지역에서 매년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고향의봄도서관도 있고 그런 것처럼 저 지역사회에서는 저분의 그 이후의 친일 행적에 대한 유족들의 사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분들에게 친일에 따른 사과에 대한 문제는,
○문순규 의원 유족의 사과가 아니고 본인의 사과가 없었단 말이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본인은 그때 뭐 당신이 먼저 하지 않는 이상은 그때 나오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안 한 그걸 저는 알 수가 없고요.
○문순규 의원 그분이 왜 사과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거는 개인, 당시 개인의 문제니까요, 제가 뭐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친일에 대해서 자기가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작품을 창원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기념을 한단 말이에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문순규 의원 저는 우리 부시장님이 행정 공직자로서 그것을 보고를 받고 했을 때 이 사업은 안 된다, 단호하게 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수십 년간 고향의 봄에 대해서 기념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긴 세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요.
○문순규 의원 그것은 기념사업을 한 것은 아니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고향의 봄에 대해서 사업을 한 거죠.
○문순규 의원 물론 문제 제기를 각각에 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기념사업하는 것은 이원수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개인에 대한 기념은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부시장님, 고향의 봄 누가 지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이원수 저분이 했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고향의 봄을 기념하는 사업이 이원수를 기념하는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원수가 고향의 봄을 지었습니다.
홍보 영상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규사업에 홍보 영상을 만든다고 돼 있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안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고향의 봄을 누가 지었는지도 얘기도 안 하고 홍보 영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작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작품에 대한 부분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거는 궤변에 불과해요.
작가와 작품을 어떻게 분리한단 말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런 억지 논리와 궤변을 늘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시장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러면,
○문순규 의원 책임 있게 발언하고 책임 있는 사업을 하셔야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고향의 봄에 대한 사업이 하루, 1~2년 된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해왔던 거고 100주년으로서의 뭔가 또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문순규 의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묶어서 신규사업 편성하고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거는 처음이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100주년 1년에, 수백 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요.
○문순규 의원 부끄럽지 않으세요, 정말?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 저도 당연히 이원수 선생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죄를 하고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순규 의원 부시장님 손에 가슴을 얹고 부시장님 자녀들에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후세들에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문순규 의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반성은 하지 못할망정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무슨 말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문순규 의원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업을 기획한 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 그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추진위원회 만들어지면서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플라이가 왔고요.
○문순규 의원 그러면 친일 작가를 어떻게 청산합니까, 부시장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거기에 대해서 그 작품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하자, 그렇게 다 같이 된 거 아닙니까?
○문순규 의원 어떻게 청산할 수 있어요, 친일 작가들을?
아까 청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문순규 의원 어떤 식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국가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청산하는 거고 지역사회에 있어서도 저분의 문제가 있으면 저분의 문제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죠.
○문순규 의원 그 사람이 쓴 작품을 기념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청산해요, 역사를.
그게 부시장님, 논리적으로 그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그 작품에 대한 거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부시장님 머리로 그 논리로 그게 정당화될 수 있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참 기괴한 논리입니다.
궤변이에요, 궤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문순규 의원 지역사회에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실상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이원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창원시가 추진한 거는 알고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것도 중단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일부는 시행이 됐고 일부는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죠, 사업이 중단돼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럼 부시장님, 이전에도 2011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거잖아, 그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문순규 의원 지역사회에 큰 갈등이 생긴다는 거.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문순규 의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 또 그런 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때 당시에는 그 개인의 100주년, 탄생 100주년을 한 거죠.
○문순규 의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걸 몰랐어요?
이런 갈등이 또 재연될 것이라는 걸?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부는 알 수도 있죠.
○문순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나 논의도 없이 또 사업을 밀어붙였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밀어붙인 게 아니고 저쪽의 민간 영역에서도 고향의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문순규 의원 그러면 반대하는 쪽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작품에 대한 100주년 기념사업을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반대하는 쪽의 시민사회의 의견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것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요?
왜 한쪽만 듣고 일을 합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제가 들은 거는,
○문순규 의원 그러면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겠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문순규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어쨌든 저희들,
○문순규 의원 그것도 인정 안 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니요, 당연히 인정하죠.
반대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반대하는 분께 또 설명을 드리고 그에 맞는 합당한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문순규 의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그렇게 사업 결정하기 전인데, 그걸 물어보잖아요.
왜 찬성하시는 분들만 의견을 듣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사업의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단은 말이 없었었고요.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문순규 의원 아니 충분히 부시장님이 예견을 했다 안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 그거는 당연히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문순규 의원 그런 갈등이 재연될 걸 예견을 했으면 찬성하는 분들 의견도 듣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의견도 한번 들어 봤어야 되죠, 결정하기 전에.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틀리고 말 게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그게 행정이 균형 있게 행정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문순규 의원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저희들 의견 열심히 듣고 그렇게 설득하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이전에 결정하기 전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순규 의원 일단 그게 저까지, 그것도 아니고요.
담당 부서에서 했는지도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문순규 의원 부시장님이 그런 걸 보고를 받을 정도 되고 그 결정을 방침을 내릴 정도 되면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를,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 국장에게 물어봤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물어봤어야 될 사항입니다.
○문순규 의원 그거 불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는 개인에 대한 문제하고 작품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체크를 조금 못 한 거는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최고의 자리,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불찰이면 불찰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그런 과정을 수렴하겠다, 그런 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문순규 의원 책임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되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문순규 의원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동영상 자료화면)
친일파들의 후손은 3대가 떵떵거리고 산다고 합니다.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은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친일 작가를 기념하는 일에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이런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의 어려운 생계를 위해서 그런 복지에 사용한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지지하고 칭찬할 일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문순규 의원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 사업이 중단을 하고 그런 예산을 독립유공자를 위해서 써라,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보훈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특히 지방정부인 경우에도 너무나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해온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분들에 대해서 후손자분들께서 어렵게 하시는 분, 어렵게 사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분들이 좀 더 안락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보훈에도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부시장님, 친일 작가를 기념하는 사업보다도 더 우선하는 거는 독립유공자를 기념하는 사업이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문순규 의원 그 후손을 위한 사업이에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실제로 이렇게, 부시장님 그런 말씀은 그래 하지만 그렇게 낭비되는 예산을 이런 좋은 쪽에 긍정적인 쪽으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지를 받겠죠.
그러면 이런 자리도 없을 거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고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문순규 의원 고향의 봄을 작사한 이원수의 친일 행적은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왔으며 2011년 창원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이원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로 전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창원시는 작품과 작가를 분리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이라는 이름으로 이원수 기념사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민족을 배반한 친일 작가를 기념하는 사업은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원시는 기념사업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합성동 상권활성화와 관련해서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우리 합성동 상업지역에 요즘 빈 점포도 많이 늘어나고 상권이 아주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그걸 파악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저희들도 합성동 상권이 침체됐다고 인식하고 주변 상인들의 의견도 있고 민원 접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추세가 최근 사례를 보면, 통계 자료입니다.
10년의 변화를 보면 온라인이 12% 이상 상승하고 있고 편의점이 10%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는 1%, 소매시장에는 연평균 3% 정도 성장 추세고 또 최근 업태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무점포 소매에서 117% 상승하고 대형마트는 16% 정도 상승하는 추세인데, 합성동도 또한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흐름 속에서 침체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순규 의원 예, 정말 합성동은 우리 마산회원구, 특히나 마산의 최고의 상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요즘에 가보면 큰 도로변에 또 건물 통째로 비었던, 빈 건물들도 여러 채 돼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만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 합성동 지하상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지금,
○문순규 의원 지하상가 공실 현황 한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아, 공실은 지금 구좌로 하는데, 호수보다는.
411구좌가 있는데 지금 영업 중인 게 292고 공실률은 28%가 됩니다.
많은 편입니다.
○문순규 의원 예, 의창구 중동에 스타필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화면 바꿔주세요.
(자료화면)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렇습니다, 예.
○문순규 의원 스타필드가 들어온다고 할 때 합성동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스타필드 영향으로 예단은 하기 어렵지만 상인회 걱정들을 이해하고, 최근 소비 패턴의 영향도 있는데 지금 스타필드 측에서, 지금 상생협약 제시한 내용도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타필드 측에서 창원시민을 우선 채용한다든지 필요 물품을 지역 내에 구매를 한다든지 문화예술 행사도 지원하겠다, 유통 관련 교육도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금 사례를 들면 지금 공사 기간에 지금부터도 우리가 일명 함바집이라고 하죠, 공사장.
거기도 운영을 안 하겠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사 인력이 상당히 투입되거든요.
지역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지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제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인근의 중동이나 이런 쪽에 스타필드 이용객들이 주변으로 가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아마 좋은 점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인근의 전통시장이나 중소 상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또 멀리 우리가 합성동 같은 경우에는 한참 멀거든요, 중동에서.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조금 멉니다, 예.
○문순규 의원 스타필드 이용객들이 합성동까지 와서 이용할 일은 잘 없겠죠.
원래 합성동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스타필드로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합성동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상인들은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문순규 의원 국장님, 합성동 지하상가 측에서 신세계 측에 제안한 상생 방안이 무엇이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우선 2021년 10월입니다.
창원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스타필드와 상생협력 당사자로 대동중앙상가 그리고 창원상인연합회, 마산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합성동 대현프리몰 상인회는 마산상인회연합회 25개 소속이고 상생협력 당사자인 마산상인연합회는 23년 1월에 스타필드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상생협약과 별도로 신세계 측에 대형 매장이나 브랜드 입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입점을 저희가 강제할 수 있지만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합성동 상가 대현프리몰 일대가 침체됐다는 거는 우리 경제국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수시 간담회도 하고 있고,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합성동에는 지하상가와 지상 상권인데 이것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지하상가가 공실이 늘어나서 상당히 어려운데 상가의 상인들은 신세계 계열사가 우리 지하상가에 입점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하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세계 측과 그런 가교역할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게도 더,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고위직을 만나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문순규 의원 우리 상남동·오동동에 문화광장이 잘 조성되어 있고 거기서 문화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문화광장은 오동동도 있고 가까운 상남동의 분수광장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사람을 모으는 문화 거점이고 체류 기간도 시간도 증가되고 상권활성화에 저는 아주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그리고 합성동에는 지금 문화광장이 없어요.
얼마 전에 맥주 축제도 광장이 없으니까 도로를 막아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치르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래서 상남동 같은 경우 저기 보시다시피 1년 연중 이렇게 문화 행사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변의 상권을 이용하면 상권의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합성동에 문화광장 이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첫발도 못 대고 있어요, 국장님.
이걸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저도 문화광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순규 의원 예, 조성되어야 되겠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국장님.
그래서 문화광장 이걸 첫발을 떼야 되니까 시정연구원 이런 데다가 우리가 좀 의뢰를 해서 예산을 들이지 말고, 기본적인 조사를 좀 해 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입지라든지 타 지역의 문화광장 조성 사례라든지 광장의 규모라든지 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기초 조사, 이런 걸 좀 우리가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좀 그렇게 협조를 구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러면 부연해서 시정연구원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을, 다음 질문에 있어서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드리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합성동 공영주차장과 젊음의 광장을 거리 추진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2014년부터 추진됐습니다.
용역을 했었고 2016년에 사업비 20억을 확보해서 국비와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 여러 가지 주민과의 뭐 있었고 국비를 2018년에 2년 뒤에 반납하게 되었고 그리고 23년 12월에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인회가 문화광장을 조성하라는 건의가 다수 있었고 여러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 부서들 많이 와서 협의했고 그래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포함하는 걸 검토하였고 올, 이번 달입니다.
아, 저번 달입니다.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합성동이 포함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합성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공모 시에 응모를 할 수 있는 요건은 갖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일자리국은 향후 합성동 상권활성화 및 광장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 특히 도시계획 부서 협조해서 행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시정연구원이나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시정연구원의 기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다음 우리가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오동동·창동 그다음에 진해 르네상스 중앙시장 일대, 2개가 지금 지정이 됐었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공모 사업도 다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지금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원에는 상권활성화 구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말씀하신 오동동·창동, 어시장 구역 그리고 진해 중앙시장 이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주 들었지만 상권르네상스 사업이라고 진해 중앙시장 그 일대가 5년간 했는데 올해가 만료됩니다.
그 명칭이 지금 창원 상권활성화 구역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진해가 언제 끝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진해는 올 연말에 끝납니다.
○문순규 의원 끝나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또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준비를 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저희들도 진해 같은 구역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우리 합성동을 한번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해를 할 때도, 진해에 구역 지정할 때도 우리 상권활성화 재단에서,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기초 조사를 하고 용역도 수행했거든요.
좀 그런 절차를 기초 조사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타당성이 있는지,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런 기본 조사를 좀 맡겨보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고,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상권르네상스 사업인데, 옛날에는 명칭이.
상권활성화 구역이 현재 명칭인데 이렇게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의원들도 도움이 필요하고 소진공,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수시로 접촉하고 합성동을 떠나서도 창원시에 이런 곳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우리 참 어려운, 다들 어렵겠지만 마산의 중심상권인 합성동도 참 더 어렵거든요.
이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오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규 의원 다시 부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아까 고향의 봄 기념사업 마무리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뭐 어려운 일의 결정일 수도 있지만 부시장님이 결정을 했었고, 그렇지만 지금 친일 논란이 거세고 또 이것을 기념하는 사업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부당하다는 주장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것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도 할 건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C구단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추, 상생 협의가 얼추 마무리 단계 다됐죠, 부시장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실무적인 작업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NC 구단에 지원할 예산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의회에도 몇 번 보고가 됐었고, 시민들도 아셔야 할 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 예,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시민들께도 발표한 거와 같이 총규모는 한 20년간 1,346억 원 정도, 그리고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올해 예산은 얼마가 됐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올해 예산은 한 25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문순규 의원 지원 예산만 25억?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NC 구단, 저번에 우리가 스포츠 진흥 조례가 상정이 안 됐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NC 구단, 프로구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는.
그래 되면서 NC 측에서 대단히 아쉬워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닿아야, 지원 근거를 또 만들어 놓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속도 있게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정해야 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동 조례가 프로스포츠 구단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규정으로 담겨 있는 거지 NC만을 찍은 거는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규정이 없더라도 다른 관련된 규정으로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명확하게 창원지역에 있는 3개의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좀 더 상생협력을 위해서 그 조례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저번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 문제가, 그게 비용추계서가 안 들어와 가지고 보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빈틈없이 준비해서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저희도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빨리 좀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부시장님, NC 구단과의 문제에서 핵심적인 것은 연고지 이전 문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정말 NC가 연고지를 이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을 우리 NC 팬들이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협의도 얼추 마무리가 됐고 NC 구단에 대한 지원도 올해 예산이 또 확정되는, 12월에 확정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문순규 의원 그렇게 되고 나면 NC가 저는 이 시점에서 좀 연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시민들 그리고 우리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스포츠 관련된 팬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공식적인 의견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조금 더 신뢰가 쌓이고 그런 과정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또 예산안을 갖다가 전적으로 다 수용해 주셔,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조금 조금의 변화, 신뢰가 조금 더 쌓이고 하면서 그런 의견이 나올 거라고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 실무진에서 협의할 때도 좀 이렇게, 예산 통과라는 것은 우리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 시점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NC가 그런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문순규 의원 다음은 지역 균형인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통합 전의 우리 마산·창원·진해 출신지별 공무원 수, 지금 현재 그 인원들이 지금 현재는 얼마나 남아 있냐는 비율이거든요.
권한대행님,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2010년 7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통합 당시에는 3,867명이 계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1,756명 지금 현재 계시고 창원이 지금 현재 한 40% 남짓하고요.
마산이 36%, 진해가 22% 정도 이렇게 현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거는 통합 당시에 임용되었던, 지역별로 임용됐을 거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수가 1,756명, 나머지는 퇴직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비율로 보면 창원이 좀 늘었고 마산이 좀 줄었고 진해도 조금 늘었네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자료화면)
이게 대충 보면 4·4·2, 약 40 대 40, 20.
창원·마산·진해 공무원 분포도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5급 이상 본청 공무원 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십몇 년 사이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수는 창원이 58%로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마산·진해는 현격하게 무너졌어요.
저는 인사에서 지역 균형이 깨졌다, 이래 보거든요.
이게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고 탕평 인사를 했다 한다면 이런 결과치가 나오겠나, 저는 대단히 좀 의문스럽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 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통합한 게 지금 정확하게 올해로써 15년 됐지 않습니까?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출신지를 하는 게, 당연히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출신지만을 보고 인사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고려 요인은 됩니다.
고려 요인은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런 아마 데이터가 엇갈린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문순규 의원 부시장님, 우리 지역의 그런 공무원들이 마산·진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결과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평소에 그런 분들의 불만이 노조 게시판에도 인사철마다 올라가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마,
○문순규 의원 그런 분들은 현실로 자기들이 소외되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는 분은 전의 시장님들도 그러셨을 거고요.
아마, 일단은 인사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하셨을 거고 그 과정에서 아마 창원·마산·진해라는 또 특수한 우리 창원특례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이 데이터가 떨어지고 진해도 일부 떨어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해당, 실제 해당 개인 개인은 상당히 서운함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순규 의원 부시장님, 이 결과만 보면 우리 마산에, 진해에 있는 공무원들은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인사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더 있나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창원에 다 몰려 있었나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것은 좀 교정이 돼야 된다, 이래 봅니다.
진짜 능력 중심, 탕평 인사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를 않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 고려가 된 인사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다음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
우리 시의 핵심 컨트롤 부서입니다.
기조실과 자치행정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야말로 고위직 인사가 전부 다 창원 중심으로 다 돼 있잖아요.
이런 결과가 아까 균형 인사가 깨졌던 그 결과를 초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문순규 의원 이것도 우연일까요?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우연일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기조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마산·진해에 유능한 공무원은 없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15년이 지나서 아직도 지역 타령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균형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는,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문순규 의원 그런 결과가 나와 있다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바가 안 되겠죠.
지금이라도 그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인사로 돌아가야 된다, 정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룰을 정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 집니다, 부시장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문순규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랜 기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문순규 의원님,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엽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봉암, 양덕1·2, 합성2, 구암1·2 지역구의 국민의힘 소속 박승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 뒤에 숨어 창원시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지만 창원시의 대처가 너무나도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부탁,
(자료화면)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자치행정국장 정숙이입니다.
○박승엽 의원 딱 1년 됐습니다.
작년 12월 13일 날 우리 특정단체가 창원시청에 와가지고 시청 바닥에다가 저렇게 락카 칠을 했거든요.
시위, 집회를 한다고요.
얼마 전에 또 여대에서도, 동덕여대에서도 저런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거 어떤 단체가 와서 저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파악한 바로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맞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 락카 시위가 지금 기사 낼 정도로 정당한 겁니까?
합법,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어쨌든 시청사의 바닥을 락카로 훼손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괴에 해당된다고 보고, 일단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법한 행위로 판단은 됩니다.
○박승엽 의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저게 보니까 동덕여대랑 다르게 건물에는 락카 칠을 안 했고 바닥만 락카 칠을 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우리 시청 청사팀에서 했습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청구를 했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했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따로 손해,
○박승엽 의원 민사상 조치를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손해배상이나 민사 절차는 따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승엽 의원 좀 이따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재물손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재물손괴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절차를 진행하셨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그 또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승엽 의원 왜 안 했죠?
누가 봐도 위법하고 시청에 락카 칠을 하는 저런 무자비한 행동을 했는데, 그러면 시민들은 할 말 있으면 가서 락카 들고 가고 다 칠해버리면 되겠네요.
저도 할 말 있으면 락카 하나씩 들고 다니면 되겠네요.
왜 안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아마 당시에는 12·3 계엄 사태로 이렇게 좀 전국적으로 사실 긴장이 좀 최고조에 달해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수한 사회·정치적인 상황, 또 이게 조기에 사실은 경찰의 경고에 의해서 이 락카 칠이 조기에 현장에서 마무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훼손 부분이 아주 좀, 어떻게 보면 경미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때는 손해배상이나 형사 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거는 조금 말이 안,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이신 게 사회적 이슈 그리고 그때 뭐 빨리 끝났다, 그걸 너무 이해해 주기 위한, 시위한 민주노총을 너무 이해하기 위한 발언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때 일찍 끝난 것도 아니고 밤늦게까지 할 거 다 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저거 다 방치한다면 집회하는 사람 창원시청 와가지고 막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위법한 행위 해도 우리는 그냥 사회적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넘어갈 사안인가요,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사안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은 당연하다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특수한 정치적 상황, 또,
○박승엽 의원 아니 국장님 정치적 상황은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정치적 상황은 지금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할 말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락카 다 칠하면 한번 봐주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왜 유독 민주노총, 이렇게 위법 시위를 하는데 창원시청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배경은 뭡니까?
왜 그렇죠?
다른 집회에서는 조금만 목소리 높아도 소리 줄여라, 위법하다, 경찰 부르고 하는데 민주노총은 와가지고 락카 칠을 했어요.
공공건물에 재물손괴를 했단 말이죠.
근데 1년이 넘도록 민사소송도 없고 민사 조치도 없고 형사 조치도 없고, 뭐 창원시는 맨날 민주노총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배경이 뭡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위법한 집회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집회의 위법 시위를 하는 배경과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회·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자기들 요구사항의 장기적인 미해결 시라든지 또는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 또는 어떤 긴장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그래 방금 그런 발언은 정말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표현의 자유가 권리는 될 수 있지만 창원시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법과 공공질서가 유지되는 한에서 하는 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 그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이제 1년 지났지만 어떻게, 민사·형사 조치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 말씀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불법 어떤 시위 또는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방식의 시위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훼손 정도가 아주 경미하고 지금 시간이 또 1년이 지난 상황이라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데는 조금 행정적인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박승엽 의원 어떤 행정적 실익이, 아니 그걸 위법한 행위를 갖다가 시간이 지났다고 경미하다고 넘어가면 저도 그러면 락카 칠하겠습니다, 와가지고.
이런 시위, 창원시는 허용한다, 하겠습니다.
경미하게 저 정도.
저 같은 사람 100명 모이면 그게 경미합니까?
위법한 거를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바로잡아야 다음에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거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우리는 행정 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 민사 절차 밟고 형사 절차 밟으면 그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나 조사계에서 또 하는 겁니다.
왜 그조차도 안 하려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죠?
민노총이 겁납니까, 우리 창원시청은?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아, 그렇지는 않고요.
○박승엽 의원 그러면 하십시오.
락카, 위법한 거 아니에요?
나는 국장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당연히 조치하겠고 다짐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락카 들고 올게요, 나중에 좀 이따가 갖고 와가지고.
저도 칠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저희,
○박승엽 의원 맞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아, 예.
○박승엽 의원 나는 너무 답하신 거에 당황스럽고 창원시민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공공재산 재물손괴입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것은 창원시가 소극적으로 한 잘못이고 잘못을 지금 지적이 되고 알았다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적은 돈이라서 그냥 넘어간다? 시간이 지나서 넘어간다? 그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원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십니까?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여기와 청사 방호계획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청사 내의 불법 시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아니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여쭙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일단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불법에 대한 손괴와 그다음에 위법사항은 분명하고요.
관련 사항을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어떤 사항을 더 검토하시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일단 당시의 상황을 채증이라든지 이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
○박승엽 의원 (자료화면 가리키며) 저 기사에 나와 있잖아요, 사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 그,
○박승엽 의원 그리고 청사팀에서 결제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다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 그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서,
○박승엽 의원 민사소송, 민사 절차, 형사 절차 다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그거는 일단 두 개 다 동시에 갈지, 아니면 하나로 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
○박승엽 의원 그런데 만약에 민노총이 아니었으면 일반인이 왔어도 그냥 검토만 하고 넘어가는 사안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승엽 의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겁을 내시죠?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겁을 내는 거는 아닙니다, 의원님.
○박승엽 의원 아니 단체가 락카 칠을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창원시에서 그냥 넘어가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넘어가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왜 이렇게 겁먹죠?
왜 이렇게 소극적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의원님, 겁에 먹는 거는 아니고요.
○박승엽 의원 그러면 하시면 되잖아요.
국장님께서 이걸 하신다고 행정상으로 문제 될 게 있습니까?
누가 행정 공무원이 처벌받을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왜 안 하세요?
왜 하겠다는 말씀을 못 하세요?
왜 그 말이 안 나오죠?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불법으로 락카 칠을 공공 재물손괴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구속시켜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민사상 손해를 보고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자고 하는 건데, 그걸 왜 대답이 안 나오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거 한다고 창원시가 손해 보는 게 있습니까?
공무원이 피해를 봅니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
○박승엽 의원 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럼 하실 겁니까?
민사상, 형사상 절차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의원님 말씀처럼 당시에 그때 당시 상황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하시겠다는 생각,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
○박승엽 의원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가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락카 칠 저거는 공공재산 재물손괴거든요.
모두 집회가 저렇게 된다면 창원시 공공질서는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의 성추행 의혹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추행 의혹 사태뿐만 아니라 장경태 국회의원의 2차 가해로 피해자의 신분이 일부 노출되었습니다.
국회 직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한은정 의원도 그 관련된 사건으로 성추행 2차 의혹, 2차 가해를 했습니다.
노동자 권리를 가장 앞서서 말하고 주장해야 될 민주노총 경남본부, 시위 한 번 했습니까?
선택적 표현의 자유, 아주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정치, 온갖 사회 이슈에는 저런 불법적 시위를 하면서 노동자가 1차 피해 의혹 및 2차 가해를 받고, 이 와중에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저렇게 불법행위나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꼭 민사·형사 절차 밟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성산구청장 홍순영입니다.
○박승엽 의원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옥외물광고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옥외광고물은 더욱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 현수막 같은 경우 해당법 제8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 해석에 따라 해당 현수막은 실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에 한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는 공존해야 되고, 표현의 자유가 공공의 질서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법제처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 창원시의회는 지난 9월 관련 내용으로 창원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통과시켰고,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단에 현대위아, 효성중공업 등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집회를 하지 않음에도 게첩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 운전자들, 도로를 걷는 시민들이 상당히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되는 집회의 주체는 누굽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 집회 주체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고, 우리 효성중공업은 11월 28일 집회가 종료되었지만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효성중공업 집회였습니다.
○박승엽 의원 또 민주노총입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또는 아니고 민주노총이었습니다.
○박승엽 의원 아, 예, 앞서 질의 드렸던 부분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박승엽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관련 집회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진해구청장님께도 제가 질의 드릴, 할 건데 진해에도 문제 되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민주노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많이 계도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왜 전혀 계도가 왜 안 되고 있죠?
어떻게,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일단 집회 현수막 관리는 집회를 우리가 인지하면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집회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 조례 개정된 내용인 집회 현수막 관련 안내문을 배부하고 집회가 열리지 않는 시간에는 우리가 철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런데 왜 철거를 안 하고 있죠?
행정대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일단 우리,
○박승엽 의원 계도는 여러 번 했을 거 아닙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9월 30일 이후 우리가, 전부터 계도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올해 한 12차례 현장 집회, 현대위아의 경우 한 12차례 직접 현장 계도를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민주노총에서는 또한 실제 열리는 기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우리 법제처의 해석과 달리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도 그에 대해서 조금 서로 상호 수용 여부를 따져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우리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승엽 의원 저는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은 정말 인정합니다.
계속 가서 계도하고 확인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인정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경관과 공무원분들하고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강남구청을 갔었거든요.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삼성 본사 앞이라든지 큰 대로, 아무래도 본사가 많다 보니까.
거기는 싹 정리됐어요.
처음에 충돌, 많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강남구청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니 집회하시는 분들도 집회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민노총, 그 당시 집회하는 주최 측에서 재물손괴나 여러 가지 행정... 형사 절차를 밟았지만 ‘해당없음’, ‘불기소처분’ 다 나왔습니다.
소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석 달 정도 계도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야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민들은 모르니까요.
실제 집회를 저기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요.
신고를 큰 사거리, 큰 산단 한 구간을 싹 다 집회신고를 하고요.
아침에 잠시, 점심때 잠시, 저녁에 잠시, 한 두세 분, 서너 분 이렇게 왔다 갑니다.
그거를 집회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러면 창원산단 어디든 집회신고 다 해가지고 현수막 다 깔고, 저 아침에 잠깐 왔다가 점심에 잠깐 왔다가 저녁에 잠깐 왔다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공공질서가 유지됩니까?
충분히 계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의원님 설명드리면 9월 30일 이후에 거의 한 두 달 조금 넘어서, 두 달 열흘쯤 지났는데 충분히 우리도 공문도 보내고 우리 조례 개정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저쪽은 인지를 하고 있던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안 될 시는 우리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언제 예정합니까?
내년부터,
○성산구청장 홍순영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석 달의 기간이 올해 말이 됩니다.
12월 말이기 때문에 연말, 시기를 봐서 집행계획을 해서 너무 또 주변에 복닥복닥한 연말 연초에 하기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1월 초순까지는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우리가,
○박승엽 의원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운전하시는 분도 시각에 많이 방해를 받고, 길 다니시는 분들도 안전에 위협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꼭 정말로 시위 문화가 좀 바뀔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좀 제발 좀, 왜 민노총한테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는 꼭 적극적으로 조금 대처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홍순영 적극적으로, 우리도 민노총하고 면담도 가졌고 여러 가지 우리 공문 수령도 거부, 지회에서는 거부했지만 경남지부에 공문을 시에서 전달도 해줬고 충분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됐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된다면 최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게 안 될 시에는 강제집행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꼭 부탁드리립니다.
(자료화면 가리키며)
그리고 저기 문제되고 있는, 이거는 당장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뭐냐 하면 집회용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대에다가 저렇게 깃발을 꽂아 놓고 그 회사 들어가는 입구에다 주르륵 해놨거든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저도 현장,
○박승엽 의원 매일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저거.
저거는 오늘 당장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홍순영 저 현수막 그림은 지금 바뀌어갖고 저거는 가로형으로 펄럭펄럭거리는데 지금은 세로형으로 바뀌진 대나무 장대입니다.
장대도 있는데,
○박승엽 의원 그 장대가, 장대 현수막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장대형 현수막 맞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대나무 장대 있는데 그것도 같은 집회 현수막으로 간주해서 동일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런데 국장님, 실제 현수막하고요, 장대하고요, 안전도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매일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거기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넘어가 가지고 다치면 어떡합니까, 요즘 같은 세대에.
저거는 바로 철거해야죠.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같이 우리, 저것도 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빠르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뭐 현수막이야 안전도가 아무래도 위험도가 조금 낮잖아요, 저것보다는.
그러니까 저도 더 강하게 당장 철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또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간에 또 공존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계도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계도가 됐고.
하지만 이거는 당장 넘어가면요, 사람이 다칩니다.
특히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당장 해야죠.
○성산구청장 홍순영 우리도 저기에 매일 두 차례 가서 밑에 조이는 거하고 조여진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엽 의원 저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홍순영 같이 좀 빨리 시정·조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현수막도 당연히 최대한 빨리해야겠지만 현수막도 당장 해야 되고, 사실은.
특히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애들 안전이, 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넘어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금주 중이라도 좀 조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거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왜 또 소극적으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위법하잖아요.
저기 집회합니까, 저기 매일?
아침에 잠깐 오고, 저 앞에서는 또 안 하잖아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집회는 매일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하고 세 번, 오후 3~4시경에 하고 세 번 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저거 넘어가면, 넘어가서 안전사고가 생기면 청장님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아니 그게,
○박승엽 의원 청장님이 책임진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아니 그게 제가 책임질 상황은 아니죠, 그거는.
○박승엽 의원 그러면 행정 조치를 하셔야죠.
○성산구청장 홍순영 행정 조치,
○박승엽 의원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죠.
권리를 지금 안 하고, 행사를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안 했다기보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계도를 한 거라고 지금 할 수가, 계도만 했다고 이게 조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방금 제가 국장님의 신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기분 나쁘시잖아요.
애들 신변이 항상 노출돼 있어요, 위험에.
그거는 보호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방금 국장님께 책임질 수 있겠느냐 말씀드린 거는 제가 죄송스러운데 그런 신변에 대한 거는 누구나 소중합니다.
보호해 줄 의무가 있죠, 창원시는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 거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철거해야죠.
○성산구청장 홍순영 철거하는데,
○박승엽 의원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성산구청장 홍순영 철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승엽 의원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성산구청장 홍순영 마지막은 현수막하고 같은, 최종 우리가 시정·조치를 보내고 그게 안 될 시에는 강제 철거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청장님 올해, 오늘 상 받으시는 거 같은데, 그죠?
그러면 청장님 내년에 또 바뀌시는 거 아닙니까, 성산구청장님이?
○성산구청장 홍순영 아무래도 공로연수 가면,
○박승엽 의원 그렇죠.
○성산구청장 홍순영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여기 국장님들, 청장님 되실 분 계실 것 같은데 조치 좀 부탁드리, 올해 연말에 하고 가실 건 아니시잖아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올해 연말에 가능하다면 할 것이고,
○박승엽 의원 꼭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진짜 이거는 애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
꼭, 가시기 전에 꼭 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감사합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진해구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에도 일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도가 된 것으로, 뭐 완벽한 계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계도의 노력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감사드리고요.
(자료화면)
근데 저기 불법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집회 때 사용되는 거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박승엽 의원 저게 지금 공공부지에, 도로로 돼 있는 공공부지에 저렇게 불법건축물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저거는 뭐 괜찮습니까?
시위용 불법건축물은 공공부지에, 아, 점용 허가는 받았어요?
아니면 임차 계약은 했나요, 저희랑?
○진해구청장 정현섭 저게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시설물이죠.
시설물인데 합법적인 것은 아니고요.
○박승엽 의원 그러면 점용도 안 받았고?
○진해구청장 정현섭 아니고 저희가, 아마 저기가 국토부 땅일 텐데,
○박승엽 의원 맞아요, 국토부 땅이더라고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점유는 받지 않고, 그런데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이미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박승엽 의원 그렇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안 된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고 지금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저것도 협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러면 또, 계속 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저도 그러면 할 말 있으면 시청 앞에 무단점용해가지고 움막 짓고 해도 됩니까?
할까요, 저도 할까요, 그러면?
○진해구청장 정현섭 당연히, 당연히 불법을 하면 안 되는데,
○박승엽 의원 그러면 해야, 불법은 조치를 해 주셔야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의원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리면 진해 동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인데 여기에 있는 주민인데 이분들이, 한 1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박승엽 의원 아, 상관없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이분들이 바다를 통해서 삶을 이어왔거든요.
왔었는데 진해가 동부지역을 개발하다 보니 이분들이 일종의 삶의 터전을 좀 상실한 아픔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구청의 입장으로는 당연히 불법은 정상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의 아픔, 상실감도 우리가 좀 헤아려주고 좀 보듬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청장님, 저도 사실은 청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백번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표현의 자유, 개인의 상황이 공공질서와 법을 위반하거나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박승엽 의원 그나마 저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진해구청의 지도에 따라 계도 하려는 노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불법시설물과 무단점유 또한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된 장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아무래도 위법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조치가 돼야 될 부분인데 제가 공공된 장소에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언급하면 우리 실제로 행정 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청장님께서도 한번 조금, 우리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분들의 상황도 이해는 되지만 조금은 그런 게 조금 위법하게 계속되지는 않기를 바라고 빨리 조금 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의원님 마음, 충분한 심정 이해하고 가능한 빨리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권한대행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청장님들께 질의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락카 칠 같은 경우는 심각한 불법집회 형태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승엽 의원 동덕여대도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을 정도로.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어렵게 민사상·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해야 됩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청사, 청사 건물이 외부인으로부터의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안 맞는 거고요.
원래는 방호를 튼튼하게 해서 그런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불법행위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승엽 의원 예, 그러면 꼭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성산구청장님께 현수막하고 장대 관련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현수막은 저희가 표현의 자유라 해서 계도가 석 달 되고 백번 이해해서 계속 계도하고 협의하고 철거를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하고요.
근데 장대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노동자나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장 철거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저희들 현수막 문제, 표현의 자유의 문제, 공공의 이익과 질서에 대한 문제가 충돌되는 지점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요, 그 절차에 따라서 계도하고 관련된 행정 절차를 시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집행이라든지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서 석 달이라는, 석 달과 기간적으로는 석 달 그리고 계도 횟수만 해도 한 14회 정도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계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계도는 충분히 했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렇다면 행정대집행을 꼭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꼭 해서 조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빨리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집회문화가 좀 바뀌고 또 안전, 시민들의 안전도 조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빨리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특히 장대 저거는요, 부시장님 빠르게 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저도 양쪽 현대위아나,
○박승엽 의원 학부모들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효성중공업 쪽으로 여러 차례 지나다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거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조금 적극적인 창원시 행정으로 올바른 집회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정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창원시 공공질서와 법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행정은 특정단체, 특히 민주노총 집회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해왔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올바른 시민, 아, 집회문화가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의 조금 태도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잠깐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과반이 안 되도록 자리를 이석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십니다.
연말에 정례회 기간에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인데 용무 있으신 분들은 잠깐 이석하시더라도 자리 좀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화 의원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화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은 복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9월 설립한 창원시 출연기관입니다.
저는 창원복지재단이 지난 6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원래의 설립 정신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또 아니면 방만한 공공위탁 운영에만 급급한지를 짚어보고 또 앞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창원시 전체의 복지정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입니다.
○이종화 의원 예,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은 설립 당시 복지의 전문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아이돌봄,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전혀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11개 기관을 모두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재단이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뭐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복지재단은 원래 창원시민의 복지 향상이 주된 궁극적인 목표고요, 창원시의 복지 수준을 조금 올리자는 그런 의미에서 출범한 곳이고, 저희들이 복지를 분야별로 나누면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요 근래에는 다문화까지 해서 한 7개 분야로 나누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은 복지재단이 원래는 지원 기관으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민간이 하는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공공기관들, 이런 부분의 중간적인 매개체 역할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재단이 시에서 급하게, 예를 든다면 재작년에 수탁을 받았던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조직에서 문제성이 있으니까 공공적인 성격 그리고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재단에게 좀 맡겨둔 겁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되면 다시 민으로 환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그래서 그 여성회관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긴급하게 위탁을 받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런데 지금 3년 정도 됐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이종화 의원 3년 동안 정상화했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지금 저희들은 재단 측에서는 피드백을 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다 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판단할 때는 아직은 재단이 1년이나 2년 정도 더 정상화시키기를 바라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수탁 계약을 하셨는데 지금 여성회관이라든지 복지재단의 원래, 아까 다섯 가지 복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복지마다 개별적인 전문성이 또 요구됩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런데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노인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시에서 맡긴다고 덥석덥석 받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거든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이종화 의원 그러면 그렇게 적정 수용 가능 범위라든지 또 전문성 유지의 한계라든지 이런 건 피력 안 하셨나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저희들이 재작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노인복지관 3개, 마산합포, 의창, 성산종합노인복지관을 이관을 받을 때 사실은 저희들 본부 조직 내에서 그런 노인복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따로 본부 기능 중에서 경영지원팀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기도 했고, 그래서 시와, 담당 시의 과와 상당한 협의를 오래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좀 전문성을, 공공성을 가진 재단이나 이런 곳으로 이관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노인복지관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같은 건 또 다른 분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전문성 검토 없이 무조건 맡으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영유아발달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 영유아발달이라든지 육아지원에 대한 전문연구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복지의 전문성을 기치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전문연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니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 복지연구팀에 네 분의 박사님이 계신데 그중에 한 분이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세 분의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세 분 다 전공이 뭡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사회복지입니다.
○이종화 의원 사회복지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영유아면 영유아, 여성이면 여성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분들이 연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한 해에 한 8건, 이렇게 자잘한 것까지 하면 거의 20개 가까이도 되고 한데 이런 큰 연구 실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시책이라든지 기관 운영에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나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프로젝트가 큰 연구는 분야별로 해서 창원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바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 5년 동안 창원시 담당 과에서 제안한 연구와 시의회에서 제안한 연구를 33건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별히 해야겠다는 기획연구를 10건 정도 다 한 바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이사장님, 제가 계속 지적드리고 말씀드린 부분은 양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으로 얼마만큼 연구의 질적 향상이 되었는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의원님의 지적 사항이 정확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조금 이렇게 맡아 달라 해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부 팀에 인원 한계가 있어서, 너무 또 소진되어 있고 이래서 더 이상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재단 조직에서는 진단을 해 보니까 이제는 민에게 돌려줘도 되겠다 해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시에서는 믿지 못하겠다, 한 1~2년 더 재단에서 조금 관리를 해서 다시 민에 넘겨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수행능력을 평가하시는 데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다는 걸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데.
지난 4월에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이종화 의원 거기에 보면 면접위원을, 직원을 선발할 때, 수행인력을 선발할 때 면접위원이나 또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이나 전문성이 좀 모호한 분들을 면접위원으로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영유아나 아동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평가해야 하거든요, 직원이.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어떤 모호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걸 어떤 기준으로 면접을 하신 거죠?
그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위촉을 하신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그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인력을 선발하는 데 합당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의원님의 지적사항 일부는 저희들이 전격으로 수용합니다.
당초 우리 기관장이나 우리 수탁시설에 인력 채용을 할 때는 전형별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저희들 인사위원회 일곱 분 중에 1명 아니면 2명 그리고 자문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1명 아니면 2명 그리고 외부 인사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고민을 해서 바꿔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리고 이 재단 설립의 목적에 정책개발·조사·연구, 시민욕구 분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최근 기관 운영이 늘면서 재단 내부에서도 운영 업무에―아까 이사장님 말씀도 그렇지만―너무 운영 업무에만 치중해 있기 때문에 정책기능이 좀 약화되었다는,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기관 확대가 재단 본연의 연구라든지 정책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지금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본부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본연의, 복지재단의 지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을, 우리 이사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재단이 그나마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시에서 급한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재단에 좀 맡아 달라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하고 우리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그리고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받고 계신다고 스스로도 생각하시고 외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지난 경영실적평가에서 2022년은 ‘다’를 받았습니다.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올해까지는 ‘나’ 등급으로 상향되었어요.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재단 이사장님에 대한 성과평가는 2022년부터 24년 연속 S등급입니다, 그렇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현장의 서비스 질 문제와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는데 기관의 전반적인 성과와 기관장의 성과평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장 품질 저하 우려에도 기관장의 성과평가가 매년 최고 등급을 받는 이유는 뭐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그것은 외부경영평가고 또 기관장평가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누가 합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그래서 외부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 것은 맞지만 S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S등급을 두 번 연속 받았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이 좋아서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아,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내웃음)
○이종화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이종화 의원 보건복지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이종화 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반갑습니다.
○이종화 의원 창원시는 다양한 복지기관을 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이종화 의원 이런 광범위한 일괄 위탁이 시의 복지정책 체계와 어떤 정책적 방향성과 논리를 기반으로, 어떤 정책적 방향성하고 연계되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무슨 위탁하면 공공위탁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복지재단에 넘기는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요지하고 조금 당초 집행부하고 오늘 요지는 조금, 질문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이종화 의원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재단에다가, 저희 시에서 재단에 위탁하는 부분을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복지재단은 물론 주요사업에 보면 복지시설 운영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 재단의 사업에 또 조례에 보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게 주요사업에 들어있고, 물론 꼭 사회복지사업법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여성이나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보면, 보편적복지에서 부분 해당되면 저는 복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화 의원 아, 그래서.
그런데 개별마다 그 기관마다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그걸 복지재단에 일괄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이에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일단 의원님, 타당하다는 말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저희 복지재단에서 하는 건 맞고, 의원님이 계속 사회복지시설 외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이 없다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재단의 주요사업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외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재단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어떤 그런 부분도 큰 틀에서 사회복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의원 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주기 전에, 재단에 공공위탁을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셨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일단 사회복지, 앞에 이사장님 생각하신 것처럼 연구를 하시는 연구, 계신 분들도 다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이고 저희 시에서 위탁업무를 줄 때 사무만 주고 사람은, 인원은 충원해 줬기 때문에, 업무가 넘어갈 때 어떤 사람하고 같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의원 예,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보면 이 각 기관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돌봄, 이 돌봄도 노인돌봄도 있지만 영유아돌봄, 초등학생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규정에 ‘그 외’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맡겨도 된다, 타당성검토 없이.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이야기하실 때도 그 범위를 넘어서, 운영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지만 집행부에서 하라 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그런 의중이 좀 많이 읽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건 행정의 편의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의원님, 당초 시정질문 내용하고는 좀, 집행부에 내는 질문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의원님이 말하는 저희 사회복지, 복지재단에서 하는 어떤 여성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보육이 정말 어떤 고도한 기술을 요구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어떤 고도한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이미 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여성이나 아동이나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우리 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라든지 직원은 충분한 역량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화 의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게 무책임해요.
이 부분들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복지니까 다 해당이 되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넘겼다, 이렇게 되면 여성가족부는 왜 생겼으며 재정부는 왜 생깁니까? 다 국가에서 하는 장관들이고 부서인데.
그걸 세분화하는 건 그만큼 세분화해야 할 만큼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질문지에 없었기 때문에, 질문지에 있었든 없었든 포괄적으로 제가 복지재단의 운영에 관해서 짚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의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의원님, 복지재단하고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복지재단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업무를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나 민간위탁에 넘어갈 때 복지재단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업무를 넘기지,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넘기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
○이종화 의원 예,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복지재단의 운영, 그 인력을 바탕으로 볼 때 기관 운영 중심이 됩니다.
위탁기관 운영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뭐가 잘못되었나 하면 본래 복지재단이 해야 할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복지국장님이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을 1개를 위탁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라든지 또 역량이라든지, 한 기관 맡기면서 직원 한 사람 늘려주고 이런 문제로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의원님 저희 복지재단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어떤 고유한 목적이 있는지, 연구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복지재단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복지재단에 저희들이 시의 고유의 사무라든지 민간위탁 사무를 복지재단에 넘길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하고 복지재단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위탁기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래서 지금 약속하신 것처럼 그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기준을 만들고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자꾸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복지재단의 고유의 사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 기타 재단의 어떤 정관에 명시된 업무라든지 조례의 근거에 없는 사무를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위탁을 하거나 이관을 할 때는 다시 한번 더 충분히 복지재단하고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 권한대행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이종화 의원 대행님 오늘 많이 힘드시죠?
반갑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이종화 의원 지금까지 이사장님과 국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창원복지재단이 어떤 정책연구를 한다든지, 정책연구를 해서 그걸 시범적으로 한 기관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가지고 다른 기관으로 모델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 기능을 하기에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 과부하가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들으신 것처럼 너무 많은 기관들을 계속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공공위탁이라는 명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저희들 창원복지재단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통 정책연구 파트가 있고 시설 파트 크게 2개가 있던데요.
정책연구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 파트도 일부 있는데 시설 파트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시설 파트도 의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복지 수요가 아동부터 노인까지 해서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느 파트에 좀 집중을 해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노인복지관, 어린이도서관, 아니, 장난감도서관까지 다양한 분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 한번 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의원 예,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복지재단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복지재단이 연구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해서 그 연구를 적용할 수 있는 기관을 시범적으로 한두 개는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없이 시에서 껄끄러운 것은 전부 복지재단으로 넘기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안에 복지재단하고 협의해서요, 복지재단의 업무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게 재정립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좀 해야 하고, 방금 말씀하신 업무 과부하 문제라든지 전문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그래서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셔야지 재구조화가 가능해질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대행님을 모신 거예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왜냐하면 이것 실무진에서 하다 보면 지금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6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6년이 되는데도 지금 굉장히 방향성에 대해서 애매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 맡아라, 저것 맡아라, 또 아까 이사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자잘한 것 그것은 30개까지도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은 살인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 창원시의 복지정책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대행님의 결단과,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예.
○이종화 의원 또 이런 재구조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창원복지재단은 단순히 여러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창원시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방향성을 견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재단의 운영을 보면 위탁기관 운영 업무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정작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는 위탁기관 확대라는 양적 팽창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재단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와 정책 방향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복지 현장의 질을 높이고 또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이종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님, 홍재식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점심 시간이 걸리네요, 저는 항상.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지역구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관내 지역주택조합 현황 및 관리, 지도, 점검 과정에 대한 시의 입장, 창원시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시의 입장과 쟁점을 살펴보고 시정질문을 통해 합리적인 시정 계획과 실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5년 7월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반복되는 토지 확보율 부풀리기, 회계 불투명, 자격 검증 부실, 대행사 과도개입 등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다수 국민의 재산권 피해는 물론 행정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지주택과 관련하여 창원시 감사관실, 담당 부서 등에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던 점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시민의 재산과 직결된 만큼 창원시 관내의 지주택에 대한 관리, 점검이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내 지주택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서 조합원 피해 예방과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면 지난해 6월 마산 롯데백화점 폐점 당시 가칭 신포지역주택조합이 이 토지에, 롯데백화점 토지에 신청이 들어와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날로 증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를 승인해 주면 안 된다는 그 시정질문을 하고 확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또 지역주택조합 관련 질문을 하게 되고 저희 가족과 지인들, 인척들도 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전국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및 특별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남지역 전체에서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창원시 관내 조합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관내 모든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시점, 조합원 수, 토지 확보율, 대행사 현황, 사업 진척률 등 최신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지역주택조합원 총 5개소입니다.
2개소는 지금 사업 진행 중이고 2개소 중에서 1개소는 지금 사용 검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1개소는 지금 통합 심의가 11월 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2015년도에 2개소, 19년도의 1개소는 설립인가는 되었으나 토지 미확보 문제 그다음에 조합원 내부 갈등,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주택법 제11조와 제14조는 토지 확보율이나 조합원 요건이나 사업추진 가능성 등의 인가나 유지를 할 수 있는 조항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운영이라 할지라도 인가를 내준 이상 시는 관리 점검 책임이 있는 것 아시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3년간 이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거나 검증한 기록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날짜를 제시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국토부 전수조사 이후 우리 시가 관내 지주택을 자체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나 방식, 결과를 제시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국토부 전수조사를 위해서 8월 28일 날 국토부에 저희들이 우리 시 5개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했고,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표본으로 해서 지자체에 점검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 시에서 8월에 관내 지역주택조합 5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지도 점검 결과 지적 건수는 총 9건으로 시정명령을 2건 했고 행정지도 5건, 개선 권고를 2건 하였습니다.
○박선애 의원 일단 국토부는 전수조사에서요, 서류 중심 점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의 현장 기반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 지도,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최근 3년간 접수된 지주택 관련 민원, 진정, 탄원서 건수, 유형, 처리 결과를 항목별로 제시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최근에 3년 동안 저희들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민원은 총 105건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조합 운영 관련해서 57건, 조합원 제명이나 탈퇴 및 소송 관련해서 11건, 그 나머지는 공사와 사용 승인 관련해서 37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조합 규약이나 계약에 따른 사항으로 주택법보다는 민형사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법 위반이 발생된다면 조합의 시정을 요구하고, 지금 현재 개선을 요구하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민원처리법 제25조를 보시면 민원 제기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고요.
지자체는 이런 민원 내용을, 어떤 위법 가능성 여부를 선별해서 조사할 의무가 이렇게 있다는 것 아시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예.
○박선애 의원 민원 중에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 조사나 사실확인을 진행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는지.
‘예’,‘아니오’로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지금 저희들 1건이 있습니다.
지금 창원 원도심 지역주택조합의 민원이 있어서 올 4월에 저희들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과태료를 800만 원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5대 위험 유형, 즉 허위 토지 확보율, 자격 검증 부실, 회계 비공개, 대행사 과도개입, 연명부 서명 위조 가능성을 기준으로 우리 관내 조합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저희 시에서는 조합주택에 대해서 지금 서로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역주택조합 이행 실태 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거나 안 그러면 권고를 하는 데 저희들이 점검 내용을 보면 업무대행사와 조합원 가입 계약 관계 그다음에 모집 광고, 실적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지금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토부가요, 이 5대 위험이 조합원들 피해의 출발점이라고 했거든요.
출발점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허위 과장, 토지 확보율이라든지 자격 검증 부실이라든지 회계 정보 비공개라든지 대행사 과도개입, 명의 위조 가능성 이 5개 항목에 우리 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일부 지주택 민원으로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합 인가 당시에 제출된 조합원 인원수와 명부, 이후 현시점에 제출된 자료 간의 인원 불일치가 보입니다.
창원시가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 신청 시에 조합원 명부와 관련 서류를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조합원 인가를 받도록 지금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조합원 탈퇴나 제명, 충원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도 저희 시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원 검증 방식으로는 조합원 자격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아니면 공부 확인하고 관련기관이 한국부동산원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주택 소유 여부를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해서 회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조합원 자격 여부를 최종 검증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우리 국장님 아주 모범적인 답변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탈퇴라든지 가입이라든지, 새로운 가입 그리고 어떤 자격 상실 사유에 대한 어떤 증빙 서류 확인은 필수라는 것 아시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증빙 서류를 철저히, 창원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런 변동 사유를 검증했는지 보고서나 공문 등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제게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다음은요, 대행사 변경이나 신규 투입 시 조합의 법정 보고 의무와 법적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조합 업무 대행과 관련해서는 실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대행을 하는 것은 조합원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대행사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 정한 대행사 자격으로는 등록사업자나 중개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실 업무대행사는 조합 운영의 절반을 담당하는 아주 핵심 기관인 거 아시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박선애 의원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36조를 보시면 대행사 지정이나 변경 시 이해충돌 가능성 그리고 과도한 개입 여부를 검토해 봐라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36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라든지 적극적인 행정 검토, 조치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관내 지역주택조합 재정 상태, 분담금, 추가 분담금 계획 등을 우리 시가 어떻게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이나, 추가 분담금이나 조합 규약에 따라서 총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분담금이 자금 보관에 관한 사항은 2020년도 1월 23일 날 법이 개정되어서 신탁업자가 자금 관리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 법으로 좀 보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 다만 설립 인가를 받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해산 여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지역주택조합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저에게 한 3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면 규약에서는 총회를 통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총회를 통해서 의결 거의 하지 않거든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박선애 의원 그래서 그 내부를 철저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위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 운영이기 때문에 조합의 어떤 자율에 맡겨두면 결국에 재정 파탄은 결국 이 승인이 지연되고, 그렇죠?
또 인가 취소로 연결되어서 이게 또 조합원 피해로 이어지거든요.
그 주택법 제14조를 보시면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지 사업 시행 가능성 요건을 기준으로 관내 조합을 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조항에 의해서 관내 조합을 평가한 적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조항에 근거해서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저희들이 실태 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는데, 차후의 저희들이 실태 점검할 때 그런 부분을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냥 이런 얘기를 제가 공식 석상에서 하면 좀 그렇겠지만 사업 시행 가능성은 일단 토지가 있어야 해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리고 돈이 있어야 해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박선애 의원 그런데 토지가 없는데 이미 조합원들에게 이런 1억 몇천씩을 거두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도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를 더 거두어들여야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게 늘 의문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PF대출이 거의 막혔거든요.
PF대출은 실제로 토지를 매매한 게 50%고요.
우리가 사업 승인이라든지 조합인가를 해 줄 때에는 토지 확보율, 어떤 구매동의서, 팔겠다는 동의서 이런 것 80% 그다음에 사업승인 때는 95% 이상 되어야 하고요.
실제로 토지를 산 것은 50% 이상 되어야 하는데 팔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돈을 계속 이렇게 1억 몇천에서 2억 가까이 거둔다는 것은 지금 25년, 20년 이상된 구택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의문인데, 사업 시행만 잘 되어서 새 아파트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깐 옆으로 새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역주택조합에서 위법이나 부당 정황 발생 시 창원시가 행사할 수 있는 행정권한, 즉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대행사 변경 요구라든지 승인 불허라든지 인가 취소를 법적 근거에 따라서 단계별로 간략히 제시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 시에는 관련법 주택법에 따라서 조합원으로부터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사업장에 저희들이 출입해서 사업 주체 측에 대한 지도 감독과 위반사항을 실태 점검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내린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제가 앞에 언급한 그 다섯 가지, 이런 어떤 절차대로 구체적인 어떤 조치 날짜와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박선애 의원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을 기입해서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수조사에서는 전국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자격 관리의 부실, 명단, 회계, 대행사 변경 등 핵심 정보의 비공개, 업무대행자와 조합 내부 인력 간 이해충돌 가능성, 대행사의 과도한 개입 또는 무단 교체, 비정상 자금조달 등 여러 위법, 부당 사례가 반복적으로 국토부 전수조사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원시 관내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앞서 말씀드린바 위법 유형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법령, 인가취소 요건이라든지 사업계획승인 요건이라든지 업무대행자 적정성, 이해충돌 기준이라든지 3년 내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자료 제출 요구·조사권에 따른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어떤 방식으로 점검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냥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해 실증 계획을 수립해서 주택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조합을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위반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언론보도나 현수막을 게첨해서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점검팀을 구성해서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할 계획이고 저희 시에서는 조합원들이 건전한 주거 문화 조성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도 점검이나 감독을 철저히 강화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조합이 민원인을 비하하거나 압박하는 행위 등은요, 민원처리법 제25조에 민원이 불이익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확인될 경우 창원시의 경고라든지 행정 지도 그리고 조사 요청 등 하실 거지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시정질문에서 나온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은 도시의 미래입니다.
창원은 지금 학생 유출이 매년 1,000명 이상 지속되고 구도심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구도심 학교 르네상스사업이 올해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었음에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명백한 법적 책무이고 또 특례시라면 더 앞장서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 창원시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창원시 입장을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자치행정국장 정숙이입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구도심 학교 르네상스사업의 예산 및 지원학교 수가 축소된 사유를 교육 지원 책임부서로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지역 르네상스사업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 학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색있는 교육 과정 운영과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원시와 교육청이 1 대 1 대응 투자 방식으로 추진해 왔는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매년 10개교의 학교당 2,500만 원의 규모로 저희들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말에 미래교육지구사업에 법적 근거였던 경상남도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서 2025년 도 교육청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박선애 의원 저희 창원시 재정이 어려운 것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상위 기관이나 또 관련 기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때 창원시도 따라가야 할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 표에서 나오다시피 우리 창원시가 다른 특례시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좀 낮아요, 자꾸만 축소되고.
그래서 교육의 학부모라든지 또 교육 관련 기관들이 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종료 이후 프로그램 공백이 생겼는데 시가 어떻게 보완했는지, 예산이라든지 사업 내역을 포함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추진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 개선 분야라는 사업으로 해서 지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또 르네상스사업에서 추진하는 그런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는 교육 경비, 올해도 38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예산 심의 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언급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디테일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단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가 인구감소 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소멸시대로 가고 있는 만큼 이 교육, 미래, 그렇죠?
여기에 조금 관심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
○박선애 의원 일단 매년 1,000명 이상 학생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찌 되었든 이 사업을 확대하지 않은 정책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이 정책적인 판단 근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지속이나 확대 같은 부분에는 사실은 제도적이고 또 재정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제가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어떠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을 질책한다거나 뭐 책임을 묻겠다거나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수면 위로 떠올려서 이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많은 민원인들이 우리 이렇게 수장으로 있는 분들의 답변을 듣고 그것을 좀 이해하고 자기들도 판단을 좀 하게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
○박선애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보시고 위의 사안들에 대한 시의 정책 방침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권한대행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선애 의원 진짜 정말 적지 않은 시간을 시장님 궐위 상태에서 시정을 이끌고 가시느라 동분서주하시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질문을 저라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 사안들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우리 권한대행님의 의견 한마디만 듣고자 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그냥 위에 제가 두 가지 사안, 학교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그것에 대한 권행대행님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까 말씀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혹시나 잘못하면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시민들 재산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도시주택, 도시계획국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관리 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최선을 조금 더 하겠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 관련된 분야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저희들 관련된 사례라든지 통해서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건의를 하고 그와 관련되어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르네상스, 교육에 대한 르네상스 관련된 문제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헌법상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1차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그 관련된 사업이나 또는 제도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 제도가 2024년에 법이 조례가 폐지되고 사업이 폐지된 상태에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상응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도 교육감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일부 사업이 아마 살아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에 맞춰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정도에 맞게 저희들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을 지키지 못하면 도시의 미래도 없습니다.
특히 구도심 학교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학생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이번 예산 삭감 결정이 우리 시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상위 기관의 어떤 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졌겠지만 인구 감소가 급속화되고 있는 지금 창원의 미래를 위해 우리 시가 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민의 재산권이 걸린 중대한 정책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행정이 아닌 피해를 미리 차단하는 예방 행정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보호 행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허위, 과장된 정보, 불투명한 회계와 대행사 운영, 조합원 권익 침해, 민원 제기자에 대한 압박, 모든 위험 신호를 집행부가 사전에 철저히 감지하고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주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창원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 지도 관리 감독, 저는 이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특정 조합, 특정 공무원을 질책하려는 게 아니라 지주택사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점검, 검증, 예방 체계 강화를 요청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지주택의 구조적 위험이 우리 창원시에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먼저 속개에 앞서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마산지회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자료화면을 쫙 한번 넘겨주세요, 순서대로.
이것은 동영상이고 다음 것 또 넘겨주세요.
이것은 항공 사진이고, 저건 예비군 훈련장 부지이고.
계속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그 화면 좋네요.
그것 띄워놔 주세요.
(자료화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내서읍의 자랑 광려천 내 지역구를 둔 남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내서읍 전안초등학교 앞 광려천 섬들 수변공원 활용방안과 마산회원구 삼계리 792번지 일원 삼계 예비군 대대 이전 터에 대해 창원시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내서읍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섬들 수변공원은 과거 홍수터 부지로, 제방을 보전하고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진행된 사업입니다.
당초 잔디를 식재한 홍수터 구간에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주민의 반발로 인해 파크골프장 계획은 철회되고 수변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잔디가 식재된 넓은 공간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서 삼계 1대대는 지난 24년에 이전을 완료하였고 이 부지의 면적은 약 6만 3,000평으로 효용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과거 인근 주민들은 부대의 존재만으로 불편을 감내해야 했고,
○의장 손태화 남재욱 의원님, 남재욱 의원님 잠깐만요.
○남재욱 의원 예.
○의장 손태화 저 정순욱 의원님,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리거든요.
좀 자제해 주십시오.
○남재욱 의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이제는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내서 지역주민에게 환원시켜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의 입장을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반갑습니다.
○남재욱 의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섬들 수변공원은 과거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의원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경위와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한 추진계획은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광려천 상류 내서 신감에서부터 광려천교까지의 4.4㎞ 구간에 3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와 또 시민들이 찾는 여가 문화공간으로서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친수공간이 조성되는 자리에 2020년 12월경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2021년의 5월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남재욱 의원 이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시 우리 그 당시의 조성 내용을 보면 친수공간 조성을 하고 그 당시에 잔디 식재를 한 6,000평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남재욱 의원 그리고 부지정리 한 1,500평 정도, 수목 공간이 한 570평 정도, 공사비가 한 7억 정도 들었던 것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남재욱 의원 공사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6차 공사에 포함이 된 그런 사업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남재욱 의원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또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남재욱 의원 그렇죠?
조성 내용이 수변공원 조성이 9,560평, 전체로 계산해 보면, 거기는 산책로가 폭 3m짜리 1,089m, 맨발걷기길 폭 2m짜리 451m, 공터 조성을 또 4,100평방미터 또 잔디 이식 396평방미터 등으로 공사비가 또 5억이 더 들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남재욱 의원 예, 이렇게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체육진흥과에서는 광려천 홍수터 구간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계획 수립을 했고 이에 따라 22년 2월 홍수터에 잔디 식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은 왜 무산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다룰 테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당시에 생태 훼손, 공공성 침해 또 주민 불편,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내서읍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4회의 공청회와 간담회를 실시했지만 주민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그 이후 2023년 8월경 태풍 카눈이 우리 지역에 오면서 파크골프장 예정지 전체가, 광려천 홍수터가 완전히 침수되고 제방이 유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해 예방과 시민 안전에 대한 홍수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파크골프장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남재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민공청회 할 때 그 당시의 파크골프 회원들 입장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이 첨예하게 좀 대립이 되어서 무산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그때가 최종적으로 21년, 23년경에, 22년, 23년경에 많이 그랬습니다.
○남재욱 의원 지금 한 5년 정도 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5년까지는 조금 아직 안 된 것 같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철회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이 23년 8월입니다.
○남재욱 의원 그 당시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제가 파악,
○남재욱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는 파크골프와 원래 골프하고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정도 반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시끄럽다.
두 번째, 농약 친다.
세 번째, 노인들 놀이공간이다.
네 번째, 다른 동네 사람이 우리 동네 와서 왜 놀게 하느냐.
다섯 번째, 학생들한테 피해 준답니다.
이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그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민들 반대도 분명 그 사업이 철회된 계기의 하나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섬들 수변공원의 목적이 홍수터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원 자체가 조성될 때,
○남재욱 의원 자료화면 2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그 공원 자체가 조성될 때 어쨌든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세워진 시설이기 때문에 재해 예방 목적 차원에서 지금 현재의 수변공원 형태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의원 맞습니다.
저기는 여기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섬들이었습니다, 섬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남재욱 의원 거기 내서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들의 추억이 있는 섬들이고 거기는 농사를 짓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홍수 예방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고향의 강 사업에 넣어서 저 부지를 다 매입해서, 보십시오.
잔디 심은 부분이 있고 그 위쪽은 국도 그다음에 광려천이 중간에 있습니다.
폭이 수십m가 됩니다.
그 앞에는 전안초등학교가 있고요.
저기 아파트, 이미지아파트하고, 저 아파트 이름이 뭐죠?
있는데, 여기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낮춰서 홍수를 방지하는 그 시설을 해 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남재욱 의원 그 당시에 잔디를 심은 것은 당시 허성무 시장 때, 그때 이우완 의원님도 저기 계시지만 3대 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때 파크골프장을 염두에 두고 잔디를 식재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래, 애초에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때는 시민들이 휴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검토했던 사항도 맞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도 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풍 카눈 당시에 저희가 겪어봐서 알지만 이게 비가 왔을 때 홍수터로서 완전 침수가 되고 제방이 유실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홍수터의 기능은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는 판단하에서 파크골프장 사업은 추진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재욱 의원 파크골프장에 뭐 시설물이 필요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어쨌든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잔디밭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홍수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가 왔을 때 물에 잠기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왔을 때,
○남재욱 의원 과장님, 아니,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예.
○남재욱 의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계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남재욱 의원 지금 우리 강변이나 광려천 거기도 비가 오면 힐링로드, 그 물에 다 잠깁니다.
비 올 때, 우기 때, 폭우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남재욱 의원 그런데 평소에는요, 근 1년 한 11개월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것 친수공간으로 또 홍수 방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남재욱 의원 그리고 호계 파크골프장에는 높이가, 그물이 무릎 정도로 해서 옆으로 공이 굴러가는 것, 다른 라인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저쪽 낙동강, 황강 주변의 파크골프장 가보면요, 라인을 구분하는 오비 말뚝, 헤저드 말뚝 이런 말뚝을 꽂아놓고 로프로 라인을 구분해 놓고 홀컵 있는 데만 살짝 높여서 컵을 딱 달아놨습니다.
아무 시설물이 필요 없는 겁니다, 파크골프장은.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의원님, 저희 지역에 많은 파크골프장이 있지만 사실은 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 주변에 주차장도 조성이 되어야 하고 화장실도 조성이 되어야 하고,
○남재욱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진 보십시오.
광려천이 있고 잔디 심은 곳이 있고 그 위쪽에 보면 주차장 조성도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모든 게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설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주민, 지금 주민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은 다를 수가 있고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시끄럽다라는 말은 일반 골프하고 파크골프를 조금 혼동해서 시끄럽다 그랬는데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친다 그랬는데 과거에 골프장의 자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프장에 농약 많이 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약 전혀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노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100세 시대에,
(방청석을 향해)
저기 계신 우리 큰형님들, 어디 노인처럼 보이십니까?
그리고 파크골프 회원들이 4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동네 사람이 우리 동네 와서 왜 노는 공간을 만들어 주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마산의 클럽장, 38개 클럽 중에 12개 클럽장들이 저기 와 계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남재욱 의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의원님 그래, 의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남재욱 의원 그리고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그 당시 약 5년 전에, 그 당시에는 좀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주민 설득을 하고 행정이 노력을 해서, 그리고 이우완 의원, 남재욱, 도의원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저 이우완 의원하고 행정에서 노력하면, 저것 보십시오.
저 많은 돈을 들여서 잔디를 식재했는데 저 잔디 바닥을 보면요, 지금 현재 잔디 심고 나서 횟수가 많이 오래돼서 다른 어떤 골프장보다도 바닥이, 잔디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냥 잔디 깎고 말뚝 꽂고 라인하고 홀컵만 만들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 만들어 줬습니다, 거기 보면 저쪽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파크골프장 현황을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에.
(자료화면)
창원권에 108홀, 마산권에 27홀, 진해권에 72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창원 3개소 63홀, 마산 3개소 36홀, 진해 1개소 9홀이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창원 171홀, 마산 63홀, 진해 81홀로 운영하게 됩니다.
지역마다 파크골프장 조성의 편차는 지역 간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을 제한하거나 한정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체육시설 조성에 있어서 가장 많이, 특히 파크골프장의 경우에 가장 많이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어디에다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공유지 위주로 해서 저희는 지금 사업을 대체로 추진하고 있고.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 편차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파크골프장이 많이 조성,
○남재욱 의원 지역 안배도 좀 해야 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예,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역적인 특성상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남재욱 의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남재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지역별 편차는 있는 부분입니다.
○남재욱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모실까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삼계 예비군 대대 이전 터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삼계리 792번지 일원의 삼계 1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창원시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3월 5분 발언을 통해 삼계 1대대가 이전한 부지를 지역민에게 환원해 달라는 취지로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자치행정국장 정숙이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3월에 아마 거기 삼계 1대대 이전되고 난 이후에 부지가 비어 있으니 내서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로 이렇게 좀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삼계 예비군 대대의 현황을 조사해 보니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께서 2024년 6월에 지금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남재욱 의원 화면을, 자료화면을.
예, 저겁니다.
(자료화면)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 이전 완료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건물이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오염 정화 공사를 거쳐서 2027년 이후에 국방부에서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일단 지역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용방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제가 23년도에 우연히 국방부 관계자와 대화 중에 우리 삼계 예비군 훈련장이 통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창원시에서는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국회의원님도 관심 많으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활용방안이 마련되면 이것은 지역민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재욱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을 검토해 봤습니다.
부지가 6만 3,000평인데 50%인 한 3만 평 정도 우리가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은 파크골프장 36홀, 거기 테니스장은 원래 있습니다, 군부대 안에.
테니스장 그리고 족구장 그리고 지금 회원구 구청 뒤에 보면 국궁장이 있습니다.
국궁장 그게 오래됐는데 그 국궁장을 이 장소로 이전하면 거기 막힌 도로가, 이 도로를 개통하면 거기 교통도 해소되고 두 가지가 다 해결된다고, 여러 가지가 한 번에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지금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국궁장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또 다른 방안으로도 고민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시에서 적극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요즘 정부 토지와 기부 대 양여가 안 됩니까, 법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지금 그 부지는 국방부 특별회계 땅이라서 기부 대 양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매각계획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려면 시에서는 매입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남재욱 의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 땅이 창원시 관내에 있고 지금까지 주민들 피해를 입으면서까지도 참아왔는데 창원시의 의지에 저는 달렸다고 봅니다.
창원시의 의지가 저 땅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돌려줄 테니 우리 창원시 땅과 국방부 땅을 좀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암동에 있는 3·15 국립묘지가 우리 창원시 땅입니다.
저것 우리 그냥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설물이 전부 국가시설이잖아요.
그 땅을 국가에 주고 저런 땅은 우리, 모든 허가권은 우리 창원시가 다 갖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매각 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라 하셔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국방부 관계자와도 만나고 전화 통화도 했는데, 일단 그 땅이 국방부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 교환은 어렵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재욱 의원 일단은 우리가 저 부지를 빠른 시간 내에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철거작업을 하는데, 제가 한 3일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기는 내부를 볼 수 없는, 주차장에서 보면 벽으로 가려져 있거든요.
다행히 제가 갔을 때 포크레인 기사가 나오는 시간에 저하고 마주쳐서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공사가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게 국방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철거작업을.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의원 저걸 좀 창원시에서 미리 우리가 할 테니까, 뭐 이 방법은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남재욱 의원 아, 그것은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시장님 앞으로 모셔서 한번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우리 내서읍 인구 유출 현황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는 22년부터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제가 내서읍 인구를 보니까 10년 전에는 내서읍 인구가 6만 3,000이었습니다.
매년 줄어서 지금 보시면 5만 8,000이죠.
부시장님, 잘 안 보이십니까?
현재 25년 9월에 5만 8,000, 5만 8,000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남재욱 의원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되었는데 인구 유출 이유 중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도 다양하겠지만 함안 쪽으로 전출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저희들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내서읍에서 외부로.
이 사안은 전출하는 이유가 주택, 직업, 가족, 교육, 주거 환경, 자연 환경 등 다양한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인구가 창원도 인구 전체적으로 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하고 퍼센티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서읍이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은 어쨌든 사유는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함안 쪽으로 좀, 관외로 가는 분 중에서 함안이 많다는 것은 내서 바로 옆에 함안 쪽에서 택지개발도 하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고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재욱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직접 몸으로 전화를 받고 느낀 부분은 파크골프 회원분들이 파크골프 때문에 함안 쪽으로 전출을 많이 가는 경향도 함께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예,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호계 쪽에 지금 18홀, 27홀로 확장사업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섬들 공원 그 부분도 23년 8월에 철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 2년 반 남짓,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변동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 저희도 의원님 말씀 주신 것 해서 저희들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 땅 자체가 또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요,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남재욱 의원 아까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화면 첫 번째 자료화면 동영상 한번 돌려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이고 그냥 57초짜리인데요.
저기 보면 모든 것이 다, 지금 보는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입니다.
둘레길, 황톳길 그다음에 공원, 꽃길도 조성해 놓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남재욱 의원 갈등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등의 어원을 보면 칡과 등나무가 얽혀서 서로 다투는 걸 갈등이라 그러죠?
그러면 갈등이 있을 때 자체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중재를 또 잘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남재욱 의원 그래서 저는 대행님께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대화,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한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남재욱 의원 저는 저기 꽃을 심으러 가서 몇 분하고, 반대하시는 분하고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눠봤거든요.
아예 말을 못 꺼내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했거든요.
그 당시에 선동을 해서 학생들이 책가방을 둘러메고 “우리 동네 파크골프장이 웬 말이냐!” 하면서 하고 에고 다니더라고, 초등학생들이.
(웃음소리)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저렇게 하느냐.
거기 파크골프 치는 분은 어떤 사람의 삼촌일 수도 있고 그 애들 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웃 아저씨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고 이런데.
아니, 무슨 혐오시설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해서 온 동네 현수막을 걸어 놓고 반대를 하는데, 부시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지지난주에 합천에 갔는데요.
거기 가니까 그 마을 이장이 너무나 친절하게 무료로 골프장을 개장하고 “자주 놀러 오십시오.”,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아침 빨리 가시는 분들은 6시부터 가시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까지도 그 지역사회의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의원 좀 적극적으로 이 부지 활용방안, 중재 노력 이런 것.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손흥민 축구선수하고 함께했던 그런 말 중에 손흥민 선수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르다고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재를, 좀 중재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저 부지가 한 2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어느 정도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느 정도의 여론 변화,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 이런 부분들 좀 더 확인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아마 또 홍수, 옛날 카눈 때문에 한번 또 카눈인가 작년에 또, 이번에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안전 문제도 같이 겹칠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으니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한번 체크 더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창원지역·마산지역·진해지역 파크골프장 홀 수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우리 국장님 말씀 말처럼 기본적으로는 낙동강 있는 저것, 땅이 있어야 하니까요.
낙동강이 워낙에 활용 가치가 높아서 그쪽에 많다 보니까 창원, 마산, 진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마산지역이 좀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합포지역이라든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거니까 저것도 어떻게 보면,
○남재욱 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것도 한 부분 중일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여론 변화라든지 그런 걸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경상남도에서 도민 골프장을 공모한다는 사실을 어제 알았는데,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예, 저도 말씀 들었습니다.
○남재욱 의원 지금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검토 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 삼계 대대요?
○남재욱 의원 삼계.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 의원님 삼계 대대 문제는 지금 문화체육, 그때 말씀하신 문화체육 말씀하셨고 방금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지가 문화체육에 관련된 분야로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갈 건지는 좀 더 토론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저희들 또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의원님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그러고 나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아까 자료화면에 보셨겠지만 그 화면 밖에 보면 주차장이 크게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예.
○남재욱 의원 거기는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 대행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남재욱 의원 저게 고향의 강 사업으로 됐습니다.
꽃 그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 자료화면에 어린아이들이 활짝 웃으면서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내리고 저걸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민감해서 저걸 올렸는데,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했는데 고향의 봄이 생각나더라고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유치원부터 이 노래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갈등 부분하고 연계를 시키면,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닌데 왜 지금 과거에 조금 달랐다고 해서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분의 친일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는 그 문제대로 저희들이 당연히 단죄를 해야 하는 문제고요.
방금 말씀하신 고향의 봄이라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 자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어진 동요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또 어느 정도의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재욱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고향의 강이, 제가 거기 자치단체장 할 때 우리 글짓기 사생대회 이걸 제가 직접 열었습니다.
왜 열었느냐 하면 내서읍 인구 그 당시 6만 인구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위주로 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한 이유는 우리 동네 사랑하는 마음, 고향 사랑하는 이런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 고향의 좋은 추억을 심어줘야 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저런 곳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면 이 친구들이 자라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질 때, 물론 부산에 좋은 직장도 있고 월급 50만 원 더 주고 서울에 100만 원 더 주는 직장도 있겠지만 좋은 정서를 가지면 급여는 좀 적더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곳,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나눈 곳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 유출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고.
예, 고향의 강 사업 하다가 고향의 봄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남재욱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정양숙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팔룡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8기 감사관실의 감사 행태를 뒤돌아 보고 현재 감사관실 입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했던 임산부 교통카드, 임산부 전용 콜택시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창원시의 입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직렬의 인사 불균형 문제와 마지막으로 창원시상권활성화 운영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감사관 최종옥입니다.
○감사관 최종옥 예, 조금 힘듭니다.
○김묘정 의원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관님을 잘 호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감사관님, 지난 9월과 11월에 창원시의원들이 전임 감사관의 마산해양신도시 등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위법사항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에 감사관님께서 내부 확인을 하신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셨고 또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감사관 최종옥 예, 답변하기 전에 저 질문지를 사실 어제 받았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어제 받아서 충분한 검토 없이 지금 답변드린다는 점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양해 바라고, 지난 11월에 창원시의회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산해양신도시 등 감사에 대해서 위법성과 강요, 압박, 회유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하셨는데, 감사관은, 감사라는 건 감사관 혼자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감사반을 꾸려서 감사 담당 공무원과 함께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관의 잘못은 감사 담당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 회유 이런 사항을 지적하신,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런 사항은 감사 사실이라면 감사의 무효가 되고 또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제가 팩트 체크를 했고 팩트 체크 과정에서 방법은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관과 그 당시의 감사 공무원들을 상대로 통화로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 당시의 지금 감사님께서 감사실에 없었고 사실은 전임 감사관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감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면 당연히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팩트 전달이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감사관 입장에서 전임 감사니까 확인을 하셨다고 하지만 본인은 본인의 주장일 뿐인 것이고요.
그동안 신병철 감사관이 어떤 형태로 감사를 했는지는 누구보다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저희가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팩트 확인은 제가 볼 때 사실 확인은 어렵다.
그냥 일방적인 신병철 감사관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본 의원을 비롯한 창원시의원들은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감사 조작과 상부 지시 의혹 그리고 진상 규명,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 의문인 것은 감사관께서 확인서를 조작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확인을 이미 창원시를 떠난 전임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지금처럼.
그러나 상부 지시 진술이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밝힐 수도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이 모두 다 퇴직을 하거나 현재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밝힐 성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전임 감사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인을 하였지만 전직 직원들에게 확인이 어려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선택적 사실 확인일 뿐인 거고 오로지 전임 신병철 감사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이것 사실은 감사 주장을 받아드리기 힘듭니다.
지금 저 자료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전임 감사관은 늘상 저희가 시정질의하는 이곳에서 내지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저희가 질의를 드릴 때마다 잘못된, 본인과 의도치 않은 답변이 나올 때마다 저렇게 직원들 탓을 꾸준히 해 오셨습니다.
다 본인 잘못이 아닌 거고 항상 직원들이 다 잘못을 했다, 저 외에도 뭐가 있냐면 저희가 지금 표기 오류 그다음에 저희가 상임위 내용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출했던 자료에 대해서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기를 지적될 때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오로지 우리 직원들의 실수라고 늘상 저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의 답변을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실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감사관께서 전임 감사관의 답변에 대해서 팩트 체크나 크로스 체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지고 오로지 신병철 감사관의 주장일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임 감사관은 저렇게 항상 거짓 답만 한 것이 아니라 PC 봉인과 관련해서 답변도 항상 반복을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마산해양신도시조성사업 관련에 관해서 전임 부서장 진술확인서 또한 주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본인께서 그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를 만약에 사실확인서를 당사자가 만약에 원한다면 줄 수 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걸 주지 않고 그대로 사라지셨거든요.
정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계속하시는데 전임 감사관은 항상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답변에도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저런 식으로 직원 탓을 하면서 의회를 기망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은 감사관실의 직원이라고 늘 책임회피를 해 오는 그런 감사관을 어떻게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현직 감사관으로서 창원시의 기존 감사 행태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신 바가 있습니까?
○감사관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 문답 감사하면서 문답서를 받을 때 반드시 입회를 하라.
조작, 회유 등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공문 발송 시에도, 특히 공문 발송 시에 법규를 명시하라,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과 의원님께서도 오해를 하신다.
그 당시의 우리 수사 개시를 할 때나 상급 기관의 감사를, 수사 개시나 감사가 개시되면 우리 조례상에, 감사실 관련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을 통보하도록, 감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시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보를 하면서, 문서를 생산하면서 이러한 법규사항을 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과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다, 이러한 사항들도 지금 수정을 하고 있고 또한 직원 감찰 시에도 개인감정이 개입되기 있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감찰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반드시 감찰을 할 때는 감사관의 허락을 받고, 결재를 받고 감찰을 하라,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일단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믿는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아까 지금 우리 감사관님 답변 중에서 제가 오해를 한다고 말씀, 제가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의 감사는 명확한 규칙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제가 제보를 받고 있는 게, 삼자대면도 제가 시켜드릴 수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한 부서에 다녀가신 분이 일방적인 전화로 ‘지금 가서 USB에 복사를 해 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가서 전임 감사팀장, 주무관이 가서 일방적으로 USB에 복사를 해 온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그렇게 제보를 받고 있는데, 전임 감사관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감사 규칙도 정확한 태도도 없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로는 저희 모든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사들을 확립하시는 게 1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과 우리 자체 감사 규칙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지금 수사 의뢰와 고발 건은 한 이십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무혐의로 판결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늘상 저희가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줄기차게 말씀드려왔던 게 그런 감사관의 무분별한 감사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일선의 공무원들조차도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변호를 하고, 경찰서에 출도를 했을 때는 또 그렇게 자기가 1심에서 결과적으로 승소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가고 내지는 수사 협의 과정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되고 이렇게 사실은 인력 낭비가 엄청나게 심해 왔다는 거죠, 무려 스무 명에 대한 공무원들께서.
물론 수사기관에서 잘잘못을 따져 물어보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내용은, 우리 일선의 고발당했던 이십 명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수사에서 승소하게 되거나 무혐의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전임 감사관은 다른 방법으로 교묘하게 다시 죄를 또 뒤집어서 다시 또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걸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자비한 감사를 근거로 수사 의뢰가 됐던 공무원들이 많은 걸로 지금 감사관님도 직시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수사 의뢰에 대한 사항들은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해 주시고 빨리 혐의가 있다면 벗겨주시고 무혐의가 있다면 빨리빨리 판단해 주셔야지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슬기롭게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오명석에서 일하게끔 두는 건 사실 감사관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청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그분 두 분들조차는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선의 공무원들이 없게끔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수사 의뢰되어 있는 이십여 명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수사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혐의가 없다면 빨리 혐의를 벗겨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최종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우리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지금 권한대행님께서도 항상 보고하실 때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적시하라, 이렇게 항상 지시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민선프리8기에서 충분히 감사로 우리 공무원들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행님과 잘 의논하셔서 감사관이 수사 의뢰한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그냥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만 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최종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감사관은 우리 공공, 지금 사실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감사실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있고 감사하는 데 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관은 우리 항상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묘정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면, 감사관님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임 감사관이 그 감사관의 독립된 위치를 너무 많이 휘둘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니 다시 그걸 제도화시켜서 감사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감사관님께서 다시 확립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반갑습니다.
○김묘정 의원 사실은 앞에 저희가 이 교통약자 바우처에 관해서는 국장님 한번 저희가, 앞전에 제가 시정질의를 철회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5분 발언을 한 번 더 하고 시정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조금 숙고할 시간을 드리고 싶어 사실은 시정질의를 제가 이번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제도는 지금 국장님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저 제대로 알게 된 게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저 우리 특별교통수단 자체가 당연히 운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여러 가지 좀 폐단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들 먼저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바우처택시 운영이 2022년 7월 달에 운행을 했습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보면 당초 할 때보다 이용자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당초에 할 때는 한 약 4억 7,000정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46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비가 한 41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묘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 3년 전에 이 특별교통수단을 알게 되고 그 당시에 제가 임산부 교통지원카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이 제도를 알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4억 5,000 정도가 저기에 투입되었었거든요.
투입이 되었었고, 우리 임산부가 그 당시에 3%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통약자에 대한 모든 분들이 타고 계시는 건데 그때 제가 받았던 가장 큰 민원이 뭐였냐면 임산부들도 콜을 잡기가 힘들고, 3%밖에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계신 분들이 사실 실제로 교통수단을 이용하셔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앱을 사용하는 불편함 그리고 교통 바우처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경남 전체에서 12명에서 15명 정도의 우리 상담원들이 전화를 받고 있다 보니까 콜 잡기가 너무 힘들다는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애로는 지금도 여전히 사실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당시에 임산부가 3% 정도만 이용을 하고 있어서 금액이 4억 5,000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제도가 저희가 3년 정도 지났을 경우에는 실제로 임산부가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임산부도 혜택을 보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 반대급부에 있는 우리 교통약자도 많은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이 제도를 1년 정도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으면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어떻겠냐고 한번 제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 계시던 공무원들께서는 임산부가 3%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별로 심각성을 사실 인지를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3년 반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10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45억 정도 증가를 했고, 바우처 택시를 내년에 17대를 더 구입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대로 간다 치면 지금 받는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민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반대로 임산부들이 콜을 잡아도 콜이 잡히지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70%가 지금 사실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일단 승차 거부가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가지 않겠다, 콜을 잡을 때.
그다음에 이분들이 콜을 잡으려고 해도 승차 거부도 있는 상황에다가 실제로 또 임산부들 중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리기 일일이 힘들지만 집행부 알고 있는 그런 또 애로들이 있습니다.
그 20만 원에 대한 지원금을 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오로지 다 써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반대에 계시는 교통약자들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는 맞으나 저희가 그 시정질의를 드린, 앞에 우리가 5분 발의를 드렸던 것처럼 부산시나 다른,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임산부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마마콜을 통합해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게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지만 임산부가 100% 중에 30밖에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에서 또 반대급부에서 또 콜을 잡기는 힘들다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실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제가 우리 복지여성국장님하고도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제도로 갈 것인지 만약에 바우처로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콜센터는 경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근무자가 한 38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지금 저희들 임산부가 전체 우리 바우처택시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33% 정도 되는데 임산부 중에서도 한 45%는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연간, 아, 월간 한 4만 8,000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바우처 택시는 계속 가야 할 것 같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서울 같은 경우는 조례 자체가 다릅니다.
그것은 출산하고 양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1년도부터 해 오던 정책이고 저희들은 2022년도 또 조례 자체가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임산부의 투입되는 비용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정도 되는데 증액 없이 다른 데 간다하더라도 똑같은 불편함은 있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좀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국비를 5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묘정 의원 국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33%의 임산부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원되는 금액을 거의 다 소진한 경우이고 45%까지 가는 경우에서 12% 정도 분은 어떤 분들이라면 1번 정도, 최소 1번은 이용하신 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김묘정 의원 그래 이분들이 한 번밖에 이용하지 못한다 것은 다시 말하면 콜이 잡히지 않는다는 역반응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33%는 그 금액을 다 소진하고 있고―어쨌든―나머지 12% 같은 경우에는 1번 정도 이용을 해 본 사람들인 거고 그 나머지 50%는 지금 1번도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필요한 제도니까 바우처 택시를 투입하겠다고 하시지만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100% 임산부가 다 타게 된다면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현재로서는 이 금액이 임산부 교통카드로 가든 여기에 있든 금액은 비슷하게 소진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 임산부가 다 쓴다고 했을 때는 어떤 비용 추계가 나올지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임산부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바우처 택시로 갈지 아니면 교통지원카드로 갈지는 고민이 조금 필요해 보이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도 별도로 하고 콜센터는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산은 월에 한 4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상황이고 저희들이 지금 이용자한테 지원하는 건 4만 8,000원이고 11억을 전체 대상자한테 하면 월 2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서는 분리하는 게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김묘정 의원 예, 답변은 그렇게 줘도 사실은 복지여성국에서 받았는데 현재로서 국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내다보는 것은 3년 전에 4억 5,000이 3년 후에 45억이 된 것처럼 또 3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장님 답변이 당연히 맞을 수 있겠으나 또 3년 뒤는 저희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비용 추계를 다시 한번 내보시든지 하셔서 100%의 임산부들이 다 탈 수 있게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는 게 당연히 맞을 것 같고요―정책적으로―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다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도 이용을 왜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승용차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승용차로 또 이동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대로 비용 추계라든지 이용자 변동사항이나 그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 괜찮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주십시오.
○김묘정 의원 제가 똑같이 앞전에 제가 시정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인사와 조직 부분은 대행님이 판단하실 문제라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두 달 정도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우리 기조실에 있는 정책기획관님과 소통을 하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명확하게 받았고 또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시정질의에서 빼게 된 경위가 되는 거고.
지금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두 달 동안 계속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제도화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는 하나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아직 저희가 정리된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묘정 의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 불합리한 구조가 관습적으로 사실 되어 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번에 26년 1월 정기 인사 예보가 지난 9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행님께서는 합리적인 인사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제 나름대로 저희 인사라인끼리 고민 많이 해서 그렇게 예고를 한 겁니다.
일단 저는 특정 몇몇 직렬의 어려움을 대신해서 말하기 위해서 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3년 동안 지켜본 과정에서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생겼었고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묘정 의원 이번 정기 인사 예고를 살펴보면 특히 눈에 띄었던 점이 약 2년간 없었던 우리 복지 직렬의 4급 승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무직의 승진 자리가 또 일정 부분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인사의 원칙은 어땠으며, 퇴직이나 결원 발생 시 해당 직렬로 승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 TO 배정은 의원님 말씀처럼 일단 퇴직 직렬에 대한 게 기본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소수 직렬이라든지 또 각 직렬 간의 어느 정도의 밸런스, 그게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직렬은 너무 주니어가 모여있고 어떤 직렬은 또 고참 급이 많이 몰려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퇴직하는 그 정원 위주가 되고 그런 부분들,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조정을 이루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묘정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지켜봤던 것처럼 우리 인사가 너무 많이 뒤집어져 있고 꼬여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때 부당하게 근평 점수를 받지 못했던 직원들에 한해서는 지금 근평대로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불만이 있었던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이번에는 불만들이 또 생길 수 있는, 반대급부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민선8기 때 이미 편 가르기로 막 순번들이 헝클어져 있었거든요.
그 헝클어져 있었던 부분을 지금 바로 잡을 시점이 되었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근평대로 가겠다 해 버리니까 사실은 다시 한번 뒤집는 꼴이 되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은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번에 인사, 이것을 보니까 세무직이 승진을 좀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 살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하반기 세무직 퇴직자가 4급이 1명이 있고 그다음에 5급이 2명, 6급이 4명이 있더라고요.
이 경우는 살펴보면 세무직 퇴직자 결원 부분에 대해서 단순 계산으로 5급에서 4급으로 1명, 6급에서 5급으로 3명, 7급에서 6급으로 4명이 승진을 해야지 일반적인 관례라 볼 수 있는데 이번에 4급 세무직 자리 자체가 보장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 5급도 한 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6급만 보장을 받게 되니까 사실 매번 만족스러운 인사가 사실 힘든 것은 알지만 승진 적체가 조금 심각한 직렬에 대해서 조금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대행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까도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 결원 요인이고요, 그에 따라서 직렬 간의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약간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무직이 보면 6급이 한 65명 정도가 있는데 무보직이 거의 50% 정도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직도 압도적으로 무보직이 높은 편이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묘정 의원 그니까 이게 저희가 무보직 중에서 우리 행정직을 살펴보니까 169명 정도가 있는데 행정직 한 1,2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체가 자꾸 쌓여가기 시작하면 보직이 없이 사실은 퇴직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님이 조금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인사 부서에서 어느 정도 밸런스, 각 직렬 간의 어느 정도의 승진 소요 연수라든지 또는 보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수준만큼 격차가 있는지 그만큼 또 밸런스를 맞춰줘야 할 게 어느 정도 있는지는 계속 고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한 번에 시정은 다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시정이 되면 시정이 난리가 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갈 수 있는, 로드맵 따라가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너무 엉망이 되었던 우리 인사였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 잡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대행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저희가 정말 인사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이제 기본적인 직렬별 전문 자리가 보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 보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면 5개 구청의 세무과를 살펴봤을 때는 성산구는 세무직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 구청 같은 경우에 세무직이 지금 없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특히나 우리 특별, 우리 한 구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세무직 과장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무직 과장님이 다른 곳에 일하고 계시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묘정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직렬 보장이 되지 않으면 전문 직렬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조금 저희가 직렬별 전문 자리는 보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묘정 의원 저희가 지금 앞번에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바꿔나가시겠다고 믿음을 달라하셔서 저도 그것 믿고 저희가 질의를 철회시켰었고, 이번에 저희가 그러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서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어제 보고를 받았거든요.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경영진단 용역을 살펴보니까 지금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용역결과서에 따라서 운영계획서를 그냥 만드셨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용역 결과는 창원시 집행부가 당연히 저희가 그것에 준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맞으나 용역 결과대로 그대로 가는 것은 전 좀 아니라고 보는 게 제가 상권활성화 같은 경우에 마산·창원·진해가 세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 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상권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오전에 보니까 또 문순규 의원님이 대현프리몰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제가 제안드렸던 것도 지금 청년비전센터가 창원에 있고 진해도 만들고 마산도 사실 분권을 만들 건데 그렇다치면 대현프리몰 같은 곳에다가 우리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자.
왜냐하면 바로 앞에 저희가 마산역도 근처에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만들어서 상권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질의를 여러 차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 결과를 살펴보니까 용역 결과대로 그냥 운영계획서가 그대로 나와서 집행부가 고민했던 흔적은 사실 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묘정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에 문제점을 지금 대행님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다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상권활성화재단이 올해 연말로 진해 르네상스사업이 만료가 되면 기능이 너무 축소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조직으로서의 존립 여부에 대해서 퀘스천마크가 붙을 만큼의 그런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중점으로 봐왔던 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상권활성화재단이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는지 기능의 중점을 두고 거기 맞춰서 기능의 어떤 신규 업무를 할 건지 또는 우리 시청, 구청, 공직에서 하는 업무과 재단 간의 어떤 업무 분장의 문제 그리고 신규로 할 문제 그리고 중앙부처의 또 공모사업들, 이런 부분들 기능적인 분야로서의 먼저 접근을 하고 그 기능에 따라서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재정은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방금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 달라고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봐도 용역이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아마 운영 계획에 나와 있는 게 어느 정도의 가안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연말되면 당장 르네상스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징검다리처럼 이번에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해 놓고 그다음에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양해를 좀 부탁드려야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묘정 의원 어쨌든 창원시 상권을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저희 의견이 있기 때문에 대행님 말씀처럼 향후에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 또 말씀을 조금 드려야 할 부분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 다음번에는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조금 주시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래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조금,
○김묘정 의원 그래서 용역 부분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민선8기의 홍남표 시정과 신병철 감사관은 창원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대형사업들을 모두 좌초시켜 놓은 채 아무렇지도 않게 모두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각하,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관련 공무원 직위해제 건 경상남도 소청으로 불문 판정, 완충저류시설사업 관련 징계 건 소청심사위원회 직위해제 취소 결정,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각하,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사업 관련 공무원 수사의뢰 무혐의 처분, 연례 없이 마산해양신도시의 사업 감사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문서 송부 촉탁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창원시를 위한 감사실의 일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창원시정을 위한 감사를 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무질서한 감사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사에 있어서도 제도적 기반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시인사처럼 국장, 과장, 팀장, 담당자가 한꺼번에 교체가 되어서 조직이 흐트러지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사시스템의 제도적 안착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선 민선8기 시정에서 피해 본 직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창원시에 시장이 있습니까?
2부시장은 있습니까?
특보들은 있습니까?
오로지 1명의 권한대행님만이 창원시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엉망이 되어 창원시에 살고 있는 창원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일선 공무원들과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함께 손잡고 창원시를 가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당리당략으로 창원시정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김묘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이종근 교통건설국장님, 최종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과 제안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5시05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25년도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우리 시의 미래전략과 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다 함께 힘을 모아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올 한 해 시정을 마무리하면서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동사항과 필수 현안 사업, 법정·의무적 경비 등 정리 사업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완료된 사업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부진 사업은 조정·삭감하는 등 필수 현안 사업에 재투입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84억 원이 증액된 4조 7,69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936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은 지방세 97억 원, 세외수입 23억 원, 지방교부세 등 215억 원, 조정교부금 등 75억 원, 국·도비보조금 1,16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을 보면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584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 재원 사업에 1,255억 원,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등 주요 재정사업에 355억 원을 증액하였고 완료 사업 집행잔액 및 부진 사업 예산 160억 원과 인력운영비 및 경상경비 1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동사항 반영 및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 현안 사업 예산 등을 확정하고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8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남동 공영주차타워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 1건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토지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삼동동 일부 구역을 대원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11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깐만요.
이 조례안은 2024년도 4월에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 정말 개정된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가 급하게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잠자고 있다가 급하다는 이런 내용들의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되는 즉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요즘 크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또 심려를 끼쳐드린 팔룡터널 관련해서도 동의안을 먼저 충분하게 이렇게 심사해 보고드릴 수도 있었는데 사전에 그런 검토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연장이 되고 있는 이런 점과, 그다음에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에 관련해서도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조례를 시장 제안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원 발의를 요청했었고, 그 요청한 게 의원 발의를 요청했는데 위원회 발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심사를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25조 위원회 조례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협의한다는 말은 위원장과 의장이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를 하든 그다음에 타 상임위원회에 부의를 하든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즘 언론에서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과 또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회 의원으로 이렇게 요청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밤 12시 가까이에 의결을 하지 못하고 연장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도 책임이 있지만 집행기관에서 그런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전에 미리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항 창원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은 재정비 촉진 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정책적 타당성과 행정 실효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15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다음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 김경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심영석 |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 |
|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
|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 김경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심영석 |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 |
|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
| ○창원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 김경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심영석 |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 |
|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