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2일(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2.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위원장 전홍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1억 7,400만 원 증액된 235억 9,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9억 7,400만 원 증액된 1,610억 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교통건설국 직제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5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인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및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등 14건의 국·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600만 원 증액된 5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6페이지 버스운영과 세입예산은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임대료 등 2건의 세외수입과 저상버스 구입 등 10건의 국·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7,800만 원 증액된 18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7페이지 건설도로과 세입예산은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8페이지부터 2,086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정책 추진에 27억 7,8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 등 택시 지원에 155억 6,9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화물지원관리에 12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1억 7,200만 원 증액된 40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7페이지부터 2,093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 지원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1,020억 6,400만 원, 시내버스 활성화 지원 및 버스운영지도에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96억 5,400만 원 증액된 1,07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94페이지부터 2,095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용역에 2억 원, 원이대로 S-BRT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억 4,300만 원 감액된 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6페이지부터 2,101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입니다.
무동~무곡 연결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36억 5,000만 원,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개설 등 광역도로 건설에 43억 6,900만 원, 지역개발기금 등 예수금 상환에 1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억 900만 원이 감액된 11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 600만 원이 증액된 290억 9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2,8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69페이지부터 2,471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600만 원이 증액된 29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2페이지부터 2,474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 등 화물차고지 조성관리에 3억 3,1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조성 및 위탁관리에 53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100만 원 감액된 6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5페이지부터 2,477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 세출예산은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38억 7,000만 원, 교통시설 지원에 17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5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8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세출예산은 원이대로 S-BRT 전용주행로 긴급복구, 공공요금 등에 2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900만 원 감액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종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3%인 2,424억 원 증액한 4조 14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7.21%인 2,374억 원 증액한 3조 5,28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05%인 51억 원 증액한 4,856억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5.84%인 129억 원 감액된 2,086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5.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0.95%인 49억 원 감액한 5,161억 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1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0.54%인 444억 원 증액한 4,65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9.52%인 494억 원 감액한 50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구청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전년도 대비 2.22%인 1억 원 증액된 40억 원, 재난대응담당관 전년도 대비 3.37%인 12억 원 증액된 366억 원, 교통건설국 전년도 대비 15.61%인 234억 원 증액된 1,729억 원, 해양항만수산국 전년도 대비 58.50%인 607억 원 감액된 431억 원, 도시공공개발국 전년도 대비 49.09%인 125억 원 증액된 380억 원, 농업기술센터 전년도 대비 25.99%인 248억 원 증액된 1,201억 원이며 5개 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는 전년도 대비 28.09%인 62억 원이 감액된 1,0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9건으로 일반회계 7건, 특별회계 2건이며 2026년도 예산액은 33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사업소·구청별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AI 등 지역 미래 신성장 산업 지원,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기후위기,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한 안전한 도시 기반 구축 등이 적극 반영되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보조금 사업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및 창원시 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수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관리 강화 및 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별 예산에 차등을 두는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등 재원 보강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명시된 재무 상황, 채무 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각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 효과 그리고 시행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균형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한정된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16개 기금의 2026년도 말 총 조성액은 4,222억 원이며 수입 778억 원, 지출 7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 2건으로 2026년도 말 총 조성액은 194억 원이며 수입 101억 원, 지출 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의 기본 방향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에서는 기금 목적에 맞는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의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2,075페이지부터 2,077페이지, 세출 2,078페이지부터 2,10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2,469페이지부터 2,471페이지, 세출 2,472페이지부터 2,478페이지, 계속사업비조서 2,51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우리 교통정책과 고령운전자, 2,079페이지에 고령 운전하시는 분들 면허증 반납 있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박강우 위원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는데 이 현황을 봐서 지금 진행 과정이, 많이 반납을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박강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입니다.
올해 25년도에는 한 2,000명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 많이 했네요.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할수록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반납하시는 분한테 지원을 좀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지금 이것도 보면 우리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게 반납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다가 차가 없을 때 택시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 부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버스운영과 우리 이게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준공영제.
제가 처음 3년 전에 봤을 때는 800인데 이제 900이 돼서 100억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 당시의 담당하고 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더 이상 안 늘어난다 했는데 결국은, 물론 인건비하고 물가 상승이 돼서 늘어났겠지요.
그런데 이게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우리가 준공영제 하는 목적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버스 타면,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그냥 사복 입고 한번 타 봤으면 좋겠어요.
기사님들 전체는 아닌데 간혹 몇 분 계시겠지요.
그 버스 안에서도 말을 못 하게 하고, 그러면 버스 안에서 말을 안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것도 좀 버스 기사님한테 부탁을 하든지 제재를 좀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은 버스 타고 이용을 하는데 버스 안에서 같은 동료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사람이 좀 앉아야 출발하면 되는데, 물론 시간적 그게 있겠지요.
있다 보니까 앉기도 전에 주춤해 버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쓰러지면 다치면 진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버스 운영 회사에다가 안전교육 같은 것 좀 철저하게 시키면 좋겠어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박강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늘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또 저희 지도팀에서 늘 탑승해서 암행점검도 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도 사실은 일부 기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우리 고령자들에 대한 탑승,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또 이게 안민동 이야기인데 회차장 거기도, 물론 차가 다 못 들어가니까 밖에 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한 5분, 10분 되는 것은 그래도 좀 이해하는데 장시간 되면, 저보고 사진 찍으라고 하는데 사진 못 찍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가.
그런데 그걸 그분들 기사님들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차를 대는데, 그러면 저쪽 반대편에서 오면 중앙선 침범해서 넘어가야 해요.
사고 나면 중앙선 침범한 차가 확률이 높아요, 교통사고 법률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버스가 대 있어서 중앙선 침범했다고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는데.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사고 났을 때는 또 원망은, 주민들 원망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시, 우리, 우리 쪽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안민동 회차장 관계,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차장 이전 관련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했다시피 지금 현재 권한대행 방침까지가 수립이 되었고 지금 예산이 보상비 정도는, 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렸지만 보상비 정도는 우리 시비로 확보를,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비는 저희들이 확보해야 할 것 같고.
이제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지역 국회의원님들 또는 도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지금 현재 계획은 다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고.
아까 안민동 버스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지난번 주요업무계획 때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바로 또 회사들하고 공문을 보냈고 제가 대표들한테도 특별히 따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이제 걸리면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고홍수 과장님, 팔룡터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당초부터 이게 어떻게 과정을, 지금 과정을 이야기하면 당초 하신 분들 지금 퇴직을 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갖고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정부담분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경남도에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근거라든지 사업시행약정서, 최초 협약 체결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해서 중간 회신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박강우 위원 우리 부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뭡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지금 도에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왜 지금 이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지요?
당초부터 해야 합니다.
예산을 올리기 전에 당초부터 도하고 협의가, 문제점 있는 것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만 탁 던져놓고 무슨 문제가 터지니까 지금 도하고 협의하잖아요.
그전까지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이 문제가 많으니까 도하고 협의를 하라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탁 걸리니까 지금 하잖아요.
그게 우리 창원시가 조금 늦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은,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의안, 협약변경 동의안하고 예산이 동시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요청을 했는데 협약변경 동의안은 지금 송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관계를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도하고는 법률적인 관계는 좀 형성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고, 그런데 도에서 2007년도부터 계속 협약도 체결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우리 시로 변경되는 과정도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그것은 법률적으로 규제, 강제적으로는 안 되지만 또 그런 것은 우리가 법을 떠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사항이고.
지금까지 협약변경은 당사자인 창원시하고 또 민간사업자 간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됐고 그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우리하고 이 협약의 당사자 뭐 그런 요인이 있었다 하면 당초부터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법률적으로 볼 때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었고, 지금 최고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변경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안 가지고 협상을 당사자끼리도 굉장히 많은 마찰도 있었고 힘들었다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영향평가를 할 때 그때 상황은, 이렇게 되면 앞에 거슬러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의 그걸 접어 두고 이 시점부터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팔룡터널 없애야 하느냐, 안 그러면 부도 처리하든지.
그러면 부도 처리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또 돈이, 협약의 문서를 보면 재정적으로 우리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 이런 문제점,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좀, 이번에는,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해 줘야 해.
계속적으로 창원시가 로봇랜드하고 다 재정을 물려줘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런 부분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비가 최소화 좀 들어가게끔 저희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협상을 해서 안을 만들었고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 경남도하고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별도의 관계다.
우리가 75% 재정 손실을 부담하게끔 하고 있는데 25%는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할 거고, 그러면 75%에 대해서 경남도하고는 정책적으로 좀 협상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이 협약변경할 때 협약당사자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마창대교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63%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행료 할인할 때 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요구해서 또 수용,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예.
○박강우 위원 그래, 국장님 지금 현재 많은 팔룡터널 때문에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계속적으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당초부터 꼬였다 보니까 이게 풀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
지금까지 왔을 때는 그 부서, 담당 부서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게 그러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문제점이 심각하게 너무 많이 발생, 지금 발생하는 문제점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지금부터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국장님 말씀대로 방향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도하고 협의를 할 때 도에는 또 어떤 답이 올지 안 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 시가 재정 부담을 좀 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좀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그 노력은 저희들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으로 좀 계속 요구를 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지금 협약변경 동의안과 관계없이도 요구를 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박강우 위원 하여튼 끝까지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리고 신교통에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안민에 인도교 그것 좀 진행을 빠른 시일 내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국가철도공단하고 공사 코레일하고 적극 협의해서 내년도에 보도 설치를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냥 한다고 하이소, 적극 검토하지 말고.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우리 버스노선 조정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김우진 위원 아, 운영과에서 합니까? 예예.
지금 우리 마을버스 전에 단감축제 할 때 노선을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해 줘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축제 거기 가시는 분들도 고맙다고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금 그 뒤로 그쪽 노선을 새로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추가로 좀 해 줬으면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나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위원님께서 그때 단감축제에 저희가 미처 이렇게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단감축제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저희 또 시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서 그 점에 오히려 위원님께 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때 위원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했었지만 평일에는 사실 그쪽에서 이용하는 시민들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그때는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저희들이 수시 조정할 때 필요하다면 다시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노선을 새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용객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용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버스이다 보니까 큰 버스도 못 들어가고 작은 버스가 그렇게 경유를 해서 가면 거기는 조금 노인층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고 그다음에 평상시 토요일, 휴일 때도 테마공원을 이용하는 분이 많아요, 축제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다음에 저기 지금 대산면하고 보면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추가로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 김해시하고 연관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예.
○김우진 위원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그것은 계속 챙기고 있거든요.
○김우진 위원 아마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그렇지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예, 저희들 정리 잘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예.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김우진 위원 지금 페이지 수 보면 2,098페이지.
제가 늘 이야기했는데 남포IC 부분에 지금 한 52% 정도 보상이 됐는데 작년에 10필지 해서 15억 예산 받아서 보상만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예.
○김우진 위원 그런데 올해 10억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세월에 이것 보상 다 해 주고 도로 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저희들도 60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재정이 좀 부족해서 10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다음에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보상이 충족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대산면에 추가로 수매할 때 우리 시장권한대행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민대표들하고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그 뒤에 말씀이 있었는가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권한대행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추가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아니, 본인이, 권한대행께서 검토해서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 부서에 전화가 왔던가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제가 권한대행님께 가서 보고를 드렸고요.
권한대행님께서도 심정은 이해하는데 지금 부족한 재정 때문에 더 확보하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
○김우진 위원 본인이 해 주라 했는데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저희들도 60억을 요구했었다 했는데 예산과에서도 도로건설과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 편성,
○김우진 위원 이게 도로건설과만 줄 수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자체, 그 지역에 대한 애로점이기 때문에, 거기 출퇴근 시간에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면 어떠한 광경이 펼쳐지는지 보셔야 합니다.
보시면 정말 우리 말로 하면 가관이 아닙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저도 아침하고 점심때 다 현장을 봤고 점심때도 불구하고 차량이 계속 진영 방향으로 지나가는 건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도로 확장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걸 공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뭐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냐 하면 도시가스 해 주는 관계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 2개가.
그래서 시장권한대행님도 여기 도시가스 하나도 안 들어오는 줄 진짜 미처 몰랐다라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보상이라도 빨리 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위원님 그 부분도 권한대행님께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 부분에 메인 도시가스는 매설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가 전체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메인 가스, 메인관 매설하는 비용이 한 35억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27년부터는 매설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고, 그리고 경남에너지 관계자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부분에 도시가스를 매설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연약지반에 도시가스를 매설하려면 시간이 2년 더 걸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 부분, 그 부분에 도시가스관 매설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달라, 그렇게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메인 관이라는 게 어디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진영에서,
○김우진 위원 큰 도로로?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대산면까지 가는 200m에서 300m, 그 주관로는 우리 시가 전액 부담을 하고요, 지관은 개인이 부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지금 가스관이 그리 말고 다른 데 오는 관이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아니, 진영 앞까지 와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진영까지 와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진영까지 와 있기 때문에 남포IC에서 해서 대산면까지 연결시켜 주는 건데.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맞습니다, 그게 주 메인 관로거든요.
그것은,
○김우진 위원 그것 말고 다른 관이 또 혹시나 있는 데는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제가 어제 사실은 대산면에 또 한 번 갔었는데 거시서 거기 말고 큰 도로에서 가는 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것은 매설이 안 되었고 그것은 부산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 준 적이, 내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 내가.
아닌데,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아닙니다, 없습니다.
○김우진 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서 긴소리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면 두 가지 다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에 이종덕 국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저쪽 진해 신항만 쪽에 그게 완료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쪽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10억 가지고 5필지 하고 나면, 아직 뭐 한 33~40필지 남았는데 10년 걸려, 10년, 보상하는 데만.
그래서 빨리 이걸 이야기해서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60억 요구했는데 10억 준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지금 보상은 경상남도 화훼연구소 그것까지 보상이 되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공사가 시행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또 지금 제가 또 하나 더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남포IC 저쪽 건너서 진영, 김해시에서 오는 것 있지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예.
○김우진 위원 거기는 다리, 교각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국장님하고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거기는 김해시이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안 해 주면 또 안 돼, 그쪽이요.
우리가 미리 협조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우리가 같이하든지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그걸 한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청이, 또 하천 기본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주체를 좀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진영국도에도 접속되는 부분까지는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 누가 해야 할지, 또 그게 우리가 보상이 되고 나서 교량이 안 되면 병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 도로 자체가 나중에 도로가 신설되면 부체도로 역할도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로 들어가도 저희들은 좀 가능할 거라 보고 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진 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그 대산면민들은 굉장히 핫이슈입니다, 핫이슈.
지금 계속 이야기 하는 게 “특례시면 뭐하노, 도시가스도 하나 안 들어오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 번 더 신경 써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속도를 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데 이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도시가스 문제는 기존 도로, 기존 도로 자체가 확장되고 나면 그것은 농로라든지 그런 역할을 할 도로로 남게 됩니다.
거기에 매설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하고 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게 보상이 되어야지, 사유지에서는 하지를 못하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아니, 지금 도로는 보상이 다 되어 있는, 지금 다니고 있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우진 위원 아, 그 도로에 먼저 설치를 한다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예.
○김우진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좀 낫지, 아무래도.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관계 기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석 위원님 잠시만요, 레이디 퍼스트.
김미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까?
팔룡터널 재구조화 예산이 예산안 책자에는 절반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김미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아직까지 동의안이 안 올라온 상태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지금 아직 상임위에 회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회부가 안 된, 회부가 안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이게 지금 재정 분담에 대한 도에서 아무런 결정도 안 주지 않았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김미나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실시협약 체결 당시 2010, 우리가 통합이 언제 됐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2010년 7월,
○김미나 위원 2010년이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김미나 위원 2010년인데, 통합되기 전에 2007년 11월 20일에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마산시하고 이렇게 이제,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사업시행약정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시행약정서를 제가 보니까 50 대 50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것 민간사업자.
도가 얼마,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도가 50, 창원시 25,
○김미나 위원 창원시가 25,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마산 25.
○김미나 위원 25, 이렇게 하기로 하고 실시협약을 맨 처음에 했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김미나 위원 맨 처음에 한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11년 12월 30일 날 도에서 업무 이관을,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실시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12월 30일.
○김미나 위원 예, 실시협약 체결은 업자 선정까지 해서, 삼부토건으로.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것은 2008년도에,
○김미나 위원 업자 선정까지 해서,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제3차,
○김미나 위원 12월 30일 날 이것 또 실시협약 체결을 하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다음에 여기 협약서에, 11월 9일 협약서에는 사업 기간이 건설 4년과 운영 30년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12년 1월 3일, 그러니까 이 실시협약 체결 있다 며칠 뒤에, 3일 뒤인가, 4일 뒤에.
31일이 있으니까 4일 뒤에 주무관청이 이관이 되죠? 창원시로.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창원시로 이관이 될 때 그 당시에 굉장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11년 12월 30일 말고 그 앞에, 첫 번째 2007년 11월 20일부터 실시협약서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이관할 때 삼부토건으로까지 정해서 이관시켜줘 놓고.
문제는 그 공사는 16년도부터 했습니다, 맞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16년도부터 18년도부터 3년 치 했습니다, 3년간.
3년간 도에서 50% 따박따박 지원이 됐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건설보조금 50%를 지원받았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여기 맨 앞에 협약서에 보면 운영 기간에, 운영 기간 30년도 해당되거든요, 운영 기간.
지금은 몇 년 차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지금은 8년 차입니다.
○김미나 위원 8년 차죠?
이것 운영 기간 30년도 해당하거든요, 50%에.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것은 사업시행약정서에 보시면 건설보조금하고 그 안에 건설 기간 4년, 운영 기간 30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예, 그러니까 이것 50%를 안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 분담금 이외에 본 사업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재부에,
○김미나 위원 법적인 싸움을 조금 해 봐야,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관원 질의를, 관원 질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제가 뭐 법관은 아니지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중앙부처에,
○김미나 위원 우겨볼 듯,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중앙부처에,
○김미나 위원 해도 될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질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미나 위원 예, 답변이 아직 안 왔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회신은 아직 안 왔고요.
○김미나 위원 질의를,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도에서 그러면 의회 동의는 얻은 작품인가요, 이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때 저희들은 도의회에 설명만 하고,
○김미나 위원 도의회에서도, 지금 우리 시에도 의회 동의 없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소를 비롯하여.
이런 사업들을 집행부가 눈 동그랗게 뜨고 감시를 해야 하는데 못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나는 잘못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겨서 50%를 가져오세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저희들 지금도 중앙부처에 질의 회신하라든지 도에 회신 올 때까지 저희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최선을 다하지 말고 이것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 동의안이 올라오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올라왔으니까 다행이고요.
다음 질문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위원장 전홍표 지금 질문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김미나 위원 예, 이것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지금 이번의 질의는 끝났다 이 말씀이시죠?
○김미나 위원 예.
○위원장 전홍표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잘 아시다시피 진해 동부지역은 지금 개발계획이라든지 또는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년 전에 동부지역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은 그 지역이 국가전략산업 지역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창원시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 동부지역 가 보면 화물자동차부터 해서 트레일러까지 해서 지금 전 도로가 아마 주차장화되어 있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항이라든지 이런 개발계획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때 가서 시작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늦지 않나.
그래서 지금 창원시에서 추진하다가 만 동부지역 화물차고지 그것을 조성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입니다.
위원님, 우리 심영석 위원님이랑 한상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알다시피 저희들이 남양지구 거기에다가 화물차고지 조성하려고 용역까지 했다가 그것이 이제 편입이 되어서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잘 알다시피 저희들은 개발사업계획 협약 시 거기에다가 화물차고지 부지 확보를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죽곡에 보면 옆에 화물차고지 있지요?
이번에 깨끗이 정비해서 유료화로 전환했거든요.
○한상석 위원 예예.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그 옆에, 저희들이 만약에 협의를 한다면 그 옆쪽에 화물차고지,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물차고지 있는 그 옆에 말씀이시죠? 웅천에.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예.
그 옆쪽에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온다면 그 옆쪽에 조성을 하자고 협의를 하면 거기 조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좀 많이 안 되겠나.
그리고 또 지금 우리들이 보면 27년도 보면 웅동지구는 SK 내 트럭 화물차고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자기들 계획이 한 500면 정도 또 이렇게 증축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웅동지구 안에 신항 배후도시 보면 주차난 때문에 진해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조금 정비가 되어서 이렇게 차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안 낫겠나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뭐 이렇게 진해에다가 화물차고지를 조성할 그런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사업시행자라든지, 예예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상석 위원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에서 안 움직이면 개인사업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하기는 만무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진해는 큰 도로가 이제 귀곡~행암간 도로도 거의 개통이 다 됐고 그다음에 석동, 소사, 자은3지구에서 풍호동까지 큰 맥은 지금 개통이 되어 있는데, 속천 쪽에 진해수협 있다 아닙니까, 국장님.
진해수협에서 나가야까지의 그 길이 지금 관광객들을 비롯해서 토·일요일 되면 거기에 커피숍도 많이 있고 이래서 차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오는데 나가야 쪽 끝에까지, 이게 물론 매립면허를 받은 사람이 있기는 한데 여기가 차 교행이 안 돼요.
지금 수협까지는 4차선 도로가 놓아져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나가야 쪽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대책이 있는지.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부분은 옛날에 진해조선소 있고 그 관통해야 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가야까지 가는 데 보면 전에 크루즈, 내나 부두 그것 한다고 그때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면허권을,
○한상석 위원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확장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못 하고 그 사업이 되어야 또 거기에 따라서 도로도 확장하고 그런 여건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좀 선행이, 좀 해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 부분이 선행이 안 되면 도로 확장은 어렵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그 부분이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면허권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사항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선행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나서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나가야 쪽에 국장님 아시다시피 음식을 먹으러 온다든지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제법 많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도 그쪽에 가 보면 지금 개발도 많이 되고 또 거기가 먹을거리라든지 그런 게 다양하게 개발이 돼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문제는 매립, 매립 관계 그게 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한상석 위원 이게 소송 중이라던데 소송이 언제쯤 끝나는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래, 그 소송 자체가 주체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는 도에서 하다가 취소하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자체도 좀 도로 개설하고 또 계획을 하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려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하여튼 진해지역은 지금 제가 판단할 때 그쪽 도로 개설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송 붙어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창원시에서도 좀 선제적 대응을 해서 면허 취소를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셔서 빠르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그 부분 도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은 저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버스운영과인가? 우리 용원에 보면 경전여객입니까, 왜 서울 가는 터미널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버스터미널.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위원님.
○한상석 위원 거기는 지원, 다른 데는 보니까 내서라든지 이런 데는 운영비라든지 이게 지원이 되는데, 예산서상에 보면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한상석 위원 2,089페이지인가? 아니다, 2,091페이지.
보면 있는데, 거기는 내가 한 번씩 가 보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에어컨이라든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잘 운영도 안 하고 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결하던데, 한번 우리 시에서 지원이나, 이 예산서에 없는 것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터미널 시설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한상석 위원 아….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저희가 보조금법상이 무허가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접촉을 해서 조금 이렇게 허가를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이용객들은 서울 가는 노선이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그 건축물이 무허가인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계속 이용을 하고 있길래,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예.
○한상석 위원 그래서 꼭 제도권 밖이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무허가를 허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잠시만요.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
까먹겠습니까?
○안상우 위원 간단하게 1개만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전홍표 간단하게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안상우 위원 진짜 간단합니다, 5분 안에.
○위원장 전홍표 시간 잽니다.
○안상우 위원 3분 안에.
○위원장 전홍표 3분, 시간 재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안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상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한상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굉장히 좋은 내용이니까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리고 2,078페이지, 간략하게 이것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 50% 삭감됐는데 감액 사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교통정책과장 손정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그 감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상우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아, 예.
우리가 요구는 2억 했는데 시비가 좀 부족해서 다음에 추경에 우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상우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상 가능한 경비들, 여비, 추진비 이런 것은 다 보니까 감액이나 가액이 없이 잘, 비교 증감 없이 잘되신 것 같고, 어쨌든 예상 가능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잘하셔서 행정 낭비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딱.
○위원장 전홍표 안상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쉬었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우진 위원 아니, 바로 하고, 바로 할게요.
오래 안 걸립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그럼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정책과장님, 우리 책자 작은 책 주요사업조서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여기 177페이지에 보면, 한번 보이소.
일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저한테 업무보고 하러 오셨는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것 지금 진행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타당성조사 하려고, 용역 하려고 1억 5,000 확보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지금 용역이 후보지 선정 용역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어디 할 것인가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억 5,000 이렇게 한 것은 통상 보면 화물차고지는 그린벨트 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린벨트 안에 이 차고지 선정될 것이 안 유력하겠나 싶어서 개발제한구역 이것 변경하는 것하고 그런 걸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우진 위원 아, 미리?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예.
○김우진 위원 그쪽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일반지에다가 차고지 한다고 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우진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좀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안 들어가겠나, 그런 좀 저희들이,
○김우진 위원 지금 필요한 지역도 보면 IC 부근이기 때문에 거의 다 그린벨트라, 보면.
북면도 그렇고 동읍도 그렇고, 대산은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김우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셨네, 보니까.
그러면 이것 가지고 용역 하고 이제 내년에,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김우진 위원 지금 보니까 9월, 올 9월부터 해서 내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진 않고요?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지금 우리,
○김우진 위원 예산만 받아 놓고 있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지금 좀 있으면 부지 선정이 되고 나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하고 행정절차를 바로 가야 합니다.
이게 부지 선정되고 나서 다시 또 예산 확보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부지 선정은 그러면 조사 안 하고 바로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이제 선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행정절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김우진 위원 그럼 부지 선정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부지 선정은,
(직원을 향해)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지?
아, 내년 6월에 나옵니다.
○김우진 위원 내년 6월에?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예.
○김우진 위원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속기 휴식과 생리현상 해결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과 같이 교통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단장님, 미래형 환승센터.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황점복 위원 거기 지금 예산이 얼마나 올해 반영되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올해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래서 어떻게 추진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지난 7월에 저희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했는데 10월에 일단 재검토가 떨어졌는데 재검토 사항에서 일단 총사업비를 재산정하라, 그다음에 편익하고 경제성 부분도 재검토하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 보면 사업비 부분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코레일 철도부지의 보상비 부분인데 저희들이 가감정,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한 195억, 약 200억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재정 부담도 그렇고 해서 코레일하고 재협의를 해서 최대한 코레일하고 공동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면 환승주차장을 저희 시 부담으로 해서 조성 설치를 해서 20년간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코레일 철도부지를 무상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코레일하고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아니,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재검토 떨어진 이후에 그런 생각만 했지 적극적으로 한번 해결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지금 코레일에 보면 자체 자산 개발 규정하고 자산관리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연구,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해서 12월 안에 코레일 가서 협의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0년도에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무산됐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황점복 위원 내가 보니까 올해 예산 내년에 한 푼 제대로 반영도 안 하고 이래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당초에 저희들이 투자심사 올릴 때 사업비가 450억,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450억인데 코레일 철도부지 가감정을 해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600억 가까이 나오니까 150억 이상이 지금 증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시 재정상 좀 사업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래서 누차 자꾸 되돌려서 얘기를 하지만 공모를 할 때 좀 제대로 수치 같은 걸 계산을 해서 해야 하는데 왜 공모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무산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공모할 때는 전체 공모사업비가 533억인데,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공모안에는 실제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하는 환승주차장이요, 그 주차장 계획이 없어서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 공모사업 신청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주차장 건립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사업비 부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아니, 환승센터를 짓고 그 위에 광장을 잔디밭으로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셨는데 그럼 기존 있는 버스나 승용차 그런 주차장 계획도 전혀 없이 그냥 공모를 했다 이 말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그때는 주차장 부분은, 지금도 노상주차장으로 위에 지상에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안으로 해서 별도 주차장 건립 부분은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황점복 위원 예, 계속 반복되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이번에 예산 한 푼 없이 이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진행을 할 거냐고.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빨리 12월 안에 코레일하고 재협의를 해서 보상비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투자심사를 재의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우리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선정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전국, 우리나라에서.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네 군데입니다.
○황점복 위원 네 군데.
지금 다른 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대전역하고 그다음에 평택지제역하고 강릉하고 우리 마산역 그렇게 네 군데 했는데 다른 세 군데는 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행정절차나 이런 걸 제대로 좀 빨리 진행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창원시만 지금 이렇게 재검토가 떨어져 있는데.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아니, 다른 세 군데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제 시 재정이 다 원활하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지 실제 진행 부분은 저희 시가 제일 빠르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평택 지역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른데 우리가 더 빠르다니, 지금 우리 진행된 것 하나도 없는데 뭐가 빠르다는 말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평택지제역은 민간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실제 절차상으로 보면 저희 시가 제일 빠르게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황점복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한 푼 없이 뭘 진행할까 걱정이 돼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내년 상반기에 일단 투자심사를 의뢰해서 통과되면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실시설계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차질 없이 챙겨주이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팔룡터널 재구조화 손실금을 13억 6,450만 원이나 올려놔서.
우스운 얘기지만 도하고 나는 반반씩 해서 반만 올린 줄 알았어요.
아니지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산이 없어서 반만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황점복 위원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27억 올렸다가,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요구를 27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과에서 절반만 그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황점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황점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시만요, 여기 제가 좀.
질의 사항이 좀 많습니까?
오전에 한 부서를 더 할까, 아니면 오전에 교통건설국 마칠까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심영석 위원님 질의 계시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교통정책과 2,080페이지.
간단 간단히 지금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지점 교통안전시설 설치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안전시설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교통정책과장 손정현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라든지 노면표지, 안전 펜스 이런 것 설치하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가만있어 봐, 이 부분은 안전건설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심영석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구청의 안전건설과 업무하고 비슷한 업무 같은데.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마이크.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저희들은 주로 보면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는 지점, 그런 쪽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서도 내나 안전을 위해서 도로 관리를 하다 보니 노면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교통사고 나는 데, 주로 이것은 경찰청에서도 좀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예예.
하여튼 구청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업무가 이렇게 중복돼서 지급되는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2,081, 바로 옆입니다.
택시현장단속 근로자 2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운영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2명이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주로 합성동하고 남산터미널에 택시들 호객 행위한다든지 그런 걸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아, 창원시 전체적인 단속이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예.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84페이지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 동부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택시 운영하시는 분이 이 바우처 택시 신청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특별히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지역도 바우처 택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우처 택시를 지금 14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우리가 기금이 좀 있어서 좀 더 증차할 건데, 지금 우리 바우처 택시 여기 보면 좀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기사분들이 별 호응이 없었는데 이것 해 보니까 기사님들도 상당히 좀 수입도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해 쪽에 바우처 택시 신청하시는 분이 없는가요?
○심영석 위원 서부하고 중부에 대부분 되어 있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 1대 동부권에는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아.
○심영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부, 중부에 택시 신청하신 분들이 동부로는 아예 오지를 않는답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그 부분은 우리가 연말에 다시 바우처 택시 신청 접수를 받고 선정할 때 지역도 한번 고려해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주차장 유료화 추진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심영석 위원 지금 진행현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화를 앞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유료화하자 해서, 60% 유료화하자 해서 하다 보니 지금 한 1년 2개월, 한 2년 가까이 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진해 수치 같은 경우는 민원이 있어서 하다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탁자도 없고.
그리고 또 유료화하는 데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인력이라든지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풍호동 같은 지역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유료화하고 내년하고 26년도까지 한 열세 군데 유료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 2,08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도 주민참여예산 해서 횡단보도 신호등 개선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하는 사업 맞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심영석 위원 그런데 도비가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위원님 페이지 수를 한번 좀 다시.
○심영석 위원 2,089페이지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2,089페이지요?
위원님 이게 횡단보도 신호기에 적색 잔여 시간 표시를 설치해서 무단횡단을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2026년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억이고 도비가 6,000만 원, 시비가 1억 4,000만 원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도에서 직접 주민으로부터 참여예산으로 신청받아서 진행한다면 최소 도비가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가 1억 4,000, 도가 6,000만 원.
이건 뭔가 불합리한 예산 아닌가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이게 결국에는 저희 구청에 10개소, 한 구청당 2개소 정도 예상해서 2,000만 원인데 결국 이 수혜자들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물론 도가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해 주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게 도의 또 규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애매하게 도의 규정이 그렇다고 하지 말고 도의 어떤 규정이 이렇게 예산을 배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그게 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을 받을 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이렇게 된다라고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비율이 이렇게 된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예.
○심영석 위원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있다면 이것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저희가 한번 건의,
○심영석 위원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버스운영과 2,093페이지.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2,093페이지?
○심영석 위원 예예.
뭐 이것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공영차고지 문제입니다.
진해 동부권에 보면 안골에 공영차고지 하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아, 예.
○심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공영차고지 화장실은 원래 오픈이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그런데 위원님 전에도 한번 따로 보고드렸지만 거기가 좀 외지고 이렇다 보니까 개방했을 때 청소 문제는 차치하고 안전사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앞으로도 오픈할 예정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저희가 오픈이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안전상의 문제가 없고 하면 사실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안골이, 저도 현장에 가 봤거든요.
거기가 외지고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 또는 무단으로 들어왔을 때 버스에 또 다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거기에 항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예.
○심영석 위원 어항이 있는데, 어항이 불법 시설물로 인해서 모든 걸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철거를 하면 어항 이용하는 어민들이 쓸 화장실이 없어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예.
○심영석 위원 그래, 결국은 현재 있는 것은 바로 가까이에 이 화장실밖에 없는데 이 화장실까지도 폐쇄하게 되면 시가 화장실을 지어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신교통추진단 2,094페이지.
경상남도 도시철도 구축계획 용역 해서 지금 한 6억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김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가 여기에 포함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김해가 포함된, 김해도 지금 2개 노선 해서 도시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도 3개 노선이고요.
다른 경남도에서 실제 추진하고 있는 데는 김해하고 창원뿐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와 김해시 양쪽 각각 도시철도에 대한 용역을, 경상남도는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판단하겠다 이 말인가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법상 5년마다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3년 5월에 저희들이 최초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변경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2개의 사업이 따로 가서 경쟁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동일한 사업으로 2개 같이 올라가는 건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니까 그것은 각각 시, 도시철도는 자치단체, 시에서 하기 때문에 김해는 김해대로, 우리 창원은 창원대로 별개 노선대로 검토할 겁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사업비 반영돼서,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연계되는 건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요, 사업에 약간의 경쟁 관계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아,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저는 2,473페이지에 있는 열린주차장 운영.
이것 찾으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교통정책과장 손정현입니다.
○김미나 위원 열린주차장 운영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이 밑에 하반부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하려면 참 돈이 많이 듭니다.
1면에 근 1억 되는데, 이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열린주차장 두 가지를 추진 중입니다.
하나는 보면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부설주차장, 이것을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차단기라든지 이런 정도 설치해 주고 개방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나대지라든지 공한지 거기에다가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일반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산이 여기 옆에 보니까 그 위에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 이 이유는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열 군데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세 군데에서 다섯 건 정도로 순서를,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섯 분께 다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또 하나 있어서, 아까 팔룡터널 재구조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김미나 위원 계속 거쳐서 거쳐서 업무가 이관되고 또 인사이동으로 사람이 바뀌면 또 새로 시작해야 하고, 이런 과정에 어떤 과오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책임 소재보다는 지금 현재 과에서 집중 있게 하는 게 최고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아까 팔룡터널 재구조화 이런 것은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재정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최근에 가졌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 경우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업무가 이관이 된 것과 상관없이 본인의 업무였더라도 이런 인사이동이 있을 때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상황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받았을 때부터 점검, 검토 이런 것을 잘 안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놓친 부분입니다, 놓친 부분.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에 대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 의장님이 제기하신 경남도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 체결하는 부분하고 별개로 생각했었고.
그래서 지금 1년간 주무관청하고 사업시행자 협상을 할 적에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상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미스를 했던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 사안을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한 한 달 전입니까? 그때 제 방에 오셔서 설명받을 때 제가 칭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이고, 27억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은 그냥 또 묻고 넘어가고 또 묻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비단 이 경우 말고라도 여러 군데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똑바로 검토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이 부분,
○김미나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협약변경은 당사자끼리 하는 게 원칙이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쪽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법적인 강제 규정은 없다,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2012년도 또 주무관청이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넘어오면서 그때 명확하게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조항이 있다 하면 그게 유효할 수 있는데 그런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또 협상의 당사자로서 참여시키고 또 협상하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부분 자체가 대주단의 판단에 따라서 재구조화가 안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보는지.
결론적으로 보면 창원시가 모든 피해를 보고 또 부담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또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을 계속해 왔고 협상을 하면서 저희들도, 다른 데는 MCC 하면 주무관청에서 손실 부담을 다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민간사업자한테 크지 않은, 어찌 보면 크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지만 25% 정도 부담을 시켰고.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우리 민간사업자하고 협약변경 건이다.
추가적으로 2012년도, 또 거슬러 올라가 2007년도,
○김미나 위원 민간사업자가 누굽니까, 지금?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지금 팔룡터널 주식회사입니다.
○김미나 위원 팔룡터널 주식회사하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김미나 위원 몇 %?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우리가 협약변경은 그분하고 당사자가 돼서 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2012년도 도도 그 책임에서 도덕적으로, 아, 도의적으로는 좀 책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하고 또 분담 부분을 좀 재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럼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피해를 누가 보게 됩니까, 그러면?
또 창원시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창원시가, 지금 이 자체가 주무관청이 창원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디폴트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의 재정이 100%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김미나 위원 우리가 몇 년을 그걸 또 갚아줘야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22년, 아직 앞으로 22년이 남았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통행량에 따라서 거의 16억에서 27억, 저희들은 한 27억 정도 들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매년.
○김미나 위원 애초에 통행량이 잘못됐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김미나 위원 그래서 이게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게 태어난 거예요.
통행량 조사를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도 결론적으로 보면 왜 개설했는지 거기에 대한,
○김미나 위원 지금 현재 통행량은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지금 통행량은 한 1만 4,000대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1만 3,800대 정도 그렇게 해서 추정해 놓은 상태이고.
저도 이 터널을,
○김미나 위원 지금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고 협상을 한 겁니다.
저희들도 그걸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다 하면 없던 일로 돌리는 게 최고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시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통행하는 사람들, 지금도 한 1만 4,000대가 하루에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이 통행을 제한한다고 해서 거기 확정투자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투입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협상이 안 되면 또 소송을 통해서 자기들은 자기들이 투입했던 비용, 그걸 또 받아 가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김미나 위원 여하튼 우리는 돈을 물어줘야 하는 입장에서 안 주겠다 소리가 아니라 이게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부분도 해서 우리가 좀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미나 위원 이런 게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 나는 그게 지금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에다가 좀 많이 우겨보세요.
우겨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것은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하고 하는데 협약 당사자에서는 제3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변경 동의안하고 그것은 별도로 좀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나 위원 이게 안 되면 동의안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협의가 안 되고 동의안이 안 됐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어디에 가는지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미나 위원님.
○김미나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제 교통건설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무원이 하는 행위도 있고 선출직 공무원이 하는 정치적 행위가 있습니다.
팔룡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동의안에 내는 것, 약정서부터 협약서, 거쳐왔던 것은 공무원의 법적인 테두리, 행정적인 테두리는 지금 맞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행위를 한 번 더 해 보는 계기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정치적 행위가 들어갔으니까 그게 정치적 행위로서, 어떻게 보면 얻는 것은 우리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서로의 똑같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았던 안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삭감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행위와 행정적 행위, 이것을 최대한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덕 도시공공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09억 700만 원, 전년 대비 24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사항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매각 수입 184억 원,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지역개발지원금 차입금 85억 원, 창원국가산단 확장구역 분양계약해제 반환금 5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85억 원입니다.
다음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80억 800만 원, 전년 대비 12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161페이지부터 2,1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5억 8,500만 원, 전년 대비 6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은 공공시설기획과 창원 개방형 체육관 건립사업 융자금 상환 10억 5,000만 원, 도시개발사업과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4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61페이지부터 2,50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4억 2,400만 원, 전년 대비 131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4페이지부터 2,465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 세출예산 4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사항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2공구 공사비 2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상환 16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6페이지부터 2,488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및 시설공사2과 소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세출예산 26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사항은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부지조성비 87억 원, 매립폐기물 처리공사비 및 처분부담금 37억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492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 세출예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96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 세출예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00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 세출예산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04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 세출예산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종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 2,161페이지부터 2,170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2,463페이지부터 세출 2,464페이지부터 2,465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2,485페이지, 세출 2,486페이지부터 2,488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2,491페이지, 세출 2,492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2,495페이지, 세출 2,469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2,499페이지, 세출 2,500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2,503페이지, 세출 2,504페이지, 계속사업비조서 2,512페이지부터 2,5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창원자족형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에 우리 국장님 그리고 남상무 도시개발사업과장님 그리고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해수 팀장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회성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이런 걸 잘 해결해 주시고 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정해수 팀장님 너무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서 민원들이, 우리 주변 민원들이 엄청 정말 칭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언제 준공을 합니까? 이번에.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입니다.
공사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12월 말까지로?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황점복 위원 더 넘어가지는 않겠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지금 거의 공사 막바지 작업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다 끝날 것입니다.
○황점복 위원 차질 없이 잘 좀 마무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기획과에, 혹시 앵지밭골 체육관 건립 신규 하는 게 넘어왔습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지밭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도의 공공건축 사전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점복 위원 그것 받아서 내려줬는데?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 예?
○황점복 위원 받아서,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 보완 사항이 있어서,
○황점복 위원 보완 사항이 있었다고요?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 예, 보완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변경하고 있는 그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그게 내려 보내줬다고 해서 나는 그걸,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 아, 그것은 보완이 내려와서 그것을 보완을 수정하고 있는 그 중간 과정입니다, 지금.
○황점복 위원 하여튼 넘어오면요, 그게 지금 한 15년 이상 끈 사업이거든요.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간 안에,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 예,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황점복 위원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중식을 위해서 마치도록 할까요?
○백승규 위원 국장님 약속하이소.
그러면 질의 안 할게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황점복 위원님이 거론하신 정해수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정해수 팀장, 자리에서 일어남)
아이고, 고맙습니다.
얼굴 한번 뵙자고.
예,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호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39페이지부터 2,04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261만 원이 증액된 3억 3,326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41페이지부터 2,05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8,891만 원이 증액된 40억 4,795만 원입니다.
2,041페이지부터 2,043페이지까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850만 원이 증액된 5억 4,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3페이지부터 2,044페이지까지 중대재해예방 사업은 작업환경 측정, 현업종사자 건강검진, 위험성 평가 및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659만 원이 증액된 4억 1,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4페이지부터 2,045페이지까지 안전점검 사업은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수당,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점검 용역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910만 원이 감액된 1억 5,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5페이지부터 2,052페이지까지 민방위 운영 사업은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역예비군 육성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98만 원이 감액된 25억 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2페이지부터 2,053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 임기제 보수, 관내출장여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109만 원이 증액된 4억 2,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주호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봉석 재난대응담당관님이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부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57페이지부터 2,05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보다 8억 1,878만 원이 증액 편성된 199억 8,919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9페이지부터 2,07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재난관리에 1억 7,510만 9,000원,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등 방재관리 217억 9,629만 원, CCTV관제센터 운영 등 통합관제에 40억 2,680만 9,000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19억 144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87억 3,628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1,564만 8,000원 증액 편성된 366억 3,593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별책 11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6년도 자금운용 계획은 수입과 지출액이 전년도보다 17억 8,968만 5,000원이 증액된 164억 6,5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전입금 85억 1,628만 5,000원, 예치금 회수 75억 8,200만 원, 이자수입 3억 6,700만 원,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75억 2,338만 원, 융자성 사업비 3억 8,000만 원, 예치금 85억 6,1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문봉석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9페이지부터 12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122페이지요.
보자, 봉암연립 이주민 임차비 융자 그다음에,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우리 봉암연립 이주민 이주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임차비 융자, 재난대응담당관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봉암연립주택 건축 연령이 40년이 넘은 상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E등급으로 매우 위험한 건물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지금 E등급 같은 경우는 즉시 대피를 해야 하는 건물 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E등급에 해당하는 38세대, 38세대가 이주하게 된다면 이사비조로 세대 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강우 위원 잠깐만요.
이주비 5,700 이게 이사비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150만 원씩 해서 이주비,
○박강우 위원 150만 원씩?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이사비가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그다음에 이사를 해서 새로운 주거를 전세를 구하든지 하게 된다면 세대 당 1,000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강우 위원 1,000만 원이면 3억 8,000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왜 이걸 우리가 줍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이것은 재난 쪽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정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박강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맞다는 게 누가 판단했습니까, 이게?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변호사 자문도,
○박강우 위원 변호사 어디 자문을 했는데 자문,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사파동성종합상가 아시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거기 계단이 무너져도 우리 시에서는 손을 못 댄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차라리 우리 봉암다리 있지요?
봉암다리 확장을 하잖아요.
확장할 때 국비를 좀 받아와서 같이 하면 되는데 굳이 별도 분리해 놨어, 지금.
지금 주유소 쪽까지만 되어 있지요?
거기 한빛 무슨 교회 하나 있지요, 거기에?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박강우 위원 그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 확장할 때 그러면 그 계획을 다시 수정하든지 해서 국비를 좀 받아와서, 안전진단이 몇 급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준다 하는 그것은 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체적인,
○박강우 위원 아니, 담당관님, 주민이 원하면 다 해 줘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묻냐 하면 동성상가에 계단이 무너졌는데도 시에서는 간섭 못 한다 했어요.
계단 지금 무너져 있어요, 가면.
그 부지가 애매해서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 했는데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게 안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 얘기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희들이 그 재산에 대해서 매수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박강우 위원 아니, 동성상가는 그러면 상가 사람들이 안 씁니까? 쓰지.
저도 그 상가를 들먹여서 미안한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같이 해 줘야죠, 예?
봉암연립주택을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못 한다고 분명히 내가 답을 다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은 되고 이것은 왜 안 됩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시설물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봉암연립을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관련 종합적으로 검토한 자문을 구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주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개념이지 시설을 보수하거나 시설을 매입해서 수용하는 개념은 저희 기존 현행,
○박강우 위원 진단 몇 나왔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E등급 부분이 제일 취약,
○박강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이렇게 등급이 나오면 우리 시가 계속 해 주겠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그 부분,
○박강우 위원 시발점이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만일에 하게 되면.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
○박강우 위원 아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개인 자산이잖아요, 이게.
저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개인 자산이, 뭐 기간이 40년, 50년 됐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아파트도 40년 된 아파트도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해 줍니까? 진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게 왜 안 맞냐 하면 우리 시에서 보상 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 대응을 하는 것은 맞는데 E등급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같이 한다면 일괄적으로 통상적으로 같이 해 줘라 이 이야기라.
동성상가 그렇게 몇 번 이야기해도 무조건 시에서는 관여 못 한다, 도비를 받아라, 도비도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쳐다보니까 이것은 되고 왜 동성상가 계단이 다 무너져 있는데도 이것은 안 되냐 이거지.
돈도 이것은 얼마 안 들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그것은 재산의 시설 보수 개념에서 좀,
○박강우 위원 그러면 봉암연립은 무슨 개선 그건데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그것은 저희들이 봉암연립을 시설 개선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피난하는 과정에 재해구호 차원에서 이사하는 데 비용을,
○박강우 위원 자, 그러면 내가 집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생겼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다 해 줄 겁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개인 자산이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박강우 위원 지난번에 산호동에 옹벽 무너진 것도 제가 확인을 하니까 국비를 받아왔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토지 매입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하지만 거기 시설에 보수하든지 하는 것은 국비를 좀 받아와야지, 그 이야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그 부분은 좀….
○박강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게 우리 봉암다리 확장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되는데 거기만 쏙 빼버렸잖아요.
앞에 주유소 들어가는 문 있고 교회, 오늘 내가 다시 또 확인을 했는데 그 교회하고 주유소 2개만 포함된다 하더라고요, 확장공사에.
그러면 같이 덤으로 넣으면 되는데 거기만 쏙 빼버렸잖아요, 지금.
담당관님 그것 확인 안 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그것은 저희 관할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박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것은 재난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만일에 철거가 됐다, 철거비는 누가 댑니까?
지금 여기는 제가 보니까 임차비 융자를 지금 해 주거든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예.
○박강우 위원 융자를 주고 이주비가 5,700만 원인데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시기로는 150만 원, 가구당 해서 15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주비는 제가 내 나름대로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 8,000이라는 돈이 이 사람들한테 준다 하는 그것도 안 맞고, 어떻게 방향을 잡았는가 모르겠는데,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그 부분은,
○박강우 위원 잠깐만요, 들어보이소.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예.
○박강우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생각, 그 플래카드 저도 봤어요.
플래카드를 보고 시에서 무조건 나가라 하면 못 나간다 그런 식으로 붙여놓은 것을 봤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해 주지 말란 뜻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적으로 누차적으로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산동 가면 오래된 건물 많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무너지면 해 줍니까? 슬레이트 집인데.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대응담당관님도 어떻게 해서 이 안이 올라왔는지 내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만일에 시행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창원시 전체적으로 이런 진단이 나왔을 때 E등급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모든 걸 다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례가 생기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지금 그 동을 내가 들먹여서 죄송한데 그 동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후된 데가 많아요.
그럼 그런 데도 해 달라 하면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여기,
○박강우 위원 이것 안 올려야 하는데 왜 올렸어요, 이것?
E등급이 나와서 올렸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그것은 이제 E등급이 나오게 되면 소관 부서에서는 주민들을 대피할 명령,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위험한데도 저희 창원시에서 대피 명령을 안 내리고 했을 때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피를 시키는 과정에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전세자금 해 주는 것은 이게 다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100% 다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박강우 위원 자, 그러면 보증은 누가 섭니까?
아니, 자꾸 말 돌리면 안 되고, 이 보증을 창원시에서 설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보증은 경남은행에서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박강우 위원 아니, 경남은행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수소하고 똑같아집니다.
경남은행에서 하지만 이 사람들이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담보로,
○박강우 위원 대출 내 주면 누가 보증 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그 담보 부분이랑 이런 부분은 경남은행에서 판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이것 3억 8,000이라는 돈이 경남은행에서 자금이 지원됩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경남은행에서 지원되는데 여기 뭐하러 올렸어요, 그러면?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저희들이 이제 예치금을,
○박강우 위원 아니, 경남은행에서 지원하는데 여기 예산에 올릴 필요 없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대출 실행은 경남은행에서 하고,
○박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3억 8,000이라는 돈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안 갚으면.
맞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만일에 그분들이 뭐 나 몰라라 해 버리면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해요.
이주비야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150만 원 이사비조로 나간다 치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3억 8,000인데 3억 8,000을 우리 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증 아닌 보증을 서야, 은행도 바보 아니잖아요.
은행은 이익이 남아야 은행을 돌리는데.
아니, 다른 데는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개인 땅이라서 안 되고 뭐 공공 그거라 안 되고 하더니 이것은 덜렁 올린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일단 답을 못 하는 것 보니까 길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이것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설명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걸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을 좀, 아마 교육 갔다 오셔서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팀장 없습니까, 여기?
여기 담당 팀장님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사회재난팀장 이은성입니다.
봉암연립 같은 경우는 E등급을 받아서,
○박강우 위원 아, 그것은 내가 알고,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예예, 시특법에 의해서 주민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그냥 나가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150만 원의 그 이주비를, 이사비용을 드리고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이 사람의 신용등급에 의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없고 이런 사람은 전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경남은행에서 신용등급을 다 조회해서 되는 사람만 주고 안 되는 사람은 전혀 주지 않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3억 8,000이 되는 사람만 확정된 겁니까, 이게?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아니요.
일단은 저희들은 예산은 확보해 놔야 하니까 되는 사람이 있으면 드리고 안 되면 우리 그냥, 되는 거죠.
○박강우 위원 팀장님, 팀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되는 사람은 1,00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고, 이주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예.
○박강우 위원 주고 나머지 안 되는 사람은 안 주면 어디 가란 말입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3억 8,000에 대해서 거기 열 분만 된다 치자, 예를 들어서.
열 분이면 1,000만 원 1억 아닙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예.
○박강우 위원 1억만 주고 나머지 스물여덟 분은 안 되면 안 나가면 어쩔 건데요?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저희들이 지금 이런 경우가 어디에 또 있냐 하면 부산하고 울산에서 저희들이랑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렇게,
○박강우 위원 잠깐만요.
뭐 할 때 우리 창원시는 특례시를 많이 들먹이는데 부산은 왜 들먹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하는 예가 있어서.
○박강우 위원 아니, 예를 하면 특례시를 들먹이세요.
특례시잖아, 창원시가.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예.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 3년 거치 상환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용등급이 되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그 신용등급은 우리가 판단할 일 아니고 은행에서 판단하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주비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증을 서야 하잖아.
안 섭니까, 보증?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신용등급에, 저희들이 돈은 주는데 신용등급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이자랑 같이 다 받아들입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당연히 은행에서 받아들이겠지.
은행이 그냥 자기네들,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1,000만 원이니까, 다른 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부모님이 못 낼 형편이면 자녀들이 내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그냥 나가라 하기에는 그 연령층들이 너무 나이 들고 그래서,
○박강우 위원 우리 시에서 거기 거주하고 계신 분이 지금 38명이라고 했지요?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E등급만 38명입니다.
D등급도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만일에 E등급 받은 그 호수가 이주를 했을 때 그 대책은 또 어찌 세웁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안 들어옵니까, 거기에?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제.
한 번 나가면 그 집은 이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시특법에,
○박강우 위원 거기 동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동인가, 2개 동인가.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6개인가? 좀 많던데요.
○박강우 위원 6개입니까?
그러면 E등급 받은 게 몇 개 동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4개인가 그래요.
제가 그것은 한번,
○박강우 위원 아니, 정확하게 모르면서 예산 이것 왜 올렸어요, 여기에?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박강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정확하게 지금 내용도 모르고 계시는데 예산을 왜 3억 8,000 올렸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이것 위원회에서 저희들,
○박강우 위원 어느 위원회에서요?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이것 기금위원회가 있거든요.
기금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박강우 위원 팀장님, 기금위원회에서 올렸으면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예예.
○박강우 위원 이것 그리고 우리 건설 쪽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없지요?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박강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자꾸 저 혼자만 시간 끌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상 3층에 총 8개 동에 129세대인데 E등급을 받은 동이 4개 동이고 D등급이 3개 동을 받았습니다.
이 주체는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시특법에 따라서 진단 결과도 거기서 나오면서 그 과정에 주민들하고 이런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런 부분, 이주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강우 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지금 주택과에서 했습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부서에서 해야지 왜 이리 넘깁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등급을 매겼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 아니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 조치만 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조치하고 그 담당 부서에서 이걸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그래, 이것은 자꾸 저 혼자 시간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쯤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이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봉암연립주택, 박강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괄 좀 합당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 세금의 형평성을 우리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상임위를 설득시키고 본회의에 있는 45명의 의원님들을 설득시켜서 지원하려고 하면 지금 그걸 이주를 시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주 후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 총세대수 중에 E등급 받았던 세대수와 동은 비워 놓는다고 해도 행정이나 모든, 우리 깨진 유리창 효과 있지 않습니까.
한쪽이 깨어져 있거나 비어 있으면 거기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조금 슬럼화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뻔히 알면서 E등급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고 이사비를 내 주고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서 이런 것은 행정이 지양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행정 가지고 예산 가지고 언 발에 오줌 누는 게 가장 질타받는 행정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좀 잘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설득 과정이 없으면 시급하게 겨울철에 빨리 움직여야 하실 분들에게 요구되는 예산이 지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기서 안전총괄하고 재난담당 마치도록 할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석 위원 페이지 2,061페이지하고 2,064페이지 보시면,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지금 기금 부분 했기 때문에 기금을 마치도록 하고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위원장 전홍표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사항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4페이지 기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다 질의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담당 그리고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안전총괄담당 일반회계 세입 2,039페이지부터 2,040페이지, 세출 2,041페이지부터 2,053페이지 그리고 재난대응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2,057페이지부터 2,058페이지, 세출 2,059페이지부터 2,07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2,062페이지하고 2,064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지역구에 안골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고 또 용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2건이 작년에 행안부로부터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아마 사업 시작이 되지요, 우리 문봉석 과장님?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안골지구하고 용원지구가 선정되었고요.
저희들이 금액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 단계부터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잘 아시겠지만 안골지구 같은 데는 매년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안골지구 안쪽에 들어가면.
작년에도 아마 물이 들어서 공장의 기계, 기구들이 좀 잠기고 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물론 나중에 설계도 하시겠지만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가서 한번 설명을 우리 시에서 한번 해 줄 의향은 없으신가 싶어서.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바로 1월부터 설계, 기본 실시설계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한상석 위원 들어갈 건데, 예.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저희들이 대략적으로는 안골지역 같은 경우는 상습침수지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고.
그다음에 월파방지벽도 설치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해당 지역의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고 그렇게, 물론 이게 5년간 사업이지요, 전체?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이것은 2030년까지 저희들이,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좀 규모가 있어서.
○한상석 위원 그래서 내년쯤 설계가 나오면 한번 그 사업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강우 위원 안전총괄 쪽에, 을지훈련 한다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을지훈련 할 때 이게 보통 축구센터에서 몇 번 하는 것 같던데.
올해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달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을지훈련은 한 8월경 돼서 매년 시행하는 훈련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하기 때문에 별도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체육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시청 시민홀에서 을지훈련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 시민홀에서요?
그래, 제가 한 2년 전인가 보니까 축구센터에서 한번 하더라고요.
그 뒤쪽에 하던데, 올해도 보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저는 왜 이게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그래도 우리 상임위니까, 매년 하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 번쯤은 문자를 주든지 하면 되는데 전혀 지금까지 그런 게 없을 건데요, 아마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을지훈련 전반에 대한 노상 훈련이나 보고나 이런 것은 시민홀에서 하고 현장대응 훈련이라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피 훈련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아트홀에서 화재, 테러 대비를 해서 했는데 그런 별도의 현장 대비 훈련이나 하면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지금까지 안 했다 아닙니까.
다음부터 좀 해 달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2,045페이지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여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인지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광암해수욕장을 제외하고 6개 정도의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계곡 그리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용대미, 거락숲, 마산회원구는 광려천에 한 3개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물놀이 시설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라든지 또 구명튜브 이런 것을 함을 제작해서 거기 보관해서 유사시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함입니다, 시설입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지금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을, 함 물량을 늘려주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예, 이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건 곳곳에 설치해 주는 것이 안전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시설물안전법 제3종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점검 용역비.
소규모 공동주택, 그러면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내년에 선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설물이 1종, 2종, 3종으로 해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보면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종 시설물에서 이게 30세대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청에서 좀 안전 분야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고, 총 창원시에는 의창구 5개소, 마산합포구 5개소, 진해구 5개소,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용역비가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면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이게 3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1종은 좀 대규모이고 2종도 대규모이고 1·2종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물 관리 주체가 관리가 되는데, 3종 같은 경우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15년, 토목시설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라는 경과가 된 시설물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 하는 시설물은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종 시설물도 만약에 나중에 보강이 되고 하면 3종 시설물 지정을 해제하는데 이미 3종 시설물은 좀 위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그중에서 좀 이렇게 규모가 작은 것, 이제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구청에서 각각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좀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 자료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마치도록, 마쳐도 되겠,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두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페이지 2,041페이지, 2,043페이지 부분인데요, 안전총괄담당관님.
여기 하부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예산이 3억에서 4억 2,000만 원으로 한 40%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도비도 9,000만 원.
도비 9,000만 원은 새로 예산이 잡힌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서영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총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폭발, 화재, 붕괴 이런 쪽에서 피해를 입으면 안전보험에서 보험료를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게 좀 늘어난 것은 익사 사고하고 개물림 사고 때는 이때까지는 응급실만 됐는데 이제 일반병원으로 가도 보상을 해 주고 또 화상 수술비가 신규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보장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어났고 거기서 또 도비가 보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러면 보상 폭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예.
○서영권 위원 그리고 2,043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중간에 보면 생활안전 응급처치 교육 예산 8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게 매년 800만 원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여기 중간에 보면 생활안전 응급처치 교육비 해서 800만 원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이것은 지금 현재 올해는 대한적십자 경상남도지사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인데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도 800만 원이고 내년에도 800만 원이고 동일합니다.
○서영권 위원 아, 동일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동일하다는 것은 감액이 될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계속 800만 원으로 갑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이 부분은 한 사람당 단가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조금 추가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이게 매년 800만 원 잡힌다고 하니까 왜 그 800만 원 잡히지, 그러면 지금 어떤 교육 시간이 늘어났나, 내지는 그런 부분을, 금액은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 물어보고 싶은 게 많네요.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이 부분은,
○서영권 위원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교육 인구도 작아진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이것은 이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조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에서 우리가 8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자부담 400만 원 해서 1,2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교육 횟수나 이런 부분은 축소된 게 아니고?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2,000명 정도 올해 기준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재난대응담당관님, 페이지 2,062쪽, 제 지역구입니다.
신포(척산)지구 풍수해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포(척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2021년 9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2023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 중에 행안부에 사전 협의를 한번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이 끝나면 저희들이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득하고 그다음에 공사원가 사전 검토를 이행한 후에 내년 상반기 쯤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이번에 감리비가 올해 처음으로 얼마 책정이 됐습니까?
20억 책정되어 있죠?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감리비는 총 2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서영권 위원 어떤 경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번에 작년에도 제가 짚고 넘어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경사,
○서영권 위원 예, 경사.
그러니까 어떤 단차의, 단차 차이.
그게 배수로가 내려오는 것과 또 저쪽으로 빠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장군천 쪽으로, 그렇죠?
빠지는 부분에 어떤 구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여쭙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척산천의 물 일부를 장군천으로 유도를 시키고 저희들이 어시장 쪽의 최대한 침수를 예방하는 목적에서 수리 검토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계속 받고 있고, 그 부분에서 월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2차적으로 예측되는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면밀하게 좀 잘해 주시고.
매년 제가 여쭙습니다, 또 궁금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부하가 걸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아무튼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 예,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하여튼 우리 안전총괄 부서나 우리 재난담당 부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늘 긴장하고 비상대기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하여튼 우리 안전에, 시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거들고 싶습니다.
봉암연립주택 거기 사시는 분들이 위험 동을 나두고 방치하는 것도 저희들은 행정에서 해야 하지 않을 일입니다.
이주를 시켜야 될 건 되는데, 그런데 합당한 사유, 예산을 쓰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 법적인 검토에 대한 것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설명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산서를 보고, 사업조서를 보고 아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포(척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부터 그 지역이 원래 바다였던 지역이 매립을 통해서 상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단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시적인 문제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만조 수위가 되면 육상에서 내려오는 빗물의 수위와 그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해양의 수위가 맞닥뜨려서 육수 혼합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 감리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게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것 잘못 설계하면요, 이게 내려오는 물을 바다 쪽으로 빨리 다른 쪽으로 빼서 하는데 바닷물이 유입돼서 오히려 더 혼잡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까지 검토해서 그게 저희들이 해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어떠한 지역구 주민이 다른 쪽에서 돈이 들어온다든가 금이 들어온다든가 이것 말고 다른 게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는 걸 좋아하시는 지역주민들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상세한 자료와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의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호 담당관님, 문봉석 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해양항만수산국,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
| 전홍표서영권김미나김우진 |
| 박강우백승규심영석안상우 |
| 최은하한상석황점복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김영현 |
| 전문위원 | 윤지원 |
| ○출석공무원 | |
| <교통건설국> | |
| 교통건설국장 | 이종근 |
| 교통정책과장 | 손정현 |
| 버스운영과장 | 배기철 |
| 신교통추진단장 | 김정호 |
| 건설도로과장 | 고홍수 |
| <도시공공개발국> | |
| 도시공공개발국장 | 이종덕 |
| 공공시설기획과장 | 구수익 |
| 도시개발사업과장 | 남상무 |
| 시설공사1과장 | 유이천 |
| 시설공사2과장 | 이영우 |
| <안전총괄담당관> | |
| 안전총괄담당관 | 박주호 |
| <재난대응담당관> | |
| 재난대응담당관 | 문봉석 |
| 사회재난팀장 | 이은성 |
| ○속기사 | |
| 김은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