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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8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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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1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4. 창원시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6.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이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4. 창원시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상남동 공영주차타워 신축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교통정책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11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대리 김영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해정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박해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일부 직업성 질환은 잠복기를 거쳐서 퇴직 후 발현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방공무원 복지법은 현직에 한해 특수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퇴직 후 10년 동안 매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고 검사항목은 현재 진단기준을 준용하되 필요 시 정신건강 검사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퇴직 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오랜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예우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수석전문위원 정성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재직 시에만 실시되던 특수건강진단의 한계를 보완하여 퇴직 후에도 직무로 인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위험 업무를 수행한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와 권익 보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해정 의원님, 소방위원회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인데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줘서,

박해정 의원 죄송합니다.

이천수 위원 (웃음소리)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다 우리 김상현 위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우선 이 조례안을 제가 봤는데 퇴직한 후에 10년간 이렇게 기준을 잡아놨는데, 먼저 우리 소방본부 측에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소방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면 그동안 어떤 비율이, 이렇게 좀 건강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분들이 좀 있었는지.

그러면 있었다면 이게 최소한 몇십 년 동안 근무하고 난 후에 건강에 대해서 고민도 사실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이게 10년간 이렇게 건강검진을, 특수건강검진이라든지 해야 하는지, 그 기간이 퇴직하고 나서 한 5~6년 또는 10년 이렇게 길게 해야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 측에 제가 먼저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데이터적으로 보면 현직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아마 거기서 실시해 보면 발병률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상질환 환자들이 아마,

이천수 위원 가끔 그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비율이 좀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오고, 특히 근래 한 10년 이내에 보면 좀 혈액암으로 명예퇴직해서 사망하신 분이 근래 10년 이내에 2명이나 있었습니다.

2명 있었는데 그게 재직 중에 그리 발병이 됐거든요.

발병돼서 사망 당시에 56세였고, 그러니까 24년도 마산소방서에 박○○ 과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혈액암으로 사망했고 그다음에 또 김○○ 씨라고 진해 본부에 있었는데 그분도 재직 중에 혈액암이 발병돼서 사망 당시, 24년도에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의 나이가 67세였습니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긴 잠복기를 가졌다고 보고, 특히 데이터적으로 보면 혈액암이 암연구센터에서 보면 한 5년에서 10년 잠복기를 가진다고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조직에 생기는 고형암 같은 경우는 한 12년에서 한 25년까지도 그렇게 발병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WHO 산하의 암연구센터 거기서 보면 소방관 직업 자체를 발암 그룹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1으로 해서 직업 자체를 발암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그룹 군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천수 위원 그러면 현직 소방관분들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해야겠네요, 상하반기에.

특수검진을 같이 해야 하겠는데, 퇴직하기 전에.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발병이 좀 늦게 되는 확률도 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아무래도 유해인자는 잠복기를 거치고 아마 암으로, 큰 질환으로 옮겨가니까 아마 긴 잠복기를 거친다고 그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고 나면 아마 60세 이상 되면 자가 일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이게 늦게 발병이 되는 게 사실 문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60에 퇴직했다, 그러면 2~3년 후라든지 5~6년 후라든지 이렇게 특수건강검진을 했을 때 근무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 안 해야 하는데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대부분 본단 말입니다.

보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그 기간이 이게 10년간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5~6년 정도 해서, 왜냐하면 예산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기간이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10년간을 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액암 같으면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잠복기를 거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국회의 진선미 의원께서 발의해서 또 국회에 지금 법안으로 계류 중인 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10년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법안이 통과하면 우리 이 조례 자체가 또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이천수 위원 내용은 안 읽어봤는데 발의를 해 놨더라고, 그분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그다음에, 예, 잘 알겠고요.

발의하신 우리 박해정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퇴직한 후에 10년만 잡았더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몇 년 전까지 퇴직한 분들은 이 혜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제 25년이니까 24, 23, 22, 최소한 3~4년, 한 5년 전에 퇴직한 분들도―아까 10년을 봤을 때는―10년 전에 퇴직한 사람까지는 하기 어려워도 2~3년 전이나 한 5년 전까지 퇴직한 분들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딱 1년 만에 이렇게 이 혜택을 못 보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박해정 의원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이제 조례가 전국에 지금 네 군데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어 있고 시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본부는 이번에 이걸 발의하게 되어서, 그러면 이 앞에 퇴직하신, 이 발의가 되고 나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직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 문제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면 소급적용시키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여러 가지 3년을 할지 5년을 할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이 조례는 통과되고 나서부터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또 한번 좋은 개정안을 좀 내서 소급적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천수 위원 나는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단 몇 년이라도, 2~3년이라도 소급적용 가능한지 상위 법령이나 기타 이렇게 검토를 하셨는지 그게 사실 궁금했는데,

박해정 의원 처음에는 잠깐 이야기하다가 소급적용하는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기한을 또 산정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배제하고 현재 현안대로 이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네 군데 조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네 군데 조례에도 소급적용은 안 되어 있었다?

박해정 의원 예,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없었다?

박해정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진형익 위원님,

진형익 위원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셔서 제가,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이게 지금 비용이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나갑니까, 소방회계에서 나갑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김상현 위원 소방?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거기 보니까 연간 지금 한 3,700만 원 잡아놨고.

그다음에 10년 후까지 퇴직한 사람들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나중에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검진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혈액암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산재, 산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산재가 보통 밝혀내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이런 게 이렇게 특수검진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혈액암이다, 이것은 재직할 때 발생된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산재보험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제가 산재 부분에 대해서 아직 깊이 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기한이 너무 도래해서 지나버리면 산재에도 아마 적용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관련성만 있다 보면 또,

김상현 위원 아니, 우리가 소송 같은 것 이렇게 보면 산재로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검진, 정밀건강진단을 했는데 혈액암, 그리고 이 혈액암은 과거에 소방대원으로서 일하면서 생긴 거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산재로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빠져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여튼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목적이 특수건강진단등이라고 하고 ‘등’,‘등’.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또 보면 2개로 나눠졌어요, 특수건강검진하고 2항에 정밀건강진단.

이 두 가지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두 가지를 우리가 하는 건데.

그 목적에 ‘등’을 빼고 정밀건강진단도 그냥 같이 넣어주면 안 되나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에 ‘등’ 하면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항목도.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을 넣은 것은 지금 가장 또 소방공무원의 화두가 재난 현장에서 참혹한 현장을 많이 보고 PTSD하고 우울증하고 그런 게 또 일부 좀 동반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조례안에도 보면 PTSD도 향후에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등’을 그렇게 포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이 의견서에 보면 항목이 늘어나는 것을 좀 하라, 이렇게 예산담당관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말을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향후에 비용이 늘어날 것 같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마 부서 의견을 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몇 가지 안 된다면 이렇게 ‘등’을 빼 버리고 이것, 이것, 이것 이렇게 하는 게 안 낫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박해정 의원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김상현 위원 예.

박해정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이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의 2호에 보면 특수건강진단등이란 해서 소방기본법 16조1항에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렇죠.

박해정 의원 이게 정의에서 다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있는 ‘등’은 정의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추가할 필요는 없다?

박해정 의원 그렇죠, 거기서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좀 질의를 해 보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발의를 11월 14일 날 했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의회의 입법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이 조례안을 제출했을 건데, 그때 이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12월 우리 정례회 때 처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박해정 의원 아, 위원님 지금 발의 연월일 표기된 것은 원래 이 조례는 9월부터, 9월 중순경부터 준비가 되었다가 여러 가지 우리 입법계나 또 법무관실을 통해서 다 이제 최종안이 우리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아마 그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법 담당 부서에 이 안을 이렇게 발의를 했을 때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6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해정 의원 예, 맞습니다.

한 달 보름 이상을, 그 전에 발의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아마 최종 의안으로 상정된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왜 이걸 우리 박해정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걸 전 부서에다가 시달을 했느냐 하면 집행부 측 의원 발의 조례안 처리 절차 흐름도라는 이런 법에도 없는 걸 자기네들의 훈령으로 하는 전 부서에다가, 그러니까 집행부의 전 부서에 훈령으로 앞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항을 가지고 이걸 의회까지도 이 공문을 보내고 여기에 따라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심대하게 제한을 하는 이런 걸 보냈어요.

그래, 내가 이걸 갖고, 이게 훈령으로서 의원들의 조례 제정 활동에 너희가 관여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게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요청을 할 경우에만 한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청을 할 경우에만 하는 것은 이런 것 안 합니다, 이런 것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의회에다가 이걸 왜 저거가 공문으로 만들어서 보냅니까?

제가 이걸 뭐 박해정 의원님한테 따지는 건 아니고,

박해정 의원 예예.

김헌일 위원 혹시라도 앞으로는 조례 발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박해정 의원 예예.

김헌일 위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다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 처음에는 “65일 정도 걸립니다.” 이래서 정말로 나는 65일이 걸리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또 담당하는, 입법에 그 담당하는 주무관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례를 만드는 일에 훈령을 가지고 이걸 제재를 한다든지 어떤 규율을 정한다든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차츰차츰 접근을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어떤 형태는 정말로 구시대적인, 1980년대 전두환 시절의 유물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왜 2025년에 둔갑을 해서 지금 나타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특히 입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하튼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 해서 거기서 또 잘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박해정 의원님께서 참 바람직한 조례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지금 창원시의 재정 문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담당 부서와 예산 추계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하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보고도 받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추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셨다?

박해정 의원 예예.

이해련 위원 저희가 참 감사한 분들이죠.

감사한 분들이고 그래서 정말 재정이 넉넉하면 충분히 이렇게 해 드릴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저희가 또 어려운 사정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이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이근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김이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이근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우리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148회 정례회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의 권익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서는 고려인과 재외동포를 정의하였고 제4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에 대해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사업에서는 고려인과 재외동포들이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은 다문화사회 실현과 사회통합 등 창원이 대도시로서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고려인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수석전문위원 정성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총 19개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가 제정·운영 중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창원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외국 국적 동포는 3,365명으로 확인됩니다.

창원시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유입과 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 역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 지원,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이 부분 준비하신 지 오래되셨죠?

김이근 의원 예.

남재욱 위원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과 토론을 거의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고려인이라 하면, 고려인이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의원 고려인이란 구 러시아, 구 소련 체제의 동유럽 쪽에 있던 한국계, 한국계 주민들을 고려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국계 러시아인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에 근무하는 우리 동포들을 고려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남재욱 위원 예, 여러 나라에 분포가 되어 있죠?

김이근 의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고, 이 인구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멀리 타국에서 이 지역에 온 사람들에게 당연히 지방단체에서는 그걸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6~7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여성분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부산에 다문화가정으로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났는데 임신을 해서 있었습니다.

임신을 해서 창원 중앙동 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하지만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고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고향에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어머님한테 돌아가려고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께 일하는 그분하고 김해공항까지, 국제공항까지 모셔다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런 고려인들을 정말로 언어나 문화, 한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근 의원 우리 남재욱 위원님 당연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고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재외동포가 한 500명 정도 있습니다.

김해는 한 3,000명이 있습니다.

양산에는 한 720명, 거제도 한 770명 정도.

김해에 많이 있게 된 이유는 보니까 아마 우리 창원 쪽은 주로 대기업이 있고 김해 쪽은 1차 밴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산업적으로 근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해에 고려인들이 한 3,000명 정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여기에 고려인들을 뭔가 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한다면 또 고려인들이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들고 해서 내가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 좀 챙겨서 빠진 부분은, 또 여기에 담지 못한 부분 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 제정되고 나서 추가로 제정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고려인이 또 우리하고 문화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죠?

김이근 의원 굉장히 많습니다.

남재욱 위원 굉장히 많죠?

김이근 의원 예, 우리 전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데가 조선족하고 고려인인데 고려인은 더, 조선족은 좀 이렇게 중국에 많이 좀 동화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고려인은 좀 그리 안 된 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 장점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이근 의원님, 이런 재외동포들을 위한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이근 의원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조례의 본안 조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담당 과장님,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김이근 의원님,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 요구를 해당 부서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김이근 의원 제가 정책지원관한테 이 조례를 발의하고 싶다 하니까 그 당시에 김헌일 위원님 우리 지금 현재 흐름도하고는 관계없이 저도 한 9월이나 이때 아마 발의한 것 같아요.

하니까 아마 이게 해당이 돼서 와서 온 게 11월에 사인받고 올린 거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김이근 의원님께서는 이걸 해당 부서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는 이야기죠?

김이근 의원 본인이 요청한 적은 없는데 정책지원관이 요청해서 돌아와서 했는데,

김헌일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 의원 이것도 아마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께서는 전에 우리 법무담당관도 하셨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제가 무엇을 질의하는지 그 요지를 알겠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조례 제정 관련해서 전반적인 절차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즉 말해서 의원이 요청하지 않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사실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공식적인 어떤 절차도 있고, 사실 사전에 미리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조율 차원에서 먼저 검토하면 실무적 차원에서 의견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공문 요청이 와야 공식적으로 검토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측 의원 발의 조례안 처리 절차 흐름도입니다.

즉 말해서 해설을 제가 조금 더 더하면 집행부 내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의 절차 흐름도를 이렇게 도표를 해서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 규칙 소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다 회부를 해서 심의를 해야 하고 법제 심사도 법무담당관실에 해서 해야 하고 그다음에 권한대행한테 대면보고를 해서 일종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을 여기에다 딱 담아놨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의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이게 백번 양보를 해서 성의로 생각을 하더라 해도 의원이 요청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네가 발의하고자 하는 그 조례안 내놔 봐라, 우리가 한번 봐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의회의 회의 규칙이라든지 의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 내에 있는 훈령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걸 공문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것.

지금 이 책임을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한테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박해정 의원 조례 발의안 때도 그런 이야기를 간단히 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반드시 절차상 명기되어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그다음에 의원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검토 요청을 한 경우, 그 두 가지로 딱 한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안 발의에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의원님, 여하튼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고려인, 조선족 이런 쪽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떤 그런 계층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하고 김묘정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김이근 의원님께서 지금 고려인에 관련해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한 가지, 이게 타 도시나 조례를 보면 거의 경제복지나 여성가족과 그런 쪽에서 이걸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인구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맡아서 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담당관 안에는 외국인주민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조직 체계가 외국인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도 증가하고, 거의 독립된 외국인주민과를 별도로 하는 추세로 지금 조직이 전부 다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관련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다문화가족 외에 그냥 외국인 관련하는 것은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에 외국인주민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보면 외국인들에 관련된 사업들이 저희가 복지 쪽에서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고려인들만 위한 어떤 사업이 지금 정책이 와야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외국인 그 팀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지금?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사실 지금 우리 보면 우리 시에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 조례에서 지원하는 내용하고 우리 고려인 등 재외동포하고의 지원하는 내용이 거의 좀 비슷한 면은 있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대상의 차이가 나 있습니다.

우리 보면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비자가 여성가족과에 있는 사람들 지원하는 데는 보통 보면 E9이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가족 동반이라든가 이런 비자인데, 우리 고려인 이것은 오롯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한 동포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약간 누락이 되어 있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 계층들을 위해서 고려인 동포 등 이 조례가 필요해서 저희들도 입법하는 데 동의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외국인 담당 지원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이분들은 혜택은 보고 있지만 또 고려인은 우리 한국 국적을 오롯이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김이근 의원님 조례 발의하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련 위원님께서도 제가 궁금했던 것 질의를 좀 드리기는 하셨는데 그러면서 지금 답변대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우리 고려인 등 재외동포는 지금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수가 50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은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 뭐 언어나 문화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좀 빗겨나간다는 말씀인가요?

누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 보면 다문화 지원도 있고 또 외국인 거주를 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나 문화 쪽으로 지원하는 체계들이 평생학습과에도 사실 들어있기도 하고 사회통합 과정으로 이번에 또 새로 만들어나가시겠다 하는데, 이분들은 그 과정에서 지금 누락되거나 비켜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외국 국적 동포가 고려인계만 하면 한 500명인데 전체 외국 국적 동포로 하면 한 3,360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데서 보면 대부분이 지원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도 받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예예.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지금도 받는데, 그중에서 보면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외국 국적 동포라 해서 F4 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F4 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약간 취업하는 거나 이런 게 단순 노무나 이런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수혜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생기니까 이 외국 국적 동포 지원 조례가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김묘정 위원 그럼 지금 종합을 해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비슷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데,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묘정 위원 사실 지원하는 게 있는 것 저희도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3,360명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하고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는 것을 이미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다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따로 고려인이나 재외동포를 떼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였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다면 다른 것은 다 어차피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비용 추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볼 때 기존에 있는 조례 지원대로 갈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려인이나 재외동포들도 외국인 국적 소유자라 해서 F4에 받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조금 특혜를 준다면 취업 부분에서만 조금 특혜가 갈 수 있다는 게 다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취업이 지금 사실은 재외동포인데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재외동포이다 보니까 일반 다문화나 여러분들이 가지는 약간 불합리한 취업구조를 조금 변화시켜 주겠다고 지금 사실은 좀 특혜를 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취업 구조에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계층들이 발생하는데,

김묘정 위원 그게 어떤 계층입니까, 정확하게, 그럼 과장님?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이제 외국 국적 동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보면 우리나라에 외국 국적 동포더라도 E9이나 E4 해서 취업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사람이 외국 국적 동포 같으면 F 비자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김묘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F4, 예예.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실 보면 이 사람들이 취업하는 게 제한이 되는 게 있습니다.

보면 단순 노무나 이런 것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들어와서 한 3년 동안 체류하면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찾을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동포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중에 이 사람들이 곤란함을 느낄 때 우리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김묘정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기존에 외국인 거주자나 그다음에 굳이 꼭 고려인이나 재외동포라고 한정을 짓지 않더라도 지금 저희가 충분히 있는 조례로 사실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자꾸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곤란한 부분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누락이 됐는지 저희가 지금 들어도 제가 볼 때 이미 있는 조례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하고,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락된 데 정확한 지점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겪는 고통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게 고려인과 재외동포들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이분들이 다른 다문화랑 어떤 다른 특혜를 가질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그건 지금 딱히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다시 질문을 드린 거였고.

구체적으로 고려인 동포가 딱 500명 그다음에 재외동포 주민들 그다음에 저희가 고려인 동포가 창원시에 500명이면 이외 창원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총 몇 명입니까, 과장님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지금 3,365명이,

김묘정 위원 360명에서 뺀 부분들,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3,300명 정도 되고요.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이미 3,360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언어나 다문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다 이미 보고를 받았던 사항들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과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외에,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 외에 어떤 부분에서 이분들이 특혜를 받으실 수 있는 건지.

저희 재외동포다 보니까, 고려인들이.

그걸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이게 참 개념이 약간 애매해서 서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하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층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예예.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국적 동포를 전부 다 이게 커버하지를 못하는 계층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는,

김묘정 위원 잠깐만 과장님, 커버할 수 없는 계층이라 하면 그 커버할 수 없는 계층이 지금 고려인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고려인일 수도 있고,

김묘정 위원 재외동포일 수도 있는 거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다른 중국계 외국 국적 동포일 수도 있는데 우리 외국 국적 동포에 F4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지원할 수 없는 계층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 계층들을 위해서 외국 국적 동포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드린 겁니다.

김묘정 위원 제가 여러 번 들어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중복된 부분이 분명히 또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한꺼번에 고려인과 재외동포를 넣어서 지금 조례를 발의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명히 또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저희가 이분들 따로 또 이렇게 빼게 되면 또 그것도 잠깐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명확하게 고려인과 재외동포만의 조례를 따로 만드시면 명확하게 저희가 딱 분리를 시켜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거주자 3,360명 안에 500명이 들어간단 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 재외동포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근거를 해서 딱 그냥 분리시키는 게 차라리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3,365명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등록한 외국인이, 등록 외국인은 외국 국적 동포가 등록 외국인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등록 외국인은 전부 다 F 비자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것은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묘정 위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 문화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거주에 대한 지원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조례임에는 맞으나 저희가 볼 때 명확하게 딱 세분화가 된다든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조례가 모든 걸 다 포함하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존에 받아 가던 혜택들을 추가로 받거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적으로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누락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도 누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중적으로 저희가 플러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필요한 조례라는 건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동의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약간 명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과장님.

일단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지원받는 대상하고 이 외국 국적 동포에서 지원받는 대상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묘정 위원 다른 건 알고 있는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지원되는 혜택은 창원시가 이미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고려인이나 재외동포들이 전혀 창원시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서, 아예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과장님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전혀 없는 조례라서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지원 조례는 있으나 이분들이 받는 조례가 약간 비켜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새로 만드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받는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한 번쯤 생각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이근 의원 김묘정 위원님, 제가 보충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김이근 의원 이게 이중,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이 규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나 우리가 빠진 부분을 챙겨보고자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지원되는 걸 또 고려인 별도로 지원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빠진 부분을 우리가 고려인들을 챙기자 하는 내용이고.

앞으로 이 고려인들, 구 소련계에 있던 고려인들을 한 번 더 챙겨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으면 발견해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발의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위원님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됐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제 전혀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조례가 발의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이근 의원 그것은 아니고, 예예.

김묘정 위원 제가 그렇지는 않다고 지금 짚어드리는 거고 그래서 한 번 더 살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중복 지원되는 게 없는 경우.

김이근 의원 예, 그렇죠.

중복 지원되는 것 없을 거고 만약에 빠진 부분을 우리가 여기 조례에 담아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고려인들 부분을 창원시에 더 좀 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런 차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남재욱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선애 예, 남재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지금 질의를 하는 시간에, 제가 토론 시간에 손을 들었는데 우리 6조에 지원사업이 열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조례라 하는 것은 우리 창원시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이것만 해도 아주 역할이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또 백의민족이라 그래서 우리 동포잖아요.

동포이기 때문에 다른 다문화 그분들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 열한 번째 ‘고려인 등 재외동포 관련 역사 교육’, 그분들이 멀리 이국땅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떠나서 우리 뿌리를 찾아서 왔는데 이 역사 교육 이런 부분, 두 가지만 해도 이 조례에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토론, 찬성 토론으로 알겠습니다.

자, 토론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3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호관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입니다.

평소 마산합포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183호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마산합포구청 주차공간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와 관련해서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 내 충전시설 구축 운영 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충전사업자인 환경부가 마산합포구청 주차공간 내에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2기를 신규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충전 인프라 조성과 시민 편의를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수석전문위원 정성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마산합포구청 민원주차장 내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충전기 2대를 새 급속충전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설치비용은 전액 환경부가 부담합니다.

이는 법정·의무 충전 비율 준수와 공공충전기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바로 보내는 것보다 질문 하나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합포구청장님, 이게 지금 합포구청 내에 있는 겁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예.

남재욱 위원 아, 그래서 더욱 챙기는 것 같네요.

이게 이제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서너 평 됩니까? 1대당.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1기당 3평 정도 됩니다.

남재욱 위원 그쪽에 땅값이 평당 얼마 정도 하죠?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합포구 땅값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보면 우리 정부에서 지자체 땅을 사용할 때는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국가 땅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이걸 공모를 해서 할 것 같으면 땅도 좀 사서, 부지도 사고 시설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영구 축조물이잖아요, 이게.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영구 축조물인데 이게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저희들 공모사업을 하면서 우선 조건이 토지를, 우리 토지를 내어주면,

남재욱 위원 그게 조건으로?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기당 거의 5,500 가까이 들기 때문에 시설 설치비만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건 적은 부분이지만 저는 큰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반갑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176호 창원시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여 노후 삶의 경제적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경남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표와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지원 및 지원금 부담 비율을, 제5조에서 제7조는 경남 도민연금 가입대상, 가입 신청 및 본인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지원금 적립, 예산의 전출, 지원금 지급 및 환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위탁사항과 정보제공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만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수석전문위원 정성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도민연금제도에 창원시가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소득 공백기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 노후 준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현재의 인구·사회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제정의 필요성과 공익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 추계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시비 부담이 약 206억 5,0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등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지속성을 위해 재정 여건과 가입자 규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도와의 부담 비율 조정 및 중장기 재정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이것 도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9월에 조례가 최종공포가 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도 조례만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까?

우리 시에서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이제 우리 시의 예산 지원과 운영 이런 걸 위해서 시 조례가 없으면 이게 시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렇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진형익 위원 경남도에서는 이미 국민연금이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홍보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진형익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는 조례를 아직 제정하기 전인데 심의하는 것도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조례 제정되기도 전에 시행을 이렇게 먼저 확정된 것처럼 홍보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어떤 부담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도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기 때문에 홍보를 한 부분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례나 예산 심의·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혀 홍보를 하거나 그렇게 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 조례는 도 조례대로 별도의 어떤 독립적으로,

진형익 위원 도에서는 전 시군 다 되는 것처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제 말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의 조례가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도는 도 부담금 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형익 위원 도 부담금 가지고 출발하면 8만 원에 1만 원씩 이렇게 출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만약에 시군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예산이 심의·의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도는 도 지원금 가지고만 출발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형익 위원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시, 여기 조례도 보면 전부 다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맞죠? 가입대상이랑 가입 신청 그다음에 가입자 모집.

그러면 조례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협의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창원시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 하면 어쨌든 우리 시민에게는 이 경남 도민연금 혜택이 없어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세부적인 어떤 운영 규정을 만들 필요는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진형익 위원 제 말은 혜택이라기보다 도지사하고 협의하고 정하기 조례가 되어 있는데 창원시에서도 조례 제정하기 전에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전체 다 하는 것처럼 미리 홍보하는 것은 의회는 그냥 뒤따라, 창원시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경향을 받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행정적 절차가 적당했나.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사실 보면 우리 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완전히 전체 시군에 조례가 다 제정되어서 시행되는 것 같이 도에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도보고 조금 이런 걸,

진형익 위원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필요한 것 같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시기를 맞춰서 같이 쓰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고는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어떻게 또 바뀌느냐에 따라서 협의하고 정의해야 하니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규모가.

그리고 창원시가 10년간 부담금액이 2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맞죠? 재정.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우리 당초 이 제도 도입하는 취지대로 계속 변함없이 시행된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런데 여기서 가입률이라든가 중도 탈락률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도지사하고 도와 비율을 바꾸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시나리오는 없이 그냥 일방적인 인원으로…. 단일 과정 아닙니까, 이것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 도입 목표, 목적 자체가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정년퇴직하고 그다음에 연금 수령 시기에 5년 동안 소득 공백기에 있는 그런 시민들을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년 연장에 대해서 전국단위로 국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년 연장이 되고 우리 이 제도 도입하는 취지에 소득 공백기 대상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 제도 자체를 일몰하는 걸로 도하고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일몰과 관련해서는 조례 규정이 있나요, 혹시?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 부분은 조례에 담지 않은 게 어쨌든 이게,

진형익 위원 도 조례에도 있나요, 도 조례에도?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도 조례에도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없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없고 도입하면서 계속 지금, 어쨌든 이 제도를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규정으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 안에서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진형익 위원 규정 안에서?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진형익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55세에서 60세 사각지대 문제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60세에서 65세 사이의 공백기 하기 위해서,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5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그러면 55세에서 60세 도민은 가입이 불가능한데 이 논의는 어떻게 삭제가 됐나요? 과정에서.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지금 이 제도 자체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소득 공백기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건데 5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지금 가입을 하더라도 벌써 이 혜택을 받으려 그러면 65세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연금을 최소한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마지막 노선의 연령대까지를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5세가.

진형익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 제5조에 보니까요, 가입대상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데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연간 96만 원, 월 8만 원 정도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진형익 위원 그런데 이 8만 원 금액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소외계층, 취약계층과 관련해서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추가 지원대책이 있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사실 이 제도 자체는 어쨌든 근로를 하든 자영업을 하든 소득이 있는 분들이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만약에 8만 원의 부담을 하기 어려운 계층들은 사실 우리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지금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급여 형태로 해서 지원되어야 하는 걸로 우리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소득이 일정 부분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도 맞는데 우리 조례에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이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나 고민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래서 도하고 같이 세부 규정을 의논하면서, 일단 우리가 보면 모든 대상을 가입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일단 순차적으로 120%, 130%, 120%, 처음에는 120%까지 대상자를 모집해서 우리가 당초 목표금액이 달성되면 그 이후의 계층은 모집을 안 하는 거고 그 이전의 계층들이,

진형익 위원 모집이 안 되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지원 신청을 안 해서 인원수가 남으면 다음 계층까지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진형익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창원시가 권한대행 체제이지 않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진형익 위원 그러면 보통 새로운 거대 재정 사업이라든가, 특히 시장님 공약, 그 앞에 있었던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장기적 의무 지출 이런 큰 사업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권한대행께서도 그렇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도하고 의논할 때 이걸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입하는 시기를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진형익 위원 이게 200억을 묶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 필요한 데 사업하기가 힘들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200억이 바로 묶어지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도입한다 그러면 내년에 목표 인원들이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첫해는 3억 7,000 정도만 필요하거든요.

진형익 위원 10년간 어찌 됐든 누적하게 되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10년간 하면 한 180억 정도 될,

진형익 위원 최소 180억에서 200억이 넘어가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용 추계에 보면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10년 차가 되면 인원이 몇 명 된다 이야기예요, 추계에서, 10년 차 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10년 차가 되면 우리 시 전체 가입하는 인원이 한 3만 1,29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순규 위원 3만 1,000?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전체 인구 비율의 몇 %쯤 된다 이야기입니까? 해당 연령대의.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우리 시 전체의….

(직원과 협의)

문순규 위원 3만 1,000명….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도 전체로 따지면 우리 시가 차지하는 게 한 31% 정도 되는데,

문순규 위원 아니, 내 말은 창원시에 이게 되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우리 시에 혜택받는 인구,

문순규 위원 사람들이, 전체 시민의.

시민 연령대로 보면, 대략.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1%가 채 안 될 겁니다, 아마.

문순규 위원 1%가 채 안 돼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문순규 위원 1년 차에 몇 명 합니까, 1년 차에?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3,129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1년 차에?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문순규 위원 2년 차는,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2년 차는 3,129명이 계속 매년 더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순규 위원 아, 3년 차도 그렇게 되나?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리 맞아들어가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추계를 낸 겁니다.

문순규 위원 아, 3,129명을,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10년간 계속.

문순규 위원 계속 플러스, 연차별로 플러스해서 들어가집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문순규 위원 플러스해서?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문순규 위원 그럼 전체 몇 %쯤, 1%?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1%가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계산한 게 있었는데,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게 실효성이 있다 봐집니까, 1%가 혜택을 본다는 게?

이 연금 사업이?

예를 들면 국민연금처럼 보편적인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지금 가입대상을 일단 취약계층의 소득 계층별로 순차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이 좋은 계층들은 굳이 이렇게 지원 안 받아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주로 여기 가입대상 되는 걸 우리 예상한 부분은 차상위계층 그 비슷한 계층분들이 혜택을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신청자를 받을 거잖아,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그 구체적인 어떤 대상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도에서도 지금,

문순규 위원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우선순위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잠정적으로 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120%, 130% 해서 최소 150% 이내에 다 끊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디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도에서 지금 그렇게,

문순규 위원 도에서 우리 시로 내려왔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아니요, 아직 그것은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확정하지는 않았고 그 가입대상을 모집한 걸 확정하려면 어쨌든 도뿐만 아니고 우리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걸 보면 어쨌든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봐야 안 되나, 이것요?

이것 보건복지부 승인받아야 할 사항 아닙니까, 이것?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도에서 받았어요?

우리 시는 안 받아도 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도에서 우리 시군하고 같이해서, 전체로 같이해서 사회보장심의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지자체의 부담분이 있는데 왜 도가 승인을 받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이제 도에서,

문순규 위원 그건 아닌 것 아닌가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제도를,

문순규 위원 아니,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면 보건복지부 승인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일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게?

시군이,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정할 거니까 우리가 받아야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도에서 시군하고 도하고 1 대 1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는데 가능하냐라고 해서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 시군 따로 받는 것은 불필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 봅시다.

그 자료 한번, 도에 그것 받은 자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도에 심의받은 자료 저희들이 받아서,

문순규 위원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것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것도 확인을,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던.

안 받아도 되면 안 받아도 되는 걸로 그 답도 가져오시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이게 구체적인 가입대상 이런 게 도에서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1%밖에 안 된다 한다면 이게 보편적인 연금제도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연금제도, 선택적인 어떤 연금제도라 봐야 하거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렇게 봐야 하겠지, 그렇지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러면 그게 좀 구체적으로 도에서는 그 가이드가 도는 나와 있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제가 아까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도에서 지금 안을 잡은 게 1차는 중위소득 50% 이하 그다음에 2차는 70%, 3차는 100%, 4차는 120% 해서 120% 넘는 사람은 일단 가입을 안 시키는 걸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1차부터 쭉쭉 받아보고 2차로 넘어가고 3차, 이렇게 확대를 계속 한다 이야기예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문순규 위원 도의 그 관련 자료도 한번 줘 보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료 있지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도에서 의회에 올린 자료, 그 자료도 과장님 한번.

도에서 도의회에 조례 제정 때 올렸던 자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상정했던 자료도 한번, 그렇게 한번 줘 보시고요.

이게 지금 보면 연령대가 11조에 보면 지원금의 지급.

이게 과장님 지원금이 10년간 적립이 안 되어도 연금 수령은 가능하다, 그렇죠?

가입은 되죠? 가입대상은 됩니까?

10년을 적립할 수 있어야 합니까?

예를 들면 7~8년 정도 적립하면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는 사람도 가능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개인 IRP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연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나지는 것 있고요, 최소 5년 이상은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문순규 위원 5년은 넣어야 하고, 그렇죠? 5년.

예, 일단 저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시는데 몇 개의 지자체가 지금 조례가 통과된 경우가 있습니까?

지자체 몇 개 정도 통과되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3개 지자체는 도 조례 통과될 때 같은 시기에 아마 조례가 지금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현재 세 군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럼 지금 창원시가 네 번째 조례를 만드시는 건가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아, 지금 4개 지자체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4개의 지자체가 조례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 다 정기회 때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일괄 상정하는 걸로? 전부 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김묘정 위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 신청자 있는데 이 가입대상자를 아까 앞에 문순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다 지원받는 게 아니고 1% 정도가 사실은 혜택을 보는 상황이 되는 거고.

가입대상 선별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몇 분 정도로 시작하실 겁니까, 그럼?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1차 연도는 지금 한 3,10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순차적으로 모집해서 중위소득 50%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늘어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이게 1월부터 시행되면 12월까지 그렇게 다 만드신단 말씀입니까, 아니면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일단 시기를 아직 도에서 협의해서 확정을 짓지는 않았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고 특정 기간 안에 중위소득 50% 이하의 사람들 신청을 받아보고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한 것 같으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로,

김묘정 위원 그럼 아직 특정 기간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정확히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인 거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도하고 세부 운영 규정을 확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확정을 지금,

김묘정 위원 그게 6월 이후일 수도 있는 거고 7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초과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지금 도에서는 1월부터 하는 걸로 목표를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시군하고 도하고 처음부터 일치해야 하다 보니까 각각 시군에서 보내준 의견들을 도에서 수렴해서 또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각각 안이 조금씩 조정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 전체는 통일된 안으로 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시군의 안들을,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확정하는 게 조금씩 계속 늦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묘정 위원 명확하게 저희가 사실 특정 시기도 명확할 수가 없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몇 명이 모일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혜택은 1% 정도만 보는 건데 차상위계층은 어떤 의미인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묘정 위원 그럼 이분들이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월 8만 원 정도 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월 8만 원도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굳이 8만 원을 내서 나중에 우리가 힘들 때, 그 크레바스가 생길 때 지원해 줄 테니까 가입을 해라?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 보고 오실 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차상위계층을 정말 그냥 도움을 주겠다 치면 각 시·도·군에 맞게끔, 그 규모에 맞게끔, 시 재정에 맞게끔 지원을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일괄적으로 도에서 도민연금을 지원하겠다 만들어서 맞지 않게끔 무조건 8만 원씩 다 내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절대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차상위들이 사실 8만 원도 지금 없어서 힘드신 부분들을 8만 원 내면 우리가 도에서 2만 원 지원해 주고 크레바스 때 우리가 10만 원 돌려주겠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조례가 과연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만든 조례인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거고요.

거기서는 사실 동의가 전혀 되지 않고요.

제가 이 조례를 사실 만든다는 얘기가 떠돌기 시작하니까 차상위계층들이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지금 8만 원이 없어서 쌀도 살 돈이 없는데 무슨 8만 원을 지금 내라는 말이냐.”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어쨌든 이게 보시면 조례안에 예산 지원이 창원시가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다 우리 창원시장의 사실은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조부터 창원시장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장이 계속 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창원시에 시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조례를 창원시가 꼭 지금 이 시점에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어쨌든 지속화시켜야 하고 도지사랑 협의도 해야 하고 계속해서 시장이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자격 상실 및 본인 부담금 납입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데, 특정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이 사업을 적어도 저희는 조금은 특이사항이 되다 보니 시장님이 정해지고 난 뒤에 하시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거든요.

이걸 대행님이 책임지실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이 사업의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금액도 그렇고 정말 차상위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명확하게 없는 상황이고, 시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저희 시는 조금 뒤에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동의가 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궐위 상태에서 이렇게 6조, 7조, 8조, 9조 전부 시장님이 다 들어가는 혜택들인데, 시장님이 다 책임을 해 주셔야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른 시도가 다 한다고 해서 굳이 창원시가 꼭 같이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상임위 때마다 다른 위원님도 재정자립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조례가 창원시에 과연 필요할지.

물론 도에서 연금을 만들려고 하니까 창원시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사실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창원시의 특이사항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인지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그런 우려들을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할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규정안을 만들자라고 지금 계속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감안이 안 돼요.

조례 내용 안에 시장이 책임지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감안을 할 수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지금 사실 조례는 어떤 큰 틀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부분이 아직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규정을 만들면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규정 안에서 담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건의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세부 과정을 정하시고 난 이후에 조례 발의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일단 통과시켜 놓고 세부 규칙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은 조례가 맞지 않는 내용이고, 솔직히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굳이 꼭 이 시점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창원시에는 맞지 않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만든 조례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혜택자도 1%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당장 먹고살기 힘든 차상위계층이 8만 원씩 월 내는 것도 사실 제가 볼 때 이것도 맞지 않는 내용인 거고.

창원시의 재정자립도나 창원시장의 궐위 상태에서 이 조례가 과연 창원시에 맞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행님도 사실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어쨌든 사실 조례에 모든 운영 규정에 담을 수 있는 세세한 부분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가 채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부 운영 규정을 만드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제정되어야 운영 규정을 확정해야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차상위계층들이 사실 당장의 생활비도 빠듯한 형편에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층 중에서도 최소한 8만 원씩 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전국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구석구석에 작은 부분들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도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운용하면서 드러난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자, 그렇게 지금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도입할 때부터 세세하게 완벽한 제도가 준비되면 좋겠는데 계속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나와 있고 계속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전국 최초가 왜 꼭 경상남도민이 시범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면서 맞지 않다는 거죠.

이제 정말 필요한 조례이고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왜 경남도민이 거기서 최초의 시범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창원시민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책임질 시장이 없습니다, 창원시에는.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솔직히 그렇다 치더라도 창원시에는 절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확한 규정도 없이 어떻게 할지도 지금 명확하게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고 계속해서 도랑 협의해 나가는 이 상황에서 조례만 통과시키고 난 뒤에 뭘 어떻게 해 보겠다?

그건 맞지 않죠.

그리고 왜 그 시범대상이 다시 말하지만 왜 경남도민이 되어야 하고 왜 창원시민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과장님이 조례를 발의하러 가져오셨기 때문에 대행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전국 처음으로,

김묘정 위원 과장님께서 전국 처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어쨌든 이게 사례가 남는 게 과장님께서 만드시고 싶어서 만드시지 않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지만 창원시는 절대 맞지 않는 조례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계층은 당장 8만 원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우리 조례 올라온 것에 보면 2026년 본예산 편성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연금을 시행하게 되면 1차 연도에 우리 시의 모집인원이 전체 계획대로 모집된다는 전제하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상현 위원 얼마 정도예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3억 한 7,000 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지금 우리 올해 예산 편성 시기에 그때 같이해서,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예산부터 편성해 놨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경상남도하고 경상도 안의 시군이 일괄 시행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 시군 조례를 제정한다고 먼저 올리는 것도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도 조례 제정하고 예산 편성하고 같이 올라가게 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 개인 개별 찾아뵈면서 이 도민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는 절차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사전설명을 하든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잡혀있었고 잡았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이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하기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도 조례는 전국 최초라고 얘기하시는데 언제부터 도가 이것을 얘기했고 또 우리 전체 하겠다라고는 언제쯤 했습니까?

시기가 언제쯤이냐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이 제도를 연구한 것은 도에서 아마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김상현 위원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2024년 9월에 도민연금을 도입한다고 도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최초 발표를 했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전문가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들어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경상남도 17개인가요? 18개?

이천수 위원 18개 시군구.

김상현 위원 예, 18개 시군구에 일괄적으로 지금 이것을 만든 건데.

그렇게 1년 정도쯤 지난 때부터 이것을 한다고 사전에 주민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각 시군구에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저는 올해 하반기에 인구정책담당관으로 왔지만 올해 초부터 전체 시군구 부서장들하고 도하고 계속 회의를 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효성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진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 공백기, 수입 공백기에 이것을 해 둔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좀 안 맞는 것 같아.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참 어떤 그런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 어쨌든 지방선거가 있는 해예요.

이것을 급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련 위원 사업 자체만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이미 반영을 해 놨잖아요.

우리 창원시 조례도 통과 안 한 상태에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창원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 홍보할 때 그냥 도연금이라고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얼마를 불입했을 때 몇 살 때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별 큰 혜택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이게 크게 비춰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보면 8만 원 이상 가입하면 도에 1만 원, 시에 1만 원씩 지원받는데 그 자체는 그냥 단순하게 금융상품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운용 기금, 이것 운용은 어디서 하나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시중에 IRP를 판매하는 그런 금융기관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도민연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걸 개발한 금융기관하고 도하고 협약을 해서 그 기관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는 그러니까 도에서 무조건 그쪽으로 우리 창원시민 걸 걷어서 도에다가 그냥 주면 도에서 알아서 운용을 하는 거네요, 기금운용을?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도에서 운용하고 저희들이 점검해서 만약에 그게 불필요하게 됐다 그러면 환수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됐는지는 전부 다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을 잘못해서 손실이 나게 되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이 기금이라는 게 손실이 날 수 있는 기금이 아니고 우리 시의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반드시, 도에도 보면 도민연금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별도의 예산 계좌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 기금 자체는 손실되지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수익률이 적을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것은 손실 안 나고 개인이 가입하는 IRP 상품은, 이게 보면 고수익을 원하는 사람은 위험 상품을 가입하고 안정적인 걸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정적인 이자가 나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개인이 넣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 각각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손실이 나거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채권에 기금을 운용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냥 우리 예산을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하고 시군에서 하는 지원금을 그냥 예산을 쌓듯이 계속 적립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예를 들면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다시 기금에 충당하고 이러는데, 그런 기능이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한번 질문과 토론을 좀 해 보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입, 본인이 원해야 가입할 수 있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내가 젊은 시절에 월 8만 원을 넣으면 도에서 시에서 1만 원씩 해서 2만 원을 덤으로 같이 넣어주는 거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금융의 이율이 얼마입니까?

우리 8만 원 넣으면 이자가 얼마나 붙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보통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2%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형이나 펀드에 가입하면 운용하는 것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내가 8만 원 주고 연금에 가입하면 도에서 1만 원, 시에서 1만 원 또 은행에서 금리로써 또 추가가 되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욱 위원 그럼 지금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내가 적은 급여, 수익에서 내가 아껴서 연금을 넣는 거잖아요, 그 미래를 위해서.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10년 동안 넣고 한 5년 정도 공백기에 받는데 10년 넣으면 5년 동안 하면 월 얼마 정도 계산이 나옵니까, 이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개인이 가입한 상품의 개인 적립금에 따라 그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최소 8만 원 이상을 넣어야 우리 시도에서 1만 원을 지원하는데 최소 금액 8만 원을 넣는다고 하면 한 달에 한 32만~33만 원 정도로,

남재욱 위원 32만~33만 원 정도,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남재욱 위원 5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5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남재욱 위원 월 30만 원 정도?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저는 우리 시 재정도 첫해에는,

(김이근, 문순규 위원을 향해)

아니, 질문하는데 좀 조용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시에서도 우리가 어디 빚을 내서 주는 게 아니죠?

기존 세수에서 여기 지출하는 것이고.

그러면 개인도 내가 좀 아껴서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넣는 형식이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분이 수익이 없을 때 월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연금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잘못했는데,

남재욱 위원 왜냐하면 이 돈을 쓰고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결국 1만 원 내는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중에서 다른 데 안 쓰고 여기 쓰겠다는 거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창원시민이 그 공백기에 어려울 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고 나중에 어려울 때 내가 생활비에 보태쓰겠다.

그때 되면 거의 60 넘고 하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정년하고 연금 수령하고의 어떤 공백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이 제도를 같이 토론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연금 공백이 발생한 진짜 차상위계층들이나 그보다 조금 높은 계층들이 그 5년 동안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되어서 수급권자로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사회보장급여에서 나가는 돈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제도가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린 게 월 8만 원 넣으면 월 2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1만 7,000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 이런 제도들을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잖아요.

그럼 고민을 경남도에서 1년 전부터 준비했고.

그리고 개인이 이 연금을 넣기 위해서 빚을 내서 넣지는 않잖아요.

내 지금 수익의 일부분을 아껴서 미래를 위해서 넣는 것이고.

그다음에 창원시에서 내는 부담도 첫해에는 3억 한 7,000만 원 정도.

이것 내는 것도 시민이 낸 세금을 다른 데 안 쓰고 아껴서 이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이게 따로 우리 시에서 어디 빚을 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다면 미래를 위한, 그리고 풍선효과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노후에, 인원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겠죠.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면 사회비용도 좀 줄어들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대출을 해서라도 이걸 가입하게 되면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보다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대출을 할 수 있으면 대출을 하더라도 도움은 됩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런 차원에도 접근할 수가 있겠네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과장님, 중위소득 50% 이하면 월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월 소득보다는 연간 소득으로 계산한 게 있는데요.

연 소득이 한 3,89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200만 원 조금 됩니까? 월 소득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2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진형익 위원 200만 원?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3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죠.

진형익 위원 월 소득 200만 원.

그리고 아까 전에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저도, 소득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요.

실효성 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첫해 3억 그다음에 7억, 11억씩 올라가잖아요.

이게 신규 복지사업이잖아요, 시에서 보면.

새롭게 재정이 지출되는 거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진형익 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상대적으로 거기에 지원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못 가고 여기로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지금 기존에 지원하던 사회보장제도에서 이걸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 예산에서 이걸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형익 위원 제 말은 기존 사회보장제도 아니고 우리 시 재정으로 이걸 하는 거니까 우리 시 재정에서 기존의 복지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축소되거나 감액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비해서 이 사업으로 시비가 가는 거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축소하고 이 예산을 편성한 건,

진형익 위원 복지사업하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편성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국민연금법이 개정돼서 이제 바로 65세에 연금 수령 시기가 적용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검토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형익 위원 복지과 이야기를 들어 보면 축소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혜택하고 더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확대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떤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정년이 60세가 되는 것은 새로운 사회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셨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시군에서 각자 돈을 예산 편성해서 보내면 도에서 기금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기금 이야기를 하셔서.

기금을 도에서 그러면 따로 편성해서 거기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기금이라는 게 보면 어떤 국민연금 같은 그런 기금이 아니고요.

우리 시의 각 조례를 보면 생활보장금이나 안 그러면 재난복구기금이나 만들듯이 도에서 그런 예산 편성의 기금 단위를 하나 만든다는,

진형익 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목을 하나 만든다는 건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니면 기금 자체를 만든다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기금을 하나 만들어서,

진형익 위원 기금 하나 만드는 거네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진형익 위원 그 기금 안에 들어 있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게 좀 헷갈려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도의 지급대상이 아까 중위소득의 몇 %라고 그랬어요? 시작한다 그랬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중위소득 50%부터 시작을 해 나가는 걸로, 50% 이하부터 이렇게 시작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50% 이하부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문순규 위원 정확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일단 가입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부터 모집을 해 보고 거기서 인원수가 다 충족이 되면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고 만약에 이제 부족한 인원이 발생한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내가 보니까 중위소득 50% 이하가 차상위네,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순규 위원 차상위, 법률로 보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차상위계층에게 먼저 신청 대상을 우선적으로 해 보고 충족이 안 되면, 그 인원수가 충족이 안 되면 또 그 위를 또 70%, 100% 점차적으로 올려가면서 신청을 받겠다 이 말이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뜻인 거 같네, 보니까, 그렇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문순규 위원 그럼 아까 했듯이 내가 이야기했던 중위소득 그 계층, 중위소득 그러니까 50% 이하 그 계층의 만 40세에서 만 55세 미만이 가입대상이잖아, 그렇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만 40세 이상 만 55세 미만이 전체가 몇 명, 이게 몇 %예요, 대상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만 44세에서 55세의 창원시 전체 인원수를 뽑아서,

문순규 위원 그게 3,100, 우리가 3,129명이잖아, 그렇지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중에서 한 1% 정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첫해에 3,129명을 한단 말이지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뜻이지?

첫해에, 그렇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진형익 위원 50% 이하만 3,000명 되는 거예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중위소득하고 관계없이 연령대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순규 위원 전체 연령대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전체 연령대가.

문순규 위원 아니지, 아니지.

45세에서 54세의 그 인구의 3,129명은 몇 %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게 한 1% 정도 되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3만 명, 10년간 3만 명 되더라도 그게 전체 1%?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지금 현재는 그 퍼센티지를 유지하는 걸로 도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게 이름은 도민연금인데 재정이 이제 수반되잖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렇게 범위는, 그 대상자는 한정적으로, 극히 한정적이거든요.

1%라는 것은,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되면 도민연금이라 하면 도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연금제도로 그렇게 도민들은 인식을 할 수 있다 이야기죠.

그렇잖아, 그렇죠?

나도 가입할 수 있겠네, 이렇게 인지를 한다 이야기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지만 극히 그 대상은 1%밖에 안 된다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의 우려는 저희들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시민으로 보면 이 연금제도라는 게 어떤 실효성이 있겠나.

99%의 시민이 배제가 되어 있는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사실 지금 제도 도입하는 것은 1%를 잡고 하는데 도하고 우리 시군에서 이제 검토를 한 게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인원수만큼 지원하겠느냐, 이것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신청한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추가 신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일단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떻게 시민이 반응하는지 보고 제도를,

문순규 위원 이걸 늘리려면 재정 규모가, 예산이 매년 예를 들면 5차 연도만 봐도 20억이다 말이죠.

2%만 늘려버려도 이게 사십몇 억으로 늘어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예산이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보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민연금이라 하면 도민 전체가 보편적으로 보통은 연금제도의 혜택을 봐야 하는데 형식은 도민연금이라고 이렇게 형식을 갖추지만 실질적으로는 1%밖에 혜택을 못 보는 그 연금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저는 그런 문제가, 물론 복지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것도 가능도 하다 봐요.

그러나 연금제도라는 것은 보편적인 그런 제도로 우리가 인식을 보통, 국민연금처럼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이게, 이 제도를 이렇게 어필할 때, 홍보할 때 뭔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이런 것을 과대 포장하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하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 연령대에 있는 시민들은 박탈감을 안 가질 수 있겠나.

99%는 왜 나는 연금제도에 빠져 버리면, 도민연금이라 하면서 나는 99%의 혜택을 못 받으면 그 99%의 시민들은 예를 들면 박탈감을 가질 거잖아요.

예를 들면 차상위다,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선택적으로 그분들에게, 저소득층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탈감을 갖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러나 연금제도라는 것은 보편적 연금제도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수혜는 1%가 받게 되면 99%의 도민들이, 시민들이 그 박탈감을 안 갖겠어요? 그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일단 제목만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1차적으로 제외되는 계층이 각 지역연금 가입하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사학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군인연금이라든가.

그런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하고, 그리고 그 외에 국민연금제도 안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보면,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이 보장을, 그 안에서 보장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 여건이 좋은 사람들은 이 경남도민연금에 대해서 보면 이름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 제명 자체에 또 취약계층을 위한 도민연금이라고 넣기는 좀 곤란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일단 이 정도.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록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차상위까지는 정부나 시에서 보장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사실 보면 차상위계층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지원이,

김헌일 위원 의료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차상위계층들은 그렇게 많이 지원되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게 40세부터 적용을 안 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헌일 위원 40세부터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창원시 청년이 39세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청년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 같은 것은 또 있고 시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노령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수혜자들이 40세부터 65세 미만의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이름이 도민연금이지 이게 자기가 내는 금액이 8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비, 도비를 각각 만 원씩 붙이는 건데.

이름이 연금이지 이게 실제로는 거의 이 사람들의 저축 욕구라든지 이런 걸 부추겨서 거기에서 어떤 유인으로 2만 원을 더 보태서 해 줌으로써 나중에, 여기에서도 지금 조례안에 보면 크레바스라는 용어가 쓰이는데 그 크레바스가 빙하지대라든지 이런 데서 그 구멍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곳에 빠지지 않게 소득의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 주는 이런 취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접근을 하는 것이 과연 이런 어떤 소득의 공백기에 생기는 이걸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고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유인책을 쓰는 이런 정책 자체가 잘못됐느냐, 잘됐느냐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답을 하는 주무 부서에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단 말입니다.

이 용어 하나를 갖고 연금이니 아니니 이런 걸로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이 시책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이건 철회를 하거나 우리가 부결시키는 게 맞고, 그렇지를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다, 그리고 여기에서 빠진 부분들은 우리가 소외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보장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것이다.

그리고 이게 1%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려운 사람부터 올라 올라가면서 1%를 끊은 것이지 무작위로 해서 1%를 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는 가능성이라든지 여기에 가입하는 그 가능성은 항상 하위소득자에게 미리 열려 있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강조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주무 부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도 계속 가입대상이 누적되고 그리고 10년 차가 되면 굉장히 많은 우리 시의 재정이 되면 우리 시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제도 자체는 금방 김헌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노령연금의 수령 시기가 정년하고 5년의 공백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도입한 부분이고.

지금 각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해 주고 있는데 이런 정년 연장이 계속 이루어져서 될 것 같으면 소득 공백기가 발생이 안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지금 당장의 소득 공백이 발생해서 그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

즉 말해서 지금 이분들을, 40세에서 한 60세 정도까지의 이분들의 소득 공백을 메꿔주기 위한 어떤 이런 사업이 정말로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지원보다도 더 커진다면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유인정책을 쓰는 것은 저는 정책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의 배분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는 나중에 기술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1차 연도에 우리가 3,129명, 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1차 연도에 3,129명은 맞는데 그다음에 모집을 해서 중위소득 50% 이하를 모집할 때 3,129명이 다 모집이, 인원이 된다 그러면,

김이근 위원 아, 그것은 내가 들었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이근 위원 그것은 들었고.

그다음에 2차 연도에 가서는 그 사람들 3,129명이 채워졌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 가면 또 2배로 늘어나는 거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3,129명이 또 증가되는,

김이근 위원 또 늘어나는 거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우리 1%가 아니잖아, 그럼 2% 되잖아.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맞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이근 위원 10년 차 되면 이게 이제 37억 5,500만 원 되잖아.

그러면 그 연령대의 10%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맞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이근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제정해서 그 사람들의 선택권을 주는 건데 이것 선택권도 안 주고 왜 그냥 부결시켰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내가 8만 원 내고 싶어서, 나 10만 원, 20만 원 내서 내가 10년 후에 30만 원, 40만 원 더 혜택을 보고 싶었는데 그 선택권 자체를 박탈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맞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자기가 아껴서 내 8만 원 해서 다만 2만 원 덕 보고 또 소득 보고 내가 소득 크레바스기에 혜택을 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말이야, 분명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맞습니다.

또 특히 경상남도 도민 전체에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만 거기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전체 도민들 다 그 혜택을 받는데 우리 창원시만 혜택을 안 보겠다?

그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맞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그냥 다른 사회보장책으로 다 혜택을 보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60%·70%·80%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저희들도 전적으로 경상남도에서 도입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인 만큼 전부 다 그게 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박선애 안건 상정 의사일정 제5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청년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반갑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77호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청년의 다양한 직무 경험을 지원함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4억 1,980만 원 규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위탁기관은 창원산업진흥원입니다.

2페이지 수탁·대행 공공기관 현황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2015년에 설립된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으로 그동안 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일자리 관련 사업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과 사업 참여 청년 관리 등을 포함하는 본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대상 사무인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에게 다양한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총 7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면서 직장 실무 역량과 적응 능력을 키우고 참여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채용 전 일정 기간 청년의 직무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사업 관련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수석전문위원 정성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무를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하기 위해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참여기업 모집, 선정, 참가자 관리, 사업장 지도점검 등 복합적인 업무로 축적된 경험과 상시 전문인력 그리고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을 갖추고 있는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탁 동의안은 사업목적과 추진 필요성, 위탁기관의 적정성을 고려할 때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위탁 동의안 2025년도도 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지금 2025년도에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위탁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경남도에서 5월에 저희 편성이 돼서, 올해 5월에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진흥원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 거네요,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일경험 사업은 도비 수행사업으로 저희하고 매칭해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관내 7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준을 70명으로 잡았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예산을 단순 추계 나눠서 이렇게 한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규모는 40명이었습니다.

40명인데, 저희가 내년에는 확대해서 30명 정도 시 재원을 조금 더 투입해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는 70명으로 하고 위탁사업비를 좀 정식으로 해서, 책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0명을 확대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확대했고, 그다음 이게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단체하고 연결해서 일경험 제공하는 방식인데 보통 어떤 기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업들이 같이 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지금 저희가 업종이 관내 제조업도 있고 IT도 있고 항만, 물류 다양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큰 틀은 저희가 지켜져야 하지만 우리가 진흥원에서 참여할 기업을 선정할 때 각종 평가 요소를 재무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성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보완해서 좀 더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 일경험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진흥원하고 조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보통 사업 선정할 때 청년들이 원하거나 좀 일경험 해 보고 싶은 그런 기업이나 단체를 모집하겠죠? 그런 취지니까.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저희가 업종을 크게 제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업종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기업체 참여도 좀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에 많이 또 일자리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산업진흥원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어찌 됐든 청년들이 비수도권에서 경험하기 힘든 그런 일경험 제공 단체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참가자들한테 평가도 받기도 하고, 사업평가,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한 업체도 평가를 같이 받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고 올 지금,

진형익 위원 예, 계획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우리 진흥원하고 좀 보완을 해서 이 부분 참여 기업체들 또 참여한 청년들 만족도조사를 12월이나 아니면 사업 끝나는 내년 1월이나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단순 만족도조사라기보다 정성적인 좀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앞으로 이제 사업 개선 방향 받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정성적 평가도 같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6항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안번호 순서대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8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추가하여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마을회관 시설물 관리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실제 수행 중인 사무와 위임사무를 일치시키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9호 2026년~20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장기적인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 수립한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 정부의 효율적 인력 운용 기조에 따라 기준인력 내 정원 유지를 기본방향으로 필수분야 인력 재배치를 통한 신규행정수요 대응입니다.

인력증가 요인은 의료·요양·돌봄 지원사업 실시, 진해아트홀 도서관 및 내서도서관 건립, 평생학습관 개관, 소방현장대응 강화 등이 있으며 인력 감소 요인으로는 부서별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 축소, 공공·민간위탁 추진, 유사기능 통폐합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면밀한 조직진단을 거쳐 달라지는 정책 방향과 행정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80호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에 맞춰 자동차 신규등록 시 부과되던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하여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채권 발행을 축소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1호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중 자동차 신규등록 부분과 안 별표 2의 채권매입 의무면제 대상 중 자동차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수석전문위원 정성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현장에서 이미 수행 중인 사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신규등록 관련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기금운용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시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저희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 자료 30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아마 결과가 나온 걸 정리해 놓은 것 같거든요.

이것 한번, 기구부문 3개 지표랑 6개 지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 싶어서.

참고1에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지표 현황.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지금 참고1에 보이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지표 현황 기구부문과 인력부문에 대한 내용은 이것 산출하는 지금 지표에 대한 과 단위 설치 수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지금 많습니다.

다른 지표들보다 지금 많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지표,

진형익 위원 마이너스 지표가 낮을수록 적자 난 지표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형익 위원 혼재되어 있었네요, 이게.

○정책기획관 김태호 상대지표로 적을수록 좋은 지표인데, 지금 이 표에서는 저희가 과 단위 설치 수가 적을수록 좋은데 저희가 많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로서는 지금 현재 알 수는 없습니다.

따로 참고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 예.

그리고 조직진단 관련돼서 인력 재배치.

저희 레포츠파크 지난번, 레포츠파크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아무래도 수지율도 계속 안 좋고 적자율도 커지다 보니까 메꾸려고 감가상각비로 메꾸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그리고 내년도 되면 그 예산 자체도 없어서 거의 이사장님은 파산 이야기도 하던데, 레포츠파크 관련돼서 계획이 좀 있습니까?

예, 저기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부원 저희들이 지금 지방재정법은 레저세 개정 관련해서 계속 보좌관실하고 도하고 지금 방문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레저세 손실금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 내년 되면 이제 없어진다 하니까 저희들은,

진형익 위원 맞아요.

80억 남았는데 올해 적자가 한 80억, 85억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그런데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적자는 아니고요.

도에서 저희들한테 수입을, 그게 도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한테 안 주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예전에 규약 맺은 부분 5 대 5 배분,

진형익 위원 손실 부분에 있어서?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그 부분도 계속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개정 관련도 지금 계속, 그러면 저희들 전체 수입 레저세의 20%를 본 장에 배분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도에서, 일단 경남도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오케이가 되어야 그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계속 저희들이 어필하고,

진형익 위원 이사장님이 파산 이야기도 하는 것 보면 아마 조직 자체적으로는 많이 사기도 저하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뭔가 적극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안하든가, 집행부에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요.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매 5년마다 이렇게 하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계획은 매년 수립합니다.

5년 단위 계획이고 매년,

이천수 위원 매년 수립하는데 5년 단위 계획이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매년 하는 것하고 또 5년마다 이렇게 돌아올 때는 좀 더 새롭게 진단을 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이렇게는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장기적인 용역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방향성 이런 게 없어서 내년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큰 방향이 만들어지고 나면 5년 단위의 중기기본인력 계획도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구축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획관님, 26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기구운영에는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되어 있고 이제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비율이 좀 높은 편이다, 그렇죠?

우리가 재정자주도가 지금 높은 것은 아니니까, 인건비 비율이 좀 높다.

그다음에 이제 무기계약직 비율도 좀 높다.

높고, 상위직 비율도 다소 높다.

상위직 비율도 높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직 비율 지표까지 다 봤는데, 뭐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합니다.

5.7, 5.8, 5.9, 우리가 6.1이네요.

그래서 다소 높다고 아마 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일단 기준인건비 비율하고 무기계약직 비율하고 상위직 비율에 대해서 그래도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들이 공무원들 정원하고 그리고 무기계약직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들, 총 시에서 가용하고 있는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기준보다 저희가 다소 한 150억에서 180억 정도 초과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무기계약직 비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적정하게 지금 운용이 되고 있고, 다만 기구 수가 저희가 조금 많고 팀 수가 좀 많다 보니 저희가 상위직급에 대한 인건비가 다른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조금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총평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전체 비교군보다는 조금 높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직진단 개편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 잘 알고 계시니까 조직진단을 잘해서 조직관리가 좀 잘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앞에 보니까 외국인이 인구의 5% 정도 되면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 표현을? 다인종, 다문화 이런 국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료 보니까 2.5% 되어 있더라고.

아직까지 5% 되려고 하면 아직 많이 좀 이렇게 우리 외국인 다문화가정들이 좀 많이 이렇게 우리 시로 와야 하는데.

인구정책담당관실에 외국인주민팀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조례도 보니까 거기서 다루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하는, 이 자료를 보고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유사기능 통폐합이 있습니다.

부서 간 중복사무, 쇠퇴기능 사무 등 통폐합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산업경제 부문 안에 부서 간 중복사무, 쇠퇴기능의 사무에 대한 통폐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산업경제 부문에 총인원이 중기적으로 보면 1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6년도에는 2명이 쇠퇴하고 그리고 28년에 또 3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상으로 보면 민간특례라든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녹지라든지, 녹지관리 부문에 대해서 뚜렷하게 행정사무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 행정사무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바로 그에 맞춰서 늘리기보다는 산업경제 부문 안에서 쇠퇴하는 분야의 인원들을 찾아서 거기서 즉각적으로 재배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보면 행정직하고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데 보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전문가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쇠퇴기능 사무라고 표현한다는 게 저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김태호 그 안에서도 뚜렷하게 증가하는, 행정량이 증가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무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좀 기능이, 말씀 표현이 ‘쇠퇴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중복사무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그 표현에 있어서 쇠퇴기능이라고 표현한다는 게 조금 어떤 건가 하는 게 궁금했었거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산업경제 여건 중에 K 관련, 그게 빠진 것 같은데.

K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서비스, 뷰티 이런 것도 산업경제 여건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렇게 그게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경제 여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K-뷰티라든지 이게 또 국가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예.

○정책기획관 김태호 다만 지금 우리 시 안에서 K-뷰티 내부의 어떤 산업의 파이라든지 크기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량적인 내용이 아직 없어서 저희가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난번에 관련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K-뷰티에 대해서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타 도시, 예를 들어 대구, 대전, 광주, 인천 그다음에 충북 오송 이런 데는 이미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또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5분 발언한 것처럼 도시재생하고 협업을 해서 도시재생센터를 그쪽으로 K-뷰티 산업진흥원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타 도시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얘기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우리 기조실에서 이걸 반영을 못 했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고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계획인데 내년에 가서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늦었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전수입이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증가세가 예상되는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답변드리면 교부세는 지금까지 우리가 교부받는 추세를 보면 완만하게는 계속 증가를 하거든요.

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인가 그런데 내국세가 경제성장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감안해서 그렇게 전망을 했고,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도 매년 복지 관련 예산도 그렇고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늘어난다기보다 오히려 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반영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예.

김상현 위원 매년 증가한 이유는 그러면 그냥 우리 경제 규모가 커져서 교부세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국가 예산 규모가 매년 이렇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커지는 만큼 교부세와 국고보조금도 같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2024년 최종예산하고 기준인건비가 한 211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게 지금 보통 한 4% 정도 늘어났어요, 인건비가.

그래서 이게 정부 시책에 부응한다고 늘어난 건가?

안 그러면 우리 원래 공무원 인건비가 일점몇 %부터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준인건비의 반영 내역은 저희가 2023년도에 했던 기준인건비를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2025년의 내역은 한 2억 9,800만 원 정도 교부세를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았고요.

김이근 위원 인센티브 받았다 했지, 예.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그리고 매년 인건비 증가 폭에 따라서 기준인건비도 같이 조금 늘려주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렇다? 그래서 그렇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전경비에 연금부담금 등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해서 2024년도에는 11억 5,200만 원인데 25년도에는 한 20억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뭐 4%도 아니고 2배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하잖아요.

이게 고용보험료 부담금인데 11억 하던 게 갑자기 31억 간다 하고 20억이 늘어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김태호 확인해 보고 한번 별도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비율이 있잖아, 비율.

비율이 있는데 유사단체 비율 할 때 50만 이상 19개 도시 그다음에 또 다른 도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냥 우리가 특례시 기준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내가 보기로는.

그런데 그냥 우리 50만 이상 또 전주하고 뭐 천안 다 이래서 6개 단체 그다음에 특례시 비교 이렇게 해 놨거든.

보니까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특례시 기준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 하나만 하더라도.

다른 것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자체의 조직분석진단 결과에 나와 있는 그 유사 단체의 구분 기준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성격 이런 것에 따라서 유형화를 하다 보니, 세부적으로 유형화를 하는 게 비교 분석하는 데 더 용이하다고 판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런 유사 단체 기준이 있어서,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이근 위원 그런 말씀이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 행정·재정에 현장중심 수요대응을 위한 담당 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15페이지.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현장중심의 기능 강화의 현장중심 수요대응을 위한 담당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정책 방향이라든지 지역 핵심 산업이라든지 현장 민원에 대한 증감에 따른 인력들의 요구사항을 예측해서 이렇게 기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리 보훈문화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 건립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수요 인력에 대한 산출 그리고 부서에서 지금 매년 요구하고 있는 기초, 기본적인 인력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1년에 대략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요구인력이 1년에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인력들을 지금 현재 실제 반영할 수 있는 내역들로 해서 비교 분석한 이후에 그 결과표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집어넣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동리 보훈문화관 설립에 따른 운영인력 2명 28년도에 이렇게 지금 증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배치를 한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증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남재욱 위원 증원을?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증원을 해서 배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모집을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그게 이제 전문임기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원일 수도 있고요.

남재욱 위원 지금 보훈문화관 같은 경우에서는 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보훈선양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인력 배치는 행정에서 한다 이 말씀이고.

이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이런 건물이 지어지면, 지금 점심때마다 피켓을 들고 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도 그렇고 단체에서 요구하기로는 자기들 사무실도 요구를 하고 인력 배치도 요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지금 진동리 보훈문화관도 일부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들은 바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 내용을 파악한 것은, 제가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저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창원시에서 관리·운영을 한다, 행정에서 하니까 본인들이 하는 역할만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도 이런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런 운영을 행정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한다, 그러면 같이 함께 이 관리·운영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협조 이런 것은 우리 함께 할 수 있지만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민원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아마 소관 부서에는 그렇게 의견이 올 수도 있고,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수요 증가가 돼서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만 있고 혹시 부서별로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든지 재배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감축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표는 없어요?

행안부에 이것 제출하죠?

이 계획표 제출하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행안부에 제출,

○위원장 박선애 나중에 제출해야 하죠?

제출할 때 우리가 증원의 필요성도 있지만 감축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있어야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래야 행안부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축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행안부에 재배치 실적에 대해서 1년 치를 저희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치 결과를 저희가 제출,

○위원장 박선애 그것을 요약해서 이것과 접목해서 한눈에 딱 보게끔 요약표를 탁 넣으면 행안부에 보고할 때 굉장히 칭찬도 듣고 또 우리 지금 창원시가 현재 처해 있는 이런 사정도 좀 이해가 잘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짜거나 문서를 보고할 때는 어디가 증원되고 어디가 감축되고 증원된 이유는 뭐에 의해서, 감축된 이유는 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학령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이런 데는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디지털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이런 정보통신 민원 분야에는 또 인원이 줄고, 기계가 대신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여기는 또 더 늘려야 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한눈에 보이게끔 딱 하면 더 좋은 계획표가 될 것 같아서 칭찬 들으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는 하셨겠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 정도도 충분히 계획을 잘 짜셨는데요.

진단 결과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창원시가 다른 특례시보다 공무원 숫자도 많고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하는데 자꾸 늘고 있거든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가 감축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로 이어집니까? 세수가 들어와도 예산을 절감할 그 분야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어떤 계획을, 중기재정계획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계획을 짤 때 조금만 고민하면 어디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거죠.

지금 세정과도 계속 인력 늘려달라 이렇게 하지만 인력 못 늘려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학령인구가 감소한 이런 데서 좀 빼서 거기로 좀 재배치를 하고,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탁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이게끔 그렇게 계획을 짜서 행안부에 보고를 하거나 또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현실과 이론을 겸비한 그런 계획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기금도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 박선애 제9에서 10항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입니다.

먼저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총 3개 안건 중 의안번호 1181호로 상정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86년 착공하여 오는 12월 31일 준공 예정인 대원지구 부지 조성공사 2-2공구 구역이 성산구 대원동과 삼동동에 걸쳐 있어 사업 부지 내 삼동동 125개 필지를 대원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여 토지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82호로 상정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3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는 2018년 4월 28일 개관 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금번 위탁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2년간입니다.

소요 예산은 원가계산 용역 결과를 반영한 연간 2억 1,845만 원이고 위탁업무는 시설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숙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수석전문위원 정성림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원지구 부지가 성산구 삼동동과 대원동 두 법정동에 걸쳐 발생하는 행정구역 분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동 경계를 정비함으로써 토지 이용 및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업무 처리와 민원서비스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운영 및 관리를 전문인력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재위탁을 통해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설 이용자 편의 증진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어 본 동의안에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해서 공사 2-2공구 해서 삼동동에 있는 147-5번지 등 총 125필지를, 10만㎡를 삼동동에서 대원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인데, 이게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혹시 그러면 이게 대원동의 창원수목원 전체 수목원 지역입니까?

일부만 됩니까, 어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이것은 수목원이 삼동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원동으로 법정동을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전체, 예.

이천수 위원 전체, 수목원 전체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림을 봐서는 그런데 필지하고 하도 많아서 제가 이게 나눠지는 건지 그게 좀 안 보여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125개 필지를, 삼동동 필지를 대원동 필지로 변경하는,

이천수 위원 변경하는데 그 125필지 10만 3,000㎡ 전부 다 대원동의 수목원 지역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 안에 조그맣게 이렇게 필지가 125개,

이천수 위원 포함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수목원 전체가 제법 넓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한 10만이니까 3만 3,000평 정도.

이천수 위원 예예.

제가 가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던데.

공사 너무 오래 걸립니다, 거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니, 창원수목원은 완료가 됐고요.

이것은,

이천수 위원 계단하고 이런 것도 영 마음에 안 들던데 뭘 다 완료가 돼요.

제가 가본 지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혹시 페이지 29쪽에 보시면 반월중앙동 안에 완월동 주소 일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음부터 반월중앙동으로 되는 거죠?

이게 읍면동 명칭 변경과 구역획정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것은 지금 반월중앙동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니, 아니요.

완월동 일부가, 여기 페이지 29쪽에 보시면 완월동 301의2, 304의7 이 일부가 반월중앙동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혹시 반월중앙동으로 전환되는 건지 묻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이것은 지금 우리 법정동별로 현황을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현황을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우리가 이것 할 적에,

○위원장 박선애 그럼 조난되거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법정동을 이렇게 할 적에는 전체 다 올리고 그중에,

이천수 위원 변경되는 것, 변경되는 것도 올리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조금 전에 삼동동이 대원동으로 넘어간다는 이것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그것하고 나서 나중에 전환되거나 이럴 적에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홍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여기 올라오면 주민들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삼동동이라는 데는 지금 주민이 거주하지 않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삼동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고령자들이 많으시거든요, 완월, 반월.

구십몇 세, 85세 이런 분들이 자기 동 이름을 잘 외우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가 옛날에 소동에서 대동제로 바뀔 때도 그렇고 통합할 때도 그랬고 계속 자꾸 자기 동네 이름을 그대로 쓰거든요.

사실은 우편,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절차가 위원장님 우리 이제 읍면동에서 거기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을 거쳐서 동에서 구청으로 올려주면 구청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확정 지어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지역주민들은, 할머니들이 모르던데, 주소 바뀐 것도 모르시던데.

우리가 늘 이렇게 주민자치회나 자생단체는 당연히 알죠, 좀 행정을 접하시는 분들은.

늘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자기 집 주소 바뀐 것도 모르고 맨날 이렇게 할 때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생활에 불편이 없게 하는지 그것 제가 물었는데, 잘 알아서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내년 3월에 공고를 다시 낸단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내년 2월에 지금 낼 예정,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내년 2월에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하는데, 여기 지금 성과평가가 이미 끝났네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성과평가는 저희가 끝냈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통 성과평가는 18개월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저희가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6개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완료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안 받기 전에 저희가 끝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김상현 위원 6개월 전에?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예.

김상현 위원 아, 이게 6개월 전에 하면 제대로 된 성과평가가 나올까요?

왜냐하면,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지금 6개월 한 게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천수 위원 10월 말까지, 엊그제 10월 말까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8개월을 했더라고.

보통 우리가 위탁 기간은 2년인데 24개월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6개월 차이가 나는데 그 기간이 어쨌든 아직 앞으로 남은 기간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상현 위원 그 기간은 일단 성과평가에서 빠진 부분이고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확한 성과평가가 안 나올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어쨌든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결과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받기 전에는 꼭 완료해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안 받게 되면 1월이나 이럴 때 혹시나 급하게 될 경우에는 또 공고도 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동의안 받을 때 성과평가가 첨부되어야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지원 조례에 성과결과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다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이 위탁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쪽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게 마이스, 경남관광재단에 등록이 되어 있죠? 마이스 쪽으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마이스 쪽에 등록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이게 전시회하고 하는 쪽이 아니라서 아마,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전시회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이순신리더십 이런 관련된 교육이었는데, 여기 제안 이유에도 보면 체험, 회의실 대관 이렇게 있고 전시도 있잖아요, 교육연수시설로.

전시도 실제로 한 걸로 알고 있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마이스 쪽에도 등록해서 경남관광재단에 마이스도 등록해서 세코처럼, 아니면 우리 해양공원, 해양 솔라타워 거기에도 이런 마이스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상현 위원 만약에, 제가 언뜻 보기에 이순신리더십센터도 경남관광재단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것 같아요.

그런 것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지 거기의 이용자가 높을 거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쪽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와야 할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그렇죠,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기존에 어떤 인건비 부분 때문에 서로 가족 채용하고 이래서 문제가 많았었고.

이런 부분을 어쨌든 선정할 수 있도록 잘 업체도 선정해야 하고 그 업체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맞습니다.

이번 이전까지는 저희가 거의 적자를 본 걸로 알고 있고 올해 할 때는 그나마 달로 표현하면 한 네다섯 번 정도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한 18억쯤 되는데 한 15억, 3억 정도 까인 상태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식사도 거기서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거기 이제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덜 해 주게 되면 식사의 질이라든지, 그럼 다음부터 안 오죠, 밥 먹는 게 안 되고 이러면.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저희가 주면서 방향성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시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순신리더십센터는 이순신 장군이 중심이고 지금 진해에 있는 해전사, 그런 해전에 관련된 그런 것,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하여튼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사실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조금 저조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의 보면 대관해 주고 그다음에 숙소.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가 세미나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숙소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지금도 똑같이 숙소로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숙소로만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지금 저희가 이순신리더십센터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교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박만 이용할 수 없고 거기서 대관을 할 경우 식사를 하거나 숙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문체부에 숙박시설로 변경 요청을 하지만 자기들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아, 변경 요청을 한 적도 있군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예, 요구를 하고 진해에도 하고.

이해련 위원 했는데 안 된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지금 많은 적자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숙박시설로 바꿔주면 그냥 숙박하고 거기 식당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번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사람들이 또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 아직까지,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남해안벨트 관광 해안을 따라서 해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순신리더십센터가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좀 더, 제가 좀 안타까운 것도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견학, 아니면 수학여행 이런 것 할 때도 해군과 같이 협의해서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예전보다는 수익이 조금 높아졌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순신 장군의 역사, 우리 또 임진왜란의 역사를 거기서 이 공간을 통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조금 더 보충되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식당도 보면 숙식하거나 단체로 오지 않으면 식당 거의 쓰지 않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거기 와서 조금 쉴 수 있는, 그러니까 투어 와서 전시 보고 그런 분들도 체험하고 가는 분들도 그냥 숙식하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서 조금 쉴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필요한데.

사실 공간은 있지만 그런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해서, 조금 이게 더 활성화되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활성화되면 충분히 이곳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인데 이게 방향성이나 목적이나 저희가 수탁을 줄 때 조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적극 고려하여 이번에 공모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그 성과평가를 하면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저희 부서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저희가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자기들, 우리 같은 평가에 비해 인력자원평가라든지 총 과정, 이때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다든지 그리고 사업 성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시민 만족도조사를 통해, 매번 행사 끝나고 나면 시민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걸 평가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여러 항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담당 과에서 직접 평가를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공정성하고 투명성하고 아주 이렇게 정확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저희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아니, 어쨌든 이게 100점 만점에 투입, 과정, 산출, 활용 이래서 4개 파트를 정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 놨는데, 투입에 20점 만점에 19점, 과정에 30점 만점에 26점, 산출에 40점 만점에 36점, 그 10점 만점에 9점 이래서 100점 만점에 90점이거든요.

90점인데, 마지막에 보면 간이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 앞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맞습니다.

시민 만족도, 그러니까 대관이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매번 만족도조사를 오신 분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만족도조사 결과 이게 나왔는데요.

그것은 솔직히 지루한 면이 있죠.

솔직히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야외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이순신 관련돼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다 강의 위주로 하고 있고, 만약에 한다면 2층, 3층에 올라가서 행사장을 둘러보면서 설명하는 위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만족도는 좋습니다.

한 일부 쪽에서 행사에 계속적인 이런 설명회에 좀 지루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다 피드백을 해서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자료만 보더라도 대관하는 단체가 기업체만, 기업체가 47%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기업체에서 47%를 차지하면 그 기업체에서 오면 자기들은 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니, 그것하고 달리 저희가 별도로 이순신 관련돼서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기업체, 우리가 대관했을 때는 대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천수 위원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우리가 하는 이순신 관련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기존 업체가 몇 번 재위탁 받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저희가 네 번, 지금 이때까지 네 번째입니다.

이천수 위원 네 번 했으면 8년을 달아서 했네요, 이 업체가.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 그전에 처음 할 때 다른 분 하고 지금 여섯 번째,

이천수 위원 한 번 바뀌고?

한 번 바뀌었죠, 그래.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총 8년째 하는데, 위탁을.

처음에 한 업체가 바뀐 건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하는 업체는 그러면 세 번, 6년째 지금 하고 계시네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이라 합니까, 협약입니까?

협약에 따라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 때 총 공모를 처음에는 합니다.

공모를 하면 보통 8개, 최소 5개, 이전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

업체가 들어오면 업체가, 저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 거기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거기서 결정된 사람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지정한 금액하고 협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재위탁을 하려고 하면 공정성이 좀 확보되어야 하고,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운영계획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해야 할 것 같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특히 시설 부분, 시설 부분에 항상 많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특히 진해에 있는 분들, 시의원들도 그렇고.

시설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시설 안전관리, 이용자들 편의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위탁할 때, 공고할 때부터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포함되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꼭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추가 있어요.

○위원장 박선애 아,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우리 이순신리더십에 객실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객실요.

김상현 위원 객실만은 못 쓴다는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확실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걸 객실로만 사용했다면, 전시나 교육 같은 것 안 하고 잠만 자고 밥만 먹고 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꿔야 할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대관을 해 줄 수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연수시설, 지금 연수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연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저희가 등록하려고 해도 문체부에서 등록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아주 굉장히 그러면 지금 잘못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군항제 때 군악 하시는 분들, 군인들 그다음에 가끔 동계야구 하시는 분들도 이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체크가,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저희가 군항제 때 이용 형태를 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현 위원 다시 한번,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군인들 와서 쉬게 했던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군항제 할 때 군악페스티벌 할 때 사용하게 했던 거요?

김상현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실제로 그게 금액,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무료로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무료로 안 하고 돈을 받고 했었으면 그게 문제가 되겠는데 무료로는 저희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협약 조건이라든지 위탁 조건에 그런 부분도 넣어야지 그 이순신리더십센터가 생존할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어떤 달은 이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 그것을 양성화를 시킬 방법을 찾아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알겠습니다.

우선은 거기 관련해서,

김상현 위원 확인부터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이 내용을 들어서, 온니 전시·교육시설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저희가 숙박시설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은 숙박시설로 이용해서 돈을 받고 대관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지 저희 시설에 대해서 다른 것 무료로 대관해 줄 때는 업체랑 협의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시에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협약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제공했을 수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치행정국에 아무래도 동 관련 행사들 많이 있죠?

동이나 구에,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아, 예예.

김상현 위원 자체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 자체 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예산은 우리 자치행정국 예산 편성하죠?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그게 저희 동에서 다 이렇게 편성하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동에서 다 편성을 하고요.

이렇게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보좌하는 형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라든지 국가적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행사 예산 풀로 잡아놓고 이렇게 배정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그 예산 남는 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용액 처리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전용을 하든지 이용을 하든지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그런 예산이 지금, 뭐 예산도 자꾸 줄어들뿐더러 연말에 남아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게 이월한다든지 불용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예산이 편성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도 좀 빠듯하게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를 들어 작년 24년 12월에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진해의 해맞이가 취소, 해맞이 떡국맞이 행사가 취소됐어요.

그 예산이 800에서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했단 얘기죠, 그럼?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아, 제가 그 구체적인 사업의 예산 집행잔액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자치행정과장을 향해)

혹시….

이천수 위원 동민 행사에 쓸 수 있습니다, 일반 동민 행사에 쓸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 마지막이고 제 시간이 남아서.

우리 윤선한 과장님께서 굉장히 적극 행정을 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남아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동민 화합 잔치 내지는 이런 예산으로 아마 편성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했다.

그렇게 우리 윤선한 과장님께서, 그다음에 우리 김상준 팀장님이랑 주민자치계에서 그 용도로 사용을 잘했다.

그런 게 적극 행정이고 그렇게 해야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집행잔액을 남기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간단하게 할 걸 길게 하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상남동 공영주차타워 신축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교통정책과]

(15시21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의안번호 1175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 받기 위함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상남동 공영주차타워 신축 공유재산 취득 기부채납 건입니다.

해당 취득재산은 성산구 상남동 74-4번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 건물에 대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의거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10월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 및 주차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용도 변경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하는 내용으로, 2025년 9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사업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의거 공영주차타워 기부채납을 제안하였습니다.

시설 위치는 바로 옆 필지인 성산구 상남동 74-5번지이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2,964㎡ 부지에 115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약 25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사업자가 시행,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교통 편의 증진 및 주민생활 여건 개선, 중심상업지구 및 상남상업지구의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수석전문위원 정성림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남동 공영주차타워 신축 공유재산 취득 1건으로 상남동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용도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로 주차타워를 신축해 창원시에 기부채납 함으로써 상남동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 주차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산구 주차장 확보율은 75.9%로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상남동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주간 주차수요가 높아 만성적 주차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부채납을 통한 공영주차장 확충은 도심 내 주차 인프라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기여시설이 특정 단지 입주자의 전용 주차장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동 공영주차타워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동 공영주차타워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상남동 공영주차타워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을 포함하는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대외정책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이천수이해련진형익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박해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전문위원 박주영


○출석공무원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행정과장 강성식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산담당관 정부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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