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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8회 제4차 본회의(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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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19일(금) 14시


의사일정

1.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

3.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

4.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지원 촉구 건의안

5. 친일파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금지 법안 제정 건의안

6.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내란 옹호 자행하는 국민의힘 규탄 결의안

7. 홍남표 전 시장·조명래 전 부시장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신속 재판 촉구 결의안

8.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

12. 창원시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마산합포구청 내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17.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8.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25. 창원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6.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30.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1. 반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2.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3.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웅천도요지전시관 전기차 충전시설)

34.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

36.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37.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38.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39.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0.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41.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42.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김이근 의원 나. 박승엽 의원 다. 김영록 의원 라. 김수혜 의원

마. 이원주 의원 바. 김혜란 의원 사. 강창석 의원 아. 박해정 의원

1.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남재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4.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지원 촉구 건의안(박승엽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5. 친일파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금지 법안 제정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6.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내란 옹호 자행하는 국민의힘 규탄 결의안(백승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7. 홍남표 전 시장·조명래 전 부시장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신속 재판 촉구 결의안(이우완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8.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9.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이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마산합포구청 내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시장 제출)

17.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2.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23.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5. 창원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6.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8.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9.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정길상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0.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1. 반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2.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3.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웅천도요지전시관 전기차 충전시설)(시장 제출)

34.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5.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36.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36-1.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김묘정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36-2.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박해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36-3.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이원주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36-4.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박승엽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37.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38.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9.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0.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41.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박승엽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42.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김묘정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0시01분)

○의장 손태화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YWCA 회원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총 8건이 접수됐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출을 의안으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상임위원회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8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11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에 따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조영완 차량등록사업소장과 정현섭 진해구청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 못 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하시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님.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5천여 공직자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창원시에서 공식 회의를 종료합니다.

동료 간에 ‘의원님,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추위를 녹이고 새로운 2026년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틀 전 손태화 의장님으로부터 심각한 폭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언어 폭력이었습니다.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 조례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설명을 하였고,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이 조례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제도운영 방식, 사전평가 수행절차 등 실질적 노하우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출장 약 한 달 전인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 세부계획서를 가지고 의장님께 직접 관외출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1월 토론회를 개최하면 개회사까지 해주시겠다고 승낙도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도 함께 자리에 했습니다.

그리하여 12월 17일 경기도의회 출장을 가기 위해 하루 전날인 16일 담당 직원이 의장님께 출장계획서 결재를 받기 위해 의장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너무나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 출장에 대해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전에 보고한 사항이라고 하니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느냐, 거기 사람들은 거짓말만 한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직접 보고했던 당시 ‘사전 입법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훈수까지 하셨는데 거짓말이라니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들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와,

(울먹이며)

보아서는 안 될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절차를 무시하고 거짓을 보고한다고 호통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절차가 잘못되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의장님의 고함과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고함을 치셨습니다.

급기야 ‘확’이라는 단어까지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의원이 출장을 가겠다고 보고했는데 이렇게 모욕적인 폭언을 듣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의장과 동료 의원 간의 대화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1월 21일 보고에 동석했던 의회사무국 팀장이 당시 출장계획을 보고드렸다는 설명을 했음에도 신상발언을 하는 지금까지 아무나 해명이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기억상실증이 아니라면 이곳 의정 단상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의장실에 보고하는 것을 꺼리고 다녀오면 야단맞는다는 풍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고 보니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손태화 의장님께서는 지방의원 7선 경력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인품도 7선 정도 되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의장이 되셨다면 44명의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의장이라는 자리가 오히려 덕치, 존경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본래의 모습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팔룡공원에 대해 너무 집요하게 파고들어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잘못되어 가는 일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여 이곳 의정 단상에서 집행부에 묻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국힘 단톡방에서 핵심에 어긋나는 답변과 언행으로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얼마 전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대죽도 경관사업을 지적한 것에 대해 진해 지역구 의원님께서 항의하셔야 합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사화·대상공원 사업에 지적을 했을 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 항의하셔야 합니다.

그런 일 또한 없었습니다.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 대해 지적했을 때도 지역구 의원 한 분도 항의받지 않았, 께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왜 팔룡공원은 의혹투성이인데 시의원이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는 공개적으로 의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관외출장을 가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세부계획서를 가지고 1개월 전 말씀드렸고 하루 전에도 보고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잘못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자료화면 3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둘째, 의장님의 관외출장은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동료 의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혹 의장님은 자유롭게 가시면서 의원들은 까다롭게 일하는, 일을 못 하게 막는 것은 아니겠죠.

의장님의 역할 중 동료 의원 44명이 자유롭게 의정활동 하도록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평소 의장님은 선진 사례를 많이 보고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차례 의회를 비우고 해외를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까닭으로 의장님은 꼭 가야 하는 출장이었습니까?

내로남불 잣대를 가지신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권한, 의장 권한행사를 남용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의문입니다.

저는 팔룡터널 재구조화 사업 관련한 심사에 참가하였던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난제 중 하나가 필룡터널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집행부가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의장님은 한 달 가까이 회부하지 않고 12월 16일 본회의 3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야 회부하셨습니다.

창원시 회의규칙 제21조1항에는 제출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부는 단순한 회부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체 없이 회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절차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일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없도록 하는 것은 실질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절차를 중시하는 의장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권한은 남용이 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반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 단상에 오르면 의장님을 향해 목례, 예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발언의 서두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이라는 인사말을 먼저 건넵니다.

이 속에는 창원시의회 의장으로서 존경받는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달라는 동료 의원의 간곡한 요청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의장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존경이라는 말을 듣고 계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향후 의장님 앞에 존경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에 제 마음뿐 아니라 동료 의원들이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에는 창원시의회 의장 자리가 동료 의원에게 군림하는 왕의 자리가 아닌 이를 용상으로 느껴지지 않고 동료 의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보살펴 주는 의장의 자리로 돌아와 존경받는 의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불편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조례입법영향평가 조례는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결과가 3월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서를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4월 23일 의장인 제가 이게 조례입법영향평가를 사전·사후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조례안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구점득 의원이 11월경에 직원을 통해서 그 조례를 자기도 이거를 구점득 의원이 발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태화 의장이 이미 다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양해를 구하러 온 날이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아, 잘됐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했다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아서 그거를 완성을 못 했습니다.

그때 온 자료들, 여기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구점득 의원이 제시했던 자료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팩트가 틀리는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료 안 됩니까?

신상발언한 자료, 이거 보십시오.

(자료화면)

저 빨갛게 칠한 위에 게 뭐냐 하면 ‘의장실 사전보고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에는 이거 전체가 뭐냐 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잘됐네요’ 그다음에 내가 한 멘트가 뭐냐 하면 구점득 의원이 이런 이런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벤치마킹을 수원하고 이런 쪽에 가서 하겠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게 하세요’ 토론도 하겠다고 ‘그렇게 하십시오’했는데 저 어디에도 출장사항, 관용사항 등 보고를 하였던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듣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저거는 요래요래 이 조례를 하겠다는 계획을 저한테 말씀드리길래 그래서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허위사실이 뭐냐 하면 출장사항, 관용차량, 또 누구하고 가는지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자료화면 가리키며)

내용에서 저기 잘 있잖아요.

저거를 다 세밀하게 누구하고 가고 관용차로 가고 또 날짜까지 정해갖고 다 보고했다는데, 없었어요.

거기 나 혼자 있은 것도 아니고 우리 장설민 팀장도 있었고요.

그게, 그게 사실인데 저기에 지금 오른쪽의 네모 밑에 있는 ‘출장사항, 관용차량 사용 등 보고하였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그다음에 뒷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11월 17일 날 ‘의장실 사전보고’ 사항은 없었어요.

제가 그때 남해에 의장협의회 갔었었거든요.

저거 자체도 자료화면은 허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처음 들었다는 이야기는요, 사업계획은 제가 들었어요.

벤치마킹한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정책지원관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전에 다 보고됐다고 하길래 내가 그 보고라는 것은 계획을 보고를 들었지 실행을 옮기는, 12월 며칠 날이죠?

16일 날? 며칠 날? 18일 날 간다고 했는가?

그 출장 가는 날을 특정해가지고 누구하고 가겠다, 관용차를 써야 되겠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거를 저거는 앞에 사전보고한 거, 내가 이 조례를 하겠다, 이런 이런 계획으로, 그거를 마치 모든 보고를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요, 도저히 동료 의원으로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날 아마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다 들었을 겁니다.

제 목소리가 컸습니까? 구점득 의원 목소리가 컸습니까?

온 동네방네 와서 막 의장실에 떠들길래 왜 그렇게 고함을 소리치느냐고.

아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고함 지르는 거는.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참, 저도 반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그다음 한 가지 저 화면 내보십시오.

다음 MBC에서 나왔던 화면.

(자료화면)

이게 어떻게 출장 가는지 아시죠, 여러분.

구점득 의원이 운영위원장 할 때 김이근 전 의장님하고 의회에 1년에 한 번씩 가기로 하고 4분의 1씩 가기로 한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운영위원장 때 그 규정을 만들어갖고 4분의 3은 갔다 왔어요.

본인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남은 사람들, 그러면 김이근 의장님이 전직 의장 하실 때 안 갔습니까?

본인도 가고, 전임 의장들 두 분 다 가셨는데 그거 그러면 누가 갑니까?

다른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이 단장이 돼서 갑니다.

이거는 특별히 의장이 전반기에 그래 갔고요.

저는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한 번은 권성현 부의장이 갔습니다.

전반기에는 두 번이나 갔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놔놓고 누구한테 이걸 내로남불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리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다음에 다른 거는,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추가 발언시간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더 이상 내가 답변할 가치가 없습니다.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답변에,)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다음에 다른 사항들요, 팔룡터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만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팔룡터널 관련해서는 이게 도의회에서 2011년 12월 30일 날 협약을, 도의회가 아니고 경상남도지사하고 창원시장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30일 날 협약을 맺고 1월, 이듬해 3일 만에 창원시에다가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도의회 의결도 안 받고 사업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통합특별법 48조에 보면은요.

통합 전에 일어났던 사항들이 통합 이후에 불이익의 배제 원칙이 48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기관에서는 모르쇠하고 한 번도 거덜떠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느냐, 알아봤느냐 하니까 아무도, 그거 우리 창원시가 다 책임져야 된답니다.

그거를 의장은 의회는 당연히 집행기관의 우리 하수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의결해 주고 도장 찍어줄밖에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시민의 세금이 6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는지.

반대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도가 부담해야 될 사항들이 법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 의장이라도 그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반대한 거 아닙니다, 재구조화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을 칭찬은 못 할망정 그거를 왜 늦게 보냈느냐.

지금 동의서 안 받고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대주단에서 동의를 받아달라고 하니까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협약하기 전에, 아니 근원적인 협약도 동의도 안 받았는데 변경하는 거를 왜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까?

(「의장님 너무 기십니다. 너무 깁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회의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아직 10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을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충분하게 그것도 의회에 보고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오늘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제가 악마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한 언론사가 팩트 있는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게 과연 누구 책임인가, 의장이 잡고 있은 책임인가.

이거를 한 번 더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김이근 의원 나. 박승엽 의원 다. 김영록 의원 라. 김수혜 의원

마. 이원주 의원 바. 김혜란 의원 사. 강창석 의원 아. 박해정 의원

(14시23분)

○의장 손태화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이근 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의원 발언하기가 좀 무겁네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이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9월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정부에서 있었던 이후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대한민국 남부권 피지컬 AI 연구개발의 전략 거점으로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추세를 살펴보면 단순한 데이터 분석 중심을 넘어 인간의 감각과 신체적 기능과 같이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 회장은 “AI와 피지컬 AI로 10년 뒤에는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10%, 금액으로는 연간 20조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발언이 큰 화제가 된 것과 같이 기술의 잠재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정부에서는 경남 창원과 전북 전주 2곳을 대상으로 각 1조 규모의 예타 면제를 위한 국무회의 의결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통해 최종 예타 면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우선 입지적·인프라적 조건이 매우 우수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에 들어서게 될 디지털자유무역지역은 창원산단과 인접해 있으며,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해양로봇 등 AI 기술의 실증무대로 최적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 인근 대학교와 산·학·연 협력개발에도 유리합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AI 기반 융합연구단지 조성은 창원지역 제조산업의 재도약과 창원산업의 고도화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의 정체성은 ‘AI 기반 스마트 산업 허브’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AI 로봇 실증연구센터, 해양데이터 플랫폼, 창업·실증 클러스터를 중심축으로 삼는다면 제조와 연구, 창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형 혁신 생태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들어서게 될 AI 거점을 원활히 운영·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AI 산업의 규제 유연성을 확보하여 민간 연구기관과 스타트업기업 입주를 촉진해야 합니다.

둘째, 창원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중앙정부 R&D 예산을 연계하는 ‘AI 기반 지역성장 펀드’ 조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뿐 아니라 시제품 제작, 실증사업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학·연·관의 연계로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 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AI 클러스터 조성은 절박한 과제입니다.

지역 인재 양성으로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인구의 순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교통체계, 생산로봇 안전관리, 스마트 의료보조 등은 시민 안전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마산해양신도시가 미래형 스마트시티의 모델로 자리 잡는다면 전국의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게 될 것입니다.

창원이 선도도시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AI 기반 도시운영 시스템의 조기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는 조선, 기계, 방산, 전통 주력산업에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의 기류에 서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창원이 그 역할을 자임할 시점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의 비전이 단순한 신도시 개발을 넘어 국가 AI 전략의 남부권 거점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AI 기반 융합전략에 성공적으로 대응한다면 창원은 제조산업의 2단계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은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첨단산업 수도, 피지컬 AI 대표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그 도약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AI R&D센터, 해양로봇 테스트베드, 창업혁신타운을 결합한 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미래의 성장축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산업과 도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우리 창원이 그 출발점이 된다면 AI 특화산업 체계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남부 관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 지역구의 박승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파크골프장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파크골프는 이제 노년층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청년부터 장·노년층까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생활체육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파크골프 환경은 이용자 수 대비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대산구장에 가보면 출발지부터 골프채를 줄 세워놓고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너 홀 운동하고 나면 또다시 20~30분을 대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창원시민이 함안, 김해, 밀양 등 인근 도시로 원정을 떠납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짜증이 나서 차라리 돈을 주고서라도 편한 곳을 찾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경남의 수부도시이자 창원특례시라는 이름이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관리의 편의만을 위해 시행 중인 점심시간 휴장과 두 달간의 장기 휴장을 전면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산광역시 파크골프협회가 한국잔디연구소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지역처럼 온난한 남부권은 동계 기간에도 휴장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와 달리 잔디가 길게 누워 있어 관부 손상이 적고, 티잉구역 또한 인조잔디로 구성되어 잔디 훼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파크골프장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구장이라도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대산구장을 비롯한 관내 파크골프장의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휴장을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부족한 구장 실정에서 그 넓은 공간을 텅텅 비워두는 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인근 김해 술뫼구장이나 부산의 대저구장 등은 이미 시민 편익을 위해 점심시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잔디 보호를 이유로 시행하는 두 달간의 장기 휴장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해야 합니다.

일반 골프장은 잔디 보호를 이유로 장기 휴장하지 않습니다.

충남 서산의 사설 구장 등은 10년 넘게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잔디연구소의 데이터가 증명하듯, 매주 하루 쉬는 날에 부분 보수만 병행한다면 열흘 정도의 정비 기간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잔디 보호에 따른 관리의 편리함보다 시민들이 운동을 통해 얻는 공공적·사회적 건강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창원시는 올해부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침을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원시민이 우리 시 구장에서 마음껏 운동하며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의료 기술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에서 많은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받으러 가는 현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수도권에 대형병원과 최첨단 의료 장비, 전문 의료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듦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체계와 서비스가 양극화되면서 지방의 의료 인프라나 인력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에는 공백이 생기고 있고 지방에서는 기본적인 진료밖에 볼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이는 언론 기사에까지 보도되었는데 자료화면은 창원의 한 유방암 3기 환자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와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아 환자는 소아과 진료를 받지 못해 다른 지역의 소아과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유명 의사들을 지방소재 상급 종합병원에 근무하도록 유도하거나 지역 거점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특화 진료과 설치, 지방과 수도권 병원 간 의료데이터 공유 등이 진행 중이나 그 효과를 체감하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기존 시스템 내에서의 소극적인 개선이 아닌 혁신적인 신기술을 바탕으로 더 많은 환자와 첨단 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로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의료 AI가 실제 진료에 활용되어 질환의 정도를 판정해 환자를 분류하거나 수술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진단이나 수술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졌고 수술 시간도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최근 자메닉스 AI 로봇이 신장결석 제거수술에 투입되어 결석 크기를 측정하고 레이저로 결석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AI 유방암 수술로봇은 수술 절개선을 최소한으로 그을 수 있게 알려주며 척추 수술을 할 때는 CT나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고 어디에 어떤 각도로 나사를 넣을지 추천해 줍니다.

우리 관내의 창원한마음병원도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고자 암환자 진단에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도입해 빅데이터 및 AI 기술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비대면 통합 인공지능 컨택센터를 구축하여 환자 맞춤형 진료 안내와 데이터 기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창원한마음병원은 2030년을 목표로 동남권 최초 500병상 규모의 암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IBA사의 세계 최대 양성자 치료기를 도입해 암 진단·수술·치료·재활 등을 아우르는 통합 암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양성자 치료는 암세포만 정밀하게 조준해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첨단 방사선 치료 기술로 소아암, 간암, 폐암, 유방암 같은 고난도 암종과 안과 종양, 척수종양 등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중입자 치료가 수천만 원이 소요되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양성자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 암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부·울·경 760만 시민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일상에서 수준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지역 내에서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든 질환에 대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암병원 부지 매입을 마친 단계이며 건립 예정지의 토지 용도가 필지별로 각기 다른 상태입니다.

해당 부지에 종합 의료시설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국토교통부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암병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지역 의료 자립도를 강화하고 창원에 계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늘 노고가 많으신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김수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가족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진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의 현실을 전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영 케어러(Young Carer)로 알려져 있는 ‘가족돌봄청년’은 중병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들은 종종 ‘효자·효녀’로 불리지만, 그 이름 뒤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학업 중단, 사회적 고립이라는 아픔이 따릅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1.6시간, 돌봄 기간은 평균 46.1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삶의 불만족도는 일반 청년의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히려 돌봄을 받으며 꿈과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시기에 끝을 알 수 없는 돌봄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가족 돌봄의 상황이 성장과 교육의 기회를 저해하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생애 전반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23년 8월 「창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조례 제정 후 2년이 지난 올해 관련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대상자 발굴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규모를 추정하는데 머물렀고, 사례 발굴은 단 7명에 그쳤습니다.

발굴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과연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지원사업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려 4천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단순한 실태 파악이 아닌 맞춤형 지원책으로 연결되는 데 있습니다.

이미 실태조사를 했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지난 3월 정부 차원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3월 시행 예정으로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창원시의 선제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최우선적으로 관련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실효성 높은 협력·발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청, 병원,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숨어 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학업·자기계발·휴식을 위한 자기돌봄비 지원, 심리 상담, 자조 모임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지원사업에서 나아가 의료·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단체 및 기업후원 연계, 통합사례 관리 등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과 일상을 포기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더 이상 제도 밖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아픔을 짊어진 이들이 우리 창원시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금용 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수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친일청산의 역사적 의미와 그 중요성, 그리고 그 기준 앞에서 과연 우리 창원시의 선택이 올바른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친일청산은 과거에 대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미래를 향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일제강점기, 누군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와 목숨을 바쳤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침략자의 앞잡이가 되어 일본 제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친일이었습니다.

친일은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역사적인 범죄입니다.

국가가 주권을 짓밟히고 국민의 존엄이 유린 되던 가장 처절한 시절,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침략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며, 동포를 기만하고 억압에 순응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단순한 생존이 아닌 역사적 배신입니다.

희생과 배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일의 역사를 기록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친일인명사전’과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입니다.

이 기록들은 특정 인물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친일의 역사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거나 예술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창원시가 추진 중인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을 그대로 지나칠 수 없습니다.

창원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약 9억 원을 편성해 이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의 작사가 이원수는 일제강점기 당시 학도병을 찬양한 시(詩) 「지원병을 보내며」를 발표하고, 일본 제국이 일제강점기 조선을 일본에 완전히 통합하고자 내세운 표어로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뜻을 가진 표어인 ‘내선일체’를 선전하는 글을 쓴 인물입니다.

이는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닙니다.

친일인명사전과 정부가 공식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명확히 등재된 사실입니다.

그런 인물을 시민의 세금으로 기념하는 일은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역사 인식의 문제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기념 프로그램을 통해 아무런 성찰 없이 그를 기리는 것은 친일 행위도 예술적 성취로 상쇄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물론 「고향의 봄」은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 온 노래입니다.

그러나 예술의 감동과 창작자의 역사적 책임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창원시가 “작품은 작품이고,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논리로 이 사업을 정당화한다면 그것은 역사 앞에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장난일 뿐입니다.

고향의 봄이 발표된 1926년 그해는 학생 중심의 민족독립운동인 ‘6·10만세운동’이 일어났고,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같이 민족적 비극을 외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아픔을 외면한 채, 단지 아름답다는 이유로 그 작품을 기념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망각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문화도시는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도시입니다.

친일을, 과거를 바로 세우지 못한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로,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친일 행적이 확인된 인물을 시민의 세금으로 기념하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언젠가 반드시 평가받습니다.

이번 결정이 창원시가 역사와 미래 앞에서 어떤 도시로 남을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역사를 기억해야 할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양심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혜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원 속 미술관’을 표방하며 추진되어 온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무려 10년에 걸친 행정 지체와 시민 신뢰 붕괴의 현실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립미술관 건립비의 시비 200억 원은 구 39사단 부지 개발이익금입니다.

이 돈은 행정의 몫이 아닙니다.

기업의 몫도 아닙니다.

그 땅을 내어준 옛 창원시민, 의창구 주민의 희생과 협조로 만들어진 ‘시민의 몫’입니다.

2016년 10월, 시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개발이익금은 구 39사단 인근지역 주민의 협조와 희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옛 창원지역에 환원한다.”

그 약속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즉, 이 사업은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상징 사업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이 다 되도록 도면 한 장 완성되지 않은 미술관, 책상 위 행정 서류만 늘어난 이 현실이 과연 약속의 결과입니까?

2016년 시작된 이 사업은 당초 230억 원 규모에서 280억 원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연 면적은 5,400㎡에서 4,604㎡로 축소되었습니다.

집행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 타당성 재검토, 중앙투자 재심사, 매번 그럴듯한 이유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눈에는 그저 시간 끌기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이미 2021년 4월에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즉,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4년이 다 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닌 시민과 의회의 결정을 무력화한 행정의 무책임입니다.

2022년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된 이후에도 공사비 상승 문제로 설계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는 뚜렷한 대안 없이 ‘재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에 16억 원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아직도 도면 한 장 완성되지 못한 미술관입니다.

세부 행정절차조차 뒤늦게 땜질하듯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은 미술관이 모든 시민에게 열린 공간이 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절차, 기본적인 절차마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 기본적인 시민 접근성조차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형식주의입니다.

시민의 시간은 흐르는데 행정의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도시 창원을 표방하며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화의 기반이 되는 공공문화시설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는 창원이 과연 문화도시입니까?

시립미술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창원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예술의 힘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창원의 미래 자산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고도 10년 가까이 방치된 것은 행정의 무능을 넘어 시민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이제 더 이상 회의와 보고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력입니다.

담당 부서는 즉시 조달청 계약 절차를 앞당겨 착공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또 공사 일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 환원이며,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창원시립미술관은 옛 39사단 부지에서 시작된 시민과의 약속이며, 창원의 문화적 자존심입니다.

행정이 시민의 시간에 맞추어 움직일 때 비로소 창원은 진정한 문화도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민의 몫은 시민에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기본이고 공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용지동 지역구 강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환경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텀블러가 오히려 환경에 부담이 되는 역설을 바로잡고자, 바로 잡고 창원시가 진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행사 기념품, 기업 홍보용으로 많은 텀블러가 가정 곳곳에 잠자는 자원이 되어 쌓여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년간 약 71억 원을 들여 기념품용 텀블러 41만여 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텀블러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과연 일회용 컵을 대신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와 실태조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친환경이라는 면죄부를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제작된 텀블러들이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는 증명하지 못한 채 외면만, 예산만 축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즉 환경보호의 이름 아래 제작된 홍보용 텀블러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남는 재고로 전락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일까요?

2021년 유엔 산하 공식 환경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130회까지 사용해야 환경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텀블러와 일회용 컵을 병행 사용하여,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답해 텀블러 사용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휴대의 불편함, 세척의 번거로움 때문입니다.

이제는 창원시가 지속적인 사용을 돕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공 텀블러 자동세척 스테이션을 도입해야 합니다.

시청, 구청, 주요 상업지구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언제나 위생적으로 텀블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돌돌e컵을 추가 생산하지 않고 시민이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를 기부·수거하여 세척한 후 창원시 곳곳에 재배치하는 순환 구조를 도입해야 합니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필요할 때 빌려 쓰고 바로 세척까지 할 수 있다면 재활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워크온·e컵 등 기존 참여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민에게 마일리지·포인트 인센티브 부여 및 창원시 각종 주요 행사에 초대하여 참여 동기를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텀블러를, 텀블러 사용을, 사용하는 시민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공공기관과 기업도 불필요한 텀블러를 대량 제작하는 관행을 멈추고, 재사용과 순환 중심의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텀블러를 계속 만들어내는 한, 시민에게만 친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환경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 쓰고 이미 있는 것을 오래 사용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창원시가 이러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한대행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용지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가 353억 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해 건립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불가피한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저는 직접 민주주의전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공간이지?

이곳은 김주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바닷가 인근 3·15의거의 성지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러나 그 숭고한 정신은 이 건물 어디에도 또렷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면적 7,894㎡의 가운데 민주화 역사를 다루는 전시 공간은 고작 13%, 1,03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도서관, 카페, 로비로 채워져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전당입니까, 아니면 목적을 잃은 편의시설입니까?

전시 내용 또한 심각합니다.

작은 글씨의 빽빽한 설명문, 추상적인 개념의 나열, 산만한 미디어 전시물,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과 사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주열 열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3·15의거는, 부마항쟁은, 계엄과 국가폭력, 민간인 학살의 역사는 왜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서울 남영동 민주화운동기념관을 보십시오.

(자료화면)

고문 현장이었던 대공분실을 원형 보존하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등 구체적인 사건과 기록을 중심으로 국가폭력의 구조를 체험적으로 보여줍니다.

기념관 전체 공간이 온전히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의 역사 전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주4·3평화기념관은 어떻습니까.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피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사건을 추모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마을별 학살의 참상, 가해 구조와 진상조사 과정을 밀도 있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곳들은 공간 전체가 기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창원 민주주의전당은 공간은 넓지만, 기억은 비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전당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운영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따라서 해법 역시 재구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카페와 도서관으로 소비되는 공간을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희생자들의 서사로 채워져야 합니다.

추상이 아니라 기록으로,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내년도 예산에 전시 개편을 위한 8천만 원의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소한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 예산마저 삭감했습니다.

353억 원을 들여 지은 시설이 건립 목적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는데, 최소한의 개선 노력조차 막아서는 안 됩니다.

87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민대책위원회는 벌써 5개월이 넘게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념이 아니라 상식이고, 정쟁이 아니라 기억에 대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건물을 목적을 잃은 편의시설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김주열 열사와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공간으로 되살릴 것인지, 국비 121억 원을 포함한 353억 원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설립 목적에 맞게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과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진정한 기념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창원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를 요청해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5시05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을 품고 역사를 간직한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준비한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어업 부문은 국민 먹거리와 자원 공급을 책임지는 기간산업이자 식량안보, 환경 보전,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농어촌 현장은 고령화·인구 감소, 기후 위기 심화, 국제 곡물·에너지 가격상승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경영 불안과 소득 불안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 비과세, 과세 특례를 통해 영세 농어가와 관련 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 기반 확충과 청년·후계인력 유입을 유도해 왔다.

이러한 조세 지원은 직접 보조금에 못지않은 실질적인 수단으로 작용하며 지역경제와 일자리 유지를 뒷받침해 왔다.

특히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3천만 원 이하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2천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업 종사자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인 등 융자 시 담보물 등기등록면허세 50% 감면 등은 농어가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대표적인 세제지원 제도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법률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일몰 시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자경농민의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경감,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등 역시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 시한으로 정하고 있어 향후 1~2년 사이에 농어업 분야 국세·지방세 조세특례가 순차적으로 종료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일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연장 입법과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리,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한계에 처한 영세 농어가와 산림경영 주체의 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그 결과 폐업과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 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백하다.

이는 곧 국가 식량공급 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어촌 공동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농어가 경영과 농어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농어업 분야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충분히 연장하고 핵심 제도에 대해서는 일몰 규정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의 안정적 유지와 합리적 개선이 농어가 소득안정과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엄중히 인식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 부문 주요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충분히 연장하여 농어가와 조합 법인의 경영 안정을 확고히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법에 규정된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에 대해서도 현장의 경영 상황과 공익적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그 적용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어업의 공익적·전략적 기능을 고려하여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제도가 단기 일몰과 반복적인 한시 현장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몰 규정 폐지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5년 12월 19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남재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시12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

지난 12월 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31명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77년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전을 지켜온 핵심 법률로 현재 정전 상황과 지속되는 북한의 적화 전략, 대남 공작, 사이버 위협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법을 폐지할 시 국가 안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

최근 북한에 대한 각종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법, 테러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포괄적인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는 북한의 위협과 정전 상태라는 안보 현실을 외면한 채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행위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지켜온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이 방어선을 허무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단기적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곧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선량한 국민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안전벨트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냉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 창원특례시의회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결사반대하며, 정부와 국회가 국가 안보의 엄중함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국가 안보 정책의 연속성을 잃지 않도록 선제적 대안을 제시하라.

하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와 관련한 법·제도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현실적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정밀한 개정을 추진하라.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일반 형사법으로 대체 불가능한 특수예방형 형사법입니다.

헌법에 한계가 있어, 형법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는 모두 실행 행위가 명확히 현실화된 이후에만 처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북한 공작은 사전 침투, 위장단체 구성, 조직적 선전·선동, 은밀한 지령 연계와 같은 준비·예비·지속적 결합범 형태로 진행됩니다.

형법은 이러한 국가 안보 침해의 전 단계 행위를 충분히 규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한은정 의원 결의안을 반대하는 의원 한은정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결의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지키는 방법이 반드시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틀이어야 하는지는 다시 물어야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된 지 70년이 넘은 법입니다.

그동안 이 법은 실제 간첩 행위보다는 사상과 표현,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미 간첩, 테러, 내란 행위는 형법과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현행 법체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죠.

창원간첩단 사건이 딱 이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을 보면 검찰은 활동가 4인에게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창원간첩단 사건만으로도 폐지해야 할 법입니다.

또 더 나아가 오늘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요즘의 안보 위협은 이념이 아니죠.

국가 기밀의 불법 유출, 반도체·방산·배터리·AI와 같은 핵심 산업기술을 빼돌려 다른 나라에 넘기는 행위, 그리고 사이버 해킹과 정보 탈취와 같은 구체적 범죄들입니다.

이런 행위들 역시 이미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 논거라기보다 공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온 과거를, 과거의 논리를 반복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결의안이 지방의회가 다룰 사안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시민의 삶, 지역경제, 복지와 안전을 논의하는 곳입니다.

국가 차원의 형사 입법 문제를 두고 이념적 결의안을 올리는 것은 지방의회의 본래 역할을 벗어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합니다.

저는 국가의 안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 과연 오늘날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이념 대립을 키울 뿐이며, 창원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공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함께 지키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한은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한 분만 받겠습니다.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최정훈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남재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던 대정부 건의안 찬성토론 하러 나온 최정훈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빨간 셔츠를 입고 왔는데 뭔가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나온 것 아닌가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 우연입니다, 우연.

제가 자주 입고 다니는데 오늘 용케 이 자리에 서게 돼가지고, 양해해 주십시오.

(「멋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예전에 다른 안건으로 여기 올라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논란의 입법은 혼란을 틈타서 파고든다는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거는 입법 시도가 아니라 입법이 발의가 된 상황이라서 마음 한켠은 좀 무겁고 그렇습니다.

물론 지방의회가 이런 것까지 다루어야 되나라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법률안이 발의가 되면 그 법률안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토론하고 지방에서 토론하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주민의 그냥 손 들어서 온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선출돼서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 여기 있으면 우리 창원시 의원들, 우리 창원시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혹시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영향이 미치게 될지 모를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 있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원활하게 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되어서는 결국 표현의 자유 혹은 인권 침해를 낳는 시대착오적 법이냐, 아니면 분단이나 대공위협 속에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냐라는 의견이 충돌하는 것 같은데 저는 후자의 견해를 밝히고 토론하고자 섰습니다.

우선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라 존속돼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남재욱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도 사실 충분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발언을 준비해 왔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까 창원간첩단 사건을 말씀하셔서 이거는 좀 언급을 해야 되겠어요.

창원간첩단이 2016년부터 22년까지 6년 동안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지령을 받고, 그리고 국가보안법 조항의 위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이유는 법리 적용이 곤란해서 지연된 게 아니라 1심 재판이 2023년 3월에 기소가 됐는데요.

첫 공판이 24년 8월 28일에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재판부 기피 그다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그다음에 관할 이전, 국민참여재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1심 재판이 1년여 넘게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분들이 난민 신청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뭐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판부를 계속 기피하고 해서 재판이 고의적으로 지금 지연되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진보 진영에서 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 폐지를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대공수사 전문라인이 무너뜨려졌고 그 뒤로 창원간첩단 사건은 검찰하고 국정원이 합작을 해가지고 간첩단을 밝혀낸 사실이고요.

전반적인 큰 흐름이 북한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법령의 처벌에서 좀 보호해 주려는 시도가 있어 보이고 또한 동시에 중국과 가까이 지내려는 어떤 뉘앙스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이 모든 흐름이 가고자 하는 종착지는 어딘가, 일단 충분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30명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만 발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정의당, 조국혁신당, 다 함께 발의를 했어요.

2월 19일 날, 오늘인가요?

나온 기사예요.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발의가 됐는데 찬성하냐, 반대하냐.

뭐 당연히 중도층, 보수층 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더불어민주당이요, 찬성·반대가 31 대 37로 완벽하게 가려졌습니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3분의 1 정도만 찬성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에서 3분의 1만 찬성을 해요.

이것에 3분의 1만 국가보안법 폐지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개정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아까 오래된 법률이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오래된 법률입니다.

그렇다고 폐지를 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법률이 나빴던 것보다는 이 법을 활용하는, 든 손이 저는 나빴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국가보호법을 악용해서 시민들을 억압하고 폭행하고 국민에 피해를 입힌 것이 잘못이지, 이 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행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공명정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행정부가 들어왔는데, 아마 올바르게 이 법이 잘 사용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언론 입틀막법도 있고 다양한 어떤 논란에 대한 법이 있는데 우리 지금 행정부라면 논란을 불식시킬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 주류의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의 70% 정도가 이 입법,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에서도 의회에서도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들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가결이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재욱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시스템 고장입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모니터 좀 봐주세요.)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모니터 좀 봐주세요.)

(이원주 의원 의석에서 – 백승규 의원님도 안 된다는데요. 저쪽에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시스템에 문제없으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의원 26명, 반대의원 1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시31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문.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오직 정권의 안위와 사적 방어를 위해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무도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담아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6대 핵심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첫째, 지난 10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선고 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사건의 주요 인물들에게 제1심의 형량인 4년에서 8년을 넘는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이 사건의 핵심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무거운 죗값을 지울 수 없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상기 주요 인물들과 같이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나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해당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가벼운 업무상 배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그런데 여당에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까지 폐지를 추진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배임죄가 재판 중 폐지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한 사람의 권력자를 위해 국가기관에 외압을 행사해 검찰의 기능을 무력하게 만들고 법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

이는 사법 체계는 물론이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사회를 도탄에 빠뜨리는 것이다.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공공의 재산을 탈취한 것도 모자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까지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씌워 구속하려 했다.

국회 계엄해제 표결참여 방해가 명분이었으나 특검은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피해자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영장 청구를 한 것은 아무런 혐의가 없는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 정당 활동 자체를 제약하려는 반민주주의적인 시도였다.

결국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적 수사는 동력을 잃었다.

원내대표를 구속시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만들고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제소해 해산시키려던 추악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럼에도 내란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

혐의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를 단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짜맞추기식의 기소를 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에 불과하다.

이런 방식의 특검 운영은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법을 정치의 흉기로 쓰는 정권의 말로는 국민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주당은 사법개혁 운운하며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신설, 법왜곡제 도입을 추진 중이나 이는 사법 파괴이자 입법 독재에 불과하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1·2심에 각각 최소 2개 이상 설치하고 별도의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임명하겠다고 하는데, 헌법은 군사재판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법원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재판부 구성에 외부기관이 관여할 경우 사법권 독립 침해로 이것 역시 위헌이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특별재판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의 원칙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으며,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다수 단체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경찰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하겠다는 법안인데, 무엇이 부당한 목적이고 무엇이 왜곡인지 불분명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독소 법안이다.

이는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것으로, 중국의 형법 399조와 북한의 부당판결죄는 판결이 정권의 마음에 안 들 때 법관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가 만들어지면 재판이 정치적 영역에 포섭될 것이며, 모든 재판과 판결은 잠재적인 범죄 행위로 전락할 것이다.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입법 내란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넷째,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의원님은 김남국 전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직에 특정 인사를 추천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김남국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는 답을 했다.

이 두 사람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다.

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 가까이 함께한 최측근인 정권의 실세로서 모든 대통령실 관련 주요 사안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해서 ‘만사현통’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이다.

1부속실장은 대통령 일정 관리와 수행, 내부 조율 등을 수행하는 직책으로 인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비선 실세가 인사를 주무른다는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인사청탁의 대상이 된 곳은 대통령 임명직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협회이다.

대통령실 내부 기강과 인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취업난에 허덕이는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형님, 누나 하며 억대 연봉 자리를 주고받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공직자 등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범죄 행위다.

며칠 전 김남국 전 비서관이 사퇴했지만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민간협회 인사에 권력이 개입한 직권남용·부정청탁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김현지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는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구정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를 함께 게재했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구청장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숨은 의도는 서울시장 출마를 예고한 정 구청장을 띄우는 데 있었다.

이는 대통령의 선거법상 중립 의무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탄핵소추까지 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보다 더 직접적이다.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특성상 발언이 갖는 정치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대한 즉각 사과하고, 발언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국민께 약속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민중기 특검팀은 국민의힘에 대한 불법후원 혐의만 편파 수사하였다.

수개월이 지나서 편파 수사 논란이 일자 그제서야 해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수사 중 인지된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특검법에 넣은 것이 민주당이다.

그럼에도 특검이 편향적으로 사건을 선별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이는 특검팀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한 민중기 특검팀을 즉각 해체하고 검경을 통한 재수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는 이재명 정권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항고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폐지계획을 전면 철폐하라.

하나. 정적 제거를 위한 내란 몰이이자 야당 탄압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통한 사법부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여 김현지의 실체를 밝히고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개입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선거에서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하라.

하나. 편파·선별 수사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즉각 해체하고 검경의 재수사를 진행하라.

2025년 12월 19일 창원시의회.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 마지막 본회의장까지 협치와 소통이 없이 이런 식으로 본회의장이 끝나야만 되는 건지, 과연 창원시민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정말 본회의장 모습이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에서 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격앙된 논조와 정제된 언어를 위해서 준비한 반대토론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역시 의회의 중요한 책무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재단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지켜야 할 헌법적 절차와 책임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은 겉으로 법치와 헌정질서를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주장과 세간의 평가를 사실로 전제한 뒤에 규탄을 목적으로 구성된 점이라는 것에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된 주장은 사실관계의 왜곡입니다.

본 건의안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외압으로 단정하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논의를 특정인을 위한 면제 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 개정이나 폐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학계와 법조계에서 과도한 형사처벌, 기업·공공행정의 위축, 민사 책임과의 중복 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형사법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를 특정 사건, 특정 인물과 직접 연결해서 면소를 위한 입법으로 단정하는 것은 입법 논의를 정치적 의도로 왜곡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둘째,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법 절차에 대한 부정입니다.

본 건의안에서 내란특검의 수사를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국회가 법률을 설치하고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며 기소 또한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지, 특검 자체가 정치적 도구임을 입증하는 근거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내란전담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한 위헌 단정은 성급합니다.

본 건의안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관련 논의를 입법 내란,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들은 아직 입법 논의 단계에 있으며, 헌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토론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위헌 여부는 정치적 주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서 확정되는 문제입니다.

입법 논의 자체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토론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태도는 입법부 스스로의 기능을 부정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넷째, 인사청탁 의혹은 수사로 판단할 사안이지 지방의회가 결론을 내릴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본 건의안에서는 문자메시지 일부를 근거로 인사 개입, 직권남용 범죄 행위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현재 수사 또는 사실관계 확인의 대상일 뿐 사법적으로 범죄가 확정된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지방의회에서 수사 결과를 예단하고 특정인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일 것입니다.

다섯째, SNS 발언을 선거 개입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SNS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그 역시 선관위가 사법기관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과거 판례와 비교하더라도 구체적인 선거 시기, 선거운동의 의도, 표현의 직접성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함에도 건의안은 이를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판단을 정치적 언어로 대체한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장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의 삶을 돌보고 행정을 감시해야 될 기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시작부터 어땠습니까?

과연 이 모습이 지방의회가 가져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통 없고 소치 없... 소통도 없는 이런 의회의 모습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저희 스스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창원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일방적 정치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중앙정치의 갈등을 그대로 옮겨오는 방식의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팩트에 근거한 비판, 절차를 존중하는 견제, 사법 판단을 기다리는 인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중앙정치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지방의회 건의문은 창원시민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 입장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록 의원이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의원 27명, 반대의원 1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지원 촉구 건의안(박승엽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시50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지원 촉구 건의안을 올린 봉암동, 양덕1·2동, 구암1·2동, 합성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박승엽 시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준비한 게 많은데 오늘 안건이 많다 보니 조금 전자 자료로 많이 참조해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팔룡터널이 재무 구, 재조정화가 필요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 우리 창원시는 연간 적자 나는 것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역사를 돌려보면 우리가 통합 이전 경상남도가 추진을 하고 마산시와 창원시가 협약을 맺어서 진행되게 된 사업입니다.

즉 통합 이전에 시행된 사업을 통합 이후인 창원시가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통합에 따른 책임은 창원시가 다 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함께 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촉구안을 통해서 팔룡터널과 같은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통합에 의한 피해를 본 창원시에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자료 참고하셔서 좀 우리가 이 힘든, 팔룡터널의 힘든 상황을 중앙정부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촉구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박승엽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친일파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금지 법안 제정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시54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친일파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금지 법안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게 된 친일파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금지 법안 제정 건의문을 낭독하면서 그 의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적 역사를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이루지 못하였다.

특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친일 세력과 이를 비호한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 해체되면서 헌법이 명시한 역사적 정의는 좌절되었고, 그 후과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물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예산을 투입한 기념, 추모, 선양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과거의 반민족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거나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역사 인식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일제에 협력한 반민족행위에 대해 국가가 단호한 역사적 판단을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 행적이 확인된 인물에 대한 공적인 기념사업에 세금이 투입되는 현실은 헌법 정신과 국민 정서에 명백히 반한다.

이에 친일 반민족행위가 국가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연구를 통해 확인된 인물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사용하는 기념, 추모, 선양 사업을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자 본 법안 제정을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친일 반민족행위 범주를 명확화하는 법을 만들어라.

일제강점하 반민족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 공신력 있는 조사·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친일 반민족행위를 정의하라.

둘. 공적 예산 지원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라.

친일 반민족행위가 확인된 인물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사용한 기념관 건립, 기념행사, 추모사업, 기념물 설치, 학술·문화행사 등 일체의 선양·미화 목적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라.

셋.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라.

이미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실시하고, 법 시행 이후는 단계적 중단 또는 정비가 가능토록 해라.

넷. 예외 규정에 의한 제한적인 인정만 허가하는 법안을 만들어라.

역사적 사실을 비판으로,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친일 행적을 명확히 고지하는 교육·연구 목적의 경우에 한해 엄격한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라.

다섯.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올바른 역사 교육과 민주·인권·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책무를 명시하라.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친일 반민족행위가 확인된 인물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념, 추모, 선양 사업에 공적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19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친일파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금지 법안 제정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질의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이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해도 됩니까?)

아, 그건 마이크에 속기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쪽에 프롬프트에 띄우면 안 되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이거 똑같은 겁니다. 나가실 때 들고 가시면 됩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아, 주세요.)

인사는 하고.

남재욱 의원 아...

(장내웃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그거 큰일 납니다. 국회 못 보셨습니까. 발언권 안 줍니다, 그러면. 마이크 꺼버리고.)

○의장 손태화 아니요, 의원님들한테 인사하라 했지.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마이크, 발언권 안 줍니다. 국회 보셨죠.)

남재욱 의원 초선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세요.

전홍표 의원님 제가 질문 한 두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친일 세력과 이를 비호한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 해체되면 헌법이 명시한 역사적 정의는 좌절되었고 그 후과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쭉 내려오면서 일부 인물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예산을 투입한 기념, 추모, 선양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이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친일 반민족행위가 확인된 인물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사용한 기념관 건립, 기념행사, 추모사업, 기념물 설치, 그런데 학술·문화행사 등 일체의 선양·미화 목적 사업을 금지시킨다고 요래 하셨는데 꼭 이렇게, 그 당시 시대 상황도 있는데 그 사람 만나봐 갖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두 분이 싸우잖아요.

싸우면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A한테 물어보면 B가 완전 나쁜 놈입니다.

아, 그래? 그래?

저는 절대 동정 안 합니다.

B한테 물어봅니다. B한테 물어보면 똑같이 A가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일 예를 드렸고, 그 당시 시대 상황도 있는데 물론 어떤 국가기관에서 이걸 정리를 한 거는 좋아요.

왜,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인물의 환경이라든지 정신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남긴 이런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예술 이런 부분하고 꼭 함께 묶어서 이렇게 목적 사업을 금지를 꼭 시켜야 되는지, 여기 단계적 정비 보면 아예 이거는 단죄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문을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죄송한데 거기 놔두고 오세요.)

(장내웃음)

준 거는, 준 거는 안 줘도 되는데.

○의장 손태화 천천히 나오세요.

답변, 전홍표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남재욱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의원님은 앞의 서술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뒤의 건의안 내용 보면 좀 더 국가가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어놓으라는 일입니다.

제가 마산의 아들로서 창원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창원의 시의원으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문화의 융성기를, 대한민국의 문화의 융성기를 거의 창원에서 다 일구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 이원수 선생의 가고파부터 시작해서 고향의 봄, 조두남 선생의 선,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가고파가 왜 거기 나오는데요?)

그거 큰 일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가고파가 친일파입니까, 이은상이?)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아이, 그냥 계속하십시오. 그냥 무시하고 하십시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닌 사실을 얘기하니까.)

○의장 손태화 남재욱 의원님, 발언 중에 좀 조용히 하십시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조두남 선생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슬픔과 아픔을 다뤘던 반야월 선생도 그렇습니다.

뭔가 문화적 자산이나 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첨예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예한 갈등을 창원시의 시의원이 반쪽으로 갈려서 싸우기보다는 창원시민이 반으로 나눠서 싸우기보다는 국가가 명확한 정립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창원시가 조사할 수 있는 예산이나 범주는 작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철저히 기록했던 기록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명확하게 국가가 규정을 좀 지어달라라는 내용이 담긴 게 이 건의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된 목적을 그것을 이해하고 찬반 토론이나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안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방에서 받으세요」하는 의원 있음)

(전홍표 의원 단하에서 – 답변이 안 된 거는 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분 없으세요?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토론 있습니다.)

예? 누가?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구점득 의원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아니 반대토론,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친일 문제는 분명히 엄중한 역사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 방식은 헌법과 법치,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 과정 또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 금지와 배제보다는 투명한 기준과 공론화 그리고 교육의 중심에서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친일파 기념·추모사업 예산 지원금 법안 제정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최정훈 의원님, 좀... 예, 감사합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찬성토론을 위해 나온 심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 건의안이 의미하는 문제의식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리와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 친일 인물에 대한 기념, 추모, 선양 사업에 대해 지금도 공적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건의안은 이것이 헌법이 정한 3·1운동의 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정신,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에 동의하는 이유는 첫째, 이 건의안은 사실상 평가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일 인물에 관한 학술 연구를 할 수 있고 비판도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방단체의 세금으로 기념, 추모, 선양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는 검열이 아니고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지방 정부가 집행하지 말자는 행정적인 판단입니다.

둘째, 헌법 정신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분명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제에 협력해 민족의 존엄한, 존엄성을 훼손한 인물에 대해서 공적 예산으로 기념하고 추모하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정체성, 공공성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셋째, 세계에서 인정한 작품이라는 미명 하에 모호한 기준을 내리고 있는 것의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자의적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에 공신력 있는 조사·연구 기준을 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나열이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검증된 기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건의안은 역사를 지우자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보자는 제안입니다.

비판적 교육과 연구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미화하거나 후배들에게 교육의 과정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접근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도 오늘까지 공적 예산으로 이를 기념하고 추모하는 현실을 반복한다면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재정, 미래 세대에 이념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름으로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이 건의안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역사적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제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 위에서 교육과 연구는 허용하되 미화와 선양, 이런 행위는 지방자치 세금으로 쓰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동료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친일파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금지 법안 제정 건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 계세요?

(「다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의원 17명, 반대의원 26명, 기권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친일파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금지 법안 제정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요.

건의안 2건이 남았, 결의안 2건이 남았는데 이거 하고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6.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내란 옹호 자행하는 국민의힘 규탄 결의안(백승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6시13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내란 옹호 자행하는 국민의힘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동·성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입니다.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내란 옹호 자행하는 국민의힘 규탄 결의안.

국민의힘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자행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내란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국민 앞에 어떠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대표와 지도부의 공식 발언과 인사를 통해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 세력과의 정치적 연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침묵이나 방관이 아니라 적극적인 내란 옹호이며 민주공화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지난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본인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게시한 글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비상계엄의 본질을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며, 계엄과 내란을 불법 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정치적 선택지로 제정하려는 위험한 시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는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내란과 계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이는 계엄과 내란이 좌절된 원인을 국민의힘이 충분히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돌리는 발언이며, 다시 말해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을 성공시키지 못했고 내란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계엄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성공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의 발언을 두고 어떻게 계엄 옹호, 내란 옹호 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언행은 더욱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2025년 12월 11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엄튜브’에 출연해 12·3 당시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을 두고 군인에게서 총기를 뺏는다는 것은 사실상 즉각 사살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단순한 막말을 넘어 계엄에 저항한 시민을 사살 대상으로 규정한 반헌법적 발언이며, 윤석열의 포고령에 담았던 처단 논리를 그대로 되살린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김민수 최고위원을 국민소통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임명했다.

국민을 사살해도 된다고 말한 인물, 계엄을 옹호하는 인물에게 국민과의 소통을 맡긴 정당, 이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이다.

결정적인 선은 이미 넘어섰다.

장동혁 당대표는 2025년 10월 18일 내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윤석열을 직접 면회하며 하나로 뭉쳐 싸우지, 싸우자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내란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연대 선언이자 사실상의 응원이다.

제1야당이 불법 계엄·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과 정치적으로 연대하며, 불법 계엄과 내란의 서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제 분명히 말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문제는 일부 인사의 실언이나 일탈이 아니다.

당대표의 공식 발언, 지도부 인사, 지도부의 실제 행동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 방향은 반성도 사과도 민주주의의 회복도 아니다.

그 방향은 명확하다.

계엄과 내란의 정당화, 내란 실패에 대한 아쉬움, 내란 세력의 재집결이다.

헌법을 유린한 계엄과 내란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를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고 부르고, 성공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국민을 향해 사살을 입에 올리고, 내란 피고인을 만나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는 정당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그 자체가 헌정질서의 적이다.

더구나 국민의힘이 옹호하고 있는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한 내란특검은 권력 유지를 위해 군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무력으로 전복하려 한 계획적 내란이었음을 수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며 국회를 대처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이 계엄은 질서 유지가 아니라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 주권을 정지시키기 위한 쿠테타적 기획이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시민의 사망 가능성까지 사전에 전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계엄 실행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영현백, 즉, 시신을 담는 백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계엄이 단순한 질서 유지나 경고성 조치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이 희생될 수 있음을 이미 예상하고 준비한 군사적 작전이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국회와 시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감수한 채 계획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자국민의 시신을 담을 시신백부터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은 이 사태가 단순한 헌법 위반을 넘어 국민을 적으로 상정한 폭력적 내란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려는 비정상적 군사 작전이 실행되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는 계엄을 위해 위기를 만들려 한 시도였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권력 연장의 재료로 삼으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적 발상이다.

이러한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피고인을 직접 만나 지지와 응원을 표명하는 행위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민주정당으로서의 기본 가치를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엄중히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계엄과 내란을 옹호한 모든 발언을 철회하고, 내란 피고인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를 단절하며 국민 앞에 명확히 사죄하라.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일원임을 포기한 전당으로서 계엄·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정치적·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고 그 실패를 아쉬워하며 재시도를 암시하는 일련의 정치적 행태를 헌법 질서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분명히 규정한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반민주적 태도에 대해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단죄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12월 19일 창원시의회.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백승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내란 옹호 자행하는 국민의힘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의원님 토론 하시겠어요?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점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인지 아닌지조차 아직 사법부에서 판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란 여부는 정치권이 아니라 오직 법원에서 판단할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30번에 대해, 30번의 탄핵소추안 발의, 예산 발목잡기에서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민주당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직 법원에서 판결은 그냥 사건의 성격조차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의 판단보다 정치적 프레임을 먼저 앞세우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내란 옹호 자행하는 국민의힘 규탄 결의안을 반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 수고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오은옥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내란 옹호 자행하는 국민의힘 규탄 결의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의 평가는 시간을 50년 전으로 되돌린 듯한, 이게 KBS 뉴스9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도저히 안녕할 수가 없는 날,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믿기 힘든 일, SBS 8시 뉴스입니다.

이거 다 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지상파 3사 메인뉴스의 첫마디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AP, CNN, 로이터 등 세계 유수 언론들은 이번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큰 위기로 평가하고, 특히 CNN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정치적 미지의 바다로 빠졌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로이터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진 사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야당을 제압하기 위한 도구로 비상계엄을 사용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산케이신문은 한일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국제사회에서 한국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였고, NK뉴스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외교적 신뢰 훼손 가능성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외신들의 공통된 우려는 비상계엄령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판과 계엄의 구체적인 목적과 윤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외신도 인정하고 국민들도 인정하는 비상계엄·내란, 더 이상 옹호하지 말고 이제는 국민의힘은 인정하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로 비상계엄·내란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을 가했고, 당시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아마 그 뒤에 탄핵안이 부결되고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비상계엄은 군대의 총칼로 짓밟아 해결한다는 제정신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더 이상의 회생이 불가능한 정치적 자살을 하고 만 것입니다.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력 행위를 지원하고 옹호하는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공동의 신뢰를 바꾸는 일,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내란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12·3 비상계엄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내란이었으며, 국회 기능의 무력화, 정치인 체포, 언론 통제, 시민 사망 가능성까지 전제한 군사 작전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중대한 범죄 행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정당의 태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분명히 규탄합니다.

내란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 장기간, 비상계엄이 장기간 사전준비된 계획적 내란이었으며, 국회 기능 정지, 정치적 반대세력 제거, 좀 전에 말씀드린 시민 사망 가능성이 군사적 작전임을 확인한 우리는 오히려 헌법을 공격하려 했고,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실제 사람을 죽이려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만연한 국민의힘,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또한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력 행위를 지원하고 옹호하는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의 내란 행위를 방치하고 오히려 동조하는 국민의힘,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상으로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내란 옹호 자행하는 국민의힘 규탄 결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내란 옹호 자행하는 국민의힘 규탄 결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의원 17명, 반대의원 27명으로, 기권의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내란 옹호 자행하는 국민의힘 규탄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홍남표 전 시장·조명래 전 부시장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신속 재판 촉구 결의안(이우완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6시32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남표 전 시장·조명래 전 부시장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신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 대표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홍남표 전 시장과 조명래 전 부시장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56명의 증인을 신청하며 재판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제안설명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홍남표 전 시장·조명래 전 부시장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신속 재판 촉구 결의문.

창원특례시의회는 전직 창원시장과 부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이 지연될 경우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시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사법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창원시는 지금 전직 시장의 범법 행위로 인한 장기적인 시정 공백과 행정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그 책임의 출발점은 홍남표 전 창원시장의 불법 행위에 있다.

홍남표 전 창원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진 끝에 당선무효가 확정되어 취임 2년 9개월 만에 시장직을 상실하였다.

이로 인해 창원시는 보궐선거조차 실시하지 못한 채 8개월째 수장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전직 시장 개인의 범법 행위와 그에 대한 장기간의 사법 절차가 100만 시민의 참정권과 행정 안정성을 인질처럼 묶어두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장 공석은 이미 현실적인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웅동1지구 개발 등 창원시의 핵심 현안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백억 원대의 재정 부담과 지역경제 침체, 시민 불안이 누적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 도시의 미래가 멈춰선 위기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홍남표 전 시장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무려 5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적인 정치자금 사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규모로 재판이 또다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2023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실과 부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 약 2년이 지난 2025년 8월에 이르러서야 검찰이 기소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은 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키우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왜 존재하는가.

정치자금법은 돈으로 권력을 사고, 권력으로 다시 돈을 얻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공직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법 판단이 지체된다면 그 피해는 결코 개인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와 시민 모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단이 미루어진다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사회적 경고와 기준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선거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워 같은 유형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반복될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엄중하고 분명한 사법 판단이 조속히 내려져야 하며, 그래야만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칙이 바로 서고, 선거와 정치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 또한 회복될 수 있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사법부는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부시장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하여 조기에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창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사법 판단의 지연이 또 다른 시민 피해와 민주주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2월 19일 창원시의회.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남표 전 시장·조명래 전 부시장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신속 재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님 질의입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민주주의와 시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민주주의의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거법 위반 재판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 시에 사법부 신뢰가 떨어진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건의안 내용상에서요.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공표사실로 대법원 파기환송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해당 건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상당히 훼손되고, 재판이 지속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국민들의 사법부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파기환송된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의석에서 – 선거법 ‘선’자도 없는데 선거법이 어디 있노, 정치자금법이지.)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선거법이 어딨습니까?)

(「답변하지 마라」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손태화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님들한테 인사하십시오.

이우완 의원 박승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본 건의안의 논점에서 벗어난 질문이라 답변을 안 해도 되지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탄핵소추, 아, 탄핵이 아니고 모든 소추가 중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그 규정에 대해서 일부는 소추가 중단된다는 데에 대해서 진행되는 재판까지 중단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재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결론이 나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님 나와서, 뭐 반대토론입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박승엽 의원 우리는 방금 더불어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단어,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당 대통령의 정치법 위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은 민간인에게는 이런 혹독하게, 시의회·시민과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아셔야 되고, 여기 계시는 이우완 의원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왜 자당께서 내로남불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떠오르는지 한번 새겨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남표 시장은 더 이상 창원시와 관련된 공직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민간인에 대한 지나친 정치 행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민간인의 재판까지 시의회에서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김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김남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수 의원입니다.

찬성토론 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헌법상 탄핵, 아니 소추가 중단된다는 헌법 조문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법학, 헌법학자분들께서 예외는 있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분들께서 중단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홍남표 전 시장님은 개인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이기 때문에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을 말씀드리는 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으시고 한 8개월, 1년 동안 창원시가 행정상 공백에 있습니다.

수장이 없는 특례시로서 1년 동안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오로지 시민들께 불이익과 창원시가 동력을 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들께 피해가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의회가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신속한 재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촉구 결의안을 올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특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이 신속하게 재판되어 창원시가 정상화될 수 있기를, 시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마음에서 이 촉구 결의안에 찬성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남표 전 시장·조명래 전 부시장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신속 재판 촉구 결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의원 17명, 반대의원 15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흥남표 전 시장·조명래 전 부시장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신속 재판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시간이 약 2시간, 아,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5시까지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5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9.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시03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용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항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배지의 크기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상징성과 시인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의원의 위상 제고와 의정활동 자부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9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 발언 인원을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발언 신청 시 발언 원고를 본회의 개의 5일 전 오후 6시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추천이 끝난 후에는 발언 원고 주제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 참여를 조성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이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마산합포구청 내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시장 제출)

17.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시06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김영록입니다.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항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1항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은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2항 창원시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 공백 및 노후 준비 취약계층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가 조례를 통해 구축한 도민연금제도에 창원시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3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무를 기업지원 및 산업진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 시행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5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로 자동차 신규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6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7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마산합포구청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2.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23.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5. 창원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6.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11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건강가정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에 운영비 지원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사회환경과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특정 성별 중심으로 사용되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고령층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통합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피해 양상 확산에 대응하고 2차 피해 예방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 예방과 발달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은 일 중심의 직장 문화를 일·생활 균형 문화로 전환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2021년 제정된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 조례 내용이 중복되고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례 문화 변화와 물가 상승 및 운영비 증가 등 시설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시립장사시설의 사용 기간 조정과 사용료 현실화, 유택동산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8.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9.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정길상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0.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1. 반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2.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3.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웅천도요지전시관 전기차 충전시설)(시장 제출)

(17시18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웅천도요지전시관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이상 7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항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수준을 기존 50%에서 전액 면제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8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 복지를 향상하고 시민 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지역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9항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0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경상남도 역사문화홍보관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1항 반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절차 이행 및 계획의 공공성 확보로 정비구역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2항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간 도래와 함께 특례사업 보상비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3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웅천도요지전시관 내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탄소중립사회 실현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부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반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웅천도요지전시관 전기차 충전시설)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5.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7시24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35항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 이상 2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의원입니다.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창원시의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의 체계와 효율을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3에 따른 사업 시행조건 조정을 통해 사업구조를 BTO-MCC 방식으로 재편하고자 변경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터널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수행해 온 만큼 현재의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해 경남도와 협의·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합리적인 분담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며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36-1.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김묘정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36-2.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박해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36-3.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이원주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36-4.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박승엽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37.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38.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9.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7시27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제36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희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연일 이어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등에 대해 감액 조정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액 4조 141억 6,474만 9,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9억 1,728만 4,000원을 감액하고 그 외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총 16개 기금을 심사한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총 2개 기금을 심사한 결과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승엽 의원 등 열여섯 분, 김묘정 의원 등 열여덟 분, 이원주 의원님 등 열여덟 분, 박해정 의원님 등 열일곱 분으로부터 사전에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김묘정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 박해정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 이원주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 박승엽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 순서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수정안을 순서대로 심의 의결하되 가결되면 해당 수정안대로 예산안이 확정되고 이후 순서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습니다.

수정안이 4건 제출된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각 수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묘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36-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묘정 의원입니다.

올 한 해 바쁜 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5년 12월 8일, 9일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필수 불가결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조정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별 수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2건 3,900만 원, 산업경제복지위원회 7건 4억 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18건 8억 3,400만 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1건 2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 예산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반대.)

박승엽 의원님 토론, 반대토론입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와 주십시오.

박승엽 의원 의안번호 1173-2호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의안들에서 대다수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토론과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안건이라 판단하여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문순규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긴 시간 또 토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민주화를 바라는, 또 이렇게 고향의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예산 처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지켜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빨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화단체, 민주화 기념사업 또 정신계승사업 관련한 예산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고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삭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삭감 사유로 제시했던 것이―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과다 편성, 불요불급, 이런 사유를 들어서 예산안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다 편성이라는 사유로 3·15 기념사업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의원님.

3·15 기념사업의 전체 예산은 4,700여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3·15 기념식 이전에 하는 전야제 예산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3·15의거가 어떤 사업입니까?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최초 유혈 민주화운동으로서 마산을, 창원을 민주화의 성지로 만든 그런 상징적인 의거가 3·15의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5의거를 기념하는 사업에 시비 7,000만 원이 과다하다고 한다면 어느 시민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과다 예산이라고 주장하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시민들 앞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의 일환인 역사탐방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김주열 열사 역사탐방사업도 삭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의 삭감한 사유는 불요불급이라고 했습니다.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다, 이런 사유를 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 다 살펴보면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 두 가지 사업밖에 없습니다.

전체 사업은 예산액이 2,000만 원 미만입니다, 두 가지 합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가지 역사강좌사업인 시민강좌사업 예산 76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4대 민주화운동의 두 번째 항쟁입니다.

유신독재의 종말을 구했던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이런 항쟁에 시 예산 2,000만 원이 많습니까?

이 사업을 기념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사업입니까?

급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어떤 시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6월 항쟁은 직선제 개헌을 이끌었던 민주항쟁입니다.

이 사업도 창원시 예산은 두 가지 사업밖에 없습니다.

전체 합해도 2,000만 원 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백몇십만 원 되는 예산을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김주열 열사 영호남 탐방사업입니다.

김주열 열사는 4·19혁명의 단초가 되었던, 그 서막을 열었던 상징적인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분을 기념해서 영남과 호남을 잇는 지역통합의 그 가교역할도 해내는 이런 사업을, 1,0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을 삭감한단 말입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했던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념사업, 과다 편성, 불요불급이라는 이유는 합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이 예산을 삭감했을까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야 합니다.

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민주화단체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과 입맛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한다, 보복성 그런 예산 삭감입니까?

민주화단체들에 재갈을 물리는 길들이기 예산 삭감입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솔직히 국민의힘 의원이 당당하게 말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민주를 외치고 행동은 반민주적인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위선이고 이율배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 예산이 복원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마산은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이 성지의 선출직 시의원답게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향의봄 이원수 기념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창원시는 작사와, 고향의봄 작사와 작가를 분리할 수 없겠다는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

고향의봄 100주년 기념사업은 이원수 기념사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원수의 친일 행적을 알고 있다 한다면, 제가 시정질문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향의봄 100주년을 기념하면 이원수의 친일 행위, 친일 행적이 희석화되는 것입니다.

그 친일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일에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국선열들의 그 정신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 윤동주 시인, 안창호 의사,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의사들이 이역만리 독립운동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기려야 합니다.

그분들이 지하에서 통곡하시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 친일 작가를 기념하는 사업 예산 전액 삭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룡터널 손실보전 예산은 상임위 동의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사업자 파산을 막을 수가 있고 우리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다 봐집니다.

복원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전당 콘텐츠 관련한 용역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지역사회에 첨예한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한 방편으로 책정된 게 용역 예산입니다.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가, 창원시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갈등을 정리하고 민주주의전당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 예산은, 삭감된 예산 복원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 계세요?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의원 14명, 반대의원 26명, 기권의원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박해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36-2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반송·용지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해정입니다.

본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18명의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고향의봄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안을 삭감하는 수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가 추진 중인 고향의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은 역사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고향의봄은 누구나 익숙한 동요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작사자 이원수와 작곡가 홍남표의, 홍난파, 죄송합니다, 발음이.

(웃음소리)

홍난파의 친일 행적을 외면한 채 시민의 혈세로 이를 기념하는 것은 친일 행위를 사실상 용인하고 미화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창원시는 작사·작곡가가 아닌 노래 자체의 문학적 가치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궤변에 가깝습니다.

작사자와 작곡가 없이 노래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창작 100주년을 기념한다는 것은 결국 그 노래를 만든 이들의 창작 행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는 “히틀러의 그림은 예술로 평가할 수 있지만 히틀러를 기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창작물은 창작자의 정신과 손에서 태어납니다.

창작자를 떼어낸 기념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원수는 1942년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기관지 ‘반도의 빛’에 ‘지원병을 보내며’ 등의 시를 발표하는 등 노골적인 친일 행각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방금 문순규 의원님께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도 자라서 굳센 일본 병정이 되겠습니다.”, 그의 나이 31세 때 우리 대한의 아이들에게 일본 병정이 되라는 동시를 짓고 이를 종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물을 과연 공적으로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까?

홍난파 역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인물입니다.

그는 모리야마 시게루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하고 고향의봄을 작곡한 바로 그 손으로 침략 전쟁과 학도병 출정을 미화한 군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제 말기의 대표적인 친일 음악가였습니다.

프랑스 나치 점령기에 부역한 인물들은 문학적 명성과 무관하게 엄격히 단죄했습니다.

사형, 재산 몰수, 공민권 박탈 등 반민족 행위에 대한 국가의 분명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과 같이 로베르 브라, 이것 발음이 잘 안되지만 로베르 브라지야크, 루이-페르디낭 셀린, 자크 브누아스트-메샹 등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는 시기에 나치에 부역한 문학가들을 사형, 징역, 재산 몰수 등으로 단죄하였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시·소설을 짓고 일제의 황국신민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데 앞장섰던 이원수 등의 친일 문학가들의 작품을 순수한 문화유산으로 포장해서 대규모 기념사업을 우리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폄훼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흐리는 일입니다.

공적 기념은 사회적 승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념하느냐는 곧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중요하지만 역사적 정의와 민족의 정체성 위에 그것이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심판은 결국 후손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일의 과오를 덮고 공적으로 기념한다면 그 책임 또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고향의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 중에 기념선포식 1,400만 원, 기념사업 홍보사업비 8,000만 원, 온라인합창제 망향제 노래 4,000만 원, 합창제를 세상에 온라인으로 하는 합창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합창제는 기본적으로 합창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 합창의 기관들을 경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계에 있는 합창 그 동영상을 찍어서 이것을 온라인 망향제를 한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100주년 합동창작 9,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편성된 2억 2,400만 원에 대한 삭감을 요청하면서 그 외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우리가 명제가 있습니다.

부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수정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예, 최정훈 의원님.

(최정훈 의원 단하에서 –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세요.

좀 빨리 나와서 하십시오.

최정훈 의원 질의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 세 분이서 예산안 수정안 발의를 했어요.

김묘정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그다음에 박해정 의원님도 발의하셨고 이원주 의원님도 발의하셨는데, 김묘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안에 박해정 의원님, 이원주 의원님 동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박해정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에도 김묘정·이원주 의원님이 동의하셨어요.

이원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도 김묘정·박해정 의원이 동의하셨어요.

세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 모두 동의했습니다.

무슨 안을 동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진정성을 의심하고, 지금 했던 말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예결위에서 하고 상임위에서 하고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당내에서라도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니,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고 예산안을 이렇게, 같은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발의하신 세 분은 동의를 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한다고 동의하셨어요?

제가 질의드릴게요.

박해정 의원님, 김묘정 의원에 동의하시면 수정안 왜 발의하셨어요?

그리고 이원주 의원님에는 왜 동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 안 하셨어야죠.

참여 안 하셨어야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궁금해서 참을 수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의원 단하에서 – 살살 물어야지. 그렇게 심하게 물어봐서 겁이 나서 답변을 하겠나, 내가.)

○의장 손태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해정 의원 단하에서 – 아니, 답변해야지.)

아니, 답변하는데 인사는 하고 들어가고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 박해정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박해정 의원 우리가 지금 이 귀한 시간에 늦게까지 이렇게 토론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5분 발언이나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이번에 예산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김묘정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수정안에 대해서도 다 동의를 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원시의 예산이 이렇게 쓰잘데 없는 데, 친일을 칭송하고 기념하는 사업에 쓰면 안 된다는 걸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원주 의원님 그 동의에도 저도 동의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의 기본적인 동의에 대한 개념 정립이 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안에 대해서 의원이 자기의 동의 여부를 표하는 것은 우리 의원의 권리이자 이 신성한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답변은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김혜란 의원 제 지역민들이 보고 계시는 관계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아,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의창·팔용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혜란 의원입니다.

2026년은 고향의봄 창작 100주년을 맞는 단 한 번뿐인 해입니다.

우리가 애국가 다 선창하시죠? 무슨 행사 때.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어떤 서로 교감하고 애국가 다음으로 우리가 다 아는 노래는 뭐가 있습니까?

(「고향의봄」하는 의원 있음)

고향의봄, 1번으로 생각 나는 게 고향의봄이지 않습니까.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이원수 몰라.)

(「아리랑」하는 의원 있음)

이원수 절대 모릅니다.

그 예산 삭감으로 핵심 기념사업이 축소·취소된다면 참 100주년, 우리 창원시 100주년 상징성을 회복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사업 예산이 모두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8억 9,300만 원 중에 80% 이상이 통합창원시 이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다 묶어서 말씀하시는데, 100주년으로,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를 삭감하는 것은 구 창원시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의봄 노래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 맞지 않습니까?

직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노래가 창원이 배경지이고 발원지인 것조차도 모르시는 우리 시민들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서 계속 이런 말씀들을 나누다 보니 이게 각인이 됐다라고 보는데 우리 시민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을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문화 사업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며칠 전에도 한 70~80명 다녀가셨고 그전에 또 두 차례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숙원 사업입니다.

제 지역구에는 이원수문학관도 있지만 이원수문학관을 기리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의봄 작품의 문화적 가치와 우리 창원을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안이 아닌 원안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동요로 보지 말아주십시오.

이 노래는 한 세기를 건너 살아남은 우리 창원의 정체성이며 세대를 잇고 마음을 잇고 지역을 잇는 문화의 뿌리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바로잡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찬성토론, 예?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찬성토론 있습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바로잡을 부분이 하나,)

아니, 잠깐만, 뭐라,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아니, 찬성토론, 찬성토론하러 나오십시오.

한은정 의원님, 토론하러 나오십시오.

한은정 의원 창원시의원 한은정입니다.

저 역시 이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기까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책임에 회피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 예산 삭감 찬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봄은 없습니다.

친일 행적이 분명한 이원수 작가를 기념하는 예산을 고향의봄이라는 이름으로 편성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행정입니까?

아니면 역사에 대한 노골적인 기만입니까?

고향의봄이라니요.

과연 그들에게 그때 그 봄이 있었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자식마저 내놓아야 했던 이들에게 그 시대에 과연 봄이 있었느냐고요.

그런데 그 시절에 제국에 협력한 인물을 기리는데 이 제목을 붙이는 그 용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고향의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은 비판을 피하기 위한 포장이고 불편한 역사를 감추기 위한 이원수처럼 기교 부린 언어 세탁입니다.

공공 예산은 추억을 미화하라고 있는 돈이 아니라고요.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에 묻습니다.

친일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공무원의 개인적 욕심, 일탈,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문제 삼을 것입니까?

역사 앞에서의 배신에는 눈 감으면서 행정 내부의 일탈만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것은 논리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공적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이고 민족과 국민을 배신한 행적을 세금으로 기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 인식의 문제이며 공권력이 어디까지 무감각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원시 국민의힘 의원님들!

저 한은정이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던 실수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알려주고 지적하고 새겨 주셨습니다!

(웃음소리)

본인 일이 아니라고 웃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큰소리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새겨 주셔서 저 절대 그 행동 잘못된, 신중하지 못한 것 안 합니다.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작게 이야기하지 왜 자꾸 큰소리치십니까, 그걸 가지고.)

이 시간은 내 시간입니다.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이야기 큰소리칠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은 제 시간입니다!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큰소리칠 내용이 아닙니다.)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십시오.)

큰소리를 칠만 한 부분에서 큰소리를 쳤습니다!

○의장 손태화 한은정 의원님 잠깐만요.

아니, 우리 의원님들, 발언하고 계시는데 좀 자제해 주십시오.

(김우진 의원 의석에서 – 살살해도 잘 들립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 한은정이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던 실수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알려주고 지적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 새겨 주셨습니다.

절대 뭔가를 할 때 이제 신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수의 친일은 괜찮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친일은 결코 용서될 수 없습니다.

왜? 같은 편인 척하며 가장 약한 순간에 등을 돌려 적에게 문을 열어준 그 행위, 이원수가 했기 때문입니다.

기념하려면 찬양이 아니라 비판과 성찰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것이 공공의 예산을 다루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런 봄은 없습니다.

이것은 봄이 아니라 망각이고, 기념이 아니라 면죄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끝까지 묻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역사적 배신 앞에서 침묵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2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의원 13명, 반대의원 26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2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이원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36-3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수정안에 보시면 상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1개의 안이라도, 2개의 안이라도 수정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그렇게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민주화운동단체 지원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 운영을 위한 5개 사업 예산 총 1억 2,686만 원을 원상회복하는 내용으로, 그 외 항목은 예결산위원회 심사 내용과 동일합니다.

3·15 기념사업 2,000만 원, 부마민주항쟁 시민강좌 765만 원, 민주주의 현장탐방 850만 원, 영호남 하나되는 김주열 역사탐방 1,071만 원,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 콘텐츠 강화 및 발전 전략 연구용역 8,000만 원.

이 예산들은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항목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후대에 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이번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창원의 민주주의 산실로서의 위상은 다시금 확립하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교육과 시민의식 향상, 지역통합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정신을 기억하고 개선할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수정안은 과거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창원의 정의와 민주주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예, 박승엽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 의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부분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까 문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말로는 민주를 외치며 반민주를 외치는 행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는 해당 사업의 주체가 되는 단체들이 이 표현과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진정한 민주화단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민주주의 근간,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성추행 의혹, 그리고 아까 너무나도 큰소리치셨던 더불어민주당 한은정 창원시의원 2차 가해에 대해 성명이 있었습니까?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수정안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성명도 없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지금 안하고 무슨 상관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성명도 없었습니다.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들어 봅시다. 들어 봐요.)

어떤 성명 발표도 없었습니다.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람이랑 단체를 자꾸 비하하지 말고 정책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성명 있었습니까?

(안상우 의원 의석에서 – 의원 발언하는 데 방해하지 마세요!)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저게 수정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어떤 성명도 없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손태화 자, 박승엽 의원 잠깐 중단해 주세요.

박승엽 의원 어떤 성명도 없었습니다.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발언이냐고, 그게!)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아, 시끄러워, 참말로! 조용히 하세요!)

어떤 성명도 없었습니다.

○의장 손태화 잠깐만.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누구는 목소리가 작아서 소리 안 내나! 조용히 해요!)

박승엽 의원 잠깐만요.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십시오!)

좀 앉아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좀 자제해 주시고 박승엽 의원님도 좀 정제해서, 질문하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박승엽 의원 예, 질문을 위한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전혀 상관없는 백그라운드입니다.)

전혀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들어 주시고.

두 번째, 또 이 단체들이 말로는 민주를 외치면서 얼마나 반민주 행위를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드루킹 사건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시켰습니다.

(웃음소리)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수정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할 말이 그리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 불구속 수사 촉구를 한 단체들입니다.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언제까지 단체에 대해서 욕을 할 겁니까? 정책적인 걸 이야기하세요, 사람하고 단체를 비난하지 말고!)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얘기를 하시라고요! 의장님, 수정안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십시오.)

말로는 민주, 민주 거리면서,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 잠깐 있어봐봐.

박승엽 의원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도떼기시장입니까! 그만 하세요! 그만 하세요!)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지해 주셔야 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의장님!)

드루킹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장에서는 불구속 수사 촉구를 요청했습니다!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지해 주십시오! 박승엽 의원!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과연 이 단체들이 민주화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십시오!)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 잠깐만 좀,

박승엽 의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

박승엽 의원 예, 그만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을 하실 때는 중단을 시켜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상관이 없습니까?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내려가세요, 질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질의만 하세요, 질의만.)

예, 이제 질의만 하겠습니다, 설명 다 드렸고요.

이원주 의원님께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단체들이 제가 말씀드린 상기 두 사건에 대해 어떤 성명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 이원주 의원님의 의견과 과연 비판 성명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단체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민주화 관련 사업을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이원주 의원, 제가 대신 할게요.)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답하지 마세요.)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아, 하지 마, 하지 마.)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아, 이원주 의원, 제가 할게요.)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하지 마, 하지 마.)

(이원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할게요, 제가.)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한은정 의원님 나가지 마세요. 왜 나가는데?)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해야죠.)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원주 의원님한테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답변하는 건 아니죠.)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공동 발의자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어요.)

(장내소란)

(한은정 의원 단하에서 –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의장 손태화 아니, 그래도 한은정 의원님.

한은정 의원 왜 성명서를 내지 않았느냐, 그런 단체들을 믿지 못하겠단 말,

○의장 손태화 한은정 의원님.

한은정 의원 예?

○의장 손태화 적어도 발언권 허가는 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은정 의원 아, 예,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아니, 충분히 드릴 거거든요, 발언권을.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제자리로 가세요.)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제자리로 가십시오, 제자리로.)

아니, 아니.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 나갔는데 뭘 간단 말이고. 의장님 허가했어요.)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시킬 건데 말이 많습니까.)

아니, 발언권 허가도 안 받고 여기 나올밖에는 뭐하러 의회 합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한은정 의원 단하에서 – 예,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지도 안 해서 나오고 이러면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예의는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나오시는 건 나오시라고 “발언권 드렸습니다. 나오십시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발언해 주십시오.

한은정 의원 한은정입니다.

머리에, 이마에 새길 뻔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박승엽 의원 질의를 보면, 질문을 보면 한은정 의원은 잘못에 대해서 왜 성명서를 내지도 않느냐,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단체.)

그리고 그 단체들은 여성인권을 유린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 말씀이죠?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김미나 의원님 얘기는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왜? 저 똑같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요, 페이스북에서 일어난 내 일을 제가 바로 인지하고 10시간도 안 되어 제가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2차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하게 된 시간에 제가 예결위원장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우리 창원시의회가 조용해진다면.

그런데 제 사과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단체가 왜 성명을,)

단체가 하지 않은 것은, 한은정 의원이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동료에게 사과하라는 말도 못 했고 본인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 제가 동일합니까, 진짜?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더하십니다, 더해요, 더해.)

사과를 해야죠.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뭐가 더합니까? 사과도 안 하는데 무슨,)

그런 단체는,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여성이 여성 관련돼서 하는데 더하죠.)

그런 단체는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한 거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뻗댔다면 똑같은 내용이 있었겠죠, 그 뒤에.

저는 제가 무조건 집중력도 떨어졌고 그 사진의 본질에 무감각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반성을 했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에게는 그 말도 못 하는 용기도 없으면서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옛날 일 끄집어내서 갖다 붙이는 건 젊은 박승엽 유학파 의원님답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친일은 지금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원수 그분 이야기는요. 3년 전 이야기를 옛날이야기라 합니까?)

○의장 손태화 자, 조금 조용히 해 주십시오.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남재욱 의원 의회답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 세 분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원주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문순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 이름 좀 그만해라, 이제. 많이 했다.)

아니, 이걸 바로잡아야 합니다.

창원시민들이 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임위는 아는데 다른 상임위나 다른 공무원분들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민주화단체,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민주화단체가 4개 단체인데 3·15, 김주열, 부마, 6·10항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예산을 제가, 이게 도하고 시하고 취합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민간단체들은 행사비를 1,000만 원 아래위로 이렇게 편성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아까 문순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3·15 말씀하시면서 7,497만 원이라 그랬는데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14개입니다, 사업이.

다른 단체는 1개입니다.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24년하고 25년하고 똑같습니다.

25년에 3·15의거 기념사업회의 보조금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15 연극공연 국비 5,500만 원, 시비 4,197만 원, 위령제 시비 2,000만 원, 3·15청년문학상 1,000만 원, 청소년영상제 1,200만 원, 국비.

지금부터는 국비입니다.

청소년문화제 2,300만 원, 유적지 순례 1,500만 원, 대음악제 5,600만 원, 회지 발간 2,100만 원, 이래서 국비만 1억 8,200입니다.

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지 발간 1,700만 원, 기념식 및 추모제 3,600만 원, 학술 심포지엄 1,200만 원, 백일장 1,400만 원, 3·15의거탑 1, 700만 원, 도합 9,600만 원입니다.

시비 말씀드릴게요.

시비 3·15 연극공연,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7,497만 원인가 이랬습니다.

위령제 2,000만 원 이번에 깎았습니다.

자료실 유지관리 3,000만 원, 3·15청년문학상 1,000만 원, 그래서 합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깎은 게 우리 위령제하고 추모제가 중복이 되어서 2,000만 원 깎았고요.

그다음에 3·15 연극공연이 국비가 5,500이고 시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국비 5,500이 내려왔는데 대부분의 행사들은 보면 그날 당일 날 시민들을 모아놓고 국무총리가 오시고 해서 그 연극공연을 ‘너의 역사’라는 공연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놀라운 사실은요, 당일 날 연극만 하는 게 아니고 평일 날, 그것도 이틀 동안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 학생들을 부릅니다.

올해 25년도 보면 5월 28일하고 5일 29일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했는데요.

첫날 28일은 14시에 무학여고 200명, 마산고등학교 348명, 일반인 43명 이렇게 오전에 공연하고요.

오후에 또 7시 반에 또 부릅니다.

중학생을 부릅니다.

양덕중학교 30명, 일반인 123명.

그다음에 29일 날―이것도 평일입니다―또 부릅니다, 중학생.

의성여중, 의성중학교 320명, 일반인 94명.

또 오후에 7시 반에 또 부릅니다.

용마고등학교 162명, 제일여자고등학교 36명, 일반인 217명.

‘너의 역사’라는 연극은, 저는 마산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3·15 정신, 민주화의 성지 마산, 가고파의 고향 마산 정신이 제 몸에 베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 연극 내용이 ‘너의 역사’입니다.

너의 역사가 누구냐 하면 김주열 열사, 김주열 열사께서 중학교 3학년 때―지금은 용마고등학교죠―마산상고에 시험 치러 옵니다.

그때 4월 11일 날 했는데, 입학날짜는 우리는 3월인데 그때 그 당시는 4월이더라고요.

이분의 일기를 바탕으로, 김주열 열사 일기를 바탕으로 이 연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그럼 국비 5,500하고 우리 시비 조금 줄여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불요불급하고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로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어난 일인데, 저도 이 주역입니다.

여기 아까 문순규 의원께서 시민광장 765만 원, 시민음악제 1,305만 원 중에서 시민강좌를 100% 깎았다 그랬죠?

이것 합해봤자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도비가요, 시민음악제가 2,53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전국 백일장이 1,620만 원 있습니다.

도합 4,150만 원 그리고 시비 2,000만 원 하면 6,100만 원, 아까 1개 단체 대부분 1,000만 원 안 가져가는데 이게 6배입니다, 앞에는 20배고요.

그다음에 6·10항쟁 정신계승도 제가 관여된 부분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조금 전에 시비 850만 원, 민주주의 현장탐방 이것 깎은 것 갖고 말씀하셨는데 6월항쟁 기념식 9,180 해서 맞습니다, 1,700만 원밖에 안 돼요, 시비.

보겠습니다.

자, 도비가 6월항쟁 기념식 중복으로 얼마를 주느냐 하면 2,500만 원을 줍니다.

그다음에 6월 청소년창작가요제라 해서 300만 원 또 줍니다.

6·10걷기대회 3,620만 원 또 줍니다.

현대사 사진전에 3,300만 원을 줍니다.

도합 얼마인 줄 압니까?

6,750에 1,700, 6,000, 7,000, 8,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것 8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말씀하신 시비 합해봤자 추모식 1,224만 원하고 영호남 하나되는 김주열 역사탐방 1,071만 원.

맞습니다, 2,295만 원입니다.

그중에 1개 깎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에 민주열사 추모식, 또 도비가 나갑니다, 예?

이것만 해도 3,200 넘잖아요.

그래서 조금 깎았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은 쏙 빼고, 문순규 의원님, 존경하는 우리 4선 의원님.

(「3선이다, 3선」하는 의원 있음)

3선이십니까?

창원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해서 우리가 결정 낸 부분이고 예결위에서 통과된 부분을 이렇게 호도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인 양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좀 다선 의원답게 그렇게 좀 해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존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을 마시며)

시작할 때 물을 마셔야 하는데.

(웃음소리)

○의장 손태화 인사는 안 하고 들어갑니까?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하셔야지.

남재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분 계신가요?

아니, 전홍표 의원님, 예.

전홍표 의원님.

전홍표 의원 긴 시간 동안 죄송하기도 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이야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자리에 배석하는 게 맞지만 공무원 여러분, 퇴근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자리를 지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민주화 관련 예산에 대한 복구에 대한 찬성에 대한 내용을 또박또박 적어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산 그리고 오늘의 창원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물결을 만들어 낸 고장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3·15의거는 이 땅에 처음으로 부정과 불의에 맞서 시민이 스스로 일어선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의 종말을 앞당긴 결정적인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고장이 바로 마산이고 창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3·15, 부마민주항쟁, 87 민주화운동은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근현대사의 흐름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마산과 창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 도시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분명한 창원, 도시의 정체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역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교육·연구사업들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의 조정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뿌리를 가꾸는 일을 비용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정체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퇴보의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좌우, 진보, 보수, 색깔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근간이며 헌법정신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입니다.

자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없듯이 민주는 자유로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2개의 날개가 있어야 새가 날아가듯이 이 2개는 병립해야만 합니다.

이번 수정안은 3·15 기념사업, 부마민주항쟁, 민주화 현장탐방, 김주열 열사 역사탐방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 콘텐츠 강화 발전 전략 연구 등 민주주의의 기억을 계승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필코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꼭 원상복구 되어야 할 예산이기도 합니다.

이 예산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과거의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의 자유를 잊지 않기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창원은 민주주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마중물이 되는 예산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한 번의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퇴색됩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정안에 대한 찬성은 특정 이념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창원의 역사, 정체성, 도시의 정체성을 위해 간절히 부탁드리는 예산입니다.

마산이 민주주의의 선봉장이 됐듯이 창원이 민주주의의 선봉장을 지킬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수정 예산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창원이 민주주의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상 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3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원주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안 하신 분 계세요?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의원 11명, 반대의원 25명, 기권의원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3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박승엽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따라 의사일정 36-4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박승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오늘 저희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2시부터 지금 7시까지 5시간을 토론하고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를 외치는지, 자기들의 보이지 않는 정치 행위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외치는지 여기 비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자리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팔룡터널 재구조화 손실분담금 예산은 마산회원구, 의창구 대다수의 주민들이 평상시에 이용하고 창원시 광역으로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의 중요한 교통로입니다.

이 예산안 통과가 없다면 창원시 교통은 마비되고 시민들의 불편함은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뜬 더불어민주당은 창원시민들께서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팔룡터널 재구조화 손실분담금 예산은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이 정부 지원 요청 등의 사유로 의결되지 않아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12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이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건설도로과 소관 팔룡터널 재구조화에 따른 손실분담금 13억 6,450만 원을 해당 사업 예산으로 반영하는 내용이며 그 외 사항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4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은 박승엽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8시38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의원입니다.

지난달 다녀온 대만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하여 저를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하여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국외출장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목차를 보시면 출장개요와 일정, 방문 국가 소개, 주요 출장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안운동센터는 타이베이시의 대규모 생활체육시설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자연 친화적 시설 설계로 지역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창원시도 이러한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 정신적 웰빙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타이베이시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민첩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지역 민원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긴 하지만 타이베이시의회처럼 실시간으로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반영 속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니다.

셋째, 신베이시 청년국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스타트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창원시도 청년 창업 지원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타이베이시의 방재과학교육관은 다양한 자연재해 교육과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원시민안전체험관도 최신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교육과 연령별 맞춤 교육을 강화한다면 시민들의 재난대응 능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예스헬스팜은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업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창원시도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지룽해양과학기술박물관은 해양생태계·기술·문화에 대한 교육과 전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창원시는 해양산업 중심지로 이와 유사한 박물관 건립을 통해 해양기술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1914화산창의문화원구는 산업시설을 창의적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복합문화공간으로 창원시도 장기간 방치된 산업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문화 창작활동과 예술 전시, 공연 등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타이베이공립도서관은 자연채광과 친환경 목재 건축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으며 문화 강연, 전시,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창원시는 신규도서관 건립 시 친환경 인증을 목표로 건립하며 기존 도서관 리모델링 시 자연채광을 활용한 개방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찾고 싶은 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홉째, 병뚜껑공장 타이베이제작소는 산업시설을 보존하고 재탄생시킨 도시재생 모델로 문화예술공간과 환경교육을 결합하여 지역에 기여한 사례로서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노후 산업시설 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간을 발굴해 복합문화공간과 시민환경교육센터 등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열번째, 대만 항공박물관은 항공 역사, 기술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복합항공문화공간으로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대만 대표 항공문화공간입니다.

창원시는 첨단 방위 및 항공 부품 산업 육성을 목표로 UAM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기업과 연계한 산업투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합문화산업단지로 성장하였으면 합니다.

열 한번째, 쉬춰강 습지는 군부대 부지를 습지로 복원해 철새도래지로 변화시킨 사례로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재조성된 곳으로 창원시는 봉암갯벌생태학습장과 주남저수지 생태학습관을 활용해 체계적인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탐방로를 통해 자연 자원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였으면 합니다.

이렇듯 각 방문기관의 주요 모델을 창원시 실정에 맞게 도입한다면 창원시는 시민들에게 전인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정신적 웰빙을 지원하게 될 것이고 청년 창업과 지역 문제 해결을 활성화하여 문화산업과 관광 분야에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내용을 전부 보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의원 개별 보고서에 보시면 느낀 점, 접목방안, 제안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공무 국외출장을 통해 대만의 기관 방문과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창원시가 벤치마킹할 부분과 방향성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배웠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함께한 의원 모두 열정적으로 출장에 임한 만큼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진지하게 연구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공개회의로 진행되는 안건으로 간부 공무원과 방청석 등 모든 분들은 정회 중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1.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박승엽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42.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김묘정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8시55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 징계 의결 후에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비공개회의개시)

(19시27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손태화 지금부터 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는 건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2025년도 전체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창원시의회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사회와 발전을 위해 ESG경영을 실천하였습니다.

종이 없는 친환경 의회 구현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의회 운영 전반의 투명한 공개 등 이러한 노력과 성과로 최근 한국ESG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ESG경영을 제도화하여 의회 운영에 안착시키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의회로서 그 가치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여전히 표류 중인 창원시의 주요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창원시의 미래 명운이 달린 핵심 사업들이 조속히 정상화·안정화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해에는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각오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창원시의회는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작은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연시 추운 날씨에도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마음과 온기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관심과 나눔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강창석  권성현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강창석  권성현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마산합포구청 내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재석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웅천도요지전시관 전기차 충전시설)
  재석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
  재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박승엽 의원 대표 발의)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3명)
  찬성 의원(26명)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17명)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
  투표 의원(44명)
  찬성 의원(27명)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17명)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친일파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금지 법안 제정 건의안
  투표 의원(44명)
  찬성 의원(17명)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6명)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기권 의원(1명)
  박강우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내란 옹호 자행하는 국민의힘 규탄 결의안
  투표 의원(44명)
  찬성 의원(17명)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7명)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홍남표 전 시장·조명래 전 부시장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신속 재판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44명)
  찬성 의원(17명)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15명)
  구점득  김미나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이정희  정길상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기권 의원(12명)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박승엽
  안상우  이천수  이해련  최정훈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김묘정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14명)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6명)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박해정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13명)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6명)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이원주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36명)
  찬성 의원(11명)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5명)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11명)
  김경희  김묘정  문순규  백승규
  서명일  오은옥  이우완  이종화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반대 의원(25명)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기권 의원(1명)
  심영석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11명)
  김경희  김묘정  문순규  백승규
  서명일  오은옥  이우완  이종화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반대 의원(25명)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기권 의원(1명)
  심영석


○출석의원(44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천수이해련전홍표정길상
정순욱진형익최은하최정훈
한상석한은정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1인)
이종화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장금용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의창구청장 서정국
성산구청장 홍순영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상수도사업소장 정규용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속기사
  이현주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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