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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8회 제3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5.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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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1월 28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10시01분)

○위원장 최정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보건국 그리고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수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전 직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도시 창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에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창원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단의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호 본부장입니다.

고성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유미 복지연구팀장입니다.

전병도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주용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상희 의창노인복지관 관장입니다.

백주인 성산노인복지관 관장입니다.

조성환 마산합포노인복지관 관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재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 및 창원복지재단 소관은 책자 163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내용에 없는데 우리 마산장애인복지관 수탁자가 내년부터 변경되잖아요.

이것 준비는 잘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과장 김남희입니다.

수탁자는 인애복지재단으로 결정이되었고 지금 인수인계를 위해서 재단끼리, 법인끼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서명일 위원 그럼 12월에 전부 완료가 다 되어서, 문제는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서명일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이제 페이지는 181페이지이고 재단은 216페이지 병행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제6기 부분인데 우리 6기 전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차별 시행계획도 세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그래서 제가 이것 연차별 시행계획 할 때 연차별 시행계획이 항상 2월, 3월에 나온다 해서 처음으로 내년 걸 금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올해 심의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고생하셨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감사합니다.

서명일 위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것의 연속적인 내용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6기를 2027년 걸 지금 2026년도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고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서명일 위원 용역을 복지재단에 용역을 준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서명일 위원 용역을 줬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용역을 보면 216페이지에 보면 용역 결과가 내년 11월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11월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2027년 걸 계획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용역 결과가 반영된 부분이 2026년도 11월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계속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18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11월에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맘때쯤에 이 업무보고가 올라오죠?

오면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포함될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고 하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저도 그것 봤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용역 설계를 할 때 적어도 6월 정도는 결과가 나와줘야지 부서에서 7, 8 같이 병행할 건데, 해서 결과가 9월까지는 나와야 줘야지만 내년 계획에 전부 다 반영되고 예산을 편성하고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냥 1년은 그냥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지적 아주 감사합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고 아마 이게 집행부 소관으로 자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할 건데 아마 복지재단에 주다 보니까 부서 간의 협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보고서를 처음 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27년도에 계획을 바로 시행하려면 적어도 내년 2차 정례회 전에라도 그게 시의회에 통과를 해서 27년 1월에 시행되었다는 걸 저도 적극 인정하고.

이런 부분을 놓쳤는데, 옆에 이사장님께서 계시니까 아마 1년의 스케줄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복지재단의 협조가 된다면 9월까지는 저희들이 6기 보장계획을 완료하고 2차 정례회 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27년도에는 시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복지재단하고 협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역보장계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용역이 이렇게 끝난다는 가죠, 우리가 용역 결과를 보면.

그래서 내년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해에 직접 시행이 되어야지만, 관심을 가져야지만 그 결과가 반영될 건데 1년을 묵히면 그 뒤에는 그게 이슈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적어도 6월까지는 용역이 나와야지, 아니면 용역을 그전에 시작해서 기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연속사업으로 진행하시든지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연속적인 질문인데, 그다음에 198페이지에, 아니다.

198페이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85페이지 맘스프리존 개관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것도 똑같은 우리 행정의 실수가, 잘못이,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가 저번 달에 남해군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꿈나무센터라고, 꿈나눔센터라고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우리 맘스프리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맘스프리존 안에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없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서명일 위원 우리 맘스프리존이 여성가족과로 계획이 넘어온 지 별로 안 됐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자로 해서 부서 지정이 됐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전에는 주관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공원관리과였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이름을 지을 때 ‘맘스프리존’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우리 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했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개최도 해서 일단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남해 꿈나눔센터에 가면 가족센터가 있고요.

이것은 여성보육팀이, 거기는 여성보육팀에서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이것은 문화, 완전 국이 다르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체육행정팀, 거기는 행정팀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많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팀에서 현장 사무실을 먼저 구축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런 부분을 지을 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보완하고, 저희는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지금부터 부서를 받아서 하니까 지금 계획 세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맘스프리존이라는 건물이 지어지면 그때부터 유관기관, 우리 부서가 여러 개 겹치면 거기에서 관리를 서로 회의하면서,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개관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완공되고 나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저희 행정의 현실입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공간이 지어지면 기획하는 단계부터 저희들이 어떤 사무실 용도가 정해지면 그 사무실 용도에 맞게 건축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맘스프리존이 당초에 저희들 공원개발사업으로 받다 보니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았고 당초는 같이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해서 미세먼지 없는 아이들한테, 있는 공간을 구축하자는 그런 의미로 아마 그 건축물이 건축되었고.

처음부터 공원 부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그 시설에 맞게 사실은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착오가 있었고 놓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실이 없다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공원의 공간들이 맘스프리존, 빅트리 트리하우스 내에 다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은, 방문자 센터에 근무공간은 다 있습니다.

근무공간은 있고 다행히 우리 맘스프리존에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무공간도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놓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공간이 있고 없고가, 당연히 있겠죠.

그 부분이, 나중에 생기는 부분을 제가 문제 삼는 겁니다.

건물이 지어질 때, 아니면 계획을 하고 이게 쭉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현장에서 저희가 파견을 가서 공무원들이 담당 부서, 여러 개 부서가 있으면 부서들이 가서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장에서 보는 게, 답은 현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남해에 가서 그런 부분 보고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느꼈을 건데.

저희는 그냥 사무실에 있고 현장은 현장대로 별도로, 그래야 안전이라든가 공사를 하는 인부들, 아니면 근로자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챙길 것 아닙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그다음에 공사하면 사건·사고들,

(타이머 소리)

예, 그래서 다음 질문은 나중에 2차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182쪽 노숙인 응급보호를 위한 긴급출동 전담인력 배치가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내년에 시작합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 잠깐 짧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적어서.

그러니까 짧게 설명을 좀 해 봐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게 저희 창원복지원이, 창원시립복지원이 지금 진동에,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었는데 이제 진동면에 가다 보니까 거리도 너무 멀고.

일단 이게 야간에 당직 발생, 노숙자분들이 야간에 발생했을 때 현재는 원래 경찰관분들도 보낼 수 있고 공무원도 갈 수 있는데 경찰관분들이 관할이 넓다 보니까 자기 구역을 넘어서 가지 않겠다 하다 보니까 현재 당직자들이 밤에 보내드리다 보니까 회성동 때보다 너무 거리가 면 지역이다 보니까 멀어서 지금 여직원들만 근무를 서고, 남자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여직원도 같이 서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계속 호소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앞으로의 체제는 당직을 없애는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야간에 출동하실 분을 저희가,

이종화 위원 그래서 야간에 긴급출동을 해서 발생하는 인원을 모셔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보니까 3,500만 원이에요.

그럼 3,50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다 전액 인건비.

이종화 위원 전액 인건비.

야간근무이니까 조금 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근로기준법 맞춰서.

이종화 위원 예예.

그러니까 연 3,500이면 한 달에 300만 원이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300은 채 안 됩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그러면 차량 운영이라든지 그건,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차는 그 안에 복지원에 차가 3대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차로 하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부분은 따로 어떤 비용이 전혀 상계가 되지 않고 순수한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인데, 이게 진동에 있단 말이에요.

진전인가? 진동?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진동, 진동입니다.

이종화 위원 진동에 있는데 만약에 노숙인이 발생해서 긴급연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았으면 진동 부근이면 괜찮은데 대부분 지금 회성동에서 거기로 가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동에서 만약에 웅천, 웅동이나 용원 쪽에 생겼다, 또 내서 쪽에 있다든지 북면에 있다든지 이랬을 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공백을 메꿀 생각을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 복지원 자체가 경남에는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생겨서 구 마산 시절부터 있었고 구 창원이나 구 진해에는 복지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는 여관 같은 데를 협약해서 주무시게 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거리가 좀 있어도 차로 이동을 하면 요즘 교통이 좋아서, 어차피 경찰분들이 먼저 출동을 해 계시고,

이종화 위원 그랬을 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는 이동만,

이종화 위원 야간이라서 이게 도로 소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다 치더라도 안전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모시러 가는 시간이라든지 하는 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고려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력체계가 경찰이나 여관에 쉬게 하는, 여관에 들어가시게 할 수 있고 한데 그 비용은 그러면 기관에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전에는 구 진해나 창원은 그렇게 했었고 지금 여관 보내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복지원으로 대부분 하고,

이종화 위원 그분을 모시고 진동까지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건강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위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행려환자라 해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이 좀 더 체계화되고 일원화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시작은 하는데 이 연계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체계를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께서 맘스프리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맘스프리존이 민선 7기 때 엄마들 중심, 여성들 중심으로 시민들 설계 모집을 해서 설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서로 연계가 안 되었는지, 그걸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사용을 목표로 하고 했는지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보시고 해야지 지금 받은 걸 맹탕 그것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분명히 거기에 참석했던 한 열몇 명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시민참여단이 실제적으로 시설을 할 때 시민참여 의견 제시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지을 때 이런 시설 같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수유실이 필요하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여자, 그러니까 아동을 위한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시설 설립할 때, 그리고 엄마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적인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런 형태로 해서 시민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맘스프리존 안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유시설이 다섯 군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친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시민 의견들이 많이 제시된 상황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순이 생기는 게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으면 거기에 따른 설계를 했어야 해요.

설계를 해서 요구해야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목적을, 사용 목적을 정하고 건물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실수요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그에 맞는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하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그럼 시민들의 그 시간을 할애해서 시민 설계 참여자는 모집해 놓고 그것은…. 뭐라 그러나, 형식적인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 책임 없이 그냥 이런 것 이런 것 제안했으니까 그걸 참고할 따름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계획도 없다, 그런 백지에서 출발하겠다, 이런 것은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아니, 위원님 제가 다시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열린시민센터로 해서 일단 출발이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 모아서 맘스프리존으로 해서 변경되면서, 지금도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시민 타깃을 유아하고 영유아, 그러니까 저학년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그런 주제로 해서 저희가 목표 설정, 수요 타깃을 잡아서 그런 아동과 이용객들 그리고 보호자를 위한 공간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 의견 제시했던 분들은 다 반영해서,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서 하셔야지 지금 서명일 위원님 남해 꿈나무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는 굉장히 종합적인 시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맘스프리존을 건립할 때 목적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업무계획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그냥 우리는 들을게.” 하는 자세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타깃을, 수요 타깃을 설정한 상황이고요.

어머님과 아이 그리고 보호자가 모두 가족 친화적인 환경으로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아동청소년과 192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All in One! AI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게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예,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할 건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드림스타트팀에 아동이 한 20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희들이,

오은옥 위원 그중에 30명을 추천받아서 할 예정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오은옥 위원 그럼 이게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저희들이 내년에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거든요.

보통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공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추천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오은옥 위원 일단 30명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창원시에 있는 청소년 30명이면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걸 한 업체에 준다면 한정적이지 않겠어요?

학생들을 태워 나를 수도 없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드림스타트 지금 저희들이 아동으로 선정된 아이들에 한해서만 할 예정이고 주로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고학년 정도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6학년이 지나고 중학생이 되면 드림,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지역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것은 저희들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또 부모님들이,

오은옥 위원 방문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방문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이 또 명서동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통 행사하면 선생님들이 애들 픽업을 해서 데리고 와서 많이 합니다.

오은옥 위원 예, 한다든지 그렇게.

어쨌든 보니까 AI, 건강, 인문학까지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법 이런데, 요즘에는 로봇이나 윤리교육들도 필요하고 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오은옥 위원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으나 업체 선정 및 교육 진행 해 놓고 그다음에 바로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점검만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사실 처음 시행하는 만큼 이렇게 적은 예산이지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금 한번 챙겨보셔야 하지 않을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조금 세부적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창원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제도 마련.

잘하신 것 같습니다, 추진 개요 좋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창원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조례 제정 추진, 전국 최초로 하신다는데 이게 없는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잘하신 것 같고, 앞 전에 앞서서 TF팀도 운영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 아마 그걸로 인해서 정비도 많이 되었을 듯하고요.

이게 저는 조례가 없는지 몰랐고 이걸 보면서 제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반면에 매뉴얼이 별로 없다.

그다음에 또 매뉴얼도 너무 관계기관에서 그때그때 따라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톱다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활동지원사들이 굉장히 위축되면서 센터의 눈치만 보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매뉴얼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하신 게 너무 부서에서 추진을 잘하신 것 같고 잘 준비하셔서, 특히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내용에 다 담겨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제공기관 정보 이런 것도 이제 예를 들면 활동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거기가 다 잘하는 줄 알고 다 열심히 하고 봉사하니까 고생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또 그런 부분도 점검하는 그게 된 것 같은데.

조금 간략하게 이 관련해서는 26년도에는 어떻게 과장님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쭉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메꾸려고 내년 사업을 계획은 하고 있고요.

올해 TF를 운영하면서 이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약간의 편리를 위해서 선생님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런 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재원별에 따라서 국비 지원, 도비 지원, 시비 지원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는데,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데는 사실은 지원법에 따라서 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는 너무 정량화된 매뉴얼만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해서 했고, 내년 진행은 일단 장애인단체에서 의견을 좀 모아서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쪽에 활동사한테만 치우쳐도 안 되고 그쪽 센터도 맞아야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예.

오은옥 위원 이어서 옆에 보면…. 아, 195페이지는 괜찮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인데요.

외식업 무료 일자리 알선사업을 25년도에 처음 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보건위생과 박경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조례가 김경희 위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시기가 맞아져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하였고,

오은옥 위원 어땠습니까?

전담인력 3명을, 3개 지부에 3명을 이렇게 해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이 부분은 외식업지부에서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었고 저희들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오은옥 위원 그럼 인건비는 시비에서 90%를 주고 자부담 10% 하는 거죠? 부서에서.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그런데 이제 일자리 부분은 전하고 동일하게, 요즘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구인 구직이 좀 줄기는 줄었다 하던데 그래도 1일 한 122명 정도 3개 지부에서 지금 일자리를 하고,

오은옥 위원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렇죠?

이 제도를 아는 업소는 많이 신청을 할 것이고 모르는 업소는 아예 모르고 있고 그냥 지원을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외식업 관련된 지부에 조금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좀 고루 갈 수 있도록 한번 지도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저희들이 수시로 한 번씩 체크하고 보조사업비 나간 부분도 챙기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20페이지 창원시 고립청년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6년 6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최종보고심의회까지 26년 10월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다음 또 그 옆에도 보면 221페이지에도 사회복지종사자 보호를 위한 폭력피해 대응 및 예방 실무매뉴얼 개발 연구, 그렇죠?

그다음에 또 222페이지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 연구.

이 3개가 지금 이제 매뉴얼 개발, 개발 연구 그다음에 사례 연구, 연구과제가 3개가 있는데, 이것은 직접 복지연구팀에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복지연구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창원복지재단 복지연구팀장 박유미라고 합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은옥 위원 지금 연구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지금 현재 1명이 퇴사한 상황이라서 3명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3명이서 연구를 하시고.

그럼 각각 과제 책임자를 하나 정해서 나눠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지금 과제 책임자를 정해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오은옥 위원 나누고 나머지는 보조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실 예정이시네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하는 매뉴얼 개발이 아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요.

이것도 거의 다 보면 내년 11월에 다 완료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우리 시에다가 이 개발한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년 1월에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제안 부서인 시라든지 유관기관들과 한번 협의를 진행합니다.

오은옥 위원 예.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협의를 진행해서 실질적인 일정을 아마 좀 더 조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조금 늦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안 등은 좀 더, 아까 서명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7월이나 이쯤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럼 이제 이게 창원시 고립청년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같은 경우에 왜 6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추진 일정을.

나머지는 2월부터인데 이것만 6월로 되어 있네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한 연구위원이 두 가지, 세 가지 연구과제를 맡다 보니까 연구과제에서 조금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시의 청년정책담당관 제안과제로 창원시 고립청년 사례관리 매뉴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이 부족해서 그러시다는 거죠?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연구과제를 맡다 보니까 조금 조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단기과제로 어디 다른 데 용역을 줄 수도 있지 않아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좀 책임연구를 수행하려고,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용역을 주더라도 이제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옛날에 제가 시정연구원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 외부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시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약간 서비스 관리라 하나? 약간 다른 결과가 도출이 되었을 때, 혹은 시류에 따라서 좀 다른 게 됐을 때,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그걸 또 바꿀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예.

오은옥 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괜찮을 듯합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일단 1차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183페이지 사회복지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2024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에 대한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2026년 내년 3월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준비를 좀 잘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준비를 잘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게 사실은 처음 이제 시작하는 취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이 “나는 죽어도 요양원에는 가기 싫다.”, “요양원에 가느니 죽겠다.” 이런 말씀도 많으셨고 또 병원비 문제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도 만족하고 예산 부분도 좀 만족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지금 3월 27일까지는 저희 시도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정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런데 예산을 주지 않는 상황이고,

이정희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산이 없고.

도에서는 도지사님께서 통합돌봄과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도비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고 복지부에서는 또 지금 예산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예.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또 재정자립도 상위 20%라 해서 저희 지금 제로로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취지는 지금 있는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하고 7억으로 저희가 나머지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기관을 모집해서 저희가 또 특화로 개발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본서비스라 해서 식사라든지 가사, 간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본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저희가 그 돈으로 무조건 추진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시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좀 추진을 해라,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 자체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국정과제를 선정해서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재원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에,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재원은 있는데 저희를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43개 그 지자체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조금 상향돼서 제가 볼 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일단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한테 계속 어필을 하고 있어서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그 7억이라는 소요 예산을 하셨는데 도가 3이고, 그렇죠? 우리 시가 7인데.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이정희 위원 많은 분들에게 돌봄이 가면 참 좋겠지만 재정이 많지 않다는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재정보다는 사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팀 만들어졌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1팀 4명 해서 팀장 한 분과 직원 3명 해서 1팀 4명이 일단은,

이정희 위원 구청에도, 각 구도, 구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아, 구청, 예예.

이정희 위원 구청에도 만들어졌죠? 구성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구청하고 동하고, 사실은 이게 복지부의 처음 지침은 다 1명씩 배치가 되어야 해서 저희도 68명을 보고했는데 그렇게 전혀 인원도 배치는 안 된 상황이고.

일단 행안부 통과해서 배치를 해 준다고 말씀하시고 반 정도 배치가 될 거다, 이렇게 저희한테는 일단 말씀해 주시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있는 인원에서 그 업무량이 상당히, 또 따로 팀을 구성해야 하니까 업무가 참 다양해지겠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일단은 있는 인원으로, 있는 예산으로 잘 꾸려볼 예정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통합돌봄, 아, 먼저 사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 부분 통합돌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올해 상반기에 이 조례를 사실은 추진하다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 좀 지켜보고 연말에 하자라고 해서 제가 그럼 12월 5일로 해서 사실 조례 제정을, 목적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제가 보니까, 과장님 잠시만, 여기 우리 어디지? 복지재단에서도 사례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정희 위원 할 예정입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내년, 예.

이정희 위원 예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년 10월까지 사례연구를 하고 있네요.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도 보니까 관련해서 노인복지정책 중점 추진 해서 195페이지 보니까 돌봄 강화 해서 통합돌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금방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것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을 할 건데 그분들이 업무를 시작하면 노인에 대한 보호 돌봄은 연계해서 그렇게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 팀에.

그래서 어떤 돌봄이라든지 그런 지원 내용은 통합돌봄팀은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재택의료센터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아마 앞 전에 신문에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의료센터가 구축되지 않는 것은 어떤 희망하는 의사가 없거나 그런 상황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연초에는 저희 시가 없었고 지난 11월, 오늘까지 공모사업 기간이었는데 지금 8개 기관이 신청해서, 절차는 건강보험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자들을 지금 의료기관에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책정해서 1월 한 중순부터 책정되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8개 기관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사, 한의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쪽이 많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한의사, 한의원이 많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한의원이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이정희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거주지, 어른들한테 가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가서 하는데, 한의사 대상이 많았고 또 대상을 신청할 수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서 1차 의료기관 수급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는 65개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65개 중에 한의원이 일단 많았었고 한의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니까 우리가 수가가 좀 너무 작게 측정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니 신청도 아마 좀 의사분들은 적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 수가는 일단 보니까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기금으로써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가 부분에 대해서는 1인 왕진에 12만 6,000원 하고 이렇게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차후 이렇게 진행하면서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전국적으로는 이미 한 90개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되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시범사업 추진 단계니까요,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조례가 또 제정되고 내년 또 3월에 전국 시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저도 조례를 하면서 또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하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돌봄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에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성과평가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보조금 단체 사업이 ‘매우 미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전통예절 및 효사상 고취, 노인성문화 정착 교육 및 상담서비스 사업, 장애인야영대회, 창원시 장애인부모 결의 및 단합대회, 장애인 어린이날 행사, 진해장애인복지관 합창단 운영 이런 것들이 다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성과평가에서 이렇게 ‘매우 미흡’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참여자 수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전체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큰 페널티는 예산일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보조금 기준에 정말 적정하게 집행을 했나, 그걸 제일 먼저 봤었을 것 같고, 연례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정산을 하게 되면.

그리고 당초 계획 대비 얼마나 충실하게 했나, 그런 주안점을 가장 저는 많이 봤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성 또 예산을 얼마나 남겼느냐, 또 그리고 당초 계획하고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나, 그게 가장 큰 항목으로 차지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우완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산 편성에서 이렇게 ‘매우 미흡’을 받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계속 또 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그게 저도 보니까 저희들 보조금 예산이 많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딱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몇 개 단체는 딱 절대평가이고 기준이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어차피 ‘매우 미흡’은 할 수밖에 없는 평가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매우 미흡’을 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평가한 부분도 있고 만약에 ‘매우 미흡’을 받았으면 그다음 연도는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고, 하지만 그 사업 자체는 좋은데 어떤 예산 집행을 좀 적절히 못 했거나 당초 취지 계획은 좋았는데 어떤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면 또 좀 부족을 놓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저희들이 또 평가가 조금 부족했다면 단체를 꼭 설명하고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꼭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설명해서 한 2년이나 3년 뒤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방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자 단체가 정말 예산 집행에 있어서 미흡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매우 미흡’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컨설팅이 좀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재단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복지재단 지금 현재 인력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급이 정원은 3명인데 현원은 2명으로 되어 있고, 즉 그 말은 우리 복지관 관장님들이 세 분 다 3급이어야 하는데 한 분은 3급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고, 그렇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또 4급도 그렇고 5급도 그렇고 계속 정원에 비해서 현원들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반면에 이제 8급은 또 너무 많고.

이게 복지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승진하는 구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경력직을, 처음에 채용할 때 경력직들을 좀 채용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것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할 때 복지관 세 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1명이라도, 넘어오는 분들 1명이라도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사실은 세 번에 걸쳐서 넘어오고자 하는 분들 그다음에 현재 복지관에 있지만 재단으로 넘어오기 싫다는 분들, 그걸 세 번에 걸쳐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한 인원 19명이, 3개 복지관에 19명이 오게 되었고 나머지 인원은 새롭게 이제 충원해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설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현재 8급을 다 신입 직원으로 뽑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밸런스 차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또 몇 년 뒤에는 지금 현재 8급이신 분들이 7급, 6급 승진하는 데 있어서 인사 적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도 정원 46명 중에 44명이 현원으로 있는데 이제 결원이 생겨서 새로 뽑는다면 경력직을 좀 뽑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명심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탁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설들, 복지시설들.

장난감도서관은 그럼 이제, 창원에 있는 모든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다 가지고 왔죠?

한 군데 남았나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한 군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한 군데 남아 있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이우완 위원 그것은 지금,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다섯 곳 중에서 네 곳만 지금 저희들이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한 곳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도,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지금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수탁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끝나면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맡을지, 안 그러면 계속 그쪽에 현재 맡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할지, 그 부분은 차후에 아마 결정을 좀 내릴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나, 다함께돌봄센터 하나 그다음에 진해가족센터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을 하나씩 수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장난감도서관이라는 이 한 종목을 전체 다 가져오기보다는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러 종류의 복지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양하게 한 번씩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실제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복지시설들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복지재단에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컨설팅을 주고 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복지재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린이장난감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고 나면 이것도 이제 민간에 돌려주고 한 군데 정도를 잡고 계속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지난번에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입니까? 내서에 있는.

거기 좀 문제가 있어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 복지재단에서 받아서 또 기틀을 잡도록 만들어서 또 민간에 돌려주고,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6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렇게 나눴는데 요즘은 하나가 추가돼서 다문화까지 이렇게 7개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나 하나 하나 정도를 재단에서 해서 모범적인 롤모델을 만들어서 다시 민간에 어떻게 전파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면 참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적인 부분 그다음에 예산적인 부분 이런 게 수반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우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 모든 장난감 다 가져올 필요 없이 그런 부분들을 분산, 민간에 돌려주고 하나 정도 유지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7개 분야의 복지시설들을 하나씩 운영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서 그걸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다가 또 전파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복지재단은 본래 연구를 하기 위한 곳 아닙니까, 그렇죠?

연구를 해서 어떤 모범의 전형을 만들어서 그걸 다른 데 전파하겠다는, 그게 본래 복지재단을 만든 취지거든요.

거기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맘스프리존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얼마 전에 5분 발언도 한번 했고 또 우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언급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을 위한 공간인가에 대한 기획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사업 초기부터 대상공원 전체 조성 사업의 일부로만 추진하다 보니까 정작 맘스프리존이 어떤 기능을 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또한 부서 간의 협의와 역할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만 집중을 했고 또 여성가족과는 맘스프리존이라는 명칭으로 엄마를 위한 공간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요청이 없었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한 마디로 칸막이 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제가 공공 키즈카페를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세입니다.

민간 키즈카페는 요금이 좀 비싸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는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부담이 되고, 그래서 공공 키즈카페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국장님, 우리 키즈카페, 맘스프리존 공간이 몇천 평 되지요?

한 3,000평 됩니까, 평수가?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1층이 750평, 2층이 450평, 3층이 65평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총,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공공 키즈카페로 공간을 채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그다음에 사업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다, 부서 간의 협업이 안 된다는 것은 누차 지적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과거는 좀 다 인정을 하니까 덮어두고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예산 지원 분야에 대해서 우리 경제복지위원장님 비롯해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 취지 자체가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아, 당초 취지는 시민열린센터였습니다.

시민열린센터였고, 민선 7기 공약으로 맘스프리존이라는 공간이 생겼는데 그 공간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아이와 엄마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기부채납 받을 때부터 공간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았고, 지금 전체에 대한 공공 키즈 부분은 전국적으로 대세는 맞습니다.

대세는 맞고, 또 민간영역에 대해서도 공공 키즈카페는 아주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공공 키즈지만 당초 취지와 아이들과 엄마,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을 했으니 꼭 공공 키즈카페만이 아니고 어떤 공공 키즈카페 정도를 어우를 수 있는, 부모와 아이를 또 아이를 동반한, 요새는 엄마만, 부모만 오는 게 아니고 이모도 오고 할머니도 오니까 다양한 가족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 키즈카페형을 겸한 그런 가족 친화 시설로 조성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시정의 방향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다 책자 보시고 질문을 다 잘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책에 없는 부분에.

우리 복지 예산이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한 40%, 41% 이렇게 되더니 지금은 우리 복지 예산이 1조 한 6,687억 정도 되는데 이게 퍼센티지로 보니까 47.29%라.

지금 애초에 제가 시의원 올 때는 한 40%에서, 복지 예산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새로운 사업이 우리 국장님 생겨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생기기도 하고 기존의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당초에는 대상자를 자꾸 확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럼 이 인원도 자꾸 늘어날 수 있겠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니까 당연히 인원이 늘어나고 또 시대에 부응해서 새로운 또 복지시책이 생기고 하니까 앞으로도 복지 예산은 아마 계속 늘어날 것 같은 어떤 생각은 듭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늘어나는 부분은 저는 복지 부분에는 좋은데 지금 복지 예산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 우리 지역에, 소위 말하면 뭐 하려 하면 매일 창원시의 우리 의원들 계시지만 어디 나가면 창원시 돈이 없다는 소리를 누누이 듣거든요.

복지 예산은 지금 자꾸 늘어나고 다른 시군에, 우리가 시의 읍면동에 뭐 1개 하려 하면 매일 예산 탓, 예산 탓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의원분들도 나가면 항시 뭐 1개 하려 해도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많이 듣는데.

내가 여기 복지 예산이 자꾸 늘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것 47.2% 정도 되면 지금 제가 왔을 때, 시의원 왔을 때는 한 40% 정도 됐는데 계속 한 7% 정도 늘어나고 이러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늘어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뭐 복지는 복지인데 복지가 너무, 다음에 차후에는 창원시 예산이 복지에 50%가 넘어가는 시대가 올 것 같다,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의 우리 이사장님, 복지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독자적으로, 시에서 운영 안 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의논은 사실 다 시의 집행부와 의논을 합니다.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꼭 해야 하겠다 할 때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럼 복지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솔직히 말해서 행정에서, 시에서 관여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관여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연구사업을 1년에 7개에서 8개 하는데 그중에 연구사업이 시책에 반영이 되어야 할, 예를 든다면 대책인력 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이것 시범사업을 해 봐야겠다 해서 지금 3년 차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사업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시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복지재단에서 단독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지, 뭐.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권성현 위원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준다 아닙니까, 그것 하면 안 됩니까.

국에서 그러면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아까 남해군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국장님, 남해군에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 파견 한번 보내보이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날 갔을 때도 다 느꼈는데 이게 거기 군청하고 거리가 한 200m, 300m, 군청하고 사이인데도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거기서 보고 과장한테 보고를 하든 국장에게 보고를 하든지 본인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참, 우리 다 위원들이 공감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꼭 해외에 가서 보고 오는 것보다도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상당히, 그런 것 물어보니까, 그날도, 애로사항 이런 부분 하다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자기들이 의논해서 시정하는 부분이 참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남해군에 출장 한번 보내주이소.

직원들 보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배울 점은 우리가 그런 데서도 배우는 부분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안 그래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현장견학을 갔다 오고 해서 저도 그 사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다 있고 아마 당초 기획을 할 때부터 해서 건축물도 그렇게 지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자꾸 맘스프리존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시도 앞으로 그런 복지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할 거고 또 좋은 사례라고 하니 의회가 끝나고 나면 관련 부서하고 한번 꼭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현 위원 직원들을 어디 좋은 타 시군에도 배울 점이 있으면 자꾸 출장도 많이 보내주이소.

그게 직원들한테 배워 와야 우리도 창원시에서 배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책자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좀, 식당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누가 대답해 주시렵니까?

우리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3개 있는데 영양사, 조리사 몇 명씩 있습니까, 혹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영양사 한 분하고 조리사 두 분씩 계십니다.

홍용채 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 봉사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급식을 한다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식사하시면 500명을 잡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홍용채 위원 학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보통 학교는 영양사 1명에 조리사 1명에 조리실무사가 5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활하게 되는데 이분들, 사실 여기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봉사들을 짜기도 힘들어요.

이분들이 꼭 약속을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또 빠지면 다른 데 큰 피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리사를 늘리든지 1명 정도는 꼭 늘려야 하는데.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는 중인데, 우리 행감 때도 했고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일단 정식 인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전처리나 사후처리는 노인일자리사업 인원을 배치해서 그분들 보조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와 노인일자리 등 정규 외의 인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는 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원 부분은 복지재단의 직원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하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1명을 배치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모로 이렇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럼 복지재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복지재단 직원이 되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 이랬든 저랬든 복지재단이든 창원시든 우리가 창원시에서 예산을 줘야 인원을 늘릴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 부분은 이사장님이.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학교급식하고 우리 경로식당 급식하고 상당히 저희들 노인종합복지관, 우리 창원시에 8개 노인종합복지관 중에서 저희들이 3개를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만 다들 그렇습니다,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조리사 2명으로는 사실,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조리하는 분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들도 조리하는 분야는 조금 꺼리는,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시기도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리사 1명 정도는 더 좀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 줘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용채 위원 시하고 잘 협의해서 꼭 1명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시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리고 217페이지요.

아까 전에 어느 분이 질문을 했는데 가족돌봄 청소년 조례가 23년 8월에 김수혜 의원이 했습니다.

217페이지 창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해서요.

이것 23년도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연구 수립 이게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

3년 전에 벌써 조례는 발의했는데.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연말에 끝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시에서 제안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행법률은 2026년 3월 26일 시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또 진행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와 협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제 복지재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예산 확보를 하려고 김수혜 위원하고 저하고 엄청나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예산 확보는 왜 그렇게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엄청 노력을 같이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아직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저희 신규 사업이고 그래서 아마 예산 부서에서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알아보니까 복지부에서 현재 2024년, 2025년 2년간 시범사업을 광역에 했었고 내년도에는 내년부터 또 2년간은 공모사업을, 광역지자체 네 곳을 이제 할 계획이라서 복지부에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부산광역에서 부산서비스원에서 자체 하는 두 군데만, 두 군데 지자체에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나이가 저희는 39세 청년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는 하지만 청소년까지는 초록우산이라든지 대한적십자, 월드비전, 지금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터라 저희가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청소년과 다음 청년까지, 청년들만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거지 중복 지원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1회 추경에도 또 요구해 볼 예정이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사실은 부모 밑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가족을 돌보면서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지원이라도 있으면 그분들에게 큰 혜택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예산 확보를 꼭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1회 추경에 다시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고 김수혜 위원이 부탁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감사합니다.

권성현 위원 이런 건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가?

받아야지, 시에서 자꾸 해서 되나.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두 분 계시죠?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복지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9페이지 기본현황 보시면요, 복지시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7개소가 더 추가가 됐거든요.

혹시 아동 부분에는 어디가 추가됐을까요?

어떤 곳이 추가됐을까요? 시설이요.

아동청소년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그 시설이 아동 다함께돌봄센터가 늘어난 부분,

성보빈 위원 세 군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성보빈 위원 하고, 경로당 하나 없어지고.

예, 감사합니다.

뒤쪽에 아동복지시설에 또 지금 3개월 만에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가 없어지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이게 3개월 만에 좀, 지금 3개소가 더 증가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의창구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3개소였고,

성보빈 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에 2개가 추가됐으면 8개 아닙니까?

아, 기존에 일곱 군데에서 9개 아닙니까?

그럼 숫자가 9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한 군데 4호점이 또 오는 10월에 폐지했거든요.

성보빈 위원 아, 그렇게 하면.

그럼 8개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성보빈 위원 8개.

그럼 숫자가 이게 8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우수음식점 시책업소 지정현황도 지금 3개월 만에 엄청나게, 한 60개소 정도 증가했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성보빈 위원 나중에 좀,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등급제 부분이 조금 증감이 있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등급제.

그리고 우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보훈명예수당, 무공수훈자하고 보국수훈자 확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동사무소의 동정소식에도 다 이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맘스프리존 관련해서 아까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다 하셨겠는데, 내년도 3월부터 행정절차 진행하시겠다, 조례 제정하시겠다 했는데 맘스프리존에 관련된 조례라면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아까 자치법규 다 검색해 봐도 어떤 조례가 필요한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맘스프리존 운영 관련해서 기본 조례가 마련되어야지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위탁업체라든지 운영 기본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그럼 조례명에 ‘창원시 맘스프리존 운영관리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하실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가칭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성보빈 위원 예예.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그래서 저희가 시민협의체나 의견, 공통의견 받았을 때 맘스프리존이라는 명칭을 조금 가족들이 공유할 수 있는 다른 명칭을 좀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전체 시민들 의견 수렴할 때 받은 그 의견이 나와서 내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이 명칭도 같이 공모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시설 관련된 조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개정하거나 조금 추가로 조문이나 조항들을 추가하실 생각 없이 새로 아예 신규 법규를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아니,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복지국에도 보면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저희가 가칭 맘스프리존 운영하게 된다면 이 운영을 위해서 기본 조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약간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뭐 이런 거네요.

시설 하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시겠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곰두리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 기본적으로 해서 그 조례명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188페이지고 우리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창업마루 지금 11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다다음 주 개소식을 하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맞습니다.

개소 예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이분들 현장에, 제가 마산은 지역구는 아니지만 여성창업이나 취업에 관심이 많아서 현장에 가 봤더니 잘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서 저희가 전국 여기서 보니까 공모전에 전국 2등도 했더라고요.

1등 서대문구, 2등 우리 했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2,000만 원이 혹시 100% 운영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창작 공간 마루 운영하기 위한 기본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임차료 같은 것.

저희가 예를 들면 프린트기라든가 이런 거 대여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공공요금 지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순수 창작마루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재정이 이만큼 투입이,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기본 경비는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사업비는 아예 없는 거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기는 창작 공간이거든요.

입주 대상자가,

성보빈 위원 그런데 창작 공간이기도 한데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창업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이룸플러스가 위에 있거든요, 건물.

거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 관련 교육을 하는 거고요.

여기 이 공간에는 입주하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다이룸플러스의 프로그램도 이용하실 수 있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시범으로 해서 제품 작업하시는 것 이런 것도 체험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연계돼서 보신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현재 창업마루는 순수 창업,

성보빈 위원 공간.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창업자의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보빈 위원 공간.

만약에 그러면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면 사업비가 없으면 공모사업에 의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이것은 창업자가 본인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됩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비도 6만 원 있네요, 개인별 부담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이것 같은 경우에 임대료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자비 부담으로 해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성보빈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90페이지 지금 유니셰프에 아동 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지금 획득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혹시 소요 예산 1억 5,000은 어떤 비용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 사업이 행사성 사업도 있고요, 어린이날이나 또 저희들이 하는 게 연구용역 그리고 아동 친화도시 가입비, 연합회에 주는 가입비가 500만 원 연 지출됩니다.

그리고 각각 사업에 대한 행사 소요 예산 같은 것, 아동의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많이 드네요.

서류 제출을 12월, 다음 달까지인데 잘 준비되어 가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마무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그래요?

여기 지금 상위단계 받으려면 60점 이상 되어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 평가영역 다섯 가지 중에서 아동친화 공간 조성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성보빈 위원 지금 우리가 돌봄도 그렇고 정말 많은 공간들을 만들었잖아요, 아까 제가 현황에서 질문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도 넣어서 창원시가 이런 공간도 만들고 이런 시설도 만들고 조례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원래 성과들을 좀 이럴 때는 부각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매년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큰 행사, 축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큰 사업으로는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섯 가지 사업을 내년에도 혹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대로?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일단 예산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알차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 다섯 가지, 한청청소년 문화페스티벌, 청소년 토크콘서트, 청소년 영상축제, 틴틴, 도민일보에서 했던, 얼마 전에 했던, 고3이랑.

이렇게 다섯 가지 다 내년도에도 추진 계획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고3 청춘페스티벌 그때 저도 지역구 일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9,000만 원이나 들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올해 당초에 마산에서만 하던 사업을 3개 권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모여서 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9,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학생들이 한 2,000명 정도 이상 모여서 체험 부스까지 포함해서 콘서트를 좀 이번에 알차게 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청소년·청년분들에게 예산에 대해서 인색하게 나오면 안 되지만 그냥 9,000만 원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늘푸른전당 리모델링 좀 잘 부탁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4페이지고요.

우리 지금 창원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제도 마련하겠다라고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상위법을 보면 장애인활동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25조를 봤는데 지금 이 제도,

(위원장을 향해)

잠시 1분만 하겠습니다.

제도를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사실 상위법을 찾아보면 그 상위법만 있어도 이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그 상위법에 있어서 지금 국비사업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그 평가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량 부분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는 도비 사업, 시비 사업까지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실제 거기서 언급하지 않는 활동지원사라든지 이용 장애인들의 서비스 내용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여기 상위법 제25조의4항, 4항을 보시면요, 우리 우수한 활동 지원 기관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래서 공단에서 평가해서 상위 10% 드는 내에는 지금 상금처럼 지원하는 그게 지금은 국비사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보건위생과 과장님, 외식업 무료 일자리 알선사업 우리 전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실적을 보니까 취업실적이 의창구 100%, 성산구 100%, 회원구도 거의 100%에 가까운 96%인데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들 바탕으로 올해도 좀 잘 진행 부탁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관련돼서, 지금 40개소를 마산에만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우리 창원에도 점진적으로 내년에 시범사업 해 보고 그 후년도에 창원이나 진해나 이렇게 조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구만 해도 경로당이 지금 29개거든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마창진이 균등하게 조금 비율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컸는데 조금 아쉬운 판단이지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게 실질적으로 스마트경로당이 경로당만 되는 게 아니라 화상을 할 수 있는 주 프로그램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역별로 설치하고 난 이후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올해는 40개소를 선정했고 내년에 창원지역하고 진해지역하고 105개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하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2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추가 질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 같아요.

5분만 쉬었다가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고 이제 추가 질의를 하실 텐데, 그전에 제가 먼저 공유를 해 드려야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지난 20일 날 의정자문위를 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정자문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부서에 공유를 해 드려야 하는데 따로 서류 형태로 공유해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메모하셨다가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복지국과 관련된 내용만 정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맘스프리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면 모두가 싫어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다음에 공공형 키즈카페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증가할 예정인데 그와 관련된 정책을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 시 중복되거나 형식적 사업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만 하고, 또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설계 관련해서 민관 협력 분야의 전문성·창의성 증대를 위한 전문가 자문 등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복지재단 이외의 외부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해서 계획 수립에 의견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회보장제도 감소 추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 방식이 지금 현재는 대부분 상담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청소년문화 공간 조성과 같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다.

그다음에 아동과 노인이 함께 교류하는 세대, 한 공간에서 세대 교류형 돌봄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것도 창원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정도의 복지와 관련된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주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올해는 마지막이지만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정례회 결과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내년도 2026년도 전반기 때 의정자문위를 한 번 더 모시고 또 한 번 의정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가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부서에서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참여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제안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국장님께서 한말씀해 주시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맘스프리존 공간에 대해 모두를 위한 공간은 모두가 싫어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와 부모를 위한 공간을 특화하면서 또 2층은 민간위탁을 줄 거기 때문에 그 다양한 계층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접근했고, 지역통합돌봄사업이 내년으로 확대되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모든 우리가 복지 예산을 할 때 첫 번째 원칙이 중복지원을 안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6기 지방보장계획에 대해서 복지재단과 중추적으로 하는데 복지재단 외 어떤 민간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부분은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라든지 현장에 있는 분들, 또 나아가서 대학에 있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아이들, 청년들까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터민 보장 부분은 아마 새터민 업무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 새터민의 어떤 복지 부분이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면, 새터민이 또 6기 보장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한 번 그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건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동 취약계층 아이들이 상담에 치중되어 있는데 아이들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하라는 그 부분은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놀고 적극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충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하신 아동과 노인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는 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젠더 간의 갈등도 심하지만 어떤 계층 간의 갈등도 심하고 하니, 또 아이와 노인이 또 청년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그게 적합한 사업인 것 같아서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할 때는 아동, 청소년, 노인이 함께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을 한번 고민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타이머 소리)

(웃음소리)

그것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맘스프리존 관련해서 남해 사례를 했던 부분은 다른 부서 뭐 체육 쪽 있고 이런 부분, 제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통틀어서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급하게 용역을 예비비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성이 결정되고 나면 그 부서들이 전부 다 현장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빨리 진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을 흩트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서명일 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우리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거기 지금 기존 임대료는 얼마 내고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아마 마산새로일하기센터는 저희들이 당초 마산새로일하기센터가 마산인력개발센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 정부에서 아마 보조금 형태로 9억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럼 거기에 우리 시에서는 얼마 돈이,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임대료 부분은 시비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부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국비로 알고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서명일 위원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그러니까 시설비는 당초 국비로 해서 지원을 최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서명일 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거기 사업을 하는 부분은 국비·도비·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기 188페이지에 창업마루가 왜 생겼는지는 알고 있죠? 이 부분, 창업마루.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예.

서명일 위원 이 부분이 우리 도지사와 센터장이 현장 간담회 때 창업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생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생겼는데, 그래서 도지사가 현장에서 이 부분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래서 집행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현장에서 바로 시행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시비가 없다고 하면서 이것도 저희가 70% 돈을 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맞습니다, 위원님.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에서 시작해서 도에서 하면 도에서 적어도 60% 이상은 대야 저희 창원시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도비 부담을 해 주시는 게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존 우리 구축비, 지금 보면 7,000만 원.

거기는 무슨 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다 같은 비율이라 보시면 됩니다.

서명일 위원 3 대 7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70%가 창원시이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들이, 거기 구축비도 3 대 7, 운영비도 3 대 7.

운영비 대다수가 임대료일 것 아닙니까, 2,000만 원이.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2,000만 원 같으면, 예, 임대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임대료가 60% 차지하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쉬워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것은 책에는 없습니다.

책에는 없는데 제가 아동위원 조례를 2~3년 전에, 한 2년 전에 개정했는데 지금 현재의 아동위원회 거기 보면 예전에 활동비가 있었습니다.

활동비가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 활동비 지급 기준에서 제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활동비가 지급이 돼서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11월 중에 거기 개선된 사항을 확정해서 12월에, 이제 12월에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집행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 안 할 것 아니다 하고 저한테 안 줬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아동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친 이후에 저희들이 활동 사항에 대해서 동에 좀 독려하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공문 시달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리고 그분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일단 그렇게 해서 12월 중이라도 남은 활동비도 1인당 지원기준에 맞게 집행되도록 했고요.

또 도에 좀 요구해서 활동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달해 달라고 한번 요구할 예정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아동위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저는 현장에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 도의 행사 참가, 그것은 그렇게 우선시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개정을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더 비중이 읍면동 그 현장에서 활동보다는 캠페인 활동 실적을 너무 쳐 주니까 제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제가 분명히 개정안을, 그러면 읍면동에 지금 하달이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난주에 읍면동하고 구청하고 다 같이 공문을 보냈고요.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 있는 위기아동이나 사례아동,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아동위원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독려를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앞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읍면동 열한 군데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이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만 하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담당자가 읍면동에 없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찾아봐서 진짜 공문이 내려가서 실행하려고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문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위원님 그 공문시달류에, 또 신규 공무원들이 보통 읍면동에는 아동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전화해서 각 구청에 일단, 저희들이 55개 읍면동에 다 전화를 못 하니까 구청에서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창원시 지체장애인 무료급식소.

급식소 부분에도 제가 저번 주에 그 현장을 가서 했는데 2년 전에 여기 사회복지과장님 계실 때, 그때 노인장애인과장 하실 때 제가 2년 전에도 방문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내용에 다른 부분, 일부는 해결이 됐고 거기에 지체장애인들이 식사를 무료급식소를 하기 위해서 오시면 밖에서 대기하는 공간이 불편하다.

그때도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에 식당에 난방부터 해서 그다음에 비 새는 이런 시설비로 해서 공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현장에 가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됐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니까 거기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 11시 40분까지 밖에서 대기합니다.

대기하는 부분이 안에 공간이 있는데도 밖에서 대기하는 부분이 제가 현장에서 급식을 하면서 보니까 안에서 대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조리하는 데 잠시 좀 시끄러울 뿐이지.

그런 부분은 우리 봉사하는 사람은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 되는 것이고 사용자 측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미 그 운영단체와 협의는 완료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그래서, 아니, 대기 장소를 별도로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안에 공간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현장에 갔을 때, 누비콜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장애인, 창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일부는 관여를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서명일 위원 관여를 하죠?

그러면 누비콜이라는 부분이, 약자의 운송 차량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 마산, 진해 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이 누비콜은 전체 몇 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누비콜 대수까지는 모르겠고,

서명일 위원 한 140대, 150대 될 거예요.

그 정도 될 건데, 이게 또 마산, 창원, 진해 분리되어서 운영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30대라고 생각했을 때 창원이 많으니까 한 50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리콜의 운행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누비콜은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알고요.

서명일 위원 한 사람이 24시간 운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한 3교대로,

서명일 위원 3교대로 6시, 10시, 오후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니까, 제가 두 번을 가 봤어요.

제가 9시에 가서 2시까지 있다 왔는데 첫날은 24대의 차량이 9시부터 2시까지 그대로 서 있었고 둘째 날은 21대가 그 시간까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대를 했을 건데 교대하면 새벽 6시에는 첫 번째 조가 오니까 다른 차는 운행 안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10시 정도 되면 다른 분이 와서 적어도 2개 파트는 운행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그래서 저도 저의 어머님이 치매환자시기 때문에 거기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전화를 해 봤는데 차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없는데 실제 운행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실태 파악 좀 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운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비번인 차가 있을 것이고 수리하는 차가 있을 것이고, 몇 대 몇 대가 있으면 몇 시에는 몇 대가 운행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시설관리공단에 전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그러니까 그것 파악하셔서 저한테, 그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 예,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잠깐잠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93쪽 노인장애인과인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6년 1월부터 지금 준비를 하는데, 여기 소요 예산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저희가 창원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22년에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내용을 보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복지재단의 용역을 통해서 내년에 5개년 계획 수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예산이 없고 그 계획 5개 사업, 5개 분야 8개 이렇게 분야에 따라서 향후 예산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이 친화도시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그 과정을 시행하겠다는 절차를 말씀드린 거라서 예산이 지금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복지재단에서 연구가 나와야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이게 올해 용역을 했고 그 내용에 따라서 내년도 5개년 수립을 할 것이고요.

연차별 계획도 수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나올 것이고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비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우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선진도시로서는 다 이런 장애인 친화가 되어야 하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탁드리고, 부탁인가?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3일 날 대회의실에서 이동권 현황에 따른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하는 것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이종화 위원 거기에 좀 참석하셔서, 지금 이번에는 진해구만 했지만 창원·마산을 하면 그 계획 수립하는 데 어떤 바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이종화 위원 거기 참석하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이종화 위원 장애인 친화도시가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224쪽 복지협력팀인데, 복지재단 협력팀인데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공동체 활성화인데 이게 지금 2024년부터 계속 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속 사업으로 하실 거죠?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이종화 위원 그럼 복지팀장님, 여기에 보면 1년에 6개소로 되어 있는데 6개 가정입니까, 여섯 사람인 겁니까?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아, 이것은 지역복지,

이종화 위원 아니면 기관인 겁니까?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기관입니다, 6개 기관입니다.

이종화 위원 어떤 기관이죠?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그러니까 복지시설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복지시설의, 그러면 이 자격은요?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자격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그 내용들에 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공동체 활성화라고 되어 있지만 주요 내용은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참여기관이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끝나면 다음에, 그러니까 24년도에 했으면 그 자격이 제한되는 겁니까?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일단 3년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종화 위원 연속해서 지원을 할 수,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연속해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3년을 하면 3년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3년 동안은 하고 매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새롭게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 자격은 일단 3회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것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 구체성이 없어서.

우리가 이걸 보고는 뭘, 프로그램 개발을 어떤 프로그램을,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이런 게 전혀 가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좀, 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이종화 위원 지금 이제 지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앞으로 이걸 했을 때, 2024년, 25년 했을 때 만족도조사를 했습니까?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만족도조사, 성과공유회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고.

이종화 위원 성과 해 보니까 어때요, 반응이?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7월부터 사업을 했어서 그 전년도, 전년도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단지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고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립에 대한 어떤 다각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 기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종화 위원 예,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 업무를 7월부터 받으셨지 않습니까.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에 이걸 넣었단 말이에요.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동안 어떤 실적이 나왔고 이런 건 숙지하고 계셔야지 “나 7월에 맡았기 때문에 그전 것은 몰라.” 이러시면 대답이 잘 안되는 거예요.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

이종화 위원 예, 그것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

바로 옆에 창원형 사회복지 종사자 대체인력,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눈치가 보여서 빨리하려고.

(웃음소리)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이 있는데 1년에 20명이지 않습니까.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이종화 위원 20명인데 예산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750만 원꼴이죠? 아, 75만 원꼴이죠?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이종화 위원 75만 원이면 이게 열두 달, 1년이면 한 달에 한 5~6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이 업무가 뭐예요?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시행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사업은 상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필요한 기관에다가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 창원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복지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거나 제한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이외에 창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재단에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이종화 위원 재단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인력을 그때그때 수요가 있을 때 그때그때 모집하는 거예요?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체인력, 복지부에서 하는 인력을 파견하다,

이종화 위원 인력 풀이 있습니까?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그러니까 인력 풀을, 풀은 있습니다.

풀은 있는데 그 부분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하고 대부분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이나 소규모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시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대체인력 풀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필요할 때 신청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인력 풀에서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뭐 어떤 기준으로 인력을 파견하죠?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대기나 순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인력을 보유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체인력이 아무나 대체인력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 기관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기관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배정한다는 거예요?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이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인건비만 지원, 그러면 인력 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그러니까 인력 풀에 대한 부분도 시설이 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채용할 당시에 범죄경력이나 이런 부분들 다 조회까지 해서 저희들이 채용 관계로 확인하고 지원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서 인력 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그러니까 인력 풀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그 기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구해서 대체인력을 신청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좀 잘 안되는데 이것 나중에 따로 좀,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따로 설명을 한번,

이종화 위원 자료하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점심시간 맞췄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할 겁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행감 때 제가 질의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장난감도서관의 지금 수탁기관은 재단이지만 위탁하는 곳은 또 우리 국이잖아요.

국에서 위탁을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5개 중에 4개를 수탁을, 공공위탁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이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2026년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아직 예산안은 그쪽까지 못 봤는데 예산은 담겨 있나요? 통합플랫폼 만드는 것.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통합플랫폼 만드는 것은 복지재단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일단 플랫폼 만드는 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직 협의를 안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2026년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성산점이 있거든요.

그게 또 일단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정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장난감도서관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도서관 운영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위원장 최정훈 도서관 장난감을 대여하고 반납하고 이것을,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결국은 최초의 계획 목표는 장난감도서관을 다 한곳에서 하는 이유가,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모아서 하는 거고.

○위원장 최정훈 통합 관리하려고 한곳에 하는 거였잖아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위원장 최정훈 사실은 이종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지만 각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시는 게 맞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부서에서는 통합의 효율성이 더 높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그냥 한곳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 플랫폼도 좀 빨리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용을 해 봤어요.

모 지점에서 장난감을 빌렸는데 동선하고 멀리 있다 보니까 못 가서 일주일째 제가 지금 연체를 하는 중입니다.

(웃음소리)

진해에 반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진해에도 가입을 하고 각 4개 지금 다 가입하면, 창원시 거주하면 가입할 수 있잖아요.

4개 지점에서 각각 다 빌릴 수가 있네요, 그렇죠? 지금은.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런 것도 있고 반납도 아무렇게 못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니까 아직 구두로만 오며 가며 하는 것 같은데, 예산도 지금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것 좀 빨리해야지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빨리해야 할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내년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내년 중에 플랫폼 개발을 마무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일단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왜냐하면 어쨌든 5개가 다 통합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짧게 짧게 질의드릴 테니까 짧게 답하셔도 됩니다.

170페이지 보면 청소년시설에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3개소 있어요.

우리가 아동이 0세부터 시작되죠? 아동이.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맞습니다, 아동.

○위원장 최정훈 0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아동이.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이 18세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18세까지?

그러면 청소년에, 그러니까 초중고는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지금 우리가 아동 친화도시 상위단계를 노리고 있는데 과연 정말 이 행정상의 친화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의집이 지금 3개소인데 확장 계획은 아직도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일단 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한, 일단 저희들이 행정기관,

○위원장 최정훈 자, 확장 계획이 아직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예산은 없고.

그러면 지금 있는 문화의집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은 내년에 담았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내년에,

○위원장 최정훈 그것 하나만 담았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일단 담아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것 말고.

지금 문화의집 3개소가 다 부숴져 가고 있는데.

지금 확장 계획도 없고 리모델링 예산도 한 군데밖에 안 했다고 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마산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또 리모델링을 완료했고요.

진해에 있는 진해청소년문화집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재산관리관이 동에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일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동에 요청해서 예산을 내려보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일단 일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작은 규모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같은 것.

○위원장 최정훈 지금 창원시가 새롭게 건축하는 공공건물들이 있죠? 청사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행정복지센터,

○위원장 최정훈 뭐 복지센터라든지.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런 건물에 우리 법령에 따라서 이것은 읍면동별로 1개 이상 의무 설치를 해야 하는데 왜 그런 건물 지을 때 청소년문화의집을 넣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공간 계획 구성할 때 그걸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다음에 행정기관이나 그런 것 협의 올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니, 부서에서 적극 주장을 해야죠, 그것은.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왜냐하면 이것만을 위해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면 늦잖아요.

지금 당장 어디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새롭게 짓는 공공청사는 거기에 노인시설, 어른 시설만 넣지 말고, 아동 친화도시 상위단계 간다면서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은 법적으로 읍면동 1개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냥…. 창원시 문제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이걸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잖아요.

마치 이것은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 열심히 민원이 없는 세대라서 일부러 무시하는 건 아닐 테지만 그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걸 조례로 규정할까도 고민하는 중입니다.

공공청사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검토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이것 공공청사 각 부서마다 짓는 것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을 항상 법령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좀 하세요,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장 최정훈 짧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제일 좋은 것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것은 500세대 의무 규정으로 딱 해서 국·도비 지원을 해 줘서 내려주니까 좋은 사례인데 저희들도 아마 문화의집이 딱 법적으로 몇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에 국·도비가 지원된다면 그런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정훈 국·도비 없으면 못 하겠다는 뜻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웃음소리)

아니, 아까 부위원장님 질의한 것처럼 시비 예산이, 복지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하면 또 시비만 충당하기로는 어려운 형편이니까 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함께돌봄센터 이야기가 나온, 나중에 이것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지방비 매칭 비율이 몇 %입니까? 운영비.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국비가 50이고요, 도비 20%,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국·도·시비 해서,

○위원장 최정훈 전체 30%가 시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위원장 최정훈 지금 이것 233페이지에 보니까 1개소당 9,900만 원, 1억 돈인데 500세대 이상이면 계속 무조건 설치를 해야 하잖아요, 앞으로 계속.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한 아파트단지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30%니까 한 3,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우리가 매년 계속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이것도 별도 말씀드리고요.

187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지속가능한 아이돌봄 실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국장님하고도 또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 보면 지속가능한 아이돌봄 실현이라고 했어요.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임신 34주 차,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 출산 40일 정도 전부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

그런데 미리 신청을 해야만 좋은 도우미를 배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항상 인기 있는 도우미가 있단 말이에요.

출산 한 40일 전부터 신청하는데 이게 보통 출산하고 나면 한 2~3일 병원에 있고 조리원에서 한 1~2주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을 갔다 오면 우리 산후도우미가 바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십니다, 식사도 해 주고.

그런데 이게 단축이냐 표준이냐 연장이냐에 따라서 짧게는 5일, 길게는 2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20일까지.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그러니까 4주죠, 4주, 한 달.

그러면 출산하고 나서 한 달 보름, 그렇죠? 한 달 보름.

출산하고 한 달 보름 정도 이 도움을 받는다고 보는데, 한 달 보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아동돌봄.

아동돌봄 맞죠?

(「아이돌봄」하는 위원 있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아이돌봄.

○위원장 최정훈 아이돌봄.

아이돌봄을 신청하는데 아이돌봄은 3개월 이상부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그러니까 태어난 지 90일 넘어야만 아동돌봄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아이돌봄」하는 위원 있음)

아이돌봄을.

그런데 이제 산후돌봄은 45일이 지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 45일, 한 달 반, 두 달은 돌봄 공백이 있습니다, 돌봄 공백이.

손주돌봄도 사실 24개월부터 가능해요, 손주돌봄 지원사업도.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산모의 우울감, 스트레스, 육아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곳이 100일 전후거든요, 100일 전후.

100일 전에 매일 밤낮이 바뀌고.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시기 45일이 구멍이 뚫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아, 돌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메뉴판처럼 어느 부서에서는 이것 하고 어느 부서는 이걸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메꾸자 보니 이것은 복지, 보건소에서 늘려야 하느냐,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에서 늘려야 하느냐 서로 밀당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다태아인 경우, 장애인 부모의 경우, 한부모인 경우, 어떤 취약계층의 산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산모는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방치.

딱 이때, 한 달 안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방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 재단에서 연구를 하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창원형으로 추가 바우처를 만들든 간에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국장님 짧게 말씀 한번 주시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저도 그 부분은 놓쳤는데 오늘 새로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게 산전·산후돌봄은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아이돌봄은 성평등가족부 상관인데 아마 부처 간에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고.

아마 이것도 정부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부처 간에 협의가 되는지 일단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먼저 해 보고, 안 된다면 저희 시의 특화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우리 창원시 인구 문제도 있고 아이를 좀 낳으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낳으라고 해 놓고 중간에 구멍을 뚫어버렸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위원장 최정훈 출산부터 100일, 출산 전부터 100일까지는 우리 창원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리고 장애인 친화도시 5개년 계획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죠?

그때 우리 이종화 위원님도 관심이 많고 같이 현장에서 간담회 하기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턱조차도 장애인분들한테는 보행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누군가 보고를 하고 신고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보행환경이 개선되는 것까지 시간은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피드백이 되고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질문을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권성현 위원 시간 지났는데 자꾸 하노, 위원장이라고.

○위원장 최정훈 그럼 저 추가 질의하면 안 됩니까? 추가 질의.

권성현 위원 누구는 위원장이라고 자꾸 하고.

(웃음소리)

서명일 위원 나는 시작하자마자 삐 하더구먼.

(웃음소리)

○위원장 최정훈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장기간 수고하셨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국장님과 홍재식 이사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모든 위원님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최정훈이우완권성현김경희
김수혜서명일성보빈오은옥
이정희이종화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전문위원 김선홍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창원복지재단>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의창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이상희
성산노인복지관장 백주인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조성환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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