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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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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1월 26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5개 구청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자치행정국

라. 공보관

마. 감사관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우리 시의 내년도 주요 사업과 예산을 세밀하게 살펴볼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건설적이고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자치행정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수석전문위원 정성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김이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해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 조례안 그리고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창원시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11월 20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5개 구청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자치행정국

라. 공보관

마. 감사관

(10시06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관 마산합포구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 앞두고 바쁘신 와중에도 창원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도 다양한 현안 속에서 흔들림 없이 지혜를 모아 주시고 마산합포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조언과 든든한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 주시고 민원이나 예산 등은 별도의 시간이 있으니 예산은 예산 심의 때 해 주시고 민원은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또 서면이나 별도 좀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책자 309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보내드릴까요?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업무 돌보시느라고 우리 구청장님 이하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다 수고 많습니다.

324페이지 키오스크 체험존 운영 관계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복지센터를 빼고 나면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대학 이렇게 대부분 보면 노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가장 반응이 좀 좋았던 곳, 즉 말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특별히 받은 지역이 있다면, 받은 시설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키오스크를 2023년도부터 쭉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데 대부분 다 반응이 좋습니다.

특정적으로 어디가 뭐 반응이 좋다 이것보다는 다들 좋아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배우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또 키오스크 이걸 사용하는 그런 업소라든지 그런 곳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25페이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관계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 5개 구청 공히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한 곳은 아마 다 공히 해당되는 질의인데, 이게 설치하고 난 뒤하고 전하고 확연히 좀 달라졌다든지 하는 이런 걸 체감할 수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냉난방 시스템 엔진 구동하는 방식에 가스 방식이 있고 또 다른 그것 한데, 저희 구청은 가스엔진 구동 방식이라서 이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 설치를 이야기가,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환경이 좋아졌다든지 여러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걸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그런데 이것은 미세 쪽의 먼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걸 체감하고 느끼기에는 사실 뭐 없고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했으니까 그 이후를 측정을 한번 하든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 구내식당 맛있는 의창의 날 운영.

1회당 한 300명씩 이용을 한다 그랬는데 평소의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 220명에서 많은 날은 한 260~270명 그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맛있는 날 운영할 때는 좀 더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성산구 쪽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상업지역, 354페이지입니다.

음식물수거용기 실명제 시범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저는 안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좋은 시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이렇게 실시를 하고 나니까 어떤 어떤 점이 좋아졌다든지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홍순영 아, 그것은 우리 환경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낼 때 자기 상가 상호를 붙여서, 뭐 상가는 조금 거부를 하는데 설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상가를 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내고 좀 깨끗하게,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남상업지역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확대 실시할 그런 용의도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내년부터는 좀 더 구역을 확대해서, 그런 상가하고 간담회를 미리 개최하고 있는데 좀 더 구역을 확대해서, 시행하니까 좋아서 확대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357페이지 유관기관 소통간담회 실시 관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상에는 52회로 되어 있거든요.

52회로 되어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1주, 한 주에 한 번씩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제 입장에서는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거의 현장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러면 각 동에 가시면 보통 주민이나 단체 임원들과 현장에서 또 불편사항을 나누고 또 저희가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매주 실시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5개 구청 공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지방세 부과를 할 때 목표액이 있고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세무행정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왜 부과액이 목표액보다 죄 다 작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목표액이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과액을 목표액보다 더 많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표액은 100을 잡았는데 부과를 80으로 한다면 목표 달성은 힘든 일 아닙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정점주 성산구 세무과장 정점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이제 저희들이 최초 추경을 통해서 그해에 거둬들인 목표액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 그해 연말까지 거둬들일 목표액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 부과액은 9월 30일 현재 얼마가 부과되었다 이것이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합포구 쪽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림지하상가 점포 관계입니다.

378페이지.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부림지하상가 지금 운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예, 지금 저조한 편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과 같은 이 자료상에 나타난 것과 같은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 구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어떤 특단의 결단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부림지하상가가 유동 인구가 많이 줄고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활력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공실도 지금 19개 실인데 올해 초 같은 경우는 33개인가 더 많았었는데 지금 일부는 줄인 상태입니다.

줄인 것은 우리 어르신 시니어 일자리, 일자리 그것을 조금 만들면서 한 14개 정도 공실 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유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 구청 나름대로도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

이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확 대반전이 일어나기에는 솔직히 조금 힘든 상황이고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 조금씩 공실 수를 줄여서 유동 인구를 좀 늘려서 여기를 조금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내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점포당 1일 내방객이 2명인가로 내가 그렇게 봤거든요.

그 자료는 지금 내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 거진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있는 가게도 운영 자체가 거진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물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청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임시 처방으로는 저는 좀 이미 시기가 많이 늦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처방 문제까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구청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93페이지, 시책에서 보면 빗물받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예예.

김헌일 위원 그게 우리 진해구인가 회원구 쪽에도 아마 이런 게 있고 어디 제가 두세 군데 구청에서 봤는데 정말 저는 좋은 시책이 아닌가.

그리고 빗물받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민과 관이 또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 좋은 것이다.

그리고 저는 물론 굉장히 어렵겠지만 모든 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은 시스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예.

김헌일 위원 즉 말해서 우수기에는 반드시 그 전에 이 빗물받이 관리를 하고 하수 정비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빗물받이 관리는 그런 것 중의 일환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좋은 시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예,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회원구부터는 제가 추가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예.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합포구 행정과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면 정말 집중호우가 오고 침수 피해가 많은 곳이 합포구나 또 원도심이 많은 그런 진해구 또 마산 특히 그렇게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책임관리 운영, 덮개라고 하는 게 그것은 우리 구청이나 하수과하고 연결된 사항입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성식입니다.

저희가 빗물받이 책임관리를 추진한 것은 솔직히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도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러십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했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강화해서 체계적으로 해 보자 해서 이걸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 넣었고.

기존에도 올해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빗물받이 집중 청소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그 주간에 면·동과 같이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고 안에 이물질이 끼여 있는 걸 좀 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7월에는 빗물받이 덮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 안이 잘 비어있고 통로가 확보돼 있어도 덮개를 덮어버리면 비가 왔을 때, 추위에 우수 났을 때 이게 알레르기 때문에 덮개를,

이해련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면·동·이통장님들 다 함께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예, 함께하는 내용들입니다.

이해련 위원 참여하시는 거나 이런 데 협조는 어떻습니까?

이거 해 보셨으니까, 지금, 그렇죠? 경험이 있으시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제가 솔직히 7월에 발령 나서 와서 직접적으로 다 이통장님들과 같이해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담당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주 협조적으로 잘 도와주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여도 잘하시고.

이해련 위원 1년 이렇게 해 보시고 결과 또 해온 과정 이런 걸 쭉 봤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건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성식 같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주민들이 참여하고 내 주변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것은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 다음은 468페이지 진해구청.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진해구청 과장님 안녕하세요.

진해는 해군과 동반하는 화합행정 구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앞서 우리 진해구청장님과 함께 시·도의원 전략회의할 때도 좋은 제안을 주셔서 정말 10대 전략사업이 진해의 숙원사업처럼 앞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거의 다 진해에 있는 지금 현재 부지 반 이상이 해군하고 국방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군과 해군과 특히 긴밀하게 협조가 잘 돼야지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해군 관련 지역 현안 논의 및 군장병 지원시책 마련, 협업 사업 발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관심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조금 연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답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 부지가 반 이상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진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군부대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추진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상황에서 나름 진해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했는데 그게 군부대와 협조를 하려면 중앙 국방부 그다음 우리 시청 그다음에 중앙 부서 이렇게 다 같이 협조를 해야 해서 지금 구청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뚜렷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행정과에서 세우신 건 없으시네요, 지금 현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구청에서 건의한 사업은 있는데 아직은 상부 기관에서 검토 중입니다.

이해련 위원 어떤 걸 하겠다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직 계획이 없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제가 조금만 보충,

이해련 위원 예, 구청장님이 답변,

○진해구청장 정현섭 설명드리면 사실상 어제도 진해기지사령관님하고 만났었는데 사령관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대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과 별도로 만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가 거의 사령관님하고 합의되어서,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해가 갖고 있는 다른 구청하고 또 다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저희 진해가 좀 더 팽창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히 저희가 또 구청장님께서 정말 크게 계획도 잘 세워주기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또한 저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진해구청 466페이지, 비상벨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게 3G입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진해구청 행정과 송선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G 벨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고장 난 데는 지금 LTE 버전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상현 위원 4G로 바꾼다고 그러던데 이 비상벨은 지금 한창 하고 있는 5G는 없습니까? 기계 자체가.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5G까지는 저희가 모델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비 240만 원이죠?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당초에 전 동을 대상으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일단 고장 난 곳만 1차적으로,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예산 확보하면 추가로 나머지도 다 바꾼다고 했는데.

이것 어차피 통신사 선, 랜, 그러니까 통신사 망을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김상현 위원 우리 동에 보면 TV 설치하잖아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김상현 위원 그것 인터넷 TV 아닌가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그건 유선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선비 안에 인터넷으로 해서 그걸 이용하면, 그 망을 이용하면 안 되냐는 얘기지, 인터넷 망을.

어차피 랜선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죠?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사용료 5,500원을 안 내도 되지 않나.

제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통합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하고 기계만 산다면 비용이 절감되고 또 안정적으로 쓰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 어디야, 지금 네 군데죠? 240만 원이면, 60만 원씩.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예.

김상현 위원 네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지금 고장 난 데가 여좌동, 이동, 자은동인데 이 세 군데 먼저 교체하고 한 군데는 좀 상태가 안 좋은 곳, 비상으로 가지고 있다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한 동에 2개씩 있는 데도 있잖아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2개씩 있는 데는 민원센터 있는 곳입니다.

김상현 위원 여좌동 같은 경우는 원래 2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고장 나고 하나만 있었잖아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예.

그런데 이제 한 공간에 2개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보고 하나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제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제 12월 1일부터 여좌동은,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이주합니다.

김상현 위원 이주해서 업무를 12월 1일부터 보잖아요, 그렇죠?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하도 요즘 악성 민원들이 많으니까.

특히 여좌동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이 피해를 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진해에는 말씀하신 대로 해군, 그러니까 국방부, 해군이 아니라 국방부 땅이죠?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해군에는 경상사업단이라는 게 있고 그 경상사업단하고 나라의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같이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처분 같은 것도 거기랑 해야, 경상사업단하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방부 경상사업단.

그러니까 우리가 해군하고, 물론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해군이겠지만 경상사업단하고 이런 얘기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예.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은 맞고, 진해에 있는 해군의 국방부 부지에 대한 어떤 협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는 거기로 올라가지만 첫 번째는 진해기지사령부에 먼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진해에 있는 땅을 우리가 좀 활용하려면 우선적으로 진해기지사령부의 어떤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걸 사거나 교환할 때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위쪽 국방부 쪽에서 해야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땅을 지금 대부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예를 들어서 땅에 경작을 했는데 피해를 보고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보수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디에다가 해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진해는 일단 진해기지사령부가 최우선입니다, 진해기지사령부가.

김상현 위원 그렇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기지사령부에다 얘기를 하면 캠코를 알려주거든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김상현 위원 최종적으로 어쨌든 캠코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도 거기서 해 주잖아요.

그런데 원활하게, 신속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지난번 폭우 왔을 때라든지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우리 해군TF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말씀드린 대로 진해에는 어쨌든 국방부 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대부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휴지를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대부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게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저는 5개 구청에 성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는데 2030년까지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특별법으로 지정된 게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2030년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 법률상으로는 203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창원시 전체 성산구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구청에 30년까지 하면 다 됩니까? 완료.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안 됩니다.

김이근 위원 안 되죠?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 전국이 안 됩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특별법을 다시 연장을 하든가 해야 하겠네?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연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죠?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자연부락은 옛날 도로가 전부 다 개인이 희사해서 이게 지금 개인 땅이거든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정리가 깨끗하게 돼요.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해안도로는 그냥 시가 사고 또 개인 땅은 지급해 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받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2030년까지 안 되면 계속 연장 안 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도 자연부락에 수도 들어가려 하면 개인 도장 봐야 되고 문제가 복잡하거든요, 이게 진짜.

그런데 이것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1년에 2건, 3건 해서 내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30년까지.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좀 하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내가 연구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이천수 위원 예산 문제, 예산만 많이 주면 합니다.

김이근 위원 예산만 많이 주면 빨리할 수 있습니까?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전 일제강점기에 측량할 당시에는 다들 지게 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승용차가 다닐 정도로 도로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개인 토지를 매수해서 손실 보상을 해 주고,

김이근 위원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도로를 개설해야 했지만 결국 지금 후속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정산금으로 이제 지급하고 도로화하는 것인데 이게 원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또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산권을 핸들링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민원하고의 관계에서 토지가 줄어드는 분은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토지가 늘어나서 돈을 내어놓을 분은 좀 적게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싸움 때문에 민원처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김이근 위원 물론 그렇겠죠.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한데,

김이근 위원 어려워하겠네.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우리 조직 구조상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때문에 단시간에 이루지는 못하고, 이 사항은 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아마 연장이 되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이근 위원 안 그래도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

이제 의창구 같은 경우에 보면 2024년도에 우리 조정금 지급한 게 25억 그다음에 우리가 조정금 징수한 게 21억,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년에.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크게 돈 드는 것은 1년에 한 4억~5억 이렇게 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받고 주는 게 있으니까.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

김이근 위원 하여튼 간에 이걸 좀 빨리해서 민원 발생된 부분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동의를 안 해 줘서 왜 수도가 못 들어가니 이런 많은 민원 지적 때문에 이걸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오늘이 우리 주요업무보고 하는, 주요업무계획 2026년도 보고를 받는 자리죠?

우리 회원구 구청장님,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남재욱 위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2026년도를 앞두고 업무계획을 보고하러 오신 자리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구청에 보면 전체 11과 47개 팀이잖아요, 회원구에.

그러면 오늘은 3과에 대해서만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러 오셨고.

그럼 업무계획이 있고 사업계획이 있고, 사업계획은 다른 자리에서 보고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3개 부서로 되어 있다 보니 오늘 3개 부서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2025년도에 ‘청렴한 마산회원구, 신뢰받는 구정 운영’ 슬로건으로 이렇게 쭉 해 오셨는데.

아니, 종합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회원구청에 오셔서 2025년도에 왕성하게 우리 구정을 잘 운영해 오셨는데 좀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26년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다, 주요업무계획을 통틀어서 간단하게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 한 해 우리 회원구청 402명의 직원들이 자기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당초 계획했던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없이 잘 추진이 되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마산역에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을 어렵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 사업이 추진을 못 하고 이번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사항이 좀 이번에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아깝고.

그래서 그게 사업을 하게 되면 중복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은 할 수 없이 중복처리 안 되게 사업을 저희들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내년에 우리 회원구가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데, 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가 도심지가 너무 야간에 어두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마산IC에서 내려오다 보면 석전IC 쪽으로, 석전 지하차도로 해서 MBC방송국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이 석전교를 포함해서 상당히 좀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 안 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특교세라든지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부분 도심을 좀 밝게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구청장님이 회원구에 오셔서 우리 회원구민들이 아주 바쁘고 즐겁고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회원구민을 위해서, 창원시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함께하시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1년 동안 시·도의원님들께서 정말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구청의 직원, 부서와 긴밀하게 유대관계도 잘 맺어지고 해서 큰 사실 무리 없이 서로 협업하는 이런 관계가 유지되어서 잘 추진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저도 보람된 한 해였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합포구 여권 발급 건수가 지금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코로나 전과 후를 대비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이은주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코로나 이후에도, 이후에는 급격하게 여권 신청자가 증가했고요.

지금도 계속 저쪽에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완전히 회복을 한 상태입니까?

코로나 이전의 상태보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이은주 예, 코로나 이전의 상태보다는 많이 나아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혹시 코로나 때 여권 발급 건수가 작아졌기 때문에 혹시 그때 인원 감축 같은 것 없었어요?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이은주 제가 이번 9월에 와서, 인원 감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내가 알기로는 진해구청하고 우리 합포구청에서 여권 발급 건수가 그때 코로나 때 작아졌기 때문에 인원을 각각 1명씩 감축한 걸로 아는데, 진해구청은 확실합니다.

합포구청은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있었다면 인원 보충이 됐는지,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이은주 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줄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인력이 줄어서 여권 신청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대체인력을 행정과에 요청해서 1명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본청에다가 인원 요청을 해야죠.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정원이 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예.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원구 428페이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5개 구청 공히 청렴 부분에 대해서 다 강조를 많이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복안들을 다 밝혀놨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회원구는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큰 포부를 밝혀놨는데, 청렴도 1등급은 어떻게 해야만이 달성할 수 있고 다른 구청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허용인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1등급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1등급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 중추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거고 내년도 청렴도 중의 하나는 매월 저희가 청렴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게 됩니다.

매달 한번 체크리스트를 해 보면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좀 고쳐야 될 게 어딘지도 체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규 직원들한테는 청렴 가이드를 배포하고 중간중간에 청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또 확산하고 맨 끝에는 부서별로 평가를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청렴도에 있어서 체크하고 이렇게 여하튼 자기 일에 관해서 확인을 자기를 스스로 해 본다는 그런 건데, 고전적 의미의 청렴이라는 이런 부분은 뇌물수수, 급행료 수수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고 했으니까 그런 어떤 의미들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만약 체크를 한다면 방금 제가 지적한 그 두 가지 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본다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허용인 일단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것 플러스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거나 친절하게 하는 것도 청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4대 교육을 저희 팀에서도 부서에 가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타 구청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우리 회원구에서만 하는 좀 독특한 어떤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허용인 타 구청에서도 조금씩 다 하고는 있겠지만 저희 구는 좀 더 색깔을 달리해서 내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토지거래허가 부분입니다.

김귀영 과장님.

다른 구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부분이 언급이 안 됐는데 우리 진해구청에서만 토지거래허가가 열몇 건이던가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진해구청에서만 이런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발생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진해신항이 발표되면서 그 배후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가 투기지역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난 3월 말에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구에서도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약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래전부터 관리되어 오던 지역으로서 안착이 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정이 새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투기가 약간씩 일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매매가 이루어진 사항은 매도를 하고자 하나―기존의 토지소유자가―매수층이 이제 얇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기존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좀 신속히, 더 강화되기 전에 신속히 어떤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기 위해 노력한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5페이지에 120기동대 순찰…. 120기동순찰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실적 부분이 별로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죠?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진해구 행정과 송선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는 계속해서 활동을 해 오고 있고 평상시에 하는 활동은 환경정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건수라든지 실적 같은 게 자료가 있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아, 지금은 제가 준비 못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 활동은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것하고 연관해서 교육사에서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사에 있는 전문인력들을 이용해서 이런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교육사에 전기 인력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저희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69페이지에, 세정과 쪽의 업무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목표액이 내가 지금 알기로는 우리 진해구만 목표액이 좀 감소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진해구에서 이런 지방세 목표액이 감소한, 즉 말해서 내년도의 세수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고.

○진해구 세무과장 문혜숙 진해구 세무과장 문혜숙입니다.

지금 우리 시세 부분은 3%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도세 부분에서 24% 정도 감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정치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진해구 세무과장 문혜숙 예정치는 25년하고 24년 부과액을 보고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는 신규 준공 공동주택도 있었고 그래서 취득세가 많이 증가했고 대형 건축물도 준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신규 준공 예정이 없습니다.

대야지구나 경화, 이런 대형 아파트들이 2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훨씬, 도세는 취득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산구 쪽에 질의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120희망봉사단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방금 우리 진해구에 하고 있는 120기동순찰대하고 비슷한 제도 아닙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동별로 120 기술 분야에 좀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올해 35회 정도 실시를 했다라고 이런데,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예예.

김헌일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이것은 몇 년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희망봉사단을 창설하고 난 이후의 자료들이 있다면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우리 정현섭 구청장님.

이것은 경제교통과, 우리 경제교통과의 교통 민원, 도로 민원 이런 부분들은 경찰하고 협의를 하죠?

그 위원회의 주체가 누굽니까?

경찰입니까, 우리 구청입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교통 민원은 사안에 따라서 경찰이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청에,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당연한 거고.

위원회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김상현 위원 그 위원회의 주체는 어디예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교통심의위원회는 경찰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경찰에 있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김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에 안전봉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전교차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어디에다가 합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경찰서에서 합니다.

김상현 위원 경찰에서?

○진해구청장 정현섭 경찰서의 교통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경제교통과가 들어가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위원회에서 분명히 회의를 할 거고, 심의를 할 거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이것은 오픈이 안 되는 겁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제가 그것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오픈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내수면연구소, 거기서 고문단 올라가는 거기에 불법주차 민원이 있는데 노란 선을 이렇게 두 줄을 그어놨어요. 주정차 못 하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가 밤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다가 그것 좀 지워달라.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차량이 몇 대라도 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안 된다라는 얘기를 받았대요, 회의를 해서.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 회의 자료.

공문이라도 보내달라, 안 된다라면.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외부 유출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민원인한테 설명하기가…. 그냥 안 된다 그러면 민원인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마는 민원은 아니거든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래서 그런 민원을 제기한 건데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심의, 그래서 제가 주체가 누구냐를 물어본 거고.

아무튼 그것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자료를 못 드리더라도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설명이라도.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개 구청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저희 마산합포구가 인구 고령화 비율이 꽤나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그렇지만.

이번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대책 부분을 좀 녹여냈으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합포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나머지 우리 지역구도 고령화가 점차 진행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미리 좀 발굴하시고 마련해서 시기적절하게 대응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저희 박선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급한 용무로 인해서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완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시민 봉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조영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책자 28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상속이전등록 미이행 자동차 관리 강화에서, 이걸 상속이전이 됐다 안 됐다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우리 시스템 운영하는 상에서 연계가 다 되어 있어서 돌아가신 사망자 있을 경우에는 그게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김헌일 위원 아, 확인이 가능하구나.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98페이지 번호판 영치 실적은 973대에 9억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번호판 영치를 하는 실적이나 금액을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바탕으로 한 체납 과태료 징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자료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바로 즉석에서 영치를 하고 번호판을 떼서 오게 되면 본인한테 통보가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해서 번호판을 찾으러 올 때 자기가 검사나 보험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해야지 번호판을 내주게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죠, 예예.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그래서 거기에서 영치됐을 경우에 그 검사와 보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그 실적만.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러면 영치한 것 전액을 우리가 다 체납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더라도 한 95% 수준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나 통계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예를 들어서 과하게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몇백만 원 체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번호판을 떼 왔는데 그걸 일시적으로 납부를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할로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또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금액이 적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분할로 해서 납부했을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납부,

김헌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는데.

여하튼 그러면 이걸 회수율,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는 비율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번호판 영치를 한 게 100이라고 쳤을 때, 100건이라고 쳤을 때 대충 몇 건 정도는 영치를 하면 다 이렇게 납부를 한다 하는 그런 자료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거의 99%가 다 납부를 합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2페이지, 출국 전에 체납 부분을 정리되게끔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출국 전에 체납사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출입국관리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타납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윤덕희 창원차량등록과장 윤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납 자료가 나타나는 것은 없고요.

일단은 본인이 출국 전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지,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과태료라든지 여하튼 자동차에 관한 어떤 부수적인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자진해서 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내일모레 출국을 할 건데 과태료는 지금 많이, 여러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밀려 있다라고 할 때 내가 그 돈을 다 내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나 방법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창원차량등록과장 윤덕희 일단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사전에 이분들이 국내에서 생활할 때 앞으로 향후에 과태료 체납이 될 수 없는 그런 것을 홍보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촘촘하게 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그런 과태료가 적체돼서 나중에 내기 싫은, 안 낸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별도의 어떤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운용하더라도 인력상의 운용이라든지 해서 문제없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윤덕희 예,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외국인 관련 기관, 외국인지원센터나 창원시가족센터 그다음에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저희들이 4개국으로 번역한 그런 홍보물이 있거든요.

그걸 사전 안내하고 또 다양한 다중밀집지역 그런 데 홍보 현수막도 게첨하고 이런 식으로는 홍보하고 있지만 막상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출국할 때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납부라든지 이런 걸 유도하는 것이지 이걸 딱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에 이걸 체납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동차세 미납된 부분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나 방법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윤덕희 그 사항은 국내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항은.

별도의 그것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도 삼계지역의 차량등록업무가 다 같다 또는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런 내부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만약에 부서를 한 곳으로 집약해서 통합관리를 한다면 그런 데 따른 어떤 어려움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즉 말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체납관리를 하고 번호판 영치를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떠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각각의 업무를 봤었는데 지금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한 곳에서 한 업무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자동차가 전국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규든 이전이든 말소든 어떤 사항이든지 전국에서 다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쳐진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합쳐지면 시민들이 조금 더 불편할 뿐이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300페이지 멸실말소.

이 차량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한다는 얘기죠?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를 말소시키는 방법은 차가 오래되어서 폐차,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멸실말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멸실말소는 어떤 거냐 그러면 차가 없어는 졌지만 차가 너무 오래되어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11년이 초과, 차령이 초과되었거나 내지는 차를 운행하지 않은 지가 3년이 지났거나, 그런데 본인은 이 차가 지금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차를 시킬 수 없는 입장일 경우에 멸실말소를 시킵니다.

그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모든 차들 중에서 보면 차령이 초과되어서 10년이나 11년이나 더 이상 차를 운행 못 할 정도의 기간은 경과되었는데 본인은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폐차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 세금이나 기타 등등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멸실말소를 하는데 저희들이 모든 차 리스트를 다 뒤져서 그중에서 10년 이상이 넘은 차령이 지난 차 중에서 그동안 3년 이상이라든가 운행하지 않고 보험료도 내지 않고 검사도 받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추출을.

그러면 거기서 찾아서 선제적으로 “너 이때까지 차가 없었으니까 멸실말소를 하러 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서 너를 멸실시켜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연락해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업무보고에 ‘선제적 발굴’ 이렇게 표현하셔서.

그 방치 차량이 대부분 보면 멸실되거나 이런 차량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택의 공영주차장에 보면 그렇게 방치된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또 우리 각 구청의 경제교통과에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차장 관리는.

그리고 또 주택가 외진 곳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방치된 차량들이 많은데.

그 차량들이 어쨌든 이런 멸실말소, 말소를 하든가 폐차를 하든가 없애야지 원활하게 주차장 사용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하는 경제교통과하고 이렇게 좀 협업해서, “거기 있더라.” 그러면 그 번호판을 예를 들어 우리 차량등록과에 주면 이 차에 대해서 소유주가 누구이고 뭐 어디, 그런 말씀하신 보험료라든지 등록세를 안 내고 이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선제적 발굴 아닌가.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차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멸실을 해서 아무 데나 시켜주는 게 아니고 차령이 초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10년, 12년, 11년 넘어야 하는데 이 차가 그렇게 넘지 않은 경우에는 멸실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어떻게 해라.”,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부족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방치된 차량들은 대부분 사용을 안 하는 차들이잖아요.

물론 새 차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다고요.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 진해도서관에 근무해 보셨잖아요.

그 도로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게 태백동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주차장 주차면수가 한 10면 정도 되는데 방치 차량이 3대나 이렇게 있어요, 트럭에다 고물, 잡스러운 것 실어놓고.

내가 그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주차, 차를 3대뿐만 못 대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차들도 댈 수 있는 차들이 못 대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경제교통과에다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멸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같이했으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도 경제교통과랑 좀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서 그런 차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멸실이 좀 될 수 있도록 적극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협업해서 주차 단속이라든지 경제교통과에서 파악을 할 것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그것 파악한 것을 우리 차량등록하고 얘기해서 차량등록에서 그런 정보를 주고 또 그걸 처리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입니다.

먼저 창원시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시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책자 151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문순규 위원 169페이지에 보니까 AI당직전문관 이렇게 해 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단순 반복민원에 AI당직전문관이, AI가 신속 처리하게 하겠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우리 구청에는 당직근무를 3명씩 서고 본청에는 4명이 서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인원이 계속적으로 순환이 빨리 오기 때문에 직원 편익 증진을 위해서 향후에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2027년부터는 전면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 AI가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직을 서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디지털정책과,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응대를 어떻게 한다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구축하는 가짓수가 많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걸러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민원전화가 오면 AI가 처리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다음 날 부서에 통보해 주든지.

긴급을 요할 때는 우리 재난 부서에서, 거기 당직자 비상근무를 서고 있으니까 그쪽을 돌리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지금,

문순규 위원 이걸 하게 되면 부작용은,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부작용이라는 것, 지금 대체적으로 추세가 어제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원 입법 예고를 했는데 AI당직을 전면 시행하겠다, 그리고 공무원들 처우 개선하겠다 이렇게 또 정부 추세도 AI당직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이고 지금 전국에 도입하는 추세이고, 우리도 그에 맞춰서 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도 27년부터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민이 당직실로 저녁에 전화를 해서 민원전화를 하게 되면 AI가 응대를 한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죠.

문순규 위원 이게 여러 가지 민원인의 그런 것을 다 AI가 대응이 될 수 있나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금 민원센터에서 접수받은 이런 사항들을 9,400만 원을 들여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러면 그런 케이스들을 계속 저장하면 그것의 한 99%, 100% 정도 민원을 응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시범 과정도 한 6개월 거치니까 그런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민원인이, 일반시민이 전화를 했을 때 언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지 않은 분들도,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또 민원전화를 할 수도 있을 거잖아, 그렇죠?

AI가 그런 걸 다 인식할 수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러니까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간을, 우리가 시범 기간을 지금 데이터를 기존에 가져 있던 걸 저장하고 6개월 동안 시범운행하면서 그 데이터를, 가짓수를 많이 축적하면 그런, 또 우리가 장단점을 분석하고 부족한 것은 서로 축적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우리 대한민국 추세가 또 중앙부처에서도,

문순규 위원 아니, 추세가 아무리 AI시대라 하더라도 저는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를 들어서,

문순규 위원 대민서비스에서 취약한 지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AI가, 그런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민원 어떤 그런 데이터를 해서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AI가 숙지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어떤 장애인이 위급할 때 시에 민원을 넣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언어장애인이 언어가 원활하지 못한 그런 것까지 AI가 데이터화 못 한다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런 경우의 수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계속 축적하면 100%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우리가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시청 당직실로 했을 경우에 1차적으로 119를 안내해 준다든지 119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또 재난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한다든지 그렇게 판단, AI도 나름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저는 이 부작용을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단정하면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런 부작용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서 대민서비스가 아주 약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작용, 예를 들면 지금 다른 지역 사례들도 검토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 견학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러니까 우리,

문순규 위원 AI담당관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우리가 직원 복지 향상, 업무 효율을 위해서.

우리가 당직근무를 서면 그다음 날 쉬게 되거든요.

그러면 업무 공백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또 직원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직근무를 향후에 폐지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전환 이유를 이야기하셨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나와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뭐든지 예산 절감이나 경제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서비스의 질을 그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래서 우리가 개발 이후에 6개월간 시범운행을 하고 일단 구청부터 먼저 실시하고 본청에는 조금 더 늦게 전면 실시를 할 거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조금 전에 AI당직전문관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런 어떤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직까지는 내려온 게 없고 어제 우리 인사혁신처에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다음 달 12월 2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고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문순규 위원 예예, 관련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입법 예고된 것을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러면 타 지역의, AI담당관 관련해서 타 지역의 사례들도 조사해 놓은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현장 갔다 왔는데 그 출장복명,

문순규 위원 어느 지역에, 어느 지자체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어요?

그 관련한 자료도 한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것도 제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른 지자체,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선행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 있으면 같이 한번 줘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 175페이지 과장님, 특례시 지위유지 및 권한 관련해서.

이 법안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행안위의 소위원회까지 갔는데 지금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안이 제출된 상태인데 또 의원 입법 발의로 8건이, 총 9건이,

문순규 위원 지금 우리 인구 감소 추세로 보면, 지금 인구가 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외국인 포함해서 한 99만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문순규 위원 아니, 99만이면 안 되지.

그러면 특례시 무너지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101만 한 4,000 정도.

문순규 위원 101만 4,000이면 2×7=14.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101만 5,000.

문순규 위원 그러면 한 2년 남았네요, 그렇죠? 한 7,000~8,000씩 주니까.

1년에 그렇게 줄죠, 추세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추세인데 요즘은 조금 이렇게,

문순규 위원 인구 감소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 간격이 좀 줄어들고 있고,

문순규 위원 그래도 한 2년이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3년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3년?

(웃음소리)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문순규 위원 그래, 어쨌든.

이 법안이 그러면 보자, 지금 단계를 보면 올해 그 과정을 보면―협의를 하고 있을 거니까―올해 처리의 그 전망을 어떻게 봐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 5개 특례시 목표가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회 사정이 좀 어려워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말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초에 반드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월에 우리 행안위 여야 간사분들하고 이런 것도 지금,

문순규 위원 그러면 내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떻습니까, 접촉을 해 보면? 법안 개정과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막상 또 상정을 할 경우에 조금 지역적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정부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행안부의 의지가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정부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니까 별도 5개 시에 대해서 이러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문순규 위원 아니, 내 말은 인구.

인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거기에는 인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특례시, 우리가 인구 하한선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8조 그것을 우리가 완화시켜 달라 하는 것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2개,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최대한 집중해서 해야 할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재정특례 권한은 그쪽 정부법안에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재정특례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일단은 우리 5개 특례시에서 주안점을 두는 게 먼저 특별법 제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5개 시에 대한 법이 만들어져야 거기에서 조금조금 보충하는 게 더 중요, 그것은 향후에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일단 제정부터 해 달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재정권한 확보 물론 중요하지만 특례시 지위 자체가 유지되어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고, 어쨌든 지위와 관련해서 어떤,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도 정부의,

문순규 위원 얼마 안 남았어, 시한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쪽에서.

주민자치회 지금 우리 수당 문제, 수당.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시 전체의 자치회장들 연합회에서도 지금 건의를 하시고.

아직도 2만 원이거든요, 2만 원.

회의수당이, 솔직히 요즘에 회의수당 회의하고 나서 식사하고 하는데 식사비가 안 돼요, 사실상은.

그리고 그 돈으로 예를 들면 자기들이 별도로 회비를 2만 원씩 더 내서 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거든요.

식사 말고도 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또 자기들 돈이 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래서,

문순규 위원 이게 좀 현실적으로 3만 원이든 4만 원이든 이렇게 인상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좀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도 회원님들, 회장단에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예산 부서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3만 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에 또 부수적으로 각 단체들도 예산을 좀, 회의수당을 올려 달라 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적에, 안건을 심의할 적에는 심의수당을 한 7만 원 정도 주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면 회의수당보다 조금 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금 어렵게 돼서 그런 것은 향후 항구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장단이나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해련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성공한 사례 그런 것도 봤지만 각 동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저희가 또 심의하러 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해련 위원 심의하러 가서 이렇게 보면 유사한 사항이 많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사업도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업을 했는데 거의 한 한 달 만에 다 없어져 버리는, 실체가 없어지는 그런 사업들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제가 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일단 주민자치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인지가 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시민학교,

이해련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또 막상 회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리가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또 동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주민자치에 안 맞는 그런 것이 한두 건 생기는데, 그래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또 시에서는 조금 이렇게 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회의할 때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해 오면서 생겼던 부작용 그다음에 생겼던 잘못된 사례들, 기타 등등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인지할 수 있도록 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심의하러 가서 제안을 합니다.

이런 사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 결과는 똑같이 다 보면 흐지부지되어 버리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조금 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사과입니다.

죄송합니다, 174페이지 먼저 볼까요?

아, 174페이지 했고.

잠깐만, 제가 왜 이렇게…. 아, 인사과구나.

186페이지 맞습니다.

국제행사 현장 연수 있습니다, 인사과.

○인사과장 정영배 인사과 정영배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신규사업입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아, 신규 사무는 아니고 좀 새롭게 재단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제목은 직원들 해외 연수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이것을 작년까지는 각 실·국별로 실링을 나눠서 가고자 하는 팀별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지역과 주제와 시기를 구해서 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저희 시의 주요 정책들이나 나아갈 어젠다에 맞춰서 조금 더 실용성 있는 사업으로 변화를 하고자 주요 박람회라든지 관광, 각종 산업 이런 쪽으로 섹터를 정해서, 올해는 실·국별로 실링을 안 주고 여기 각 파트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인에 대해서 랜덤으로 선발해서 각 분야에 대해서 벤치마킹과 해외여행을 보냄으로써 직원들한테도 발전을 가져오고 시에도 미래산업에 대한 발전을 가져오고자 준비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필요성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실제 현장 나가서 보고 연수 가서 보고 하면서 사실 배우는 게 많고 이런 걸 왜 창원시는 이렇게 못하지 하는 그런 항상 안타까움을 마음에 담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저희가 보면, 여기 축제하고 지금 보면 실무진에서 나가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인사과장 정영배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실무진에서 나가는데 저희는 순환직이기 때문에 계속 실무진이란 분들이 바뀌시잖아요, 그렇죠?

○인사과장 정영배 예예.

이해련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연계성 있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순환직이기 때문에 심지어 6개월 있다가 가시는 분들 계신데.

연수 갔다 오시고 좋은 아이디어 갖고 있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자리가 바뀌면 또 안 되겠죠,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사과장 정영배 예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서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라는 예를 들면 지금 그 부서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목적의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부서의 특정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걸 하는데, 어차피 여기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분야에 20개 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든지 또 아니면 행정직은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라도 자기가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다가 신청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가고 그 목적이 창원시하고 유사한지, 그리고 창원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활용해서 한다면 어떻게 활용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 나가신 분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남겨 주신다면 또 다음 분이 오시더라도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철저하게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과장 정영배 예예, 알겠습니다.

그 피드백을 잘 남겨서 해당 업무를 하는 부서와 같이 공유를 해서 실제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79페이지 우리 평생학습관 조성에 관련돼서 평생학습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이해련 위원 지금 학습관은 내년에 오픈할 예정이죠? 평생학습관.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평생학습관에 지금 보면 특별히 다른, 지금 우리 평생학습센터 스물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이해련 위원 맞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이해련 위원 우리 저번 회기 때 조례가 통과돼서 55개 동마다 다 평생학습센터가 생기는 걸로 일단 조례는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아마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로 동의 사정상 힘들지 않을까 하는,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평생학습센터 스물여섯 군데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 운영이 지금 수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위탁 주죠.

위탁 주는데 위탁받는 분들에 대한 문제, 그 문제가 조금 제기됐었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제기됐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답을 좀 명쾌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게 다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이해련 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내심 생각할 때 평생학습관이 생기면 평생학습관에서 여기서 어떤 코어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6개에서 더 늘어난다.

늘어났을 때 창원시가 지금 우리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목적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다면 평생학습관에서 총괄적인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고 그다음에 강사에 관련된 것도 여기서 면밀히 선택해서 그분들을 파견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나간다 하면 전반적인 전체적인 평생학습센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질적인 문제라든지 차별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완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저희도 평생학습관을 조성하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을 조성했고 앞으로 운영도 그런 방향으로 기본방향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평생학습관에서 모든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관련된 학습을 총괄 관리를 할 것이며 거기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어떻게 수탁을 하고 어떻게 강사를 파견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강사라든지 종사자 이런 분들을 운영하고 수탁 대표 기관들도 교육하는 방향을 저희가 거기서 다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읍면동 지금 없는 진해라든지 마산지역도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모든 고민을 해서 내년 7월부터는 그 방향을 설정해서, 7월 이후에 평생학습관이 조성되는데요.

그때 거기서 모든 것을 총괄하여 앞으로 방향대로 그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더 고민해 보고 더 해야 하는 문제지만 방향은 좀 그렇게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인사과장님, 186페이지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정영배 인사과장 정영배입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새롭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전문 분야에 접근하겠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는데, 보면 국제회의, 축제(예술), 축제(스포츠), IT 제조업 이렇게 구분을 해 놨거든요.

○인사과장 정영배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한 팀에 한 다섯 분 정도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20팀 하면 100명 정도 내년에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5급 사무관 이하로 하실 건지, 아니면 6급 팀장 이하로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까지 디테일한 것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하던 걸 보면 대부분이 6급 이하로, 실무 위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금 젊은 층 위주로 콘셉트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팀장 이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직, 기술직 다양하게 이렇게 다섯 분 팀을 꾸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제가 좀 들고.

그다음에 전에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갔지 않습니까, 일부 코로나 때는 못 갔지만.

○인사과장 정영배 예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맞춰서 우리 시의 어떤 미래, 시에 좀 필요한 사업들, 좀 도움될 수 있는 사업들 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접근해 보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구상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셔서, 실제 연수라 하면 의회든 우리 공무원이든 연수를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좀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많이 봐야 하지만 선진 사례, 외국 사례도 좀 많이 봐야 합니다.

많이 봐야 이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롭게 우리가 도전정신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 인사과에서 자료로 봐서는 이렇게 다섯 분 해서 팀을 구성해서 유럽하고 국제회의, 축제, 스포츠, 특히 IT 제조업까지 이렇게 팀을 꾸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을 잘 꾸려서 실제 현장을 갔다 왔을 때는 어떤 보고서 정리가 잘 돼서 우리 시에 반드시 도움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까지 이렇게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보고서 정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진 사례 마케팅이 돼서 우리 시에 접목이 돼서 앞으로 이런 IT 제조업이라든지 스포츠 행사라든지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게 실제 한걸음,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겠습니다.

○인사과장 정영배 예, 그렇게 되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제가 기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정영배 예,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 179페이지 우리 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이천수 위원 청사가 몇 개 있는데 일단 읍면동 청사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천수 위원 이제 합포구에 보면 교방동 행정복지센터가 20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10년이 되어야만 아마 이게 완공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그것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토지 보상 이후에 조금 주춤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결산 추경 때 4억을 확보해서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실시설계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실시설계는 그러면 26년도 10월에 실시설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10월에? 상반기 아니고 하반기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래도 이제 좀 당겨서, 갑자기 결산 추경에 이렇게 4억을 확보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돼서 이 계획보다는 조금 당겨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교방동 행정복지센터가 상당히 오랫동안 너무 늦어졌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늦어졌다 보니 이게 구청별로 순서 때문에 가포동이 지금 땅도 지정해 놓고 구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가포동, 우리 55개 읍면동 다 가 보셨겠지만 가포동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이천수 위원 근무환경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천수 위원 인구가 700명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5,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이천수 위원 5,500명, 예?

거기 들어가서 앉아서 업무 볼 공간도 지금 부족합니다, 우리 직원분들.

팀도 한 팀 있다가 결국 제가 주장해서 두 팀은 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래서 우리 가포동도 지금 수급 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빨리하려고 있고 현동지역의 지금 부지는 위치적으로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인데 매입 과정에서 조금,

이천수 위원 가포 부지는 다 정해 놨는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방동을 지어야만, 착공을 해야만 가포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답변을 제가 귀가 닳게 들어서 제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화가.

교방동이 조금만 빨리했으면 벌써 가포도 지금 착공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잘못됐다, 교방동이 늦어진 만큼 가포도 같이 시작해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까지 그래서 미루고 미루고 있거든요.

가포 반드시 내년에 시작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추경 때 반드시 좀 할 수,

이천수 위원 반드시 땅 구입부터 하고 바로 진행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약속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이천수 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여기까지, 나중에 보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평생교육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여기 평생학습관이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 공청회를 한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묘정 위원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하도 많은 사실은 민원들도 많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관심도가 워낙 높으셔서 그때 민원들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평생학습관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다 그때 과장님 답변하셨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혹시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해서 그때 저희가 민원들을 다 받겠다고 했었는데 혹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평생학습센터 쪽에서 민원을 별도로 또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게 많았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센터지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게 아니다,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하고 또 주민들 의견들 절충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때 주민들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대부분 다 저희 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사실은 많은 의견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이들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학부모들 의견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인근에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그렇습니다, 예.

김묘정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학습실이 2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활용되는 학습실일까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지금 이것 학습실은, 학습실 같은 경우는 저희 평생학습관에 관여하는 학습실이고 저희 별도로 청소년실이라든지 이쪽에서 저희가 조금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 원하시는 그 공간이 지금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그것은 그분들이 꼭 원하는 방향으로는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예.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그냥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방향을 찾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때 얘기하기로는 독서실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학습관 자체가 독서실화되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냥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할 수 있는 도서관 형태의 그런 것은 저희가 좀 넣을 생각입니다.

김묘정 위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나 저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사실 학습관이 이제 의창구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코어의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평생학습센터를 저희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실은 허브센터가 되어야 하는 게 사실은 1번의 목표는 맞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데 사실 인근에 주민들이 워낙 많이 계시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지는 중간에 많은 불편함을 겪었으므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사실은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예.

김묘정 위원 그래서 일단 그때 저희가 나왔던 많은 얘기들 중에서 이제 초중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사실 저희가 그 공간들을 다 같이 활용해야 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일반인들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만들어지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런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그 민원들을 전혀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들어질 때까지 그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그리고 저희가 의견을 합치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기부채납 받은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성공에 가까운 곳이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관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감사합니다.

김묘정 위원 그 외 기부채납 받았던 공간들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창원시가 엉망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던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3년 반을 지켜보니까 이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그 순간부터 특정 과가 정해지면서 실제로 과장님과 그리고 의원들과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목적성에 맞게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기부채납 받는 건물들이 생기면 평생학습관을 좀 모델로 해서 지역민들과 그리고 의원들과 그리고 과가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사실은 저렇게 나머지 빅트리나 맘스프리존 같은 건물이 탄생을 안 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함께 활용할 공간인 평생학습관이 그나마 지금 제대로 지어진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감사합니다.

김묘정 위원 여기서 조금 더 지역민들이 원하는 완성도에 가까운 모양에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좀 준비를 잘하셔서 지역민들과 계속 소통을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의견, 말씀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리고 초중고 우리 학생들을 가진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실 같은 경우에 약간은 포기하기 힘든 분들이 아마 계실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우리가 허브 기능을 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이 그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각 동에 있는 학습센터를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늦은 시간에 조금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그 민원 또한 해결이 좀 될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꼭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하기보다는 동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동에 있는 동별 학습센터를 좀 이용을 하셔서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공간을 조금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평생학습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허브 기능이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그렇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감사합니다.

김묘정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80페이지 과장님 잠깐 보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묘정 위원 다문화 포용 평생교육 지원에 보니까 저희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사실 2년 전에 제가 한번 제의를 드렸던 거였는데 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사실은 다른 외국에 나가 보면 선진 사례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 많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맞습니다, 예.

김묘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모양이 같게끔 과에서 만드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여태까지 좀 시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사실 조금 더 모형화를 다문화에, 사실은 오셨던 분들이 다문화에서 한국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조금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끔 지금 모델형을 만드신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중에서 거점대학 협약체결 및 시행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경남의 거점대학이 창원대입니다.

그 창원대에서만 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고 거기 법무부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원대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보니까 우리 체류 허가나 영주권, 국적 신청까지 가점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게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프로그램과 좀 다르게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기는 하거든요.

좀 더 우리 다문화 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류도 사실은 영주권, 국적도 이용하기 쉬워지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데 이 모형이 정말, 이 모델이 잘 정착이 된다면 창원시에 진입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정착하기 쉬우실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어떻게 지금 진행하실지는 차후에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인사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과장님 잠깐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상담 대상이 우리 익명 온라인 인사상담실 운영이란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거의 뭐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도 드렸었고 만족도조사라든가 우리 지금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런 조금 불편한 사항들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고충센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좀 안 되고 있다가 만족도도 작년에 저희가 한번 받아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졌었거든요, 본인들의.

이번에 인사가 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인사과장 정영배 인사과장 정영배입니다.

이 전에 7월 임시회에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좀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소외된, 그다음에 평가가 조금 낮게 좀 되어 있는,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나 기타 소수직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을, 그렇지만 상대측으로 되는 타 직렬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급적이면 감안해서, 한 번에는 어렵지만 단계별로 조금이라도 아픔을 좀 덜 수 있게끔 이것은 조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그간 저희 또 소통을 하고 하면서 과장님께서 많이 변하실 모습들을 저희한테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셨었고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년 반 동안 너무 인사가 6개월 단위로 바뀌거나 3개월 단위로 바뀌거나 수시인사도 너무 많았었고 사실은 부당한 인사도 많았다는 내부 고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대로 좀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년 반 동안 그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부당했던 그 인사가 다시 또 제대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정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정영배 예.

김묘정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가 임용 3년 이내 저연차 신규공무원들 대상으로 인사상담실을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다른 직급에 있는 분들은 만족도조사나 또 이런 걸 실시할 예정을 혹시 갖고 계시기는 한가요?

○인사과장 정영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만족도조사를 계획하진 않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인사과장 정영배 그다음에 지금 183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이라든지 아니면 대면을 해서 하는 인사상담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소위 MZ세대 이런 분들은 비대면을 선호합니다.

김묘정 위원 맞습니다, 예.

○인사과장 정영배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거나 직접 대면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김묘정 위원 맞습니다, 예.

○인사과장 정영배 그래서 그것을, 또 지금 보면 5년 차, 3년 차 이내에 퇴직하는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의논할 데가 없거나 적응이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비대면, 쉽게 말하면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우리 인사팀의 8명 직원이 1 대 1 비대면으로 직접 1명씩 해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저연차 직원들이 조직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정말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정영배 예, 잘해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구글폼을 사용하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1 대 1 개별 링크를 발송하든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과연 이게 익명성이 유지가 되겠냐는 가장 큰 고민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익명성이 철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선에서 이걸 진행하셔야 아마 제가 볼 때 효과적일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개별 링크를 발송을 받았다고 해도 답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직렬별로, 그리고 소외되는 직렬들이 없게끔 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용 3년 이내의 저연차 우리 신규공무원 직원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게끔 정말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서 정말로 대응을 좀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정영배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페이지 161페이지요.

공유재산 대부료 관련해서 우리가 나대지.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건수가 지금 25년 9월 30일 현재 505건에 3억 600만 원이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대부료가 지금, 예, 9월 30일 기준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러니까.

어쨌든 대부료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받았단 얘기잖아요.

받고 있다는 얘기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게 되면, 대부를 연장하거나 재신청하게 되면 농업인확인서를 떼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징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농업경영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농업인확인서는 경작 면적 1,000㎡ 이상자에게 이것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그래야 발급됩니다.

김상현 위원 징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연장을 하려고 했더니 이걸 확인을 받아 오라는 거예요.

농업인확인서를 받아 오라는 얘기예요, 대부 연장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상현 위원 그것은 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가에 조그마한 나대지 이런 데다가 뭐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처럼 집에서 이렇게 소작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0㎡가 안 되잖아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그런데 경작,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 토지를 대부 연장을 하게 되면 농업인확인서가 있어야지 연장이 된다, 우리 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경작용이다 보니까 경작용이 대부 요율이 저렴합니다.

1,000분의 10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부당하잖아요.

만약에 그 경작을 안 하고, 그러니까 채소나 이런 걸 안 심고 그 땅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관리를 누가 해야 합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우리 뭐,

김상현 위원 시유지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시유지.

김상현 위원 시에서 당연히 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시유지의 그 땅이 예를 들어서 방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주택가에 있는 땅이라든지 그런 걸 방치를 하게 내버려 두면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

김상현 위원 아니, 어떻게 하시냐고.

만약에 대부 연장이 법으로 이렇게 정한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갔더니 1,000㎡가, 그 이하잖아요, 1,000㎡ 이하의 소규모 이렇게 농사짓는, 그리고 그냥 가족끼리 먹을 만한 이런 걸 심는데.

그런 사람들은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자격도 안 되고 일단.

그러면 그것을 방치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뭐예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그런 부분은 기타용으로 해서,

김상현 위원 기타용?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해서,

김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경작지라고, 대부할 때 경작지라고 대부했던데, 계약서에 보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그 앞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이번에 대부할 때 조금 이렇게 정정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기존에 구청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작,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타용이나 잡종지나 이렇게 하면 그것에서는 벗어날 수 있잖아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정 뭣하다면 그것을 매각하면 되잖아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아, 예예,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우리가 효용가치가 보존부적합이라든지,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보존부적합 하면,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 것 할 때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정리해 나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쓸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땅인데.

그걸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 대부를 안 넣게 되면.

그렇죠?

대부 수입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우리 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방법이 없어.

행안부에서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과거 몇십 년부터 이렇게 대부를 받고 사용을 했는데, 우리는 안 쓰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대부료 그것 얼마 된다고 그걸…. 아무튼 그렇게 그것 좀 찾아주시고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영조물배상은 어디, 우리 회계과에서 하시나?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영조물, 예,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되게 건수가 많아요, 7,900건.

약 8,000건 정도가 지금 발생했는데, 8,000건에 16억 5,500인가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평균 한 20만, 21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어때요?

이것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지금 여기 16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예예, 영조물배상.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아, 이것은 지금 공제가입 현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가입을 해서, 이 밑에 건수하고 금액은 발생 건수하고 금액 아니에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아니, 공제가입 건수입니다, 여기는.

김상현 위원 가입, 그러니까 그만큼 가입을 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건수가 발생했으니까 이게 된 것 아니에요.

가입을 한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얼마, 올해를 얼마 해서 발생 건수 대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이 공제가입 건수는요, 저희들 영조물에 따라서 공제를 가입한 건수입니다, 이것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료인데 보험료 상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제 얘기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상현 위원 그 기준이 전년도 발생 건수 기준인지.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

김헌일 위원 이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됩니까?

김상현 위원 나중에, 나중에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96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김상현 위원 이것 가지고, 지금 보면 대부분 토지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토지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것 잘해야 된단 얘기예요.

법에서 얘기하는 1,000㎡ 이상은 그런 서류가 필요하고, 법에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지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야 매각을 하든지 불하를 하든지 그것은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게 하여튼 공유재산경영관리과가 어쨌든 생겼고 그 생겼다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상현 위원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

아까 얘기한 보존부적합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하는 그 부서에 그냥 넘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앞으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당연히 잘해야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 일단은 세수가 확보될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다른 방법, 예를 들어 도시재생에서 물론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건물 만들어 놓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나라 지원을 받든 어쨌든 이것은 시 재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시 재산은 어디서 관리해요? 공유재산경영관리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2년, 3년 있다가 그런 기능을 못 하고 도시재생이 실패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우리 공유재산경영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제, 시 재산이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것 해서 민간위탁을 주든지 임대를 놓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맞습니다.

부서에서 행정재산이라고 용도 폐지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지역구를 둔 남재욱입니다.

부서별로 간단하게 한 가지씩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 우리 마산회원구 청사 건립이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누가 답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합니다.

예,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777억 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777억입니다, 예.

남재욱 위원 지금 기 투입하고 2025년도, 2026년도 540억.

지금 진행이 착착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지금 회원구청 관련해서 부지는 우리 시로 완전히 매입을 다 한 상태고요, 206억을 들여서.

향후에는 실시설계, 착공 이렇게 해서 추경 때부터 30억, 41억, 200억, 150억, 150억 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5년 후에는 이전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남재욱 위원 물 새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워낙 관공서 보면 누수가 많아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180페이지.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남재욱 위원 다문화 포용 평생교육 지원이 있는데 여기 제가 아까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도 받았고 제가 쭉 읽어봤는데, 제가 어떤 단체의 사무국장을 맡을 때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제가 사업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없네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이것은, 한글 교육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교육으로서 한글 교육이라고,

남재욱 위원 혹시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다른 한글 교육은 저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달리 또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한글 교육 따로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예.

남재욱 위원 우리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는 한글 교육 같은 걸 하나요? 다문화가정을 위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다문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부분이 좀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것도 저희 검토해 보겠,

남재욱 위원 각 동네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다문화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넣으면, 각 지역에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기 다문화 관련 한글 교육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하기에는 다문화가정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몇 개소인지, 지금 9개 소인가? 저희가 다문화 관련돼서 지금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한글 교육이라든지 모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포용을 할 수 있고, 모자라다 싶고 그 수요가 많다 싶을 때는 저희가 더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단체에서 할 때는 한글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을 버스를 대여해서 우리 지역 관광도 하고 하면서 소통을 하고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길 바라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1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정부 국정 어젠다를 이끄는 NEXT 창원 특강 하는데, 여기 부제인지 ‘현재의 창원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창원, 한 단계 더 발전한 창원’.

이야, 슬로건이 아주 멋집니다.

○인사과장 정영배 인사과장 정영배입니다.

남재욱 위원 주로 이제 특강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 보면 역사분야+리더십 역량 해 놨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저는 글자 그대로는 이해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강의가 되어야 하고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로서는 우리 창원의 미래를 약속하려면 과거부터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마산·창원·진해의 뿌리·특성 이런 부분을 알아야만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우리는 나이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역사를 거의 대충 큰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놀랍게도 너무 모르더라고, 젊은 공무원분들은.

우리 창원시의 공무원들은 우리 창원의 역사를, 뿌리 깊은 이런 중대한 큰 굵직굵직한 이런 부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거든요.

이런 교육부터 저는 좀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상당히 공감해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새 정부 100대 과제 중에서 우리 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사과가, 교육 업무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은 교육 업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한 교육 중의 일환입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이것 읽으면 거진 이해합니다.

○인사과장 정영배 예예, 그래서,

남재욱 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과장 정영배 예예.

그래서 좀 전에 직원들이 과거로부터 배워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자고 하는 게 큰 주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역사도 지금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우리 직원들이 통합되기 전의 마산지역, 창원지역, 진해지역 그다음에 또 옛날에 지적위원회 도로명 주소 같은 그런 데서 보면 옛날 골포국이라든지 왜 진해현이 마산 진동에 있는지, 또 지금의 구 마산시가 사실은 마산이 아니고 그전에는 몇 개 시군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한 꼭지를 넣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양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창원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선배들이, 선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 뿌리를, 나의 뿌리를 알아야 내 고향 사랑으로 해서 미래 창원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92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 및 관리.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 부분을 사업에 넣은 큰 이유가 뭡니까, 이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저희들이 이제 인구도 많이 줄고 재정환경도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기존에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 같은 경우에도 건물을 계속 짓기보다는 그걸 활용을 하고 쓰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 공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우리 공유재산 기부채납 하는 기간이 보통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기부채납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예를 들어서 창원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최장 2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최대 20년까지 됩니다.

남재욱 위원 최대 20년.

그러면 다른 것도 전부 최장 20년입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20년까지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생각 이런 것은 안 해 봤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상위법률에 20년까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재욱 위원 그러면 정부에다 제안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아, 제안,

남재욱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가서 보면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999년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1,000년은 좀 그렇고.

이 기간 20년이라는 세월은 길다면 긴데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짧아요.

짧은 기간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다 보면 부실 공사입니다.

최소 50년, 100년 정도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야 아주 튼튼하게 짓고 그 사업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어떤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시 돌아가서 188페이지 한번 봅시다.

○회계과장 양정순 회계과장 양정순입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 보니까 회계과 추진내용에 원, 투, 쓰리, 포 있는데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아까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조금 더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양정순 아, 예.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계약업무는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모든 계약은 공고를 해서 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업체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액 수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사나 용역 물품은 우리 지역업체에게 1인 수의계약을 다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경우에도 한 10% 이내까지만, 10%가 비싸다 하더라도 예산 범위 안에 있으면 구매를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하는 경우에도 지역업체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도급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이것은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원시의?

○회계과장 양정순 1인 수의는 2,000만 원,

남재욱 위원 2,000만 원 이하.

○회계과장 양정순 2,200, 부가세 포함해서 2,200입니다.

남재욱 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양정순 예.

남재욱 위원 큰 계약은 수십억, 수백억짜리는 입찰을 통해서 하죠?

○회계과장 양정순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하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양정순 방수공사,

남재욱 위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도 보면 과거에는 기술자들이 자기 일처럼 일을 아주 꼼꼼하게 잘합니다.

과거에는 자재들도 어떻게 보면 좀 튼튼했고요.

요즘은 자재도 편리성은 있는데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져서 공사를 해 놓으면 몇 년 안 가서 다시 하자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그 분야에 면허가 없어도 과거에는 아주 튼튼하게 공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면허가 없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죠?

○회계과장 양정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1,500만 원 미만은 가능하다고는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바뀔 때마다 달라요.

자료를 요구하면 영세자영업자들이 이 지역에 뿌리내린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래요.

그러면 면허를 빌려서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담당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일을 주면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일을 주거든요, 각 지역업체에다가.

요즘은 설계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잘 없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회계과장 양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재능기부뱅크·전문봉사단 운영 관계.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우리가 보면 위원님 다양한 전문 분야의 재능 양성 연계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재능기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 262회에 1,99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술 거기 보면 이제,

김헌일 위원 재능기부 하신 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 의료, 교육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문화 이런 전문가들이 기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65페이지 직위 전문관 운영이, 이게 지금 26개 직위에서 20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풀로 다 한다면 26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인사과장 정영배 인사과장 정영배입니다.

이 전문관 직위가 우리 시에 지정이 되어 있는 자리가 26개 자리라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그러니까 다 운용을 한다면 26명까지는 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인사과장 정영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명만 임명이 되고 6개는 지금 전문 직위에서 빠져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방재업무를 하고 있는 팀장이나 담당자가 신청 위주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나는 안 하겠다라고 신청을 안 했을 경우, 이것은 개인한테 인센티브가 가는, 이익이 가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수당이라든지 나중에 가점이 간다든지.

김헌일 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우리 인구 문제, 청렴 문제 뭐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재난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갈수록 고도의 어떤 전문성이 필요해지고 있지 않느냐.

즉 말해서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또는 미래에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어떤 전문관 양성 또는 그렇지 않더라 해도 한 직위에 다년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이 습득 또는 체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으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구정책으로 따진다면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 업무를 위해서 지금 전문 직위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을 위해서 재난대응담당관에 방재직이 재난대응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청렴을 위해서는 감사관실에.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계각층의 그 분야를 잘하기 위해서, 또 책임지고 전문가가 최소 3년간 이상 해서 할 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직위를 법령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목적에 있었을 때 부서에서 전문관 직위를 해제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해제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많이 쫓아간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전문관, 전문 직위로서 했을 때 업무 효율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배가 된다고 할 때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내년 선거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제 시장으로 선출이 될 건데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꼭 전문관 제도가 아니더라 해도 한 직위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기간 동안의 근무가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좀 설득을 시키든지 하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인사과장 정영배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 166페이지 보면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이 지금 8,07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8,077명이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지금 제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 대상이 공무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그다음에 기간제 중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 그다음에 청원경찰, 공무직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이렇게 해서 전체 대상은 약 한 8,000명 정도,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법적으로 기간제근로자도 6개월 이상 사역하는 사람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 8,077명에 대한 그 세부 내역을 자료로 좀,

○인사과장 정영배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169페이지 AI당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김헌일 위원 우려라든지 또 혹시 예견되는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그런 대안들을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74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오는데, 이것 지금 주민자치위원 선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부작용이 전혀 없고 우리 진해의 몇 개 동만 그런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추첨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자기 편 확보를 위해서 일단 후보를 많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으로 신청이 되면 좋은데 그냥 별 의사가 없는데 내가 필요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의 목소리는 자기 개인의 목소리 플러스 주변의 동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기능을 잘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역기능이 생기면 이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떼거리의 목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패거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각한 어떤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안 나오면 그 주변 사람들이 몽땅 같이 안 나오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 교육을 먼저 실시하자.

지금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되는지, 아니면 규칙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능한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가능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교육이수자에게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리 부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의 해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주무 부서나 제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공무원 비대면 상담을 선호한다라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멘토·멘티 제도 같은 게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인사과장 정영배입니다.

예,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상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익명 온라인 상담실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멘토·멘티 제도가 거진 사실상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 해도 갈수록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멘토 제도를 활용해서 제도권으로 또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내면적인 성격이라든지, 요즘 MZ세대 특성상 전부 다 카톡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하기를 꺼려 하는 직원이 저희가 인사상담을 가 보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더 안 들어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잘 활용을 해서, 2개의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또 공무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정영배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 188페이지 회계과지 싶습니다.

○회계과장 양정순 회계과장 양정순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보면 지금 우리 지역업체 살리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양정순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역업체 살리기하고 예산 절감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잘 돌아가면 좋은데 이게 서로 이해충돌이 생긴다든지 배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무 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회계과장 양정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모든 것을 입찰로 하면, 만일 최저 가격으로 입찰을 하면 차이가 많이 날 건데 우리 1인 수의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 예규에 90%까지 낙찰 하한률을 둬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인 수의는 거의 90% 선에서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주된 내용은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의 이해충돌이 생기는 경우,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실제로 주무 부서장으로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하니까 실제로 예산 절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소홀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라든지 “아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는 제대로 되고 예산 절감도 충분히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어느 쪽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회계과장 양정순 일단은 지역업체 우선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내가 안 그럽니까.

지역업체 살리기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지역업체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외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피 같은 세금’, 뭐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런 곳에 있어서의 어떤 손실이라든지 낭비가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지역업체도 공정하게 경쟁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다른 데 100원 같으면 우리도 100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지 다른 데 100원 할 수 있는 것을 지역업체 살린다고 110원, 120원?

이런 것은 나는 아무리 양보를 한다 하더라 해도 쉽게 동의가 잘 되질 않아요.

물론 저 혼자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장 양정순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약 체결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제가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래, 시의원이 그렇게 하니까 시의원 이야기하는 걸 따라가겠다”, 그걸 제가 요구하는 거나 바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정말로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 아닙니까.

또 주무 부서나 시장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그래서 엄격하게 따져서 어느 쪽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 운용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조금 남았지만 제가 추가 질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예, 문순규 위원님 그러면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인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이전에 제가 우리 그 근평에 기초해서, 근평을 존중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가 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드렸고 그다음에 6개월 순환인사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 여러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 말씀도 드렸어요.

저번 인사, 정기인사 때 보니까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권한대행이 인사를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 인사에도 그런 인사원칙을 좀 잘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한번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해서 받아 본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통합시가 된 지 15년 정도 흘렀어요.

통합 당시에 마산·창원·진해지역의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 그 당시에 임용됐던 분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1,756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근무를.

그 비율을 보면 통합 당시에 마산·창원·진해의 공무원 비율이 거의 4-4-2예요, 4-4-2.

40%, 40%, 20% 그렇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창원이 약 42%, 마산이 한 36%, 진해가 한 22%.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용됐던 분들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비율이 그렇다 이야기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전히 통합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각 지역별로 임용돼서 지금까지 왔다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전히 인사에 있어서 지역 간의 균형이나 지역 간의 형평 문제는 여전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인사상 내가 지역적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은 일할 의욕이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직장 내에서 표출은 안 되지만 내부적으로 불만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든지 공정하지 못한 데서 이런 것이 발생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처음에 행정직 본청에 5급,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꽃이라 이야기하는 5급 공무원의 비율을 볼 때 창원지역 공무원들이 56%, 본청의 행정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산은 보니까…. 너무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마산은 지금 본청에 5급 이상이 16%,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진해 28%, 진해 18%.

토목직, 330명 정도 되는 토목직은 창원에 62%, 마산은 얼추 37%, 진해는 0%.

뭐 다른 직렬은 내가 따로 받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량적으로 우리가 평가해 볼 때 지역 간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15년 동안 뭔가 이렇게 공정하게 어떤 그 인사에 있어서 형평성과 이런 것을 잘 배합해서 그렇게 해 왔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동안 지역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말로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할 수도 있다 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놀랐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수치별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합하고 나서 이제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통합 즈음에는 가능하면 4-4-2원칙을 배분해서 인사라든지 이런 기준을 좀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물론 행정국이나 이쪽에서 여러 가지 창원·마산·진해의 이런 지역별 안분 또는 배분 또는 전입자 또는 승진자 수를 고려해서 승진을 최종 인사권자이신 시장님께서 고려해 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차피 인사권자가 시장님이다 보니 우리 국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런 수치로 나타났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역 안배의 인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업무의 역량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아마 고려가 됐었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순규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예.

그래서 이 모두를 다 충족시키면서 업무 역량을 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과 또 지역에 어떤 적절한 안분을 해서 배치하는 게 정말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가면 참 좋았을 텐데,

문순규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예, 그 부분이 지금 조금,

문순규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공무원 수가 창원·마산이 공무원 수가 똑같고―비율적으로―진해가 그 반이고.

그러면 마산·진해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부 다 무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그런 것은 아니,

문순규 위원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 그렇지는 않고요.

예예, 그렇지는 않고,

문순규 위원 그러면 능력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해나 마산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정치적 고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지역적인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야죠.

한쪽에 치우쳐서 인사 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야기예요.

제가 능력을 무시하라, 이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해든 마산이든 특정 지역의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우수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인사권자가 보지 않나 이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그래서 이제,

문순규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제가, 어차피 다음에 시정질문에서 한번 좀 더 해 보고요, 그것은.

제가 권한대행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2개를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어쨌든 우리 위원회이고 또 우리 시에서는 핵심적인 어떤 실·국에 속하니까 컨트롤타워다 봅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 5년간 국장급 인사 자료를 받아봤어요, 요청을 해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5년간 전부 다 창원 출신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모조리 다 했어요.

한 번도 마산·진해 한 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은 창원이 다섯 분, 마산에 한 분, 진해 한 분.

최근 5년간 그렇게 했어요.

이런 것도 최고위, 예를 들면 고위직의 이런 자리들 그리고 우리 시의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이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이런 실질적·핵심적인 이런 쪽에도 지역의 균형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인사권자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능력을 무시하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가 행정국에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이 기획조정실장이나 자치행정국장, 요직의 어떤 중요 부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사권자가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고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그래,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예, 한계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그 정도 제가 언급만 하고, 어차피 업무보고 자리니까.

국장님께 그 정도 하도록 할게요, 시정질문 때 제가 따로 한번 해 보고.

평생학습과장님, 글로컬 대학.

이번에 올해 경남대학교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문순규 위원 경남대.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경남대는 지금 떨어졌습니다.

문순규 위원 또 안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문순규 위원 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이유는 저희가 말씀 안 해 주니 모르겠지만 본 지정에 들어가서 10개를 브리핑하고 난 후에 저희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문순규 위원 좀 잘 분석을,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저희가 알아본 경우에는 지역 분배를, 안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2개 주기 힘들어서 저쪽에 다른 쪽으로 간 걸로 저희가,

문순규 위원 어쨌든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분석은 정확하게 해서 내년에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문순규 위원 공유재산경영과, 간단한 거니까 한두 개만 하고.

과장님, 공공기여 기부채납 이게 우리 과장님,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입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빅트리하고 맘스프리존 이런 게 다 공공기여시설이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공원 개발에 따라서 받은 기부채납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번에 논란이 됐던 이 2개의 시설들이.

밑에 제가 보니까 공공기여 추진 절차 이런 것들이 있고 보완책이 나오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이런 특정사안이 어떤 계기가 된 거다 봐도 되나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그것하고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차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 자체가 잘 없었나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제도는 있었는데 체계적인 매뉴얼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내 말은 공공기여 추진 절차 밑에 있잖아, 그렇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결정협의회도 구성하고 이런 것.

우리 결정협의회가 있습니까, 지금?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결정협의회는 내년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왜 이런 게 제도적으로 많이 부족했을까요, 과장님? 지금까지.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기존에는 기부채납이,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로 기부채납이 있었고 큰 기부채납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공공개발을 함으로 또 이제 그런 기부채납이 발생했고요.

이번의 기부채납은 배후도시지단이 변경됨에 따라서, 복합용도개발에 따라서 기부채납이 앞으로 또 계속 생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제도 제가 보고를 받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 오피스텔로,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면서, 공공기금 말이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문순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제도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공공기여시설들이 좀 부실하게 검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문순규 위원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영조물배상에, 제가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영조물을 이렇게 영조,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에서 다쳐서 하시는 분들이 보상이 안 되는 분들, 배상이 안 되는 분들이 그리 많아요.

보니까 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시설물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보험 시설물에, 우리가 들어놓은 보험에.

주로 보니까 소방도로, 이면도로 이런 쪽이고 대로나 이런 쪽에는 거의 안 들어가 있고,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문순규 위원 이게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영조물 보험은 다 가입을 하고요.

혹시라도 저희 지방에서 그런 부분 보상을 못 하면,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최근에 여러 건 했는데 거의 간선도로나 이런 쪽은 가입이 다 안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사고 난 분들이 전부 다 배상을 못 받더라고, 내가 보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그런 부분은 국가배상을 또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 말고 국가에서.

문순규 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우리 구청이든 그런 제도가 또 따로 있으면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 제대로 안내를, 그런 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런 것들도 매우 좀 철저하게 해 줘야 하겠다고 봅니다.

홍보.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국가배상은 지방 건설,

문순규 위원 영조물 피해보상 못 받으니까 거기서 그냥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배상제도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것도 좀 잘 안내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조물배상 이렇게 많은 시설들 다 넣으면 그만큼 또 보험금이 올라갈 거니까 우리 예산이 많이 증액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다치는―그런 시설들로 인해서―그런 것에는 보험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문순규 위원 잘 점검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란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96페이지에 보존부적합 재산이라는 건 일반재산 이야기합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면적이라든가 활용가치가 낮은 그런 부분 재산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일반재산?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봅니까? 예.

아까 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된 것 최근 한 3년간 자료 한번 과장님 좀 주십시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최근 3년간요?

문순규 위원 예예.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우리 159페이지 공무원 정원·현원에 보면 지금 11월 12일 현재 정무직이 하나, 하나.

정원이 있는데 정무직 정원은 시장이죠?

○인사과장 정영배 인사과장 정영배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정원.

○인사과장 정영배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별정직은?

○인사과장 정영배 별정직은 비서실에 5급 요원 하나, 6급 요원 3명 그걸 이야기합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정원은 하는데, 이게 그러면 궐위되기 전에는 정무직이 몇 명이었어요?

○인사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무직이라 하면 지금 시장 직위하고 별정직 직위 4개이고 그 나머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정무직이라고 안 하고?

○인사과장 정영배 예, 정무직이 아니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일반직 정원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김상현 위원 그럼 명칭만 ‘정무특보’ 이렇게, 특보보다는 임기제공무원이네요?

○인사과장 정영배 예예,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정무직이 아니고?

○인사과장 정영배 예예.

김상현 위원 원래 정무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인사과장 정영배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정원 자체에 그렇게 책정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정영배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곧 예산 심의가 있는데 예산 할 때 그런 부분이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정영배 아, 지금 그것을 부서에서,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 대부분 대상을 사용하는, 즉 사역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다음에 정원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고 정원 없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특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인사를 잘하셔서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 공무원들 적극 행정 하면 포상하잖아요.

적극 행정에 대해서 포상해 주잖아요.

그것 행정과에서 포상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법무담당관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김상현 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어쨌든 적극 행정에 대해서 포상을 받으면 인사 가점이 있잖아요.

○인사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얼마나 됩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납니다만 보통 표창을 받으면 0.2에서 0.3 정도 보통 되고,

김상현 위원 표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적극 행정에 대한 표창 가산점이 높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지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가점받고 승진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정영배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 갑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해당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제안하거나 얘기한 부분이 해결되는 것 같은 보고를 제가 받아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계속 소수직렬에 대해서 인사 불만에 대한 이런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잘 안착이 돼서 그렇게 인사가 공정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좀 계속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포인트는 인사인데, 그렇죠?

○인사과장 정영배 예예.

김상현 위원 이것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님이.

회계과장님이, 복지포인트.

예를 들어서 사용을 못 했거나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인사과장 정영배 인사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말씀하세요.

○인사과장 정영배 이게 참 안타깝게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현금도 못 주게 되어 있고 이월이 안 되게끔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개인적인 그걸, 예를 들어서 잔액이 1,500원 남았을 경우에 뭘 하나 사기 위해서 5,000원이 들면 개인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이런 좀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크지 않은 소액일 경우에는 한번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한번 해서 개선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것에 대해서…. 그렇더라고, 매년 만몇천 원씩 못 쓰더라고.

왜냐하면 그 복지몰이 있잖아요.

○인사과장 정영배 예예.

김상현 위원 그 복지몰에는 만몇천 원짜리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돈을 더 해야 해요.

○인사과장 정영배 그것을 또 사용할 수, 그것은 저희가 아마 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가 좀 잘못,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개인한테 배정받는 복지포인트를 가장 많이 쓰는 게 개인 신용카드가 약 칠십몇 %이고 복지몰에서 쓰는 것은 약 26%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둘 다 아니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허용되는 종류에 가셔서 그것을 계산서만 끊어서 오시면 그것 갖고도 수기로 인정을 시켜 드립니다.

그것 좀 안내가 부족했나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천수 위원 알고 있어요.

기간 내에 내야 됩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인사과장 정영배 예예, 11월 말까지 하셔야 됩니다.

김상현 위원 (이천수 위원을 향해)

가만히 좀 계세요.

아, 참.

(웃음소리)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을 왜 물어본 거냐 하면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아까 그 팔천몇 명,

○인사과장 정영배 예예.

김상현 위원 그분들한테 어쨌든 주는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정영배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복지 차원에서 줬는데.

그래서 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카드 결제라든지 이런 게 오면 그만큼 예산을 어디에다 편성하느냐는 얘기지.

그냥 복지포인트 해서 편성해 놓고 예를 들어서 지급할, 우리가 사용하면 그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인사과장 정영배 아, 지금 이게 예산 편성하면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예예.

이제 그 대행업체가 자기들도 이익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복지몰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그 업체, 개인한테는 배정을 다 시켜놓은 상태에서 개인이 지출하면 업체가 거기에서 선결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돈을 업체가 지급해 주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베네피아인데 베네피아를 안 하면 안 됩니까?

아니, 대행업체를 안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를 우리 민생지원카드 그런 것처럼 카드 하나 만들어서 주면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쓰면 되잖아요, 쓸 수 있는 데서.

그러면,

○인사과장 정영배 (직원과 협의)

김상현 위원 시간이 없네.

나중에 그러면 그것은 나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인사과장 정영배 예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평생학습과 159페이지 학교현황에 보면 지금 기타 해서 4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것 대안학교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다시 한번.

김상현 위원 159페이지 제일 위에 학교현황, 기타.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159페이지요?

김상현 위원 예, 제일 위에 기타에 보면 경남전자고, 미용고 해서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4개 학교가 있는데, 이게 다 대안학교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창원시 관내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특성화고로 해서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다섯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대안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차이점이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이것은 저희가 교육부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데 들어가 있느냐 그 차이인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식이냐,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예.

김상현 위원 아니면 그냥 학교냐 이런 뭐, 그런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남녀공학으로 이렇게, 여학생들도 밀링을 하거나 선반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대안학교’ 하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인식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 미용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을 지금 K-뷰티 관련해서 이걸 계속 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왠지 모르게 정식학교로 인정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식,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미용고가, 대안학교가 정식 학교로 인가를 받고 정식 학교로 등록된다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시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왜 그런 걸 안 받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그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다른 일반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되다 보니까 학력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수업 이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대안학교로 저희가, 미용고라든지 일반 대안학교들은 평생교육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력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그러다 보니까 학력을, 교사를 채용해야 하고 이런 모든 상황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환을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특성화고등학교에 아까 얘기한 남녀,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이런 것 관계없이 요즘은 전문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배우고 있거든, 기술을.

그래서 정식으로 고등학교도 그런 특성화고등학교 나와서 대학도 그 계통의 대학을 갈 수가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밑에 중간에 주춧돌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전문대는 있는데 4년제 대는 그런 과가 없다, 뷰티학과라든지 이런 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교육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좀 밸런스를 맞춰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저희들 그 관련돼서 솔직히 말씀하신 미용학과도 찾아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 자체에서 지금 전환을 하고 싶거나 이런 게, 지금 취업도 어렵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전환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부동산, 토지, 이것 회계처리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결산하면, 아니면 예산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재산을 토지 얼마, 몇 필지에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 금액을 매년 감정가대로 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대로 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양정순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결산할 때 재무제표상에 있는 부동산가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감정가인지 여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이 못 됐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섭섭하네.

왜냐하면 이게 재산이에요.

창원시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것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과하게 말하면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회계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것은 좀 그러네.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것도.

○회계과장 양정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오늘 숙제를 많이 내린 것 같아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예, 나중에 하여튼 자료, 그런 것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경영과 과장님, 194페이지 공공기여 기부채납시설 행정절차 체계화 안 있습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추진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공공기여 기부채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하고 나면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제 공공기여시설에 대해 결정협의회를 신설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 시기 명문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 심의회라든가 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디 명문화된 데가 없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하는 것하고 가이드라인에 명문화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천수 위원 공유재산심의회는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정협의회를 신설하겠다는데.

그러면 결정협의회를 지금 여기 보면 위원장하고 10인 이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이걸 별도로 이렇게 신설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같이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기존에 해도 되는데 공공기여 기부채납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더 위원님들을 모셔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공공기여 기부채납을 검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결정협의회를 만듭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내부에,

이천수 위원 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조례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천수 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이천수 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하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개정을 해서 단서를 넣든 몇 조항 넣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안 낫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보고.

조례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잖아요, 해 놓으면.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분리 안 하면 안 됩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일단 그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이천수 위원 그럼 평생교육과장님, 경남대학교가 글로컬대학에 일단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30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30개 지금 끝났다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끝났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경남대학은 신청 기회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 내년 다시 준비 잘하라 했는데 대답을 하셔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대답은 안 했….

(웃음소리)

이천수 위원 문순규 위원은 대답한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걸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아쉬워요, 저도 그 질문하려고 했는데.

한 지역에 1개 대학교만 이렇게 아마 좀 전개가 많이 된 것 같죠? 위에서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이천수 위원 좀 아깝다, 그렇지요?

경남대학교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맞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 선정이 안 돼서.

저도 다음에 하면 되지, 사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 그렇습니까?

이천수 위원 전국에 30개만 하는데 30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안 받는다는 걸 제가 며칠 전에 알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오래됐는데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여 기부채납시설 관계인데, 이게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 전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귀산동 쪽에 주차장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환경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강한 의혹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느껴서 거기 기부채납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경로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환경업체가 지역주민들한테나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고 또 자기는 거기에서 얻은 이익이 있고 이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혹시 접근할 수 있으면 한번 접근해서 그 의도가 어떤 것인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서 이 부분 좀 접근해서 우리 시가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받는 것이 나는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으면 조성민 국장한테 한번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여하튼 그렇고, 그다음에 196페이지 미활용 유휴부지의 부분에 있어서 1,000㎡를 초과하는 59필지를 이렇게 매각하겠다라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한 필지당 평균 3억이 넘어가거든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건 적은 경우가 아니고 또 땅 모양새를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해 봐서 전혀 모르지만 땅의 효용가치도 분명히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땅의 효용가치가 있다면 이걸 마구잡이로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는 부분들이 과연 옳은 처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누리집에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매각을, 매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또 이제,

김헌일 위원 아니, 신청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구매자의 몫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걸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겠다라는 계획이 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헌일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00㎡가 초과된다는 말은 300평이 넘는다라는 뜻이에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김헌일 위원 미니멈이 300평인데.

그러면 300평이 넘는 땅이 모양새가 나빠서 더 이상 고유를 할 가치가 없는 것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중에는 반듯한 땅이나 그다음에 또 300평보다 훨씬 더 큰 땅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평균 지가가 3억이 넘어간다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면 분명히 좀 더 쓸모있는 땅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매각할 때는 우리가 3억 정도에 매각하지만 만약에 이게 필요해서 우리가 그 땅을 구입해야 할 그런 사정이라면 이게 3억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촘촘하게 잘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이고.

이 59필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우면 그만두시고 가능하다면 그 지적도를 같이 좀 첨부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97페이지 선하지 점유 토지 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송전탑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지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맞습니다.

한전하고 연관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주 대상이 한전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송전탑 설치는 한전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송전탑 아래쪽에 있는 그 땅이 지금 선하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그렇지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선하지는 점유라든지 소유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 아니면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게 철탑하고 관련이 있어서 한전에서 다 합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한전에서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전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같이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게 한전 아니고 다른 쪽에서 이걸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 통계가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전 아닌 다른 제3의 인물이 이걸 점유하고 있는가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선하지는 선하지이고 무단점유 토지는 선하지하고 별개의,

김헌일 위원 별개로, 따로?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저희들이 25년 실태조사하고 나서 이런 부분이 후속조치 대상이 되는 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서 우리 시의 권리가 있는 토지는 잘 찾고 또 사용 권한이 있거나 해서 할 것 같으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 부과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서 정말로 이런 데에서 세입을 10원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앞에 196페이지 유휴부지 그 관계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 질의 마치기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하나 제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상당히 지난 관계로.

과장님, 혹시 러닝순찰대라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윤선한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우리 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록 아니, 아니요.

그냥 그런 이야기를, 이런 순찰대가 있다는 걸 들어보신 적,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서울에서 임시 도입해서 시범 운영을 해 보니까 한 55명의 러닝순찰대를 임명해서 한 600회 이상 순찰을 했습니다.

지역 안전이라든지 또 위험지대라든지 노숙자 등 불법주차, 여러 신고 건이 한 50여 건이 넘게 신고가 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진주의 오경훈 시의원도 진주형 러닝순찰대를 만들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발언이 돼서 조금 이슈가 되었는데 저희 창원에도 실제로 젊은 친구들이 러닝크루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달리기하는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 러닝순찰대를 좀 더 우리도 창원에 맞게끔 효과적으로 한번 시범 운영해서 돌려보면 우리 창원시 자체의 어떤 치안이라든지, 물론 우리 자율방범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과 소관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위원장대리 김영록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걸 또 우리가 십분 활용을 잘해서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도 더욱더 줄일 수 있고 또 시민들의 건강, 안전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이 세 가지 토끼를 또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내용인 것 같다 싶어서 과장님께 간단히 일단 설명을 드리고.

한번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현황 파악해서 검토해서 별도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공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동호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동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대영 공보팀장입니다.

심이남 정책홍보팀장입니다.

강무원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공보관은 시와 시의회가 추구하는 창원시민의 행복과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동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책자 7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아까 구독자 수 늘린다 그랬는데 우리 창원이 보니까 특례시, 5개 특례시잖아요.

그중에서 한 2위 하는 것 같아.

최근에 생긴 화성이 7만 1,006 맞죠?

우리 5만이고, 5만 5,000.

○공보관 이동호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이번에 다섯 번째 특례시가 됐는데 화성이 7만 2,000명 정도 되고 저희가 두 번째로 5만 5,000명, 작년 말에 비해서 한 1만 5,000명 정도 증가했고.

여하튼 저희들 일단 목표는 한 10만 명 정도로 세워서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구독자들이 일단 많아야 우리 콘텐츠를 많이 보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보관 이동호 시정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들 많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10만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공보관 이동호 쉽지는 않은데 우리 뉴미디어팀에서 특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주말도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인스타그램 보다가 KBS와 같이 한 러닝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 100만 뷰가 찍힌 것 같던데, 참 시의적절하게 요즘 저희 창원시민들이 러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연관성 있게끔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100만 뷰라는 게 참 큰 성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트렌드에 맞춰서 또는 우리 팔로우를 더 늘리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곳곳에 좀 더 깊숙하게, 세밀하게, 촘촘하게 홍보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좀 더 우리 시를 위해 고생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동호 예, 부위원장님 의견 잘 새겨서 저희들 시기적절한 콘텐츠를 잘 접목해서 시정 홍보하는 데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옥 감사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옥 반갑습니다. 감사관 최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령태 감사팀장입니다.

강명이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강호욱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하동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박종갑 일상감사팀장입니다.

백미진 조사팀장입니다.

변성규 감찰TF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최종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책자 8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103페이지 부실시공 예방과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특정감사.

정말 이것 꼭 필요합니다, 사실상은.

이게 지금 아마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느낄 거예요.

지금 관급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 부실로 인해서 바로 하자가 발생한 것.

우리 마산회원구 구암1동 같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물을 지은 동 청사 건물이 있습니다, 두루두루어울림센터라고.

건물을 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금이 가고, 벽에, 물이 새고.

이것 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 최종옥 감사관 최종옥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공사 완료 후에 물이 새거나 이런 건 전부 부실시공이 된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몇 개월, 얼마 안 돼서 거기 금이 가고 물이 새요, 실제로.

○감사관 최종옥 예.

문순규 위원 아마 저기 준공된 지 지금은 좀 꽤 됐을 거예요.

아마 지금 하자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에.

그런데 이게 하나의 사례고 대다수 많은 관급공사의 건물들이 이렇게 느끼기에 다 부실하게 지금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다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 감리도 있고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나 이야기죠, 또 준공은 어떻게 그렇게 나고.

○감사관 최종옥 그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건설 특정감사 연간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정감사를 잘 실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구암1동 저기는 한번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말 이것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해요.

공공건물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부실시공을 해 놓고.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비용이 또 얼마나 듭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런 공사의 전 과정에 뭔가 좀 문제가 없는지, 우리 다 감리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나 이야기예요.

꼭 비단 이것뿐 아니고 좀 전체적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제도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빈 구멍이 없는지 이런 것도 잘 한번 찾아보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예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감사관 최종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또 하자 기간 전이면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 기간 이후 건은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그 이전의 어떤 문제를 짚어내는, 또는 그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정도의 그런 감사가 아니고 이 감사를 통해서 좀 모든 일반적인 이런 측면에서 향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뭔가 제도적 개선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 이야기예요.

좀 그런 어떤 정밀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감사관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문순규 위원 예예, 꼭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예예.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같은 얘기인데, 대체로 지금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서 마무리가, 부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관급공사가 왜 이러냐는 의견들이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감사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우리 문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지금 드리는, 특히나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들 마무리, 정말 지금 실제로 가서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수관이 2층까지만 되어 있어요, 1층에는 없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다 젖, 그냥 1층까지 비가 안 내려가니까 2층이 다 물바다가 되고 그런데 제가 감리랑 담당 직원한테, 와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감리 쪽에서 답변이 이 건물이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펜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약해서 위험하고 다 오픈된 공간이라서 새로 지금 다 공사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시에서 도시재생사업 한 지역에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게 건축경관과에 보면 우리 공공건축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1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말씀도 드렸었는데 특별하게 답변 제가 받은 건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건설 초기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매년 초 감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감사 실시 및 조치 결과, 보조금하고 사회복지 분야 감사 실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피감기관하고, 이 피감기관이 이 이전에 감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최종옥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피감기관은 거의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게 자료가 있는 것만큼 지금 이 기관들, 여기에 있는 이 기관들의 이전 감사 내용을 같이 대비를 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감사관 최종옥 이전 감사랑,

김헌일 위원 여기에 있는 감사 결과 정도 이렇게만 내도 괜찮습니다.

즉 말해서 행정상 몇 건 그다음에 재정상, 신분상 이런 정도만 해도 괜찮으니까,

○감사관 최종옥 아, 그럼 앞 전 것하고 이번에 것하고,

김헌일 위원 예예, 앞 전 것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서,

○감사관 최종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정말로 이게 좀 제대로 정화가 되어 간다, 아니면 감사실시를 하고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만연되어 있구나 하는 그걸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 자료가 가능하다면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예,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5년간 자료가 있다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맨 하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참여인원이 급증을 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자율적 내부통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참여인원이 급증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하고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최종옥 저희들이 이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새올을 이용해서 직원들에게 청렴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문지상 설문 답변 내용을 보면 갈수록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인원이 24년에 19명에서 25년에는 4,717명 이렇게 급증을 했는데 이게 참여 의사가 높다라는 것만으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렇게 참여인원이 늘었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감사관 최종옥 그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특수시책…. 예, 특수시책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렴신호등 같은 특수시책을 마련해서 자기진단표를 전부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체 진단표를 작성해서 거기에 청렴지표를 구체화해서 점수화한 내용을 저희들이 새올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다 보니까 금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4,700명 같으면 우리 시의 거진 한 5분의 4나 그 정도 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좀 더 확산이 되고 그런 좋은,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감사관 최종옥 예예,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98페이지 부패유발요인 분석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 감사관실이 그동안 쭉 축적된 어떤 경험 그다음에 기법 이런 것을 이용한다면 이 분석 용역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최종옥 저희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헌일 위원 예예.

○감사관 최종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최초로, 전국 최초로 청렴신호등이라는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내년에는 좀 고도화시키겠다는 건데 부패지표를 좀 구체화해서 요인을 발견해서 요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대책을 세워서, 이게 이제 우리 인권위의 청렴도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청렴도를 우리가 아마 2등급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좀 보다 더 열심히 해서 1등급을 받기 위한 이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정도면 우리 시의 감사관실 자체 능력으로도 이런 어떤 용역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이제 되지 않느냐.

○감사관 최종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청렴도 평가를 받을 때 권익위로부터 좀 부실하다는 이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렴도.

김헌일 위원 아, 예.

○감사관 최종옥 예예, 그런 부실 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무관에게 자료를 건네며)

이것 감사관님한테 좀….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자료에 보면 속기록을 하나 이렇게 출력해서 노랗게 제가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 의원 발의 조례안 상정 보고가 있고 한데.

제가 자료를 만든다고 한 게 지금 이 자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만든 자료인데 그게 좀 아마 뭔가가, 여하튼 제가 지금 제대로 못 챙겨서 자료가 약간 다르게 나왔는데 아마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현재 이 자료를 보더라 해도 큰 문제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최종옥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올 상반기에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조례 발의를 했는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었는데 이 조례 개정안을 내고 나니까 그 주요한 골자가 뭔가 하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시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그냥 몇 명 없이 그냥 위원에서 위원 3명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개정하는 안이었는데.

그걸 내니까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속기록을 출력한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집행부로서 한 번 더 대변을 좀 하겠는데요.”, 이 말은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조례가 위임 조례입니다. 위임 조례이다 보니까 위임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단체장에서 기관의 구성·임명·위촉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위원회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도 위원 수를 3명으로 딱 정해 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에서 이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서초구 집행부에서도 위원의 위촉에 대한 것은 시장님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딱 3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딱 못 박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대법원의 판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는데, 이 대법원의 판례는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걸 딱 의회에서 보고를 하는, 회의장에서 지금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자리에서 대법원의 판례가 이런 식으로 딱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런 유인물, 여기에 관한 유인물을, 문건을 만들어서 그 심의위원들한테 다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명백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 것이 아니냐.

즉 말해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을 부결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것은 추정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명백하고.

그다음에 서초구의회에서 한 그 조례가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받은 것을 찾아낸 것은 해당 부서입니다, 내가 찾아낸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그걸 찾아내서 그 결론을 정반대로 거꾸로 해서 해당 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대법원 판례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창원시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라고 그런 식으로 다 보고를 했고 그 결과로 지금 회의장에서도 위원들의 질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속기록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왜 이걸 제가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경우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게 저는 궁금하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어떤 시정 또는 질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판례에,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좀 상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상반되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어느 판례를 인용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례상 어느 판례를 인용했는지 그 부분을 알아봐야 하겠고.

그다음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부시장님이라든지 이런 위, 시장님 대행께 예를 들어서 보고를 잘못했다면, 허위 보고라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과실인지 이런 걸 좀 따져보고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대법원 판결을 찾아낸 것은 해당 부서예요.

그러면 해당 부서가 그 판결을 찾아냈을 때는 의도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최종옥 그런 부분은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야 물론 당연히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감사관 최종옥 지금 과실인지 고의인지 이런 걸 좀,

김헌일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은,

○감사관 최종옥 파악을 해 봐야,

김헌일 위원 이걸 넓게 본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명백한 어떤 고의를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이런 조례가 통과되지 않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그런 식으로 다 해당 부서의 상임위원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본회의장, 아, 본회의장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장에서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도 이런 식으로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하게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더 참 안타깝고 좀 이렇게 시정을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부서장이 다른 경우의 일을 닥쳤을 때 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감사관 최종옥 제가 공직생활 30년,

김헌일 위원 딱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해서 왜곡되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순수하게 모든 일을 거짓 없이 할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있겠습니까?

○감사관 최종옥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한 30년 이상 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예를 생각해 보면 부서에서 고의성으로, 고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걸 선의로 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까, 이게?

업무를 모르고 했다고 보겠습니까?

모르고 했으면 어떻게 서초구의회의 그 부분을 딱 찾아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회람을 시키고 회의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최종옥 예, 그 부분은 한번 부서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일들이 또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이런 식의 정말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현혹을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자기네들의 의도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정말로 이것은 공론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여하튼 자체적으로 이 문제가 좀 더 커지기 전에 자체적으로 잘 해결해 주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예.

김헌일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늦어진 것은 내가 감사팀장님한테 우리 감사관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날, 그다음 날부터 휴가래요.

그래서 제가 쭉 못 만나고 이때까지,

○감사관 최종옥 제가 휴가 간 적은 없는데….

김헌일 위원 신임 감사관님께서 이 회의장에서 만나도록 내가 이때까지 쭉 기다린 거예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잘 유념하시고 또 감사관 본연의 어떤 임무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페이지를 굳이 말씀드리면 102페이지, 103페이지인데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공사나 이런 걸 보면 계약방식이 몇 가지가 있죠?

○감사관 최종옥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작은 것은 수의계약부터,

○감사관 최종옥 예, 입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계약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죠.

○감사관 최종옥 전체적인, 제가 뭐 어떻게….

남재욱 위원 뒤에 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감사관 최종옥 전체적인 방법은 일단 수의계약이 있겠고,

남재욱 위원 예, 수의계약.

○감사관 최종옥 공개 입찰이 있고,

남재욱 위원 공개 입찰?

○감사관 최종옥 예, 그다음에는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고,

남재욱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감사관 최종옥 예예.

남재욱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또?

○감사관 최종옥 아…. 그 외 잘 기억이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혹시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죠.

아니,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 계약 방법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지역 제한이면 지명 입찰도 있고,

남재욱 위원 지명 입찰.

수의계약, 공개, 협상에 의한, 지명 입찰, 또?

○감사관 최종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아니.

다입니까 이것?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지명 입찰인 경우에는 어떻게, 어떨 때 지명 입찰을 합니까?

금액은 관계없습니까?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그때는 특수한 공사에 대해서,

남재욱 위원 공사?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예.

남재욱 위원 좀 특수한 공사?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특별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남재욱 위원 아, 그렇죠?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그런 데를 선정해서 이렇게,

남재욱 위원 좀 특수한 공사 부분, 능력이 있는 회사 이런 게 지명 입찰이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것은?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협상은 특수한 어떤 분야에 좀 전문적인 전기 통신이나 이렇게 정보통신 같은 분야, 특별한 분야에 그런 걸 탁월하게 업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남재욱 위원 특별한 분야?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예예, 그런 분야에 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남재욱 위원 일반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잘 없으니까, 그렇죠?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예예.

남재욱 위원 그래서 지역업체가 없으면 또 다른 지역의 업체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예예.

남재욱 위원 입찰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입찰 방식에도 몇 가지가 있지 않나요?

공개 입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공개 입찰은 그냥, 공개 입찰도 왜 최저가 입찰 뭐 입찰 방식이 몇 가지 있잖아요.

○감사관 최종옥 일반 입찰이 있고 공개 입찰하고,

남재욱 위원 일반 입찰, 공개 입찰.

이 정도입니까?

○감사관 최종옥 아, 죄송합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예.

아니, 뒤에 계시는 분들 아는 분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록 위원님, 그건 회계과에.

남재욱 위원 아니, 감사를 하면, 감사하면 다 들여다보잖아요.

열심히 하면 다 알 텐데 왜 몰라요, 이런 부분.

모릅니까? 일을 열심히 안 했습니까?

그걸 왜 모릅니까?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입찰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

○위원장대리 김영록 팀장님, 답변하실 때 나와서 얘기하세요, 나와서.

남재욱 위원 답변석에 나오셔서 TV에,

○감사관 최종옥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일반적으로 입찰하면 수의계약 입찰을 하는 부분이 있고―금액에 따라서―또 이렇게 2인 이상 견적을,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이렇게 또 그걸 2인 이상 견적,

남재욱 위원 상대 견적.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예, 견적을 받는 입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쟁입찰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2인 이상?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예예.

남재욱 위원 창원시의 수의계약 금액은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데요.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한 경우가 있습니까, 올해?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저희가 일상감사 범위가 전문하고 종합공사 부분에 2억 이상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혹시 좀 특별히,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일상감사 대상은 아닙니다.

남재욱 위원 2025년도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어떤 계약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예, 문제가 1개도 없습니까?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저희들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단가 적용이라든지 원가 제비율 적용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공종이 중복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더 현장 여건에 맞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좀 요구하고 정리를 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설계서 이런 걸 좀 면밀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습니까, 우리 감사팀에?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어차피 관련 파트별로 이렇게 전기면 전기, 건축이면 건축, 토목 이렇게 관련 파트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쭉 해 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또 해서 합니다.

그리고 보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서로 협의해서 확인도 하고 재차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잖아요.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예예.

남재욱 위원 2,000만 원 이하인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아까도 다른 부서에 이야기했지만 면허가 있어야 하잖아요,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면허, 단종, 종합 뭐 토목 이런 게 있잖아요.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예.

남재욱 위원 그런데 소규모 수의계약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질문하니까 1,500만 원 이하는 그게 없어도 된다더라고, 그 면허가.

일반적인 우리 전문 단종 이런 것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 일반사업자 등록 그걸로 해서, 그 지역에서.

그것 할 수 있습니까?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제가 계약 부분은 좀 정확하게,

남재욱 위원 아니, 감사를 하는데 그런 걸 안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죠? 기본적인 부분인데.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아, 저희가,

남재욱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소규모업체들이 많잖아요.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예.

남재욱 위원 우리 인테리어업 하는 부분에 보면 도배도 있고 타일도 있고 배관도 있고 목공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전문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면허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예.

남재욱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면허를 요구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어떤 폐단이 있냐 하면 면허를 빌립니다, 8%씩 주고.

그러면 영세자영업자들이 생계형으로 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 들어오고 이런 건 없겠네요?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예, 일단 보통 기본적으로 시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서 보통 면허가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다른 경로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예.

남재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아까 공사 부분에서 우리 일선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죠.

얼마 전에 우리가 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경로당 공사를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업체가 견적서도 넣고, 수의계약이니까 그렇게 안 넣었겠어요, 그렇죠?

○감사관 최종옥 예.

문순규 위원 넣었는데 이제 우리 담당에 복지계장이 시설직이 아니니까 그런 데에 대한 전문성이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견적서나 이런 게 쭉 들어왔는데 그걸 이렇게 잘 들여다보지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공사 중간에 예를 들면 업자하고 우리가 마찰이 생겼어요, 마찰이.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를 들면 무슨 마찰이냐 하면 경로당에 공사를 끝내고 나서 도배를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도배를 해야 하는데 천정하고 이 도배를 빼고 벽면 도배만 한다 이야기죠.

그 견적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배를 벽만 하고 천정은 안 한다 이야기죠.

또 이 방은 하고 저 방은 안 해 준다 이야기죠.

그 견적에 그렇게 들어와 있다 이 이야기라.

그런데 그걸,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벽체에 있는 도배 색깔하고 위에 천정 도배 색깔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남재욱 위원 깨끗하니까 안 한 것 같아.

문순규 위원 (웃음소리)

그건 아니고.

어쨌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쪽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좀 마찰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참 복지 전문직의 우리 계장님들이 기술직이 아니니까, 시설직이 아니니까 견적서나 적산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이걸 볼 줄을 모른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업자에 넣는 그것만 해서 그렇게 서류를 그냥 해서 정리하면 공사가 이루어진다 이야기예요.

○감사관 최종옥 그런 부분은 실제로,

문순규 위원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 일선의 꼭 행정주민센터 거기만 그렇겠냐 이야기죠.

○감사관 최종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지직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공사를 할 때는 현지에, 견적을 자기들 마음대로 견적을 하는 게 아니고 업체가 반드시 현장에 와서 담당 공무원하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과업을 줍니다, 어느 어느 것이 필요하다.

문순규 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건.

○감사관 최종옥 예예, 그걸 보고 견적을 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왜 이해를 못 합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현장에서 당연히 이것 이것 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 최종옥 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견적에는 그렇게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락해서 견적을 만들어서, 견적을 만들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 중간에 견적서 한번 보자 해서 보면 견적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벽면만 벽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천정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내 그 이야기입니다.

○감사관 최종옥 예.

남재욱 위원 돈에 맞춰서 했네.

문순규 위원 (웃음소리)

돈에 맞췄든 뭐 업자가 돈을 더 남기려고 그랬든 어떤 거든 간에.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데 대해서 뭔가 좀 행정복지센터 일선은 아무래도 취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 뭔가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좀 안 되어 있나요?

○감사관 최종옥 지금 읍면동 수의계약, 조그마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사감독도 직접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별도로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봐준다든지 공사 감독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계장님한테도 본청이나 구청에 협조를 구해 봐라, 구해서 그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예를 들면 잘못 뭔가 들어온 게 없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공사금액 이런 것도 적절한지도.

그런 얘기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마 일선 행정동에는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공사들이 좀 이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대체로 다 그래요.

공사하고 나면, 경로당 공사하고 나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공사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이야기밖에 안 돼요, 아까 관급 다 이야기하지만.

수의계약 공사도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가 보통 일반적인 평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행정이 뭔가 좀 일을 하면 불신을 계속 갖는―관급공사가―좀 그렇게 돼서 되겠나 하는 이 이야기예요.

○감사관 최종옥 아마 업체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 행정동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요, 그 정도 합시다

예예, 그래요.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그 빅트리 다 아시죠?

○감사관 최종옥 예.

김헌일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기 비용이 아마 한 백몇십억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설계변경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일종의 기부채납 액수는, 뭐 여하튼 엄청나게 불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경우에 그 설계 변경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불어나고 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 시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감사관 최종옥 지금으로서는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빅트리가 거의 300억 이상 해서 지금 건축을 해 놨는데 민간사업자가 지금 정산이 아직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정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볼 생각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 좀 철저히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관 최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이천수이해련


○청가위원(1인)
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전문위원 박주영


○출석공무원
<의창구>
의창구청장 서정국
행정과장 임채진
세무과장 박미숙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성산구>
성산구청장 홍순영
행정과장 김선희
세무과장 정점주
민원지적과장 장현숙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행정과장 강성식
세무과장 이정제
민원지적과장 이은주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행정과장 허용인
세무과장 문인숙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진해구>
진해구청장 정현섭
행정과장 송선욱
세무과장 문혜숙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창원차량등록과장 윤덕희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인사과장 정영배
회계과장 양정순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공보관>
공보관 이동호


<감사관>
감사관 최종옥
일상감사팀장 박종갑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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