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1월 24일(월) 16시 2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제출 의안 협의 요청의 건
심사된 안건
(16시20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계속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위원회 제출 의안 협의 요청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22호로 제출된 안건 번호 1154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협의 요청하는 것으로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22분)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제출 의안 협의 요청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제출 의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윤리특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되었는데 전광판에 출석 체크도 안 되어 있고,
○위원장 이해련 아, 출석.
○이우완 위원 예예, 지금 전광판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 좀 정리를 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최은하 위원 개인 노트북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위원장 이해련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제출 의안 협의 요청 건을 상정했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이게 지금 스포츠산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환경도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시, 우리 위원회의 명의로 개정안이 제출된 거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본회의에 부의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의장이 이것을 부의를 하지 않고 다시, 해당 상임위로 안 보내고 운영위원회로 다시 보냈다는 말이죠,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위원장 이해련 회의 규칙에 따라서.
○박해정 위원 이게 회의 규칙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해련 (고개를 끄덕임)
○박해정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우리 의장의 이런 부의에 대한 권한을, 너무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 동의를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의 없이 통과되었던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부의가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는 것 있으면, 의장님이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안 했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존경하는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부의를 안 한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가 조례안 발의의 절차상 약간의 하자가 있다는 내용 그다음에는, 왜냐하면 시장 제출 의안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걸 위원회 제안으로 조례가 진행되었다는 그 점을 들어서 조례안 발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미실시해서 여러 가지 심사조차, 상임위원회 심사가, 그러니까 위원회 제안 조례안으로 회부 안건과 달리 상임위원회 심사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이나 이 검토가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없다는 점 그다음에는 비용추계가, 이게 상당히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물론 장기적입니다만―그런 어떤, 그것이 야기되는 그러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이 조례상으로 좀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비용추계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 조례 발의를 시장 발의로 해야 할 것을 상임위가 했기 때문에 안 맞다.
두 번째, 상임위의 심사가 없었다, 이것은 도저히 수긍하기가 힘든 이야기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상임위원회 심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 심사 건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심사를 했어요.
이것 부의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를 하지는 않았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맞는 소리죠.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위원님, 상임위원회라는 말은 이 운영위원회의 심사가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해정 위원 이게 운영위원회에 해당되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그러면 설명을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위원회의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사를 한 게 아니고 조례안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내준 거고, 그렇다 보니 실제 조례안을 채택한 거지 그것을 심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의원 발의나 일반 집행부 발의 같은 경우에는 발의해서 상임위에 와서 상임위에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는 거기에 대한 심사보고도 하고,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를 한 상태에서 본회의에 부의가 되는데 이게 상임위원회 제안 같은 경우에는 제안 안을 채택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우리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금 여기 올라온 사항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 상임위원회의 제안으로 된 조례 제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도, 심의를 해서 제안을 확정해도 꼭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제안된 조례들이 우리가 많을 텐데 다 그렇게,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사안 자체가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비용추계 부분도 빠져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고 내용상 비용추계를 미첨부한 사유 자체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어떤 그런 형식이라서 비용추계를 미첨부를 했다고 했는데 이 신설되는 2개 항 중에 2조2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책무로서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3조2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포츠 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 1항에 ‘시장은 프로스포츠 진흥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 각 호의 1을 보면 ‘프로스포츠 관련 도시 홍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두 번째, ‘프로스포츠 관련 시설의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세 번째, ‘그 밖에 시장의 프로스포츠 기반 조성 등 프로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충분히 소요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추계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비용미추계의 그 사유 자체가 부적정하다는 거죠.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하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수긍하기가 힘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똑같은 동종의 상임위원회 제안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 왔는지, 이런 사례도 내가 볼 때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의장이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권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문화환경위에서 전에 했는데, 이것 보니까.
문화환경에서 비용추계를 안 넣은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거의 1년을 투자하는 게, 몇 년을 투자하고 몇천억을 투자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제가 볼 때 집행부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비용추계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 하면.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고, 우리가 어떻게 비용추계를 매년 쪼개서는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례 만들 때 집행부에서도 아마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몇 년도에 뭘 어떻게 한다 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금액도 크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이것 추계를 할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1,000억여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서도 할 수도 없을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돌려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 생각에 조금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할까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결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제출 의안 협의 요청 건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의하면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안건 처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타 의견으로 개정조례안은 현실적 필요, 행정 여건 등 사정을 잘 아는 해당 부서에서 실무적 검토 등을 거쳐 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제출 의안 협의 요청 건은 다른 위원회 회부나 본회의 회부 모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