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2일(수) 13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2.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2025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6.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창원시 여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3.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 소관](시장 제출)
6.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여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3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3시00분)
○위원장 정순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문순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문순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일부개정조례, 아 조례안입니다.
도심지 내의 비둘기, 보통 이렇게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집비둘기를 얘기합니다.
먹이 주는 행위가 사실상 아시겠지만 개체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또 특히나 전통시장이라든지 우리 마산회원구 같은 데는 철도 밑에 그런 데에 집비둘기가 아주 밀집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어떤 재산상 피해, 또 일반 시민들의 전통시장의 어떤 시민들의 생활적 피해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설물로 인해서 감염병에 또 걸리는 확산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3의제2항에 따르면 시의 조례로 이런 유해동물과 관련되어서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제1조는 목적을 법령에 근거한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고요.
제3조의 시장의 책무, 제4조는 집비둘이 먹이주기 금지장소를 지정하는 그 근거 조항을 둬놨고, 제5조는 지정의 절차를 명기해 놨고요.
제6조는 금지장소 지정을 했는데 그것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 관련되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금지장소가 지정되고 나면 이것을 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알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내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해놨습니다.
기타 부칙은 1년 1월부터,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문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138호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집비둘기로 인한 시설·공중보건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생활환경 보호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문순규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했는데 아까 내가 농담 삼아 했던 얘기가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먹이 안 주면 동물 학대로 걸려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23조2항 보면 이게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이래서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비둘기 먹이주기에 적용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만약에?
○문순규 의원 그거는 뭐 과태료 부분은 상위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는 넣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조례는 넣지 않고?
○문순규 의원 예, 상위법령을 어차피 따라야 되니까.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만약에 비둘기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많은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이를 줬을 때 여러 가지 위반 시에 벌금이라든지 나름대로 이런 게 있을 때는 과태료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 비둘기들이 산으로 가게 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과연 비둘기들이 말을 잘 들어서 산으로 가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기에 먹을 게 없으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럴 거 같아서 앞으로 이게 안내표지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앞으로 지정장소를 지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지정할 건데 지금 현재 만약에 구 창원만 보더라도 몇 군데, 엄청 몇 군데가 많을 건데 내가 보니까 상남동도 한 서너 군데 되거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조사를 한번 대충 해봤을 때 비둘기가 많이 가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데가 한 몇 곳이나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지금 집비둘기 관련해서 민원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민원이 주로, 곳곳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곳은 아까 문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성1동, 구암1동 교각 아래라든지 그다음에 창원역 앞쪽, 진해역 앞쪽 그다음에 상남상업지역 쪽이 중심적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의창구부터 성산구, 합포구 이래 보니까 있는데 그런 피해를 주로 민원을 넣는 내용들이 뭐죠?
주로 그분들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주로 넣는 게 배설물로 인한 악취라든지 그다음에,
○문순규 의원 털 날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털이 날린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현재는 그런 민원이 들어 오면 구청에서 나가서 일단 기피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하고 있는 거는 기피제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걸어놓는다든지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이게 하면 표지판도 여러 가지 돈도 들 거고, 또 현수막도 그렇고, 또 결국에는 다음에는 CCTV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할 경우가 있겠다 그죠, 이게?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일단 당장은 주민들한테 이런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안내 위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주로 현수막이라든지 표지판을 세우겠다 이런,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세우고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문순규 의원님이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좀 효과가 있도록, 사실 우리 주민들이 먹이주기를 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좀 일으킬 수 있도록 현수막이라든지 표지판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안 하지, 일부 또 이래 보면 그냥 뭐 과자도 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먹이도 갖다주는데 그런 걸 행위가 없도록,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데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문순규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께 내가,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이게 문제는 과태료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시행령에 따라서 1차 2차 3차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조례에는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잘 넣어서 이거 하면 이거는 범법 행위가 된다,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면 상당히 조례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데에 대해서 잘해서 표지판에도 이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실행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 정순욱 토론입니다.
○강창석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욱 질의 아닙니다.
○위원장 정순욱 토론이면 반대나 찬성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강창석 위원 먼저 하렵니까?
○구점득 위원 굶어 죽을까 봐?
창원역, 상남상업지구에 이렇게,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이런 곳에 다발지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교각 아래에 얘들이 왜 많아요?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문순규 의원 교각은 우리가 실제로 마산회원구의 경전선, 구암동 가면 그게 교각 위에 아닙니까, 그죠?
거기 가면 딱 건널목 건너면 돌아가는 그게 교각이거든요.
거기에 비둘기가 진짜 밀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도공단에다가, 하도 대책이 없으니까 철도공단에 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교각에.
철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설치해 주라고 하니까 철도공단에서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기가 어렵다, 난색을 표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밀집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그게 먹어주기를 하니까, 먹이가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밀집도가 높아지는 거죠.
○구점득 위원 쉬기도 좋고.
○문순규 의원 먹이주기를 안 하면 이 비둘기들이 무리를 지어서 산발적으로 먹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겠죠.
그러면 흩어질 수 있는,
○문순규 의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죠.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잠시만요.
토론 시간이니까 토론은 반대하고 찬성토론인데 지금 질의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문순규 의원 아까 질의 시간에 못 해서 그런 모양이네요.
○위원장 정순욱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하실 분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3시16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정희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전 세계적인 패스트패션 확산에 따라 폐의류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류 재활용 체계 구축과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 기준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표를 안 제1조로 정했고요.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의류수거함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139호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자 의류수거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업무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칙에 대한 적용례 등을 두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1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수거를 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구청에서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경남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곳이 지금 1곳, 그리고 거의 다 지체장애자에서 4곳을 하고 있고요.
1곳은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이 지체장애라면 이런 수거 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다시 위탁을 주는 겁니까, 거기서?
어떤 방식을 이걸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거는 공개입찰을 해서 3년,
○구점득 위원 공개입찰?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3년에 1회 연장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도로가에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수거를 해서, 연합회에서 수거를 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이 기업체에서도 사실은 좀 그런, 어떤 A업체 기업체에서 이걸 좀 자꾸, 사실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어떤 장애인 이런 분들이 먹고 사는 그건데, 영세한 그런 사항인데 이게 기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4개 업체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지자체장애인협회에서.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 부분이 2017년도,
○구점득 위원 2017년도부터 하고 있고, 그러면 그냥 민간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 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 부분이 25년, 올해부터 들어 왔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1개 업체 민간도 25년 올해 들어왔으면 그전에는 그러면 여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구점득 위원 한 군데가 민간에 갔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자꾸 확대를 하고,
○구점득 위원 이거네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도 우선 장애인협회에 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고개를 끄덕임)
○구점득 위원 이랬을 때 우리가, 제가 그래서 이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주고 있느냐 하는 게 이거는 어쨌든 열악한 협회에 조금 사업성이라든지 여기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협회의 회원들이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수입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거를 질문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장애인협회라든지 이 부분에서 일반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약자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을 하고 또 연합회에서 그걸 수거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구점득 위원 수거 방식은 일반인이 하고 그 안에서 분리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들이 하고 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한 군데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체장애인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니까 우선적으로 이걸 조례에 담아달라 이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이정희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의견 제출서에 보면 아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그 업체가 수정의견에 보니까 부칙에 경과조치, 적용례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조례가 이렇게 변경되면 어쩌면 또 새로 업체를 다시 뽑아야 되는 거는 아닙니까?
○이정희 의원 아니죠.
○이원주 위원 기존에 업체들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내용이 우리 조례에는 지금 안 담겨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의원 기존 수탁자는 운영을 그대로 하는 걸로 임기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조례에는 인정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어디에 그 내용이 있나요?
○이정희 의원 지금 계약기간이 금방 말씀하신 민간업체가 2028년 4월 30일까지 거든요.
○이원주 위원 그렇죠.
○이정희 의원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원주 위원 조례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없는 걸로,
○이정희 의원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인정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원주 위원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서 지금 이분들 의견 제출해 주신 내용, 수정의견으로 부칙 신설을 적어놓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정희 의원 예.
○이원주 위원 시행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설치·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자들은 그대로 된다는 그 적용례는 이 조례에 넣어 놓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정희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부칙으로 넣지 않아도 그 기간을 인정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자원순환과장 정원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는 이 부분이,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확정된 그 사안이고 28년 4월 30일까지 정해진 그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거고, 이걸 갖다가 소급 적용한다든지 그런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 부분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과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원주 위원 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 부분이 노파심에서 하는 사안인데, 그걸 확대 적용할 필요는 없는 사안이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걸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이분이 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원주 위원 조례의 시행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담겨있지 않으니까 위탁 기간이 남아 있는 업체들은 그대로 두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새로 선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이원주 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조례에 넣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이정희 의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실효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이 딱 명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그게 운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원주 위원 일단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의류수거함 있잖아요, 수거함.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는 180개, 의창구 2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거함이 지금 개인업체가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강창석 위원 우리가 나중에 그거 되면 수거함 1개가 제작하는데도 상당히 금액이 클 것 같은데 창원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거는 없죠?
자발적으로 다, 만약에 기존 하던 업체가 바뀐다면 그 수거함을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 업체가 그걸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래 되면 부담감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사회적약자분들이 계속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수거함 자체가 거기 운영하는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국한적으로 민간업체에서 좀 확대해버리면 이게 수거함도 다시 철거하고 또 재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왔거든요.
이렇게 흘러온 사항이라서 이게 뭐 변경이 되고 그런 어떤 폭이 좀 좁은 사항이라서 그거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염려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초기 투자금액이 사실 이게 의류 수거해서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개당 아무리 안 줘도 큰 거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데에서 이게 또 잘못하면 계속적으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하면 업체에 부담감이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아니 그러면,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지금 5개 구 중에 한 구만 개인이 한다 그죠?
○이정희 의원 민간업체가 합니다.
○정길상 위원 민간업체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도 이원주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그러면 이거는 이 업체는 예를 들어서 이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도 이 조례를 따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정희 의원 예.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우리 이정희 의원님 준비한다고 고생했어요.
내가 이전에 분리수거... 뭐냐.
이 비슷한 조례, 이거는 아니지만 비슷한 조례를 내가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의류수거함이 보면 거리에 있는 의류수거함도 있고 아파트에 설치된 것도 있고 또, 어쨌든 간에 다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도 재활용수거업자와 계약 관계에 의해서 수거도 해가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내가 볼 때는 빠져있어서, 창원시에 설치된 모든 의류수거함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거리에 설치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집행, 최종 검토의견에 보니까 그러니까 3조... 6조, 그러니까 6조 및 제68조2 국가유공자법을 두 번을 거론했는데 68조2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업 지원 규정, 생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삭제 의견을 냈는데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류수거함은 사유지, 그러니까 우리 공공주택 부분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제외되는 사안이고 공공 부분, 공공 부분이 도로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5개 구청에서 운영·관리하는 이 부분에 적용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박해정 위원 아,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적용범위.
○박해정 위원 과장님이 설명한 거는 의원님한테 질문했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아, 예, 그러면,
○박해정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68조2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아, 68조2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의류수거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확대 해석된, 국가유공자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그 부분이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의류수거함에 대한 부분이 국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필요하게 너무 광의의 해석으로 반영이 될 필요가 없다 싶어서,
○박해정 위원 때문에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삭제하는 게,
○박해정 위원 수정의견을 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그런 사안입니다.
○박해정 위원 이정희 의원님께서 아까 내가 질문한 것하고 금방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정희 의원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 그다음에 부녀회에서 자기들 폐기물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수거함을 설치 및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좀 아닌 것 같고, 현재 제가 추진하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공공에 필요한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아서 적용범위는 포함이 안 되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했고,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조 삭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의원 삭제는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박해정 위원 수긍하실 수 있다, 이거네요.
○이정희 의원 예, 괜찮습니다.
했고, 저희가 또,
○박해정 위원 제가, 또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이정희 의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항의, 3조의 3항에, 3항1호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및 예우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삭제 범위하고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해서 저는 충분히 수용을 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는 이 조례가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쭉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내가 읽어보면서 가장 우리가 조례를 시행을, 법을 시행하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해석, 그러니까 집행부의 해석으로 이걸 집행할 수밖에 없거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조례로써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용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문화해서 잡아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게 가능할까, 아니면 한 파스 연기해서 그런 걸 좀 완결성을 기해서 조례가 다시 올라오면 심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의원 지금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각 구청에서 환경과에서 다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현황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위탁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업자들한테나 불합리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주는 부분이 없고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조례가 더 필요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생긴다면 개정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아파트는 또 뺀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걸 어떻게, 그걸 담아야 된다 이거지.
그게 곧 적용범위가 될 텐데 이 조례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어디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 지를 정하지 않으면 이게 자의적으로 집행부서의 판단에서 이거는 빼고 이거는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좀 완결하지 못하는 조례를 만드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적용범위들이나 이런 것을 좀 완결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발의 근거가 있으니까, 공공을 목적으로 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조금 불명확하면 다음에 새로 조정을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과시켜도」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순욱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제가 금방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지금 완결하지 못한 점, 그게 바로 적용과 관련한 범위를 규정하지 않아서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이거는 빼고 이거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례가 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현행,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또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의류수거함이 우리가 지금 보면 창원시, 아까 보면 각 구청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구청별로 운영되고 있는 의류수거함의 디자인도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나 우리 창원시의 공공디자인이 입혀진 그런 디자인도 아니고 통일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거리에서 보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이런 의류수거함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준을 이 조례에 좀 담아보면 정말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적용범위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정희 의원님이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잘 만들어서 조례의 완결성을 기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저는 이걸 보류해서 그런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이걸 조례를 잠시, 정회를 잠시 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44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유정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125호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가 운영 중에 현재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의 민간위탁 계약이 2026년 3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본 시설은 창원시 성산구 창곡로108번길 8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활용 선별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 범위는 종합단지 내 각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시설물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총 30개월입니다.
이에 따른 연간 운영비는 총 128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성 경비인 고정비가 85억 7천만 원, 약품비, 수선비, 공공요금 등 변동비가 42억 8천만 원입니다.
입찰은 인건비성 경비인 고정비에 대해서 시행되며 총 30개월간 고정비 입찰금액은 214억 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본 시설은 재활용품 선별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등 서로 다른 공정을 통합 운영하는 복합형 처리시설로 공정 간 연계와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인력과 축적된 운영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기술력과 체계적인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효율적 관리에 적합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활용, 그리고 시설운영의 품질향상과 공공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위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유정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2025년 10월 14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후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1125호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의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재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충족함으로 해당 사무의 위탁운영에 대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기존 우리 위탁되어 있는 업체를 재위탁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원주 위원 아니, 아니요.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아닙니다.
재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를,
○정길상 위원 다시 공모를 할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재위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나는 위탁을 다시 줄 것인가, 아니면 공고를 해서 그 업체를 다시 위탁을 줄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특정 업체가, 지금 기존 하던 업체가 아니고 다시 공고를 해서 업체를 정한다, 그 말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보통 민간위탁 기간이 3년, 36개월 되는데 이거는 또 30개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모든 부분이 우리 조례상에 3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 사안인데 우리가 재활용 종합처리시설이 계속 3년 동안 하다가 이 앞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이 위탁업체가 선정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재활용 종합단지하고 단지 내에 종합복합시설이 지금 3개가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음폐수 처리시설, 재활용 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본래 3월 31일까지, 3년 하면 3월 31일까지 되어야 되는데 9월 30일까지 하는 거는 30개월 한 거는 이게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 시설하고 같이 통일되게 맞춰서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분류를 나눌 것인지 이 부분도 해야 되고, 또 31일까지 하니까 해 보니까 회계연도 시작과 스타트 시점부터 입찰공고 올리고 사전규격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더라고요, 기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9월 30일까지 정해서 시간을 좀, 기간을 보면서 좀 더 업무를 연속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안입니다.
별다른 뜻은 없는 사안이고,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어떤 데는 3월, 9월 30일까지, 하나의 단지 내인데 어떤 거는 3월 31일까지, 너무 혼잡해서 통일성 있게 9월 30일까지 한 사안입니다.
○이원주 위원 기간을 맞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이원주 위원 지금 재활용 종합단지 안에 음식물이랑 재활용이 있고 음폐수도 있는데 음폐수가 9월 30일까지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래서 지금 올라온 민간위탁 관련된 것도 그 날짜에 맞추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향후에 무언가 변경되는 게 있나 보네요, 어쩌면?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향후에는 이 부분이 복합시설은 사실 우리 단지가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기존 66명에 20명, 그리고 14명, 거의 100명이라는 인원이 수탁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래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룡화되는 그런 사안이 되다 보니까 다음에는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완전 통째로 다 갈 것인지, 지금 이대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은 차제에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래야 될 사안입니다.
○이원주 위원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날짜를 줄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이거는 내가 안 할 수가 없지.
○구점득 위원 시정질문 했다고.
○박해정 위원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 과장님도 고생했고 그 당시에, 맞죠?
이 건 기억 나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박해정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계약기간이 3년이에요?
○이원주 위원 예, 3년.
○박해정 위원 꼭 3년 됐다 그죠, 3년 전에.
3년 전의 그런 행위를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입찰 제안서 내일 받는데 오늘 갑자기 입찰공고 변경시키고 특정업체와 짠 건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를 살려주려고 내일 제안서 접수받는데 오늘 공고문을 변경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정상적이야?
그건 아니지.
우리 지방계약법의 핵심이 뭡니까, 예?
지방계약법의 핵심은, 내가 다시 분명히 얘기합니다.
공정성 문제, 계약이 정말 공정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법에서 담고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중에 또 얼마나 투명하게 되는지 이런 것을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하지도 못하게 3년 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특정업체를 위한 업찰공고를 변경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주의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지방계약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측면이 있어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규정하고 있지만 또 한 측면이 뭐냐 하면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다고.
그 점도 우리가 지방계약법에서 분명하게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아시겠죠?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예.
○박해정 위원 그런 점을 참조로 해서 다시 위탁공고하고 이럴 때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에 충실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 질문만 좀 드릴게요.
지방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로 선정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선정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최저 낙찰가입니까, 예?
어떤 계약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잖아, 두 가지.
최저 낙찰로 할 건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할 건지, 이게 지금 경쟁입찰 방식의 선정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 말이지.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이원주 위원 질문, 질문.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해야 되는 거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안이고, 계약 방식을 공정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 협상 방식이 적격이냐, 협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게 사실 유튜브로 나가는 방송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3년 전에는 사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는데 큰 그게 아니면 그런 어떤 방식이라든지 적격 심사가 큰 그게 아니면 두 가지 중의 한 포인트인데 그걸 그리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소각장 그때 선정할 때 소각장에서 소란이 많았잖아요.
소란이 많았잖아요.
분규가 일어났잖아, 분규가.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소각장은 입찰방식이 적격방식으로 한 사안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 하면서 분규가 일어나서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쟁입찰 방식의 가장 좋은 것은 두 가지 방식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창원시의 최대 좋은 조건을 확보하는 그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우리 계약 부서에서도 이미 자체 공문으로, 내가 조례 만들겠다 하니까 자체 공문으로 먼저 시행하겠다고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왜냐하면, 뭔지 아시죠?
예비평가위원 명단도 추첨으로 뽑아서 그 업체의 어떠한 사전의 평가위원으로 잡아넣고자 하는 이런 걸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평가위원,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조리, 또 불투명한 이런 것들도 없어지고, 지금 식으로 하면 상당히 공정하게 그 평가위원들이 선정되고 최종 평가위원들이 평가점수를 주게 될 테고, 또 거기에서 선정되는 업체와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우리 창원시가 최대한 유리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난 3년 전 일과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소각장 일, 이런 것까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동의안을 좀 빨리 받는다 그죠?
이게 공고를 해서 내년 3월 31날 만료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빨리 이렇게 동의를 받는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 부분을 업무를 하다 보면, 하니까 첫째는 사전규격 공고부터 제안서 평가든지 평가위원이라든지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동의안 받는 거는 이 정도의 날짜에서 동의안을 받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최소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 부분을 긴급 공고로 올려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일수가 협소가 되다 보니까 보면 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게 협상이냐 적격이냐 이 부분을 논하기 이전에 최소 범위로 평가위원을 풀 인원 모집하는 순서부터 하다 보니까 최소한 4~5개월 전부터 어떤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모든 것이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너무 긴급공사라서 너무 촉박한 사항밖에 안 되더라고요.
○김경수 위원 저번 앞에는 3년인데 이번에 위탁을 하는 거는은 30개월이다 그죠?
30개월을 한 이유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 시설이 복합시설이 되다 보니까 어떤 다른 시설하고 같이 통일성 있게 음폐수바이오는 이 앞에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게 9월 30일까지인데 거기에 맞춰서 향후에는 저 거대한 시설을 복합을 갈 것인지 또다시 이대로 체제로 갈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 재활용 처리시설을 보면 주로 환경에너지솔루션이 하고 그다음에 태영엔지니어링이 우리 창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마산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환경에너지솔루션이 하거든요.
계약기간이 보니까 2024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지금 마산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음식물폐기물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보면 음식물폐기물도 하고 있는데 마산에도 마찬가지거든.
마산에도 리워터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영엔지니어링하고 하고 있어요.
거의 보면 두 회사에서 다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심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리워터라는 회사가 이름만 바꾼 겁니까?
안 그러면, 그때 이름이 뭐였죠, 리워터가?
내가 볼 때는 이름을 바꾼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에코비트라는 업체가,
○김경수 위원 에코비트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리워터라고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내가 보니까 전에도 창곡이라든지 이런 데에 에코비트라 해서 했던 사업들이 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름을 바꿔 왔고, 지금 마산에도 보면 폐기물에도 태영엔지니어링하고 리워터하고 거든요.
이게 보면 소장만, 이게 보니까 마산에는 지금 음식물폐기물에 소장이 어떻게 보면 이름만 바꿨지, 다른 우리 창원에는 소장이 이진선이고 맞는데 마산 같은 데는 이성욱이고 조창호거든요, 이게.
이름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보면 같은 업체가 이렇게, 여기는 보면 마산 같은 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우리 창원에 있는 재활용 처리라든지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이걸 다하고, 두 회사에서 다한다고 이래 보고 있거든.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래 보면 평가, 국가에서 하는 평가기준이라든지 잘하고 있어서 자꾸 이렇게 또 계약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업체들이 이렇게 우리가 공고를 하고 이러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어때요?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입찰할 때 우리가 공고하면.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들이 보면 메이저 업체들이 전부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다 보면 A사 B사, C사, 4~5개 정도 메이저 업체들이 있고, 우리 지역업체들은 사실 영세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는 사실 몇 개 없고요.
지역업체는 두서너 개 정도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메이저 업체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사를 하려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처리시설이라든지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음폐수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위탁을 위탁사로 하면서 우리 지역사를 같이 컨소시엄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지역업체들이 솔직히 말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네들이 사실 서로 소각장 했다가 또 어떤 재활용 선별시설 했다가 음식물 처리시설 했다가 문어발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는 사안입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봐도 그렇거든.
어떻게 보면 마산, 창원에는 거의 이 두 업체에서 다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메이저 업체다 보니까 선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 우리 지방에서 만약에 이런 걸 넣으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구조를 한번 보면 사실은 어쩌면 소장 한 분만 바뀌는 구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 업체를, 만약에 들어오면 소장만 바뀌거든.
그러다 보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 차이가 안 나, 저는 볼 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당연히 승계를 받지 않습니까?
직원들 승계를 받기 때문에 뭐 기술이라든지 나름대로의 그런 거는 별, 완전히 바뀌어서 그 직원들도 다 바뀌면 이 평가 기준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소장 한 분만 이렇게 바뀐다고 이게 과연 우리가 잘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입찰방식도 좀 바꾸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라든지 국장님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왜냐하면 사실은 소장만 바뀌거든.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업체가 바뀌어도 소장 한 사람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더 바뀌는 사람 있어요?
없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한테 전체적으로 그 덩어리를 준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
그래서 아까 메이저 업체가 필요하지는 나는 않겠다, 사실 안 그래요?
관리 잘 하는 소장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우리 시에 도움 주고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조금은 이게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스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스템에서 그냥 위탁받아서 고장 나면 또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들의 전부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인건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했던 메이저 업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실정을 잘 알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도 괜찮겠다, 그렇거든요.
한번, 입찰방식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보니까 전부 이게 태영이라든지 환경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이름만 그렇지, 중앙 한 사람 내려와서 하는 데 별 차이는 없다 싶어서 다음부터 참고를 좀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좋은, 그러면 꼭 우리 지역업체, 업체라 하면 좀 이상한 데 지역에 줄 수 없는 그게 되면 줄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그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업체가 창원시에서 입찰방식을 바꾸려고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창원시에서 맡아 할 업체가 몇 개나 있나요?
제한적이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제한적입니다.
사실 지역업체 자체 단독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메이저 업체들 거기에 컨소시엄 해서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점득 위원 만약에 이걸 전국 단위로 풀면 모를까, 우리 창원시내를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나,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거는 전국 단위로 다 푸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점득 위원 우리 창원시 업체에서,
○김경수 위원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기술은,
○박해정 위원 우리가 워낙 커서 이게 경험을,
○구점득 위원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면 경험이 있어서라도 경영의 방식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찰방식을 한꺼번에 바꾼다고 요구한다고,
○정길상 위원 지역업체 몇 개 묶어버리면 안 되나?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이 업체가 제한적이라면 입찰방식을 바꾸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거에 답변을 받고 싶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업체들이 좀 먹고 살아야 되고 지역의 경쟁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그래서 계약방식도 적격이냐 협상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지역업체에서 가점이 있었거든요.
2점이라는 가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역업체를 컨소시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행자부 예규에 그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지 말라는 어떤 그게 있다 보니까 지역업체를 또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점득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이 부분을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재작년까지는 지역업체에 가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구점득 위원 어쨌든 이거는 행자부 상위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식을 바꿀 수는 없는 거는 맞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번에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평가하는 게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에너지솔루션에서는 왜 서류를 제출 안 해서 안정성이라든지 거버넌스 점수가 제로입니까?
이런 업체를 다음에 또다시 계약에 넣는다면,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안 내느냐고요.
그리고 이게 환경에, 폐기물에 관련한 님비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거버넌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안 해요?
그런 걸 왜 제출 안 하느냐고요.
나머지 환경성이나 기술성이나 경제성은 그냥 우리 시스템으로 다 할 수가,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에요.
화재가 지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하냐고요.
만약에, 이 업체를 다시 만약에 통과를 시킨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업체는 패널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업체가 서류를 제출 안 한 이유는 저희 위원회에다가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 소관](시장 제출)
6.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여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19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여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양숙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1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2026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관광 취약계층 여행향유권 확대를 위한 인권 보장과 무장애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을 정비하여 관광지의 물리적·정보적·콘텐츠적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게 26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 시 총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를 50% 지원받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관광 취약계층 등 관광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광권을 보장하고 소외 없는 관광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관광지의 물리적·정보적·콘텐츠적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해양드라마세트장과 돝섬 두 곳을 대상으로 관광 지점별로 진출입로, 주차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비롯하여 촉지·음성안내판 등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관광지 종사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장애 인식개선 및 서비스대응 교육실시 등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선정 시에는 총사업비 10억 원 중 50%인 국비 5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2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과 재단법인 창원FC에 대한 2026년도 출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의 출연 사항입니다.
2026년도 출연 규모는 201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 동의안보다 24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주요 내역은 인건비 90억 7천만 원, 공연·전시 등 사업비 111억 2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진해아트홀 개관 준비 19억 7천만 원, 임금 및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창원FC의 출연 사항입니다.
2026년도 출연 규모는 31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출연금의 주요 내역은 사무국 운영에 4억 9,500만 원, 선수단 인건비 19억 1,800만 원, K3 리그 참가 등 축구단 운영에 6억 5,800만 원, 유소년팀 운영에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3호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 운영관리 민간위탁이 25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창원시장애인체육회와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의회 동의를 요청합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 운영관리 민간위탁은 휠체어컬링팀 선수단의 감독선발 및 선수관리,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관리, 선수단 훈련관리 및 대회출전, 선수단 연봉협상 및 복리후생 관련 업무 등 휠체어컬링팀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이며, 지금까지 장애인컬링팀의 대회 성과와 대외 활동, 선수단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선수 관리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현 수탁기관인 창원시장애인체육회에 휠체어컬링팀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4호 창원시 여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진해구 여좌국민체육센터의 건립에 따라서 여좌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을 시 직영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데 비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창원시의회의 의결로 얻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보고한 공모사업 및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정양숙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2025년 10월 14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2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시 출연기관인 창원문화재단과 창원FC의 출연금을 2026년도 창원시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3호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의 운영 및 관리사무를 현 수탁기관인 창원시장애인체육회와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체육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제23조에는 위탁운영 가능 여부만을 명시하고 있는 바, 재계약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 확보에 대해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24호 창원시 여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여좌국민체육센터의 신설에 따라 해당 시설의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위탁운영 및 공공위탁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2026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관광과장 강혜진 관광과장 강혜진입니다.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 시에 하셨지만 우리 관광지에는 취약계층이, 관광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의 어떤 물리적이고 그리고 또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부분, 또 콘텐츠적인 접근성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이나 고령자, 영유아 동반하는 모든 게 전반적 관광객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분들이 관광지로의 이동의 불편함과 그리고 관광 활동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 무장애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무장애, 무장애?
○관광과장 강혜진 그거는 일단,
○정길상 위원 용어 자체가 무장애라 하면 장애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아니, 아니요.
○정길상 위원 이게 헷갈려서, 내가 보니까 무장애 하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함축된 내용은 아마 관광지에 가면 장애물이 없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문체부에서 정해진 공모,
○정길상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런데 내가 사업 명칭이 보니까 무장애라 하면 장애인이 없는 건가,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우리 추진 내용을 보면 공모신청을 우리 창원시에서 몇 군데 받았습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아니요,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관광지에 대한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애를 없도록 하는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냐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정길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이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장소라 해야 될까, 관광지가 선정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 저희들이 관리라 할까,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 중에서 장애물이 있어 보이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사전에 다 현장을 둘러보고, 그리고 BF 컨설팅도 좀 받고 해서 장소를 정해서 공모에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10억 이상 사전공모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 딱 10억으로 지금 1호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제일 처음으로 사전공모심의회에도 통과를 했습니다, 시에.
통과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 사업은 처음 하죠?
○관광과장 강혜진 ‘열린관광지’라 해서, 위원님 2024년도에 열린관광지를 저희들이 그때도 공모사업 되어서 3개소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신청하고 하는 게 보니까 경상남도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 여기다가 공모신청 접수를 하면 우리 창원시가 역할 할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 향후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면 공모신청 및 접수 경상남도 해서 올해 9월 19일이고, 또 한국관광공사 해서 9월 30일이거든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정길상 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고 하는 모든 권한이라든지 이거는 어디서 누가 결정을 짓습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관광공사에서 문체부 업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합니다.
경남도는, 저희들은 경남도를 통해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남도가 공모 접수처가 되고 거기서 저희들 올라가서 10월 20일 엊그제 1차 서면심사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날 저희들이 현장심사가 계획상으로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여기 보니까 신청접수가 예를 들면 창원시 관광과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창원시에서 일정 정도 역할이라 해야 될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보니까 경상남도, 한국관광공사 되어 있으니까 우리 창원시는 특별하게 역할을 할 게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관광과장 강혜진 아, 이거는 저희들이 그쪽을 경유해서 관광공사에 접수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럼 이게 최종 결정은, 언제고?
발표할, 최종 선정발표는 올 11월 말이네요?
다음 달, 한 달쯤 있으면 나겠네?
○관광과장 강혜진 예.
○정길상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신청한 데가 많습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예, 시군별로 저희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개소 정도 되는지,
○정길상 위원 경상남도 전체에 5개?
○관광과장 강혜진 예.
○정길상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두 군데가 되면 두 군데 다 선정될 확률은 좀 희박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최소 한 군데 이상은,
○정길상 위원 최소 한 군데?
○관광과장 강혜진 예.
○정길상 위원 돝섬하고 해양드라마세트장인데 이왕이면 돝섬 하죠, 그냥?
돝섬에 관광객들 많이 안 옵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예, 그러면 뭐, 일단 저희들은 어느 곳에 되든지 간에, 2개 다 되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무튼 제가 이런 질의를 해 보는 거는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좀 생소한 사업 같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향후계획이라든지 추진상황을 볼 때 우리 창원시의 역할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사업비가 환경관광공사를 통해서 창원시로 내려오면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돈만 내려오고.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여좌국민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보면,
○위원장 정순욱 아니, 아니요.
○강창석 위원 이거 아니고 다른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한은정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한은정 위원 저희가 여름에 이원주 위원과 함께 돝섬도 가보고 광암해수욕장을 가봤는데 이원주 위원이 돝섬을 엄청 사랑하는 의원인데 돝섬에 갔더니 본인 집이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도시와 이 섬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광암해수욕장을 서너 번 다니고 돝섬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내린 여기에 맞는 콘텐츠라는 걸 저희끼리,
(맞은 편을 바라보며)
저 두 사람이 차에서 하는 얘기들인데 광암해수욕장은 어린이 전용해수욕장 정도로 콘텐츠를 잡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우리가 다녀갑니다’라는 뭘 남기면 가을에 한 만 원을 입금하면 감을 한 박스 보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가족들을 오게끔, 보통의 해수욕장과 광암해수욕장은 차별화가 되는 게 파도가 적고 물이 되게 낮으니까 어린이들 놀기에는 딱 적합한, 다 큰 중고생들이 하기에는 조금 물 높이가 그렇고, 돝섬도 카약을 타는 거는 저희 각각 타봤는데 2인용도 카약이 있더라고요.
2인용 카약은 그야말로 데이트하기에 되게 좋은, 저희가 짚트랙을 타러 가서 소리 지르면서 같이 내리면 등 두드려 주고 하는 것처럼 카약 타면서, 그러니까 연인의 섬으로 만들어 가는 게 돝섬은 최고의 콘텐츠일 거 같은데 이원주 위원과 의논 많이 하셔서 돝섬에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일단 뱃값은 좀 비쌉니다.
저희가 1명 12,000원은 또 그런데, 4명이 움직인다고 5만 원권을 쓰니까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무장애 관광지 조성을 위한 공모를 하는데 이거 한다고 되더라도 우리 시비가 40% 들어가는 거죠?
(「50%」하는 이 있음)
50%요?
○관광과장 강혜진 40%입니다.
○박해정 위원 도비 10%가 있으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예, 도비 10%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시비가 40%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계획서에 보니까 지금 두 군데 다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시설들을 개선하겠다는 게 주로 되어 있어요.
국비 조금 따서 어차피 시설 개선해야 할 부분이니까 하는 게 좋은데 하나만 제가, 이게 쭉 계획서를 보니까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옆에 무장애 숲 조성한 게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용지공원에다가 조성한 게 있는데 거기다가 데크로드를 깔아 놨다는 말이죠.
휠체어가 다니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여기도 보니까 데크로드를 깔아 놓은 부분이 있어요.
가급적 데크로드는 진짜 필수적인 부분에만 깔아 줘야 돼요.
예를 들면 길이 없어서 길을 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다리 형식으로 해서 데크로드를 깔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은 깔지만 멀쩡한 길에다가 데크로드를 까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그거 나중에 유지·보수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꼭 친환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잘 좀 유의해서 어차피 장애인들이 관광지를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잘해서 공모에 당선되면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데크로드 같은 경우는 아주 진짜 필요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언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문화체육관광 경남FC,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강창석 위원 좀 이따가 해야 됩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아니요.
○김경수 위원 출연 동의안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출연 동의안,
○김경수 위원 아니라, 지금 아니라.
○구점득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구점득 위원님 기회를 삼아서 저도 당부 말씀 겸해서, 40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기와집이고 숙소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유의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책자 40페이지에 보면 개선 전 개선 후가 있는데 조금, 이번 사업을 위해서 개선하는 후의 모습이 어떤 이게 문화재가 되든 관광지를 조금 훼손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설치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김남수 위원 충분히 그 자체로 문화재가 되든 관광지의 어떤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장애 시설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니까 마루 밑의 축담이라고 해야 되나.
한옥 전통의 어떤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림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도하게 잘려 나가고 무장애 데크로드 길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하고 나서 보기 좋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좀 절제와 원래의 어떤 운영 미를 살리는 그런 범위 내에서 무장애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신문에 난 거 봤죠?
지금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고위공직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입니다.
어제오늘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은 개인적인 표현이긴 했지만, 공인으로서 또 진해아트홀을 책임지는 대표성을 가지신 분의 발언으로써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실제 사실관계 여부도 조사를 할 것이고, 지금 오늘 당사자께서 언론을 통해서 본인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시고요.
추후에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해서도 장애인 인식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을 바로 내주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더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지금 현재 창원문화재단이 굉장히 공석기간이 길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더 유념해야 할 상황이고 언행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그래도 본부장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회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사회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 위원회에서 새로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 본 위원회에 11시에 노조 측과 그리고 국장님하고 당사자하고 저희 위원회실에 오셔서 부위원장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이거는 장애인 비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언행은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만 내년도의 그 기간 동안 6개월 동안은 또다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필벌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32억 6천만 원이죠, 그죠?
했는데 이번에 예산계에서 이렇게 전부 해 준다고 연락 왔어요?
어찌 됐어요?
여기서 깎인 건 없어요?
삭감된 거 없어?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절차가 의회의 동의를 먼저 얻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얻고 나서?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무조건 신청하면 금액은 삭감 없이 이렇게 책정이,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아닙니다.
여태까지 삭감이 많이 됐었고, 저희가 의회에 설명드린 것보다는 예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늘,
○김경수 위원 동의안을 먼저 얻고 그다음에 예산을?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조금 더 적게,
○김경수 위원 아, 그렇게 된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 지금 현재 그러면 진해아트홀 운영에 대해서 신규 채용 4명이 있는데 한 1억 4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지금 성산아트홀이나 3·15아트홀, 진해아트홀을 하면 성산아트홀은 몇 명 정도 되죠, 우리 인원이 총.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각 아트홀처럼 비교를 해서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33명.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지금 현재, 총은 그렇는데 진해의 아트홀에는 몇 명 정도 인원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지금 현재 인원 말씀하십니까?
○김경수 위원 현재 인원, 4명까지 충원이 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4명 충원되면 22명.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 위원 22명이고, 그다음에 거기는? 성산아트홀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성산아트홀의 경우는 19명, 31명입니다.
아, 33명.
○김경수 위원 33명.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김경수 위원 그다음에 3·15아트홀도 그렇고, 진해아트홀도 마찬가지죠?
얼추 인원이 비슷합니까?
아니 규모가 있기 때문에 좀 인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규모에 따라서 3·15 같은 경우에는 24명으로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해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김경수 위원 인원만 다 채운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운영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4명이 들어 오면 몇 명, 총?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17명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17명?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좀, 그 17명 외에 다시 추가로 인원을 뽑을 수도 있겠다 그죠?
사용을 하다 보면.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운영을 해 보고 부족분이 발생하면 인원을 더 추가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늘 열려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여기 진해아트홀 보면 지금 피아노 구입액이 10억이다, 그죠?
10억인데 전에 제가 잠시 보고 듣기로는 이게 3대?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2대.
○김경수 위원 2대에 10억이다 이 말이죠?
2대를,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대당 4억 5천 정도 합니다.
○김경수 위원 1대당?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김경수 위원 내가 알아보니까 3억 5천이던데.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종류도 많고 그렇는데 지금,
○김경수 위원 많은데, 그러면 그 2대를 어디어디 놓을 계획이죠?
한 5억짜리, 한 4억 몇천 되겠죠.
운반비하고 전체 하는 것 같으면 1대에 5억 정도 이렇게 잡아 놓은 거 같은데 그러면 2대가 어디어디에 필요로 하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일단 무대에 보관을 하고요.
무대에 피아노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본 무대에는 피아노 옮기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본 무대에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둘 다 무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아노가 2대가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저도 전문성이 없어서 사실은 이게 2대가 왜 동시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 이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대를 가지고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대를 구입을 하면 1대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뭐라 합니까?
노화가 된다고 하나?
이게 그런 부분들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2대를 구입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써주는 게 훨씬 더 수명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해서 2대로 했겠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일반적으로 공연장에는 2대씩은 비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금액적으로 일반인들이 우리가 들었을 때는 상당히 놀랄 금액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경수 위원 피아노 2대에 10억이고, 전체적으로 개관하는데 19억 7,200만 원인가 얼추 이렇게 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김경수 위원 들고, 보니까 개관에 공연하는데 보상비가 저번에 보고 받기로는 약 1억인데 지금 사실 개관을 갖다가 9월, 언제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내년,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내년 9월 1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9월 1일인데 미리 이런 돈을 예산을 잡아놔야 되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공연만 하는데 약 한 1억 정도 드니까 이게 처음 우리가 개관을 해서 좀 삐까뻔쩍하게 공연을 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공연 여러 가지 내용들도 좀 알차게 이렇게 짰으면 좋겠고, 지금 미술은행 같은 경우에 통합관리시스템 아트뱅크 구축을 해놨거든.
이거는 뭐죠, 일종의?
뭐 하는데 1억 정도 들죠, 이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미술은행 작품이 관리가 잘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저희들이 미술은행 관리 체계에 대하여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이걸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도 전산시스템을 하는데 1억이다 하면 금액이 크거든.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서 지적을 했고 지금 보면 전체 우리 96명 아닙니까, 그죠?
문화재단에 6명인데 이게 금액이 한 5억 2천, 이거는 1년에 상승했던 돈이 문화재단의 인건비가, 그죠?
5억 2천이거든.
해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5억 2천씩 올라간다고 봐도 되거든.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왜 이래, 보니까 임금이 2.5%, 또 평균 연봉 3.5% 이렇게 상승이 되니까 지금 전체 금액이 한 5억 2천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한 인건비로서는 문화재단에 엄청난 돈이거든.
많이 상승된 거 아닙니까, 어때요?
이게 금액이 너무 많아서 내가 물어보는데 이 정도 이렇게 안 되거든.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답변드리면 이 건은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의 임금이 몇 % 오르느냐에 따라서 오르는 어떤 그런 거고, 전체적인 임금인상률은 한 3.5% 정도 됩니다.
3.5% 정도 되는데 저희가,
○김경수 위원 3.5% 계산하면 한 5억 2천 나온다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아니요, 하면 5억 2천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일단은 2.5% 인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평균 호봉 상승은 3.5% 해서,
○김경수 위원 이거는 임금 협상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평균적으로 1년에 5억 2천 이상은 계속 상승이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만, 그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들어 오면 금액적으로 더 많을 거고, 하여튼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좀 잘해야 되겠고, 또 내년에도 보니까 진해아트홀 개관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바쁠 거 같은데 하여튼 우리 문화재단의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완성된 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다른 그거는 없는데 진해의 아트홀을 개관하면서 공연 준비를 좀 잘해서 이번에는 우리 진해에 있는 시민도 그렇고, 전체 창원시민이 공연을 금액적으로 많이 잡혀있으니까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도 안 계신 데 우리 대표님이 창원시 전체의 시장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언행에는, 특히나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주무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번 기회에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로 언론에 문화재단이나 창원시 공무원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남FC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창원FC 출연금은 작년이나 올해는 증감 없이 똑같은데 안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인비가 6,9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사무국장 및 직원 3명 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에 보시면 정원이 42명에 현원은 44명, 사무국 직원이 5명인데 지금 사무국 7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채용을 내년에 26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직원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900만 원 증액에 대한 채용은 올해 이미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사무국장 저를 포함하고 직원 3명이 올해 채용이 됐고 지금 현원 2명이 늘어있는 건 시청에서 파견된 2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이제 꽉 차졌고 그 인건비가 모두 반영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원래 정원이 42명인데 42명을 사무국장님하고 채용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훈련복을 1억 8천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개인당 용품으로 저한테 설명하신 적이 계신 데, 올해는 예산편성에서 그런 누를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교육훈련비가 지금 신규 편성이 됐어요.
여태까지 그러면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왜 안 했고 지금은 왜 필요한지.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교육훈련비는 축구와 관련된 훈련이 아니라 저희가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김영란법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나 선수단이 지켜야 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예산 심의 때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목이라든지 이런 편성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실수하지 마십시오.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면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 자체도 3천만 원과 1,350만 원 정도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구단의 비용에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할 때 다시 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남FC, 아 창원FC 관련해서 오늘 대표이사님은 안 오셨네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체전 결승전이 12시부터 진행이 되어서 대표님께서는 지금 부산에 가 계시고, 오늘 기쁘게도 저희가 경남 대표로 전국체전에 참여했는데 남자 일반부 우승을 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잘됐네요.
(「축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답변 들으려고 내가 한 거는 아니고, 어쨌든 좋은 소식 전해줘서 감사하고요.
내가 하나 축구단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차피 지금 현재 동의안은 제출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심사해서 조금 있다가 결정이 날 텐데, 축구단이 지금 일반 우리 생활축구 동호인들하고의 관계가 멀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축구단 경기의 관중 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
우리가 아무리 관중 수 늘리려고 해도, 창원FC 축구할 때 관중 수가 평균 얼마 돼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지금 평균 관중 수가 500명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00명도 채, 1,000명을 채워준 적이 없죠, 그죠?
이게 우리가 축구인들이 창원에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축구인들 상당히 많고요.
아마 다음 주인가, 이번 주인가 기업별 대항 축구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동호 축구인, 아마추어 축구인들이 창원FC의 축구, 우리 FC와 무언가 연관 관계가 잘 맺어져야 이분들이 결국은 경기장으로 오기도 하고 응원도 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유기적인 관계가 지금 끊겨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할 때 동호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다시 맺고 이 동호인들이 창원FC의 큰 우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뭔가의 기획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좀 부탁드리겠어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문 주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지금 그런 협력의 핵심은 경남축구협회나 창원시축구협회 같은 동호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협회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 이번 전국체전 우승도 창원FC만이 아닌 경남축구협회나 창원시축구협회가 같이 협업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창원FC 대표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연말까지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연말까지?
그것도 다시 또 채용공고가 거예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연말까지고,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거 검토해야 되지 않아요, 10월 달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11월쯤 되면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해정 위원 일단은 어쨌든 간에 내년도 사업을 잡을 때 그런 점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창원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인데 내년도 본예산의 관련 내용인 것 같고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나 사업비 예산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련해서는 뭐 특별하게 출연 동의안에 차지하는 포지션이나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없나요?
전혀 자료에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련된 예산 금액이나 사업이 전혀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합타운은 원래 독립채산제를 표방했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에 태우지 않고 위탁사업비로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연 동의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남수 위원 아, 위탁동의, 위탁,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위탁사업.
죄송하지만 위탁 금액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인 거죠?
몇 년입니까, 그리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지금, 그때 저희가 85억 문화공간 조성하는 비용으로 위탁사업 나가 있고, 그 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조금 한 16억인가 연간 이 정도 나가 있는데 지금 5년 위탁으로 연간 한 20억 정도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5년?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김남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좀 중요하거나 관심이 컸던 부분인데 5년 위탁기간 동안 중간중간 1년 단위라든지 중간점검이나 관리 부분도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 좀 보고, 제자리 잡을 때까지는 우리 상임위의 관심을 놓지 않도록 중간중간 점검을 통해서 향후 의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5년이라, 저희 상임위에서 하기는 한 것 같은데 5년이라고 하니까 5년 동안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면 5년은 너무 긴 시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서로서로 협의해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조직도 안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거기서 잉여비용, 잉여가 나는 비용은 문화재단의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세입·세출이 안 맞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조직도상에 있는 부분이면 지금 현재 거기서 잉여금액이 발생했을 때는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세입은 결국은 그 안에 출자금액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화재단의 예산을 증가를 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방법이, 이게 어쨌든 간에 이걸 조례를 개정하든 어떤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김남수 위원님이, 저도 그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남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보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서 다음에 출자·출연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거는 조직도상에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게 저는 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창원문화재단에 지금,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진해아트홀 때문에 위탁금이 좀 상승이 되었다고 하지만 보통 보면 인건비 때문에 상승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2년 전쯤에 조직개편까지 하면서 자체수입을 좀 늘리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동안에 자체수입이 좀 늘은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조직개편이 있었고 그동안의 사업 정산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현재까지는 잘 없었고 연 올 연말을 기점으로 아마 그런 사업 정산 같은 걸 하게 되면 성과가 있었다는 게 아마 표가 날 것 같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럴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지금 현재로는,
○정길상 위원 확실하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어떻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총괄기획사업팀 이런 게 생겨서 아마 각 본부에서 나름 열심히 해서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물론 인건비도 오르고 하니까 전에 보니까 문화재단 인건비가 사실은 다른 재단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더라고.
그런데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인건비는 상승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체수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 뭡니까?
공모사업도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하고 했는데 과연 성과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고, 과장님께서 문화재단을 좀 챙겨서 자꾸 우리 시비만 아니고 자체수입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잘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명확하게 하셔서 이거를, 지금 현재 이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그 돈을 태울 수가 없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이걸 지금 보류를 하든지 방법적인 걸 생각을 해 보시고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통과는 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동의안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예산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한번 고민해, 예산과장 해, 예산 쪽에서 그걸 하셨으니까 아실 건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하십시오.
그러면 이거를 토론을 종결해 버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위원장 정순욱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여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여좌국민센터 공공기관 위탁, 위탁하는 동의안에 대한 게 아니고 이 시설이 있잖아요.
시설이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여좌동이나 진해가 좁은 지역에 이런 자영업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관련된 자영업자.
여기 보면 골프연습장도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 이런 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르지만 일부 중복되는 게 헬스장, 에어로빅, 탁구장이나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주민들의, 이런 시설물이 들어갈 때 그쪽 지역의 주민들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입니다.
강창석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스쿼시 관람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골프연습장 퍼팅 이런 거를 주민 의견을 다 반영하고 시행한 겁니다.
○강창석 위원 그때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지역 자영업자한테 미칠 영향이 크거든요.
이게 골프연습장 10면 같으면 상당히 큰 규모고, 지금 시설이 일반 개인 사설보다는 월등하게 좋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일 이용금액도 일반 사설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싸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안 그래도 자영업자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 지역에 이런 큰 스포츠센터가 들어섰을 때 지역에 미치는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게 물론 주민 대상으로 여론 수렴을 하고 그거는 했다지만 그 당시에 거기에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참석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이게 조그만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기존 옆 상권에 있는 거와 동일된 거는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이 지역에 있는 민간들이 하고 있는 이런 거에 침범을 하는 그런 경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론 수렴하고 다 했다니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저 개인으로 볼 때는 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그 지역의 같은 종목들이 같은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운영했을 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한 이십몇억?
○구점득 위원 36억.
○강창석 위원 36억 정도 들어가는데 수입은 지금 어느 정도 보십니까, 운영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지금 연간 19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19억, 36억에 19억.
19억 정도 이게 수입이 들어오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수지 분석을 했는데 그래도 다른, 뭡니까?
마산합포스포츠센터라든지 내서스포츠센터 이런 데는 지금 50%가 안 되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52%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52% 해도 어차피 100%가 적정선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들이 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수지율이 낮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거는 지금 혜택받는 분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 정도만 되지, 나이에 대한 혜택은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나이 제한도,
○강창석 위원 노인 인구, 노인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70세, 70세 기준으로 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런 데만 해 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다 감면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65세로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수지율은 더 떨어지는데요.
○강창석 위원 수지율은 떨어지죠.
일단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그 지역 상권하고의 어떤 이런 거는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조금만 그냥 국장님, 과장님하고 강창석 위원님 말씀 이어서 고민하는 부분 같이 간단하게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하고 체육하고 같이 있으면서 전체 총액예산제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문화 측면이 스포츠시설 때문에 예산을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문화와 체육인데 체육시설 쪽으로 하면 가능하면 체육시설은 아까 예산, 세입·세출 뭐 이런 게 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용료 이용료가 또 주민들의 부담을 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아까 50% 52%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스포츠시설 분야에서 60~70%는 올리고 그러면서 조금의, 자생력은 아니지만 그렇게 스포츠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산업은 그렇게 가야 될 거 같고, 그 나머지 이후에 되는 예산은 문화 쪽으로 투입하는 게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용료를 낮춰달라는 민원이나 압력도 있지만 그 방향은 어쨌든 문화체육 시설에서는 세입·세출 대비 맞춰나가는 쪽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 쪽은 좀 더 투입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구조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보면서 그냥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지율이 낮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용역 시행 중에 있거든요.
있고, 그리고 저희들 체육진흥과 입장도 사용자 사용수익자부담 원칙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한번 요금을 책정하고 나서 1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올렸거든요.
아마 용역을 마치면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사용료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프 부분은 실내골프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거기에 대한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를 요금, 이게 비용을 정산하는 부분에서 BTL 방식과 같은 이런 방법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한꺼번에 정산을 하고 이자를 무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맞다, 지금 현재 8년 이후에 우리가 이걸 정산하는 방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체육진흥과가 체육사업소로 빠지고 문화예술사업소가 문화국으로 들어와서 문화에 대한 어떤, 아까 김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이 오롯이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체육국에 대한 비중이 크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조직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여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여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5시36분)
○위원장 정순욱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엽·백승규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두 의원님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집행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가결될 경우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0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대안은 위원회안으로서 정회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저도 이걸 한 석 달 넘게 수많은 사람들과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장단 간담회 결과에 의해서 대동소이한 내용을 이렇게 위원회안으로 대안으로 할 수 있다기에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상당 부분 반영도 되었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면 지금 현행은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만 휴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창진 통합으로 인해서 창원이라는 도시는 약간 광역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설을 수요일 날 다 쉬어 버리면 그 많은 인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원 마산 진해를 광역, 권역별로 꼭 하루가 아니더라도 매주 1일 특정 요일로 변경해서 하면 아무래도 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커지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아서 제가 여기에 의견을 넣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입니다.
박승엽 시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 달에 처음 발령받고 나서 아마 7월 4일 자인가 위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희들 생각에도,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제정된 지, 시작된 지 7월 달인데 바로 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했고 흔쾌히 박승엽 시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 정도 해서 개정하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또 다른 시의원이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었고 설명회를 그때 그 당시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승엽 시의원님께서도 안을 제시를 했었고 저희들도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설명회 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파크골프협회에 있는 좀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분이 일어서서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 했고 또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이 틀린 부분은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있던 대부분의 초대됐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론화됐고 물론 민원은 있을 수 있을 거, 민원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9개 구장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매주 수요일 휴관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도 일부 동의를 하지만 제 의견 또한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또 저희가 고민해 봐야,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석 연휴 이 부분은 저도 했다가 현행 유지로 바꾸게 되었고 집행부 안이나 우리 대안도 현행 유지로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추석 연휴의 당일이라든지 그 이후 하루 정도 휴관하자는 그런 여론이나 실질적으로 집행 방식은 어느 정도 공론화 많이 되었고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우리가 담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좀 그런 게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는 추후에 또 한 번 계속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안에 보면 동절기가 10월부터 3월까지 해서 17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작년 24년도 10월부터 25년 현재 2월까지 일몰 시간을 좀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운영시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1시간 늘린 부분이 있었고,
○박승엽 위원 예, 동절기.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몰 시간하고 일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저희들이 하니까 1월 달에는 17시 23분에 일몰이고,
○박승엽 위원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18시,
○박승엽 위원 18시 5분.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9분입니다.
그래서,
○박승엽 위원 과장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동일한데 지금 17시 이전에 일몰하는 시간이 아예 없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제일 빨리 해가 지는 시간이 17시 14분, 12월이고요.
그리고 제일 늦게 지는 시간은 3월 달하고, 3월은 18시 30분, 10월은 18시 09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박승엽 위원 결국 시설 확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운영시간의 확대거든요.
일몰 시간이 이런 정도, 30분에서 1시간 넘게 여유가 있는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굳이 17시로 제한하면 그 또한 시설도 부족한데 결국 이용 시간에 대한 그런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18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저희들 운영하는 입장에서 물론 한국천문연구원도, 그 자료를 받았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든지 아니면 구청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저희들 이걸 가지고 고민 안 한 건 아닙니다.
같은 의논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 보안등 자체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박승엽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그래서 이게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가장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운영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늘려주는 거는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두컴컴한데 나가라 소리를 못 하고 시간을 만약에 늘리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좀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고 추후에 그로 인해서 기타 다른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선 우려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 그 또한 이용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박승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료 부분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용료가 우리가, 제가 제안했던 것은 연회원 이용료를 5만 원으로 줄이고 단체이용료를 6만 원으로 줄이는 그런 안이었었습니다.
목적은 창원시가 스포츠 선도 도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파크골프가 말 그대로 파크, 무료화 되어야 된다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 생각이거든요.
혹시 제 안대로 했을 때 우리 비용추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마 정도 예상 수입이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8억이고요.
만약에 지금 대안으로 해도 연간 5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우리 할 때도 사용료 인상 부분도 시설관리공단 시설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인상하는 부분도 생각을 고려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이거 있다 아닙니까, 위원님.
(자료 들어 보이며)
어르신 스포츠 해서 1년에 15만 원 줍니다.
65세 이상 해서.
○박승엽 위원 그것도 과장님, 혹시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올해 3달 동안 9건 썼어요, 파크골프에.
그러면 중복은 할 수 있되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신다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쉽게 말해서 수영장도 할 수 있고,
○박승엽 위원 굳이 이걸 갖다가, 그런데 그 논리로 이거는 무조건 중복될 것이다, 그것은 저는 좀 안 맞다는 판단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그런데 저는,
○박승엽 위원 만약에 그게 맞다면 많은 사람이 썼어야죠.
9건밖에, 7,000명 가입했는데 9건 썼어요.
그러면 그걸 중복된다고는 볼 수는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그게 저희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운영을 7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연간 회원은 이미 다 가입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10만 원 받아서 연간회원권은 일부분, 저희들 생각에는 7월, 8월 달에 거의 다, 7, 8, 9월 달에 이미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도 그때 10월 1일 날 창원시장기 파크골프대회에 한 번 오셨다 아닙니까?
○박승엽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저도 사실은 뭐, 저도 파크골프는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설로 가거든요, 사설요.
사설을 가면 하루에 만 원입니다.
한 3시간에 만 원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좀 못 가겠더라고요, 좀 그래서.
지금 가포동도 있고 구산면도 있습니다, 사설은.
그런데 이게 아까 강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좌에 그런 그게 생기고 하면 다른 업체가 죽거든요.
저도 가포동도 한번 가보고 구산면에도 한번 가봤는데 그분들 사업주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니 10만 원 하던 걸 5만 원으로 내리고 하면 자기들은 몇십억을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사실상 그거는 저도 듣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뭐냐 하면 대산면 거기도 한번 가봤지만, 저도 파크골프채 샀어요.
1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제가 가보니까 정말로 옷 잘해 입더라고요.
골프장에 갔을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수준에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사실상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기 못 가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일, 어쩔 수 없이 부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지 그래서 저는, 저희들 생각에 이게 10만 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조례 대안으로 된 게 65세로 50% 감면 낮추는 거잖아요, 70세에서.
그렇게 되면 결국 만약에 위원님 안대로 하면 65세 되면 5만 원에 50%면 2만 5천 원입니다, 연간.
2만 5천 원 하면 이거는 결국에는 정말로 수지타산도 안 맞고,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저희들 파크골프장도 16개 해서 324홀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예산도 지금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도 1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구상 중인 것만 해도.
그래서 너무 저희들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승엽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했고, 제가 제안하려고 했던 안은 연회원 이용료를 5만 원으로 줄이고, 그리고 단 감면연령 65세 이상에서 단서를 달아 ‘단체·연회원 적용은 불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대안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65세 미만 회원들은 10만 원 그대로 적용을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또 논의를 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행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파크골프를 조금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주민의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즉시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불 문제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 문제 같은 경우도 금액으로 해 봤자 1억 미만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차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인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위원 상호 간에 찬반 의견이 있어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한 무기명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무기명투표)
다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10명, 찬성위원 7명, 반대 0, 기권 3명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01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창석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창석입니다.
2025년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보고서가 10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세부 내용과 심사위원 심의 결과는 전자회의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외 우수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창원시에 적용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파리 라데방스 등 14개 기관 및 시설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스마트 도시관리 방안을 확인했습니다.
파리 라데팡스는 민관협력 기반의 대규모 도시개발 모델을 보여줬으며, 디쏘시스템에서는 버추얼트윈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도시정책 수립의 선진 사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둘째, 친환경 자연순환 정책의 모범사례를 현장에서 체험했습니다.
이쎄안 자연순환 회수시설은 도심 내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민원이 거의 없는 친환경 소각시설로 창원시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및 주민 수용성 확보에 참고할 만한 사례였습니다.
셋째, 문화도시 조성과 시민 접근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스테이션 에프와 퐁피두센터, 라빌레트공원 등 문화·산업·공공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 구조를 보여주었고, 이는 창원시의 도시재생 전략 수립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의 국제교류 기반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디종 한글학교, 코트도르 주의회를 방문하여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는 향후 창원시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지에서 확인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창원시의 도시계획, 폐기물 관리, 문화도시 조성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을 향후 의정활동 전반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현지에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이 창원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