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창원시립상복공원 봉안당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6. 진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8.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1.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창원시립상복공원 봉안당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진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9.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8건과 보고의 건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하고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창원시립상복공원 봉안당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진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9.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저희 소관 안건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0건으로 안건 심사 순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3호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구암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산회원구 구암서2길 95에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이 신설됨에 따라 분관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에 반영하고 행정구역 순서에 맞게 기존 복지관 목록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4호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신설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한 시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등의 시설이 있으며, 올해 11월 리모델링 완료 후 내년 3월 개관 예정으로 전문성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9년 5월까지이며, 연간 위탁 예산은 3억 6,600만 원입니다.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복지 전문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이 운영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5호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창원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의 위탁 기간이 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총 16대 차량을 운영합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총 3년이며 연간 위탁 예산은 7억 4,071만 2,000원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교통약자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교통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6호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5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노인취업 알선기관으로 노인일자리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참여자 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총 5년이며 위탁 예산은 2025년 기준 2억 9,500만 원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7호 창원시립상복공원 봉안당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봉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건립된 제2봉안당과 내년 1월 준공을 앞둔 제3봉안당에 대하여 현재 창원시립 장사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설공단에 공공위탁을 하기 위해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제2봉안당은 지상 2층 규모로 1만 3,808기의 봉안 능력이 있으며, 제3봉안당은 지상 3층 규모 4만 5,000여 기의 봉안 능력이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창원시립상복공원 제2봉안당 및 제3봉안당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연간 위탁 금액은 올해 기준 62억 5,600만 원입니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장사시설인 만큼 기 수탁 중인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2호 진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진해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관련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총 5년이며, 연간 위탁 예산은 올해 기준 5억 3,000만 원입니다.
전문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의 활동, 복지, 보호 지원 등 균형 잡힌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9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출연금은 올해 대비 3억 400만 원이 증가한 49억 9,900만 원이며 운영비와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대부분 직원 보수를 비롯한 평가급,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이며 인건비성 증액분이 2억 6,000만 원이며 운영 경비 증액분은 5,800여만 원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등 7개 연구과제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복지관 3개소 운영 및 수탁 시설 8개소 관리 등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0호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사업 외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종합적인 공공복지서비스 제공 시설입니다.
위탁 사무는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총 5년이며 위탁 예산은 올해 기준 17억 9,5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A등급의 높은 운영평가를 받은 천주교 마산교구 사회복지회와 재계약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복지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1호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내 설치된 복지시설로 다양한 주민 맞춤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총 5년이며 위탁 기준은, 예산은 올해 기준 4억 8,7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평가 A등급의 사회복지법인 드림재단과 재계약하여 입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08호로 상정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후 시의회 보고를 거쳐 경남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2026년 시행계획은 지역복지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을 목표로 9대 전략, 48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살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강화 등 5개의 신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실행력 있는 복지 체계로 ‘보듬복지 창원’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9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3호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암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준공된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 별표에 추가하고 복지관 기재 순서와 도로명 주소를 행정구역 순서 및 표기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14호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암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을 민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9년 5월까지 3년 5개월이며, 위탁 사무는 노인 사회교육과 여가, 취미 활동, 건강, 교양 프로그램 운영, 노인 취업알선, 시설물 관리 등 복지관 운영 전반으로 위탁금은 3억 6,6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현재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법인과 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기존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분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기대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5호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창원 마산 진해 권역별로 사단법인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산하 지회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휠체어택시 수요 증가와 다양한 이동 지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의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며, 최근 수탁 기관 3개소의 성과평가 결과가 평균 91점으로 평가되어 재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에서 민간위탁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집행기관은 책임감과 공신력,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정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이후에도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지원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6호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해당 센터는 노인 취업알선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노인일자리 발굴, 참여자 상담 교육과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성과평가에서도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고령화 심화로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의 효율적,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위탁 동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은 수탁기관의 책임감과 공신력,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이후에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112호 진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금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진해청소년수련관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진해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수련 활동과 자율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방과후 아카데미,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 왔으며 여성가족부 종합평가에서도 우수한 운영 성과를 보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기본법」과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위탁 기간 5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대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에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집행기관은 공정한 심사 절차를 통해 책임감, 공신력,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이후에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09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의 2026년 본예산 출연 현황은 전년 대비 3억 400만 원이 증액된 50억 원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은 노인종합복지관 등 11개소의 수탁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 있는 복지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2026년도 출연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7호 창원시립상복공원 봉안당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창원시립상복공원 제2봉안당과 제3봉안당의 운영 관리를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창원시설공단은 봉안시설과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시립장사시설을 기운영해 온 기관으로 전문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어 동일 기관의 제2·제3봉안당을 일괄 위탁하는 것은 공공성, 효율성, 연속성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9년 1월까지 3년으로 조례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난 10월 13일 개최된 창원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도 적정 판단을 받은 바 있어 본 동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10호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111호 창원시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진해종합사회복지관과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상담, 사례 관리,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 복지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운영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계속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재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두 기관은 운영 성과가 양호하고 풍부한 현장 경험과 축적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 법령 및 조례상 근거와 요건에 부합하므로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해 정부 평가에서 재정 및 조직 운영 점수가 양 시설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만큼 집행기관의 향후 재정 관리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님 손드신 거지요?
○김수혜 위원 아니요, 좀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바뀐 것 보니까 이제 분관이 새로 들어갔다, 그렇죠?
그게 표기됐고, 그다음에 맨 아래에 진해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도로명 주소의 표기법 그걸 바로 잡은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별표에 지금 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이 첨부되고 그전에는 행정구역상보다 설치 일자에 따라서 별표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구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도로명 표기 방법은 도로명은 붙이고, 그렇죠?
도로명은 붙여 쓰고 건물은 띄어 쓴다, 그렇죠? 거기 맞게 쓴 것 같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 외에 다른 건 없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결된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이게 조금 전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통과되어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동의안이 가능한 거죠?
순서상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죄송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건물이 리모델링되고 내년에 분관을, 개소를 준비하다 하려고 보니 같이 해서 진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바쁘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바로 지금 조례가,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다룬 그 개정안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이 분관이, 동의안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긴박하게 갑자기 시간 몇 초가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 동의안이 바로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적정심의위원회 개최가 되어서 적정으로 원안 가결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분관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원래 사회복지시설이 공개 모집이 원칙인데 분관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노인복지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분관 운영 사항을 봤을 때 대부분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운, 접근성이 용이한 본관 시설에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지역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회원노인복지관에 분관 운영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비용 추계는 저희 분관 운영을 총 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건강노인복지관 분관이 지금 현재 5명으로 하는데 그 인원에, 그 인원이, 규모가 지금 회원노인복지관이 약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한 부분에 따라서 했고, 인건비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한 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시설장이 본관이랑 겸임을 하기 때문에 분관의 운영을 책임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중견으로 인건비를 잡았고 그 외 사회복지사는 남자분들이 오실 경우에는 군대 호봉이 있기 때문에 3호봉에서 4호봉으로 잡고 그렇게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제수당 부분까지 합본했고 동력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복지관 분관보다 조금 규모 있게 그렇게 설정해서 잡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인원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구암동 노인들이 거의 1만 명이 넘어가는 입장이라서 저희 분관이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사업 운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잡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차피 추경, 추계인데도 정확한 아직 인원이, 어르신들의 인원이 배정되지 않았고 가령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추측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배정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몇 명당 1명 배치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인원당 배치는 없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용 인원보다는 어떻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을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모를, 분관 규모에 맞춰서 한번 잡아본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향후에도 우리가, 여기 이곳은 도시재생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고령화가 된다고 보면 마산·창원·진해 할 것 없이 분관 개소를 해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그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늘어난 인구만큼 복지관 이용에 대한 수요도 엄청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합포 지역하고 회원은 여기 분관까지 생기면 3개소가 되는 거고 진해 지역도 2개소가 있는데 의창·성산 지역이 각각 구마다 1개소씩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지금 공급을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시작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주신 재위탁 동의안에 보면 위탁 현황에 차량 총 16대인데 창원, 마산은 휠체어택시를 운행하고 있고 진해에는 보니까 휠체어택시 외에도 셔틀버스를 따로 또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진해에서만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통합 이전부터 각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차량 보유하면서 셔틀버스가 지금 진해에는 있는 것이고 창원에도 셔틀버스가 한 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노후화되고 난 뒤에는 휠체어택시 예약제로 바꿨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러면 진해는 통합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계속 유지해 온 거고 다른 곳에 있던 것은 노후화돼서 없어진 경우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통합, 이 진해 셔틀버스가 제가 구입 연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진해지역은 장애인목욕탕이 있다 보니 셔틀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도 새 차를 구입했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그렇네요.
그리고 운영 성과 부분에 보면 창원·마산·진해 그 3개소에 평균 91점이다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점을 내주셨는데 각 지회마다 어떤 평가는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저희가 운영 평가는 했고, 각 지회별로 점수를 말씀드릴까요?
○김수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창원지회는 95점, 마산지회가 84점, 진해지회가 95점 나왔는데 마산지회가 조금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만족도 조사를 사실은,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실시해진―그 한 건 때문에 조금 점수가 낮아진 거지 운영상의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 만족도 조사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그만큼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니요, 마산지회가 만족도 조사 실시를 못 한 거지요.
○김수혜 위원 실시를 아예 하지 못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김수혜 위원 왜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때 지회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예.
○김수혜 위원 놓친 부분이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저희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요한 그걸 어떻게 놓쳤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이것은 해마다 적정성 민간위탁 동의안 되기 전에 전체 3년 치를 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된 부분이 조금 늦게 봐진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셔야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향후에도 또 재위탁 동의안 제출해 주실 때 이렇게 뭉뚱그려서 평균점으로 해 주시지 말고 각 지회별로 좀 평가할 수 있게 자세하게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한 건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우리 어쨌든 간에 휠체어, 우리 휠체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이것은 예약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맵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수가 보면 마산·창원 7대, 6대, 3대가 있습니다.
진해는 버스가 있으니까,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이게 월평균 운영자가,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운영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 시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셨어요?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니까 시간은 그 정도인데 운영, 차량 운영 실적은 나올 건데 이게 그 차가 6대가 있고 7대가 있고 평균 전체 봤을 때 이 운용의 실태가 이틀 전에 예약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틀 전에 예약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차가 비어 있어, 오늘이 예약이 없어서.
그러면 이게 급하게 예약이 됩니까?
그냥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니요, 예약됩니다.
○서명일 위원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서명일 위원 지금 비어 있으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런 것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지?
될 것 같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당연히 빈 차,
○서명일 위원 될 것 같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서명일 위원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될 것 같은데 이틀 전 예약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예약이 안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전화하면 “이틀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 아, 빈 차가 있음에도 예약을 안 받아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서명일 위원 그렇죠, 그렇죠.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 차량에 대해서 건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병원에 가면 갔다가 태워 오는 시간이 있으면 그 기다리는 시간까지 전부 다 운행 시간에 포함이 된다고 저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진짜 운행,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대기시간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운행 시간에 포함이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운행이 되는지, 휴게 시간도 있어야 하고 기사님도 계시니까 8시간 다 운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한 4시간, 5시간은 운행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서명일 위원 그 예약을 이틀 전에 받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잘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세부 운영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확인해서 거기에 개선할 수 있는 점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이 건물이 따로 센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무만 위탁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만 위탁하고 지금 위탁받은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금강인데 그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이제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공간까지 다 제공해서 자기들이 해야 하는 거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창원시립상복공원 봉안당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이게 3봉안당이 26년 1월에, 제3봉안당이 1월에 준공이 되면서 2·3봉안당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건데, 저번에 뭐죠, 약간 민원 있었잖아요? 운영에 관한, 상복공원 전체.
앞에 운영하시던 분이 자판기라든지 뭐 요구하던 그 민원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화장, 유족 대기실 안에 있던 휴게시설이었는데 그것은 대법원 서류 소송 결과 명도 소송 끝에 저희 승소해서 이제 강제 집행 여부 해서 10월 14일 정도 돼서 철거하였습니다.
○오은옥 위원 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또 그분들도 시민이다 보니까 그런 정서적인 부분은 조금 챙기실 게 있으면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일단 1봉안당도 그렇고 2·3봉안당을 같은 곳에서 운영하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게 또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시고 또 경제적인 효율성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전에 상복공원 하니까 그 민원 때문에 다들 좀 우리 위원님들도 메일도 많이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일단 지역사회에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게 우리 또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 어쨌든 상복공원 하면 약간 마음이 아픕니다, 또 그분들을 생각하면.
좀 더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운영 방법은 1봉안당하고 다 똑같이, 기존하고 똑같이 운영하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기존 운영하는 데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오은옥 위원 이제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좀 인원들도 늘어나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오은옥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잘 운영해서 어쨌든 관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 이렇게 우리 창원시에서 좀 잘 운영하는 우수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상복공원 봉안당이 원래 올 초에 11월에 준공된다 했는데 내년 1월로 또 좀 딜레이 된 부분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성보빈 위원 국비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니요, 예산은 다 확보됐고 진행 과정에서 조금,
○성보빈 위원 조금 늦어졌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예.
○성보빈 위원 공공, 우리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게 일단은 돈도 아끼고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또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오은옥 위원님 민원도 있지만 저는 어떤 민원 받았냐면 거기가 혹시 안에 r, 직원들, 어떤 직원들이 근무하시는지 혹시 근무 형태를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일반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으시고 여러,
○성보빈 위원 공무직이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혼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공무직이 많은데요.
공무직은 사실 평생 잘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친절하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판기라든지 어떤 안내를 받고자, 참배객들이 안내를 받고자 하는데 그냥 막 무관심인 거예요, 무관심.
제대로 대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설공단공단에서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했었어야 했는데―직원 교육이라든지―안 그래도 그 참배객들은 되게 침통한 마음으로 왔을 텐데 그런 안내까지 받지 못하면 이 책임은 또 우리 위탁 시설에 묻고 또 우리 위탁을 맡긴 노장과에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런 우리가 공공기관에 3년을 맡기죠?
3년을 이제 위탁사업비 62억 원을 주고 맡기는데 이런 공공위탁이 가지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꾸준히 제기된다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시설공단이랑 잘 말씀드려서, 민원이 처리가 잘 되게끔 말씀드려서 공무직도 중요하지만 그 직원 전체 조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행정기관 측에서도 시설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우리 상복공원은 이정희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제3봉안당이 이제 내년 1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도 저한테 주민들께서 주민설명회가 없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를 안 구하고 진행을 계속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도 했고 또 그때 한번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리고 우리 지역구가 웅남동이 특히 혐오시설이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것 하면 7개가 됩니다.
그래서 봉안당, 제3봉안당 준공 시작할 때 상당히 반대가 심했어요.
심했는데 주민설명회 얘기도 없었고 또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한 적도 없어서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봉안당 설치 계획을 할 때 주민 의견 반영을 받는 부분은 해당에서 공문을 냈는데 일단 의견은 없어서 저희가 진행한 걸로,
○김경희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진행했었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셔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이 기존 상복공원 공원묘지 안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이제 제3봉안당을 하다 보니 달리 저희한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없었는데 주민 의견을 반영 안 했다는 것은 절차는 밟았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사업도 회계를 정보 회계 기준으로 적용해서 사업을 마감합니까, 사업을?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시설마다 가지는 개별 법령이 있는데 주로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의 목적에 맞는 개별법하고 총괄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걸로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어차피 위탁이 종료가 되면 회계 마감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각 위탁시설별로.
그런데 이 위탁 기간이 앞서 마산회원종합복지관은 기존의 위탁 잔여기간에 맞춰서 5월 30일까지라 하더라도 지금 시설공단 이 사업은 1월 31일까지고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재위탁 동의안은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예산안도 그렇고 예산의 마감도 연말 기준으로 하는 건데 위탁도 이제 이 사업을 집행하고 결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위탁 기간이 사뭇 다른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작, 사업의 시작이 연중에 시작됐다 하더라도 회계 관리, 예산 반영의 어떤 그 순서를 볼 때 위탁 기간이 항상 연말 기준으로 끝난 게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결산 부분이 들어가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럴 것 같습니다.
중간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면 보조금 정산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시설 자체 수입이라든지 이런 회계 따라서 정리해서 이제 만약에 법인이 바뀐다면 인수인계 사항은 있겠지만 연 정리하는 부분은 연말을 하면 용이는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런데 이제,
○위원장 최정훈 우리가 공공위탁도 그렇지만 민간위탁, 공공위탁이 전부 다 사업 결산이, 아까 사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지만 이게 위탁을 해 놓고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의회 입장에서는 제대로 예산은 반영은 되지 않고 그런데 민간위탁, 공공위탁하겠다고 한다면 이게 민간위탁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인데 지금 위탁 기간이 애매하게 연중에 나와 버리면 이걸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펴보기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부서 입장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부서가 관리하기에는 연말로 다 끊는 게, 일괄적으로 끊는 게 좀 관리하기가 편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성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가는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이렇게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이런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어쨌든 시작점이 달라지니까 마무리 점이 달라지는 것은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 부분만 본다면 똑같이 회계연도를 맞춰 나가는 게 용이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최정훈 그렇잖아요.
1년, 2년, 3년 단위로 끊을 필요 없이 시작했던 그때는 만약에 6월에 시작했으면 2년 6개월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지금 5월에 애매하게 1월 31일 날 계약이 끝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1월 31일 날 공공기관 위탁이, 3년인데.
이것 5년까지 할 수 있나요, 3년까지 할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민간위탁 우리 조례에는 3년,
○위원장 최정훈 지금 공공위탁인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공공위탁은 3년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3년이죠?
그러면 2년 8개월 해서 12월 말로 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어떤 수치상의 부분은 그렇게 끊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어쨌든 그 조례에 따라서 기간을 부여하는 만큼 드리는 걸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최정훈 그럼 만약에 이것 예산 안 주면 내년 1월 말까지는 예산을, 내년도 1월 말까지 예산은 어떻게 반영해서 할 겁니까? 이것 동의안 통과 안 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여기는 공공시설이 기존에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도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최정훈 내년도 본, 내년도 예산이 벌써 있다고요, 한 달가량 예산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니요, 기존 예산이.
○위원장 최정훈 기존?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지금 제3봉안당 같은 경우는 추가로 설치하는 요청이기 때문에 기존 봉안당 운영시설이 있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도 3봉안당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 요청은, 편성 요청은 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사업의 종료와 예산의 마무리가 같이 시기가 맞물려야 한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 예산이 연말까지 사용할 예산이라면 민간위탁사업도,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들 연말까지 가는 게 맞지, 내년도 2월, 3월까지 하면 심의를 지금 전년도에 받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위탁 기간은 1월, 2월 한두 달 남아 있는데 동의안이 안 되면 예산은 무슨 수로 마련할 거예요?
사업과 예산이 같이 가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최정훈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비단 우리 복지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까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아마 그 위탁 기간 끝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에 1월 30일 자로 끝났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연 단위로 끊어서 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다른 국 내부가 아니라 다른 국장님들하고 권한대행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이 위탁 관련된 연수를 좀 회계단위하고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질의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립상복공원 봉안당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립상복공원 봉안당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여기 (재)반석청소년재단에서 한 얼마나 운영했습니까, 그동안에?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반석청소년재단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 번 하고요.
이번에 3회째, 만약에 하게 되면 3회째 하게 됩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하고 20년부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25년까지 또 이번에, 예.
○오은옥 위원 25년까지 또,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금 운영 중입니다.
○오은옥 위원 지금 또 반석에서 운영중이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재위탁되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계속 그러면 반석에서 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금 저희들이 선정위원회 했을 때 반석에서 들어와서, 첫 번째는 반석에서 들어왔었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선정위원회 구성하면서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두 번째 공고에 반석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다시 선정위원, 위탁 공고를 다시 낼 예정입니다.
○오은옥 위원 낼 예정이네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좀 많은지, 경쟁이 있는지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5년 전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도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시설이 크다 보니까 소규모 단체에서는 운영을 좀 꺼리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우리가 무슨 사업 공고를 했는데 많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 예산이 적다거나, 그렇죠, 맞죠?
또 운영하는 데에 애로가 많다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기관에서 간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잘 운영하면 문제는 없는데 항상 보니까 계속 한 곳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서 들어오는 곳이 많이 없나 그다음에 또 한 곳이 계속 운영하다 보면 축적된 노하우도 있고 네트워크도 좋을 것이고 후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운영의 그런 묘미는 있을 것이지만 또 다만 너무 안주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전에부터 계속 조금 봤는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또 다른 이런 유사 기관들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하는, 누가 선정이 되든 되면 조금 좀 계속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견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좀 결과들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운영해서 만약에 완료보고 같은 것도 하고 할 건데 그것 할 때 보면 결과들은 잘 나오는 것, 한번 초대했는데 한번도 못 가서, 못 봐서 저희는.
한번 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중앙정부 평가에서도 좀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년 이상 반석재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연계도 많이 되고 또 다양한 노하우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인데, 다만 예산이 100% 만족스럽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후원금도 많이 받아서 하고 또 공모사업도 많이 신청해서 공모가 당선되어서 저희들 예산 외에도 아이들 만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공모사업으로 같이 두 개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어쨌든 재위탁하는 부분에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아까 10년 정도 여기서 운영을 하셨다 했는데 보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여가부에서 평가를 하는 데 종합평가결과가 아까 우수하다고 하셨죠?
93.8점을 획득했는데, 혹시 지금 한 6.2점 정도가 100점 만점에서 모자라는, 혹시 거기에 대한 미흡사항이라든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혹시 있나요?
왜냐하면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97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미흡한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 못 했는데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아까 정회 기간에 열띤 토론이 한 번 있었는데 우리가 이 동의안 제목이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이고 페이지 2페이지 보면 주요 내용에 예산 편성 현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페이지에, 그렇죠?
동의안 책자 2페이지.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위원장 최정훈 주요 내용의 나목에 예산 편성 현황, 2026년, 25년도 이렇게 증감 3억 400만 원이네요.
지금 실제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다 편성은 안 되고 일부만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예산 편성은 안 된 거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럼 정식 명칭은 예산 편성 요청 현황이라고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맞지 않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위원장 최정훈 우리가 상임위에서 열심히 이렇게 심의하고 결정을 해도 결국은 최종 예산 편성 현황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예산실에서 그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말인 거죠,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예산 편성이 아직 다 끝났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위원장 최정훈 아직 검토 중인 단계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위원장 최정훈 예산액이 다 공개는 되었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1차 공개는 했고 거기서 아마 좀 부서에서 또 원하는 게 조금 누락된 부분은 다시 또 예산담당관하고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바라보고 예산 편성이 되니 안 되니 주의 깊게 둘러보고 있는 와중에 이 동의안을 보니까 제목이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출연금 요청 현황 제목이 맞는 것 같고, 예산 편성 요청 현황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여태까지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관례대로 좀 한 경향이 있는데 어떤 용어 표기에도 다음부터는 좀 섬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성보빈 위원 아니요,
○위원장 최정훈 있으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아니, 먼저 하시겠어요?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원복지재단 지금 출연금 관련해서 2026년도 출연금이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되어서 50억 편성, 지원하려는 게 올라왔습니다.
증액 요인으로 보니까 인건비, 복리후생비, 운영경비, 정책연구비 해서 지금 3억이 증액된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전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다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동의안인지 가결되었습니다.
마산회원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가결이 되면서 비용추계서에 보면 위탁금 3억 6,000이 지금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50억에 포함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제가 답변,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저희들 회원노인복지관은 복지재단 공공위탁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천태종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니요,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지금 여덟 개가 운영 주체가 조금 세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하는 건 세 개소 그다음에 민간위탁 해서 각각 해,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개수가 있고 건강 같이 본 법인에서 설립해서 저희들이 보조하는 시설이 있고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원노인복지관은 복지재단하고 연계는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는 바람에 같은 질문인데 이하동문입니다.
저는 증액된 요인 중에서 복리후생비랑 운영 경비는 잘 알겠고요,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는데.
인건비랑 정책연구비에서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우리 본예산에 입력하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자료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복지재단의 홍재식 이사장입니다.
지금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우리가 인건비 자연 상승분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성보빈 위원 몇 명이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성보빈 위원 인건비 몇 명, 이렇게 증액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 근거 없이 본예산 그 회계시스템에 입력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예, 그 본부 직원 19명 그다음에 복지관 직원 37명 이렇게 해서 56명 분입니다.
○성보빈 위원 56명 분, 정책연구비는요?
지금 7개 연구 과제인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7개 연구과제에,
○성보빈 위원 연구용역비가 올랐는지 아니면.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내년에 조직진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얼마 정도지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뒤에 직원을 향해) 아마 1,000?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것 1건이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산 부분이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저는 우리 국장님, 예산 반영하려면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잘해 줍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일단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 수준으로 해서 인건비에 반영을 하고 각 산하기관이나 재단에서 어떤 시설에 관련 문제라든지 꼭 그 사업을 해야 한다면 저희 집행부서와 재단하고와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꼭 예산 확보를 하고 있고 예산과에서도 연례적인 거나 의례적인 것은 좀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상임위가 예산 부서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번에 한번 제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 할 때는 예산 부서가 참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 부서에서 항상 참석을 해서, 우리 모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상임위를 봤을 때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예전에 한 적도 있어서 그 예산 부서 불렀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산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데 거기에 관여하는 상임위에서는 예산 반영이 잘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서에서 꼭 들으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 상임위도 예산이 잘 반영 안 될 때 항상 예산 부서에서 무슨 국을 하든 저희 상임위 소관에 참석을 해서, 그분이, 그 부서에서 알아야지만 예산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100% 반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는 예산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꼭 예산 부서에 들으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결정 다 나고 나서 저희 의원들한테 연락하지 말고 미리미리 계획해 있을 때 하면 저희가 가서 항변도 하고 반영되게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하여튼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에 창원장애인회 한마음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고개를 끄덕임)
○서명일 위원 그래서 그러한 행사를 하면 장애인들이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거기에 우리가 표창도 있을 거고, 시장님 표창이나 그러면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장애인을 담당하는 국이니까, 우리 창원시청의 시민홀에 가면 휠체어가 못 올라가잖아요.
행사를 할 때, 그 있으면 임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본 해외출장을 갔다 왔을 때 제가 유심히 본 부분이 우리 의회는 장애인 올라가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평상시는 계단이고, 휠체어 갈 때.
그러니까 그래도 창원의 대표적인 곳이 창원시민홀이 가장 큰 홀이잖아요.
거기에 그런 시설이 되어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관심을 좀 가져서, 이 부분은,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청사관리팀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하려고 신청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권성현 부의장님 눈치를 해서 지금.
우리 이사장님, 저번에 저희가 위탁하는 게 조금 더 많아지고 하면서 직원들 운영이나 업무에 대한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본부 직원들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수탁을 받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재단에서 꼭 맡아줘야 하겠다 할 때에는 저희들이 다 상의를 합니다, 시 부서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려움에 있습니다만 견딜만합니다.
○오은옥 위원 아까 증액 요인으로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인건비는 사실 연차 근무일 수가 올라가니까 올라줘야 하는 것도 기준에,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자연 상승분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기준에 의해서 주실 거고 정책연구비 같은 것도 좀 증액해서 사실은 조금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또 복지재단이 하실 일이 아닌가 싶고요.
조금 전에 서명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부분은 국장님, 저희 예산 하나 잡기 진짜 힘듭니다.
국에서도 고생하실 텐데, 저희가 오사카의회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따로 있더라고, 예결위가 따로 있어서.
물론 일장일단은 있겠으나 예산에 대해서 전담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던데.
일단 지금 복지재단의 예산은 이 정도 증액하면 어렵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올려드리지는 않지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책정할 때 사실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해야 하고 어떤 사업을 주목적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다 검토를 하지만 또 중간에 갑작스럽게 예산을 수반해야 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도 국장님 이하 우리 부서 분들과 다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우리 복지국도 국장님 잘 운영하고 계셔서 늘 든든하고 좋습니다.
과에 있는 직원들도 다들 일을 잘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복지재단이 좀 잘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업무가 많아서 힘든 그런 점이 있을 텐데 잘 한번 26년도를 위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이것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장애인단체가 좀 많은데 국장님 마이크 켠 김에, 아직 조금 남아서.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같은 걸 받는데 약간 못 받는 단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릴 텐데, 우리가 직원들도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고루 일을 하고 서로 성과를 다 인정받을 권리가 있듯이 이게 장애인일자리사업도 단체마다 골고루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 가지, 추가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이사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인건비 상승분 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매달, 매달 나가는 인건비와 함께 퇴직적립금도 같이 상승하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퇴직적립금 상승분도 이 인건비상승분에 포함됐다는 뜻이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그 퇴직적립금에 이번에 통상 입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 임금의 범위가 초과근무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반영해서 퇴직적립금이 더 늘어났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아마 이게 저희 전체 우리 산하기관 관련 했기 때문에, 시 전체이기 때문에 아마 재단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 반영됐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위원장 최정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하고는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방이양사업, 국가이양사업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보조금이나 지연금 형태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지자체는 그 시설장이 고용노동부과의 관리, 감독에 적발이 되어서 수천만 원의 돈을 토해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시설장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냐면 통상임금이 초과근무수당 예를 들어서 입주시설, 입주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초과근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근무까지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수익시설은 아니잖아요.
보조금과 국비라든지 지방비로 운영되는 시설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장이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관계가 있어서 퇴직하거나 평상시에는 좋게 웃으며 하지만 이 고용노동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한참 지나서도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임금 체불로 시설장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시가 운영하는 모든 재단시설과 모든 산하기관은 그것을 다 반영해서 창원시민들에 대한 예산으로 인건비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국장님과 이사장님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위원장님, 거기 생활시설 쪽에서는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도출되고 있고요.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생활시설이라 하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용시설은 낮에만 내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우리 재단에서는 생활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용시설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법이 대법원 판례가 나고 이후부터 초과근무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이나 저희들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챙기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 관내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제가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사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고 국에나 시에서나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렇게 하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예산을 안 줬어요.
그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추가 임금을 일단 지급하라라고 얘기를 해 놓고 고용노동부는 복지부와 다른 스텝으로, 임금 체불은 임금 체불대로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지금 전혀 서로가 부딪히는 정책을 드라이브 걸고 있어서 가운데 끼여 있는 시설장들이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관련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같이 이 내용을 꼭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최정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한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관련해서 평가점수를 보니까 A등급인데 C등급이 하나 있죠?
재정 조직 운영 면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 예전에 진해 이 복지관을 지을 때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보건소동도 있고 이렇게 SOC로 해서 그 당시에 아주 잘 짓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관에서 전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간 자체가 체육시설이 주로 있고 공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일단 사회복지 쪽에 해야 할 이런 사업들에 대해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현재 웅동2동, 용원 쪽이랑 여좌동 쪽에서 우리동네복지관이라 해서 밖에 또 복지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두 군데에서 지금 개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평가에는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게 C등급을 받은 항목이 그거거든요, 재정 조직 운영이거든요.
그게 재정 조직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조직인가?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런 복지시설 해서 갖추어야 할 인원, TO가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여기 진해복지관은,
○이우완 위원 모자라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아,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 부족한 부분은 자은하고 내서하고 마산하고 창원이었는데 이번 내년 예산에 지금 1명씩 다 올려서 1차 공개에는 지금 통과된 걸로, 잡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자은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올해 말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동의안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올해 12월 31일로 마감.
○이종화 위원 지금 자은동복지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일단 저희 법적으로 12명으로 하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11명?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현재는 10명으로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현원은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지금 현재 10명으로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1명이 모자라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일단은 점점, 이게 지자체에 또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맞추어 갈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자은사회복지관에서 자은3지구에 있는 은행나무까지 다 케어하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지금 거기까지 가서 국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원이라든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원 12명?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12명으로.
○이종화 위원 12명인데 현원은 10명이면 두 사람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걸 평가에서 항상 감점을 받거나 위법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단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LH공사에서 지어줬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설은 LH공사에서 한다 하더라도 운영은 일단 시에서 하고 이용자가 창원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걸 자꾸 그 기관으로 하여금 범법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정에 안 맞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내년에도 한 명 아까 조금 전에 증원을 채우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럼 내년 1년은 또 1명이 부족한 대로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 견뎌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할 때 뭐 저희 예산 부서가 오셔야 하는 게 아닌가, 저희도 동의하는데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1명 증원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여서 그래서 예산 부서랑 저희도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1명으로라도 내년은 해 보자 하시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 해에 또 다 채우는 걸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천년나무 하는 그 운영비는 다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그것은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셔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 저희가 그것을 의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현재대로 그냥 하는 거고 그것은 자은복지관에서 특화사업으로 거기까지 케어하시겠다 하셔서 한 거지, 원래는 여기 자은만 관리하시는 걸로 복지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자은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천년나무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러니까 여기 그 자은은,
○이종화 위원 그냥 천년나무는 방치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방치는 아니고 또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니까 진해사회복지관에서 케어할 수도 있고,
○이종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동의안이 통과되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거기도 수영장 운영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적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이종화 위원 거기다 인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동의안을 할 때 충분히 계획을 하셔서 천년나무까지 케어를 하고, 천년나무가 사실은 진해에서 제일 요주의 지역이지 않습니까, 관심을 쏟아야 하는 지역이거든요.
최저소득층과 알콜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다보다 안 되어서 지금 자은복지관에서 신태희 관장이 거기 자기네들이 해 보겠다 하고 나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해 주고 해라 해야지, 뭐 니네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그것만 해라, 그러면 자은3지구에는 천년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계획을 넣으셔서 동의안을 갖고 나오셔야지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년에 1명 더 증원시킬 예정이다 정도로만 가지고는 이게 행정의 횡포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지금 저희가 이것하고 있는 것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종화 위원 그니까 위탁하는 부분인데 지금 오늘 어디를 결정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민간위탁을 하되 민간위탁을 할 때 이런, 이런 조건을 개선해서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옛날 조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동의안 받고 이 조건대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 법인에서 잘하고 있으니 저희가 재계약을 해서 하겠다는 동의안입니다, 오늘.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한테 받는 것은 동의안,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공공위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으러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지금 하고 계시는,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하면 누가 어느 법인에서 받든 그것은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위탁운영을 할 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건 앞으로 재위탁을 할 때 어떻게 개선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아쉽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저희가 그쪽 지구까지 다음에 잘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아, 뭐 보고의 건인데 제가 질문하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에 보면 창원맘커뮤니티센터 이게 처음 용역 할 때부터 제가 좀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되어 있다가 이것 지금 개관을 목표로 해서, 작년 2024년 6월에 개관이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이 항목에서는 제외가 되는 걸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과업은 완료가 되었고 센터 개소하고 나서,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계속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오은옥 위원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으로 종료해서, 이렇게 센터를 개소해 놓고 운영을 종료했다는 뜻으로 제가 읽혀져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9대 전략 48개 부서 사업 중에 이 맘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에 들어갔던 부분이어서 이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오은옥 위원 인프라 확충은 됐고 이제 지금은,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되어서 저희들 마산장애인복지관으로.
○오은옥 위원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마산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제 대체해서 추가로 인프라 구축될 수 있는 사업을 넣고 이 사업은 폐지를 한 사항입니다.
○오은옥 위원 폐지를 하는 것.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구축해 놓은 것은 의창구청 쪽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완료된 것은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여성회관 4층에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여성회관 거기 있는데 그 운영은 계속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운영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이제 용역도 해서 이렇게 약간 우리가 가열차게 시작했는데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인 줄 알고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이 처음으로 전에 된 거죠? 전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이것 저번에 지적을 한 내용인데 항상 2026년도 연차계획이 3월, 4월 이렇게 되면 맞지 않다.
우리가 집행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민간위탁도 있을 것이고 모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계획이면 전에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서 하신다고 고생하신 것 같은, 칭찬 좀 드리려고, 항상 일이, 계획이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계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급하고, 좀 한번 해 놓으면 내년부터 이렇게 쭉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사드린다고 전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국장님께서 직원들 칭찬도 좀 해 주시고 회식도 한번 시켜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총 10건 안건의 대한 예비심사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8분)
○위원장 최정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5박 6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음에 오늘 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3조제1항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시사점과 우리 시의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우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의 2025년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국 후 15일 이내인 지난 10월 10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해당 결과보고서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세부 내용과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출장에서 일본 내 4개 도시의 복지 및 산업 분야 선진 정책과 행정, 의정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분석하여 창원시의 현안 과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고, 신규 정책 입안 등 의정활동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 또한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 내용과 결과 및 시사점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오사카-간사이 세계엑스포 견학을 통해 전세계적인 산업 트렌드를 경험하며 창원시의 향후 산업구조 전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오사카 상공회의소 및 오사카 한국상공회의소 방문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 민관 협력형 기업 지원체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상설 전시장 ATC 에이지리스센터 견학으로 창원컨벤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식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고베 시아와세노무라 및 교토 고향의 집 방문을 통해 생활단위형 복합복지시설 운영 방식을 이해해 보고 재가복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일본의 고령화 사회 대응책을 참고하여 창원시의 미래 고령자·장애인 복지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국제친선결연도시인 히메지시를 공식 방문해 시정 및 의정 정책 현안에 대한 소통으로 지방의회 간 공공 외교 채널을 공고히 하며 창원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했고 양 시가 기관 간 교류, 청소년 교류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출장의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출장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창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복지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작성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정책적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