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4일(금)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남수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1시21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월에 특히 많은 행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128호 김남수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남수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1시22분)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남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남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창원시의회 운영위원회 존경하는 모든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의회체험활동의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례 대상자를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재학·재직 중인 시민 전반으로 확대하고 의회체험활동 운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기존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에서 ‘창원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대상을 시민으로 확대하고 의회체험활동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별지 서식에서는 의회체험활동의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등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다양한 세대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우리 시의회와 시민 사이의 활발하고 더 많은 소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장님, 홍용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김남수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128호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체험활동의 대상자에 대하여 청소년에 한정하였던 것을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재학·재직 중인 시민 전반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신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체험을 통해 지방자치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우리 김남수 의원님 개정안 내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이게 이제 시민으로 확대한 거죠, 그렇죠?
○김남수 의원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4조의 지원사항에 보면 제2항에 의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과 및 방문 기념품 제공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상당히 광범위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에는 그러면 식사도 가능합니까?
○김남수 의원 아,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 고민했던 부분은 창원시에 의회체험으로 오시는 청소년, 시민들께 가장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 지원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기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와 의사를 많이 표명했으나 그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창원시의회의 어떤 조직과 예산으로는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요.
대신에 의장님께서 고려하시거나 검토하신 이후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의장님의 어떤 재량, 뭐 해석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폭넓게 넣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나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촉되는 부분을 저희가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위원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김남수 의원님의 자의적인 판단인가요?
○김남수 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따로 보면 지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 운영하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따로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과장님, 이런 경우,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이런 경우에 현재 기준으로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박해정 위원 응?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식사 제공은 상황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로 보면,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식사 제공은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해정 위원 일반적인 경우라 하면 그게 어디에 있는 규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저희들 예산 집행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법 관련해서라든지 어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를 말씀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예를 들면 간담회든 이렇게 할 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거나 이렇게 뭔가 여지를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것 가지고 나중에 싸우거든.
그래서 조례는 명확해야 해요.
뭐는 되고 뭐가 안 되고를 명확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지원사항이라는 게 이게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을 넣으려면 그런 부분을 조항으로 명확하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밖에’ 이렇게 하면 그 외의 사항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조항대로 해석하면.
그래서 이전에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제가 보니까 제4조 지원사항에 보면 명확하게 딱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방문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규정하고 있어요.
‘그 밖에’라는 것을 넣지 않았어요.
왜? 지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장이 자의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 조례는 정확하게 지원사항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확대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해되는데 지원사항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조례가 규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김남수 의원 박해정 위원님 말씀 부분, 좀 조례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말씀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봐주시면 전체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회체험활동이라고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모의의회나 견학 프로그램으로 좀 체험활동을 정의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박해정 위원님의 의견과 좀 동일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운영비나 교육비나 행사비가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창원시 예산이 부족한데 굳이 이렇게 시민까지 확대해야 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장님, 현행 조례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기본법에서, 이게 우리 상위법하고 어떤 불일치되는 부분 없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김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김혜란, 아, 죄송합니다.
어떤 상위법…. 제가 특별히 상위법에 배치되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혜란 위원 검토는 다 되어서 지금 상정이 되는 겁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예.
○김혜란 위원 한번 찾아봐야 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급하게 지금 찾아보고 왔는데.
별 법적 근거와 이렇게 부합한 건 없다, 그렇죠?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예.
○김혜란 위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대, 물론 확대해 주고 창원시 예산이 좀 많으면 확대를 해서 많은 분이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참여하고 이런 건 좋지만 지금 예산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좀 검토해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의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예예.
○김남수 의원 일단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횟수로 봐서도 청소년 해서 10회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 죄송합니다.
2023년, 24년, 25년 현재까지 총 10회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회체험활동이 좀 많이 저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 절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한 부분도 일단 예산 부분도 당연히 관련이 있을 거고요.
월 1회 정도, 많아야 월 1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지원되는 부분도 박해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지원 안 될뿐더러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담당 공무원 1명과 기념품 정도 주고 있어서 그 정도 예산에서 앞으로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김남수 의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시의회가 기존에 있는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부분도 아직까지는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면도 있고요.
○김혜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남수 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김혜란 위원 이게 지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집중을 해야 하지 않나.
확대를 시켜서,
○김남수 의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보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지는 않으시지만 지금 어르신들, 특히 제가 첫 고민했던 시발점이 경로당 방문 시에 어르신들께서 시의회를 한번 구경―표현이 구경입니다―방문하고 싶은데 우리를 한번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조례가 횟수라든지, 당연히 청소년뿐만 아니고 모든 대상으로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에 한정된 조례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김혜란 위원 그것은 우리 방청객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의회에 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남수 의원 그 방청 활동하고 견학 프로그램 또는 의회 모의 프로그램 체험하고는 다른 면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어쨌든 체험을…. 아이고, 글쎄요.
○김남수 의원 그 어르신들,
○김혜란 위원 체험을 위해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할 것 같고 또 그렇다 보면 참석하시는 그분들께 소정의 어떤 답례품도 지급해야 할 것 같고.
또 이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남수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시민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 확대 부분은 좀 넓히자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에 넣은 이유는 월 1회 정도, 신청이 많다 적다를 아직까지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이 걱정되기 때문에 월 1회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는 단체나 기관에 한해서만 실시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혜란 위원 저는 일단 이게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던 부분이 시민으로 확대되면 어떤 정체성이 좀 사라진다는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조례 개정하신다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제 생각은 사실 우리 의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방청을 와서 방청을 한번 하고 가서는 시의원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다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에서 시민으로 바꾸는 것은 정말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됐는데 우리가 오는 횟수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면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데, 아까 전에 박해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4조 부분을 명확히 해 버리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번 조례는 4조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 조례를 삽입시켜서 하면 아무 문제가 저는 안 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와서 의회를 체험하고 가는 게 좋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권 위원 우리 김남수 의원님 개정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 역시도 앞에 우리 홍용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제4조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4항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고.
하여튼 이게 좀 포괄적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들고 청소년에서 시민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남수 의원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으로 수정해 주셔도 충분히 입법담당관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할 때 물론 비용은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이 안 잡혔겠지만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가요?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여기 참여한 대상들한테 기념품, 기념품은 저희들이 공통경비로써 이렇게 외빈들 왔을 때 구입해 놓은 그 부분을 학생들이 왔을 때 학생들에게 맞는 기념품을 구매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은 어차피 총괄적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서 별다른 사항은 없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밖에 의회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니 기존의 현행 조례대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수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해련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정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항목을 정리하는 게,
○위원장 이해련 예예,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이해련 아, 말씀하시고 하실까요?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방금 수정안 제안하신 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다 모아서 한꺼번에 수정안을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먼저 최초 조례 발의자로서 제가 발의했던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조례가 만들어진 데 대해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아쉽기도 하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은 어쨌든 우리가 시민이라 일컬어지는 대부분의 주 대상은 성인입니다.
우리 김남수 의원님이 이 조례를 시민으로 확대한 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도 이런 기회를 드리자라는 측면에서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청소년이라는, 이게 이제 뭐랄까…. 지금 우리 창원시의회 내에는 만 65세 이상 되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즉 그 말은 우리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의회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얘기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의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소년이라 특정을 지어서 지원하지 않는 이상은 대체적으로 지자체로부터의 어떤 지원에서 많이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누리청소년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시설이라 지어놓고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성인들이 다 이용합니다, 수영장이고 뭐고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 기존에 청소년을 특화시켜서 이런 지원을 하고자 만들었던 이 조례가 시민 전체로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제5조 신청 및 승인, 그전에는 신청이나 승인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어느 단체건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찾아와서 문의하건 또는 인터넷상으로 문의를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답변을 주고 또 유선상으로 서로 날짜나 시간을 조정해서 이렇게 의회체험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7일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또 의장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그동안 몇 팀 안 됐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 접근 경로가 조금은 더 까다로워진다는 점, 이런 점에서 기존의 조례가 갖고 있던 그 취지가 조금은 퇴색되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이 대상을 청소년에서 시민 전체로 확대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한 달에 한 팀 정도 승인해 주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민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그 취지마저도 오히려 더 무색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청을 서류상으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나 이것을 꼭 의장이 승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수정안을 만들 때 좀 포함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지엽적으로 들어가면 제2조의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에서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그러면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시민이 다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나’에 보면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창원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해에 주소가 있지만 창원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 시에―시라는 말은 창원시입니다―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직 중인 사람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 세 가지면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즉 그 말은 ‘다’호는 굳이 안 넣어도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 주소는 창원시 밖에 있고 창원시 안에 와서 활동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호는 굳이 불필요한 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5조에서 “체험활동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의회체험활동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신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항 같은 경우에 “의장은 활동 목적, 인원 등에 따라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승인이라기보다는 신청자가 들어오면 의회사무국, 담당하는 사무국에서 그 신청하는 담당자와 유선상의 협의를 통해서 인원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시간은 언제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협의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승인이라는 이 부분, 5조2항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김남수 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예.
○김남수 의원 일단 이우완 위원님 전체적인 처음 조례, 내정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제가 조례를 처음 발의할 때도 그래서 처음에는 ‘창원시 어르신 의회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별도 조례를 고민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각 계층별로 다 이렇게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가 따로 생겨야 하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담당관님하고 논의를 좀 했었고 저 또한 청소년의 어떤 조례를 좀 이렇게 시민으로 확대하는 부분에서 아쉽기도 하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고민이 충분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하는 고민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다’항, 지적하셨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당연히 그냥 해석상으로 보면 빼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이 부분을 남겨놓은 이유는 그런 고민입니다.
어쨌든 이게 모태가 됐던 조례가, 청소년 조례라는 의미를 그대로 좀 담아가자.
빼야 한다는 말도 맞았고 뺄 수 있고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입법담당관 쪽에서 특히 제안을 준 게 이게 어쨌든 청소년 지원 조례였다, 거기에 있던 흔적이라도 남겨놓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항을 그대로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그다음에 5조의2항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해석상에 바꿔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장님의 어떤 승인,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의장님의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취지는 이걸 활성화하고 확대해야 하고 청소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고요.
5조2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문구를 제안드릴 수 있는 것은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수정해 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서 수정 말씀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남수 의원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한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박해정 위원 질문만 퍼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질문을 또 하시고요?
예, 그러면 박해정 위원님 질문 듣고 저희가 정회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짧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것 왜 예산 추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으로 확대하면 지금 현재 청소년들한테는 얼마 들어갔는데 시민으로 확대하면 얼마 정도 들 거라는 예산 추계가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들 건수 자체가 미비했었고, 작았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모의의회에 참석하는 청소년들한테 주는 기념품도 그 비용,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로 확대하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각 단체의, 우리 김남수 의원님의 그 고민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관변단체들도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에 우리 의회에 한번 방문하라 하면 좋다고 옵니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러면 언제 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거든.
전체 이런 게 만약에 벌어지기 시작하면 예산 추계가 최소한은 있어야 할 텐데 예산 추계가 하나도 없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못 잡은 거네요?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저희는 여태껏 어떤 통계로 봤을 때 이게 미비했었고,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박해정 위원 그것은 한 달에 한 번 하려면 이 조례에 명시를 해야지,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아니, 한 달,
○박해정 위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아니, 통계상에, 그러니까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의회 일정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될 수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박해정 위원 그래, 예.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이게 회의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신청을 해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회기만 해도 연간 110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110일이고 그다음에 공휴일 이것 다 빼고, 그다음에 회기 전에 또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실제 전 시민으로 개방을 해도,
○박해정 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짧게, 짧게.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박해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최은하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시민으로 확대되면서 지금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청소년 대상이라든지 일반 시민 대상이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할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관리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질의에 대한,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회 시간에 또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해서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우리 김남수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아, 아니다.
김남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