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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4회 제4차 본회의(2014.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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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19일(금) 14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2019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3.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민희 의원

나. 이옥선 의원

다. 배여진 의원

라. 한은정 의원

마. 이천수 의원

바. 김동수 의원

사. 손태화 의원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5~2019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시장제출)

3.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유원석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천수 의원님 소개로 마산합포구 묘촌 배상근님 외 아홉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재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전국 농촌진흥기관평가 우수 농업기술센터 시상식에서 최우수 기관상 수상으로, 박진완 창원 소방본부장님께서 국민안전처 주관 일선 지휘부 연석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유원석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12월 15일과 17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함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와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이천수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다섯 차례에 걸쳐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11월 4일 마산회원구 노인복지회관건립추진위원회 강연옥님 외 186분으로부터 마산회원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요청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이민희 의원

나. 이옥선 의원

다. 배여진 의원

라. 한은정 의원

마. 이천수 의원

바. 김동수 의원

사. 손태화 의원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또 다시 12월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직접 진해 다숲 아파트와 마산합포구 두산3차 아파트 등 관리소를 방문하여 절전과 절수를 통한 녹색운동의 좋은 실 사례들을 듣고 배우면서 창원시 전체 아파트를 녹색아파트, 명품아파트, 착한 아파트를 만들기에 적극 홍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창원시 녹색아파트 인증사업 시상식에서 녹색아파트로 인정받아 수상한 아파트가 7곳이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진해 경화동 대동 다숲 아파트 박용규 관리소장님과 마산합포구 두산아파트 홍영주 관리소장님의 탁월한 절전 리더십과 입주민들의 높은 절전의식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제5분 발언을 통해 창원의 녹색아파트 제1호 절전소가 된 진해 대동 다숲 아파트의 모범 사례를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창원 시민들께 널리 알려서 우리 창원시민 모두가 창원시 절전소를 운영하는 경영자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민희 의원! 창원시에 절전소가 어디 있습니까?”하고 물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기 절전소란 전기를 절약하면 발전소를 세우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전기 절전소는 발전소처럼 특정 지역에 있지 않고, 절전을 할 수 있는 모든 곳이 절전소가 됩니다.

우리 집, 가게, 학교, 직장 등 전기를 쓰는 모든 곳이 절전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단히 진해 대동 다숲 아파트 1,100세대의 절전 실천 공적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내용을 참고로 보면 2013년에 비해 2014년도 녹색운동기간 중 4개월의 전기세가 무려 1,380여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절전 내용은 4개월 동안 월1회 1시간 불끄기, 대기전력 줄이기(멀티 스위치 사용), 그린터치 프로그램 활용, LED 전등교체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365일 월1회 1시간만이라도 이렇게 탄력을 붙여 실천한다면 1000세대를 기준하여 연간 5,50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월 1회 녹색운동으로 이 정도 결과인데 365일 창원시민 전체가 녹색운동을 실천한다면 천억원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절감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KBS 공익광고 영상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이 자료는 현재 방송되고 있는 진해 경화동 대동 다숲아파트 실천사례 영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공익광고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민 전체가 녹색운동, 절전·절수운동이 생활화 되어 모든 곳이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 내는 희망 절전소를 시민 각자가 경영하길 바래봅니다.

우리 모두 녹색아파트, 명품 아파트, 착한 아파트 만들기에 동참합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한해 되십시오. 감사 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정당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이라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또 자리가 군데군데 비어있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의석을 보면서 상당히 복잡한 심정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5분 발언 시간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창원시 도시건축 환경 조성 시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예방디자인) 개념을 적극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셉테드, 즉 범죄예방디자인이 무엇인가?

예전의 범죄예방 대책들은 CCTV를 비롯한 방범시설 확충이나 벽화와 도색 등의 환경정비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들은 비용대비 효율성에서, 더구나 큰 범죄에 대한 효과 면에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것인 셉테드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환경적 요소와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범죄 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범죄예방디자인에는 몇 가지 적용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자연적 감시로서, 공간이나 시설물 계획 시에 주변의 가시범위를 최대화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외부에 대한 감시를 극대화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접근통제는 목적지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공간을 통해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역성 강화는 대상시설이나 공간에 영역성을 부여하는 것, 즉 특정 시설물 설치 또는 공간의 경계부분 디자인이나 패턴을 변화시키는 기법입니다.

넷째는 명료성 강화인데, 공간과 시설물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즉 가로망을 이용하기 쉽게 단순하게 계획하거나 안내표지판, 비상벨을 설치하여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활용성 증대로서 사람들이 공간과 시설을 많이 이용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감시하여 범죄행위를 위축시키는 방안입니다.

여섯째, 유지관리는 황폐해진 환경에 대한 정비 및 셉테드 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으로, 가파른 지형의 전형적인 달동네에, 미로와 같은 골목길과 부족한 조명시설로 범죄 불안감이 크고, 신고를 하여도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경찰 및 행정담당 공무원이 함께 토론을 통해, 범죄 불안감이 높은 지점들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동네에 과거 소금창고가 있던 역사성을 바탕으로, 골목길에 스토리를 붙이고, 동시에 이를 운동코스로 만들어서 위험한 길이 아닌 자연감시가 가능한 길로 만들어, 범죄예방을 강화하는 길로 변화시켰습니다.

또, 긴급 시 신고가 용이하도록, 69개의 전봇대에 번호를 지정하고, 노란색 등으로 기둥을 도색하고, 번호표시를 부착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셉테드 개념에 입각하여, 다양한 디자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기존의 공중전화 박스를 안전공간으로 설정하여, 위험시에 자동 대피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가?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인간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은 점차 강력해지고 늘어나는 범죄로부터 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사회가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미 범죄가 일어나 뒤의 수습보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지역, 그 외에 필요한 환경이 열악한 대상지의 경우, 셉테드 개념이 적극 반영되도록 조례화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어린아이는 동네 주민들이 같이 키운다’ 지금처럼 개인화되고 서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보편화된 시점에 무슨 말인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최근 젊은 3-40대들이 공동육아를 추진한다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인 땅콩주택이나 협동주택 등을 지향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본다면,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웃과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더불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실천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창원시에도 ‘우리 동네 한 바퀴 지킴이단’에서 셉테드에서 강조하는 불안요소 진단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의 중요성과 열성에도 불구하고 활동비나 교통수단 등의 지원 부족으로 활동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으뜸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그리고 지킴이단의 활동 모습은 다르지만 공동의 목표는 공동체 회복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창원시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여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의원 존경하는 108만 창원시민 여러분!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 시내버스의 잘못된 운행 현실을 지적하고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의 허술한 관리와 미비한 운영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시민의 행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절대 다수는 서민이고 서민의 생활은 대중교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비록 본 의원의 조사가 그 일부분에 지나지 못한다할지라도 관계부서에서는 이를 보다 광범위하게 조사 연구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마산과 창원 시내버스 기점과 인근 동네 주민들에게서 “시내버스 시간표에 맞춰 나가면 이미 버스가 지나가고 없다”는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관계부서로부터, 2013년 11월 1일부터 15일 동안 대방동에서 경남대를 왕복하는 간선 101번, 109번 시내버스의 중간정류장 도착시간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하고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 중 가장 문제가 큰, 주민들의 주장대로 시내버스의 조기출발에 있었습니다.

분석기간 중 101번과 109번은 첫차부터 조발했습니다.

101번은 중간 버스정류장 도착이 시간표에 맞는 경우가 겨우 6번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조발로 나타났습니다.

조발 시간은 대체로 6~12분정도로 확인되었으며, 기점인 월영아파트 출발 시간에 나가면 버스는 이미 3개의 정류장을 지나서 4번째인 문화동 정류장을 통과하고 있는 등, 조기출발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른 평균 조발 시간을 산출했을 때 운행횟수에 따라 다소의 격차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한 후, 한 달 동안 6번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최소 3분에서 길게는 14분까지의 조기출발이 실재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직 근로자들도 조기출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모두가 한결같이 “조기 출발은 운행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고 당국의 대책이 없으니 별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시내버스 노선별 시간표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제가 앞에서 지적한 사실들은 바로 이런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며, 지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운행시간의 조절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운행 사이에 있는 휴식시간의 부족으로 더 쉬기 위해 더 일찍 출발하는 운전직 근로자의 파행적 운행을 막기 위해서는 평균 조발시간을 감안하여 편도 1회에 10~12분 정도의 운행시간을 더 배정하고 이로 인해 줄어드는 운행횟수는 출퇴근 시간대에 추가 배차하는 등 탄력 배차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발 문제는 비단 101번과 109번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이 시행되면, 이를 성실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보다 적극적인 운행체계가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대중교통이 단순히 운송의 수단에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 행정의 범시민적 합의와 신뢰를 구축하는 통로로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의 차원으로 도약해야 할 행복창출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이 넓은 창원시로써는 대중교통이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이 타 어느 도시보다 크고 중요합니다.

본 의원의 문제지적과 대안제시에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배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여기 계신 모든 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한은정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입니다. 의미가 많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안하며, 또 무상급식 분담금 편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창원시 의원들은 여러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두루 만나며 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만나게 되는 분들 가운데는 각 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뵙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교육경비였습니다.

일선 학교의 세입예산은 학급 수와 학생 수를 기초로 책정되는 학교기본운영비 전입금과 특별사업수행을 위한 목적사업비 전입금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을 지급하고, 학생들의 학습준비물을 구입하는 등 학교운영에 반드시 투입되어야하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운용 가능한 여유 재원이 없어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역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해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학교현실에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재원부족분을 창원시 교육경비로 지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경비 조례상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로 지원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며, 구체적인 교육경비의 지원규모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남도내 창원시를 제외한 7개 시 지역의 경우에는 조례상에 교육경비의 지원규모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지역도 통합 창원시 이전에는 창원지역의 경우 목적세를 제외한 시세의 2.5%, 마산·진해지역은 시세의 5%범위 내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2월 31일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합 창원시의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는 2.5%, 5%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하여 개정 없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내의 시 지역 중 수부도시인 창원시만 교육경비의 지원규모 조차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예산의 범위로 되어 있으면 예산의 10%, 20%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니 학교의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겠느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군 지역의 경우 3%, 15%로 지원규모를 정하고 있던 것을 새롭게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예산의 범위 내”로 개정한바 있기도 합니다.

현재 군 지역의 경우 함안군을 제외한 9개 군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공무원 인건비 충당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군에서 운영하는 장학회 등을 통해 교육 분야에 우회적으로 지원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교육투자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창원시의 교육 분야 투자에 대한 노력은 다소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꿈꾸는 우리 창원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교육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창원시에서 시 예산중 최소한 이만큼은 각 급 학교에 교육경비로 지원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경남도는 18개 시군의 학교 급식비를 예비비에서 저소득층 및 교육개선사업에 수정 편성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서민층을 위한 교육이라는 생각,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원시는 경남도의 지침을 따라서는 안 될 것이며, 추경 시 반드시 학교급식비로 편성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9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산․진동․진북․진전면 지역구 이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을철 단일 품목 꽃 축제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사무국 설치 등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1960년 지금의 회원동(앵지밭골) 일대에서 전기조명을 이용해서 국화의 꽃피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전조재배” 기술을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국화꽃을 생산할 수 있는 상업재배를 시작한 것을 기념하여 국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국화재배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200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회부터 3회까지 마산종합운동장에서, 4회부터 돝섬 해상유원지로 옮겨 2009년 세계최다‘천향여심’ 다륜대작의 기네스북 등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14회째를 맞은 올해는 10일간의 축제기간동안 15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방문하여 489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화재배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반을 다진 국화축제가 개최 초기와는 달리 주인공이 되어야 할 농업인들이 소외되어 개최 취지가 많은 부분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많은 농업인과 공무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국화축제는 쇠퇴 일로를 걷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저 역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마산가고파국화축제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제안합니다.

축제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되면 행정주도의 딱딱한 형식에서 탈피하여 예산과 인력 등에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관람객의 눈높이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축제 사무국 설치로 행사가 업그레이드된 사례는 군항제만 보더라도 상근직원 2명을 둔 사무국을 자체 운영하면서 시비지원 5억원으로 그 큰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축제로 손꼽히는 진주남강유등축제도 진주문화예술재단 사무국에서 상근직원 7명이 시비보조금 20억원과 자체경비 13억원으로 행사 기획에서부터 예산집행, 진행까지 행사 전반적인 모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과 민간전문가 양성이야 말로 비슷한 시기 전국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단순한 국화작품 전시를 넘어 경쟁력을 가진 창원만의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브랜드를 만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본 의원은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장방식 유료화입니다. 관람객의 작품 감상 수준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고,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물가도 오르고 있지만 국화축제 작품생산 예산은 몇 년째 5억에서 5억 5천만원으로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입장료를 유료화하여 그 중 일부를 작품생산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꽃 축제에서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고양꽃박람회는 9천원, 함평국화축제 7천원, 또한 영암국화축제 3천원 정도입니다.

가고파국화축제의 입장료를 1인당 평균 2천원씩, 유료입장객수 50만 명만 계상해도 10억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둘째, 상설 축제장소 확보입니다.

상설 축제장소를 마련한다면 현재 10일인 축제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축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큰 창원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상수 시장님과 구 마산지역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011년 6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정질문 등을 통해 줄기차게 신규야구장 건립을 반대하고 기존 야구장을 활용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정지역에 야구장 건립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야구장 건립을 잠시 중단하고 NC구단과 재협상을 통해 협약서를 개정해 야구장 건립에 따른 소모적 논쟁과 지역 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번 겨울이 시기적으로 야구장 건립 결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구단은 비시즌이라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우리 시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야구장 건립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려면 몇 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의 테이블만 잘 마련된다면 시민이 소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통합 특별법(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예산에 관한 특례-강행규정)에 규정한 통합전 세출예산 비율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는 시의원과 공무원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노창섭 의원님 시정질문에 통합전 세출예산 비율을 지키시겠다는 답을 하셨지만 현재 여러 여건상 그 말씀의 진정성을 믿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세출비율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 어느 지역에서 포크레인 소리가 많이 나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형 사업은 애초부터 세출예산 비율을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 창원지역 시의원과 시민들은 야구장 건립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른 시의 야구장 건립 사례를 참작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대전시는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광역시입니다. 대전을 연고지로 한 한화이글스는 수년전 새야구장을 건립하자는 여론이 있었지만 세 번의 리모델링 공사로 구장을 단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원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와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수원시는 현대 유니콘스의 홈구장으로 3번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경험도 있지만 현대 구단 해체로 프로야구를 마감하였다가 8년 만에 다시 KT구단의 연고지역이 되었습니다.

수원시는 기존 야구장을 지난해부터 310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완공되면 일반인에게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공사 진행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전시와 수원시의 리모델링한 야구장을 견학하는 것도 우리 시 야구장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와 수원시는 구단과 잘 협상하여 기존 구장을 리모델링하는 안을 채택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구장 건립에 따른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피해갔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연구원을 도입하면서 수원시의 사례를 참작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라고 이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 협약서 약간만 고치면 됩니다. 협약서가 헌법도 아닌데 왜 못 고치겠습니까?

협약서 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여론과 정서가 야구장 건립에는 부정적입니다.

구 창원지역 시민들은 통합해서 무슨 혜택이 있었냐고 아우성입니다. 통합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통합전보다 삶의 질이 나아진 것도 없이 오히려 살기가 더 어렵고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통합으로 기존 혜택이 줄어들었다고도 합니다.

모든 사업에서 후순위로, 뒤로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이고, 통합의 효과는 무엇인지, 통합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묻습니다.

이와 같은 구 창원지역 시민의 여론과 정서 속에서 야구장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구 창원 지역 주민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경제가 어렵다, 수출이 감소한다는 등의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도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나이 오십도 되기 전에 조기 퇴직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국제 유가 폭락으로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한 나라밖 소식과 국내 경기에 미칠 영향을 톱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실업 해소에도, 지역 경제 발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야구장을 새로 하나 더 짓는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절망감만 하나 더 안겨주는 나쁜 시책일 것입니다.

연간 70일 밖에 사용하지 않을 야구장 건립에 1,100억원의 시민 혈세를 꼭 써야 하겠습니까?

차라리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관광산업, 특히 관광인프라 구축에 야구장 건립 예산을 사용하시는 것이 창원시 미래를 위해서도 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저는 향후 야구장 건립으로 촉발될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이 두렵습니다.

만약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기관 원안대로 다음 임시회에 상정된다면 극렬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고 우리 의회와 시는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리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재협상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의 취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시민들은 관객이 되기보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기 보다는 직접 발로 뛰기를 원합니다.

각 지역 실정에 알맞은 사회인 야구장을 확충해서 시민들의 참여 욕구를 해소 시켜주는 정책이 시민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의 진심을 얄팍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술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순수한 열정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구 마산지역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야구장 건립을 잠시 멈추고 구단과 협상해 주십시오.

○의장 유원석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다시 한 번 구단과 재협상을 촉구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와 이번 정례회에 39사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최근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문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꼭 한번 읽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창원시의회가 오늘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한해를 마무리 하는 자리에서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율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들여다보면 2006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지역개발기금 300억원과 경남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였으나 상환을 완료하였고, 2007년 3월 23일자 중앙정부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70억원은 2011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상환하지 않고 2013년 12월 20일 NH농협은행으로부터 243억원을 금리 3.77%로 대체 차입하여 2013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8회 원금균등상환 하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도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할 당시 기준금리가 5.0%일 때 정책자금으로 기준금리 보다 낮은 4.77%로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 특별회계에서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NH농협은행으로 기채를 전환할 무렵인 2013년 12월 기준금리가 2.5% 절반이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로 기채를 전환발생 할 때 3.77%의 고금리로 10년간 대체 차입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2014년도 올해 이자 상환금액만 9억 1,600만원입니다. 이자율 1%만 낮춰도 2억 4천만원정도 지급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세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면 세출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의 기준금리가 2.0%에 머물고 있고 당분간 같은 기조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NH농협은행은 우리 시 금고로써 수탁고의 평잔액이 수백억원이 넘을 것이며 이자율이 거의 0%에 가까운 예금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금고로부터 정책자금을 차입하면서 기준금리의 2배에 가까운 이자율로 차입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에 개인이 대출을 해도 3%대 초반에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안이라 하더라도 관계공무원과 NH농협은행 관계자와 재협상을 하여 우리 시 금고로써의 위치가 부끄럽지 않게,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가는 수준으로 기준금리와 연동한 이자율을 정하든지, 아무튼 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최소한 연간이자 부담률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유원석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4시44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5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2월 18일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2019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시장제출)

(14시47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2019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받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는 제54회 도민체전 추진,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적재조사 사업,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는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2019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2019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2019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3.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50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창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의원입니다.

제44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9일자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4년 12월 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본위원회는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행자 안전 및 편의도모와 무분별한 출입문 설치로 인한 교통혼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출입문을 설치할 때 이격거리를 200미터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나 대형제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의 경우 물류이동 등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공장 등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인용하는 법령의 조항이동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도로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하는 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입안형식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공기준 중 공장 및 창고시설의 경우 기존 출입문 및 보도 맞은편 출입문과 교차되는 이격거리 200미터 이상을 삭제하는 사항과 공동주택,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폭을 8미터미만에서 10미터 이하로 수정하여 시민들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토월동, 사파정동, 대방동, 남산동 일원의 사업대상지는 2011년 11월 창원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 변경에 대하여 조건부 의결하였으며, 2014년 9월 주변지역 및 도시 공간 구조에 부합하는 용도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협의의 국토부 협의를 완료한 지역으로써 사업대상지는 창원시에 지속적인 성장으로 주택경기 부족과 주택가격의 상승 등에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대방 체육공원 및 창원축구센터 이용성 증대 및 사업대상지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균형적 도시발전과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원시 및 사업대상지의 개발요구를 수용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조성 및 도시발전을 위해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5일간 주요업무보고와 시정에 대한 질문, 예산안 및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며칠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을미년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의원(38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김동수
김삼모김성일김순식김영미
김우돌김이근김장하김종대
김재철김하용김헌일노종래
노창섭노판식박옥순박춘덕
방종근배옥숙배여진손태화
유원석이민희이상인이옥선
이천수이치우이해련이희철
전수명정쌍학조영명주철우
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균형발전국장 전경배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의 창 구 청 장 이기태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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