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1일(화) 14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환경도시위원장 제안)
(14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25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창원시 여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문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정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원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지난 10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원주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먼저 바쁜 일정 중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가 문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조례가 영화산업의 생산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개정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글로벌 교류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그 범위를 확장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4조의 사업 항목을 확대한 것입니다.
영화 시청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문화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화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영화 관련 교육·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근거 마련과 영화를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포함시켜 K-컬처 확산 흐름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문화기본법 제5조에서는 지자체가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에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국가 및 지자체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며,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인근 통영시는 이미 장애인, 고령자,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영화문화 사업과 국제적 행사 운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이원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144호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화 시청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및 농어촌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화적 형평성 보장과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이원주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했는데, 이게 지금 취약계층에는 지금 현재 영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데에 바우처 카드를,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서 지원되는 게 없어요?
문화시설에 있을 건데?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누리카드라 해서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연간 14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14만 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김경수 위원 몇 명한테 지원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우리 25년도에,
○김경수 위원 취약, 그러면 취약계층이 얼마나 되죠, 우리?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25년도에 대상자가 4만 8,633명입니다.
○김경수 위원 4만 8,633명.
그런 거 같으면 이게 그런 지금 만, 14,000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14만 원.
○김경수 위원 14만 원, 14만 원에 영화를 볼 수 있는 돈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영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저기,
○김경수 위원 다 거기에 14만 원에 포함된 돈에 뭐 뭐 할 수 있죠, 그 바우처로써?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음악회에 간다든지 미술전시관에 간다든지 그다음에 도서도 구입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런 돈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그거를 지금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원주 의원님한테, 그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자는 이런 얘기인데, 이원주 의원님 뭐 어떤 데에 우리 취약계층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주로 어떤 데입니까, 들어가는 돈이.
○이원주 의원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포인트로 주는 것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또 농어촌에 있는 이런 문화를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에 관련해서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건데 그분들이 바우처로 직접 쓰는 이런 것과 다르게 그 시설을,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런 문화 바우처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했을 때 그 시설을 방문해서 직접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지금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원주 의원님,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취약계층이라고는 안 보잖아요.
장애인,
○이원주 의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포괄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차상위 계층이나 또 취약계층이랑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죠.
고령인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이게 지체장애부터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해서도 또 지원되는 게 있을 건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문화에 대해서 지원되는 돈이 또 따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관련 복지 시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실생활을 하는 부분에 필요한 그런 지원이 많은 것이고, 저희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문화적인 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저희도 일단 위원님 생각처럼 이게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나 싶어서 예산 부서와 같이 비용추계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원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누리카드가 있어도 못 가시는 이런 분들, 즉 이동의 접근성의 문제 어떤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이동이나 접근성이 다른 우리 문화생활이 아니고 다른 이동 수단으로 돈이 나가야지, 그거는.
가는 과정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아, 보러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해봤을 때 저희가 한 연간 5천만 원이면 충분하겠다는 그런 비용추계,
○김경수 위원 몇 명이 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그게 풀로 잡았을 때,
○김경수 위원 풀로 잡았을 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아주 많을 경우에 그렇고, 일단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 그래서 큰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조건부 그게 붙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그렇게 무리한 중복 예산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산을 떠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취약계층에 약 14만 원 정도 이래 지출이 되고 있고, 아까 이원주 의원 말씀에는 이게 장애인 또 일부 여러 것에 좀 이렇게, 장애인도 우리가 취약계층에 들어갑니까?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무조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취약계층의 자료를 보고 예산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이라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에 조금 그게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게 1년에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잡히죠, 이거는?
뭐, 딱 항목이 뭐로 잡히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이 조례가 통과하면?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예산이 딱 얼마가 잡히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시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을 했을 때 소규모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그룹홈에 찾아간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기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천만 원짜리를 기획할 수도 있는 거고 200만 원짜리를 기획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건데, 단지 이 조례는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얘기 들으면 두루뭉술하게,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뭐냐 하면 사실은 이런 돈이 지출이 될 때는 좀 정확하게 취약계층의 어떤 계층에 돈이 나가야 되는데 뭐 이런 예산만 잡아놔 놓고 풀 예산을 해도 한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조례는 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거든, 이게 지출이 되는데.
그래서 취약계층이면, 지금 취약계층에 주로 예산이 지원될 거 아닙니까, 그죠?
취약계층.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이 돈은 이 예산은 4만 8천 명이나 되는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김경수 위원 그거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그냥 공공장소에 영화를 갖다가 한 번 상영을 할 때 우리가 영화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읍면동 같은 데도 가을밤 음악회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일일이,
○김경수 위원 개인에게 주는 돈은 아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렇게?
그런데 취약계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지원되는 돈으로 알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화제를,
○김경수 위원 일종의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는 우리 각 동별로, 그죠?
○이원주 의원 예.
○김경수 위원 취약계층들이 영화를 못 보니까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보면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제 이해가 가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또 다르게 이해를 했는데,
○이원주 의원 장애인, 고령자.
○김경수 위원 결과적으로 1년에 한 5천만 원만 하면 그런 취약계층도 불러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동에서 영화 상영하는 데 지원해 주겠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 하고 있기는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김경수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비용추계나 이런 거는 사실 없는 사항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비용추계를 한번 내서 예산 부서를 통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1년 지금 예상한 예산은 얼마고 이렇게 했을 때 몇 명이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기획을 하기 나름인 거죠.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지금 중복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꼭 반드시 여기 이 농촌에 지금 영화가 필요해서 한번 틀어주고 싶다 하는 그런 그게 생기면 계획을 세워서 200만 원짜리를 틀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박승엽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로 인해서 모든 농어촌에서 다 하겠다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재정법상에도 그렇고 이게 재정이 수반되는 거는 기본적인 비용추계를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은 비용추계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굳이 왜 합니까, 이거.
이거 안 해도 우리 작은 음악회 해서 300만 원씩 가는 거 동네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로 하나 더 드리면 고령자, 장애인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모으셔서 이분들만 모이는 행사를 어떻게 기획하실 예정이시죠?
그러면 특정 단체에 또 우리가 의뢰를 하고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농어촌 지역이야 동네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 가서 하면 농어촌 지역인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 나눠 사시고, 그죠?
그러다 보면 장애인분들도 어디 소속된 장애인이 계실 거고 아닌 장애인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소속된 장애인분만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령자도 마찬가지고요.
고령자만 모아서 어떻게 이걸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조례가 처음 통과되는 거고 한 데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울림 음악회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런데 그걸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저희들 순서를 정해서 이번에는 무슨 구 이번에는 무슨 구 무슨 동 이런 식으로 정해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런 방식으로 시의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그리고 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방금, 제가 작은 음악회나 우리 3천만 원 음악회, 최초에 어떻게 존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의회의 분위기가 재정이 수반될 수 있는 것은 적당히 어느 정도의 조금은 디테일한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사업을 했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이 사업의 취지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취지는 고려해 봐야겠으나 그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형태도 사실 결정 난 게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태도 결정 난 건 없죠.
여기 보면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뭐 아무런 형태라든지 구체적인 결정 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시군별로 몇 개를 하겠다 이것도 결정 난 사항도 없고 단순히 이렇게 했다가 모든 동네가 다 하겠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취지는 좋지만 지금 질의 과정에서 볼 때는 조금 디테일, 준비 과정에서 조금 디테일함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없습니까?
○이원주 의원 예,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지,
○박승엽 위원 동의하십니까?
○이원주 의원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 일단 조례상에 그런 걸 담는 내용은 아니고 일단 제가 창원시 조례로서 근거를 지금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부서랑도 많이 협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비용,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요.
○이원주 의원 비용추계라든지 그런 사업 내용은,
○박승엽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당장 이게 다음 달에 할 것도 아닌데 그게 좀 준비된 상태에서 조례를 새로 올려야지 급하게 뭐 굳이 근거만 마련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원주 의원 급한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준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한 건데,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번에는 보류 의견을 좀 하고 추후에 다시 준비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원주 의원 사업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을 안 한다는 그런,
○박승엽 위원 아니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재정이 수반되는 건데 이게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할지 결정이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만 통과시켜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조례잖아요.
○이원주 의원 지금까지는 이런 근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향후에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박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는데 질의 과정에서 느낄 때는 좀 디테일함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저도 지금 질의할 내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그러면 이게 영상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나는 방금 들었고, 저는 그래 방금 들었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영상산업 진흥에 공헌하시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까?
그런 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산업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화의 교류의 국제적인 거를 지원하는 건데 영화라면 요즘에 K-콘텐츠가 되게 해외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이쪽 지역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라든지 그런 게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 할 때 그때 되면 지원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말하는 거고,
○김혜란 위원 그래, 그러면 맞네요.
영상산업을, 산업 진흥에 공헌하는 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아니 사람한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는 지원하지 않고,
○김혜란 위원 아니 사람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영화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김혜란 위원 그 영화를 지원하는, 영화도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그런데 보면 우리 기존에도 보면,
○김혜란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저는 취약계층이 지원하는 조례인 줄 알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취약계층에도 지원하고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취약계, 예?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세 가지,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원주 의원 있어요, 세 가지 신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찾아가는 영화입니다.
○김혜란 위원 음... 그래요.
○구점득 위원 다시 정리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김혜란 위원 다시, 그래 다시 정리를 한번 해줘 보세요.
지금 질문하는 중에서 이해가 조금 부족...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이원주 의원님, 지금 제안 이유는 영상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확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업 추진, 영화문화 환경을 좀 더 보편화시켜서 우리 일반인과 같이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분들도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했지만 문화바우처 사업에서도 작년에도 그 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환을 했어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영화를 보고 하는 데는 무리가, 우리가 말하자면 문화적 혜택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앞서 박승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비용추계가 어떻게 나와서 또 시설에 의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영화 사업이 확대되고 보는 사람이 이 취약계층을 어떻게 해서 영화문화를 접근성 있게 볼 수 있느냐 이건데, 거기에 대한 게 전혀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부 사항들을 세부 계획이나 아까 말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규칙에 좀 담겨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제안 이유에도 안 맞고 지금 개정하는 배경에도 그래요.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국제 홍보 교류, 국제 사업 간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런데 이 배경과 사업의 목적에는 이 조례에 담긴 내용으로 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 사항,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찾아가는 주민자치회에서 봄가을에 하고 있는 영화를 마을에서 보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제외하고 정말 여기 취지의 목적에 맞는 조례안이 좀 담겨서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질문에.
○이원주 의원 지금 일단은요, 지금 저희가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바우처 문화 사업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만 지금 문화 바우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 고령자, 농어촌 지역의 주민은 이게 같이 겹쳐지는 포함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에 있어서는 무조건 중복 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게 근거를 마련을 한다 하면 비용추계라든지 세부 계획이라든지 아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 조례를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세부적으로도 좀, 아까 말하는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게,
○이원주 의원 예, 고령자.
○구점득 위원 이게 근거를 마련하면 어떻게 시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이원주 의원 그런데 이 근,
○구점득 위원 그래서 조례를,
○위원장 정순욱 조례를 시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점득 위원 조례를,
○이원주 의원 이 근거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영화 서비스라든지 문화 서비스 이런 게 이제 어렵다,
○구점득 위원 아니면 장애인 시설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런 걸 계기로 담아서 우리가 말하는 신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애인들만 모아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동이 어려우신 분.
이런 시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든지 하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그런데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영화산업을 확대하는 데는 다르지.
○이원주 의원 그런데 꼭 저희가 시설에서만 상영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
밖에 야외에서도 상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농어촌 같은 경우에 저희 마산합포구라든지 북면이라든지 이런 농어촌 지역에서 이렇게 상영을 한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게 들어가,
○구점득 위원 결론은 이와 같은 비슷한 우리가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고 주위에서 또 많은 이런 사업들을 접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계층을 위해서도 시에서 바우처 사업이 이런 것을 펼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중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원주 의원 위원님 발의를 같이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의원님 발의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책자로 하다가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이 정도 그냥 보완 설명을 하신 건가요?
여기에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하는 위원 있음)
○김남수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금액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제가 이 자료는 (노트북 가리키며) 못 보고 이것만 보다 보니까, 이 책자 안에 아니면 여기 있는 안에 보면 보통은 금액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비용추계 분석표가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조례에.
그게 단지 이게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닙니다라든지 아니면 비용추계 할 만큼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 제가 질문 겸 드리는 거는,
○이원주 의원 안에 있어요.
○김남수 위원 다 안에 있습니까?
○이원주 의원 예, 안에 있어요.
○김남수 위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가 이번에 안 들어가 있는,
○이원주 의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자료가 있다면 비용추계 부분은 이 안의 자료로 좀, 뭐 불충분할 수도 있지만 비용추계 자료로서라도 집행부가 충분히 비용 검토는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제가 생각하는 이 조례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거는 대상, 수요 대상에 대한 지원 조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나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쪽에서 대상으로 삼아서 문화 향유를 하게끔 한다든지 바우처를 주면 되는 문제인 거고, 여기에서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공급자 측면, 그러니까 공급자들께서 좀 더 이익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창원시가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이런 대상들을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을 가진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급자들께서 좀 발굴을 한다든지 찾아가서, 그 수요처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장애인이든 농촌이든 그런 분들한테 공급자가 찾아가려고 하니 자기들이 아무런 이익이나 그런 거 없이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찾아가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어떤 공급자를 이렇게 지원·육성해 주기 위한 조례적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해가 좀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었다 한다면 나름 중복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장애인 지원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좀 더 활발하게 영화라는 그런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대상이 되는 농어촌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그 영화의 어떤 그런 문화를 느낄 수 있게끔 육성하겠다는 측면이면 충분히 근거도 있고 의미가 있는 조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횟수나 이런 부분들은 찾아가는 이런 공급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예산 범위라든지 횟수 이런 걸 제한하면 우리 창원시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 또한 집행부의 업무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진행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이원주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했어요.
내가 이거 이전의 기존 조례를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명확하게 나는 이해를 했거든요.
기존 조례 제4조1호, 4조1항1호에 보면 영화문화 인구 확산을 위한 영화상영 활성화 사업은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지금 2호 3호 4호를 추가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이원주 의원 예.
○박해정 위원 그 추가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영화 시청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농어촌 주민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것을 이 개인들한테 지원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이원주 의원 예.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지원 사업, 이런 지원 사업에 영화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창원시장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이원주 의원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3호 같은 경우도 영화 관련 교육·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사업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영화의 국제 교류 활성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하는 거죠?
○이원주 의원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게 개인에게 지원한다는 거는 아니다, 그죠?
○이원주 의원 예, 개인에게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박해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그러니까 이원주 의원의 이 조례를 발의한 의도는 분명히 알겠어요.
K-컬처의 시대에 우리 내국인들, 그러니까 가기 이동하기 힘든 자, 그리고 거리상의 문제자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우리는 그 의도는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동네에서 주민자치나 할 때 영상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그 영상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 지불을 적게 하나요?
그런데 진짜 갓 나온 따끈따끈한 영상을 보려면 돈이 비용이 많이, 돈을 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 그것을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나는 뭔지를 모르겠네, 그래.
그러면, 아니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미 동네에서 하고 있는 달빛 아래에서 영화 보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김혜란 위원 그렇지.
○김혜란 위원 그게 설명이 안 되지, 지금 다 묶어놨기 때문에.
○한은정 위원 그리고 영화라는 것이 영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수위라는 게 있잖아요.
선정성도 있고 폭력성도 있고, 그러면 다 같이 보는 바깥 야외 공간에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 그거하고 관,
○이원주 의원 그건 당연히 있죠.
○김혜란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이원주 의원님,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은데 한 개만 물어볼게요.
아니 위원님들도 보니까 얘기가 다들 비슷한 얘기인데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궁금한 게 두 가지입니다.
장애인, 장애인은 어디까지인가.
그다음에 이 대상, 그러니까 대상이 궁금하고.
범위,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 음악회도 동네 음악회도 있을 수도 있고 시에서 해주는 큰 음악회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합포구 가면 문화원 같은 데도 음악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그러니까 대상이랑 범위가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제가 계속 듣다가 보니까 아, 이래서 이게 조례를 발의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농어촌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좀 영화를 갖다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영화를 갖다가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 대상으로 좀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자 이런 얘기가 같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일련의 다른 동도 그렇고 아까 말씀 나왔던 게 영화 상영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찾아야 되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게 한 영화에 대충 그래도 이게 추계가 나온 게 한 번 상영하는 데 얼마, 5천만 원이면 몇 군데를 상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알아야 저희들도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안 그러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올해는 여기에 하고 내년에는 안 했던 동에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가 아까 한 5천만 원 가지고 한다?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아까는 뭐 장애인들한테 해준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대상으로 영화를 보기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그죠?
그런 대상으로 좀 지원 대책을 세웠는데 한 5천만 원 들어간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과장님이 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때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받을 때 그냥 풀로 1년에 3천만 원 정도 잡아서 구별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그렇게 지원하기로, 3천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비용추계를 받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한 군데에 3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1회 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각 구에 한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지금,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사업 계획이 세워져야 나오는 거지 이거는 지금 조례를 만들고 지원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계획은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고,
○김경수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짜겠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짤 수도 있고 또 이게 많이 필요하면 짜는 거고 필요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말 그대로,
○김혜란 위원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조례를 안 해야지, 필요 없으면」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아니 그럼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경수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이게 근거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고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또 교류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걸 지금 현재 그런 기반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반을 1년에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으면 하고 더 키우든지 줄이든지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조례의 어떤 기본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인데 이게 자꾸만 어떤 단어에 매몰이 되어서 계속 이걸 갖다가, 그러면 취약계층을 어디로 보고 장애인을 어디로 보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계속 문제화되는 어떤 상황인데 이 조례를 해야만 어떤 다른 지자체처럼 이렇게 우리가 실태 조사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상영을 하는데 활성화하는 방법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영상산업이나 이런 걸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조례를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또 질의가 만약에 있다 하면 질의를 받을 거고 아니면 이거를 토론을 하든지 뭐 어떤 그거를 할 생각입니다.
(「토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번 하세요.
○위원장 정순욱 예, 알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엽 위원 공식적인 토론은, 투표로 바로 이어집니까?
○위원장 정순욱 아까, 그러니까 정회 시간에 한 토론으로,
○박승엽 위원 대체로?
○위원장 정순욱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박승엽 위원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정회 시간에 토론을 충분히 했다고 하면 되죠.
○위원장 정순욱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표결」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해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위원 수정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표결을 해야 되네요.
○이원주 의원 수정할 생각이 있으시면 수정을 주셔도 됩니다.
(「할 게 없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욱 표결은,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표결밖에 없어요, 지금은.
표결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기명 투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기명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투표 준비해 주십시오.
재석을 확인해 주시고,
○위원장 정순욱 재석,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아, 의원님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순욱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내 거를?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예, 본인도 자리에 돌아와서 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도 투표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투표 권한이 있어요.
○강창석 위원 발언은 다 끝났는데?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아닙니다. 본인 것도 투표는 하셔야 됩니다.
본인도 투표를 하십니다.
○박승엽 위원 눌렀는데 투표가 안 돼요.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예, 아직 재석버튼 확인 중입니다.
○박승엽 위원 기권이 보류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원장 정순욱 보류안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돼요.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이제 지금은 보류는 없습니다.
찬반만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찬반밖에 안 되나?
○위원장 정순욱 찬반만 있습니다.
재석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무기명투표)
투표 다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1명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반대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5시05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혜란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먼저 바쁜 일정 중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위원의 공개모집 제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경찰서, 교육청 등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까지 공개모집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별도의 공개모집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운영상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위촉직 위원 항목에 도시·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별도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해당 공무원은 기관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개모집 대상이 아니라, 아니라는 규정도 명확히 기재하여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문 정합성 정비입니다.
현행 제65조제4항에는 위촉직 위원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 및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간 중복위촉 제한이라는 별도의 구성 규정이 함께 들어가 있어 조문 체계상 혼선이 있었습니다.
즉 제4항은 위촉직 위원의 대상을 규정하고, 제5항은 위원 구성의 제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7월 1일 자로 상위법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반드시 재공고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중요한 사항이 구체적인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제31조의2를 신설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시 중요한 사항이란 시행령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외의 경우를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향후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청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해지고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김혜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142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절차에 대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김혜란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현행이나 개정안에도 다 같이 되어 있는데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한다, 이게 우리 앞의 조례, 일부 다른 조례에서도 문제시되었던 부분이라 과연 이게 지금 조례 개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조례할 때 시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의장님이 또 3명을 민주주의전당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대로 두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어떤지 한번,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도시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김헌일 의원님이 앞번에 조례했던 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의 위원 중에서 저희가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원은 3분의 2 나머지 구성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게 뭐 다시 한번, 3분의 2,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세 분이 구성원의 기준이 구성원 여러 분의 추천 속에 들어가는 거고, 구성을 할 때는 그 의원님을 포함한 다른 공개모집 위원 그리고 행정에서 하는 위원 이렇게 다 같이 해서 구성을,
○강창석 위원 아니 구성하기 전에 3명을, 세 분을 추천하는 그 자체가 의회에서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의회에서, 다른 것들도 의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민주주의전당은 의장이 추천하는 걸로,
○강창석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상관은 없어, 다른 겁니다.
○김혜란 의원 그거는 여기 조례의 개정에 안 들어간 겁니다.
○강창석 위원 이거는 그대로 해도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문제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저번 때 그 조례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의회에서 그냥, 의회에서 어떻게 추천하는데요?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의회에 가면 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한테,
○강창석 위원 결국은 의장이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욱 우리는 제척하고 각 상임위에 하나씩 이렇게,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문화는 제척.
○박해정 위원 위촉을, 위촉은 의장이 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결국은 그렇죠.
그게 그래서 저번에 문제시되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어떤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없다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김혜란 의원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제안 발언을 너무 오래 길게 해서, 내가 질문 안 하려 했는데 질문해야겠네요.
뭐냐 하면 나는 이게 무슨, 이게 잘 몰라서 내가 여쭤보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65조4항3호를 삭제를 하고 도시·군계획과 관련 있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으로 이제 변경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김혜란 의원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이 3호의 내용은 밑에 5호로 아마 같이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개정안에는.
○김혜란 의원 예.
○박해정 위원 ‘도시·군계획과 관련 있는 다른’ 이게 나왔는데 도시·군계획이라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도시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도시, 시 단위에는 시, 시 계획, 그다음에 군부에는 군 계획, 이 모든 걸 해서 도시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우리는 군이 없잖아요, 창원시는.
그래서 나는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군이 없는데 도시, 도시는 내가 이해를 했는데 ‘군계획과’ 있어서 그래서 이게 무슨 군, 우리가 군도 없는데 왜 이게 들어가 있지라는 생각에 물어봤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서 또 다른 행정기관이라 하면 어떤 기관을 다른 행정기관, 타 시도의 행정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 도시·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 함은 저희가 우리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협의를 아주 필수적으로 하는 데가 경찰청, 경남도경의 경찰 의견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청, 교육기관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계획이라거나 재정비·재건축,
○박해정 위원 이거는 다른 행정기관이라 하면 우리 창원시청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를 들면 국가 행정기관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맞죠?
내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해정 위원 도시·군계획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지금 상위법에 있는 단어를 똑같이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하려면 ‘도시계획과’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이게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니까 도시관리, 창원시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들 공무원 하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팀장이 아니래요.
머리 흔들어 샀는데,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팀장이 이야기해 봐요.
○도시계획팀장 배종 제5항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군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5항 말고 3항, 3호, 3호.
○도시계획팀장 배종 있기 때문에 전체 일괄적으로 법령 근거해서 가져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3호. 65조,
○박해정 위원 3호.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65조4항3호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하면 됩니다.
되고,
○박해정 위원 맞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방금 우리 팀장이 얘기한 거는 제65조제5항, 다시 조례의 정합성 때문에 하는 이 항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다른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건 맞고, 그러니까 내가 질의한 것은 3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3호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박해정 위원 박해정입니다.
○정길상 위원 박해정 위원이 질의했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아니 거기에 지금 3항이 말이죠.
‘도시·군계획’ 하는 이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하려고 할 때 도시·군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군이라도 다른 군 지역에, 꼭 도시 말고 군 지역에서라도 거기에 관련 있는 행정기관에 근무를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혜란 의원 맞습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군도 들어가는 게 맞지 싶은데?
○김혜란 의원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도시·군계획과 관련한 행정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타 시,
○정길상 위원 예를 들어 인근의 함안군에서 근무해도, 함안군에서 근무했지만 퇴직하고 있으면,
○박해정 위원 그 말이 아니죠.
○정길상 위원 아니 그래 그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아닙니다.
이 3호를 뺀 이유는 공개모집을 해서 모든 위원들은, 우리 지난번에 김헌일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면서 모든 위원들을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직에 있는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즉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의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거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발령이 나버리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해야 되는 불, 이런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빼서 이 부분은 공개모집이 아닌 추천의 방식으로 ㄴ하기 위해서 이 항을 다시,
○정길상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촉을 할 때 현직에 있는 사람만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제3호는 그렇습니다.
제3호는, 다른 부분은 다 위촉, 공개를, 공개로 뺐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은 저희,
○정길상 위원 다른 행정기관이라도 현직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이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현직의, 그러면 현직의 경찰청이든 예를 들어서 소방서든 행정기관에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직위를 가지고 이거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길상 위원 그렇게 보면 군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창원시에는 안 맞다고 볼 수 있는데 나는 또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도시·군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현직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업종의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도시계획 업종의, 그러니까 그 관련되는 부서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안도 있을 거고 창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도 퇴직하고 있으면 위촉을 받아서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현직에 있는 행정기관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이 협의를 주로 하는 부서의 그 과장을 이렇게 저희들이 위촉을 몇 분 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사 발령이 되면 또다시 그 발령해 오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다시 위촉을 받는데 우리가 공개모집을 지금,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요, 예.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용어를 위촉 또는 공개로 바꿈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발령을 받아 다른 데 가고 나면 다시 또 공개를 해야 되는 이런 점 때문에 이걸 조금 정립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길상 위원 생각 차이가 좀 있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제가 잠시 좀 개인적인 신상 때문에 정회를 좀 했으면 하는데, 아니면 부위원장님한테 사회권을 넘기고 갔으면 하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잠시 제가 정회를 했다가 한 10분 정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금방 질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조례는 이게 문구를 좀 수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거 정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조4항3호에 개정안 중에 ‘도시·군계획과 관련 있는’ 이 내용을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부서의,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시32분)
○위원장대리 강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광 도시국장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118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1119호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1120호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8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성 확보와 장기미집행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시설은 총 4건으로 이 중 1단계 신규 결정시설은 의창구 동읍 화양리 내 중로 3-338호선, 진해구 자은동 내 소로 2-201호선, 소로 2-449호선이며, 3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 수립하는 시설은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 중로 2-214호선과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의 소로 3-10호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19호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문화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지원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와 관련하여 현재 수립 중인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문화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지원 사업은 마산합포구 문화동 일원을 대상으로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공모 최종 선정 시 2026년도부터 5년간 총사업비 2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4년 11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6월 주민설명회와 9월 주민공청회 개최 후 9월 25일 공모사업 신청과 10월 14일 현장실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최종 보완된 사업 계획안으로 11월 4일 최종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낙후된 문화동 일원이 노후 주거지 정비지원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20호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환경 개선 및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 용역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접수된, 수립된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읍면 지역의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법규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와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보고드린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이재광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2025년 10월 14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18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창구 동읍 일원 등 2건의 신규 사업과 마산합포구 신포동 일원 등 2건의 계획 변경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의 필요성, 기대 효과 등을 비추어 볼 때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9호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합포구 문화동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립한 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지구 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120호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상위 계획의 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창원시의 지역적 특성과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강창석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어디, 국장님, 어디고.
신포동 이게 해양누리공원 끝나는 지점 거기죠?
신포동,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게 도로 폭을 넓히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도로를, 막힌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폭을,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기존 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서 6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정길상 위원 그 도로 폭을 확장하는, 길이는 똑같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소로, 그러니까 해양누리, 금방 정길상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에 지도를 보니까 원래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죠?
해안대로하고 해안대로 사이에 소로 1류하고 사이에 이게 지금 보니까 종합시멘트몰탈 동양상사 건물도 하나 있고 주차장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쪽 해안도로 쪽으로 연결시키는 도로를 내겠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도시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기존에 있던, 기존에는 3m로 도로가 되어 있지만 2010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되어져 있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3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로 넘겨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금회 3단계에 있던 도시계획시설을 1단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이게 지금 도시계획상에는 3단계로 되어 있다 이거죠?
길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길이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3m로, 현실 도로 3m로 현재 길이 있고,
○박해정 위원 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이제 폭을 3m 정도 더 넓혀서 왕복 교행이 가능하도록,
○박해정 위원 이 지도상에는 길이 안 보이는데?
○정길상 위원 기역 자로 있어요.
○박해정 위원 지도 지도상에는?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3m 폭이 되어놔 놓으니까 차도가 완전히 확보되어서 간다기보다는 지금 여기는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아주 2010년에 결정이 되어져 있었고, 그걸 기존에 3m로 되어 있는 부분과 북측 부분으로 또 연결하는 부분,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지도상에는 지금 도로가 없거든.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좌측에는 없고 이거 외 상측 남북측으로는, 횡측으로는 지금 없어서,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횡측으로 없다 이 말이지, 내 말은.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 부분을 연결해서 토탈로 같이,
○박해정 위원 그거를 우리 도시계획상에는 3단계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이거를 좀 폭을 넓게 해서 1단계로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자은동에 보면 자은동 거기에 보면 지도를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것도, 가만 있어 봐요.
지금 현재 도로를 이제 폭을 확장하겠다 이거잖아요, 여기도.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본 도로도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져 있다가 이제 장기미집행으로 해제가 되고 한동안 한 3m 정도로 그냥 교행 없이 가능한 도로로 사용되어져 있다가 금회 여기에 상수도도 지금 매설을 해야 되고 상수도 교체관 공사도 해야 되고 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금회 새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폭 8m로 해서 다닐 수 있도록,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계획상에 보니까 미집행 규모에 보니까 2m인데 8m로 하겠다는 이거거든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그 건 아니고요.
이 2m에, L 2m에 B 2m로 되어 있는 소로2-201호선은 사실은 여기 뒤쪽 페이지에 보면 점으로 되어 있는 교각부, 도로 교각부가 중간에 있습니다.
이거고, 그 밑에 소로2-449호선이 길이 84m에 폭은 8m로 길게 되어 있는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노선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지도가 잘못됐나 그러면?
아니 지금 표기되어 있는 거는 풍호로 49번길 되어 있거든, 확장하겠다는 게.
풍호로, 이게 지금 확대를 해보면 풍호로 49번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계획에 보니까 폭이 2m인데 8m로 하겠다 이거거든,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풍호로 49번길 이게 계속 쭉 뻗어가는 길이 아니라 가다가 좌회전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위원님,
○박해정 위원 그런데 가는 길만 8m 하고 기존 저쪽에서 마주치는 도로는 내나 똑같은 폭으로 하면 이것도 이게 맞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연결되면 다 이제 연결이 되도록 됩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은 폭,
○박해정 위원 지금 그러면 소로 1류라고 되어 있는 이 도로는 몇 미터 폭이에요?
소로 1류.
그러니까 지금 확장하겠다 하는 그 도로를 마주치는 부분 타이어뱅크 쪽에 있는 도로 그거는 몇 미터짜리에요?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위원님, 지금 여기 L 2m에 B 2m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미진축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가각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도로가 다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각부 2m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길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소로2-449호선, 밑에 있는 길이 84m, 폭 8m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개설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했을 건데 보통, 이렇게 제가 생각되는 거는 1단계로 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기존에 2단계로 되어 있던 장소라든지 이런 게 1단계로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3단계에서 1단계로 바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3단계에서 1단계로 바로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집행계획에 1단계 이내에 3개월을 하는데 1단계가 1년에서 3년 주기거든요.
그러면 2단계는 4년에서 6년 이런, 1단계가 그냥 1단계가 아니고 도계획시설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1단계는 1년에서 3년 주기로 사업하는 걸 1단계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예산상에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보상이 어렵다든지 이럴 때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사업, 구청에서 보상 돈이라든지 사업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굳이 7년 이상 갈 필요 없이 3년 안에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3단계에서 1단계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남수 위원 예산이나 사업 계획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3단계에서 1단계로 올라왔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선정을 하는데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많은 어떤 도로나 이런 걸 집행계획을 가지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아직 좀, 주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 밀집된 곳에도 이런 어떤 비슷한 민원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외곽 지역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예를 들면 대산면 제동리 같은 경우에는 집이 있지만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도시계획은 잡혀져 있는데 도로 개설이라든지 출입 도로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늦춰지고 있다, 미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여기에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있고 주민들이 밀집되어서 불편 사항이 있는 곳부터 좀 우선순위를 두거나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챙겨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가로망이 그어진 장기미집행된 도시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지금 5개 구청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실제 5개 구청에서 자기들이 예산 확보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이 시급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구청에 얘기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빨리 좀 집행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협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구청, 어떤 제안 사업이나 구청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올라온 거라고 보면 되는가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대신에 또 구청에서는 예산 이런 부분이 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어떤 민원이나 장소 중에서도 하나밖에 못 올리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김남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예산 확보 문제나 우선순위 문제는 좀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서 어쨌든 주민이 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이거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봤을 때 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려면 근거가 법적 근거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소로가 중로로 바뀌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막 도로 크기마다 다 있습니까?
인도를 확보해야 된다는 등 아니면 도로 폭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게 다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도시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할 때는 이게 주간선도로인지 보조간선도로인지 아니면 국지도로인지 이런 분류에 따라서 도로 폭이라거나 이런 걸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도로 폭에 따라서 인도가 있어야 되는 도로, 없어도 되는 도로 이런 식으로 거의 정해져 있고, 지금 저희가 오늘 올려온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은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는 시설들입니다.
○박승엽 위원 아, 예.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이 시설들을 이제 집행을 하려면 1단계에 들어와져 있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승엽 위원 아, 예.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지금 올라온 1단계 집행에 반영하는 것들은 도비가 확보되었다거나 주민 건의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1단계에 올려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3단계에서 1단계로 올라오는 이유는 10년 안에 못 하는 거는 어쨌든 3단계에 들어 있었는데 수요의 시급성이라거나 그다음에 국가에서 어떤 도비를 받거나 해서 사업이 앞당겨지게 되면 이게 이제 1단계 시행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청에 6개월마다 한 번씩 단계별 집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문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바꿔 달라고 올라오고, 그래서 저희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런 집행계획 변경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를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면 이 해당 몇 가지 사업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왜 이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사유가 있냐고 여쭤봤던 게 북면 쪽에 가면, 감계 쪽 가면 예전에 감계 아파트 쪽 들어가는 길이 있고 새로 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난 길을 이용하다 보니까는 과거에 있던 도로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는 옛날에 사용하다 보니 버스도 다니고 사람들 집도 듬성듬성 있고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횡단, 뭐냐.
보도블록도 없고 도로에서 기능을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결정이 되어야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이 땅에 단절 토지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가 봐요.
이거를 해 주면 단절 토지가 풀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도시계획시설을 그 단절 토지라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절 토지도 이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조건에 단절 토지를 넣어놓은 것인데 제가 구청에 문의했을 때 이러이러해서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 폭이 짧다든지 차가 안 다닌다든지 그런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이걸 풀면 그게 단절 토지가 풀립니다, 그래 버리니까 그러면 그 단절 토지 소유주들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은 도시계획시설이 안 된 도로를 위험하게 다녀야 된다, 정비하기 힘들게 다녀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일단은 한번 말씀드리는 목적도 그런 일이 창원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바고, 그거에 대한 추후 논의는 또 뒤에서 자세하게 과장님하고 이렇게 한 번 더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마산 신포동 일원에 하는 계획에 보면 기정의 사업량이 379밖에 안 됐는데 변경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2,644로.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늘게 됐습니까?
사업비도 지금 많이 늘게 됐거든요.
379㎡인데 2,644㎡로 해서 이게 상당히...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로2-214호선은 당초 폭은 13m에서 변경되는 게 17m로 폭은 넓혀지고, 그리고 과거에 3단계에 있던 이 사업량하고 사업비 부분이 그 이전에는 토지보상비하고 이런 부분, 예전에 사업비로 산정되어 있던 거다 보니까 최근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감정평가라든지 사업비를 이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되어진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그런데 폭이 연장 길이는 153m에다가 153m에 폭이 13에서 17로 늘렸는데 그렇게 사업량이 많이 늘어납니까?
아무리 도로 폭이 그 정도 늘어난다고 해서 사업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은데, 폭만 늘어났거든요, 폭만.
13에서 17로.
사업비는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게 면적이 사업 면적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별도 보고 받으시죠.」하는 위원 있음)
별도 보고 하시렵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이거는 구청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오상영 과장님부터 방성화 팀장님 너무 수고하셨고, 병암동에 조금 문제 되는 점을 잘 보완해서 문화지구를 이렇게 하셨는데 260억 중에 지금 제일 큰 사업이 158억이 지금 구 은행 건물로 있는 이 건물을 가지고 주차장하고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설명으로.
이러면 여기가 지금 설명 들었던 내용을 보면 이 공원 내에 걷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트랙을 지금으로 봐서는 계획을 해 놓은 걸 봐서는 좀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테두리를 한 바퀴를 다 돌면 지금 현재의 계획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총길이가 늘어나요.
그러면 그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짧게나마 운동할 수 있고 한다면 지금 거기 했던 계획대로 보다는 조금 변경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그거는 좀 검토가 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쪽에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맞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데 이게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 건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건물식이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권역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크게 나누면 조성을 4개 권역으로 나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구점득 위원 여기는 거의 다가 80%가 상업지역이 없는 지역으로 지금 정말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여기의 단독주택지를 잘 살려서 도시재생이 되어야 되는, 전국 모델로 했었을 때 정말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여기서 만들어내야 되고 여태까지 우리 창원시에서 했던 도시재생과는 좀 다른 이미지로 씌워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큽니다.
지금 우리 병암지구에는 빈집이 31개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빈집 활용을 못 했고 지금 여기는 빈집 14개 중에 9개소를 빈집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부합되는 시설들을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 단계에서 조사를 철저히 했고 두 번째는 계획을 너무나 잘 세웠고, 거기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병암이나 기존에 했던 도시재생의 부족한 점을 또는 모순되는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도 일단은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하고 지역구 위원님들 의견도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구점득 위원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극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하고 지금 병암동 같은 경우에는 조사 단계부터 잘못된 게 지금 실행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자면 일반 주거지역을 사는 거랑 근린생활을 샀었을 때 우리가 보상에 있어서 보상비는 몇 배로 늘어난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왜 처음 계획수립 단계부터 조사 단계부터 그런 거를 배척하지, 제척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앞으로 그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 보상은 지금은 안 해 주고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차후에 법적으로 그 사람이 요구했었을 때는 법적으로 우리는 또 다른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지구는 지금 시작하니까 그런 단계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서 주민 만족도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이게 잘 되어서 이 문화지구에 또다시 한번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발걸음이 드나들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십사 하고, 지금 여기에 제일 센터가 될 수 있는 260억 중에 50% 60%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수목도 좋고 여기에 있는 기존의 정원이 아주 예쁘거든요.
기존 건물도 그렇거든요.
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이 건물을 넣어서 살릴 수 있고 그 옛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지금 오랫동안 그 동네에 살고 계시는 분이 가서 옛 생각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인테리어를 안에 동네의 작은, 문화동의 역사를 담을 수 있고 문화동의 역사를 사진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문화 공간도 좀 창출해 낼 수 있으면 이 사업의 목적과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도 담아서 노후를 여기서 정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저기 뭡니까?
선배 세대들에 대한 배려도 여기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고, 그 정원은 최대한 살려서 그 수목은 살려서 할 수 있는 사업 제안을 좀 더 연구해서 우리 방성화 팀장님이랑 김보성 주무관님이 아주 이 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다른 검토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라든지 의견을 좀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주 의원님들 뵙고 설명드리고 의원님들 생각들도 좀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부탁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어제 내가 방성화 팀장한테 말씀을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만 금방 동료 위원인 구점득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지구 재생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사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문화지구는 사실 지금 몇 번째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삼수째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안 그래도 제가 방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을 때는 착실히 준비를 잘하셨고 지난 10월 14일인가 현장실사도 다녀가시고, 또 10월 내달 4일 날 또 어디 발표하러 과장님이 가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계란도 좀 자시고 목소리도 딱 해갖고 좀 잘 해갖고 이번에는 꼭 좀 되도록 하세요.
그거 부탁드리려고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꼭 이번에는 정말로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마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이번에 10월 14일 날 국토부 평가 왔을 때 현장도 돌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평가위원님들께 좋은 또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종 발표를 할 때 최종 그걸 보완해서 발표를 해서 이번에 하여튼 문화지구가 당선, 선정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꼭 이번에는 과장님, 물론 국장님이나 다 하지만 과장님이 발표하러 가시는데 예쁘게 하고 가서 꼭 좀 당선되도록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저도 재생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좀 특이사항이 과거 우리 재생사업하고는 다르게 조금 건물 하나 짓고, 그리고 또 협동조합 운영 목적이 아니라 마을에 진짜 구도심에 필요한 도로 개선하고, 그리고 주차장 짓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바꿨더라고요, 사업 구역은 좀 줄이고.
재생사업이 조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많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우리 구암동을 했었는데 이게 건물 하나 짓고 조합 운영하다 보니까 큰 사업 자체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결국 그 건물에 대한 고정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에 대한 재정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회성동 재생사업은 그걸 대폭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큰 건물을 갖다가 작게 만들고 그 나머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렇게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 재생과 출신에 또 가셔서 많이 바꾸시고 또 동네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아니까 이렇게 바뀐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재생사업 함에 있어서 어차피 국비 사업 받아서 시를 개선할 수 있으면 포기하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하게 될 때 좀 쓸데없이 고정비만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좀 동네를 조금 길을 넓힌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기반 시설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좀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무, 우리 도시정책국은 항상 너무 일을 잘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고 아무튼 앞으로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질의 드렸습니다.
저도 문화동 출신이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이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갖다가 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우리 과장님 맞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김경수 위원 전에는 타당성 검토가 사전타당성 검토가 없었죠?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맞는지 적절한지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뭡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단계에서 또 한 단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왔을 때 설명했는데 그딴에 복잡한 절차를 갖다가 한 단계 사전타당성 검사까지 한다 하면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딴에 지금 보면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전에 또 타당성 검사를, 그거는 타당성 검사는 그러면 조합원이 결성되기 전에 타당성 검사를 요청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그거 어째서 타당성 검사를 한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서 타당성 검사를 하느냐, 사전에.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타당성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타당성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중앙기본계획을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계획을 보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사회 구조라든지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존에 10년 단위로 계획을 잡은 부분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라 하는 이유는 10년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이 관련 법령이라든지 사회 시대의 여건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흐름에 맞게 바꿔주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일종의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타당성 검사가 아니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도시, 그러면 결과적으로 타당성 검사가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에도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 단위로 해서 용적률을 줄 수 있는 범위도 그 법이 개정되고 사항 여건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받고 싶은데 받고자 하는 부분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타당성 검토할 때 현실에 맞춰서 용적률을,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타당성 검사 조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봐야 됩니까?
그러면,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아니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온 거지요.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신청을 한다, 그러면 타당성 검사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조합 결성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재건축 재개발할 때 우리가 용적률 몇 %에 어떤 쪽으로 반영해서 용적률을 더 인센티브를 받고 싶다, 그런 설계할 때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음...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그런 거 보면 자기들이 등급을 받는 거는 자기들이 어디에 등급 받는 것도 신청하는 거는 우리 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어때요?
뭐 D등급 이렇게 받는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안전진단은,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안전진단은.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자기들이 아파트에서 조합 설립을 해서 자기들이 재건축 재개발 요구에 대한 안전진단 업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서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이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을 자기들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여기에 보면 재개발 이래가지고 합계 한 70점 이상 획득 시에 타당성 검토요청 가능하다, 이래 놨거든.
그러면 이게 자기들이 타당성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하면 미리 점수를 알 수가 있지는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이게 자기들이 재건축물을 할 때 자기들이 용역업체에 자기들 자문을 받습니다.
○김경수 위원 받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받는데 이때까지는 안전진단을 해서 그 등급을 가지고 자기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김경수 위원 주민들이?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주민들이 입안 제안할 때는 안전진단 업체를 용역을 해서 자기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70점, 뭐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되게 되면 우리한테 자기들이 주민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제가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주민들이 제안한다 이것보다는 그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조합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개인이 그거는 못 할 거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결국은,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결성이 되는 거죠.
○김경수 위원 조합, 그게 이제 주민인데, 거기도.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조합원이 결성된 그 조합원들이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걸 하면, 여러 가지 2030에 10년 단위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데 앞으로 이게 규제를 갖다가 뭐든지 완화를 좀 시켜야 된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사전 타당성 검사를 또 하면 한 가지 더 늘어나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그의 검사에 근거에 맞게 또 이렇게 할 거고 이래서 여러 가지 또 불편한 것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창원에 재개발 재건축하면 거의 1대1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이 이게 2030 계획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인센티브를 줘갖고 용적률을 갖다가 더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지금 용적률에 법적 용적률에서 최고 더 줄 수 있는 게 96%입니다.
96%인데 청년주택으로 했을 때는 30%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현실적으로 인센티브를 설계에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최대한 1대1로 가게 되면 자기들이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해서 용적률을 최대한 인센티브를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목을 개선한 거죠, 이번에는요.
○김경수 위원 그래 그걸 당연히 내가 볼 때 국장님, 인센티브를 좀 개선해야 되는 게 현재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하면 여러 가지 업자들이라든지 조합원들이 좋은 게 지금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면 재건축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많잖아요.
인센티브를 줘도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그거는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경수 위원님 시간, 정리해야 될 거 같은데요.
더 하셔야 되겠습니까?
○김경수 위원 하여튼 그래서 한번, 저는 이게 우리 2030 계획을 떠나서 한번 창원에는, 이게 구 창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후된 아파트라든지 재건축들이 많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규제를 풀어서라도 또 우리가 최대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는 거는 거기 사시는 분이 아무래도 부담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김경수 위원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위원이나 심의위원들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해서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최대한 들을 수 있는 거는 들어서 좀 진행을 해달라는 이런 의견입니다, 사실은.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접목을 해서 좀 최대한 완화 시켜서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재건축 재개발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서 잘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기본계획 생활권 관련해서 특히 2030 창원정비 기본계획에 주거생활권 중에 창원생활권 안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전에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신 이재광 국장님께서는 더 열심히 하셔서 오랫동안 여기 계시면서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물꼬를 트시거나 그때까지는 딴 데 가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생활권이라 해서 크게 묶으셨고 고생, 용역 조사 고생하셨는데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생활권 9개소 중에 특히 봉림·명곡동, 제가 그냥 큰 권역, 큰 권역 내에서도 어떤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곡·봉림동은 주거생활권은 창원권으로 전체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성산구 또는 아파트 공동주택 지역과 명곡·봉림동의 어떤 단독주택들을 주거생활권으로 묶어서 같이 볼 수도 있지만 생활권이지만 또 그 내의 권역 내에서도 보면 차별성이나 차이성이 있는 권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거생활, 창원생활권이라는 이런 묶음에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규제 완화, 정책 방향들이 같이 갔을 때 명곡·봉림동은 역차별이거나 그 지역하고 맞지 않는 정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한 명곡·봉림동의 어떤 요구사항들하고 그 인근에 있는, 같은 권역이지만 인근에 있는 반송이나 상남동 사파동 용지동하고는 주민들의 이해하고 요구가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타당성 조사나 어떤 정책의 큰 틀에서는 같은 생활권이지만 또 정책을 같이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권역 내에서도 동네별로 어떤 요구사항이나 주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의 다름을 좀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가까운 데일수록 다름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명곡·봉림동 주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답변 안 드려도 되죠?
○김남수 위원 해 주시면 좋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창원시 전체에 마산, 기존 마산이라든지 창원·진해를 봤을 때 주변 여건이나 도시 형태가 실제 다릅니다.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존 창원을 본다면 상남동이나 이렇게 명곡·봉림·도계나 봤을 때는 생활권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독주택지가 기존 창원 같은 경우는 최고 문제인데 저도 이렇게 쭉 봤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단독주택지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재진단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창원이 그전에는 계획도시였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도시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균형 있게 지역이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같은 시에서 불이익이나 그런 걸 받을 건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이거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허용용적률하고 상한용적률을 둔 것은 사업주가 조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인센티브 줘서 사업주가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내기 위함이거든요.
저번에 얼마 전에 또 팀장님하고 왔을 때 제가 문제를 삼았던 부분도 상한용적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한용적률 제일 첫 번째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 제공하는.
그런데 우리 창원시의 대다수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이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30%를 받으면서 도로를 확보를 하거든요, 도로를요.
도로를 쎄 빼게 해서 도로를 넓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 사업체, 결국 거기에 살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대할 뿐이지 기존의 사람들한테 기부채납으로 인한 이익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작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대다수의 사업 주체들이 사업 조합들이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을 땅을 도로를 만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도심에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이런 교통량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구도심은 말 그대로 길에 주차장, 주차 대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차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좀 드리고 싶은 바는 의논을 좀 드리고 싶은 바는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공공 건축물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시의 유독 문제인 주차장 부분을 허용용적률 부분에 올려서 사업주가 조금 포괄적으로, 뭐라고 하냐.
좀 광범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게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안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으면 주차장을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은 말 그대로 옆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땅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하면 도로는 이 항목이 있든 없든 사업주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입주민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실제로 이 그대로 가면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을 활용해서 자기들 입주민을 위한 도로 확대밖에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상한용적률의 취지와는 좀 안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도심에 새 아파트가 들어가면 항상 구도심은 주차장이 부족하니 실제로 공공부지 시설 등의 부지 제공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을 우리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허용용적률 부분에 올린다면 자기 아파트를 위해서 도로도 만들 것이며 그리고 자기들이 계산해서 이 정도 땅을 내놓을 수 있다면 또 추가 용적률을 또 허용용적률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이라는 이 항목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접목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아이디어가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 여부하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별로 다 도시의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주거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박승엽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마산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생활권 계획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지역별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권역별로 주거환경 지표라는 게 아까 조사가 지금 용역하면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도로가 부족하고 공원이 부족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산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 아까 공공시설 기여를 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도로는 좀 적게 하는, 도로가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진출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라면 오히려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공원을 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할 수 있고요.
○박승엽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또 이것도 뭐가 있냐 하면 이거는 약간 우리 행정 입장이 아니고 사업하는 경제성 입장도 봐야 되거든요.
만약 서울이면 우리가 이걸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인허가 단계에서 우리가 제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맞으면 이거 안 됩니다, 바꿔 오십시오,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계속 올려주고 있고 용도 변경을 계속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결국 창원시는 지금 사업, 민간 투자하려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도 풀어주고 또 도시계획 변경도 해 주려고 하고 이런 자체가 민간 자본으로 인해서 슬럼화를 극복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일종의 하나의 제약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능은 있지만 그거를 완전, 만약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아 그러면 나는 사업 못 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결국 재개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일 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제일 큰 명제는 민간이 자연스럽게 돈을 투자할 수 있게, 계속 할 수 있는 용적률을 올린다든지 도시계획 변경을 좀 해 준다든지 이렇게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틀은 만들되 용적률이나 이런 상한용적률을 이용해서 그 사업주가 정말 기존에 있는 사회에 필요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처음 계획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업주가 그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또 어찌 보면 자기 옵션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박승엽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사실은 이게 2030 기본계획을 2022년도 12월 달에 하면서 그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용도 지역별로 최고 용적률 96%는 기존에 유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96% 그대로 가는데 그런 내용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비 계획이라든지 사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기존에 2030 수립해 놓은 계획 중에서 법상에 좀 맞지 않는 부분, 논란이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번 거는,
○박승엽 위원 아무튼 제가 너무 또 여기서 의논하기에는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질문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6시39분)
○위원장대리 강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석 부위원장과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내 긴급재난 발생 시 입주자에게 유무선으로 재난 상황을 긴급하게 알릴 수 있는 재난 안전 체계를 도입하여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이고, 그리고 공동주택 내 입주민의 교류와 화합을 통해 활기찬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주어 살기 좋은 주거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보조금의, 안 제5조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로, 제10호 긴급재난 안전 관리시스템 설치에 관한 사항 및 제11호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정순욱 의원의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140호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재난에 대하여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안전과 주거 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긴급재난이라는 거는 화재, 화재라든지 이런 재난,
○정순욱 의원 수재수난 다.
○구점득 위원 모든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이래 된다면 우리 지금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이 그러면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화재가 생겼다, 화재가 만약에 발생했다 했었을 때 이 재난이 그러면 각 개인별 문자로 발송된다는 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확인해 본 바 이 시스템은 배전반에 어떤 제어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서 혹시 배전반에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이러면 사전에 화재 그거를 갖다가 예측해서 문자가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했었을 때 만약 화재가 났었을 때 문자로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우리가 말하는 방송이나 비상벨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거는 이미 뭐 그런 시설은 이미 되어 있는데 또 문자를 직접 봄으로 인해서 인식하는 것도 빠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마 시각적으로, 귀가 좀 안 들린다든지 그런 분들은 오히려 시각적으로 보는 게 더 또 효과가 있고 하니까요.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하는데 비용은 공동주택에 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자를 발송한다면.
감지가 됐으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하는데 시스템 경비는 얼마나 드는가요?
설치 예산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제가 어저께 우리 창원의 업체가 본사가 하나 있는 업체가 있어서 최근에 도민일보에 보도된 걸 갖다가 근거로 해서 이 업체를 알아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 보니까 그 업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한 8가구당 하나, 우리가 단독주택을 치자면 단독주택 가구에 여러 다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가 있는데 한 8가구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한 70만 원 정도, 설치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라 하면 우리가 최소 몇십 세대는 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래서 제가 한 1,000세대 기준으로 해서 문의를 한번 해 보니까 그러면 8가구 그런 세대를 보고 이러면 한 7천만 원 정도, 1,000세대 기준으로 해서.
○구점득 위원 7천 만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조례로 우리가 일부 개정해서 넣는다면 우리가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가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또 최고 한도에 우리가 1,000세대 이상이면 4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여기서 자부담이 50% 하고 우리 지원금이 50%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 4천만 원이라고 한도가 보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1,000세대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100세대 20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구점득 위원 이 공동주택을 다 한다면 한번, 우리 창원시에 공동주택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금 우리 전체 우리 창원시 내의 공동주택 단지는 977개 단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했었을 때 제일 선호하고 제일 1번으로 하는 게 뭡니까?
생활 개선이지 않습니까, 맞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구점득 위원 주거 개선, 엘리베이터,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불편함, 안전에 대한 이런, 주차장 확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확보, 생활 밀접형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비상벨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공동주택에 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앞서 말했듯이 귀로 들리지 않는 분들은 문자로 볼 수 있다는데 문자 보는 게 빠르겠습니까?
방송으로 해서 옆집을 두들겨서 나오라는 게 빠르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그건 예를 들은 거고,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이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구점득 위원 알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공동주택의 화재 등 재난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이걸 넣어서 할 때는 이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4조에 있는데 이제 5조에 이거를 지원 대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도 올해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조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지만 감사실에서 의견도 이런 세부 사항이 지원하는 범위에까지 포함을 시켜서 세부적으로 딱 지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말하는 지원 대상에서 말하자면 이런 시스템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근거를 만들어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조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이거는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지원을 신청할 때 어느 부분을 신청할지 그거는 아파트에서 공용 부분을 정할 때 하는 재난의 일부분을 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구점득 위원 만약에 1,000세대는 4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고 7천만 원까지 든다면 그 이외의 거는 자기들도 자부담을 하겠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거는,
○구점득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게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재난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앱을 설치를 해서 앱상으로 이용해서 문자를 발송하면, 제가 문자 발송 비용이 요즘 보니까 0.8원에서 한 1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설치하는 거는 좀 더 적고요.
○구점득 위원 그거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가 재난, 큰 대규모 재난이라든지 국가적인 어떤 그런 거는 또 우리 시나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면,
○구점득 위원 그러면 소규모, 소규모.
우리가 말하는 이 시스템을 하려면 소규모 지원사업에서 이 사업의 어느 범위까지는 지원이 되고 그 이상이 되는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하겠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는,
○구점득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100% 지원이 다 되고요.
○구점득 위원 이상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 이상이 넘어가면 50%, 30% 이렇게 자비들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열악한 공동주택에서는 정말 화재가 발생하고 위험에 좀 돌출되어 있는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500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주면 100세대라면 가능하다면, 1,000세대에 7천만 원이면 100세대면 7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이 화재 시스템을 하려고 해도 500만 원까지는 지원하고 그 이상은 5대5를 해야 될 때에 이 소규모의 공동주택자들이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안전을 담보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1,000세대 이상은 어느 정도 유선, 우리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7천만 원 들었을 때 4천만 원 지원해 주고 3천만 원을 자기가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지만 정말 열악하고 2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200세대 하려면 1,400만 원이나 드는데 그러면 500만 원까지 해 주면 1,100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될 때 정말 필요하고 꼭 해줘야 할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질문 없습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보통 보면 문자 알림이나 이런 거는 한 번 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은 하게 되면 끝까지 사람이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불이 났습니다라고 아니면 수해가 날 겁니다, 산청처럼 한 번 이렇게 늦게 오든 앞에 가든 한 번 하고 나면 끝인데 이 시스템은 계속,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내는 거죠, 그 사람이 인정을 할 때까지요.
그런 시스템의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정순욱 의원님, 여러 가지 조례 준비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실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불이 났다, 불이 나면 먼저 내가 볼 때는 비상벨이 보통 울립니다.
울리고 또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에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는 중요한데 이게 실용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아까 보니까 한 아파트에 만약에 설치를 하면 70만 원이다는 말입니까?
각 한 동마다 70만 원이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까 제가 한 세대 수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한 1,000세대 기준으로 해서.
○김경수 위원 1,000세대를 한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문자가 갈 수 있도록 한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김경수 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파트는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5층까지 있으면 만약에 15층에 불이 나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거의 번지면 옆에 정도 한 아파트에 이렇게 번지지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번지지가 않거든요, 불은.
제가 볼 때 이때까지 우리가 화재를 한번 보면 그렇고,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앞으로 구점득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소규모 아파트까지 지원하려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점차적으로.
그래 하고 만약에, 이게 자부담이 있죠?
있으면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 조례가 통과되어도 절대 신청 안 하지 싶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여기에?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만 원 한도의, 이하는 500만 원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없고 500만 원이 초과할 때는 금액에 따라서 50%,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1,000세대에 한 70만 원?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보통 보면 기기 한 기계에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기기 한 개가 몇 가구 정도를 갖다가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한 8가구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8세대를 생각해 보고 이래 하면 한 1,000세대를 하면 한 7천만 원 정도 안 되겠나, 제가 예상을 해 봅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로 사실은 아파트에 안전을 위해서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그런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실용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이런 일이, 이거는 뭐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발생 안 하면 더 좋겠죠, 그죠.
발생 안 하면 더 좋은데 그래서 실용성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기도 하고,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한번, 이게 한번 다른 한 몇 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게 우리가 조례가 통과 안 되더라도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으면 한번 시범으로 시행을 해 보고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게 보면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신청을 많이 하면 내가 볼 때는 좋은 일인데 자기들도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한번 공청회라든지 이런 내용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우리 정순욱 의원님 한번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이게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이런 부분에 강화를 하고 있고 이 화재가 지난번에 났을 때 사람이 못 들어서 죽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어떤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부분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아파트에서 선택하는 사항이지,
○김경수 위원 이게 무슨 걱정이 되냐 하면 이게 우리 조례를 제정해 놓고 설치를 하면 우리가 앞으로 불이 안 나고 이래도 계속 돈이 지원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우리가 만약에 일단 그 아파트에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것 같으면 돈을 지급해도 되는데 이게 과연 뭐 불이 안 나면 더 좋겠지만 1년에 우리가 만약에, 아까 얼마다?
4천만 원? 얼마, 4천만 원이라 했죠?
그거를 갖다가 무조건, 일종의 보험하고 같습니다, 보험하고.
일종의, 계속 매년 나가야 되거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어서,
○정순욱 의원 그런데 이게 꼭 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김경수 위원 수해?
○정순욱 의원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는 마산에도 보면 다 이렇게 휩쓸려버리지 않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해하고는 조금은 그죠?
이때까지 보면 그렇는데 하여튼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한번 제정이 되고 나면 만약에 거기가 가입이 되면 무조건 거기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하게 한번 접근해 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발의하신 위원장 말씀, 정순욱 의원님 말씀처럼 재난에 대한 알림기능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서 필수 알림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다룰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들어가서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필수시설로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과장님 해당 업체가 몇 군데나 되던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는 저희들도 이걸 갖다가, 올해 8월 29일 날 경남도민일보에 이게 보도된 게 여기에 하나 있네요, 기사가.
여기에 보면 우리 창원에 본사를 둔 업체가 하나 있고 아까 앱을 설치하는 거는 서울에 하나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는데 이 시스템은 우리가 화재 발생 나고 나서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이게 먼저 화재 감지가 된다면 미리 문자가 간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거고, 제가 좀 전에 처음부터 이야기했듯이 우리 관리 조례 4조에 보면 관리 지원,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어디에 지원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재난 등 인명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우리 4조에도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원, 5조의 지원 대상에 안 되어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아보니까 지원 대상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 11조를 변경하는 사유는 어떻게 되죠?
개정안에 10조, 11조, 12, 13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11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 감사실에 감사를 받아보니까 조금 전의 계획 수립에 되어 있는 그 근거만 하지 말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고 해서 11조의 활성화 지원사업을 갖다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원,
○박승엽 위원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죄송한데 11조가 이거 아닌가요?
지원해서 11조, 아 5조의 11항인가 보다.
5조의 11항.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5조의 11항.
5조의 11항이 변경하는 의미가 뭐죠?
죄송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에 있어서 활성화 사업을 우리가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아보니까 계획 수립을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지원 대상의 항목에 넣어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항목을 지원 대상으로 항목을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잘못 보고 있나?
아니 이거 지금 위원회 구성원 바꾸는, 조건을 바꾸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게 아닙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밖에 제8조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 주민 참여... 개발·운영, 공동주택 내 갈등 해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사항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그거는 기존에 이게,
○박승엽 위원 이게 11조 맞죠, 이거는?
5조8항이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11호입니다, 11호.
○박승엽 위원 5조의 11호.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5조의 11호인데 원래 8조에 되어 있는 게 방금 항목을 2개 더 넣다 보니까 밀려나서 11호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바꾸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우리 문자발송시스템을 이 항목에다가 9번 10번을 이렇게 넣으니까 이게 당초에 8조에 있던 게 밀려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니 11조 그밖에 제8조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 사항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 아닌가요?
○정순욱 의원 13조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이원주 위원 원래 있던 게 조가 바뀌면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게 11조가 되어, 11호가 되어 있던 게 13호로 옮겨가는 겁니다, 기존에.
○박승엽 위원 그 내용은 원래 있던 그대로인가요, 그냥?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박승엽 위원 아, 그대로 있는, 된 거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 항목 이기가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여기 이번 조례에 해당되는 거는 입주자 등에게 화재 등 공동주택 내 재난정보를 유무선으로 신속히 알리기 위한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의 설치를 우리가 활성화 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항목 그거 하나만 추가되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니요.
○정순욱 의원 9조에서 10조까지, 10항은 신설이 되었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금 이번에 항목이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문자시스템 이거하고 두 가지가 지금 추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그게 없었고, 두 가지가 없었고요.
우리가 4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항목을 넣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이 있었고 이번에는 세부 항목으로써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우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연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얼마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가 그전에는 종전에는 한 12억 정도 되다가 최근에 올해는 9억입니다.
○박해정 위원 9억.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9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9억 가지고 대규모 공동주택 큰 단지에 한 4억 5천, 소규모 공동주택에 4억 5천 이래가지고 9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연간 9억 지금 올해 집행되고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까 우리 공동주택 수가 전체 한 700개 정도,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977개 단지.
○박해정 위원 977개라 했죠.
977개 중에 지금 공동주택, 내가 그때 잠깐 이거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공동주택이 밀려가지고 자기 순번 오려고 그러면 언제 올지도 모른다 하더만, 사실이겠네요?
지금 이 예산으로 우리가 한다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저희들이 1년에 큰 아파트하고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지원되는 단지 수를 친다면 한 64개 단지 정도 올해 같은 기준으로 할 때는 되는데 64개 단지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돌리고 이리하면 또 한 번 되었던 단지는 또 순위가 더 밀려서 되지 않는데, 순서대로 한다고 보면 이 9억 상당 가지고 예산을 하려면 돌아오기는 한 번 했다 하면,
○박해정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게 점수가 낮아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정순욱 위원장께서 개정안 냈던 제10호, 그러니까 긴급재난 알림시스템 설치하는 거, 이것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기존에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더라도 제대로 내 순번이 오기도 힘들 수도 있겠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이게 조례가 기입된다 해도 이게 공공주택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절반을 또 부담해야 되니까 우리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경고시스템이나 알림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야,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 것도 안 돼 있는 아파트는 지금 우리 현 조례의 4조에 있는 종합계획 수립에 보면 화재 등 재난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을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원할 때는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런 항목도 넣을 수 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제5조가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을 쭉 적시를 했는데 그중에 화재·재난과 관련한 예방,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 중의 하나를 지금 10호로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을 설치할 때도 지원할 수 있다, 이걸 넣자는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맞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11항이, 11호가 공동체 활성화가 추가된 것이고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현 조례에서 크게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그것도 4조의 2항에,
○박해정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아까 제가 질문 중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에서도 이런 게 이야기가 되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잡아넣으라고 해서 그게 조례에 반영됐다는 이야기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4조2항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5호에 보면 공동주택의 화재 등 재난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선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5조에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이런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는 세부 항목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당초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아보니까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그 지원 항목에 조항에 넣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 따라서,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 조례는 개정안 조례에는 10조 같은 경우는 긴급 알림시스템을 두더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더라도 이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판단할 문제고, 우리 아파트는 최신 시스템이 있으면 안 해도 되고 또 우리 아파트는 굳이 이거 필요 없다 하면 신청 안 하면 그만이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그거는,
○박해정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는 4조에 따라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긴급재난 관리 알림시스템을 둘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하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창원,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지원 말고 다른 부서에서 지금 이런 화재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저는 개인적, 우리 직원이 하나 있다고 아침에 이야기는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 어디에,
○위원장대리 강창석 제가 이 조례, 우리 정순욱 위원장님 조례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저도 비슷한 걸 조례를,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위원님 발의하신 화재 예방에 소방서에서 의견조회가 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예,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 내용, 지금 방금 정순욱 의원님 조례에 하고 있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어떻게 하는지.
이게 가정집에 보면 차단기가 있어요, 누전차단기가.
누전차단기가 앞에 메인 차단기가 있고 뒤에 누전차단기가 4개 붙어 있으면 그 밑에다가 이 시스템을 다는 거예요.
달아서 이게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누전이 됐다 그러면 차단기, 그 차단기 밑에 붙어 있는 시스템이 관리소로 연결이, 연락을 해요.
그래서 누전이 됐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아파트 내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그다음에 김치냉장고 쪽이나 그다음에 가스레인지 사용에 대한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자의에 의해서 어떤 그런 게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저도 이게 조례를 준비하다가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웅예방과에다가 문의를 해서 가져왔던 내용들이 이거하고 비슷한 걸 뭘 하느냐 하면 아파트의 단독경보기, 연기 경보기를 국비로 해서 연간 2026년도부터 90억씩 해서 270억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이거하고 유사하거든요.
이것도 감지기는, 요즘 연기 감지기는 옛날에는 불을 감지해서 감지센서가 했는데 이거는 연기 감지기가 해서 연기가 나서 연기가 딱 감지만 되면 자동적으로 벨이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화재라는 게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품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하나 또 받아 왔는데 콘센트에다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가정집 콘센트에다가 얘를 하나 붙이면 콘센트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자동으로 그 콘센트가 소화 기능을 한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창원시 대응예방팀에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정순욱 의원님이 했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지만 중복적인 예산이 지원된다, 그래서, 또 우리 예방팀도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그래서 중복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국비가 270억 해서 2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감지기는.
그래서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와,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부서에서만 이렇게 사업하는 걸 보면 하는 게 맞지만 다른 또 부서에서 대응예방팀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지금 많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중복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걸 갖다가 조례에 이게 기입된다고 해서 반드시 설치, 아파트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는 이 항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는 아파트에서 결정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조례에서 된다고 해서 기입이 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신청하는 그 항목에 따라서 아파트에서 우리는 다른 공용 시설에 다른 보수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재난 예방을 위한 이런 시스템을 할 건지, 그거는 아파트에서 정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래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그러면,
○정순욱 의원 하나의 세부 내용을 추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아니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게 주택정책과에서도 대응예방과하고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주택정책과에서 이렇게 이런 시설을 해놨는데 또 대응예방과에서는 감지기라든지 이런 다른 걸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산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하고도 지금 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하고 있는지 창원시에 아파트 화재, 공동주택 화재를 예방을 위해서 다른 부서에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대해서 조례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그게 있더라,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위원장대리 강창석 소방 거기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그리고 부서 간에 그런 게 안 되다 보면 중복된 사업을 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저희들도 알아보고 이게 지원 조례할 때 중복 지원이 되는지 그걸 갖다가 파악을 해서 그 여부를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된다면 검토를 할 때 그렇게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이미 대응예방과에서는 2026년도부터 3개년간 계획으로 해서 90억씩 이렇게 해서 국비로 다 지금 계획까지 다 내려와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순욱 의원 그거는 단독주택하고 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다, 노후주택,
○정순욱 의원 소화기를, 그거를 경보기를 달아주는 시스템인데 그거는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하는 어떤 시스템인데 그거는 감지를 갖다가 이게 연기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 자동으로 하는 어떤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강창석 그러니까 그거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거는 배전반에 센서를 부착시켜서 센서가 작동하게끔 되어가지고 사전에 불이 나기 전에 통보가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그런데 그것도 과장님이 잘 아셔야 될 게 가정집의 누전차단기는, 누전차단기가 있습니다.
메인 차단기가 30암페어면 그 밑에 암페어는 15암페어면 15암페어 쭉 되어 있어요.
4개, 5개, 큰방, 작은 방 따로 다 되어 있거든요.
콘센트, 전등하고.
그러면 이게 부하가 걸리면 차단기가 누전차단기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걸 설치해서 에러가 났을 때 그 화재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과부하가 걸렸을 때 누전차단기가 내려갔을 때는 주인이 불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 센터를, 서비스하는 사람을 불러서 누전차단기를 교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전차단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누전차단기가 그 암페어가 만약에 15암페어만 해야 되는데 더 큰 걸,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니까 더 큰 걸 달았을 때는 화재가 위험성이 있죠, 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정순욱 의원 소방 관계는 지금 현재 한 3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거는 지금 현재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이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어떤 설치를 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더 고도화하겠다는 이런 어떤 조례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2개 중에 어떤 게 더 안전한지는 잘 판단을 못 하겠으나,
○정순욱 의원 그거는 보면 이게 그 안에, 저희 집에도 그거를 소방서에서 달아줬는데 그거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창석 아, 그게 아닙니다.
저도,
○정순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위원장대리 강창석 아니에요, 저도 어제 그거까지 알았거든요.
○정순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집에 있는 게 그런 시스템이고, 그거를 달고 나면 끝인데,
○박해정 위원 우리 회의부터 하죠.
○위원장대리 강창석 아니 그게 무용지물이 아니고 어제 저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다 되어서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배터리가 다 되면 자동적으로 울림을 해서 배터리를 바꾸게 하는 그것까지 다 되어 있답니다.
○정순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하고, 이거는 그런 것하고는 관계,
○박해정 위원 본 안건부터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하고 신성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이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 주신 요지라든지 조례 개정을 발의하신 사유가 어쨌든 공동주택 계획에 의해서 집행부 계획에 의해서 여러 사업을 해오신 것도 있었고, 또 그런 사업들 중에 신규 사업을 하는 과정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왔던 것도 있지만 향후 앞으로는 거기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 청취, 그런 과정에서 조례 개정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나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 문제라든지 중복 문제,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맞고 그런 과정에서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참조하셔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조례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창원시민들의 어떤 이익과 복지에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 사업 대상이라든지 범위를 조례에 담고, 그 담는 어떤 사업 대상 이런 게 여러 가지 예산 제한이라든지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부서의 다른 소방에서 하는 그런 조례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정순욱 의원님 조례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 부서에서 해왔던 사업들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명확한 조례에 뒷받침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출발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도 문자서비스 유무선 이런 부분이 기능적으로 예산 문제가 좀, 그거는 정확하게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기능적으로 이 기능과 중복되거나 우리가 좀 우려 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중복이 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좀 어떤 기능상의 어떤 중복되는 사업의 기능을 가지고 맞다 안 맞다 보다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주고 근거에 맞게끔 움직이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아까 오랜 질의를 통해서 이 조례를 왜 하셨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해당 조례의 조금 문제점은, 문제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거 하나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공동주택들의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건축이 노후화되다 보니 이런 사업도 하고 싶다, 저런 사업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저희가 조례가 없다 보니 못하는 민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지 이 하나, 핀셋을 위한 핀셋 사업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반대나 보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은 뒤에 일반 공동주택 민원인들과 함께 조금 의견 청취 후에 이거를 다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론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안전 재난, 지금 최근에도 많은 사건·사고들이 있었고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이 문자 알림시스템은 그런 거에서는 되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가족이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아이들끼리만 밤 시간에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거는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치 지원을 해주는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게 특례시다운 정책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코웃음?
○박승엽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거 때문에요.
진짜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한은정 위원님, 이게 이 시스템이 화재가 났을 때 본인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아니더라고요.
관리소로 해서 관리소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순욱 의원 아닙니다, 전체 다 날아갑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날아가는데 이게 또 화재가, 이 감지기라는 게,
○정순욱 의원 그냥 표결하시죠.
○위원장대리 강창석 차단기 밑에 다는 거라서 그거는 아니거든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정순욱 의원 표결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잠깐 정회를, 정회하고,
○위원장대리 강창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상호 간에 찬반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정회 시간에 합의된 대로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해 기명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3명, 기권 1명입니다.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7시28분)
○위원장대리 강창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 조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의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또 이 조례를 계속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창원시 여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좌국민체육센터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체육 활동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여좌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을 위해서 축적되고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있는 창원시설공단에서 공공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서 본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는 창원시 여좌,
(「일부개정조례안」하는 위원 있음)
주요 내용은 여좌국민센터 사용료 및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여좌국민체육센터를 추가함에 따라서 이 내용을 조례안으로 올립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원활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정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141호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 11월 준공 예정인 여좌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 등록 및 사용료 감면 기준을 규정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민 편익 증진과 원활한 국민체육센터 개장을 위한 본 조례안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
금액이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프로그램하고 있는 그거하고 거의 같이 맞춘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금액 맞춘 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 금액과 다 맞췄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원장대리 강창석 그러면 읍면동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읍면동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다르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시설관리공단, 예.
○위원장대리 강창석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읍면동에 거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면,
○정순욱 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을 받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하는 거는 전체 요금을 갖다가 통일하는 사항이죠.
○위원장대리 강창석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물론 체육진흥과하고 읍면동에서 하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게 창원시민이라면 어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그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게 금액이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적고 차이는 지금 잘 구분을 못 하겠으나 그런 부분도 일관성 있게 같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게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 하면 파크골프를 다 지금 유료화하자는데 왜, 이 부분도 더 낮춰서 해주세요.
다 시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다 즐기고 다 여가선용,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주민자치회에서 하든, 주민자치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창원시가 지원해 주면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주민자치과하고 읍면동에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걸 차이가 없도록 좀 맞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환경도시위원장 제안)
(17시36분)
○위원장 정순욱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프로스포츠 구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 위원 의견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충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아웃트라인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아닌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하셔도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셔도 됩니다.
○김경수 위원 하지 말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정회해서,
○김혜란 위원 아니요, 설명 좀 들어야죠.
○박해정 위원 설명이 뭐 필요합니까, 다 아는데.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이거는,
○김혜란 위원 나는 모른다고.
○박해정 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해주면 안 될까요.
○김혜란 위원 됐다.
○위원장 정순욱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이게 모든 게 시행으로, 시행안으로 지금 현재 계속 이걸 하는데 사실 이 프로스포츠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스포츠 관련, 이번에 NC나 이런 부분이 보면 사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프로스포츠의 관련 도시 홍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프로스포츠 관련 시설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이라든지 그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기반조성 등 프로스포츠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조례로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거를 위원회 조례로 지금 현재 권고안으로 이렇게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진행이 되면 본회의 가서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본회의에서 하면,
○위원장 정순욱 예,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내일 오후 1시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