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47회 제2차 본회의(2025.10.27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7일(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국방력 강화와 K-방산 산업 도약을 위한 레드백 장갑차 한국군 조기 전력화 대정부 건의안

2.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AI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4.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5.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

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10.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

1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창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1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21.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22. 창원컨벤션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23.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5.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6.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 진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8.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30.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1.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2. 창원시립상복공원 봉안당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3.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34.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5.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9.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0.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2.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3. 창원시 여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4.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5.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6.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48.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박해정 의원 나. 박강우 의원 다. 이종화 의원 라. 남재욱 의원

마. 김경희 의원 바. 박선애 의원 사. 서영권 의원 아. 김묘정 의원

1. 국방력 강화와 K-방산 산업 도약을 위한 레드백 장갑차 한국군 조기 전력화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홍용채 의원 등 41명 의원 발의)

3. AI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4.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수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7.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시장 제출)

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시장 제출)

10.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시장 제출)

1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8.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1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2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21.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22. 창원컨벤션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3.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시장 제출)

25.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6.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7. 진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창원시립상복공원 봉안당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34.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35.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6.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7.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38.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9.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0.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시장 제출)

42.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43. 창원시 여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4.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5.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환경도시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56)

45-1.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수정안(백승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6-1)

46.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7.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48.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14시01분)

○의장 손태화 착석해 주십시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창원YWCA, 평생학습센터 실무협의회 및 운영위, 창원시파크골프협회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2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국방력 강화와 K-방산 산업 도약을 위한 레드백 장갑차 한국군 조기 전력화 대정부 건의안,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AI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문화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등 모두 6건이 제출되었고 이 중 5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4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중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은 본회의 부의 요구입니다.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헌일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현황입니다.

11건의 서면 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박해정 의원 나. 박강우 의원 다. 이종화 의원 라. 남재욱 의원

마. 김경희 의원 바. 박선애 의원 사. 서영권 의원 아. 김묘정 의원

(14시03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아, 5분 발언 듣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권한대행과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동·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가 자랑해 온 평생학습센터의 공공성과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 평생학습센터는 1995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시민 평생교육의 상징입니다.

30년 가까이 시민의 배움터이자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 평생학습센터 및 작은도서관 위수탁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평생학습의 가치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창원시 26개 평생교육센터 중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7개 센터의 운영평가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묻는 항목에서 사회적협동조합 근무자 14명 중 무려 11명인 79%가 불만족을 표시했습니다.

반면 민간사회단체는 16%, 주민자치회는 25%만이 불만족을 답했습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근무자의 71%가 불만족을 표시한 반면, 주민자치회는 단 1%만이 불만족을 나타내었습니다.

71% 대 1%.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시민 신뢰의 붕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부분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 근무자의 64%가 소통에 미흡하다고 답했지만 민간사회단체는 11%, 주민자치회는 18%에 그쳤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성, 공익성, 소통성 등의 모든 지표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근무자의 78%가 센터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였으며 현장에서는 ‘공익보다 사익에 치우쳐 있다’, ‘수익 창출에만 몰두한다’, ‘학원식 운영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 배움터입니다.

그러나 23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탁기관으로 들어오면서 30년 쌓아온 공공성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적으로 ‘협동조합’이지만 본질은 기업 구조입니다.

이윤 중심의 기업 논리가 공공기관에 들어올 때 공익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작은도서관 현장 인력의 처우 또한 심각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호봉제와 수당의 부재, 휴가도 보장되지 않는 근무 여건 속에서 전문자격을 가진 평생교육사와 사서들이 1년 차나 20년 차나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전문 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이겠습니까?

설문조사로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평생교육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영리적 운영 우려가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수탁을 재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본질은 이윤이 아니라 시민의 복지입니다.

셋째, 현장 실무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의 지속성과 자긍심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직영 체제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창원시가 직접 책임질 때 진정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됩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0년 역사를 지닌 창원시 평생학습센터는 우리 지역의 자부심이자 미래의 자산입니다.

이제 다시 평생교육센터의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여 시민의 평생 배움터로,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그리고 살맛 나는 지역공동체의 심장으로 우뚝 서게 해야 합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국민의힘 박강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파크골프장 무료화와 스크린 파크골프 시스템 도입을 사계절 생활체육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크골프는 이제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6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고령층에게 파크골프장은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이루어주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크골프장 유료화가 추진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을 포기하거나 어르신들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상당한 비용의 이용 부담을 해야 함에 따라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내 다수의 지자체는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창원시는 거꾸로 유료화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니라 공공복지를 위한 시설입니다.

소중한 시민 건강과 행복을 이용료로 맞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계절의 날씨에 따라 운동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폭염과 한파, 우천 시에는 야외활동이 어렵고 야간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 가능한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날씨와 시간 제약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울감과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파크골프장은 전면 무료화해야 합니다.

다만 관외 이용자는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존 파크골프장 외에 공공건물을 이용하여 스크린 파크골프를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날씨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꾸준한 운동할 수 있는 365일 생활체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과 협의하여 유휴부지나 공원,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대기 없는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그늘막·식수대·화장실·휴게시설 등을 확충하고, 야간조명 설치를 통해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해가 지면 돌아가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파크골프장 무료화와 스크린 파크골프 시스템 도입을, 그리고 파크골프장의 시설 확충과 개선은 단순한 체육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막는 복지정책이며 미래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건강 정책입니다.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미리 예방하는 투자입니다.

파크골프장 무료화와 스크린 파크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장 권한대행님께서도 창원시 파크골프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창원시 파크골프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의장 손태화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나면 박수나 또 어떤 말씀들을 안 하시고 조용히 경청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립니다.

박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화 의원 반갑습니다.

이동·자은·덕산·풍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자랑거리가 될 진해아트홀과 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트홀·도서관은 진해구민들께서 지난 15년여를 기다려온 소중한 문화공간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개관 날짜를 가슴 설레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완벽한 주민 편의시설로 완성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와 병행하여 주차 편의와 교통 대책도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2026년 9월 개관 예정인 600석 규모의 진해아트홀과 첨단시설을 갖추게 될 도서관은 진해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굳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고급 공연과 전시, 독서 등 문화 향유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인근 부산과 김해 등에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설렘의 이면에는 주차난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진해아트홀 주변은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현재도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풍호동 공영주차장은 이미 만차에 가까워 주민들이 주차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부 차량은 인도에 불법 주차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개관 이후에는 아트홀 주차장 169면과 인접 공영주차장 95면을 합쳐도 총 264면 규모에 불과하여 공연이나 행사 집중 시간대에는 심각한 주차 대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개관할 경우, 주차 및 교통 관련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개관하기 전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진해아트홀 주변의 교통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중교통 노선 증편이라든가 임시 셔틀버스 운행, 도보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대중교통망 개선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관 준비와 함께 주차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단기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진해아트홀 주차장은 공연이나 행사가 없는 시간대에는 ‘열린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공연장과 도서관 방문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풍호동 공영주차장은 현재와 같이 무료 운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미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주차 공간이므로 유료화 전환 시 국민 부담이 커, 주민 부담이 커지고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불가피하게 유료로 전환할 경우, 낮 시간에는 유료로 운영하되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하는 등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편의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풍호동 공영주차장을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 주차타워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타워 1~2층은 주민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상층부는 주차시설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장금용 권한대행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개관을 앞두고 있는 진해아트홀과 도서관은 지역문화의 허브가 될 것이고 장래에는 우리 창원시의 자긍심이 될 것입니다.

이에 개관 준비와 함께 교통망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남재욱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의 대표적인 여름철 휴양지인 광암해수욕장을 단순한 해수욕장이 아닌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복합 관광지로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광암해수욕장은 창원 유일의 해수욕장으로 2018년 재개장 이후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해 2025년 한해 약 7만여 명이 찾는 창원시 대표 여름 피서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약 51일이며, 샤워 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파라솔·튜브·평상 대여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기본 인프라도 일정 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광암해수욕장은 수심이 얕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피서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약 34억 원에 달하며, 최근에는 인근 필지를 매입해 주차장 확충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창원시가 광암해수욕장에 예산과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용객 수의 계절적 집중입니다.

광암해수욕장은 여름철 한정된 기간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나머지 10개월간은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객 유입 효과는 제한적이며 지역상권 역시 계절적 경기편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콘텐츠의 부재입니다.

현재 광암해수욕장의 주요 서비스는 단순 물놀이에 불과하고 주차장 부족 문제는 해마다 지적되고 있으며, 야간조명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부가 콘텐츠의 부재로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진동리 유적지와 해병대 진동리지구 전첩비, 로봇랜드 등 관광을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와 브랜드화의 미비입니다.

결과, 광암해수욕장은 단순한 ‘여름철 피서지’로 인식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울산 명선도는 원래 단순한 해변 관광지였지만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사계절 관광지로 변모했습니다.

명선도 인근에는 산책로가 야간 조명시설, 지역 특산품 판매장, 포토존, 해안 트레킹 코스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름철에는 피서객이 몰리고, 봄·가을에는 단체 관광객이 많이 찾으며, 겨울에는 야경 명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과 방문 계절을 확장할 수 있는 전략만으로도 관광 수입과 지역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암해수욕장이 단순한 해수욕장을 넘어 관광 콘텐츠를 강화한 복합 관광지로 갈 것을 제안합니다.

해안 산책로 조성, 야간조명과 미디어 파사드, 포토존, 공연과 같이 계절과 관계없이 방문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인근 어촌계나 수협과 협력해 수산물 체험장, 해산물 먹거리 축제, 플리마켓 등을 정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암해수욕장은 창원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지역의 역사, 자연, 문화 자원을 결합해 테마를 만들고, 전국 단위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광암해수욕장을 여름철 피서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연중 관광객이 찾는 대표 해양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걸 시정질문을 준비했다가 여의치 못해서 5분 발언으로 대체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웅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희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오랜 기대 속에 대상공원은 2026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맘스프리존’의 운영 방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맘스프리존을 그 본래의 조성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나아가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로 활용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창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뿐 아니라 양육자도 함께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요즘 양육자가 가장 선호하는 놀이시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실내형 놀이터, 키즈카페입니다.

미세먼지나 날씨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자 양육자가 잠시나마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키즈카페는 아이의 부모와, 부모의 개별적인 욕구까지 동시에 충족하는 종합적인 가족친화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높은 이용료는 많은 양육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들은 이미 공공형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민 만족도가 97% 이상으로 매우 높아 올해 공공형 키즈카페를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 대구, 세종, 진주 등도 공공형 키즈카페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인식하고, 도시재생이나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키즈카페는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가 상주하며 아이들을 잠시 돌봐주는 ‘놀이돌봄 서비스’도 제공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지역 ESG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의 장 역할을 하며,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창원시도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명시하고 다양한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이 실외 중심이라 기후 문제와 맞벌이 가구의 현실적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 실내 놀이공간의 부족은 경제적인 격차에 따른 보육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55.7%는 자녀의 교우관계 형성을 위해 키즈카페를 방문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놀이와 교류의 기회가 제한된다면 이는 곧 양육에 대한 자신감 위축과 보육 환경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부담 완화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출산지원금보다 육아인프라 확충이 출산율 제고 효과가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놀이·돌봄 인프라가 저출산 해법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창원시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놀이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상공원 맘스프리존을 공공형 키즈카페로 조성하여 아이에게는 안전한 놀이를, 부모에게는 잠깐의 쉼을 선물하는 가족친화 공간으로 만들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0월은 문화의 달을 맞아 우리 창원시가 누구나 살고 싶고 오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절실한 마음을 담아 “창원, 한강 이남 최고의 문화예술관광 브랜드 도시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늘 언급하듯이 창원은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인적·지리적 자원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창원의 북면 온천과 주남저수지, 마산의 바다를 낀 돝섬 해상유원지, 3·15해양누리공원, 진해의 군항과 웅천도요지, 신항까지 권역별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부한 자원이 있음에도 큰 그림 속에서 상호 간 연결되지 못한 채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도시로서의 효과를 내려면 이들을 아울러 묶어내는 정책적 기획과 행정적 추진력이 우선해야 합니다.

최근 창원시의회 의원연구회인 관광정책개발연구회 용역보고서에서도 자원의 풍부함에 비해 정책의 미흡함을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정책적 리더십과 행정의 적극 의지가 있으면 창원시가 대한민국 남부권 관광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광은 단순한 소비 산업이 아닌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창원시의 문화·예술 관광자원을 지역 특성을 살린 권역별 관광지로 브랜드화한다면 창원시는 다양한 색깔의 도시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관광 활성화 정책을 제안해 봅니다.

첫째, 창원권역을 ‘산업과 생태·예술 중심 관광지’로 브랜드화하는 것입니다.

성산구의 국가산단, 북면 제2국가산단, 주남저수지의 생태관광, 창원조각비엔날레와 같은 예술축제 등을 결합하여 ‘자연 속의 산업과 예술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산업과 관광을 접목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산업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져 함께 체험하는 복합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마산·진해권을 ‘남해안 문화·예술 해안 관광벨트’로 브랜드화하는 것입니다

마산은 오래전부터 예향의 도시로 불리어 왔습니다.

문신, 이은상, 김주석 등 글로벌 작가들의 창의적 예술혼과 문학의 향기가 마산만 바닷바람과 함께 스며들어 깃든 곳입니다.

진해 웅천도요지, 여좌천 벚꽃길, 마산 3·15해양누리공원, 돝섬, 어시장, 문신미술관 등 각각의 매력을 지닌 지역 관광자원들을 ‘남해안 문화·예술 관광벨트’라는 큰 틀에서 하나의 루트로 연결하면 관광객이 창원에 머무르는 시간과 소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예술과 바다가 만나는 길, 역사와 낭만이 공존하는 남해안 관광벨트는 단순한 지역 연결이 아닌 창원의 역사·예술·해양문화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내는 도시 정체성의 재구성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관광은 더 이상 단기 이벤트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의 마인드 전환과 전략적 투자 없이는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단발성 축제나 홍보에서 권역별 브랜드를 연계한 중장기 계획으로 시가 직접 브랜딩 전략을 주도하고, 민간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기에 지역 예술가, 청년 창작가, 소상공인들이 함께 어울려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산업의 융합 플랫폼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방소멸 시대를 맞아 창원시도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라는 현실 앞에서 그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시가 문화·예술·관광 브랜드 도시로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 정책으로 실현해 낸다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문화는 도시의 얼굴이고, 관광은 도시의 심장입니다.

이 두 축을 제대로 세운다면 우리 시는 대한민국 남부권을 넘어 세계가 찾는 문화·예술·관광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제안이 단순한 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창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실질적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태화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창원특례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영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마산 앞바다의 천혜의 해양자원인 ‘돝섬’의 미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금돼지의 전설이 깃든 돝섬은 동물원과 유적지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시설 노후화와 운영 부진으로 오랫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돝섬은 마산해양신도시와 함께 문화·생태·해양레저가 융합된 관광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돝섬은 도심과 가장 가까운 해양 관광거점이자 역사와 전설이 깃든 장소이며,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써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돝섬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창원시의 미래 관광산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돝섬을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섬 전반에 야외 갤러리와 공연장을 조성하고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 전시, 공연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든다면 창원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돝섬을 생태·힐링 관광지로 육성을 하여야 합니다.

자연 숲길과 해양 전망대를 정비하여 관광객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단순한 유원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해양레저와 스마트 관광의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요트, 해양스포츠 체험, 스마트 AR·VR 관광 콘텐츠를 접목해 미래지향적 관광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돝섬이 단순한 섬 관광지를 넘어, 새로운 해양관광 기술과 콘텐츠를 직접 시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증 무대, 즉 말하면 해양관광산업의 첨단 테스트베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돝섬과 마산해양신도시를 연결하는 해상보도교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보도교가 설치되면 시민과 관광객이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해양관광 동선이 확보되고 마산해양신도시와 연계된 ‘워터프론트 관광벨트’가 완성될 것입니다.

나아가 마산만을 대표하는 빛의 다리, 창원의 랜드마크로서 도시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돝섬은 창원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통 접근성, 편의시설 부족, 콘텐츠 미흡 등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창원시는 단순한 보수·유지 차원을 넘어 도시와 관광의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민간 투자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돝섬을 단순한 추억의 공간으로 머물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문화와 생태, 첨단이 융합된 해양문화관광의 상징으로 재탄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창원의 미래 경쟁력이자 시민들의 자긍심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가 우리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돝섬의 발전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나설 것을 당부드리오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창·팔룡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시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바우처택시 사업의 개선 방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2022년 7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바우처택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1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이 사업은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에게 월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1회 1,700원만 부담하면 창원시 전역 어디든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택시 요금 중 이용자 부담금 1,700원을 제외한 초과요금은 창원시에서 바우처택시에게 전면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7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향후 사업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임산부는 교통비 지원카드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교통비를 일정 금액으로 지원하자는 제안을 했었고, 당시 집행부는 임산부의 3%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의 제안을 만류했었습니다.

자료화면 2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사업 초기 임산부를 포함한 교통약자 수는 3,000명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현재 12,500명으로 급증하였고 사업 예산도 3년 만에 약 10배 가까이 증가하여 50억 원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화면 3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본 사업의 취지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뜻깊은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예산 증가와 공급 불균형의 문제점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은 배차 지연과 미배차 문제입니다.

특정 시간대와 중심가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택시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거나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 중심 지역에서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배차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용 대상자들 사이에 불편함과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민원은 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들의 경우에는 정기검진 등의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 할 때 배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간 배차와 수요·공급의 불균형은 모든 임산부가 누려야 하는 평등권을 저해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임산부 25% 정도의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우처택시 사업 대신에 창원시의 임산부라면 누구나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고, 원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임산부 본인 명의 카드에 7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대중교통, 시외버스, 기차, 택시, 자가용 유류비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마마콜’이라는 임산부 전용 콜택시 서비스 제도를 시행해서 월 4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 택시 요금의 65%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산부가 다양한 수단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고, 바우처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배차 지연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바로 구조적 개선을 통해서 사업을 내실화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부의 교통비 지원사업은 이용자 맞춤형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일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요 비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정된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고령자,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임산부 모두가 불편함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창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조속한 시행과 함께 선제적 복지정책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 순서이지만 정순욱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있다고 했습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하시겠습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하십시오.

정순욱 의원 이번 창원시 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아름답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간 일어난 부분에서 의장님의 독선과 아집이 저희 상임위에 대한 모욕적인 부분과 직원에 대한 과도한 행위는 과연 의장님의 권한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산지역의 의장님께서 마산지역의 핵심적인 프로구단에 대한 이전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근거 조항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조례인데 이것으로 인해 마산을 연고지로 하는 NC다이노스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을지 참으로 우려되어 그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에 창원시의회에서 공문을 본회의 미상정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상정 사유입니다.

‘집행기관이 작성한 조례안으로 위장 발의 및 의회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위장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남을 속이고자 하는 본래의 태도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꾸미는 말입니다.

이게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상임위에서, 그래도 의결 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을 갖다가 안에 ‘위장 발의’라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위장 발의를 한 겁니까?

조례를 속이려고 한 겁니까?

상임위의 발의 의도는 남을 속이고자 한 것도 없고 이런 내용에 대해, 사용에 대해서 상임위 11명 의원에게 창원시 의장님께서는 상임위 의원들의 정당한 활동이 조례안에 사용할 단어인지, 그 속에 의장님의 오만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동료 상임위원들에게 사과를 해 주시고 이런 내용을 작성한 분과 결재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울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글로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순욱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위원회에서 상정한, 제안한 안건인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창원시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창원시장 권한대행님의 분주한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장의 한 축인 창원시의회 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그 역시 책임이, 저 역시도 그 책임에 자유롭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런 관련 저희 위원회의 제안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조례안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둘째, 이 조례안이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있다면 어떤 부분이며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결과를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이 조례가 심사되지 않을 경우 창원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넷째, 의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이 의회사무국에서 저희 위원회로 보내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희 창원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위원장 발의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로 넘어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보고를 받았다면 그때 위의 의문점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보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휴일인 26일 회의와 본회의 오늘 당일 8시 30분 아침에 이런 의사일정을 작성자에게 아무런 상의도 사전에 없이 회의를 소집한 부분은 의장님의 독단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속 11명의 의원이 논의하여 안건을 채택한 상임위원회와 먼저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시는 프로야구 NC다이노스와 프로농구 LG세이커스, 그리고 프로축구 경남FC 등 다양한 프로스포츠 구단이 활동하는 명실상부한 스포츠 중심도시입니다.

이들 구단은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자긍심을 주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창원의 도시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는 중요한 우리 시의 자산입니다.

이런 개정안은 스포츠산업의 진흥법 및 시행령,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 취지를 반영해 프로스포츠의 진흥 사업의 추진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창원특례시가 스포츠산업의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내 프로스포츠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즉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프로스포츠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였습니다.

특히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스포츠단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는 그 밖의 프로스포츠단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규정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아래 폭넓게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창원은 이미 제조와 산업의 도시를 넘어 스포츠로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는 단순한 경기나 흥행 산업이 아니라 관객을 유치하고 시민의 여가를 풍요롭게 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산업이자 시민 복지정책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어느 구단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창원의 프로스포츠단과 시민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이며, 앞으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일관성을 확보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저희 위원회에서는 생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지원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과의 신뢰를 지키고 창원시 스포츠산업에 대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창원시가 프로구단, 즉 NC다이노스, LG세이커스, 경남FC에 대한 약속 이행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상권이 쇠퇴해 가는 마산의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통과되어 창원특례시가 스포츠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창원시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생각은 조례는 본회의장에서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사무국에서 위원회 발의 보고를 저는 심의 완료해가지고 금요일 날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받고 일정을 소화하고 늦은 시간에, 제가 공식 일정이 세 군데에 가게 되어 있는 거를 취소하고 그 설명을 듣고 문제점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이게 지난 6월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창원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1,360억 원을 10년 동안―10년입니까, 20년입니까?―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어제도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3시에 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의논을 하자고 좀 나오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위원장은 못 나오신다 하고 부위원장은 나오신다 했는데 좀 있다가 못 나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조례는 우리 창원시의회 통합이 되고 제가, 제 기억입니다.

지금까지 검증을 했는데 아직까지 4대 의회까지 위원회 조례가 발의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전문위원과 또 우리 관련 입법팀과의 그 회의 결과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조례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조례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지원해 주는 거를 집행부에서는 1,360억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조례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비용추계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로 해서 추계서가 첨부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비용추계서가 1억 이상이면 비용추계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명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이거나 사유가 어떤 경우가 예외로 하느냐 하면 선언적이거나 권고적일 때는 미첨부 사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조례의 2의2는 선언적 조례입니다.

시장은 스포츠산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선언적이거든요.

3의2가 뭐냐 하면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설 조항입니다.

지원한다고 하면 재정이 들어갑니다.

재정이 들어가는 사항이 1억 원 미만이면 미첨부 사유가 됩니다.

3의2, 지원한다고 해놔 놓고 추계서를 첨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1억 미만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어제, 아니죠.

금요일 날 2시간여 이야기 끝에 마지막으로 저한테 보고한 게 추계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이 추계서를 조례에 첨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시가 당연히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설명만 드리고 첨부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미첨부 사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한테 담당부서 과장이 우긴 것은 뭐냐 하면 권고적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장께서 신상발언한 부분이 권고적 사항인데 왜 예산을 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오늘도 또 아침에, 어제도 해소가 안 되어서 오늘 아침에는 또 소관 위원장님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중요한 거를 상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집을 했는데 소관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선언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무도 회의록에 보면 짚은 분이 안 계세요.

단지 설명만 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제가 상정을 이거를 아예 뭐 폐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위원회의 제출 의안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서 발의가 된 거거든요.

발의되어 의회에 회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발의된 것은 뭐가 없느냐 하면 검토보고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회 조례가 오게 되면 집행부에서 이거를 조례 제정을 해서 시장이 제출을 하게 되면 뭐를 하느냐 하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한번을 또 거칩니다.

그다음에 또 위원회에 오면 위원회에서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뭐를 하느냐 하면 또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합니다.

검토보고할 때 이 조례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혀 문제가 없으면 통과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이런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이런 거는 문제가 있으니 심의할 때 참고해 달라는 검토 의견서가 위원회 안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최종 이 시간 오기 전까지도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10분 전까지.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

제25조 위원회의 제출 의안이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의에 두 번을 금요일 날과 어제 예산 부서에 이거를 담당하는 팀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현재 우리 시의회에 내년 당초예산에 요청된 것 중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을 못 하는 게 있느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산 신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산 신청이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급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을 금요일 날 다른 일정 취소를 하고 끝내 일어날 때쯤 되니까 내가 이제는 나가야 된다고 할 때, 그 뭐죠?

비용추계서를 내놨습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1,160억입니다.

이거는 뭐 단체 이름을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1,160억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는 게 맞다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막판에 이야기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의견이 없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한 적이 없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발의가 됐다고 무조건 본회의에서 해야 되는 규정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단 위원회에서 조례로 올라온 것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상임위원회 지정을 해서 다른 위원회로 보낼 것인지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조례 같으면 제가 이거 붙들고 있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지금 제가 이 조례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케어해가지고 통과를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물론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부분을 처음 있는, 창원시의회 생기고 제가 기억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27년 조금 넘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조례는 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전문위원들이나 또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케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게 가장 제가 중심에 뒀던 게 이게 12월 달에 우리가,

(서명일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합시다.)

아니 설명을 10분간, 설명을 하라고 했잖아요.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너무 깁니다, 의장님.)

(서명일 의원 의석에서 – 더 할 겁니까?)

예, 그래서 좀 줄이겠습니다.

아니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장내소란)

아니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의장이 소통도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게 뭐냐 하면 집행기관 예산 부서에다가 이틀간, 담당 팀장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니까 지금 예산 신청한 거하고는 이 조례 통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거는 위원회에다가 부쳐가지고 정례회 때 해도 되겠다, 이 판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160억이라는 비용추계서가 그게 미첨부 사유로 권고안이기, 아 권고안이 아니라 그런 내용으로 미첨부가 됐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 이게 조례 과정에서 그 서류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 그 하자를 치유하는 측면과 당장 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장은 보류를 했고, 보류를 해서 이것도 그냥 보류한 게 아니라 운영위원장과 합의를 해가지고 운영, 비회기 중에라도 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결정하자라고 해서 지금 보류를 한 겁니다.

3일 동안을 의장이 얼마나 참 이거를 했으면 그 과정에서 확정이 안 된 여러 문서들이 이래 왔다 갔다 한 부분은 그거는 정순욱 위원장이, 네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중에는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심의할 건지를 현재 좀 더 두고 보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정순욱 위원장이 신상발언하신 그 내용 100%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다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많은 거를 해서 메모를 했는데 그 정도 했으면 이해가 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된 게 있으면 자리에서 한 번 더 답변, 질의를 듣고 하겠습니다.

뭐가 케어가 안 되었습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금 현재,)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하라고 하시니까요.)

아니 질의, 질의를,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께서 이렇게 중대한 내용이면 9월 23일 날 입법지원팀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왜 이런 걸 검토를 안 했습니까?)

예?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비용추계는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그때 이런 내용을 갖다가 23일, 24일, 26일, 29일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발송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발송을,)

29일까지 발송을 뭘 발송을 했다는 거죠?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조례안 협의 과정에서 23일 날 1차 조례안을 검토하셨고, 입법지원팀에서. 그리고 입법지원팀에서 조례안 가능 여부를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부분을 전혀 하지도 않고 우리 위원회에 넘긴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때까지 어떻게 이걸,)

아니 그거는 누가 잘못이 있는지는 나중에 차제에 두고, 제가 안 것은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상정할 안건을 보고를 하는데 이게 들어 있어서 이게 뭐냐고 그때 가져와 보라고 한 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입법지원팀하고 입법담당관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십시오.)

아, 그거는 책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죠.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누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가려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했으면 오늘 상정이 되었을 거고, 의장님께서는 직권 상정을 지금 현재 안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직권 상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직권 상정, 직권 상정이라는 게 아니고 이거 조례의 제25조에 따라,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직권으로 지금 상정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오늘은 상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왜, 오늘 상정 안 하는 게 이게 의회 회의규칙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하고 그거를 케어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의회운영위원회하고 됐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누가,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아,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문순규 의원 우리 의장님 말씀에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비용 추계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안이었다고 봅니다.

안건 상정할 때 비용 추계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NC구단과 창원시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 그다음에 연고지 이전이라는 아주 민감한 어떤 이런 시기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또 상정이 안 되고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면, 그리고 협상 과정에도 좋은 영향이 있지 못하다 봅니다.

그래서 NC에게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게 되고,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셨듯 이 비용 추계에 1,000억과 관련되는 것은 여러 차례 집행부가 의원 전체에게 설명회를 벌써 했던 사안입니다.

이미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우리 의장님 말씀이 맞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미 우리 의원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충분히 또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도 한 두세 차례 있어 왔던 이야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상임위의 어떤 논의와 그 의결을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의장님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건 처리를, 그러니까 영향성을 고려했을 때 좀 회기에 처리해 주는 것이 NC와 창원시의 협상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하나하나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시고자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하나하나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에 집행부에서 1,360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발표하기 전에 조례가 되어 있는, 법률에 되어 있는 거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조례에 없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다는 거고, 현재로도 이 예산하고 전혀 내년에 관계없다는 것을 오늘 예산담당관님 가셔가지고 팀장한테 물어 보세요.

전혀 예산에 지금 현재 요구된 게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급하게 안 하고 이거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하는 것이 의장과 운영위원장은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해도,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다른 거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방력 강화와 K-방산 산업 도약을 위한 레드백 장갑차 한국군 조기 전력화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5시16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국방력 강화와 K-방산 산업 도약을 위한 레드백 장갑차 한국군 조기 전력화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K-방산 산업 도약을 위한 레드백 장갑차 한국군 조기 전력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입니다.

제안 배경은 제가, 이 건의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적 소모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의 제안설명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낭독하겠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K-방산 산업 도약을 위한 레드백 장갑차 한국군 조기 전력화 대정부 건의문.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창원에서 개발된 무기체계가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서 설립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공장을 통해 현지화 생산되는 모습은 K-방산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군이 채택한 레드백 장갑차는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입증한 상징적인 무기체계입니다.

호주는 독일 KF41, 링스라고 읽히는 장갑차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에이잭스, 스웨덴의 CV90 등 쟁쟁한 경쟁 장비들을 제치고 레드백 장갑차를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무기체계를 개발한 우리 군은 아직 레드백 장갑차를 전력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신뢰성 확보에 의구심을 줄 수 있으며, 세계가 인정한 무기를 자국군이 도입하지 않는다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국방부가 레드백 장갑차를 적극 도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레드백 장갑차는 첨단 장비로서 이미 검증된 성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우리 군 차세대 전력 운용에 최적화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이미 호주군이 선택하여 그 성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입증받은 장비입니다.

우리 군의 레드백 장갑차 도입은 이 성능을 국내 전장 환경에서도 검증하고 전력화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국제적으로 채택된 무기체계를 우리 군이 운영함으로써 수출 경쟁력과 운영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채택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이 외면할 경우, 국제적 신뢰성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 도입은 자국군이 사용하지 않는 무기를 수출한다라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창원 제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의 안정적 물량 확보는 창원의 방산제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련 기계·소재·정밀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창원이 가진 세계적 방산 도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안정적 무기 공급망 확보입니다.

창원과 호주 질롱시 두 곳에서 생산이 이원화되면서 운영된다면 국가의 비상사태 시에도 안정적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방산시설이 적의 선제 타격에 노출될 수 있는 한반도 안보 현실에서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명품천하로 불리는 독일 장비마저 제치고 호주의 선택을 받은 레드백 장갑차는 더 이상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산 기술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 전력의 새로운 축이 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국방 당국이 레드백 장갑차를 조속히 우리 군에 도입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창원과 대한민국 K-방산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룩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5년 10월 27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과 건의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력 강화와 K-방산 산업 도약을 위한 레드백 장갑차 한국군 조기 전력화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력 강화와 K-방산 산업 도약을 위한 레드백 장갑차 한국군 조기 전력화 대정부 건의안을 전홍표 의원님이 채택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홍용채 의원 등 41명 의원 발의)

(15시22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2항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용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홍용채 의원입니다.

정부 사업으로 시작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로 인해 시민들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마산해양신도시는 창원시민이 원해서 매립한 땅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1997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마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정부는 4만 톤급 선박이 출입할 수 있는 항만 건설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가포신항 개발을 추진했으나 당시 물동량 예측이 크게 빗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항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조성된 인공섬이 바로 오늘의 마산해양신도시입니다.

2003년 시작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2026년 상반기 부지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3,835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애초에 불합리하게 설계된 국책사업의 후유증으로 인해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며 사업은 장기 표류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만 50억 원, 지금까지 지급된 이자만 237억 원에 달하고 향후에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국책사업의 한계로 발생한 구조적 부담을 지방 정부와 시민이 온전히 감당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그간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요청해 왔습니다.

201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공문과 방문을 통해 무려 40여 차례에 걸쳐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의 전 과정을 철저히 평가하고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같은 해 해양수산부 장관 또한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에 머물렀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창원시민이 원해서 만든 인공섬이 아닙니다.

정부의 항만 정책 실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겨난 땅입니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창원시가 요청해야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가가 시작한 사업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담을 창원시와 시민에게만 떠넘기는 일은 부당합니다.

창원시는 이미 재정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의 부채와 이자 부담은 창원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 지역의 미래는 멈춰 서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마산해양신도시가 정부의 항만 정책 결과물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

하나. 창원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잘못된 물동량 예측과 사업 결정에 대한 평가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마산해양신도시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국비 지원을 즉각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작한 사업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마산해양신도시는 실패한 국책사업의 상징이 아니라 지역 발전의 전환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10월 27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홍용채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AI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5시28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3항 AI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화면)

여기까지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신 거와 같이 최근에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허위·과장 광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허위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실정이지만 실제로 이 기술 속도보다 이걸 규정하고 제약하거나 규제를 만드는 장치는 엄청 미흡한 지경입니다.

제 발언은 아까 영상으로 대체하고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와 구글에다가 건의안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촉구해야 될 것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가 가짜 인물과 실제 전문가를 구분할 수 있도록 AI 생성 영상 광고의 표시 의무와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들이 AI 광고를 식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라.

하나. 플랫폼 사업자는 AI 조작 광고에 대한 사전 필터링, 신고 대응, 재유통 차단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상 건의안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AI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AI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진형익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5시31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4항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문.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전개된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에 항거하여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사건이다.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시민의 저항과 국민주권 실현의 열망이 표출된 이 항쟁은 지역적 차원을 넘어 전국적 민주화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유신체제 종식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후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전개되었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행동은 국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회복한 역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인정받아 부마민주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은 아직도 헌법 전문에 수록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헌법 조문 앞에 위치하는 공포문으로 대한민국이 오랜 역사와 전통 위에 성립되었음을 선언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문장이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그 헌법사적 의의와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에 부합하는 위상이 확고히 정립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을 수록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0월 27일 창원시의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문순규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회의를 진행한 지가 1시간 35분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게 43건의 조례안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수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7.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시장 제출)

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시장 제출)

10.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시장 제출)

1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시47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의원입니다.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특별휴가로 생일 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6항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위조작정보 확산 등으로 인한 정보화 역기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의 비판적 정보 분별력 함양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7항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을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8항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6년도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9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6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0항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업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창원시 선정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1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6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6건으로, 이 중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주차장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초등학교 입구와 주차장 조성부지가 인접하여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학생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고,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 안민동 30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 석전동 갈뫼산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 덕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12필지 공유재산 교환 건, 이상 5건은 각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8.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1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2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21.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22. 창원컨벤션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3.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시장 제출)

25.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6.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7. 진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창원시립상복공원 봉안당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56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립상복공원 봉안당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0건의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2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가활’개념을 도입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실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관내 65세 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의 취약계층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예방접종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고령층 중심의 대상포진 환자 증가에 대응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 지원대상 요건 중 불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여건과 상권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생 기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인식 개선과 조기진단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전략산업과 5건, 미래신산업과 2건, 총 7건의 사업을 한국재료연구원과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위탁대행 기간을 충족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창원산업진흥원, 경남로봇랜드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곳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산업진흥원은 미래전략산업 육성, 지역산업 고도화 지원 등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로봇랜드 유지 보수와 운영 관리,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강소특구 기업의 사업화 촉진에 힘쓰고 있어 2026년도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2곳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에게 채무보증을 통해 자금 융통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은 창원 상권의 균형 발전 등에 힘쓰고 있어 2026년도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지역경제과 6건, 투자유치단 5건 등 총 11건의 사업을 창원산업진흥원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위탁대행 기간을 충족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컨벤션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창원컨벤션센터의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인 경남관광재단에 대한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성 검토, 성과평가 등 공공위탁 요건을 충족하고 업무의 공익성과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원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에 항공·해상 운송비 등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역 관련 서류 정밀검토 등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관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창원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 있는 복지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2026년도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오는 12월 31일로 각 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기존 수탁기관들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운영성과가 우수하며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어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금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진해청소년수련관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역량강화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 왔으며, 여성가족부 종합평가에서도 우수한 운영 성과를 보여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암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준공된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 별표에 추가하고, 복지관 기재 순서와 도로명주소를 행정구역 순서 및 표기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을 2026년 1월부터 2029년 5월까지 3년 5개월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현재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오는 12월 31일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휠체어택시 수요 증가와 다양한 이동지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금년 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성과평가에서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고령화 심화로 증가하는 노인 일자리 수요에 효율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립상복공원 봉안당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창원시립상복공원 제2봉안당과 제3봉안당의 운영·관리를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설공단은 시립 장사시설을 기 운영해 온 기관으로 제2·제3봉안당을 일괄 위탁하는 것이 공공성·효율성·연속성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컨벤션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진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립상복공원 봉안당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34.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35.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6.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7.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38.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9.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0.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시장 제출)

42.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43. 창원시 여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4.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5.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환경도시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56)

45-1.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수정안(백승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6-1)

(16시11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까지 이상 13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항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인 집비둘기로 인한 시설·공중보건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생활환경 및 시설보호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34항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자연 순환을 촉진하고자 의류수거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류수거함 관리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5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재난에 대응하여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36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좌국민체육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민 편익 증진과 원활한 국민체육센터 개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37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적·법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38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시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의 필요성, 기대 효과 등을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제39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합포구 문화동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립한 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지구 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제40항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30 창원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창원시의 지역적 특성과 현실적 여건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제4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시 출연기관인 창원문화재단과 창원FC의 출연금을 2026년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42항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창원시장애인체육회에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43항 창원시 여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여좌국민체육센터 시설의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위탁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44항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45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은 이번 제147회 임시회에 박승엽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143번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백승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145번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동일 조례 2건이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2건의 조례안 모두 창원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장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항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취지를 가지고 있어 이용료 감면 연령 하향 조정과 이용시간 연장 등 2개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부서와 협의해 의견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저희 또 상임위의 국힘 의원들이 대산파크골프장의 협회와 또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한 이유는 부서가 이렇게 협회의 안을 수용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의 국힘 의원 다섯 분하고 우리 원내대표하고 방문을 해서 협회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우리가 부서와 협의했던 내용이 일치하다, 그래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이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3항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창원시 여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백승규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5-1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산구 가음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중 연회원 감면 시행 시점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첫째, 문제 인식입니다.

위원회 대안에서는 65세 이상 시민에게 대한 파크골프장 이용 요금 50% 감면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회원 등록에 따른 감면 적용은 2026년 7월 5일부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같은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일 이용자는 1월부터 감면을 받는 반면, 연회원은 6개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됩니다.

둘째, 행정적 타당성 검토입니다.

현재 연회원의 가입 시점은 7월, 8월, 9월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가입 시기에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감면 시행을 6개월 유예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더구나 65세 이상 중 65세부터 69세 이용자는 이미 올해 재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환불 또는 재등록이 행정적,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셋째, 재정 취지입니다.

이에 이번 수정안에서는 연회원 감면 시행 시점을 일일 회원과 동일하게 2026년 1월 1일부로, 1일로 앞당기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65세 이상 모든 시민이 동일한 시점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단순한 날짜 조정이 아니라 시민 간 형평성 확보와 제도·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정입니다.

나아가 고령층 생활 체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수정안은 단순한 시행 시기 조정이 아니라 시민 간 형평성을 바로 잡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입니다.

65세 이상 시민 모두가 같은 시점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신뢰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다면 질의 종결,

(「예」하는 의원 있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 구점득 의원님 질의입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단디 해라」하는 의원 있음)

구점득 의원 긴 시간에 본회의장에 앉아 계시느라 우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백승규 의원님, 이 수정안의 대안을 어느 분들과 여기에 협의를 하셨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수정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왜 궁금합니까?)

(김혜란 의원 의석에서 – 궁금합니다. 저희 상임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답변 주세요.)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백승규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백승규 의원 구점득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까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언제, 파크골프 조례안은 국민의힘 박승엽 의원께서 제안을 하셨고, 제가 또 조례안 개정을 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타협도 있었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순욱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두 의원을 불러서 상의한 결과, 서로 조례안이 협상이 좀 부결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상임위원회 대안 조례안으로 가자, 저는 그대로 100% 상임위원회 조례안을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주에 이 안이 대안으로 통과, 상임위원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회 측에서 저한테 먼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파크골프 협회에서.

이왕 이거를 갖다가 하려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까지 맞췄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저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예산을 생각할 겁니다.

지난 7월 5일 날, 2024년도 7월 5일 자에 이게 개정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879명이, 759명이 아마 그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씩 잡고 7,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 1월 1일, 내년 7월 5일까지 1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미 6개월은 써버렸습니다.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6개월은 일단 날아갔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1월 1일부로 같이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연회원과 우리 일반 회원입니다.

단체 회원과 일반 회원.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31일부로 6개월을 내주게 되면 돈이 얼마냐, 한 삼천몇백만 원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회장단에서 질문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회비를 반납하면 그 사람들 돈을 호주머니에 넣느냐, 99.9%가 다시 다 재가입을 하는 걸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99.9%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면을 50% 해 주기 때문에 65세부터 69세, 거기에 돈을 얼마 내 주느냐.

한 사람당 재등록을 하고 나면 한 8,000원 정도 내줍니다, 8,000원.

우리 지금 시설공단에서 회비 받으면 우리 시로 다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759명, 8,000씩 해서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 되죠?

칠팔이 오십육, 한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600만 원.

600만 원 정도 회비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게 많이 내주는 것 같지만, 물론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그 돈을 이미 우리 시에 다 귀속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시 한, 재등록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당 한 8,000원만 내주면 된다는 겁니다.

8,000원 해서 750명 플러스하면 한 600만 원 됩니다.

아까 구점득 의원이 누구하고 이야기했냐 하는데 제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 사무실에 아마, 일요일 날 BNK 행사가 있었습니다, 체육회 행사.

거기에 국장님도 저한테 이야기했고 아마 오늘 아침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저한테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했고, 그거는 말할 수 없이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회 측도 제가 몇 번 갔습니다.

협회하고도 접촉이 있었고 상임위원회, 제가 상임위원회는 그냥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도 다 제가 충분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한 사람을 꼬집어 하는 거는 상임위원회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쨌냐,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꼭 꼬집어 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분명히 저는 상임위원회에도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거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답변이 됐습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예,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뭐 반대 토론하실 겁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앞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본 조례는 동일 조례가 2개 이상 개정안이 제출되었어요, 우리 위원회에.

심사 과정에서 2개의 조례안을 동시에 할 수 없어 위원회 조례로 대안으로 위원회 조례를 우리가 상임위 위원들과 또 우리 협회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회 위원님 의견을, 두 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집행부와 그다음에 협회 분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들게 됐는데 이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백승규 의원님이 수정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이 만약에 시행 일자를 이렇게 내년 1월 1일 자로 바꾸고자 했더라면 상임위에 충분한 보고와 소통이 있어야 됨에도 우리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앞서 정순욱 위원장님께서 의장님의 내로남불이라는 식의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정순욱 위원장님 역시도 상임위 무시, 위원회 무시.

백승규 의원님은 누구와 소통했냐 하면 상임위 정순욱 위원장님과 소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오늘이라도 상임위 위원들께 이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과 의견을 수렴함이 있어야 함에도 이거를 무시했어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논하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오늘 2개의 조례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어느 과, 어떻게 과정을 거쳐왔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리고 위원장님도, 전문위원실의 우리 직원들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활하게 정말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여기에 조문대로 우리가 담아 놓았음에도 어떻게 수정안을 내면서 상임위 위원들과의 소통도 없이 위원장님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며, 몇 달간의 고민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만든 이 상임위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제 보고 계시지만,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의결된 결과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며, 수정안에 대해서는 대안에 대한 우리 상임위를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정치를 하고자 조례를 만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시민의, 시민의 복리와 증진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오늘까지, 오늘 이 시간에 수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함께 했던 의원과 집행부와 함께 소통을 하셨어야지 어디부터 먼저 소통하셨습니까?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백승규 의원님?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아, 예.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정확하게, 간단하게 좀,)

아니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뭐 다른 찬성 토론자가 없기 때문에,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에 대해서 아무도 없어서,)

예.

백승규 의원 저는 가급적으로 고함을 안 지르고 오늘 살살 이야기합니다.

잘 알아듣겠죠?

원래 제가 목소리가 좀 큰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딴 쪽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또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하가 849명, 65세부터 69세가 759명, 70세 이상이 1,521명, 총합계 3,129명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50% 감면 시행을 일일 출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회원 등록은 202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1월 1일로 맞추자는 겁니다.

이거를 해석을 좀 잘해 주시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연회원은 7월 5일부터 가입된 분들로 있지만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계속 지금 가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각 연회원으로 계속 등록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7월 5일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65세 이상 50% 감면이 시행된다면 현 가입자 중 65세부터 69세에 해당되는 759명만이 환불하고 재가입을, 재가입하게 됩니다.

이걸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을 갖다가 이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59명이 그 자리에서 다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50% 감면받는 것 때문에 한 8,000원 정도만 찾아가는 겁니다.

그 돈이 한 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출입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문의해도 환불하고 재가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연령 등록만을 7월부터 시행하여 파크골프인들의 원망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 제가 자꾸 상임위원회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그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이거 맞춰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큰 애로사항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 할까 봐 제가 간추려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 토론 있습니다.)

○의장 손태화 백승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뭐 토론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강창석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토론.)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에 백승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예?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백승규 의원님 말씀, 금방 발언하신 말씀에 제가 답변할 게 있다고요.)

답변은 아니고 토론, 토론,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답변과 토론이, 질문에, 질문하고,)

(「질문은 종결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에 대해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강창석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한마디만,)

잠깐만 토론, 토론 더 하시겠습니까?

(강창석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아니 지금 뭐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장내소란)

예?

(장내소란)

종결, 종결하도록,

(「예」하는 의원 있음)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의원 의석에서 – 예,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예, 그 자리에서 좀 해 주십시오.

(강창석 의원 의석에서 – 사실은 이게 조례가 심의된 이유가 사실 문순규 의원이 145회인가 5분 발언에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이게 협회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조율했고 저희들이 협회에 타진을 해보니 협회가 집행부 안을 수용하겠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 조례 끝나고 나서 협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70세 이상만 내년 1월 1일부로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안이었거든요. 이게 협회가 원하지도 않은 걸 자꾸 이걸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하는 이거는 어떤 뭐, 안 되지 않습니까? 창원시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까지 하십시오.

충분히, 충분히 의원님들 다 이해했을 거고 또 여기 찬성, 반대 쪽에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에서 발언,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7월 5일 되어 있는 거를 같이 2026년 1월 1일 날 같이 하자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알고,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 시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1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수정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의원 11명, 반대의원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1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백승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은 앞서 논의한 내용들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제출 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의원 34명,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6.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7.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16시45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6항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7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이상 2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의원입니다.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6항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역 생산 화훼에 대한 우선구매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플라스틱 꽃 사용자제 권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동의안은 상위법에 의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이행과 창원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건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6항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정회 시간 중 김헌일 의원님으로부터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철회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회의의 의제가 된 안건의 철회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48.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16시48분)

○의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회 동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철회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국방력 강화와 K-방산 산업 도약을 위한 레드백 장갑차 한국군 조기 전력화 대정부 건의안
  재석 의원(36명)
  찬성 의원(36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재석 의원(35명)
  찬성 의원(35명)
  손태화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AI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6명)
  찬성 의원(36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6명)
  찬성 의원(36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명)
  찬성 의원(26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영록
  김우진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명)
  찬성 의원(26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영록
  김우진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6명)
  찬성 의원(26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영록
  김우진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
  재석 의원(26명)
  찬성 의원(26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영록
  김우진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재석 의원(26명)
  찬성 의원(26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영록
  김우진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명)
  찬성 의원(26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영록
  김우진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
  재석 의원(26명)
  찬성 의원(26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영록
  김우진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26명)
  찬성 의원(26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영록
  김우진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0명)
  찬성 의원(30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0명)
  찬성 의원(30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0명)
  찬성 의원(30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1명)
  찬성 의원(31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1명)
  찬성 의원(31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재석 의원(31명)
  찬성 의원(31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재석 의원(31명)
  찬성 의원(31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재석 의원(31명)
  찬성 의원(31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재석 의원(31명)
  찬성 의원(31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컨벤션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31명)
  찬성 의원(31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1명)
  찬성 의원(31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재석 의원(31명)
  찬성 의원(31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31명)
  찬성 의원(31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31명)
  찬성 의원(31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진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1명)
  찬성 의원(31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1명)
  찬성 의원(31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1명)
  찬성 의원(31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1명)
  찬성 의원(31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1명)
  찬성 의원(31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립상복공원 봉안당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1명)
  찬성 의원(31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재석 의원(35명)
  찬성 의원(35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35명)
  찬성 의원(35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5명)
  찬성 의원(35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5명)
  찬성 의원(35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5명)
  찬성 의원(35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35명)
  찬성 의원(35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35명)
  찬성 의원(35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35명)
  찬성 의원(35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재석 의원(35명)
  찬성 의원(35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35명)
  찬성 의원(35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창원시 여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5명)
  찬성 의원(35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5명)
  찬성 의원(35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수정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11명)
  김경희  김묘정  문순규  백승규
  서명일  오은옥  이우완  이종화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반대 의원(25명)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기권 의원(1명)
  심영석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기권 의원(3명)
  김경희  김묘정  백승규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6명)
  찬성 의원(36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문순규  박선애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재석 의원(36명)
  찬성 의원(36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문순규  박선애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재석 의원(36명)
  찬성 의원(36명)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문순규  박선애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5인)
손태화권성현강창석구점득
김경수김경희김남수김묘정
김미나김상현김수혜김영록
김우진김이근김헌일김혜란
남재욱문순규박강우박선애
박승엽박해정백승규서명일
서영권성보빈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황점복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장금용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의창구청장 서정국
성산구청장 홍순영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진해구청장 정현섭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상수도사업소장 정규용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도서관사업소장 이승룡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속기사
  이현주  권단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